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8월30일(금)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7인 발의)
- 3.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3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1인 발의)
- 5.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 7.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으며 지난 8월 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8월 12일 구청장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12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임의 건이 있으며 지난 8월 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8월 12일 구청장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8월 12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경우 이의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한 명일 경우 이의유무를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어제 윤리위원장으로 되셨죠, 오수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께서 오수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수연 위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오수연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수연 위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오수연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모범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 차례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을 앉아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제한 및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에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포상하는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포상에 따른 부상 규정에 상금을 추가하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제안에 대한 사항으로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을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여된 포상과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 의원이므로 제안설명을 앉아서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제한 및 포상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에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를 포상하는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포상에 따른 부상 규정에 상금을 추가하는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제안에 대한 사항으로 재직 중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취소에 대한 사항으로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을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은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여된 포상과 부상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6호와 안 제4조제2항에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과 포상에 따른 상금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3조제6호와 안 제4조제2항에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 포상 규정과 포상에 따른 상금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부상의 상금을 추가하여 포상 수상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 부상의 상금을 추가하여 포상 수상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저희 인천시 11개 군, 구 중에 지금 딱 두 군데가 신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상패만 지급이 되었던 것이죠, 포상으로?
저희 인천시 11개 군, 구 중에 지금 딱 두 군데가 신설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 상패만 지급이 되었던 것이죠, 포상으로?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표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표창만.
그런데 보통 표창 하면 표창 상장도 참 중요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반되는 상금이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부상 같은 것이 같이 동반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표창 하면 표창 상장도 참 중요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동반되는 상금이나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부상 같은 것이 같이 동반이 되면 거기에 대한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번에 상금 신설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액은 여기 보니까 보통 55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동구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이제 금액은 여기 보니까 보통 55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동구에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금 올해 예산으로 2명 해서 50만 원씩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집행부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집행부하고 지금 동일합니다.
○오수연 위원 집행부도 50만 원으로, 예.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리고 동구의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뭐 70만 원까지는 안 맞춰도 중간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그리고 동구의회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뭐 70만 원까지는 안 맞춰도 중간 정도는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것 모범공무원 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이죠, 이것 모범공무원 할 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외부도 있습니다.
○의정담당 하정철 의정팀장 하정철입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포상추천위원회를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해서 포상추천위원회를 저희가 따로 심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저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포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저희 의원들이 위원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의정담당 하정철 예.
의회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저희 의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의회공적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이제 저희 의원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전부 다요?
○의정담당 하정철 예.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3분만 속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잠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3분만 속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계속)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 수립, 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구 재정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성과 타당성, 부서협의, 재정협의에 관한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상시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신청하는 5억 원 이상의 사업,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는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관련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종합계획 수립, 의회 보고 등의 과정을 통해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구 재정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동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성과 타당성, 부서협의, 재정협의에 관한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원활한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상시 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신청하는 5억 원 이상의 사업,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는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는 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구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구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 검토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구비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각종 공모사업이 구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사전 검토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종합계획 및 사전 검토, 추진,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진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구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종합계획 및 사전 검토, 추진,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조 3항에 보면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항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을 여기다 명시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주민들한테 일일이 의견수렴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누구를,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또 만약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6조 3항에 보면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가항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을 여기다 명시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주민들한테 일일이 의견수렴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때 누구를,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인지, 또 만약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떠한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화수부두 혁신지구가 되지 않습니까?
금창동도 금창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듯이 동구의 전체나 동 전체를 하지 않고 지역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한 주체가 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 수렴은 단순히 이 사업이 좋고 나쁨도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선할 사항, 그다음에 더 나은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은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구에서 추진해도 일반 몇 명의 주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통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분과 위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이것이 갈 사항인가 아니면 공모가 될 사항일까 아니면 공모가 되지 않고 다른 방안이, 개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금창동도 금창동 도시재생 사업이 있듯이 동구의 전체나 동 전체를 하지 않고 지역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한 주체가 있고 어떤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견 수렴은 단순히 이 사업이 좋고 나쁨도 의견을 수렴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개선할 사항, 그다음에 더 나은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견 수렴은 어떤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을 구에서 추진해도 일반 몇 명의 주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통장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분과 위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이것이 갈 사항인가 아니면 공모가 될 사항일까 아니면 공모가 되지 않고 다른 방안이, 개선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조금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볼게요.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사전 검토하라는 것이잖아요.
가령 민간이, 구청장이 공모사업 할 때는 가능해요.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사전 검토하라는 것이잖아요.
가령 민간이, 구청장이 공모사업 할 때는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민간이 공모할 때도 이것도 여기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민간인이요?
○원태근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민간인이 구를 통해서 중앙에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원태근 위원 당연히 하는데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우리 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구 주민들에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로 하면.
주민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의견을 또 수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나온 것을 또 수렴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주민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말해 가지고 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 저희가 금창동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먼저 금창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창동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에다 사업 제시를 하면 구에서는 그 사람, 그 의견을 갖고 그 주변 해당 구역 의견을 다시 한번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개인이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공모사업의 취지를 듣고 해당 범위 내의 사람한테 타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말해 가지고 한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본다면 저희가 금창동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먼저 금창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창동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구에다 사업 제시를 하면 구에서는 그 사람, 그 의견을 갖고 그 주변 해당 구역 의견을 다시 한번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개인이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공모사업의 취지를 듣고 해당 범위 내의 사람한테 타당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답변이 되셨나요?
○원태근 위원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그러면 민간인 사업자일 경우에 여기 보면 6조 1항 나목에 보면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을 이제 여기에 넣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오수연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공모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여기에 국비가 이제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선정이 돼서 여기에 국비가 이제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뭐 국·시비나 구비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오수연 위원 만약에 이제 개인 부담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개인사업자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오수연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조금 약간 우려가 됐던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대표적인 것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이것이 저희도 공모 기관이 인천시가 아닌 문화체육부, 지금 이번에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중앙이나 특화사업 중앙 벤처기업부랑 같은 이렇게 문화 공모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뭐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나 배다리 공예, 예술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개개인의 목적이 같으신 분들이 공모한 사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구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비를 끼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잖아요.
저희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이것이 저희도 공모 기관이 인천시가 아닌 문화체육부, 지금 이번에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이렇게 중앙이나 특화사업 중앙 벤처기업부랑 같은 이렇게 문화 공모도 있지만 인천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거든요.
뭐 송림6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나 배다리 공예, 예술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개개인의 목적이 같으신 분들이 공모한 사업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뭐 구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구비를 끼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잖아요.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시비나,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비, 구비를 요청하고 뭐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 할 수 있게 국비, 시비, 구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체 사업에 대해서, 뭐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사업내역서를 해당 부서에서 검증을 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뭐 어떤 축제를 한다, 우리가 배다리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책방거리가 배다리위원회에서 뭐 100원을 낼 테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를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구비가 얼마큼 들어왔냐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구에서 구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배다리축제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구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힘들어도 자체적에서는 뭐 검증을 해야겠죠.
그 위원회에서 돈이 사실 밑으로, 그러니까 구에서 시비나 구비를 사업 주체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줘야 하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뭐 어떤 축제를 한다, 우리가 배다리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책방거리가 배다리위원회에서 뭐 100원을 낼 테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를 합쳐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구비가 얼마큼 들어왔냐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할 때 구에서 구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배다리축제위원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얼마큼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구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힘들어도 자체적에서는 뭐 검증을 해야겠죠.
그 위원회에서 돈이 사실 밑으로, 그러니까 구에서 시비나 구비를 사업 주체한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줘야 하니까 거기에서.
○오수연 위원 예, 제가 이제 약간 염려가 됐던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 개인 부담이 들어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고 또 검증이 필요한 것인데 그 검증 자체가 이제 없다는 것이잖아요.
없고 다만 그동안 이제 사업을 했던 그 연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없고 다만 그동안 이제 사업을 했던 그 연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국비, 시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시비의 검증은 저희가 충분한 영수증을 받고 하는데 뭐 위원님께서 민간사업자가 정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구하고 추진 부서, 추진 위원회하고 같이 검증을 해야겠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민간사업자가?
○오수연 위원 예,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오수연 위원 예, 국비, 시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본인 돈도 있다고 하고.
○오수연 위원 구비도 들어가고 본인 개인 부담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오수연 그런데 그 개인 부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얼마큼 들어갔냐.
○오수연 위원 아니, 그것을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어떻게 검증하냐 이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천만 원어치 사업이에요.
아니, 2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천만 원어치 사업이에요.
아니, 2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개인 부담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그 부담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냐.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공모할 때, 제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말씀하지를 못하고.
○오수연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개인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감당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라는 단체가 A라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비, 시비를 요청해 가지고 이 공모가 선정이 됐어요.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시비가 200원, 구비가 100원, 본인이 50원을 대겠다 해서 350원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50원을 안 댔을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
○오수연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 민간단체가 구를 통해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시로 가지를 않거든요.
직접 시로 가지를 않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알죠.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이 조례 자체가 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그 정도는 검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은 그냥 막연한 추측인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개인적인,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것을 재정 능력이 있다 없다를, 그것 또한 좀 명확하게 검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9건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 자체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5억 원이고 구를 통해서 민간이 하는 것은 2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9건 정도 되고 이 금액이 5억에서 2억인데 만약이 3억에서 1억 정도 하면 그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액 자체가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5억 원이고 구를 통해서 민간이 하는 것은 2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9건 정도 되고 이 금액이 5억에서 2억인데 만약이 3억에서 1억 정도 하면 그 양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얼마나 늘어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만 조회해 보니까 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양구 자체에도 이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어요.
이 조례를 갖고 있어서 타구는 5억에서 2억 자체를, 우리는 장수진 의원님하고 네 분께서 5억, 2억하고 범위를 줬기 때문에 9건 정도 되고 만약에 범위가 조금 낮아진다면, 타구는 조금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고 대상 범위가 좀 넓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 의해서만 조회해 보니까 9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저희 동구뿐만 아니라 중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양구 자체에도 이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어요.
이 조례를 갖고 있어서 타구는 5억에서 2억 자체를, 우리는 장수진 의원님하고 네 분께서 5억, 2억하고 범위를 줬기 때문에 9건 정도 되고 만약에 범위가 조금 낮아진다면, 타구는 조금 낮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고 대상 범위가 좀 넓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중구나 남동구는 아예 금액 자체를 명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중구하고 남동구는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하면 양이 엄청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이렇게 한다면 한 2024년도에 사업비 5억 원, 민간 2억 원 했을 경우 한 6건 정도 되고요.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중구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건 정도 되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3억 이상만 해도 54건, 좀 많이 공모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남동구 같은 경우 모든 사업을 다 풀었거든요, 금액 없이.
약 31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부평구 같은 경우 저희랑 같이 사업비 5억, 민간 2억인데 약 38건, 그다음에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5억에 민간 2억 해서 14건 정도로 저희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건 정도 되고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3억 이상만 해도 54건, 좀 많이 공모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다는 얘기이지 이것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적극적으로 했다는 얘기고.
남동구 같은 경우 모든 사업을 다 풀었거든요, 금액 없이.
약 31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부평구 같은 경우 저희랑 같이 사업비 5억, 민간 2억인데 약 38건, 그다음에 계양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5억에 민간 2억 해서 14건 정도로 저희가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업비 5억 또 민간은 2억이면 되게 제한적인 것 같기는 해서 어쨌든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이야 취지를 알겠고 민간이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결국 지방비가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그런데 조례에 이 취지 자체가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구에 재정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재정 효율화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민간이 하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2억 원 이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공 저희가 관공서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5억 원짜리 공모사업은 조금 뭐 6건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면 보급 대상은 많고요.
이것이 민간이 하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2억 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2억 원 이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공공 저희가 관공서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5억 원짜리 공모사업은 조금 뭐 6건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면 보급 대상은 많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은 그런데 민간이, 총사업비 2억 원이 그다지 없을 것 같아서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없을, 거의 뭐 축제...
○김종호 위원 그래서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다들 거의 매칭일 것이고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 검토들을 좀 조례에 근거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제1호 중 ‘5억 원’을 ‘3억 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억 원’을 ‘1억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8조제1항제1호 중 ‘5억 원’을 ‘3억 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2억 원’을 ‘1억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토론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이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님.
지금 두 분 위원님들의 토론 과정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이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님.
○장수진 의원 예, 제가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그동안 이제 공모사업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측면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갖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회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러워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히 제시를 해 줬으면 그동안의 의원 발의 조례나 집행부 조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 발의의 조례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수정해서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부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조례안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만들어, 위원장이 진행을.)
이 조례의 공모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 조례를 좀 더 함으로써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컨설팅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 무분별한,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정회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이 조례가 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러워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정확히 제시를 해 줬으면 그동안의 의원 발의 조례나 집행부 조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의원 발의의 조례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가지고 수정해서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조례를 부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조례안 취지 자체가 주민들이.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얘기하게 만들어, 위원장이 진행을.)
이 조례의 공모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이 조례를 좀 더 함으로써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만약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컨설팅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구에서 무분별한,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고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고 있어야 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장수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토론 과정에서 의견들을 다 제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에 원태근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두 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제 것 했는데요?)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 그것이 원태근 위원님 저기.)
그러니까 반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표결을 하는 그 얘기를 적어줘야지. 내가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 거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의견, 속기를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토론 과정에서 의견들을 다 제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에 원태근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두 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제 것 했는데요?)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 그것이 원태근 위원님 저기.)
그러니까 반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가 표결을 하는 그 얘기를 적어줘야지. 내가 얘기한 것이 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줘야지 거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반대하면 안 되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시 의견, 속기를 잠깐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태근 위원님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자신 있게 손 높이 드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세 표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에 찬성 두 분, 원태근 위원님의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에 찬성 세 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태근 위원님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자신 있게 손 높이 드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세 표 나왔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의 수정 가결 동의에 찬성 두 분, 원태근 위원님의 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동의에 찬성 세 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및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 및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회 등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구체육회 및 동구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동구체육회 및 동구장애인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0조에 공유재산의 대부에 보면 지금 체육회가 오래전에 거기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그분의 부당 행위로 인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월납, 구청에 그것을 갚고 있잖아요.
20조에 공유재산의 대부에 보면 지금 체육회가 오래전에 거기 사무국장님이신가요?
그분의 부당 행위로 인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월납, 구청에 그것을 갚고 있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무상 임대의 조건이 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말씀드릴 것이,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개정안은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 대부, 계약, 관리, 위탁 등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지방계약법 위반되는 것에 한해서.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법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과 보조금이랑은 별개 없고 체육회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지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1년 이상 받지 못하고 반환 뭐 이렇게 해서 보조금법 위반으로만 제한을 둘 수 있고 지방계약법상에는 보조금과는 별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위반 관련해서 또 지방 계약을 할 때 부정당 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검토 중에 있으나.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보조금법과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과 보조금이랑은 별개 없고 체육회는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지었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보조금을 1년 이상 받지 못하고 반환 뭐 이렇게 해서 보조금법 위반으로만 제한을 둘 수 있고 지방계약법상에는 보조금과는 별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위반 관련해서 또 지방 계약을 할 때 부정당 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이 검토 중에 있으나.
○오수연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 2개를 동시에 처벌받는 것을 가중처벌이라고 해서 약간 반대 의견이 지금 더 많은 것으로 돼 있고요.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법 개정이 지금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결과가 무상 임대가 안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만약에 법이 계약을 못 하게 되면 못 하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그때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금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계약만 관련 사항이고요.
○오수연 위원 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는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사용료.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이유가 보조금을 저희가 체육회에, 단체에 주고 그 단체는 또 그것을 저희한테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없애자는 그런 뜻에서 이 법이 무상으로 하자고 법이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절차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지금 체육진흥법이 개정된 이유가 보조금을 저희가 체육회에, 단체에 주고 그 단체는 또 그것을 저희한테 반납하고 이런 절차를 없애자는 그런 뜻에서 이 법이 무상으로 하자고 법이 지금 개정된 내용입니다, 절차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법률이 검토 중인 것, 상위법.
○오수연 위원 그 법률이 검토 중인데 그것이 이제 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다시 그러면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가 다시 부과를 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 효과를 주겠죠.
이후 발생한 보조금 횡령자만 해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것인지, 그 소급은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아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후 발생한 보조금 횡령자만 해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전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것인지, 그 소급은 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으로 아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원태근 위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이것을 굳이 여기에 넣어야 하느냐 나는 그것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저희도 이제 원태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항만 이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원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항이 또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2항이 뭐냐 하면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항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 대상을 규정했고 그 대상에 대해 사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해놨고요.
2항은 그런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조례로 그런 규정들은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항과 2항이 세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항만 개정이 됐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하겠죠.
그런데 2항, 이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항만 이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원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항이 또 같이 개정이 됐습니다.
2항이 뭐냐 하면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항은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등 대상을 규정했고 그 대상에 대해 사용,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해놨고요.
2항은 그런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조례로 그런 규정들은 정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항과 2항이 세트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1항만 개정이 됐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하겠죠.
그런데 2항, 이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우리 그 예를 들어보자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을 때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 지급을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관련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을 때는 개별 위원회 조례에서 수당 지급을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게 돼 있어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두고 있을 때에는 개별 조례에 수당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우리 지명위원회 같은 데는 수당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우리 동구에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거기 다 들어가야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지명위원회 같은 데는 수당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줘야 하는데 우리 동구에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거기 다 들어가야 해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고개 끄덕임)
○원태근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회 수당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도 돼.
따라서 여기 조례도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절차든지 허가 조건 이런 것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원회 수당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도 돼.
따라서 여기 조례도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절차든지 허가 조건 이런 것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드셨으니까 저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조례에 제5장 보칙에 보면 제1항 같은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제25조(포상)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제26조(준용)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른다, 따른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오늘 올라온 조례에 보면 2항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사용, 허가, 조건 등이 구비돼 있지만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저희 이번 체육 진흥 조례에 규정으로 명문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드셨으니까 저도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조례에 제5장 보칙에 보면 제1항 같은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라고 돼 있고요.
또 제25조(포상)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제26조(준용)에 보면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른다, 따른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오늘 올라온 조례에 보면 2항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사용, 허가, 조건 등이 구비돼 있지만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저희 이번 체육 진흥 조례에 규정으로 명문화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제20조의2에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서 1항은 없어지고 2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의 2항에 따라 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조례에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에 따라, 앞에다가.
조례에 반드시 집어넣으라고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3에 따라, 앞에다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이것은 지금 그 문구 내용이 앞에 있는 조례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의견을 좀 조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그것은 문맥상으로, 저기 하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의견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발의하신 의원님과.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그것은 문맥상으로, 저기 하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 의견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발의하신 의원님과.
○원태근 위원 하여튼 제1항에 대해서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만약 제1항을 그런 식으로 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 제33조의3에 따라 라고 넣는다고 하면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크게 뭐 저거 저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분 있나 물어볼까요?
○원태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태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태근 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우리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제20조에 보면 재정 지원 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와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1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제2호 ‘운영 기본경비’, 제3호 ‘사무시설 임차료’,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그런데 법에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한다.
거기 보면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체육회와 인천광역시동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제1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제2호 ‘운영 기본경비’, 제3호 ‘사무시설 임차료’, 제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그런데 법에도 보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한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사무시설 임차료를 운영비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상으로 계약을 해 준다, 수의계약을 해 줬다.
그러면 재정 지원 2항 3호에 사무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둘이 충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원 2항 3호에 사무시설 임차료를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둘이 충돌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이것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지 임차료를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무상으로 하는 것도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고요.
○원태근 위원 그래서 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충돌이 될 것 같으니까 사무시설 임차료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속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 공공예산이 아니고 민간, 그러니까 우리 공공재산이 아니고 민간자산이 들어갈 경우 임차료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에도 이렇게 명시돼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했을 때는 이것 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을 안 할 것 아니야, 지원 안 할 것 아니야, 임차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지원할 수 없죠.
○원태근 위원 그런데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상위법에도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공공자금 및 운영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공공자금의 배정·집행계획, 제3항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등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 지출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관리, 사업기간별 금고 예탁, 불필요한 선지급 자제,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의 적용 금리, 예치기간, 이자수입 등 공공자금 실적보고서에 반영하여 연 1회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재정자금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공공자금 및 운영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공공자금의 배정·집행계획, 제3항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등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 수입 지출의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관리, 사업기간별 금고 예탁, 불필요한 선지급 자제,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관리 방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의 적용 금리, 예치기간, 이자수입 등 공공자금 실적보고서에 반영하여 연 1회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공자금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공자금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기존에도 잘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공공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저는 기존에도 잘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오수연 위원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나 후나 뭐 부서에서는 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저기는 없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연 1회 보고하는 것, 그것 좀 그렇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자금 운용 상황을 분석해서 유휴자금 같은 것, 이제 공공예금 여기나 거기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 이런 것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연 1회 보고하는 것, 그것 좀 그렇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자금 운용 상황을 분석해서 유휴자금 같은 것, 이제 공공예금 여기나 거기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 이런 것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받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율이 있잖아요, 금리.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재무과장 조상혜 아니,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구금고 체결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구금고 체결을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재무과장 조상혜 그때 협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몇 프로, 3개월 이상일 때는 얼마, 1년 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금리라는 COFIX 금리에 저희가 구금고랑 협약을 맺으면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이제 플러스해서 공공예금에 이율을 넣고 있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때는 몇 프로, 3개월 이상일 때는 얼마, 1년 이상일 때는 얼마, 이렇게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공시금리라는 COFIX 금리에 저희가 구금고랑 협약을 맺으면 가산금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이제 플러스해서 공공예금에 이율을 넣고 있습니다, 이자가.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우리 2022년도부터 ‘24년도의 금리는 만약 1%라고 하면 ‘23년부터 ‘25년까지는 금리가 뭐 2%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차액이.
○재무과장 조상혜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변동되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변동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예, 거기에 저희가 구금고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한 플러스된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 금리라는 것은 그냥 뭐 기준이 있어서 그냥 그것대로 맞추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죠.
늘 변동이 되는데 매월 15일마다 변동이 되거든요.
매월 15일마다 그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구금고에 가산금리 그것이 적용돼서 예금 금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1금융권 은행보다는요.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요.
늘 변동이 되는데 매월 15일마다 변동이 되거든요.
매월 15일마다 그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구금고에 가산금리 그것이 적용돼서 예금 금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보다는 조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1금융권 은행보다는요.
가산금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볼 때는 연도별로 이렇게 금리가 인상돼서 그렇게 받았다?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죠.
금리는 늘 변동이 되니까요.
금리는 늘 변동이 되니까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금리로 해서 우리 예금한 이율이 지금 높은 쪽으로 찾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돼요.
○재무과장 조상혜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공사에 따른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하자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검사 실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보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과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 개발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매년 구 홈페이지에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공사에 따른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하자검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검사 실시,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보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과 외부 전문 기관에 시스템 개발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매년 구 홈페이지에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공사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시행 중이며 하자관리 미숙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공사 관리를 위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시행 중이며 하자관리 미숙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 낭비 방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이영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 발주 시설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하자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꿈드림센터는 5년입니다.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분야별로 다르지.)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분야별로 다르지.)
○오수연 위원 5년이에요?
○재무과장 조상혜 건축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분야별로 다 다른데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던 것이 BF인증 때문에 좀 오랫동안 이 건물이 방치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BF인증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에 벌써 이것이 곰팡이가 문 테두리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하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셔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의규정 제5조 3항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문이 있어요.
거기에 벌써 이것이 곰팡이가 문 테두리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어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하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또 하셔야 할 것 같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의규정 제5조 3항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조상혜 시행령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종호 위원 약간 뭐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꿈드림센터 공사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 시작했거든요, 지하주차장.
허물고 있던데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하자가 아니지 않아요?)
지금 꿈드림센터 공사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사 시작했거든요, 지하주차장.
허물고 있던데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하자가 아니지 않아요?)
○재무과장 조상혜 아직 저희는 하자는...
○김종호 위원 저 건물 준공 떨어진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굳이 따지면 지금 하는 공사들은 다 하자죠?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죠.
○김종호 위원 준공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저 지하주차장이 지금 차량이 입출차하는 데 매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 제가 궁금한, 이것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공사 업체의 문제입니까?
감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으면 제가 궁금한, 이것은 설계의 문제입니까, 공사 업체의 문제입니까?
감리를 잘못한 것입니까?
이 문제가 뭡니까, 지금?
○재무과장 조상혜 제가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김종호 위원 파악이 잘?
○재무과장 조상혜 예, 파악이 안 되어 있어, 어느 것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판단이 안 돼 있고 만약에 업체 공사의 문제이면 하자가 맞다고 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체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으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상혜 그렇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업체가 잘못했는데 업체도 잘못했고 감리가 그것을 또 못 잡아냈으면 감리도 부실한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고개 끄덕임)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설계 상대로 업체 입장에서는 끝냈어, 그런데 설계가 잘못된 문제야.
그러면 이것이 하자보수인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예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하자보수 아니래요.)
하자보수 아니에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 들여서 또 공사하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예, 맞아요. 지금 설계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설계대로 했는데.)
그러면 누구도 이런 결과, 입출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안을 못 한 것이네요.
설계도, 공사하는 곳도, 나중에 최종 뭐 준공을 해 준 담당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돈 또 날리게 생긴 것이네요,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과장님한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시설공사 하자보수 내역,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자보수인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원태근 위원 의석에서 –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예요, 그래도?
아니잖아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하자보수 아니래요.)
하자보수 아니에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 들여서 또 공사하는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예, 맞아요. 지금 설계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설계대로 했는데.)
그러면 누구도 이런 결과, 입출차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감안을 못 한 것이네요.
설계도, 공사하는 곳도, 나중에 최종 뭐 준공을 해 준 담당 부서에서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생돈 또 날리게 생긴 것이네요, 지금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과장님한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간 시설공사 하자보수 내역,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공사를 했는데 들떴어 약간, 일부 균열이 발생했어, 이것 다 충분히 이해돼요.
공사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100%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도시경관과의 생태연못이라든가 건설과의 열선이라든가 도로열선 작동이 불량하고 매설깊이가 불량.
아니, 불량했었는데 왜 준공이 왜 난 것이지?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송현1·2동 복합청사는 이것은 제대로 공사한 것이 뭐였지?
이런 고민까지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준공이 난 이후에 하자와 관련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히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공사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100%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도시경관과의 생태연못이라든가 건설과의 열선이라든가 도로열선 작동이 불량하고 매설깊이가 불량.
아니, 불량했었는데 왜 준공이 왜 난 것이지?
그리고 뒷장 넘어가면 송현1·2동 복합청사는 이것은 제대로 공사한 것이 뭐였지?
이런 고민까지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준공이 난 이후에 하자와 관련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정확히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재무과장 조상혜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이런 문제들이 좀 반복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계의 문제인지, 감리의 문제인 것인지, 또 준공 이후의 하자가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과에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설계의 문제인지, 감리의 문제인 것인지, 또 준공 이후의 하자가 철저히 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과에서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위원님들이 요즘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좀 우려와 걱정과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꿈드림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것을 다 놓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BF 때문에 8개월 못 쓰다가 이제 다 입주가 끝났는데 주차장 공사한다고 허물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이것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세금 들여서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기도 참 난감하고 문제들이 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꿈드림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것을 다 놓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BF 때문에 8개월 못 쓰다가 이제 다 입주가 끝났는데 주차장 공사한다고 허물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이것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세금 들여서 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리기도 참 난감하고 문제들이 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고 대책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고개 끄덕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꿈드림 건은 면밀히 한번 좀 따져서.
○재무과장 조상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뭐냐.
우리가 하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또 완벽한 우리 시설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 지금 보면 꿈드림센터는 어느 과에서 했죠?
관련 부서가 어디죠?
우리가 하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또 완벽한 우리 시설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우리 지금 보면 꿈드림센터는 어느 과에서 했죠?
관련 부서가 어디죠?
○재무과장 조상혜 도시정비과.
○이영복 위원 도시정비과 뉴딜팀이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재무과장 조상혜 송현1·2동 복합청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미래추진단인가 거기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이런 청사를 짓거나 무슨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전문직이 거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열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이런 청사를 짓거나 무슨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전문직이 거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재무과장 조상혜 (고개 끄덕임)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서 보면 하자가 여기저기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그 관리감독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준공을 떨어뜨리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저기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잡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것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누수되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시에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곧 뭐냐 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어느 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그 관리감독도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준공을 떨어뜨리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이런 저기 다음에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잡았는데 우리 관련 부서인 재무과장님께서는 이것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누수되는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지금.
시에도 보면 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조상혜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전문직이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공사를 할 때는.
제가 어느 분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예산의 30%는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100원이면 30원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 우리 동구 청장님부터 사실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분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예산의 30%는 절감할 수 있다고 그래요.
100원이면 30원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 우리 동구 청장님부터 사실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이것을 지적하고 고치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무과장 조상혜 (고개 끄덕임)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이것 볼 때 감사 같은 이것, 조례안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만들면서 가슴에 이것이 좀 뭐에 얹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이것은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에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공기를 빨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돈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이것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볼 때 감사 같은 이것, 조례안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만들면서 가슴에 이것이 좀 뭐에 얹히는 것이 많이 있네요.
이것은 진짜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에요.
예산 절감도 절감이지만 공기를 빨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그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까?
돈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이것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꿈드림센터 여기는 설계도 법적으로 하자 없고 감리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대요.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설계에 대해서 감독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출입 하기가 어렵겠다 라는 그것을 과에서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꿈드림센터 건축은 도시정비과에서 했는데 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는 것이에요, 현재.
그리고 지금 하자 그것은, 지금 공사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자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이 사용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설계에 대해서 감독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출입 하기가 어렵겠다 라는 그것을 과에서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발견을 못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꿈드림센터 건축은 도시정비과에서 했는데 또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는 것이에요, 현재.
그리고 지금 하자 그것은, 지금 공사하는 것은 하자가 아니에요.
하자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는데 그 비용은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하자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재무과장 조상혜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F인증이 8∼9개월 지났다 하더라도 결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곰팡이가 슬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이 다 하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것이 다 하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담보책임 기간 중에.
그리고 만료되는 14일 전에는 최종 하자를 검사하고요.
그래서 거기 연 2회에 하는 정기 하자검사 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시공 업체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료되는 14일 전에는 최종 하자를 검사하고요.
그래서 거기 연 2회에 하는 정기 하자검사 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시공 업체에 보수를 요청하고 있으니까요.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차장 입출입하는 데요.
거기가 분명히 이제 법률상으로는 맞아요, 규격이 맞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설계를 심사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법률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차들이 다 대형차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다면 지금 재공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분명히 이제 법률상으로는 맞아요, 규격이 맞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설계를 심사했을 때 이것은 충분히 법률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차들이 다 대형차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했다면 지금 재공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3항 중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3항 중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를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혜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들로만, 내용으로만 심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조례와 관련된 이야기들로만, 내용으로만 심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드리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쪽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규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위원장의 직무규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인용 조항 수정 및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 제4조, 제6조는 인용 조항 수정 및 조문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제5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조 3항 2호에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5조 3항 2호에 보면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학식과 또 경험 2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학식 따로 경험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는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위원회인데 수당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학식과 또 경험 2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학식 따로 경험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저는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위원회인데 수당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이 수당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동구에는 위원회 관련 조례에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별 조례에 별도로 수당 규정 안 넣어도 된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원태근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수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제9조 2항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이렇게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서기가 없고요.
그냥 ‘간사 한 명으로 둔다’ 이렇게 있는데 시행령으로 맞춰 가도 될까요?
제9조 2항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이렇게 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서기가 없고요.
그냥 ‘간사 한 명으로 둔다’ 이렇게 있는데 시행령으로 맞춰 가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나름대로 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간사가 이 서기의 일까지 다 할 수가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어찌 됐든 업무 담당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 담당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냥 간사와 서기를 따로따로 두겠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민간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학식과’를 ‘학식 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민간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학식과’를 ‘학식 또는’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59쪽 문화관광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구민에게 열린 문화 공간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증축으로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구민에게 열린 문화 공간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증축으로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현재 어른 1,000원, 청소년(군·경) 700원으로 되어 있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 2∼3천여만 원이던 관람료 수입 감소 및 증축으로 인한 박물관 운영비 부담 증가, 관람객의 관람 태도와 전시품 존중 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대관시설의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2025년 3월 증축 공사 준공 후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를 4시간 4만 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부합하며 타 지자체 유사 시설의 대관료와도 비슷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 제출 형식을 검토한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기술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현재 어른 1,000원, 청소년(군·경) 700원으로 되어 있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은 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 2∼3천여만 원이던 관람료 수입 감소 및 증축으로 인한 박물관 운영비 부담 증가, 관람객의 관람 태도와 전시품 존중 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물관 대관시설의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2025년 3월 증축 공사 준공 후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를 4시간 4만 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5조에 부합하며 타 지자체 유사 시설의 대관료와도 비슷하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 제출 형식을 검토한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기술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구민에게 열린 문화 공간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증축으로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1에서는 관람료 무료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와 별표3은 증축으로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박물관의 관람료 무료화를 통해 구민에게 열린 문화 공간 제공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증축으로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별표1에서는 관람료 무료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와 별표3은 증축으로 신설되는 강당의 대관료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안 제5조에 보면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의 징수가 있어요.
제6조네요.
여기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관람료 및 이용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람료를 현재 무료인데 이 관람료라는 이것이 들어가야 될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제6조네요.
여기에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관람료 및 이용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람료를 현재 무료인데 이 관람료라는 이것이 들어가야 될까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우리 대관료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구체적인 금액은 작년까지...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2∼3천만 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은 대관료는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이것은 관람료 수입이.
○이영복 위원 관람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이영복 위원 대관료는 이것이 뭐 우리 큰...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회의실이나 이런 것인데 지금 저희는 그런...
○이영복 위원 그것 말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관람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볼 수 있게, 예, 그렇죠.
○이영복 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평균액 따졌을 때 평균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직원이 있죠, 공무직 직원.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냥 뭐 그것으로라도 이것은 빼는 것이 낫긴 낫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효율성 측면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어찌 됐든 큰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천 원, 700원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이러면 주로 이렇게 한 사례들을 봤을 때 무료로 하면 관람객이 더 늘어납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가, 무료화 추세가 강하게 되어 있고 인천에서도 대부분의 박물관이 무료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가, 무료화 추세가 강하게 되어 있고 인천에서도 대부분의 박물관이 무료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무료가 되면 뭐 관람 매표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 부스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그 안에 이제 관람객들이 잘 보시고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 안에 시설을 안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 부분에 대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 여기 강당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몇 명까지 가능하죠, 만약에 다 증축하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지금 저희가 설계상에 60명 조금 넘게.
○김종호 위원 수용 인원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 검토보고서는 과장님 없잖아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한 검토보고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 검토보고서는 과장님 없잖아요?
저희 전문위원님이 한 검토보고서.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받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위원장 윤재실 거기에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쭉 하면서 밑에 이 전시품 존중 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다.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하게 되면 그 관람에 대한 태도와 전시품 존중 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하게 되면 그 관람에 대한 태도와 전시품 존중 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럴 것이라고는 사실 생각은 덜 들거든요.
왜냐...
왜냐...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동구 구민의 의식 수준을 아주 높게 보신 것이죠, 평가하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저희가 우려한 것이었죠?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예.
해설사나 그 운영 위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우려의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설사나 그 운영 위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우려의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윤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 면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6조의 제목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를 ‘(이용료 면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윤동 문화관광과장님과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73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30일에 개관한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구립도서관 휴관일 등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30일에 개관한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구립도서관 휴관일 등 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휴관일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 형식을 검토한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기술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휴관일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출 형식을 검토한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 기술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미첨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 비용추계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정민경 팀장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팀 이설희 팀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30일에 개관한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휴일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신설된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하여 안 제2조 별표1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6조 별표2에서 도서관 이용시간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영어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 정민경 팀장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팀 이설희 팀장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7월 30일에 개관한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명칭 및 위치, 이용시간, 휴일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신설된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하여 안 제2조 별표1에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6조 별표2에서 도서관 이용시간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영어도서관 휴관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만 금요일 휴관으로 고민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주변에 공립도서관이 이룸이랑 송림이 있는데요.
저희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까지 3개가 월요일에 다 휴관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용자가 월요일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도진도서관도 휴일을 같이 월요일로 하지 않거든요.
수요일 날 휴관이기 때문에.
저희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까지 3개가 월요일에 다 휴관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이용자가 월요일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도진도서관도 휴일을 같이 월요일로 하지 않거든요.
수요일 날 휴관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수요일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교차로 날짜를 지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용의 대상들이 결국 영어도서관은 초등학생까지만 가능하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초등학생, 명칭이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김종호 위원 성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성인도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대상, 어머니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성인 대상, 어머니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부모님들 강좌가 좀 특수,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오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지, 저는 성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도서 자체가 레벨별로 저희가 개시를 하기 때문에.
영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하위 레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영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도 하위 레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결국 인근의 도서관들이 같은 날 휴관하는 것보단 달리해서 이용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결국 성인들도 거기에 필요하면 가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때문에 본인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런데 지금 방문객들을 보시면 저희가 1000권 읽기 목표 달성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100권, 200권 단계별로 목표를 달성을 하면 이제 뭐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 오셔서 저도 이것을 참여하면 안 되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에 있던 이용시간이기는 한데 이룸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림도서관에 비해서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문을 닫지 않습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기존에 있던 이용시간이기는 한데 이룸 청소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림도서관에 비해서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문을 닫지 않습니까, 평일이든 주말이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이용시간을 아이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인데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크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9시부터 6시보다는 1시간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좀 편의성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이용시간을 아이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인데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크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9시부터 6시보다는 1시간 함으로써 이용자들은 좀 편의성을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중고등학생이 끝나고 오면 3∼4시에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5시 뭐 이때쯤 오면 좀 있으면 또 7시면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방과후 이것을 감안해 줬더니 1시간을 늦춰서 문 열고 늦춰서 닫는 것이다 보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효과가 과연 클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의 방과후 이것을 감안해 줬더니 1시간을 늦춰서 문 열고 늦춰서 닫는 것이다 보니까 그 취지는 알겠는데 효과가 과연 클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실무자와 숙의)
이룸 청소년도서관은 저희가 야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어서 9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이룸 청소년도서관은 저희가 야간 연장 사업을 하고 있어서 9시까지 지금 운영하고...
○김종호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원받아서 그것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