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4월17일(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
-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동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이동린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승인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승인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536명에서 53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536명에서 53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기준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437억5,1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출예상액은 433억7,800만 원이며 현 가용금액은 3억7,300만 원으로 제출안 반영 시 추가 소요액은 6,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기준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437억5,1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출예상액은 433억7,800만 원이며 현 가용금액은 3억7,300만 원으로 제출안 반영 시 추가 소요액은 6,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송현1·2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송현1·2동까지 총괄권역을 관리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은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까지 포함하는 2년차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도 정원을 우리 구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구 전체의 정원 2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정원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6급 이하에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22명에서 524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별표3을 보시면 별표3을 당초에 536명에서 538명 그다음 일반직 531명에서 53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6명에서 48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송현1·2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송현1·2동까지 총괄권역을 관리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은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까지 포함하는 2년차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도 정원을 우리 구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구 전체의 정원 2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정원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6급 이하에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22명에서 524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별표3을 보시면 별표3을 당초에 536명에서 538명 그다음 일반직 531명에서 53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6명에서 48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승인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승인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536명에서 53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536명에서 53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기준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437억5,1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출예상액은 433억7,800만 원이며 현 가용금액은 3억7,300만 원으로 제출안 반영 시 추가 소요액은 6,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기준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437억5,1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출예상액은 433억7,800만 원이며 현 가용금액은 3억7,300만 원으로 제출안 반영 시 추가 소요액은 6,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송현1·2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송현1·2동까지 총괄권역을 관리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은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까지 포함하는 2년차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도 정원을 우리 구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구 전체의 정원 2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정원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6급 이하에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22명에서 524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별표3을 보시면 별표3을 당초에 536명에서 538명 그다음 일반직 531명에서 53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6명에서 48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송현1·2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송현1·2동까지 총괄권역을 관리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은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까지 포함하는 2년차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도 정원을 우리 구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구 전체의 정원 2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정원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6급 이하에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22명에서 524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별표3을 보시면 별표3을 당초에 536명에서 538명 그다음 일반직 531명에서 53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6명에서 48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건과 4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과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15~‘18)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별로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승인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같이 조례안 3건과 승인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536명에서 53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동에 맞춤형복지담당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정원을 536명에서 538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수석전문위원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기준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437억5,1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출예상액은 433억7,800만 원이며 현 가용금액은 3억7,300만 원으로 제출안 반영 시 추가 소요액은 6,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제332호로 제정되어 42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522명에서 524명으로 증원하는 사항과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531명에서 533명으로 6급 이하를 2명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정원 운영은 기준인건비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는 437억5,100만 원이고 금년도 지출예상액은 433억7,800만 원이며 현 가용금액은 3억7,300만 원으로 제출안 반영 시 추가 소요액은 6,400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실정입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바탕으로 동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송현1·2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송현1·2동까지 총괄권역을 관리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은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까지 포함하는 2년차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도 정원을 우리 구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구 전체의 정원 2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정원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6급 이하에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22명에서 524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별표3을 보시면 별표3을 당초에 536명에서 538명 그다음 일반직 531명에서 53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6명에서 48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기존에 송현1·2동은 송림1동, 송림2동, 금창동, 송현1·2동까지 총괄권역을 관리하는 동 복지허브화가 작년도에 추진되었고 금년도의 계획은 만석동, 화수1동, 화수2동까지 포함하는 2년차 동 복지허브화 추진계획이 추진됩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따라서 정부에서 금년도 정원을 우리 구에 2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모든 게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동구 전체의 정원 2명을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항은 집행부의 정원 2명을 늘리고 그다음에 6급 이하에서 2명을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정원의 총수)에서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536명에서 538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22명에서 524명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별표3을 보시면 별표3을 당초에 536명에서 538명 그다음 일반직 531명에서 533명 그다음에 6급 이하가 486명에서 488명으로 이렇게 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은 관내 저소득자 신용자에게 3%의 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6월부터 시행하여 작년 말까지 총 151명에게 융자신청으로 6억9천만 원의 대출지원과 7,600만 원의 이자보전금을 지원해 왔으며 대출자료 분석결과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89.4%를 차지할 정도로 저소득자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까지 5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은 관내 저소득자 신용자에게 3%의 저리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금융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2012년 6월부터 시행하여 작년 말까지 총 151명에게 융자신청으로 6억9천만 원의 대출지원과 7,600만 원의 이자보전금을 지원해 왔으며 대출자료 분석결과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자가 89.4%를 차지할 정도로 저소득자의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까지 5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제82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조 제목 변경과 함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에 있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저소득·저신용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제821호로 제정되어 1차 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7조의 조 제목 변경과 함께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에 있는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에 대하여 존치가 필요함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관내 저소득·저신용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자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7조 “5년으로 한다.”를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치·운용 중인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존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31일자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17조 “5년으로 한다.”를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존속기한은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지금 2022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연장하면 이것을 이렇게 날짜를 박지 말고 차라리 5년을 다시 연장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조례상으로 지금 2017년 5월 31일자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지순자 예, 그래서...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5년간 연장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것 5년이 지나면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계속 올리지 말고 이번에 아예 이것을 개정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조례를...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아니, 그러니까 5년 동안 해본 다음에 또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겠지요, 그때.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없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놔두어야 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날짜를 정하지 말고...
5년, 5년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개정을 이번 한 번으로 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 날짜를 정하지 말고...
5년, 5년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개정을 이번 한 번으로 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해 주시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그것은 제가 좀...
○비전기획담당 진태호 비전기획팀장 진태호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대단히 좋은 지적인데 이 기금을 갖다가 5년간의 한도 내에서 더 이상,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대단히 좋은 지적인데 이 기금을 갖다가 5년간의 한도 내에서 더 이상, 다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평가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정비를 통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또 상위법령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7조 조문의 내용 중 “공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맞추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정비를 통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였으며, 또 상위법령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의를 변경하고 제7조 조문의 내용 중 “공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맞추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22일 제772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 제9조제4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법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 제6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 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년 2월 22일 제772호로 제정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녹색제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안 제3조의 적용대상에는 법 제2조제2호의 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법 제9조제4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는 환경부장관이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는 법 제6조에서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 제6조의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 상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5페이지,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조 제목 및 본문 중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녹색제품의 정의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라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일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집계·공표하는”을 “집계하는”으로 “공표”를 삭제·변경하였고, 안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변경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용어 일괄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률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5페이지, 그러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명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14조까지 조 제목 및 본문 중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녹색제품의 정의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라서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일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 “집계·공표하는”을 “집계하는”으로 “공표”를 삭제·변경하였고, 안 제8조 “녹색제품의 구매의무”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변경내용은 먼저 말씀드린 용어 일괄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물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이후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동안 조성한 관광벨트조성을 토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와 관광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 방영 이후 촬영지인 배다리 일대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배다리 근대문화와 동구 종합관광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상부지는 서해대로 513번길 11호, 15호로 창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 양조장건물이며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로 부지면적은 대지 811㎡, 연면적 892㎡, 지상 2층으로 1926년경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매입비는 약 17억 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매입과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2018는 7월에 개관해서 배다리는 물론 동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알찬 정보와 편의제공을 통해 동구를 알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물 취득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6기 이후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동안 조성한 관광벨트조성을 토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홍보와 관광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 방영 이후 촬영지인 배다리 일대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배다리 근대문화와 동구 종합관광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상부지는 서해대로 513번길 11호, 15호로 창영동에 위치하고 있는 구 양조장건물이며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조성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로 부지면적은 대지 811㎡, 연면적 892㎡, 지상 2층으로 1926년경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매입비는 약 17억 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매입과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2018는 7월에 개관해서 배다리는 물론 동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알찬 정보와 편의제공을 통해 동구를 알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계동훈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상기 시행령 제1호가목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산취득의 주요 목적은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및 관광벨트 조성을 토대로 한 체험형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 설치·운영 정립을 위한 배다리 근대문화 정체성 확립과 생활문화 유산 복원 및 재현의 필요성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자원 홍보 추진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취득에 해당되어 상기 시행령 제1호가목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산취득의 주요 목적은 배다리 근대역사문화마을 및 관광벨트 조성을 토대로 한 체험형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센터 설치·운영 정립을 위한 배다리 근대문화 정체성 확립과 생활문화 유산 복원 및 재현의 필요성은 물론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자원 홍보 추진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수시분 계획으로써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물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은 드라마 촬영지인 배다리 일대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서 배다리 근대문화와 연계, 종합관광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은 제안설명과 같고 안내센터 설치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억 원과 리모델링비 8억 원 등 총 2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가격은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로 해서 10억8,400만 원 되는데 사전 협의과정에서 주변 시세를 반영하면 약 1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관광개발과이고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수시분 계획으로써 배다리 종합관광 안내센터 건물취득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은 드라마 촬영지인 배다리 일대에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서 배다리 근대문화와 연계, 종합관광 안내를 위한 안내센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은 제안설명과 같고 안내센터 설치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비 17억 원과 리모델링비 8억 원 등 총 25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가격은 토지와 건물 공시지가로 해서 10억8,400만 원 되는데 사전 협의과정에서 주변 시세를 반영하면 약 17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관광개발과이고 세부적인 보충설명을 위해서 담당과장님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송귀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귀범 공시지가로는 실제로 토지면적 약 4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 상회하는 주변 시세가 있어서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인 위원 이것이, 순수한 매입비는 구비로 한다지만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전액 구비입니까?
○재무과장 송귀범 그 부분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그러면 주무, 관광개발과에서 설명 좀 하라고...
○위원장 지순자 예,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관광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화문화조성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국비공모를 해서 14억 원의 국비를 확정지어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배다리 일대가 지난 1월 ‘도깨비’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양조장 건물이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배다리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세웠는데 그것은 추후에도 시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화문화조성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국비공모를 해서 14억 원의 국비를 확정지어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배다리 일대가 지난 1월 ‘도깨비’ 촬영지로 널리 알려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겠다고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양조장 건물이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배다리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또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를 해서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세웠는데 그것은 추후에도 시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인 위원 관광개발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동구에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면 관광에 대한, 우리 동구의 명소를 알릴 수 있는 해설사, 이런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도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동구에 관광 오면 배다리라든지 수도국산 박물관이라든지 화도진공원이든지 이런 해설사가 있어야지 관광객이 오면 우리 동구의 근대문화가 좀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 사람들도 양성화를 시켜서 우리 동구에 관광 오면 배다리라든지 수도국산 박물관이라든지 화도진공원이든지 이런 해설사가 있어야지 관광객이 오면 우리 동구의 근대문화가 좀 알려질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건물 매입과 연계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문화해설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지의 부분은 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그 자리가 꼭 필요하시다 하면 우리가 관광벨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광벨트화가 되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관광 안내센터를 리모델링하고 그 자리가 꼭 필요하시다 하면 우리가 관광벨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광벨트화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지금 벨트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수도국산박물관부터 해서 화도진공원 그다음에 동인천 북광장, 배다리 공예상가 그다음에 지금 근대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창영동을 주변으로 해서 류현진거리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수도국산박물관부터 해서 화도진공원 그다음에 동인천 북광장, 배다리 공예상가 그다음에 지금 근대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창영동을 주변으로 해서 류현진거리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근대문화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 배다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양조장도 일부입니다.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있는 상태도 옛날 사람이 있는 상태를 보러 오는 것이지 그 안에 리모델링 해서 보자고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지금 있는 상태도 옛날 사람이 있는 상태를 보러 오는 것이지 그 안에 리모델링 해서 보자고 오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없애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관을 보존해서 그전에 있었던 저희, 인천 최초의 막걸리 생산지로써의 위치와 간장공장·성냥공장 그런 부분의 체험시설을 그 안에 배치하는 것이지 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아니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어디가 무너졌든지 아니면 구멍이 났든지 이런 데를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안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6년을 다녔던 길입니다, 걸어서.
만석동에서 거기를, 학교 다니느라고 6년을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지금도 가끔 둘러보면 옛날 생각나고 되게 좋거든요.
괭이부리마을에 사람이 왜 많으냐면 저희 만석초등학교 동문회, 지금 62살 되신, 1회입니다, 62살 되신 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 거기 일주를, 괭이부리마을을 투어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말 힘이 생긴답니다.
그런, 거기도 스페이스빔이 지금 쓰고 있는데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또 그쪽과 어울려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쪽 동네사람들과는 의논을 해보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거리는 제가 어렸을 때 6년을 다녔던 길입니다, 걸어서.
만석동에서 거기를, 학교 다니느라고 6년을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지금도 가끔 둘러보면 옛날 생각나고 되게 좋거든요.
괭이부리마을에 사람이 왜 많으냐면 저희 만석초등학교 동문회, 지금 62살 되신, 1회입니다, 62살 되신 분들이.
그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 거기 일주를, 괭이부리마을을 투어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정말 힘이 생긴답니다.
그런, 거기도 스페이스빔이 지금 쓰고 있는데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또 그쪽과 어울려서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쪽 동네사람들과는 의논을 해보신 것입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일부, 작년부터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네 분들의 의견을 들었고 저희가 소유주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았는데...
소유주가 아니라 주변 부동산 업자와도 대화를 해보았는데 이 건물이 곧 헐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아니라 주변 부동산 업자와도 대화를 해보았는데 이 건물이 곧 헐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건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헐릴 수 있다는 얘기는 누가 얘기합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지금 동인천 르네상스 개발로 해서 주변이 쭉 현대화되면서 이 부분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쪽이 헐리면 근대화 건물이 창영동 쪽으로 다 그런 계획이 잡혀있다는 얘기인데 굳이 그것을 사야 되는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 사실 때에는 생각하고 계셨다가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지금 이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추경입니다, 1차 추경. 1차 추경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 사실 때에는 생각하고 계셨다가 본예산에 넣으셔야지 지금 이게 긴급한 상황입니까?
추경입니다, 1차 추경. 1차 추경 25억 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국비공모 사업이 작년 11월에 결정되면서 그 연계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본예산에 미처 편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지순자 아니,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이것을 다시 국비사업에 공모해서, 그러면 우리 돈 쓰지 말고 국비공모 사업한 돈으로 쓰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위원장 지순자 굳이 그 돈을 왜 우리 구비로 다 출자를 해서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건축물 매입에 대해서는 국비공모 사업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
그 주변 여건에 대해서...
○위원장 지순자 아니죠.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경관조성 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부분은 국비공모 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건물 매입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국비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국비공모 사업은 국비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자, 해서 국비공모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돈을 있는 대로 다 들여가면서 국비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때 이것 전체적으로 다 국비공모 사업해서 하는 것인지 알지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압니까?
국비공모 사업은 빼십시오, 그러면.
국비공모 사업은 국비에서 투자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자, 해서 국비공모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돈을 있는 대로 다 들여가면서 국비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었을 때 이것 전체적으로 다 국비공모 사업해서 하는 것인지 알지 구비 들여서 하는 것인지 압니까?
국비공모 사업은 빼십시오, 그러면.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사항은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이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연계해서 관광객이 찾는 동구 지역을 관광활성화 지역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부분의 매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지금 거기에 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면 관광객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옛날 것을 보자고 오는 것이지 안까지 다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보자고 오는 관광객이 어디 있습니까?
‘도깨비’ 보러 사람들이 먼저보다 많이 줄었어요, 오기는 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스페이스빔, 지금 막걸리 양조장 거기를 들러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옛날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다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다해서 체험마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옛날 것을 보자고 오는 것이지 안까지 다 리모델링 해서 그것을 보자고 오는 관광객이 어디 있습니까?
‘도깨비’ 보러 사람들이 먼저보다 많이 줄었어요, 오기는 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스페이스빔, 지금 막걸리 양조장 거기를 들러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옛날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다 리모델링 해서, 거기를 다해서 체험마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구조를 건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부는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강화하는 것뿐이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탁주 시음장이라든지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그런 쪽의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내부를...
내부는 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강화하는 것뿐이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탁주 시음장이라든지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그런 쪽의 리모델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내부를...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안에 만드는데...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 건물 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지순자 지금 건물 구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양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안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떼어서 한복체험도 한다, 뭐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이지는 않아도 그 모양이 더, 꼴이 우스워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옛날에 양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안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를 떼어서 한복체험도 한다, 뭐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이지는 않아도 그 모양이 더, 꼴이 우스워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건물 형태를 유지하도록 해서 수리해서 쓰는 범위 내로 하도록 검토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과장님, 동구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작년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동구에 대해서 아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제가 나름대로 골목 구석구석을 다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구석구석 다니면 아는 것입니까?
과장님, 저 동구에 6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렸을 때 6년을 다녔습니다, 걸어서.
그러면 그때 시절에,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가끔 만나면 거기 들러서 ‘정말 이런 시절도 있었지.’ 라고 회상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 해서 바꾸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저 동구에 6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어렸을 때 6년을 다녔습니다, 걸어서.
그러면 그때 시절에,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거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가끔 만나면 거기 들러서 ‘정말 이런 시절도 있었지.’ 라고 회상하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 해서 바꾸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로 현 건물을 존치시키는 선에서 약간의 수리만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장 지순자 아니,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떻게 존치가 됩니까?
그것은 존치가 안 되죠.
리모델링을 안 해야 존치가 되는 것이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서 존치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존치가 안 되죠.
리모델링을 안 해야 존치가 되는 것이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서 존치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깨비’ 촬영지라고 해서 한미서점 앞에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쉴 공간, 저기할 곳이 없어서 스페이스빔에 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감명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산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최대한 관광객이 저희 동구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체험의 장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깨비’ 촬영지라고 해서 한미서점 앞에 오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고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쉴 공간, 저기할 곳이 없어서 스페이스빔에 가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많은 감명을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산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최대한 관광객이 저희 동구를 알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체험의 장으로 만든다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면 그냥 매입하지 말고 스페이스빔 쪽과 행정적으로 의논해서 거기와 연계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배다리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일단 거부부터 합니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거부부터 해놓고...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거부부터 해놓고...
○위원장 지순자 만나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예, 저희가 2번 만나 뵈었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저희가 배다리 사업과 관련해서 2번을 만나 뵈었습니다.
민운기 대표님과 배다리서점 사장님과 해서 2번을 만났습니다.
민운기 대표님과 배다리서점 사장님과 해서 2번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갖고 만나셔야지 엉뚱한 사업을 갖고 만나시는 것과는,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종영 그런데...
○위원장 지순자 잠깐만요.
어쨌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순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송귀범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과 송귀범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