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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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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0월15일(화)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5. 인천광역시 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0월 16일과 10월 17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구출범준비국, 보건소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8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제6항 다음으로 변경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제7조제2호의2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제7조제2호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로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동구에서는 지금 기관이 동구장학재단 한 군데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2조에 보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동구장학재단이 여기에 속한가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전액 다 해당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전액 다 속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이 이제 동구장학재단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이버보안 관련해서 이제 출자·출연기관이 장학재단도 해당이 된다. 
오수연 위원  해당이 된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오수연 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처음에 조례 올라왔을 때, 이것이 지금 조문이 2개인 것이죠, 1조, 2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타 봤을 때 정의나 지도, 감독,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이런 조항까지 들어가 있는 조례들이 좀 있거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일단 국가정보원에서 표준안이 1안과 2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안을 채택했고요. 
  지금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안에는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법제처에서 자문을 구했을 때 필수사항은 1안과 지금 저희 것, 이것은 넣되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도 넣을까 고민은 했습니다. 
  고민은 했는데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상위법 지침에 다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나 뭐 시행규칙 이런 것들은 세부로 정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조례가 바뀌고 그러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것 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안과 2안만 넣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한 8개 중에서 5개는 지금 저희 표준안 1안으로 가고 나머지 구는 2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연결 선상에서 그러면 모든 조례가 다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이잖아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앞으로 조례에 이 뭐죠, 구성이라 그럴까요? 
  정의 뭐 이런 것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조례 형태가 점차적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겠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만약에 상위법에... 
○위원장 윤재실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1안과 2안 이렇게 내려보내 줬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안으로 선택한 것이고.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그래도 사실 이렇게 조례만 이것이 딱 보면 ‘이것이 무슨 조례지?’ 뭐 이렇게, ‘조례가 왜 이러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내려왔을 때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넣는 것이 좀 뭐랄까, 보기도 좋고 깔끔할 것 같은데 법제처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를 있고 없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례 형태가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바뀌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굳이 뭐 상위법에 있는데 뭐 하러 조례에 담겠습니까? 
  그렇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공감은 가는데. 
○위원장 윤재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인 건강진단결과서에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한 6개 군, 구가 3천 원, 미추홀구 등 3개 구가 6천 원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기존의 상위법령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가 3천 원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며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에 종전과 동일한 3천 원으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안 하면 썰렁할 것 같아서 하나. 
  그전에 얼마였던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3천 원입니다. 
김종호 위원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법에 3천 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종호  더 높일 수 있는 권한을...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줬는데 우리는 그냥 기존대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세 군데 정도는 6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예, 인천에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조회했을 때는 올린 구는 타 시도나 전국에서는 없었고요. 
  현재 인천에서는 지금 9월 30일자 서구까지 추가돼서 4개의 구가 6천 원으로 올렸고 나머지 구는 전부 기존의 법령대로, 3천 원으로 저희가 제정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들은 수입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이 6천 원으로 올리는 그 기준 근거가 개별적으로 구마다 다 상이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 사실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이것을 산출한다면 1만3,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수가 조례에 51%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칠천 얼마인데 그것이 저희, 사실 보건소의 시설하고 현실하고 또 구민들한테 갑자기 2배 이상 올리는 근거에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냥 법령에서 받고 있는 기존의 검사 항목으로만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떤 지리적이나 또 밀집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6천 원으로 설정하고 자체 구민한테만 6천 원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관내 안에 있는 상가에 영업주한테까지만 3천 원을 받고 타 구민들한테는 6천 원을 받고 막 이렇게 각 구마다 설정이 너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원이 많이 밀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경우로 또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여기 미추홀구라고 하면 6천 원으로 해놓고 미추홀구민들한테는 3천 원을 받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타구에서 미추홀구로 오면 6천 원을 받는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뭐 이렇게. 
  이것이 옛날에 알던 그 보건증 말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또 제가 김종호 위원님 계속 말을 연달아 이어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동구민이든 타 구민이든 다 3천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우리는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올 우려가 없다라는 것인가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맞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 정도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타 구민과 동구민 다 합쳐도 굳이 그렇게 가격을 다르게 해서 올 민원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리적으로 인천에서 한 중심에 있는 부평구나 이런 어떤 요충지에 있는 구는 이제 그런 고충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서구인 경우는 뭐 계양구 쪽으로 주로 간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 구한테 한꺼번에 몰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민원 대비도 있지만 그래도 동구민에 대한 뭐 대우나 우대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물론 당연히 그렇죠. 
  저희가 이제 당초에는 동구민한테만 3천 원을 주고 타 구민이 오시면 6천 원을 해야겠다 했는데 저희 내소자 중에 동구민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비율을 %로 봤을 때 타 구민이 그렇게 이용하는 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가 민원한테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또 갑자기 너무 금액을 기존에 받았던 금액에서 법적인 타당성이 크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서 저희가 3천 원으로, 기존으로 구민한테 부담을 경감 주기 위해서 그런 일도 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기존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으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사업 추진 결과, 소득기준 대상 인구 6,490명 중 사업 수혜자는 126명, 1.9%에 그쳤으며 실질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의안번호 3338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소득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여 기존 사업 대상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 구강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3쪽 안 제2조제9호 다목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3호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 이하인 사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조례의 제목을 보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이 단어가 되게 이것이 지금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위소득 130% 이하로 올렸잖아요. 
  과연 중위소득 130%가 저소득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에 거기는 또 중위소득 100%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100%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130% 해 가지고 이것이 좀 동일해야 되지 않나, 지원이 동일해야 맞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본 회기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조례에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던 것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부 특정 소득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소득층이라는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저소득층을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원 범위를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원 범위요? 
오수연 위원  예, 중위소득 130%를 스케일링하고 맞추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생각도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스케일링 대상자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한 1만5,240여 명이 되는데 지금 130%로 올리면은 거의 한 70%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대상자 인구 폭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폭은 한 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사업도 한 126명 정도밖에 진행을 못 했던 것이고요. 
  기존에 자가 부담으로 치료하셨던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치료 많이 했던 분이 있고 이 사업 이전에 먼저 벌써 치아 관리를 다 하신 분도 있고 해서 대상자 폭은 늘어났고 수혜자 폭은 이제는 저희가 백... 
오수연 위원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126명에서 최소 200명까지는 확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상자 폭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스케일링하고 그 비율을 맞추지 않은 이유는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높여 놓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스케일링은, 지금 어디 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수연 위원  스케일링에 보면 이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중위소득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것은 지금 담당 팀장이 나와 있는데요. 
  스케일링 중위소득 100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여기 스케일링도 치과 소관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목적이 이제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대상자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폭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것 맥락상은 다 이해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126명이고 올해에도 이것이 예산이 1억2천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전체 80만 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면, 80만 원씩 가져간다고 하면 150명이 현재는 최대 인원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1인 상한선을 80으로 잡았는데요. 
김종호 위원  아니, 만약에 상한으로 다 받아 간다면. 
  그런데 60, 70 가져가면 이제 인원도 늘어나겠죠. 
  ‘24년 올해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대략 어느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신청해서 치료받는 분들이 195명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거의 다 예산 소진되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100%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은,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예산 대비 인원이 적은 것이지 다 소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예산을 기존에 비해서 몇 배를 늘려서 수혜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 지금 기준의 문제, 지금도 이 기준에서 예산 소진이 다 끝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24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 항목에 의료비, 구료비가 임플란트하고 스케일링 비용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스케일링 쪽 예산, 그쪽 예산을 같은 항목에서 쓸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제 과장님,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저희가 1억2천의 범위 내에서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이 될 것이고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 못 되게 수혜를 받고 끝날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 보니까 내년에 1억6천 정도하고 최상한으로 받아 가시면 200명 정도. 
  과연 이것이 대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 것인데 지금 이제 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꽤나 늘려놓으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도리어 이것은 경쟁만 치열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예산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만큼 몇 배를 늘려놓은 것이 아닌 것인데, 그런 이제 우려가 저는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지금 1차년도 사업을 해 보니까 그 대상자 폭에서 늘렸을 때 사업이 더블 이상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5개 연도 추산을 좀 잡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대상자에서 중위 130%까지 그 경계선에서 누락돼서 못 받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자를 늘려놓은 것인죠.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만약에 올해 1억2천의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대상으로는 절반도 집행이 안 돼, 이러면 이 예산 다 쓰기 위해서든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든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자격을. 
  이런 것은 공감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지금 이것으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로도 다 집행은 끝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시점으로 195명을 한 상태고 예산 지급은 지금 100명분을 지급을 했거든요. 
   향후...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략 195명이 다 치료를 받고 나면 올해 책정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치료가 지금부터, 조례 개정되면서부터 대상자가 늘어나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11월, 12월 진료를 또 계속하게 되면 이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다른 브릿지 같은 이런 시술이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연속해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상자 인원만 봤을 때는 다 소진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모자르다거나 남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시술 자체가 짧게는 3개월 걸리는 그런 시술이라서요. 
  임플란트 같은 것 하시게 되면 어르신들은 또 뿌리까지 심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순 산술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지금 195명이고 지급한 사람이 한 100명인데, 나머지 한 100명분을 추가 지급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1월∼2월에 지급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나 봐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전 단순한 것인데요.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 지금의 이 지원 자격으로는 우리가 책정한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인데, 저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계산을 해 보니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는데?
  그럴 것이면 한, 두 배 못 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대상들이. 
  그러면 내년의 예산은 지금보다 두 배를 늘리시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또 비용추계를 보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것이 좀 언발란스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면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이 설명을 잘하시는데도 저희가 살짝 좀 이해가 저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알기 쉽게 팀장님이 직접 사업을 하시니까 팀장님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구강방문담당 이남희  구강방문팀장 이남희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경쟁적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신청 순서대로, 이것이 시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다 소진되지만 내년에는 또 막 폭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1년∼2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잠깐 좀 정회를 하고 저희의 이해를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정태기 과장님,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회했었던 것이니 조율된 것, 의견이 정리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 폭이 130%로 상향되면서 확대된 관계로 차기 의회 때 저소득층 제명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케일링 조례에 따른 사항, 그러니까 스케일링 대상자 범위가 100%인 경우에는 2025년도 사회보장협의를 완료 후 저소득층 임플란트 조례 130%와 동일하게 130%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자 폭이 늘어나면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는 연 1회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그 대상자가 시술이 끝난 후에는 시술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만 명에 대해서 2%를 적용했을 때 한 200명 수준 내외에 있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그다지 이것이 증액이 필요 없다는 판단하에 적절한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과장님, 정리 잘해 주셨고 위원님들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기존 사업의 수혜 시술 항목을 확대하여서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기 충치예방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아홈메우기 적용 대상을 우리 구 14세 이하 아동들의 ‘제1대구치’에서 ‘제1·2대구치’로 확대하여 아동기 충치예방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3년 사업 대상 인구 3,953명 중 사업 수혜자는 266명, 7.4%였으며 최근 5년간 추진 실적도 저조하여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어서 33쪽 의안번호 3339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사업 수혜 시술 항목인 ‘제1대구치’에서 ‘제2대구치’까지 확대하여 일생동안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기 충치예방관리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35쪽, 안 제2조 3호 시술 항목의 확대에 따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치아홈메우기 적용 대상을 기존 ‘제1대구치’에서 ‘제1대구치, 제2대구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동구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5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5쪽 중간입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지원 신청과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구 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비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소요 예산이 연 2억5천만 원으로 예상되나 제물포구가 출범하는 2026년 이후에는 연 3억6천만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고가화되어 가고 있는 산후조리비용 대비 100만 원의 지원 금액이 수혜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의 형식 면에서는 안 제4조제4호,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이라는 약칭을 사용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정의를 먼저 규정한 후 사용하여야 함으로 안 제4조제4호를 아래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이며 부칙 안 제1조의 시행일과 안 제2조의 적용례에서 일자를 각각 ‘공포한 날’과 ‘2025년 1월 1일’로 다르게 규정한 이유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자치법규는 주민 생활과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집행부에서는 직원들에게 자치법규의 중요성 및 자치법규 입안 시 올바른 문장 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건강증진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의안번호 3340호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사용처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 및 7조에서는 지원기준,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기준과 신청서류의 세부 내용,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8조에서는 동일한 지원사유나 목적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9조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산후조리비용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먼저 정중하게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검토보고서에 대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반영하여 조례 형식 면에서 구청장이라는 약칭을 사용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정의를 먼저 규정한 후 사용해야 하므로 제4조제4호를 수정안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하)’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수정안대로 ‘202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을 마치며 ‘25년도 시행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처음에 이것 설명 왔을 때 정말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요즘에 이제 저출산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여기에 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득기준 없이 산모들에게 다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언뜻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깊숙하게,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산후조리비용이 굉장히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많잖아요. 
  보통 뭐 기본 300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옵션에 따라서 거기에 천차만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만 생각해도, 300으로만 생각을 해도요, 저소득층에 대한 그 부분에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위원님의 관심에 감사한 말씀드리면서요. 
  저희 당초에 산후조리비용을 15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시 지자체 10개 군, 구 중에서 산후조리비용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남동구밖에 없고 남동구 또한 저소득층에 국한돼 있습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산후조리원 이용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산후조리비용이 평균 350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용뿐만 아니라 임산부가 몸을 케어할 수 있는 그 비용, 운동 비용, 한약재 비용, 산후조리비용의 일부까지도 영수 처리해서 가능할 수 있게끔 했고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은 것은 저희 또한 합계출산율이 0.6∼0.7밖에 안 되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지금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저출생 지역이라서 모든 산모한테 형평성에 맞게끔,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다 100만 원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 동감하고 있는데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도 저소득층에 국한하고 싶었는데요. 
  취지 자체는 모든 산모한테 공평하게 주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판단하에 모든 동구의 주소를 6개월 이상 두신 분들,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두신 분들은 다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후조리비용이 350만∼400만 원 가는데 저소득층한테 5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모든 산모로 국한을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100만 원, 5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할 수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또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굉장히 그 비용보다는 의미가 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받고 있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부칙 면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조에 보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산모로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이것이 엇박자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예, 이 부분도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이 수정한 부분에서, 검토해 주신 부분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고요. 
  당초에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하면서 제삼자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반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김종호 위원  8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저희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해서 해산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8조요? 
김종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중복의 제한이요? 
김종호 위원  예, 그것과 상관없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이것이 그것과 상관이 없고요. 
  인천시에서 뭐 산후조리비용 지원 같은 조례를 지금 꾸미고 있거든요. 
  중복지원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사항을 준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과 장제급여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관, 중복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그것 받고 이것 또 받으셔도 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것은 우려예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윤재실  사실 여기에 보면 제물포구가 출범하는 2026년 이후에는 연 3억6천만 원, 그러니까 현재 2억5천에서 3억6천이면 별로 많이 늘은 것은 아니에요, 동구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윤재실  그런데 이제 제물포구로 출범하면 이것이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조례를 그냥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폐기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늘어날 텐데. 
원태근 위원  포함된 것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포함된 것이에요? 
  이것 ‘26년도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예산 비용추계서에는 중구 내륙 3개 동 출생아율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1억? 
원태근 위원  3억5,700. 
○위원장 윤재실  3억,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2026년도에는 이제 하반기 때 제물포구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분.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6개월분...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6개월 출생, 그것 판단했고요. 
  ‘27년도에는 온전하게 6개 동에서 태어날 수 있는 출생아 수, 한 100여 명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지원 조례들이 복지 쪽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사실 좀 우려되는 것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또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산모들한테 지금 출생아 수가 저희 연간 3개년 치를 따져 보니까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 조례의 취지 목적과 같이 임산부들한테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그다음에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쫙 보면 지원 조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예산의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실 되게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이런... 
  중구는 보니까 중구는 거의 뭐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동구에 비해서 그닥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윤재실  이랬을 때, 이것이 합쳐졌을 때 이것뿐만이 아닌 이것 하나만 보면 그리 많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죠. 
○위원장 윤재실  예, 많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구출범과 재정 관리하는 데에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시간을 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잠깐 정회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제4호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1조 중 ‘공포한 날로’를 ‘2025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통상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 위치, 기능 등과 함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공공시설물의 최소한의 운영방법 등을 담고 있어야 하나 본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제1항에서 이용대상을 ‘관내 학생,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하여 사실상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이 학생 등 특정인인지 아니면 구민 누구나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구민 누구나 가능하다면 안 제3조의 기능에서는 사실상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안 제3조의 기능과 안 제5조의 이용대상에 대한 차이에 대한 설명과 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비용추계서의 주요프로그램과도 일치하지 않는 비용추계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는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담지우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그 대강이라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는 이용료의 상한과 하한 또는 금액 산정의 대강조차도 정하지 않았으며 이용료의 규정 없이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해서 이용료에 대한 면제, 감면, 반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해 보이므로 위원회의 구성 및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의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센터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비용추계서에서 교육지원센터의 주요프로그램으로 진학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영어체험센터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공공시설물의 명칭이 교육지원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프로그램 명칭을 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지원센터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와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의 다른 공공시설물들과도 차별성을 둘 수 없는 명칭으로 일반 구민들의 혼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문제점은 지난 제2회 추경 시 담당 부서에서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 심의를 위해 본 조례안을 다급하게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육지원과장 김혜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관내 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다양한 교육정보 제공과 교육사업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조에 센터의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센터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안이유하고 이용대상의 구분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구민이라는 것을 빠뜨리신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빼신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죄송한데 질문 이해를... 
오수연 위원  제안이유에서는 이것이 교육지원센터 설치가 학생들하고 학부모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5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관내 학생, 학부모 또 구민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5조에 ‘관내 학생 및 학부모 등 구민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관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학생, 학부모가 구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민이란 표현을 쓴 것이고, 사실 구민이라고 한 것은 학생에 포함되는 대상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용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대상 수용을 위해서 저희는 구민으로 한 것이고 이것이 뭐 구민으로 했다고 그래서 전 연령층이 다 이용대상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저희가 놓칠 수 있는 대상들까지 담기 위해서 구민이라는 표현을 썼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학생, 학부모 외에 동구 구민들이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여기다 구민을 넣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제안이유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라고 그랬으면 대상도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 이용대상을 보면 구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구 구민 아니면 타 구민 전체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동구 구민 전체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2항에 보면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이용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수연 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또 이것이 이용자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이것을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용료를?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이용료를 일단 6조에서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근거는 마련을 해 놨고요.
오수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딱히 수강료를 받거나 그런, 지금 이용료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이용료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사실은 이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위해서 이용료 항목을 넣은 것이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이용료 항목을 넣었다고 하면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수수료를, 이용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자세하게 언급을 안 한 이유가 저희가 내부프로그램을 정확하게 결정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를 받을지가 사실 이 조례 안에 담을 수 없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만 지금 담아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여기 산출근거가 너무나 다 두리뭉실하게 올라가 있어요, 전체.
  이것이 조금 조목조목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올라가 있고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운영비 참고’ 이렇게 또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위원님들이 이제 이 내용이 지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이 조례안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것이 아무런 이렇게...
  일단은 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하드웨어조차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만들다 보니 사실 조례조차도 뼈대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형태를 잡아가면 그것에 따라 내용들이 더 튼실하게 해서 조례전부개정으로 해서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보시기는 하셨을 것인데 어쨌든 저희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은 통과가 됐잖아요.
  매번 의회에서는 설치 근거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용대상은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례로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두면 또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등 구민’ 이라고 했을 때 구민 전체가 내가 뭐 이용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오해의 소지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 온 것처럼 원래는 이제 이용료라고 하면 다들 별표로 붙이지 않습니까, 이용료와 관련해서 얼마라고.  
  그런데 아직 지금은 구상 단계이다 보니까 이용료 책정도 아직은 좀 어려우시다는 것이잖아요, 솔직히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정도만 넣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뭐 좀 더 구체적인 플랜과 계획이 나오면 한 번쯤은 다 이것 또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럴 거면 저는 아예 6, 7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용료 규정과 반환 규정은 차라리 삭제하시고 나중에 좀 계획이 나오면 다 이용료 금액까지 명시해서 그때 개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고민 좀 드리고요.
  이것이 전국에 있는 교육 들어가는 지원센터들 보면 자체적으로 다 운영위를 두고는 있기는 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기에서 좀 계획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문제라든가 이용시간, 뭐 이용료의 문제들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수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이번에 이용대상의 문제는 저는 좀 계속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도 공감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저는 형식적인 면에서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먼저 제2조(설치 및 운영)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원태근 위원  또 보다 보면, 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민’ 하면 안 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주민이라 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고.
  1항에도 하나 놓친 것이 있네요.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료에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 수수료 이용료 분담금들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라고 강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지정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상한을 두든 면제를 하든 무료로 하든 이런 식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금액 상한액을 정해 놓고 나중에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6조하고 7항은 없애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개정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정회시간이라든지 같이 토의해서 수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그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구민’이라는 표현이 통상, 사실 뭐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찾아봤는데 저희 구 조례에도 ‘구민’이라는 표현과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라는 표현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통일을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에 관한 것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료에 대해서는 뭐 상한선을 넣어서 조례를 수정하든 이 조례를 아예 빼시든 이것은 이제 의논을 거쳐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동구 센터, 그러니까 교육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조례를 만들고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타구에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 인천시요? 
이영복 위원  인천지역에, 타 지역에 있어요?
  있는 데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인천시에는 없고요.
이영복 위원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인천을 보고 하자고요.
  인천에 보고, 인천에 하나도 없고.
  각 군, 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기를 내용을 좀 보면 거의 비슷해, 이것이랑.
  여기는 뭐 교육,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에게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뭐 이렇게 지원하는 저기서 있어요, 저기가.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거의 비슷한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또 저는 지금 뭐냐면 우리 동구가 지금 제물포구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중구하고 합쳐지는 그 시점에 다른 뭐 미추홀구나 계양구, 서구 그런 데도 그렇게 그 큰 데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합구가 된다는 그 시점에 이것을 또 만들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만들어라 해 가지고 전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명칭에서 나와 있다시피 저희 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중의 일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를 위해서 진로 쪽에 주로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목적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교육이라는 업무를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에서는 없다고 하지만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물포구로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저희가 지금 탐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규모적으로 적기 때문에 임시적인 성격이 좀 다분하죠.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들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이 됐을 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큰 규모로 해서 오히려 확대 운영을 해야 될 시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더 큰 규모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이네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센터를 그래도 우리 제물포구에 걸맞는 뭐 위치나 규모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사실 창영초등학교 그쪽이 거기 맞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탐 안에. 
이영복 위원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그게 어떻게 좀 이용률이나 모든 것들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청소년수련관, 그런 유유기지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대로 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알릴 수 있는 저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공간을 어떻게 지금 처치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위치 선정을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에 고민을 했어요.
이영복 위원  없으니까 그렇게 그리로 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만약에 꼭 필요하다 하면 어디 진짜 공지를 해서 새로 지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석 쪽에 들어가서 그것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비슷한 우리 누가 동구 안에 있는 동구진로체험지원센터 이것도 좀 변형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늘리면 이것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탐에다가 잘 꾸려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학생들 위해서 필요하기는 해요, 이 사업이.
  그런데 진짜 이용률이 높아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동구청이 이렇게 있어서 좋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운영프로그램으로 내실을 저희가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진다면 동구진로체험지원센터는 그냥 유지할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그게 교육지원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이것도 뭐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1억2,8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연도간.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정도로 그쪽에서 예산 지원받아서 구비랑 같이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및 내진보강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우리 추경 때 심의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급하게 뼈대만 얼른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봐야 할 것이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써의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있다가 심의를 정회시간에 논의를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례가 올라올 때는 우리 원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은 갖추셔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결을 못 시키고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왜냐하면 추경 때 예산을 이미 우리가 편성을 해 줬어요.
  그래서 설치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정회 중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서,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보니까 총액분이 한 450만 원 돈 되더라고요, 평당.
  돈 들어가는 지원센터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빼고 지금 제가 향후 추진계획을 볼 때 언제 준공해서 언제 끝나요, 아니 언제 준공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내년 6월쯤에는 준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 우리 제물포구가 되면 더 큰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말씀도 하신 것이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교육지원센터 조성 계획’ 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2025년도 6월 달에 공사 준공이 된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6년 뭐 ‘27년에 갈 수도 있어요.
  왜? 뭐 공사가 부진하면 늦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원활히 될 때나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면 사실 2026년 7월 1일부로 제물포구가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어떻게 이것이 될까.
  뭐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여기 적으면 큰 데로 가고 뭐 이렇게 옮겨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참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 계속 이것은 이용하고 뭐 1차, 2차, 3차 뭐 3호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것 계속 뭐 이것을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기는 접근성이나 뭐 규모나 모든 것을 볼 때 부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뭐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공사는 저희는 6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개관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제물포구 통합이 된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폐관을 하고 다른 곳에다가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구 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아직 부지 선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조성을 해 놓으면 당분간은 이것을 충분히 교육지원센터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비용이 최소한 20억이 넘을 것 같답니다, 운영비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진짜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저희가 비용추계에서 보셨지만 운영비는 연간 한 6억9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뭐 이렇게 그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제가 걱정돼서 하나 더 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결국 수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개정하실 때 참고 좀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어떤 것이냐면 제2조 2항에 보면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것은 명칭과 위치가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다음에 할 때는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만든다든가 별표1로 한다, 1과 같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라는 것이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표로 빼달라.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좀 마무리하면서요.
  지난번 2차 추경 때든 이번에 조례든 저는 만약에 이게 규모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저도 약간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동의한 것은 어쨌든 동구의 특수성의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10여 년간 교육경비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어쨌든 많은 젊은 층이 이사하는데 교육의 문제, 교육여건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에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자.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부지를 좀 물색을 해 봤는데 진짜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런다고 뭐 이사, 전출이 얼마나 줄지 이것이 또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가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또 교육환경개선기금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의 동의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실 것인데 저는 비용추계 보면서는 약간 좀 아쉬움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여전히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들을 이 공간으로 그냥 모아놓은 느낌.
  진로든 진학이든 영어체험이든 자기주도든 이것이 저는 고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세부적으로 계획을 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자기주도학습실이 지금 청본에 있는 스터디카페랑 뭐가 다르지?
  거기도 이용률 매우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똑같은 이 바로 인근에 또 하나 그냥 스터디카페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일례로 진학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진학상담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공간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한 층을 과연 쓰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진학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공간 활용은 맞는 것인가?
  여기가 되게 협소한 것이잖아요.
  층당 40평이기 때문에 ‘진로, 진학, 영어, 자기주도를 꼭 다 넣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요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면밀히 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좀 분석을 하셔서 저희한테 제출한 이 층별로 4개가 꼭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잘 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드리고요.
  저는 구의원 하면서 매번 저희가 무슨 캠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재능대 가서 뭐 하고 인하대 가서 뭐 하고 이런 것 많이 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 정도의, 대학에서는 뭐 큰 규모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지역에 인하대가 됐든 인천대가 됐든 뭐 재능이, 청운대가 됐든 이 교육지원센터가 이 지역의 대학 자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유의미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대학에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들기는 해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그냥 층별로 각 고유의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이 분리돼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또 약간의 걱정과 좀 우려도 있거든요.
  아직은 구상단계고 계획단계시니까 그런 것 충분히 좀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우리가 혹시 뭐 조례 개정할 때는 그때쯤 되면 구체적인 계획들 다 나오겠죠?
  그 반영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교육지원센터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토론하는, 심의하는 과정 안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다 느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니 예산의 낭비와 공간 활용도와 이런 것들을 특별히 더 부쩍 신경을 쓰셔서 사업의 기대가 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계신 것은 아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동구민’으로 안 제2조제1항 중 ‘교육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을 ‘인천광역시 동구민 이하 구민이라 한다.’ 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학부모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8조를 안 제6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교육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26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55쪽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출연금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김태열 세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열  세무과장 김태열입니다. 
  앞선 제안설명에 더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의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의무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23 회계연도 세입회계결산액을 말하며 결산액 262억1,687만4천 원의 1만분의 1.2 즉, 0.012%인 314만6천 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및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와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31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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