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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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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0월26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4.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5.        8개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4.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5. 8개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교통과, 도시재생과, 도시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송림도서관, 
8개 동 주민센터, 의회사무과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통과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동인천역북광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동인천역북광장에 태극기 상시 게양대 설치하는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시 예산 1,500만 원으로 국기게양대 설치를 완료하는 사항으로 1천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공사비로 2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마련하고자 서흥초등학교 앞 2대, 송림초등학교 앞 2대 총 4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과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마친 사항으로 협의를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4대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나온 것은 7대예요.
○교통과장 신일환  3대는 안전관리과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예산으로 계약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지순자 위원  어디가 되어 있죠? 저는 매일 다녀도 못 봤는데...
○교통과장 신일환  그것은 송현초등학교 1대, 만석초등학교 2대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어디에 붙였어요?
○교통과장 신일환  지금 계약의뢰 중이라고...
지순자 위원  계약의뢰 중이라고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지순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이 학교를 정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요, 이것 속도위반계 붙일 때가 없어요.
  차라리 속도위반계를 붙여줄게 아니라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안전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필요한 것이지 여기 지금 구간에 보면 과속차량이 다닐만한 곳이 없어.
○교통과장 신일환  이 사항은 각 학교 학부모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되고 그래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인천지방경찰청하고 사전에 조사하고 협의를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구간에 그렇게 교통이 많지도 않지만 과속으로 달릴 장소가 못되고 엄마들은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의 등․하교를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안전한 CCTV를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여러 군데 붙여주는 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은 이게 보면 거기에 교통...
  높게 되어 장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건널목도 중간 중간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통 체계도 생각을 하셔야 돼.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래서 서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속도 및 신호위반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큰길이기 때문에 필요해...
  그런데 나머지 군데는 거리도 멀지 않고 차도 많이 안 다녀서 그렇게 과속할 차량도 없고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 말고 아이들 등․하교 때 외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것은 추후에... 
  이것은 사전에 건의된 사항이고 사전협의를 다 마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엄마들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받아서 엄마들하고 다시 만나서 구청 담당 과장님의 입장으로서 내가 다녀보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데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있는 CCTV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건의가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타당하지도 않은 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신일환  그래서 사전에... 
  학부모회 거기하고 사전에 현장도 답사하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공단, 시, 인천지방경찰청하고 조사를 다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보시니까 거기 위험한, 속도 내고 그렇게 다닐 만한 길인가요?
○교통과장 신일환  그거야 보기 나름이지만 그래도 더...
  어쨌든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회에서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안 하려고 하면 핑곗거리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없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요.
지순자 위원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낫죠,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지순자 위원  이런 것은 구비보다는 그래도 그쪽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사항인 것 같으면 시비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신일환  3대는 특별세가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3대 그렇고, 이것 하는 것도 서너 대마저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한 번 생각해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예산 저기하고는 별거인데 여쭤볼게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요새 학교 앞에 보면 12시 경에 지킴이들이 봉 들고 질서 하는 것 있죠, 그게 어디에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발주요?
송광식 위원  예. 
    (○지순자 위원 의석에서 - 주민행복센터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에서 발주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그 사항은 제가 잘... 
송광식 위원  그래요? 교통질서 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행복센터에서...
  이것 서흥초등학교 앞에 이런 것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좁은데, 만석초등학교 같이 좁은 데는 좁은 나름대로의 다니는데 애들 다니니까 쌩쌩 달리기도 하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가보면 그 나름대로의 저기도 하는데 지순자 위원 말마따나 그런 것 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애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천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우리 구비로만 하지 말고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일환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도시재생과장 신정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61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운영 우편요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 안내문 발생요금입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용역비 기정 대비 5,0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이를 감액하여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다리 저층구역 사업비로 기정 대비 10억8,283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26억6천만 원 중 그동안 확보액 15억7,716만8천 원을 제외한 미확보액 전액을 이번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 지금 여기 배다리 저층 주거사업 지성소아과 쪽이 사업을,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하는 거기에 대해서 추경 심의기간이지만 오픈된 장소,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어떤 교통 체계, 물론 협의부서가 있겠지만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 주변이 어떻게 교통 체계가 되는지 굉장히 주민들이 조금 저거를 하고 계시더라고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만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거기는 지금 현행 도로를 8m로 확장하는 공사이고...
박영우 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 배다리 저층주거지역의 사업이 투여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박영우 위원  별개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것은 저희 예산하고 별개로...
박영우 위원  국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려온 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시에서 자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보냈고 예산에 의해서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우 위원  8m가 확정이 되면 그쪽 주변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모르시나...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8m로...
박영우 위원  확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교통 체계라든가 이런 게 협의가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주민들이 원해서 당초에 12m로 정비계획을 세웠었는데 주민들이 양방향 말고 일방으로 해달라고 해서...
박영우 위원  일방통행으로...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일방입니다.
박영우 위원  현재 그대로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구의 재개발지역 내에 공가철거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지금 공가철거를 몇 호나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금년도 목표 70동이고 지금 51동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런데 공가를 철거한 다음에 활용계획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저희가 공가를 철거할 때는 인근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내가 지금까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대부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김기인 위원  공가를 철거한다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사업을 해야지 공가철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리고 공가철거를 한 다음에는 주변 정리를 파손된 부분은 원상복귀를 해주고 이런 정확한 사업을 해야지 공가철거를 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 지역 주변에 철거할 때 파손된 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필히 현장을 한 번 둘러봐서 잘못된 부분은 복구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다리 저층주거지 총회를 주민들하고 몇 번 하신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최근만 해도 제가 두 번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로 올라가면서 무슨 건물을 구해서 매입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로 써야 된다고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오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당초에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조정하려고 그 지역에 있는 빈집을 알아본 결과 우체국이 비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체국에서 매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물색이 되는 대로 바로 매입하고 공동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현재 매입할 계획은 우체국은 지금 안 되는 것은 뉘앙스가 과장님 설명 중에 나왔고 새로운 물건 빈 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주인하고 대화가 깊게 이뤄진 사항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건물을 매입하면 좋은지 그것의 의견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련한 모든 시설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을 던질 때는 2018년도 상․하반기에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의원 입장에선...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지금 저희가 대부분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포함해서 금년 안에 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2017년도 안에...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예, 대부분 발주합니다.
  공동이용시설 건물 매입도 올해 안에 할 예정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하도 배다리 저층주거지가 몇 년 전부터 거기가 공동시설로부터 얘기가 많이 분분 했었잖아요. 
  꼼꼼히 살피셔서 차후에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원점으로 가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정렬  그저께도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안등이나 기반시설을 할 경우에도 주민들의 의사를 다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달라 요구하면 저희가 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우리 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29%인 10억4,235만7천 원이 증가한 67억4,027만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4,235만 원,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 10억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그해 추경에 편성, 사업을 실행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재사용 승인을 받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유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유수지 내에 퇴적된 오니․토사 등의 퇴적토를 준설, 통수단면적을 확보하여 우기 시 또는 집중호우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1회 추경 시 10억 원, 금번 추경에 10억 원, 20억 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자전거 구간 어디를 정비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지금 예정 지역은 황금고개길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황금고개길 어느 구간...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황금고개길 송현사거리 그쪽 방향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현재 동국제강 주변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지금 동국제강에서 무슨, 주변에 기반시설의 사업을 한지가 장기간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게 계속 기업체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그렇게 오랫동안 점유하면서 정비를 그렇게...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파트나 화수2동, 송현3동 이쪽으로 공문 보낸 것은 제가 봤습니다.
  뭔 내용인지 조차 모르고 주민들이 몰라서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본 결과가 거기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몇 개월째 그것하고 있어요, 조속히 빨리 정비를 하게끔 하셔야지...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을 만나 뵙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시건설과가 고생들도 하시고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셔서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고... 
  지금 전기팀장이 부재중입니까?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지금 시에 출장...
박영우 위원  직원이 여기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금년 7월에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금년 7월에 왔는데 여기 위원님들 전기팀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민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만 맨날 통해야 되고 우리 토목팀장님이나 하수팀장님도 고생을 되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출석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모시고 와서 이분이 전기팀장으로 시에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민원을 해결할 때는 이렇게, 이 직원한테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두고 물론 지역에 전부 도로, 전기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건설과장님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경이지만 너무나 바쁘셔서 뵙기가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광준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순자 공원녹지팀장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예산서 93쪽 시․도비보조금에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이 변경내시 되어 기정 3,75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9쪽입니다.
  총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1,725만2천 원이 감액된 36억8,66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205만2천 원이 증액된 1,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주민수거보상제 및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현수막 처리량이 증대되어 지정폐기물 처리봉투 구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50%, 구비 50%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주민수거보상제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현재 인천시에서 3위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각지대까지 정비하여 동구 미관을 개선하고 일거리창출에 이바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등 운영 재료비로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송현공원 하늘생태정원 봄 개화를 위한 튤립 구근 및 사스타데이지 꽃 묘를 식재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화사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늘생태정원에는 국화와 사르비아를 식재하여 연인․가족들에게 휴식공간 및 기념사진 촬영장소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관로 및 스프링 쿨러 설치사업 시설비 946만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송현공원 수목식재 시 급수시설을 설치 완공하여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들과 어우러진 마을풍경만들기 사업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2016년 구․군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0쪽 황금고개사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매년 동 주민의 건의사항이 지속되어 왔고 2017년 6월 송림풍림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입주민 88.3%가 공원조성을 요청하는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황금고개사거리 가로녹지와 구 도로부지 연결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동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결정시설 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사업추진 당시 송림구역 도시개발사업 예정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공원개발에 제한이 많았으나 2012년 11월부터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되어 최근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심 토지매각 의사 및 주민 건의사항 등 소공원 조성 여건에 변화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기정 4억4,216만6천 원 중 1억384만1천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삭감사유로는 기존에 퇴직한 자와 신규 고용된 자의 호봉차액 등으로 발생된 차액과 잔여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대원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솔빛공원에 국화․사르비아를 심으시겠다고 3천만 원을 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지순자 위원  향후 일정을 보시면 2017년 10월 중에 가을꽃 만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늦어져서,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이면 벌써 만개해서 질 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이 돈이 필요하신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우리가 튤립을 심을 때 뿌리를 사 가지고 와서 심습니다.
  그런데 봄에 심는다고 하면 이게 봄에 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심으면 하나에 500원이고 그리고 봄에 심는다고 하면 1,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심어서 우리가 관리해서 3배를 아끼는 게 나아서 지금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튤립을 심어서 추워서 땅속에서도 얼어 죽어서 500원 없애느니 내년 봄에 심어서 꽃을 예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심었는데 다 죽어서 예산을 내년에 1,500원씩 또 올리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 작년에도 튤립을 심어서 그렇게 관리를 했고 지금도 했기 때문에 죽은 일은 없고 1만 송이 심어서 두주 죽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게... 
  보기가 좋았거든요, 그것은 전례가 있고 통계학 상으로 나오고 우리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통계 낸 것을 가져와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황금고개사거리 용역비가 2,500만 원이 또 올라왔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지순자 위원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먼저 송림풍림아이원아파트에 입주자 대표들이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소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았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어쨌든 주민하고의 협의가 안 되면 다 위법이다. 
  변호사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변호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때 긍정과 부정이 나오고 이러했을 때는 긍정이고 이럴 때는 부정이다 그랬는데...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이것 하시는데 무상귀속도 협의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 교통과장 시절에 어땠어요?
  저쪽 주차장시설 만드실 때 무상귀속 받으시고 뭐 하신다고 해서 금방 받을 것처럼 해서 저희는 금방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다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상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업이 몇 개월 늦어졌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은 모르겠고 교통과에 있을 때 땅을 받는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받았고 지금은 받은 예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협의조차도 늦어져서, 사업이 늦어져서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문제점도 지금 다시 발생해서 주민들 못하게 난리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무상귀속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땅을 안 파시고 계속 사업하시겠다는 분들 그분들도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1․2차 다해서 나눠버리면 그 사람들 도로가 없어서 맹지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협의가 된 다음에 이런 것을 계획해서 용역비가 5천만 원이 들든 1억 원이 들든 저희는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면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죽여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1차 사업을 해서 그 양반들의 진입로까지 막아버려서 언성을 들을 때까지 그래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를 쫙 해놓은 그다음에 사업비 용역비를 1억 원을 올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그렇지만 지금으로써는 정리된 게 지금 과장님 마음은 다 정리가 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상으로 지나고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허세고 어느 정도 결정 안 된 부분에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결정된 다음에 이런 용역비를 올려야 되지 않나 본인 생각은 그런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순자 위원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용역비를 올리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기초조사라는 게 최초에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항목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절차상에 필요하고 꼭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물어본, 전체 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자료 드린 것 중에서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1안에는 사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하는 게 1안이었고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물어봐서는 사유지를 제외시킨 나머지 구 도로 부분을 하는 게 2안이었습니다.
  변호사 3명 중에서 긍정적으로 해도 좋다는 분이 사유지를 포함하면 안 좋다는 부분이 부정이 2명이 나와서 그것을 제외한 도로 부분만 하겠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결정하는데 그것을 포함시킨 사항이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 1안과 2안을 전부다 용역을 해서 그 의견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이나 기존에 하는 부분은 법 쪽에서는 제가 옛날에 교통과에서 그것을 따왔듯이 우리가 국가에 요청을 할 때 공공시설 설치를 요청하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실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여건상 주는 게 기관의 이익이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무상귀속하는 부분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것, 받고 나서 용역을...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아니 용역을 해지 받고 나서 하죠.
지순자 위원  아니 용역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런 게 다 실행이 안 되면 용역비 또 날려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게 한두 건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실무자와 숙의)
지순자 위원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전에도 용역한 사항입니다.
  (자료를 보여 주며)
  용역한 사항인데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난 다음에 저희 동구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브레이크를 걸었고 예전에 조택상 구청장님이 있을 때 이것을 하고자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용역해서 용역비 날렸잖아요, 용역비 날린 것을 갖고 굳이 용역을 돈을 들여서 다시 하지 말고 그 용역을 가지고 직원들이 1차 보완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보면서 사유지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부분은 무상으로 귀속 받아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용역이라고 하면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전문가가 했으니까,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옛날에 날짜가 지나서 도시계획안이 변경된 게 많습니다, 이것을 재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재이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이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 용역을 한 번 줬던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몇 년 지났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게 많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상을 잡으면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싶으면 무상귀속하는 부분은 먼저 선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물론... 
지순자 위원  절차에 의해서 저쪽 주차장 무상귀속 받는 것처럼 날짜 걸려서 예산은 예산대로 몇 십억 원 갖다가 보관해 놓고 그 예산 이외로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방침이 나와야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을 하지 방침이 없이 어떻게, 도시계획결정이 나야지 그것에 대한 추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개 과장이 추진하겠습니까?
지순자 위원  그것은 아니죠, 위원이 일개 과장이 추진하는 것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모릅니까? 지금 이 서류를 다 들춰보세요. 
  서류 다 들춰보시면 전부다, 저희가 물어보면 아마 과장님이 물어본 것하고 답변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희가 다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이 거의 걸맞게 아니면 용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중에도 주민들의 2차 적인 부분에 주민들께서 협의를 안 하면 전체적으로 직권남용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반대 의견이 조금씩 부정적인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사들하고 협의하고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하고 어우러져야 되고 1차로 하시더라도 거기로 공원을 해버리시면 사유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폐지가 되고 아니면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을 해보신 것인지 그것도 확인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어쨌든 여기에 공원 만드는 것은 저희는 반대하지는 않아요,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 옆에 사유지 전체적인 부분을 돈이 많이 들어도 서둘지 말고 다 같이 해서 돈이 들어도 이왕이면 녹지공간이 없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잘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6대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기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비 19억5천만 원 해서 하려고 하다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어떤 세력에 의해서 중단됐잖아요.
  설계용역까지 투여하고도 예산을 설계해서 하라고까지 해 줬는데도 어느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민원사항이라면 사유지 포함 미사유 이 안으로 했을 때 사유지가 포함됐을 때하고 사유지가 미 포함됐을 때 아까 미포함하는 게 변호사 세 분 중에 두 분이 미포함 하는 것을 찬성 쪽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박영우 위원  사유지 포함하지 말고... 
  그래서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민원사항이 뭔지 맹지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 판단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총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절차상에 용역을 받아봐야만 이런 부분들이 도출될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알았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일단은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고문변호사 세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자문을 받을 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받는 게 절차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 우리가 공문을 그대로 해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해서 사법적인 측면을 저기 했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유도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신수길 법인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골자로만 얘기하면 재량권의 정당을 인정받기 어렵다, 그래서 부정적이다. 
  도로부지만 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여지가 없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박종국 법인에서 얘기한 것은 사유지는 재량권의 이탈행위가 높다, 하면 안 된다, 도로부지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하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승재 변호사는 사유지도 포함하는 게 긍정적이다, 그런데 도로부지만하는 것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2안으로 채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충돌하는 부분은 행정 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고 최소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1,180세대에서 88.3%의 승낙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접수한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고 하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절차를 돌입해야 되는 것인데 돌입한다는 자체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용역을 줘서 시작하고 용역에서 나오는 결정... 
  도시계획결정도 받고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게 하나도 없이 우리 관련 과에서 했던 사항을 갖고 얘기하자니 거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속행위든 법적행위는 전에 한 번 경험도 있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박영우 위원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2011년도 여기 공문내역에 보시면 입안신청 부지 내 토지주의 도시계획시설 녹지결정 반대 민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향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그 사업비가 수문통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과장님 뭐하십니까,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고 이런 부분이다라고 홍보해 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지금 이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목적에 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정확히 잘 좀 알려주시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 부분도 지금 있는 분한테 설명드린 게 뭐냐 하면 그게 대주중공업이 분할되면서 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서 사업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거기에 녹지가 조성돼서 아파트 정주여건이 좋아지고 하는 것을 원하니까 현실에서는 자꾸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다섯 차례가 오고 난 다음에 집단민원이 계속 저기한다는 것은 일단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소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순자 위원  이왕이면 소, 두 군데잖아요, 희생시키지 말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나셔서 그것을 잘 논의하시고 여기 이렇게 되면 당신네 이쪽은 사유지지만 맹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이번에 우리 구하고 합쳐서 공원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가능해서 자주 안 된다고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팔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주 만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왕 할 것 돈들 일 것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지 1차하고 2차하고 그러면 공원 모습도 우습게 되지만 돈은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협의가 다 끝나서 용역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공원도 만들고 그쪽 한쪽 부지는 진짜 어린이도서관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어린이도서관 한쪽은 백병원 안쪽으로는 건물도 예쁘게 지어서 어린이도서관도 한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면 훨씬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 때 어차피 우리한테 큰 데이터가 2011년도에 했던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이번에 2,500만 원은 저기해 주셔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순자 위원님이 하라는 식으로 가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송현공원 생태놀이터 운영 3천만 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만개가 됐는데 지순자 위원님도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올해 뿌리를 사서 보관을 심었다가 내년에 피어나는 것 그러면 내년에 3월에 피어나면 한 송이에 1,500원 차이가, 몇 송이를 하려고 3천만 원을 올렸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송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서류로 드렸으면 하고 몇 만 송이니까 서류로 드렸으면 저기하고 겨울철에 구근 식물은 겨울철에 심어서 봄에 개화를 보는 것이니까 어차피 일반 꽃이 피려면 상점이나 업체도 겨울에 심습니다. 
  겨울에 심어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서 우리한테 3배의 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을 저희가 줄이겠다는 것이니까 유통과정 우리가 관리해서 잘못 길렀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했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올해 3천만 원이 들것 내년에는 예산이 더 든다, 이것 아니야 지금 과장님은,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까지 몇 명이 거기에 참여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22명입니다, 그런데 관두고 다시 들어오고 관두고 다시 들어오고 했으니까 우리가 뽑은 것은 22명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100명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100명...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런데 확실하게 내가 통계를 낸 것은 없습니다, 통계는 없는데...
○위원장 유옥분  통계가 있어야죠, 그래도.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지금 여기 당초에 뽑았던 사람들 현재 있는 사람들은 2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액수가 적다 보니까 관뒀다 들어왔다, 관뒀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건수로는 대략 직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도 서류로, 많습니다.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서류가 많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무게로 하나요? 일자리창출하고 연관된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건수로 합니다.
  그것을 했을 때는 돈으로 줄 때는 건수로 하고...
○위원장 유옥분  건수로...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벽지스티커 같은 게 얼마 플래카드가 얼마 이게 다 있는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열심히 하시는 분을 제가 두어 명을 알거든요,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밤늦은 시간까지도 그래서 무게로 하는 것인지 장당 하는 것인지 그렇다 하면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도 본 위원은 궁금해서요.
  기본은 얼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다 다르죠. 
○위원장 유옥분  일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간당으로도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현수막이 1천 원, 족자형 현수막이 700원,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이나 전단지가 20원 그래서 자기가 떼어서 오면 그 장수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 유옥분  그때그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곱하기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때그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예. 
○위원장 유옥분  월별로도 아니고?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월별로 주는 거예요, 모아지면 월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왜 인원 22명을 선발했는데...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각 동에 두서너 명 되니까... 
○위원장 유옥분  재미가 없나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돈이 안 되니까 별로...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백여 명이 그냥 들락날락 했군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여 명이 안 될 수도 있고 구십 명, 팔십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열심히 하시는 분을 봐서 그것은 어떻게 다른 구하고 했을 때 그런 일자리창출 면이기 때문에 괜히 참여했다, 이런 소리 안 듣게끔 과장님 잘 들여다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다른 게 아니라 일자리창출로 하는 것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황윤구  도시건축과장 황윤구입니다.
  먼저 재정을 세밀 면밀히 검토․심사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20억727만3천 원에서 1,571만8천 원이 증액된 20억2,29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7년 8월 1일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기정액 1억5,612만1천 원에서 122만3천 원이 증액된 1억5,73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2017년 8월 1일 주거급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거급여 예산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정액 22억30만3천 원에서 1,746만5천 원이 증액된 22억4,776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구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7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5,676만9천 원이 증액된 24억1,131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소 청사관리시설비로 4,87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문서고 석면 철거공사 1,476만9천 원입니다.
  이는 지난 8월 말 9월 임시회를 대비해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가 있어 제출한 예산으로 9월 임시회가 연기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동절기 및 공사기간 등에 물리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 등 공사추진에 있어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골다공증검사실 설치공사로 1,700만 원과 결핵실 이전공사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다공증검사실 설치공사는 노년기 대표적 질환인 골다공증 조기발견 치료 및 예방관리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골밀도검사실 시설공사가 되겠으며 참고로 2018년 시책사업 발굴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결핵실 이전공사는 골밀도검사실 설치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관리사업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골다공증검사실 설치와 관련해서 구입하는 골밀도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사업 부분입니다.
  계절 독감 접종비 지원 건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 만64세 미만 장애인 1급에서 3급 및 의료수급자 1․2종 등 감염취약 고위험군의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위탁 의료기관 위탁비용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흥복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이것 참 좋은 사업이 늦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저거한데 골다공증 전국, 우리 동구에 보니까 타 구 6개 운영하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자꾸 발굴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구는 노령 인구들이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것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중구 쪽으로 많이 가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저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인근 구에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중구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65세 이상 이것을 이용할 때는 금액 같은 게 무료로, 타 구도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65세 이상은 무료로 계획을 잡고 65세 이하도 저희가 본인 부담금 2만8,800원 정도로 부담하면... 
박영우 위원  확대해서...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65세 이하 50세도 되고 60세도 되고 이하도 실비로, 실비는 아니지만 조례에 의해서 2만8,800원 정도로 추가로 진료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조례는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구보건소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50%를 적용 검사료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아직도 우리 보건소에서 먼저 시행해야 될 부분 석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부분인데 석면이 보건소에서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보건소 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순자 위원  내 쪽에서, 이것은 지하 쪽....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보건소에서 저희가 ‘87년도 6월 30일에 지금 현재 있는 신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석면 관리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석면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지하문서고 말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석면, 지하문서고 말고 설치되어 있는 곳이 1층 민원실 쪽에 상담실 쪽에 일부 있고 2층 한방실 벽면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30㎡ 정도가 석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하문서고는 102㎡가 되는데 이 부분이 공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동시에 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지하문서고부터 하고 한방진료실 민원실은 저희가 1차적으로 차단을 해 놨습니다.
  석면을 차단해 놨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관련법에 의해서 분석하고 있고 차단은 해놨지만 미흡하면 다시 또 2차 차단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공사기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보건소가 최고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데도 아직 석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신경 쓰셔서 보건소가 저희, 굉장히 너무 좁아서 민원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지만 너무 장소가 좁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지면 부딪힐 정도로 장소가 좁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저것은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해서 높이던지 그래야 되는 부분이 보건소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석면은 차츰차츰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다 없애 주시는 것으로 하면 훨씬 환경도 그렇고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골다공증은 정말 저희가 이것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구를 가보면 보건소가 병원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병원인줄 알았어 그랬더니 보건소라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저희는 장소 부분부터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꽤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보건소에서는 있을 때 빨리빨리 갖다가 장비 들여 놓으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부분은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 골다공증도 지금 늦은 거예요. 
  일반 65세 미만 수가를 2만8천 원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병원은 얼마 합니까, 검사비가?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정상적인 수가가 19만 원입니다, 19만 원인데 저희는 2만8,800원 정도로 50% 감액된... 
  19만 원이지만 골다공증으로 확진이 되면 70% 13만3천 원 정도는 보험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 차액만 내면 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옛날에는 보건소는 약품도 제일 싼 거야,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일반 병원하고 약품도 다 똑같고 시설도 이제는 구나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시설이 좋다는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사든 뭐든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저희도 타 구 못지않게 장비도 들여와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없는 우리 동구에 주민들의 주머니를 위해서라도 빨리 그런 부분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셨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구에는 골다공증검사기가 몇 개씩 있나 봐요?
  우리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중구․서구․부평․연수구․계양․남동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1억 원 정도가요, 인력운영도 아마 한 대당 1명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한숙희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8페이지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은 8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에 우리 구가 구입하려고 하는 모델이나 제조사가 똑같은데 거기는 201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8억8,900만 원이나 되는데 우리는 1억 원밖에 안 돼서 단가가 많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 계양구가 여러 대를 구입․설치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지금 골다공증 장비는 미국제하고 독일제가 있습니다.
  지금 6개 구에서 독일제를 선호해서 운영하고 있고 남동구가 미국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구 5개 구가 사용하는 독일제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 승인이 되면...
한숙희 위원  단가가 여기 다른 구에 보면 팔구억 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1억 원밖에 안 올라와서 다른 데는 여러 대를 설치해 놨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면. 
  저희도, 다른 구들은 이게 몇 대씩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실무자와 숙의)
  드린 자료에 보면 단위가 8억9천이 아니고 8,900만 원...
한숙희 위원  그럼 표기를 똑바로 해 주셔야죠.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만 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번에 하실 때 수입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데가 이렇게 여덟아홉 개씩 갖고 있으면 우리도 몇 개 더 하라고 하려고 한 거예요. 
  자료 제출하실 때는 단위표기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의 세외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 부분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7만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사에 따른 여비 부분이 환수금 되어 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9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9억5,086만8천 원에서 16억8,760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8개 사업 변경내시로 7억3,673만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93쪽으로 기정 6억3,526만7천 원에서 8억908만9천 원으로 1억7,382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매칭사업 부분과 시비 지원사업 10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인력증원에 따라 2명의 증원 분으로 1,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 건강증진센터 부분입니다.
  2017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민원과 환자 관리 업무가 증가되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3,36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신규사업입니다.
  대통령 치매국가 책임제 공약제시에 따라서 치매국가 관리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사업 부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동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설치규모는 150평으로 사무실, 상담실, 쉼터 등 프로그램실 등 여러 시설을 확보하여 150평에 설치비 7억5천만 원과 센터 운영비에 1억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9월 말로 건강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499만8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85쪽 모자보건 사업 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비 환아관리비 지원 부분이 12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에 변경내시로 1,728만6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래쪽 신규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부분에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하게 되어서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맘클린 육아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 인천시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으로 10월부터 시행하는 육아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영아 1인당 38만4천 원으로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국가 암검진 조기검진 사업 부분입니다, 기정 5,600만 원에서 1억3,700만 원으로 8,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잠깐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184쪽에 지금 치매안심센터 여기에 설치비가 7억5천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그런 내용, 참고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신 것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치매안심센터를 공공기관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아직 심의라서 심의가 진행되면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여기 삭감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가장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데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게 보험으로 하게 돼서 일부 대상만 삭감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확대가 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험으로 그게 가능하다면 네다섯 번을 하든 보험이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지순자 위원  좋아졌네요, 정말.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좋아졌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환영할 만하고...
  저희가 치매센터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계속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도 같이 늙어가면서 요새는 젊은 치매인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 실정에 이런 부분 치매센터보다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도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노심초사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었거든요. 
  치매안심센터를 시작해서 저희가 하나만으로 그칠게 아니라 장소를 여러 군데 찾아봐서 어르신, 아니면 저희도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에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시고... 
  이것 찾고 그러는 것에 굉장히 힘드시고 그러시잖아요, 너무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 
  아무튼 애쓰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열심히 더 해 주시고...
  지금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것도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건강관리서비스하고 같은 저기가 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래서 확대되고... 
지순자 위원  확대돼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이를 낳는 본인 부담금도 100%로 확대됐고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확대된 부분에 대한 것이... 
지순자 위원  중복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순자 위원  삭감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삭감되는 것이고...
지순자 위원  그다음에 아이맘클리닉이 10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낳으면 38만4천 원을 주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모바일상품권하고 육아용품상품권하고 38만 원해서 1인당 지금 저희도 이게 100% 시비 지원 사업이라서 각 동에 올해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파악해서 2017년도에서 12월까지, 내년 2월말까지 일단은 다 지원을 100% 탄생한 아이들한테는 다 주는 것으로...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태어난 아이한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아니에요, 2017년도에 아이들은 다...
지순자 위원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 지금 각 동에 출생신고한 아이들 해서 모바일․온라인상품권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주는 것이라서...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조금 늦게 시작이 됐어요.
지순자 위원  늦게 시작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지순자 위원  이게 37만4천 원이 아니라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려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것은 어려우니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애쓰시고 많이 신경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질환비가 8,1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암의 종류가 확대된 것인가요, 아니면 검진비의 금액이 증액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저희가 항상 해마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하고 암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해서라도 전에 치료비를 예산이 모자르면 다시 주고 늦게라도 주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예외로 미리 주셨습니다.
한숙희 위원  계상했던 금액에 부족분을 증액해 주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검진비도 그렇고... 
한숙희 위원  그동안의 암의 종류가 더 확대되거나 암 환자가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에 이월돼서 지급했던 것을 조기 집행해 주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한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회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과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845만 원이 감액된 11억6,878만1천 원입니다.
  여성회관에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조경공사 시설비와 다문화센터의 방수공사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이고 자체적인 목 변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페이지 189쪽입니다.
  여성회관 조경공사 및 시설물 보수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정면 대형나무의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통행객과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 놀이터에도 대형 단풍나무와 모과나무 전지작업과 정원 경계 울타리에 정비를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시설비인데 다문화가족센터 방수공사입니다.
  올여름 우기 시 누수 및 누전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으로써 사무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누수를 막기 위해서 옥상 방수공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에 관련된 자료를 책상위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관장님, 여기 조경이 있잖아요. 
  그 옆에 교회 목사님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동구청 뭐하는 것이냐고 나무가 그 정도로 될 때까지 놔둔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보니까 더 심각하네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많이 심각합니다, 한 번도 전지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서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지도 그냥 전지가 아니라 강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순자 위원  그렇죠, 다 잘라버려야 되니까. 
○여성회관장 윤인선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지금 이 계절에 하지 않으면 새순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제3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는 목사님한테 나무가 늘어지면 그늘 만들고 좋죠, 그랬는데 지금 이것 보니까 엄청 심각하네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앞에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오래된 나무들은 썩었어요, 자꾸 떨어져요.
  자동차 앞에 세워 놨던 곳에도 떨어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큰 것은 위험할 뻔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안 다쳤으니까 다행이고요.
지순자 위원  어쨌든 전지작업을 깔끔하게 깨끗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누수가 이렇게 나서 지금 여기 방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누수는 정말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일어났던 사항이라 이번에 누수하실 때 곳곳 찾아서 그래서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새는지는 잘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힘드시더라도... 
  500만 원 가지고 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가 지금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 사업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많은 돈을 투하하고 이럴 형편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 했는데 올해 워낙 우기철에 너무 많이 비가 오는 바람에 거의 줄줄 새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임시방편이라도 어떻게든지 해놔야 해요, 옥상 방수공사 쪽만 잡은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옥상 방수할 때도 꼼꼼하게 하시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조금 더 드는데 어찌됐든 보시고 이 돈 갖고라도 누수가 잘 안 되게... 
  이게 한 번 누수가 시작되면 방수공사를 해도 누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보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관과 관 부서별로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전지작업 같은 것을 도시경관과에 의뢰해 보셨는데 전지작업을 안 해 줬나요, 그냥 알아서 해 주겠지 했나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도시경관과하고도 얘기는 했었어요.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그런 게 왜 안 이뤄지죠? 
○여성회관장 윤인선  도로면이라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각 단체, 각 건물을 갖고 있는 청사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건물 안에 있는 것은 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유옥분  사전에 그런 것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개인적인, 시민의 단독도 아니고 우리 관이잖아요.
  우리 동구 구청 관내에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왜 안 이뤄져 있고 저렇게 크게 나무가 될 때까지 전지가 안 되고 있는지 작은 일 같지만 문제로 본 위원은 느껴지네요.
○여성회관장 윤인선  1차적인 것은 도시경관과하고 얘기한 부분이었고 청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유옥분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은 관과의 관계를 가져서 잘 해야 되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는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부서에서도 서로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작은 일이지만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인선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53억9,485만 원에서 2억9,931만7천 원이 증액된 56억9,41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전액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억8,956만6천 원이 증액된 37억6,450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지역발전회계 특별회계 보조금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9,41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 하단과 94쪽 상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11억1,751만 원이 증액된 18억743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4,811만6천 원이 증액된 88억6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 사업입니다.
  어린이하굣길 길동무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로 2,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인원 증가로 568만 원이 증액된 8,27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8쪽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업무용차량 보험가입비 100만 원,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인력개발센터 경차구입비 1,696만1천 원과 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공동작업장 내부 부대공사 2천만 원과 공동작업장 외부 출입로 정비 1,573만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만석초등학교 앞에 구 자활센터자리를 정리하여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인건비 등 4,320만 원이 증액된 4억419만3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억868만 원이 증액되어 27억7,630만1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위 두 개의 사업은 기존 노인일자리 활동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9쪽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는 440만 원을 증액한 9,280만 원을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 드림스타트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을 증액한 3,600만 원을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한 120만 원, 드림스타트 차량유지비 및 운영비에 40만 원을 감액한 11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14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국내여비 중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1,140만 원을 감액한 5,200만 원을 다음은 드림스타트 국내여비 중 드림스타트 사업교육 및 워크숍 참석 12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그 밑에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한 4,700만 원. 
  예산서 20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실비보상금 운영지원금 5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건강검진비 지원에 190만 원을 증액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드림스타트 예산은 국비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한 2억8,045만7천 원은 2016년 지역자활센터가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410만 원을 감액한 1,210만 원은 시 건강복지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 맨 위에 자활사업입니다.
  구 직접시행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1억2천만 원을 감액한 3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78만1천 원을 증액한 10억113만4천 원은 시 건강복지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잡아프로젝트 사업으로 희망잡아프로젝트 155만9천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은 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4만1천 원을 증액한 7,600만 원은 시 공간복지과 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36만3천 원을 증액한 3,888만9천 원은 시 건강복지과 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한 285만8천 원을 감액한 4,444만5천 원은 시 건강복지과 시비 변경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과장님, 어린이하굣길 길동무 사업의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성립전경비로 쓰신 것이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것은 여성일자리 쪽으로 됐습니다.
지순자 위원  여성일자리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하교할 때 같이 데려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학교 앞에서...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만약에 요청을 하면 하는데 요청한 적이 없어서 학교 주변을 갖다가 순찰을 돌면서 애들이 모여 있거나하면 집에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 여성들만 이게 지금...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여성들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18세에서 64세 이하 이하 여성들을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실버캅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실버캅이요?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지순자 위원  교통과 소속입니까, 실버캅은? 
  실버캅을 교통과에 물어 보니까 교통과가 아니라 주민행복센터 노인일자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구청에서 뽑아서 나왔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실버캅이 아니고 학교 안전, 아동안전도우미 이것 아닌가요, 혹시?
    (○송광식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옷을 입었어요, 실버캅...)
지순자 위원  엄마들이 부르는 얘기가 실버캅이고 저희 사업하고 동 떨어지게 엄마들이 부르기 쉽게 실버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학교안전도우미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신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것도 65세 이하에서 뽑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노인일자리 그쪽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그쪽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65세 이하로 뽑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가는데 나이들이 드셔서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어르신을 보호해야 될 정도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못 따라가니까.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손 붙잡고 다닌다고 손 붙들고 다닙니까? 
  그래서 엄마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을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엄마들 마음에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40대 정도에서 그 아이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애들이 뛰어가면 뛰어가서 그 아이를 잡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65세 어르신일자리 이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만 뽑아서 그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몇 월까지의 사업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12월까지 사업입니다.
지순자 위원  올해 사업이 끝입니까, 그럼?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내년에 사업 안 합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내년에 다시 뽑아서 시작해야죠.
지순자 위원  내년에 다시 뽑으실 때 이 부분 학교도우미는 나이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아이들을 케어 할 수 있게 뛰어가면 뛰어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얘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보다는 여성일자리 쪽이 낫겠죠, 젊으신 엄마들이 많으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지금 이것은 노인일자리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한 번, 노인일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젊은 분들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하시겠다는 분들한테 해 주시고...
  지금 인건비가 198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밑에 보시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가 무엇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지금 올해 8월부터 노인일자리는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5만 원씩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요, 인건비.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인건비 4억4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순자 위원  구비 1,100만 원 들어온 것...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위에...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것 신규 사업인데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실버케어 하고 심야도우미 해서 60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추경으로 내려와서 60명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주민행복센터 안에 노인일자리 등 해서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던지 그런 부분의 변경사항은 아닙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아닙니다, 그런 인건비가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는 없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이게 지금, 그다음 201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내일키움통장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 무엇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희망키움통장 원과 희망키움통장 투가 있고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이것은 가입대상 근로사업 기준이 주민소득 중위소득 40%에서 60% 이상이 생계의료가구인데 지금 설명 드린 게 희망키움통장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인턴도우미 1개월 이상 계속 참여한 사람들 달라집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몇 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희망키움통장 원 같은 경우는 14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33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대상자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분 중에서도 이게 신청하면 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주는 것입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주고 있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신청만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것입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적습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여기는 아마 가입대상이 내일키움통장하고 달라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에는 얼마씩 주시는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것은 5만 원에서 10만 원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10만 원하면 우리도 10만 원 줘야 되고 그분들이 5만 원하면 우리도 5만 원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적금식인가요? 아니면...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그렇죠. 
  3년 동안. 
지순자 위원  3년 동안?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 해당자가 한 달에 5만 원을 넣으면 우리도 5만 원을 주고 그러면 20만 원을 넣으면 20만 원을 같이 이렇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최대가 10만 원입니다.
지순자 위원  최대가 10만 원까지입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지순자 위원  내일키움통장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지순자 위원  같이 50%, 50% 3년 동안 적금으로 해서 만기되면 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서 세밀하게 검토해 보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한숙희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 돼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시설 확충이라고 왔는데 이게 지금 중부신협 8층에 44평을 얻어서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이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그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아니고... 
  올해 이번 추경에 안 집어넣었고 만석초등학교 옆에 자활센터 자리 옛날에 있던 거기를 수리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숙희 위원  자료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자료가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러면 노인일자리 공동사업장 추가확보 3,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노인공동일자리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전하는 것이요? 
한숙희 위원  아니요, 공동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공동사업장...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이전이 아니고 신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새롭게 거기에 공동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마련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그렇죠.
한숙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그것은 저기를 봐야죠, 일자리가 쇼핑백 만들기라든가 빨래집개 만들기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해야죠. 
한숙희 위원  공동일자리 저희 여섯 개가 있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한숙희 위원  그러면 그중에 하나를 그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면 상당히 거리나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어르신들을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지금 이것은 옮기는 게 아니고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숙희 위원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주위 사람들 화수동이라든가 만석동 그쪽에서 모집을 해야겠죠. 
    (○박영우 위원 의석에서 - 일자리센터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장을 거기에 하나를 더 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예. 
한숙희 위원  그런데 여기 공동사업장에 운영상 문제점을 보면 옮기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작업장 운영상 문제점 이게 다수의 작업장이 분산돼 있어서 그렇고 기존 무상임대 작업장이 계약만료로 돼서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여기에 적어 놓으셔서 저는 지금 되어 있는 것 어디가 계약상 만료가 돼서 옮기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작업장 중에서 동부아파트점 그래서 동부아파트 내 자동차부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은 동부아파트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실무자와 숙의)
  경로당 안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경로당 안에, 사용 면적이 5㎡인데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15명이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료 같은 것 제출하실 때 한 번 살펴보시지 그러세요? 
  동부아파트점, 동부아파트 그래서 사용 면적 5㎡ 목표인원이 10명인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15명 자동차부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자료를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자리지원담당 김유리  근무하시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가 하시니까 다섯...
한숙희 위원  팀장님, 자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시고 동부아파트도 경로당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던가 그래야지 이것은 어디서 뭐를 하는데 면적 5평에 10명이 근무를 하시나 그래서 동부아파트하고 거기가 가까우니까 여기를 이전하려고 하나 그렇게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작성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지금 한 대를 렌트했는데 한 대를 더 구입하셔서 렌트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것인가요, 렌트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렌트를 안 하고...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렌트하는 것은 비용이 많아서 반납하고 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자료에 문제점에 작업장 및 사업 현장에서 수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시 기동성이 결여된다, 이랬는데 그럼 렌트차는 기동성이 결여되고 우리가 사면 기동성이 확보되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그것은 아니고 일단 차가 렌트잖아요, 그러니까 렌트 비용이 한 달에...
한숙희 위원  그러면 차량 미확보 시 문제점에 차량 렌트비용의 과다 지출한다, 이것만 쓰셔야지 사업장 별 사용물품 및 작업물품 전달시 직원 개인차량 이용 중 그러면 차를 사면 개인 차를 안 쓰고 차를 안 사고 렌트하면 개인 차를 씁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최무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한숙희 위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 제출할 때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하시면 어려워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림도서관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송림도서관장 박혜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송림도서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송림도서관은 기정예산액 7억5,509만 원에서 520만3천 원을 증액한 7억6,029만3천 원을 3회 추경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로 GHP실외기 오일 교체에 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에 대한 낙찰 차액으로 239만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혜정 송림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서구입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인데 어떤 도서의 항목이, 종목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도서구입비가 송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고,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9개 정도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거기 책을 선정 받아서 저희가 신간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남은 거 10% 정도는 저희가 입찰을 하면 남은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을? 
○위원장 유옥분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도서관장님, 수고하시고요. 
  뭐 하나 여쭤볼게요.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것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작은 도서관 요건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거리상이나 뭐 이런...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면적이1천, 정도 되어야 되고, 책이 몇 권, 열람 책이 몇 개,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하루에 4시간 이상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개인이나 단체 해서 저희들한테 등록만 하고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송광식 위원  등록제이군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는 요건이 맞으면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동구는 작은 도서관이 있던 게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13개 정도 됐는데 지금 9개로 줄었습니다, 폐관을 많이 해서. 
송광식 위원  자리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활용...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자리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하겠다, 그런 요건이 되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송광식 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좀 해봤으면 해줬으면 이렇게 하는,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얘기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저희한테...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시세차액으로 230만 원 정도가 반환을 하면 이 시세차액은 꼭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치에서 그런 부분을 좀 연결했다가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면 안 되는 것인가요?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감액을 하면 반환하는 것으로 초창기부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법상으로 따져보면 감액하는 부분은, 이제 시세 차액으로 감액하는 부분에 다른 과는 반환을 해야 되겠지만 도서관 같은 데는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책을 사 주시고 계시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 부분에 책을 배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라게 생각하는 도서관들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감액된 부분은 반환하지 말고 그냥 책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송림도서관장 박혜정  제가 예산팀과 알아봐서, 저도 한 권이라도 더 드렸으면 좋은데 그런 지침으로 이렇게 계속 저희가 반환을 했었거든요. 
지순자 위원  예산팀하고 의논하셔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림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혜정 송림도서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만석동부터 금창동까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석동장님부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동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만석동장 이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석동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9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부족분 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석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수2동장 장은미  화수2동장 장은미입니다. 
  화수2동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먼저 동 청소와 지하 배수펌프 교체 공사를 위한 시설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기계실 배수펌프 2개 중 1개의 고장으로 인하여 지난 집중호우 시 우수 및 하수가 일정량이 초과되어 자동 배수되지 않아 지하기계실이 침수되었습니다. 
  노후펌프를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기타보상금 강사수당 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도 강사수당 506만 원을 추가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 동에서 당초에 구청이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어서 다시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동은 복지허브화 제2권역 중심 동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기자동차 1대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차량보험 가입비 및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여 공공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월액여비 142만4천 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만 원은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따른 정원이 2명 증원 되어서 이에 대한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1·2동장대리 민원행정담당 진태호  송현1·2동 민원행정팀장 진태호입니다. 
  김진기 송현1·2동 동장님께서 휴가인 관계로 제가 동장님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2017년도 송현1·2동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1,764만 원으로 동에서 보유하고 있던 행사용 천막교체와 동 주민센터 건물 옥상과 외벽 균열에 따른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 예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송현1·2동 소관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림1동장 민복기  송림1동장 민복기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부족으로 동주민자치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2동장 오영남  안녕하십니까? 송림2동장 오영남입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총 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동 주민센터 북카페 방수 공사비로 시설비 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에 따른 기타보상금 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3·5동장 김한필  송림3·5동 김한필입니다. 
  송림3·5동 2017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주민센터 우수로 개선공사 및 수도이전 설치비 3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림4동장 노영철  송림4동장 노영철입니다.
  송림4동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 주민센터 3층 북카페에 설치할 냉·난방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3층 옥상에 조성되어 있는 송사리 사랑방과 북카페는 동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곳입니다.
  도서 진열 및 풍물반의 연습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송사리 사랑방에는 스탠드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 중인 북카페에는 별도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객들이 더위와 추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창동장 고근득  금창동장 고근득입니다. 
  금창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유아 그리기 교실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부족으로 총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제가 동장님들 이제 밖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강사수당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에 넉넉히 잡아서 넣어왔다가 다 쓰시다가 반환하는 건 모르지만 화수2동 같은 경우에는 2차 추경에 들어왔고 지금 3차 추경에 두 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 한 동이 또 있어, 추경에도 안 넣은 동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인구별 대비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둬서 하시는 부분은 맞는데, 쓰는 동은 너무 많이 쓰고 안 쓰는 데는 안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 강사수당도 좀, 동장님들 모임 있으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모이셨을 때 의논하셔서 예산으로 잡아서 1년에 추경을 받지 않게 하셔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각 동 주민센터마다 수업료가 드시잖아요. 
  수업료 받는 것으로 뭐하시는 거죠? 
  이때 조금 필요한 부분은 거기를 대체를 했다가 그 돈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모이셔서 각자 동 주민센터마다 사안이 다르겠지만 그것도 대충 의논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화수2동 같은 경우에 두 번째입니다. 
  1차에 506만 원, 그리고 2차 들어온 부분이 있고, 화수2동 동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화수2동장 장은미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기 전에 먼저 거치는 게 예산팀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거의 조정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올려도 똑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된 것이고, 저희가 주민들이 얘기를 하다보면 추가로 개설해달라고 요청하는 강좌가 있었고 실제로 추가로 개설한 강좌가 필라테스가 있었고요. 
  또 저희가 하다보면 수강생이 너무 없어서 폐지를 했다가 또 다시 그것을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래 본예산에 사업계획 대로 맞춰서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 올리신 동장님들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하셔서 올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반영을 해드리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보면, 동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인원수가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그게 폐지될지 안 될지 모르고1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가 폐강을 했으면 그 선생님에 대한 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돈들은 다 어떻게 쓰시는 거죠? 
○화수2동장 장은미  폐지된 것도 폐지되면 그게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그 강좌가 폐지되어도 또 다른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예산을 올린 것이고, 아마 다른 동도 똑같은 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폐지를 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그 강사료를 그 돈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각 동 주민센터마다 장소가 제공되는 겁니까? 강사수당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팀에도 얘기할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강사수당 같은 것은 깎지 말고 원하는 대로 줘라. 
  왜냐하면 이 강사수당 때문에 동장님들 굉장히 머리 아파하거든요. 
  별로 돈도 안 되면서도 이게 10억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6천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 가지고 강사비가 모자랄까봐, 왜냐하면 추경 올려서 위원님들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잔소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듣기 싫고 얼마 안 되는 돈을 1년 예산에 동장님들이 짜서 올리면 깎지 말고 강사수당을 다 줘라. 
  그렇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주문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동장님들 신중하게, 한 번 정도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예산을 올릴 수 있어요. 
  그것은 수업을 해서 더 좋은 수업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이 거의 다 보면 6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로 많이, 거의 반 정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에서 어렵게 왔다 갔다 동네 일 보랴 뭐하랴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이런 피곤함을 더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저는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예산팀과 다시 얘기해서 어쨌든 수강료만큼은 올라오면 깎지 말고 동장님한테 다 내려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업료를 받아서 도대체 이 돈을 뭐에 쓰시는 거예요?
  그냥 쌓아놓은 거예요? 지금 회장님은 누구시죠? 
○송림3·5동장 김한필  송림6동장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안 오셨어요? 
○화수2동장 장은미  해당 추경이 없어서... 
지순자 위원  추경이 없어서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부회장님은 누구세요? 총무, 간사. 
  간사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수업료 받아서 뭐 하는지. 
○송림3·5동장 김한필  수업료를 받아서 강사료 지급하고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체력단련실 인건비는 구에서 주지 않나요? 
○송림3·5동장 김한필  일정 부분은 저희가 또 보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는 체력단련실이 워낙 잘되어 있어서 돈이 가장 빵빵하게 남는 데가 지금 송림3·5동이잖아요.
  저는 거기 수업료가 모자라지도 않지만 거기는 진짜 대체적으로 더 많은 수업을 해야 되는 데가 송림3·5동이에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다른 동은 돈이 없으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수업료 받아서 장학금 낸다거나 이런 것도 한 번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돈을 받아서 강사수당이 모자라면 이렇게 추경에 넣지 말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체력단련실의 집기가 고장이 나면 고치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라는 얘기지 그 돈을 남겨서 장학금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동장님들 확실히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장학금 내시고 싶으면 동장님 돈 털고 주민자치위원들 돈 털어서 내세요, 수업료에서 장학금내지 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일상 현장에서 수고 하시는데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정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1동 주민센터하고 금창동 주민센터가 강사수당이 700만 원 올라왔고요.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은 6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기정액 기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처음 강사료를 산정할 때 동별 인구수를 감안해서 강사료를 산정하나요? 
○만석동장 이재숙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수당 산정을... 
한숙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해서 강사수당 산정을 하는데 지금 10월․11월․12월, 1분기가 남았어요, 3·4분기 중에서? 
  그런데 1분기로 강사수당을 신청하시는데 본 기정액의 약 40%를 신청하신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절기에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이 되나요? 
○만석동장 이재숙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저희가 강사수당을 본예산에 필요한 만큼 산정을 해서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면서 예산이 저희가 11월, 12월 강사수당이 깎였어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도 본 기정액이 1,890만 원인데 강사수당을 추가로 700만 원을, 약 38%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3개월 것을 이렇게 3~40%씩 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만석동장 이재숙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수당이 한 달에 약 280만 원, 290만 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두 달 치가 부족해서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타 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거부터 필요하니까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족분이.  
한숙희 위원  하여튼 이것을 처음에 필요 없이 추경에 매번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이것은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를 해서 불필요한 증액이 없도록 2018년도 예산을 산정할 때는 하여튼 올리실 때도 올리시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걸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동장님들 수고하시고, 화수2동 동장님, 잠깐... 
  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전기 무슨 차량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화수2동장 장은미  저희가 맞춤형 복지팀이, 희망복지팀이 새로 생겼어요. 
송광식 위원  희망복지팀이 거기로... 
○화수2동장 장은미  그러면서 복지허브와 저희 2권역 이어서 차량을 구입은 구청에서 하고, 그것을 올해 안으로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전기차량이 온다고 그래서 저희 뒤에 주차장이 전기차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구청에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그 자동차가 오면 당장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 비용을 얘기한...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우리 송림3·5동. 
  송림3·5동 체력단련실 있잖아요? 
○송림3·5동장 김한필  예. 
송광식 위원  언제 수리하셨습니까? 
○송림3·5동장 김한필  예, 올해에 수리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수리했죠? 
○송림3·5동장 김한필  예. 
송광식 위원  수리했는데 옷장 그런 것을 다 없앴습니까? 
○송림3·5동장 김한필  거기가 옷장을 없앤 게 아니고, 목욕탕에 가면 조그마한 소지품 넣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거의 되지도 않고 있으며 공간이 그로 인해서 협소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공간배치를 약간 넓게, 안전사고 위험 있어서 넓게 하면서 샤워장 안에 주민들이 원한 게 있습니다. 
  선반을 만들어 달라, 선반에 바구니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그쪽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그런데 거기 체력단련실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문의가 오고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이 옷장 같은 것 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태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송림3·5동장 김한필  그것은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고요. 
송광식 위원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사람은 또 왜 이런 것을 해놓고 있는 것도 없앴냐는 식으로 자꾸 위원이 얘기하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면서 집에까지 찾아와서 술 먹고 한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덜덜 떨고 얘기했습니다. 
  그것 좀 잘 조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센터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민원이 없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림3·5동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창동 동장님, 전체 동장님들 계신데, 1년에 한 번 수강생들 경연대회 있으면 그전에는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경연대회에 나갔었는데 금창동은 우리 동구 11개 동 중에 신규 프로그램으로 하나 하신다고 그러는데 타 동에 없는 프로그램으로 신규로 하시는 것인가요? 
○금창동장 고근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자세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개설한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유옥분  예. 
○금창동장 고근득  제가 지금들은 바는 없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수강생 경연대회에 있을 때 각 동에서 애로사항들이 경연대회에 심혈을 많이 기울이시더라고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신규로 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마음해 주실 것을, 다 고생들하고 계시지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만석동 동장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 사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는 서류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계     수     조     정)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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