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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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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09월03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 의원 발의)100
  3.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유옥분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8월 9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식 의원님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연구 결과를 의정 발전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심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사항과 경비 지출 방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시책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시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성과물이 구정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과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 분야의 다양성 및 지속 성과, 연구 성과가 구정 시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 및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먼저 동구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실적 축적 및 의정 발전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의원이라고 하면 정책 대안 발굴이나 입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단체가 없어도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요, 이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의 기본이 정책 발굴이나 아니면 입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종연 위원  연구단체가 꼭 있어야 더 잘 한다라는 것, 보장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이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딱 설정해서 실제 내부로 들어갈 때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을 또 의원님들 우리 많지는 않으시지만 두세 명, 몇 분 이렇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연구단체가 없어서 지금 동구의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더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 평소에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진짜로 자발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의원들이 직무를 좀 태만히 하고 해서 지금은 연구단체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런 뜻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른 구도...
  지금 일단은 부평구가 전에, 요즘은 없었지만. 
  10년 이후에는 없지만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서구가 지금 한 건으로 하고 있고 시는 지금 9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평구에서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왜냐하면 의원님들 구성원에 따라 다 다르니까, 지금 7대부터는 좀 없었고 지금 남동구는 이번에 7월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직 연구단체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다른 구도 보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의회라는 게 정책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체 조례안을 보면 뚜렷한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를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 다양한 어떤 정책개발이랄까 그런 것을 어떤 집행부에 자꾸 끌려다니지 않고 의원님들 진짜 관심분야 그런 것 놓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큰 시책이나 뭐 사업은...
정종연 위원  이것 보면 포괄적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연구단체가 아니라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것을 지원비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조2항을 보면 기본으로 500만 원 해 놓고 뒤에 요구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11조2항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이내로 했고요, 500만 원 이내로 했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앞에 11조2항에 보면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인데 그 연구단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500만 원 이하라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500만 원 이하 가지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연구단체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는 안 했는데 타 구 한 사례 보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거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연구 계획서를 당초에 이제 수립을 해서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계획서에 대해서. 
  그래서 경비 쓰는 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되면 정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많다, 적다는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정확하게는 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로는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연구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만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연구단체에서는 그렇고 심사위원들은 이제 다른 전문가를 뽑아서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별도죠. 
  의원님 연구단체는 의원님들만 소속이 돼야 하고 거기 지금 7쪽부터 나오는 위원회의 기능은,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 일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수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갖다 쓰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연구단체를 하고 싶으면 자기 자비로 해서 세비도 받고 하니까 자비로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이것을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세비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정책 뭐 딱 또렷하게 정해져 있지만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입법활동하는 데 그거 보탬이 되라고 세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 갖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일단은 더 우리 동구 발전에서 더 잘 한다는 취지도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님들이...
정종연 위원  동구 발전은 좋은데요, 과장님.
  동구 발전은 좋은데 이게 와서 동구가 제대로 발전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연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지원 안 해 주면 동구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허식 의원님의 좋은 조례가 이제 발의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사실 우리가, 의회가 이제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상 전문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할 때도 그런 것을 느끼고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진짜 어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리고 허식 의원님한테 한번, 발의한 의원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야 어떤 법적인 사항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발의한 허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8대 의회가 어떤 분야로 한번 중점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연구단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발의한 의원님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5쪽에 보시면 이제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안이 9개의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연구단체명은 이제 자유롭게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 해도 되고 또 소비행태개선연구 해도 되고 또 남북교류, 정책개발 또 각각 영종에 대한 공항 경제권 정책연구회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동구에서 특히나 도시재생 뉴딜정책 같은 기회는 굉장히 관심사항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기금이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뒤져보니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간담회를 연다든가 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토론회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부천시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동구청 내에, 시 내에 원가관리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도입하고 또 주민들이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초과해서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좋은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올린 조례도 구하고도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대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라든가 혹은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단체라든가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예를 들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장님한테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원님들 성함하고 대표자하고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활동 계획서가 첨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전문가라든가 관계자 활용, 문헌 연구,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경비가 강의라든가 토론회, 워크숍, 기타 이런 것들을 해 갖고 이제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것을 입법 발의하거나, 의원들의 입법 발의나 혹은 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회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부분, 교육기금이 이제 50억 원에서 100억 원 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작약도가 같은 관광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 동구의회가 또 나아가서 정책도 개발하고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제 이게 우리가... 
  제가 6대, 7대, 8대 하면서 처음으로 이 연구단체가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진짜 6만5천 명의 인구로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겠지만 검토 1쪽에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그 8대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이제 허식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지금 시에서도 활발히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관심분야에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 지금 허식 의원님이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시에서는 지금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시에서도 예상 연구경비가 시는 5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500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군·구에서도 이렇게 연구단체가 활동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타 구는, 조례상에서는 타 구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이 500만 원이라면 경비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의정활동공통경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구가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약 600만 원 빠지고 나머지 의원활동공통경비인데 그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4,160만 원인가?
  4,160만 원인데 거기에서 특별위원회 6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공통경비 삼천 약 오백만 원 되고 그 예산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된다면 500만 원 이내로 쓸 수 있고 그 의정활동공통경비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회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그것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서로 조절을 합니다, 국외여비 이런 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감안을 해서 배분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기는 300만 원으로 쓴다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경비계획서는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500만 원의 총액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뭐 물론 다 쓰시지는 않으시겠지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나중에 또 정산도 하니까요, 이것은 계획서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공통경비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2개만 연구단체가 생기면 1천만 원 내에서 쓰면 다른 경비가 깎일 수 있다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많이. 
  사실은 4분의 1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유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말 그대로 의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또...
  민간위탁교육비 그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면 3억 원 안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년 국외여비를 줄여서 이쪽 의정활동공통경비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렇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여서 여기로 넣을 수 있고.
  그런 것 넣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의정활동공통경비 중에서 매년 우리가 거의 100%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죠,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80% 정도 쓰시고 보통 쓰는 내용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회비, 전체 의원님 나오면 거의 식비.
박영우 위원  회기 중이나공통경비로 쓰시고 또 해외 혹시 연수가실 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공통으로 하여튼 다 소요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20%는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박영우 위원  조금 이게 또예산을 편성을 타이트하게...
  그게 또 우리 예산 기준이 있잖아요, 의회.
  지침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침이.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전년도에 또 나간 것에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지금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라 그래 갖고 시에서 이거 준 게 자료를 조금 전에 줬네요.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이게 한 군데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연구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갖다가 각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뭐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렇고. 
  이분들은 정치적인 뜻이 같기 때문에 정책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연구단체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연구 방향이 조금 비약해서 가자고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가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만 하는,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그런 부분. 
  그게 눈에 쉽게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와서 연구회를,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시에 지금 9개가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물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의원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고 뒤에 보면 약 2개인가 3개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허식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8월 9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식 의원님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연구 결과를 의정 발전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심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사항과 경비 지출 방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시책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시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성과물이 구정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과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 분야의 다양성 및 지속 성과, 연구 성과가 구정 시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 및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먼저 동구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실적 축적 및 의정 발전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의원이라고 하면 정책 대안 발굴이나 입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단체가 없어도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요, 이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의 기본이 정책 발굴이나 아니면 입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종연 위원  연구단체가 꼭 있어야 더 잘 한다라는 것, 보장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이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딱 설정해서 실제 내부로 들어갈 때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을 또 의원님들 우리 많지는 않으시지만 두세 명, 몇 분 이렇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연구단체가 없어서 지금 동구의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더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 평소에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진짜로 자발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의원들이 직무를 좀 태만히 하고 해서 지금은 연구단체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런 뜻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른 구도...
  지금 일단은 부평구가 전에, 요즘은 없었지만. 
  10년 이후에는 없지만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서구가 지금 한 건으로 하고 있고 시는 지금 9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평구에서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왜냐하면 의원님들 구성원에 따라 다 다르니까, 지금 7대부터는 좀 없었고 지금 남동구는 이번에 7월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직 연구단체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다른 구도 보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의회라는 게 정책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체 조례안을 보면 뚜렷한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를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 다양한 어떤 정책개발이랄까 그런 것을 어떤 집행부에 자꾸 끌려다니지 않고 의원님들 진짜 관심분야 그런 것 놓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큰 시책이나 뭐 사업은...
정종연 위원  이것 보면 포괄적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연구단체가 아니라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것을 지원비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조2항을 보면 기본으로 500만 원 해 놓고 뒤에 요구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11조2항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이내로 했고요, 500만 원 이내로 했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앞에 11조2항에 보면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인데 그 연구단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500만 원 이하라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500만 원 이하 가지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연구단체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는 안 했는데 타 구 한 사례 보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거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연구 계획서를 당초에 이제 수립을 해서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계획서에 대해서. 
  그래서 경비 쓰는 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되면 정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많다, 적다는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정확하게는 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로는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연구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만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연구단체에서는 그렇고 심사위원들은 이제 다른 전문가를 뽑아서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별도죠. 
  의원님 연구단체는 의원님들만 소속이 돼야 하고 거기 지금 7쪽부터 나오는 위원회의 기능은,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 일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수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갖다 쓰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연구단체를 하고 싶으면 자기 자비로 해서 세비도 받고 하니까 자비로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이것을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세비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정책 뭐 딱 또렷하게 정해져 있지만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입법활동하는 데 그거 보탬이 되라고 세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 갖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일단은 더 우리 동구 발전에서 더 잘 한다는 취지도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님들이...
정종연 위원  동구 발전은 좋은데요, 과장님.
  동구 발전은 좋은데 이게 와서 동구가 제대로 발전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연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지원 안 해 주면 동구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허식 의원님의 좋은 조례가 이제 발의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사실 우리가, 의회가 이제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상 전문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할 때도 그런 것을 느끼고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진짜 어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리고 허식 의원님한테 한번, 발의한 의원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야 어떤 법적인 사항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발의한 허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8대 의회가 어떤 분야로 한번 중점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연구단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발의한 의원님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5쪽에 보시면 이제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안이 9개의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연구단체명은 이제 자유롭게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 해도 되고 또 소비행태개선연구 해도 되고 또 남북교류, 정책개발 또 각각 영종에 대한 공항 경제권 정책연구회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동구에서 특히나 도시재생 뉴딜정책 같은 기회는 굉장히 관심사항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기금이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뒤져보니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간담회를 연다든가 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토론회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부천시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동구청 내에, 시 내에 원가관리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도입하고 또 주민들이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초과해서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좋은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올린 조례도 구하고도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대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라든가 혹은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단체라든가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예를 들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장님한테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원님들 성함하고 대표자하고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활동 계획서가 첨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전문가라든가 관계자 활용, 문헌 연구,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경비가 강의라든가 토론회, 워크숍, 기타 이런 것들을 해 갖고 이제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것을 입법 발의하거나, 의원들의 입법 발의나 혹은 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회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부분, 교육기금이 이제 50억 원에서 100억 원 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작약도가 같은 관광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 동구의회가 또 나아가서 정책도 개발하고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제 이게 우리가... 
  제가 6대, 7대, 8대 하면서 처음으로 이 연구단체가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진짜 6만5천 명의 인구로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겠지만 검토 1쪽에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그 8대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이제 허식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지금 시에서도 활발히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관심분야에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 지금 허식 의원님이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시에서는 지금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시에서도 예상 연구경비가 시는 5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500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군·구에서도 이렇게 연구단체가 활동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타 구는, 조례상에서는 타 구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이 500만 원이라면 경비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의정활동공통경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구가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약 600만 원 빠지고 나머지 의원활동공통경비인데 그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4,160만 원인가?
  4,160만 원인데 거기에서 특별위원회 6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공통경비 삼천 약 오백만 원 되고 그 예산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된다면 500만 원 이내로 쓸 수 있고 그 의정활동공통경비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회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그것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서로 조절을 합니다, 국외여비 이런 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감안을 해서 배분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기는 300만 원으로 쓴다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경비계획서는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500만 원의 총액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뭐 물론 다 쓰시지는 않으시겠지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나중에 또 정산도 하니까요, 이것은 계획서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공통경비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2개만 연구단체가 생기면 1천만 원 내에서 쓰면 다른 경비가 깎일 수 있다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많이. 
  사실은 4분의 1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유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말 그대로 의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또...
  민간위탁교육비 그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면 3억 원 안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년 국외여비를 줄여서 이쪽 의정활동공통경비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렇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여서 여기로 넣을 수 있고.
  그런 것 넣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의정활동공통경비 중에서 매년 우리가 거의 100%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죠,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80% 정도 쓰시고 보통 쓰는 내용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회비, 전체 의원님 나오면 거의 식비.
박영우 위원  회기 중이나공통경비로 쓰시고 또 해외 혹시 연수가실 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공통으로 하여튼 다 소요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20%는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박영우 위원  조금 이게 또예산을 편성을 타이트하게...
  그게 또 우리 예산 기준이 있잖아요, 의회.
  지침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침이.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전년도에 또 나간 것에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지금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라 그래 갖고 시에서 이거 준 게 자료를 조금 전에 줬네요.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이게 한 군데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연구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갖다가 각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뭐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렇고. 
  이분들은 정치적인 뜻이 같기 때문에 정책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연구단체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연구 방향이 조금 비약해서 가자고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가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만 하는,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그런 부분. 
  그게 눈에 쉽게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와서 연구회를,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시에 지금 9개가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물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의원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고 뒤에 보면 약 2개인가 3개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허식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8월 9일 유옥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이 접수되어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먼저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허식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식 의원님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 실적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연구 결과를 의정 발전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4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심사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사항과 경비 지출 방법,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구정 시책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시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원들의 자발적인 연구를 지원함과 동시에 그 성과물이 구정 시책에 대한 개선사항과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연구 분야의 다양성 및 지속 성과, 연구 성과가 구정 시책에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 및 심도 있는 연구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입니다.
  먼저 동구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분야 또는 정책연구 분야 등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실적 축적 및 의정 발전과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의원이라고 하면 정책 대안 발굴이나 입법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연구단체가 없어도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요, 이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의원의 기본이 정책 발굴이나 아니면 입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것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더 잘 하시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정종연 위원  연구단체가 꼭 있어야 더 잘 한다라는 것, 보장은 없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데 이제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딱 설정해서 실제 내부로 들어갈 때 자문단도 구성할 수 있을 또 의원님들 우리 많지는 않으시지만 두세 명, 몇 분 이렇게...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연구단체가 없어서 지금 동구의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더 발전되고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통 의원님들 평소에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진짜로 자발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의원들이 직무를 좀 태만히 하고 해서 지금은 연구단체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이런 뜻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는 그냥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다른 구도...
  지금 일단은 부평구가 전에, 요즘은 없었지만. 
  10년 이후에는 없지만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고 서구가 지금 한 건으로 하고 있고 시는 지금 9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평구에서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왜냐하면 의원님들 구성원에 따라 다 다르니까, 지금 7대부터는 좀 없었고 지금 남동구는 이번에 7월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아직 연구단체는 없는데. 
  조금 이렇게 다른 구도 보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의회라는 게 정책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체 조례안을 보면 뚜렷한 어떤 방향이나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뭐를 연구를 하겠다는 거야.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나왔는데 다양한 어떤 정책개발이랄까 그런 것을 어떤 집행부에 자꾸 끌려다니지 않고 의원님들 진짜 관심분야 그런 것 놓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들...
정종연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여태까지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끌려다녔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아니, 큰 시책이나 뭐 사업은...
정종연 위원  이것 보면 포괄적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연구단체가 아니라도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것을 지원비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1조2항을 보면 기본으로 500만 원 해 놓고 뒤에 요구하면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11조2항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셨어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이내로 했고요, 500만 원 이내로 했고.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그 앞에 11조2항에 보면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인데 그 연구단체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500만 원 이하라고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정종연 위원  500만 원 이하 가지고, 지금 5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대로 된 연구단체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저희는 안 했는데 타 구 한 사례 보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거기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연구 계획서를 당초에 이제 수립을 해서 하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계획서에 대해서. 
  그래서 경비 쓰는 것은 또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되면 정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어차피 예산이 많다, 적다는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정확하게는 할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구로는 연구원들이 정확하게 지금 배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누가 연구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만 연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예, 연구단체에서는 그렇고 심사위원들은 이제 다른 전문가를 뽑아서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별도죠. 
  의원님 연구단체는 의원님들만 소속이 돼야 하고 거기 지금 7쪽부터 나오는 위원회의 기능은, 심사위원회는 의원님들 일부하고 외부 전문가들이 할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순수성이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예산이나 갖다 쓰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연구단체를 하고 싶으면 자기 자비로 해서 세비도 받고 하니까 자비로 가서 하면 되지 뭐 굳이 이것을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세비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정책 뭐 딱 또렷하게 정해져 있지만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입법활동하는 데 그거 보탬이 되라고 세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해 갖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서 굳이 할 필요는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일단은 더 우리 동구 발전에서 더 잘 한다는 취지도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서 의원님들이...
정종연 위원  동구 발전은 좋은데요, 과장님.
  동구 발전은 좋은데 이게 와서 동구가 제대로 발전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거 연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지원 안 해 주면 동구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종연 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허식 의원님의 좋은 조례가 이제 발의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사실 우리가, 의회가 이제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상 전문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할 때도 그런 것을 느끼고 예산 심의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 할 때 진짜 어떤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그리고 허식 의원님한테 한번, 발의한 의원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야 어떤 법적인 사항만 답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 발의한 허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8대 의회가 어떤 분야로 한번 중점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연구단체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발의한 의원님이니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5쪽에 보시면 이제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현안이 9개의 연구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연구단체명은 이제 자유롭게 자치분권에 대한 연구 해도 되고 또 소비행태개선연구 해도 되고 또 남북교류, 정책개발 또 각각 영종에 대한 공항 경제권 정책연구회 또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동구에서 특히나 도시재생 뉴딜정책 같은 기회는 굉장히 관심사항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교육기금이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뒤져보니 좀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간담회를 연다든가 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워크숍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토론회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가 이제 제1회 한국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이라는 국가에서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부천시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거기는 이제 동구청 내에, 시 내에 원가관리팀을 운영하기도 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도 도입하고 또 주민들이 2019년도라든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초과해서 전문가들과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런 좋은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도 제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원들이 올린 조례도 구하고도 집행부하고도 여러 가지 대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고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이라든가 혹은 자문위원들, 전문가들의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에 대한 단체라든가 목적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각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나눠드린. 예를 들면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등록신청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의장님한테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원님들 성함하고 대표자하고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활동 계획서가 첨부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연구 방법에서는 이제 전문가라든가 관계자 활용, 문헌 연구,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경비가 강의라든가 토론회, 워크숍, 기타 이런 것들을 해 갖고 이제 제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전문위원들이 같이 토론하고 여기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서 이것을 입법 발의하거나, 의원들의 입법 발의나 혹은 행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으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회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교육에 대한 부분, 교육기금이 이제 50억 원에서 100억 원 되고 있으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작약도가 같은 관광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로 우리 동구의회가 또 나아가서 정책도 개발하고 조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이제 이게 우리가... 
  제가 6대, 7대, 8대 하면서 처음으로 이 연구단체가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는 진짜 6만5천 명의 인구로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이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이 많이 되고 있는 우리 동구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겠지만 검토 1쪽에 보시면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진짜 그 8대에서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이렇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저도 이제 허식 의원님께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지금 시에서도 활발히 연구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각자 관심분야에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 지금 허식 의원님이 자료 주신 거에서 보면 시에서는 지금 9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 이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시에서도 예상 연구경비가 시는 500만 원.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500만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군·구에서도 이렇게 연구단체가 활동을...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타 구는, 조례상에서는 타 구는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4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500만 원을 쓸 수 있으면 이 500만 원이라면 경비가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의정활동공통경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구가 4,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위원회가 약 600만 원 빠지고 나머지 의원활동공통경비인데 그 안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4,160만 원인가?
  4,160만 원인데 거기에서 특별위원회 600만 원 그리고 의정활동공통경비 삼천 약 오백만 원 되고 그 예산에서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된다면 500만 원 이내로 쓸 수 있고 그 의정활동공통경비 4,1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의원님들 의회비 네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그것을 총액의 범위 내에서 왔다갔다 서로 조절을 합니다, 국외여비 이런 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조금씩 감안을 해서 배분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례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저기는 300만 원으로 쓴다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경비계획서는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저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500만 원의 총액이 연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뭐 물론 다 쓰시지는 않으시겠지죠.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나중에 또 정산도 하니까요, 이것은 계획서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 공통경비로 만약에 쓰게 된다면 2개만 연구단체가 생기면 1천만 원 내에서 쓰면 다른 경비가 깎일 수 있다는.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많이. 
  사실은 4분의 1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조금 유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말 그대로 의원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공통경비 또...
  민간위탁교육비 그 네 가지를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면 3억 원 안에서 네 가지를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년 국외여비를 줄여서 이쪽 의정활동공통경비로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렇게 유도리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조금 줄여서 여기로 넣을 수 있고.
  그런 것 넣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잠깐만요.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의정활동공통경비 중에서 매년 우리가 거의 100%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죠,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80% 정도 쓰시고 보통 쓰는 내용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회비, 전체 의원님 나오면 거의 식비.
박영우 위원  회기 중이나공통경비로 쓰시고 또 해외 혹시 연수가실 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공통으로 하여튼 다 소요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20%는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그렇죠. 
박영우 위원  조금 이게 또예산을 편성을 타이트하게...
  그게 또 우리 예산 기준이 있잖아요, 의회.
  지침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침이.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전년도에 또 나간 것에 비율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흔들어야 됩니다.
박영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목적에 보면 지금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라 그래 갖고 시에서 이거 준 게 자료를 조금 전에 줬네요.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지금 당을 가리지 않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면 이게 한 군데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에는 연구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을 갖다가 각 소속 상임위와 관계없이 뭐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지금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렇고. 
  이분들은 정치적인 뜻이 같기 때문에 정책분야에 대해서 연구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연구단체를.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조금 연구 방향이 조금 비약해서 가자고 보면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염려를 두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가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만 하는, 여태까지 했던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과중하게 주는 그런 부분. 
  그게 눈에 쉽게 들어왔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와서 연구회를,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겠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가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대로 이게 굴러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덕규  시에 지금 9개가 운영하는데 저도 이제 물론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의원이 많으시니까 그런 거고 뒤에 보면 약 2개인가 3개는 자유한국당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깐 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겠습니까?
  허식 의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허식 의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조제2항 중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단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덕규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옥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동구의 숙련 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지역 특색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장인의 선정 과정, 추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의무와 장인 선정 취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인 취소 시 또는 장려금 중단 시 미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장인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 의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와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참석 위원에 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 숙련 기술자와 동구 특유의 전통 업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동구 주민이나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특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 사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 및 숙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등에서 묵묵히 종사하는 전문 기술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함과 함께 기술 전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각 산업분야의 우수 기술인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조례 제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숙련 기술자에 대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술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 취지와 목적에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명장 또 인천광역시에서 미추홀명장이라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인천 미추홀명장을 기준으로 사전에 검토한 결과 인천 미추홀명장이 2017년부터 이렇게 운영이 되어 오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신청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 우려가 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조금 심사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게 조례가 좀 지속돼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의 어떤 의견은 저는 들어봤지만 또 저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사실상 30년 이상을 양복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이상의 어떤 양장점도 하셨던 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자꾸 시대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들은 사장이 돼 버리고 새로운 메이커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 입지 그 지역에서 양복을 맞추거나 또 여성분들이 양장점 가서 옷을 맞추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런 하나의 장인 정신에 입각해서 아직까지도 그 업에 인생을 걸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한 분이라도 발굴해서 어떤 취지에 맞게 우리 동구에 맞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지금까지, 어제도 내가 자유발언을 한 이유가 뭔지 600여 공직자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선출직으로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구민을 위해,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지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어떤 우리 선출직의 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어려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제도 제가 말씀했듯이 어떤 분은 취업이 부업이 되고 어떤 분은 삶의 진짜 하루하루가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 지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집행부에 드리는 얘기는 이런 것을 발굴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조례가, 지금 우리가 대표발의를 하는 조례는 다 사장이 되어 버렸어요.
  조례를 발의하면 뭐 합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우리 의원님들이 대표한,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불과 제가 2개월 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집행부에 의한 사업은 저거고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는 조례라든가 여기에 대한 수반된 사업은 전혀 지금 집행부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이 부서에 말씀드리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선 2차 추경에 270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말이야 올리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한번 심도 있고 심사숙고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유옥분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명장하고 지금 장인이잖아요. 
  명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화도진장인 선정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명장하고 장인하고는 격이 다른 것입니까? 
  명장과 장인은 격이 다른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어떤 저희가 격을 구분한 것은 아니고 이 분이 장인으로서의 어떤 저희가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장인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저기를 한 것이고 이 부분은 장인과 명장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저도 아직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명장과 지금 미추홀명장이라고 그래 갖고 인천광역시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는 예를 들어서 지원한다든가 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액수는 차이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어떤 심사기준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요.
  액수는 대한민국명장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2천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의 경우에는 500만 원 5년간 지급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00만 원 3년간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인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보면 실효성이 없는 하향산업의 장인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심사 점수에 반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향산업인데 또 실효성이 없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장인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사장되는 산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그분들에 대한 것은 선별 요건에서 조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점수가 낮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이제 전문 심사위원을, 인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실행 과정에서, 그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인 선정 부분에 대한 게 이게 보면 우리 사회적 풍토가 기능인들을 조금 천시하는 풍토가 지금 존재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겉으로 이렇게 표출은 뚜렷하게 안 됩니다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 선정 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생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저기 동구에는 구도심이고 또 우리 동구의 이제 원적이라든가 본적으로 있는 인천시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60만 명인가 70만 명으로 기억하는데 뒤늦게나마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시면서 또 이렇게 한 직업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에 대해서 장인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우리 책자에, 조례안에 제5조에 보면 장인 자격 요건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는 대한민국명장이라는 동일 분야에서 15년 이상이 종사가 되고 또 인천에 대한 인천의 미추홀명장도 15년 그다음에 화도진 우리 장인도 1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15년 이상 하신 분들이 화도진장인이라든가 혹은 화도진장인은 제치고 미추홀장인이나 대한민국명장 쪽으로만 자꾸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좀 더 저기해서 약화시켜서 한 10년 정도 이상으로 종사한 사람으로 해서 하고 공고일도 보면 이제 검토보고서의 자료 11쪽에도 보면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20년, 10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데 있다가 갑자기 2년 만에 와서 화도진장인 이런 것보다는 우리 취지, 조례 제정 취지가 동구에서 계속 오랫동안 계시면서 이제 또 오랫동안 숙련된 기술자를 하신 그런 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이면 다른 데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8조에 예우 및 지원은 현 상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때 구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을 조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내용이고요.
  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약을 하면 경력은 우리 미추홀이나 대한민국명장처럼 15년 하면 이쪽으로 자꾸 가고 우리가 키우는 육성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10년 되신 분이라도 장인으로 지정을 해서 또 5년 동안 더 키워지면 미추홀이라든가 대한민국명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게끔 하고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봐서는 이제 동구 거주에 2년에서 아니면 3년이든 5년이든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회 선정에 대한 부분은 구의회 의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명장의 직종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알고 계시는지.
  23번에 보니까 축산이 있네요?
  축산은 이것을 명장을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9쪽에 보면 대한민국 명장의 직종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쭉 분야를 갖다가 나열해 놨네요, 쭉.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겠는데 축산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을 명장으로 축산 부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 들어오실 때 명장과 장인의 격이, 차이에 대해서 모르시고 파악하지 못하시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그러면서 검토의견에 보면 제정하여 시행할 경우 중복성이 낮고 실효성 등의 제도에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검토를 하셨어요.
  만약에 검토하신 게 맞다면 명장이나 장인이나 같은 격이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선정 기준 면에서는 어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기본 자격 요건에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동일 분야 15년 이상 종사 이게 명장, 명인, 장인 다 똑같은 경력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그야말로 과장님께서 우려하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장인이나 명장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세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이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대한민국 명장이 있고 그다음에 시에는 미추홀명장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포함해서 약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약 50여 군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구에서 받을 때 기준이 15년이면 같은 기준으로 간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좀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부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시가 미추홀명장을 정할 때 15년으로 한 이유는 대한민국 명장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명장이 15년 기준이기 때문에 시에서 검증한 명장, 미추홀명장으로 선정된 분들은 그거에 대한 요건은 갖췄다라는 1차적인 검증을 해서 중앙에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구 우리 명장도 15년으로 해 놓은 이유는 우리 동구 화도진장인이 되고 나서 시에서, 시에 추천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할 때 이미 1차적으로 숙련 기술도 부분은 자격기준에 대해서 검증이 됐구나라는 조금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 15년이라는 기준은 거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명장제도의 수혜를 입으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15년은 시도 대한민국명장 취지로 15년을 가준 것이고 우리 화도진명장도 15년을 가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대한민국명장까지 가는 하위 단계로 보시면 되고 대한민국명장은 일시금으로 2천만 원을 받고 숙련기술장려금으로 그 업에 종사할 때까지 매월 200만 원 이상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도 그 기준에 맞춰서 광역단체 명장을 뽑고 그 사람들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기준은 그렇게 가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허 위원님에 대한 부분인데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이 건에 대한 부분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거주, 그 해당 지자체에 거주 요건을 몇 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놓은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해서 권고사항에 온 것입니다.
  이 자격 조건들은 좀 완화해라, 그래서 서울에서 어디 주민이 낸 게 출산장려금 주민들은 현재 언제까지 한 사람은 줘라라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이 나온 사항이라서 이것들은 물론 동구 거주민들을 위주로 한다는 개념에서는 강화하는 게 좋지만 최근 추세는 제안 기준을 완화해 가는 게 현재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심사위원을 구 의원, 의원 참여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떤 민간 위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게 숙련도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 의원님들이 그런 업종의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면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상위 위원회 대한민국명장 이분들은 검증을 받은 전문가로서 거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구 명장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상위에 있는 인천 명장이나 대한민국명장에 박탈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조항에 오해할 수 있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에 따르면 5조3호에 대한민국 명장이나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등 그와 비슷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 조항에 들어간 것은 상위에서 이미 인증받아서 받은 사람이 이것까지 신청을 해서 오면 다른 순수하게 동구 명장으로 신청한 사람은 탈락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 그 급 이상의 명장을 받은 분들은 배제를 시켜나간다는 그런 취지의 조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검토의견 낸 것에 중복성이나 낮은 실효성 등으로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네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더라도 동구의 화도진의 장인으로 3년 선정되었다가 다시 미추홀장인으로 추천이 돼서 올라가서 미추홀장인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식을 해도 되겠죠? 
  그런가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기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려면 심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저기 공고할 때 그런 문화를 만든다거나 이게 지속적인 발굴에 대한 추천을 계속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발굴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과에, 전담부서에서 화도진장인들을 많이 발굴하셔야 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예측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윤재실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명장과 장인의 어떤 차이점은 저는 봤을 때 유옥분 의원님이 화도진장인에 대한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 목적이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에는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한 분야에서 종사를 해 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한번 배려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장과 장인의 차이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명장은 뭡니까?
  우리 전쟁터 나가도 명장이 있잖아요.
  군사가 있잖아요.
  그걸 분리를 왜 못합니까, 장인과 명장의 차이점을? 
  장인은 그 어떤 분야에서 진짜 평생 자기가 태어나서 그 분야에서만 60, 70 평생까지 일한 분들이 장인이에요.
  또 명장은 뭡니까?
  어떤 분야에서 그분이 특출한 기술을 갖고 어떤 특허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분이 명장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조례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진짜 수십 년간 살면서 진짜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본인 혼자 묵묵히 자기 그 분야에서 일한 분을 한 분이라도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정신과 그분의 어떤 기술을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 어쨌든 중복성, 낮은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복성이라는 것은 이왕이면 15년 내가 이상 됐는데 굳이 동구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미추홀로 가고 대한민국명장으로 가지.
  동구의 장인 그거 금액도 적게 주는데 이왕 한 번 선정되면 좋은 미추홀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단 인천시 미추홀명장 그 자체도 신청자나 선정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검토의견을 제출한...
허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장인이건 명장이건 이렇게 하면 일단 목표를 대한민국명장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다음에 또 미추홀명장이 더 좋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화도진장인한테 뭐 이렇게 크게, 같은 15년 이상인데 뭐하러 여기에 목을 매다냐, 그러니 그냥 저기 저 미추홀 쪽으로만 간다, 이렇게 해 갖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선정하고 해 줬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동일 분야 15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완화하자는 것은 이것을 조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견대로 낮은 실효성을 갖다 조금 더 하려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도진장인으로 약 10년 됐어요. 
  그래서 화도진장인으로 지정이 됐어 그러면 또 5년 동안을 더 열심히 해 갖고 15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구에서 인정한 기술을 갖고 5년 동안 더 갈고닦아서 명인이든 장인이 돼서 이걸 갖고 다시 이제 미추홀에 신청을 하든 아니면 뭐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는 게 좋지 똑같은 자격조건에 뭐 하러 이것을 화도진장인으로 지정받겠어요, 똑같은 저기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화도진장인으로 선정됐다, 그러면 미추홀명장 갔을 때 심사위원들 볼 때도 이 사람 했다는 자격조건 되지만 동구에서 또 300만 원 받고 이러는데 우리는 이제 500만 원 주는데 굳이 이 사람보다는 안 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 갖고 심사위원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것을 10년 정도로 완화해야 그래야 일단 우리가 젊은 여기에서 장인들도 있으니까 젊은 장인들이 15년 동안 기다리게 그대로 그냥 생계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5년 정도는 더 낮춰져서 이분들이 그 사이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또 동구에 거주하게끔 이렇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장인으로서 선정되신 분에 대한 어떤 자긍심 또 이런 것을 아무나 선정되기 어렵다는 이런 부분, 어떤 상에 대한 이상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또 어느 정도 자격 요건도 또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다 갖춰졌다고 보는 거고.
  10년이나 15년이나 큰 차이가 있나요,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선정하는 기준이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또 혹은 인천시에서는 15년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육성 차원에서 완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방금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10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조금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15년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장인 쪽에 들어가지 10년 정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분야가 약 32여 개 분야가 됩니다만 대상자들도 상당히 많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지금 제철 부분도 있고 광업 부분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분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장인이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봤을 때는 15년 했던 부분이 적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8조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보니까, 2항에.
  연 지금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 금액 부분에 지원하는 연 100만 원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제 약간...
  대한민국명장, 미추홀명장, 화도진장인 이런 식으로 조금 등급을 갖다가 아니, 장려금 지원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축소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조금 그렇게 300만 원으로.
  인천시가 500만 원인데 같이 500만 원으로 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어떤 동구에서는 3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아마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끝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 과정 같은 데에 관여를 조금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첫째가 장인성도 문제가 되겠죠.
  장인성을 비롯해서 전통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 대중성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실효성도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 좀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동일 분야에 대한 15년 이상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이 원안 가결에 동의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회감사실 순서이오나 시간 관계상 먼저 일자리경제과를 처리한 후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우리 기획총무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의 여러 요인과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업지원 시책 추진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매우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의 중소기업이 동구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첨단 친환경 업종에 동구 유치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여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업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구민 고용 중소기업과 우리 구로 이전할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구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여 기업의 유치를 통해 구민의 취업률 향상과 관내의 기업 지원사항의 확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구성 형식과 실질적 내용은 자치단체 법규 입법 범위 내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업무 시행 시 안 제4조에 따른 기술 개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 부서나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인천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허업무 지원사항들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고용보조금 등의 보조금 지원 시에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의 보조금 지급사항과 중복지원 여부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구민과 기업이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현재의 동구 기업활동 지원 조례가 직접적인 기업지원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는 흡수 반영하였고 구민 고용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벤처 첨단 친환경 등 업종의 기업유치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에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장 총칙 사항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써 총 10가지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제4조는 기술개발 지원사항, 제5조는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사항 그리고 제6조는 기업 관련 단체 등 지원에 대한 조항은 현재의 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3장 구민 고용기업 지원입니다.
  제7조에서는 매년 계획수립 의무화 규정, 제8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근거 규정입니다.
  제9조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이 조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서는 중소기업 근로 사업주가 동구 구민을 신규 고용 시 지원대상 근로자 규정을 개선하였는데 근로계약일 기준 1년 전부터 동구 거주 조건과 그리고 지원 제외대상 6개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고용보조금 지원 및 기간을 당해 연도 최저임금 월액의 30%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월 또는 분기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12조는 고용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기업유치 지원입니다.
  제13조는 지역산업 체질 개선을 위하여 유망한 기업의 유치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5조에서는 유치 대상 기업 기준을 벤처기업 첨단 업종, 지식서비스 산업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6조 유치 기업 시설보조금 지원기준은 상시 고용인원 5인 이상과 시설 투자비는 5억 원 이상으로 5억 원 초과금액의 5%의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7조는 시설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우수기업인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제18조 우수기업인의 선정, 11페이지 제19조 예우 및 지원사항과 제20조 적용 배제 조항은 현재 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6장 기업지원위원회입니다.
  제21조에서부터 14페이지 제26조까지는 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제7장 보칙규정입니다.
  제27조는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제28조는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조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29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조항, 제30조에서는 보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 또는 동구 경제 활성화기금 및 설치 운영제도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적립금 및 운영 수익금으로 명시하였습니다.
  16페이지 부칙사항으로 제2조에 현재 운영 조례인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그게 지금 3쪽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우수기업인이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우수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동구에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우수기업에는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상반기 2개 업체, 하반기 2개 업체 이렇게 해 갖고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원을 해 줬던 우수기업인이라고 해서 지원해 줬던 데가 네 군데라는 얘기예요, 총?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원사항보다는 명패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여하는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선정 기준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우수기업인에 대한 선정 기준이 어떤 명확성보다는 기업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추천을 받고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수기업인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업이 책임지고 이런 책임감 같은 것은 부여된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여기에서 상당히 우수기업인으로서 지원을 많이 좀 받았다, 몇 년 동안. 
  그런데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매는 가져가고 씨앗은 버리고 가고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대비책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우수기업인에 대해서 어떤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특별한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별도의 제한규정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니까 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방적으로 우수기업인들의 지원사항만 했지 만약에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타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와 비교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기업 관련 지금 현재 조례가 내용이 다른 구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됐지만 비슷한 것으로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종연 위원  우리 구와 비슷하다면,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중소기업이 최고 많은 데가 어느 구입니까, 남동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단 남동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남동공단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거기에 비해서 물론 우리는 대기업도 있고 하지만 중소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 구예요?
정종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른 어떤 기업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기업까지 포함했을 때는 저희 구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의 정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숫자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렇죠. 
  몇 개가 중소기업이, 대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은 됩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원이 확실하게 이뤄져서 이 목적이 동구 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동구가 원활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방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또 우리 동구가 혜택받을 것은 혜택받고. 
  예를 들어서 고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동구 사람들을 먼저 채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도 지금 현재 일자리 정책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공익형 사업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주는 경우 저희가 일자리 업무에서는 시장 파견형 사업 이런 부분, 기업 파견형이나 시장 파견형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우리 동구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고민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참 고무된 얘기이고 사실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서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으로 이 조례안이 새로 됐는데 본 위원이 그때 1차 정례회 때 지역의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일거리 창출, 실 예를 제가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거명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 전국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여기는 공업도시가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농촌이나 다름없는데 사실 그게 베어링 회사라는 기업이 유치가 되어 갖고 이제 그것을 단지를 조성하는 데 1만5,000여 명 정도의 종사자가 거기에 와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사실상. 
  동구에 과연, 아까 우리 과장님 아직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서로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때 중소기업이 200여 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런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가 되고, 과거에 이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이런 종사자들이 퇴근을 하고 나면 지역의 식당이나 그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떠나가고 교통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다 자기의 거주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현대시장 앞에 있는 알탕집 이런 데도 가보면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분들이 식사하는 게 거의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체를,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있는 기존에 업체의 어떤 지원도 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고민되는 게 우리 동구가 땅이 좁잖아요.
  땅이 좁다 보니까 과연 어떤 중소기업체가 우리한테 유치가 되어 갖고,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동구에 사는 젊은 분들이 사실 우리 동구에 중소기업체나 대기업체 몇 프로가 근무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인구의 감소요인, 인구의 증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중소기업체가 몇 백 명이라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거리 창출도 시켜 주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조례안이 잘 제정이 되어 갖고 목적에 맞게끔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두 번째는 지역의 어떤 젊은 층들이 여기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게 마련되었을 때 기업과 지역과 모든 게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대로 잘 어떻게 운영돼 갖고, 참 고민이잖아요.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로 인구 감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 제가 어제도 말씀을, 자꾸 어제 것의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과연 우리 GTX-B 예비가, 예타가 통과 되었다 한들 우리 동구의 교통망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까 저는 그게 고민스러워요.
  도시 기능이 뭡니까? 
  도시 기능이 뭐라고 생각해요? 
  교통, 이게 확충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동구는 지금 뻗어나갈 길도 없고 여러 가지 이용하는 교통망이 구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기업체가 이 지역에 와서, 지금 영주 같은 경우는 베어링 회사가 1만5천 명의 종사자가 들어오면서 내년 2월인가 3월에 철도복합 그게 개통이 되면 영주하고 서울 1시간 만에 교통망이 구축이 된대요. 
  그랬을 때 우리 동구는 이런 기업체도, 물론 현재 있는 기업체도 있지만 사후에 동구에 와서 우리가 거의 51%가 다 알다시피 공업지역이고 49%가 주택지역이지만 여건상 여기는 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런 조례를 올리셨겠지만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이런 게 지역 경제 활성화이고 얼마나 지역의 젊은 층들이 여기에 취업을 할 수 있나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도 진짜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말씀만, 취지를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국장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이 조례는 제가 직접 지시를 해서 만든 사항인데요.
  이 조례는 아마 전국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조례는 우수 어떤 기업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가 사실상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인구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구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1차 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현재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 목적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보자 맨 처음에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뭐냐 하면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해서 본사라든가 이런 사업소를 유치해서 그 지역에 고용 창출했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믹스를 시켜서 우리 구에 구민을 고용하는 기업 그리고 본사라든가 타 지역에서 유찰했을 때 지원하는, 우리 구의 전체 면적의 52%가 공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업지역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아무 기업이나 유치가 되면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4차산업과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첨단산업, 벤처기업이라든가 요즘 AI라든가 이런 공해에 문제 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보조금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는 데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정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기업이라든가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을 기존에 판로 개척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줬었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중복규제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내용을 보면 중복규제는 배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중앙이라든가 시에서 지원해 줬을 때는 중복을 배제하겠다. 
  대신에 보조금을 줘서 우리가 할 때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구에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좋은 취지의 조례라 생각이 되고요.
  5조에 판로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국내박람회나 전시회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파견, 이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해외시장 조사 정보서비스 제공은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구청에서 제공하는 게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런 부분은 인천 무역협회 이쪽에서 협의해서 진행할 이런 계획입니다.
  아직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신규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이것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래처를 시장 개척을 위해서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혹은 계약을 하게 돼서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이것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 해외시장 개척단을 모집공고를 해 갖고 이렇게 일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별지원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개척단은 꼭 청장이 가고 누가 가고 이렇게 해 갖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묶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스탄불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고 이제 개별적인 기업이 하다못해 아프리카를 신규 개척한다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을 개척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때는 이제 해외시장 개척단을 단위로 해서 가는 경우가 아니고 개별로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럴 때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는 개별적 그런 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앞으로 한 번 검토...  
허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제 이게 해외시장 개척단 말씀 드린 대로 뭉뚱그려서 가서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박람회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100개의 기업이 예를 들어서 뉴욕이 됐건 아니면 어디 중요한데 가서 한꺼번에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구에 있는 제조업들이 지금 2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등록공장 기준으로 맞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들이 새로 시장을 개척하고 가서 정말 열심히 애를 써 갖고 계약하기로 가는데 이럴 때는 계약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것은 지원이 애매해서 지원을 못한다고 해도 가서 계약체결하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항공료가 됐든 체류비가 됐든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야말로 기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해서 물건 수출하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면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 전 단계까지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해외시장 조사 정보서비스도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 개별 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지원했으면 바란다, 그런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3쪽 비용추계서에 보면 고용보조금이 30명 아니에요. 그렇죠?
  30명에 대해서 해 갖고 1년 동안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신규... 
  그래서 이것을 1년에 30개 기업이 될지 아니면 무슨 한 군데서 30명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1억8천만 원을 갖다 계상하겠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상황보고 진행을 하다 보면 늘릴 필요가 있다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렇게 늘려야 되고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시설보조금도 여기에는 유치 기업에 대해서 7,5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 연대라든가 혹은 어느 대학교를 저기하기 위해서 파격적으로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 7,500만 원,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7,5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기업을 예상을 해 갖고 7,500만 원 저기하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최대 지원금액을 2억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7,500만 원 그 정도 이렇게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예산 1억5천만 원 잡아놨죠, 시설보조금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2개의 기업이 7,500만 원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7,500만 원이나 나온 금액에 대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느냐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의 지원 금액이 2억 원이니까 2억 원 이하로 잡다 판단해서 산출기초를 7,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500만 원 더 될 수도 있고 최대 1개 기업에 대해서 2억 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7,500만 원으로 일단...
허식 위원  그럼 이제 1개 기업에 대해서는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지원 조건이 맞으면 최대 2억 원까지...
허식 위원  맞으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 원짜리 기업이 유치해서 들어온다, 예를 들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물류 기업 하는데 보니까 이삼백억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그쪽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보조금을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2억 원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
허식 위원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더 늘리거나 예를 들어서 투자금액이 퍼센티지로 해 갖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럴 텐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시의 경우에는 이전 기업 지원금을 갖다가 최대 15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경제 구역이나 이런 데 제외한 일반구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천시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지원 실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상에.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치를 집중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기금도 100억 원씩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는 데 기업유치는 교육에 대한 것보다 더 우리 동구의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유용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그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해 갖고 주변의 아파트 주거에 대한 환경도, 수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특히나 청년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을 2억 원 정도에서 한계를 짓지 말고 지금 여기는 그렇게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계 지은 것은 없잖아요, 조례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조례에는 이제 2억 원 이내로.
  그러니까 5억 원을 초과 투자하는 범위 내에서 초과 금액의 100분의 5를 계산해서 최대 2억 원까지 5%를 투자금액의 5%.
허식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시설보조금인데 지금 여기 시설투자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안 돼요? 시설투자비는 여기 관계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이 조례 내용이요.
허식 위원  시설투자비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시설보조금이나 시설투자비나 같은 저기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게 시설투자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구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일단 진행을 해 보고, 이런 고용보조금이 요새 국비가 많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이게 겹치지 않게끔 하면서 우리가 금액도 좀 늘려 나가고 시설보조금에 대한 것도 그야말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려고 그러는 데 우리가 2억 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딱 해 갖고 해서는 뭐 한 말로 몇 백 억 원 투자하는 데 2억 원 준다고 해서 우리 동구 쪽으로 오지를 않고 예를 들면 시에서 많이 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일단은 시행해보되 그런 유치 기업이 온다고 하면, 투자하는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그것 유연하게 대처해서 하다못해 내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개정을 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14쪽에 있는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등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용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이 나갔을 경우에 정지를 하거나 중단하면 환수조치가 지방세 징수의 예가 어떤 경우를, 어떤 것은 중단을 하는 것인지 전액 환수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체납이 되면 징수를 했는데 보조금이 징수가 안 되면 체납 정리절차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전액 환수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보조금의 지급이 허위나 부정하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었으면...
장수진 위원  전액 환수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제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냈을 경우에는 체납 정리절차에 따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수진 위원  관리감독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혹시 우리 동구 관내로 올 기업이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역사도 마땅히 있지는 않아요, 동구가.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올 기업이 있을까 싶은데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특정 장소에 특정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산업, 토지의, 지구단위 계획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해서 유치하게 되면 이렇게 나서겠지만 이것은 약간 불특정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저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저희 기업에서 새로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 상한액을 정하는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게 적정한 금액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했는데 사실상 기업을 갖다가 일반 개인이 어느 지역에, 지금 저희 지역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공장이 철거되고 새롭게 장소에 공장이 새로 신축되고 이런 사항이 조금씩 반복은 되고 있잖아요. 
  큰 일진전기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 일반 나머지 소규모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또 선택한 게 제한을 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적인 업종, 미래의 업종 이런 것을 갖다가 유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의 환경이 동구 지역에 전통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정말 우리가 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우리가 또 주민들이, 기업이 우리가 사실 주민들은 공장이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도 많고 하시는데 기업유치할 때 유치되는 기업들이 사실 잘 지켜졌으면, 지금 15조에 있는 이 항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 검토에 의하면 4조에 중복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것을 철저히 검토를 하게끔 검토보고가 나왔듯이 이것 4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허식 위원도 말씀을 했듯이 국비, 이것 중소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 중소 벤처기업 산하 이런 데서 지원센터하고 이게 중복지원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이제 중복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 결정 전에 고용부하고 인천시하고 이렇게 사전에...
박영우 위원  협의를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조율을 한 다음에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지원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 조항을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중복지원의 금지 2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은 잘, 지원할 때 중복지원이 될 수 없게끔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 조례를 우리 조정준 국장님께서 하셨다고 하시니 조정준 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구 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 그다음에 동구 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설에 들어오는 유치금 이런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시다면 제3장에 6페이지 구민고용기업 지원에 제10조 지원대상 근로자가 있어요.
  여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한다에서 4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을 분류하면, 분류를 한 번 해 보시겠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는 뭐냐 하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동구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가 타 구의 사람이라든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것이죠, 대상이.
○위원장 윤재실  그래도 동구에 사는 주민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주민은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런데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외국인은 국적 취득과 영주권 취득이 있어요.
  영주권도 국적과 거의 같은 급인데 그런 사람들도 동구에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근로가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동구의 기업은 지원 안 하나요? 동구 주민으로 되어 있으면? 구민으로.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우리 동구 구민이냐, 아니냐 그 범주에 보면 그 범주로 판단했을 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동구 구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국적과 영주권이 있다고요, 영주권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러니까 그것은 거주의, 살 수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것이지 과연 구민으로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저희는 일단은.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열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범위를? 
  왜냐하면 동구에도 굉장히 많은 근로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불법이 아니라 등록이 돼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동구에 주소를 두고 살 수 있는 그리고 근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을 쓰고 싶어도 이 조례가 여기서 시행되면 그런 외국인들 쓰는 것보다 한국 사람을 더 쓰겠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렇죠. 저희는 뭐냐 하면.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열어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지금 국적을 취득한데 딱 제한을 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동구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 윤재실  그것 맞아요, 동구 주민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외국인이 영주권을 사실상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체류했다가 또 다음에 금방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영주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주권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권은 1년 살다 체류연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대통령선거만 못해요.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만 선거 못하고.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다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 아닌가요, 구민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셨다고 하면 사실 동구의 외국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줘, 그러다 보면 뭔가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면 경제 활성화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일단은 가장 주된 목적은 동구 구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위원장 윤재실  맞아요, 그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것이었는데 과연 그 범주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만 갖고 있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윤재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에 한해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 여기까지는 뭔가 지원을 해 줘야, 기업에 지원해 줘야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그래야 사업장들이 활성화 되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업장을 주 타깃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게...
○위원장 윤재실  경제 활성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것은 사업장보다는 동구 구민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구민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가 주 목적이었어요. 
○위원장 윤재실  그게 동구 구민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 범주는 글쎄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한 번 크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가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제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위원장님 하고는, 저희가 조례의 취지에 만들었을 때의 저희 생각의 입장하고 지금 위원장님의 생각의 입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의를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살짝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수정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허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허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장, 허식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위원장 윤재실  안 제10조 중 “동구에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를 “동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의 괄호 열고 영주 자격요건 등 괄호 닫고 별표1의 3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로 하고 제10조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방금 윤재실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에 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윤재실 위원님의 수정 발의 동의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로 처리하되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의 수정 발의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자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하나의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먼저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그것이 부결된다면 다음 박영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발의에 대해서 안건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에 가·부란에서 수정 발의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 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에 체크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부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5분 투표개시)

○위원장직무대행 허식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15시27분 투표종료)

  (계표)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윤재실 위원님의 수정 가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영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식 부위원장, 윤재실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말 현재 우리 구민 6만4,779명 중 청년인구는 1만5,547명으로 동구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 업무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청년 문제의 발굴 조사, 개선 방안 모색 등 청년의 구정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의 2040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발굴을 통해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사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26일 조례 제115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청년 문제를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청년 문제를 실효성 있게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자 2040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법제체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8조의2 2040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2040지역발전협의체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하고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협의체의 기능은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 청년 문제 조사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사실상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청년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지금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권익에 대한 증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은 없으나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채 안 된 이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의 개정안을 올렸을 때는 최소한의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예의가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예의라고 저는 지금까지 배워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게, 무슨 언론에 금방 또 나왔더라고요. 
  청년 조례를, 기본 조례를, 조례하겠다고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입법예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제가 조례를 발의할 때는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하루아침에 조례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어 보시고 관련 부서 장의 의견도 들어 보고 그래서 이삼 개월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목적이 무엇인지 알죠? 청년 기본 조례를 하게 된 목적. 
  우리 고광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1년 전부터 제가 7대 때부터 이것 고민을 해서 8대 때 2차 정례회 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럼 그때 협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뭘 했습니까?
  문구나 수정하고 2040 위원회나 구성하고 그러려고 조례 개정합니까?
  물론 아까 그 조례에 담아 놓은 내용이 권익증진, 적극적인 청년, 아까 24%라고 그랬죠? 우리 동구 인구의.
  그랬으면 그들만의 그리고 우리가 노령인구가 몇 프로 입니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20% 정도...
박영우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박영우 위원  그래도 그나마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노령 어르신들보다는 높은데 제가 이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조례를 개정하든가 할 때는 의원님들이 대표 발의한 제정은 최소한에 서로가 협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견을 한 번 물어보셔야죠. 
  어떤 일방통행을 하면 안 돼요.
  소통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한 게 소통이었어요.
  1년 동안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일방통행이었지. 
  이 조례안을 보더라도 이런 조례를. 
  지금 보세요. 
  권익증진, 적극적인 참여. 
  법률에 따라서 문구 수정, 1년 있다가 이것 하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조례 발의할 때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하지 그랬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셔 갖고, 이것 우리 국장님도 다양한 행정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는 청장이 못하면, 그 밑에 참모들이 뭐입니까?
  청장님이 메우지 못한 것을 참모들이 메워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우리 선출직들은 4년 계약직이에요.
  무기계약직도 아니에요, 계약직으로 4년 임기 끝나면 주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다시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안 그러면 떠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행정에 계시는 삼십년 사십년 근무하신 분들의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서로 소통하시면서 어떤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최초 발의될 때 이런 안을 그때 넣었어도 되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인천시가 우리 동구보다 청년 기본 조례가 늦게 제정되었습니다, 인천시는.
  그리고 이것은 조례에 담아 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복지라는 것은 편향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진짜 대상포진 참 좀 좋은 사업을 했어요. 
  거의 7억 원 가까이 기초, 초기비용 7억 원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이 24%라는데 청년에 대한 배려는 지금 우리 동구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청년에 대한 사업을.
  이들에 대한 사업을, 24%에 대한 사업을 뭐를 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했듯이 인천시에 2천만 원 추계액이 없어서 구걸하는 예산을 요청을 하고 국방부가 한다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지방자치 자치구가 무엇입니까?
  선도적으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해 주면 의회도 집행부를 당연히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그 취지와 목적, 위원님들한테 한 번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청년인구가 24%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동구가 원도심화 되어 있고 노인인구가 많다고 하지만 수치로 보면 청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동구에서 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 지원이라든가 청년정책들이 사실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박영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지금 이제 청년 조례안이 저희는 제정이 돼 있는데 청년에 관한 일자리나 이런 조례 같은 것 어느 팀에서 업무를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는 사회적기업팀에서...
장수진 위원  사회적기업팀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사실 우리가, 저는 이 협의체 구성하고 너무 좋기는 한데 이 업무에 관한 부분을 저는 청년 업무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그 당시 제정할 당시에 청년정책과가 없어서 조례가 상당히 많이 늦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정책들이나 청년이 지역발전협의체가 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당 업무 해당 팀이 없어서 다른 팀에서 이 업무를 보다 보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내년 조직개편에는 청년정책과가 어렵다면 청년정책팀이라도 조직이 되어서 청년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년 지역발전협의회가 잘 운영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안 돼서 못 들어가겠네요. 
  청년이 지났어요, 39세.
  국장님이 조직개편에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조직부서는 기획감사실이니까...
장수진 위원  예, 왜냐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 청년 업무까지 본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이게, 꼭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예.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먼저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하신 당사자인데 당사자하고 상의가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것은 소통도 아니고 기본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우리 고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인가 아니면 조정준 국장님이 체크를 안 하신 것인가 모르겠어요. 
  조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거기에서 더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런 측면으로 보니까 더 보강시키는 측면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박영우 의원님께서 어떤 조례를 갖다가 조금, 이런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어떤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것을 놓친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플러스알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2040지역발전협의체 구성에서 이제 하겠다, 그런 것을 더해서 청년 기본 조례를 발전시키겠다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것에 대한 공을 집행부에서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인식의 차이가 너무 안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이게 이렇게 박영우 위원님이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의하고 이렇게 하면 더 플러스해서 이것 좀 이 조례를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 본 위원은 전혀 없이 자꾸 툭 날아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 다 나가고 신문에 언론플레이 다 하고 그러면 맨 처음에 했었던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아무 것도 없이 공에 대한 부분만 집행부에서 다 가져가고 언론플레이 다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속된 말로 뒷담화 맞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면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의원 발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이라든가 혹은 이런 수정안이 필요할 때 반드시 사전에 해당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어떻게 고과장님이 저쪽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부르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애매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쪽 안으로 들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있어 갖고 외곽부대에 있다 보니까, 고개 좀 들고 얘기해 봐요.
  들어오고 싶어요, 아니면 거기에 있고 싶어요. 그대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당연히 들어오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업무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저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발전협의체에 대한 이게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집어넣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역발전,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실제 참여 주체인 어떠한 청년단체라든가 협의체 이런 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저희들도 타 지자체 사례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청년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는 게 다 기본적으로 거의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참여단, 청년정책참여단, 청년정책협의체 청년희망단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다 청년 주체들이 직접적으로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당사자가 청년 문제를 갖다가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정책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청년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갖다가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여기에 저기 특별하게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은 없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당위성 측면에서 청년이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측면에서.
허식 위원  당위성만 측면이지 조례를 신설해야 된다하는 조례라든가 그런 근거자료는 없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청년 기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 근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요.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2040지역발전협의체에서 청년 2040이라니까 조금, 청년지역발전협의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자치협회도 있고 이래요. 그렇죠?
  그래 갖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협의회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저기하는 데 여기에 또 지금 우리 허인환 청장님 들어오셔서 2040지역발전협의체까지 이렇게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여기에 청년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거의 다 통우회장님, 무슨 새마을 부녀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 이런 자생단체 분들만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 꼭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각 동에서 가장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 집행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다 하고 하는데 여기에 또 청년지역발전협의체를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협의회라든가 통우회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등을 빚거나 혹은 기능이 중첩되거나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청년 기본 조례에 2040지역발전협의체를 담은 이유는 청년 기본 조례에 19∼39세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9세 이하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단체하고 이렇게 중복 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단체인 것이지 기존 단체를 갖다가 흡수해서 이렇게 겸직을 하거나 이런 단체의 성격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2040의 청년단체의 단체장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이제 청년정책도 있고 청년 단체 그다음에 청년활동 이런 정의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청년단체 이게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 동구에 청년단체가 몇 개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지금 청년단체를 구성한 적은 조례에 근거한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없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 저기한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발전협의체보다는 일단 19∼39세에 대한 청년들이 남·여 구분 없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자치협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도 하면서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에 이렇게 청년지역발전협의체라고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되지 않나요, 이게? 
  이렇게 되면 괜히 만들어만 놓고 그다음에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청년 단체가 참여하는 조직 이런 것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시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직 구성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활동을 하면서 정책, 지역에 관심 갖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대부분 19∼39세라고 그렇지만 19세에서 예를 들어서 26∼7세까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가고 이렇게 진학가다 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 뒤로 보면 거의 청년실업자들이나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그러니까 물론 청년들이 대부분 직업을 갖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취업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업이 있냐 없냐의 여부를 떠나서 청년들이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단체를 갖다가 만듦으로써 시작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모집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저도 조금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요.
  그래도 저희들은 이것을 청년, 지금까지 구정에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영우 위원님하고 상의해 봤어요? 이렇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직 상의를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못 해서 전화상으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죄송하다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원 발의자가 동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집어넣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라고 할까 하나의 그냥 무슨 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뚜렷한 목적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청년단체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체 구성에 주로 대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허식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참석수당도 주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이 바쁜 청년들이 와 갖고 이것 와서 하면 또 그것도 감투라고 완장차고 왔다 갔다 하고 이상한 얘기나 하고 이러는 거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런데 청년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청년 참여수당으로 해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조례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이거든요.
허식 위원  여기는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어디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여기 신설조항에는 단체조직과 기능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설조항을 담았고요. 
  기존 조례에 이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의원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혹은 개정이라든가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의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아까 우리 동구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어떤 정책적인 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발 맞춰서, 제가 그나마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10조에 의거해서 청년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선도적으로 사업계획도 한 번 해 보라고 제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 첫 번째였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허식 위원도 다양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청년에 대한, 지금 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법상에 청소년이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여기에 청년들은 19∼39세까지라는 그런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동구에 이런 것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만 청년들에 대한,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9∼39세 사이는 대학도 다닐 것이고 취업해서 직장인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까지도 우리 동구에서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전혀 이들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위원회를 했을 때 아까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회를 살펴보시고 지역의 새마을이나 물론 그분들이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라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줬지만 그런데 19∼39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사람이 이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여성·남성 어떤 그런 비율에 의해서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은 있지만 19∼39세의 테두리에 있는 분들이 전혀 지역의 단체에 위촉이 돼서 이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제가 서술적인 것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가 언론플레이로 나가서 집행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는 언론플레이만 했지 사실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고민을 여기에 담아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그 취지와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여기에 위원회 하나 구성하고 어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여기에 지금 개정에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청년에 대한 정책을 뭘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어느 그냥 단체만 구성해 놓고 그냥 끝날 것인지 진짜 이분들에 대한 정책을 이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아까 청년 담당 조직 인력 이런 부분에서부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내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기성세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어떤 청년정책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맡겨서 청년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방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이 부서가, 우리 국장님 와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 데 이 지역의 주민 참여, 우리 과장님은 조금 어불성설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과연 19∼39세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하나도 없죠?
  내가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조금 이따가 질의해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의 참여도가 없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촉한 사람들 보면 기존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진짜 우리 동구에 인력도 저는 6만5천 명 중에 다양한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도 그것 발굴을 못하시는 것 같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어떤 면에 국회에서 과거에 소수 정당에서 이것 발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으로 제정되어 갖고 지금 2010년도에 활성화가 되었다 잠시 주춤했다가 민선7기가 바뀌면서 인천시에서 300억 원의 예산을 투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가면 의회의 존치가 조금 당할 수가 있어요. 
  의회라는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아니 주민 참여해 갖고 300억 원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300억 원 자기네들 예산 신청해서 예산 참여해서 하면 기초의회가 존재가 무엇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기본 조례에 제정할 때는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과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서를 맡아서 해야 될 것인지 어느 부서에 할 것인지, 실 예로 인구기본정책에 의한 것도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말이야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그런 것을 살펴가면서 요소요소의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팀을 만들어서 조직개편을 했어야 되는데도 지금 불구하고 일자리경제과가 엄청난 일을, 과중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청년 기본 조례의 저것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잘 살펴봐 갖고 조직개편 할 때 어떤 관련 부서에서 이런 정책을 하고 팀이 만들어지든가, 과가 신설되기는 조금 저거하다면 인력 맞지 않는다면 팀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진짜 이런 청년들에 대한 정책,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여성들에 대한 정책,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부 얘기하는 게 조금 비판적인 얘기만 듣고 그래서 하여간 힘이 좀 빠지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괜찮습니다. 
정종연 위원  힘이 솟지는 않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9∼39세로 정의를 해 놨죠, 청년협의체. 
  이것은 자의적으로 해서 나이를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금 외람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같은 데는 72세도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은 자의적으로 나이를 조정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일단 먼저 청년 기본 조례는 기존 조례에서, 현행 조례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연령 관련,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기본법이 없다 보니까 청년 정의를 개별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시행령 제2조에 청년의 나이를 어떤 지원사항은 15∼29세 어떤 사항은 15∼34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런 데서는 39세 이하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정종연 위원  지역마다 아니면 그 여건에 따라서 나이가 조정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어떤 지원 타깃이라고 해야 하나 개별법에서 그것을 보고 정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종 협의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지금 만약에 우리 청년협의체가, 발전협의체가 발촉이 되면 이분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협의체를 젊은 사람들이 일이 없는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일이 있는 사람들이 갔을 때 동기부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활동만 가서 봉사활동하고 인센티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박영우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나을 것인데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보니까 전혀 그런 혜택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가 조금 있고 그러면 책임감이 따른다는 얘기죠.
  열심히 또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앞으로 더 협의체를 운영할 때나 아니면 협의체의 조례안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깐 제가 제 느낌을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 위원회 구성 위원들에 대한 우려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된 위원회가 차별화 돼서 제대로 정책 제안도 하고 그 나이 연령대에 맞는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동구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과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하나는 40세 요 시기가 삶으로 보면, 인생으로 보면 안정된 정착된 시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생길 수 있어요. 
  실업자 되는 것도 속상한데, 우리 아까 허식 위원님 이것은 제가 꼬집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자를 폄하하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실업자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말씀은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박영우 우리 위원님께서 청년 조례를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지역발전협의체 청년들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라 기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 박영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던 과정 안에서의 배제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전 과에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살뜰히 챙기셔서 제대로 된 소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었으면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일자리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준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27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을 반영하고 주민의견 수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 기본 이념 등 총칙을 담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안 제11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안 제17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 안 제32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33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교육홍보 및 수당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 동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0일 조례 제833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부개정 사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제39조가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고 실질적인 주민의사 반영을 위해 기존의 위원회 이외에 지역위원회, 민관협의회 등을 추가 설치하고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의 예산참여 방법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1장 총칙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는 기본 이념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용어의 정의로 이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법령 준수 의무와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제6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입니다.
  제7조는 운영계획수립 및 범위와 제8조에서는 의견수렴 절차 등, 제9조는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결과 공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구성입니다.
  제11조는 지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동 지역위원회 구성 및 위·해촉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는 지역위원회의 기능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동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사업 발굴 및 선정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위촉 및 임기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4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입니다.
  제17조는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제18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1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한 지역위원회 소속 위원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재정, 예산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예산학교를 이수한 사람 중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제20조 위원회 위촉 및 임기로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부터 다음 8페이지의 제24조까지는 위원회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 운영 원칙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25조는 분과위원회 등입니다.
  분과위원회는 구의 업무 분야별로 3개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는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27조는 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28조에서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5장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입니다.
  제29조는 설치 및 구성으로 민간협의회 위원은 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전략국장, 보건소장, 예산 부서의 장,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민간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는 민간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6장 교육 홍보입니다.
  제33조에서는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로 예산학교 운영과 홍보 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34조에서는 재정 및 실무 지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 준비 비용 지원과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지는 않고 이 조례가 기본 조례가 있었던 게 2011년부터 시작은 됐었던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동구 전체가 다, 각 동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기존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정종연 위원  각 동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엊그저께 와서 보니까 송현1·2동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지금 내년도 사업인데 그것은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센터라고 민간한테 위탁 줘서 사업비 20억 원은 아마 책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 구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각 동을 통해서 시 센터에서 모집을 공모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20개 군데에서 저희가 공모 신청해서 3군데 동이 거기에 당첨이 돼서, 당첨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여기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물론 전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 시 주민센터에서 공모한 사업을,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총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같이 서로가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게 2011년도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도 내용도 바뀌었고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많이 변동돼서 최근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를 하는 것이고 지금 엊그저께 송현1·2동은 했던 부분은 인천시에서 직접 해서 각 동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거기는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다 참여해서 총회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엊그저께 송현1·2동에서 했던 참여예산제와 이것과 일맥상통한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전혀 주민참여예산뿐만 아니라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 부분에서는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관여 안 한, 전혀 관여...
  저희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관여 안 할 수는 없고 주민총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 파트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사실 이게 이제 국회에서 소수정당의 의견으로 해서 이제 그 법이 제정되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2011년도부터 지방자치에서 어떤 주민참여예산의 기반을 마련해서 계속 하다가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느 시점에서 주춤했어요.
  거의 예산이 집행하고 안 되다가 이제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인천광역시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계속 매스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찬반의 논란이 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제 뭐 조례 제정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는 몰라도 항상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면에서 제가 본연의 소수의 의견인지 몰라도 의회 기능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됐어요, 사실상 따지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우리,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가 사무에서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입법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거의 다 여기에 지금 뭐 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한,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인천시가 300억 원을 선심성으로 지역마다 지금 내려와서 아까 말씀하신 11개 지역, 그게 약 200억 원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각 내려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참여해서...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신 200억 원이라는 사항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 저희 3개 동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시 주민지원센터에서 내년도 20억 원 예산에 대한 공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20억 원이라는 산출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인천시의 동 20개 동, 각 동마다 1억 원씩 지원해 줘서 내년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라고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구에서는 3개 동, 전체 인천시 20개 동 했을 때 저희는 3개 동이 당첨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했을 때에는 일단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동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많게는 약 여섯 가지, 적게는 약 네 가지 정도 됐는데요. 
  어쨌든 사업 범위는 1억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했던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순서만 정해놨을 뿐이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사후에 사업의 설계가 나올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 각 동마다 플래카드나 6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현1·2동 이런 지역에서 제가 주민참여 이거 공모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겠다고 이제 플래카드는 걸어놓은 것은 제가 게시된 것은 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지방자치시대에서 각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들이 사실상 지역의 어떤 것을, 사업을 발굴해서 진짜 지역의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내려와서 그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인가 국회에서 법이, 소수정당에 의해서 법이 제정돼서 이제 2011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때 강사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강사들이 이번에도 보니까 그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강사로 지역마다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였는데도 어떤 특정인들만 모여서 어떤 분들은 또 배제를 시켜버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에 좀 벗어난 그런 설명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개정안은 보완하기 위해서 올리는 개정안이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의 특정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하고 지역의 순수한 사람들의 어떤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지역의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배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내가 2010년도에 이분들이 우리 동구의 11개 동을 다니면서 교육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번에 또 이거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해서 또 인천시에, 민선7기 인천시장이 저는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에요, 300억 원이.
  우리 동구 예산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이런 예산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이 또 저거하고 그 참여하는 주민들의 어떤 특정인들을 배제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여기저기 지역마다 가보시면 또 아까도 우리가 앞서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진짜 거기에 구성원들이 기존에 다 아는 분들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작년에도 어차피 기존의 조례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제가 1억7천만 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7,500만 원을 예산 그때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 물론 다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했지만 그 당시도 주민참여예산은 여러 사람들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사실 이번에 공모를 해 갖고, 공모를 했는데 특정 저희가 연령대나 이렇게 특정 장당 이렇게 공모한 게 아니고 동구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그렇게...
박영우 위원  누구나 참석이 가능한데 그게 위원들로 구성된 각 지역마다 동의 주민참여위원들이 구성원들로 보시면 우리가 뻔하게 아는 분들이 다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진짜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의 자기네들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발굴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의, 우리가 아이들을 왜 키웁니까?
  인재양성,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듯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그냥 선심성으로 그 예산, 지역의 마을에 뭐나 하고 하면 그게 지속가능한 게 아니라 왜 2011년도 이 사업을 하면서 잠시 중단됐다가 또다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인천시는 30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각 지역마다 공모를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과 위원들이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셔서 구성이 돼서...
  기획실이 뭡니까?
  그런 컨트롤박스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 인재를 발굴하고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이분들한테 물어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뭡니까, 모른대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뭐예요, 몰라요.
  동네에서 그냥 도로나 보수하고 지역에 자기네들이 어떤 특정인들이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지 순수한 목적은 모르고 계셔.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시고 진짜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 구성됐는지 위촉할 때 잘 구성을 해 갖고 지역에 순수한 어떤 주민참여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가야만 사업의 어떤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냥 선심성에 의해서 지역의 뭐나...
  우리 동네 5천만 원, 내 동네 4천만 원 주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지역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랑 그리고 또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랑 민간협의회랑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민간협의회는 구성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민간협의회는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기존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기존 조례 가지고 구성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기존에도 있었어요.
  2011년 조례 가지고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 주민참여예산 민간협의회에서 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어차피 과거에도 최종적인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입니다.
  물론 저희가 비고란에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억7,500만 원이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갖고 절차는 일단 갖춘 거예요.
  그전에 조례로 해 갖고 주민참여위원을 동원해 갖고 해 갖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각 동이나 구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올라온 것을 구 실무에서 다시 한 번 거른다는 취지로 민간협의회를 만든 것이고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의회입니다.
  모든 예산의 승인은 최종이 의회에서 또 여기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내부 행정상 최종적으로 관계부서에서 거른다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만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예산이 1억7천만 원인 거고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는 예산이 얼마.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작년에는 동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동구 주민참여예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올해는 아직 안 했고 현재 각 동에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이제 수립해야 하니까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뭐가 있는지 발굴해 갖고 구청에다 신청해라 그러면 동 주민참여예산단에서 선정한 그 사업들을 저희 구한테 일단 아마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구 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민간협의회라는 데에서, 민간협의회는 사실 최종적으로 구 실무단입니다.
  그쪽에서 거른 다음에 아마 의회로 넘어올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은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각 분과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분들도 활동하고 이제 계획하고 의제를 만들어내서 그러면 예산도 이제 세워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산, 여기에서 말씀하는 예산은 거의 이제 수당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당만 받기 위해서 모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죠, 일단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1차적으로 거기에서 걸러주는 거죠, 그 위원회에서.
  안 그러면 추가로 무슨 사업에 대해서 건의나 뭐 신청할 수 있어도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을 얼마 확정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들을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거르겠죠, 1차적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회의를 하셨나요, 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내년도 사업 건 가지고는 전에 한 게 없고 다만 한 가지 시에서 공모사업 전에 약 5월인가 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뭐 있을 것인가 해 갖고 시에서 각 구·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을 한번 신청해 봐라 해 갖고 두세 차례 모여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학교 운영계획은 따로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산학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분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하 대회의실 한 번 소집해 갖고 전문 강사를 통해 갖고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이라는 개략적이나마 그런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칭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소속돼 있는 분들이 예산학교.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니요, 다죠.
  그렇죠. 
  각 동이나 구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기억에는 행감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1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많이 계셨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동 예산위원회나 동의 주민자치회나 거의 아마 그 정책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예산은 아마 그쪽에서 한목소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따로 예산위원회 따로 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예산위원회는 어차피 동장에 임명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위촉하느냐 그거지 전혀 별개로 주민자치회랑 예산이랑은 별개로 가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하는 역할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에서도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흡수가 돼서 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각 분야별로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동에서 하다못해 앞에, 동 앞에 있는 꽃밭을 가꿔달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제 기억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양한 예산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양한 위원들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들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동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2분의 1 이내에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반 이상은 들어가 계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런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예산학교 운영계획은 또 따로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아직까지는 없고 지난번에 상반기 때 한 번 교육 전반적으로 다 시킨 적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박영우 위원님도 앞에서 지적하다시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조차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되면 어렵지만 동별로라도 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우리 구에 협의체나 아니면 각 위원회나 이렇게 구성돼서 있는 단체나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는 단체나 이런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76개 정도 단체가 됩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서 구성원들이 여러 단체나 이렇게 가입해 갖고 중복돼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일단 여러 차례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3개 이상을 가입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존에 그 이상으로 된 것은, 시기 도래되면 재위촉 기간되면 과감히 그런 분들은 배척시킵니다. 
정종연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참여예산제도 보면 동장이 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동장이 40%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동장이 각 동은 전체적으로 권한이 있고 각 동의 위원회는 구에서 관리하지 않을뿐더러 구 위원회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이 단체 관두고 저 단체로 가는 거예요.
  또 이 단체로 와요. 
  이게 지금 중복돼서 활동한 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몇 개씩의 위원장을 갖다가 지금 겸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인적 교체가 좀 있고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집행부 자체에서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전 집행부나 지금 현 집행부나 이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좀 보면 새로운 부분 아니면 조금 개혁적인 부분이라든가 진취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가서 해서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이 사람이 이거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 권력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파가 이렇게 두 파, 세 파가 나눠져서 권력싸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은 시정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위원회만 만들고 협의체만 만들면 그 인물이 그 인물이란 얘기예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위원님이 어떤 동이나 어떤 분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일단 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총괄 컨트롤타워를 맡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단은 과거에는 많게는 6개, 7개 아마 단체에 가입된, 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맡은 이후로 일단 3개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초과된 사람들은 시기 도래해 갖고 재위촉할 때는 저희한테 반드시, 기획감사실한테 협의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복이 된 사항에서는 과감히 배척하고 저희 구의 이런 기조가 아마 각 동에도 전파가 돼서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한 구 기획감사실에서 동장을 그런 부분에서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동에서도 서로 알력싸움이 있고 서로 자기들의 사람을 갖다가 이 참여예산위원회 협의체에 넣으려고 그러고 자치위원회도 넣으려고 그러고 이런 경향이 나타나서 이게 지금 주민들끼리 화합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쪽 편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쪽 편을 들 수 있는 면도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그 부분에.
  본 위원이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단언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잘 협조가 서로가 될 수 있고 이런 게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출발해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갈등은 계속해서 전 집행부하고 같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은 잘 좀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 올해 신설하는 조항이 동별 주민참여예산하고 지역위원회를 신설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겸임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각, 겸임은 한 사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동에서 올라온 예산...
박영우 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각 동에 한 분만 여기에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그렇죠, 그렇게끔.
  각 동에 의무적으로 한 사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특정한 동이 또 배척될 수가 있으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박영우 위원  구성은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지역위원회가.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저희가 공개채용을 열다섯 분 했고 각 동에서 한 분씩 다 받았습니다.
  28명 정도. 
박영우 위원  28명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지역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동 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동 위원은 보통 10명 내외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같이 동일시보는 방향으로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목적과 기능이 다르듯이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예산을 얼마를 책정해서 우리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그렇듯이 주민자치위원하고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위원하고는 별개로 둬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주민참여예산을 세우시면 순수한 그것을 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여기에 중첩되게 겸임을 하다 보면 지역에 아까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의 알력이 생겨가지고 순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과연 그렇지는 않겠다고 내가 판단하는데 각 동에도 가보세요.
  동장님 입맛대로 위원들이 위촉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가보세요.
  위원장님파, 동장님파 이게 뭐냐고, 지역마다.
  파벌싸움하는 거 봐, 이 작은 동네에서.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아까 지역위원회랑 동 주민참여예산위원들 한번 명단 제출해 보세요.
  의회에 한번 제출해 봐요, 보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실명까지 거론해서 한번 보시자고, 그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중첩되게 겸임을 하지 말고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어떤 알력이 생기다 보면 원래 목적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보면 다양한 인재들이 많아요.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역의 변화를 주는 주민 스스로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 동네는 뭐를 해라, 뭐를 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주 목적인데.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중첩되지 않는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원래 목적대로, 기능대로 가야만 이 사업이 목적 달성을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좀 그렇게 우리 실장님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경철 실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조례랑 다르게, 이 조례는 제2조의 기본 이념이 있어요.
  그 기본 이념에 맞게 제대로 조례가 잘 운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원들이 중복돼서 거기에 편 가르기가 되고 이러다 보면 진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저는 참 이 조례를 보면서 조례의 기본 이념이 있는 것을 제가 지금 여기 조례 심의를 하면서 처음 봤어요.
  목적 외에 정의 아니면 구성 이런데 여기는 딱 기본 이념이 있어서 이게 예산과 관련한 조례라 이런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만치 저희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중복되면 이게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없어요, 재정이,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챙기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기획감사실장 이경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기획감사실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7시24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자치행정국장 조정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늦은 시간까지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수시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단 잘 아시다시피 10억 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 취득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금 송림초교지구에 다문화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편입되다 보니까 그 지구 내의 별도의 부지에 청사를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송현1·2동 청사를 이제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송림2동 청사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너무 협소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옆으로 도로 부분으로 해서 약 네 필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를 1·2층으로 해서 청사를 사용하고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기존의 일부를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해서 3층으로 해서 통로를 이용을 해서 청소년수련관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 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송현1·2동과 송림2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현1·2동 복합청사의 경우 동 청사가 송림초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신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편의성과 위치의 적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송림2동 복합청사는 기존의 청사의 노후화와 공간의 협소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이 협소하여 수련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림2동 복합청사의 경우 동 청사와 청소년수련관의 3층 통로를 연결하여 다목적강당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신축 청사의 위치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으로 향후 공사 시행 시 소음, 분진 등에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8월 5일 인사이동에 따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섭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이소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1·2동 복합청사와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편입 토지, 건물 취득과 청사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지난 6월 20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의에서 사전 심의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의 경우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존치했던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및 다문화지원센터의 신규 청사 건립을 위해 같은 사업 구역 내의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송림2동 청사 신축의 경우에는 1974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건물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와 전용 공간 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어려움 등 두 기관의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송림2동 청사 부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송현1·2동 복합청사는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비 등으로 139억6,700만 원, 송림2동 복합청사는 토지 취득 및 신축 공사비 등으로 142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복합청사 두 곳 모두 각각 10억 원 이상이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건의 사업주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한 자치행정과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송현1·2동 청사하고 송림2동 청사하고 보면 이제 송현1·2동도 5층 그다음에 송림2동도 5층인데 송림2동은 옥탑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옥상 정원을.
  그런데 송현 1·2동은 그게 없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지금 여기 두 군데 다 5층 형태로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건물의 용도를 지금 지정을 해서 한 상황이고 필요에 의한다면 나중에 설계를 통해서 더 반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송현1·2동은 139억 원 그러니까 14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송림2동은 133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이고 그래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라든가 혹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약 7억9천만 원 정도 저희가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해 갖고 나머지 금액을 설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시비나 국비는 받을 수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금 전액 구비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글쎄, 추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나 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제가 알기로는 동 청사 건립의 경우에는 아마 시에서 지원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현장에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건설현장 사무소들이 있고 한 데에서, 그 위치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림2동 같은 경우에 다 위치를 아니까 대충 감은 잡습니다만 이제 여기 옆에 있는 땅도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매입하는 현재에 있는 건물의 대지는 지금 몇 평이고 그다음에 추가되는 게 몇 평인지 이게 조금 안 나온 것 같아요.
  6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요?
  현재 몇 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있는 필지가 두 필지인데 1074.4㎡가 되겠고 매입을 해야 되는 대상 토지가 네 필지로써 454.㎡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1,500이니까 약 5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송림동은 500평 그다음에 송현1·2동은 300평 정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송림초교 하면서 7억9천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았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땅이 몇 평이에요, 대지가 몇 평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130평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정종연 위원  건물은, 건물 평수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건물 평수에 대한 것은 조금 지금...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대지와 건축물을 같이 보상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헌 것은 헌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 건물이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했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상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정종연 위원  물론 감정은 하죠. 
  감정이야 개발하는데 안 합니까?
  감정이야, 감정평가서 약 세 군데 정도 와서 감정은 하겠죠.
  그러면 이 7억9천만 원을 보상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 상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별도입니다.
정종연 위원  별도로 받는 것은 받고 다시 할 때는 사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전 가격이었잖아요.
  지금 거기가 1,100㎡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1,100㎡면 약 350여 평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상 가격이 지금 토지매입 가격이 14억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7억9천만 원에서.
  얼마를 더 내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당 1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적으로는 약 7억 원 정도 더 내는 거죠. 
정종연 위원  7억 원 정도 더 내지, 14억 원이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14억 원에서 7억 원, 8억 원을 빼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평당 따지면 약 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토지매입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매입 가격이, 물론 평수가 늘어난 것이지만 지금 하는 게 14억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것은 물론 감정을 했겠죠, 탁상감정을 했든 뭐를 했든 간에.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관공서 같은 게 들어오고 그러면 조금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게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계속 조금 더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일단 토지조성 원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원주민 혜택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면.
  개발구역 내에 우리 동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혜택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돼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게 반영이 돼 있다는 뜻이 토지조성 원가로 해서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건축비가 있잖아요, 새로 신축을 했을 때.
  그 부분은 물론 어떻게 건축물을 건축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물론 이제 지금 여기에 계산 나와 있는 게 실내 인테리어까지 합한 가격인지 아니면 그냥 건축물만 건축하는 부분인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고 공공건축물 공사 업무 처리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산정한 금액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지금 평균 얼마가 나와요, 제곱미터당?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제곱미터당 271만8,360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하여간 평당으로 계산한다면 약 800만 원이 약간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금 가격이 적당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물 공사업무 처리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종연 위원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는 공사 금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참고로 입찰할 때 저희가 보통 87.745라든가 86...
  그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12∼13% 또는 15% 정도가 입찰 낙찰률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절감됩니다.
정종연 위원  최저가 낙찰입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 동 청사를 짓는 것은 참 시급한 문제이고 송림1, 2동 청사는 사실상 재개발에 의해서 당연히 청사를 해야 되고 송림2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는 못하고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송림2동도 참 열악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꼭 빨리 시급하게 지어야 된다는 의견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여기하고 일부 어떤 땅을 매입을 해서 복합적으로 짓는다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행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송림3·5동 같은 경우도 이제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시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 청사랑 도서관이랑 같이 복합적으로 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어떤 기능에서 다 떨어져버렸어요, 도서관의 기능도 열악해지고.
  모르겠습니다, 동 청사의 기능으로써 어떻게 지금은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해야 되고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청사가 지었을 때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구가 해지가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해지됐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상관이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송림1, 2 거기가...
○재무과장 박흥복  현대상가구역이었습니다, 당초에.
박영우 위원  현대상가인가, 여기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그게 해제가 되면서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영우 위원  이 일을 할 수는...
○재무과장 박흥복  걸림돌은 없어졌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청사를 지을 때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인 어떤 어린이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통로를 만들고 같이 하겠다는데 사실상 송림1, 2동은 시급하고 가장 열악한 동 청사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인정을 다 하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가장 거기에 또 우리 11개 동에서 많이 감소가 돼 있는 지역이잖아요.
  상가구역 그쪽에 굉장히 지역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인데 제가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랑 설명하실 때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심의를 받으면서 어떻게 2개 청사를 짓는 데 28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설명 한마디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동의해 달라고 올리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일일이 대지가 어디를 매입을 하는지 무슨 부분이 어디를 청사가 되는 것인지 이거 지적도랑 이 서류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는 그렇게 소통을, 부재를 지금 하는데도, 강조를 1년 동안 누누이 했는데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소통, 소통 말씀을.
박영우 위원  제가 소통, 소통 말로만 어휘적으로 소통, 소통.
  소통의 뜻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통이 뭔지, 국장님이.
  행정의 수장이나 다름없는 우리 행정 총괄하는 국장님, 소통의 의미가 뜻이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서로 이제 어떤 뜻을 의견을 나누고 이런 게 소통이죠.
박영우 위원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하는 게 소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280억 원의 예산을 올리면서 소통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이것은 시급한, 어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이견은 없는데 이런 청사를 280억 원짜리를 주민들을 위한 청사를 짓는데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가는데 일단은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이라고 해서 이제 사전에, 청사를 짓기 전에 현재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든다는 부분도 아직 100%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 위치에 대충 이런 예산으로써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취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사전 절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박영우 위원  아니에요, 지금 예를 실례로 들어서 우리가 1차 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 우리 본청에 십몇 억 원짜리 할 때는 사전에 와서 우리 재무과장님이 얼마 나 설명하시고 어떤 재질이 어떻게 한다는 거 우리 의원님들하고 얼마나 소통하셨는데요. 
  10억 원짜리는 그렇게 와서 소통을 그렇게 잘 하시면서 280억 원짜리는 이렇게 소통 안 하고 절차를 얘기하시면 법대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이거 동의안 제가 부결시킬까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100%, 예를 들어서 구 청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 예산까지 같이 다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박영우 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편성...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그런데 현재는...
박영우 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이거 예산 올라왔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이 부분이요?
박영우 위원  편성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이 부분은. 
○재무과장 박흥복  토지매입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토지매입비는 올라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환경기금 개선 하면서 지금 그거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랬듯이 이거 지금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잡아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예산까지 올리면서.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아니,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금 전에 자치과장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LH하고 당초에는 사업비가 이보다도 저희가 매입비가 더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은 LH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조성 원가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시일적인 측면에서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내용도 있지만 그런 저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이라는 것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도 있고 법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릴까요? 
  지금까지 1년 13개월 하면서 허인환 청장, 야당 의원한테 차 한잔 마시자 해 본 적 없어요.
  이런 큰 틀에서 이런 거 있으면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면 의원들이 여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동 청사 시급한 문제인데. 
  송림2동 가보세요, 직원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이거 짓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진짜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행정이고 그다음에 서로가 어떤 것을 공유를 하면서 진짜 동구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니까 어떻게 한마디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어떻게 좀 이거 빨리 지역주민들 위하거나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일방통행이잖아요, 모든 게.
  3년 있으면 우리는 기간제로 끝납니다.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이미 예산에 편성을 시켜놓고 이거 동의안 우리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청사는 시급하게 지어야 하고, 송림뉴스테이사업이 언제 입주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정준  2022년.
박영우 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거 설계하고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이거 동의안이 공유재산계획 뭐 올라왔나 싶어서 어제 밤에 처음으로 책을 봤는데 280억 원이더라고, 280억 원.
  우리 지금 내부유보금이 얼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제가 알기로는 약 6∼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내부유보금으로 잠가놓지 말고 이런 청사도 빨리 짓고 쾌적한 환경,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력단련실 이런 거 짓고 하는 거 의원님들이 반대할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소통하면서, 이건 뭐 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누가 이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송현1·2동하고 송림2동에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되는데 예비군이 중대본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동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비군중대본부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광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종연 위원  지금 보면 송현1·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 있던데요, 같이?
  이게 지금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중대본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각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장 박흥복  자원이 없어서 통합운영하는...
정종연 위원  예비군 자체의 인원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설계는 본 위원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모를 합니까?
  설계, 설계 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현1·2동은 위수탁계약에 의해서 인천도시공사에서 설계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 송림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정종연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예술적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동구를 보면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시면 중구 쪽에 보면 물론 일제시대 때 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보존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일제 잔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 공모를 설계를 할 때 해서 모양도 제대로, 기왕 돈 들여가서 할 바에야.
  또 상징성도 주고 이런 부분의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보면 우리 건축과나 아니면 여기 도시재생을 힘쓰고 계신 부서에서도 이런 측면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 모양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분들 아파트 조감도 해 놓고 아파트 배치도 보면 다른 1군 업체보다 굉장히 약해요, 내부 설계 같은 게.
  그런 데다 맡기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설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좀 멋있게 또 하고, 기왕이면 다홍치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도시공사에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그냥 아예 도시공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관이라든가 건물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여해 갖고 건물이 예쁘고 그다음에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도시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좀 관여를 해서 좀 좋은 건물을 같은 돈 주고 하면 잘 지으면 좋잖아요, 또 앞으로도 보존의 가치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건설업체들도 1군 업체를 찾고 2군 업체를 찾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브랜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왕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야 설계를 좀 잘 해서 실용성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가미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까 바로 전에도 이제 경제과에서 청년지원조례에 대한 그것을 올렸었어요.
  그때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이 정도가 되면 현장에 가봐야 되고 물론 땅을 송림2동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땅을 사기 전에 가서 이렇게 하면 뭐라 그럴까 보안 유지 때문에 하지만 또 이것을 그래도 그 전에라도 와서 육성이라도 해 와서 이제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아니면 자치과장님이나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또 시간 되시는 분들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특히나 송림2동 같은 경우에 어떤 쪽을 매입을 할 것인지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 박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이 좀 필요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외관도 좀 하고 그냥 회색 빌딩이 아닌 좀 더 설계 공모를 통해서 같은 값인데도 경쟁적으로 하면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구가 이미지도 개선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없어요. 
  없이 그냥 올리면 다 처리해 주는 거지 의회에서 특별하게 걸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자만하시는 것 같아.
  특히나 우리 국장님이 그런 역할을 좀 계속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7월, 8월에 윤재실 위원장님이나 또 장수진 위원님이나 우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냥 그런 세월 다 보내고 코앞에다 대놓고 통과 안 시켜주면 그다음에 뭐라 그러실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참 큰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도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했듯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몇 건이나 올라오는 거 보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청장이 못하면 그래도 국장님이 또 나서서 중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바쁘대 무조건, 보면.
  바빠서 못했고 그다음에, 그런데 실무 과장님도 아닌데 어떻게 국장이 이렇게 바쁠까, 가만히 보면 맨날 신문이나 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쩌다 보면 의자에 다리 올려놓고 쉬기도 하고 이런데 의원들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울까.
  어쨌든 본 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쨌든 이런 의회와의 소통 문제 또 설계공모 문제 또 같은 5층인데 한쪽은 옥상정원을 한쪽은 안 하고 이런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현장에 대한 답사 미비 이런 것들을 그러한 미비점을 통해서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송현1·2동 복합청사는 송림초교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 상반기까지 복합청사 신축이 필요하므로 이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허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 중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 중 송림2동 복합청사 건립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정준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8시20분)

○위원장 윤재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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