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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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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9월9일(수)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7.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부위원장 선임의 건155
  3. 2.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1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영우입니다. 
  오늘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처음 후반기에 시작하는데 앞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대 동구의회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먼저 우리 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먼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안녕하세요? 송광식입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함께하면서 열심히 하는 위원의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진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앞으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열심히 심사하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반기는 위원님들과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주왕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주왕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후반기 복지환경도시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의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으로는 지난 8월 21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과 8월 21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외 1건이 접수되어 9월 7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방금 전 의사담당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박영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께서 송광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계속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송광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송광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송광식 위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해 주신 것을 동료 위원들한테 고맙다는 생각하고요.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인하여 송광식 부위원장님이 잠시 위원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장, 송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우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대리 송광식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주민의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늘어가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생각되는 시점에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갖추지 못 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 및 노인 등 안전 환경 지원대상과 소방·가스·전기 등 각종 시설의 안전 점검 및 개선, 재난,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등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표준조례안에는 안전 환경 지원대상을 신체 능력만으로 고려하여 13세 미만 어린이·65세 이상 노인·장애인만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의 신체 능력과 경제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신체 능력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 신청하지 못 한 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구청장이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안전 환경 지원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잦은 사고 발생과 함께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어느 때보다 안전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발굴, 효과적인 홍보 추진 등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안전관리 과장 고근득입니다. 
  박영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이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19와 태풍 등 재난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위법의 표준조례안이 통과가 된 사항에서 안전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린이하고 노약자, 어르신이죠? 
  그러면 그것도 표준조례안에 들어가 있었나요, 새로 삽입하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법상으로는 13세 미만의 어린이하고 62세 노인 또 장애인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안에는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청소년 가장 또 다문화가정, 고려인 동포 이 사항들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는 폭넓게 보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유옥분 위원  평소에 그러면 재난이나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에 의해 그런 것은 우리 동구청 안전관리과에서 쭉 해 오던 업무였던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재난은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재난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총괄을 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전원 관리를 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재난 유형마다 이렇게 각자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동안에 우리 동구청 안전관리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2019년도에 된 사례 같은 것이 발생된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마이크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유옥분 위원  이게 옆으로 해서 그래.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의 안전관리과에 「장애인복지법」에 준해서 적용된 사례가 2019년도에 있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제가 장애인 관련해서, 안전취약계층 관련해서 그렇게 지급한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65세 노인 이런 분들한테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하는 것, 이런 사업을 갖다가 폭넓게 지원한 적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보건용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할 때 장애인 또 여러 계층을 포함해서 장애인까지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우리 관계 법령에 있는데 사례가 지금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게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마찬가지로 한부모가족을 특정해서 지원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단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쪽 분들을 갖다 지원해 주면서 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정말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관리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광식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근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된 관계로 위원장의 직무를 다시 원안하고 본 위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송광식 부위원장, 박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외 1인 발의)

(10시22분)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내에 머무르고 있는 노숙인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 등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에 인천광역시 자활증진과에서 발표한 2019년부터 2020년 동절기 노숙인, 쪽방 주민 등 보호 대책에 따르면 인천 내 노숙인시설 5개소에 329명, 거리 노숙인 156명이 있으며 이 중 동인천역 일대에 4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노숙·취약계층인 쪽방 거주자는 인천 내 총 290명 중 동구에 187명 64%로 인천 내 군·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노숙인이 가장 많이 있는 서울시에서 노숙 위기에 처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노숙인의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다양한 자활시설, 노숙인의 신체장애 및 질환을 치료하는 재활 및 요양시설, 노숙인에 대한 숙식, 일자리 지원, 이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노숙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노숙 예방부터 현재 노숙인의 사회 복귀까지 위기 단계별 다양한 종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숙인 정책 추진으로 서울시 노숙 인구가 2013년 대비 2019년 22.8%로 감소하는 등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시의 경우 전국에서 네 번째로 노숙인 수가 많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노숙 예방 및 자활 지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재활시설의 경우 서구에 위치하는 은혜의집 1개소, 요양시설의 경우 미추홀구 2개소, 서구에 1개소 등 총 3개소, 자활시설의 경우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는 내일을여는자활쉼터 1개소, 쪽방 상담소의 경우 계양구에 1개소에 불과하여 노숙인 복지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 추진이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인천 내 노숙인 수와 노숙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동구의 경우 노숙 예방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여 노숙 문제의 사각지대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11월에는 폭행 사건, 2018년 6월에는 공연음란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인천역 북광장 내 노숙인의 폭력, 성폭력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전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장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노숙인에 대해 전염병 관리 및 예방 정책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코로나19 전파 등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인천시에서는 위탁운영단체 등을 통해 노숙인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노숙인에 대한 상담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영역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의 상황에 따라 동인천역 인근 노숙인에 대한 인천시의 밀도 있는 관리는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부족에 따라 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사회 복귀 지원 업무가 적절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동인천역 인근 노숙인 문제 관련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인천역 인근 등 동구 관내 노숙인의 저감 및 사회 복귀를 위해서는 인천시의 노숙인사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인천시의 노숙인 관련 사업과 함께 동구만의 노숙인복지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노숙인의 사회 복귀 및 예방뿐만 아니라 노숙인 저감은 물론 동구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본 조례와 노숙인 관련 자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인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노숙인 자립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전 동구, 안산, 안양, 천안 등 총 9개 곳으로 해당 지자체 대부분 우리 인천 동구와 유사하게 시·도 대비 노숙인 수가 월등히 많고 노숙인 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노숙인시설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안 제8조에서는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노숙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노숙인 등의 지원사업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제10조 내지 제12조의2에 규정된 각종 노숙인 등의 지원,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 위생 물품 지원, 제5조 고용 지원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에게도 법률로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사무로 해당 조례 제정 및 노숙인 지원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이나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며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동인천역 인근 노숙인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노숙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동구 내 노숙 인구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노숙인 지원시설 설치 및 사업 추진 시 일부 주민의 반발과 구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노숙인 인구 저감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전우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 광역시 및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 및 광역시·도 조례로 노숙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 실질적으로 자치구 조례의 역할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인천시 조례와 중복 내지 유사한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효율성 여부에 대한 더 많은 판단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우영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타 구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는 하고 있지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타 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다 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인천시, 광역시에서 지금 조례를,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제안하신 아까 설명에 들으면 우리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약 사십여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행사하고 그럴 때 음주하고 가무,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그럴 때의 조치는 우리 동구청에서 대처를 아직까지 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매년 혹한기하고 혹서기 등의 보호 대책을 인천시 관련해서 보호 대책이 내려오면 관리해서 보호 대책을 해서, 수립해서 저희가 수시로 출장을 나가고 계도하고 순찰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본인이 원하는 노숙인 같은 경우는 시설로 입소를 시키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인천의료원 쪽으로도 연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된 숫자로 8월 말 현재로는 17명에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듣고 대화를 하고 상담을 했을 때 거기에서 더 이상의 소란이라든지 행패에,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상황이 접수된 적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가,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 약 열 번 넘게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볼 때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소란 피우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소란 피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송현파출소가 거기 담당입니다. 
  그래서 송현파출소 경찰분들을 통화해서 오시라 그래서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고 있는 분들 같으면 저희가 깨워서 자고 있으면, 또 여름에 자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깨워서 집으로 가게끔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복지나 자립 지원을 할 경우에는 방범해 지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직 부지 선정이, 각 구에서 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선정이 어려워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저희 구 말고 좀 큰 구에서,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같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다양한, 서울시처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동인천에 재정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그 열일곱 분이 있는 위치가 불확실하게도 되는 것이죠, 미래를 볼 때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미래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제가 파악된 바로서는 내년부터, 올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뉴딜사업으로 해서 북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숙인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제가 송림6동장으로 있을 때 송림오거리의 국민은행 옆에 거기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가 있었는데 제가 봄부터 여름 지날 때까지 계속 나가서 약 막걸리 병을 한 트럭은 아마 주웠을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데 송광식 위원님하고 장수진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생사업으로 해서 정자를 없애고 예쁘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제가 파악된 바로써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인천역도 예쁘게 꾸며 놓으면 아마 노숙인들도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에 많은 주문을 우리 동구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위원님들이 좀 해서 그리고 저희가 거리 상담을 하는 인원이 2명인데 자활쉼터에서, 그분 1명을 더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좀 힘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역에 있는, 부평역에서부터 주안역, 터미널 쪽 그다음에 저희 동인천역 좀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노숙인들... 
유옥분 위원  조용함 속에서 삶의 질 향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자료를 제공할 때 지금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에 시 조례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검토의견서에?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노숙인 관련해서 시의 관련 법령 발췌에 인천시에 대한 조례도 여기에 참고로 넣어 주면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놓쳤습니다. 
허식 위원  앞으로는 시에 관계되는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첨부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3년 10월에 제정이 됐는데 이것을 보면 지금 제안한 이 조례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오히려 인천시 조례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장의 책무에도 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 복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하는 것처럼 구청장이 하는 책무나 시장이 하는 책무나 거의 똑같아요, 이게 유사해. 
  그다음에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해서 이 부분도 또 역시 비슷하고, 다만 우리가 실태 조사를 지금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사업’도 거의 대동소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노숙자, 제일 저기 한 것은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8조가 있는데 이 부분이 동구에 지금 다 합해서 20명을 위해서 노숙인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권 교육이라든지 지도·감독 비용이 전부 다 이것 시비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시비로 굳이 왜 제대로 못 받고 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끔 그렇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시비로 우리가 충분히 받고 시 조례를 근거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도 있고 시의 예산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고성방가·노상방뇨·음주행위·다툼 이런 것들을 파출소에서 형사에 의해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0명이라고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잠만 자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술 먹고 떠들고 방뇨하고 사람들 불러서 지나가면 무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왜 열 번씩이나 나가서 한다는데 개선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경찰도 어떤 뭐라 그럴까, 방비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리고 동구청은 언제까지 이렇게 파출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 맨날 고발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예산에 관련돼서는, 시설 예산에 대해서 관련돼서는 2012년도에 법이랑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2년 전에 노숙인시설이 설립되어 있으면 국·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후에 설치를 한다, 하고 싶다 그러면 보조를 못 받고 구 재정으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숙인들 상담소는 법에 없는 관계로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되고 하는데 저희가 신청이 되면 시비와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앞으로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구가 11%로 재정이 좀 안 좋은데 그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좀 높은 데서 그리고 인천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 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그렇고 시에서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음주라든지 폭행, 소란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수시로 저희가 나가 보기는 했는데 경찰분들도 실랑이 있거나 싸움이 있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술 먹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도 차원이기는 합니다. 
  그를 양해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노숙인 20명을 위한 노숙인시설 설치도 우리 동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 주면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 그쪽에 수용시키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설 입소에 대한 부분도 시의 시설에 입소시키면 되는 것이고 치료도 인천의료원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폭행이라든가 혹은 노상방뇨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경범죄에 의해서, 경범죄인지 어쨌든 하여튼 처리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우리가 다시 구절의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또 예산을 또 들어가게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구에 각종 지원 조례를 보니까 약 55개가 돼요, 55개. 
  모든 건별로 다 해, 그냥. 
  이것 찾아내는 것 자체, 여기 55개 지원 조례에 없는 것 찾아내는 것도 상당한 재능이 필요해요, 이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노숙인들 중 20명짜리 있지만 이것 말고 또 몇십 명짜리 조례를 또 만들고 몇십 명짜리를 위한 조례를 또 만들고 이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충분히 시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동구 조례에 따로 없어요, 보면.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라든가 혹은 시에서 나오는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 내야 되는데 우리 맨날 하다못해 무슨, 여기에도 보면 소상공인 있지만 이따가 나오는 것 보면, 또 다른 조례에도 보면 또 소상공인하고 겹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 대한 것. 
  소상공인도 겹치고 위생업소도 겹치고 또 무슨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겹치고 이게 무슨 못 살면 무슨 저기인지,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한 복지에 대한 조례는 취지가 좋지만 시에 있는 것이랑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하고 이것 말고도 앞으로 또 어떤 지원 조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재정자립도 말씀하신 대로 9, 10%밖에 안 되는데 계속 와. 
  우리가 어떤 자산을 축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소비성 지출을 계속해. 
  그러려면 그런 것들은 국비라든가 시비가 올 수 있을 때 매칭을 하자고 그러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매칭도 아니고 또 이것 시에서 지급하는데 우리가 또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서도 마찬가지로 타 과는 여태껏 이런 검토의견서를 사실 준 적이 없어, 거의. 
  그냥 10명짜리 조례든 100명짜리 조례든 그냥 다 패스했는데 희한하게 이것은 또 검토의견서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저희는 여러 여건을 파악, 판단해 보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윤재실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릴 때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나는 이것 처음 보는데 다른 조례에 올라왔을 때, 의견들이 올라왔을 때 이런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도 거의 드물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타 시도, 9개의 일반 시도,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9개 조례가 있는데 광역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약간은 구 차원에서 그것을 또 하는 경우가 대전 동구밖에는 없어서 약간 그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층이 좀 이렇게 인원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극소수를 위한 지원 조례고 또 시에 그대로 중복이 되고 하는 조례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50분 됐으니까 잠시 휴식을 했다가 발의하신 윤재실 위원님이 의견을 한번 말씀드린다니까 그 의견도 들어 보시고 또 송광식 위원님이 의견을 하신다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재실 위원님이 잠깐 의견을 개진하겠다는데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실 위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자치 법규의 하위 개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논하는, 우리는 다 위의 상위법을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 조례는 더더구나 제가 왜 필요함을 느꼈냐면 동구는 폭력을 예방하거나 폭력을 상담하거나 이렇게 지원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어딘가 가서 말할 수 있는 상담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과장님이 송림동에 근무하셨을 때 어디에서 노숙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무얼 치워주니 없다. 
  어디로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간 것이겠죠. 
  그리고 노숙인이라는 것은, 왜 동인천이 중요하냐면 지하도가 있는 지하철이 통하는 이런 곳에 노숙인들이 늘 거기서 상주하고, 혹시 저녁때 나가 보셨나요? 
  저녁때는 거기서 잠을 자요. 
  제가 며칠 전에 나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동인천 북광장에 널브러져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동인천 북광장을 오가는 주민들이 다 동구 주민이라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동인천에 가기를 무서워하고 동인천에 가기를 꺼리고 이래서 이게 똑같은 인천광역시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 놔야지만 나가서 일을 하죠. 
  얼마 전, 지난주 금요일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의료원 팀하고 같이 나와서 노숙인들 관련해서,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19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는 단 1명도 나가지 않았어요, 직원들이. 
  왜?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냥 장비만 지원을 해 준 거예요. 
  이 조례를, 똑같은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를 다 제정한다고 해서 기관을 아니면 센터를 다 설치합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예산 다 지원합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빙자해서 이 조례가 별 실효성이 없다, 효과성이 없다? 
  이것을 계속 동인천 북광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에 보면 도대체 동구청장 뭐 하냐, 허식 위원님, 유옥분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왜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치? 
  인천광역시에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제 곧 짓겠죠. 
  하지만 그게 동구에서 지어지리라는 법도 없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너네가 조례를 제정했으니 동구에서 이것을 지어라, 이렇게 할 리도 만무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위법과 같은, 상위 조례와 같은 조례가 솔직히 한두 개인가요? 
  엊그제 나가서 검체, 코로나19 검사하는 데 몇 명이나 하신지 아십니까?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51명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어떻게 나왔어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무증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무증상이요? 
  예, 음성으로 나왔죠. 
  어디 주민들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쪽방하고 거기 거리 노숙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어디 주민인지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거기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왜? 다 광역시 주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광역시에서 그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잠깐 그것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해 보시고. 
윤재실 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조례라는 것은 사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이라도 해 놔야 직원들이 나가서 이럴 때 하죠. 
  이것이라도 안 해 놓으면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하지. 
  서로 미룹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단 윤재실 위원님의 절실한 의견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청취하실 것이라 믿고 잠시... 
윤재실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사실 안타깝기는 하겠죠. 
  하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변론을 제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조례가 사실상 우리 동구의 관문이고 북광장에 대한 어떤 민원 사항이나 이런 수차례 지금 제기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라도 좀 완화를 시키고 사실 그게 본 위원도,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 노숙인이기 전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대부분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 17명, 여자 세 분 해서 30명이라 그랬죠?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17명.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아까 남자가 몇 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14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열네 분이고 여자분이?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3명이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 거주자라든가 어떤 주소지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그것을 저희가 묻기에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답변도 안 해 주고 주소라든지 그런 것, 본인 신상, 이름도 잘 얘기를 안 해 주세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그것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사실 제가 거기에 어쩌다 가끔씩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 다 그분들이 익히 얼굴을 좀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기의 거주지도 있고 자기 생활권이, 집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가적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매달 되면 돈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자립 기반의 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가가 이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히 우리 인천에서는 북광장에 가장 이런 분들이 와서 많이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동구 주민들이나 타 구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북광장이라고 전철을 타고 내려 보면 이것은 무슨 동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사실상 굉장히 어떤 안 좋은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 기본적으로 우리 동구청에서나 그다음에 인천시나 이런 데에서도 이분들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과장님은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관련 부서에는 어떤 대책과 어떤 그것을, 지금 근본적인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전우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열심히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어떤 개선점이, 개선점. 
  아까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그 생활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 생활을 탈피하지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몇 년 전에 아쉽게도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축제까지 있었지만 이런 장소 제공이 그런 분들을 위한 북광장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 동구청에서는 여기에 어떤, 차기 연도에 여기에 어떤 사업이 시작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들의 쉼터 장소의 어떤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분들이 여기에만 모이니까, 또 접근성도 좋잖아요.
  65세 이상은 교통비도 안 내다 보니까 전철 타고 얼마든지 올 수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자유공원도 있고 또 바로 옆에 동인천 지하상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우리 동구 주민들의 관문이고 동구 주민들의 어떤 쉼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그분들한테 다 이것을 자리를 뺏기다 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최선도 하고 노력하는 것이야 모르겠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내세워야 되죠. 
  그렇기 위해서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그것에 따르는, 어떤 수반되는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구청장이 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산 관련 문제도 물론 우리 동구의 문제이겠지만 인천시에서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보시고 이것을 한번 연구하고 어떤 정책적인 그런 개선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조례를... 
  그럼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우영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 20분 정도 남았는데 조례를 심의할까요? 
허식 위원  점심 먹고 해요.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생업소와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한 것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지원신청과 대상사업, 대상선정 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우수업체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례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우수업체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는 바람직하고 또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우수업소, 단체, 단체협의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볼 때 제반 규정 간의 조화 및 업종 간 형평성, 해석상의 명확화를 위해 안 제3조제4호 후단에 “위생단체협의회”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1항제7호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제한사항을 규정한 제7조제1호의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저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서 후단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가 행정처분 기간 중으로 해석하는 경우, 전단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기간에 포함되고 해당 내용이 관련법 위반사항 적발 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 해석될 경우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실제 관련법 위반사항 적발 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업소에서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실무상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 가부 결정을 판단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석상 혼동될 여지가 있는 후단을 삭제하고 해당 규정을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환경위생과장   이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의안건 81쪽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으로 우수업소, 좋은 식단 실천업소, 공동브랜드사업, 위생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따른 시설개선 및 연구·교육 등 육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은 별표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지원의 제한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원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현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기 위해 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는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의 경우 동구 의원, 위생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는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준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이재숙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검토의견 좀 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예.  
장수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간 검토의견 보셨나요?
  지금 검토의견에서 보면 제3조하고 제7조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의견이요.
  지금 제3조에서 보면 그 위생단체협의회를 위생단체협의회로 좀 더 구체화라는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러니까 위생단체하고요, 위생단체협의회까지 이렇게 좀... 
  위생단체협의회는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인데 저희가 이게 상위법에 단체에 관한 것만 있어서 단체에 대한 것까지만 조례에 넣었는데, 협의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모인 협의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단체협의회까지 좀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지금   그런데 동구에 위생단체협의회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저희   위생단체협의회는 없고요.
장수진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지금 외식업조합하고 그다음에 미용사협회 그 단체, 민간단체하고 이렇게만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단체협의회를 본다면 그 위생...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그 단체들이 이제 모여야지 협의회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는 이제 단체조합 한 군데하고 단체 한 군데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러면   저희가 지원은 그 단체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그러면   좀 이 검토의견을 갖고 저는 조금 더 구체화하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제7조에서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 검토의견을 어떻게 좀 보신 거죠, 미리?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예,   봤습니다. 
○장수진 위원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의견하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저희가   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봤는데요.
  제7조, 제7조1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람을 제한을 두고 현재 영업정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까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빼서 저희가 이 문항을 만들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 자체도 지금 영업정지를 받은 것에 속하는 것으로 법의 비례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없어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수진 위원그러면   제7조1항에 대한 것은 문제가 지금 없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위헌될 소지가 있고 또한 신뢰 관련...
○위원장 박영우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네.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서에.
○환경위생과장 이재숙그러니까   검토보고서에 제7조(지원의 제한)에서 1항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저희가 한 것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제한을 뒀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영업정지 그 뒤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가 포함이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저기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일단 영업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선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굳이 여기에 문구로 하지 않아도 앞에 있는 문구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장수진 위원  그래도 이제...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그래도   이제 해석상 혼동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후단을 삭제하고 이렇게 이제 정확히 명시하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어떻게...
○위원장 박영우  일단...
○장수진 위원검토의견을   좀 봐서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어요?
○송광식 위원질의할   것 좀 있는데...
○위원장 박영우  아니 과장님, 있잖아요.
  장수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직접 그 대면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요즘 배달문화가 많이, 이제 음식문화가 또 바뀌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업소들이 우리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음식문화 뭐 개선이나 환경수준이 향상하는 좋은 업소를 선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랬을 때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처벌 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이것 배달 음식문화가 그 조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보지를 않잖아요.
  과거에 우리 6대 때 보면 음식문화 그, 직접 조리를 안에서 내부에서 할 때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한 어떤 그 설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해서 직접 손님들이 가서 음식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과거에 만들어 놨었잖아요, 우리 지역에.
  그러다 타 지역...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위생감시단이나   이런, 현재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게 했듯이 이런 것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질적이나 어떤 향상된 음식을 제공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모범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런 것에 위배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차원에서 어떤 검토보고서대로 수정하는 게 어떠냐 저의 생각은 이렇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재숙  예, 그래서 검토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위원장 박영우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네.
  장수진 위원님도 똑같은 생각인가요?
장수진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숙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것 잠깐 수정...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4호중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를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희”로 하고 제4조제1항제7호 중 “식품관련업”을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으로 하고 제7조제1호 중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진행중인”을 “아니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9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및 위반에 관한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대상 관련 상위법 조항 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나. 제12조 분쟁조정과 관련, 분쟁조정 신청자의 제한 및 요건 삭제”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회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4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제99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되는 사항과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에서 근거 없는 규제 및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대상 관련 조례상 상위법 조항에 맞도록 “법 제43조의3”에서 “법 제34조”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 아파트 내 분쟁조정 관련 법률상 분쟁조정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 제한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또한 법률로 위임한 바 없어 이는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반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 분쟁조정 신청자의 자격 및 요건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제4항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임기를 상위법에 맞게 3년에서 2년으로 하고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김태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 안 제13조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상 없는 내용을 담았었다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원래 상위법령을 좀 검토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에 따라서 그 당시에 판단을 하고 제안사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13조를 개정을 2019년에 했는데 그때도 뭐 이런 법령에 관한 내용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동안에는 인지를 못 했다가 법제처에서 협업과제로 아마 자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그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반한다고 의견을 좀 보내와서 저희들이 이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면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제 많이 완화가 되는 내용이네요?
○건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실제로 우리 동구에서 분쟁조정 신청한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태열지금은   1건도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해도 공용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것도 과반수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는 내용인 것이죠?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죠. 
  분쟁, 자격요건이 제한된 것이지, 그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분쟁에 관한 사항이지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리모델링 분쟁에 관한 사항.
  그럼 이게 좀 이제 공동주택 아직 뭐 동구는 분쟁조정 신청 들어온 것이 없으니 해당은 안 되겠는데 좀 입주자 동 대표분들한테 좀 통보를 하셔도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개정안을 장수진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이 어떤 반복이 될지 몰라도 지금 이 법 제13조 자체가 어떤 그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개정하는, 삭제하는 사항이죠?
○건축과장 김태열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사실상   이제 우리 그 팀장님하고 제가 요 근래 모 아파트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아파트가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고 그것 세대수에 따라서 비관리대상인데도 이제 뭐 특히 분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도 이것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분쟁 없이 잘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거에 보면 전국적인 추세였을 거예요.
  이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동 대표들의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이뤄지는 사항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어떤 모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제 그 영향이 미칠지는 몰라도 가급적이면 분쟁이 안 일어나고 이 동 대표가 어떤 아파트의 자치관리규약에 따르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공동주택의 각각 개개인의 어떤 그 재산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좀 발견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사례들이 이제 앞으로 안 일어나리라고 볼 수 없지만 특히 그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어떤 그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들은 알 권리라든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관리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좀, 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열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열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39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5월 21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10년 4월 26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나,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는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주민 주도, 자력 정비 등 개발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골자’로는 ‘재정비촉진사업 목표 완료연도(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시행자 및 시행 방식 변경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당초 인천광역시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변경)입니다. 
  당초 재정비촉진 1구역이 재정비촉진 1-1구역으로 면적이 21,243㎡가 도시개발사업이고, 존치관리 1-2구역 58,554.5㎡는 존치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 2구역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 해제입니다. 
  존치관리 3·4·5구역은 구역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 지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업 지역으로서 일반 상업 지역 58,554.5㎡와 중심 상업 지역 21,243.0㎡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상세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월 31일로 도시정비과장으로 발령받은 유희상입니다.
  앞으로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구의 도시정비사업 및 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난 8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지구의 명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동구 송현동 100번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 234,951.5㎡에서 155,154㎡가 줄어든 79,797.5㎡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되는 사항 중에 페이지 127쪽에 목표 완료연도 및 시행자, 재정비촉진구역,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128쪽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으며, 2013년 9월 촉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에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거점연계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7월 24일부터 8월 11일까지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본 변경안의 향후 계획으로는 우리 구 의회의 의견 청취 후 시 주민공청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계획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재정비촉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과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다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1성구로 다 묶여져 있던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알고   계시죠?
  그랬다가 지금 그 뭐야 양키시장 하고 그 건너편 짓겠다고 해서 쪼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쪼갰는데   그 쪼개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로 인해서 확실한 답변이나 뭔가 그런 저기를 들어 봤어요, 의견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소위   양키시장 상인들 말씀하시는...
송광식 위원  말고요, 양키시장 상인들 말고요.
  양키시장 상인들도 말 들어보면 지금 양키시장도 그 몇 평 안 돼, 3평 몇 평뿐이 안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돈 몇 푼 안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쫓기는 것은 싫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대요.
  반발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한복거리 있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매일 데모를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데 뭐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저기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 사람들도 계획은 갖고 있지만 데모 같은 것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만 우리도 심의를 하고 거기서 저기를 의원들도 해 주지. 
  양쪽의 말을 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대고 심의를 해 줘 갖고 통과를 시키게 되면 위원들을 욕먹게 만드는 것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좀 참작해서 좀 위원들한테도 뭔가의 그래도 좀 핵심적인 것,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뭐 와서 그냥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야 그 용역업체?
  용역업체도 뭐 와서 참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변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무언가 정말 동구로 인해 갖고 동구 의원들도 그렇고 또 동구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 모든 게 많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지시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의회에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저기가 된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토론하는데 얘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비춰졌을 때 참 아주 본 의원은 불쾌하고 동구에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동구의 그래도 직원들이 그만큼 생각이 모자르고 잘못돼 있나, 국장부터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할 때 심도 있게 좀 잘 참작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저기, 한복거리 그 사람들한테는 좀 얘기를,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송광식 위원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주민들 만나 뵙거나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도 이제 한번 나가셔서, 우리 과장님이 됐으니까 거기도 나가서 잘 파악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의견청취를 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9월   18일 여기 우리 동구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공청회를 저기 시 유튜브로 해서요.
  그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안건이 확정이 됩니다, 변경안이.
○장수진 위원그러면   주민공청회가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부득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이 지역에 가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 유튜브로 저기 해서, 과연 하면서 의견을 어떻게 개진을 하실지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하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어른들은   아마 유튜브에 댓글을 다시고 막 이러셔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고, 제가 아마 또 18일에 하기 때문에 19일부터 25일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받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서면으로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사실   이게 이제 주민이 생활하고 또 재산권이 걸린 문제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어찌 됐든 저는 제 의견은 앞으로 남은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 의사 표시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내용이 시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의견들이 모두 가감 없이 그대로 시로 의견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주민공람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페이지 129쪽에 보면 이 내용은 뭐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시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면 이런 의견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이   의견도 같이 올라가죠?
  시로 올라갈 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럼요.
장수진 위원  예, 이 내용까지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동인천   역세권 사업이 2007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 2010년도에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6구역이 해제되고, 6구역이라면 배다리 쪽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중구 쪽입니다, 중구 쪽.
허식 위원  중구 쪽, 그다음에 이제 2·3·5니까 5지역은 저쪽에 이 냉면골목 넘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넘어서.
○허식 위원그쪽에   5구역이고, 또 3구역은 지금 여기 바로 앞에 10층짜리 있는 데 그쪽이고, 또 4구역은 냉면골목이고, 2구역은 어디 쪽이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배다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허식 위원  2구역은 배다리.
  그래 가지고 2·3·5는 존치관리구역 해 가지고 뭐 그냥 실제적으로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미 그때 2013년도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래서 1구역하고 4구역만 남았는데 그나마 4구역도 2015년도에 이제 해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0년에 1부터 6구역까지 있다가 이게 지금 결국에는 1구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해제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129쪽에 보면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에 보면 지금 ‘수문통로하고 북광장 사이에 잔여 필지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돼 있고 또 ‘송현자유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에 따라서 차량회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그 특히나 뭐 2·3·4 그렇다 치는데 5구역에 그 화수아파트 있잖아요, 5구역에.
  그 화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그 40년, 50년 정도 되는 아파트예요, 이게.
  인구, 몇 분은 안 살지만 거기 그 화수시장하고 연결해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5구역 전체를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뭐 화수시장하고 화수아파트하고 플러스하든가 아니면 화수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든가 뭐 이런 게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이 화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진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안전진단에 대한 뭘 해 보면 아마 이것 E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D를 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협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구역에서도 보면 양키시장에 저기 맨 밑에 부분 쪽에 보면 그 철로 변하고 붙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없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일단 잔여 필지 편입이라든가 막다른 도로에 따른 차량 회차 공간, 그다음에 화수아파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먼저   양해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은 드리는데 혹시 누락되거나 좀 미진한 것 있으면 저희 해당 팀장이 추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관계기관 협의 내용 중에 지금 안건에 표현된 것 중에 송현시장 하단 막다른 도로에 따른 차량 회차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 동인천 그 북쪽에서 나오는 역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있거든요, 시장으로 들어가는 부분.
○허식 위원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래서   지금 소위 복합용지 이제 그 일반 분양으로 시에서 계획상으로 있는 일반 분양주택 양키시장 쪽에 그 도로 부분을 그냥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같이 묶어서, 묶어서 그 양키시장이랑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그게 막다른 골목이 돼 버리니까 그것까지 같이 그것을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갖고 가서 같이 해 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 ‘수문통로 북광장의 사이 잔여 필지의 편입’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구역의 화수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어차피 5구역 같은 경우도 존치구역으로 지정이 돼, 존치구역으로 나온 구역이라 사실상 이제는 그쪽에서 특별히 뭐 하는 게 없는데 이런 것은 뭐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형식상이든 실익적인 어떤 시의 요구가 돼 가지고 어떤 실익을 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것으로 투자를 하고 뭐 투입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미진한 것보다는 뭐 안 돼 있던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더더욱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게 변경안이 만일 이대로 간다면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뭐 재생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그런 것도 헤쳐 나가야 하는데, 저도 그쪽에서 실제로도 많이 살아보고 했지만 그 아파트도 또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기는 해서 조금 재건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저희 있는 데까지, 힘 있는 데까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팀장님이 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팀장님, 뭐...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선경수입니다. 
  지금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수문통로와 북광장 사이 잔여 필지의 편입’ 필요 요청은 저희 이번에 1-1구역이라고 지금 돼 있는 위치에 보면 현재 덮여져 있는 게 북광장으로 나오면서 좌측 편에 지금 상가 지역이 하나가 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양키시장 하단부에 철로 변이 붙어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현재 1-1구역을 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1-1구역 사업을 잡고 LH 쪽에서는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방형으로 지금 계획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했고 그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문서상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요청해 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점이 좀 계속 LH 쪽에서는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얘기할 것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아닙니다.  
○허식 위원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그 수문통로하고 북광장 사이 잔여 필지 또 철로 변에있는 것들에 대한 편입을 최대한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양키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1구역이.
  그런데 1-1구역 중에서 양키시장 쪽은 이제 그야말로 거의 재개발 수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쪽은 재생사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현지개량식이죠.
  현지개량식으로 또 이제 해서 몇 개의 그 점포만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대여하고 거기 청년몰 집어넣고 이렇게 주차장, 공중화장실 이런 것들 조그만 소공업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재생사업하겠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상태 그 추진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크게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양키시장 쪽은 LH에서 하고 LH, 양키시장하고 그다음에 북광장 쪽에는 이제 LH하고 그다음에 저쪽 중앙시장 쪽은 이제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도시계획담당 선경수지금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지금 돼 있지는 않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직.
○도시계획담당 선경수도시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이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사업 추진 주체는 그때 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소위   1-2구역 중앙시장 쪽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 뉴딜사업도 이제 방향이 조금씩 틀리니까 그것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또 다시 나중에 이제 계획이만들어질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일단은 어쨌든 지금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돼 있는 것인데 1구역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해제하겠다는 것이 여기 올라온 내용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어쨌든   뭐 현실적으로 지금 2·3·4·5·6구역은 이미 저기 뭐야 칠팔 년 전에 됐으니까 말이 없을 것이고, 1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에서는 어떤 주민 의견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저희 뭐 주민공람할 때 의견 1건이 지금 페이지 129쪽에 있는 그 내용 1건 들어온것은 있고요.
  뭐 일부 분들이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하거나 뭐 이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는요.
허식 위원  예, 그럼 뭐 일단은 지금 양키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대한 개발방식에 대한 것은 일단 2차로 하고 그것을 또 그 도시정비과에서 할 일도 아니죠, 지금.
이제 도시전략실에서 또 맡게 되죠, 업무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동인천역 주변에서 1구역을 남겨 놓고 다 해제시키는 그...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변경안...
○허식 위원변경안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구역이든 3구역이든 4구역이든 5구역이든 뭐 주민들이 해서 또 조합을 결성해서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작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어쨌든   뭐 그 사이에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했다가, 호랑이 그리다가 지금은 고양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 나머지 고양이라도 이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이것 통과하고 나서는 저쪽 그 도시전략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송광식 위원님.
  그 시간이 많이 지체돼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잠깐만 휴식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그 거기가 사십몇 층이 올라가죠?
  43층입니까, 양키시장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30층이요.  
○송광식 위원30층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30층입니다.
  30층, 31층 정도입니다. 
  올라갑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건너편은 몇 층으로 올라가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거기는   약 27층 정도 됩니다.
  행복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약 27층 정도 되고.
송광식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짓게 되면 거기에 그 도로가 그래도 편성이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그쪽에 만약에 양쪽으로 만약에 건물이 올라가고 나면 도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것은   아직 저희가 검토한 적이 없어서요.
○송광식 위원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송광식 위원잘   안 들리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일정   규모 이상 그렇게 큰 건축물이 올라오면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송광식 위원  받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송광식 위원평가를   하는데 지금 그런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계획이 어느 정도에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건물만 짓겠다고 서 있는 것입니까?
  평가도 해 봤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지금은   계획만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행정절차를 안 했고요. 
  이제 공청회 끝나고 사업의 변경이 확정되면 그 건물이나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그럼   그다음에 그러면 도로를 뭐 어디로 내겠다, 어떻게 되겠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이제 첨두시간에 차량이 어느 정도 오니까 그 배차선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체 구간은 어떤 식으로 교통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송광식 위원제가   그 용역하는 사람들을 배다리에서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어요. 
  그 용역하는 사람들 배다리에서 한 번 만나 본 적이 있는데 배다리에서 그 사람들,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만 받으러 다닙니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이게 동구에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고 그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생긴다면 뭔가 길도 내야 되고 거기에 그 송림초등학교 옆에 아파트가들어서고 그러고 그 앞에 길이 학교 앞에 가 있기 때문에 30m뿐이 못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양쪽에 만약에 건물이 들어선다면 그 주차장이고 뭐 밑으로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 아침에 출퇴근길에 어떻게 그것 감당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만 그냥 뻔뻔하게 그것 해 달라는 것인지 도대체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일을 하신다면 그래도 앞으로 계획이 그래도 길이든지 뭐 재개발이든지 뭐를 할 때는 그래도 확실한 그 근거를 갖고 뭔가에 그래도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설득을 시키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조율을 해 갖고 이렇게 동구가 이 정도로 변화가 되고 발전될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한 가지, 두 가지 이것만 해 놓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일을 추진하는 것 보면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것만 수렴해서 받을 게 아니고 길이 어떻게 돼서 어느 쪽으로 뚫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길을 한다면 양키시장 앞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옆에 하고 건너편에 저기 동인천 역세권 있는 데 그 건너편 양쪽을 사서 그것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데 도시공사에서 뭡니까? 
  밑져도 주민들한테 편리한 제공을 한다면 그런 것이라도 좀 더 편리하게 사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그 전철 지나가는 데 있죠.
  그 옆으로는 배다리까지 다 집이 뭐 무슨 저기로 나왔던가 그래요, 거기가.
  거기 다 철거해야 돼요.
  비 오면 있잖아요.
  그 시멘트오래돼 갖고 푸석푸석합니다. 
  제가 거기도 들어가서 봤는데 푸석푸석하고 비가 오면 전체가 다 비가 샌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은 별로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거기 사람들도 13년 동안 묶어놨던 이 재개발로 인해서 묶어놨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쳤으니까 다만 약 1,000만 원을 줘도 팔고 나가겠다 그런 심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내도 그 사람들을 다 일종의 사도 뭐 별로 그렇게, 약 80집인가 그것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 사서 길을 그쪽으로 내고 배다리까지 낸다면 양쪽 차선으로 해서 굉장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 국장님은 가서 한번 잘 이렇게 저기 생각을 해 보시고 그쪽으로 해서 정말 길을 낸다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과장님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 132쪽에 보면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이 있잖아요.
  그 중단에 보면, 중간에 보면 상업용지가 54.5%로 구성비가 돼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감액, 감이 많이 됐잖아요, 상업용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전체   7만, 이제 변경계획안이 되면 7만9,797.5㎡가 되는데 그중에 상업지역이 4만3,500㎡가 되기 때문에 그게 54.5%라는 표현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7만9,000㎡에서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용지가 그것은 또 45.5%로 구성비가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되나요, 도시기반시설용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것을   두 개를 합치면 이제 100%가 되는 것이죠, 7만9,797㎡, 상업지역하고 도시기반시설용지 포함해서.
유옥분 위원  상업용지랑 도시기반시설용지를 54.5㎡랑 45.5㎡랑 합했을 때에 100%가 된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100%, 합쳐서 7만9,797㎡이 되는...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33쪽에 그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어디에서 이렇게 세대수도 많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변화가 있어요, 변경된 것이? 
  그것은 또 어때서 이렇게 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1-1구역,   1-2구역은 아마 그것, 저기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하고 일반 분양주택하고 지어지면 그 분양 수.
○유옥분 위원분양   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 세 개를 얘기하는...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세입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지금   행복주택은 세입자가 없고.
유옥분 위원  행복주택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거기는   이제 광장 쪽이니까...
유옥분 위원  거기에는 없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양키시장   쪽은 아마 뭐 비교를 해서 그 역 충, 지금...
  (실무자와 숙의) 
  지금 저기 1구역 같은 경우가, 1-1구역은 12세대, 1-2구역은 이제 141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1구역은 584세대가 되고, 1-2구역은 그대로...
  (실무자와 숙의)
  그대로 141세대가 유지가 돼 가지고 총합계가 725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584세대는   또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저기 행복주택이요.
○유옥분 위원그니까,   행복주택 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행복주택하고 저기 일반 분양주택을 합친 것이고 1-2구역이 이제 나중에 도시재생, 지금 일반 중앙시장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는 것이고, 세대수가.
○유옥분 위원세대수가   변동이 그쪽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그 136쪽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보면 이것 뭐 1-1 그 변경,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인천역 그렇게 되면 남광장과 북광장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유옥분 위원동인천역 그러면 남광장은 중구 행정구역이 되고, 북광장이 우리 동구인데 그 명칭을 그냥 동인천역 주변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동구를 사랑하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명칭을 북광장 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미래를 봤을 때 동인천역하면 남광장, 북광장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1-1 도면을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마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의견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옥분 위원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세요, 미래를 봤을 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유옥분 위원동인천역하면   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앞으로   동인천역을 전부 다 동구화를 시키려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이게 일단은 이쪽에 의사는 전달을 해 주셔요, 과장님.
○위원장 박영우  통합하면 뭐...
○유옥분 위원필요해요.  
  그 터널 이름 하나 가지고도 저기 주민들이 얼마나 저기 하는데요,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말씀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예,   그리고 141쪽에 그 송림동 초교 있잖아요.
  그것 보면 시 저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이 돼 있잖아요.
  미관지구가 삭제되어 시가, 141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예, 그것 단순 그 법이 똑같은 것인데 단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미관...
○유옥분 위원어떤   법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유옥분 위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미관지구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것을 다 그냥 시가지경관지구라는 말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유옥분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법률상으로만 그렇게 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법률...
○유옥분 위원미관지구가   그냥 삭제가 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법률의   조항이 개정돼서 그냥 단순히 그것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것은 특별하게 어떤 내용의 변동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그것은   없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44쪽에 ‘도로 결정 사유서’가 있어요. 
  그 맨 하단에 ‘재정비촉진 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이것은 뭐로 보는, 구간이 어디에요, 소로 3-A가?
  도로 신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아까   저희 부서가 시에 의견 냈을 때 그 동인천 북광장에서 시장 들어가기, 소위 말하는 양키시장 들어가는 그 시작되는 부분 있어요. 
○유옥분 위원북광장에서   양키시장 들어가는 초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예,   그 안쪽에.
○위원장 박영우  상가 앞에 있잖아요, 상가 앞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유옥분 위원뭐지   거기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순대국길   있잖아요, 순대국. 
유옥분 위원  순대국.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순대국을 큰 도로에서 저기 전철역 있는 데로 순대국길로 쭉 앞으로 가서 좌회전하잖아요.
  거기입니다, 거기.
  좌회전하는 데 양키시장하고 철로 변하고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거기를   신설한다는 이것이야. 
  그다음에 끝으로 또 하나 145쪽에 주차장 신설하는 것 있잖아요.
  ‘존치구역을 환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또 뭐죠, ‘존치구역 환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저희   팀장님이 좀 기회가 되면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저기 중앙시장 쪽에 지금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면서 당초에는 기존의 주차장이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유옥분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당초에는 저희가 공원 쪽으로 공원을 계획을 했었어요. 
  당초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게 이제 존치관리구역으로 환원이 되면서 당초 주차장을 그대로 다시 살린다는 개념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기존의 주차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어디쯤에   있죠?
  그 상호가 뭐가 있는 데가 공원이죠?
  공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옛날 조은주.
  조은주 저기 식당 있을 때 그 뒤쪽에 왜 이제 주차장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그쪽에는   존치구역으로 다시 환원을 했다. 
  이 얘기라 이것이죠, 정리를 해서 들으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존치구역이 해제되니까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기 놔둔다는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1구역을, 지금 이번에 1구역만 남기는데요.
○유옥분 위원그러면   그것이존치구역으로 했다 하는 증거는 또 어딨어, 환원을 했다는 것은 옛날 것으로 하지만.
○위원장 박영우  그대로 놔둔다는 것이지...
유옥분 위원  아니 그것 당초에 올라갔던 계획안이 있었던 모양이죠.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아니 저기 당초에요...
○유옥분 위원아니   왜냐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상업이라든지 주택지역은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대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에서 무엇을 환원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현재   존치관리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존치관리구역을, 표현이 그 구역을 해제합니다, 이 변경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없어지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없어지니까 그냥 그것에 따라서 그 주차장을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죠.
유옥분 위원  그럼 그만큼 면적은 그냥 유지가 되나요, 안 되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유옥분 위원  면적, 그 면적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박영우그대로   놔두겠다는 것이지.
○유옥분 위원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그 공원 있잖아요.
  그 주제공원을 신규 설치하는 데 이것은 위치 100번지 어디쯤 뭘 어디 것이에요?
  지금 주차장 일원 있는 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북광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이것은   북광장 내에신규 설치를 한다, 주제공원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이것   지금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은 하려면 중앙시장에 그 그릇상가 쪽하고 화평동 쪽에를 추가로 편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하십시오. 
○허식 위원맞아요,   틀려요?
  129쪽에 ‘수문통로 북광장 사이에 잔여 필지를 편입’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쪽에 양키시장 어차피 뭐 안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도로가 날 표지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시장 쪽에 그릇상가들 쪽에 그쪽까지를 이제 그 편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북광장 지하에 주차장은 이백몇 하는 것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팀장님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선경수  지금 저희 그 동인천 북광장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립 계획으로 있고, 면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그것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계획은 아직 실시계획 범위까지 지금 가 있지를 않아서 그것은 실시계획 때쯤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허식 위원그러면   어쨌든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주문할게요. 
  첫째로 양키시장 남단에 있는 철도 변 상가 있죠. 
  그것을 반드시 편입을 해서 양키시장에 이제 그 남단 쪽에 있는 그 상가들이 이것 30층, 31층 올라가고 그럴 때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편함도 제거하고 또 그 부분을 편입하면 해서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무슨 소규모 공원을 만들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편입해 달라는 것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키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 원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양키시장은 다 내보내는 상황이고, 중앙시장도 일부 이제 그 철로 변 쪽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상가에 있는 주민들을 내보낼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몰 하고 한다니까 그럴 경우에 그런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달라.
  지금 그래서 뭐 보상만 하고 그냥 내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강제수용이 되잖아요, 그것이요.
  강제수용 방식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동인천역 북광장할 때도 거기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도 이 청라 쪽에 분양권을 주듯이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래서 양키시장이라든가 이쪽에는 어떤 건물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주민들한테 어떤 그 분양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제공을 해야지 그냥 보상만 하고 내보내면 이것은 강제수용 방식밖에 안 돼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알겠습니다.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국장님이나 우리 또 유희상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고생하신 우리 팀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모든 주문하신 말씀이나 이런 것 의견을 잘 청취하셔 가지고 사실 우리 여기서는 의견청취의 저거지만 시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갔을 때 과연 여기 위원님들이 의견 말씀하시는 게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그 충족이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의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참 이게 어떤 면에서 잘된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여기 이제 주요 골자를 보시면 사업이 변경됐잖아요.
  다시 또 연장이 되고 또 사업 시행자도 이제 광역시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수용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이게 바뀌다 보니까 참 이게 거의 약 10년 이상, 십몇 년 동안 이 북광장이 침체돼 있고 우리 동구의 관문인데 과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빠른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구민공람 공고 끝나고 하면 이 사업이 과연 언제쯤 첫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빨리   시작하면 이제 10월에 변경 결정이 나면 지금 시에서도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예산을 약 삼십여억 원 이상 내년도 예산 일단 그 정도 돈은 뭐 시비, 국비 합쳐서 약 육십여억 원 이상을 용역비로 쓸 것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LH사업은 LH사업대로, 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활성화사업대로 해서 보통 통상 3·4년,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약 4년 걸리니까요.
  뭐 그 정도 안에 어느 정도 거의 준공 직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위원장 박영우그러면   ‘20년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월에 어떤 진행 절차가 빠르게 되면 ‘24년도에 이제 이게 거의 준공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빠른 시간 안에 진짜 이것을 지금까지 여기 있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균형발전적인 것에서 우리가 항상 동구가 밀려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역차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뭐 진짜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시하고 현재 살고 계시는 구민들,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강제적으로 어떻게 나가는 어떤 그런 방법은 최대한 줄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의견에 반영시켜 주시고 결정이 그 의견이 최대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말씀하신   의견하고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최대한 의견 전달을 꼭 할 것이고요.
  또 그 의견들이 가능하면 거의 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어떠한 조치, 행정적인 저희들의 필요한 힘이 있다면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단하고 노력하고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하실 것 있습니까? 
장수진 위원  의견을 우리가 안 모아서 올려도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우  여기서 뭐 심의를 다 하니까...
장수진 위원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하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모두 다 반영을 해서 의견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해제된 구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난 십여 년간 개발 기대에 따른 상쇄감이 해소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시에는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것에 절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장수진 위원님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6시51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유인물 171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동구 경관을 특색 있게 창출하기 위한 기본 구상 및 경관계획의 수립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동구 도시계획사업의 주요 방향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과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동구 경관에 대응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자 「경관법」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을 2021년 ~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사업개요’ 용역명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위치는 동구 전 지역입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나. 주요 수립내용’입니다. 
  경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경관 기본계획 수립,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실행계획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께는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본 계획은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2014년 「경관법」의 개정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광역시의 자치구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 계획을 준수함과 동시에 지역의 세부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구 단위 경관계획입니다. 
  경관 기본계획은 수립 지침에 의해 경관 기본구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경관사업을 제시하며 이를 준수하게 됩니다. 
  계획의 수립 절차 및 분석 종합도입니다.
  본 계획은 현황분석을 통해 SWOT 분석, 경관 기본구상,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실행계획 6개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이를 위해 상위계획, 관련계획, 지역현황, 경관자원현황, 경관인식조사가 단계별로 추진되었습니다. 
  상위계획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역의 세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의 세분화가 진행되었으며,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동구 관내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파악하여 추진 중인 개발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지침과 사업 후 변화된 동구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지역현황의 검토를 통해 도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노후 건축물의 관리 등 원도심 경관을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과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경관자원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동구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을 파악하여 역사 문화와 수변 자원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과 시범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300명, 공무원 100명 총 400명의 경관인식조사를 통해 주요하게 생각하는 자원의 활용과 경관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기대하는 동구의 모습을 도시경관의 미래상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핵심전략 및 미래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동구의 경관 미래상은 ‘4색 4경 숨은 동구의 색 찾기’로 설정하여 현재 산업 지대를 연상하는 회색경관을 본 계획을 통해 관리하고 본래의 색으로 찾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핵심 전략으로 역사문화경관의 벽돌색, 녹지확장경관의 초록색, 수변친화경관의 푸른색, 동구안전경관의 보호색 총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송림동 일대 원도심 권역의 역사문화경관의 관리와 송림동·화수동 중심으로 한 동구 전체의 쌈지 녹지를 확보하는 녹지 확장 그리고 만석동·화수동 일대 산업 부두의 친수경관관리, 금창동·송림동 일대와 도시 전반에 해당하는 구민의 안전 확보와는 범죄 예방 CPTED기법의 경관관리를 통해 동구의 색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경관구상도입니다. 
  동구를 5개 권역, 5개 축, 4개 특화구역의 구조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권역입니다. 
  첫 번째, 수변공간관리권역은 만석동·화수2동 일대의 수변 인접 산업 지역과 물치도를 포함하는 권역으로 항만 도시의 정체성이 느껴지는 경관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항만 특화 색채, 건축물 외부 공간 관리, 수변경관 조명의 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권역은 해양조망관리권역으로 송현3동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수변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항만 주변 산업시설의 통합 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의 정비, 산업 건축물의 규모와 입면 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전관리권역입니다. 
  송림6동·송림4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여 기반 시설의 이용 빈도 상승에 대응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경관관리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안전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권역입니다. 
  송림오거리·금창동·동인천역 일대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동구의 원도심 경관이 유지될 예정으로 자연 소재를 활용한 건축물의 입면 관리에 대한 내용과 신축 건축물과의 조화를 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주거환경관리권역입니다. 
  화수동·송림동 지역은 재개발이 추진되어 공동주택이 조성될 예정으로 동구의 미래가 느껴지는 살기 좋은 주거경관을 관리하고자 골목 안전을 위한 CPTED지침, 공동주택의 녹지 확보에 대한 내용, 자연 소재를 적용한 외부 공간 계획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176쪽, 경관축입니다. 
  축 계획은 동질한 경관의 선형 형성 또는 우수 자원으로의 조망을 관리하게 됩니다. 
  친수경관축은 해안에 면한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수변으로의 조망기회 증가와 쾌적한 경관관리를 위해 부두 경관의 보존, 수변 조망을 고려하는 산업시설물의 색채와 조명관리, 수변 가로의 경관관리를 계획하였습니다. 
  수변통경축은 만석동 일대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도심에서 바다를 향한 수변으로의 통경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규모·높이, 특히 배치를 관리하여 점진적인 통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경관축은 화수2동 일대를 대상으로 현재 저층 주거지,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축으로 추후 개발 시 자연 지형을 고려한 조화로운 주거 건축물로 계획되도록 도시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 공원녹지축은 송현근린공원과 화도진공원을 잇는 녹지경관축입니다.
  축의 북쪽으로 공업 지역, 남쪽으로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 가로변 띠 녹지 등의 조성이 우수하게 관리되어 있어 이를 보전하고 더욱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상업가로축입니다. 
  송림오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송림로 일대 상업 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역사와 시간이 느껴지는 상징적인 상업경관을 조성하고자 상가의 입면, 옥외광고물, 보행 환경을 주요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관 특화구역입니다. 
  특화구역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점진적 경관의 형성, 우수 자원의 조망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만석·화수부두 특화구역을 개방적이고 쾌적한 항만 특화경관을 형성하고자 경관 조명, 특화 강조색의 적용, 수변을 상징하는 상징 요소의 도입을 계획하였습니다. 
  조망점관리 특화구역은 송현근린공원의 주변 고층 공동주택으로 폐쇄적인 공간이 되지 않도록 도심을 내려다볼 수 있는 상징적인 조망 공간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통도로 상부 방향에서 조망되는 도시경관을 관리하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거리 특화구역은 배다리마을, 금창동 쇠뿔고개에 휴먼스케일의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여 동구의 상징적인 원도심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경관협정 등 경관제도를 통해 노후 건축물 개선, 녹지 확보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상업경관 특화구역은 송림오거리 일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매력적인 상업 공간의 연출을 위한 입면 정비, 옥외광고물·보행환경 개선을 주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다음은 177쪽, 경관 가이드라인 구조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유형별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경관 특화구역 가이드라인, 동구의 경관조성인 건축물·색채·야간경관 등 요소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추후 제정될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의 심의 대상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됩니다. 
  가이드라인은 동구의 실제 모습을 시뮬레이션하여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침의 대상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8쪽, 실행계획입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의 실행, 경관협정·경관재생대학 운영, 경관 시범사업의 세 가지로 실행이 계획됩니다.
  먼저 경관 가이드라인의 실행으로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여 도시경관의 방향성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상별 허가와 심의 및 자문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민과 사업자는 자가점검 및 사후 관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관리에 제안하는 경관협정과 경관재생대학의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경관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동구 구민이 경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임에 따라 이를 경관의 유지·관리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단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경관 시범사업입니다. 
  경관계획의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의 관심과 인접 지역으로의 경관 개선 및 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개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안산책로 거점 조성입니다.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경관 거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중구의 사일로 슈퍼그래픽과 같은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만석부두 산업시설 시설물 상징그래픽, 화수부두 전망등대, 삼미물류 인근 수변에 플로팅하우스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구 진입경관 개선입니다. 
  인근 구에서 동구로 진입하는 육로, 고가교 하부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림고가교 하부, 송화로 진입로 하부, 보행 진입로인 운교로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 번째, 철 산업 상징거리 조성입니다. 
  화도진중학교 일대의 방음벽은 현재 인천 아시안게임 벽화가 그려져 있어 시대에 다소 맞지 않아 동구의 철 산업에 대한 상징 벽화로 새로이 조성하고 일진전기 시범사업지 건축물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철 산업에 대한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송현근린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은 송현근린공원이 공동주택에 둘러싸여 다소 폐쇄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야간에도 안전하고 밝은 이미지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도국산달동네 박물관 뒤편과 하늘생태정원에 경관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금창동 쇠뿔고개 철로 변 어울림갤러리와 연계한 관통도로 상부 고가 하부 공간을 주민 문화·예술 거점으로 조성하고 배다리 공예상가의 접근성 개선과 내부 공간 경관개선 및 어울림갤러리 주변에 대한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이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각 시범사업의 조성 예시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동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79쪽에 보면 시범사업 구간 있죠? 
  이것하고 제출했던 요약본 책자에 보면, 제일 끝에 보면 36쪽에 보면 시범사업 계획도가 있어요, 경관 시범사업. 
  여기서 보면 해안산책로 거점 조성 쪽에, 37쪽에 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37쪽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37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플로팅하우스, 이것은 뭐예요? 
  이게 전망대도 아니고 해안산책로 거점에는 전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망대가 아니고 물 위에 그냥 바다 위에서 플로팅하우스를 한다? 
  이게 좀 생소하게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서울 여의도 쪽하고 시흥시에서 기존에 운영을 했던 부분인 것인데요. 
  시화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해안산책로 조성하게 되면 그쪽에 해안 조망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그런 것으로 구상해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주민 문화·예술 활성화’까지 해서 다섯 가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금 보면 열세 가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시범사업은 다섯 가지고요. 
허식 위원  크게 다섯 가지인데 각계로 들어가면 여기서 열세 가지가 돼요.
  이게 대충 총 해서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사실 플로팅하우스가 그 사례를 보면 56억 원 되고요. 
  전체 나머지가 11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여기서 ‘산업시설물’ 해서 한국기초소재 굴뚝에 그림 그린다는 것 아니에요, 첫 번째 것?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것은 한국기초소재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그쪽 한국기초소재하고 이런 부분이 경관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국기초소재에서 그쪽의 경관 부분을 원안 부분으로 해서 그쪽하고 최종 정리되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차피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시찰을 갔을 때, 2018년도에 시찰을 갔을 때도 한국기초소재 쪽에 얘기를 했어요. 
  굴뚝에, 중구 쪽에 물류회사들에 해서 벽화가 또 상도 받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한국기초소재도 해라. 
  이렇게 했던 사항이니까 잘 얘기하면, 그래서 ‘19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더. 
  그다음에 화수부두 전망등대는 이것은 또 얼마나 계상이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거의 약 5억 원 정도 기존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계획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화도진중학교에 방음벽 그 테마벽화 이것은 현재 전국체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활동을 대한 그림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철 산업 테마벽화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이것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지금 1억5,000만 원 정도, 개략적인 비용이어서 이것은 시하고 2014년도 아시안게임 그 테마로 해서 또 지금 가 보면 조금 많이 노화돼서 그림도 선명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에 올렸는데요. 
  시비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일전전기는 시범사업이 되어 있는 것도 없잖아요. 
  LH하고, LH가 여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하고는 누구랑 얘기한 거예요? 
  ‘일진전기 시범사업으로 조성 계획 중인 건축물 앞 공개공지에 철 산업 테마공간 조성’ 여기는 일진전기가 철 산업하고는 아니고 전기 산업인데요, 여기가.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것 아직 협의까지는 안 하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큰 틀만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용역에 담아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적정성을 파악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용역은, 용역 결과는 시에다 제출할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11월쯤 기존의 주민공청회 때 의견 주신 내용하고 의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11월에 인천시 경관 심의 승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12월에 주민공람 함으로써 마무리되는 사항이고요. 
  그 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법제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총예산은 지금 얼마로 잡고 있어요? 
  시범사업만 해도 벌써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56억 원 플러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개략적으로 77억 원이고요. 
  나머지 이런 경관계획에 있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 수립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그다음에 가로 환경 이런 부분들, 건축물, 일정 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 심의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뜯어고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관련 부서하고 추진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본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 도시경관과에서 용역 하라니까 그냥 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경관법」이 2014년에, 기존에는 광역시도 광역하고 시·군에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2014년도에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게끔 「경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도 기존에 혼잡하고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 틀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것은 경관뿐만 아니라 녹지에 대한 것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다 망라가 되어 있어요, 재개발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재개발 지역·재건축 지역 이런 부분들이 이 경관계획에 확정되면 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여기서 경관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더 구체적으로 용역 최종 보고 나올 때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조례 때 어느 정도 규모로 경관 심의를 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전반적으로 저쪽 만석·화수부두 이쪽 그다음에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쪽으로는 쭉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제철 정문 건너편 쪽에는 경기실업이라든가 아시안 저기 회사라든가 벽돌 저기 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니 뭐 그다음에 또 시멘트 부어서 하는 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경기실업. 
허식 위원  예, 경기실업 있고 그 뒤에 아시아 그다음에 저쪽에 유진레미콘 이런 데 쪽에 대한, 그쪽에 대한 부분도 좀 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범사업에도 없고 거기는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 대기업 3사를 빼면 거의 공해 발생 지역인데 그쪽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에코프랜들리팩토리 같은 그런 프로젝트가 없어요, 지금 여기도. 
  그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그쪽에 어떤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쪽의 관목을 통해서 가로수 밑에 그쪽을, 염전로 길 그런 부분에 녹지 공간을 확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큰 데는 체계적으로 감시가 되고 하는데 경기실업이라든가 아시아 그다음에 레미콘 회사들 그 뒤에 있는 재활용하는 기업들 그쪽에 대한 대책은 어쨌든 없어. 
  그래서 그 구역 쪽에 이것을 안전관리권역이라고 여기는 비슷하게 해 놨는데 그쪽은 사실 안전관리권도 아니고 거기는 뭐랄까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사각지대. 
  환경에서도 사각지대이고 그다음에 경관도 보니까 경관에서 그 부분 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보완한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부분, 그 지역에 대한 경관조성계획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완할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거기는 작다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야,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경관계획에서도 그쪽에 대한 부분은 또 다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어디 부분인지 이해되시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이번에 미세먼지 저감스킬 조성사업 구간에 사실 경기실업 있는 데까지 인도 변에 기존의 가로수 사이에 더 추가해서 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10월 말 정도까지는 그게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쪽에 아시아 그 실업에서도 나올 때 보면 그냥 공장 안에도 정말 지저분하지만 그 도로 파인 것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물도 제대로 안 뿌리고 이러니까 그쪽이 항상 지저분해요. 
  그리고 바람 한 번 불었다 하면 그쪽에서 미세먼지가 무지하게 날아와요. 
  그게 풍림아파트 쪽도 가고 이쪽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 쪽으로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쪽을 환경 쪽하고 같이해서 거기 담장 허물고 거기도, 경기실업 같은 데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처럼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나무를 심게끔 하고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어. 
  여기 경관계획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보강을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73쪽에 ‘지역현황’의 ‘경관 가이드라인’에 이게 옥외 그 돌출간판을 말하는 것인가요? 
  ‘노후 건출물 및’, ‘건출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게 돌출간판 말하는 것인가요?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건축물... 
유옥분 위원  이것 오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오타입니다. 
유옥분 위원  건출물, 잘못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난 그래서 돌출간판인가 뭔가 했어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보호색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예를 들면 어떤 색을 보호색이라고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노란색이, 어린이안전구역 같은 데가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노란색이라고 하기보다는 보호색 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보호색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란색을. 
유옥분 위원  보호색을, 노란 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그것 색깔을 넣으면 안 돼? 
  ‘벽돌색, 초록색, 푸른색’ 했는데 그냥 ‘보호색’ 하면 일반인들이 어렵잖아요. 
  그 설명은 과장님께서 어린이들 저기인데 그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경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도,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평소에 느꼈을 때 다른 시·도를 봤더니요. 
  그 간판에 대해서 아주 예쁘게 색상에서부터 했더라고요. 
  돌출간판 있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이 이번 부분에서 중요한, 눈에 들어오고 도심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것을 한번, 돌출간판...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저희 과에서 시범 가로 지역 해서 송림로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가로, 옥외광고물이죠? 
  옥외광고물 이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배다리 쪽도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관기본계획에는 그런 부분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보행자의 안전이라든지 그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일단 저희가 당장 예산을 들여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업주하고 이런 것 신규로 달 때 보행자의 안전, 경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달 수 있게끔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달 수 있게끔 광고물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175쪽에 ‘해안조망관리권역’별을 5개 권역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항망 주변하고 송현3동 일대하고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나요? 
  권역별, 경관권역 5개로 나눠져 있는 데.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은 조망권역으로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그쪽에... 
유옥분 위원  지역적으로 봤을 때?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그쪽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해안 지대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서, 지형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딱 한 가지만 저기 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경기실업 있고 그다음에 삼화상사도 있고 이런 쪽에 있죠, 그 대로 변에, 중봉대로? 
  그쪽에 우리 동구 구간에는 어쨌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로 한번 단일하게 밀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뒤쪽에 자동차검사소도 있고 이런 것도 열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이런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보완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에서 자체적으로 보완시설을 좀 하면서 거기 있는 담장도 허물고 나무를 심어 가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매칭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쪽에 대한 담장 허물고 나무만 심어도 많은 녹지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쪽 안에서, 담장 안에서, 나무 안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좋은 복지가 될 것이고 또 동구 전체 주민들에 대한 환경도 나아질 것이고 경관도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 그쪽에 대한 경관계획을 다시 한번 크게 짜서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진급하신 것 축하드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의견청취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반영을 잘 해 주시고 우리 동구는 공업 지역이 더 비율이 높잖아요, 주거 지역 개념보다. 
  그런데 우리 주거 주택을 보면 뺑뺑 돌아가면서 송현3동, 만석동 이 지역은 다 공업 지역에 싸여 있어요. 
  싸여 있어서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운 게 지역에 있는 이 수목 교체도 계속 위원님들이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 같은데 이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수목 교체도 태풍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적인, 자연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수목도 우리 동구 이미지에 맞게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역을, 이쪽에 9,500만 원 정도 용역 해서 용역사에서 우리 동구의 장기적인 경관조성에 대한 플랜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진단을 하셨는지, 그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이것 별도 그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여기에 보면 주민들 인식조사하고 저희들 경관자원의 현황하고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저희... 
○위원장 박영우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들은 우리 동구가 특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주거 개념보다는 공업 지역의 어떤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나가 보면 답답한 기분이 많이 들잖아요. 
  조금만 지나도 청라를 가 보셔도, 청라에 지금 과장님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가 보면 도시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에 맞게 도시의 경관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미관 또 같이 맞물려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고민스럽고, 우리 동구가 앞으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아파트 조성할 때도 이 지역 쪽하고 녹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시설을, 계획을 같이 이런 사업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예를 들어 보면, 빌딩 숲에 우리가 싸여 있잖아요. 
  동구에 지금 48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인근 지역의 중요한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지역을 가급적이면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서로가 이웃들이 공동체 생활하니까 어울려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면 안 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제가 장기적인 플랜, 계획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사업할 때 있어서 동구 이미지라든가 원도심으로서 탈피를 해야 하는데 맨날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화도진, 우리 송현근린공원도 올라가 보시면 매일, 어떤 1년의 예산이 최소한 6억 원, 7억 원이 투여되는데 맨날 나무를 캤다, 보수했다, 갈아 치웠다 또 어디 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 보여. 
  어떤 장기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매일 그렇게 보수했다, 뭐 했다, 이게 우리 동구에 과연 녹지 공간 조성하는 데, 우리 동구가 지금 녹지 공간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인천시하고 기본 어떤 종합계획을 했을 때 우리 동구의 사업들이 잘 반영되고 쾌적한 환경에 우리 동구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앞으로 최종 보고 때까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관리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31분)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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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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