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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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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2월1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4.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5.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13. 일부개정조례안
  14. 12.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5.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6.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1월 1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 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대표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복지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급속한 고령화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쉽게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외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고독사 예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대부분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안은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본 안은 현재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의 문제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며 앞으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숙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 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의 응급호출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동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가구 수는 2017년 11월 현재 6,880가구이며 그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580가구, 50~64세 1인가구는 3,300가구로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시행 시 50~64세 1인가구의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의 20여 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연간 약 2억5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조례안 제8조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이 현재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이 연간 1억7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타 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소 수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본 조례안과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고독사 예방 법안 2건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본 법안에서는 법안 적용대상의 연령제한이 없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을 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성,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고독사 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 예방 사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시․도의 거점 수행기관 전국 244개 시․군․구의 수행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동구노인복지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약 2억5천여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추이를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 마련, 고독사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은 적용대상 연령제한이 없는 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고독사 예방계획을 위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점,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현재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65세 이상 1인가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 통과 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은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가 이게 결부되는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4조에 연령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액도 따르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지금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인건비가 2억5천만 원이 드는 것이고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를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 여부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구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동구 두 곳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로 지정된 동구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여 장비설치 및 시스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등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로써 이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예산은 현재 4억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4억1천만 원...
  과장님, 3쪽을 보면, 지원 대상 제7조제2항을 보면 동 주민센터 있죠? 
  그것이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12월 말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도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삽입이 되어야 될 문제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넣어야 되죠? 
  앞으로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도 12월까지 동구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추진과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야 되죠?
  심의위원도 누락이 됐어요, 그것 답변해 보시죠. 
  심의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의원발의의 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구성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유옥분 위원  물어봐요.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이라든가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2개의...
유옥분 위원  아니 개정이 아니라 제정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제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유옥분 위원  상위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상위법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방자치는 상위법에 위배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에는 자치단체로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  아니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이 조례요? 
유옥분 위원  예, 이것 얘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조례에 이것 4개 구인가... 
유옥분 위원  인천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사한 구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개 구가?
박영우 위원  전국에 5개가 있어요.
유옥분 위원  전국이라면서, 인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인천에도 4개 구가 있어요. 
유옥분 위원  인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면 건강상태나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 상태는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복지서비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아주 많죠, 복지서비스가.
  그런데 경제 상태라는 것 조문을, 어디를 안 넣어도 되나요?
  이것은 상위법이라도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위원장 한숙희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복지기획팀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저희가 볼 때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상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좋겠다, 그러면 이분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다, 차상위계층 전국 평균 몇 프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분야는 상위법이 있어도 보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원한 답이 아닌데...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65세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유옥분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데 대상자 선별할 때 예를 들어서 1인당 30명을 케어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빵을 어디서 구해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도 고독사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런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는 이것은 두 번째이고 경제 상태로 봤을 때 이분이 나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도 뭐를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4조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50세에서 60세로 하는 것이 낫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65세요.
김기인 위원  65세? 
  65세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수정안입니다.
박영우 위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은 이미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회를 한 후에 가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김기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정회하고 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해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4조 중 “5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본 조례안 제4조 중 5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수정안을 하셨잖아요. 
  적용범위를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인기본법」에 기본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를 칭하는 것이니까 1인가구 고독사라고,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칭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적용, 저기는 따지지 않더라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라고 명칭을 바꾸면 굳이 적용범위를 안 넣어도 65세 이상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나 남구․계양구 이런 데서도 조례 명칭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일단 고독사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50세 이상에 관한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내용만, 연령만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까지를 다 규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65세라고 하면,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까지는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도 전문위원님, 무방하죠?
  한숙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명이 홀로사는 가구도 되어 있고, 1인가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정, 의결 관계에서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과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난독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훈련과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과에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저희 과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제4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사항 중에 구청장은 법 제14조로 되어 있거든요, “법”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 기본법」제14조”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4조에 보면 법 제14조 이것을 청소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본법... 
김기인 위원  기본법?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제14조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원래 그게 「청소년 기본법」이거든요.
  그것을 넣어줘야지 「아동복지법」인지 「청소년 기본법」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김기인 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정의에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이 2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법인지...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방금 말씀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법 제14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목적,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 법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냥 법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성이 있어서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 조례안 제4조에 「청소년 기본법」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꺼 봐요.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는 제12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제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우리 구에서 규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의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김기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우리 동구에 카드로 결제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기까지 다...
○교통과장 신일환  일단은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은 차츰 검토를 해서...
박영우 위원  다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전혀 지금... 
  아직 카드기는 사용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조례가 일단,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예산안도...
  그것 위탁,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일환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 뭐, 하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지금 새로 지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구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교통과장 신일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을 다 준비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그러면 카드도 구입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아니요. 
  신용카드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송광식 위원  신용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해서 카드 결제가 되면 할인이 된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동구에 있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신일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9일 제90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활성화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지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법률용어 순화 개정내용의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 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3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8일 제739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여성회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의원님과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11년도에 제1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5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신청 중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과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에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성기본평등법」 및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장 3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 동구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없어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입니다.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6조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입니다.
  제8조에서는 조성 기준에 다섯 가지 사항과 제9조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용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과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공공이용시설 및 제14조 주거단지는 각종 시설 및 건축 등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 시 필요한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방안 들을 명시하였으며,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7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은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은 돌봄을 위한 사회공동체 강화와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은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은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규정과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입니다.
  제22조부터 다음 페이지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및 회의진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와 각종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31조부터 다음 9페이지인 제33조까지 구성, 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구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보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조항 중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구의원님들 중에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 구성상 반드시 여성의원 1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특히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이런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 구성과 관련 돼서 구의원을 추천하는데 남성 의원님만 두 분이 추천되는 것도, 비례대표는 반드시 여성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님 1명은 의무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나중에 이게 본 조례안이 아니고 세부규칙 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구민의 의무사항만 있어 구민의 권리를 추가로 규정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되어 제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양성평등에 대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안 제41조에는 양성평등위원회와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0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구민의 협력에는 구민들의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추가로 명시하고 조항의 제목을 구민의 권리와 의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 참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는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7조 및 제8조와 별도로 양성평등 정책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추진계획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이번 개정안 제41조 기금의 운용 심의사항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제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항에서 삭제하고 실제 기능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9조제3항제2호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 이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존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이 위촉직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보궐의원의 임기의 제한규정은 임기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제1항은 관련 법규에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0조 도시기반시설부터 8페이지 제34조까지는 이번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규정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1조는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의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 사항으로 제3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5페이지 제8조제5호로 변경하여 향후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계약 시점부터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재정비와 개발로 인한 신축 등 시설 변동요인으로 인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제2항의 6번을 신설하여 해약사유에 대한 조항을 시설의 재정비와 개발로 인한 시설물의 변동으로 내용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9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규정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제6호에는 시설의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의 조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약기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항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어린이집 시설의 재정비 및 지역개발 지역 범위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6번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될 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타 시․도도 거의 다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인천시를 보시면 5개 구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구만 따지면 2개 구는 아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시에서도 5년으로 연장을 하라고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아마 5년으로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 어떤 요구사항을 한다는 것을 제가 귀띔으로 들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5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타 구는 다 5년인데 해야겠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역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본의 아닌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정성도 둘 수 있지만 5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아까 조례상에 법적으로 적용은 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현재 위탁한 기간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무슨 압력 같은 것은 없고...
박영우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제 5년으로...
박영우 위원  이게 그러면 5년으로 정한 게 언제부터 법에 명시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도에 5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게 아마 재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바뀐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재작년에 됐다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한 데가 우리 인천에는 거의 50%에 준한다고 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조금 있다가 할 것인데 거기부터 적용을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 관련 부서는 다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피치 못하게 계약기간까지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
  왜냐하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하나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진짜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인격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런면이 있다 보니까 원장, 요즘 신문지상에 가장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가...
  물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원장님도 잘못도 아니고 그 애기들의 잘못도 아닌데 피치 못할 불가분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매스컴에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지도․점검을...
박영우 위원  이런 문제로, 매년 지도․점검을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저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대표기관으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주문을 하면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년으로, 5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3년보다는 5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
박영우 위원  3년하고 위탁하고 하면 6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1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종전에...
박영우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보육정책이 무엇이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아형성이 되는 이 기관에서는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애로사항들도... 
  그것도 청취를 해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마음이 편해야만 아기들을 잘 돌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갑과 을, 대한민국이 어디나 갑의 횡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조례안에 이게 위탁기간이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거북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소 어떤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관광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요금의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0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별표1 이용료 징수기준은 실감콘텐츠체험관의 기본요금과 할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의 효율성과 재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위탁기간은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1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는데 요금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아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의 목적과 정의를 일원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4일 제1035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과 정의 부분에 대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신설사항으로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조 정의에서 ‘문화 예술 진흥’을 및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여 제1조와 같이 용어를 일원화하고 후단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행사 위탁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을 제9조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을 신설하여 안 제2조 정의에서 삭제한 각 호를 이동, 신설하여 지역축제의 정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1월 1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 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대표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복지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급속한 고령화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쉽게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외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고독사 예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대부분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안은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본 안은 현재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의 문제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며 앞으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숙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 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의 응급호출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동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가구 수는 2017년 11월 현재 6,880가구이며 그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580가구, 50~64세 1인가구는 3,300가구로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시행 시 50~64세 1인가구의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의 20여 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연간 약 2억5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조례안 제8조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이 현재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이 연간 1억7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타 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소 수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본 조례안과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고독사 예방 법안 2건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본 법안에서는 법안 적용대상의 연령제한이 없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을 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성,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고독사 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 예방 사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시․도의 거점 수행기관 전국 244개 시․군․구의 수행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동구노인복지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약 2억5천여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추이를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 마련, 고독사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은 적용대상 연령제한이 없는 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고독사 예방계획을 위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점,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현재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65세 이상 1인가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 통과 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은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가 이게 결부되는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4조에 연령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액도 따르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지금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인건비가 2억5천만 원이 드는 것이고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를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 여부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구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동구 두 곳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로 지정된 동구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여 장비설치 및 시스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등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로써 이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예산은 현재 4억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4억1천만 원...
  과장님, 3쪽을 보면, 지원 대상 제7조제2항을 보면 동 주민센터 있죠? 
  그것이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12월 말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도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삽입이 되어야 될 문제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넣어야 되죠? 
  앞으로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도 12월까지 동구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추진과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야 되죠?
  심의위원도 누락이 됐어요, 그것 답변해 보시죠. 
  심의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의원발의의 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구성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유옥분 위원  물어봐요.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이라든가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2개의...
유옥분 위원  아니 개정이 아니라 제정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제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유옥분 위원  상위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상위법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방자치는 상위법에 위배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에는 자치단체로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  아니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이 조례요? 
유옥분 위원  예, 이것 얘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조례에 이것 4개 구인가... 
유옥분 위원  인천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사한 구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개 구가?
박영우 위원  전국에 5개가 있어요.
유옥분 위원  전국이라면서, 인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인천에도 4개 구가 있어요. 
유옥분 위원  인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면 건강상태나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 상태는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복지서비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아주 많죠, 복지서비스가.
  그런데 경제 상태라는 것 조문을, 어디를 안 넣어도 되나요?
  이것은 상위법이라도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위원장 한숙희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복지기획팀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저희가 볼 때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상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좋겠다, 그러면 이분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다, 차상위계층 전국 평균 몇 프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분야는 상위법이 있어도 보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원한 답이 아닌데...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65세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유옥분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데 대상자 선별할 때 예를 들어서 1인당 30명을 케어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빵을 어디서 구해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도 고독사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런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는 이것은 두 번째이고 경제 상태로 봤을 때 이분이 나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도 뭐를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4조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50세에서 60세로 하는 것이 낫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65세요.
김기인 위원  65세? 
  65세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수정안입니다.
박영우 위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은 이미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회를 한 후에 가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김기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정회하고 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해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4조 중 “5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본 조례안 제4조 중 5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수정안을 하셨잖아요. 
  적용범위를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인기본법」에 기본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를 칭하는 것이니까 1인가구 고독사라고,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칭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적용, 저기는 따지지 않더라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라고 명칭을 바꾸면 굳이 적용범위를 안 넣어도 65세 이상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나 남구․계양구 이런 데서도 조례 명칭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일단 고독사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50세 이상에 관한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내용만, 연령만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까지를 다 규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65세라고 하면,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까지는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도 전문위원님, 무방하죠?
  한숙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명이 홀로사는 가구도 되어 있고, 1인가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정, 의결 관계에서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과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난독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훈련과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과에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저희 과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제4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사항 중에 구청장은 법 제14조로 되어 있거든요, “법”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 기본법」제14조”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4조에 보면 법 제14조 이것을 청소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본법... 
김기인 위원  기본법?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제14조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원래 그게 「청소년 기본법」이거든요.
  그것을 넣어줘야지 「아동복지법」인지 「청소년 기본법」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김기인 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정의에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이 2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법인지...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방금 말씀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법 제14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목적,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 법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냥 법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성이 있어서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 조례안 제4조에 「청소년 기본법」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꺼 봐요.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는 제12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제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우리 구에서 규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의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김기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우리 동구에 카드로 결제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기까지 다...
○교통과장 신일환  일단은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은 차츰 검토를 해서...
박영우 위원  다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전혀 지금... 
  아직 카드기는 사용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조례가 일단,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예산안도...
  그것 위탁,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일환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 뭐, 하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지금 새로 지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구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교통과장 신일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을 다 준비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그러면 카드도 구입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아니요. 
  신용카드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송광식 위원  신용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해서 카드 결제가 되면 할인이 된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동구에 있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신일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9일 제90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활성화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지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법률용어 순화 개정내용의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 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3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8일 제739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여성회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의원님과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11년도에 제1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5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신청 중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과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에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성기본평등법」 및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장 3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 동구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없어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입니다.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6조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입니다.
  제8조에서는 조성 기준에 다섯 가지 사항과 제9조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용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과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공공이용시설 및 제14조 주거단지는 각종 시설 및 건축 등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 시 필요한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방안 들을 명시하였으며,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7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은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은 돌봄을 위한 사회공동체 강화와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은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은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규정과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입니다.
  제22조부터 다음 페이지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및 회의진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와 각종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31조부터 다음 9페이지인 제33조까지 구성, 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구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보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조항 중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구의원님들 중에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 구성상 반드시 여성의원 1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특히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이런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 구성과 관련 돼서 구의원을 추천하는데 남성 의원님만 두 분이 추천되는 것도, 비례대표는 반드시 여성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님 1명은 의무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나중에 이게 본 조례안이 아니고 세부규칙 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구민의 의무사항만 있어 구민의 권리를 추가로 규정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되어 제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양성평등에 대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안 제41조에는 양성평등위원회와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0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구민의 협력에는 구민들의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추가로 명시하고 조항의 제목을 구민의 권리와 의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 참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는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7조 및 제8조와 별도로 양성평등 정책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추진계획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이번 개정안 제41조 기금의 운용 심의사항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제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항에서 삭제하고 실제 기능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9조제3항제2호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 이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존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이 위촉직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보궐의원의 임기의 제한규정은 임기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제1항은 관련 법규에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0조 도시기반시설부터 8페이지 제34조까지는 이번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규정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1조는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의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 사항으로 제3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5페이지 제8조제5호로 변경하여 향후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계약 시점부터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재정비와 개발로 인한 신축 등 시설 변동요인으로 인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제2항의 6번을 신설하여 해약사유에 대한 조항을 시설의 재정비와 개발로 인한 시설물의 변동으로 내용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9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규정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제6호에는 시설의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의 조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약기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항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어린이집 시설의 재정비 및 지역개발 지역 범위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6번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될 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타 시․도도 거의 다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인천시를 보시면 5개 구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구만 따지면 2개 구는 아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시에서도 5년으로 연장을 하라고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아마 5년으로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 어떤 요구사항을 한다는 것을 제가 귀띔으로 들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5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타 구는 다 5년인데 해야겠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역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본의 아닌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정성도 둘 수 있지만 5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아까 조례상에 법적으로 적용은 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현재 위탁한 기간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무슨 압력 같은 것은 없고...
박영우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제 5년으로...
박영우 위원  이게 그러면 5년으로 정한 게 언제부터 법에 명시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도에 5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게 아마 재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바뀐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재작년에 됐다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한 데가 우리 인천에는 거의 50%에 준한다고 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조금 있다가 할 것인데 거기부터 적용을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 관련 부서는 다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피치 못하게 계약기간까지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
  왜냐하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하나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진짜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인격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런면이 있다 보니까 원장, 요즘 신문지상에 가장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가...
  물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원장님도 잘못도 아니고 그 애기들의 잘못도 아닌데 피치 못할 불가분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매스컴에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지도․점검을...
박영우 위원  이런 문제로, 매년 지도․점검을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저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대표기관으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주문을 하면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년으로, 5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3년보다는 5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
박영우 위원  3년하고 위탁하고 하면 6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1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종전에...
박영우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보육정책이 무엇이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아형성이 되는 이 기관에서는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애로사항들도... 
  그것도 청취를 해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마음이 편해야만 아기들을 잘 돌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갑과 을, 대한민국이 어디나 갑의 횡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조례안에 이게 위탁기간이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거북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소 어떤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관광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요금의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0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별표1 이용료 징수기준은 실감콘텐츠체험관의 기본요금과 할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의 효율성과 재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위탁기간은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1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는데 요금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아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의 목적과 정의를 일원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4일 제1035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과 정의 부분에 대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신설사항으로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조 정의에서 ‘문화 예술 진흥’을 및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여 제1조와 같이 용어를 일원화하고 후단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행사 위탁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을 제9조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을 신설하여 안 제2조 정의에서 삭제한 각 호를 이동, 신설하여 지역축제의 정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일 지순자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1월 15일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의 소관 별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인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와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대표 발의의원 및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한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송광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복지도시환경위원장대리 송광식  안녕하십니까? 송광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급속한 고령화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쉽게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외 관련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고독사 예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예방사업은 대부분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안은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고독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본 안은 현재 1인가구 중에서도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의 문제로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며 앞으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을 감안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숙희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주민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 사업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통해 독거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의 응급호출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이 되는 동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가구 수는 2017년 11월 현재 6,880가구이며 그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3,580가구, 50~64세 1인가구는 3,300가구로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하여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시행 시 50~64세 1인가구의 실태조사 및 관리 등의 20여 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연간 약 2억5천여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조례안 제8조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소요 예산이 현재 추진 중인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이 연간 1억7천여만 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심리상담, 긴급의료지원 등 타 지원사업을 포함할 경우 최소 수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본 조례안과 제정목적과 주요내용이 유사한 고독사 예방 법안 2건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으로 본 법안에서는 법안 적용대상의 연령제한이 없고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도지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계획수립 시 상위계획을 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 관련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전문성, 추가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고독사 예방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 예방 사업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시․도의 거점 수행기관 전국 244개 시․군․구의 수행기관을 설치 또는 위탁 지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동구노인복지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약 2억5천여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입법 추이를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지원 체계 마련, 고독사 예방 및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정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고독사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은 적용대상 연령제한이 없는 점,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고독사 예방계획을 위배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점,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과 전문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고독사 예방센터 설치 운영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조례안 제4조의 적용범위를 현재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65세 이상 1인가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국회에서 심사 중인 고독사 예방 관련 법안 통과 시 상위법령에 맞게 본 조례안을 일부 또는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은 좋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가 이게 결부되는 사항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제4조에 연령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이 아니라 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집행액도 따르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지금 50세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인건비가 2억5천만 원이 드는 것이고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현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배석하신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대상자를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생활실태 및 복지 여부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구노인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 댁내에 화재 및 가스감지센서를 설치하여 화재․가스사고 등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사항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로 현재 인천시에서는 서구와 동구 두 곳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로 지정된 동구노인복지관에 응급관리요원이 상주하여 장비설치 및 시스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서비스 등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로써 이를 통해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소요예산은 현재 4억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4억1천만 원...
  과장님, 3쪽을 보면, 지원 대상 제7조제2항을 보면 동 주민센터 있죠? 
  그것이 어제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는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제 우리가 2018년도 12월 말까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렇다 하면 이것도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삽입이 되어야 될 문제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 넣어야 되죠? 
  앞으로 무슨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로 2018년도 12월까지 동구는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추진과정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어야 되죠?
  심의위원도 누락이 됐어요, 그것 답변해 보시죠. 
  심의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의원발의의 건입니다.
박영우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구성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유옥분 위원  물어봐요.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위원회는 지금 상위법이라든가 그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도 2개의...
유옥분 위원  아니 개정이 아니라 제정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제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
유옥분 위원  상위법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박영우 위원  상위법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지방자치는 상위법에 위배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에는 자치단체로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  아니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이 조례요? 
유옥분 위원  예, 이것 얘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조례에 이것 4개 구인가... 
유옥분 위원  인천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사한 구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개 구가?
박영우 위원  전국에 5개가 있어요.
유옥분 위원  전국이라면서, 인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인천에도 4개 구가 있어요. 
유옥분 위원  인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제7조제1항에 보면 건강상태나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은 좋은데 경제적 상태는 어디까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복지서비스가 아주 광범위하게 해서 아주 많죠, 복지서비스가.
  그런데 경제 상태라는 것 조문을, 어디를 안 넣어도 되나요?
  이것은 상위법이라도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위원장 한숙희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복지기획팀장 김연호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저희가 볼 때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상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서... 
  이분은 어떤 서비스가 좋겠다, 그러면 이분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급자다, 차상위계층 전국 평균 몇 프로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분야는 상위법이 있어도 보면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많잖아요, 우리 동구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원한 답이 아닌데...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가 65세 이상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유옥분 위원  다 하고 있잖아요? 
○복지기획담당 김연호  지금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는데 대상자 선별할 때 예를 들어서 1인당 30명을 케어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빵을 어디서 구해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여기도 고독사이기 때문에 혼자 있어서 돌아가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런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는 이것은 두 번째이고 경제 상태로 봤을 때 이분이 나가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분한테도 뭐를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4조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50세에서 60세로 하는 것이 낫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65세요.
김기인 위원  65세? 
  65세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원근  수정안입니다.
박영우 위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말고 정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항은 이미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셔서, 지금 체계적으로 정회를 한 후에 가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면 되지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김기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정회하고 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정회를 위해 의견을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4조 중 “5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자는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의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본 조례안 제4조 중 50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수정안을 하셨잖아요. 
  적용범위를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노인기본법」에 기본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 65세를 칭하는 것이니까 1인가구 고독사라고,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노인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을 칭하는 것이니까 별도의 적용, 저기는 따지지 않더라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라고 명칭을 바꾸면 굳이 적용범위를 안 넣어도 65세 이상 모두가 포함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평구나 남구․계양구 이런 데서도 조례 명칭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일단 고독사 예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50세 이상에 관한 논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내용만, 연령만 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명을 홀로사는 노인이라고 규정해 놓으면 나중에 조례까지를 다 규정해야 되니까 일단 그렇게 65세라고 하면, 거기에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조례의 명칭까지는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도 전문위원님, 무방하죠?
  한숙희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명이 홀로사는 가구도 되어 있고, 1인가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통일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정, 의결 관계에서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과 유원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난독증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난독증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난독증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무리 없이 구성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 등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훈련과 지역 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난독증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함과에 동시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저희 과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단지 제4조에 보시면 지원계획의 수립사항 중에 구청장은 법 제14조로 되어 있거든요, “법”을 명확히 해서 “「청소년 기본법」제14조”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제4조에 보면 법 제14조 이것을 청소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기본법... 
김기인 위원  기본법?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제14조로 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원래 그게 「청소년 기본법」이거든요.
  그것을 넣어줘야지 「아동복지법」인지 「청소년 기본법」인지 모르니까, 이것을 넣어줘야 된다고...
김기인 위원  위원장님, 수정 발의를...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정의에 법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거기에는 법이 2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어느 법인지...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방금 말씀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법 제14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초의 목적,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 이 법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확히 해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게 그냥 법하는 것보다는 더 정확성이 있어서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한숙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여 본 조례안 제4조에 「청소년 기본법」을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위원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꺼 봐요.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계속)

○위원장 한숙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3.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기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에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한다는 제12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제646호로 제정되어 제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우리 구에서 규정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교통카드의 요금 결제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일환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신일환입니다.
  김기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2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신일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김기인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상정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우리 동구에 카드로 결제하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신일환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기까지 다...
○교통과장 신일환  일단은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 건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은 차츰 검토를 해서...
박영우 위원  다 구입을 해야만 가능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전혀 지금... 
  아직 카드기는 사용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신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조례가 일단, 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어떠한 예산안도...
  그것 위탁, 지금 거의 다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신일환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쪽 뭐, 하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예.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지금 새로 지은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구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교통과장 신일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저희가 부수적으로 카드리더기라든가 이것을 다 준비한다든지 후속 조치가 필요기 때문에...
송광식 위원  그러면 카드도 구입을 하고 만들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신일환  아니요. 
  신용카드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송광식 위원  신용카드도 되고, 교통카드도 되고?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해서 카드 결제가 되면 할인이 된다?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동구에 있는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할 수 있게, 시행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신일환  예.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인 위원님과 신일환 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1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3년 5월 9일 제906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2조제1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활성화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도시건설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윤재선  도시건설과장 윤재선입니다.
  지순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법률용어 순화 개정내용의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윤재선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한숙희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지순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순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민간기관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 조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제1항과 제3항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8일 제739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6조제4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법 조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정한 민간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인 여성회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윤인선  여성회관장 윤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순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순자 의원님과 윤인선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2011년도에 제1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서 5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제2기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신청 중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조례가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그에 따른 법적 기반 마련과 조례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에 지원방안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양성기본평등법」 및 그 밖에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6장 3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실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 역할을 수행할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본 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사업들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주민복지과장 최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우리 동구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가 없어 그에 따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입니다.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과 제6조에서는 조성계획에 따른 실시방법을 명시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입니다.
  제8조에서는 조성 기준에 다섯 가지 사항과 제9조에서는 여성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성별분리통계 작성 및 제11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분석 활용을 통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도시기반시설과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공공이용시설 및 제14조 주거단지는 각종 시설 및 건축 등에 여성친화 도시 조성 시 필요한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 및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방안 들을 명시하였으며, 제16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17조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는 여성친화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18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은 여성친화기업 증대를 위해 여성친화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은 돌봄을 위한 사회공동체 강화와 제20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증진은 주민들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은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규정과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입니다.
  제22조부터 다음 페이지 제30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및 회의진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조성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각 국장과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와 각종 모니터링 사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31조부터 다음 9페이지인 제33조까지 구성, 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구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보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7페이지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조항 중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예.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구의원님들 중에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구의회 구성상 반드시 여성의원 1명이 포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특히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 이런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친화도시 구성과 관련 돼서 구의원을 추천하는데 남성 의원님만 두 분이 추천되는 것도, 비례대표는 반드시 여성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의원님 1명은 의무적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나중에 이게 본 조례안이 아니고 세부규칙 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양성평등에 대한 구민의 의무사항만 있어 구민의 권리를 추가로 규정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변경 및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제885호로 제정되어 제3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양성평등에 대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8조와 안 제41조에는 양성평등위원회와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30조부터 안 제34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 등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호식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구민의 협력에는 구민들의 의무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추가로 명시하고 조항의 제목을 구민의 권리와 의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6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규 참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는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양성평등기본법」제7조 및 제8조와 별도로 양성평등 정책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추진계획으로 일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는 이번 개정안 제41조 기금의 운용 심의사항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제5호에 명시되어 있는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제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조항에서 삭제하고 실제 기능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9조제3항제2호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 이내에 대하여 구청장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조직적․의존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이 위촉직 위원 일부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를 ‘인천광역시동구 의회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보궐의원의 임기의 제한규정은 임기를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제1항은 관련 법규에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0조 도시기반시설부터 8페이지 제34조까지는 이번에 제정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내용이 포함되는 사항으로 중복규정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41조는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의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 사항으로 제3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5페이지 제8조제5호로 변경하여 향후에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호식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를 반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계약 시점부터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어린이집 노후로 인한 재정비와 개발로 인한 신축 등 시설 변동요인으로 인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제1항의 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제2항의 6번을 신설하여 해약사유에 대한 조항을 시설의 재정비와 개발로 인한 시설물의 변동으로 내용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의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년 7월 15일 제719호로 제정되어 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규정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제6호에는 시설의 재건축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2의 조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시설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해약기간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조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제1항 중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어린이집 시설의 재정비 및 지역개발 지역 범위에 포함되어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6번 사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될 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타 시․도도 거의 다 5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인천시를 보시면 5개 구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구만 따지면 2개 구는 아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세는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시에서도 5년으로 연장을 하라고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다른 구도 아마 5년으로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 어떤 요구사항을 한다는 것을 제가 귀띔으로 들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소송을 해서라도 5년으로 바꿔야 되겠다. 
  타 구는 다 5년인데 해야겠다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역에서,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본의 아닌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정성도 둘 수 있지만 5년으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아까 조례상에 법적으로 적용은 시키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면 현재 위탁한 기간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무슨 압력 같은 것은 없고...
박영우 위원  그 얘기를 제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물리적인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법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제 5년으로...
박영우 위원  이게 그러면 5년으로 정한 게 언제부터 법에 명시가 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도에 5년으로 위탁기간이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게 아마 재작년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지금 바뀐 지가 별로 안 됐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재작년에 됐다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우리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한 데가 우리 인천에는 거의 50%에 준한다고 보겠네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위탁 동의안을 조금 있다가 할 것인데 거기부터 적용을 해서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 예를 들어서, 이것 우리 관련 부서는 다르겠지만... 
  직장어린이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피치 못하게 계약기간까지 그것을 운영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이런 것도 잘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이런 것...
  왜냐하면 이런 것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은 하나 원장님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하고 진짜 거기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유아들이 거기에 가서 인격이 형성되고 여러 가지 그런면이 있다 보니까 원장, 요즘 신문지상에 가장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 문제가...
  물론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고, 원장님도 잘못도 아니고 그 애기들의 잘못도 아닌데 피치 못할 불가분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매스컴에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지도․점검을...
박영우 위원  이런 문제로, 매년 지도․점검을 제가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행정사무감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저한테 제대로 보고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대표기관으로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습니까?
  감시․감독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주문을 하면 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문제가 대두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년으로, 5년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들이 아무래도 3년보다는 5년 정도의 기간을 주면...
박영우 위원  3년하고 위탁하고 하면 6년까지 가능한데...
  지금 아까 여기 조례상에 보면 10년까지도 가능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종전에...
박영우 위원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보육정책이 무엇이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자아형성이 되는 이 기관에서는 서로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애로사항들도... 
  그것도 청취를 해야 돼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마음이 편해야만 아기들을 잘 돌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하더라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갑과 을, 대한민국이 어디나 갑의 횡포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이 조례안에 이게 위탁기간이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조금 거북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 조금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다소 어떤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관광개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요금의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소유의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 관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2월 28일 제1020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안 별표1 이용료 징수기준은 실감콘텐츠체험관의 기본요금과 할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실감콘텐츠체험관 운영의 효율성과 재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복지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 위탁기간은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며 별표1 실감콘텐츠체험관 이용료 징수기준에 대해서는 이용객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오는데 요금이 다소 높다는 의견이 많아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낮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7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축제의 목적과 정의를 일원화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6년 4월 4일 제1035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목적과 정의 부분에 대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제2항은 지역축제에 대한 심의 제외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신설사항으로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안 제1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제2조 정의에서 ‘문화 예술 진흥’을 및 ‘문화 예술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여 제1조와 같이 용어를 일원화하고 후단 각 호를 삭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 행사 위탁에서는 축제위원회에서 선정한을 제9조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2항을 신설하여 안 제2조 정의에서 삭제한 각 호를 이동, 신설하여 지역축제의 정의와 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분명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해서 박물관 관리 운영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련 규정을 분명히 하고 관람금지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개정하였으며 한자어 사용을 지양하고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에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6월 10일 제596호로 제정되어서 제7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명확히 하고 정신이상자 등 법령에 무지한 개념에 대한 조문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관람시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호 관람금지 대상인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 이상자 라는 표현이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인식이 있어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자 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사용된 단어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제1항, 제3항제3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서 위원의 수를 나타내는 ‘인’이라는 표현을 ‘명’으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의 ‘박물관 담당 주사’를 ‘박물관 담당’으로 하여 공무원 직위를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관광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1시55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평생교육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도 분 기본재산 증액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출연금 1억2,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금리가 낮아 목적 사업비 조성이 힘든 상황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안정된 장학사업을 통해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장학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에 대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15년 1월 20일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를 설립하여 동구 거주 애향장학생과 창의 인재 특기장학생 및 근로 장학생 등을 발굴하여 지원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7년 총 1,213명에게 4억6,3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계상 금액은 총 11억2,500만 원으로 출연금 조성계획에 따른 10억 원과 구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지원하는 1억2,500만 원으로 동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2018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근거하여 2018년도 분 기본재산 증액 출연금 10억 원과 신한은행 출연금 1억2,500만 원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재)동구 꿈드림 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2시01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외에 4개의 시설의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말과 3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산어린이집, 만석어린이집, 민들레어린이집, 백합어린이집, 동구사랑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운영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인천광역시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7조 등에 근거하고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외에 4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갖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을 바탕으로 최적의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등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계동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 동산어린이집 외에 4개 시설이 위탁계약이 2018년 2월 말과 3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에게 최적의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탁 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동산어린이집, 송림3․5동 소재로 보육정원 64명입니다.
  만석어린이집, 만석동 소재하고 보육정원 85명입니다.
  민들레어린이집, 화수2동 소재하고 보육정원 15명입니다.
  백합어린이집, 송림4동 소재하고 보육정원은 119명입니다.
  동구사랑어린이집, 송림4동 소재하고 보육정원은 99명입니다.
  위탁기간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동구사랑어린이집은 202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은 아까, 우리가 영유아보육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5개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도래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한해서, 이 조례에 준해서 다시 위탁기간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5년...
박영우 위원  5년으로 연장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다른 공개경쟁에 그런 것 없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연장이 아니고 공개 모집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에 한해서, 이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이 어린이집을 현재...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연장하고 이런 것 없이...
박영우 위원  위탁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시행하겠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  과장님, 5개의 어린이집이 이것을 공모하는데 공모 대상자는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자격이요?
김기인 위원  자격 요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이제 여러 사항이 있는데 공통사항으로는 어떤 재정능력과 사회복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이 되겠고 보시면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나와야 되는 사항도 있고, 원장에 대한 어떤 자격증 소지자 등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었고... 
  모집 대상자가 지금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주로 대상자를 모집하시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니죠, 그것은.
김기인 위원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인천시 전체를 다 대상으로...
김기인 위원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원장님이 신청을 할 때 무슨 거주자 우선 순위해서 가점제도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가점은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선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다 보니까 동구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점수를 더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점은 없습니다. 
김기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신청을 하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이제 원장님의 운영할 수 있는...
김기인 위원  이런 조례도 항목으로 한 번 집어넣을 만도 한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애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을 봐야지 가점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충분한 자격증도 갖추고 있는데 헛된 저기가 아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추후에 법적 제한이 없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한 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한숙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5개 시설이 내년에 위탁이 나가는데 동산어린이집은 지금 신축 중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래서 동산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동구사랑어린이집에 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내년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 지금 신축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육정원은 64명이지만 신축된 어린이집에는 보육정원이 변동되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변동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런데 어린이집 위탁을 나갈 때 보면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한숙희  그리고 전반적으로 운영의 실태해서 반 별 운영계획도 내고, 재정계획도 내고 이러는데 지금 신축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탁 내보내실 때는 어떤 기준으로 내보내실 예정이신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현재는 보육정원이 저희가 승인해 준 게 64명이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받아야죠.
  우리가 승인해 준 게 그것이니까...
○위원장 한숙희  그러면 언제 준공되나요?
  완공은 언제 될 예정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준공은 내년 4월이나 5월쯤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내년 4월이나 5월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것을 신축하시고 계획하실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몇 월에 입학하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3월에 입학합니다.
○위원장 한숙희  아이들이 3월에 입학은 하지만 1․2월에 다 모집이 돼요.
  그런데 3월이나 4월에 개원을 하시면 그게 굉장히 어린이집 전체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게 다른 지역에 다니던,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이 다 이동을 해요. 
  거기에서 다른 아이들이 새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던 민간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다니던 아이들이 중간에 다 이동을 해 가면 기타 시설에, 주변에 있던 작은 시설들은 운영에 치명적인 것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구역에... 
  담당 팀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구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 강숙영  지금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위원장 한숙희  그러니까 정원 대비 70%밖에 원아모집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중간에 국공립시설이 개설해서 개원하면, 그런 영향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고... 
  지금도 동산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동구사랑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겠지만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더부살이는 아니고요, 동구사랑어린이집...
○위원장 한숙희  같은 시설에서 원장님 2명에 다른 어린이집 교사들이 서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개원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개원시기나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조정을 하시고 다른 원에 운영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각별하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건축이 2월 말에 했으면 하고 계속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건축하는 절차가 많다 보니까... 
  개인집도 아니고 아이들이 있던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절차를 다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그게 나중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다른 원장님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튼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다른 원장님들과 같이 개원시기나 이런 것들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숙희  왜냐하면 신축하면 그동안에 있는 시설보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좋은 시설에 보내고 싶은 게 당연하죠.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2시13분)

○위원장 한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18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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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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