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9월4일(수)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
-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6.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7.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 의견 청취의 건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305
-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 제출)343
- 5.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 (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 7.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청취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 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지원의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17일 조례 제86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이므로 구의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의 일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로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4쪽 먼저 제목에 기관명을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목적에는 규정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를 “유료방송이용요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청자와 계약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에 의거 이용요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축약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등급이 제1급인 사람”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내용은 당초 3개의 각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의 각 호로 내용을 통합하여 전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중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1항 중 “이용요금”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지원한다”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받은자”를 “받은 자”로 “등에 대해서”는 “등에게”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 내지 제98조를 준용하여”를 환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본인들께서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해방송과 계약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라든가 SK나 KT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계약된, 협의된 업체가 서해케이블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요금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방송은 많이들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것저것 할 때 물품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23년간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변동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추가요금 1,135원에서 1,620원으로 분뇨 1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 구의 수수료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옹진·강화지역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8개 구가 동일한 금액 기본료 2만1,050원, 추가 1,620원, 분뇨 2천 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가좌하수처리장과의 인접한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인상안은 현재 다른 구 인상액의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가격으로 8개 구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6월 2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동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화조 수거요금이 1996년 이후 23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상 후 수수료도 타 구의 70% 선 수준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인상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진행함에 있어 관내 11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의 업체에서 대행하여 분뇨 수집 및 운반을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96년 이후 23년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점과 그리고 인상안이 타 구의 70% 수준이고 인상되더라도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8개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관내 11개 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정의한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규정, 없어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1만4,5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타 구는 2만1,050원인데 1,940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타 구가 우리 구보다 6,450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70%만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4,515원을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과되는 ℓ에 대해서는 1,620원으로 올린 것이고 분뇨는 1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서 50%, 그래서 타 구는 분뇨가 2천 원이고 정화조 기본은 타 구는 2만1,05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이어 오면서 동결을 해 놔서 지금 그동안에 물가상승, 최저임금, 경유가격 인상 등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설정할 당시 시급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면 8,350원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승이 되었고 경유가격도 당시에 ‘96년도에는 294원,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이 육박하고 그런 데요.
그래서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타 구 대비 종사원들의 임금 관계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만 너무나 23년 동안 이렇게 꽉 묶어두다 보니까 분뇨 업체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윤이라 할 것도 없이,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구 부녀 종사원들은 임금이 약 2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보면 약 60개의 업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2개 업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이것을 이분들에게 업체만 너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뭔가 용단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그래서 대우환경하고 동구정화조에 2년 동안 하라고 대행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전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금액이 수수료가 설정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수수료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시에 똑같이 다 갑자기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 70% 선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화도진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도 했고 통장님들을 그렇게 일일이 각 동에 반상회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 선이고 2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시차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70% 선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러한 일시에 타 구와 똑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이라는 것을 한데는 이제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부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동결했던 것은 민선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게 감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공공요금에 있어서 약간 혜택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70% 인상이 결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게 결코 과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2개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0% 결정했다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2017년도 2개 구, ‘15년도 2개 구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6,450원을 다 올리지 않고 6,450원의 70%를 적용해서...
기본료 750ℓ가 저희가 현재 1만4,600원인데 타 구는 2만1,05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빼면 6,45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6,450원을 더 받습니다, 타 구에서.
이 기본료, 사실 초과나 분뇨 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6,450원에서 이것 70% 선이다.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분뇨 이런 것은 굉장히 경미하게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 기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동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업체 측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서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잠재해 있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뭐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사항에서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질의응답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이라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토론과정에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과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결이든 부결이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래서 다만 일시에 타 구처럼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인상안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어떤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안의 계획을 잡았고 심의의결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요.
이게 과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구의 어떤 현상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우리 구를 제외한 1∼9개 구가 1만4,600원 같은 동일한 금액에서 일제히 2만1,0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던 그런 사례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인상폭이 이렇게 과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방선거로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위 말해서 민선 구청장님 그동안에 가신 분들께서 그런 어떤 그게 나름의 부담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23년 동안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러한 시도를, 그리고 과거 민선 몇 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무 선에서는 인상안을 결제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제 과정에서 인상안이 이렇게 다시 좌초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선7기에서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면서 지금의 이렇게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좌하수처리장과의 거리 관계, 그동안의 물가 상승요인 그리고 경유가격 그런 변동사항 등등 고려해서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책정금액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을 대행업체의 어떤 소득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에 사실에 입각해서 더 이상은 여기를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희 실무 부서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 새로운 부분이고 금번에 이렇게 용단내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닫아버려지면 여하튼 그러한, 지금 이게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흘러간다면 또 다시 23년이 아니라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이 인상에 당장 우리 조례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유예를 해 준다면 이것을 가결 시켜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기구인 물가대책위원에서 정한 이 가격 인상안이 그것은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그래서 탄력적인 차선책으로 부칙을 이 원안대로 하면서 유예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다면 주민들도 완충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 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당장 시행하다 보면 구민들이 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적으로 부칙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되, 그러니까 별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시행 일자에 대한 그것을 수정안으로 부칙에 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투표개시)
(투표)(14시43분 투표종료)
(개표)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규칙」제103조에 의거 교통약자에 대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운행노선의 지정, 공영버스 요금, 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면허권이 광역시에 있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영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으나 버스 3대를 운영하였을 경우 대중교통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호환, 기존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 시 운임할인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지역에서의 공영버스 운영 사례가 극히 적은 바 버스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구조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에 있어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한 줄씩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공영버스 노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는 공영버스에 관해 지정해야 하는 사업 및 운영노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할인, 환승에 관한 사항과 필요 사업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용되는 조례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따라 차량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 결과는 2019년도에는 2억4천만 원, 2020년도에는 3억6,64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3,840만 원이 추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적용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그래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금년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시에서도 노선을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동구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버스를,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를 이용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차적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운송원가 단가를 지금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운송원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낸 비용 추계보다는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보다는 공사공단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운영의 지도감독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대를 맞추기는 하는데 보통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 한 번 걸리면 1분, 2분 정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또 차량이 밀리고 그러면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징수를 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가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무료승차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교통약자로 지금 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은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약자로 봤을 때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노약자 부분을 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법 자체에서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수익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2억4천만 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대 예비차량이라는 게 어디 주차장에 보관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3대를 같이 돌리면서 1대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좀 쉬었다가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 하다 보면 또 차량 고장으로 있을 때, 차량 수리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차량을 1대 뺀 부분이고요.
예비차량이라서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그러면 50분 걸렸을 때 배차는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한 30분 내로 배차를 하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송림3·5동, 송림4동, 6동, 송림휴먼시아라든가 동산휴먼시아 그 부분들이 상당히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교통공사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변동은 발생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내면 1천 원, 카드로 하면 50원 할인된 950원 그래서 시 운영 체제하고 똑같이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밖의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동구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 조례 제96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19년 5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로 임용된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우리 구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2호아목과 카목을 합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시장 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카목을 삭제하고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은 지금 민간사업이고 재개발 관련 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개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사비, 주민 공동체 운영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이, 인천시에 따로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간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 재생 내지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가 원도심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돼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인구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 그다음에 새뜰사업 4개소, 더불어마을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지출 시 별개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가 보상을 하였고 사업 종료 시 미비사항에 대하여도 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도 높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청취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 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지원의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17일 조례 제86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이므로 구의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의 일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로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4쪽 먼저 제목에 기관명을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목적에는 규정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를 “유료방송이용요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청자와 계약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에 의거 이용요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축약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등급이 제1급인 사람”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내용은 당초 3개의 각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의 각 호로 내용을 통합하여 전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중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1항 중 “이용요금”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지원한다”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받은자”를 “받은 자”로 “등에 대해서”는 “등에게”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 내지 제98조를 준용하여”를 환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본인들께서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해방송과 계약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라든가 SK나 KT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계약된, 협의된 업체가 서해케이블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요금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방송은 많이들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것저것 할 때 물품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23년간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변동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추가요금 1,135원에서 1,620원으로 분뇨 1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 구의 수수료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옹진·강화지역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8개 구가 동일한 금액 기본료 2만1,050원, 추가 1,620원, 분뇨 2천 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가좌하수처리장과의 인접한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인상안은 현재 다른 구 인상액의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가격으로 8개 구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6월 2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동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화조 수거요금이 1996년 이후 23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상 후 수수료도 타 구의 70% 선 수준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인상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진행함에 있어 관내 11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의 업체에서 대행하여 분뇨 수집 및 운반을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96년 이후 23년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점과 그리고 인상안이 타 구의 70% 수준이고 인상되더라도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8개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관내 11개 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정의한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규정, 없어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1만4,5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타 구는 2만1,050원인데 1,940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타 구가 우리 구보다 6,450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70%만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4,515원을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과되는 ℓ에 대해서는 1,620원으로 올린 것이고 분뇨는 1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서 50%, 그래서 타 구는 분뇨가 2천 원이고 정화조 기본은 타 구는 2만1,05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이어 오면서 동결을 해 놔서 지금 그동안에 물가상승, 최저임금, 경유가격 인상 등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설정할 당시 시급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면 8,350원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승이 되었고 경유가격도 당시에 ‘96년도에는 294원,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이 육박하고 그런 데요.
그래서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타 구 대비 종사원들의 임금 관계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만 너무나 23년 동안 이렇게 꽉 묶어두다 보니까 분뇨 업체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윤이라 할 것도 없이,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구 부녀 종사원들은 임금이 약 2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보면 약 60개의 업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2개 업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이것을 이분들에게 업체만 너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뭔가 용단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그래서 대우환경하고 동구정화조에 2년 동안 하라고 대행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전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금액이 수수료가 설정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수수료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시에 똑같이 다 갑자기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 70% 선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화도진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도 했고 통장님들을 그렇게 일일이 각 동에 반상회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 선이고 2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시차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70% 선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러한 일시에 타 구와 똑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이라는 것을 한데는 이제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부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동결했던 것은 민선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게 감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공공요금에 있어서 약간 혜택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70% 인상이 결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게 결코 과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2개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0% 결정했다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2017년도 2개 구, ‘15년도 2개 구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6,450원을 다 올리지 않고 6,450원의 70%를 적용해서...
기본료 750ℓ가 저희가 현재 1만4,600원인데 타 구는 2만1,05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빼면 6,45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6,450원을 더 받습니다, 타 구에서.
이 기본료, 사실 초과나 분뇨 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6,450원에서 이것 70% 선이다.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분뇨 이런 것은 굉장히 경미하게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 기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동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업체 측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서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잠재해 있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뭐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사항에서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질의응답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이라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토론과정에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과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결이든 부결이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래서 다만 일시에 타 구처럼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인상안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어떤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안의 계획을 잡았고 심의의결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요.
이게 과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구의 어떤 현상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우리 구를 제외한 1∼9개 구가 1만4,600원 같은 동일한 금액에서 일제히 2만1,0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던 그런 사례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인상폭이 이렇게 과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방선거로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위 말해서 민선 구청장님 그동안에 가신 분들께서 그런 어떤 그게 나름의 부담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23년 동안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러한 시도를, 그리고 과거 민선 몇 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무 선에서는 인상안을 결제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제 과정에서 인상안이 이렇게 다시 좌초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선7기에서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면서 지금의 이렇게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좌하수처리장과의 거리 관계, 그동안의 물가 상승요인 그리고 경유가격 그런 변동사항 등등 고려해서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책정금액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을 대행업체의 어떤 소득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에 사실에 입각해서 더 이상은 여기를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희 실무 부서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 새로운 부분이고 금번에 이렇게 용단내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닫아버려지면 여하튼 그러한, 지금 이게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흘러간다면 또 다시 23년이 아니라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이 인상에 당장 우리 조례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유예를 해 준다면 이것을 가결 시켜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기구인 물가대책위원에서 정한 이 가격 인상안이 그것은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그래서 탄력적인 차선책으로 부칙을 이 원안대로 하면서 유예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다면 주민들도 완충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 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당장 시행하다 보면 구민들이 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적으로 부칙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되, 그러니까 별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시행 일자에 대한 그것을 수정안으로 부칙에 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투표개시)
(투표)(14시43분 투표종료)
(개표)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규칙」제103조에 의거 교통약자에 대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운행노선의 지정, 공영버스 요금, 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면허권이 광역시에 있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영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으나 버스 3대를 운영하였을 경우 대중교통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호환, 기존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 시 운임할인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지역에서의 공영버스 운영 사례가 극히 적은 바 버스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구조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에 있어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한 줄씩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공영버스 노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는 공영버스에 관해 지정해야 하는 사업 및 운영노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할인, 환승에 관한 사항과 필요 사업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용되는 조례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따라 차량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 결과는 2019년도에는 2억4천만 원, 2020년도에는 3억6,64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3,840만 원이 추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적용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그래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금년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시에서도 노선을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동구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버스를,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를 이용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차적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운송원가 단가를 지금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운송원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낸 비용 추계보다는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보다는 공사공단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운영의 지도감독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대를 맞추기는 하는데 보통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 한 번 걸리면 1분, 2분 정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또 차량이 밀리고 그러면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징수를 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가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무료승차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교통약자로 지금 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은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약자로 봤을 때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노약자 부분을 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법 자체에서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수익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2억4천만 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대 예비차량이라는 게 어디 주차장에 보관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3대를 같이 돌리면서 1대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좀 쉬었다가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 하다 보면 또 차량 고장으로 있을 때, 차량 수리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차량을 1대 뺀 부분이고요.
예비차량이라서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그러면 50분 걸렸을 때 배차는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한 30분 내로 배차를 하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송림3·5동, 송림4동, 6동, 송림휴먼시아라든가 동산휴먼시아 그 부분들이 상당히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교통공사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변동은 발생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내면 1천 원, 카드로 하면 50원 할인된 950원 그래서 시 운영 체제하고 똑같이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5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밖의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동구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 조례 제96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19년 5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로 임용된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우리 구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2호아목과 카목을 합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시장 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카목을 삭제하고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은 지금 민간사업이고 재개발 관련 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개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사비, 주민 공동체 운영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이, 인천시에 따로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간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 재생 내지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가 원도심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돼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인구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 그다음에 새뜰사업 4개소, 더불어마을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지출 시 별개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가 보상을 하였고 사업 종료 시 미비사항에 대하여도 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도 높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그리고 1건의 의견 청취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 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지원의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17일 조례 제86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이므로 구의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의 일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로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4쪽 먼저 제목에 기관명을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목적에는 규정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를 “유료방송이용요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청자와 계약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에 의거 이용요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축약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등급이 제1급인 사람”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내용은 당초 3개의 각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의 각 호로 내용을 통합하여 전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중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1항 중 “이용요금”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지원한다”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받은자”를 “받은 자”로 “등에 대해서”는 “등에게”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 내지 제98조를 준용하여”를 환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본인들께서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해방송과 계약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라든가 SK나 KT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계약된, 협의된 업체가 서해케이블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요금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방송은 많이들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것저것 할 때 물품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23년간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변동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추가요금 1,135원에서 1,620원으로 분뇨 1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 구의 수수료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옹진·강화지역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8개 구가 동일한 금액 기본료 2만1,050원, 추가 1,620원, 분뇨 2천 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가좌하수처리장과의 인접한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인상안은 현재 다른 구 인상액의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가격으로 8개 구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6월 2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동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화조 수거요금이 1996년 이후 23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상 후 수수료도 타 구의 70% 선 수준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인상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진행함에 있어 관내 11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의 업체에서 대행하여 분뇨 수집 및 운반을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96년 이후 23년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점과 그리고 인상안이 타 구의 70% 수준이고 인상되더라도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8개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관내 11개 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정의한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규정, 없어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1만4,5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타 구는 2만1,050원인데 1,940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타 구가 우리 구보다 6,450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70%만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4,515원을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과되는 ℓ에 대해서는 1,620원으로 올린 것이고 분뇨는 1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서 50%, 그래서 타 구는 분뇨가 2천 원이고 정화조 기본은 타 구는 2만1,05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이어 오면서 동결을 해 놔서 지금 그동안에 물가상승, 최저임금, 경유가격 인상 등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설정할 당시 시급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면 8,350원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승이 되었고 경유가격도 당시에 ‘96년도에는 294원,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이 육박하고 그런 데요.
그래서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타 구 대비 종사원들의 임금 관계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만 너무나 23년 동안 이렇게 꽉 묶어두다 보니까 분뇨 업체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윤이라 할 것도 없이,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구 부녀 종사원들은 임금이 약 2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보면 약 60개의 업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2개 업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이것을 이분들에게 업체만 너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뭔가 용단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그래서 대우환경하고 동구정화조에 2년 동안 하라고 대행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전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금액이 수수료가 설정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수수료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시에 똑같이 다 갑자기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 70% 선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화도진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도 했고 통장님들을 그렇게 일일이 각 동에 반상회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 선이고 2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시차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70% 선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러한 일시에 타 구와 똑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이라는 것을 한데는 이제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부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동결했던 것은 민선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게 감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공공요금에 있어서 약간 혜택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70% 인상이 결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게 결코 과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2개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0% 결정했다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2017년도 2개 구, ‘15년도 2개 구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6,450원을 다 올리지 않고 6,450원의 70%를 적용해서...
기본료 750ℓ가 저희가 현재 1만4,600원인데 타 구는 2만1,05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빼면 6,45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6,450원을 더 받습니다, 타 구에서.
이 기본료, 사실 초과나 분뇨 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6,450원에서 이것 70% 선이다.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분뇨 이런 것은 굉장히 경미하게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 기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동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업체 측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서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잠재해 있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뭐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사항에서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질의응답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이라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토론과정에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과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결이든 부결이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래서 다만 일시에 타 구처럼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인상안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어떤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안의 계획을 잡았고 심의의결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요.
이게 과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구의 어떤 현상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우리 구를 제외한 1∼9개 구가 1만4,600원 같은 동일한 금액에서 일제히 2만1,0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던 그런 사례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인상폭이 이렇게 과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방선거로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위 말해서 민선 구청장님 그동안에 가신 분들께서 그런 어떤 그게 나름의 부담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23년 동안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러한 시도를, 그리고 과거 민선 몇 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무 선에서는 인상안을 결제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제 과정에서 인상안이 이렇게 다시 좌초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선7기에서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면서 지금의 이렇게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좌하수처리장과의 거리 관계, 그동안의 물가 상승요인 그리고 경유가격 그런 변동사항 등등 고려해서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책정금액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을 대행업체의 어떤 소득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에 사실에 입각해서 더 이상은 여기를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희 실무 부서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 새로운 부분이고 금번에 이렇게 용단내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닫아버려지면 여하튼 그러한, 지금 이게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흘러간다면 또 다시 23년이 아니라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이 인상에 당장 우리 조례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유예를 해 준다면 이것을 가결 시켜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기구인 물가대책위원에서 정한 이 가격 인상안이 그것은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그래서 탄력적인 차선책으로 부칙을 이 원안대로 하면서 유예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다면 주민들도 완충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 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당장 시행하다 보면 구민들이 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적으로 부칙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되, 그러니까 별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시행 일자에 대한 그것을 수정안으로 부칙에 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투표개시)
(투표)(14시43분 투표종료)
(개표)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규칙」제103조에 의거 교통약자에 대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운행노선의 지정, 공영버스 요금, 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면허권이 광역시에 있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영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으나 버스 3대를 운영하였을 경우 대중교통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호환, 기존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 시 운임할인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지역에서의 공영버스 운영 사례가 극히 적은 바 버스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구조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에 있어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한 줄씩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공영버스 노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는 공영버스에 관해 지정해야 하는 사업 및 운영노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할인, 환승에 관한 사항과 필요 사업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용되는 조례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따라 차량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 결과는 2019년도에는 2억4천만 원, 2020년도에는 3억6,64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3,840만 원이 추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적용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그래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금년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시에서도 노선을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동구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버스를,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를 이용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차적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운송원가 단가를 지금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운송원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낸 비용 추계보다는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보다는 공사공단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운영의 지도감독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대를 맞추기는 하는데 보통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 한 번 걸리면 1분, 2분 정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또 차량이 밀리고 그러면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징수를 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가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무료승차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교통약자로 지금 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은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약자로 봤을 때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노약자 부분을 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법 자체에서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수익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2억4천만 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대 예비차량이라는 게 어디 주차장에 보관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3대를 같이 돌리면서 1대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좀 쉬었다가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 하다 보면 또 차량 고장으로 있을 때, 차량 수리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차량을 1대 뺀 부분이고요.
예비차량이라서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그러면 50분 걸렸을 때 배차는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한 30분 내로 배차를 하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송림3·5동, 송림4동, 6동, 송림휴먼시아라든가 동산휴먼시아 그 부분들이 상당히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교통공사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변동은 발생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내면 1천 원, 카드로 하면 50원 할인된 950원 그래서 시 운영 체제하고 똑같이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5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밖의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동구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 조례 제96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19년 5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로 임용된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우리 구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2호아목과 카목을 합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시장 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카목을 삭제하고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은 지금 민간사업이고 재개발 관련 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개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사비, 주민 공동체 운영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이, 인천시에 따로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간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 재생 내지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가 원도심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돼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인구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 그다음에 새뜰사업 4개소, 더불어마을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지출 시 별개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가 보상을 하였고 사업 종료 시 미비사항에 대하여도 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도 높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되어 위탁기관을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주 목적인 바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통한 심사 시 위생 관련 안정성이 검증된 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결한 단체급식을 위해서는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되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2월에 최초로 개소하여 2016년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이후 재위탁운영으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 성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2015년 인천시 1위, 2016년 전국 1위, 2018년도 센터 평가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 2위 등 그밖에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관내 어린이급식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년 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위생관리는 물론 원장 및 조리 종사자 위생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식단 및 외식비 지원에 따른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제공과 편식 예방, 손 씻기 등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행동 변화와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위생점검 시 위법사항이 그동안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지원관리센터의 개관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기간은 3년이었습니다만 식약처의 2009년,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 변경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위탁 운영비는 현재 보조금 3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어린이급식소가 80개소에서 67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시비가 감액되어 위탁보조금이 약 2억여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동의안 승인 후에 공개모집과 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 아마 복지시설 그런 위탁도 다 5년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게 변경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질의를 하는...
3년에서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이, 그래서 제가 여쭈는 내용인데 몇 년인데 왜 이렇게 5년으로 바뀌었냐고 하니까 지금 식약청의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위탁기간도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식품 관련법에 의거해서 점검을 나가면 그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위생법을 어기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2014년에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진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걔들한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식단 같은 것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센터 개소 이전에는 상당히, 집단급식소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지금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그러한 개선이 되고, 시설개선도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관리자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다시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영양관리, 특히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특히 여기에 자료는 다 봤어요.
인하대에서 어떻게 분야 별로,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뭐를 어떻게 몇 회하고 이렇게 한 추진현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가끔씩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기본 의도가 지금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위탁 운영 그런 시스템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야 또 맞는 것이고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위생 부분이라든가 영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기간 자격을 보면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금 과장님이 아는 우리 지역구나 아니면 인천에서 이런 기관이 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공모에도 하고 외적인 사업에도 굉장히 아주 참신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개관 당시에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만 이렇게 와서 그 이후에 재 위탁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6년이 흘렀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도감독하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 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지원의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17일 조례 제86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이므로 구의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의 일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로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4쪽 먼저 제목에 기관명을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목적에는 규정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를 “유료방송이용요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청자와 계약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에 의거 이용요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축약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등급이 제1급인 사람”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내용은 당초 3개의 각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의 각 호로 내용을 통합하여 전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중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1항 중 “이용요금”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지원한다”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받은자”를 “받은 자”로 “등에 대해서”는 “등에게”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 내지 제98조를 준용하여”를 환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본인들께서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해방송과 계약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라든가 SK나 KT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계약된, 협의된 업체가 서해케이블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요금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방송은 많이들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것저것 할 때 물품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23년간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변동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추가요금 1,135원에서 1,620원으로 분뇨 1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 구의 수수료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옹진·강화지역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8개 구가 동일한 금액 기본료 2만1,050원, 추가 1,620원, 분뇨 2천 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가좌하수처리장과의 인접한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인상안은 현재 다른 구 인상액의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가격으로 8개 구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6월 2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동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화조 수거요금이 1996년 이후 23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상 후 수수료도 타 구의 70% 선 수준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인상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진행함에 있어 관내 11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의 업체에서 대행하여 분뇨 수집 및 운반을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96년 이후 23년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점과 그리고 인상안이 타 구의 70% 수준이고 인상되더라도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8개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관내 11개 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정의한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규정, 없어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1만4,5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타 구는 2만1,050원인데 1,940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타 구가 우리 구보다 6,450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70%만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4,515원을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과되는 ℓ에 대해서는 1,620원으로 올린 것이고 분뇨는 1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서 50%, 그래서 타 구는 분뇨가 2천 원이고 정화조 기본은 타 구는 2만1,05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이어 오면서 동결을 해 놔서 지금 그동안에 물가상승, 최저임금, 경유가격 인상 등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설정할 당시 시급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면 8,350원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승이 되었고 경유가격도 당시에 ‘96년도에는 294원,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이 육박하고 그런 데요.
그래서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타 구 대비 종사원들의 임금 관계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만 너무나 23년 동안 이렇게 꽉 묶어두다 보니까 분뇨 업체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윤이라 할 것도 없이,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구 부녀 종사원들은 임금이 약 2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보면 약 60개의 업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2개 업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이것을 이분들에게 업체만 너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뭔가 용단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그래서 대우환경하고 동구정화조에 2년 동안 하라고 대행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전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금액이 수수료가 설정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수수료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시에 똑같이 다 갑자기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 70% 선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화도진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도 했고 통장님들을 그렇게 일일이 각 동에 반상회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 선이고 2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시차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70% 선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러한 일시에 타 구와 똑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이라는 것을 한데는 이제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부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동결했던 것은 민선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게 감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공공요금에 있어서 약간 혜택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70% 인상이 결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게 결코 과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2개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0% 결정했다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2017년도 2개 구, ‘15년도 2개 구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6,450원을 다 올리지 않고 6,450원의 70%를 적용해서...
기본료 750ℓ가 저희가 현재 1만4,600원인데 타 구는 2만1,05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빼면 6,45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6,450원을 더 받습니다, 타 구에서.
이 기본료, 사실 초과나 분뇨 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6,450원에서 이것 70% 선이다.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분뇨 이런 것은 굉장히 경미하게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 기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동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업체 측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서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잠재해 있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뭐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사항에서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질의응답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이라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토론과정에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과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결이든 부결이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래서 다만 일시에 타 구처럼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인상안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어떤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안의 계획을 잡았고 심의의결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요.
이게 과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구의 어떤 현상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우리 구를 제외한 1∼9개 구가 1만4,600원 같은 동일한 금액에서 일제히 2만1,0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던 그런 사례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인상폭이 이렇게 과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방선거로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위 말해서 민선 구청장님 그동안에 가신 분들께서 그런 어떤 그게 나름의 부담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23년 동안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러한 시도를, 그리고 과거 민선 몇 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무 선에서는 인상안을 결제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제 과정에서 인상안이 이렇게 다시 좌초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선7기에서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면서 지금의 이렇게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좌하수처리장과의 거리 관계, 그동안의 물가 상승요인 그리고 경유가격 그런 변동사항 등등 고려해서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책정금액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을 대행업체의 어떤 소득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에 사실에 입각해서 더 이상은 여기를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희 실무 부서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 새로운 부분이고 금번에 이렇게 용단내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닫아버려지면 여하튼 그러한, 지금 이게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흘러간다면 또 다시 23년이 아니라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이 인상에 당장 우리 조례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유예를 해 준다면 이것을 가결 시켜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기구인 물가대책위원에서 정한 이 가격 인상안이 그것은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그래서 탄력적인 차선책으로 부칙을 이 원안대로 하면서 유예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다면 주민들도 완충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 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당장 시행하다 보면 구민들이 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적으로 부칙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되, 그러니까 별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시행 일자에 대한 그것을 수정안으로 부칙에 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투표개시)
(투표)(14시43분 투표종료)
(개표)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규칙」제103조에 의거 교통약자에 대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운행노선의 지정, 공영버스 요금, 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면허권이 광역시에 있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영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으나 버스 3대를 운영하였을 경우 대중교통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호환, 기존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 시 운임할인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지역에서의 공영버스 운영 사례가 극히 적은 바 버스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구조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에 있어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한 줄씩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공영버스 노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는 공영버스에 관해 지정해야 하는 사업 및 운영노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할인, 환승에 관한 사항과 필요 사업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용되는 조례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따라 차량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 결과는 2019년도에는 2억4천만 원, 2020년도에는 3억6,64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3,840만 원이 추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적용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그래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금년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시에서도 노선을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동구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버스를,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를 이용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차적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운송원가 단가를 지금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운송원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낸 비용 추계보다는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보다는 공사공단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운영의 지도감독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대를 맞추기는 하는데 보통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 한 번 걸리면 1분, 2분 정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또 차량이 밀리고 그러면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징수를 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가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무료승차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교통약자로 지금 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은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약자로 봤을 때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노약자 부분을 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법 자체에서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수익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2억4천만 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대 예비차량이라는 게 어디 주차장에 보관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3대를 같이 돌리면서 1대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좀 쉬었다가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 하다 보면 또 차량 고장으로 있을 때, 차량 수리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차량을 1대 뺀 부분이고요.
예비차량이라서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그러면 50분 걸렸을 때 배차는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한 30분 내로 배차를 하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송림3·5동, 송림4동, 6동, 송림휴먼시아라든가 동산휴먼시아 그 부분들이 상당히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교통공사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변동은 발생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내면 1천 원, 카드로 하면 50원 할인된 950원 그래서 시 운영 체제하고 똑같이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5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밖의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동구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 조례 제96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19년 5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로 임용된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우리 구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2호아목과 카목을 합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시장 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카목을 삭제하고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은 지금 민간사업이고 재개발 관련 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개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사비, 주민 공동체 운영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이, 인천시에 따로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간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 재생 내지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가 원도심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돼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인구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 그다음에 새뜰사업 4개소, 더불어마을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지출 시 별개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가 보상을 하였고 사업 종료 시 미비사항에 대하여도 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도 높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되어 위탁기관을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주 목적인 바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통한 심사 시 위생 관련 안정성이 검증된 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결한 단체급식을 위해서는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되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2월에 최초로 개소하여 2016년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이후 재위탁운영으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 성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2015년 인천시 1위, 2016년 전국 1위, 2018년도 센터 평가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 2위 등 그밖에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관내 어린이급식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년 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위생관리는 물론 원장 및 조리 종사자 위생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식단 및 외식비 지원에 따른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제공과 편식 예방, 손 씻기 등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행동 변화와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위생점검 시 위법사항이 그동안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지원관리센터의 개관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기간은 3년이었습니다만 식약처의 2009년,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 변경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위탁 운영비는 현재 보조금 3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어린이급식소가 80개소에서 67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시비가 감액되어 위탁보조금이 약 2억여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동의안 승인 후에 공개모집과 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 아마 복지시설 그런 위탁도 다 5년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게 변경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질의를 하는...
3년에서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이, 그래서 제가 여쭈는 내용인데 몇 년인데 왜 이렇게 5년으로 바뀌었냐고 하니까 지금 식약청의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위탁기간도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식품 관련법에 의거해서 점검을 나가면 그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위생법을 어기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2014년에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진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걔들한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식단 같은 것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센터 개소 이전에는 상당히, 집단급식소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지금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그러한 개선이 되고, 시설개선도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관리자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다시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영양관리, 특히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특히 여기에 자료는 다 봤어요.
인하대에서 어떻게 분야 별로,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뭐를 어떻게 몇 회하고 이렇게 한 추진현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가끔씩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기본 의도가 지금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위탁 운영 그런 시스템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야 또 맞는 것이고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위생 부분이라든가 영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기간 자격을 보면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금 과장님이 아는 우리 지역구나 아니면 인천에서 이런 기관이 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공모에도 하고 외적인 사업에도 굉장히 아주 참신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개관 당시에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만 이렇게 와서 그 이후에 재 위탁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6년이 흘렀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도감독하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장애 등급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지원의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텔레비전 유료방송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17일 조례 제86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으나 다만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사항이므로 구의 재정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김춘성 장애인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의 일부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로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4쪽 먼저 제목에 기관명을 “인천광역시 동구”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1조 목적에는 규정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를 “유료방송이용요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제1호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시청자와 계약에 따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급 장애인”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례에 의거 이용요금”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축약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서 “조례에 따라 유료방송이용요금” 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 “장애등급이 제1급인 사람”을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의 지원내용은 당초 3개의 각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개의 각 호로 내용을 통합하여 전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제5조 중 “기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그 밖에”로 수정하였고 제6조제1항 중 “이용요금”을 “구청장”으로 수정하고 “지원한다”를 “이용요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띄어쓰기를 하였고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받은자”를 “받은 자”로 “등에 대해서”는 “등에게”로 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또는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조 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 내지 제98조를 준용하여”를 환수할 수 있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7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우리 동구의회 6대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영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사실 이것 좋은 제도이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확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사실 이런 것은 그전에는 한정돼 있었잖아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다가 이게 보건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일일이 체크를 하셔 갖고 통보를 해 주시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70가구 중에 30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너무 절반도 이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홍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본인들께서도,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서해방송과 계약을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일반 프로그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TV라든가 SK나 KT 같은 경우 그런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계약된, 협의된 업체가 서해케이블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요금만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방송은 많이들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좋은 혜택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별 단체인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체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사단법인이죠, 거기?
등급 얘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불만이 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들이 불만을, 등급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부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 같은데도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비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지금 차량을 구비를 했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집행부 구에서.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 이제 차량을 구입해서 주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도 토로하고 하는 부분도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왜 불만을 토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지원 범위가 조금 넓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것저것 할 때 물품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좀 대화해 주셨으면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이후 동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보류하여 왔으나 23년간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변동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함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인상안을 말씀드리면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추가요금 1,135원에서 1,620원으로 분뇨 1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타 구의 수수료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옹진·강화지역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에 걸쳐 8개 구가 동일한 금액 기본료 2만1,050원, 추가 1,620원, 분뇨 2천 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가좌하수처리장과의 인접한 구 특성을 반영하여 우리 구 인상안은 현재 다른 구 인상액의 6,450원의 70%를 적용한 4,515원을 인상가격으로 8개 구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95년 6월 2일 조례 제302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물가 상승요인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17일 동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정화조 수거요금이 1996년 이후 23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실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인상 후 수수료도 타 구의 70% 선 수준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인상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그동안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진행함에 있어 관내 11개 동을 2개 구역으로 나누어 2개의 업체에서 대행하여 분뇨 수집 및 운반을 처리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는 ‘96년 이후 23년간 현재까지 동결되었던 점과 그리고 인상안이 타 구의 70% 수준이고 인상되더라도 자체 처리시설이 있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8개 중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관내 11개 동 통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을 직접 순회하면서 인상안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께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며 또한 제2조와 제3조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정의한 조항을 그대로 나열한 것으로 규정, 없어수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1만4,5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타 구는 2만1,050원인데 1,940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타 구가 우리 구보다 6,450원이 많은데 거기에서 70%만 적용해서 전체적으로 4,515원을 인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과되는 ℓ에 대해서는 1,620원으로 올린 것이고 분뇨는 1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서 50%, 그래서 타 구는 분뇨가 2천 원이고 정화조 기본은 타 구는 2만1,05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이어 오면서 동결을 해 놔서 지금 그동안에 물가상승, 최저임금, 경유가격 인상 등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96년도에 이것을 설정할 당시 시급이 1,4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면 8,350원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상승이 되었고 경유가격도 당시에 ‘96년도에는 294원, 300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지금은 1,400원이 육박하고 그런 데요.
그래서 또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타 구 대비 종사원들의 임금 관계도 그렇고 운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청장님께도 보고를 드린 사항이겠습니다만 너무나 23년 동안 이렇게 꽉 묶어두다 보니까 분뇨 업체도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윤이라 할 것도 없이,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낮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구 부녀 종사원들은 임금이 약 2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300만 원에서 3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인천시 전체에 보면 약 60개의 업체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는 2개 업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업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자율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이것을 이분들에게 업체만 너무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뭔가 용단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늦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지금 입찰입니까, 아니면 무슨 수의계약...
그래서 대우환경하고 동구정화조에 2년 동안 하라고 대행 계약을 해서 저희가 금전이 오가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금액이 수수료가 설정이 조례로 확정이 되면 수수료 범위 안에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일시에 똑같이 다 갑자기 올려버리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 70% 선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인상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화도진소식지나 일간지에 홍보도 했고 통장님들을 그렇게 일일이 각 동에 반상회 전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우리 팀장님도 설명했는데 특별히 이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70% 선이고 23년 동안 이렇게 묶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개인적으로 시차 온도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70% 선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그러한 일시에 타 구와 똑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전반적인 그런 사항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이라는 것을 한데는 이제 일시에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부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이게 23년 동안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23년 동안에 이렇게 동결했다가 갑자기 70%, 타 구하고 70% 선에 맞췄다고는 하나 우리 동구민들은 지금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가상승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지라도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집행부에서만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화도진소식지, 저도 여기 이미 언론에 나간 것은 본 바도 있지만, 언론이라든가 화도진소식지나 아까 통장님들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서민들은 물가에 굉장히 민감해 해요.
우리가 버스요금 올리는 것 택시요금 올리는 것도 굉장히 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실상 보니까 인상액이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우리 동구의 서민들을 바라봤을 때는 이게 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집행부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지만 민선7기 들어와서 수집·운반에 대한, 인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지금 이것도 민선7기에 들어와서 한 것 아니에요.
민선7기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점은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혜안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타 구의 70%니...
23년 동안 안 오른, 인상 안 한 게 자랑입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23년, 그럼 이 업체는 영세업자가 아니잖아요.
이 업체의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저도 이 지역에 30년을 살고 있는 서민이에요, 서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인상할 때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수당이나 받고 했지 그 사람들이 여기 몇 분이나 살고 있어요?
유옥분 위원님은 들어가 계시겠지만 물가대책심의위원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3년 동안 동결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타 구의 70%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원래 이렇게 23년 동안 동결을 시켰으면 올해는 어느 타 구하고의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가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집행부는 행정에 의해서 일을 하지만 지역 주민,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행정일 뿐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드리는 메시지는 반영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지 행정에 따라 가면 좋은 행정도 있겠지만 나쁜 행정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23년 동안 그렇게 동결했던 것은 민선에 대한 특수성 그런 게 감안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이 공공요금에 있어서 약간 혜택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공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70% 인상이 결코 이게 주민들이 어떤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통합 나오죠? 통합으로 지금 부과되잖아요.
하수도 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그럼 보통 여름에도, 제가 25평 아파트에 살지만 물세가 3만 원씩 나와요.
하수도하고 상수도 통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공공요금, 아까 공공요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런 요금이.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인상을 한 번에,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게 주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23년 동결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민들이, 서민들이 이런 어떤 공공요금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 정책에 따라서 서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동구가 얼마나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지.
기반시설이 뭐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기반시설이.
같은 세금을 내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예외.
인천시 내에서도 우리 동구 주민들은 예외예요.
여기에 전철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제대로 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지금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학군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이런 인상을 할 때는 물론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이 자리에 올렸겠지만 23년을 동결 시켰다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인상 부분을 어떻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 앞으로 차후라도 이렇게 해야지 갑자기 23년 만에 동결 시켰다고 해 갖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70% 수준에 올렸을 때 서민들이나 구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통장님들이야 그분들은 모이라니까 모여서 얘기하지만 일반 주민들 자기 통에 주민들에게 일일이 이게 다 전달이 됐겠습니까?
공공성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에서...
이게 결코 과하다고 하면 그동안에 23년 동안에 2개 업체에서 지금...
과장님은 과하다, 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어떤 공정한 룰에 공정한 그런 타 구와의 형평성에 맞춰서, 물론 여기에 다 자료가 나와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요금 인상분에서 과하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70% 결정했다는...
서민들이라고 해 갖고 저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공과금을 인상할 때는, 사실 주민세도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1만 원씩 올리고 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천 시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그것을 느꼈어요.
그랬듯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어떤 토론을 벌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입장은 23년이나 동결했다는 것을 내세워 가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것을 갖고 논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23년 동안 동결 시킨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었고 점차적인 어떤 23년 동안에 이것 70% 수준까지를 그때 점차적으로 올렸으면 오늘의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되는데 23년 동안 동결하다 하루아침에 이게 타 구에 맞춰서 70%를 인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2017년도 2개 구, ‘15년도 2개 구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6,450원을 다 올리지 않고 6,450원의 70%를 적용해서...
기본료 750ℓ가 저희가 현재 1만4,600원인데 타 구는 2만1,050원이잖아요, 여기에서 그것을 빼면 6,45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6,450원을 더 받습니다, 타 구에서.
이 기본료, 사실 초과나 분뇨 여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경미하기 때문에.
기본료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6,450원에서 이것 70% 선이다.
처리비는 똑같은데 수거비가 올라가 갖고 30.9% 올라간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올리려고 그러는 게 분뇨 50ℓ에 대해서는 50%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해서는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타 구에서 70% 이런 것은 그냥 허수라고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본료가 2만1,050원 아니에요, 다른 타 구는.
그런데 우리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올릴 때 타 구의 70%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지금 한꺼번에 31% 올리는 것이란 얘기예요.
이 숫자를 갖다가 얘기를 해 줘야지, 인상률을 얘기해 줘야지 타 구하고 비교한 다음에 정화조에 기본료가 2만1,050원인데 우리는 1만4,600원밖에 안 된다, 이것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작 인상률에 대해서는 지금 분뇨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딱 보세요.
1천 원에서 1,500원 올라간 것 아니에요, 50% 한꺼번에 올라간 것이고.
그다음에 정화조는 1만4,600원에서 1만9,110원으로 해 갖고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숫자를 얘기해 줘야지.
타 구의 70%만 올렸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면 타 구는 지금 2만1,050원인데 우리는 얼마예요.
1만9,110원 아니에요?
그럼 타 구의 몇 프로예요, 이게 타 구와 비교해서 91% 예요.
왜 70%라는 숫자를 자꾸 얘기를 해 갖고 70%밖에 인상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인상률은 50% 그다음에 31%가 되고 그래 갖고 올리고 나면 타 구에 비교해서 91% 다, 타 구가 100이면 우리는 91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70%, 이게 무슨 아주 미적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70%만 강조를 하고 앉아 있어요.
한꺼번에 지금 올리는 게 분뇨는 50% 올리는 것이고 정화조의 기본은 지금 31%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 갖고 이렇게 타 구의 올린 인상률의 70%, 무슨 70%야 9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올리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타 구의 지금 70%라고 얘기하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밖에 안 올리는 것처럼 자꾸 인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작년에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올렸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70%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언뜻 들으면 타 구는 100원인데 우리는 70원 수준이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올리고 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1%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자꾸 속된 표현으로 이미지를 자꾸 만들고 뭐라고 할까 인상률이 50%, 30% 되니까 굉장히 놀라고 반대 의견 나올까봐 타 구가 100을 올렸으면 우리는 거기에 70원밖에 안 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률은 전에 100원이었으면 이번에 올라 갖고 103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다른 데서 어떻게 하고 해 갖고 70%.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순수하게 딱 해서 분뇨 50%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용역결과는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2천 원인데 1,500원으로 해 갖고 이것은 타, 이것은 얼마예요? 분뇨는 지금 얼마 했어요, 타 구에?
2천 원이죠? 우리는 올려서 1,500원이고. 그렇죠?
75% 수준이 됐다, 그다음에 이것은 정화조 기본료는 올려 갖고 타 구는 2만1천 원인데 우리는 1만9,110원에서 인상률은 31%이고 타 구의 90%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 갖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게 되면 보기가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것을 다른 데 인상액의 70%,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고 하더라도 하고 의회에 와서는 한 마디도 하는 적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올리면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사이에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김남선 과장님은 환경 쪽에 신경을 쓰시느냐고 6·7월 해 갖고 8월까지 했죠?
현대하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자세하게 지금 뭐 인천녹색연합회에서 공해 오염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업데이트도 안 시키고 그냥 다 낡아 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잘한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나눠주고 자료가 없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한결 좋잖아요, 이게.
분뇨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들이 23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원가 압박을 받았겠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도 채용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올려주기는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하느냐고 했을 때 타 구의 90% 수준이다, 이렇게 해 갖고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70% 이게 뭐, 계산도 못하겠어 어떻게 하는지.
분뇨 이런 것은 굉장히 경미하게 수거하는 양이 굉장히 적고 주민들이 부담하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화조 기본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3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그렇게 동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업체 측에서 보면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번에 그래서 민선7기에 들어서 특단의 어떤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잠재해 있던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놓고 이렇게 위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솔직하게 분뇨 많지 않지만 이게 분뇨를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정화조도 못 놓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우리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이 분뇨에 대한 수거비를 내는 거예요.
이것 50% 인상한 것 지금, 정확하게 52.6%.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양해를 하고 이랬지만 이게 양해 구한다는 얘기도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32.5% 수거비.
처리비는 그대로 놔두고 처리비라는 것은 가좌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그 비용이겠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게?
숫자 갖고 이렇게 같은 숫자 갖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조작 비슷하게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정말 지양해야 될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 뭐 위원님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그러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올려서 타 구에 비해서 91% 밖의 수준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거리에 가까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도 억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서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보고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 같네 이것 조정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이런 숫자를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갖고 표시하게끔 하세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민들한테 너무 갑자기 올림으로 인해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회의 진행사항에서 혼란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질의응답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이라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서 토론과정에서 원안가결이든 부결이든 그 안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과정이 들어갔을 때 그때 가결이든 부결이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과다하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상을 내년에 5%를 하든, 10%를 하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러면 잘 했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런 공공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전부다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인상률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온도차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가 그래서 다만 일시에 타 구처럼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올릴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한 오히려 그런 인상안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어떤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안의 계획을 잡았고 심의의결 기구인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잠시 가졌습니다만 언론보도를 통해서도요.
이게 과다하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구의 어떤 현상을 보면 2015년에서 2018년도 지난해까지 그렇게 우리 구를 제외한 1∼9개 구가 1만4,600원 같은 동일한 금액에서 일제히 2만1,050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던 그런 사례로 볼 때 우리가 과연 이게 인상폭이 이렇게 과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3년 동안 과연 여기에 있는 업체와 집행부와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내용이 비췄던 게 있어요.
전 집행부와 지금 이 업체에 관여했던 사람과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23년 동안 인상이 안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23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자체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지방선거로 통해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위 말해서 민선 구청장님 그동안에 가신 분들께서 그런 어떤 그게 나름의 부담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23년 동안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그러한 시도를, 그리고 과거 민선 몇 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무 선에서는 인상안을 결제를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결제 과정에서 인상안이 이렇게 다시 좌초되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민선7기에서 우리 허인환 구청장님께서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서 이렇게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해 가면서 지금의 이렇게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좌하수처리장과의 거리 관계, 그동안의 물가 상승요인 그리고 경유가격 그런 변동사항 등등 고려해서 그래도 이 정도 선이면 주민들이 납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책정금액으로 인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하고 지금 아까 과장님 얘기가 월급 차이가 상당 부분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내가 보기에는 사업주한테 표출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만약에 이게 노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서 건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십시오, 봉급 인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이것을 대행업체의 어떤 소득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착안을 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방치해 뒀다는 것에 사실에 입각해서 더 이상은 여기를 방치해 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적자 사업을 하면 괜찮은 데 이 부분에 적자 부분을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임금으로 전가를 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희 실무 부서에서 23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사실은 그게 조금 염려 새로운 부분이고 금번에 이렇게 용단내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닫아버려지면 여하튼 그러한, 지금 이게 당초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또 흘러간다면 또 다시 23년이 아니라 또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이 인상에 당장 우리 조례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부칙이 되어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로 유예를 해 준다면 이것을 가결 시켜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누적되어 왔던 거란 말이에요, 23년 동안.
누적되어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여러 부분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총대를 지금 메는 거예요.
여태 역대의 집행부를 고생했던 분들은 이런 것을 회피를 했었고 지금 와서 보면 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욕 들어먹을 것을 각오해서 이 부분에 인상 조례안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당황할 뿐더러 이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조율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았고 업자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할지도 몰라도 사업주는 손해 본 것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더라고요, 분뇨 인상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7월 13일에 했죠?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하니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 기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지금 보세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일부의 지역, 우리 동구민의 단 10%도 이런 인상이 됐다는 것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고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것이고 인생의 살아온 가치관도 다를 것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정답이 없는데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다수결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을 저 개인의 소신껏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많은 어떤, 갑작스럽게 23년 동안은 그러면, 제가 행정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의 거기에 문제가 있었겠지만 물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도 교통 변화 올릴 때도 이렇게 30% 가까이, 80% 가까이 올리는 예는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것은 점진적으로, 타 구에 비례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물론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3년이라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짜 가드라인을 정해서 타 구하고 형평성에 조금 저거하다면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점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심의기구인 물가대책위원에서 정한 이 가격 인상안이 그것은 수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회에서는.
그래서 탄력적인 차선책으로 부칙을 이 원안대로 하면서 유예를 6개월이나 1년 정도 준다면 주민들도 완충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수정 가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당장 시행하다 보면 구민들이 다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완충적으로 부칙을 유예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되, 그러니까 별표에 대한 가격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시행 일자에 대한 그것을 수정안으로 부칙에 넣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화조에 대한 기본이 32.5%가 인상이 되고 또한 기본에서 초과하면 46.9%가 올라가는 이 수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허식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정종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투표개시)
(투표)(14시43분 투표종료)
(개표)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허식 위원님의 부결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45분)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부 시행규칙」제103조에 의거 교통약자에 대해 운영하는 사항으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 운행노선의 지정, 공영버스 요금, 관리 위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면허권이 광역시에 있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공영버스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견이 없으나 버스 3대를 운영하였을 경우 대중교통의 생명인 정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 마련과 교통카드 호환, 기존 시내버스와 전철 환승 시 운임할인 시스템 구축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심 지역에서의 공영버스 운영 사례가 극히 적은 바 버스 운영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 법령 등의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 구조 개선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도심이라는 이유로 대중교통 편의에 있어 소외되었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한 줄씩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2조는 공영버스 노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의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을, 제4조 및 제5조는 공영버스에 관해 지정해야 하는 사업 및 운영노선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시내버스 요금 적용 및 할인, 환승에 관한 사항과 필요 사업비 조성에 관한 사항을.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용되는 조례 규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따라 차량 구입비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계 결과는 2019년도에는 2억4천만 원, 2020년도에는 3억6,640만 원, 2021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3,840만 원, 2023년도에는 3억3,840만 원이 추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에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적용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대하여 적용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사업 계획에 보면, 사업계획서 보시면 지금 지자체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나오는데 계양구에 비교시찰을 다녀오신 것인가요?
그래서 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허가를 득해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솔직히 이 지역이 교통취약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추진 배경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이 운행노선 자체가 좁은 골목길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앞으로는 금년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시에서도 노선을 아마 대대적으로 개편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사정을 봤을 때 앞으로 동구의 배차 간격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필요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영버스를,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버스를 이용해서 시간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차적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로 탑승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익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해 본 적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변수도 작용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운송원가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운송원가 단가를 지금 적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운송원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가 낸 비용 추계보다는 좀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보다는 공사공단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운영의 지도감독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약 40분을 기다렸는데 15분 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사업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전철이나 대중교통하고 연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최대한 시간대를 맞추기는 하는데 보통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 한 번 걸리면 1분, 2분 정차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출퇴근 시간에 또 차량이 밀리고 그러면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성심성의껏 자기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얘기죠.
이분들이 했을 때는 사업자들도 저희들은 15분 배차든지 20분 배차든지 딱 시간을 정해서 허가를 얻어서 노선을 정해서 운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노선이 보면 다 적자 노선이라는 거죠, 거의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저희 구나 아니면 해서 이것을 보충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1년에 지금 3억 원, 1년에 3대 해서 약 삼억 몇 천?
그 정도의 지금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확실히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계획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징수를 할 그런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가에 맞춰서 저희가 산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이 안이 6대 때 한 번 올라왔던 안이에요.
알고 계시죠?
6대 때 한 번 올라왔다 부결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동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도시 기능으로써 상실되고 도시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것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수입을 내기 위한 그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우리 지역주민들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펼치는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완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 번 6대 때 올렸다 이제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데 8대 때 올려서, 사실 우리가 인천시에서 버스노선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굉장히 우리 동구 주민들은 조금 열외가 돼 있잖아요.
특히 만석동 같은 경우 또 우리 11개 동 지역에서 가장 외곽 지역인 송림4동이라든가 또 송림3·5동 같은 경우는 또 전철 이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역이잖아요.
3·5동, 휴먼시아 이런 분들은 제물포역 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도원역 가기도 그거하고 동인천북광장 가기도 저거한데 참 이런 안은, 이 사업계획은 잘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많이 보완해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우리 여기에 보시면, 조례안에도 보시면 그 지역들의 어떤 장애인들, 국가유공자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저렴한 교통비를 받아서 하니까 공익의 목적이 우선이지 수익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차질 없이 모든 게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청취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무료승차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냥 주민이 어떤 걸,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것은 저는 사회적 약자가 되면서 교통약자로 지금 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열은 아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저희가 교통약자로 봤을 때 임산부라든가 어린이, 노약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정리해서 노약자 부분을 뺐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법 자체에서 교통약자까지 다 포함된다고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도 한마디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적은 참 좋아요,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의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요지를 보면 인천교통공사에다 위탁을 운영하자는 것이지요, 계획안이.
수익성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41일 47만 원에 30일에 12개월 두 대를 했을 때 3억3,840만 원이 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 추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25인승 이하 소형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하고 예비차량 1대로 해서 3대로 봤을 때 2억4천만 원의 차량구입비죠?
2억4천만 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래서 1대 예비차량이라는 게 어디 주차장에 보관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3대를 같이 돌리면서 1대는 어느 정도 운행을 하고 좀 쉬었다가 로테이션하면서 돌아가는 부분이 되겠고 하다 보면 또 차량 고장으로 있을 때, 차량 수리 들어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비차량을 1대 뺀 부분이고요.
예비차량이라서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거리, 송림오거리 부근인데 저쪽 만석동이나 화수동 지역이라든지 송현동 지역에는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그러면 50분 걸렸을 때 배차는 그렇게 될 때 주민들이 이 차를 이용을 하느냐,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한한 30분 내로 배차를 하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저희가 송림3·5동, 송림4동, 6동, 송림휴먼시아라든가 동산휴먼시아 그 부분들이 상당히 버스가 지금 대중교통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샘플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다만 위탁운송비는 인천교통공사에 3억3,800만 원을 매년 주는 거죠?
대략.
만약에 저희가 계약을 교통공사하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지금 매년 변동은 발생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대 한다고 그러면 하루에 일당 보통 15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 10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 3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대충 비슷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적자 폭을 이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민들한테는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찰로 내면 1천 원, 카드로 하면 50원 할인된 950원 그래서 시 운영 체제하고 똑같이 지금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동구 쪽에서 보면 지난번에 개편됐던 노선이 주로 이제 우리 인천도시철도 혹은 경인선 혹은 수인선 이렇게 철도로 역을 중심으로 해서 짰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일부 분들이 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번에 올라온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동구 공영버스 차량 구입 8천만 원 해 갖고 3대 이렇게 올라왔죠?
예산을 해 주자니 또 이게 조례가 그렇고 또 조례 해 주자니 예산이 동시에 올라오니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쨌든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 관련 조례를 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교육기금할 때도 조례하고 기금을 동시에 올려서 의회에서 한 번 부결을 했었잖아요,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준비과정이 좀 충실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올라올 때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가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예산은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렇게 텀을 가지면서 그 중간에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공영버스 이용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의 내용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 정의의 제4호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를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노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만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였습니다.
이게 본 문구를 수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한국 말에 삼세번이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수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참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한참 읽었네요.
이래서 한번 우리 도시국장님, 그 어려움 속에서 미소가 조금 넘쳤습니다.
이러고 하시자고.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정종연 위원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셨기에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 제1조 중 “주민의”를 “교통약자 등의 주민”으로,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약자 등이란 장애인, 유아,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영남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시50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우리 구의 각종 도시재생 사업에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운용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밖의 조항들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동구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 조례 제96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2019년 5월 23일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개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로 임용된 도시재생과장 김복섭입니다.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우리 구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한시 조례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도시재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2호아목과 카목을 합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활성화 사업과 시장 정비사업 및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카목을 삭제하고 제11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가 주로 옛날로 얘기하면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면개량방식하는 도시정비과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관련은 지금 민간사업이고 재개발 관련 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재개발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사비, 주민 공동체 운영 및 사업비 등에 대해서 투입할 수 있는 기금이, 인천시에 따로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에도 해당이 되기도 하고 또 역세권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도 되는데 이것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정의에서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정적 또 행정적 지원을 같이 모색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여간 첫 번째가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 재생 내지는 재개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가 원도심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돼서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인구도 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참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하세요?
1%도 안 되잖아요, 사용액이.
작년에 2억 원 했으면 127억 원이면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것을 사용을 해야죠.
사용을 해서 재생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끌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활발하게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기금만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이거 해서 이자놀이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기금만 모아서 기금만 날짜만 연장시켜주면 앞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 들어가서 올해 2억6천만 원 정도가 소모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2개소 그다음에 새뜰사업 4개소, 더불어마을 3개소 등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모두 지출 시 별개로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추가 보상을 하였고 사업 종료 시 미비사항에 대하여도 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완성도 높게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0...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장 정비사업 이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번에...
할 것은 해야 되겠죠.
현대화 시설 같은 것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게 딱 표시가 안 나요, 재생과에서 하는 게.
전체적으로 배다리 쪽이나 이쪽 봐도 그렇게 이게 지금 사업을 해서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금이 있으면 뭐 합니까?
사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사용을 해서 이것을 빨리해서 우리 동구가 개발이 좀 돼서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구가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에 만료되어 위탁기관을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으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9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가 주 목적인 바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을 통한 심사 시 위생 관련 안정성이 검증된 기관 또는 단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청결한 단체급식을 위해서는 위생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되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4년 2월에 최초로 개소하여 2016년까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이후 재위탁운영으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운영 성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2015년 인천시 1위, 2016년 전국 1위, 2018년도 센터 평가 만족도 조사에서 인천시 2위 등 그밖에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관내 어린이급식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외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년 간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위생관리는 물론 원장 및 조리 종사자 위생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식단 및 외식비 지원에 따른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급식제공과 편식 예방, 손 씻기 등 다양한 특화사업으로 어린이 식생활 행동 변화와 건강한 성장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위생법」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된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위생점검 시 위법사항이 그동안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지원관리센터의 개관 취지와 목적 그리고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탁기간은 3년이었습니다만 식약처의 2009년,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 변경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편 위탁 운영비는 현재 보조금 3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어린이급식소가 80개소에서 67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국·시비가 감액되어 위탁보조금이 약 2억여 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동의안 승인 후에 공개모집과 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변경되었고 최근에 아마 복지시설 그런 위탁도 다 5년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게 변경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없이 이렇게 3년에서 5년으로 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한 번 질의를 하는...
3년에서 5년으로 이 위탁기간이, 그래서 제가 여쭈는 내용인데 몇 년인데 왜 이렇게 5년으로 바뀌었냐고 하니까 지금 식약청의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위탁기간도 운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결사항인지 그것을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집단급식소 관련해서 식품 관련법에 의거해서 점검을 나가면 그동안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위생법을 어기는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2014년에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것은 진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영양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걔들한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식단 같은 것 할 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센터 개소 이전에는 상당히, 집단급식소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상당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는 지금 1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많은 그러한 개선이 되고, 시설개선도 되고, 영양학적으로도 개선이 많이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사자들, 관리자들에 대한 그러한 인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본 위원이 다시 각인시키는 입장에서 영양관리, 특히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특히 여기에 자료는 다 봤어요.
인하대에서 어떻게 분야 별로,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뭐를 어떻게 몇 회하고 이렇게 한 추진현황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는지 이런 것도 가끔씩 나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3년에서 5년으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기본 의도가 지금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전반적인 위탁 운영 그런 시스템이 3년에서 5년으로 다 이렇게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야 또 맞는 것이고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위생 부분이라든가 영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기간 자격을 보면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금 과장님이 아는 우리 지역구나 아니면 인천에서 이런 기관이 해서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위탁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외적으로도 다양하게 공모에도 하고 외적인 사업에도 굉장히 아주 참신하게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 개관 당시에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 곳만 이렇게 와서 그 이후에 재 위탁하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 6년이 흘렀는데요.
이번에도 물론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도감독하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52분)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제24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공립 예린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위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에게 최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국공립 예린어린이집이 2019년 12월 1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으나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 보육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사항 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미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린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개원한 예린어린이집은 만석비치주공아파트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84.63㎡입니다.
20명의 원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2019년 8월 말 현재 19명의 어린이가 재원 중입니다.
현 위탁처의 수탁기간이 12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2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11일까지 5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처를 선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혀 통계가 없지 않을 것 아니냐고요, 그 부분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6동에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통화를 팀장님하고는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상황이 개원 언제 정도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6동 어린이집으로 등원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20일이 준공일이고 저희가 10월 초에는 아이들을 다 이전해서 보육할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인 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만9,447㎡이며 2006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후 2010년 2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9년 9월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 및 개발행위 제한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도로와 주차장의 면적은 축소되고 공동주택 용지와 공원의 면적은 확대되며 개발 가능 용적률은 각종 인센티브 적용의 변경으로 225%에서 226.3%로 증가되고 계획 세대수는 372세대에서 445세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반하여 인천시에 구역지정 변경을 신청하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성 저하 및 주민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와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마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2페이지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2006년 8월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으로 결정되어 2008년 11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후 2010년 2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1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장기간 지속된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원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2018년 9월 총회 의결을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 우리 구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5월 7일까지 제출된 변경안에 대한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 주민 공람 및 의회의 의견 청취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변경 입안 후 5월 2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였으나 심의 결과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회의 심의 보류 사유는 소2-45호선에 폭 5m 보행자 전용도로 반영, 서림초교 일조 분석결과 교육청 협의 및 주민 의견과 동구의회 의견 청취 등 검토였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2-45호선을 폭5m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계획하여 서림초교 일조 분석자료 등과 함께 교육청을 포함한 22개 부서, 5개 기관과 재협의하여 정비계획 변경안을 재 작성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친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입안하여 인천시에 구역 지정 변경을 신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구역 남측 도로 소2-45호선을 폭 5m의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제가 폐지되었기에 설치 계획을 폐지하고 공원은 기존의 형태를 정형화하면서 779㎡에서 320㎡ 늘어난 1,10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용지는 1만6,193㎡에서 285㎡ 늘어난 1만6,479㎡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가능 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림구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기준 용적률이 210%이며 지하주차장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10%, 녹색 건축물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 6.3%를 합하여 226.3%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방법은 안건자료 24페이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 내역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세대 및 인구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세대는 소형 평형 확대, 용적률 증가 등의 사유로 기정 372세대에서 73세대 증가된 445세대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계획인구는 기정 1,009인에서 113인이 증가된 1,12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주택공급계획은 안건자료 15페이지 면적률 주택공급계획표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변경조서 및 결정도면은 보고 계신 안건자료 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의 변경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를 위해 안건자료 20페이지에 정비계획 결정도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주민 공람에 따라 접수된 주민 의견으로는 도로폐쇄 및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이 동산휴먼시아와 송림주공아파트 주민 및 구역 내 주민으로부터 다수 접수되었으며 용적률 상향 및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의견이 구역 내 주민으로부터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 이후인 2019년 8월 28일 정비구역해제요청서가 접수되었으며 현재 정확한 동일 산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림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6천 평, 5,900평 되는 2종 일반 주거에서 겨우 250%도 안 되고 226% 용적률밖에 안 되는데 복잡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몇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2006년 8월에 인천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 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2010년에 조합이 설립되었고 그다음에 2018년 9월에 정비구역지정이 되어서 관계 기관 부서가 협의됐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1월에 주민 의견 조사가 있었어요.
2019년 2월 23일에 주민 전수조사에 대한 투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의견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 넘겼고 1월 30일에 본회의에서 지금 2월 23일에 주민 의견조사가 있으니 이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로 보내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의회의 의견 청취는 1월 29일에 이미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만 이제 주민 투표가 2월 23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6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결과로는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단지 내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되고 서림초에 일조권이 침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동구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미흡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 동구의회는 분명히 의견 청취를 했고 다만 그다음에 그것을 60일 뒤에 올려 보낸 거예요.
의견 청취는 확실하게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그때 한 것.
그다음에 우리 주민 공람을 어쨌든 이 결과에 의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동구의회 의견 청취는 확실하게 우리가 했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이요.
저희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해서 보충자료 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곱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동산휴먼시아에서 두 가지가 왔는데 하나는 동산휴먼시아 주민대표 해 가지고 주민 투표실시 결과해 가지고 도로폐쇄 반대 361명, 도로폐쇄 찬성 33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자 아무개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주택 사업에 공유지를 포함시켜 이익을 주는 것에 반대하며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기존 도로의 폭을 줄여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는 계획에 반대함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왔고요.
그다음에 송림주공아파트 주민 71명이 똑같은 내용으로 개인주택 사업에 공유지를 포함시켜 이익을 주는 것에 반대하며 기존 도로를 이용하던, 도로는 소로2-45입니다.
이따가 과장님이 2-45가 어디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기존 도로 2-45를 이용하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예상되어 기존 도로의 폭을 줄이는 계획에 반대함. 이렇게 해서 8월 6일 자로 접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비상 비대위 해 가지고 외 27인, 외 15인 해 가지고 42명이 특정사업을 위해 공공도로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되는 것에 반대함.
정비계획 변경에 반대함. 이렇게 해서 8월 12일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조합에서의 주민들은 사십구 분이, 총 50명이죠.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고 구역 내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하고 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 반드시 필요하다, 의회의 의견 청취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8월 9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샘이라는 데서 송림3·5동 일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 900㎡를 사랑복지법인 사랑의샘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영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것 내용을 보면, 첨부서류 첫 번째입니다.
도로폐쇄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 반대 서명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림지역주택조합 공시 관련하여 동산고 담장과 주택 사이에 이면도로 폐쇄 및 주택조합으로 동산로 64번지 도로 부지가 흡수 예정으로 아파트 입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 입주민 여러분의 반대 서명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간은 2019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 오후 5시까지 함에 넣어주세요, 해 가지고 동산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번에 주민 공람 공고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이미 그전에 주민 공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도 이면 골목도로 폐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쪽 재개발 조합 측에서 폐쇄가 아닌 여기 지금 보행자 도로 5m를 확보해 가지고 냈잖아요.
그 자료에 대한 게 아니고 그전에 맨 처음에 했을 때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람공고에 주민 공람 시에 들어왔던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제 저희 지난 주 22일에 동산휴먼시아 2단지 찬성·반대 투표 가구 일동해 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의견서 뒷면 참조해서 왔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누가 혜택을 얻느냐 이 도로 중에서, 도로가 아니고 국가공유지를 개인주택 사업에 포함시켜서 승인해 줄 때 얻는 이익은 누구 혜택을 얻느냐, 구민이냐 주택조합이냐 해 가지고 건설사만 이익이라는 의견이라는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이동로를 폐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만 할 경우에는 박문로터리를 돌아서 서림초등학교 앞으로 몰릴 것으로 뻔하니까 교통난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부분.
세 번째로는 보도 전용도로로 사용해서 다시 이것을 차량도로로 바꾸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견을 내서 동산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서림주택 조합 재개발 사업에 동조는 하지만 기존 도로 폭을 줄여 주택조합 용적률을 높이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이에 입주민 가구별 찬·반 투표 결과를 제출합니다, 해 가지고 총 460세대 투표율 53.3%, 찬성 39가구 8.48%, 반대 421가구 92.51%로 해 가지고 2019년 8월 1일 동산2단지 아파트 입주민 찬성·반대 투표 가구 일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첨부서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에는 지금 찬성·반대 투표 가구 일동해 가지고 적어도 421 플러스 39면 460가구에 대한 부분이 찬성·반대 부분이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 서명했으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찬·반 이렇게 해서 이게 460가구에 대한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송광식 의장님이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 종이를 1장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뒤에 39 찬성 가구, 반대 421가구가 첨부된 서류의 앞 부분인 줄 알았더니 지금 팀장하고 가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 뒤에가 없고, 다만 이분이 가져온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앞에 주민 의견 제출서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찬성·반대 투표 가구 일동해 가지고 아무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가렸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것을 첨부시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당연히 첨부되어야 될 460명에 대한 게 없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고 그다음에 비대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십칠 분 그다음에 열여섯 분에 플러스 하면 사십사 분에 대한 첨부되는 서류도 지금 샘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첨부됐고 그다음에 송림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이렇게 주민 의견 제출서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공람의견 접수현황에 대해서 1번하고 2번은 이것은 유효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제출한 부분은 추후에 첨부를 지금이라도 붙임을, 사본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여기 온 것은 주민의 의견을 변경안에 대해서, 어쨌든 이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여기 361인이라든가 찬성 33인은 찬성하고 반대 같은 경우에는 351인이 했다.
이런 경우에 진위 여부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단지 여기 주민 투표를 한 결과가 저희한테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접수해 달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것을 접수해서 받는 것뿐인 것이지 그 진위여부를 한 사람이 빠졌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 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주민 공람이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기간 중에 이것의 서명을 받아서 들어왔어야지 지금 이제 6월에 낸 의견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용이 주민 공람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를 없앴다가 차량하고, 전용도로를 없앴다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서 보완을 해 가지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렇게 변경해서 이것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용적률도 1.4% 늘고 세대수도 370세대 445세대 해 가지고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것 저런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는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되는 사항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람 기간 중에 들어온 것만 주민, 저희가 유효하지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기는 없다.
그래서 일단 주민의 의견이니까 기간은 좀 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의견 전달을 시키는 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주민 공람공고도 법에 의해 가지고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지난 것 같고 이것을 갖다가 공람의견이라고 접수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주면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에 주민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한다고 하면 뒤에다가 이것 공람, 그전에 이런 도로폐쇄에 대해서 반대 서명이 있었다고 참고자료로 제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지 이것을 공람의견 접수 하나 해 가지고 딱 이렇게 놓으면 이것 7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의견 제시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그전에는 첨부시키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그러면 뭡니까, 이게?
위원들을 갖다가 이것 속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이게 도시정비과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이것.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 지금 주민 의견제출서 해 가지고 8월 1일에 했는데 찬성·반대 투표 가구 일동해 가지고 찬성 39가구, 반대 41가구 이것에 대한 첨부서류도 없어.
이것 사인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안 와요, 이게?
이것만 달랑 주면 이것 뒤에 첨부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 첨부서류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는 뒤에 첨부서류는 없다고 하니까요, 이 자체로 들어온 거래요.
이것의...
그 기간 중에 어쨌든 약간 서류상 미흡하다 하더라도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저희는 접수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뒤에 첨부서류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다 해서 이 서류를 의견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주민 의견이 우리가 이렇다고 하니까 이대로 받은 것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라는 것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주민 의견으로써 접수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로 다 이렇게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고자료에 여기에 보실 때 여기 반대 421가구 있어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지난 것 가지고 와서 삼백 몇 명 했어.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 문제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이것을 사백 몇 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뒤에 첨부시키고 첨부자료는 아무것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서류는 완전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것은.
뒤에 첨부서류 아무 것도 없고 이런 서류를 받아준 우리 도시정비과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판단해 달라 이러면, 그리고 우리가 이미 2월 23일에 주민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재개발 조합에서 요청하는 변경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서 그다음에 그대로 간 것 아닙니까?
재개발 조합이라는 게 몇 프로 가지고 성립이 됩니까, 주민 총회에서?
주민이 총 100명이 있다, 그럼 몇 프로가 되어야지 이게 재개발 조합이 성립이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변경계획이 온 것이죠?
그다음에 8월 28일에 지정 폐지 요청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2월 23일에도 주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그 뒤로 그때 70%의 의견을 못해 가지고 그대로 조합이 살아서 온 것이고 그런데 다시 8월 28일 지정 폐지 요청이 또 왔거든요.
그럼 이런 지정 폐지 요청에 대한 민원은 언제까지 우리가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1월에 주민 투표한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2차로 제출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진위여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게 오늘 의견 청취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다 결정이 됐어 오케이 이것 세 가지 보완했으니까 됐다하고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확정을 해 줬어 그런데 지금 8월 28일에 이게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 가구 수 100명 중에서 51명이 반대를 하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제출했어.
그럼 처리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8월 28일에 민원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거기에서도 반대율이 50%가 넘는다고 해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입법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다시 이 사안을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다시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뭘 믿고 조합 저기에서는 일을 하겠어요, 이것을?
어떤 데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처분 끝난 다음에도 50% 넘어서 또 왔으면 그것도 관리처분도 취소시키고?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50% 이상, 저번에 주민 투표했을 때는 50%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이 유효한 것으로 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 다시 변경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찬성률이 반대하는 사람의 50%가 넘는다고 하면 다시 주민 투표는 한 번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사업은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 어떤 사업이 되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 보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저런 사안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법적으로 허용이 되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본 위원은 일단 공람공고 기간 중에 들어왔던 두 가지 1번하고 2번의 자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료는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이것은 접수 자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서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공문서 위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은 나중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와 가지고는 위원들한테 해 달라고 자료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것은 어쨌든 이런 의견이 다 이렇게 접수돼서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의 진위여부는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청취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어쨌든 주택재개발은 관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는 데 그래서 이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본 위원이 그분에게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화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공은 우리 의원들한테 돌려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보면 허식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공람 의견 나온 것에서 보면 주장하는 게 조금 약간 미약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보면 비대위에서 특정사업을 위해 공공도로 이용에 제약이 발생되는 것에 반대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8m에서 5m로 축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그러면 지금 만약에 8m 도로로, 기존 8m 도로로 기존을 유지한다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던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안 해 보셨어요?
먼저 과장님이라든가 다, 우리 담당자들은 계속 있어서 했지만 같이 주민설명회도하고 같이 주민 조율도 하고 어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찬성하시는 주민들과 반대되는 주민들의 절충안을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입법상 이런 주민들의 의견 조사도 듣고 그다음에 법상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것이죠.
10년 세월에 강산도 변하고 한다고 하는데 13년 이하면 이게 기나간 세월이에요.
그리고 이 조합을 결성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수많은 경비를 갖다가 썼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 부분도 문제지만 다음에 이 부분에 13년 동안 소외되었던 경비의 매몰비용 있지 않습니까?
매몰비용은 과연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아주 얽히고설키고 이게 난제인데 누가 비대위든 아니면 조합 측이든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으로 주민들에 피해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느 정도 매몰 소요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13년 동안?
그런 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그러면 이 사업이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이게 조합이 해산된다든가 하면 이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도로 부분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청취 의견 냈을 때 그때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시에 가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도로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르러서 이게 도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이 동산휴먼시아까지 또 다른 주공까지 이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분이 되어 버렸단 얘기예요, 조합 반대 측에 보면.
비대위 측이나.
이게 명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익을 도모하자고 사실 조합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좀 대화를, 비대위 측과 조합 측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구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그런 장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우리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는 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이게 보류가 되면서 이 문제가 조합원이나 비대위 측 주민 분들이 아니라 휴먼시아 주민이나 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다 이 문제가 불거져서 지금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로에 대한 지금 8m 도로를 5m로 수정을 하고 하면서 처음 계획안에는 8m 도로를 다 포함시키는 계획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갔었던 것이죠?
변경을 해서 올렸는데 이제 그게 보류가 되고 이제 나름대로 시에서 이게 절충안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 5m 도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이렇게 입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심의요청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람 의견의 내용도 보면, 지금 제출된 의견도 보면 다 도로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앞서서 정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조합측도 물론 비대위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도 같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이 이 도로에 대한 협의가 처음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사실 애초에 이 계획 자체가 8m 도로로 포함시켜서 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것 자체에서 과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 봤는지, 죄송하지만 지금 그런, 최근부터 느꼈던 느낌인데 저는 이 문제가 분명히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는 그냥 이 조합원 측의 이야기만 모아서 그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경안을 접수를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 공람도 하고 1월에 작년부터 해서 해 가지고 1월에 올라갔는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합 측에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로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어떤 주민 의견이라든가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의, 주민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관련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올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8m 도로 없애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5m로 약간 이렇게 절충을 해서 다시 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내려와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시 관련 부서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반대 의견도 있고 찬성 의견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까지 의견 청취까지 들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그냥 시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절차상의 단계를 밟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그것을 해 가지고 다 해서 시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9월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25일로 날짜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의회가 끝나서 의견까지 집행부로 넘어오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 올려서 한 번 더 심의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후가 되면 그러면 지정해지에 대해서 50%가 넘으면 이게 구역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시네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추진을 하면서,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하고 좋은 날을 만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사실상 지역의 개발은 해야 되고 또 반면에 반대급부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 서로 충돌되다 보니까 우리 동구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인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가면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은 거기에서 하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과의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지 참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의 어떤 상생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의를 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7월 24일.
이 사업을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 의견을 들어보시고 갈등 부분에 대한 것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조금 심의를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심의 시 지역주민들의 절충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심의 시 지역주민들의 절충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