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3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12월3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서강원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LH의 대표님 만나시고 중요한 동구의 변화하고 삶의 질 향상하는 데 만나시러 가셨기 때문에 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양해를 얻고 출타하셨다는 점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영훈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조영훈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1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사담당자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박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1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해당 과장의 상세 설명을 들은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11시36분)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목적과 관련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및 관리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지원내역의 정산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는 공간인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이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법령의 근거를 갖추고 운영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 외에 관계법령에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운영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당 지원을 맡고 있는 양현정 노인복지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당 지원에 대한 명문화 및 지속적인 경로당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단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조례로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제6조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6조4항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잖아요.
  지금도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지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원되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천천히 알려주셔도 되고.
  저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프로그램은 지금 전체가 22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로당별로도 약 4개에서 8개 정도로 되고 일주일에 약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파견 나가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내용은 노래교실이라든가 수지침 그리고 웃음치료, 100세 운동, 안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혹시 복지관 프로그램들하고 조금 겹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 경로당 프로그램은 실제 경로당 회원들한테 강사분이 직접 가셔서 하시는 프로그램인 것이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복지관 오셔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  어르신들이 또 쌀이나 이런 것도 지원 나가잖아요.
  쌀도 지원 나가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양곡.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양곡이요.
장수진 위원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0kg짜리가 8포가 나가는데.
장수진 위원  한 달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요, 1년에.
장수진 위원  1년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로 기준이 나눠지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년 두 번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식사를 많이 해 드시는 곳이나 회원분들이 많으신 곳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준에 맞춰서 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사를 많이 하시는 데는 조금 적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 경로당은 쌀이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경로당이 서른여섯 군데죠?
  그런데 저번에도 윤재실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등록 경로당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파악된 데가 몇 군데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거기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담당 업무가 아니시겠죠.
  그때 한번 얘기하신 것 중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등록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경로당에서 미등록 경로당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인인력센터에 보면 공동작업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솔빛1차는 공동작업장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 곳을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미등록 경로당은 공동작업장하고 희망하시면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일거리 창출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가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봤었거든요.
  과장님이 미등록 경로당이라 담당업무는 아니시겠지만 한번 살피셔서 노인인력개발센터랑 한번 연결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공동작업장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세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 어디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화평동 경로당하고 솔빛1차 아파트 경로당이랑 송림3동 경로당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송림3동 경로당도 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화평동 경로당은 은행 까는 것을 하고 있고 솔빛1차는 홍보용 휴지 만드는 데, 휴지.
  그리고 송림3동은 LED등 부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 관련 법령의 36조를 보게 되면 경로당 부분 있잖아요, 2항에.
  36조2항에.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 뭐 이렇게 지금 해 놨는데 현재 지금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동등합니까?
  아니면 더 확충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현재로써는 동등합니다.
정종연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러면 별 내용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런데 단지 그것만 조례가 되면 어떤 예산 쓰는 데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지금 그 부분은 있어요.
  보면 지금 이것은 절차를 정확하게 좀 해서 회계를 투명하게 해라라고 지금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관여할 만한 일인데 그러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예산 변동사항도 없고 지금 예산 쓰는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경로당마다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투명성을 다 하고 있는데 단지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만 추가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여가활동 중에서 보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지침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수강생이 거의 없어서 저쪽에 송림4동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중에 수지침 이런 것을 이제 없애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안건이 지금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오면 전체적으로, 물론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만 또 여가활동 중에서도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끌고 나가면 배우는 분들도 안 계시고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도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송림4동 같은 데는 폐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의를 중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런 여가활동 부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지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또 확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회원 수가 적지 않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절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냐는 얘기죠.
  계획성이 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그 자치위원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그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경로당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가활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일부 경로당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렇죠,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정종연 위원  하여간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경로당 부분에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러면 장소가 조금 협소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이것을 확충을 또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래서 경로당 상황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까지 특별한,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직 특별하게 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정종연 위원  특별하게 계획된 데는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하여간 지금 아직까지 관계법령에만 그렇게 정해져 있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 없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니, 현재 운영은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앞으로 계획에는 현재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과장님께 좀 궁금해서.
  우리 동구에서 지도감독하시면서 지원회 중지를 한 예는 있나요?
  36개 경로당 중에.
  그런 예는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아직까지 지원회 중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원회 중지는 발생한 것이 아직까지 동구에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종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태규  복지환경국장 이태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 구 거주 어르신들의 품위유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1년 이상 동구에 거주하신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 12만 원 범위의 목욕 및 이·미용 전용 동구사랑상품권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38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실효성 문제로 부결되었던 조례를 거주기한 제한, 소급지원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구  수석전문위원 김선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노인인구의 초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관내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위생환경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조례안으로 부결 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된 수정 조례안입니다.
  보완사항은 지급대상 기준에 지급기준을 현재 주민등록상 동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75세 이상 노인 조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금번에 보완된 사항을 고려하여 토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선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담당인 임종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8회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조례의 실효성 등을 사유로 부결되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저희가 고민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다시 상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노인 인구의 초고령화 추세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쪽에서 각 조항별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올 7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제2조는 어르신들에게 지원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품위유지비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조례에서 수정된 조문으로 1년 이상의 거주제한을 두어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이 동장에게 품위유지비를 배부하면 동장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으로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의료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그밖의 시설로부터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지원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품위유지비는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연간 12만 원 범위에서 반기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급 지급에 대한 내용도 종전 조례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월별 소급 지급을 통해 지급대상자 간 형평을 맞추고자 했습니다.
  제7조는 품위유지비 전용상품권의 제작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목욕 및 이·미용 전용권을 표기한 동구사랑상품권을 배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8조에서는 본인 수령 및 그 외의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와 그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이 조례 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맹경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10월 23일에 했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상 입법예고 기간이 약 20일인데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입법예고 기간을 5일로 단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당초 조례에는 20일 입법예고를 거쳐서 먼저번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부결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본회의 상정도 있고 상임위 일정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지금 5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을 맞추려고요.
허식 위원  무슨 일정을 맞추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상임위 일정 맞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허식 위원  상임위가 내년에도 있고 내후년에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맞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는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할 목적으로 해서 지금 올해는 꼭 통과시키려고 마음의 준비를 먹고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다 시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약 7억 원 정도가 돼요, 올해.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 예산까지는 보건소 업무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보건소 업무에서는 노인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이 과에서만 하는 것은 또 노인에 대한 것이고 이럽니까?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은 노인에 대한 복지가 아니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하는 것만 어르신에 대한 복지가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허식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인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올해 대상포진 해서 하는 게 7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박영우 의원님께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도 또 집어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일자리까지 개수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지원하는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만 약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기초연금 포함되고요.
허식 위원  연금이 제일 크죠?
  연금이 지금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기초연금만 따지면 약 350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허식 위원  350억 원 정도 되죠, 나머지 또 저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노인돌봄서비스도 있고 저기하는데 어쨌든 그다음에 우리가 어르신일자리 쪽에 지금 73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는 일주일에 3시간 일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5일 그다음에 한 달에 27만원 해서 지금 30만 원으로 올랐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맹 과장님은 그냥 내 것만 갖고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지 타 과에서 어떻게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도 전혀 관심도 안 갖고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내 과 거니까 내 조례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답변을 아무것도 못하잖아.
  일자리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작년에 그렇게 어르신들한테 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는네 거기에 대한 예산 들어간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동구청 예산이, 내년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로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약 3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천억 원인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순수한 세입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비율로 따지면 약 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식 위원  전혀 기본적인 통계치라든가 이런 쪽에 전혀 그냥 알지를 못하고 또 타 과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교육청소년들을 위해서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금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400억 원 넘게끔, 연금만 해도 350억 원이 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4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은 1년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정도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또 여성을 위해서 얼마 쓰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그래도 적어도 형평성에 맞춰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10만 원씩 또 아동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양육수당만 해도 그게 다 해야 우리 동구는 12억 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연금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씩 주는 거, 연금에 또 일자리까지 하면 더하지만 지금 그것만 해도 벌써 말씀하신 대로 35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우리가 지금,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소멸 가능성 있는 도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우리 동구도 몇 개 동이 포함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2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구 전체도 지금 위험한 수준인데 소멸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째서 우리가, 동구에 2개 동 내지는 동구 전체가 이게 소멸 위험성이 있는 자치구가 됐느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그냥 노인 것만 가고 계시는 거야, 그냥.
  말씀을 드릴게.
  20에서 39세 여성 비율 그게 100명이면 우리 어르신들은 200명이에요, 지금 65세 이상이.
  그래서 0.503%가 나옵니다.
  503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넘으면 소멸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어르신들 인구는 우리가 65세 이상이 몇 명 정도로 알고 계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현재 저희가 1만3천 명 정도, 1만3,600명 정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지금 20세에서 39세 여성, 가임 여성들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약 6천 명 되겠죠?
  6,500명.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통계라든가 또 누누이 말씀드린 형평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예산을 들여서 꼭 여기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노인을 위한...
  말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좀 올려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에 꽂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결시켰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부결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때는 거주제한도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원대상자가 조금 범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셔서 이번에 조금 수정하게 됐습니다.
허식 위원  이번에 수정하신 게 전에는 그냥 지급기준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인 사람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 바꾼 것은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바꿨죠?
  그래 가지고 몇 명이 수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추계로 한 결과는 매월 약 20∼30명 정도로 돼서 약 300명 정도로 차이 났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렇지만 미리 지급기준일을 둠으로써 저번에 위장전입도 말씀이 나오셔서 위장전입을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허식 위원  다른 조례안을 보면 보통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대상을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올라온 조례안은 그것도 없었어.
  1년 이상에 대한 거주 이런 것도 없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그때 처음에 올릴 때는 거주제한 두지도 않았던 것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전출, 전입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거주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조례안은 다 거주제한을 두면서 어쨌든 동구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데 이것은 오자마자 그냥 다 혜택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이런 조례안도 나는 처음 봐요.
  다른 조례는 다 이런 거주에 제한된 기간을 주고 있는데 유독 이것만 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안을 보고 참 이게 조례안이, 타 조례안을 이렇게 안 보나, 나는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니까 조례안은 전혀 다른 어르신에 대한, 외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잖아.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갖다가 과장님이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할게요.
  지금 조례에서 왜 75세로 했어요?
  우리가 보통 한다고 그러면 보통 65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도 65세로 하고 또 다른 모든 지원 조례도 거의 다 65세로 해서 하는데 이것만 또 75세로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노인인구 기준이 65세지만 저희가 65세부터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고 또 85세 하기에는 인원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중간 정도 해서 75세 정도로 맞췄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하면 1만3천 명인데 이것을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12개월로 해서 하면 15억6천만 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반 정도로 해서 75세로 하면 반이 좀 안 되니까 75세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75세로 하면 약 6천 명 정도 선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아까 오전에 질문을 몇 가지 했었잖아요.
  그거 좀 답변하실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대상포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올해 7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던 것이고 내년에는 추가로 약 1억 원 정도가 더 추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작년에 대상포진할 때 조례를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10개 구·군 중에서 최초로 했지만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전부 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첫 해에는 그래도 좀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 쪽만 하자고 그랬다가 전체로 확대한 것은 첫 해에는 7억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그 뒤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원이라든가 좀 줄어들고 새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가 전 위원들이 다 합심해서 좋다, 이것은 이렇게 갑시다 해서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8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에 709명, 75세 이상,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그다음에 2차년도에는 또 745명, 3차년도에는 793명, 4차년도에는 841명, 5차년도에는 889명, 900명 정도 돼요.
  700명에서 지금 5년 만에도 900명으로 늘어나요.
  그다음에 이게 또 10년 되면, 10년차 되면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은 현재 빠져나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계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약 3년차 뒤 2022년,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만 해도 2021년 6월이면 들어와요, 인구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2,500세대, 2,562세대니까 두세 가구에 한 분만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벌써 2천명 이상 또 늘어나는 그런 숫자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송림1, 2동 또 금송지구도 지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하면 1만 세대가 벌써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구가 10만 명을 차지하는데 이 숫자가 만 75세 어르신에 대한 이 숫자, 지원하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8억 원, 1차년도에는 7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5차년도에는 9억 원이 거의 돼요, 8억8,900만 원으로 잡았으니까.
  10년차 되면 약 20억 원, 30억 원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때 저희가 인구 현황을 좀 뽑았을 때는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되고 지금 현재 인구 기준으로 볼 때 약 60세에서 69세 정도가 인구가 늘어날 뿐이고 그 후에는 인구가 연령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허식 위원  어르신 인구가 줄어든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 저희가 연령별 인구를 볼 때는 60세에서 69세까지가 현재 최고로 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또 50세부터 59세까지는 조끔씩 줄어드는 추세가 됩니다.
허식 위원  지금 우리 금년도의 고령화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현재 21.1%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뒤에는 몇 퍼센트로 보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정확히 계산을 해 보지 않았지만 2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식 위원  작년에 19.1%인가 그랬어요.
  1년 만에 1.5% 늘어났어요.
  고령화 비율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65세에서 75세 사이에는 안 늘어나고 75세 이상 늘어나고 75세 이상은 안 늘어나고 그렇게 됩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것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이만큼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이게 이제 정말 줄어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 조례를 보고 생각한 게 있어요, 몇 가지 대안으로.
  첫째는 우리가 지금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르신들이 다 65세 이상은 다 오셔요.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정신건강을 위한 것도 있고 육체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이런 쪽의 지원 조례 근거해서 지금 당장 겨울에 그야말로 추우니까 손 집어넣고 하시다가 골절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경로당 쪽에도 그래서 장갑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안에서 정말 손주들이 집에 있었으면 손주들이라든가 어깨도 주물러주고 하는 그런 바디프랜드 같은 그런 안마기 같은 것을 집어넣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서 해야지 이게 지금 경로당에 65세 이상 75세 사이는 안 하고 75세 이상만 또 대접받아서 1만 원씩 주고.
  그러면 거기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왜 그것을 80세로 하지 왜 75세로 했냐.
  80세는 너무 적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80세로 할 때는 인구가 지금 현재에 비례해서 약 절반은 줄어듭니다.
허식 위원  또 절반 줄어들고 90세로 하면 또 그 절반 줄어들고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순전히 자의적으로 우리 맹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저기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자의적인 숫자다, 판단이다.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인구 75세 기준으로 한 이유는 7억 원 정도면 적정선이 될 것 같고 우리 예산에도 반영이 가능할 거 같고...
허식 위원  오케이, 알았어요.
  그 적정선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 적정선은 그냥 순수하게 자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줬을 때,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해서 몇 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줬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팀장이나 과장님이 머리 대고 이거 20억 원 넘으면 너무 센 것 같고 65세 이상이면 아까 계산해 보니까 16억 원 정도 되는데 16억 원은 너무 센 것 같고 이거 반만 할까, 그다음에 80세로 하면 약 3억 원 드니까 너무 약한 것 같고 이래 가지고 중간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혀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정도 저기를 하면 조금 더 어르신들을 위한 뭐라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 가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로사상이라든가 혹은 어르신에 대한 어떤 예의라든가 혹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사회가 막 풍속이 그렇게 좋아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애들은 콕 박혀서, 방에 박혀서 게임하고 그야말로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맨날 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너무 낮거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거라면 지금 우리가 효사상을 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4대가 같이 살 때는 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당되는 게 열 가구도 안 돼.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3대로 늘려서 그것을 해서 정말 그야말로 효사상을 고취시키고 또 애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맞벌이부부하면 애도 키워주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한 달에 1만 원, 이거 한 달에 1만 원 갖고 뭐 어르신들이 쓰라는 법도 없어요.
  그냥 아들한테 줄 수도 있고 며느리한테 줄 수도 있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것은 상품권이기 때문에, 전용 상품권이기 때문에 본인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젊은 사람들은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제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현대제철에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1인당 5만 원씩해서 1천 명한테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줬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미 목욕하고 이·미용만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이게?
  끼니를 거르고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권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을 이용하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식권까지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범위가 큰 것이고 전체 범위를 다 잡기 전에, 어르신 단지 어르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품위유지비라고 하는 게 목욕하고 이·미용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식당 거까지 하기에는 너무...
허식 위원  품위유지비라는 게 추우면 옷도 제대로 못입으면 그것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는 것도 품위지 꼭 이·미용하고 머리만 깎아야, 머리 깎고 목욕탕 가야 저기입니까?
  이거에 대한 목적은 지금 동구에 목욕탕이 몇 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발소라든가 미장원을 좀 활성화시키라고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알아요.
  알지만 이게 너무 한정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창업하고 나서 폐업률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인 줄 알아요?
  식당이에요, 식당.
  우리도 그러면 식당 쪽으로 가야죠, 이·미용이나 목욕탕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식당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년도에 카드 또 다시 나옵니다.
허식 위원  조례안이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민들 만나서, 그런데 식당업체 음식협회가 있죠?
  그렇죠?
  그 업체에서 왔어, 와서 협회에서 와서 아니, 이·미용만 자영업자고 우리는 자영업자 아니냐, 우리도 해 달라 하면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시에서 효드림카드를 해서 별도로 더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매칭을 하세요, 매칭을.
  왜 7억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생으로 저기합니까?
  이게 정말로 좋은 방법이라 하면 국비, 시비 받아서 매칭을 해야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 공무원들 기간제까지 다 하면 800명이에요.
  거기에 매년 들어가는 게 500억 원이야.
  그런데 우리 수입은 300억 원밖에 안 돼.
  봉급도 못 줘.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도 못 하는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러면 시비도 받고 국비를 받는 그런 매칭을 생각하셔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하고 나면...
허식 위원  아니, 매칭이고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른 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도 우리가 조례 공유재산에 대한 거 심의를 했습니다만 다 국비 매칭해서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뭔가 관광자원화시켜야 되고 행정복지센터도 지어야 되고 또, 저기 뭐야...
  어린이꿈드림 건물도 지어서 애들이 거기에서 어린이도서관도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달랑 해서 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런 쪽만 자영업자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서른아홉 군데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매칭사업비는 저희가 아니고 자치구, 자치시나 나름대로 국·시비만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중구하고도 또 비교하기도 하는데 중구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50%예요, 51%예요.
  거기는 공항 있고 항만 있어서 들어오는 수입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급도 못 주는 판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암만 어르신들을 갖다가 하고, 저도 조만간 65세 넘어 어른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을 보고 그다음에 자손들이 부담이 안 가게끔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자체사업해서 우리가 국비 매칭해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연금도 있고 아동수당도 있고 다 국비 매칭해서 와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해서 하는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와서 매칭을 하는 거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해야지 재정자립도가 높고 해서 어느 정도 복지율도 낮으면 모르는데 우리는 복지율도 40%가 넘어요.
  올해는 38%, 내년에는 42%인가 돼.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 번 해 놓으면 이것도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러니까 이것은 늘어난 만큼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해서 복지부 쪽으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건의한다고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저희가 먼저 시행을 한 후에 건의를 해야죠.
  나중에 거기 복지부에서 먼저 해 주지는 않겠죠.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무슨 필리버스터도 아니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만 발언을 하고 이거 가칭 해당사항도 없는 엉뚱한, 지금까지 이렇게 하셔서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셔야지 전혀 엉뚱한 얘기해서 다른 부서까지 해서 아니, 모르니 이런 질의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어르신들의 문제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75세 이상이기 때문에 참 늙기도 서러운데 차별까지 받고 해서 지원까지도 못 받는다.
  뭐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은 지원해 주는 데는 서슴지 않고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75세 이상.
  초고령 아닙니까, 그분들은 거의.
  그분들은 거의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자본주의사회에 빈부격차가 존재하지만 이렇게 착실하게 필요한 비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다음 미래를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곧 늙습니다.
  75세 금방 가요, 지금 지나간 세월을 훑어보면.
  누가 미래를 장담합니까?
  품위유지비라도 있어야 품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쪽에 너무 차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어르신들 75세 이상 된 분들 품위유지비해서 목욕이나 이·미용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 좋잖아요, 거리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지금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보니까 장성군 같은 데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우리보다 훨씬 많은 1만5천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75세가 되어 있는데 75세 정도가 되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노인일자리 부분에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세요?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저희 동구는 일자리 개수가 좀 많기는 하지만 75세 중에서도 약 70∼80%는 참여한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70∼80%가 75세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75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정종연 위원  그분들이 일을 하신다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이 75세 기준...
  80세 이상도 되신 분이 계시겠지만 75세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70∼8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노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정종연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70∼80%가 75세 이상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이분들이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몰라도 지금 보면 재산 같은 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이런 품위유지비가 거의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산 상태가 조금 적은 분들은 이런 돈이라도 필요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저희가 단지 그분들, 어르신들의 재산 상황보다도 현재 만 75세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사실 70, 80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이 30, 40대로 실제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의 주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일할 때는 위에 부모 부양 많이 했던 거고 아래로는 자식만 생각했던 분인데 오히려 본인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생각에는 그나마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국가에서는 기초연금으로 일단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그래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 보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래도 재산상의 능력이 좀 있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현재 지원을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한 분들 예를 들어서 빈곤층들 있지 않습니까?
  연세는 많이 드셨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분들한테도 물론 많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려야겠지만 이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종의, 말 그대로 진짜 어르신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게 어른들, 재정이 약하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이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르신들 여론조사라든가 비슷한 형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그런데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65세 되는, 다 어르신들인데 왜 우리까지 안 주냐, 그렇게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타 구에는 주는데, 타 시·도나 어떤 데는 주는데 왜 우리 동구는 실시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재정자립도도 저희보다 낮은 데도 사실 시행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정종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참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서서 위원님들 두 분 말씀하신 거 다 존중하고 의견이 물론 다르더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참 이게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위원님들이 참 고민을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복지라는 게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택적 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동구에 독거 어르신이 약 3,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제 의견이 다 저거는 아니지만 본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게 있을 때 어떤 차별성을 줘야 된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우리가 2010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무상급식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단계가 전면 무상급식화가 되듯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점차적인 점진적인 어떤 그런 차별성을 두고 해야지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보편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약 두 달 동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오늘 아침에 청장님도 올라오셨지만 이것은 어느 사람의 위원의 옳고 그르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동구가 어떤 방향의 어떤 발전적인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것을 보편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떤 무리수가, 초기비용이 처리가 5개년 계획에 지금 약 40억 원이 들잖아요.
  선택적으로 어떤 방향을 한번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이것을 참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제가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떤, 지금 아침에도 고민했듯이 우리가 내년 본예산이 약 2,600억 원에서 물론 추경 총 하면 3천억 원은 되겠지만 우리 세외수입이, 순수 세외수입은 약 260억 원이고 어제 중장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할 때 보면 내년에 우리 공직자들 급여가 약 580억 원 가까이 육박을 하더라고요.
  세외수입이 우리는 동구는 의존자원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동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기초단체예요.
  진짜 골고루의 어떤 계층별, 세대 간 또 우리 여성분들 어떤 골고루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0년에 시에서 효드림카드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고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효드림카드는 내년부터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데요.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동구에는 효드림카드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몇 분 대상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그 카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75세 이상 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계층한테만 되고 지금 동구에는 1,3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1,300명.
  그러면 대략 금액, 소요예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지금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이 시비랑 구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유옥분  매칭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매칭사업입니다.
  구비하고 약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우리 구비가 5천만 원 정도.
  시하고 구하고 해서 그러면 수급자 대상 1,300명.
  그러면 금액은 월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예요?
  월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월로 되지는 않고 1인당 약 20만 원 정도의 카드를 주게 되면.
○위원장 유옥분  1인당 월 2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맹경호  예.
  아니, 월이 아니고 연 2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된 카드를 주면 그분들이 카드 가지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음카드로 나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음카드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규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23분)
○위원장 유옥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