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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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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2월20일(목)


  1.    의사일정
  2.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19년도 예산안
  4.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
  7.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정종연 의원 발의)
  8.   7.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 지상권 설정에 관한
  9.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재실 의원 발의)

  1.    부의된안건
  2.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5.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6.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8.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
  9.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정종연 의원 발의)
  10. 7.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 지상권 설정에 관한
  11. 문제점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재실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송광식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12월 19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송광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제23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에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 사업비 이월의 승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이 주요 사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을 통해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입된 사업비에 대해 집행시기의 적정화와 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타 사업과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법령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 절차 이행을 주문하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화수시장 수산물 축제 등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행사 내용의 구체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과 같이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신규 사업들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구민감사 참여수당 120만 원, 경제과 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비 1억 원,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 5천만 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비 2억4,940만 원, 관광진흥과의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1,100만 원 등 5억6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499만8천 원, 안전관리과의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1,500만 원,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화수2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98만 원 등 5,197만8천 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삭감액과 증액 신규 편성액의 차액인 4억5,462만2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송광식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12월 19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송광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제23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에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 사업비 이월의 승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이 주요 사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을 통해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입된 사업비에 대해 집행시기의 적정화와 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타 사업과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법령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 절차 이행을 주문하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화수시장 수산물 축제 등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행사 내용의 구체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과 같이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신규 사업들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구민감사 참여수당 120만 원, 경제과 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비 1억 원,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 5천만 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비 2억4,940만 원, 관광진흥과의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1,100만 원 등 5억6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499만8천 원, 안전관리과의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1,500만 원,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화수2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98만 원 등 5,197만8천 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삭감액과 증액 신규 편성액의 차액인 4억5,462만2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개의)

○의장 송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송광식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12월 19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송광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제23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에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 사업비 이월의 승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이 주요 사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을 통해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입된 사업비에 대해 집행시기의 적정화와 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타 사업과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법령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 절차 이행을 주문하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화수시장 수산물 축제 등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행사 내용의 구체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과 같이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신규 사업들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구민감사 참여수당 120만 원, 경제과 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비 1억 원,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 5천만 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비 2억4,940만 원, 관광진흥과의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1,100만 원 등 5억6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499만8천 원, 안전관리과의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1,500만 원,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화수2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98만 원 등 5,197만8천 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삭감액과 증액 신규 편성액의 차액인 4억5,462만2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19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2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33건 등으로 총 6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할 경우에는 타구 대형마트나 특정 업체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내용을 작성하고 단위표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감사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만료 시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부서별 자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내역에 관련하여 감사 지적내용이 매년 지적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 등 공유를 통하여 재발 방지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들이 반영되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화도진축제 관련하여 행사 대행 업체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통한 투명한 선정처리를 해줄 것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개최 일자, 주류 판매 등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미수요 통상 조약 조인식, 교지하사식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하여 2019년 화도진축제 준비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석동 테니스장 운영 관련하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입회비나 월회비를 받으며 관리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및 엘리트체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배분이 특정 종목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과 보조금 변경 사용 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경상보조단체 지원, 예산집행,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대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위반사항 시정과 관련 하여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사항이나 참석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시정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거주 어린이들이 학생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적극 협의하여 동구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련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 및 표지판 일제 정비로 재난사항 발생 시 주민이 즉각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송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하여 감염병이 지난 보육시설에 비해 발생률이 높은 원인 분석 등 보육시설에 대한 예방적이고 중점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근거리 주차를 하고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 관내 기업에 무단 투기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모 착용, 물 관리 등 기본적인 위생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줄 것과 식품위생업소의 위반사항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강제 처리 및 조치에 관련하여 송현주공아파트 앞 주차장 고가 및 송현터널 등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관련하여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 여행상품 관련하여 괭이부리마을 안에 조성 예정인 벽화 및 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차 소음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만석동 영구임대주택 확충 관련하여 만석동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으므로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입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입체적 도로 구역지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건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민하여 줄 것과 미륭아파트 등 인접 지역에 직·간접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 운영에 관련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판로개척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홈페이지 현행화를 꾸준히 하여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주민들이 동네 소식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 외에 임시회 개최를 자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당 지급 관련하여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처리와 참석 수당 서명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대상지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줄 것과 체력단련실 이용에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심사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의 통행료 수입이 2017년 말 기준 총 1조2,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 원 대비 247%를 초과하였고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 또한 이미 초과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수납기간을 10년마다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그동안 인천 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유옥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정종연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에 재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 부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휘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군·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구 의회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정종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12월 19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송광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제23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에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 사업비 이월의 승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이 주요 사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을 통해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입된 사업비에 대해 집행시기의 적정화와 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타 사업과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법령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 절차 이행을 주문하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화수시장 수산물 축제 등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행사 내용의 구체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과 같이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신규 사업들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구민감사 참여수당 120만 원, 경제과 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비 1억 원,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 5천만 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비 2억4,940만 원, 관광진흥과의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1,100만 원 등 5억6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499만8천 원, 안전관리과의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1,500만 원,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화수2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98만 원 등 5,197만8천 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삭감액과 증액 신규 편성액의 차액인 4억5,462만2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19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2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33건 등으로 총 6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할 경우에는 타구 대형마트나 특정 업체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내용을 작성하고 단위표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감사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만료 시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부서별 자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내역에 관련하여 감사 지적내용이 매년 지적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 등 공유를 통하여 재발 방지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들이 반영되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화도진축제 관련하여 행사 대행 업체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통한 투명한 선정처리를 해줄 것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개최 일자, 주류 판매 등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미수요 통상 조약 조인식, 교지하사식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하여 2019년 화도진축제 준비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석동 테니스장 운영 관련하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입회비나 월회비를 받으며 관리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및 엘리트체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배분이 특정 종목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과 보조금 변경 사용 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경상보조단체 지원, 예산집행,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대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위반사항 시정과 관련 하여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사항이나 참석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시정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거주 어린이들이 학생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적극 협의하여 동구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련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 및 표지판 일제 정비로 재난사항 발생 시 주민이 즉각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송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하여 감염병이 지난 보육시설에 비해 발생률이 높은 원인 분석 등 보육시설에 대한 예방적이고 중점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근거리 주차를 하고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 관내 기업에 무단 투기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모 착용, 물 관리 등 기본적인 위생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줄 것과 식품위생업소의 위반사항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강제 처리 및 조치에 관련하여 송현주공아파트 앞 주차장 고가 및 송현터널 등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관련하여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 여행상품 관련하여 괭이부리마을 안에 조성 예정인 벽화 및 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차 소음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만석동 영구임대주택 확충 관련하여 만석동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으므로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입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입체적 도로 구역지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건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민하여 줄 것과 미륭아파트 등 인접 지역에 직·간접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 운영에 관련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판로개척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홈페이지 현행화를 꾸준히 하여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주민들이 동네 소식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 외에 임시회 개최를 자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당 지급 관련하여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처리와 참석 수당 서명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대상지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줄 것과 체력단련실 이용에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심사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의 통행료 수입이 2017년 말 기준 총 1조2,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 원 대비 247%를 초과하였고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 또한 이미 초과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수납기간을 10년마다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그동안 인천 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유옥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정종연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에 재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 부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휘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군·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구 의회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정종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12월 18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과 정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2018년도 12월 19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총 3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 등 총 3건의 결의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장 송광식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종연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연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최된 제231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장수진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고,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에 추가 세입을 예산에 계상하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확인과 사업비 이월의 승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기정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사유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매칭이 주요 사안으로 추경에 증액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연내 집행을 통해 사업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입된 사업비에 대해 집행시기의 적정화와 사업비의 적정 편성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고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 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 요지를 바탕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낭비적 요인은 제거하는 한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선심성 예산의 편성 여부, 타 사업과 중복성 및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법령상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행 절차 이행을 주문하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사업은 시 사업의 추진 경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타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전통시장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과 중앙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대 건에 대해서는 상인회의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화수시장 수산물 축제 등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행사 내용의 구체화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과 같이 구민들에게 수혜가 되는 신규 사업들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구민감사 참여수당 120만 원, 경제과 시장 상인회 사무실 임차비 1억 원, 송현야시장 연간 정기 버스킹 공연 용역 5천만 원, 환경위생과의 환경전광판 이전비 2억4,940만 원, 관광진흥과의 화수부두 수산물 축제 9,500만 원, 송현1·2동 임시청사 사무실 임차보증금 1,100만 원 등 5억660만 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과 공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1,499만8천 원, 안전관리과의 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1,500만 원, 주민복지과의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비 2천만 원, 화수2동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198만 원 등 5,197만8천 원을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고 삭감액과 증액 신규 편성액의 차액인 4억5,462만2천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신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10시19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8일에 구성되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사전검토를 거쳐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 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요구사항 2건과 부서별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2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사항 33건 등으로 총 6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등을 할 경우에는 타구 대형마트나 특정 업체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감사 내용을 작성하고 단위표시, 오탈자 등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감사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된 위원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에 다수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만료 시 지역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가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부서별 자의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내역에 관련하여 감사 지적내용이 매년 지적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과에 대한 직원 업무 연찬 등 공유를 통하여 재발 방지 및 예방적 차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관련하여 주민 참여 예산제 위원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들이 반영되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홍보체육실입니다.
  화도진축제 관련하여 행사 대행 업체 선정 시 명확한 기준을 통한 투명한 선정처리를 해줄 것과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 개최 일자, 주류 판매 등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한·미수요 통상 조약 조인식, 교지하사식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하여 2019년 화도진축제 준비를 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만석동 테니스장 운영 관련하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입회비나 월회비를 받으며 관리하는 등 일반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으니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및 엘리트체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배분이 특정 종목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과 보조금 변경 사용 시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입니다.
  경상보조단체 지원, 예산집행, 회계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본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에 대하여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감독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위반사항 시정과 관련 하여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사항이나 참석 수당 지급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한 후 시정 결과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동구 거주 어린이들이 학생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내 학교와 적극 협의하여 동구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련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안내 및 표지판 일제 정비로 재난사항 발생 시 주민이 즉각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송림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보조금 및 후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하여 감염병이 지난 보육시설에 비해 발생률이 높은 원인 분석 등 보육시설에 대한 예방적이고 중점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 관련하여 관내 기업에 근거리 주차를 하고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으니 관내 기업에 무단 투기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관련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우 위생모 착용, 물 관리 등 기본적인 위생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 줄 것과 식품위생업소의 위반사항 접수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주민의 먹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강제 처리 및 조치에 관련하여 송현주공아파트 앞 주차장 고가 및 송현터널 등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영업용 차량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 관련하여 대형 영업용 차량들이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테마 여행상품 관련하여 괭이부리마을 안에 조성 예정인 벽화 및 조형물 설치로 인한 주차 소음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만석동 영구임대주택 확충 관련하여 만석동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으므로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과입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입체적 도로 구역지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삼두아파트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급 기관에 건의하고 대책 마련을 고민하여 줄 것과 미륭아파트 등 인접 지역에 직·간접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행복센터입니다.
  괭이부리마을 내 김치공장 운영에 관련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김치공장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판로개척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하여 홈페이지 현행화를 꾸준히 하여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젊은 주민들이 동네 소식과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긴급하고 중요한 안건 외에 임시회 개최를 자제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수당 지급 관련하여 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꼼꼼한 업무처리와 참석 수당 서명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대상지를 주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 줄 것과 체력단련실 이용에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심사요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제안 및 주문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고 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의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방금 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유옥분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축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로 개통 50주년을 맞이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의 통행료 수입이 2017년 말 기준 총 1조2,863억 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 8,801억 원 대비 247%를 초과하였고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 또한 이미 초과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수납기간을 10년마다 연장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로 인한 도심 단절과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그동안 인천 시민이 받아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통행료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을 초과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유옥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정종연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종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의원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송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종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수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면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개헌안 폐기 이후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에 재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관련 부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자치분권 로드맵에 이어 최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그동안 추진해 오던 지방분권 방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휘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분야를 수정하여 시·군·구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군·구 의회장에게 부여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정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정종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윤재실 의원 발의)

(10시36분)

○의장 송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시 구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처리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인해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면을 전 구민에게 알려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고자 하며 구청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실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고자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수는 총 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용으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와 관련한 구와 의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구분지상권 설정 이후 구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구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안이 해당 지역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구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광식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윤재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총 다섯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윤재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허인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는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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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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