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7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9月20日(水)
本會議會議錄 第 5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6年9月20日(水)
議事日程 (第5次 本會議)
1.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2. 2005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
3. 20006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報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仁川廣域市東區 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 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8. 第1京仁高速道路 通行料 廢止를 위한 東區 區民의 決議文 採擇의 件
附議된案件
1.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
(區廳長 提出)
2. 2005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區廳長 提出)
3. 20006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報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金龍煥議員 外 6人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宋炳林議員 外 6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 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
(區廳長 提出)
8. 第1京仁高速道路 通行料 廢止를 위한 東區 區民의 決議文 採擇의 件
(李榮福議員 外 6人 發議)
(10時00分 開議)
○議長 李漢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오늘은 당초 의사일정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이유는 8만 동구의 이름으로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동구 구민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추가 상정 처리하여 관계기관에 우리 구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성장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동구 구민의 결의문 채택의 건은 당초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마지막 제8항으로 추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年度 一般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 決算承認의 件(區廳長 提出)
2. 2005年度 豫備費支出 承認의 件(區廳長 提出)
3. 20006年度 第1回 一般 및 特別會計 追加更正豫算案(區廳長 提出)
(10時03分)
○議長 李漢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永煥 안녕하십니까?
제12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환입니다.
본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고 8월 28일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7일과 8일14일부터 19일까지 6차에 걸쳐 재무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당초 세입예산 판단이 결산액과 비교하여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전반적 점검이 요구된다 보았으며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의 과다는 전체 사업 예산운영의 교란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액 대비 무려 20%에 육박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는 것은 세출 예산의 계획성 부재에서 연유한 결과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특히예산확보 후 집행률이 떨어지는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우리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현 송림동 지하도를 오직 지하통행을 위한 유지․관리 기능만으로 둘 것이 아니라 전시장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사전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확정이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예비비의 급증은 재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이 요구되고 성립전경비의 운영이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정된 소요비용에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조차 무제한적으로 성립전경비를 운용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재정민주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집행에 관해 간담회 등과 같은 소정의 형식을 통한 의결기관과의 사전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또한연구개발비와 관련한 각종 용역비 예산의 연내 집행이 불가한 점을 들어 명시이월비를 세출예산과 함께 계상하여 재정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선거 이후 예산심의에 처음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이었고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은 그 심의중점을 추경취지의 부합여부에 두었습니다.
특히행정환경에 변화가 없거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추경이 단순히 또 다른 예산확보 통로로 관행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여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히 고민했다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과정의 계획부재로 중간에 예산이 토막나거나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는 만큼큰 틀 속에서 재정이 운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남이 하니까 적당히 눈치보고 나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필요하다면 우리가 먼저 과감하게 실행을 하는 것은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주는 작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제4대 의회 마무리 회의록 통합본 169만원기획감사실 시설비 구정 홍보판 제작 390만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100만원재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영선시설물 관리 100만원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전류전압 자동 조절장치 구입비 4100만원주민복지과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2300만원행사 실비보상금 노인의 달 경로연수 800만원시설비보상금 여성단체협의회 연찬회 360만원시설비 화도어린이집 지주식 현판설치비 150만문화홍보과 일반운영비 동구소개 영상홍보물 제작 4천만원일반운영비 문화․관광 홍보책자 발간 880만원청소과 일반운영비 우수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표창패 제작 30만원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단체 활동복 구입 450만원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원 위촉장 제작 12만 5천원재료비 생활환경 깔끔이 봉사대 활동 지원용품 구입 66만원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 수수료 2225만1천원으로 총 삭감액은 1억 6132만 6천원입니다.
이 재원 가운데 송림6동 민원실 바닥 및 천정 개선공사 1100만원을 증액하고나머지 1억 5032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고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시 한번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議長 李漢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議會 議員 傷害 등 報償金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 條例案(金龍煥議員 外 6인 發議)
5. 仁川廣域市東區議會 定例會의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宋炳林議員 外 6人 發議)
6. 仁川廣域市東區 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7. 仁川廣域市東區 建築物 管理者의 除雪 및 製氷 責任에 관한 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12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기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金基仁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인입니다.
지금부터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25일에 접수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제126회 임시회 때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8월 22일 김용환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포함해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 제출자와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주민에게 개관 2005년 10월 25일 하여 1년의 짧은 기간으로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명감을 갖고 현재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자는 의견과 함께 일반 공중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원의 특화를 주문하였으며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절기 제설 및 제빙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5000포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삽넉가래 등 제설 장비를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위험지역에 비치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를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및 도로면에서 폭 1m의 일부 구간으로 축소하여 제설․제빙에 대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漢萬 김기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보고 안을 바탕으로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第1京仁高速道路 通行料 廢止를 위한 東區 區民의 決議文 採擇의 件(李榮福議員 外 6人 發議)
(10時20分)
○議長 李漢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동구 구민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8만여 구민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議員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동구 구민의 결의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는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8만 동구 주민의 이름으로 결의하고자 합니다.
1998년 이후 최근 다시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문제가 인천의 쟁점으로 떠오른 뒤에도 최고의 피해 당사자 중의 하나인 동구 구민들의 결집된 뜻을 밖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사안의 부당성이 구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해서도 아니고 구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방치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도로공사가 악덕기업도 아니고 국가발전의 동맥형성이라는 대의를 지향하는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폐지를 결정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8년 12월에 개통해서 무려 38년 동안 징수하여 투자대비 회수율을 초과 달성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초과달성 퍼센트는 307%입니다.
연간 420억원의 수입을 위해 우리 구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통행료 폐지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결의하는 것입니다.
하나현행 「유료교통법」상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폭거다.
하나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고속도로 기능이 사라진지 오래 된 도로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동구 주민 더 나아가 인천시민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 불손의 극치다.
하나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거리 대비 통행 요금을 받도록 한 소외 고속도로 통합 채산제라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논거로 특정 고소도로만 통행료를 폐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쾌변에 다름 아니다.
2006년 9월 20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일동
○議長 李漢萬 이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낭독한 대로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동구 구민의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의문은 우리 동구 구민만이 아닌 인천 시민 모두의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기관에 우리의 강력한 뜻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127회 제1차 정례회에 적극 참여하여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7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7分 散會)
○ 出席議員 : (7人 全員)
李漢萬李榮福金基仁金永煥金龍煥宋炳林林貞姬
○ 出席公務員
區廳長李和容
副區廳長安賢會
行政自治局長李起勳
住民生活支援局長鄭址燦
都市局長吳虎均
企劃監査室長金善泰
行政自治課長宋洗雄
財務課長金英愛
稅務課長金龍萬
民願地籍課長廉福根
經濟課長金熙宗
住民生活支援課長李昌遠
住民福祉課長車暻元
文化弘報課長咸應振
淸掃課長金炅燦
環境衛生課長申王植
建設課長金源基
都市整備課長李恩生
建築課長李昇泰
交通課長李義貴
災難安全管理課長李秉權
議會事務課長鄭道永
保健所長朴判順
○ 議案提出
2005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2006年7月25日區廳長提出)
2005年度豫備費支出承認의件(2006年7月25日區廳長提出)
2006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2006年8月28日區廳長提出)
2006年度第1回一般및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에대한修正案(2006年9月19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林貞姬議員發議)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員傷害등報償金支給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2006年8月22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林貞姬議員發議)
仁川廣域市東區議會定例會의運營에관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2006年8月22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林貞姬議員發議)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2006年7月25日區廳長提出)
仁川廣域市東區수도국산달동네博物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2006年9月6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林貞姬議員發議)
仁川廣域市東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製氷責任에관한條例案(2006年7月6日區廳長提出)
仁川廣域市東區建築物管理者의除雪및製氷責任에관한條例案에대한修正案(2006年9月6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林貞姬議員發議)
第1京仁高速道路通行料廢止를위한東區區民의決議文採擇의件(2006年9月20日金基仁金永煥金龍煥李榮福宋炳林林貞姬議員發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