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자치행정국

  1.    심사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 자치행정국

(10시00분 개의)

  1.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철 총무팀장입니다. 
  장은미 인사팀장입니다. 
  배영일 마을지원팀장입니다. 
  김한필 자치팀장입니다. 
  송명렬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386만8,320원은 구내식당 시설사용료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으며, 기타수입의 과태료 또한 민방위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로써 10만 원 전액 납부되었고, 그외수입 392만710원은 공공계좌 잔액 및 보조금 이자액 반납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인 민방위관련 과태료와 징계부과금 576만4,130원 중 16만8,470원만 수납되고 미수납액 559만5,660원은 이월처리해서 이 중 징계부과금 335만 원은 2014년 6월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국고보조금등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 국고보조금은 총 2,950만 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시비보조금 또한 2억5,977만7천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부분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사소독과 35대의 비데임차,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화초 등을 구입하는데 1,439만5,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불특정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불필요한 집행을 최소화해서 예산절감을 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20만7,85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8.2%로 저조한 이유는 당초 민원실 내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책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별관 5층 기록물관리실에 있는 구 도서관의 도서를 이관·비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3년 화랑훈련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으로 189만3,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개최에 따른 경비소요가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 역량 강화 특강의 행사운영비는 동구아카데미 운영비로 202만3,500원을 집행해서 36.8%의 저조한 집행을 하였는데 이는 풀성격이 교육경비예산으로 각 실·과에서 교육 요청이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행정 평가의 사무관리비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12년까지는 11개 동 모두에게 최우수, 우수, 장려상, 각 1개 동과 나머지 8개 동에 대해서는 노력상을 수상하였으나 ‘13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개 동에만 상장을 수여하고 노력상에는 상장 수여를 생략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범용 CCTV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방범용 CCTV 관제센터 내 프린터토너 및 생수 등의 구입비로써 50만6천 원을 집행하였고 효율적 운영과 집행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통반장관리 행사운영비는 구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에서 추진한 통리장 소양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집행이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통장자녀 14명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 자녀가 20명으로 파악되어 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자녀 6명이 발생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직원 사기진작의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2,389만7,400원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707만2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관련 자료 제작을 백서로 제작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탁상용 달력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500여만 원을 절감하게 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시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 준비금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었던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미참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빈초청여비는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표단 7명에 대한 숙박비 등에 336만7,680원을 지출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 구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서하시, 동릉구, 청도 교주시 등에서 방문할 시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자매도시교류의 행사운영비는 충북 보은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 대표단 방문에 따른 준비물품 구입 등으로 408만4,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이 또한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의 방문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도시교류의 국내여비는 국내 자매결연지에 대한 실무협의단의 여비로써 51만7,2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기일로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국외업무여비는 526만34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저조한데 그 이유는 저희 구와 우호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4개 기관 중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만 방문한 관계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의 사무관리비는 민방위계획서 유인, 현판 제작, 민방위 가로기 등을 제작하는데 264만1,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민방위 가로기 교체를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과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으로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강사료가 높은 안보교육 보다는 강사수당의 단가가 낮은 실기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보고 감사드리고 1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는 민방위관련 과태료가 약 10만 원이 발생해서 10만 원을 수납했다고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민방위관련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의 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16만8천 원만 환수되고 224만5천 원은 환수가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 해에 환수가 안 되면 없어지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그때는 14명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14명 중에서 12명은 납부태납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를 많이 했어야 됐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두 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어쨌든 민방위 교육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최소한의 결손이 되도록 열심히 징수를 하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4쪽 하단 부분을 봐주시겠어요? 
  민간위탁금해서 7,1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구와 의회 청사 청소용역과 방화관리업무 위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죠. 
박영우 위원  우리가 항상 결산도 하고 물론 집행부서도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잔액들이 잡혀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렇게 7,100만 원까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결국은 불용처리해 버린다면... 
  앞으로 이것은 적절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결산한 것이니까, 북카페 같은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평가를 했던가요? 
  지금 북카페가 동구에 몇 개가 조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북카페는 화수1·화평동과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4동, 송림6동 총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근무시간 내에는 직원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야간관리요원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이외에는 운영이 거의 안 되는 실정이고 근무시간 내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부모님이 오셔서 이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북카페가 참 좋은 취지로 조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프로그램 문제에서,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발굴하시고 지역의 동장님과도 협의를 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안 된다면 예산낭비에 불과하거든요. 
  그것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잠깐만 더...  
○위원장 이정옥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33쪽에 아까 설명 안 해주신 것이 있어요. 
  비서요원의 약 8,600만 원은 집행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해서 비서요원에 8,600만 원이 집행된 게 있어요. 
  33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총무담당 이경철  총무담당 이경철입니다. 
  제가 담당이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위원장 이정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 이경철  비서요원, 여기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공무직인데 자치행정과에서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된 것입니까? 
○총무담당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비서요원이라고 해서 그게 궁금했고, 그러면 그 밑에 퇴직금 8,1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총무담당 이경철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것은 무기계약직들에 대한 퇴직금을...  
박영우 위원  어떤 무기계약직 분들의 퇴직금이 이렇게... 
  몇 년 치를 근무했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이 분들은... 
  두 명에 대한 것인데 건설과와 송림4동에 고영원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 
박영우 위원  몇 년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몇 년 근무인지는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비 집행잔액이 거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교육 여비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그냥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신청 받아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교육훈련을 잡아서 보내드리는 것인가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계상되어서 남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공무원 교육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예.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와 같이 집행부의 직원들과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잡으셨던 이유와 그렇게 남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공무원 교육은 승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승진배수 안에 들어와도 아예 서열명부 안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은 신청을 덜해서 많이 남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적게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진짜 과다한 지출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놔서 남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다음은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상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써 예산액 281만6천 원, 수납액은 332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은 달동네박물관 기념 상품코너 임대료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써 입장료 수입 건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페이지가 다르니까...  
  지금 하는 데는 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죄송합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예산액은 2,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2,501만5,750원이 박물관 입장료로 수입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용료로 7,500만 원이 되고 수납액은 6,539만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사업 수입으로 예산액은 22만5천 원, 수납액은 11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물관에 도록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으로 수납액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소년축구단 운영지원비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이 165만5,048원, 수납액도 165만5,04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동구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발생이자, 제15회 바다그리기대회 보조금 발생이자, 직장운동경기부 전용차량 사고보상 보험금, 2011 생활체육지도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동구구민운동장 사용료 발생이자, 군·구 회계운영실태 감사에 따른 환수금액, 2012 사회문화 예술교육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동구 종합감사에 따른 2012 공무원 여비 반납, 동구 종합감사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반납, 동구 종합감사에 따른 카드결제계좌 잔액, 노후된 운동기구 고철 매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6,144만9천 원, 수납액은 2억6,144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체육활동 전담 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바우처 사업, 여행바우처 사업,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8억7,166만7천 원, 수납액은 8억7,099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 지역단위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전담지도자 배치, 시민생활 체육대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그다음에 5페이지 생활체육교실운영, 스포츠강좌 바우처 사업, 전국체전상황실 운영지원, 성화맞이 행사지원, 여행 바우처 사업,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문화재 명예관리인보상, 시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군구클럽지도자 배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5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은 50만 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래연습장업 등 교육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 문화재관리로써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은 240만 원인데 지출액은 120만 원만 지출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 명예관리인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쪽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8억215만1천 원, 지출액은 2억2,266만7,827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내역은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 창영초교(구)교사보수공사이며 영화초교 본관동 보수공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의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로써 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보수공사로 40만 원, 창영초교(구)교사 보수공사로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54만8천 원으로써 집행률은 73.4%인데 집행내역은 생활체육행사 진행요원 및 종사자 급량비,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여자 보상금,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6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예산현액은 144만 원, 지출액은 8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공사감독공무원 출장 여비로 58만 원, 쌍우물주변 및 만석동체육시설 이용안내판 제작 구입이 29만7천 원으로 집행률이 6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7330 생활체육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5만2,3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7330 생활체육교실 운영 소모품으로 215만2,3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률은 71.7%가 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158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전국체전 현수막 제작으로 26만4천 원, 전국체전 상황실 운영으로 131만8,400원으로 해서 79.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18쪽 박물관운영으로써 사무관리비로 1,018만7천 원, 지출액은 742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은 사무실 운영비, 복사기 임대료, 정수기 임대료, 박물관 화장실 관리비, 박물관 리플렛 제작으로써 집행률은 72.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쪽 태양광설비 설치사업으로 시설비로써 2억9,8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액은 2억2,256만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으로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945만 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관급자재가 1억8,800만9,800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전기공사가 1,778만7천 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사업 감리용역이 73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집행률 80% 이하로 되는 것은 모두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옥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종합감사, 시(市)감사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납한 비율이 높아요. 
  이런 점은 왜 자꾸 발생하는 것이죠? 
  3쪽에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앞으로 저희 과에서도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종합감사에, 물론 직원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원인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쪽에 보시면, 물론 집행률이 낮은 것보다는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편성해서 썼나,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지도자 몇 분이 나가서 6천만 원...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현재 7명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곱 분에 대한 1년 치 인건비...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넉넉하게 책정했다가 중간에 보조에 맞게 줄이는 수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과장님도 문화체육과에 오신지, 시간이 지나셨잖아요. 
  잘하고 계신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편성보다는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필요할 때는 추경도 잡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본예산 때 기획감사실, 관련 부서와 적절한 예산편성을 잘하시란 이야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여성합창단에 대해 연간 약 육칠천만 원 정도가 투여되고 있어요. 
  여성합창단은 동구의 브랜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 다소 미비한 점도 보이거든요. 
  이 분들이 나가서 동구의 브랜드 역할을 한 게 연간 몇 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실무관과 숙의)
박영우 위원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문화센터 건립... 
  6대 때도 이것에 대한 질의도 수차례 하고, 동구에는 아직까지 복합적인 문화센터가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성분들도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추경 때 보니까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철거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추경에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세워질 때가 2011년도였어요. 
박영우 위원  그때 조건부심의를 해서...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에 반영도 돼서 277억 원을 잡았는데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어서 현실에 맞게... 
  면적도 불필요한 3필지 정도는 안 하고, 그래서 짜임새 있게 만들려고, 거의 틀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국·시비가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국·시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도 잘 들었는데 10쪽에 보시면 집행률이 27% 밖에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문화재 보수가 예민해서... 
  창영초등학교 같은 데는 위가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방학이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올해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애들한테 위험이 없을 때 해서, 현재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고, 그때 이것을 세웠을 때는 부실, 부진했는데 현재 거의 다... 
  이것은 현재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14쪽을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에, 사실 88올림픽 때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선수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유도부를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잔액이 약 3,7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안 그래도 유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던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정원이 8명인데 그때는 정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수를 책정해놔야지, 선수를 영입하고 나서 보수를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하다가, 선수가 수급이 안 돼서... 
  왜냐하면 우수선수를 유치해야 되는데 요즘은 우수선수 스카우트비가 거의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동구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연간 육칠억 원이 투여되고 있잖아요. 
  육칠억 원을 다른 데로 편성하시면 동구의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앞으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도부가 지속적으로 물 먹는 하마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다리 공터에 사실상 썰매장을 설치했다가 동구의 아이들이 거의 두 번도 이용을 못하고, 팀장님도 나가셔서 엄청나게 고생도 하셨는데 진짜 예산 낭비의 1호예요. 
  약 1,3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도 무슨... 
  동구의 애들을 위한 목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과장님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사업 추진을 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잡아서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세우지 마세요. 
  현장 가보시면 고구마 심어 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고구마 심어 놓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웃돕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 예산낭비의 첫 사례입니다. 
  물론 열성적으로...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창영초교(구)교사 보수공사 이런 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정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인지 모르지만 유도부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도부에 투입되는 돈은 우리 구비와 시비가 같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예.  시비는 정액 1억 원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문화체육과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연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박은주 지출팀장입니다. 
  김복섭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징수결정액 8,838만2,720원에서 수납액은 8,251만9,280원해서 93.3% 수납을 했습니다. 
  시유지 대부료와 구유지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 해서 127만58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100%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제라는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신한은행에 행정재산, 사무실을 허가해 주면서 별도로 계약을 해서 5월부터 공과금이 별도로 고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 불용품매각대 해서 149만 원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징수결정액 2,651만1,890원, 수납액은 791만5,560원 해서 수납률은 29.8%입니다. 
  이 부분은 시·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점유하신 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외수입 해서 1억5,748만3,384원 징수결정해서 99.8% 징수했습니다. 
  대부분 징수 주요내용은 2012년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따른 공제세액 2,500여만 원, 지체상금 874만2,030원, 반환기간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3,892만3,462원, 법인카드 사용실적금으로 포인트 적립금 1,198만6,731원, 하자보증금 등 세입조치 및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발생이자 6,700여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난연도 수입해서 1억3,554만6,550원을 징수, 이것은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체납액 정리 실적이 1,060만3,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의 체납액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해서 1,462만2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5페이지 세출 부분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액에서 79%를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액이라고 해서 예산현액 240만 원에서 지출액은 191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이 되겠는데 지난연도에 18건에 31명을 위촉해서 그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예산현액 840만 원인데 지출액은 6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은 2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세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7페이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예산현액 2,168만4천 원, 지출액은 1,572만900원, 집행률은 72.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예산현액 1,002만2천 원, 지출액 14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14.1%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라고 해서 예산액 대비 460만 원, 지출액이 150만 원 해서 집행률이 32.6%인데 이 부분은 국유재산 관리에 관련된 시도비보조금인데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 6월 19일에 구유재산 업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이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결산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신 청사기금액 수입은 예치금이 119억6,895만9,867원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3억5,946만5,323원이 발생되어서 총 기금액은 123억2,842만5,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93쪽에 지출결산입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특이사항 없이 예치금 123억2,842만5,190원이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도 하고 노력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6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봤을 때 세외수입에서 관리가 고생하시는 반면에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시효기간이 지나버리면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준연  아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박영우 위원  저조한 것은 과장님의 탓도 아니지만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매스컴이나 중앙방송에 보게 되면,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별동대를 조직하는데 그것과 차원은 다르게 여러 가지, 그분들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준연  변상금 징수가 성질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류를 하려고 해도 이 부분도 대부분 무허가이기 때문에 압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신청사기금,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준연  신청사기금이 123억 원으로 3개 계좌로 나누어서 예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 1월이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까지 하면 약 13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청사기금을 조성했지만 청사관리 계획이 향후에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청사기금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조례를 폐지해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지가 있고, 구유지가 있고, 국·공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구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준연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갔고 도로 부분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유지, 구유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시유지, 구유지, 보니까 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준연  이 부분은 점유를 하고 계신 부분이거나 아니면 공유재산 사용하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그런데 시유지나 구유지에 가건물을 세워놓고 재무과에서 임대를 해주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준연  저희가 가건물을 세워주고 임대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단... 
○위원장 이정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림초교 옆에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던 데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무과장 김준연  노인정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정옥  노인정으로 사용하던 곳을 창고로 빌려줘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물이 혹시 여러 개가 있는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준연  구유지나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겠는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재무과에서 빌려주거나 임대해주는 곳 없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에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철혁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선예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준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수입 등록면허세에 소유권 보존등기 등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분 징수를 29억9,746만8,750원을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은 29억8,860만6,820원으로 해서 99.7%를 수납했습니다. 
  예산액 상 목표 대비 217.4% 징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세는 100평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9,667만9,540원을 했고 수납액은 3억9,367만1,570원에 의해서 99.2% 수납을 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109.1%를 징수했습니다. 
  재산세로는 토지·주택분 등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115억2,968만6,920원 수납징수를 결정해서 112억8,743만6,970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97.9%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목표액 대비 104.8%를 징수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27억6,862만4,640원을 징수결정해서 27억6,782만4,820원을 해서 거의 100%를 징수했습니다. 
  목표액 대비 126.4%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체납액 6억1백만 원을 가지고 체납정리를 펼친 결과 3억3,582만5,960원으로 해서 55.9%를 수납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결손사항이 약 6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재산과 시효소멸로 결손을 했고 그다음에 2억5,929만1,796원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데 무재산과 행불, 납세태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으로 해서 1,972만9,930원을 징수결정해서 1,972만9,930원 100% 다 수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약 10억 원을 징수결정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2,524만4,310원이 발생되어서 2억2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징수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만520원을 징수결정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외수입으로 1억1,846만1,781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100%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외수입은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서 당초에 구금고 지정은행이 들어올 때 3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협약이 되어서 매년 7,5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세 공매계약 잔대금 세입·세출 외 계좌 보관분 세입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로 55억5,776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55억5,776만 원 100%를 징수결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세입 2천만 원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률 80% 이하로 설명 드리는데 저희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어도 경상사업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 제일 밑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징수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69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했는데 지출은 443만1,74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4.2%인데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동산 공매를 한 지급 수수료의 집행잔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지서를 유인하는데 고지서도 전년도 잔량 고지서를 사용해서 지출이 미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59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421만5,7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5.4%를 진행한 사항인데 이것도 공매대행 수수료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세외수입 효율적운영 공공운영비로 해서 576만3천 원을 계상했는데 132만3,68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23%인데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신용카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납부가 전에는 수납액의 2%로 수수료를 납부했는데 2013년부터 한 건당 100원으로 전국단위 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건당 100원으로 지출한 상황이 되어서 예산이 절약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7페이지를 보시면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매년 자치단체에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결산금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데 345만8천 원을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이 기금으로 있는데 수입은 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결산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345만8천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예치하고 있는 예치금 230만 원이 있어서 현재 586만6,428원의 발전기금이 수납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 586만6,428원 중에서 247만 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339만6,428원은 예치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상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지 약 두 달 정도 되었고 여러 파트에서 일을 하셨고... 
  아까 재무과에서도 반복되었던 질문인데, 물론 여러 가지 세외수입 관련해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가 지나버리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따르다 보면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외수입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한상혁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팀이 있는데 세외수입팀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안 하지만, 세외수입 30만 원 이상의 체납정리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 30만원 미만은 관리를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결정이나 채권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다 각 과별로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거의 10만 원 미만을 소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도 세외수입 1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압류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어서...  
박영우 위원  비용이 더 들겠죠. 
○세무과장 한상혁  예.  그래서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압류가 있거든요. 
  그 압류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재산조회는 다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재산압류라든가 채권 확보를,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확보라든가 예금 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다각도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압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압류를 하고 난 뒤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공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매는 사실 여러 단체... 
  국세나 지방세에 걸쳐있는 경우면 지방세만 자체적으로 하기가 곤란해서 체납기관이 같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매까지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최대한으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소멸은 중지가 되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박영우 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매년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결산검사위원분들의 지적사항이, 작년 같은 경우도 시효가 지나서 약 1억3천만 원 정도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1쪽에 보시면 재산세 부분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재산세도 3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10만 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압류를 거의 다 하지만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도 그렇고 사실 압류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압류할 수 있는 경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과다하게 체납이 되어 있다던가, 과다하게 압류를 한다든가,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세출 결산설명서나 세입 결산설명서를 할 때 맨 위에 총괄금액이 없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내는 것 같은데 결산설명서이고 서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아까 지출전출금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345만8천 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이 되었으면 집행잔액이 0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인 서류니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상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은 했지만 기금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기금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한숙희 위원  부연설명이 있지 않으면 전체가 맞지 않아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래서 기금으로 넘긴 사항이라... 
○한숙희 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서 일단 예산현황에서 지출액으로 잡았으면 잔액이 없어야만 서류가 맞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한상혁  그것은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동구의 취등록세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세무과장 한상혁  소량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다행인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 류삼열입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고근득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여권팀장은 병가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페이지 2억6,578만8,7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지수입으로 1억6,475만4,800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24 수수료 수입 651만1,900원, 인증기용 증지 수입 1억5,526만3,400원,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 293만9,5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 수입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으로 3,132만4,4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총 682만980원으로 세부 징수내역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170만9,990원, 주민등록 과태료 511만990원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30만4,5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 지연 과태료 및 주민등록 과태료 착오부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3만8,080원을 환급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사무인 여권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대행으로 국고지원금 6,162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 4억1,707만7천 원으로 3억4,737만1,211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70만5,789원으로 전체 집행률은 88.3%이며 세부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 기록물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중에 지출액이 9,994만640원인데 집행률이 68.9%입니다. 
  이것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으로 4,505만9,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협상에 의한 가격계약으로써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행정도서 구입으로 46만4,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6.4%인데 이 부분은 행정도서를 충분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도 있고 각 실·과에서도 물가정보 같은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구입을 적게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실외기 교체를 하였는데 200만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66.7%인데 원래 예산은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가격비교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 가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승순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천승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치훈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예산편성 특징은 주로 법정사무 집행으로 특별한 시설비성 사업은 없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대부분으로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3,671만7,580원 중 408만1,230원을 수납하고 이중 3,263만6,350원을 이월한 것으로 이는 지목변경 수반사업에 따른 개발 부담금 부과액 1,591만7,580원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징금, 명의신탁 위반 건이 되겠습니다. 
  2,080만 원으로 이중 개발 부담금 부과액 중 408만1,23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징금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예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송 진행결과는 1심에서는 저희 구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구청이 승소했으며, 현재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 예산현액 1억7,647만2천 원 중 1억5,717만3,678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6%가 되겠습니다. 
  2쪽 하단에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써 148만5천 원 중 36만1,560원이 집행잔액이 되는 사항으로써 이는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우편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상단에 토지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1,228만 원 중 970여만 원을 집행하고 256만2,53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 79.1%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상단에 보시면 토지관리운영에 대한 연구용역비 1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입니다. 
  하나도 안 쓴 이유는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예비비성격 목적으로 본 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또한 무등록중개업자 신고포상금, 토지거래허가 목적 미이용 신고포상금으로써 신고가 발생되지 않아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지적민원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로써 146만4천 원 중에서 51만7,300원이 집행잔액으로 항온항습기 유지비 중에서 수리비 중 일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도로명주소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로써 이 또한 플로터 유지보수비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00만 원 중에서 약 69만 원은 수리비로 쓰고 나머지는 불용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1,338만 원 중에서 330만9,782원이 남은 것은 각종 급량비, 복사기임차료 등 해서 사용하고 절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승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1쪽에 보시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이렇게 많은가요, 이것은 연간 몇 건입니까? 
○지적과장 박승순  이런 건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실거래라는 것은 명의신탁, 진정한 거래가 아니고 진정민원이 들어와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2천만 원 정도면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승순  이것은 몇 건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 법에 따라서 나열된 금액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아까 소송 중이라는데 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다시 승소하고... 
○지적과장 박승순  주 사안은 명의신탁 건입니다. 
  명의신탁은 원천적으로 무효기 때문에 원고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민원인들이 서로 사건화 되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저희 쪽에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판정되어서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순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결산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