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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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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폐회중)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3월30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보고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보고는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은행대출 영향 및 부동산 가격 영향과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현황 그리고 신·개축 시 인허가 영향으로 제2차 특별위원회에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은행대출 영향 및 부동산 가격 영향과 보상금 지급 및 공탁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먼저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허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은행대출 영향 및 부동산 가격 영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은행대출 시 부동산 담보물건 평가금액 산정은 금융기관 대출 심사기준, 대출신청자의 신용도, 담보물건 감정평가방법 등을 대출 실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지상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가액에서 해당 지상권에 따른 제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는 실무기준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과 부동산 가격과의 연관성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복합적인 문제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2페이지, 허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급 지급 및 공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분지상권 보상 담당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약 8억3,600만 원이며, 공탁 현황은 1,251건으로 세부 내용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고입니다만 건축과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건축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건축팀장님은 나오셔서 신·개축 시 인허가 영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윤경아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윤경아입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신·개축 시 인허가 영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축주가 구분지상권자의 동의서, 터널안정성검토서, 기타 건축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구에서는 협의기관인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 건축물이 터널에 미치는 안정성 검토에 대해 협의 후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철도의 건설로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경우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분양 등의 개발 절차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3월 현재 우리 구 터널 직상부의 건축허가 현황은 두 건이며 구분지상권은 현재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행 「도로법」에는 터널 직상부의 건축행위 시 건축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건축주의 부담사항인 터널안정성검토서의 제출대상에 대하여 굴착 심도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윤경아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우리   과장님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대출이 나간 사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위원왜냐하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어떤 그분들의 재산권에 대한, 어쩌면 피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사실 거부를 당했다든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봐야만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물건을 갖고 담보 대출을 받고 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가, 제가 한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한번 가능하시다면 개인의 어떤 정보도 되겠지만 A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떠나서 이런 사례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대출을 받는 어떤 과정에서 이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게? 
○건설과장 민복기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고요. 
○박영우 위원개인   사유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 이 지역만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공익으로 인해서, 저번에도 보시면 공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국가에서 그런 법을 개정까지 하면서 우리 동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개인적으로는 피해 아닌 피해를 준다고 어느 누구나 느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파악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라든지 개인의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고 실무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개인   신용도는 이런 것은 다 저도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대출이 같은 물건이어도 1천만 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500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가지만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있나, 이것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대출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민복기그   사례를 저희가 찾아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찾는 것보다 그쪽에서 혹시 그런 사례들을...
○건설과장 민복기찾아보려고   했지만 저희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찾지를   못 했다고요?
○건설과장 민복기예.  
○박영우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건축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보면 건축허가 관련해서 두 건이 있는데 구분지상권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것은 허가를 2017년 2월 28일에 했는데 착공신고일이 2020년 8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동안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나요?
○건축담당 윤경아이게   지금은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2년 이내에 착공하고 1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착공, 1년 연장 그때 해당되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1년은 착공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착공을 안 해서 저희가 청문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를 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청문을 하려고 청문까지 개최를 했는데, 그분께서 청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착공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기간이 맨 처음에 연장기간하고 청문 절차 포함해서 착공 신고한 기간까지 이렇게 늦어지게 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그러면   구분지상권이 앞으로 설정돼서 이런 영향을 미쳐서 착공이 늦어진 것은 아니네요. 
○건축담당 윤경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밑의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올해 1월 28일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가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될 것 아니에요. 
○건축담당 윤경아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장수진 위원그러면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이 된 상태에서 착공에 들어간다면 또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건축담당 윤경아지금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안 돼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로투자지원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다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건 같은 경우에는 단층짜리 수리점입니다. 
  카센터이기 때문에 지하 터널에 미치는 영향성도 저희가 협의했을 때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처리된 것이라서요. 
장수진 위원  그럼 굴척허가가 따로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건축담당 윤경아  예, 두 번째 건 같은 경우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건축허가를 내고 착공이 들어가고 하는데 굴착허가가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굴착허가가 진행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었죠?
○건축담당 윤경아지금   「도로법」에는 터널 직상부에 건축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분지상권 설정될 떄부터 국토교통부에 현재 이런 기준들이 「도로법」에 전혀 없으니까 이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제일 크게 건축주한테 부담이 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터널에 미치는 영향성을 건축주가 검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기술서에 시물레이션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건축주한테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받을을 게 아니라 굴착 심도가 얼마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그런가요?  
  그러면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나요? 
○건축담당 윤경아  예.
○장수진 위원그러면   이게 건축할 때마다 그렇게 정말 비용이 따로 들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로서는?
○건축담당 윤경아  예,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가설건축물까지 말씀을 하셔서 가설건축물이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공문을 받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곳에서 건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네요?
○건축담당 윤경아  아무래도 건축주분들이 영향성검토서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수진 위원팀장님이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꼭반영이 돼야 우리 주민들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 피해가 가지 않겠네요?
○건축담당 윤경아그래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수용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에 외부 동향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져 있어서요.
○건설과장 민복기외부   동향이요?
○장수진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외곽순환도로 피해에 관련된 타 시·도 사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타 시·도에도 우리 같이, 동구 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한 지역이 저도 정확하지는 않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었던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민복기저희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받은 공문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건이 있었고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이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사례가 찾아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잠시 팀장님 말을 들어도 될까요?
장수진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손택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지하 고속도로 사례는 저희가 인천김포고속도로가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찾아본 사례는 서울광명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착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거꾸로 저희 쪽으로 이런 사례에 대한 문의라든가 그런 게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그러면   이제 광명고속도로는 앞으로 거기 진행이 된다는 것인가요?
  아직 터널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토목담당 손택곤그쪽도   아파트 하부로 이제 지하 고속도로가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주민들이 노선을 우회해 달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면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가 대체적으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리고 우리 2페이지에 보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공탁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우리 동구에서 보상금 지급이 8억3,600만 원이 나간 것인가요?
  책정을 해 놓은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봤을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주민한테 얼마만큼 피해가 많이 갈까요?
  그것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피해 안 가는 조건에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지금   어떤 피해가 주민들에게 갈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송광식 위원예,   그래도 거기에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간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이것은 정말 조금 피해가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안 갖고 계신지...
○건설과장 민복기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특위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제 의견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린 것은 너무 지리멸렬하게 계속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저는 못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는 있잖아요.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면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보느냐면 집을 짓는다, 집을 고친다.
  그래도 다 이게 한국도로공사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이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그래요?  
  그럼 건축과에서 그것...
○위원장 윤재실윤경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윤경아  그 부분은...
○송광식 위원건축과에서...  
○위원장 윤재실윤경아   팀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윤경아그   부분은 「건축법」은 터널 직상부에 신축이나 어떤 건축행위가 수반이 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를 거쳐서 건축물이 건축하는 행위가 지하 터널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송광식 위원그렇겠죠.  
○건축담당 윤경아그래서   영향성이 크게 없다고 할 경우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동의를 하면 건축하는 행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기 집을 갖고, 자기 터를 갖고 이것으로 인해서 집을 만약에 5층을 짓는다고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서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뢰로 인해서 자기가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나 이것 5층으로 짓겠다고 하는 저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받지 못 하면 못 짓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담당 윤경아그래서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주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광식 위원그렇죠.  
○건축담당 윤경아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터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로 인한 영향성검토를 건축주분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도로법」에는 그런 행위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설건축물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축조신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3월에도 공문을, 저희가 빨리 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기준안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 심도의 기준을 정해서 터널에서 얼마 정도 굴착하지 않으면 심도 얼마 이상은 건축주분들도 터널안전성검토에 대한 것을 맡지 않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송광식 위원구분지상권에   대해서 먼저 번을 보니까 7대 때예요. 
  저희 7대 때 이야기를 하면 그때 청은 6대 때겠죠. 
  이흥수 청장은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아마 인가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8대 때, 이제 7대 때죠, 청장. 
  7대 때 청장님은 구분지상권을 한국도로공사나 어디서 압력을 넣었는지 뭐 했는지 그것을 인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민복기인가권이   구청에는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아니,   구에서가 아니라, 도로지상권에 대해서 인가가 아니라 사인을 해 준 것으로 내가 봤어요, 자료에서.
○건설과장 민복기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송광식 위원의결해   준 것을, 의결...
○건설과장 민복기어떤   의결을 해 줬다는 말씀이죠?
○송광식 위원구분지상권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의결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수용재결.
○건설과장 민복기수용재결은   공람공고한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공람공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공람공고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3년 정도를 저희가 공람을 못 하겠다고 유예를 계속 시켰어요, 2016년 말부터.
  그랬는데 국토교통부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공람공고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해야만 한다고 왔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한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변호사   자문까지 얻었으면서 왜 그것을 7대 때 들어와서 그것을 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람공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송광식 위원아니,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키게끔 어느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도 남의 재산에 그렇게 피해를 줘 가면서 그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도 잘못된 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복기그것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으로 남의 재산권을 그렇게 했으면 여기서도 그만한 대처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송광식 위원어떻게   됐든간에 싸움을 하든지 무엇을 해 봐야죠. 
  하지도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원들한테 아무 얘기도 않고 그냥 서명한 것이나, 사인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아니,   법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송광식 위원법으로   돼 있다는 것을 남이...
○건설과장 민복기어떻게   합니까? 
송광식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법을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이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쁜 투로 자꾸 저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질의하고 싶은, 7대 때도 이게 문제가 돼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8대 때 들어와서 또 이런 얘기가, 문제가 붉혀지는 지니까 그때 당시에 조심성 있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있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자꾸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나마나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된다.” 하는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그렇지   않습니다. 
○송광식 위원그렇지   않죠?
○건설과장 민복기예.  
○송광식 위원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한테 저기할 수 있는 우리 건설과 팀장님 얘기하듯이 지금 지역주민한테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장이 많이 안 가게끔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저희가   충분히 지난 세월 동안에 2002년도부터 진행된 얘기를 제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하고...
송광식 위원  충분히 열 번을, 백 번을 이야기를 했어도 질의를 하면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복기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답변 안 한 것 있습니까? 
○송광식 위원제가   그러니까 다시 물어보잖아요, 재차.
  그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충분히 답변을 줬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민복기아니,   지금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 개정이 돼서 공람공고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재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이게 제가 지금 끼어서 죄송한 데요. 
  사실 과장님에 대한 구분지상권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답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는 얼마나 심한지 저희도 충분히 알아요.
  하지만 이게 현재 동구에 당면한 문제고 그리고 계속되는 질문이고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사실 과장님의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태도가 사실상 살짝 좀 불성실함이 보여요, 저도.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과장님이나   배석하신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들이 어떤 누구를 저기하고 질타하고 무엇을 저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 것이 그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과장님도 그 부서에 계신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이 자리는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와 가지고 속 시원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질의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과장님, 반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 건축과 윤경아 팀장님에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매번 어떤 이런 사례로 인해서 그게 어떤 인허가사항을 질문을 하고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그분들의 고유한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대책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10년 이상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가슴 아픈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게 이분들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것을 잘 한번 같이 고민하고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제 국장님도 계셨었죠, 그렇죠?
  그때 사실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담당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묻게 돼요. 
  그냥 한 분이 좀 담당을 하고 했으면 오늘 같은 이런 과장님의 저런 극심한 피로도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마 요구를 했었을 것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래야만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문제들을 집중, 같이 고민을 할 텐데 누구나 랑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지 사실 저희들도 되게 고민스럽고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발 적극 행정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사실 그게 지금도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래요. 
  수용재결 공람공고 전에 의회와 한 번이라도 상의를 좀 하지.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의견을 냈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공람공고 열람 다 해 놓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것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윤재실  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저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다면 저희들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못 하게 했겠죠. 
  이미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작스럽게 또 진행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얘기하는데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금융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여기에 얘기했고 또 금방 윤경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 발생도 돼요. 
  그런데 삼두나 미륭이나 보상금이라고 준 것, 그 금액 다 아시잖아요, 정확히는 다 모르지만 대충 다 아시는데.
  그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불편함에 대한, 불편한 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비용 발생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재산적 피해, 물질적 피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건축행위 시 협의나 무언가 허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만 안 생기면 뭘 이렇게, 구분지상권 설정이 됐을 때도 전혀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안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당장 그런 것들이 생기니 계속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말 적극 행정을 해야 하는 집행부에서는 사실 하고 있지 않아요. 
  현수막 한 번 걸어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체적인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당장 건축행위 시 불편한 점이 발생할 텐데 구체적인 기준 이런 것도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이 상황, 이게 너무 답답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부분만 가지고 고민하고 업무를 진행, 추진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같이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갔겠죠.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답도 없어요. 
  삼두와 미륭, 분명 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올 것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담당자가 있어야 파악을 하죠. 
  지금 다 모르시잖아요. 
  과장님도 이것 잘 모르시죠? 
  삼두와 미륭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소송은 같이 하고 있으나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모르시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정확히...
○위원장 윤재실피해도   다르게 올 것이에요. 
○건설과장 민복기정확히   그것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큰 흐름 같은 것만 알고 있지,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재실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파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간담회만 한 번이라도 했었어도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늘 무언가 이렇게 질책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고 한쪽은 막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혼나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이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같은 동구 안에서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동구의 공무원들이시잖아요.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신 것이잖아요, 사는 데는 각기 다 달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잘 안 하게 되고 파악하려면 마음 먹으면 파악해요, 금방.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민들이 말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답답해요, 진짜 모르고 있다는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답답해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러는데 오는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오고 있고 더 이상 파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은 그냥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화를 내는 것이고 분명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과장님하고 뒤에 팀장님하고 여기 국장님은 안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께서도 같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담당자도 정해 주셔서 이렇게 핑퐁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여기   보니까 좀 나와 있기는 한데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도로가 가는 것으로, 이것 우리 팀장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팀장님이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지상권을 설정을 해 놓고서라도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밑의 터널이 만약에 25m, 또 깊이 들어간 데는 40m, 50m 들어간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는 침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본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돈을 구분지상권을 해 줘 가면서 돈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5m 들어간 데는요, 좀 가차가 이렇게 된 데는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40m 들어간 데는 얼마 못 받고 25m 들어간 데는 돈을 더 많이 쳐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것인가요?
  모르겠어요? 
○건축담당 윤경아정확한   보상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부서다 보니까 그 관계까지는 한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그래서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조금 1층을 짓는데, 2층을 짓는데 밑의 지하층을 같이 넣어서 지으려고 그럴 때는 고속도로하고 아무 그렇게 피해가 연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문제없이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자꾸 국토교통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더 애써서 지역주민한테 조금이나마 구분지상권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하고 말을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그래도 원활하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토교통부하고 잘 연계해서 좀 더 열심히 여태까지 잘하시고 오셨는데 좀 더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것을 승인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건축담당 윤경아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건설과에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한테.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불편한 점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손택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담당 손택곤저희   현재 구청으로 정식으로 주민분들께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민원을 내시거나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전혀   없습니까? 
○토목담당 손택곤예.  
○위원장 윤재실없으면   아직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돼서 그럴 것이에요. 
  아까도 이제 보고에 의하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구분지상권이 아직 설정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설정이 된다면 분명 민원이 들어올 텐데 그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선제적으로 조치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 있나요?
○토목담당 손택곤현재   구분지상권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공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구두상으로는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십니다. 
  다만 저희 동구에서 행정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앞으로 많이 고민을 같이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아주   되게 추상적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일례로 지금 국회에 대심도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토목담당 손택곤예.  
○위원장 윤재실  대심도 특별법 개정 요청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 구 사례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과에서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담당 손택곤저희도   주민분들이 저희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도 국토교통부 쪽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맞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구분지상권 특위 구성되면서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도 맞다고만 생각하신 것이에요? 
  행동으로 옮기시지는 않은 것이에요? 
○토목담당 손택곤현재   국토교통부 쪽에 실무 쪽으로 협의를 해도 국토교통부에서 받는 답변은 국회 입법안이라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무언가 자기네들이 할 수 없다는 것만 저희 쪽으로 계속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현재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국토교통부 쪽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재실그렇다고   한다면 개정할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동구 사례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서, 분석하시면서 동구를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것은 있으세요?
○토목담당 손택곤  예, 지금 대심도 특별법에 보면 대심도 특별법이 이런 주거지역을 개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재산권의 피해 사례로 해서 작년 9월에 국회에서 발의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 문제인데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대심도 특별법 적용으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17년에 된 사업이라서 이것을 소급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법률전문가라든가 어떤 입법을 하는 기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게 맞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구체적인...
○토목담당 손택곤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온 것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사항을 저희가 법률적인 것으로 소급 적용이 맞다, 안 맞다고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게 현재 내는 게 적정한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재실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 지금 대심도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동구 사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고 얘기를 한 것이고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신 것인데 주민들은 사실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될지 그 문구 자체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다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보다 먼저 고민을 해야 되고 내용이나 이런 것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선제적”이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게 적극 행정인 것이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하는 것도 좋고 또 국회에 하는 것도 저희들도 분명히 합니다. 
  저희들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방법론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방법을 다 찾아서 같이 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분들이 올 때까지, 민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너무 늦어요. 
  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잘 몰라요, 주민들.
  그래서 저희들이랑 같이,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공유하면서 좀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윤경아 건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향후 주민 민원사항 발생 시 민원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가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터널과 관련해서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만을 생각했었는데 「도로법」에 따른 행위 허가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로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도로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시설에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수정 요청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동구에 대심도 구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에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제2항 개정 요청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부칙안은 추후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할 예정이며 작성된 수정요청안을 가지고 국회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송부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6월 말까지 연장된 만큼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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