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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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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2월3일(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9.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0.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5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8.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일단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을 그쪽에 해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저희 위주로 저희 관 위주로 생각한 내용이었고요. 
  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주민 여러분들이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련 부서든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안전 쪽에 치중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추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외 5건,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1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1월 14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조례안, 동의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청기 지원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한 귀의 청력이 40㏈ 이상 80㏈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 이상 60㏈ 미만이며 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과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을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보청기 구입비 환수와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에게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애 등록 등 법령 등의 지원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인천에서 남동이나 옹진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러면 지원을 좀 어떻게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원을 지금... 
  잠시만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11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김종호 위원  111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11만 원,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이랑 기타는 99만9천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도 그러면 다 사회보장 신설협의 했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저희도 뭐 어렵지는 않은데 어쨌든 기간은 필요한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 추경 예산 반영해서 아마 하반기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1차 추경에는 시기상으로 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시기상으로는 좀 어려운,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입니다. 
  최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관련 종사자 교육, 사업의 발굴 및 육성, 생산과 관련된 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및 협력체계의 구축 사항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4년 7월 26일 시행에 맞춰 우리 구 스마트농업 관련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동구가 스마트농업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동구가 보면 녹지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 경작지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이 스마트농업은 부지에서도 하지만 건물 안에서도 실내에서도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데 실내에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우리 구에서 예전에 스마트농업 비슷한 다랑창인가 뭐 그렇게 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송림지하보도에 있는, 예. 
이영복 위원  거기 그 운영하면서 그것이 2억5천만 원, 그때 2억5천이면 한 10억 될 것입니다, 지금 돈 값어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예. 
이영복 위원  이 철거한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송림골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 공간 조성하려고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 뭐 다른 것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철거한 이유는 뭐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 뭐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매각해서 무슨 수익을 낸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없었고 그리고 또 저는 그래요. 
  이런 스마트농업 좋아요, 다 좋고 우리 동구의 녹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지금 이것 뭐 조그마한 면적 갖다가 뭐 또 내가 심었느니, 니가 심느니 막 이렇게 그런 갈등을 많이 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고개 끄덕임)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경작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딱히 무슨 뭐 어느 공간, 막 집 빈 공간에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내 집, 내 땅에다 이렇게 하라고 주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면적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지금 현재로는 뭐 민간에서 주민분이 하시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 부지나 그 시설이나 공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이영복 위원  그것이 뭐 시골 같은 그런 데서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되는데 사실 우리 동구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재개발하고 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경작지 해 놓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뒤로 늦어진 적도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은희  차후에 뭐 저희가 시설을 새로 만든다, 조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스마트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또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최훈 위원  간단하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농지 위에다가 농사를 짓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텃밭이나 자투리 공간 유휴 공간에다 농업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스마트농업이라는 것은 어떤 첨단시스템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이고 이것은 대량 생산방식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물론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농지라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택배나 물류 시스템의 변화 그리고 중국에서 밀려오는 테 뭐 또 알 무슨 회사들에 의한 어떤 물류의 공격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우리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지역의 상가들은 계속해서 지금 점포 임대나 매각 글자를 붙여서 써놓기는 하지만 이런 물류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상가들은 점점 나가지 않고 공실화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이 공실화가 지속되면 슬럼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지어진 건물은 보통 30년에서 50년 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스마트농법에 대한 기술력도 예전에 우리가 봐왔던 그런 기술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구가 전량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스마트농업을 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이 조례의 취지도 아니고 조례에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농업을 동구에서 누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육성, 일부 지원하자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재 동구 관내에 경작지가 없고 용역 인프라 자체가 전무하고 관내 스마트농업으로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 부족하며 농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구민이 없어 현 시점에서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농업을 지원, 육성하는 것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예전에 2011년도 송림동 아뜨렛길 지하보도에 구 예산을 2억5천만 원 투입하여 운영하였지만 주민 활용도가 낮은 이유로 철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을 철거하였는데 하여튼 우리 본회의에 본 안건에 대해서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오수연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거수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수연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수연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 오수연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10시51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은정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은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운전면허를 가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운전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은정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동구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몇 명 정도로 혹시 파악된 것이 있나요?
○교통과장 김은정  저희가 경찰서 협조받아서 파악했는데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 기준으로 동구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 2,400여 명 됩니다. 
오수연 위원  2,400여 명. 
  뭐 남녀 비율은...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까지는 안 나와...
오수연 위원  안 나와 있고? 
○교통과장 김은정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 택시를 하신 분이 또 계신가요, 여기에?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궁금해서, 어느 정도가 저희 동구에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이 계신지. 
  혹시 그러면 저희 동구에서 고령운전자들이 이제 사고 난 적이 없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김은정  운전하시는 분이요? 
오수연 위원  예. 
○교통과장 김은정  운전하시는 분 교통사고 조사까지는 미처 못 해서요. 
오수연 위원  아니, 뭐 어차피 이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이런 지원 조례다 보니까 궁금했습니다. 
  2,400명 정도.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반납이 될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돼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조례 개정에 대한 홍보요? 
오수연 위원  아니요. 
  이제 조례 개정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 반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은정  지금 자진 반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천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 공통인데 그것은 이제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 뭐 구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구에서도 지원이 따로 나갈 수 있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은 이제 예산을 세우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산 추정은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네요? 
○교통과장 김은정  대략적으로... 
오수연 위원  지금 2,400명인데 그분들이 다 반납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2,400명인데 반납자 수 같은 경우도 조사는 해 봤어요. 
  반납자 수는 조사해 봤는데 최초 연도에는 좀 많았고 조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한 7%∼8% 정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한 번 지원해 줍니다. 
오수연 위원  한 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조례를 만들면 시 지원을 받더라도 저희 구에서 별도로 줄 수 있는 것이죠? 
○교통과장 김은정  예. 
김종호 위원  서구는 지금 10만 원 이내 교통비 1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조례가 중구랑 계양에도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은정  조례는 있는데... 
김종호 위원  거기는 아직 지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지원은 똑같이 인천시 전체 시에서 주는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김종호 위원  별도로 구에서 따로... 
  서구는 그럼 구에서도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요, 주지 않습니다. 
  조례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 지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은정  예, 똑같이. 
김종호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가급적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 어쨌든 이분들은 뭐 그것 안 쓰든 아니면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안전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 때문에 자진 반납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이것이 매달 나가거나 연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저는 교통비 지원을 예산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럴 경우에 이것도 사회보장 신설협의입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그것도 살짝 검토는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애매합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김종호 위원  아니, 시에 물어보면 시는 어쨌든 1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한 것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책자는 지침은 확인은 했는데 아닌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것이 반납했을 경우에 교통비 지원도 중요한데 저는 또 중요한 것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교육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교육은 일단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번 교육을 했고요. 
  뭐 심도 있는 교육은 아니고 이제... 
김종호 위원  저희 교통 공원에서? 
  어디서? 
○교통과장 김은정  아니요, 아니요. 
  어르신들 이제 모이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김종호 위원  찾아가서? 
○교통과장 김은정  예,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동영상 틀어주면서 그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뭐 복지관 어르신들 중에 면허증 소지자분들만 따로 모아서? 
○교통과장 김은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김종호 위원  그냥 일괄 다? 
○교통과장 김은정  예,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공통 교육이라...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집중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김은정  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교통사고에 관한 교육이니까 다들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다고는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심도 있는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그 교육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됐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은정  교육 시간은, 교육이라기보다 이제 동영상 시청이기 때문에 한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호 위원  너무 짧네요. 
○교통과장 김은정  그런데 이제 약간의 위험성 인지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저는 조례 만들어지면, 예. 
  비용이 좀 들더라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도 과에서 좀 가능하면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뭐 반납만큼이나, 어쨌든 전반적인 인지나 반응이 되게 늦어지시기 때문에, 고령이 되실수록. 
  이 교육도 잘 좀 준비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동구 전체의 운전면허를 고령이신 분들이 소지한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운전을 안 하시거나 그런 장롱 면허이시거나 아니면 여타의 사정에 의해서 요양원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운전면허를 반납하실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약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반납을 하시는 사례는 그렇게,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탐문으로 수집해 보니까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령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반납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 촉진을 시켜야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요. 
○교통과장 김은정  예. 
최훈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운전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더라고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런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 지원이, 지금은 어떤 세운 것이 없지만 혹시라도 세워지게 된다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빠르게 소문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는 항상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김은정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정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과 매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와 냉방용품 지원, 재난도우미 위촉 또는 지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폭염저감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까지는 무더위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냉방장비 수리 및 물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폭염취약계층을 구체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폭염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을 통해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피은옥  안전관리과장 피은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도시 열섬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사전예방,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운영 등 폭염 피해 예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은옥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강북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의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0월 21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청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주차 관리, 택배 물품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수적인 업무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경비원을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분류하여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경비원의 권리증진을 위한 움직임은 커졌지만 여전히 일부 경비원들은 근로시간 제한과 업무 축소로 인해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휴게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거나 휴게시간 중 입주민의 간섭으로 인해 충분히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보호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련하고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임금과 고용안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 휴게시설 개선은 구에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를 통해 경비원들의 쾌적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예방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가 차별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과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시설 설치 및 보수지원금, 법률지원 연계, 정신건강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 등과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는 2020년 10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와 제65조의2의 개정에 따라 처우개선과 인권 등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권리와 책무)의 조 제목을 아래와 같이 ‘권리와 책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의 조 제목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근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이나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2조(정의)의 4항에 보면 여기 우리 근무 공간 그리고 휴게실, 편의시설 이것이 아까도 발의자가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에 같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은 뭐 삭제를 해야 되는지 어느 범위, 그러니까 어느 범주. 
  이것이 어느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시에서 이제 그 보조사업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원 사업으로 보기는 하지만 종사자들에 대한, 이제 지원시설에 대한 것 예산이 별도로 조금 책정이 지금 따로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이 있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완하는 그 예산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것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단지 안에서 개선 사업을 하면서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영복 위원  그렇지, 그 단지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기 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래서 굳이 있다고 해서 이제 뭐 특별히 구분한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구비가 여기 들어갈,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이 중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시에 예산이 있다는 소리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명확히 같이 넣어야 되지 않나.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일단 이대로 가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또 어차피 내년에 제물포구 통합하면서 제물포구, 그러니까 중구청에는 있는 조례안이었고 저희는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중구청에는 지금 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래서 내년에 중구 조례하고 통합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때 한번 면밀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 같이 중구 것하고 동구 것 좋은 부분만 발췌를 해서 같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그 범주가 적어요. 
  책정된 것이 거기는 3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단지에 3천만 원인데...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중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최대 3천만 원이었을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예, 3천만 원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조례가 실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고요. 
  6조에 실태조사 할 수 있다잖아요. 
  저는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몇 년 전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회장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있던 곳도 스무 분 정도의 경비분 계셨거든요. 
  또 고민은 많이 됐었어요, 이분들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려하는 뭐 서울 이렇게 했었던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건 사고는 많이는 없었는데 이분들 만나다 보면 어려워하시는 것은 크게 저는 한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주차 단속 업무를 하셔야 돼요. 
  외부 차량이 있으면 경고문도 붙여야 되고 이때 욕이란 욕을 다 드세요. 
  그런데 외부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아요, 입주민들이 욕해요. 
  입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뭐 폭언을 하지는 않는데 그때는 막 싸움이 일어나요. 
  ‘뭔데 여기다 붙이냐, 니가 띠어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범주상 폭언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그 업무를 가장 힘들어하세요, 주차단속 업무를. 
  이것도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근무시간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휴식시간으로... 
김종호 위원  예, 휴식시간인데 경비실 안 비우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취침도 안 되고 휴식도 안 되는 이 애매한 상태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 아파트에도 관리동에 휴게실, 누워계실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안 가세요. 
  도리어 거기 가는 것이 불편하고 혹여라도 야밤에 입주민이 급한 일로 경비실 초소를 두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걱정들이 한 축에 있으셨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업체별로 다른데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을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좀 어려워하셨어요. 
  그럼 3개월 다니고 본인이 잘릴 수도 있고 더 다닐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이분들의, 이 권익의 핵심은 고용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루 쉰다지만 그 작은 경비 초소에서 20시간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저희 아파트만 그랬던 것인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이제 당사자분들이 느끼는 입주민들과의 갈등과 폭언 뭐 이런, 이것이 어느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이럴 때 그것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을 하더라도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조사는 꼭 해 보셨으면 좋겠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 제목 ‘권리와 책무’를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권리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입니다.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관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입주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의 세부기준을 확대하고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별표 1에서는 보조금 총사업비의 기준을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별표 1에 지원기준의 단서조항에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기준의 총사업비와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하고, 특히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장기수선충당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해당 공동주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물포구 출범 이후에도 지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조례안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안 제6조제1항 별표 1의 세부기준 보조금 총사업비 중 ‘8백만 원 이하’를 ‘8백만 원 미만’으로, ‘8백만 원 이상∼32백만 원 이하’ 중 ‘32백만 원 이하’를 ‘32백만 원 미만’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주택 보조금액을 상향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 향후 5년 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씩이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한 1억대였다가 작년부터 해서 5억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작년에는 전액 구비가 아니었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시비가 일부 보조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비가 얼마 정도 보조가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5천만 원.
최훈 위원  5천만 원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시비가 4,100만 원 정도 규모고요.
  저희 구비가 한 4억5,900.
최훈 위원  4억5,900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일단은 공동주택 지원금이 1억이었다가 지난해에 5억이었었고요.
  그때는 시비가 얼마 보조가 됐던 것이에요, 정확히?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당시에도 시비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훈 위원  4,100만 원 정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권고안으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게끔, 적립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관리비에 매달 부과되는 부담에 대한 금액이 크다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동 대표들은 그것에 대해서 곤혹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인상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짜 나갈 때 항상 자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허덕이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의 예산으로 국비나 시비도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구의 예산으로 이것을 계속 가능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 혹시 하시나요,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속 가능하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 주체가 없는 소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맞고 또 의무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요.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희보다 이제 좀 어려운 지방에 이런 곳보다는 서울 쪽하고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래서 이 정도면 저희도 해 줄 수 있는 범위 아니냐 그래서 의견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도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부분도 내용에 주요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만 5억을 세우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정회 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승강기 유지보수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일관성 없고 예측 가능성 없는 지속 가능한 사업임을 담보할 수 없는 단순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지원금 상향은 제물포구로 가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지원금은 당해 아파트에서 적법한 범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관리비 과다 청구라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부딪혀 형편없이 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현실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나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토론에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발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승강기 수선 계획을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위원이 이미 알고 있고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해당 위원은 당해 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이기도 하기에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하지만 과도한 한도 증액은 불필요한 이해 충돌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은 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관련이 없고요.
  제가 송림주공이 승강기 교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제가 송림주공만을 위해서 승강기 교체 예산을 확대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동구에는 17개의 승강기 교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송림주공만을 위한 승강기 교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방금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최훈 위원  이해 충돌이 시비가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17개의 장기수선충당에 의해서 승강기 교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조례에 당장 발의됐을 때 내년에 승강기 교체 대상은 두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의 아파트에 오수연 위원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짧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최훈 위원님의 염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위해서 증액을 했다는 그런 어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이요? 
이영복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까지만 딱 발언하고 이제 토론 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  보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범주 뭐 그렇게들 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이것이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예상치 뭐 그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려봤지만 아직은 그것을 못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이 5억에서 10억이 된다 하면 우리 구의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연답니다. 
  그래도 그것을 또 거쳐서 시에 가서도 저기를 받아야 되고 재경부에, 얘기를 들어보면 재경부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것 아시는지.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보조금 총액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총액제는 일단 내년분까지는 승인은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내년분까지 본예산이 한 5억 정도 반영돼 있고요.
  추경으로 해서 5억 더 줄 수 있다 해서 거기까지는 받아놓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10억이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최훈 위원님과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거수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복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영복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에 이영복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 한 분, 반대 다섯 분, 기권 영 분으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원안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에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 영 분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49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상용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남상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기한이 이번 달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도 현재와 같이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남상용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아뜨렛길 지하광장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여 뉴딜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1항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공동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의 제1항제2호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제4항 별표 4 수의계약 대상 중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 
  다만 주민들의 이용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아뜨렛길 이용 현황을 적극적,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 발생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과 관련하여 공석인 도시재생혁신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병식 도시전략팀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전략팀장 박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혁신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3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 인가된 송림골 조합에 위탁해서 뉴딜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아뜨렛길 지하광장에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 9개 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이며 위탁금액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인 6,700만 원입니다.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위탁 사무로는 시설물 이용 안내, 안전 관리, 청소, 이용 인원 관리 등 아뜨렛길 지하광장 공동이용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이것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이 올해 처음 위탁했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작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 아직 해가 안 바뀌었으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가 3월부터 위탁을 시작을 했으니까 맞나요?
  올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10개월 한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때 비용이 6천이었어요, 맞나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12개월 하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6,700이면 산술적으로 똑같은 것이에요, 거의.
  그렇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기억은 월요일인가가 휴무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52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 7일 근무예요, 지금 운영이.
  공휴일만 휴무니까 저희가 1년에 휴무가 한 14, 15일이 나올 것이거든요, 공휴일이?
  아니 노동조건이 이렇게 거기서 관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 어떻게 위탁비용은 똑같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위탁비용 올라서...
  원래는 주 5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에는 하루 월요일 날 쉬었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용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다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지금 이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거기에 지금 저희가 2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위탁비로 전부 나가는 것은 인건비로 주로 나가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주 7일 근무인 것이에요, 여기가 지금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명이라고 하셨죠.
  2명이 교대근무입니까? 
  격일제로 이런 방식...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렇게 2명이 계속 운영을 하되...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상시근무입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2명이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2명은 일주일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공휴일 빼고는.
  그리고 2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를 지금 6천 잡으신 것이에요, 6,300을.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당초에는 그렇게 처음에는 잡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업무가 같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꿈드림센터에 시설관리 기간제가 있어요.
  기본급, 급식, 가족수당, 명절, 각종 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이분한테 나가는 1년 인건비가 5,035만4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주 5일 근무예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 근무.
  물어보니까 월, 화는 직원들이 그냥 한대요, 거기 있는.
  그런데 여기는 주 7일 근무에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데 2명의 인건비가 토털 해서 6,300 잡히는 것은 어느 기준입니까? 
  기간제 인건비 기준도 아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슨 봉사조직은 아니잖아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저희가 주는 것이 맞잖아요, 기업 이윤은 주지 못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짜셨는지 저 같으면 이렇게 일 안 해요.
  2명이 상시적으로 하루 9시간, 1년간 15일 쉬면서 일하는데 두 분의 인건비가 6천 조금 넘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계산이 나오죠?
○위원장 장수진  이것 파트타임으로 해요.
김종호 위원  아니요, 얘기하셨잖아요.
  파트여도 1명이 번갈아 근무하는 이렇게...
○위원장 장수진  4시간씩 쪼개서...
김종호 위원  아니요, 상시로 2명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장 장수진  2명이 있는데 인력 풀이 많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여기 지금 현재 조합원이...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최저 임금으로 따져도 이것은 더 나와요, 주 7일 근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봉사하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 것이죠, 그렇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김종호 위원  중간에 점심시간 빼도 원래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 것인데 1시간 늦고 뒤에 2시간 늘어났으니까 9시간 근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주 7일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위원님, 이것 지금 기본급 일단 올해 인건비 산정한 기준 관련해서 일단 담당팀장 의견을 잠깐 들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안녕하십니까? 뉴딜사업팀장 서민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산정한 기준은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산정한 형태는 기간제근로자 형태에 따라서 2명이 근무를 하는 경우로 해서 5,700만 원을 산정을 한 것이고요.
  실질적인 근무의 형태는 두 사람이 연속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근무를 하는 인원의 숫자에는 제한은 없는데 산출 근거는 지금 두 사람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산정을 한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기간제 근무자라고 하는 것은 주 5일 근무잖아요.
  동구청에 주 7일 근무하는 기간제가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어쨋든 이것은 지금 공휴일을 뺀 주 7일 개념이잖아요.
  월요일 휴무를 없앴기 때문에.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안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최근에 여기 이사장님을 지금 만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올해 처음으로 위탁했기 때문에 여기 듣고 왔는데 지금 올해 6,700만 원 내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명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명이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인력 풀이 많기 때문에 또 중간에 교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어쨌든 지금 원래는 하루를 쉬었었는데 하루를 더 연장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그것이 지금 올해 9월부터인가 그것이 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이것이 지금 내년 본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월요일 날 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사실 이 기본급을 산정할 때 2명이 어쨌든 좀 저희가 나름대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처음에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다른 조합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가이드라인 상에도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어떤 기준을 넘어서거나 어떤 초과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기간제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어떤 그 수준에 맞게는 사실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최저 시급이 내년도에는 1만30원이고요.
  올해 최저 시급은 9,860원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런데 이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지금 예산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미흡하게 잡힌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내년 최저 임금도 안 돼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것에 대한 기본 의문을 가졌던 것은 10개월간 6천으로 했어요, 그렇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12개월이 되면 증액이 없어도 6,600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6,700이지?
  아, 월요일 휴무가 없어졌네? 
  하루가 늘어난 것이에요, 그렇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7분의 1이 플러스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기준은 뭐로 나오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작년에 올해 과하게 줬다는 뜻입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지금 2명 일하는 기본급 수준을 책정을 잡을 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나름대로 뭐 100%면 지금 100%에 좀 못 미쳐서 80%, 70% 이 수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잡으라고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기준을 뽑으라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면 이것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9시간씩 쉬는 날 없이 주 7일 하는데 두 분의 인건비가 6,300 그것도 기관부담금 포함해서 잡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는.
  과하게 주라는 것도 아니지만 정당한 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저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이 우리가 뭐 지금 통상적인, 만약에 이분이 두 분이 상시근무가 아니라 중간에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상시가 2명씩 그래도 근무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저 임금을 적용을 하든, 그렇죠?
  아니면 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임금을 적용을 하든 각각의 기준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에 부합해서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저는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위원님, 혹시 담당 팀장님이 지금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지금 내년도에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산정을 한 것은 맞고요.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최근에 월요일 휴무가 원래 계속 월요일에 휴무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10월부터 월요일 휴무를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건 제출할 때까지는 그 근무 형태에 대한 변경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었고요.
  지금 현재 근무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산정법을 찾아서 추후에라도 산정 자체는 다시 해야 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 안이 나올 때에는 근무 형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가정하고 뽑았던 안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팀장님, 여기 운영계획이요.
  여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운영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괄호 치고 법정공휴일만 휴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차이를 찾은 것이거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조율해서 그렇게... 
김종호 위원  저는 이런 식의 동의안이면 저는 이것은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도 이것 6,700으로 올라가 있겠네요, 지금?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할 때는 금액까지도 포함해서 위탁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고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냥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종호 위원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만.
  저는 빠르게 다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면 본예산 할 때 다시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대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우리가 위탁기간을 1년으로 계속 1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1년 단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굳이 1년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서민국 팀장님.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다른 위탁 같은 경우도 2년 단위나 그 이상의 단위로도 계약은 가능합니다, 5년 이하의 단위까지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지금 설립하게 되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사업의 형태가 조금 안정성을 띠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서 지금 저희 마을관리 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초기사업을 좀 연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하면서 좀 안정적인 운영이 될 때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초기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러면 1년 한 번 하고 지금 2년째잖아요, 위탁하면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이제 보시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사실 행정도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계약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보셔서 내년에는 기관이 운영을 잘한다 하면 기간을 좀 단위를 좀 2년, 3년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위탁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뭐 복수로 안 들어왔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여기는 지금 관련 가이드라인상에 지난 정부 때 뉴딜사업 하면서 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첫 번째 사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있냐면 이 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드웨어 시설을 여기에 있는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주민 자체적인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운영 관리하라고 가이드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조합은 이미 이 시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교육받고 법인격을 갖춘 조직이라서 여기는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은 우리가 만들어줬습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기 이렇게 있는데 장기 뭐 탁구 그런 것 시설은 우리가 다 해 준 것입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저희 재생사업비로, 송림골 재생사업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 사업비로 저희가 다 조성을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 6,700은 인건비입니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거의 인건비입니다, 위탁 관련... 
이영복 위원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는 또 없으면 어떻게...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관리 운영하라고 저희가 위탁비를 준 것이고 만약에 이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업비는 따로 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예, 저희 사업비요.
이영복 위원  계상이 돼 있나요, 이것이?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로 있어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계속 관리운영사업비는 별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여기다 다 같이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지금 여기 간 것은 위탁관리에 대한 총액만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요.
  따로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은 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타 업체는 못 들어오겠네요?
  지금 얘기하는 여기랑 되어 있나 봐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경제에 맡기게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뭐냐면 어느 단체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저기도 있어요.
  뭐냐 하면 탁구회, 동호회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이 돼야지만이 향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뭐 지정이 됐다면 잘하게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만약에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아직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회적 경제주체라면 저희가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들을 좀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지금 여기는 완벽하게 이 사업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서 여기 송림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저도 여기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보면 여기도 보고 또 금창동 재생뉴딜 그때도 거기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경로를 보니까 처음부터 여기 사회적협동조합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이 패밀리 송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딱 1개가 들어와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당초, 예.
오수연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에 직원들 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여기에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원래는 그냥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앞에 마을관리를 붙은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생뉴딜사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사업을 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좀 조직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하드웨어 사업을 관리하라고 앞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국토부에서 인가를 내줬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의 이제 조합원들은 동구에 계신 분들만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조합원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냥 동구에 사시는 분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궁금해서 여쭤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에 계획하고 설립할 때 그리고 이 협동조합을 선택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동구 특성상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1년 계약을 한다는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검증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맞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서 동구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래서 상담원 역할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마인드 부여를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위탁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지금 단기간 어쨌든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저는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지금 금창동에도 하고 지금 여기 패밀리 송림골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창동을 봤을 때 그쪽에는 인력들이 많이 보강이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인력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이 될까라는 걱정이 약간 들기는 했어요.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금창동 사회적협동조합은 여기는 금창동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마을사업이라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일반 여기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서 이미 지원되는 시스템이 좀 다른데 송림골 여기는 저희가 원래 가이드라인상에 사업이 종료, 초기 사업비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어서 이미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실습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충분히 나름대로 지금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 송림골은 지금 현재 카페 운영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그렇습니다.
  조합에서 운영은 사람 투입해 가지고... 
오수연 위원  임대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도시전략담당 박병식  사용허가 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아뜨렛길 지하광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상용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6시17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셨는데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보고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감사합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6시18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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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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