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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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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0월28일(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4.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장수진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원태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오수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10월 23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오수연 윤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제2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5일 원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여 제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장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5일 자치행정국장, 구출범준비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는 교육지원센터 설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줄 것과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학교 등과 같은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고 추후 조례 개정 시에는 센터의 명칭, 위치, 이용료, 위원회 관련 규정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설치 취지에 맞도록 이용대상을 명확화하고 이용료 관련 규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게 되면 조례 제명의 저소득층과 의미가 상충되므로 추후 조례 개정 시 조례 제명 등의 수정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과 동일하게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으로 수정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이후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당부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도록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조례 시행일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장 유옥분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10월 18일 발의 의원, 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서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제물포구 출범 전 중구와 협의하여 지급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한 천사지원금 사업 추진 중 시군구 협의 시 우리 구는 인구감소 지역이므로 출산·입양 축하금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펼쳤어야 했음을 지적하였으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인 우리 구는 인천시와 재협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자는 의견과 수정 가결안이 대립하여 표결을 실시한 결과 심사 보류 동의에 찬성 2표 반대 4표, 수정 가결 동의안에 찬성 4표 반대 2표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유옥분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원태근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힘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관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오수연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행정 전반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무 처리 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송림골 꿈드림센터, 인천교 근린공원 황톳길, 송현근린공원 황톳길 등 3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주요 사업 및 민원 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토론 결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 각 실, 과 및 보건소와 11개 동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기타 감사 일정과 제출 요구 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원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장수진 의원 발의) 

(10시24분)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징계에 관한 사항이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 의결 결과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이므로 방송실에서는 공개회의가 선포되기 전까지 회의 방송을 중단하시고 본 안건 대상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장내 정리가 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53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은 투표 결과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의원이라는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을 계기로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구민 여러분! 
  최근 의회 내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구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과 청렴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구민들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이 선출해 주신 구민의 대변자임을 항상 명심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의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과 함께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동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영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세요? 동구의회 의원 이영복입니다. 
  먼저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동구의회와 동료 의원들 그리고 5만8천여 구민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우자의 사업장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공적인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은 의회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민 여러분께 불신을 안겨드린 점 중대한 잘못을 인정합니다. 
  당시 지인들에게 신메뉴를 알리는 행위가 단순한 홍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제 역할과 책임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도가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일은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발생한 잘못임을 통감하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앞으로는 모든 일에 있어 신중하고 공정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임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부주의와 행동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자구 정리 등이 필요하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이영복 의원 징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옥분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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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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