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4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
  10.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11.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3. 8.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5.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544
  6. 3.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난 11월 9일에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구에 지속적인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기존 사회적기업과 함께 동구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4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장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위원회의 재촉, 기피,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서는 사회적경제육성계획의 수립, 경영지원, 시설비 지원, 재정지원, 교육 훈련 지원, 우선 구매 지원, 민간 기업의 참여 확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위탁의 해지,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내 사회적경제를 지향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 규정을 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생명력 있는 경제 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인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에서 배제되었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민간 네트워크 조직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시켰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마을기업 등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대한 방안과 함께 사업비 확보가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제12조에 공유재산 무상 임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4조제4호의 인용 조항인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한정되었던 조례를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중간 지원 조직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추만식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종전에 사회적기업 같은 것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기존에는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하고 이게 서로 상반되는, 서로 반복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육성하는 부분들에 국한되었었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 밖의 마을기업이라든가 중간 조직, 자활기업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마을기업이니 뭐니 해서 전부 지원해 주고 그러는 부분인데 무슨 사업을 실시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무슨 사업을 실시하고 무슨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 품목이나 이게 업종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은 일단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품종이나 업종을 정하고 자활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에 업종을 선택해서 기업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자립 또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들이라든가 사회서비스 부분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하는 근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업종도 존재하잖아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그것은 기업을 설립할 때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들은 기업 설립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설립 시부터 심사 조정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적 기업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시점이네요. 그렇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나오는데 저희가 지금 자활기업은 몇 군데나 되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현재 두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현재 두 군데, 사회적기업은 몇 군데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열한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협동조합은 있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협동조합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근거가 그 부분, 그 조항이 어디에 나와 있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근거 부분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나와 있는데 경영지원에 대한 어떤 자문을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또는 그밖에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렇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현재 5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3개의 구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2개의 구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희 지역이 자활기업도 사회적기업도 협동조합도 타 구에 비해서 미비한 편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현재 미비한 편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면 이분들을 지원도 하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발굴 육성도 하고...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본 조례안에서 올라온 것 보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는 거의 우리 동구 지금 조례가 있죠. 
  기존에 있던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것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 추가로 되는 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중간 지원조직 이게 4가지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슷한 것 같고,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까지도 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4장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부분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관리 및 운영, 지도 감독 이것 부분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이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없죠, 기본적으로?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기본적인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사회적기업에 국한되었던 부분들을 기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다음에 중간 조직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이 조례가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공포가 시행되면 이 부분들은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 2조에 나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있네요, 다른 조례 폐지.
  그러면 여기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도 이렇게 바꿔서 개정을 한다, 이것 무슨 말이에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12조에 있는 것을 보면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무상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17조를 제18조로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있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은 구비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 센터 운영비는 1년간 1억1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5개년으로 해서 7억1,2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부분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들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각종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 부분들 발굴 육성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무상 임대 건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가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공유재산이라면 구유지도 있겠지만 구유지야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겠지만 시유지, 국유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지금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은 구 공유지입니다.
  구유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부분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이러니까 국유지, 시유지까지도 연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구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렇게...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공유지라는 말 자체가 구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판단은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제17조, 제18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제18조 부분은 제4조제4항에 제17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7조를 살펴보시면 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기가 되어 갖고 제18조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을 제18조로? 제4조의 제17조를 제18조로?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사업비는 그러니까 어쨌든 연간 1억2천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지원센터...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1억1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7쪽에 보면 제19조 기능에 기능은 이렇게 잘, 7개 항목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쪽에 제22조 위탁의 신설을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지 취소가 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 여기에 조금, 제22조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제2항이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가 조금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조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집어넣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고 그 부분들은 제5항에 해당되는 부분들 외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의 제1항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 기관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받아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취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태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조례로 한 부분에서 그렇게 취소된 업체가 있었습니까, 사례가?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제가 그 구체적인 부분들은 살펴본 적은 없고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다거나 기타 위배된 사항이 심각할 때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사업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이런 부분에 약간 미흡하게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제24조 부칙에 보면 여기 김치 제조시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이게 되어 있네요,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이것은 김치 제조시설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 제조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 중에서 일부가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조례로 제정이 되면 개정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인데 김치 제조시설 가운데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라고 이 부분이 기존에 있던 조례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바뀌어진다?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아까 그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보강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조례도 잘 통과가 되면 지금 했었던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연계 기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이렇게 쭉 나와서 많이 활성화 될 것 아니겠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 조례하고는 약간 무관하지만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동구청에서는 제일 주무 부서예요.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도 그렇고 노약자 기타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도 관계 되겠죠.
  보면 작년에 금년 11월까지 청년 실업률이 계속 10% 넘어서 IMF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보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저희가 청년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관내 대기업체하고 공동선언 협약해 갖고 지역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번에 4명이 현대제철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에 참여를 해서 12월 1일 현재 4명이 대기업에 채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청년 일자리들한테 사전에 교육이나 인턴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청년 일자리 부분들도 실시하고 있고 그밖에 경련단절 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년 일자리에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특별히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지금 우리 동구는 그 정도 실업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별로는 실업률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10% 정도로 보고 그런데 또 우리 동구에 젊은 층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학력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대책이라고 할까 지금 이렇게 대기업에 4명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단녀도 포함해서, 청년이라고 하면 20세부터 49세 정도까지를 청년실업이라고 보든가, 20에서 30세 되겠죠?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15세에서 39세 사이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5세에서 39세까지가 「중소기업기본법」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초안을 잡아 갖고 제출해 주세요.
○주민행복센터소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같이 청년실업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4조 제4항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4호 중 “제17조”를 “제18조”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만식 주민행복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님이 금창동 쇠뿔마을 희망지 사업 업무 협약 관계로 인하여 먼저 제8항, 제9항을 처리하고 제2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국장 김병용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생 의정을 펼치며 열려 있고 신뢰받는 동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구에서 위탁 운영 중인 가상현실체험관 탐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완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첨단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위탁을 통해 운영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거하여 본 시설을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병용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가상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현재 가상현실체험관 탐의 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탐의 시설장비와 실감콘텐츠 프로그램 소유권자로 현 운영 기관인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테크노파크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다른 민간 위탁 사례와는 달리 장비와 콘텐츠 프로그램 소유권을 현 수탁자가 가지고 있어 동 장비와 콘텐츠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3년간의 위탁 기간 동안 이용실적과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체험관의 활성화와 내실화에 대한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관광진흥과장 이재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은 문화시설이 절대 부족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2016년 인천문화콘텐츠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천시 수료기관인 인천경제산업 정보테크노파크와 동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 자원봉사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4개 층에 25종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사무직 3명과 안내직 5명으로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는 월 평균 1,591명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 기반구축은 국·시비 32억 원을 보조받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였으며 동구에서는 연간 위탁 운영 사업비로 2억6,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입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은 2016년 위탁계약을 체결 후 1년 간 시설 리모델링과 시범 운영을 통해서 2017년 3월부터 본격적인 유료 운영을 시작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6개월간은 월 평균 520명으로 비교적 적은 방문객 수를 유지하였으나 2017년 11월부터 운영 콘텐츠를 15종에서 25종으로 확대 개편하였고 2017년 12월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요금을 조정하는 등 이용객에게 만족도를 점차 높여 2년 차에는 콘텐츠를 확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년차인 2018년에는 방문객 수가 연간 1만8천 명으로 전년대비 2.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방문율을 살펴보면 동구 주민이 12%에 해당되고 동구 외 인천 시민은 77%, 타 시·도는 11%로 88%가 외지 방문객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2월 중에는 10종의 신규 콘텐츠를 개설 예정으로 이용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은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 가상현실체험시설이니 만큼 직영보다는 실감콘텐츠 전문시설의 위탁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보니까 이용객도 3배 정도, 2배 반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매출도 3배 정도 늘어났고...  
  시즌3 해 갖고 내년부터 앞으로 3년 동안 할 것도 저기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양보트VR이 있어요, VR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가상현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 토·일요일 해서 tvn에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증강현실이야.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하고 차이가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가상현실은 사이버, 말 그대로 현실이 아니고 사이버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증감현실은 현실에 가상현실이 추가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포켓몬을 핸드폰으로 잡으러 가려면 강릉을 가야 되고 저희 지금 탐 같은 경우에도 옥상에 올라가면 애들이 핸드폰으로 그런 콘텐츠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VR하고 AR하고 2개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가 되고 지금 AR이 드라마로 될 정도로 지금 유망한 산업 아니에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보면 이사장이 아직 공석이에요.
  이분이 오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그렇고 청장하고도 그렇고 우리 관광, 도시국장님하고도 그렇고 미팅을 해서 탐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고 또 AR도 더 발전시키게 하고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관심을 갖고 해야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동구만의 독특한 AR, VR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 고객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인천시에서부터, 우리 탐 같은 저기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공공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유일하고 개인이나 법인에서 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 이사장이 새로 오시면 이 부분을 확대, 테크노파크에서 전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확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갖고 매칭 비슷하게 확대해서 이게 우리 동구만의 독특한 어떤 하나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3년 동안 운영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정종연 위원  3년 동안 이 부분이 흑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위탁은 2억6,400만 원을 이렇게...
정종연 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지원한 것에 비해서 저희가 수익으로 들어온 것은 1억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적자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적자라고 보시면 되죠. 원금...
정종연 위원  적자를 해서 위탁을 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게 공공사업이고 주민들한테 문화 복지 차원에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 대한 문화를 동구 아이들이 접할 수도 있고 또한 가족 단위로 오기도 하고 외지에서는 전혀 동구 배다리나 이쪽에 대해서 모르는데 이런 시설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구를 알릴 수 있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공익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관광진흥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사실 위탁 과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흑자를 기록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위탁이라는 게 적자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런 최첨단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것은 아이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은데 아까 여기에 보니까 전쟁 상황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것을 다양하게 해서 적자가 안 나서 위탁하시는 분도 흑자를 봐서 우리 구에서 예산도 조금 적게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국장님도 배석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는,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우리가 사실상 국비 공모에서 선정되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거의 약 3년 가까이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이런 가상현실을 보면서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것은 참 좋은 이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약 2억6,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재위탁 되었을 때도 정도 다시...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내년도에도 2억6,400만 원 지원하는... 
박영우 위원  더 증액이 안 되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렇게 하고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에 관한 것을...  
박영우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연간,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 6,6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수입으로 잡혀서 다시 운영에... 
박영우 위원  3억3천만 원으로 다시 재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약 2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약 8,300만 원,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 분들은 대부분 동구 분들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이것은 경제테크노파크 거기에서... 
박영우 위원  그쪽에서 위탁을 하는,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의 가정주부들이나 어떤 일거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그분들을 채용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으면 여러 가지 이용실적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가상체험을, 그들한테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조금 내실화를, 3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3년 동안 한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평가도 해보시고 앞으로 3년 후에 위탁을 했으면 어떤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 
  사실 그래요. 어디서나 지방에서 오게 되면 우리 동구에 애들이 왔을 때 이런  것도 있다, 특히 여기 이용자를 보니까 3월에 많이, 1월·2월에 많이들 오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방학기간에 많이 옵니다.  
박영우 위원  방학기간에 많이 오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많이 와서 보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앞으로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수익창출은 안 하지만 이왕 가급적이면, 혹시 학교 같은 데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에 다니면서 우리 동구에 이런 게 있다는 홍보 같은 것도 한 번 하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또 맘카페, 엄마들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히 엄마들 요즘 아파트 같은 데도 홈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홍보를 하시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현황에서 정직원이 3명, 안내직이 5명이 나오는데 안내직 직원들은 저희 동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분들은, 운영 자체를 전부 인천정보테크노파크에서 인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채용을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그것을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동구 분으로 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12월 3일부터 시설 리뉴얼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리뉴얼 공사비용도 저희 관에서 대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리뉴얼 자체는,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보조금 받은 사항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거기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보면 위탁 운영비가 2억6천만 원이 나가고 입장료 수익이 6,700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동구 아이들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초등학생 입장료가 5천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초등학생 단체로 15명 오면 단체입장일 때는 8천 원이고 거기서 동구 주민이면 50%가 되어서 4천 원... 
장수진 위원  4천 원이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 방문객 현황을 보면 저희 동구의 합계가 1,155명이에요.  
  1월, 2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 1월에 292명, 2월에 260명, 이때가 방학기간인데 저희 동구 아이들이 너무 적게 이용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동구에 있는 관내 학교 학생들은, 사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되든, 입장료가 오른다고 해도 적자운영이 흑자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구 아이들한테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그즈음 해서 무료입장을 한 번 정도 해봐서 동구에 있는 초등학생 정도는 모두 다 이 시설을 이용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저희가 12월 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12월에 프로그램을 개편해요. 
  그래서 공사가 12월 3일부터, 어제부터 해서 12일까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고 13일부터 말일까지 이벤트 기간이 있어요, 무료 이벤트. 
  그래서 그 기간에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뿐만 아니고 인천시 내에도 전부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오시면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천시를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무료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저는 동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더 우선으로 무료혜택을 한 번씩은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공문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친구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한 번씩 꼭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비도 테크노파크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죠? 
  하는데 홍보방안으로 지금 프로모션으로 무료이벤트를 12월 말에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천시 전체보다도 1차로 한 번 동구 구민들한테 하고 그다음에 2차로 인천 시민 쪽에 해서 그래서 한 달이다, 그러면 보름은 인천 동구 구민들한테 해 주고 나머지는 인천 전체 동구 구민 포함한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그리고 동구 구민들의 사용률이 많이 저조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법을 찾아보시고 지금 해왔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마다 현수막을 하나씩 쭉 붙여주든가... 
  여기 보면 홈페이지니 이런 것은 사실 잘 안 봐요. 
  그리고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학교 가서 뭐 하기는 그렇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약 7∼8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 정문 쪽에 무료 이벤트 기간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동구 구민들 이용객수가 늘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수진 위원님이나 우리 허식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위탁기간인 3년이 지나고 이 시점에 왔을 때 지역에서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방면의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두 분의 위원님들, 아까 정종연 위원님도 염려하는 부분들이 계셨지만 제 생각에는 애들이 입학하거나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3월이 되면 3년 위탁기간에 재위탁이 될 경우에는 기념 이벤트식으로 입학생들에 한해서, 진짜 우리 초등학생들 들어가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유치원, 물론 어린이집... 
  여기는 관람이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일단 대상이 만 6세부터 12세로 되어 있는데 36개월 이상 되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기념이벤트 식으로 위탁 그쪽과 협의하셔서 초등학교 입학한 애들에 한해서 걔들의, 우리 8개 초등학교 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그런 것도 3월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2016년 12월이죠?  
  개관식에 제가 참석을 해서 도대체 실감 콘텐츠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해서 본위원도 실제 상황을 접했어요. 
  과연 미래에는 첨단과학이, 그러면서도 이용객이 늘어나거나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열심히들 해 주셔서 이용객이 2.5배나 증가했다고 그러는 것은 주무팀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동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서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동구 지역에는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컴컴하고 청소년들한테 동구는 볼거리 없다는 이미지를 벗어서 그런 것 하나하나도 역점사업으로 열심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상현실체험관 “탐”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관광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도시전략국장 김병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의 실효 등)에 의거 2012년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대상은 20m 이하의 도로, 광장, 공원 등 인천광역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한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시설과 설치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시설은 만석동 중1-185호선과 중2-354호선 그리고 송림동 중2-129호선입니다. 
  총 3개소가 있으며 모두 도로입니다. 
  대상 시설 3개소는 1990년부터 2003년 사이 최초구역 지정되어 현행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절차실시에 인가가 아직 남아 있어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별로 향후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1-185호선입니다. 
  위치는 만석부두 입구에서 삼미사 입구 부근까지 현재 현행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는 불가하고 2021년까지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 실효시기인 2023년 이전까지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2-129호선입니다. 
  위치는 송림6동 구 합동폐차장 인근이며 송림체육관 옆입니다. 그러니까 풍림아파트...  
  현재 현행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는 불가하고 2019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실효시기인 2020년 이전까지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2-354호선입니다. 
  위치는 만석부두 입구에서 한국기초소재 들어가는 입구 부분까지 현재 현행상 도로 이용되고 있어 해제는 불가하고 2021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실효시기인 2023년 이전까지 도시계획 절차 진행 후 집행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병용 도시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상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을 하고도 장기간 10년, 20년까지 이렇게 사업이 되지를 않았네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는데 현행 도로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영우 위원  그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 보고의 건이겠지만 이런 계획을 이렇게 이천... 
  중1-185 같은 경우에 만석동에 2003년도에 최초에 계획을 했다가 ‘21년 이후에나 하겠다고, 그다음에도 1999년도에 했다가 지금 이것도 2019년 내년 이후에나 하겠다고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었다가 이것 정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지금 본 도시계획시설은 실시인가를 득한 후에 그것을 다 완료하고 그다음에 공사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구에서 그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영우 위원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린 것은 국장님이 몰랐어도 지금 부임하신지 몇 개월 안 되셨으니까 잘 하시고 이런 계획을 올리시면 국장님이 우리 동구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장기미집행 도로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잘 진행하겠다는 뜻에서 보고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동구가 워낙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확보가 굉장히 저조해요. 
  어느 지역을 가보든 그것 때문에 아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의 생각과 그런 것을 묻어서 여기에 앞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내일 또 구정질문에 들어가요. 
  우리 누리아파트 광2-3호 그게 지금까지 거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은, 거의 십몇 년 동안 그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도 인천시에서 말이야. 원도심 이래서 이번에 박남춘 시장이 원도심 살리기 위원회도 구성하고 뭘 하는데 특히 우리 동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계획하고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지만 인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서 주민설명회까지 다 했는데 계속, 제가 6대·7대까지 누리아파트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아봤어요. 
  어딘지 아시죠?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박영우 위원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와서 중단되어서 어디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기능을 살리고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 지금 우리 보면 구조가 그렇잖아요.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고 나니까 도로가 필요한 거야. 
  이런 게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10년이 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고 정확한 파악을 못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짐작합니다만 이것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가 들어오기 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신경 안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10년 동안 이렇게 미루어 왔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저의 소견으로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는 것을 도로과와 시 예산담당관실, 옛날 같으면 저희들이  주사보, 주사할 때는 국토부 측 가서 도와주고 돈을 받아왔습니다. 
  연초에 가면 야간작업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산을 안 줍니다. 
  안 한다는데, 그런 식도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도로과나 예산담당관 지인들의협조를 얻어서 특별교부세 꼭 교부받아서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국장님이 대두가 되어 있고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신경은 쓰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이라는 게 책임을 질 수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책임에서 조금 벗어난 행정을 펼쳐온 결과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조금 신경을 더 쓰시고 노력을 해서 이런 경우가 꾸준히 발생 안 하게끔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있는 송림동 지역, 이 도로는 어떤 공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이 도로를,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는데 풍림아파트 있는 데인데 지금 도로의 선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보도도 적습니다. 보도가 아니라... 
장수진 위원  인도...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인도가 아니라, 인도는, 왜냐하면 가운데에 전주가 다 있고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또 거기 지금 들어오면서 직각이다 보니까 곡선방향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고려해서 전부 다 조정한 다음에 고쳐서 공사를 하고 그것 다음에 공사완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부분이 사실 인도가 한쪽에만 있고 인도 폭도 상당히 좁아서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유모차를 끌 수도 없고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을 받기는 받았던 부분인데... 
  그리고 지금 보면 사진상 왼쪽에서는 인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인도도 확보가 되나요?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다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왼쪽에는 인도가 아니고 가운데에 전주가 있어서 또 가로수가 있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꼭 개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능력 있고 실력 있으신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 좀 하겠습니다. 
  동구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현안사항들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있는 사항에 앞으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으로도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국장 김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 1일자로 개편되어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료보험료 지원대상이 월 부과보험료가 8천 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에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있는 세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7년 8월 13일 조례 제68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최저보험료 하한액이 1만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 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수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험료 소액납부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금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혜택 지원 누락 방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세분화하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부과보험료가 8천 원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가입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1호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제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4쪽 부칙 제2조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사항은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하여 최저보험료 1만4,060원에서 감액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구 조례에도 부칙을 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구의 현재 조례에서 8천 원 이하인 전 세대를 지원하던 사항을 개정조례안에서는 많은 예산 등으로 안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의 세대로 제한함에 따라서 지원받던 세대 중 제외자 발생으로 혼란과 미납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포함되지 않는 세대 중에 소득이나 가구원 등이 계속하여 변동 없이 8천 원 이하로 유지될 경우는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대상자를 보면 거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개정하는 사항은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는 8천 원 이하는 전부 지원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현재 지금 저희가 뽑은 것은 기존 8천 원 이하의 세대는 316세대고 최저보험료 1만4,060원에 해당하는 세대는 487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예산액이 얼마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런 세대로 할 때 7,560만 원... 
정종연 위원  7,500만 원 정도가 소요 된다, 그러면 이분들을 해서 저소득층에서 제외되신 이런 분들, 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장애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러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들어있는 분들은 한시적이 아니고 경과조치에 있는 8천 원 이하 세대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인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이것을 잘 운영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민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제3조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만사천, 얼마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1만4,060원... 
허식 위원  1만4,060원이라는 최저건강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이것을 다 전액 지급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1만4,060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8천 원 받았던 데는 2022년까지 지원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기존 조례, 8천 원 이하의 전체 세대를 지원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이 세 가지 범위에서 들어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8천 원 이하는 전부 세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락을, 한시적으로 그러면 건강보험... 
허식 위원  전에는 8천 원 받았는데 지금은 일만사천,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정종연 위원  1만4,060원을 또 부과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최저보험료가 1만4,060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최저, 지금 개정법에는 그 밑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의 8천 원 이하 세대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항... 
허식 위원  1만4,060원짜리도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1만4,060원은 세 가지에 속하는 분들한테 해 주고 기존 조례에서 8천 원 이하를 적용받던 사람 중에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7,5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예. 
허식 위원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주르륵 읽어 가시니까 긴가민가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경과조치를 두었기,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경과조치 둔 사항과 저희가 또 8천 원 이하의 경과조치가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허식 위원  그러면 1만4,060원을 더 받는 사람은 여기 기존 8천 원을 냈던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예를 들어 1만5천 원을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원 안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그렇죠. 안 하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기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에 의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부칙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운영하는 한편 향후 존치필요성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요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길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본 조례는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칙으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입니다. 
  먼저 제명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을 「의료급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 조항을 추가로 조례의 설치근거 규정을 명확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길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우리 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일부 규정하는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거 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조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성평등 사회의 정착 및 성평등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의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한 것으로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그리고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그리고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제4조 평가의 시기에 대한 것으로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계획의 경우는 해당의 계획의 수립 전,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의 경우는 구 의회에 제출하기 전이 되겠습니다.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시 대상정책의 주요목적 및 개요, 정책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환경 성별 특성 그리고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는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의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그중 제9조의 위원회는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으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의 의원님 두 분 그리고 전문가 등을 성별로 고려하여 위촉하여 12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으로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인데 성별영향평가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성별영향평가의 평가하는 대상은 아까 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와 규칙 또는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장기계획 같은 것...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 실시하겠다고 조례안을 만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와 규칙은 당연히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3년 이상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건축기본 계획 또는 지역교통안전기본 계획 또는 붕괴위험지역정비중기 계획, 또는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그리고 식생활교육 계획, 보육 계획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것도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대충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성별영향평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하려면 지금 보니까 조례, 규칙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 이런 것을 다 저기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이것을 1년에 1번해서 묶어서 이만큼 해놓고 그다음에 심사를 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때그때 이루어질 때마다,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합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조례와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하기 전에 저희 부서에 요청이 옵니다. 
  이런 기본안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장에 보면 동구 교육환경개선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것 갖고 우리 의회에 오기 전에 여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갖고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성별로... 
허식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회로 올라오나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게 되고 아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저희 부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절차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사용하는데 여자중학교 전환에 따른 비용만 쓰고 할 경우 그렇게 조례가 온다, 그러면 이것 남자중학교에도 교육기금을 써라, 하고 지시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물론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선의, 50대 50이라는 것이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7쪽 맨 마지막에 보면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제1호에 보면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그다음에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 성별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목적이 거의 성평등을 위한 그런 조치사항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드려서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고 하는 것을 짚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해 7월인가요?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성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평등. 
  그리고 여성인권 단체 쪽에서는 양성평등이 맞다, 성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 성평등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상위, 더 넓은 개념입니다. 
  남녀 성 외의 사회문화적인 성, 특히 얼마 전에도 금년도에 북광장에서 그런 축제도 했습니다만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성평등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양분되어 세계 각 국에서도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 싸움이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서 성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사용한 이유는 「성별영향평가법」 모법에서는 성평등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양성평등과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개념정리가 제대로 나름대로 안 되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성평등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조금 보면 포괄적인 의미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보다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의,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양성평등은 성평등보다는 조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좁은 의미에서 보면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사회학적인 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게 성평등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그것 보면 나는 그냥 양성평등으로 생각해서 남녀의 성비 정도만 했는데 이게 지금, 어제도 본 위원이 다른 조례안을 심사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동성애자들, 특히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에이즈가 많이 번져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1,062명 중에 1,002명이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벌어져서 에이즈가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에 대한 성비는 90%까지, 나머지 1%에 대한 것은 동성애자들한테나 성소수자들한테 배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위원회가 결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동구에서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의, 위원회를 구성하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고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이다, 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념 싸움을, 국제사회에서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 성평등이 지금 근본적으로 온 것이 거의 1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 진행이 되면서 무엇인가 개념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썼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성별영향평가법」에 어떤 조항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관계법령에 보시면 성별영향평가법에도 하나하나 조례에 들어 있는,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많이 썼습니다. 
허식 위원  어느 부분에, 10쪽에서 보면 어느 쪽에 있어요? 
  10쪽, 11쪽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5조에도 중앙행정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의 중대한, 이러는데 성평등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고요.   
허식 위원  용어는 좋다 이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올 수 있는 조항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처럼 성소수자에 대한 것도 성평등에 속한다는 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게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논의되는 논점이 성평등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싸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여기에서, 국가에서 이 개념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념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개념을 딱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에이즈가 작년만 해도 1,062명이고 새로 생기고 그래서 지금 크고 거기에 대해 제일 큰 게 남성간의 성 때문에 그런 저기되는데... 
  지금 전염병과 비슷한 것 아니에요? 에이즈가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물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법정 전염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자꾸 조성해 주고 권장해 주고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래서 되겠어요, 이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에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성평등 개념을 쓴 것은 모법에서 성평등의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잘못 저기하면 나중에 위원회에서 이것 소수자들 성 권리는 왜 인정 안 해 주냐고 나서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법의, 어디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의 성비에 대한 것만을 얘기해야지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 
  안 그러면 위원회에 가서 성별이니까 남녀 간,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 이상한 것, 양성... 
  지금 보니까 영화에도 보면... 
  저기 보셨어? 요새 히트하는 영화 있죠? 
  보헤미안 랩소디 거기에도 보면 주인공이 양성애자예요. 
  남자와도 관계할 수 있고 여성과도 관계 맺고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여성하고 저기했었죠. 결혼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성하고 그렇게, 그런 양성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남자와 그렇게 되어서 결국 에이즈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의 통계에서도 1,062명 중에서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에이즈가 1,002명으로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결핵도 그냥 결핵 걸린 사람들 격리하지 않고 약 같은 것이나 치료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결핵 걸린 사람도 저기하니까 대중 있는 데서 막 나가서 다 움직여라, 메르스 걸린 사람도 다 인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개념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식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시에 준칙이 내려올 때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 내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아까 오전에 박영우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조의 정의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의내린 게 있어요, 조례 상에서도. 
  그러면 법에서도 성평등이란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서 남녀 그다음에 남남·여여 그런 것들의 무엇인가 정의를 갖다가 제시해 주고 하셔야...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기서... 
허식 위원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냥 거기서 어떤 저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모법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정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애매모호 하면 과장님이 그렇게 해석하실 게 아니고 그냥 이 부분은 양성평등을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뭐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석하겠다든가 적용하겠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의적으로 하셔서 이거 이렇게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조문이 없잖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준칙이 내려왔을 때도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준칙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허식 위원  그러면 준칙을 제출해 주세요, 준칙을.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 
  70쪽에도 나와 있는 성평등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 등, 성평등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것 잘못해서 그대로 해서 과장님이 해석한 대로 해서 그냥,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의 성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남남·여여까지 다 해서 에이즈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출 수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시면...  
허식 위원  깊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 법이라는 게 한 번 정해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차라리 이래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성평등이란 이렇게, 되어서 나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성평등이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그런 것도 없다고 그러고 「성별영향평가법」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법에서 그렇기도 하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줘보세요, 근거를, 법 조항을.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허식 위원  지금 제5조 읽으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그래서...  
허식 위원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보게.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성별영향평가법」제1조 목적, 법령 입법취지 목적이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2015년도 5월에 내려올 때 준칙이 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준용해서 썼습니다, 모법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혼동이 될까봐 성평등과 양성평등에 대한 말씀을, 그런 사항을 드렸고요. 
  지금 여가부에서도 성평등이다, 양성평등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만을 쓸 수 없는 것이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입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지난해 그런 제2차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광화문에서 각 단체들이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법을 근거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던...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법에, 「성별영향평가법」해서 제1조 성평등이란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그것을 한 번 보여줘 보세요. 가지고 와 봐요. 
  거기에 의해서 성소수자까지 포함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문구가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것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에이즈 조장 조례라고 그러면서 막 시민단체가 나설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려를 하는 거예요.  
  (담당팀장, 허식 위원에게 자료를 보이며)
  「성별영향평가법」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 아니야? 
  여기에 무슨 성소수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성평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의, 용어는 예를 들어서 성별영향평가란,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성평등이 실현, 이렇게만 나오고 계속 성평등이라는 말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소수자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일반적으로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이 젠더적인 측면을 가진, 사회학적 성을 가진 분들이 성평등은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에서 성평등라는 개념을 인용한 이유는 모법인 「성별영향평가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제가 볼 때는 자의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렇게 하겠지, 하고 해석하겠지...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제가 이것을 지어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반적인 통용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는 말이 어디에라도, 「양성평등기본법」이든 아니면 「성별영향평가법」이든 뭐에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들이 이것을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 조례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중에 지금 그런 식으로 발언하셨다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슨...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성소수자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성소수자만 몰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허식 위원  물론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포괄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저희가 조례에서 인용한 성평등 개념을 쓴 것은 모법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는데 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비율만 나오고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은 없느냐, 하고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혹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만 왜 짓느냐,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도 지어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시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아니, 지금 그것을 미연에 생각해서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양성평등은 확실하게 남녀 간의 평등을 얘기하니까 양성평등은 개념...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지금 없는 무형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위원장님,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저도 좀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설명 중에 남녀의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의 조례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닐까요? 
허식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봐서는 성소수자를 존중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요, 저희는. 
  그런데 과장님 해석에는 성소수자도 존중해야 되고 성소수자에 대한 영향평가도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존중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시니까, 이 성별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잠시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7쪽에 보면 제5조에 성별영향평가서 작성란 제2항에 보면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이 부분은 남녀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고 남녀의 성비 내지는 성별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예, 본질적으로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에 포함된 성별영향평가 관련 내용이 방금 전 심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명시됨에 따라서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와 인천광역시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중복 조항인 제8조제3호, 제16조, 제17조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의 신규 제정에 따라 제정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과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남선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8조제3호 위원회 심의사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금 전에 심의하신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9조가 중복되어 삭제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16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3조와 중복이 되고 제1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은 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6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부터 제4조까지 삭제된 조항들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 보조 사업의 제한으로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 중단되어서 인천시 타 구에 비해 우리 구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지역 간 교육 환경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서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금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제3호에 의거 우리 구의 경우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1월 7일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고 2018년 9월 11일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 완화를 발표하여 교육경비 보조 제한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 환경이 특히 열악한 우리 구에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된 재원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중단되어 우리 구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지역 간 교육 환경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서비스를 질적 향상을 위한 기금 마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2023년까지 존속화 돼 존속기간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재원은 2019년, 2020년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 등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100억 원의 교육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해서 교육 환경 개선사업으로 학교에 바로 직접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에서 직접 계획하여 학생들이 참여하는 사업과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 수학캠프, 과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영어캠프, 영재캠프 등의 확대 운영과 강사 지원, 진로체험 지원 업무 등을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초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완화 발표에 따라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리라 예상됨에 따라 적립한 기금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무슨 캠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캠프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영어캠프는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이것 100억 원 아니에요.  
  100억 원을 2023년이니까 5년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100억 원을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50억 원만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지출계획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1차 년도, 2차 년도 추계서는 나오는데 이것은 만들겠다는 추계서고, 재원 조달방안이고 2차 년도는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캠프라든가 혹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캠프에는 얼마 들어가고 해서 대략 앞으로 5년 정도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규정이 완화돼서 이게 변경되면,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세입이 지금 240억 원이 되고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4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를 구청에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갖고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조례안을 제가 상정한 것이고 이게 조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는 자세한 게 나올 것입니다.
허식 위원  자세하게 나오더라도 지금 발언하신 것 있잖아요, 무슨 캠프 이렇게 해 갖고 그것에 대한 것도 서면 제출 먼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구두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인하대학교와 관학 협력으로 해서 수학캠프, 과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교육기금을 지금처럼 100억 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50억 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500억 원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규모를 보려고 하면, 지금 100억 원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년간 하면 연 20억 원씩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적게 쓸 수도 있고, 또 적게 쓸 수 있겠죠. 더는 아니겠죠. 기금 100억 원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조례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딱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더 필요해서 150억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5년 동안 100억 원을 쓰겠다는 것에 대한 지출계획서가 당연히 붙어야죠.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이렇게 100억 원을 만듭니다, 이래서 50억 원만 만듭니다. 이래서 200억 원을 만듭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한다, 이게 선후가 또 바뀌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위원님 아직 저희가 제한규정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될지 그것에 따라서 지출계획이 바뀌니까 그것은 100억 원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예측이죠, 예측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 100억 원이라는 것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만들어 놓겠다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예측적인 100억 원을 어느 정도 용도에 무엇 무엇하는 것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지금 확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없습니다.
허식 위원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궁금하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면으로 주면 이것 들여다보고 조금 더 질문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확정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서면으로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크고 그 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일부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획서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하고 자꾸 기분 좋은 소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하여간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사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기 1쪽에 보면 제안이유에 열악한 교육 환경에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거주지를 이전하는 주민의 증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동구가 교육 환경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는 것이 거주자가 이전을 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하게 됐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거주자가 이전해서 열악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 환경 자체가 애시당초부터 동구가 열악하게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저희가 2014년까지만 해도 매년 10억 원씩 학교에 지원해 줬었는데요, ‘14년도 말에 제한규정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가 ‘15년도부터는 학교에 일체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계속 학교 환경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법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 못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들도 학교 환경이 좋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9억 원에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이 좋은 다른 구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금 거주지 때문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 환경 때문에 가시는 것인지, 하여간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인천시가 교육청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우리 구에 교육과가 있으니까 여기 우리가 당연히 또 학생들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그럼 지금, 기금조성 대상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주요 내용에, 뒤에 보시면 3쪽에 학교 교육과 연계된 교육 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이것인데 이게 지금 대상이 어느 쪽을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지역 구민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치중하는 것은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 환경개선기금 개선사업과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100억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면 열악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죠.
  저희가 타 구에 맞춰서 저희도 기존에 해왔던 1년에 10억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주면 그나마 학교 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독이라는 말 아시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동구가 몇 년 전 조사에 의하면 난독에 처한 학생들이 우리 전국에서 최고 많다고 그런 통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것은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라 정확히는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왜냐하면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학회도 있고, 장학회 말고 다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장학회 같은 것도 상당 부분 있죠.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동구에 장학회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화도진 장학회 하나만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화도진 장학회도 있고 어떤 분이 하는 것도 있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학교 열악한 교육 환경을 100억 원 조성해서 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나아질 것이라고, 조사해 놓은 것이나 그런 성과 자료 같은 것 조사해 놓은 내역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조사는 먼젓번에 시에 요청하려고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60억 원 정도로 조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60억 원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학교에서 요청한 게.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게 60억 정도라면...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급한 게...
정종연 위원  획기적으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실력이 향상이 된다고 조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당장 시급한 내용이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요청한 게 60억 원 정도 요청을 해서 그것을 시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장학회 같은 것 했을 때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 여건이 좋아질 것이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될 것이다, 이런 목적을 두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가시적으로 나온 성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 물론 장학생이 향토 장학생도 있고 합니다만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명문 학교를 들어간 사람의 인원수가 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사한 것은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조사는 없고 저희가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이 시급한 문제인데 그게 법 규정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것 외로 장학금을 지급한 내용이죠. 
  장학금이 어떤 큰 학교 교육에 도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이게 하여간 우리 동구에 이런 부분이 열심히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보면 교육청과 조금 연계가 부족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교육청으로 어떤 식의 협의나 교류를 가지고 지금 평생교육과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교육청과 연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은 발맞춰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진로체험센터 관련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 중등교육 과장님하고도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같이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하자고 그런 말은 하고 왔는데 기존에는 어떤 교육청과 같이 업무 연계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교육청의 어떤 분하고 잠깐 만났는데 그런 것 전혀, 동구 교육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동구청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 아닌가, 교육청에서는 이것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만 해서 열심히 과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등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런데 위원님 일단은 학교에 대한 지원은, 총 책임은 교육청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서포터즈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교육경비 제한규정 때문에 다른 구는 다 지원이 되는데 우리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앞으로 교육청과 처리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 요구하고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느냐면 사실 교육기금이나 아니면 장학금 같은 게 투입이 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모 학원에서 서울의 유명 명문대학교를 합격하니까 거기에 엄청난, 학원 학생 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만약에 기금이 들어간다든가 장학금이 지원이 된다든가 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성과 부분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좀 생각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고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 봤잖아요. 
  과거 2010년도에 조택상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현재 이것 말고도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우리 동구에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개 군·구 중에 보면 2010년도에 그것 조례 개정을 해서 10개 군·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높아요, 교육경비 조례가.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렇습니다. 6%됩니다. 
박영우 위원  6%로 되어 있고 우리보다 비슷한, 우리보다 조금 높은 데가 강화군이 7%예요.
  제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우리가 5억 원, 9억 원, 10억 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다음부터 ‘15, ‘16년도에는 행안부의 지침상에, 행안부에서 왜 지침을 내렸겠습니까?
  우리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고,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급여가 충당이 되지 못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아까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200억 원 자체 재원을 했는데 제가 순수 세외수입은 제가, 74억 원밖에 안 돼요. 
  우리 동구 주민이 내는 것은 74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청장님의 좋은 정책은 공감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질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거기도 제가 공감해요. 
  잠깐만 거기요. 잠깐만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실무자와 숙의)
박영우 위원  지금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것을 삼가 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장학재단이 설립이 언제 됐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2015년도에... 
박영우 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15년부터 ‘16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장학기금이 100억 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청사기금은 청사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것 조례를 폐지하면서 우리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는데 동구 애향장학금에 나간 게 12억 원 정도 돼요, 2,600명에.
  ‘15년, ‘16년부터 우리가 교육경비는 지원은 못해 줬지만, 그리고 근로 장학생한테 한 게 7,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창의적 특기생한테는 3억 원 정도가 나갔어요. 
  우리가 다각적으로 우리 동구의 교육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열의와 성의를 갖고 교육 환경에 개선을 시켜 주고자 노력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장님이, 제가 내일 또 구정질문을 하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의 책임제이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가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도 떨어지고 낮고 세외수입도 안 되는 이 입장에서 74억 원 순수 세입에서 100억 원을 2년 동안 조성해서 그쪽으로 이 예산을 소진을 한다. 
  내부유보금 남아 있는 돈을 갖고 이런 기금으로 조성하겠다, 도대체 저는 이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청장님한테 내일 질문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서로가 소통하고 현재 장학재단을 만들었으면,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하고 지금 대통령 거기에서 자치분권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완화시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매년 6%에서 10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그게 나오잖아요,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가면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에서 총액에 우리가 6%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10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조금 높여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해서 교육경비가 앞으로 완화가 된다면 그것을 조금 더 높여서 교육은 교육대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우리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몰입하면 안 돼요.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했듯이 애들에 대한 교육 질적인 향상을 시킨 다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부분이 선도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청장님이 지시하니까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안을 만드셨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모든 것은 이 조례가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공감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영우 위원님도 언급하셨듯이 사실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와 분리가 되어야 될 것도 사실인 것이고 그런 상황이어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 교육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지방, 우리 구와 교육청이랑 저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초·중·고 14개교와 청장님이 학부모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왔던 현안 문제가 어떤 게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했고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가전제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요구한 것도 있었고 또 학교 주변에 어떤 개선사업이라든가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접한 게 있었는데 이분이 동구에 사시다가 타 구, 서구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 중에 인터뷰한 내용이 공감돼서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동구에 열악한 세 자녀를 낳고 키웠다가 열악한 교육 환경 때문에 지난 4월 서구 가정동으로 이사 간 이모씨는 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학교 동아리도 활성화 돼서 아이들을 키우기 괜찮았다.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 막내를 키우는 최근에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시설도 노후화돼 교육 환경이 점점 나빠짐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인터뷰 내용에 있어요.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분은 받았었고, 받지 않았었고, 10년을 동구에서 아이들을 키우셨던 분 같은데 이분이 내용 얘기하신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돈 지원을 받았을 때는 학교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내에서 교육도 시키고 환경이 괜찮았는데 제한규정에 묶이면서 과장님도 교육청하고 아까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놀랐는데 관에서 그동안 너무 노력을 안 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저도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제 입장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구에서. 
  우리가 타 구로, 젊은 엄마들이 이사 가는 가장 큰 사례가 교육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에서는 이미 지원받고 있지만 저희는 못 받고 그런 교육 불균형 때문에 저는 타 구로 가장 많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것 한 것이고 지금 타 구에는 매년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 18억 원, 미추홀구도 31억 원이 되거든요.
  하다 못해 강화도 25억 원씩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에 묶여서 벌써 ‘15년도부터 못 주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지금 저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 학교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제한규정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부터는 시에 일부를 동구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어느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분권위원회에서도 완화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100억 원을 모아놨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지원을 하고 그것 외적으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을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학부모님들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3억 원 인가를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옹진군하고 합쳐서 10억 원을 받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반반 나눠 갖는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반은 아니고 남부교육청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주는 것이니까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7대 3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옹진은 사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 섬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 자체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교육청이 남부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기는 50% 이런 기준은 없고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자체 무슨 위원회로 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한 비율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사실 꿈드림장학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꿈드림장학회에서 주는 애향장학금이나 향토장학금, 근로 장학금인가요?
  그 부분은 고1에 올라가면 30만 원인가, 50만 원 주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그 아이들을 위해 쓰여 질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교육을 위해서 썼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내년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서 우리의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저는 이 조례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제4조에 보면 1번, 2번, 3번 나온 것 중에 학교 교육과 연계된 개선사업도 있고 밑으로 쭉 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겹칠까봐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를 주면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1번 사항이 그게 되고 그것 외에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과학캠프나 수학캠프, 영어캠프라든가 별도로 해서 주관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 말씀이 너무 막연한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수학캠프를 계속 하고 있었고 허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이런 조례안을 세울 때는 저는 통과가 되어야지 물론 계획을 잡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쓸지, 환경개선금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50억 원씩 출연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수익...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아닙니다, 그것은 .
장수진 위원  일단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이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일단 제한규정이 완화가 되면 이자 부분도 그렇고 원금을 다 갖고 쓸 것이고 그게 완화가 되기 전에는 이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일부만 갖고 쓸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동구에서도, 저도 정말 교육 환경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교육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계속 인구가 유출하는 것은 젊은 엄마들이 떠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타 구와 제가 봐도 너무 비교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 불평등을 꼭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저희가 2015년부터 교육경비를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는 자체로 하든가 아니면 완화가 되든가 그것을 대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교육 환경개선에서도 시설 부분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시설 부분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청하면 시설 부분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시설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나 그런 부분에 더 지원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민 많아요.
  지금 앞서서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자제 분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런, 저는 물론 그래요.
  본 위원은 교육 환경개선하는 데는 별 의견이 없어요.
  꼭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모든 것을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올해도 4억 원이 시로 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해서 나갔었고, 2017년도에도 나갔어요.
  14개 학교, 16개 학교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우리 지방 정부가 이렇게 이쪽에는 이런 사업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와 충돌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완화가 돼서 우리가 10억 원 정도 우리 학교로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을 경우에 하고, 이런 어떤 이중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일단은 완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박영우 위원  완화 규정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은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릴 때는 어떤 이유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미추홀구나 이런 데도 여건이 좋잖아요, 거기 지금 인구가 40만, 50만 명 되는 곳하고 우리... 
  그리고 지금 교육 환경개선이 물론 어려운, 그것 때문에 질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 엄마들이 다 타 구로 갈 수도 있지만 학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구에 여중이 제대로 있습니까, 여고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 학교의 교육 환경이 질적으로 안 나빠졌다고 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면에 보면 학군 문제가 저는 거의 90%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가 동구에 지금 8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졸업하면 애들이 어디로 지금 학교를 갑니까?
  거기 남녀공학, 화도진중학교 외에는 학군 있는 미추홀구나 중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아침에 과장님도 출근하실 때 엄청나게 힘들게 구청에 출근하시듯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공부 못하고 다른 학군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6학년만 되면 떠나는 거예요, 동구를.
  그래서 이것을 배석하신 국장님도 애로사항도 많고,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것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동구가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이런 기금도 마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동구 주민들이 내는 순수 세외수입은 74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기금이 조성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소진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100억 원을 2년 동안 조성해서.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도 한 마디를 하는데요. 
  민선 6기 들어서 장학금 기금을 마련한다고 동구 구민, 사회단체, 관변단체, 기업, 다 힘들어 하면서 정말 장학금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잘못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학금 준 것은 학교 교육에 도움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들었는데 도움이 안 되면 당초에 목적이 과장님 어떤 것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그 목적은 교육경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법적인 교육경비 외에 저희가 장학금을 세워서 주는 게, 그래도 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살지 않을까 해서 마련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민선 6기 때 장학금을 전달한 학생이 몇 천 명 되죠,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몇 천 명 되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3천 명 정도...
○위원장 유옥분  3천 명 되죠?
  그런데 교육에 필요하기 위해서 또 아무리 열악한 교육 환경개선 속에서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준 기성세대들 여러 가지를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정말 큰 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어떤 대화거리가 나왔을 때나 업적, 실적이 나왔을 때는 어떤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정정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인천시 기초단체별 교육경비 예산을 추가로 준비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바에 의하면 중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18억 원, 학생 수는 1만9,510명 그다음에 동구는 이번에 지원한 게 없고 그래서 이것을 7,521명 정도 되고, 미추홀구 3만7천 명인데 31억 원, 연수구 30억 원인데 4만5천 명, 남동구 4만5천 명, 남동구 27억 원에 5만8천 명, 부평구 14억 원에 5만1천 명, 계양구 18억 원에 3만1천 명, 서구 33억 원에 6만4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나 옹진군은 예외로 해서 따지고 옹진군은 못하고 있으니까 빠지고 그래서 보면 학생 수당 지급하는 게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당 9만2천 원 정도 돼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8만2천 원, 연수구 6만5천 원, 남동구 4만6천 원, 부평구 2만7천 원, 계양구 5만7천 원, 서구가 5만1천 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구가 이것을 5억 원으로 한다고 하면 8만 원이 됩니다, 학생 1인당. 
  만약에 이것을 10억 원으로 늘린다고 하면 16만 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8개 구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볼 때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타 구에서 그냥 숫자로 교육경비 18억 원, 30억 원, 33억 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학생 수당에 대한 이런 얼마만큼 돌아가느냐 단가가, 단가라기보다 지원경비가 학생당 지원 금액이 얼마 되느냐 이것을 따져 보니까 5억 원 정도가 되면 대충 타 구하고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4년 동안 지금 ‘22년까지 쓰겠다고 그랬으니까, 교육경비 ‘22년까지 기금조성해서 ‘23년까지 하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100억 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연간 20억 원씩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은 학생 수별로 학생 1인당 지급되는 그런 교육경비가 얼마인지도 계산해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문화 예술교육해서 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원 예산이 2천만 원이었었고 초등 수학, 과학캠프 운영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쭉 지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 그래서 연간 20억 원 정도씩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계획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지원을 못해 줬으니까 그것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허식 위원  당연하죠.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구에서 우리 젊은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교육 불균형이거든요.
  교육 불균형은 우리 민생 문제이고 주거 문제이고 교육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교육환경개선기금도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 다각적으로 교육청하고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타 구에 비해서 소외받지 않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의 좋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실례로 자꾸 어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교육경비가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었다.
  두 번째는 교육경비를 지급받지 못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여러 가지의 세외수입 면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15년, ‘16년에 걸쳐서는 거기에 따른 민선 6기 청장님께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보완책으로도 하고 직접 우리가 주지는 못했지만 ‘17년, ‘18년에도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개선하는 것은 별 의견이 없으나 이것은 아직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시기상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표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박영우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 가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의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간단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지금 원안가결에 대한 가·부 투표이기 때문에 원안 동의할 것이면 가로 해 주시면 되시고 그것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로 해 주시면 됩니다.

(16시15분 투표개시)

  (투표)

(16시18분 투표종료)

  (계표)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이 2명, 반대 3명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 가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 

(16시19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준연  복지환경국장 김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칭 국공립 아이들숲 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정에 따라 위탁자를 새로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확충하고 동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최근 발생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문제점과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평생교육과장 박형호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미설치 지역인 송림6동 지역에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에 제229회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승인되었고 1회 추경 시에 매입비 12억2천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소유권 이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학기 완료를 위해서 2019년 2월 28일까지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들숲 어린이집은 2013년 3월에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송림6동 51-63번지에 소재하고 연면적 556㎡ 지상 4층의 건물로 정원 82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입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형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게 저번에 송림4동에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그족에 백합어린이집이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라 이것 대체안으로 그쪽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해서 하는데 그때 우리가 매입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먼저 12억2천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박영우 위원  리모델링비는 얼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리모델링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16억 원 정도면 이게 다 되는데, 그러면 매입 비용 그것 12억에 대한 것 저번에 감정 평가한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 한 번 제출해 준 것은 없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감정 평가한 내용.
  감정 평가도 한 군데만 의뢰한 것...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두 군데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두 군데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박영우 위원  우리 규칙상에 몇 군데를 의뢰해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지금 전문적인 도시재생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서 두 군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지만 진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자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과거에 어느 다른 데서 시설을 운영했던 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는 분은 절대 이 지역에 다시 선정이 안 되도록 이런 것을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잘 살펴봐서 뽑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들이 많았죠? 
  그런 것을 잘 선정, 공모할 때 잘 살펴보시고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지금 우리 구에 대부분의 행정적인 추세가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정종연 위원  이것뿐이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돼 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탁이 좋으니, 직영이 좋으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이 행정의 회피가 되지 않게끔 구민들에게, 회피로 비춰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위탁이라고 해서 행정을 회피해 버리고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능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해서 잘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요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평생 팔구십을 좌우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질고 심성도 좋고 사랑이 겸비된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로 구성되기를 간곡히 주문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연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23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