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9월4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24
- 3.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구청장 제출)
-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 1건과 지난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및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규칙안 1건과 지난 8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및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승인의 건 1건, 의원발의된 규칙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 심사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승인의 건 1건, 의원발의된 규칙안 1건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 심사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을 대리하여 장수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입법성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와 안 제8조의2 의장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안 제9조 및 제9조의2 의장단의 임기 명확화, 안 제1조부터 제83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약칭 부분과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입법성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와 안 제8조의2 의장의 겸직금지 조항 신설, 안 제9조 및 제9조의2 의장단의 임기 명확화, 안 제1조부터 제83조까지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약칭 부분과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존 규칙에 없었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항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조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4월에 행안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 및 규칙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고 간결히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의석배정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청가의 특례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와 제8조의2, 안 제9조와 제9조의2, 제10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와 의장단 임기의 명확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의 명확화와 임시의장의 선거 시 임시의장의 직무대행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2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19조는 의안의 제출과 발의방법과 제출기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의2는 조례안 입법예고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3은 특별위원회 회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33조의2는 의정자유발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1조의2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안건이 발의되는 경우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5조의2와 제56조의2는 연석회의 운영방법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57조는 심사보고서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며 제65조의2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심사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66조의2는 구정질문과 답변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79조는 방청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1조의2는 의정활동 상황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현행규칙에 정비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지방의회 회의 규칙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규칙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완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존 규칙에 없었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조항의 대부분을 개정하는 조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7년 4월에 행안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매뉴얼을 참고하여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면서 의장단 선출시기와 임기 및 규칙의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고 간결히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의석배정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7조제1항의 청가의 특례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와 제8조의2, 안 제9조와 제9조의2, 제10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와 의장단 임기의 명확화,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순서 및 기간의 명확화와 임시의장의 선거 시 임시의장의 직무대행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안 제15조의2는 연간 회기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안 제19조는 의안의 제출과 발의방법과 제출기한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0조의2는 조례안 입법예고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3은 특별위원회 회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33조의2는 의정자유발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1조의2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안건이 발의되는 경우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5조의2와 제56조의2는 연석회의 운영방법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57조는 심사보고서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며 제65조의2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심사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66조의2는 구정질문과 답변방식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79조는 방청제한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1조의2는 의정활동 상황 공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현행규칙에 정비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은 그동안 지방의회 회의 규칙상 해석이 모호하거나 규칙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보완규정 등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대표로 본 회의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인천 동구의회 회의 규칙안은 2017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83조까지 조문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약칭 부분과 순화용어로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1항에는 위원님들의 청가 특례단서를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의 의회겸직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에서는 구정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부개정규칙안 나머지 부분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원대표로 본 회의 규칙안을 발의해 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인천 동구의회 회의 규칙안은 2017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의회 회의 규칙 개정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부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83조까지 조문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약칭 부분과 순화용어로 전부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1항에는 위원님들의 청가 특례단서를 보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의장단 선출시기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장의 의회겸직 금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의장단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6조의2에서는 구정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부개정규칙안 나머지 부분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전부개정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은 있지만 전부개정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법 조항이 다 다릅니다.
일부개정은 있지만 전부개정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법 조항이 다 다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23페이지부터 현 동구의회 규칙 전문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첨부했습니다.
23페이지부터 현 동구의회 규칙 전문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첨부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도 좀 친절하게 이렇게 이런 것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아닌가?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필히 준비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제1조 해서 여기 보면 “「지방자치법」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또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면 이게 기존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하든가 아니면 전부개정규칙안에서 바뀌거나 신설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컬러를 넣어서 해 주면 좀 낫지 이것, 아니면 지금처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면 이게 기존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 하든가 아니면 전부개정규칙안에서 바뀌거나 신설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두껍게 하거나 아니면 컬러를 넣어서 해 주면 좀 낫지 이것, 아니면 지금처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수석전문위원...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이 ‘91년도 4월 15일 제정된 이후 27년 동안 10번 정도는 일부개정 했고 이번에 전부개정되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사전검토보고도 없고 알아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그다음에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죠, 지금?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니요. 자료는 미리 드렸고요.
의원님들이 일곱 분 전부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제가 소집을...
의원님들이 일곱 분 전부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제가 소집을...
○허식 위원 자료는 이뿐만 아니고 이따 만큼 예산결산 다 들어오는데 그것 다 읽어보라고 자료 미리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허식 위원 의원들과 가장 가까운 의사과에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해도 돼?
전부개정이면 엄청 큰 것인데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그냥 탁 던져놓고 알아서 읽어보라, 그다음에 다 저기하라, 이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 1항이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
전부개정이면 엄청 큰 것인데 아무런 사전설명 없이 그냥 탁 던져놓고 알아서 읽어보라, 그다음에 다 저기하라, 이게 오셔서, 제일 첫 번째 1항이에요, 이게.
우리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방 따로 주면 뭐해.
거기 알아서 의원들이야 불만 없게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처럼 툭툭 던져놓고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 해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알아서 의원들이야 불만 없게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하고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른 데처럼 툭툭 던져놓고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 해놓고...
어떻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안은 조금, 신·구조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이것은 뒤로 보류해놓고 좀 더 보완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3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 동구의회 회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숙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자의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자신도 회의 규칙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전부개정규칙안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집행부의 청장님 취임식은 매년 7월 1일로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그게 의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의장의 임기, 여러 가지...
전반기·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임하는 과정, 임기 쪽의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의 의장님이 새로 선출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2018년도잖아요.
‘19년, 202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전반기 의장단은 7월 8일부터는, 우리가 원구성을 언제 했죠?
7월 9일인가 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3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의회에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우리 동구의회 회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숙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각자의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저 자신도 회의 규칙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전부개정규칙안이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집행부의 청장님 취임식은 매년 7월 1일로 취임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일주일 후에 이렇게 하는 그게 무슨 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항상 그게 의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의장의 임기, 여러 가지...
전반기·후반기 의장, 부의장 선임하는 과정, 임기 쪽의 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후반기의 의장님이 새로 선출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지금 2018년도잖아요.
‘19년, 202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전반기 의장단은 7월 8일부터는, 우리가 원구성을 언제 했죠?
7월 9일인가 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이번에 7월 9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되면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인쇄해서 포켓수첩, 의원님들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번에 전부개정되면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인쇄해서 포켓수첩, 의원님들 소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항상...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리고 그다음에 의장단 선출시기는 이번에 제8조에 보면, 개정된 부분, 지금까지 최초소집은 의회사무과장이 하게 되고, 지금 현재는, 5일 이상 공고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개정되면 바로 7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선출해서 취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선출해서 취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게 바뀌어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늦게 취임했더라도 2년 뒤에, 6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후반기 의장님은 7월 1일부터 바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후반기 의장님은 7월 1일부터 바로 2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7월 8일 취임했으면 후반기 의장단도 7월 8일 취임하기 때문에 8일 손해, 늦게 취임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것은 7월 8일 취임했으면 후반기 의장단도 7월 8일 취임하기 때문에 8일 손해, 늦게 취임하잖아요.
○박영우 위원 손해가 아니라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지방 회의 규칙이라든가 우리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보면, 행안부 지침이 어떤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다 원구성이 뒤죽박죽이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인천만 해도 중구는, 예를 들어서 7월 3일 했는데 우리 동구는 9일에 하고 어디는 하고, 이런 것도 명확한 임기가, 시작할 때 이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8조가 전부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것 다 시정했습니다, 제8조에 의해서.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일부개정안이나 전부개정안 자체가 7대 때는 이런 개정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최후에 개정된 것이 2016년 12월 7일 개정했기 때문에 7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일부개정입니다.
그것 일부개정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8대에 와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8대는 전부개정이고요.
○정종연 위원 일부, 전부개정안...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 더,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조금 설명 자체 아니면 표기 자체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했을 때,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다는 검토의견도 이렇게 보면 전부 긍정적인 검토지 부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의견 부분도 같이 달아 주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의회 발전에 조금 더 기틀이 더 마련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허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 더,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조금 설명 자체 아니면 표기 자체 이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했을 때,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다는 검토의견도 이렇게 보면 전부 긍정적인 검토지 부정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부정적인 의견 부분도 같이 달아 주었으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점을 조금 시정해 주셨으면 의회 발전에 조금 더 기틀이 더 마련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회의 규칙은 동구의회 내부적인 규칙인 만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더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의 규칙은 동구의회 내부적인 규칙인 만큼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더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잠깐 이 안에 대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본 건은 행안부 규칙 개정 매뉴얼 지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꼭 보류가 필요하시다면 정회 후 토론해서 다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잠깐 이 안에 대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본 건은 행안부 규칙 개정 매뉴얼 지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꼭 보류가 필요하시다면 정회 후 토론해서 다시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함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미리 좀 해달라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함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미리 좀 해달라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윤재실 질의할...
○허식 위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제19조제3항에 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된다,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7일 전까지로 제출하여야 되는데 14일이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전공고도 해야 되고 하면 적어도 보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7일 전까지로 제출하여야 되는데 14일이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전공고도 해야 되고 하면 적어도 보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지금 제5조라고 하셨습니까?
○허식 위원 6쪽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제19조제3항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의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뜻은, 하여튼 위원님들이 평상시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제20조의2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7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곧바로 제출하자마자 5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7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곧바로 제출하자마자 5일 동안 입법예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5일 동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허식 위원 7일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법예고 5일 전까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7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숙지기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곧바로 그냥 5일하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입법예고 기간을 3일로 한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방법은 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입법예고 기간을 3일로 한다든가 이렇게 줄여서 하는 방법은 은 없어요?
○위원장 윤재실 5일 관련되어서 저희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안 제출시기 7일과 입법예고 기간 5일은 다른 것,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안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최소한 5일 정도의 기준을 갖고 미리 입법예고를 해라, 라는 사항이고 그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적어도 7일 이내에,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다 끝낸 조례를 7일 전까지는 의회에 송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입니다, 이 2가지는.
그래서 의안제출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이루어지는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최소한 5일 정도의 기준을 갖고 미리 입법예고를 해라, 라는 사항이고 그것들을 다 거치고 나서 적어도 7일 이내에, 입법예고나 이런 것을 다 끝낸 조례를 7일 전까지는 의회에 송부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개념입니다, 이 2가지는.
○허식 위원 그것을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그냥 예, 예만 하고 앉아있으면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고...
○허식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전국지방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도...
지금 인천시에서도...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허식 위원 의사과장님 자체가 공부가 안 되어서 와서는 위원들, 어쨌든 의원 입법발의니까 그냥 빨리 해달라고, 끝내달라고 하고 전부개정안이니까 전혀 비교하는 것도 없고 다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닙니다. 인천시 10개 구·군, 다른 의회의 회의 규칙도 다 비교해 봤고 저희 동구의회가 3번째 전부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다 비슷합니다.
○허식 위원 답변을 잘 좀 해 주셔야 되잖아.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제66조의2 구정질문의 방법을 보면, 제66조의2제2항에 보면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그다음에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의회 의결 없이 각 개개의 의원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의 여지를 준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의회 의결 없이 각 개개의 의원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의 여지를 준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지금 현행 동구의회 회의 규칙은 일괄질문·일괄답변 할 때 반드시 본회의의, 의장님이 의원님한테 물어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번에 회의 규칙 개정되면 본회의 의결하지 않아도 의원님 스스로 일괄질문·일괄답변 선택하시든가 아니면 일문일답하시든가 의회의 의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허식 위원 저기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허식 위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에 대한 보충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행안부에 합니다, 해서 다 넘기면 행안부는 위에 헌법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네.
그러면 헌법에 의해서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다음부터 사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지금 주요내용은 이렇게 해서 쭉 했으면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또 근거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쇄를 하란 얘기예요, 인쇄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아까 보여드렸듯이 수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외에도 조금 더 상세설명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또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회의장에서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짤막짤막 한다는 게 다는 아니라고.
좀 길게 설명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짤막짤막 한다는 게 다는 아니라고.
좀 길게 설명해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더 필요해요.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처음에는 다 설명드리려면 약 1시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했습니다.
○허식 위원 1시간 이상 걸리는 것을 갖다가 그냥 1분에 끝내시고...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다 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면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더라도 밑줄을 그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더라도 밑줄을 그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 주시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및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령의 조문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과 규정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관련법령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른 용어 및 규정사항을 적용한 조문개정입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2의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 및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법령의 조문개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에 대한 조문 신설과 규정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변경하고 안 제1조는 관련법령 조항에 대한 개정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른 용어 및 규정사항을 적용한 조문개정입니다.
안 별표1과 안 별표2의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법령의 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로 2017년 7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부분은 신설하고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은 인용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에 따라 근거 법령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특정하여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4조제1항은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금고의 수의 상한을 2개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면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용어의 정비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금고해지통보 시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며 별표1과 별표2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 중앙부처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의 명칭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규정 적용 및 금고 해지 시 금융기관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본 조례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용법령의 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30호로 2017년 7월 14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 부분은 신설하고 금고 지정 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목적은 인용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바뀜에 따라 근거 법령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특정하여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4조제1항은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법」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금고의 수의 상한을 2개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용어의 정비와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히 하면서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용어의 정비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금고해지통보 시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금융기관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이며 별표1과 별표2는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 중앙부처를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의 명칭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규정 적용 및 금고 해지 시 금융기관에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본 조례 상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예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서현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하고 안 제2조는 신설조항으로 관련용어의 정의입니다.
금고 규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범위, 기금 내용과 금고 지정의 의미, 금고 약정의 성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또한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1항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나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제3항은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단순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종전의 제7조로써 제1항은 금고의 중도해지 사유와 금고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금고해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제2항은 신설조항으로 금고 약정해지 통지 전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9조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0조 및 제11조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단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예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서현석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하고 안 제2조는 신설조항으로 관련용어의 정의입니다.
금고 규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범위, 기금 내용과 금고 지정의 의미, 금고 약정의 성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또한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의 적용범위로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제1항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하나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며 제3항은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단순 명칭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는 종전의 제7조로써 제1항은 금고의 중도해지 사유와 금고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금고해지 여부에 대한 결정과 제2항은 신설조항으로 금고 약정해지 통지 전 금고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제9조 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종전의 제10조 및 제11조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단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과 별표2 중 “BIS 자기자본비율”을 “총자본비율”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조례를 보면, 제2조의 신설한 것을 보면 정의가 있죠?
거기에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금고 지정, 금고 약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한 것을 신설했는데 이게 그동안 용어에 따라서 혼란되는 게 있었나요?
거기에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금고 지정, 금고 약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한 것을 신설했는데 이게 그동안 용어에 따라서 혼란되는 게 있었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 행안부 표준안이, 예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로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내려줬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새로운 제4조에 보면 전에는 금고 지정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방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빼고 그냥 수의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구청장이 지정한다면 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되었던 게 뭐냐 하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공고를 한 뒤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정체결이 끝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되었던 게 뭐냐 하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는 공고를 한 뒤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약정체결이 끝나면 해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추가로 소집해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뺀 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렇게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었어요?
○세무과장 노영철 조례에, 지금 금고를, 금년에 사실 우리 동구도 신한은행과 사전계약이 종료되는 해거든요.
그렇게 되면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신청공고.
그리고 30일 전까지 금고은행을 지정해서 통보를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공고한 다음부터 지정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 3개월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 신청공고.
그리고 30일 전까지 금고은행을 지정해서 통보를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합니다, 공고한 다음부터 지정할 때까지, 결정할 때까지.
○허식 위원 이것은 별도 조례가 없고 그냥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근거 조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근거 조례는 없고 운영을 어떻게 한다, 심의하는 것은 무엇이고 구성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본 조례에 다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본 조례라는 것은 어디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금고 지정, 이 조례에...
○허식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세무과장 노영철 뒤에 보면 조례가 있어요. 첨부해 놨는데요.
○허식 위원 9쪽에 보면 제4조에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것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25페이지에 보면 현 조례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해서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4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해서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허식 위원 그다음에 8쪽에 있는 제4조제2항 일반회계를 포함한, 전에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 지금 새로운 제4조의 금고 지정에 보면 제2항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 지금 새로운 제4조의 금고 지정에 보면 제2항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과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좌측에 보시면, 현행에 보면...
○허식 위원 회계 구분...
○세무과장 노영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복수라는 의미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에도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포함해서 둘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놔야 셋·넷 이렇게까지 안 되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복수라는 의미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예규에도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포함해서 둘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놔야 셋·넷 이렇게까지 안 되니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저기가 되는구나.
전에는 3개든 4개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는데...
전에는 3개든 4개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는데...
○세무과장 노영철 예, 복수라는 의미가 둘 이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금고의 약정기간은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하고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이것의 차이는 뭐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도 과거에, 그러니까 씨티은행으로 바뀔 때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기존의 은행이 더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행안부 예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것을, 기존의 은행이 더 운영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행안부 예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든가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같은 말이라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그 내용과 오른쪽 개정안은 부득이한 경우를 포함시킨, 단서를 포함시킨 것인데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간에 은행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간에 은행 업무를 지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말일까지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허식 위원 10월 30일까지밖에 업무를 못한다, 이래서 한미은행에서 씨티은행으로 바뀌어서 한미은행으로 우리가 했는데...
○세무과장 노영철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허식 위원 바뀌면 그 해 연말까지 하는 게 아니고...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경우는 중간에...
○허식 위원 청산될 그때까지 끝낸다...
○세무과장 노영철 약정을 다시 체결해서 인수인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끝낸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어쨌든 제4조제1항 구청장이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금고 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수의방법으로 2번 공고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했을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에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적합성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개의 은행을 심의위원회에 올리더라도 경쟁했을 경우 2개 은행, 3개 은행을 점수 차에 의해서 지정하지만 1개 은행일 경우에도 자격여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검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허식 위원 검증을 한 다음에 수의방식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게끔 되어 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최종결정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허식 위원 제2조의 금고 지정 제4조의 금고 지정에서 차이가 뭐예요?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아니죠.
하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는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하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는 거기에서 심의를 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이게 맞아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예?
○허식 위원 맞는 말이에요?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좀...
○위원장 윤재실 보충설명으로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기존 제2조의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서는 삭제하고 뒤에 신설되는 제6조 거기서 금고 지정 심의를 한다, 이렇게 재편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제2조가 기존...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제2조에도 있고...
○세무과장 노영철 제4조로 바뀐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제4조에도 있었던 것을...
○세무과장 노영철 신설하다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제6조에서 다룰 수 있게끔 조례를 나눠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조문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전에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을 했지만 지금 개정된 것에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딴 얘기를 해요?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허식 위원 공부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왔네. 뭘 그래.
○세무과장 노영철 수의방법으로 하더라도 적격성 여부는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허식 위원 노영철 과장님!
○세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잘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고 은행 선정절차는 3개월 전에 제안서 신청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금융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고점수가 나오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수의 금융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이 1번에서 5번까지 있는데 1번에서 5번까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최고점수가 나오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지정된 금고를 구에서는 거의 지금 따라가고 있지요?
○세무과장 노영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시면, 13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그게 점수가 30점이고 그다음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게 17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항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 나오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잠깐만요.
13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에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그게 점수가 30점이고 그다음에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그게 17점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항 이렇게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아홉 분의 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최고 점수 나오는 금융기관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정종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금고가 지정되어서 거의 따라가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죠.
○정종연 위원 심의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지금 인천시에서는 신한은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지금 신한은행이지요?
○세무과장 노영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약에 다른 은행을 집행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세무과장 노영철 따라간다는 말씀은 조금 안 맞는 말씀 같고 위원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하나하나 내용을 다 검토하고 확인해서 우리 구에 우리 지역주민에 유리한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심의기준에 보면 주민의 편리성도 있고 하던데 신한은행을 실질적으로 우리 동구에서 보면 은행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동구에는 현재 4개 은행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신한은행이...
○세무과장 노영철 신한은행은 저희 동구청 지점과 현대제철 앞에 하나, 2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 공구상가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편리성에서는 0점 아닌가요, 그것?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아주 일부고요. 극히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5개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심의위원들이...
○정종연 위원 편리성 같은 것을 항목을 해서 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기준도 있겠죠. 다른 기준도 있겠지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편리성이라고 한다면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기준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거기 30페이지 보시면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지역주민의 편리성은 21점인데, 물론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은 5점 정도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그다음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점수 항목이.
그 매뉴얼에 맞게 평가를 하면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지역주민의 편리성은 21점인데, 물론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은 5점 정도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그다음에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등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점수 항목이.
그 매뉴얼에 맞게 평가를 하면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 지정되는 은행이 있다면 우리 구로 창출되는 이익이 은행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은행으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 같은 게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으로 지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 같은 게 창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우리 구에 돌아올 혜택 이것 말씀이시잖아요.
○정종연 위원 예.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출연금은, 여기에 보면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항목에.
협력사업 항목에 출연금을 얼마 내겠다, 거기에 이렇게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해서 오기 때문에 당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한은행이 4년간 5억 원을 출연했고요. 매년1억2,5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협력사업 항목에 출연금을 얼마 내겠다, 거기에 이렇게 써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봉해서 오기 때문에 당일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한은행이 4년간 5억 원을 출연했고요. 매년1억2,500만 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근무하신지 약 한 달 정도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한 설명을 저도 들었지만 앞서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신한은행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만 상주되어 있고 아까 현대제철 앞의 그것은 너무 외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조그마한 새마을금고, 신협도 다량 있지만 구의 금고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도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21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의 이용.
그러면 사실상 제가 다녀보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급여통장도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빛 앞에 CD기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백병원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구청 앞에 CD기 있고...
내가 지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렇게 큰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요.
CD기 안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서 며칠 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그런 것을, 주민의 편리성이 무엇이냐, 그런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 CD기가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구에 보면 구청과 이 앞에 밖에.
그 CD기 하나에, 백병원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외환은행 CD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분들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지역주민들이 CD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CD기가 고장 나요, 또.
이런 게 구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도 위촉이 되어 있나요, 일몰제로?
충분한 설명을 저도 들었지만 앞서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신한은행이 사실상 우리 구청에만 상주되어 있고 아까 현대제철 앞의 그것은 너무 외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조그마한 새마을금고, 신협도 다량 있지만 구의 금고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도 반영이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21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의 이용.
그러면 사실상 제가 다녀보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급여통장도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솔빛 앞에 CD기 하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백병원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구청 앞에 CD기 있고...
내가 지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렇게 큰 폭염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요.
CD기 안에 에어컨 시설이 안 되어서 며칠 동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
그런 것을, 주민의 편리성이 무엇이냐, 그런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주민의 편의성, CD기가 지역에 하나밖에 없어요, 동구에 보면 구청과 이 앞에 밖에.
그 CD기 하나에, 백병원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외환은행 CD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쪽에는 그분들의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지역주민들이 CD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제고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CD기가 고장 나요, 또.
이런 게 구 금고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도 위촉이 되어 있나요, 일몰제로?
○세무과장 노영철 예, 한 분...
○박영우 위원 한 분은 위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구 금고와 물론 편리성도 있고, 인천시가 물론 신한은행으로 1금고가 지정되고 2금고가 농협으로 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구 금고를 지정할 때는 주민의 편리성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 금고와 물론 편리성도 있고, 인천시가 물론 신한은행으로 1금고가 지정되고 2금고가 농협으로 된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구 금고를 지정할 때는 주민의 편리성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친절하고, 저도 금융기관 출신이지만 요즘은 진짜 고객응대, 이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저는 없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조금 반영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송림로터리에도 작년 이맘때에 한 은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잘, 편리성을 감안해서 금고가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이것을 시행하죠?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저는 없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조금 반영을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송림로터리에도 작년 이맘때에 한 은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랬듯이 우리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잘, 편리성을 감안해서 금고가 지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이것을 시행하죠?
○세무과장 노영철 다음 주 초 정도 공고를 해서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구성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이 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이렇게 네 분이 우리 구 집행부에서 당연직이고 의원님 한 분 포함하시고 네 분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특히 느끼는 점은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 금고 지정 하는데도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반영되겠지만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이번에 꼭, 약정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느끼는 점은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물론 시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 금고 지정 하는데도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도 물론 반영되겠지만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을 이번에 꼭, 약정기간이 4년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것은, 금고 지정, 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9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제2호 현행과 같음, 해서 제4조제1항 이렇게 해서 제4조제1항에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노영철 원 조례를, 뒤에 보시면 제4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있습니다.
뒤에 한 번 보세요.
뒤에 한 번 보세요.
○허식 위원 몇 쪽이에요? 몇 쪽?
○세무과장 노영철 26페이지요.
○허식 위원 예.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도 수의방법으로 할 때도 심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어디에 있어요?
○세무과장 노영철 26페이지 제4조...
○허식 위원 26쪽의 제4조...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저희 것은 25쪽입니다.
○허식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저희 것은 25페이지예요.
25페이지 맨 끝에...
25페이지 맨 끝에...
○허식 위원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러면 이것 제2조제1항이 아니고 제4조1항에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을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허식 위원 그런데 뒤의 팀장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세무과장 노영철 어디에서...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다른 말씀 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다른 말씀 하시니까 헷갈려서 그랬던 거예요.
○허식 위원 그러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지. 여기 단서조항이 없어지는 대신에 별도 제4조에,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세무과장 노영철 예, 심의위원회 역할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전문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게 전문이고요.
제가 읽어드린 게 전문이고요.
○허식 위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전문이요? 이건 이렇게 바꾼다는 내용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기존에...
○허식 위원 현 조례 전문, 이렇게 있듯이...
○세무과장 노영철 기존에...
○세무과장 노영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뺀 것이죠.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변동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이렇게 보니까 새롭게 된 것에 대해서 전문이 나오면 대충 보고 다른 것에서 조항을 들여다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빼고 어찌어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렵게 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아니, 바뀌는 부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좌측은 현행이고, 좌측은 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드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만 드리고 그 외의 것은 다 빠지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것은 있는데 이것만 딸랑 해놓으면 이것만 갖고, 이것처럼 쏙 빠질 경우에는 헷갈리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기존내용까지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받는 게 아니고 25쪽에 보면 전 조례 전문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개정조례 전문 이렇게 해서 하나 표시해 주면 보면서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인지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개정했을 경우에 개정조례 전문 이렇게 해서 하나 표시해 주면 보면서 이게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바뀌었다, 이렇게 인지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개인에 따라서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허식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고 그게...
○세무과장 노영철 정비기준에 있는, 입법예규에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통용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허식 위원 통용이 되어서,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바뀌는 신 조례 전문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의사과장님...
어디 갔어? 이것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의사과장님...
어디 갔어? 이것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의사담당 조영훈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집행부, 상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안건을, 하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전달해 줘요.
○의사담당 조영훈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처럼 딱 빠지니까 과장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저희는...
○허식 위원 노영철 과장님이 머리가 좋다며.
○세무과장 노영철 수십 년 동안 거의 이 방법으로 해 와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의 참고자료로 조례의 원안을 첨부해 놓은 것이죠.
궁금하면 뒤에...
궁금하면 뒤에...
○허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뒤에 그래서 조례 원안을 첨부해놨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개정 안건도 넣으란 얘기지. 그래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현재 것은 제1조, 제2조, 제3조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새로 개정하는 것은 제2조가 제3조로 되고 제3조는 제4조로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바뀌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만 하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주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만 하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것만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에 9점밖에 안 되고요.
이것을 높이게 되면 과열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100점 만점에 9점밖에 안 되고요.
이것을 높이게 되면 과열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은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4명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 의원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7명은 집행부에서 구성되는 인원들 아닙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조례에는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았는데 우리 구는 현재까지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2명이 아니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 범위 안에서 쓰면 되기 때문이에요.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주민편리성도 평가항목에 있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시니까 정종연 위원님이 계속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시스템상의 문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주민편리성도 평가항목에 있지만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시니까 정종연 위원님이 계속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시스템상의 문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현재 시 금고은행이 지난달에 일반회계는 신한은행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8개 구가 신한은행으로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 금고은행이 시 금고은행과 달랐을 경우에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OCR센터라고 고지서 보면 OCR 까맣게 정보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OCR센터에서 리딩을 하는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외에 다른 은행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OCR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채를, 공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공채를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 금고은행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원활하게 구 금고로 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구 금고은행이 시 금고은행과 달랐을 경우에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OCR센터라고 고지서 보면 OCR 까맣게 정보가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OCR센터에서 리딩을 하는데 만약에 신한은행이 외에 다른 은행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OCR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공채를, 공사를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 공채를 매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시 금고은행에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은행이 들어왔을 경우에 불편한 점,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원활하게 구 금고로 지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시스템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것을 해당 은행에서 책임지고 자기 예산으로 해야죠.
○위원장 윤재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하기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업무처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종전 총 제4조에서 총 제17조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종전의 규정으로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실납부자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6조는 신설조문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한 예술품 등을 매각하기 위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업무처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종전 총 제4조에서 총 제17조로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종전의 규정으로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성실납부자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16조는 신설조문으로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매각결정 및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294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및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조례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법령을 기존의 관련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와 제14조는 신설된 「지방세징수법」제71조2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등의 전문매각기관의과의 협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비밀유지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품 등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미술품 등의 매각, 그 절차 등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재산으로써의 예술품에 대해 구세 징수가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294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 및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심사절차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조례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관련법령을 기존의 관련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부터 안 제16조는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4조 내지 제7조와 제14조는 신설된 「지방세징수법」제71조2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심사절차, 심사방법,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감정평가, 매각대행 해제요청, 매각재산의 인도 등의 전문매각기관의과의 협의사항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비밀유지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품 등의 관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미술품 등의 매각, 그 절차 등을 입법화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재산으로써의 예술품에 대해 구세 징수가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3페이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술품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서 매각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종전 조례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로 제1항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있어 모집·선정 결과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4페이지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신청요건은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 경매 매각횟수가 연평균10회 이상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전문매각기관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며 제3항과 제4항은 매각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선정된 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모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업무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1차 심사는 세무과장이 각 기관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제3항은 위원회에서 2차 심사로 매각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복수의 매각기관을 선정하며 제4항은 매각기관의 사업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규정입니다.
5페이지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매각기관은 3회 이상 경매실시와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매각재산의 인도로 제1항과 제2항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이 결정되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 시에 인수증을 수령한 뒤 인도하고 제3항은 매수인에게 인도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매각대금 납부 시라는 규정이며, 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매각대금의 수령으로 구청장은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매각대금 등의 배분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 후 납세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없을 시 배분하고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로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과 매각대행 취소, 매각대행 해제의 경우 발생된 수수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로 제1항은 선정 취소사유로 파산, 부도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 선정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정 취소사실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으로 전문매각기관은 체납처분 및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을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요청 시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 매각대행 의뢰를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각기관, 납세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5조는 전문매각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며 안 제16조는 매각대행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는 매각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징수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71조의2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술품이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서 매각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종전 조례규정과 같습니다.
안 제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공고로 제1항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에 있어 모집·선정 결과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4페이지입니다.
전문매각기관의 신청요건은 직전 2년 동안 예술품 등 경매 매각횟수가 연평균10회 이상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한 전문매각기관이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항은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며 제3항과 제4항은 매각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항은 선정된 매각기관은 선정결과 공모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 업무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심사절차와 심사방법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1차 심사는 세무과장이 각 기관 신청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제3항은 위원회에서 2차 심사로 매각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복수의 매각기관을 선정하며 제4항은 매각기관의 사업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규정입니다.
5페이지 안 제6조는 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민원지적과장, 관광진흥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하여 참고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매각기관은 3회 이상 경매실시와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9조는 매각재산의 인도로 제1항과 제2항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이 결정되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 시에 인수증을 수령한 뒤 인도하고 제3항은 매수인에게 인도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제4항은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시기는 매각대금 납부 시라는 규정이며, 9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는 매각대금의 수령으로 구청장은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매각대금 등의 배분으로 배분계산서를 작성 후 납세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가 없을 시 배분하고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로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과 매각대행 취소, 매각대행 해제의 경우 발생된 수수료 등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제2항은 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7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로 제1항은 선정 취소사유로 파산, 부도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과 제3항에서 선정 취소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정 취소사실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전문매각기관과의 협의사항으로 전문매각기관은 체납처분 및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등을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요청 시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결과 매각대행 의뢰를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각기관, 납세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안 제15조는 전문매각기관은 직무상 알게 된 과세정보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항이며 안 제16조는 매각대행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는 매각기관이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7조는 규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술품을 압류할 때 그러면 전문가를 대동하고 갑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압류할 때는 직원들이 가서 하지요.
○정종연 위원 그런데 예술품이 하도 가짜가 많고 진품하고 가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데 판단을 합니까?
그게 압류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면 그림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모조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가 대동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문가가 아닌데 판단을 합니까?
그게 압류대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 될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면 그림도 그렇고 도자기도 그렇고 모조품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가가 대동을 안 하고 한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감정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모조품 같은 것, 값도 나가지도 않는 것을 압류해서 갖고 오면 법률 위반에 대한 소지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가서 예술품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가서 예술품을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맞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또 전문가를 하면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매각전문회사에서 인원을 지원해 주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매각전문기관이 선정되면 매각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이번 신설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압류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 예술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사전조사를 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무턱대고 가서 압류를 합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 과정을 거쳐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가정에 어떤 종류의 예술품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그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예술품 같은 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놓는 사람들이 많지만 진짜 값나가고 그런 것은 금고 같은 데에 꼭꼭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세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압류했을 때 잘못하면 착오로 인해서 이권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6조제2항에 보면 이 얘기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만 매각전문기관 선정에 여기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전부 자치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이분들이 매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아닌 세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압류했을 때 잘못하면 착오로 인해서 이권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6조제2항에 보면 이 얘기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만 매각전문기관 선정에 여기에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전부 자치행정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이분들이 매각기관을 선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매각기관 선정대상이 국세청에서 매각기관으로 등록되어서 공고되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되어서 공고한 그런 실적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시행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서류는 세무과장이 확인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자격이 적격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심사가 대부분일 것인데 위원회에서 매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위원회 7명 중에 전문가도 포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선정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심사가 대부분일 것인데 위원회에서 매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위원회 7명 중에 전문가도 포함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성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추후에 오는 다른 조례 개정이라든가 제정에 대한 것도 이렇게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완전히 신설되어서 지금 얘기한대로 「지방징수법」에 의한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 내용도 거의 「지방징수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그 내용도 거의 「지방징수법」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전문가가 위원회에 1명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전문기관을 시행령에서,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매각기관으로 등록되고 공고된 그런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제7조에 보면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전문매각기관이 감정평가할 때 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전문매각기관에서 전문가한테 미리 사전에 자문을, 쉽게 말씀드리면 미리 한 번 얼마 정도 가는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런 감정인이나 감정평가법인에 관계되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1명 정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이 예술품이,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그림이니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을 참조해서 가액이 100만 원짜리를 하는 것과 10억 원이든 100억 원 가는 것을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 이런 분이 들어가서 이런 정도 되니까 감정매각기관 선정할 때 해서 규모가 큰 데라든가 아니면 작은 데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정할 때 이 예술품이, 이 그림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그림이니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을 참조해서 가액이 100만 원짜리를 하는 것과 10억 원이든 100억 원 가는 것을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에 이런 분이 들어가서 이런 정도 되니까 감정매각기관 선정할 때 해서 규모가 큰 데라든가 아니면 작은 데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언할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선정위원회는 행정절차상의 공무원들이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예술품, 전문가가 가격이 얼마냐 이런 부분이 아니어도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세무과장이 사전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감정평가할 때 대단히, 택지지구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이 큰 것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1만 평짜리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감정평가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10만 평, 100만 평 단위로 한다 할 때는 여러 감정평가원이 필요하니까 큰 감정평가법인을 갖다가 선정해서 할 수 있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감정인이 들어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집어넣어서?
그러면 건물 감정평가할 때 대단히, 택지지구 할 때는 감정평가 법인이 큰 것으로 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1만 평짜리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하고 있는 감정평가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10만 평, 100만 평 단위로 한다 할 때는 여러 감정평가원이 필요하니까 큰 감정평가법인을 갖다가 선정해서 할 수 있게 하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물론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감정인이 들어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집어넣어서?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가격이 얼마고 예술품의 가치 이런 것은 매각기관에서 최종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행정절차,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 부분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이게.
○허식 위원 행안부 예규에는 의원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허식 위원 예규 원문이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규...
○허식 위원 예규라면 예를 들어서 만든 것이지 거기에 예를 들면 감정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 또 의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나?
○세무과장 노영철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 위원석 옆으로 자리 이동)
(노영철 세무과장, 위원석 옆으로 자리 이동)
○허식 위원 읽어주면 되지. 그림도 아닌데...
○세무과장 노영철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위원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7명으로, 구 단체에서...
위원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7명으로, 구 단체에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그대로...
○허식 위원 그렇게 하신 것인데...
○세무과장 노영철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공무원들이 충분히 판단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체납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고가의 미술품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가 같이 대동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인증한 기관의 대행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이지 그런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이 지금, 제6조제2항에 있는 이런 위원님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런 데를 선정할 것인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이 말씀 맞죠?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체납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 고가의 미술품인가 아닌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가 같이 대동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국가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인증한 기관의 대행사를 선정하는 심의위원이지 그런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이 지금, 제6조제2항에 있는 이런 위원님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이런 데를 선정할 것인가, 국가에서 인정해 준,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 본 것입니다.
이 말씀 맞죠?
○허식 위원 예.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저희 동구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법규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로 이관된 직접사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로 이관된 직접사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제1529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존의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에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송달방식의 자동이체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세액공제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동일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률 제1529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의 경우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존의 지방세 세액공제 방식에 신용카드를 통한 전자송달방식의 자동이체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이미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납세자의 납세편의와 세액공제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동일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제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을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로 개정하며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로 이관된 직접사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중 제2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제6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을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로 개정하며 안 제7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로 이관된 직접사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중 제2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신용카드로 세금납부가 실시가 되고 있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지금 실행은 하고 있는데 감면사항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주민세가 좀 밀려서 엊그저께 납부...
○세무과장 노영철 예, 지난번에 하셨다고...
신용카드 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분할도 가능합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편리하게 조례안은 잘 개정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해보니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장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해보니까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장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제7조가 삭제된 이유와 그다음에 부칙에서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는 그것에 대한 내용 2가지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노영철 제7조는 조례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 이 내용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 이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래서 조례에서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조례에서 없애는 것이고 그리고...
○허식 위원 제7조가...
○세무과장 노영철 시행령을, 밑에 보시면요.
4페이지 옆에, 바로 옆에, 신·구조문 대비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위법에.
4페이지 옆에, 바로 옆에, 신·구조문 대비표 옆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상위법에.
○허식 위원 제123조?
○세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서는 생략했다 이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시행이 금년 중에 되더라도 연초부터 이것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그다음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시행이 금년 중에 되더라도 연초부터 이것을 운영하기로 이렇게...
○허식 위원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반영이 안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감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했는데 감면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 이것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자동계좌이체는 계좌이체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계좌이체에는 카드수납까지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왼쪽 제1호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 방식에 기존의 자동계좌이체와 카드수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이체 방식에 기존의 자동계좌이체와 카드수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이게 뭐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전자송달 방식은 이메일로 고지서를 납세자한테 송달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자동이체는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카드수납까지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 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감면해 주겠다, 이런...
그렇게 하거나 자동이체는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카드수납까지 포함해서 둘 중에 하나 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씩 감면해 주겠다, 이런...
○세무과장 노영철 그러니까 자동계좌이체는 기존에 있는 계좌에서 빼는 것이고 자동이체는 신용카드라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자동이체와 자동계좌이체가 무슨 차이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자동계좌이체는 납세자통장에서 인천시, 이체를 한다든가, 은행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동이체는 금방 말씀드린 자동계좌이체와 카드수납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여기서 카드수납을 감면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수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여기서 카드수납을 감면하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카드수납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동구에 살고 있지만 메일로 납부서를 고지받거나 이렇게 하면 150원이 할인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은 많이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아직은 실적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지만 관내 주민들께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관내 주민들께 다방면으로 홍보를 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꼭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요새 보면 카톡으로 많이 오던데, 통지를, 어차피 이메일로 하려고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신고를...
○허식 위원 보면 카톡을 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체국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언제 온다는 것도 카톡으로 와요.
그러면 동구청 우리 세무과에서 재산세니 또 토지세니 이런 것 고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카톡으로 해서, 카톡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하면 자동으로 가입하고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방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우체국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언제 온다는 것도 카톡으로 와요.
그러면 동구청 우리 세무과에서 재산세니 또 토지세니 이런 것 고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카톡으로 해서, 카톡을 가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하면 자동으로 가입하고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방안을...
○세무과장 노영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태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조항이 변경되어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하며 안 제2조는 관련조문 변경과 용어의 변경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3조와 안 제9조 또한 관련 조문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조항이 변경되어서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로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하며 안 제2조는 관련조문 변경과 용어의 변경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변경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3조와 안 제9조 또한 관련 조문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5년 5월 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된 조례로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용 법령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인용 법령조항을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서 제146조로 변경하고 “포상금”의 명칭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제2항은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 조문을 “법 제68조”에서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제9조는 인용법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5년 5월 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된 조례로 2016년 12월 27일 법률 제14476호로 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인용 법령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을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 하고 안 제2조제1항은 인용 법령조항을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서 제146조로 변경하고 “포상금”의 명칭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제2항은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령 조문을 “법 제68조”에서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와 제9조는 인용법령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8페이지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 제2조는 제2조1항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부분 중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안 제3조는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안 제9조는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띄어쓰기로 하고 안 제2조는 제2조1항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포상금”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같은 항 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부분 중 “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며 안 제3조는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안 제9조는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해 특별한 이의는 없고 다만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지금 개정 조문 제2조제1항제3호에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서 부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 이게 몇 프로예요?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았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 이게 몇 프로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100분의 15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5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시에는 1,250만 원 플러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금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100분의 15고,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75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시에는 1,250만 원 플러스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TV에 보면 체납자들 집으로 가서 찾아가서 받아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볼 때 탈루한 세액이라든가 혹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해서 하는 금액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찾아내는 것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받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서 볼 때 탈루한 세액이라든가 혹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해서 하는 금액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찾아내는 것보다도 더 높은 비율을 받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제2항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2항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은닉된 재산을 찾을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체납액이, 7월 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게 1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세, 구세 포함해서 그렇고 과년도 게, 당해연도를 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과년도 게 1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과년도 게 18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세, 구세 포함해서 그렇고 과년도 게, 당해연도를 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유지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 과년도 게 18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5년 지나면 내가...
○세무과장 노영철 6년째 되는 해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어쨌든...
○세무과장 노영철 받아내야 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체납정리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자체도 운영하고...
시와 합동으로도 하고 자체도 운영하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서는 순위를 보면 1, 2등 안에,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체납액이 적은 것으로?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예, 체납징수율로...
○허식 위원 체납징수율로...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예.
○허식 위원 어쨌든 TV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숨겨놓은 게 많고 타인 명의로 해서 해놓은 것도 많고 이런데 어쨌든 잘 잡아서 이 금액을 좀 더 줄여가고 비율도 더 계속 줄여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체납정리담당 이은경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세무과장 노영철 위의 것은 탈루일 경우고 밑에는 은닉했을 경우에, 은닉과 탈루의 차이입니다.
○정종연 위원 탈루세액과 은닉재산과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요율이 다릅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정리팀을 운영하고,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민간인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작년 같은 경우 약 200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은 작년 같은 경우 약 200만 원 정도 직원들한테 갔습니다.
○정종연 위원 직원들 개개인당 아니면 전체...
○세무과장 노영철 전체입니다.
○정종연 위원 전체 200만 원 정도, 조금 미비한 액수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일반인 사례는...
○세무과장 노영철 일반인 사례는 접수된 게 없고 실제로 참여한...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만 그렇습니까? 타 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거의?
○세무과장 노영철 타 구는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중구에서 1건인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미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납징수하는데 참여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미미합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납징수하는데 참여해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조례가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해서 진짜 서류로 이렇게 갖고 와서 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까다롭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래서 신고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포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조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일반인들 신고하는 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가서 신고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래서 신고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포상이라고 말은 하는데 조례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일반인들 신고하는 게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가서 신고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이태규 자치행정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동구 샛골로 184번길 10으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건물이며 부지면적은 대지 272.4㎡, 연면적 556.09㎡, 지상 4층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동구 샛골로 184번길 10으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건물이며 부지면적은 대지 272.4㎡, 연면적 556.09㎡, 지상 4층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호 가목에서 정한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산의 취득 주요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인 백합어린이집이 2019년 2월 29일 폐지 예정이므로 그 대체시설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숲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3항 자치단체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현재로써는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 동 부지에 어린이집 시설이 추가 확보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도 신중하게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호 가목에서 정한 10억 원 이상의 재산취득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재산의 취득 주요목적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인 백합어린이집이 2019년 2월 29일 폐지 예정이므로 그 대체시설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들숲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3항 자치단체장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령상의 책임을 다하는 한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사업이 현재로써는 전액 구비로 추진되는 바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 동 부지에 어린이집 시설이 추가 확보될 경우를 대비하여 동 시설에 대한 사후 활용방안도 신중하게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및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난 8월 16일 전문가들로 구성·개최된 동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금액이 12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반영하여 동구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 예정물건은 동구 샛골로184의 10번으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건물이며 부지면적은 대지가 272.4㎡, 연면적 556.09㎡,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및 취득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난 8월 16일 전문가들로 구성·개최된 동구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취득금액이 12억 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반영하여 동구의회 승인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입 예정물건은 동구 샛골로184의 10번으로 송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건물이며 부지면적은 대지가 272.4㎡, 연면적 556.09㎡,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주관부서는 평생교육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예정가만 적어놓았고 오늘 동의안을 받고 또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리모델링 예정가만 적어놓았고 오늘 동의안을 받고 또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전문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리모델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 가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이들숲어린이집 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애들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 82명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백합어린이집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어린이집은 119명인데 현재는 76명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립으로 하면 2개를 합하면 158명을 이 건물에서 수용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증축을 해서 할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아이들숲 같은 경우는 정원이 82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지금 7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합어린이집도...
백합어린이집이 송림2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되어 있다가 2017년도, 작년도에 도시재생과로부터 대헌지구와 합쳐서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에 착공이 되고 나면 주위에 건물들이 없어지면 아이들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폐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학부모들로부터 폐원하지 말고 인근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을 해서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갖고 저희가 송림4동, 6동 쪽에 찾아보았는데 일단 기존의 건물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적당한 데가 없고 또 송림2구역 옆에 또 송림3구역, 4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신축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데를 찾지 못했고 올해 와서 아이들숲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얘기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서 국공립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입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합어린이집도...
백합어린이집이 송림2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이 안 되어 있다가 2017년도, 작년도에 도시재생과로부터 대헌지구와 합쳐서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갖고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올해부터 보상이 시작되고 내년에 착공이 되고 나면 주위에 건물들이 없어지면 아이들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폐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학부모들로부터 폐원하지 말고 인근에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을 해서 지속해 주었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있어 갖고 저희가 송림4동, 6동 쪽에 찾아보았는데 일단 기존의 건물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적당한 데가 없고 또 송림2구역 옆에 또 송림3구역, 4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을 매입해서...
이런 재개발 구역 안에서는 신축이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데를 찾지 못했고 올해 와서 아이들숲민간어린이집 원장과 얘기하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매각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사서 국공립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입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아이들숲어린이집 원장이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그런데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인원이 82명이고 백합어린이집이 76명인데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숲어린이집이 백합어린이집 76명까지 해서 총 158명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여기 인원이 82명이고 백합어린이집이 76명인데 그러면 이 건물에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숲어린이집이 백합어린이집 76명까지 해서 총 158명 운영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어린이집 애들은, 동산어린이집이 10월이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그쪽 애들은 동산이나 동구사랑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애들은 동산이나 동구사랑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런...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백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발단은 백합이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얘기한 것으로 보면 백합어린이집 없어지니까 아이들숲어린이집에 백합어린이집을 갖다가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은 먼저 폐지계획을 작년에 했고 거기 애들은 동산과 동구나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한데 저희가 국공립이 점점 줄다 보니까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아이들숲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한데 저희가 국공립이 점점 줄다 보니까 국공립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아이들숲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백합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백합어린이집이 일반 어린이집이었으면 아이들숲어린이집을 사서 구립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허식 위원 하나가 없어지니까 그냥 이것으로 해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국공립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확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은 백합어린이집 아이들이 아이들숲어린이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는 줄로...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닙니다. 그렇게는...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이들숲어린이집을, 요지는 백합어린이집은 필요 없고 어쨌든, 구립이 하나 없어지니까 아이들숲어린이집을 구입해서 구립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참고로 백합어린이집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송림구역 안에 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되면 거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되면 거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또 생기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런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과 신축해서 설립했을 때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비용과 신축해서 설립했을 때 경우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현재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땅이 우리 땅이고 거기에 3층으로 짓는데 지금 20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산어린이집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12억 원 정도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지 모르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들면 될 것으로, 아무래도 이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이 지금 지은 지 6년 되었거든요.
이 원장님이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할 조건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최적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약 12억 원 정도 매입비와 리모델링비는 얼마 들지 모르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들면 될 것으로, 아무래도 이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이 지금 지은 지 6년 되었거든요.
이 원장님이 처음에 그 땅을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할 조건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최적화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면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면 국비로 4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상인 것이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장수진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부분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신청은 했고 저희가 많이 받을 욕심으로 보건복지부에도 신청을 했고 또 하나금융그룹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양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 다는 안 되고 지금 한 군데만 가능하다 그래갖고 보건복지부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데 약 4억 원 정도 신청해 놓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기간에 아이들숲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현재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되었고 동의안도 확정 안 된 상태라 들어가서 정확한 내역을 뽑기가 힘듭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아직 매각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얼핏 물어보았을 때는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정도를 하면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리모델링 자료를 뽑아야지만 기간이 나올 것이고 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사가 3개월~4개월 이상 걸리면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일시, 다른 데로 다, 이웃에 있는 국공립이나 민간으로 보낸 다음에 공사를 해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아직 매각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얼핏 물어보았을 때는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화장실 정도를 하면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리모델링 자료를 뽑아야지만 기간이 나올 것이고 해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공사가 3개월~4개월 이상 걸리면 또 설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을 일시, 다른 데로 다, 이웃에 있는 국공립이나 민간으로 보낸 다음에 공사를 해서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바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아이들숲어린이집 공간이 앞뒤로 나가 보면 차도는 아니지만 차가 다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면 저희가 팀장님과 같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앞에 마당도 있고 안의 시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당이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았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만 사실 아이들이 보육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면 저희가 팀장님과 같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앞에 마당도 있고 안의 시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숲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마당이나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았는데, 그러니까 건물 안에서만 사실 아이들이 보육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대안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어린이집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확충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 관내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놀이시설도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숲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처음 질 때 어린이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당이나 놀이터가 따로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놀이터는 옥상에 애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어떤 부지를 사서 어린이집을 지을 경우에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숲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처음 질 때 어린이집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나마 마당이나 놀이터가 따로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하는 환경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놀이터는 옥상에 애들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평생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백합어린이집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꾸몄잖아요.
그런 예산이 집행됐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재개발로 9월 28일까지 거기에 보상비가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송림4구역,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하는 그 장소도 제가 어딘지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백합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분포가 과연 송림휴먼시아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지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대체방안으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애들이 그 시설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가있는 거리,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보완이 가능한가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백합어린이집도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꾸몄잖아요.
그런 예산이 집행됐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재개발로 9월 28일까지 거기에 보상비가 나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송림4구역, 그리고 지금 현재 매입하는 그 장소도 제가 어딘지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백합어린이집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분포가 과연 송림휴먼시아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은지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대체방안으로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도 하고 애들이 그 시설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가있는 거리,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게 다 보완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백합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박영우 위원 아까 칠십몇 명이 백합어린이집에 다닌다고 그랬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7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무래도 주변의 송림휴먼시아 내지는 송림4동...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교통적인 여건, 이동수단 이런 것도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동산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동구사랑 이런 데로 애들이 흩어져서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동산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동구사랑 이런 데로 애들이 흩어져서 다니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저희도 백합어린이집이 부득이하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폐원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재 동산어린이집이나 동구사랑을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박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굉장히, 휴먼시아에서 동산어린이집까지 오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유아들이 다니는 거리로써는.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가,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간 동안에 애들한테 어려움이 따르면 안 되거든요.
유아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교통수단, 주변여건,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때는 애들한테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 공유재산 매각해서 대체방안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확충하는 것을 저는 반대 안 하는 대신에 그런 점을 보완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가,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과정에서 기간 동안에 애들한테 어려움이 따르면 안 되거든요.
유아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교통수단, 주변여건,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할 때는 애들한테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것 공유재산 매각해서 대체방안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확충하는 것을 저는 반대 안 하는 대신에 그런 점을 보완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살, 4살 먹은 애들이 이렇게 큰 거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이동, 더군다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 점을 보완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보완해 달라고 제가 주문드린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보시면 동산어린이집 애들도 동구사랑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래서 저희가...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영우 위원 이런 것도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백합도 원하시는 분들은...
요새 자가용들이 많으니까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 빼고...
요새 자가용들이 많으니까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 빼고...
○박영우 위원 자가용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통학차량을...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요즘 안 그래도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교통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애들한테 맞지 않아요, 여건이.
요즘 안 그래도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교통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많았잖아요, 차량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덕성이 조금 결여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대두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은 애들한테 맞지 않아요, 여건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통학차량 운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애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구청에서 통학차량을 구입을 해서라도 운행을 하고 안전한 운행을 해 주란 말이에요.
자가용에 애들 싣고 다니는 게, 그런 사고가 일전에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애기를 어린이집에 데려간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방치했다가 돌아와서 보니 애가 사망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자가용으로 이동수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가용에 애들 싣고 다니는 게, 그런 사고가 일전에 있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애기를 어린이집에 데려간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방치했다가 돌아와서 보니 애가 사망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랬듯이 자가용으로 이동수단은 불가능한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통학차량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으로 애들한테 불편함 없는 것을 보완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것,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안은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애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안은 좋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애들한테 불편함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운영할 때 학부모와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학부모님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구하시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직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합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아이들숲어린이집을 매입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숲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쭉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건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잘되려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계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직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합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아이들숲어린이집을 매입부지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숲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을 좀 설명을 쭉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건을 의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설명이 잘되려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계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장단점으로 해서 저희들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요새 추세가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늘리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고 국정평가 항목에도 어린이집 확충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구청, 학부모들도 다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서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마땅한 곳에 짓다 보면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타격을 주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은 있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합어린이집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폐원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곳은 없었고 동구에서 송림고가 나가는 오른편쪽이 그나마 구역이 미지정 되어 갖고 거기를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는 우리 동구의 끝이고 도화동에 인접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하는 것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아이들숲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2013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린이집을 위한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위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데 암만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이 없어지면서 하나 확충하는 공간이 참 좋다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하는 비용이 약 20억 원인데 이것은 매입하는 비용에 리모델링까지 합쳐도 제 생각에는 약 14억 원 안쪽으로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 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이 있을 때가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빨리 리모델링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특별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중앙부처도 그렇고 우리 구청, 학부모들도 다 관심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더 늘리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관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다 묶여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서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또 마땅한 곳에 짓다 보면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도 타격을 주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마음은 있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백합어린이집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폐원되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저기를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곳은 없었고 동구에서 송림고가 나가는 오른편쪽이 그나마 구역이 미지정 되어 갖고 거기를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는 우리 동구의 끝이고 도화동에 인접하다 보니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국공립 확충하는 것을 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아이들숲 원장님께서 얘기를 하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2013년도에 준공했는데 어린이집을 위한 것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위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데 암만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이 없어지면서 하나 확충하는 공간이 참 좋다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매입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축하는 비용이 약 20억 원인데 이것은 매입하는 비용에 리모델링까지 합쳐도 제 생각에는 약 14억 원 안쪽으로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예산 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리모델링 기간이 오래 걸리면 아이들이 있을 때가 문제점이 하나 발생되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빨리 리모델링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특별한 단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가, 앞마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저는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박흥복 재무과장님,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자치행정국장님과 박흥복 재무과장님,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