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2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시 : 2024년11월25일(월)
일시 : 2024년11월25일(월)
장소 : 위원회실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한수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한수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종범 지적팀장입니다.
김명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사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동구청하고 또 만석행정복지센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뭐 도원역사나 인천의료원이나 동인천역 등등 여기 여러 기계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없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것인가요?
23페이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사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동구청하고 또 만석행정복지센터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뭐 도원역사나 인천의료원이나 동인천역 등등 여기 여러 기계에서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가 설치가 안 돼서 지금 없는 것이죠?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열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 민원실에 대법원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 허락을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여기 등기부 저기 뭐야,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3개, 법인인감증명서하고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구청 민원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가능하거든요.
부동산 등기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여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열 군데가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구청 민원실에 대법원에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법원에서 허락을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여기 등기부 저기 뭐야, 대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3개, 법인인감증명서하고 법인 등기부등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구청 민원실에서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가능하거든요.
○오수연 위원 보안사항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것을 허가를 잘 안 내주시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일자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그런데 맨 위에 2024년 12월 14일 것이 이것이 아마 ‘연도가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첫 번째 일자별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그런데 맨 위에 2024년 12월 14일 것이 이것이 아마 ‘연도가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 예.
○오수연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관내에는 감정평가법인이 딱 1개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효산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발주 부서에서 이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데 감정평가 대상물이 각 부서라든가 발생이 되면 이것이 과거에는 시에서 담당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 구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저희가 감정평가 총액 예정가가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을 보통 3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소형, 개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효산 같은 경우는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네 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액수,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감정 예정가액이 1억 미만이면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한테 돌려주고 또 5억 미만이면 중소형 업체로 하고 5억 이상이면 대형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려지는,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저희가 감정평가 총액 예정가가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을 보통 3개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형감정평가법인, 중소형, 개인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효산 같은 경우는 현재 감정평가사들이 네 분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액수,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감정 예정가액이 1억 미만이면 인천시에 등록돼 있는 개인한테 돌려주고 또 5억 미만이면 중소형 업체로 하고 5억 이상이면 대형으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돌려지는,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동구 관내에 있는 법인이다 보니까 혹시 저희가 뭐 계약 건에 대해서는 동구 관내 업체를 많이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아닙니다.
오로지 저희가 하는데 다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저희가 재개발 사업도 많고 하는데 감정평가 의뢰가 한 보통 보면 20여 곳이 1년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효산에서 우리 1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 미만까지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아니,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선정 기준을 좀 달리 한번 해 보면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정 감정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관내의 업체에 1회에 한하여 한 번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면 담당자라든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5억 원 이상짜리를 중소형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한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저희가 하는데 다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 저희가 재개발 사업도 많고 하는데 감정평가 의뢰가 한 보통 보면 20여 곳이 1년에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효산에서 우리 1개 업체가 할 수 있는 금액이 5억 원 미만까지만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아니,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선정 기준을 좀 달리 한번 해 보면 법적 제도를 마련해 놓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정 감정가액이 5억 원 이상이라도 예를 들어서 관내의 업체에 1회에 한하여 한 번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면 담당자라든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5억 원 이상짜리를 중소형이라든가 이런 데 하면 대형감정평가법인이 한 13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수연 위원 예, 13곳인데 지금 보니까 1억 미만짜리도 여러 개 돼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고민할 때는 관내 업체한테 주고 싶은, 해 가지고 선정하고 싶은데 두 군데서 감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짜리를 저희 관내라고 해서 주면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이것 대형에서 해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끼었냐’라고 해 가지고 소문이 퍼지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선정 기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그 법인을 갖다가 좀 주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에다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고민할 때는 관내 업체한테 주고 싶은, 해 가지고 선정하고 싶은데 두 군데서 감정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알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 5억 원 이상짜리를 저희 관내라고 해서 주면 대형감정평가법인에서 ‘이것 대형에서 해야 되는데 너가 어떻게 끼었냐’라고 해 가지고 소문이 퍼지면 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선정 기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억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그 법인을 갖다가 좀 주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에다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아놓으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선정 기준에 단서 조항을 달아놓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감정평가를 보니까 5억 미만짜리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내에 있는 법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동구 발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내에 있는 법인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동구 발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그 연도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서 할게요.
페이지 21에서 3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사용실적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대제철하고 송화새마을금고 이용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의 접근성 고려가 잘 안된 것 아닌지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페이지 21에서 34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사용실적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대제철하고 송화새마을금고 이용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설치 위치를 선정할 때 주민의 접근성 고려가 잘 안된 것 아닌지 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지리적이라든가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세무서라든가 현대제철, 인천산업유통센터 같은 데는 근로자들이라든가 그분들이 바빠서 야간도 하고 해서, 저희가 현대제철 같은 데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다만 산업역군들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떼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안쪽에 설치한 것이고요.
아까 송화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9일 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장소로 봤을 때는 유동 인구가 좀 있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근에 동인천역사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5월 달에 아마 설치를 해서 홍보가 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데 다만 산업역군들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떼려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이제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안쪽에 설치한 것이고요.
아까 송화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9일 날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장소로 봤을 때는 유동 인구가 좀 있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근에 동인천역사에도 있고 해서.
그리고 여기가 5월 달에 아마 설치를 해서 홍보가 덜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대제철이나 송화새마을금고 설치장소에 대한 장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지불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저들은.
○최훈 위원 임대료는 다 각각 무료이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맨 처음에 협의 볼 때 그 장소 임대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다 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대제철하고 송화새마을금고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목소리 높은 사람들의 민원 의사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인근에 무인발급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선상 맞지 않아서 이용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용 실적이 낮다면 다른 위치로 이전 설치하는 것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은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데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주민 편의 및 민원처리 개선 방안 해서 17에서 27을 보면 적극적인 행정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송현1, 2차 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토지대장등기 불일치, 정비를 했잖아요.
또 아니면 그 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인근에 무인발급기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선상 맞지 않아서 이용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용 실적이 낮다면 다른 위치로 이전 설치하는 것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무인발급기에 대한 것은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용 실적이 매우 높은데 주민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주민 편의 및 민원처리 개선 방안 해서 17에서 27을 보면 적극적인 행정 우수 사례가 있는데요.
송현1, 2차 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위해서 추진한 토지대장등기 불일치, 정비를 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최훈 위원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주민 편의사업에 삼두1차 같은 경우도 이런 불일치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단지로도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민 편의사업에 삼두1차 같은 경우도 이런 불일치 사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단지로도 좀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과 같은 경우는 10단지로 해서 일괄 등기를 내 가지고 주민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은 일괄 등기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 단지 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가 등기소하고 얘기해서 촉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저조한 곳은 좀 더 주민들이라든가 여론을 봐서 우선 설치할 장소가 좀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우선 선정을 하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을 갖다 옮기는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실적이 저조한 곳은 좀 더 주민들이라든가 여론을 봐서 우선 설치할 장소가 좀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우선 선정을 하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을 갖다 옮기는 방안으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몇 페이지?
○최훈 위원 이것 페이지 수는 5에서 9쪽하고 103쪽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권 업무 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64.3%로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근로자 고용 문제나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권 업무 지원사업에서 집행률이 64.3%로 낮은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근로자 고용 문제나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권 업무를 할 때 고용을 일찍 하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여권 업무를 할 때 고용을 일찍 하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훈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이네요, 그래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약간 늦어지고 있을 뿐이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송화새마을금고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낮은 것으로 보는데 5월부터 보더라도 평균으로 따져도 뭐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장 올해 설치했으니까 이전 설치가 어려우니까 홍보를 좀 강화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서 그리고 또 사용 방법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른들이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사용 장소와 사용 방법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동부아파트나 이런 데 캠페인 같은 것이나 뭐 삼두아파트 쪽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어디야, 산업용품유통센터는 사실 계속 사용량이 낮잖아요.
그래서 사용 장소와 사용 방법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동부아파트나 이런 데 캠페인 같은 것이나 뭐 삼두아파트 쪽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어디야, 산업용품유통센터는 사실 계속 사용량이 낮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적합성이라든가 수요라든가, 송화새마을금고도 사실은 두 군데의 장소가 경합이 붙었었는데 여기가 가장 유동 인구가 있고 아파트단지라고 해서 송화새마을금고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유치를 하려고 해서 여기 설치를 했는데 저희가 설치를 하고 보니까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이 적은 것은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여기 안내해 주셨듯이 여기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뜨렛길 부분은 동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것은 한번 장소라든가 검토를 해 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그래서 여기 안내해 주셨듯이 여기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뜨렛길 부분은 동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것은 한번 장소라든가 검토를 해 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되도록이면 이전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전자 시스템이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고 하는 곳에 이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범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지금은 전자 시스템이 많이 도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다니고 하는 곳에 이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최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범 사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예산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우선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것은 지분등기를 내는 부분이라서 개인단독등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찾는 방법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등기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주민들이 와서 ‘나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을 때 저희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과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괄 정리를 하다가 이것이 등기하고 상이한, 토지대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찾는 방법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등기를 매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주민들이 와서 ‘나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을 때 저희가 발견이 되는데 이것과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괄 정리를 하다가 이것이 등기하고 상이한, 토지대장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발견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거의 타 지역에 모범 사례로 공유를 해도 좋을 만큼 저는 대단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송현아파트만 진행됐는데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아파트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것을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됐든 송현아파트만 진행됐는데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아파트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이런 것을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때는 뭐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동구 관내 전체적으로 이런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일괄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41쪽 보면 우리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내역 나와 있잖아요.
처분 사유가 좀 다양하잖아요.
이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처분이 뭐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 법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처분 사유가 좀 다양하잖아요.
이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처분이 뭐 그렇게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련 법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시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사실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
○장수진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우리 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아마 주민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여러 번 숙고를 하게 하는 행동인데 이와 같은 중개업, 중개사 같은 경우는 갑과 을이 있어 가지고 매도자 뭐 이런 A, B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행정처분에 앞서 우선 양쪽에...
○장수진 위원 계도를...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계도하고 금전적인 부분이 연루돼 있다면 민원인도 그 사람을 행정처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금전적인 것을 갖다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지.
다만 그것을 갖다 굉장히 많은 노력 저기를 하거든요, 합의하기를.
아니, 서로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 하게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되는 어떤 분들은 지금 행정처분 하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행정처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사람인지라 약간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다가 해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바쁘다 보면 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없으면 종용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 굉장히 많은 노력 저기를 하거든요, 합의하기를.
아니, 서로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날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 하게 처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되는 어떤 분들은 지금 행정처분 하고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행정처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사람인지라 약간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법적으로다가 해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바쁘다 보면 신고를 늦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없으면 종용을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상당히 불가피한 사항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관에서 중재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렇게 소규모 중개업자들이 사실 행정처분 받고 벌금이나 이렇게 하면 사실 되게 영업에 큰 피해가 가잖아요.
부동산중개업에 계신 분들이 역량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내,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에서도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약간 다른 것이긴 한데 지금 동구에 있는 아파트 관내가 뭐 거의 3억, 4억 뭐 5억 이상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공제보험료 같은 경우는 2억까지만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부동산중개업에 계신 분들이 역량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내,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피해가 가지 않게끔 관에서도 잘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약간 다른 것이긴 한데 지금 동구에 있는 아파트 관내가 뭐 거의 3억, 4억 뭐 5억 이상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공제보험료 같은 경우는 2억까지만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제 저기가 되면 보통 그것은 민사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다 2억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똑같습니다, 당연히.
○장수진 위원 똑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법적으로 어떻게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제보험료 2억 이상 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에서 뭐 지원해 주고 이런 정책을 찾아볼 수는 없겠네요?
상위법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상위법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를 아마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4억 미만 5억 미만의 아파트가 많지만 다른 데는 그 이상의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자기네들도 노력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나 교육 같은 것 해서 상당히 많은 법적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저기 한 것은 진짜 바빠서 뭐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고의성은 없는데 민원인하고 분쟁이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그런 어떠한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 수준 높게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4억 미만 5억 미만의 아파트가 많지만 다른 데는 그 이상의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자기네들도 노력도 하고 저희들도 홍보나 교육 같은 것 해서 상당히 많은 법적 지식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저기 한 것은 진짜 바빠서 뭐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고의성은 없는데 민원인하고 분쟁이 붙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법적 그런 어떠한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상당 수준 높게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공제보험료 인상하는 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것은 이제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그전에 아마 5천만 원이었을 것이에요.
5천만 원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부동산 뭐 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전에 아마 5천만 원이었을 것이에요.
5천만 원이었는데 그래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부동산 뭐 정보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적인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기타 부분은...
○김종호 위원 분류가 어려워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도 저도 아니고 한 것은 다 기타로...
기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타로 넣었는데 거기서도 토지 부분에 관한 것은 재개발 쪽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진짜 어떠한...
기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기타로 넣었는데 거기서도 토지 부분에 관한 것은 재개발 쪽에 넣은 것이고 이것은 진짜 어떠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타의 기타는 대충은 알겠어요.
어디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 놓으셨나 보다 이해가 됐는데 교통 파트의 기타는 뭘까요?
일단 교통으로 들어왔는데 기타잖아요.
어디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을 그냥 다 뭉뚱그려 놓으셨나 보다 이해가 됐는데 교통 파트의 기타는 뭘까요?
일단 교통으로 들어왔는데 기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교통으로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 전화 같은 것 올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저희가 해당 교통과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과에 해당도 안 되고 경관과도 안 돼, 기타 다른 과도 아니고 해서 중앙에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하면 본인들은 자기네들 것도 아니라고 해서 민원인이 직접 그리로 연락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넣은 것입니다.
중앙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류가 접수되면 보통 저희가 해당 교통과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은 교통과에 해당도 안 되고 경관과도 안 돼, 기타 다른 과도 아니고 해서 중앙에 이야기를 하면 전화를 하면 본인들은 자기네들 것도 아니라고 해서 민원인이 직접 그리로 연락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넣은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저희가 대략 작년에 77%고 올해 공개율이 그다음, 원문이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작성한 원문 문서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 문제 때문에 원문을 본인이 보든 아니면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 문제 때문에 원문을 본인이 보든 아니면 필요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최대한 원문이 공개가 많이 되는 것이 취지상은 이 법률의...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원문공개 이 부분 저희가 결재를 받을 때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또 5, 6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든가 기타 주소가 있다든가 그 분류별로 해 가지고서 공개가 있고 부분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구가 중상위권은 됩니다, 공개하는.
이 공개라 하면 공개하고 부분 공개하고 포함돼서 공개로다가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개는 아예 그런 공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70년대 과거 것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면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DB 구축이 된 다음에는 연도별로 그때 당시에 공개한 대로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를 비롯해서 각 군, 구로 봤을 때 원문정보공개는 낮지는 않다.
중간 이상 되는 수치입니다.
이 공개라 하면 공개하고 부분 공개하고 포함돼서 공개로다가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공개는 아예 그런 공개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70년대 과거 것은 아마 지금 제가 볼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면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DB 구축이 된 다음에는 연도별로 그때 당시에 공개한 대로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를 비롯해서 각 군, 구로 봤을 때 원문정보공개는 낮지는 않다.
중간 이상 되는 수치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맞다 해서 법률도 좀 살펴봤는데요.
이 문서 보다 보면 공무원의 성함과 직위만 들어가도 6호에 해당하거든요, 따지면.
이래서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6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문서 보다 보면 공무원의 성함과 직위만 들어가도 6호에 해당하거든요, 따지면.
이래서 비공개할 수도 있어요, 6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런데 시에서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아요.
알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또 역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쟁송의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괄적으로다가, 이유가 틀린 것인데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공문서 작성할 때 그런 공개 부분 여부를 갖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율이 높게 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권리를 위해서 전부 다 공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또 역이용하는 민원인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쟁송의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괄적으로다가, 이유가 틀린 것인데 그래서 직원분들께서 공문서 작성할 때 그런 공개 부분 여부를 갖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율이 높게 되는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것이 감사나 감독이나 등등 그것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문서들을 보면 의아한 것들은 꽤나 있거든요.
일례로 서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전 주민설명회 결과보고가 여기에 뭐가 해당이 됐었을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함과 직위가 들어가서 안 된 것인가?
그것은 그럼 되게 애매한 것이거든요.
이 결과보고의 핵심은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를 했든 답변을 했냐의 문제겠지 그 문서의 작성자의 문제는 아닐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서들을 보면 의아한 것들은 꽤나 있거든요.
일례로 서부권역 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전 주민설명회 결과보고가 여기에 뭐가 해당이 됐었을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작성한 공무원의 성함과 직위가 들어가서 안 된 것인가?
그것은 그럼 되게 애매한 것이거든요.
이 결과보고의 핵심은 주민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를 했든 답변을 했냐의 문제겠지 그 문서의 작성자의 문제는 아닐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 취지 자체가 정보공개 대부분 공개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되 상대방이라든가 본인한테 어떤 불이익이 해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좀 제한하는 법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과도하게...
○김종호 위원 예, 그래서 불이익이 있거나 이것이 악용될 소지를 좀 차단해서 비공개로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꼭 그것에 부합하면 비공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단순한 몇 가지 정보가 그 문서에 삽입돼 있다고 해서 중요한 정보가 아닌데 비공개되는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 잘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윤재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월 여권 발급량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여권 발급 업무는 늘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텐데 기간제를 뽑아서 이것이 업무량이 많으면 기간제를 뽑고 업무량이 적으면 안 뽑고 이렇게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뽑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월 여권 발급량이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여권 발급 업무는 늘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텐데 기간제를 뽑아서 이것이 업무량이 많으면 기간제를 뽑고 업무량이 적으면 안 뽑고 이렇게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뭐 임기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뽑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여권 발급량은 그전에는 한 10건 내에서 25건 이렇게 돼서 3일 이내에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한 60건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부분은 저희가 민원 다이가 12번 창구까지 있는데 교환을, 교환이 아니라 A, B조 나눠, 잠까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그래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부분은 저희가 민원 다이가 12번 창구까지 있는데 교환을, 교환이 아니라 A, B조 나눠, 잠까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렇게 될 때는...
○윤재실 위원 대체로만 하는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래 가지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과거 그전 코로나 때는 여권 업무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도 됐는데 지금 계속 추세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어떤 때는 기간제를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권 업무가 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5개, 여권 종류가 또 많고 그래서 하는데, 보통 10월 달 같으면 한 600여 건이 나갔어요.
600여 건이 나가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가능한 한 직원이 배정되지 않는 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그전 코로나 때는 여권 업무가 적어서 한 사람이 해도 됐는데 지금 계속 추세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어떤 때는 기간제를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권 업무가 또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5개, 여권 종류가 또 많고 그래서 하는데, 보통 10월 달 같으면 한 600여 건이 나갔어요.
600여 건이 나가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는 가능한 한 직원이 배정되지 않는 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간제로 해서 이렇게 일회성으로 한 번씩 업무량이 많을 때는 기간제를 뽑고 업무량이 없을 때는 안 뽑고 이렇게 할 업무의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것이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업무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 자격 소유도 있어요, 유무도.
그러니까 뭐 행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의 소유자를 뽑아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대비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뭐 행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증의 소유자를 뽑아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대비 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까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도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하는 것보다 직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해서 기획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도 한시적으로 기간제로 하는 것보다 직원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이 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해서 기획 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윤재실 위원 이 여권 업무는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야 하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행정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통계 정도는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엑셀 정도 다룰 수 있고 이런 행정적 업무가 가능한 사람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행정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통계 정도는 뽑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엑셀 정도 다룰 수 있고 이런 행정적 업무가 가능한 사람을 뽑아서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면 저희가 보통 기간제를 쓰게 되면 한 2월 달서부터 쓰게 되거든요.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의 안정화도 되고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획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면 저희가 보통 기간제를 쓰게 되면 한 2월 달서부터 쓰게 되거든요.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업무의 안정화도 되고 그래서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기획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시청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급할 때는 좀 가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서비스까지 좀 하면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서비스가 가겠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제안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민원불편신고 접수현황 이렇게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접수를 하면 각 실, 과에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19쪽 민원불편신고 접수현황 이렇게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 접수를 하면 각 실, 과에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처리가 되면 보통 공문을 다 하고 SNS 문자로 주민들한테 나갑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어디서 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해당 담당자.
○이영복 위원 해당 부서에서 한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받아서 그다음에 최종 처리사항은 모르시겠네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것이 민원처리대장이라고 해서 전산에, 이것이 문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 기간이 3일이면 3일 동안 처리하게끔 여기서 안 되면 전화도 하고 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게끔 합니다.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리 기간이 3일이면 3일 동안 처리하게끔 여기서 안 되면 전화도 하고 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게끔 합니다.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각 민원인 여러 분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종 민원을 서랍에 넣어놓고 처리가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게끔 각 실, 과에.
여기도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을 총관리해서 그 처리 사항까지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각종 민원을 서랍에 넣어놓고 처리가 안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처리 과정이 어떻게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게끔 각 실, 과에.
여기도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을 총관리해서 그 처리 사항까지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분이 민원불편신고가 접수되고 하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에 빨갛게 해 가지고 처리 기간이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보통 뭐 습관적으로 캐비닛이라든가 책상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날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담당 직원한테 이 부분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니 처리 한번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면 바로 공문도 나가고 민원 제기할 때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다도 처리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A라는 분이 민원불편신고가 접수되고 하면 도장을 찍어 가지고 위에 빨갛게 해 가지고 처리 기간이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보통 뭐 습관적으로 캐비닛이라든가 책상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날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담당 직원한테 이 부분 아직 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되니 처리 한번 확인해 보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처리가 되면 바로 공문도 나가고 민원 제기할 때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에다도 처리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영복 위원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나와 보면 민원인들이 감감무소식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이것은 사실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민원 처리내역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내역서 좀 주실 수 있나요?
민원 처리내역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내역서 좀 주실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어떤?
○이영복 위원 민원이 어떻게 보내고 뭐 받아서 주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처리 흐름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흐름도는 보통 저희가 민원 접수를 한다든가 하면 문서로 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기록하고 등록을 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아니면 함에 놓는다든가 해도 되는데 이것은 민원서류니까 해당 담당자한테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하고서 이렇게 본인이 처리하고서 통지해 주는 것으로 갖다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등록을 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아니면 함에 놓는다든가 해도 되는데 이것은 민원서류니까 해당 담당자한테 내려와서 가져가라고 하고서 이렇게 본인이 처리하고서 통지해 주는 것으로 갖다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과에서도 이것은 처리 과정은 쭉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처리 완결되고 부결되고 했던 것을 항상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시스템이 되어야지만이 민원 처리가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될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도 이것은 처리 과정은 쭉 돼 있잖아요.
마지막에 처리 완결되고 부결되고 했던 것을 항상 확인해서 민원인한테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시스템이 되어야지만이 민원 처리가 확실하고 빠르게 처리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 부분은 처리 담당과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도 전산에 ‘완료’, ‘미처리’ 이렇게 뜨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는 되고 있거든요.
다만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받다 안 받았다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두 군데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처리해 가지고 알려주고 저희가 오면 여기서 DB 구축한 데에다 기간 내 처리 완료로 뜨기 때문에 어떤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흐름도를 만약에 저기 하면 A4용지 형식으로 해서 그 체계도 흐름도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만 민원인들께서 그것을 받다 안 받았다 감감무소식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왜냐하면 두 군데서 처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해당 과에서 담당자가 처리해 가지고 알려주고 저희가 오면 여기서 DB 구축한 데에다 기간 내 처리 완료로 뜨기 때문에 어떤 누락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흐름도를 만약에 저기 하면 A4용지 형식으로 해서 그 체계도 흐름도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은 굉장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각종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야간민원 창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하여튼 이것은 굉장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각종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냐 하면 야간민원 창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저희가 야간 민원창구가, 이것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것인데 2007년인가 2008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20년 7월 15일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도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했더니 건수는 뭐 어떤 때는 10건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3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보통 보면 다른 것은 다 가능한데 여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권은 담당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야간민원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간민원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외지인들 동구 주민들이 아닌 다른 구 저기고.
보통 지금은 이제 과거하고 틀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재적소에 있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한 가지, 여권이거든요.
여권인데 아침에 일찍 오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여권 발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민원, 야간민원을 하게 되면 최소 4명은 남아 있어야 돼요.
대장, 가족관계, 여권.
그리고 관리자 한 분하고 계셔 가지고 네 분이 9시까지 계셔야 되는데 민원이 많으면 할 만한데 민원도 안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6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20년 7월 15일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도 많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하고 있나 했더니 건수는 뭐 어떤 때는 10건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3건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보통 보면 다른 것은 다 가능한데 여권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권은 담당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이제 야간민원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야간민원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외지인들 동구 주민들이 아닌 다른 구 저기고.
보통 지금은 이제 과거하고 틀려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적재적소에 있어 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한 가지, 여권이거든요.
여권인데 아침에 일찍 오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여권 발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민원, 야간민원을 하게 되면 최소 4명은 남아 있어야 돼요.
대장, 가족관계, 여권.
그리고 관리자 한 분하고 계셔 가지고 네 분이 9시까지 계셔야 되는데 민원이 많으면 할 만한데 민원도 안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인데 사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그러면 타구는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 뭐 강화군, 지금 3개 구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동구, 서구, 연수구.
그렇죠?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면, 그러면 타구는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 뭐 강화군, 지금 3개 구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동구, 서구, 연수구.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제 네 구.
○이영복 위원 확인을 해 봤더니 그렇게 되고 다른 타구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금 다섯 군데가 미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도 좋은데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한번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민원도 좋은데 효율성이라든가 이것이 좀 한번 대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이것이 이용률이 뭐 적다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못 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그래도 우리 ‘동구는 이렇게도 해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좀.
주민들, 사실 뭐 행사 무슨 하루 하고 그런 행사 치러 가지고 알려지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동구는 ‘그래도 여기는 뭔가 틀리구나’ 이런 저기 해야지.
무슨 뭐 행사해 가지고 뭐 가수 불러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이 이용률이 뭐 적다고 이렇게 하는데 홍보가 안 되면 못 합니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그래도 우리 ‘동구는 이렇게도 해 주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좀.
주민들, 사실 뭐 행사 무슨 하루 하고 그런 행사 치러 가지고 알려지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동구는 ‘그래도 여기는 뭔가 틀리구나’ 이런 저기 해야지.
무슨 뭐 행사해 가지고 뭐 가수 불러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아하는 것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이 부분은 이제...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요일 날 했었는데 수요일 날은 또 저희가 의무감으로 남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괜찮은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용량이 얼마 정도 있고 또 보고 같은 것 할 때 뭐 10건 20건이 있어 가지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조할까 봐 지금 망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수요일 날 했었는데 수요일 날은 또 저희가 의무감으로 남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괜찮은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이용량이 얼마 정도 있고 또 보고 같은 것 할 때 뭐 10건 20건이 있어 가지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조할까 봐 지금 망설여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저기 과장님, 저는 그래요.
이것이 이용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건이 없어도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이 이용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 주민들의 서비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건이 없어도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갖고요.
그것 한번 검토해 갖고요.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주변에 준설토 있잖아요.
그것 개흙 같은 것 준설토 해 가지고 거기다 매립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면적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것 개흙 같은 것 준설토 해 가지고 거기다 매립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면적이 꽤 된다고 하는데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준설토라면 물치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이영복 위원 예, 옆에 준설토를 거기다 매립한 데가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도로같이 이렇게 형성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그것 혹시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예, 그런 것 지번하고 여러 가지 분할이 돼 가지고 11개인가 지번으로 나눠진 부분이 있거든요.
도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공유 다 드리겠습니다.
도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공유 다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허덕재 지번하고 면적하고 소유자하고 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덕재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은 부득이하게 공가 중으로 민향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동구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용택 희망나눔팀장입니다.
김보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현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혜 통합관리팀장은 부득이하게 공가 중으로 민향미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5쪽에 신규사업 현황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추진 사항을 보기 딱 편하게 관련 조례 제정부터 예산안 세운 것이랑 계획 수립한 것이랑 해서.
이것은 수범 사례 아닌가요?
그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추진 사항을 보기 딱 편하게 관련 조례 제정부터 예산안 세운 것이랑 계획 수립한 것이랑 해서.
이것은 수범 사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 중에 6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개발비 지급했잖아요.
조례 개정하고 지급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한 것인가요?
예산이 남아서요.
조례 개정하고 지급했는데 이것이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한 것인가요?
예산이 남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처음 연초에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추산해서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지급을 금년 10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인원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인원 차이는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누락된 복지사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 100%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 지급이 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지금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하고 SOS긴급복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여기서 조금 반납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해서 치매정신건강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7월까지 사업이고 그 이후의 예산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없어지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없고 통합해서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치매정신건강과에서 계속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사업이 어찌 됐든 반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꼭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반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는 꼭 중간에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겠나.
반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사무국장님 인건비하고 운영비.
○장수진 위원 거의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인건비도 100% 다 지급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100%는 아니지만 거의 뭐 집행률은 높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어찌 됐든 보훈단체 회원 다수가 고령화가 되었잖아요.
또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가 계속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또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가 계속 해 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요가 높아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비가, 물론 운영비가 특별히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올해 예산이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관변단체의 예산 오르는...
몇 % 오른 것이죠?
‘23년에 비해서 ‘24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 올해 예산이 오르기는 했지만 다른 관변단체의 예산 오르는...
몇 % 오른 것이죠?
‘23년에 비해서 ‘24년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약 뭐 10% 정도?
○장수진 위원 그렇죠?
10%씩 오르고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실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관변단체 올해 20%씩 예산 올려서 올리나요?
그렇죠?
다른 데 다 예산 20%씩 올려서, 보조금 실링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말 사각지대에서 계신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운영비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0%씩 오르고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실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관변단체 올해 20%씩 예산 올려서 올리나요?
그렇죠?
다른 데 다 예산 20%씩 올려서, 보조금 실링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말 사각지대에서 계신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도 운영비를 좀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내년에 조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으로...
아주 약간 증액을 좀 시켰...
아주 약간 증액을 좀 시켰...
○장수진 위원 몇 % 증액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증액을 한 10% 이상?
○장수진 위원 10%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장수진 위원 뭐 다른 단체들은 다 20%씩 인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매해 거의 지금 보조금 단체들이 20%씩 인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사실 여기가 관변단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보훈단체 분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타 단체에 비교해서 운영비를 기존 대비 20%∼30%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증액해 놔야지 뭐 할 것은 또.
그래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보훈단체 분들이 복지나 의료 같은 것은 따로 혜택을 국가에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주시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협약을 해서 좀 더 쉽게 병원 의료시설을 더 방문할 수 있게끔 MOU라든지 이렇게 체결을 해서 동구 관내 있는 병원들하고 같이 해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복지혜택 같은 것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매해 거의 지금 보조금 단체들이 20%씩 인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하셔서, 사실 여기가 관변단체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찌 됐든 이 보훈단체 분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타 단체에 비교해서 운영비를 기존 대비 20%∼30%는 증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증액해 놔야지 뭐 할 것은 또.
그래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 보훈단체 분들이 복지나 의료 같은 것은 따로 혜택을 국가에서 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주시지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협약을 해서 좀 더 쉽게 병원 의료시설을 더 방문할 수 있게끔 MOU라든지 이렇게 체결을 해서 동구 관내 있는 병원들하고 같이 해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복지혜택 같은 것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증액을 좀 더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제 다음에 저희가...
○장수진 위원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요, 아니, 다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일단 증액을 시켰고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일단 증액을 시켰고요.
○장수진 위원 10%.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또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예산 미집행 사항이 있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이제 예산을 했다가 미집행이 된 사유가 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휴직으로 인한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으셨나요?
10페이지 좀 볼게요.
여기 예산 미집행 사항이 있는데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이제 예산을 했다가 미집행이 된 사유가 있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의료급여관리사의 휴직으로 인한 미집행이거든요.
그러면 대체인력을 쓰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대체인력을 쓰려고 계속 공고를 했는데 한 일곱 분 정도 일단 공고를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일단 자격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하고 병원을 한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조금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자격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야 하고 병원을 한 2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없는 상태로 조금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대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누가 대신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담당 직원이...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업 부하가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월 8일부터 이제...
예, 좀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업 부하가 걸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7월 8일부터 이제...
○오수연 위원 대체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대체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휴직을 할 경우에 미리 얘기를 하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미리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연장을 하기도 해서 저희가 조금 이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그 공백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23페이지 보면 이제 기부금, 후원 물품 내역에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 10월 29일 날 필라스인터내셔널 출산용품, 이것이 왜 누락이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23페이지 보면 이제 기부금, 후원 물품 내역에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난번 10월 29일 날 필라스인터내셔널 출산용품, 이것이 왜 누락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것이 지금 10월 31일까지만 된...
○오수연 위원 10월 29일 날 기탁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자료가 저희가 제출을 할 때 굉장히 좀 빨리 자료 이것을 취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좀 뭐 10월 중순, 행정사무감사 계획 나오면 바로바로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항은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좀 뭐 10월 중순, 행정사무감사 계획 나오면 바로바로 이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이 누락이 돼서 유감이 되네요, 유감스럽네요.
그래도 준비는 했어도 30일까지 측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2쪽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지적사항이 7건 중에 이것이 예산으로 환수된 건이 3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또 예산에 대한 환수 부분도 3건이나 되어 있는데 복지기관에 저희가 많은 예산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것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것이 누락이 돼서 유감이 되네요, 유감스럽네요.
그래도 준비는 했어도 30일까지 측정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2쪽 볼게요.
사회복지시설 감사, 지도 점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지적사항이 7건 중에 이것이 예산으로 환수된 건이 3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고 또 예산에 대한 환수 부분도 3건이나 되어 있는데 복지기관에 저희가 많은 예산금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 촉구 공문을 몇 차례 발송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이행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 이행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좀 강력한 그런 조치가 좀 있어야지 이런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게끔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복지관에서는 철저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지 기관에서 일을 철저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지 않게끔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복지관에서는 철저하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지 기관에서 일을 철저하게 잘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8페이지 볼게요.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에서 지원 가구가 10가구로 제한돼 있는데요.
집행률은 83.3%이고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혹시 마련돼 있는 것인지, 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8월부터 몇 월까지였더라.
클린하우스 만들기 사업에서 지원 가구가 10가구로 제한돼 있는데요.
집행률은 83.3%이고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가 혹시 마련돼 있는 것인지, 집행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8월부터 몇 월까지였더라.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12월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런 부분은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최훈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10가구를 정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딱히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받아 가지고 선정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중장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고독사 중장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발굴된 주거취약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거의 뭐 일반인이 아니고 약간 저소득계층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부서에 와 가지고 저쪽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을 때부터 완전히 물건이 쌓여 있고 냉장고도 거기 벌레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런...
고독사 중장년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발굴된 주거취약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거의 뭐 일반인이 아니고 약간 저소득계층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여기 부서에 와 가지고 저쪽 어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들어갔는데 문을 열었을 때부터 완전히 물건이 쌓여 있고 냉장고도 거기 벌레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이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상상을 못 하는 그런 가구들입니다, 보면 다.
○최훈 위원 그러면 10가구,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올해하고 똑같이 10가구 기준으로 해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서 확대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 뭐 전수조사라든가 아니면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의뢰가 오거나 아니면 저희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 이렇게 발굴한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이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가구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가구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훈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중장년 전수조사는 올해 계획돼 있는 것은 아직 없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올해는 이미 4월에서 6월까지 했고요.
○최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전수조사가 있지는 않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내년에도 이제 또...
○최훈 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최훈 위원 예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내년, 해마다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거기서 또 뭐 고위험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뭐 고위험 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일단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11개 동이 있는데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이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지금 송림3·5동이라든가 송림4동, 송림2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뭐 수급자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이랬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고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은 예전처럼 계속 거기가 재개발이 현재까지 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로서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는 지금 송림3·5동이라든가 송림4동, 송림2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뭐 수급자 이런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거나 이랬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고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은 예전처럼 계속 거기가 재개발이 현재까지 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이 현재로서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훈 위원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은 이주를 해서 수급자분들이 다른 동으로 갔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기존에 재개발이 안 돼 있는 단독 저층 주거지에 이런 분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재정상 환수 건, 이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요, 한 2천여만 원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승진을 잘못해서 일단 그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금액이 큽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이것이 올해 지도 점검이 아니라 작년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도 점검하고 나면 곧바로, 1년째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네요?
그러면 지도 점검하고 나면 곧바로, 1년째 지금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의?
시기상으로 보면 그렇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것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현재 저희가 이행 촉구 공문을 몇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그래도 저번에 조치 계획은 이제 법인전입금을 활용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개선명령 이것을 한 차례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 개선명령 이것을 한 차례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는 지금 점검이 끝났나요,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점검은 끝났습니다.
○김종호 위원 별문제는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번처럼 뭐 크게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일단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문제가 있어서 점검을 하고 1년 가까이가 지났지 않습니까?
이행은 안 해.
이 대다수가 종합사회복지관이야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투여되는 비용이 많지는 않더라도 어떨 때는 시설개선 하기도 해 주고요.
이러면 완전히 엇박자잖아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또 구비가 들어갈 곳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필요하면, 이것이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관이나 시설에서 봤을 때는 지도 점검은 그냥 늘상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럴 때 특정감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뭐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은 안 해.
이 대다수가 종합사회복지관이야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뭐 투여되는 비용이 많지는 않더라도 어떨 때는 시설개선 하기도 해 주고요.
이러면 완전히 엇박자잖아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개선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또 구비가 들어갈 곳은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 심각한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필요하면, 이것이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기관이나 시설에서 봤을 때는 지도 점검은 그냥 늘상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럴 때 특정감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뭐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가까이 이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현재 푸드마켓은 전체 633명이고 거기에 한 뭐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633에서 10% 육십 분 정도는, 띵동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집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제 거동도...
○김종호 위원 아니면 누구나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이분들이 다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질병도 그렇고 거동도 그렇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이 있거나 했을 때 질병도 그렇고 거동도 그렇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까지 이제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만석동에는 푸드뱅크.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현재 여기에는 없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직접 전달을 하는데 개인은 한 147명 그다음에 시설은 한 20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직접 전달을 합니다.
직접 전달을 하는데 개인은 한 147명 그다음에 시설은 한 20개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백사십몇 명은 다 그 동 주변 분들이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무래도 여기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위치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푸드뱅크는 이제 그쪽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푸드마켓은 송림동분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것을 저희가 1년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데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송림동 사람이 푸드뱅크까지 가서 신청할 일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가까운 쪽인 푸드마켓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쪽으로 아마 신청을 하는...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가까운 쪽으로, 예를 들어서 송림동 사람이 푸드뱅크까지 가서 신청할 일은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가까운 쪽인 푸드마켓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가까운 쪽으로 아마 신청을 하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띵동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생계급여자 중에 만석동, 화수1·화평, 화수2동이 52%거든요.
많이 지역적 편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까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600명 정도 마켓을 이용하고 있고 뱅크는 백몇십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지역적 수요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많이 지역적 편중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아까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쪽은 600명 정도 마켓을 이용하고 있고 뱅크는 백몇십 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지역적 수요를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이것이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는...
○김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뱅크는 자료가 없어서 비교를 못 해 봤는데 한번 그런, 과연 마켓은 동별로 어떻게 대략 구성이 돼 있고 뱅크는 어떻고 띵동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부서에서 지역적 불균형이 없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랑 또 뭐 교통과 그다음에 저희 과 해서 합동으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안 나갈 때 또 뭐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갈 때 보건소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동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같은 경우랑 또 뭐 교통과 그다음에 저희 과 해서 합동으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 안 나갈 때 또 뭐 저희가 나갈 수도 있고 저희가 나갈 때 보건소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동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50차례는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갔습니다.
매주 한 번.
매주 한 번.
○김종호 위원 나갔던 것이고 보건소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교통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결국 이 전체를 꾸준히 나간 것은 복지정책과가 맞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는...
아니, 제가 뭐 교통과라든가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나가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뭐 교통과라든가 보건소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나가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약 지난 1년간 10월 말까지 50차례를 나가신 것이니까 주 1회는 나가신 것이고요.
50번 중에 주취자가 발견이 된 것은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 것은 31번이에요.
약 지난 1년간 10월 말까지 50차례를 나가신 것이니까 주 1회는 나가신 것이고요.
50번 중에 주취자가 발견이 된 것은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신 것은 31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김종호 위원 이제 또 문제는 12월, 1월, 2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술을 안 드세요.
그래서 이때는 주취자가 없어요.
이것이 13번이에요.
50번 중에 31번을 빼면 19번이 나오는 것이고 그중에서 겨울적 요인을 빼면 1년 내내 나가셨을 때마다 겨울을 빼고는 술 드시는 분들은 많게는 20명부터 5명까지 늘 계세요, 지금.
맞죠?
그래서 이때는 주취자가 없어요.
이것이 13번이에요.
50번 중에 31번을 빼면 19번이 나오는 것이고 그중에서 겨울적 요인을 빼면 1년 내내 나가셨을 때마다 겨울을 빼고는 술 드시는 분들은 많게는 20명부터 5명까지 늘 계세요, 지금.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렇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구청이 이 북광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성공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일단 그분들이 전체적인 북광장 환경은 예전보다는 좀 좋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도 북광장에서 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좀 상담해서 어떻게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가보면 항상 술이 취해 있고 그래서 조금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고...
예, 지금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도 북광장에서 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좀 상담해서 어떻게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나가보면 항상 술이 취해 있고 그래서 조금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고...
예, 지금 이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애쓰는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따라 나가본 적이 있는데 한 바퀴 쭉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대화도 나눠보려고 하고 그러면 다 욕먹고 쫓겨나요.
술 사오라고 해요.
‘얘기 나누려면 술 사와서 얘기하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애쓰시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는.
그러니까 주취자의 문제는 되게 종합적인 문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답답하니까 나와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도 만나고 뭐 술도 하고, 그럼 이분들은 술을 안 드시면 치료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든, 되게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것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환경개선 등등은 있었지만 그 조치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도리어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요.
벤치 없애고 나무 자르고 했지만 과연 주취자는 줄었냐.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닥 줄지 않았어요.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광장 중앙에 계시다가 저쪽 동인천 지하상가 입구로 이쪽으로 다 이동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된 것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이거든요.
일례로 어렵지만 이 알콜릭에 대한 상담이든 치료든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애쓰는 것 맞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따라 나가본 적이 있는데 한 바퀴 쭉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대화도 나눠보려고 하고 그러면 다 욕먹고 쫓겨나요.
술 사오라고 해요.
‘얘기 나누려면 술 사와서 얘기하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애쓰시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는.
그러니까 주취자의 문제는 되게 종합적인 문제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어쨌든 답답하니까 나와 계신 것이에요.
사람들도 만나고 뭐 술도 하고, 그럼 이분들은 술을 안 드시면 치료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일자리든, 되게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런 것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환경개선 등등은 있었지만 그 조치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도리어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요.
벤치 없애고 나무 자르고 했지만 과연 주취자는 줄었냐.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닥 줄지 않았어요.
장소만 이동했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광장 중앙에 계시다가 저쪽 동인천 지하상가 입구로 이쪽으로 다 이동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된 것 아닐까 저는 이런 고민이거든요.
일례로 어렵지만 이 알콜릭에 대한 상담이든 치료든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연 가능할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것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건강증진과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분들은 이제 술 드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 입장 또 교통과는 교통과 입장,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그분들이 조금 더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분들은 이제 술 드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담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보건소 입장 또 교통과는 교통과 입장,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는 그분들이 조금 더 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든 문제는 다 계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도 애쓰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거기에 노숙인지원센터든 주취자센터든 누군가 상주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적인.
그래서 꾸준히 그분들을 만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를 TF에서 늘 얘기했는데 이 TF는 1년 6개월째 안 열리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도 애쓰시지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나가시는 것이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은 거기에 노숙인지원센터든 주취자센터든 누군가 상주할 필요성이 있다, 전문적인.
그래서 꾸준히 그분들을 만나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를 TF에서 늘 얘기했는데 이 TF는 1년 6개월째 안 열리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 시간선택제분을 한 분 채용해서 매일매일 나가서...
○김종호 위원 금주단속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금주단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금주단속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김종호 위원 그분이 알코올 상담의 역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에요.
금주를 단속, 거기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계도기간이 끝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잖아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에 구에서 TF를 꾸려서 환경개선의 문제든 금주 구역 지정을 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으면 뭐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인정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니냐, 지금.
이랬을 때는 지금만의 방식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 TF가 교통과가 주무 부서인 것도 솔직히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광장의 관리 주체가 그렇죠?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인데 아니, 이것은 복지적인 문제고 알코올이든 노숙인이든 왜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가 아니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저는 철학과 인식에서 자꾸 그간 구에서 썼던 이 방식이 과연...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금주를 단속, 거기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계도기간이 끝나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잖아요.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만약에 구에서 TF를 꾸려서 환경개선의 문제든 금주 구역 지정을 해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됐으면 뭐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인정하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옛날로 돌아간 것 아니냐, 지금.
이랬을 때는 지금만의 방식으로는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이 TF가 교통과가 주무 부서인 것도 솔직히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광장의 관리 주체가 그렇죠?
교통과이기 때문에 교통과인데 아니, 이것은 복지적인 문제고 알코올이든 노숙인이든 왜 복지정책과가 주무 부서가 아니지?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저는 철학과 인식에서 자꾸 그간 구에서 썼던 이 방식이 과연...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분들을 또 상담을 해 보면, 일부 상담되시는 분들 상담을 해 보면 그분들이 또 수급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지원 방법을 찾거나 할 텐데 조금 그런 어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을 못 받거나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지원 방법을 찾거나 할 텐데 조금 그런 어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 입장에서는 약간 벗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부서별로 고민은 하지만 이 부서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좀 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시랑 협의해서라도 필요하면 센터라도 설치해서 누군가는 밀착해서 그분들과 어쨌든 라포를 형성하든 그분한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최대한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예, 고민은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서별로 고민은 하지만 이 부서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이나 방식으로는 잘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 좀 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시랑 협의해서라도 필요하면 센터라도 설치해서 누군가는 밀착해서 그분들과 어쨌든 라포를 형성하든 그분한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최대한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거든요.
예, 고민은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그렇죠?
동구의 얼굴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런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요.
제가 서울역부터 영등포역, 부평역, 부천역 다 다녀봤어요, 광장을.
그런데 우리는 거기랑, 거기 가 보셨나요?
그런 것 알아보셨나요?
동구의 얼굴이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런데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그래요.
제가 서울역부터 영등포역, 부평역, 부천역 다 다녀봤어요, 광장을.
그런데 우리는 거기랑, 거기 가 보셨나요?
그런 것 알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저도 북광장 뭐 몇 번 나가고 수시로 있을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영복 위원 아니, 타 지역, 타 지역.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타 지역은 제가...
○이영복 위원 어떻게 관리하는지 가 보셨나요?
그런데 거기는 틀려요, 또 우리랑.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관리하는 분들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깨끗이 하고 하면 가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 부평역이나 그런 데 뭐 주안역 가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틀려요, 또 우리랑.
그리고 사실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 관리하는 분들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깨끗이 하고 하면 가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 부평역이나 그런 데 뭐 주안역 가보세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거기...
아니, 저도 북광장에 수시로 나가는데요.
거기가 크게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북광장에 수시로 나가는데요.
거기가 크게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 저도...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 보통 오전에 나가는데요.
제가 저녁...
제가 저녁...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오전에는 안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은 저녁 늦게 뭐 7시, 6시, 요새는 이제 일찍 해가 떨어지니까 6시부터 계시고 그리고 하절기 쪽 그때는 한 8시 그때부터 모여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무슨 뭐 하는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배치가 안 된다면 진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뭐 기간제를 해서 이 저기를 관리하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전에는 안 계셔요.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는 시간은 저녁 늦게 뭐 7시, 6시, 요새는 이제 일찍 해가 떨어지니까 6시부터 계시고 그리고 하절기 쪽 그때는 한 8시 그때부터 모여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무슨 뭐 하는 시간대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배치가 안 된다면 진짜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뭐 기간제를 해서 이 저기를 관리하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일자리를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요, 옛날 얘기.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 한 데?
그리고 사실 이 자료 좀, 여기서 해야 되나?
그때도 노숙자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무슨 의자도 다 치우고, 그 비용이 얼마큼 들었어요?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그것 한 데?
그리고 사실 이 자료 좀, 여기서 해야 되나?
그때도 노숙자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무슨 의자도 다 치우고, 그 비용이 얼마큼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참 그것 들여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르신들 거기 앉아서 쉴 곳도 다 빼 버리고 말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디 버스승강장 가서 앉아서 거기서 장기 두시고 그래요.
거기 가 보셨으면 보셨으니까 알겠네.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어디 버스승강장 가서 앉아서 거기서 장기 두시고 그래요.
거기 가 보셨으면 보셨으니까 알겠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조금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 어느 분들을 쫓는다고 해서 어르신들 쉴 곳을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비용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의자나 돌 의자, 그것도 뭐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다 철거해 가지고.
그것 어디다 갖다 놨어요?
모르죠?
이것이 사실 어느 분들을 쫓는다고 해서 어르신들 쉴 곳을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비용 몇 억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의자나 돌 의자, 그것도 뭐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다 철거해 가지고.
그것 어디다 갖다 놨어요?
모르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 뭐라 그럴까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가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하실 때 그것도 발굴하면 좋겠어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 네 것 내 것이 아닌 모든 우리 동구에 있는 실, 과에서 지역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알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서 우리 뭐라 그럴까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가잖아요.
집집마다 방문하실 때 그것도 발굴하면 좋겠어요.
대상자들을 발굴하는데 네 것 내 것이 아닌 모든 우리 동구에 있는 실, 과에서 지역에 나가면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좀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알려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
○이영복 위원 그것은 너 나가 아닌 우리라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런 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이영복 위원 126쪽이요.
이 치과는 몇 살부터 받아요?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여기 과는 아니니까, 보건소니까 좀 저기 한데.
65세까지 하는데 사실 여기 수급자 그분들 있잖아요.
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밥을 못 먹어.
이 치과는 몇 살부터 받아요?
만 65세 이상이거든요.
여기 과는 아니니까, 보건소니까 좀 저기 한데.
65세까지 하는데 사실 여기 수급자 그분들 있잖아요.
이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밥을 못 먹어.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임플란트 뭐 이런 것을 말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 지원을 못 받잖아요.
여기 126쪽 중간 세부사항에 보면 이...
그러니까 치과 뭐 척추병증 이렇게 해 가지고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를 못 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노숙자랑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같이 보면서 실태를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기를 못 받아요, 지원을.
그런데 그런 것 지원을 못 받잖아요.
여기 126쪽 중간 세부사항에 보면 이...
그러니까 치과 뭐 척추병증 이렇게 해 가지고 치과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를 못 하면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동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노숙자랑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 같이 보면서 실태를 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기를 못 받아요, 지원을.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지금...
○이영복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동구에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 사항들이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갑자기 어렵거나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일단 상담을 하면 어느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그분들이 되는데 거기에 또 뭐냐 하면 긴급을 요할 때 급하게 할 때만 그런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긴급을 요할 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 저기를 뭐라 할까 지원할 수 있는 저기를 좀 완화시키면 어떨까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가 임의로 완화시킬 수는 없고 지금 뭐...
긴급복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긴급복지가 있고 SOC 인천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긴급복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긴급복지가 있고 SOC 인천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완화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가지고 딱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북광장에 이 노숙인 문제에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모아서 저는 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노숙인과 주취자에 대한,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노숙인 조례에 의해서 거기 노숙인이 많고 막 이러니까 ‘아니야, 노숙인 없어, 주취자만 있어’ 계속 그러는데 사실 노숙인과, 우리 북광장에 있는 노숙인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있는 노숙인들도 있지만 술 문제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정의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숙이나 주취자들에 대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알아야 뭔가 대응을 하고 할 텐데 전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관계 부서의 직원들은 좀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절대 이 부분은 공무원님들이 못 한다, 해결 못 해요, 이것.
아까 계속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나가서 상주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행정적으로 보고 법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기관 지도 점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보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중점 점검 사항에 보면 직원에 관한 점검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계만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뭐 혹여라도 위계에 의해서 뭘 받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갈등은 없는지 업무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나갔을 때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안드릴게요.
지금 북광장에 이 노숙인 문제에 관련해서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관련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만 모아서 저는 교육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노숙인과 주취자에 대한,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노숙인 조례에 의해서 거기 노숙인이 많고 막 이러니까 ‘아니야, 노숙인 없어, 주취자만 있어’ 계속 그러는데 사실 노숙인과, 우리 북광장에 있는 노숙인들은 갈 곳이 없어서 거기 있는 노숙인들도 있지만 술 문제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정의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숙이나 주취자들에 대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알아야 뭔가 대응을 하고 할 텐데 전혀 그것이 없는 것 같아서 관계 부서의 직원들은 좀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절대 이 부분은 공무원님들이 못 한다, 해결 못 해요, 이것.
아까 계속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나가서 상주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계속 행정적으로 보고 법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셔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기관 지도 점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 보지를 못하잖아요, 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중점 점검 사항에 보면 직원에 관한 점검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회계만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뭐 혹여라도 위계에 의해서 뭘 받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갈등은 없는지 업무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나갔을 때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안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놓친 것이 있어 가지고.
12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이 다 집행률이 낮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12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이 다 집행률이 낮거든요.
혹시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국가보훈유공자 건강생활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반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조사를 해서 12월 초에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조사를 해서 12월 초에 나갈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집행률...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그러니까 예, 반기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공자분들에 대한 것은 매월 매월 나가거든요.
매월 나가기 때문에 약간 집행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공자분들에 대한 것은 매월 매월 나가거든요.
매월 나가기 때문에 약간 집행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지금 누락이 된 것이 11월, 12월, 10월 것까지 누락이 된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10월부터, 예.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어떤?
○오수연 위원 수당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수당 한 600여 분, 아까 건강생활지원수당 같은 경우는 600여 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이분들은 월평균 한 190여 명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요.
수당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수당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면 뭐 몇 % 정도 집행률이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거의 90% 이상...
○오수연 위원 90% 이상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10월 31일 기준이긴 한데, 예.
○위원장 원태근 여기 복지정책과 것만 하시고 나머지 과들은 여기서 시키지 마시고 그 실, 과 오실 때 하세요.
○이영복 위원 아니...
○위원장 원태근 그것이 낫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은 여기에 날짜별로 아주 정확하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저희 과는 다 그날그날 정확하게 매주 출장한 내역을 다 정리해서 여기 사항에...
○이영복 위원 몇 시에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옥 아니, 저희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입니다.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범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전용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경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정은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신청자가 없어서...
○오수연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된 것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하고요.
화도진 소식지랑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화도진 소식지랑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모상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부모상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둔 부모들한테는 이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너무...
이후라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나서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둔 부모들한테는 이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너무...
이후라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그냥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나서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92쪽에 보면요, 저희...
9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92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금액이 아마 이것은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
92쪽에 보면요, 저희...
9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92쪽에 보면, 여기는 이제 한시적으로 냉난방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금액이 아마 이것은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시설면적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요, 혹시?
지원하는 금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냉난방비는 똑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니에요.
290만 원도 있고 216만 원도 있고 119만 원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290만 원이 많아요.
많고 뭐 193만 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290만 원도 있고 216만 원도 있고 119만 원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통 290만 원이 많아요.
많고 뭐 193만 원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한시적으로?
냉난방비.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은 다 지급을 하고요.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 받습니다.
나중에 사용을 안 하면 반납 받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정산이 다 끝나면...
○오수연 위원 다시 지급하고 다시 반납을 받는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한 해 정산이 다 끝날 때 반납을 받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경로당에서 지회로 반납을 받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성언의집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김종호 위원 주 5일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주 5일이요,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말 식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각자 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김종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월∼금은 여기 오셔서 드시거나 배달해 주시는 것 드시는데 주말은 여기 성언의집은 좀 예외로 둔다고 하면 주말에는 식사하실 공간이나 배달되는 것은 없잖아요.
혹여라도 이런 것이 없어서 굶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혹여라도 이런 것이 없어서 굶으시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는 주 5일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하루 한 끼 정도는 드실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지금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시 예산이 주 5일 예산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을 하는 경우는 주 5일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을 하루 한 끼 정도는 드실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말에는 지금 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여건이 안 돼서 그리고 시 예산이 주 5일 예산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 5일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전국적으로 경로식당에서 토요일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인천은 다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전국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무여서.
급식소 자체 내에 그렇게 휴무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자체 내에 그렇게 휴무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안심폰을 새로운 기계로 다 교체를 했는데요.
이 센서가 민감하다 보니까 LPG나 이산화탄소, 일산화 감지, 연기, 뭐 모기향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찰 때 센서가 울려서 그것이 이상감지로 되면 저희가 출동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오류의 건은 아니고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센서가 민감하다 보니까 LPG나 이산화탄소, 일산화 감지, 연기, 뭐 모기향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연기가 가득 찰 때 센서가 울려서 그것이 이상감지로 되면 저희가 출동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이 오류의 건은 아니고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우선은 전화로 확인을 하고요.
○김종호 위원 확인해 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무슨 일이 있는지, 이상이 있는지.
○김종호 위원 만약에 ‘내가 모기향 피운 거야’ 이러면 안 가도 되는 것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게,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상감지에서 출동 건수도 또 통계가 나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응급 호출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호출을 했다는 것이죠, 나 좀 도와달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응급 호출을.
○김종호 위원 이상감지는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센서로 확인했을 때.
○김종호 위원 뭐 때문에 이상이 생긴 것인지 확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출동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한번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문제의식은 기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의 문제예요.
이 기타가 오작동입니까?
그것도 한번 통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문제의식은 기타가 왜 이렇게 많은지의 문제예요.
이 기타가 오작동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것이 기계의 오작동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뭐 7시 알람을 맞춰놓으면 7시에 일어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누르고 안 일어나시면 이것이 또 이상으로 감지가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 뭐 7시 알람을 맞춰놓으면 7시에 일어나셔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누르고 안 일어나시면 이것이 또 이상으로 감지가 되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누르고 안 일어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람을 끄고 안 일어나시면 활동 감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류 작동 건으로.
본인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류 작동 건으로.
본인들이 작동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도 또 전화를 해야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 기타 건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상감지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확인을 하고 본인하고 통화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통화가 안 되면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통화가 안 되면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상감지나 기타가 너무 많아서 신속한 대응이, 만약에 오작동의 문제든 이것은 되게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 너무 이렇게 기타가 왜 이렇게 많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기계가 너무 예민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기계 센서가 너무 예민해서 이상을 계속 감지하니까 저희는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확인을 해야 돼서.
계속 확인을 해야 돼서.
○김종호 위원 어쨌든 센서가 좋은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렇죠.
○김종호 위원 무딘 것보다는 잘 감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김종호 위원 어르신들한테 뭐 그런 주의 정도만 드리는 것 말고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알람 시간을 좀 나중에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것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확인 전화드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확인 전화드리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일부 늘어납니다.
○김종호 위원 계속 늘 것 같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수요가 느니까 아무래도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부 정책도 그래 보이죠, 계속 늘리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인구 비율이나 어르신 비율을 봤을 때 인천 지자체에서도 저희가 많은 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비율상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비율상으로는 많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많은 것이죠?
전체 총량이야 뭐 저희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저도 판넬을 준비해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보이며)
(웃음 소리)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찍어주려고요?
이것 적지 마세요.
제가 고민은,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일자리는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도 공익형만 있으면 좋은데 따지면 공익형은 출결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따지면 어르신이 제때 잘 나오셨고 그 시간만큼 일하고 가셨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일자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제 사회서비스형이 생기면서 그것에 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형 일자리를 계속 늘려요.
저는 이것도 문제의식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시장형을 많이 늘리지?
어쨌든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적이 따르는 것이고 그 실적에 따라 부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가져가시기는 하는데 막 늘려요.
저희가 뭐 일자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송현에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 70%∼80%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과 정규직은 매년 다 고정되어 있어요.
전체 총량이야 뭐 저희가 인구가 적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저도 판넬을 준비해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보이며)
(웃음 소리)
보이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찍어주려고요?
이것 적지 마세요.
제가 고민은, 통계를 내보니까 계속 일자리는 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일자리도 공익형만 있으면 좋은데 따지면 공익형은 출결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따지면 어르신이 제때 잘 나오셨고 그 시간만큼 일하고 가셨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일자리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제 사회서비스형이 생기면서 그것에 또 필요한, 역량이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형 일자리를 계속 늘려요.
저는 이것도 문제의식은 있었어요.
왜 이렇게 대책 없이 시장형을 많이 늘리지?
어쨌든 무엇인가를 판매하는 것이잖아요.
판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실적이 따르는 것이고 그 실적에 따라 부가해서 조금 더 인센티브를 가져가시기는 하는데 막 늘려요.
저희가 뭐 일자리가 노인복지관이나 송현에도 있긴 하지만 상당수 70%∼80%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과 정규직은 매년 다 고정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일자리의 총량이 늘어날 때마다 전담 인력만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올해는 센터장 한 명에 정규직 일곱에 전담인력 열아홉.
내년에 전담 인력이 또 한 명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올해는 센터장 한 명에 정규직 일곱에 전담인력 열아홉.
내년에 전담 인력이 또 한 명 는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운영시스템이.
일례로 과장님이 한 부서의 장인데 과장님 빼고 정규직은 7명 있고, 기간제가 20명 있어요.
이 부서 운영을 어떻게 하죠?
결국 이분들은 1년 계약직일 것이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 아니면 최장 2년밖에 근무 못 하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르신과 신뢰가 쌓여도 2년 이상은 근무 못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일례로 과장님이 한 부서의 장인데 과장님 빼고 정규직은 7명 있고, 기간제가 20명 있어요.
이 부서 운영을 어떻게 하죠?
결국 이분들은 1년 계약직일 것이고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이 아니면 최장 2년밖에 근무 못 하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어르신과 신뢰가 쌓여도 2년 이상은 근무 못 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시에서는 인건비를 30대 70, 저희가 70이거든요.
그리고 정원을 정해놨어요.
사업량에 따라서 정해놨는데 중구랑 저희는 똑같고요.
중구랑 계양구가 8명으로 똑같고 서구는 저희보다 1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자체 예산을 해서 충원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다른 구의 상황을 좀 보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원을 정해놨어요.
사업량에 따라서 정해놨는데 중구랑 저희는 똑같고요.
중구랑 계양구가 8명으로 똑같고 서구는 저희보다 1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구에서 자체 예산을 해서 충원을 하라고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다른 구의 상황을 좀 보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너무 이 비중이 안 맞는다.
초창기에 뭐 8명에 전담 인력 10명일 때야 어떻게 커버가 된다지만 저는 시장형 사업단 하나가 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그럴 것이면 저는 우리가 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렇다고 20명을 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것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늘려줘야지만 양쪽으로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저는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의 이 어르신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상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구에서 강구해 줄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초창기에 뭐 8명에 전담 인력 10명일 때야 어떻게 커버가 된다지만 저는 시장형 사업단 하나가 잘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만큼의 시간을 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
그럴 것이면 저는 우리가 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렇다고 20명을 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뭐 그것이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늘려줘야지만 양쪽으로만 확대될 것이 아니라 저는 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의 이 어르신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상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구에서 강구해 줄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꼭 고민해 주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라도 저는 전담 인력을 무기계약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이것 연동해서 더요.
올해 만석동에 있는 김치공장에 공익형 일자리 했었잖아요, 지구 살림이.
예산 보니까 내년에 우리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 작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 이것 연동해서 더요.
올해 만석동에 있는 김치공장에 공익형 일자리 했었잖아요, 지구 살림이.
예산 보니까 내년에 우리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 작업장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지금 다른 유휴공간이 없어서요.
임대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임대나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만한 규모가 나올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센터에서 그 물건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1월부터 시작입니다.
○김종호 위원 1월부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니요, 아니요.
거기는 3월까지는 쓸 수 있어요.
거기는 3월까지는 쓸 수 있어요.
○김종호 위원 쓸 수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네요.
하여튼 공간 문제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만든 일자리 사업 같았는데, 지구 살림이는.
없어지지 않게 고민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3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별것은 아닌 것 같아도 이 책자가 나오면 노인복지관, 송현노인복지관, 한마음 만족도를 늘 보거든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네요.
하여튼 공간 문제 때문에 좋은 취지로 만든 일자리 사업 같았는데, 지구 살림이는.
없어지지 않게 고민 좀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43페이지요.
과장님, 제가 별것은 아닌 것 같아도 이 책자가 나오면 노인복지관, 송현노인복지관, 한마음 만족도를 늘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김종호 위원 되게 처음에는 왜 이렇게 형식적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꼬박꼬박 봐요, 어떤 의견들이신가.
그런데 이 세 기관의 만족도 조사하고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정리하는 것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343이 노인복지관이고요.
347, 옛날 이름으로 동구노인문화센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용만족도 총평을 내는지 결과를.
마지막에 또 한마음종합복지관 가면 여기는 또 좀 달라요.
결국 이것이 그냥 매년마다 꼭 해야 되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어르신 의견들을 정확히 듣고 우리가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 있는 것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최소한 문서가 갖춰져야 되는 형식의 측면도 있고 이것들을 이후에 피드백을 하든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정성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것을 보면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거든요?
그것은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꼬박꼬박 봐요, 어떤 의견들이신가.
그런데 이 세 기관의 만족도 조사하고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정리하는 것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 하면 343이 노인복지관이고요.
347, 옛날 이름으로 동구노인문화센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용만족도 총평을 내는지 결과를.
마지막에 또 한마음종합복지관 가면 여기는 또 좀 달라요.
결국 이것이 그냥 매년마다 꼭 해야 되는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어르신 의견들을 정확히 듣고 우리가 또 잘한 것은 잘한 것이 있는 것이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면 최소한 문서가 갖춰져야 되는 형식의 측면도 있고 이것들을 이후에 피드백을 하든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정성스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 것을 보면 그냥 하기 싫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거든요?
그것은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 53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별로 수혜자 수와 예산 집행내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역 간 형평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실적에 보면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별로 수혜자 수와 예산 집행내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역 간 형평 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아니고요.
화수2동, 화수1·화평동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인원이 많은 것이고요.
따로 뭐 동별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화수2동, 화수1·화평동 이런 경우에는 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인원이 많은 것이고요.
따로 뭐 동별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것은 성언의집이랑 권역을 나눠서, 성언의집이랑 동구노인복지관이 권역을 나눠서..
○최훈 위원 동별로 나눠봤을 때는 그렇고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권역은 이제 같이 통합합니다.
○최훈 위원 잘 분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최훈 위원 하여튼 복지서비스가 떨어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8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보면 동구 관내에 경로당 38개.
지금 노후 시설들 제가 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노후 시설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또 단열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8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보면 동구 관내에 경로당 38개.
지금 노후 시설들 제가 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노후 시설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또 단열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개보수라든가 물품지원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고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면 바로 연락하시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고 문제가 있으시고 그러면 바로 연락하시면 저희 직원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내년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9월 달에 작성했고요.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따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1쪽에 보면, 무료급식사업 및 예산집행을 볼 때 요즘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예산 대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주민 불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행정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요?
그리고 페이지 61쪽에 보면, 무료급식사업 및 예산집행을 볼 때 요즘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예산 대비해서 품질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주민 불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행정청에서는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지도 점검은 나가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연 2회.
○최훈 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더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단가가 3,500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오르고 해서 약간의 질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양사도 다 있고 조리사라든가 인력은 다 있기 때문에 질은 그 3,500원 한에서는 최선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단가가 3,500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물가는 오르고 해서 약간의 질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영양사도 다 있고 조리사라든가 인력은 다 있기 때문에 질은 그 3,500원 한에서는 최선의 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이제 드시는 분 입장에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아니면 급식이 3,500원이 아니라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후 배식 장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노후 배식 장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는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매년 장비비가 있어서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노후되었다고 얘기하거나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노후되었다고 얘기하거나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상하반기 나가서 하시는 것도 하시는데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주민들이나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하고 나서의 피드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청에서 가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체크해 보고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무기명의 설문지 같은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유로운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저도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 한 것을 갖다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지금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주민들이나 어떤 사업이나 예산을 집행했을 때 집행하고 나서의 피드백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행정청에서 가서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고 체크해 보고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무기명의 설문지 같은 것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유로운 의견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저도 그것을 했다라고 하면 한 것을 갖다가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안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지 25쪽에 노인의날하고 어버이날 행사 운영 현황에 대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뭐 간략하게 이렇게 자체평가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인가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지 25쪽에 노인의날하고 어버이날 행사 운영 현황에 대한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역시 뭐 간략하게 이렇게 자체평가 하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훈 위원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쪽에 보시면은 동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 동구가 이제 재개발 구역도 있고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도 있어서 이주나 이런 것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동구 전체 노인 중에서 약 31.1%가 독거노인이에요?
그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쪽에 보시면은 동별 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 동구가 이제 재개발 구역도 있고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도 있어서 이주나 이런 것 때문에 편차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동구 전체 노인 중에서 약 31.1%가 독거노인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엄청난 비중인데요.
이런 독거노인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스마트알림 서비스가 이상감지, 응급 호출 있었잖아요.
이런 독거노인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스마트알림 서비스가 이상감지, 응급 호출 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이상감지라는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정상감지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안심폰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이상을 감지하는 것이 정상감지거든요.
그래서 정상감지하고 실질적인 이상감지를 나눠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안심폰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가 이상을 감지하는 것이 정상감지거든요.
그래서 정상감지하고 실질적인 이상감지를 나눠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명칭을 좀 바꾸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알람을 맞춰놨는데 일어나서 움직이셔서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다시 누르고 주무신다 이것도 정상감지인 것이거든요.
그거 알려주는 것 자체도.
그렇듯이 정상감지하고 정말 오작동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명기를 하다 보면 1,715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상감지가.
그렇죠?
그거 알려주는 것 자체도.
그렇듯이 정상감지하고 정말 오작동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명기를 하다 보면 1,715건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상감지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최훈 위원 그것을 구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동용보조기 수리지원 131쪽이요.
장애인이동용보조기 수리지원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131쪽이요.
그리고 장애인이동용보조기 수리지원 131쪽이요.
장애인이동용보조기 수리지원이 우리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이것은 이유가 뭘까요?
131쪽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131...
131이요?
131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는 10월 말 현재 145만3천 원 지급이 됐습니다.
12건 지원했습니다.
12건 지원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이게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를 다 사용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신 분은 저희 구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구비는 이렇게 작게 집행됐습니다.
우선 시비가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 시비를 다 사용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신 분은 저희 구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구비는 이렇게 작게 집행됐습니다.
우선 시비가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최훈 위원 시비 먼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구비로 넘어온 것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올해 처음 3천만 원 잡았습니다.
○최훈 위원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다 하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기계는 다 됐고요.
지금 12월부터 임시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12월부터 임시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한 달 정도하고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가볼 수는 없는데 사실 저희도 시스템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한번 저희가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한번 가서 또.
이것이 사실 좀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산도 많은 비용이고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다 설치나 이런 것은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좀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산도 많은 비용이고 어르신들이 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다 설치나 이런 것은 된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설치는 다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괭이부리마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은 12월에 준공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준공됩니다.
12월 21일까지가 준공 예정입니다.
12월 21일까지가 준공 예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165쪽이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일자리들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만족도가 있잖아요.
이 일자리 중에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어떤 유형인가요?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일자리들이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 만족도가 있잖아요.
이 일자리 중에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어떤 유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주로 사회서비스형에 시니어금융단지원, 그리고 또 행정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선호하고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사회서비스형이 또 경쟁률이 높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주 5일 하고 급여도 67만 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뭐 공익형 일자리는 저희가 많이 보는 거리에서 이렇게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공익형 일자리 내년에는요.
공익형 일자리는 특별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공익형 일자리는 특별하게 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이 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사회서비스형이랑 시장형이 조금 늘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몇 명이 더 늘었냐고요?
○장수진 위원 예, 이제 ‘25년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25년에 한 80...
○장수진 위원 어떤 사업이 생기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저 혹시...
저 혹시...
○장수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익형 일자리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담당 부서로도 민원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공익형 일자리에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담당 부서로도 민원 많이 들어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나요?
○장수진 위원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를 변형을 좀 해달라 이런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급식지원은 지원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별로 선호하지는 않으십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너무 힘들어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급식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공익형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노동강도나 또 그분들도 사실 그곳에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어쨌든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젊으신 분이 가시면 더 일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0세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젊으신 분이 가시면 더 일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로 이제 사업내용을 바꿔서 전환을 해서 이 급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품 위생이나 이런 것도 교육을 한 다음에 일자리에 나가시면 그분들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신뢰 관계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일자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로 일하신다는 것 하나로 그분들은 거기서 또 ‘맛이 없네, 맛이 있네’ 온갖 민원을 받고 또 회장님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경로당 급식도우미 관련된 일자리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하시는 분들 해서 정기적으로 일자리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하시는 분들 해서 정기적으로 일자리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청취하시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것 다 수요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개선해야 될 일자리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5쪽에 보면 시니어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니어카페는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175쪽에 보면 시니어카페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니어카페는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현재는 할 만한 곳이 없어서
○장수진 위원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다 자활해서 하고 막.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하고 있고.
○장수진 위원 좋은 데는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리고 아뜨렛길이나 저쪽 꿈드림 거기는 다른 데서 하고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장수진 위원 여기는 외관이나 이런 데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면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오래돼서요.
○장수진 위원 막 간판은 그 주위에 붙여놓은 것들 다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괭이부리점 주변에 카페들도 생겼잖아요, 최근?
안에는 괜찮은데 양쪽 외관이 좀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괭이부리점 주변에 카페들도 생겼잖아요, 최근?
안에는 괜찮은데 양쪽 외관이 좀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 문화센터가 복지관으로 바뀌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하고 센터가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 것이 없나요?
그런데 복지관하고 센터가 공통점도 있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는 것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송현노인복지관이 이번 11월에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갔고요.
아직 어르신들은 거기를 아직은 준공식을 하지 않아서 아직 물건이라든가 지금 집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이용은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하면 그때는 또 혹시 모르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복지관하고 문화센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센터의 기능 플러스 복지관 기능을, 센터의 기능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하면서 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어르신들은 거기를 아직은 준공식을 하지 않아서 아직 물건이라든가 지금 집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이용은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하면 그때는 또 혹시 모르게 민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복지관하고 문화센터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센터의 기능 플러스 복지관 기능을, 센터의 기능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하면서 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의 대안도 지금 마련을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문화센터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복지관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의 대안도 지금 마련을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사실 문화센터라고 하는 데가, 그러니까 복지관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대상인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문화센터는 그렇지 않고 여가활동이 우선적인 어르신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복지관으로 바뀌었으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좀 더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노인문화센터를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복지관으로 바뀌었으니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좀 더 다양한 여가생활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노인문화센터를 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차피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다음에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현황에서 보면 이것이 동구에서 직접 실태 현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2를 통해서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2023년도 신고 건수는 21건이고, 학대 판정은 7건이고 종결은 또 21이에요.
그런데 이미 노인학대인데 일반은 뭐예요?
그다음에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현황에서 보면 이것이 동구에서 직접 실태 현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2를 통해서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2023년도 신고 건수는 21건이고, 학대 판정은 7건이고 종결은 또 21이에요.
그런데 이미 노인학대인데 일반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러니까 학대판정이 아닌 신고는 21건인 것이고요.
학대는 7건인 것이고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일반적인 것은 14건이라는 말씀입니다.
학대는 7건인 것이고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일반적인 것은 14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학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학대로는 판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학대 판정 기준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저희...
○윤재실 위원 경찰을 통해서 오는 것이면 분명히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긴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학대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
○윤재실 위원 사실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다 폭력인데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다 그런 케이스들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21건이 학대로 신고가 됐지만 학대 판정은 7개로 보고 그리고 종결은 21로 그대로 해서 나머지 14건은 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이 안에는 정서적 폭력도 있을 텐데 분명히 신고했을 때는 그런 폭력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동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동구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인천시에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 동구는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저희 동구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대나 판정 이런 것을 다 그 기관에서 심의를 거치든가 이런 것은 다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이런 자료를 받지 개인적인 장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대나 판정 이런 것을 다 그 기관에서 심의를 거치든가 이런 것은 다 그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도 그쪽에 요청을 해서 이런 자료를 받지 개인적인 장부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동구는 동구 자체적으로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다.
학대라고 해야, 학대 판정이 나야 ‘아, 이것이 학대구나.’
동구의 노인학대가 7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학대라고 해야, 학대 판정이 나야 ‘아, 이것이 학대구나.’
동구의 노인학대가 7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신고 접수된 것은 21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신고 접수.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학대의 수위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간과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21건 중에 14건을 학대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학대의 수위가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간과해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21건 중에 14건을 학대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그쪽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아니고 우리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쪽에서 그렇다고 하니 우리도 그렇다 생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1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학대라고 신고 접수했을 때는 학대의 수위가 올라간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수치로 보고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 노인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21건이 접수됐을 때는 이미, 학대라고 신고 접수했을 때는 학대의 수위가 올라간 것이에요.
이것을 그냥 수치로 보고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 노인친화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윤재실 위원 노인친화도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간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대가 아니, 14건은 일반...
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학대가 아니에요?
신고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신고했겠어요?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왔으니까 신고를 했을 것이잖아.
위협을 느꼈으니까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경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심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신체적 폭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야, 이것은 학대 아니야’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노인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21건 자체가 학대신고예요.
그 안에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일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 실태를 파악할 뭔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학대가 아니, 14건은 일반...
학대로 신고가 됐는데 어떻게 학대가 아니에요?
신고할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놀다가 신고했겠어요?
뭔가 정서적으로 뭔가 왔으니까 신고를 했을 것이잖아.
위협을 느꼈으니까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경찰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심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신체적 폭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야, 이것은 학대 아니야’ 이렇게 처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노인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21건 자체가 학대신고예요.
그 안에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일하게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 실태를 파악할 뭔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원태근 거기 오시는 분들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무료급식 대상은 60세 이상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조손가정, 노인부부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원태근 그런데 그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 아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부자다.
그런데도 온다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꼭 좀 드릴게요.
저 사람 아들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부자다.
그런데도 온다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 있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 꼭 좀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송현교회는 식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아니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복지관은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91, 92쪽에 보면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이 경로당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면적도 보고 그랬더니 시설면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 금액이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1, 92쪽.
91, 92쪽에 보면 한시적 냉난방비 지원이 경로당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면적도 보고 그랬더니 시설면적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회원 수에 따라서 이것이 지원 금액이 다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91, 92쪽.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한시적 냉난방비.
혹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노인시설담당 전용숙 시설팀장 전용숙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는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뭐 그런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이 남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연말에 할 때 남는 곳은 지금 안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요, 동일한...
경로당 냉난방비는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아파트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뭐 그런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연말에 예산이 남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지급하다가 연말에 할 때 남는 곳은 지금 안 나가서 이렇게 돼 있고요, 동일한...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얼마예요?
○노인시설담당 전용숙 동일한 금액이 4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매달.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난방비는 월 40만 원씩 해서 5개월 나가고요.
냉방비는 월 16만5천 원씩 7월, 8월 2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냉방비는 월 16만5천 원씩 7월, 8월 2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기된 금액 자체가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못 쓰는 경로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전기랑 도시가스.
○오수연 위원 예, 가스랑.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전기요금을 지원을 못 받는...
○오수연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아파트 사립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왜 그러냐면은 관리실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사립경로당일 경우에는?
○오수연 위원 예, 계량기가 분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따로 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반납, 예.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계량기를 분리하거나 이래서 내시면은 그것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딱 그렇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랑 같이 통합으로 전기세가 부과가 되면 경로당이랑 관리사무소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 것까지 같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경로당 것까지 같이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줬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것이 아니라 거기 계량기나 수치에 따라서 바로바로 지급하는 것이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이 더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이 더 복잡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금액이 매월 달라지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화평동,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특교, 잠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깐만 잠시만요, 47...
○이영복 위원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국토안전관리원에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공모 사전 신청을 해서 교부를 올해 6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9월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번 10월에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5월 달에 공모 사전 신청을 해서 교부를 올해 6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9월 추경에 반영을 했고 이번 10월에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지만 빨리 일이 추진해서 이렇게 빨리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여러 군데 보면 지연된 것이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빨리 제공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지금 저희가 컨설팅하고요.
설계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사는 아마 내년 중반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사는 아마 내년 중반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38개소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것이 쉽지 가 않아서요.
렌털하는 데서는 한 달에 한 번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렌털로 하고 있습니다.
렌털하는 데서는 한 달에 한 번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렌털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A/S 수리 이것이고 관리는 위생관리나 이런 것은 좀.
○이영복 위원 또 그런 부분이 있구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어르신들이, 회장님들이 또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렌털로 하면 한 번씩 관리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렌털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직원들이요?
○이영복 위원 예, 지금 보면 노인인력센터는 그래도 세 분이 계시고 저기는 11명 중에 한 분이에요, 노인복지관.
송현노인복지관은 열 분이 다 다른 데서 오셨고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동작구에서도 오는 분 있고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두 분 있더라, 한 분 한 분 해 가지고.
송현노인복지관은 열 분이 다 다른 데서 오셨고 그런데 의아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출퇴근한다고 하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동작구에서도 오는 분 있고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두 분 있더라, 한 분 한 분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본인이 그것을 감수하고 출근을 하는 것이니까요.
본인이 그것을 감수하고 출근을 하는 것이니까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용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못 받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전문가니까 잘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잘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복지관 안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관장은, 시설장은 한 명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분리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요, 시니어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이, 이것이 뭐, 시니어라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뭐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30살 뭐 있잖아요.
시니어라면 어느 그룹에 들어가죠?
그리고요, 시니어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나이, 이것이 뭐, 시니어라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뭐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30살 뭐 있잖아요.
시니어라면 어느 그룹에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60세 이상을 보통 시니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일자리도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도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있어요, 저는 뭐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래서 60세까지로.
○이영복 위원 금융 거기에 배치된 것이 몇 분이에요, 그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잠시만요.
38명입니다.
38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이영복 위원 그것도 65세 이상 해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여긴 60세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그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인력개발센터에서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서비스형은 60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인력개발센터에서 그렇게 사업을 구상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서비스형은 60세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인력개발센터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잘 검토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애진 예.
○위원장 원태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진 노인장애인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여성가족과장 박은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남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하나 인구가족팀장입니다.
김주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금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동구새마을회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먼저 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기금 내역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동구새마을회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이것이 양성평등기금 사업이 맞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양성평등기금 사업 중에 지역 안정과 관련된 사업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회에서 어쨌든 주거환경 취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어쨌든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회에서 어쨌든 주거환경 취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어쨌든 신청을 하셨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보니까 약간 억지로 끼워넣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금 집행을 할 때 심도 있게 심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84요?
예.
예.
○위원장 원태근 예, 하세요.
○오수연 위원 아니, 다른 분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국·시비 매칭 50 대 25, 25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따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이 사업은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아동 7세에서 18세 아동에 대해서 교재 구입이라든지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이 사업은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아동 7세에서 18세 아동에 대해서 교재 구입이라든지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영유아 사업은 따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두 번째 지정된 것...
○장수진 위원 두 번 재지정된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48쪽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계획이 내용이 있지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세부 추진계획을 포괄적으로 쓴 것이고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현황 해 가지고 제가 두 쪽짜리로 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면 ‘23년도, ‘24년도 예산이랑 집행액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어쨌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관련 과에서 한 102개 사업을...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현황 해 가지고 제가 두 쪽짜리로 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보면 ‘23년도, ‘24년도 예산이랑 집행액 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어쨌든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 관련 과에서 한 102개 사업을...
○장수진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명시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계획만 봤을 때는 사업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 사업으로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주신 세부자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다시 보고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성이 어쨌든 사업내용 중에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이 되게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도 있지만 장애 여성도 있고 또 고령 여성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주신 세부자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다시 보고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성이 어쨌든 사업내용 중에 보조금 지원사업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이라는 것이 되게 넓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여성도 있지만 장애 여성도 있고 또 고령 여성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79쪽이요.
저희가 조례 폐지할 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거수 투표까지 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어쨌든 출산·입양축하금 지원금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가 조례 폐지할 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달라서 거수 투표까지 했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어쨌든 출산·입양축하금 지원금은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 같이 천사지원금으로 하자고 했을 때 구에서 낸 의견이 그때, 어떤 의견을 내셨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어쨌든 그때 모였을 때 구의 입장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시에서는 구의 입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1억⁺ I dream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입양축하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없애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구의 입장보다는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1억⁺ I dream 사업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하고 있는 출산·입양축하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없애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강화군이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정책적인 판단을 했든 어떤 뭐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는 이중으로 지금 지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고 제물포구 되더라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인데 이런 정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구에서 의견 개진은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이유도 그때 분명히 구에서 동구도 옹진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만큼은 의견을 개진을 해서 충분히 중복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례였, 중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충분히 뭐.
금액이 사실 얼마 되겠어요?
해야 뭐 5, 6억이겠죠, 정말.
계산 안 해 봤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동구에서 자체 우리의 사업권을 갖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에서 의견 개진조차 못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적극행정이 부족한, 그때 이 조례 폐지하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구에서 왜, 저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폐지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진짜 우리가 지역적 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구에서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강화군이나 옹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뭐 정책적인 판단을 했든 어떤 뭐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는 이중으로 지금 지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고 제물포구 되더라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인데 이런 정책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구에서 의견 개진은 안 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때도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이유도 그때 분명히 구에서 동구도 옹진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그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만큼은 의견을 개진을 해서 충분히 중복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례였, 중복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
충분히 뭐.
금액이 사실 얼마 되겠어요?
해야 뭐 5, 6억이겠죠, 정말.
계산 안 해 봤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위 기관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동구에서 자체 우리의 사업권을 갖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구에서 의견 개진조차 못 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정말 적극행정이 부족한, 그때 이 조례 폐지하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담당 부서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그냥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구에서 왜, 저는 좀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 폐지하면서 정말 너무 많이 실망스러웠는데 진짜 우리가 지역적 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구에서 그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어쨌든 그때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는 충분히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회보장제도 협의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붙다 보니까 시에서도 강화, 옹진은 빼고 나머지 군은 같이 해 줘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판단...
○장수진 위원 저희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우리 사회보장제도 협의 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동구는 웬만한 것 다 통과돼서 내려와요.
우리 복지 얼마나 많이 해요.
임플란트며 뭐며 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올라간다고 하면 다.
만약에 협의해서 내려오고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도 해서, 정말 출산지원금을 차상위계층이라도 해서 뭐 주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그때 우리가 천사지원금 관련해서 시랑 협의하러 미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이제 협의하러 가셨을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보장제도 협의 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동구는 웬만한 것 다 통과돼서 내려와요.
우리 복지 얼마나 많이 해요.
임플란트며 뭐며 다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올라간다고 하면 다.
만약에 협의해서 내려오고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도 해서, 정말 출산지원금을 차상위계층이라도 해서 뭐 주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 그때 우리가 천사지원금 관련해서 시랑 협의하러 미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이제 협의하러 가셨을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때 출산·입양축하금 폐지하고 천사지원금으로 다 통합을 할 테니 너는 뭐 구에서 뭐 이렇게 해라 이런 협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따로 회의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러니까 실무진 회의...
○장수진 위원 실무 회의, 실무진 회의.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그것은 따로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산지원금 자체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시의 일방적인 의견을 따라서 동구에서도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너무 이제 실망스럽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사회보장 협의가 어렵다 하면 적어도 동구는 차상위 정도는 출산·입양축하금을 따로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 담당 부서에서 고민 없이 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은 좀...
아무튼 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구의 담당 부서에서 고민 없이 시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이것은 좀...
아무튼 담당 부서의 적극행정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관련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이것은 임산부 12주부터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요.
어쨌든 예산 대비 신청 인원에 대해서 다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 대비 신청 인원에 대해서 다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어쨌든 현재까지는 저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세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출산을 하면 우리한테 보고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신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모르면 못, 신청이 안 되면 안 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렇죠,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를 충분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곧 우리가 구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타구에서도 보면 여기 ‘동구는 이렇게 잘해 주는구나’ 그러면 또 인구유입 정책에도 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영복 위원 공공부지에 여성회관 청사를 건립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영복 위원 빨리할 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이것은 송림1, 2동, 재개발 정비사업...
○이영복 위원 1, 2구역.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개발사업이랑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공공부지는 우리한테 지정이 됐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는...
○이영복 위원 됐으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이것은 거기서 지어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이영복 위원 지어서 준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지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25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해 가지고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물포구가 다시 출범하게 돼서 내년에 공공시설 용도 재배치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이 부지에 여성회관이 들어갈지 말지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25년도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해 가지고 이제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제물포구가 다시 출범하게 돼서 내년에 공공시설 용도 재배치 관련 용역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이 부지에 여성회관이 들어갈지 말지 다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제물포구가 만들어지면 거기 그런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빨리 그래도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 그것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이영복 위원 적극 추진 좀 해 주세요.
아니,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과 가면 깊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과 가면 깊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과에서도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페이지 8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서 가죽공예 3급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취업 연계율이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명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가죽공예 3급을 취득해 가지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가죽공예 3급을 취득해 가지고 취업하고 연계될 수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취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따로 공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훈 위원 3급 가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구 단미협회 예산 산정액 6,900만 원, 그리고 690이에요.
보조금 결정액도 690이고 2024년 3월 28일 날 교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명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가죽공예 3급 자격증 과정.’
‘사업내용, 신화 속 양성평등 알아보기.’
신화 속 양성평등?
‘가죽공예 3급 자격증 취득으로 일자리 도모, 기대효과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구 단미협회 예산 산정액 6,900만 원, 그리고 690이에요.
보조금 결정액도 690이고 2024년 3월 28일 날 교부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명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가죽공예 3급 자격증 과정.’
‘사업내용, 신화 속 양성평등 알아보기.’
신화 속 양성평등?
‘가죽공예 3급 자격증 취득으로 일자리 도모, 기대효과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 역량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사실 이와 같은 우리 행정감사보고서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 좀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계획도 만들어져야 되겠고 사업명도 사업내용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행정감사 위원님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 좀 현실적으로 어떤 사업계획도 만들어져야 되겠고 사업명도 사업내용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행정감사 위원님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사실상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지도 감독에 있어서는 전부 다 현장 확인, 수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어쨌든 간에 직원이 나가든지 담당자가 주무관이 나가든지 해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어쨌든 간에 직원이 나가든지 담당자가 주무관이 나가든지 해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이런 혹시 수시 확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나가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는 직접 영화관람이랑 할 때는 현장에 가서 인원 동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출장해 가지고 복명했습니다.
○최훈 위원 영화 관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요, 전부 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최훈 위원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시고, 없으면...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전체적으로는 없고요, 일부만 있습니다.
○최훈 위원 있으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일부만 있습니다.
○최훈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미흡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긴급운영비지원 89쪽에 보면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89쪽,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정원 충족률에 따른 배분을 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그러면 제가 전부터도 계속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정원 충족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긴급운영비를 줬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식으로 해서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도 면적 대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지원할 때 감가상각을 3년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년으로 단축을 해서 최소 1년 안에 폐지하면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했더니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신청하셔 가지고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비식으로 해서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도 면적 대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이랑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 지원할 때 감가상각을 3년 동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년으로 단축을 해서 최소 1년 안에 폐지하면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했더니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다 신청하셔 가지고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현장하고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지원을 받고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것이 현장하고 소통하는 행정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고요.
지원을 받고 3년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되면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최훈 위원 그런데 동구가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등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해서 많이 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들이 폐업을 하고 무너져 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문을 한두 개씩 계속 닫다 보면 우리 동구에 와서 정주하려는 여건들이 자꾸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번 인구유입 정책을 한다 한다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천 동구에 이사 와서 전입해서 살 때의 편리성과 편안함 등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어떤 그런 긴급지원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이렇게 문을 한두 개씩 계속 닫다 보면 우리 동구에 와서 정주하려는 여건들이 자꾸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매번 인구유입 정책을 한다 한다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인천 동구에 이사 와서 전입해서 살 때의 편리성과 편안함 등 이런 것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어떤 그런 긴급지원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래도 꾸려나가려고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을 지금 1년으로 단축시켰는데 좀 더 단축시키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먹고 문 닫을 사람 없거든요, 어차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건을 지금 1년으로 단축시켰는데 좀 더 단축시키거나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아먹고 문 닫을 사람 없거든요, 어차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고려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은 사실 우리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곳이잖아요?
저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은 사실 우리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곳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도 매번 이제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매 분기별로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매번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반영할 때 무작정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일 특강이라든지 단기특강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격취득반은 사실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고 취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커피, 바리스타 쪽으로 많이 원하셔 가지고 저희가 외부에, 여성회관에는 커피 바리스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외부랑 연계해 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1급 쪽을 또 생각을 했는데 1급은 또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 음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한 번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음식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요즘 트렌드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개설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을 반영할 때 무작정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일 특강이라든지 단기특강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이 호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격취득반은 사실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고 취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하려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커피, 바리스타 쪽으로 많이 원하셔 가지고 저희가 외부에, 여성회관에는 커피 바리스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외부랑 연계해 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1급 쪽을 또 생각을 했는데 1급은 또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 음료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한 번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음식과 관련된 쪽으로 많이, 요즘 트렌드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개설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때로는 배우고 싶은데 그곳에 가서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고 싶은데 일자리로 나가고 싶은데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사람들, 여성들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런 여성들은 아마 다른 타구로 가 가지고 아마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하고 이럴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여성들은 아마 다른 타구로 가 가지고 아마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하고 이럴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하게 시대적 요구에 반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을 좀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취업 연계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파악도 좀 하셔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성과로 내야 우리 여성회관을 오고 싶어 하고 ‘아, 여기 가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센터들이 다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는데.
그다음에, 그래서 취업 연계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파악도 좀 하셔야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성과로 내야 우리 여성회관을 오고 싶어 하고 ‘아, 여기 가면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취업까지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개소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센터들이 다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가봤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윤재실 위원 그 공간에 배치나 이런 것들은 다 잘해 놓으셨는데 사실 상담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담실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두셨을까.
중요한 것이 학부모 상담이거든요, 아니, 아이들.
아이들 부모님 상담인데 교육실은 잘해 놨는데 상담실에 비중을 너무 안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도중에 상담이 있으면 상담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육실을 들어가야 상담실을 들어가요.
상담실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두셨을까.
중요한 것이 학부모 상담이거든요, 아니, 아이들.
아이들 부모님 상담인데 교육실은 잘해 놨는데 상담실에 비중을 너무 안 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도중에 상담이 있으면 상담실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육실을 들어가야 상담실을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이쪽에도 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무실 쪽으로 연결돼 있는 문이.
○윤재실 위원 그것은 또 사무실 쪽으로 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도 봤는데요.
상담실이 좀 상담하기에는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요원을 1명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계속 채용을 못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했고요.
그 상담 요원이랑 어쨌든 센터장님이랑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보완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상담실이 좀 상담하기에는 여건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요원을 1명 채용하게 돼 있었는데 계속 채용을 못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했고요.
그 상담 요원이랑 어쨌든 센터장님이랑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지 보완을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상담사를 채용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채용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 요즘 상담사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엄청 힘든데 잘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채용하기 힘드니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상담실 다시 어떻게 좀 고민하셔서 배치를 하시든지.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비중을 좀 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일단은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창영사회복지관, 단미협회, 새마을회가 최근 3년 보면 여기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저는 기금 사업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랑 결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기금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기금 사업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랑 결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기금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많은 곳이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 발굴해서 공모받아서 사업할 수 있게끔.
이것이 안 그러면 이 단체들로 이 단체의 사업처럼 고정화될 것 같아요.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이것이 안 그러면 이 단체들로 이 단체의 사업처럼 고정화될 것 같아요.
걱정이 조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사업을 좀 알차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하나 더요, 58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제가 보다가, 이것이 동구가족센터인데요.
2년 치의 직원채용현황인데 ‘23년의 경우 입사 6개월 미만 퇴사자가 3명이고 올해는 10월인데 현재 4명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출근 날 퇴사예요.
그리고 한 달 안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어떤 이유일 것?
이것이 개인사유일 것이어서 제가 물어보기는 조심했는데 저희가 다 직원채용현황이 모든 부서가 다 오잖아요?
2년 치의 직원채용현황인데 ‘23년의 경우 입사 6개월 미만 퇴사자가 3명이고 올해는 10월인데 현재 4명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출근 날 퇴사예요.
그리고 한 달 안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 어떤 이유일 것?
이것이 개인사유일 것이어서 제가 물어보기는 조심했는데 저희가 다 직원채용현황이 모든 부서가 다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당일 날 퇴사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퇴사하는 경우를 잘 못 봤어서, 뭐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아니요,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센터가 새로 바뀌면서 조직 체계도 새로 정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업무 조정 관계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직원분들이 조직이 딱 정비가 잘돼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센터가 새로 바뀌면서 조직 체계도 새로 정비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업무 조정 관계에서 조금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직원분들이 조직이 딱 정비가 잘돼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이렇게 입, 퇴사가 빈번한 것도 잘 따져볼 문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진짜 이것이 인력 부족의 문제여서 업무가 과중해서 나가는 것인지, 직장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부서에서도 신경 써야 할 대목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여기 참, 페이지가 짚기가 애매한데 제가 이제 기감실에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인구 가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래서 미래발전추진단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가 그 부서가 해산이 되면서 인구 파트는 이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하나는 여기 참, 페이지가 짚기가 애매한데 제가 이제 기감실에도 얘기는 했었는데요.
저는 인구 가족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그래서 미래발전추진단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가 그 부서가 해산이 되면서 인구 파트는 이리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넘어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인구가족팀 있는 것이고요.
보니까 팀장 한 분 계시고 주무관님 두 분 계시고 제가 봤을 때 주무관님 한 분은 가족센터 업무라든가 뭐 아이사랑꿈터든 그런 센터나 시설관리 파트이고 굳이 따지면 한 분 주무관님만 저출산 대응 관련 업무,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 인구교육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보니까 팀장 한 분 계시고 주무관님 두 분 계시고 제가 봤을 때 주무관님 한 분은 가족센터 업무라든가 뭐 아이사랑꿈터든 그런 센터나 시설관리 파트이고 굳이 따지면 한 분 주무관님만 저출산 대응 관련 업무,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 인구교육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김종호 위원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이것은, 지금 이 책자를 봐도요.
1번부터 20번까지 내셨는데 출산율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지 인구정책과 이것과 관련한 (청취 불능) 없어요.
저는 그것 또한, 그것은 지금 필요하면 저는 기감실에 얘기를 해서 이쪽 파트에 인력 보강이라든가 실제로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아니면은 그냥 인구만 이쪽으로 건너왔을 뿐, 기존 여성가족과가 하던 것과 다른 것이 없거든요?
1번부터 20번까지 내셨는데 출산율을 제외하고는 여기에서 어떤 것이 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지 인구정책과 이것과 관련한 (청취 불능) 없어요.
저는 그것 또한, 그것은 지금 필요하면 저는 기감실에 얘기를 해서 이쪽 파트에 인력 보강이라든가 실제로 인구정책을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아니면은 그냥 인구만 이쪽으로 건너왔을 뿐, 기존 여성가족과가 하던 것과 다른 것이 없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그러니까 인구 업무가 넘어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하나에 밑에 직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은 가족센터 전담으로 하고 하나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의 이제 팀장이랑 거의 같이 업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 보고 이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하나에 밑에 직원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은 가족센터 전담으로 하고 하나는 직원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거의 이제 팀장이랑 거의 같이 업무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해 보고 이 상황이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제물포구로 출범을 하더라도 6만에서 인구는 10만이 늘겠지만 지금 동구가 처해져 있는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는 합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가져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시고 넘겨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가져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시고 넘겨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오수연 위원 103쪽 볼게요.
여기 영유아 보육시설 위탁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송림어린이집이 이제 정원 73명에 현원 21명인데 ‘29년까지 위탁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 표를 보게 된 것이에요, 현황을.
그런데 ‘23년도 것은 직원 수, 정원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잘됐어요.
여기 영유아 보육시설 위탁 현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지금 송림어린이집이 이제 정원 73명에 현원 21명인데 ‘29년까지 위탁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 표를 보게 된 것이에요, 현황을.
그런데 ‘23년도 것은 직원 수, 정원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잘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24년도 것 보면 다 틀려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오수연 위원 직원 수 안에 현원이 들어가 있고 또 정원 안에 현원이 들어가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그것을 저희가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밑에 부분은 정원 대 현원을 잘못 기재를.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이 뭘까 하고 계속 이렇게 다 일일이 따져보니까 이렇게 잘못돼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하실 때 좀 정확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양육지원금이 있어요.
여기에 지원금이 75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또 84쪽에 보면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이 407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다 이것은 국·시비잖아요?
여기에 지원금이 75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또 84쪽에 보면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금이 407만 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다 이것은 국·시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청소년한부모한테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지금 월...
○오수연 위원 정확하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청소년한부모 해서 지금 월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잠깐만요, 407만 원...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양육지원금 따로 자립지원금 따로 이것이 예산이 집행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월별로 청소년한부모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좀 서류를 확인하셔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청소년한부모라고 하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아이들이 혼자서 자립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은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구에서,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지금 딱 한 가정이거든요.
한 가정인데 동구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구에서, 지금까지는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셨으면 어떨까.
지금 딱 한 가정이거든요.
한 가정인데 동구에서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구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자립지원금이나 양육비가 월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주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