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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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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2일(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5. 4.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7.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9.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2건,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5건, 계획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조례안, 계획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께서는 저쪽 앞으로 가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 제정되고 ‘22년 7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를 조례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적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천 동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년마다 추진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에 대해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사항,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대한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표에 따라 2년마다 하는 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운영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파괴, 공동체 붕괴, 양극화 심화 등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4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항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약칭을 ‘위원회’로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5호의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 ‘구청장은 안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회신 기한을 명시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지원에 의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들이 제 생각에는 60명이라는 명수는 위원장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분과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요.
  부위원장은 민선에서 호선해서 뽑고 있고요.
  당연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해서 동구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분과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분과를 몇 개 정도 둘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제 생각은 교육문화위원회 그다음에 경제산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에 가장 근간이 되는 기후환경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4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몰라서 60명 이내라고 하면 위원장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분과를 두고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욱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5호제2항제5호에서 ‘지방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 중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으로 ‘회신’을 ‘통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과제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반환 기준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체육시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동구 공공체육시설의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전혀?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운영 조례안 10조에 반환 규정은 있습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1항 1호에 보면 사용자와 운영자의 구분 없이 그냥 반환하는 규정은 있었는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권익 제한하는 자치법규라고 해서 사용자 말고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약금을 10% 정도 지불할 수 있게 바꾸라고 저희한테 내려와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 조례안에 넣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자의 귀책이 보통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생한다면?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운영자의 귀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 만에 하나 뭐 개인적으로 갑자기 시설을 못 쓰게 되거나 이럴 경우 어쨌든 그것도 귀책사유가 되니까요.
  그런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의 체육시설인 것이잖아요.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우리 구일 텐데?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예, 우리 구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아, 그러면 우리 구가 귀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라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는데...
○위원장 윤재실  앞으로도 없겠죠.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없지만 그래도 넣어야 하니...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혹시 모르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혹시 모르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영 홍보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임산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이용료·사용료·관람료 등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과 임산부의 날 기념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2022년 현재 우리 구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각각 203명과 0.67로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건강증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의 대표발의 및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료되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6조 있잖아요.
  민원처리 우선창구가 이미 제정된 곳들은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6조 임산부 민원 창구 개설 운영이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구청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이 조례, 타 지자체에서도 이 조례 갖고 있는 곳 있잖아요, 제정한 곳.
  거기에도 꽤나 들어가 있어요, 이 조항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쪽은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저희는 아직 없죠? 
  저희 민원실은...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현재 민원실이나 이런 각 동사무소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
김종호 위원  임산부 우선창구는 없었...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임산부 패스트 트랙 창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우리 구청의 민원실이든 내년에 이것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부서랑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각 실, 과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임산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하나 더요.
  이 조례 만들어지고 나면 혹시 내년은, 저희가 이제 조례 만들면서도 고민인 것이 동구가 ‘26년에 1년 6개월밖에 안 남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으려면 내년에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에서 지금 내년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 보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보건소에 갖고 있는 조례가 올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또 산모 신생아 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일례로 내년에는 임산부의 날 행사는 가능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가 임산부의 날은 소규모적으로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경 좀 확보해서 임산부를 위한 행사를 좀 크게 할 생각으로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용료, 사용로, 관람료 같은 것이야 그래도 간단한 문제인데 민원 창구 설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부서랑 협의도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잘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김종호 위원님 이야기를 더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 차원에서 차라리 그러면 기존에 산후조리비 지원이라든지 산모 뭐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동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런 조례들을 아예 그냥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그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산후조리비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의 세부적인 규칙이 다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 더 사업하기에 수월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임산부의 모든, 내용은 짧지만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뭐 관람료 할인 뭐 또 이용료 할인 이런 것...
○위원장 윤재실  기존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지 않았나요? 
  관람료 뭐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 이런 것들 임산부 예우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관람료 이런 부분이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워낙 쉽게 얘기해서 다른 관람료를 받는 부서에서는 장애인, 유공자, 어르신 이 부분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사용료나 관람료를 감면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정태기  그 부분은 이제 해당 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건강증진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0시30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포상 제한 규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구청장 표창 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를 의무화하고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 및 취소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민영 총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심사 의무화, 포상 제한 규정 및 취소 절차 마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포상대상자 선정 시 공적심사를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서는 포상에 부적절한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 포상을 받지 못하도록 포상 규정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에서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취소로 개선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우리 포상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하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원태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표창장, 모범공무원 표창, 감사장 이 세 가지를 하고 상장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상장은 뭐 대회나...
원태근 위원  상장을 안 하는 이유는 무슨 경연대회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실히 드러날 때는 안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감사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그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감사장을 제외를 시켰는지 이유가 있어요? 
○총무과장 오민영  (실무자와 숙의)
  그 감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과에서 무슨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일이라든가 뭐 이렇게 가령 건축과나 뭐 이런 데에서는 무슨 공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없이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하고 그러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그것은 아주 일부인 것이고 우리 포상 조례 6조에 보면 감사장이란 어떤 것이냐.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과연 어떻게 어떤 것을 함으로써 구의 명예를 높였다든가 이런 것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슨 과 또는 무슨 일을 추진하면서 현재 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하다 보니까 공적심사위원회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포함시키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재실  우리 위원님이 대답이 썩 시원치 않으셨나 봐요, 대답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이 포상이니까 포상은 상...
○총무과장 오민영  포상하고 감사장은 좀 다른데 포상은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포상을 할 때 감사장도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총무과장 오민영  아니, 감사장...
원태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포상 조례에 보면 감사장까지 공적심사위원회를 한다고, 예?
○총무과장 오민영  예.
원태근 위원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뺐다는 말이야, 지금.
  감사장은 그냥 공적심사 하지 않고 그냥 줄 수 있게 만들었잖아.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사라든가 또 무슨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공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감사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아니 그것은 감사장 중의 아주 일부인 것이잖아.
  그렇지만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실적이 있을 때에는 심사를 해야 된다.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그런 현저히 계속적으로 실적이 있어서 감사장을 주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포상으로 갔지 감사장으로 준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위원으로서 활동이 좀 두드러지거나 그런 경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그러면 우리 포상 조례에서 감사장이란 부분을 없애야지.
  감사장이라고 분명히 해 놓고 감사장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한테 주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를 하겠다. 
  본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원래가.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감사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 얘기라는 얘기지. 
○총무과장 오민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제외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저히 한 분야에 대해서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하면 철저히 공적심의를 하는 데 반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된 것을 바꿔야지, 수정을 해야 되지.
  여기서는 안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반영하겠다 이렇게 안 맞잖아, 앞뒤가.
  그리고 이것이 근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각종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검토해서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했는데 부패방지를 위해서면 당연히 더 타이트하게 심사를 해야지.  
○총무과장 오민영  (고개 끄덕임)
원태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면 ‘반영하겠다’ 그런데 조례는 ‘반영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맞는다.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이 감사장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 비위사실 이런 것은 민간인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신원 조회해서 이렇게 거를 수 있는 규정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적심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못 찾아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제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 줘야지.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보고서 가, 부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그것 어느 한 분야에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고 바로 준공식 하면서 감사장을 하나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 바로 또 공적심사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태근 위원  그러면 감사장을 구분해서 우리 공사를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해 주셨다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그런 것은 공적심사 필요없이 하고 다른 감사장이 그것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적심사 해야 된다.
○총무과장 오민영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할 때 좀 더 아주 완벽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조금 어떤 것은 공적심사를 또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안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할 때 선정을 하면서 아주 공정하도록 선정 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아요.
  그러면 총무과장 얘기하는 것 보면은 감사장은 예시를 들었어요.
  청사를 준공하는 데 아주 잘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줄 때는 감사장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것이 있다고.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이 사람들은 감사장으로 가지 않고 표창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드높인 것은 뭐 어떻게 할 것이야.
  ‘아, 그랬구나’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가령 무슨 체육대회라든가 이럴 때 누구든지 저 사람이 우승했다 그때는 상장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감사장을 구분을 해야 된다.
  총무과장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감사장으로 가고 뒤에 있는 ‘구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이럴 때는 표창장으로 가야지 맞는 것이다.
○총무과장 오민영  참고하도록 하는데... 
○위원장 윤재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자료에 보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관한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니까 통일성이 있는 것이 좋기는 한데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원태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충분히 이해가...
○위원장 윤재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예?
○총무과장 오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무원분들 중에서 감사장이나 상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공무원도 상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대회라든가 뭐 이런 것 하면서...
김종호 위원  뭐 입상 실적이 있으면?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여기는 그러면 감사장과 상장은 제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심의에서 제외... 
김종호 위원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규정도 그러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포상 제한에?
  그런 것이죠?
  제10조의2 관련해서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쫙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민영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좀만 죄송합니다.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상장과 감사장 받는 경우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 포상 제한 관련해서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은 다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맞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그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어도 감사장, 상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심사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무슨 대회 입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한 것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태근 위원  그것은 상장이 문제인 것이지, 항상.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약간 충돌이 한다는 것이에요.
  표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주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민영  그런데 대부분이 무슨 대회라든가 뭐 이렇게 할 때는 비위 있는 분들은 참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도 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총무과장 오민영  상장이 우수시책 상장 뭐 이런 것이잖아요.
  대부분이 공무원 무슨 평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견책이나 뭐 먹었다고 상장 받지 못하고 이런 규정은 좀 맞질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4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민주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민참여 고도화를 위해 2024년 1월 각 지자체에 개선 권고한 내용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의 전 과정으로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청년계층 참여 보장,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며 안 제35조에서는 기존 공무원에 한했던 포상 대상을 개인,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오민영 총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마이크 대주시고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민영  본 조례안은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과정 등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9조제4항에서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4조제7호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검토할 때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민관추진 협력사항을 평가해서 포상하던 사항을 평가를 빼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행안부 권고사항 개선 권고 관련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대단히 큰 것은 아닌데요, 전반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24조요.
  결국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운영 관련해서 운영원칙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4조가 운영원칙이거든요.
  7조 주민 안전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라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을 보면 이럴 것이면 24조 7항으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업의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김종호 위원  저는 그래서 24조 3항으로 이것을 넣고 나머지를 뒤로 미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주로 분과위원회 자율적 운영해라,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라, 정치적 사적인 목적 이용을 배제하라 이런 운영상의 문제고.
  이것은 앞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주민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을 봐서는 맨 뒤의 7항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었는데 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맞춰봐 가지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의견 조율을 한번 해 볼까요?
김종호 위원  예, 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4조제7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구출범준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구출범준비국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화로 인한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전담형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립요양원 신축을 통해 180억2천만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송림동 297-20번지에 연면적 3,20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구립요양원 1개 동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 180억2천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현재 우리 구의 주민등록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만5,519명으로 전체 인구 5만8,761명의 26.4%를 차지하고 있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공공 요양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구립요양원 건립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전담형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에 도움을 주어 환자와 보호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146억 원의 건축비와 매년 25억 원에 이르는 인건비 및 운영비의 조달 방법, 사설요양원과의 차별성을 두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조상혜 재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상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상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인 동구 구립요양원 건립 사업은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중증화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초고령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공공부분의 공급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으며 2025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고 2028년 10월까지 구립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구립요양원 건립 위치는 송림동 297-20 현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200㎡의 규모의 건물로서 국비 32억, 시비 14억, 구비 134억 등 총사업비는 약 18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이상 공유재산 취득사업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느 분한테 질문...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과장님, 현재 여기 주차면이 몇 개죠?
  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44면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 요양원을 짓고 나면 주차면이 어떻게 줄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줄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차면 계속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 요양원 지하에는 20면이 들어오는 것이고 지상이 24면이 유지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요.
  더 지하를 좀 넓게 파서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고요.
  지상은 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한 층을 더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그 앞부분은 더 넓게 파서 지하를, 주차장을 더 넓게 하고 위에는 이제 공원시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의 공사비에는 그것까지 포함된 공사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까지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면 요양원이 이만큼이 있는데 지하층은 옆으로 더 넓어진다는 개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면적이 맞습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 65페이지요.
  지상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다 800으로 되어 있어서 연면적이 3,200 맞잖아요.
  그러면 지하 1층은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거치면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것은 그랬을 때는 지하 1층은 면적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이쪽에 주간보호치매센터까지.
  그럴 것이면 공사비에 변동이 안 생기나요,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저는 어쨌든 주차면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있었고요.
  이 요양원만 직원이 60명이 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쪽에 치매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상주직원만 한 80명∼90명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면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것은 이제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반영하고 나면 몇 면 정도, 44면은 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충분히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 정도면 또 가능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법적으로는 28면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직원들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외곽이에요.
  교통편도 솔직히는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출근을 하시든지 뭐 요양원이니까 이분들이 매일 입소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 보이는데 44면이면 충분하다 정도 판단하셨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저는 그것 좀 질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여기 총사업비가 18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국비는 뭐 한 18% 정도 되지만 시비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조금 더 이렇게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특별교부세 10억이랑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50%까지 시비 지원이 신청이 가능해서 저희가 최대한 74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냥 계획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뭐 신청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시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최대 수용 인원이 99명이잖아요, 99명인데.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까 동구의 치매환자들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수용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너무 확대를 시킨 것 아닌가 그렇게 보도록 유도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99명이라는 분이 일단 입소를 하게 되면 보통 뭐 그 기간들이 최대 10년 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물론 이제 여기 수입 부분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거기에 수익이 들어온다고 뭐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우려하는 것이 좀 시비 확보, 국비 확보가 좀 더 필요하고 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일단 입소를 하면 퇴소하기까지가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출 부분하고 여기 보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수익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많이 들고.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층에 주차면을 지하1층에 넓힌다고 했는데 그것이 치매안심센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로 바깥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치매안심센터 그 앞에 주차장 부지가 지하로...
오수연 위원  예, 지하로 가는데 지하를 더 넓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로 쪽으로 넓히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안심센터 쪽으로 넓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좌측에 건물 요양원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그 공원하고 그 사이에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이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 건물이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하실 때 안전하다는 그 결과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것까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욱 구출범준비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7항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보고의 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로 합니다, 이 책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 우리 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지방중기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계획 개요, 중기인력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위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으로 기본 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행정 환경입니다. 
  우리 구는 과거에 인천 지역발전의 모태가 되었던 곳으로 인천의 핵심 기능을 수행했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신도시 위주 개발전략에 밀려 정체된 주거지역이자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의 출범 이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등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 지역가치 재창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하여 신규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연도별 인력 증·감원 내역으로 정부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 상태에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증·감원 계획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7월 제물포구 출범에 따른 정원 증·감원 내용은 현재 인천시에서 조직 용역 수행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인건비 추계 현황으로 43페이지는 예산서상 기준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향후 5년간 신규로 건립되는 시설물 중 준공과 동시에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4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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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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