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2年12月20日(金)
-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 1. 美軍裝甲車에의한女中生死亡事件과관련한糾彈聲明書採擇의件
- 2.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3. 休會의件
(10時05分 開議)
○議長 蔡永洛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과관련한규탄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미군장갑차에의한여중생사망사건과관련한규탄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大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 당국의 태도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지 지방도로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미군 장갑차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어린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미 군사법원의 사건관련 병사에 대한 무죄평결과 부시 미 대통령의 형식적인 애도와 유감의 표시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재확인해 준 결과로 인식하여 미 당국의 태도를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명서」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이자 우리의 딸 효순이와 미선이가 자랑스런 우리의 땅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슬프고도 가련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장갑차에 의한 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인 장갑차의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한 미군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평결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들끓는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 결과 차디찬 엄동설한을 마다하지 않고 온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당국을 향해 연일 계속되는 규탄시위에서 보듯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의 수위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번 재판은 우리 법무부의 사건관련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조사에 의한 기소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과 재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국 군인끼리 모여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설득이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미 당국자들이 만약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형식적 절차와 과정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크나큰 시대의 착오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확산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하지만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 대통령의 사과표명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동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는 미국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미국이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여중생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참회와 함께 우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미 당국은 사망사건의 피해자인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재판 결과를 철회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미당국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반을 결성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실 규명과 정당한 공개재판을 다시 열 것을 촉구한다.
1. 미 당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잘못된 규정에 의해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먼저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미 당국의 태도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지 지방도로에서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미군 장갑차가 앞서 가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 두 명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양 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중이었고, 미군 장갑차의 오른쪽 궤도부분에 치어 장갑차가 몸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어린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일동은 미 군사법원의 사건관련 병사에 대한 무죄평결과 부시 미 대통령의 형식적인 애도와 유감의 표시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재확인해 준 결과로 인식하여 미 당국의 태도를 절박한 심정으로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명서」
꽃다운 나이의 여중생이자 우리의 딸 효순이와 미선이가 자랑스런 우리의 땅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슬프고도 가련하게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장갑차에 의한 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인 장갑차의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한 미군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평결은 공정한 재판권 행사로 보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들끓는 분노와 경악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 결과 차디찬 엄동설한을 마다하지 않고 온 국민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 당국을 향해 연일 계속되는 규탄시위에서 보듯이 불길처럼 타오르는 분노의 수위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번 재판은 우리 법무부의 사건관련자에 대한 재판관할권 요구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조사에 의한 기소와 모두 미군으로 구성된 배심원과 재판장에 의해 진행되었다.
미국 군인끼리 모여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설득이 없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미 당국자들이 만약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형식적 절차와 과정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 크나큰 시대의 착오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불공정한 행위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확산시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수도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1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애도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하지만 사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부시 대통령의 사과표명 발언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동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는 미국의 태도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미국이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미 당국은 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여중생들과 유가족들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참회와 함께 우리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과를 공개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미 당국은 사망사건의 피해자인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재판 결과를 철회하고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미당국과 유가족,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조사반을 결성하여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실 규명과 정당한 공개재판을 다시 열 것을 촉구한다.
1. 미 당국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잘못된 규정에 의해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議長 蔡永洛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신 윤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성명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군 장갑차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SOFA에 있다고 보여지며, 하루빨리 불평등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써의 대등한 지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성명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명서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미군 장갑차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SOFA에 있다고 보여지며, 하루빨리 불평등한 협정이 개정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써의 대등한 지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2003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0時13分)
(10時13分)
○議長 蔡永洛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편,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편,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鄭鍾燮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본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심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력 수준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예가 일반적이나 분야별 우리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구가 처한 빈약한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만 만큼 분야별, 단위별 사업의 진행에 대한 관심이외에도 구 전체의 현안사업과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전체적인 목표를 두고 보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비율이 전체 일반회계의 겨우 7%에 미치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은 우리 구의 자주재정력을 회복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십분 감안하여 그 어떤 경우도 누락되는 수입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바탕 위에 세출분야의 심의에서도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계상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세세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집행기관 담당관의 설명과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도중 내․외부를 막론하고 관련자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그래도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예산심의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지방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것임을 철저히 감안하여 심의한 바, 최초 이 사업은 계약단위 사업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주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주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03년초 당사자간 회의 결과에 따라 그 방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집행기관의 불투명한 답변에 전 동구구민을 담보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 접근을 보았고, 또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욕심에서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천만원,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서 유인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용 도서구입 400만원, 화도진축제 참여보상 50만원, 차 없는 거리 수도요금 7만원,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관련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물 제작 60만원, 유도관련 총 예산중 2002년 수준인 4,219만8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태극기 및 구기 구입 228만원, 일반운영비 총 500만원, 지역도우미 우수공무원 시상 80만원, 각종 사회단체 행사지원 공로패 등 제작 10만원, 각종 사회단체 행사지원 시설장비 및 임차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화도진소식 발간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전단 27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동행정지도 352만5천원, 통․반장 산업시찰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150만원, 디지털 키폰전화기 세트 924만원, 본청사 및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출입문 교체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및 청소과 삭감내역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 전문요원 수당 498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520만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220만원, 청결지킴이 쓰레기봉투 구입 502만2천원, 우리 동네 청소의날 쓰레기봉투 구입 81만8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용 설명서 제작 4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시설비 500만원, 송림3동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500만원, 화수2동 도배장판시공 50만원, 노인자원봉사대관련 3,04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전광판 관리위탁 8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05만9천원, 환경전광판 전기사용료 335만6천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5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3,4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유지관리비 600만원, 일시사역인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405만9천원, 견인업무대행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공원녹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448만2천원, 재료비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9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현1․2동입니다.
민원실 순번대기표 172만7천원,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950만원, pool 경비를 50% 삭감하여 1,695만원, 급량비를 2002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240만8천원, 국내여비를 2002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1,891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및 바인더 제작비를 총 350개에 대해 단가를 6천원으로 산출하여 298만6천원, 현수막 제작비를 총 184개에 대해 단가 5만원으로 계산하여 315만5천원, 현판 제작비 총 58개에 대해 단가 5만5천원으로 계산해서 1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건고등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27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삭감액은 7억5,842만8천원으로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그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 누구라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조건부 의결이 적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는 만큼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 요구로 인해 그 시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2월 2일 본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심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력 수준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국시비보조금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보조 주체의 입장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예가 일반적이나 분야별 우리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 구가 처한 빈약한 재정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만 만큼 분야별, 단위별 사업의 진행에 대한 관심이외에도 구 전체의 현안사업과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전체적인 목표를 두고 보조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각별히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비율이 전체 일반회계의 겨우 7%에 미치는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은 우리 구의 자주재정력을 회복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십분 감안하여 그 어떤 경우도 누락되는 수입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바탕 위에 세출분야의 심의에서도 불필요한 경상경비의 계상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세세한 관심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집행기관 담당관의 설명과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도중 내․외부를 막론하고 관련자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그래도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예산심의 결과가 부실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대건학교옆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지방채의 발행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전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것임을 철저히 감안하여 심의한 바, 최초 이 사업은 계약단위 사업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에 대해 주민들에게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는 주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2003년초 당사자간 회의 결과에 따라 그 방안이 제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집행기관의 불투명한 답변에 전 동구구민을 담보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판단하여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의견 접근을 보았고, 또한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욕심에서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획감사실, 임의보조단체보조금 1천만원, 주요업무심사분석평가서 유인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공보용 도서구입 400만원, 화도진축제 참여보상 50만원, 차 없는 거리 수도요금 7만원, 동네체육 및 생활체육관련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물 제작 60만원, 유도관련 총 예산중 2002년 수준인 4,219만8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입니다.
태극기 및 구기 구입 228만원, 일반운영비 총 500만원, 지역도우미 우수공무원 시상 80만원, 각종 사회단체 행사지원 공로패 등 제작 10만원, 각종 사회단체 행사지원 시설장비 및 임차 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화도진소식 발간 1천만원, 주민자치센터 홍보용 전단 270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동행정지도 352만5천원, 통․반장 산업시찰 7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불용물품 폐기수수료 150만원, 디지털 키폰전화기 세트 924만원, 본청사 및 의회청사 옥상 방수공사 1,500만원,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출입문 교체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및 청소과 삭감내역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취업상담 전문요원 수당 498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리 520만원,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220만원, 청결지킴이 쓰레기봉투 구입 502만2천원, 우리 동네 청소의날 쓰레기봉투 구입 81만8천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용 설명서 제작 4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시설비 500만원, 송림3동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 500만원, 화수2동 도배장판시공 50만원, 노인자원봉사대관련 3,04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전광판 관리위탁 84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05만9천원, 환경전광판 전기사용료 335만6천원.
다음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5천만원, 가로등 유지관리비 3,4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1천만원, 송림로타리 지하상가 유지관리비 600만원, 일시사역인부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원 405만9천원, 견인업무대행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입니다.
공원녹지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448만2천원, 재료비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천만원, 공원 및 시설녹지 수시정비비 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정리용 쓰레기봉투 구입 92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송현1․2동입니다.
민원실 순번대기표 172만7천원,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950만원, pool 경비를 50% 삭감하여 1,695만원, 급량비를 2002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240만8천원, 국내여비를 2002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1,891만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및 바인더 제작비를 총 350개에 대해 단가를 6천원으로 산출하여 298만6천원, 현수막 제작비를 총 184개에 대해 단가 5만원으로 계산하여 315만5천원, 현판 제작비 총 58개에 대해 단가 5만5천원으로 계산해서 15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건고등학교옆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27억4,300만원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삭감액은 7억5,842만8천원으로 삭감한 전액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결과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그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 누구라도 인정하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임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조건부 의결이 적법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이 공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지는 만큼 관련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 요구로 인해 그 시행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蔡永洛 정종섭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議長 蔡永洛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또한 12월 25일은 성탄절인 관계로 이 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또한 12월 25일은 성탄절인 관계로 이 기간 중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