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12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의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그 사용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가 지역 평화통일 활동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바 동 조례에 따른 사업 지원 시 국가 지원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보조금 지원은 지금 약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인건비 포함해 갖고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300만 원은 협의회장이 부담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회비 형태로 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900만 원 이외에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던 지원금 2,400만 원을 대신 구청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900만 원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갖고 뭔가 과다 지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우리 동구 내에 자생단체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또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적십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3가지 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더 추가로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이게 제일 늦었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새마을만 있고요. 
  바르게하고 적십자는 별도로 없고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 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그러면 바르게나 앞으로 재향군인회, 적십자 각각별로 지원 조례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이제 해당 과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 있고 저희 과에 대한 사항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적십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평통처럼 지원 조례안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갖고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나 적십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하고 나면 바르게나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다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올라올 경우에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지원하던 것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에서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에서 하겠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확답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이고, 오히려 이 지원 조례안이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1980년대 초반에 통일기구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18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80년이면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아니면...
  오공 때 이게 된 것이냐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근 역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3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유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관련 규정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조금 더 회의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9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타 지금 단체와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종연 위원  평통이 적은 편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통자문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역사가 됐으면 이것 여론 수렴해 놓은 것 있으면 조금,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면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안보시찰이라든가 청소년안보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안보시찰이 아니라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1항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론 수렴에 관한 것은 좌담회도 개최를 하고 간담회도 몇 번 개최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라든가 토의된 사항 중에서 보편적인 어떤 주민 여론이라든가 안보통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주민 합의도출, 주민들하고 무슨 내용을 합의해서 도출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줘야지 저희들도 보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이것 보충설명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정종연 위원님, 해당 부서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지 꼭 어떤 근거자료를 해당 부서에 달라고 하는 자료야 있겠죠, 있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좋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지금 법제화,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했던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해서 그런 제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박영우 의원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렇게 왔다갔다...
정종연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토론시간을 그럼 따로 가질 테니까 쭉 말씀하시 게 두시고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박영우 의원  발언권 주세요, 그럼.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박영우 의원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 조문의 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조에 대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죠. 
정종연 위원  박영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우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평통자문회의에서 대통령한테 통일 방안에 같은 것을 이런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론이라든가 우리 평통에서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일론을 제시해서 자문을 한 그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회의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 갖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 내용 중에는 통일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일론이 바뀌지를 않았습니까, 평통에서는?
  내용이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 부분 정권에서 지향하는 통일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한 것은... 
정종연 위원  특히 이게 대통령 직속...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전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통일정책 방향이라든가 기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 갖고 그것을 직접 경청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봐야지 저희가 뭐가 논의가 됐었던 것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 조례를?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위원이 되었든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평통자문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평통에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거의 형식에 하여간 치우쳐서 이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박영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도 하고 지원 내용 같은 것도 행정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이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모든 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도 원칙을 찾아가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통 자체도 지금으로써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크게 그런 점이 도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평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밖에 밝혀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평통자문위에서 무슨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청와대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모 평통 회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있고 무슨 밑에 통일에 대해서 뭐를 자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과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통에 대한 어떤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했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안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갖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일의 기대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에 3개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개부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실·국의 설치기준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의 경우 종전 2개국 이내에서 1개 이상 3개국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기반과·주택정책과를 건설과와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였던 도시전략국이 상설기구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개발 업무 추진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도시기반과”를 “건설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부서 명칭과 통일성을 갖춤과 동시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도시전략국 6개 부서의 명칭 중 자치단체 간 사무 연계성과 민원인들께서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기반과”를 “건설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각각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상시기구 전환은 부칙에 도시전략국의 존속기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된 게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박영우 위원  1년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화가 됐을 때하고 한시기구화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한시기구로 하게 된다고 하면 6월 30일로 해 갖고 시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약 두 달 전부터 시 조직관리 부서와 한시기구 연장을 위해서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씩 계속 시에서 연장시켜 줬었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연장을 안 해 준다고 봤을 경우 저희는 도시전략국 직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상시기구로 바뀌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상시기구로 바뀌면 앞으로...
박영우 위원  그런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협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무조건 인천시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계속 조례로 담게 되면 그런 절차는 앞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우 위원  없어지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민선6기, 7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원활하게 저것 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연초에...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 그때 작년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 때문에 도시전략국 이 명칭과 여러 가지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도시기반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애초에 이것을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대복귀 이름 명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 좀 웃기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당초에는 건설과나 건축과 명칭을 계속 사용을 했던 사항인데요,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계속 1년마다 연장해야 되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명칭을 일부러 바꿔놨던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바꿔놨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원위치가 아니라... 
박영우 위원  원위치지 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이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6개월도 채 안 되니까 도시, 요즘 진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 혼란이 와요, 아직까지. 
  전 부서를 흩트려놔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내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전략국의 상시화를 해서 지금 보면 행정의 원활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건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럼 여태 도시기반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이 명칭을 쓴 것도 가장 최근이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건설과·건축과로 계속 쭉 사용하던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도시전략국이 1년마다 계속 임시기구이다 보니까 시에 계속 연장해 주십사 사실 읊조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바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계속 건설과·건축과로 쭉 활용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해서, 하도 과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쭉 그냥 이어서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서 굳이 꼭 바꿔야 되고 불편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도시전략국을 이렇게 상시한 것은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시에 있는 이름을 딴 거예요, 건설과·건축과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 간의 과 명칭인데요, 자치단체는 거의 건설과·건축과입니다.
허식 위원  시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는 주택정책국으로 나와 있죠.
허식 위원  아니 국 말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는 건설과·건축과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도로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도로과나 그렇게 되어 있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따르지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런데 저희는, 시 같은 경우는 건축 하나만 해도 네다섯 개 과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 갖고 그 네다섯 과를 다 상대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명칭이 제일 민원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건축과로 부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토목은 무엇을 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토목이 지금 저희 큰 도로 같은 것 시에서 위임사무인 도로관리하고 직접적으로는 소방도로는 저희 토목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도로라고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땅 그러는 것 생각하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설행정 그다음에 도로, 하수, 도로점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 같은 경우는 도로과 별개로 있고 시는 도로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 같은 기능이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도로과든 아니면 그 안에 팀 중에서 도로팀을 넣든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해 놓으니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각 구에는 도로팀이라는 것은 없어요, 토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 형평성이나 명칭 통일성을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서...
허식 위원  중구도 그러면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거의 맞습니다. 
  8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8개 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구에 있는 것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서 납세보호관 1명, 개인지방소득세 1명, 치매안심센터 9명 등 11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 미세먼지 전담인력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사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정원이었던 기술4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기존 553명에서 세무 분야, 정신건강 분야, 환경 분야 등 생활밀착형 현장 인력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56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장 생활민원 분야에 대한 전담인력의 보강으로 해당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553명”에서 “565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39명”에서 “551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은 한시정원인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두지 않음으로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단 기술4급 도시전략국장이 4급에 상시정원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환경위생과에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테센터 9명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 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1명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의 1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하고...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로 해 놨어요,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직급은 6급 이상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해 갖고 납세의무를 가진 민원인들께서 행여나 부과된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는 측면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저희가 7월 1일에 미리 발령을 내라고 해갖고 선 발령을 내놓고 추후에 정원을 별도로 주겠다고 해서 추후에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지방소득세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해 갖고 넘어옵니다.
  국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앞으로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부과할 수 가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소득세 부과 기간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세무서로 파견 나가서 업무도 배우고 현재는 같이 이제 겸하다 보니까 소득세 부과 기간 중에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내년도 2020년 1월부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정원 티오(定員)를 하나 행안부에 주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세무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닙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세무과...
허식 위원  세무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조사하면 다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맞습니다. 
허식 위원  재무과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보호관 1명을,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세무과에 있던 납세자보호관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을 세무과에 두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 조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들을 해 보고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왜 그런가, 연수를 가거나 어떤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 17명인가 대체공무원을 또 채용했죠?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사부서...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정원 조례에, 정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저희...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해 갖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 갖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팀장님이 말이야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이제 반영되는 정원 증원사항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으로 해서 12명을 거의 충원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출산육아라든가 육아휴직 때문에 아마 일부 지원부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결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인사 쪽에서 신규 수요인원이라든가 충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력해 갖고 각 부서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선7기가 작년에 들어와 갖고 과장님들 자리를 1년 한 달 이상 말이야 시켜 놓고, 어디는 동장을 임명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직계나 이런 것 낸 게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약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저번에 한시적으로 17명인가 채용해 갖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분들의 업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그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전문직 대체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뽑아놓고 제대로 일은 원활하게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원내역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9명 증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총 15명을 당초에 요청했다가 1차적으로 지금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추가로 이제 9명이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면서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은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고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분들은 당초에 아마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1년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시전략국이 상시정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충원을 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미세먼지 전담인력은 환경7급입니다.
  환경7급은 당연히 환경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환경7급이 해야 될 업무는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서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필요한 예산은 다 조치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1명 전담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저희가 예산도 같이 하니까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정확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북광장이나 환경 오염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 이런 데 몇 개 업체가 수치를 속였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담인력 1명 그것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계속해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인용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구분·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실체적 내용변경 및 예산조정이 필요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1건과 현재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조례 5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등록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은 2017년 12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18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동 등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 대상 지원 및 보조 기증과 관련하여 1∼3등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계약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 등급이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이 3∼4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에서 두 단위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전에는 여섯 단계로 아마 등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위화감, 혐오감 드니까 정도로 해 갖고 심하냐, 심하지 않냐 그것으로 아마 두 단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눌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등급 나누는 것은 저희 행정 기관에서도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의사나 그쪽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여러 분들이 아마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다든가 쭉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러지는 않고 지금 1에서 아마, 기존에 1∼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 그것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판정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판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것도 하여간 중증으로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의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그 사용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가 지역 평화통일 활동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바 동 조례에 따른 사업 지원 시 국가 지원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보조금 지원은 지금 약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인건비 포함해 갖고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300만 원은 협의회장이 부담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회비 형태로 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900만 원 이외에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던 지원금 2,400만 원을 대신 구청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900만 원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갖고 뭔가 과다 지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우리 동구 내에 자생단체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또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적십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3가지 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더 추가로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이게 제일 늦었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새마을만 있고요. 
  바르게하고 적십자는 별도로 없고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 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그러면 바르게나 앞으로 재향군인회, 적십자 각각별로 지원 조례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이제 해당 과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 있고 저희 과에 대한 사항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적십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평통처럼 지원 조례안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갖고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나 적십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하고 나면 바르게나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다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올라올 경우에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지원하던 것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에서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에서 하겠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확답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이고, 오히려 이 지원 조례안이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1980년대 초반에 통일기구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18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80년이면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아니면...
  오공 때 이게 된 것이냐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근 역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3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유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관련 규정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조금 더 회의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9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타 지금 단체와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종연 위원  평통이 적은 편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통자문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역사가 됐으면 이것 여론 수렴해 놓은 것 있으면 조금,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면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안보시찰이라든가 청소년안보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안보시찰이 아니라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1항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론 수렴에 관한 것은 좌담회도 개최를 하고 간담회도 몇 번 개최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라든가 토의된 사항 중에서 보편적인 어떤 주민 여론이라든가 안보통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주민 합의도출, 주민들하고 무슨 내용을 합의해서 도출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줘야지 저희들도 보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이것 보충설명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정종연 위원님, 해당 부서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지 꼭 어떤 근거자료를 해당 부서에 달라고 하는 자료야 있겠죠, 있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좋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지금 법제화,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했던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해서 그런 제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박영우 의원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렇게 왔다갔다...
정종연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토론시간을 그럼 따로 가질 테니까 쭉 말씀하시 게 두시고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박영우 의원  발언권 주세요, 그럼.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박영우 의원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 조문의 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조에 대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죠. 
정종연 위원  박영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우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평통자문회의에서 대통령한테 통일 방안에 같은 것을 이런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론이라든가 우리 평통에서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일론을 제시해서 자문을 한 그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회의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 갖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 내용 중에는 통일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일론이 바뀌지를 않았습니까, 평통에서는?
  내용이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 부분 정권에서 지향하는 통일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한 것은... 
정종연 위원  특히 이게 대통령 직속...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전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통일정책 방향이라든가 기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 갖고 그것을 직접 경청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봐야지 저희가 뭐가 논의가 됐었던 것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 조례를?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위원이 되었든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평통자문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평통에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거의 형식에 하여간 치우쳐서 이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박영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도 하고 지원 내용 같은 것도 행정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이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모든 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도 원칙을 찾아가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통 자체도 지금으로써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크게 그런 점이 도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평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밖에 밝혀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평통자문위에서 무슨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청와대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모 평통 회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있고 무슨 밑에 통일에 대해서 뭐를 자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과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통에 대한 어떤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했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안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갖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일의 기대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에 3개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개부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실·국의 설치기준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의 경우 종전 2개국 이내에서 1개 이상 3개국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기반과·주택정책과를 건설과와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였던 도시전략국이 상설기구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개발 업무 추진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도시기반과”를 “건설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부서 명칭과 통일성을 갖춤과 동시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도시전략국 6개 부서의 명칭 중 자치단체 간 사무 연계성과 민원인들께서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기반과”를 “건설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각각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상시기구 전환은 부칙에 도시전략국의 존속기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된 게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박영우 위원  1년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화가 됐을 때하고 한시기구화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한시기구로 하게 된다고 하면 6월 30일로 해 갖고 시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약 두 달 전부터 시 조직관리 부서와 한시기구 연장을 위해서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씩 계속 시에서 연장시켜 줬었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연장을 안 해 준다고 봤을 경우 저희는 도시전략국 직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상시기구로 바뀌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상시기구로 바뀌면 앞으로...
박영우 위원  그런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협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무조건 인천시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계속 조례로 담게 되면 그런 절차는 앞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우 위원  없어지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민선6기, 7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원활하게 저것 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연초에...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 그때 작년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 때문에 도시전략국 이 명칭과 여러 가지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도시기반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애초에 이것을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대복귀 이름 명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 좀 웃기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당초에는 건설과나 건축과 명칭을 계속 사용을 했던 사항인데요,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계속 1년마다 연장해야 되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명칭을 일부러 바꿔놨던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바꿔놨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원위치가 아니라... 
박영우 위원  원위치지 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이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6개월도 채 안 되니까 도시, 요즘 진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 혼란이 와요, 아직까지. 
  전 부서를 흩트려놔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내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전략국의 상시화를 해서 지금 보면 행정의 원활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건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럼 여태 도시기반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이 명칭을 쓴 것도 가장 최근이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건설과·건축과로 계속 쭉 사용하던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도시전략국이 1년마다 계속 임시기구이다 보니까 시에 계속 연장해 주십사 사실 읊조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바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계속 건설과·건축과로 쭉 활용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해서, 하도 과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쭉 그냥 이어서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서 굳이 꼭 바꿔야 되고 불편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도시전략국을 이렇게 상시한 것은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시에 있는 이름을 딴 거예요, 건설과·건축과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 간의 과 명칭인데요, 자치단체는 거의 건설과·건축과입니다.
허식 위원  시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는 주택정책국으로 나와 있죠.
허식 위원  아니 국 말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는 건설과·건축과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도로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도로과나 그렇게 되어 있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따르지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런데 저희는, 시 같은 경우는 건축 하나만 해도 네다섯 개 과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 갖고 그 네다섯 과를 다 상대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명칭이 제일 민원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건축과로 부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토목은 무엇을 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토목이 지금 저희 큰 도로 같은 것 시에서 위임사무인 도로관리하고 직접적으로는 소방도로는 저희 토목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도로라고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땅 그러는 것 생각하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설행정 그다음에 도로, 하수, 도로점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 같은 경우는 도로과 별개로 있고 시는 도로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 같은 기능이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도로과든 아니면 그 안에 팀 중에서 도로팀을 넣든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해 놓으니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각 구에는 도로팀이라는 것은 없어요, 토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 형평성이나 명칭 통일성을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서...
허식 위원  중구도 그러면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거의 맞습니다. 
  8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8개 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구에 있는 것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서 납세보호관 1명, 개인지방소득세 1명, 치매안심센터 9명 등 11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 미세먼지 전담인력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사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정원이었던 기술4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기존 553명에서 세무 분야, 정신건강 분야, 환경 분야 등 생활밀착형 현장 인력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56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장 생활민원 분야에 대한 전담인력의 보강으로 해당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553명”에서 “565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39명”에서 “551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은 한시정원인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두지 않음으로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단 기술4급 도시전략국장이 4급에 상시정원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환경위생과에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테센터 9명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 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1명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의 1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하고...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로 해 놨어요,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직급은 6급 이상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해 갖고 납세의무를 가진 민원인들께서 행여나 부과된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는 측면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저희가 7월 1일에 미리 발령을 내라고 해갖고 선 발령을 내놓고 추후에 정원을 별도로 주겠다고 해서 추후에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지방소득세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해 갖고 넘어옵니다.
  국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앞으로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부과할 수 가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소득세 부과 기간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세무서로 파견 나가서 업무도 배우고 현재는 같이 이제 겸하다 보니까 소득세 부과 기간 중에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내년도 2020년 1월부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정원 티오(定員)를 하나 행안부에 주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세무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닙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세무과...
허식 위원  세무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조사하면 다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맞습니다. 
허식 위원  재무과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보호관 1명을,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세무과에 있던 납세자보호관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을 세무과에 두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 조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들을 해 보고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왜 그런가, 연수를 가거나 어떤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 17명인가 대체공무원을 또 채용했죠?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사부서...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정원 조례에, 정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저희...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해 갖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 갖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팀장님이 말이야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이제 반영되는 정원 증원사항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으로 해서 12명을 거의 충원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출산육아라든가 육아휴직 때문에 아마 일부 지원부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결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인사 쪽에서 신규 수요인원이라든가 충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력해 갖고 각 부서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선7기가 작년에 들어와 갖고 과장님들 자리를 1년 한 달 이상 말이야 시켜 놓고, 어디는 동장을 임명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직계나 이런 것 낸 게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약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저번에 한시적으로 17명인가 채용해 갖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분들의 업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그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전문직 대체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뽑아놓고 제대로 일은 원활하게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원내역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9명 증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총 15명을 당초에 요청했다가 1차적으로 지금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추가로 이제 9명이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면서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은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고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분들은 당초에 아마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1년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시전략국이 상시정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충원을 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미세먼지 전담인력은 환경7급입니다.
  환경7급은 당연히 환경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환경7급이 해야 될 업무는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서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필요한 예산은 다 조치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1명 전담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저희가 예산도 같이 하니까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정확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북광장이나 환경 오염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 이런 데 몇 개 업체가 수치를 속였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담인력 1명 그것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계속해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인용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구분·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실체적 내용변경 및 예산조정이 필요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1건과 현재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조례 5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등록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은 2017년 12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18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동 등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 대상 지원 및 보조 기증과 관련하여 1∼3등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계약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 등급이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이 3∼4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에서 두 단위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전에는 여섯 단계로 아마 등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위화감, 혐오감 드니까 정도로 해 갖고 심하냐, 심하지 않냐 그것으로 아마 두 단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눌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등급 나누는 것은 저희 행정 기관에서도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의사나 그쪽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여러 분들이 아마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다든가 쭉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러지는 않고 지금 1에서 아마, 기존에 1∼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 그것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판정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판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것도 하여간 중증으로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지난 5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3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협의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의 지원과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그 사용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제정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가 지역 평화통일 활동에 주요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바 동 조례에 따른 사업 지원 시 국가 지원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대한 동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조례안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보조금 지원은 지금 약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약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인건비 포함해 갖고 약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300만 원은 협의회장이 부담하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회비 형태로 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도 국비가 내려오고 하니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 외에도 또 예를 들어서 지원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서 900만 원 이외에 국가, 중앙에서 내려오던 지원금 2,400만 원을 대신 구청에서 부담하게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또 900만 원 말고 플러스알파로 해 갖고 뭔가 과다 지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대통령 직속기구이기는 한데 그것 말고 우리 동구 내에 자생단체에도 지원하는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또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적십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그것들은 다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허식 위원  3가지 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자생단체에서 더 추가로 지원 조례안이 올라오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민주평통만 이게 제일 늦었네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지원 조례에 관한 것은 새마을만 있고요. 
  바르게하고 적십자는 별도로 없고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 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지원 조례안이 됐는데 그러면 바르게나 앞으로 재향군인회, 적십자 각각별로 지원 조례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이제 해당 과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 있고 저희 과에 대한 사항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적십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주평통처럼 지원 조례안 없이 중앙의 지시에 의해 갖고 900만 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바르게나 적십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민주평통하고 나면 바르게나 적십자에서도 이렇게 지원 조례안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다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궁극적으로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것처럼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올라올 경우에는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그렇게 올라오면 어차피 이제 지원하던 것이니까 이런 지원 조례안에서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구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직들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던 것을 그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통과를 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에서 하겠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해야겠다고 확답 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 조례안이고, 오히려 이 지원 조례안이 늦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이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늦게나마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좋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평통자문회의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이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1980년대 초반에 통일기구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18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80년이면 벌써 전두환 정권 때입니까? 아니면...
  오공 때 이게 된 것이냐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근 역사가 30년, 40년 가까이 돼 가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3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동안에 이런 지원 조례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유지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관련 규정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조금 더 회의기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도 900만 원을 지원을 했다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면 타 지금 단체와 액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비슷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정종연 위원  평통이 적은 편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평통자문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40년 가까이 됐는데 40년 가까이 역사가 됐으면 이것 여론 수렴해 놓은 것 있으면 조금, 해 놓은 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면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안보시찰이라든가 청소년안보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론, 안보시찰이 아니라 여론 수렴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각 구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1항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여론 수렴에 관한 것은 좌담회도 개최를 하고 간담회도 몇 번 개최를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라든가 토의된 사항 중에서 보편적인 어떤 주민 여론이라든가 안보통일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3항에 보면 주민 합의도출, 주민들하고 무슨 내용을 합의해서 도출시켜 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줘야지 저희들도 보고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알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 저는 알지를 못해요, 본 위원은. 
○위원장 윤재실  이것 보충설명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지금 정종연 위원님, 해당 부서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조항은 앞으로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법제화를 만드는 것이지 꼭 어떤 근거자료를 해당 부서에 달라고 하는 자료야 있겠죠, 있겠는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정종연 위원  그러면 40년 동안, 좋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박영우 의원  잠깐만요. 
  정종연 위원님, 저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있고 없고, 지금 법제화, 조례가 무엇입니까? 조례 입법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조문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런 일을 앞으로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40년 동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했던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해서 그런 제시도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했던 부분을 지금 와서...
박영우 의원  제가 지금 정종연 위원님 말씀....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요. 그렇게 왔다갔다...
정종연 위원  잘 하자고 하는 것은 좋아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토론시간을 그럼 따로 가질 테니까 쭉 말씀하시 게 두시고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재실  발언권을 얻고 하셔야죠. 
박영우 의원  발언권 주세요, 그럼.
○위원장 윤재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박영우 의원  자꾸 그것만 가지고 이것 조문의 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2조에 대한...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야죠. 
정종연 위원  박영우 의원님,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영우 의원  말씀하시라고요.
정종연 위원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평통자문회의에서 대통령한테 통일 방안에 같은 것을 이런이런 부분에 어떤 방향을 자문을 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정종연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통일론이라든가 우리 평통에서는 이런 통일을 바란다. 이렇게 해서 통일론을 제시해서 자문을 한 그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회의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석을 하지 않아 갖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의 내용 중에는 통일 안보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냐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통일론이 바뀌지를 않았습니까, 평통에서는?
  내용이 계속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상당 부분 정권에서 지향하는 통일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에 대한 것은... 
정종연 위원  특히 이게 대통령 직속...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문회의니까.
  그러면 전 정권 때는 어떤 내용을 자문하신 거예요, 통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통일정책 방향이라든가 기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논의된 사항들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직접 참석을 해 갖고 그것을 직접 경청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을 봐야지 저희가 뭐가 논의가 됐었던 것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그것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와서 통과시켜 달라고 한 거예요, 지원 조례를?
  그럼 준비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위원이 되었든 이 조례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가 질의를 해도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질의 안 한다고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아니고요.
정종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평통자문회의가 너무 어떻게 보면, 제가 평통에 들어가서 활동은 안 해 봤습니다만 형식적인 것, 거의 형식에 하여간 치우쳐서 이런,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차피 박영우 의원님 말씀 말마따나 관리도 하고 지원 내용 같은 것도 행정감사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실제 이것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방안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잘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죠.
  모든 게 지금 조례 심의하는 것도 원칙을 찾아가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통 자체도 지금으로써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크게 그런 점이 도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평탄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감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밖에 밝혀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위원도 평통자문위에서 무슨 통일 방안을 제시했는지, 자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서 일반 매스컴에서 보면 청와대 가서 식사하시고 사진 찍고 오고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모 평통 회장님 사무실에 가니까 청와대에서 찍어놓은 사진만 있고 무슨 밑에 통일에 대해서 뭐를 자문했는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시대이다 보니까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가치관과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제가 이 평통에 대한 어떤 조례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근거했고 두 번째는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시대에 따라 가지고 통일의 안이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해 갖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앞으로 통일의 기대감,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에 3개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개부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9년 4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실·국의 설치기준이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의 경우 종전 2개국 이내에서 1개 이상 3개국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한편 도시기반과·주택정책과를 건설과와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였던 도시전략국이 상설기구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개발 업무 추진에 안정성이 확보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으며 “도시기반과”를 “건설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변경하는 사항은 타 자치단체의 부서 명칭과 통일성을 갖춤과 동시에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도시전략국 6개 부서의 명칭 중 자치단체 간 사무 연계성과 민원인들께서 인식하기 쉬운 명칭으로 부서명을 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기반과”를 “건설과”로 “주택정책과”를 “건축과”로 각각 변경하고 한시기구의 상시기구 전환은 부칙에 도시전략국의 존속기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 인구가 10만 미만으로 된 게 거의 2010년 정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때부터 이제 이게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로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1년... 
박영우 위원  1년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러면 이게 상시기구화가 됐을 때하고 한시기구화가 됐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한시기구로 하게 된다고 하면 6월 30일로 해 갖고 시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약 두 달 전부터 시 조직관리 부서와 한시기구 연장을 위해서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씩 계속 시에서 연장시켜 줬었는데요, 만약에 시에서 연장을 안 해 준다고 봤을 경우 저희는 도시전략국 직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것 상시기구로 바뀌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상시기구로 바뀌면 앞으로...
박영우 위원  그런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협의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인구 10만 이하가 되더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무조건 인천시하고도 1년에 한 번씩, 인천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봤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계속 조례로 담게 되면 그런 절차는 앞으로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박영우 위원  없어지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게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7대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도 본 위원이 민선6기, 7기 바뀌면서 여러 가지 또 걸려 있어 갖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일을 하기에는 원활하게 저것 할 수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한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연초에...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애초부터 이것 그때 작년에 제가 잠깐들은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한시기구 때문에 도시전략국 이 명칭과 여러 가지 그것을 인천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시정책, 주택정책과, 도시기반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조직개편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 애초에 이것을 하지 지금에 와서 다시 원대복귀 이름 명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이것 좀 웃기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그 당시에도 저희는 당초에는 건설과나 건축과 명칭을 계속 사용을 했던 사항인데요, 한시기구이다 보니까 계속 1년마다 연장해야 되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면 시에서 연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래서 명칭을...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명칭을 일부러 바꿔놨던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바꿔놨다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원위치가 아니라... 
박영우 위원  원위치지 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이 사항이 맞다고 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6개월도 채 안 되니까 도시, 요즘 진짜 조직개편하면서 기획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이것 혼란이 와요, 아직까지. 
  전 부서를 흩트려놔서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의 말씀은 내가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전략국의 상시화를 해서 지금 보면 행정의 원활을 추구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건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그럼 여태 도시기반과나 도시정비과, 주택정책과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이 명칭을 쓴 것도 가장 최근이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건설과·건축과로 계속 쭉 사용하던 사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도시전략국이 1년마다 계속 임시기구이다 보니까 시에 계속 연장해 주십사 사실 읊조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칭을 바꾼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계속 건설과·건축과로 쭉 활용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무슨 해서, 하도 과가 명칭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이쪽에서 다시 나눠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사실은 이 부분을 쭉 그냥 이어서 나갔으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것은 참조해서 굳이 꼭 바꿔야 되고 불편이 있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고 이것은 해서 논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좀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도시전략국을 이렇게 상시한 것은 참 좋고 그런데 이제 시에 있는 이름을 딴 거예요, 건설과·건축과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지금 자치단체 간의 과 명칭인데요, 자치단체는 거의 건설과·건축과입니다.
허식 위원  시에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는 주택정책국으로 나와 있죠.
허식 위원  아니 국 말고 건설과하고 건축과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는 건설과·건축과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도로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도로과나 그렇게 되어 있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는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따르지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런데 저희는, 시 같은 경우는 건축 하나만 해도 네다섯 개 과가 있으니까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해 갖고 그 네다섯 과를 다 상대하기 위해서는 건축과 명칭이 제일 민원들이 알기 쉽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건축과로 부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건설과에 토목은 무엇을 주로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토목이 지금 저희 큰 도로 같은 것 시에서 위임사무인 도로관리하고 직접적으로는 소방도로는 저희 토목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허식 위원  그럼 이것 도로라고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땅 그러는 것 생각하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건설행정 그다음에 도로, 하수, 도로점용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것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시 같은 경우는 도로과 별개로 있고 시는 도로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과 같은 기능이 지금 건설과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름을 도로과든 아니면 그 안에 팀 중에서 도로팀을 넣든가 이렇게 하지 이것을 토목이라고 해 놓으니 이것 일반 주민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각 구에는 도로팀이라는 것은 없어요, 토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구 형평성이나 명칭 통일성을 최대한 기여하기 위해서...
허식 위원  중구도 그러면 건설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거의 맞습니다. 
  8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8개 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보다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구에 있는 것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행정안전부 2019년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 통보에 따라서 납세보호관 1명, 개인지방소득세 1명, 치매안심센터 9명 등 11명이 증원되었고 2019년 4월 7일 행정안전부 미세먼지 전담인력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된 인력 1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개정사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개정으로 한시정원이었던 기술4급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범위 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기존 553명에서 세무 분야, 정신건강 분야, 환경 분야 등 생활밀착형 현장 인력 1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56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현장 생활민원 분야에 대한 전담인력의 보강으로 해당 분야의 행정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553명”에서 “565명”으로 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539명”에서 “551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은 한시정원인 기술4급 1명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두지 않음으로써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일단 기술4급 도시전략국장이 4급에 상시정원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환경위생과에 추가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테센터 9명에 대해서도 다 좋다고 봅니다.  
  지방세납세자보호관 1명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의 1명,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납세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세를 더 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납세자보호관은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를 7년 이상하고...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세무과로 해 놨어요, 여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직급은 6급 이상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해 갖고 납세의무를 가진 민원인들께서 행여나 부과된 금액에 이의가 있거나 그러면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기획감사실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자를 최대한 보호해 주는 측면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저희가 7월 1일에 미리 발령을 내라고 해갖고 선 발령을 내놓고 추후에 정원을 별도로 주겠다고 해서 추후에 승인이 떨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1월부터 지방소득세가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해 갖고 넘어옵니다.
  국가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앞으로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부과할 수 가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소득세 부과 기간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세무서로 파견 나가서 업무도 배우고 현재는 같이 이제 겸하다 보니까 소득세 부과 기간 중에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내년도 2020년 1월부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정원 티오(定員)를 하나 행안부에 주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방 납세자보호관이 지금 세무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닙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내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세무과...
허식 위원  세무과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조사하면 다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맞습니다. 
허식 위원  재무과로 내가 분명히 들었어, 가만히 있어봐 재무과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여기 검토보고에서 이렇게 세무과로 되어 있어서 보호관 1명을, 현재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로 옮겼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허식 위원  세무과에 있던 납세자보호관을.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때문에 1명을 세무과에 두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원 조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직원들을 증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부서, 저 부서에 전화들을 해 보고 업무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서마다. 
  왜 그런가, 연수를 가거나 어떤 여성분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번에 17명인가 대체공무원을 또 채용했죠? 
  그 인력들은 어떻게 지금 업무분장이 돼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인사부서...
박영우 위원  자치행정과지만, 기획감사실에도 정원 조례에, 정원을 배치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저희...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해 갖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치행정과와 잘 협의하셔 갖고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에 적절하게 직원들이 업무 분장이 돼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굉장히, 팀장님이 말이야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에 휩싸여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들이 있다고 말씀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2019년도 기준인건비에 이제 반영되는 정원 증원사항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지원 부서보다는 사업부서 쪽으로 해서 12명을 거의 충원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출산육아라든가 육아휴직 때문에 아마 일부 지원부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결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인사 쪽에서 신규 수요인원이라든가 충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긴밀히 협력해 갖고 각 부서에서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민선7기가 작년에 들어와 갖고 과장님들 자리를 1년 한 달 이상 말이야 시켜 놓고, 어디는 동장을 임명시키지 않고 사무장이 동장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인사의 효율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휴직계나 이런 것 낸 게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약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체인력이 지금 저번에 한시적으로 17명인가 채용해 갖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결여되어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분들의 업무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반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어떤 괴리감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효율성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은 그분들이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대체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전문직 대체라는 것은 출산휴가나 어떤 휴직을 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전문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원만 뽑아놓고 제대로 일은 원활하게 안 되고 이것은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증원내역에서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9명 증원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현재도 우리가 치매안심센터 총 15명을 당초에 요청했다가 1차적으로 지금 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추가로 이제 9명이 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기존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개소하면서 계약직이나 이렇게 뽑은 직원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해고하시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분들은 당초에 아마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1년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장수진 위원  저는 그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도시전략국이 상시정원으로 포함이 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전담인력 1명 충원을 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전문 직종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미세먼지 전담인력은 환경7급입니다.
  환경7급은 당연히 환경직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환경7급이 해야 될 업무는 불법과다 배출행위 감시라든가 취약 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미세먼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하는 장비 같은 것은 보강을 해서 줄 예정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아마 필요한 예산은 다 조치할 것입니다, 저희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1명 전담을 하시는 분이 늘어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저희가 예산도 같이 하니까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게 정확하고 좋은 게 있어야지 빨리빨리 이것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가 있고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본 위원이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북광장이나 환경 오염치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게 진짜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얼마 전에 현대제철 당진 이런 데 몇 개 업체가 수치를 속였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장비 문제를 제가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담인력 1명 그것 충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같은 것도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계속해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인용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구분·변경하고 이에 따라서 실체적 내용변경 및 예산조정이 필요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1건과 현재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제외한 총 조례 5건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등록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은 2017년 12월 19일, 같은 법 시행령은 2018년 12월 31일, 같은 법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동 등급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5개의 조례를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장애인 대상 지원 및 보조 기증과 관련하여 1∼3등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위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매점 및 자동자판기 등의 계약 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 등급이 1∼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등급이 3∼4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상위법 시행일에 맞춰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등급제에서 두 단위로, 중증과 경증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전에는 여섯 단계로 아마 등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듣는 사람도 그렇고 위화감, 혐오감 드니까 정도로 해 갖고 심하냐, 심하지 않냐 그것으로 아마 두 단계로 나눈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나눌 때 의사의 진단서가 요구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이것은, 등급 나누는 것은 저희 행정 기관에서도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의사나 그쪽의 의료보험관리공단 여러 분들이 아마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이제 대대적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다든가 쭉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러지는 않고 지금 1에서 아마, 기존에 1∼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그 이하는 심하지 않은 장애 그것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 판정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다시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판정이 조금 잘못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가벼운 것도 하여간 중증으로 돼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돼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홍보 환경에 적응하고 퀴즈 응모 등 구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요 시책사업과 행사 등 구정 소식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직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퀴즈 등 독자응모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당 지급 규정을 새롭게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정하여 회의의 내실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정홍보와 관련한 퀴즈 등에 응모한 구민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금품 지급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동구”를 “인천광역시 동구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띄어쓰기를 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로 위원장을 당연직을 명확히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위원은 “부구청장 각 국장과”를 “각 국장과”로 홍보물심의위원회 구성원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제4페이지 안 제10조제1항의 간사는 “홍보기획 담당으로”를 “홍보업무 담당으로” 정비하여 향후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는 간사의 직명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제4호를 신설하여 퀴즈 등 독자응모에 참여한 구민에게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 고생하시고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구정 우리 화도진소식지에 이것을 퀴즈 이런 것을 응모하는 란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잘 하시겠지만 동구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퀴즈에 넣어서 청소년들이나 이런, 화도진소식지가 우리 연간 몇 개 발매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 3만4천 부... 
박영우 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잖아요.
  거의 약 1억 원대 가까이 되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보는데 아파트 같은 데나 보면 그냥 이게 방치돼서 시간 지나면 저거하고, 이게 지금 배부처가 어떤 관공서에도 화도진소식지가 배부됩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저희 전 세대 배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산하기관들 다 이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어떤, 저희 같은 경우는 국회보도 오고 인천시보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다 전달되듯이 동구의 화도진소식은 동구의 모든 소식들이 총망라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떤 관공서 자생단체 또는 국회 이런 데에 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보셔야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화도식소식지 이게 나간 지가 꽤 됐죠, 역사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듯이 이런 독자란을 응모하시더라도 퀴즈란을 만드실 때 우리 동구의 역사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동구의 구 꽃이 뭔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동구의 꽃이 뭡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저희가 지금...
박영우 위원  실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그냥 한 번 여쭤본 거고 이런 것을 이 화도진소식지에 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문화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주요 역사적인 장소라든지... 
박영우 위원  지역의 달동네박물관이라든가 성냥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힘드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알 수가 있게끔 이런 것을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현행, 이게 무슨 위원회예요.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호선으로 하던 것을 왜 부구청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호선을 하게 되면 매번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을 호선해야 하거든요. 
  그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래 가지고 타 구를 저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전 군·구가 다 당연직을 해서 부구청장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호선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당연직으로 해서 원활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허식 위원  이거 임기 동안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개최할 때마다 매번 호선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를 예를 들어서 2년이다 그러면 한 번 설치를 하면 2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매번 위원회할 때마다 호선을 하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발령을 받고 하시면 또.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한 번 답변해 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 구를 또 한 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군·구가 다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외부인이 해도 좋은데 이제 그것은 아무래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연직이 또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는... 
허식 위원  현재 부구청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했을 때.
  대부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또 얹혀줘서 맨날 위원회만 가서 일만 보다가 부구청장 끝나나? 
  어떻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하여튼 그것은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홍보기획을 업무담당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지금 저희가 홍보기획팀장인데 그것을 홍보미디어팀장인데 만약에 조직개편 돼서 홍보팀장 바뀌게 되면 매번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홍보미디어팀장도 되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팀장, 팀 명칭이 매번 바뀔 때마다 또 개정이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가지고요. 
허식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퀴즈는 화도진소식지에 지금 집어넣겠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상품권은 우리 동구 발행하는 상품권을 주겠다 하는 거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얼마 정도로 하려고 그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러니까 매달 10명씩 해서, 1만 원씩 해서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더 주지 그래.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물론 좋은데, 하여튼 저희가 타 군·구하고 한 번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서 많이 주면 좋은데 하여튼 또 예산은 솔직히 많이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허식 위원  퀴즈는 어떤 내용을 퀴즈로 할 거예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구에 관한 내용을 해서 문화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허식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고 시사성 있게 해서 이번에 화도진소식지, 화도진축제가 있다. 
  그러면 화도진축제에 작년에는 누구누구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런 오픈식에 대한 퀴즈도 하세요.
  여론조사...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답이 아니고 누가 나왔으면 좋을까요는 질문이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당당하게 퀴즈로 해서 그냥 주는 그런 저기가 아니고 아이디어 내지는 아이디어 공모 방식에...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아이디어 받을 수 있는.
허식 위원  그렇지, 받아가지고 이거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게끔 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솔직히 화도진소식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단순한 것을 해서 본인도 관심 있게 보지만 봄으로 인해서 또 퀴즈도 응모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저기지 어떤 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퀴즈 아이디어식을 하게 되면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또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진짜 상금이나 상품 같은 것도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허식 위원  어렵게만 생각하면...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일단은 홍보하는 차원으로 저희는 취지를 잡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맨 처음에는 그렇게 우리 구의 꽃이 뭐냐 내지는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으냐, 나쁘냐 이러한 것도 오픈마인드를 갖고 바꿔보시라는 얘기예요. 
  이러이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보면 구의 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
  얘들 너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오픈 형식의 답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 보라는 얘기죠.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하여튼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저기 타 구를 보지 말고, 시에서 오셨잖아.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좀 더 연구를 하셔.
  아까도 보니까 이름이, 도로는 과 이름이 시에는 도로과이고 명쾌한데 여기는 건설과래.
  건설과?
  가만히 있어 봐, 뭐를 건설하나?
  도로건설이야, 주가. 
  그러니까 타 구가 다 건설과로 했다는 거야, 시는 도로과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주민들이 보기에 건설과보다는 도로과가 명확하지 또 건축과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건축은 거저 과인 거야.
  그렇게 저기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홍보체육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또 시 출신이니까 시에서 좋은 선진문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더 선진적인 거 내지는 좋은 부분. 
  또 아니면 서울시 거라도 좀 해서 그렇게 사례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옆에 중구, 동구, 옹진, 강화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서울시, 인천시 거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좀 짜보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19조 수당 등 지급이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게 상품권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도 되잖아요, 이 조례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1, 2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 지급, 이렇게 해 놨거든요. 
  차라리 그냥 수당과 원고료 지급 이런 것들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요? 
  그다음에 일반 독자가 소식지 등 구정홍보매체에 투고할 경우 원고료 지급 이랬는데 이것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일단은 상품권이든,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품권이든 돈이든.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1, 2, 3... 
  1, 2, 3호까지는 그냥 수당 지급으로 현행과 똑같다고 해 놨잖아요. 
  그리고 4, 5를 집어넣으면서 퀴즈 응모하고 이런 사람에게, 구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이것도 좀 수정해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원고료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 윤재실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그것은 명시 안 하셔도 저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안 돼요?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이것은 그동안에 주지 않았던 사항을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명시했지만 원고료나 이런 활동비 같은 경우는 돈을 줘도 되고 상품권 우리가 구에서 이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 지급하겠다고 내부 방침 받아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위원장 윤재실  나중에 문제, 또 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장학금처럼?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사전에 안내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좋다고 하시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저희가 한 번 의견 들어봐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어차피 상품권 보급 지급에 대한 근거 틀이니 그런 것도 좀...
○문화홍보체육실장 정창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화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55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 속에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공무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관련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표준안이 떨어졌는데 그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라든가 용어를 재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우리 동구 조례하고 중복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의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출산장려와 육아지원 및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8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반적인 개정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복무 규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복무직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수업휴가 등의 세부 운영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별표 3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안 별표 4에서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일수 산정 방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좀 상당히 조례 내용이 어려운데 지금 23조3항에 왜 이걸 무급으로 한다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여성 공무원에 한해서는 월 1회씩 보건휴가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유급휴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인 휴가 내용과 달리 예를 들면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연관해서 쓰는 그런 편법적으로 휴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서 조례를 좀 바꾸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 법규가 바뀌어서 이것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지금 표준 조례안입니다.
  위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안을 내려왔기 때문에 표준 조례안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지금 바꾸게 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해서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준다라고만 돼 있고 그다음에 유급으로 줬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제대로 안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무급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표준 조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 준칙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월 1회 그것을 하는데 이것을 뭐 그렇게 또 야박하게 무급으로 했어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이것도 외에도 지금 저희가 복무 규정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상당히 모성보호시간이라든가 여성을 위한 굉장히 배려 차원의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적으로도 여러 시간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복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휴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저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행안부에서 패널티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육아나 모성에 대한 것은 결혼하신 여성에 대한 부분이고 미혼자에 대한 부분은 이게 있는데 이것을 서민을 위하고 또 여성을 위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야박하게 그것을 또 유급에다가 무급으로 하고 그것도 또 사유가 토요일, 금요일에 하고 월요일에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국가 정책상 내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기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3조에 이렇게 신설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육아보호시간이라든가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것이 4항에 보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조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로 해 갖고 굉장히 육아나 모성보호시간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연장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그다음에 방송통신대 출석하는 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지하지 아니함은 뭐예요, 이게 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실시하지 않는. 
허식 위원  실시야, 이게?
  그런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당초에는 방송통신대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범위에서 방송통신대에 다닌다 한다면 연가 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다른 정규직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시간선택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정해서 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한 것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것을, 수업휴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상당히 어렵게, 말이.
  그다음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3호봉 미만과 3호봉 이상을 구분한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연가 가산 일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유사 경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경력 사항이 3호봉 미만, 그쪽에서 받은 공무원 경력이 3호봉 미만일 경우에는 1일을 가산하고 3호봉 이상일 경우에는 2일을 가산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경력이 없으면 가산을 안 하고 경력이 있으면 2일을 가산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을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게 이제 특수경력직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공단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유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을 특수경력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에서 몇 년을 있었다 그다음에 다시 동구청으로 왔다 그렇게 하면 그 경력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나저나 본 위원이 보기에 통신대학을 그래도 어렵게 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 주면...
  전에는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그게 추가적으로 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해 주지 않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지금 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 의견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함을 명문화하였음.
  이게 실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바꾼 것처럼 얘기된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내용 자체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34쪽에 있는 거 5항을 얘기하는 거죠, 23조5항?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적용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일반 공무원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 주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지 아니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여기, 34쪽에 있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게 개정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개정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 조문 전문이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정 후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41쪽에 있는 것 여기 있죠?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인정해 줬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자치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 좀 해 드릴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지금 현재 우리는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에 관한 별도 규정이 따로 있고 지방공무원은 별도로 있는데 사실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사실 복무규율이라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경우에는 이미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각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복무가, 규정이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안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이면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에 근무하든 법무 규정은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따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표준안을 따라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보건휴가도 유급이었던 것을 무급으로 국가공무원직도 그렇게 바꿨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가공무원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다 바뀌어지는 거죠.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 그쪽에서 복무 규정이 바뀌었고 해서 이렇게 한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굉장히 야박한 것 같다, 이게.
  아시다시피 어쨌든 여성휴가가 월 1회 겨우 하루 주면서 이것도 바꾸고 또 그래도 어쨌든 공부하겠다고 또 방송통신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전에 주다가 이것도 안 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수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적으로, 법적으로 논하자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어떤 복무 조례는 서로 같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복무 조례는 그래도 어떤 표준안에 따라서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꼭 표준안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100% 우리가 표준안대로 조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어떤 통일성, 전체 공무원들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23조제3항에 있는 무급 명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23조제5항에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후에 조정을 한 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6쪽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있죠? 
  거기에 보면 좋은 일에 경사스러운 것은 일수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입양은 본인이 하면 20일 휴가 일수가 있네요?
  출산보다 약 10일 더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입양은 다시 얼굴을 익히고 그러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출산하고 입양하고 10일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입양은 예를 들어서 아기라든가 대상을 데리고 오려고 하면 많은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면을 익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본인하고 배우자 이것은 5일, 3일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이렇게 1일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을 치른다면 3일장을 보통 기본으로 치르잖아요.
  만약에 3일장을 해서 탈상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3일 탈상이 있고 5일 탈상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휴가 일수가 너무 적게 이게 잡힌 거 아니에요?
  1일이면 하루 갔다가 그냥 상가에 있다 오는 이런 정도인데 현실하고 조금 일수가 떨어져, 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부모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5일, 3일 이렇게 해서 차등을 줬는데 지금 1일의 경우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실적으로 직계존비속의 개념에서 약간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가 일수에 대한 차등을 지금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보면 3항에서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부모 이게 있잖아요, 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3일장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3일 탈상을 한다든가 5일 탈상을 한다든가 요즘은 계속해서 3년 상을 치르지 않잖아요.
  탈상은 많이 하는데 약 3일 탈상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 부모는 5일이면 하루 정도가 조금 비지 않느냐, 일수가.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지금 공무원 복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하고 병행해서 같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례로 해서 이것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좀 했었으면 충분히 사망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탈상까지도 치르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인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도 23조2항하고 3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3조2항은 지금 삭제가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23조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혹시 출산 공무원에 대한 다른 조례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를 하신 것인가요? 
  중복돼서 삭제를 하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복 규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에서는 삭제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3항에서 아까 말씀 중에 금요일이라고 월요일에 이렇게 편법으로 휴가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거든요.
  우리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금요일에 아플 수도 있고 월요일에 아플 수도 있고 검진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편법으로 보시고, 금요일이고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편법으로 보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도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기존에 유급으로 그러면 유급으로 휴가를 받으신 것인데 지금 이제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셨으면 됐는데 금요일, 월요일에 휴가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허식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제가 아까 발언한 대로 수정발의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이게 만약에 여성보건휴가가 전부터 무급으로 했었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얻을 수 있다 하면서 유급으로 줬었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래서 뭐 얻을 수 있다고 해 갖고 이 문안만 봐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유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쉬는 저기를 했는데 받으면서도 쉬고 하니까 남성 공무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무슨 복무 규정에 유급으로 준다 하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도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일부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해 갖고 이것을 무급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이 반발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게 그래서 타 구라든가 혹은 중앙직 공무원직에서라든가 그런 저기가 없었어요, 반발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알기로는 반발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표준안이라든가 이런 게 준용이 돼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만 개별적으로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다른 데에서도 지금 이의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서 우리가 이번에 바꿨습니다마는 유아 기준을 생후 1년에서 5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육아기간 표준기간을 조금 늘려줬고 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또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부모가 된 그래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의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 전에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유급으로 줬었는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몸을 관리해서 또 이제 가임 여성으로서의 몸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요새 난임, 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직장여성들 경우에는 가임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돼서 휴직하시는 분도 있고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아주 회사를 그만둬요, 사직을 해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국가에서 지금 저출산 하면서 계속 저기한다면서 가임 여성들에 대한 배려를 없이 이것을 또 이렇게 저기 한다, 그 많은 돈을 써박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저출산이 해석이 안 되는데 저출산 해결의 기본적으로 가하고 있었던 방법을 이렇게 야멸차다 그럴까 또 아니면 역행한다고 그럴까 이러한 조례를 수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행안부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도 좀 반발이 있고 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본 조례안 제23조제3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방금 허식 위원께서 생리와 출산과의 관계는 그것은 뭐 정확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출산하고 생리휴가는 그거 해서 저출산이라는 것은 약간 비약이 좀 심한 것 같고 그게 나와 있는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수정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하는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투표)

(15시08분 투표종료)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허식 위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23조3항을 현행과 같이 한다,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제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해 주거나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구세 감면 조례 중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를 감면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작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부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부분이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과세 특례 감면 기한에 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제4항1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의 재산세는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감면율은 종전과 같이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면 기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참고로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약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의 상인 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그 감면 기한을 향후 3년인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는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2조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100분의 5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5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현대화 사업지원 규제에 대한 감면 기한연장 부분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죠?
  재산세라며. 
○세무과장 노영철  예, 재산세 얘기하는 거고요.
정종연 위원  재산세 전액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전액입니다, 전액.
정종연 위원  재산세 전액?
  그러면 전액 감면을 해 주면 그 감면 대상의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구세 감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감면하는 근거가 조례에서 하는 감면하는 경우가 있고 「지방세법」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세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가 있는데 57억 원 정도가 지금 감면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57억 원 정도가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세무과장 노영철  재산세는 52억 원 정도 되고요. 
정종연 위원  152억 원 중에 지금 57억 원 정도다? 
○세무과장 노영철  구세가 지금 1년에 약 191억 원 정도, 작년 기준. 
정종연 위원  재산세, 등록세 이게 구세죠? 
○세무과장 노영철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는 뭐...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191억 원에는 여기 들어가지 않고 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57억 원은 여기 191억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예 부과를 안 시키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전통시장 쪽에서 재산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시장 상인들이나 이분들, 상가에 계신 분들이 반응은 어때요?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전통시장...
정종연 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잖아요, 우리 구만의.
○세무과장 노영철  전통시장 감면된 것은 우리 조례에 있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3개 재래시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이제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의 전통시장 감면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정종연 위원  우리 시장에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사업을 지난번에, 몇 년 동안에 해 갖고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공동배송센터라든가 구에서 지원해 갖고 국비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아케이드 설치한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구 자산으로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어떻게든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재산 가치가 상승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전보다.
  그러면 재산세가 나오는 거고 조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재산 가치는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시설에 대한 감면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종연 위원  그러면 감면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그분들이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세금에 대한 감면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지금 이제 우리 구에서 감면을 영향을 주는 경우는 우리 구 조례에 종교단체 금방 설명드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에 대한 감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감면, 지상 현대화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있어요, 근거가 있는데 전부 해당이 안 되고 일반 주민들이 세금을 낼 때 자동이체로 납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면을 아주 소액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실적이 약 56만8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에는 근거가 있지만 감면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감면 혜택을 줘도 큰 지장은 없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영향은 없고 대부분 종교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경우는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되는 그런 기준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고 우리 구 조례에서 감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자납부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주민이 신청해서 납부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0원까지, 건당.
정종연 위원  종교단체 같은 데가 상당히 말썽이 많잖아요, 세금 문제로, 이 세금뿐 아니라. 
  재산세뿐이 아니라 보면 세금 문제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여기에 그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대한 것을 했을 때 감면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가 우리 구에서 의료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노영철  없습니다, 현재는.
정종연 위원  현재는? 
○세무과장 노영철  옛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불교단체에서 연꽃마을이라고 해 갖고 그 전에 노인복지관에서 의료업 한 그런 것은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없어요.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유명무실한, 단체가 없으면 조례안 자체가 이거 뭐 실효성도 없고 그런데 무슨 조례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데 이제 이 조례에다 이런 내용으로 하라 그렇게 해서 상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 안 시킬 수가 없고 앞으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 내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형식을 갖춰놔라?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사실상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단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기한 연장이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뿐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게 주 그거죠?
○세무과장 노영철  일몰기한이.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기간 연장을 할 뿐이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 시기시기마다 어떤 기준이나 세율이나 세액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여건이 변동되면 또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몰규정을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조치하는 그런 기한연장일 뿐이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기한연장뿐입니다.
박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23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8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