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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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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81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1월28일(목)


  일시 : 2024년11월28일(목) 
  장소 : 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건설과, 건축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늘 노심초사 최선을 다하시는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배석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신경희 도시정비팀장입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와 도로 및 재생사업 등의 보상을 관장하는 최장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물론 지역주택 조합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관장하는 이보람 주거정비팀장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 사무와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강창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산업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관한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타절까지 갔, 검토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용역을 착수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기초조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그 소유자분들에 대한 의견 조사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뭐 설문조사라든가 주민, 소유자분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의 회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설문조사를 뿌렸는데 거의 회수도 안 되고 또 현장에서의 반응이 ‘지금 이 경기에’라는 부분 그리고 용역사에서 다니면서 세입자 분들의 어떤 불안감들 이런 것들 봐 보고 이것이 사업 취지 자체는 정말 좋고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시기가 너무 좀 빠르지 않았나 해서 완전히 철회를 한다라기보다 이것은 좀 갖고 있다가 시기가 좀 무르익은 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용역은 지금 두 번째 한 것이잖아요, 동구청에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첫 번째도 별 실효성 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임원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임원진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용역 타당성에 대해서 너무 준비나 비전 제시 뭐 방향 제시 이런 것이 없었고 딱 한 번으로 임원진 회의가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죠, 이런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어떤 총회나 이런 뭐 간담회 같은 것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임원진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고려해서 또 그 총회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었고 총회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도 듣고 또 비전 제시도 받고 방향 제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 
  없었고 또 요즘에 경기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 업체들 또한 너무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타절까지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주자들한테 총회 요청도 좀 했고 설명회도 좀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타절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전에도 첫 번째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이 그때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료들을 좀 보지 않으셨는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개략적인 것은 봤습니다. 
오수연 위원  개략적인 것을 개략적으로만 보시고 정확하게는 좀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용역을 그때도 별 실효성이 없이 끝났다고 하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용역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대로 된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시작하고 타절까지 또 검토를 하게 되고.
  이것은 타절이 될 것 같아요, 검토가 이제 뭐 끝나면. 
  그러면 이것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
  어떻게 책임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위원님, 그러니까 뭐 제가 저도 이제 봤을 때 첫 번째 했던 도시종합발전계획이라는 그 용역 자체도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의 어떤 광역적인 계획에 동구의 어떤 입장을 밝히는 근거로서 왜냐하면 뭐 저희가 어떤 철도노선이든 도로노선이든 어떤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용역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체 동구발전에 대한 어떤 중장기적 계획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되니 이런 부분들을 광역 차원의 어떤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곳에 좀 반영을 해 달라는 근거로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선별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광역 차원에서의 어떤 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용역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확인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번에 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것은 첫 번째 했던 그 용역의 일환으로서 어떤 연장선상으로 반영됐던 부분을 좀 한번 추진해 보자라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토지 소유자들이 주관해야 되는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어떤 비전 제시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낸 이후에 추진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또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아쉬운 것이 광역 차원에서의 그런 2040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기초 자료를 마련한 근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 주고 마련을 해 줘야만이 그 큰 틀에서 그 계획이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초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도 별 실효성 없이 용역이 마쳐진 것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것에 대한 교훈을 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결과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뭐였는가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면은 두 번째 용역에서까지 실패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참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이번 용역과정에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사전 준비 없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준비성 없이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것이 금액이 지금 70%가 진행이 된 것이잖아요, 2억1,200에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닙니다, 기초조사 하고 하는 그 일부분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총용역비가 이제 2억이 넘기는 하지만 지금 순수하게 용역 비용으로만 보게 되면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업자들하고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선에서 하고 선금 지급된 것 대부분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용역에서 이렇게 정확한 근거 없이 타절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으니 앞으로의 모든 지금 동구의 과제들이 많잖아요, 현안들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이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비용을 회수한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는 민폐가 끼쳐지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 다음에는 뭐 문제가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줘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것은 대가를 분명히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이제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회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요, 각 개발지역이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주민 민원이 나오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것도 뭐 언급하기는 좀 부끄러운데요. 
  내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해야지만이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 뭐 사업을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뭐 어떤 대규모 개발사업도 그렇고 조그마한 주택 같은 것을 지을 때도 분명히 주변 분들한테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끼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주체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뭐 좀 한계가 있고요. 
  그 사업 주체하고의 지속적인 협의 관계를 통해서 그 개발사업이나 하시는 분들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그 이익이...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보여 주기 식의 행정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 지역의 주민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동구 전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거기 무슨 주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또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사업을 안 하면 되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는 그 어느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 사업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공기도 짧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려 늦게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 동구를 올리는, 위상을 높이는 그런 행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각 실, 과에 이렇게 공무원님들이 포진돼 있는데 사실 왜 여기 있어요?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위상을 높이고 무슨 우리 동구를 높여 가지고 뭐가 이익이 됩니까? 
  실제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이 무슨 뭐 어느 프로젝트 딱 만들어서 이것 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니면 말고 그런 식의 그 행정은 하지 말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명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43페이지요. 
  뭐 요즘은 좀 이제 뉴스는 좀 덜 나오긴 하던데 여전히 어쨌든 청라 화재 이후에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여전히 크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요즘 기사 보다 보니까요.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지하에 있는 공공시설에 지하에 있는 충전기를 다 지상으로 옮기고 있더라고요. 
  아니, 공공은 이렇게 빠른데.
  여긴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 자료 제출하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약 304기 정도 설치돼 있고 제가 해 보니까 258기가 지하에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런데 당시에 참석하셨던 회장님들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겠냐 이것 하나랑 지상이 없는 최근에 지어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둘 수밖에 없으니까 그에 따른 좀 시설 보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셨거든요. 
  혹시 부서에서 좀 어떻게 고민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저희도 저희 단독으로만 어떤 사업을 하기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시하고 어떤 정부 정책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몇몇 대규모 단지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하고 일선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이 회장님들께서 오히려 성급하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놓은 부분을 빨리 이행을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정확하게 정부에서 아니면 광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좀 보고 움직여야지 또 움직였다가 어떤 또 정책이 바뀌게 됐을 때 또 우왕좌왕할 수밖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시면서, 물론 이제 저희에 대해서 어떤 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는 말자라는 것이 일단 좀 현장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면 공감은 하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이 화재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부에서 취한 조치 중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2% 의무 설치를 1년 유예해 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그 우려나 걱정에 또 저는 불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시에서도 화재 사건 이후에 인천시의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다음에 후속은 없고 혹시 지금 시가 주관해서 군, 구가 모여서 이와 관련한 관계 뭐 대책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부처가 있는 것이고요. 
  시 차원에서도 에너지 파트의 어떤 부서들 그리고 이제 소방 관련 부서들, 그리고 이제 주택 부서 같은 경우는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시 예산 대부분이 어떤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어서 뭐 일례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시범으로 해서 뭐 300만 원씩 1기당 이전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데 문제가 지하에 설치할 때는 비용이 좀 절감이 되는데 지상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전기 인입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기당 평균 한 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연수구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이 1기당 한 300만 원에서 일부 시범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에너지 파트인 경제과 추이 좀 봐 보고 또 안전 파트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지 그것 봐 보고 그 이후에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저것 지금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제가 좀 과장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뭐 기한이 몇 년을 또 걸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좀 추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지원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제시해 주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지상 이전의 일부 비용의 지원일는지 지하에 관련한 방화시설의 설치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에다도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우려와 걱정의 메인은 다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공공은 빨리빨리 다 자기들은 옮기고 있고 기업은 우려가 크면은 기업 차원에서 옮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가장 피해가 만약에 사건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려가 큰 곳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함께 하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과랑 안전관리과랑 일자리경제과가 모여서 전체 현황을 점검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빠르게 좀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요. 
  마을주택관리소인데요. 
  어쨌든 저희 주거취약계층 관련해서 일부 집수리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원괭이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있거든요, 만석부두 초입에?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152분이신데 만석동, 화수1·화평, 화수2동이 전체의 81%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 정도가 커버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만 뭐 신청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각 동 사회복지담당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추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집수리 부분이 꼭 이제 저희 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또 뭐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조금 몇몇 동 몰리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좀 더 급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송림동 일대는 저희가 뭐 재개발이 되면 결국 공동주택이 지어지면 이것들은 관리사무소가 하든 아니면 그 아파트에 살더라도 취약계층은 또 우리가 마을주택관리소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 금창동 배다리 지역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꽤나 있어요. 
  이쪽 권역으로 마을주택관리소를 하나 더 확대는 불가능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력 수급에 관한 것도 좀 있고요. 
  예산이야 저희들이 뭐 추가로 더 다른 부분을 좀 절약하면서 한다라고 하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뭐 이것이 시비도 일부 지원을 받는 것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쪽에 하나 좀 만들어져서 송림동이나 금창동 권역을 좀 할 수 있으면 거기에 뭐 또 주거취약계층이 안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한번 좀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 부분들은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현황 다시 한번 봐 보면서 또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93쪽이요.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24년도에 지금 의무 관리 대상이 다섯 군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삼십 군데가 지원이 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승강기 교체나 이런 것들은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교체를 한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법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그 뭐죠, 우리 관리수선충당?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장기수선충당금. 
장수진 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렇게 누적시켜 놓은 아파트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것 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장기수선충당금 현황은 별도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각 아파트별로 이렇게 표준,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을 것이잖아요, 아파트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제 아파트에서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 놓고 그것에 맞춰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좀 올려서 받는다거나 당분간 없으면 또 이제 낮추거나 하는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제 규모가 크거나 어찌 됐든 소규모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아파트더라도 관리수선충담금을 다 이렇게 저축을 해 놓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승강기 교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비용이 드니까 우리가 이제 어찌 됐든 내년에도 지원 계획이 있으니까 장기수선 관련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수요조사 같은 것이 한 것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수요조사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뭐 계속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잖아요, 사실 지속 가능한 것이고 하니까.
  지속 가능할 수 있으면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의무 관리 대상 이런 아파트들은 단지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수리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 법적 장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느 정도 다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좀 있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고 장기계획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트별로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해마다 위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우리 아파트는 뭐 수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예산도 부족하고 해 줄 수 있냐 이런, 사실 있거든요. 
  이것이 또 이때 회장님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표준 매뉴얼을 아파트마다 있겠지만 표준 매뉴얼에 대한 그것을 잘 보고 이 법적 기준에 의해서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놔라 이런 것에 대해서 뭐 강제적일 순 없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장기수선계획은 일단 의무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수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예산을 지원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좀 보시고 좀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107쪽이요. 
  아까 앞서서 나온 얘기이긴 한데 사실 이것이 동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상당히 구 규모에 맞지 않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전의 일이긴 한데 사실 전형적인 캐비닛 용역이 돼 버렸잖아요? 
  이것이 뭐 도시철도 3호선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것을 수립을 해서 시에 보내고 뭐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막 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이제 이런 인천산업용품유통센터 도시첨단물류도시 조성 관련 용역인데 사실 이런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사유지 관련해서 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접근할 때는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협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전형적인, 계속 저도 지적했던 문제이긴 한데 의회에서 이 문제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도 용역이나 이런 것을 사유지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사전적인 동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혁신지구 할 때도 뭐 옆에 있는 그것 뭐 MOU 체결해 가지고 뭐 있잖아요, 아시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장수진 위원  그런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데다 이렇게 대규모 용역을 진행할 때 상당히 이제 문제점이 있고 이런 불필요한 용역이다, 전형적인.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명심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정말 이 몇 억에 걸쳐서 이 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한 캐비닛 용역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정말 이것이 우리 담당 부서나 각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이 용역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꾸준히 용역 결과를 보고서 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용역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늘 취약계층들인데 103페이지에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보면 5가구 지원하는데 1가구당 38만 원이에요?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삼백...
윤재실 위원  380이에요? 
  38만 원인가 380만 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380만 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380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장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이용의 편의라든지 편의 기반 뭐 이런 생활 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솔직히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까 밑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성과도 없고 비교도 없고 사업 종료 12월에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이런 사업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대상자들한테 뭔가 뭐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 해 보셨나요? 
  생각 안 해 보셨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사후 조사까지 어떤 뭐 만족도 조사까지는 안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했나, 이것이?
  이 사업을 들여서 제대로 예산 대비 효과가 나왔나?
  기대를 충족시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야 내년에 그리고 또 대상자를 어느 정도 또 확대를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 딸랑 이 자료만 보면 그냥 너무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냥 대충 1가구당 380 주고 한 5가구 해 가지고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감사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다만 사회복지 담당자가 사업 착수 전 그리고 사업 중간, 사업 완료되고 면담을 계속 하면서 준공을 처리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라든가 이런 것 관리하기 위한 어떤 만족도 조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하고 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그렇게 팍팍 예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좀 조사를 하셔서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계약 업체가 장수이앤씨예요. 
  여기에서 5가구를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여기는 어떤 업체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건설 업체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합쳐서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내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도 총공사비가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섯 집이라고 해서 5가구를 다 따로따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동네에 있는 그런 설비 업체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맡길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합쳐서 1,5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정식으로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면허가 있는 분들한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주로 어디를 개조하고 그래요, 이 380으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대부분 뭐 어떤 도배장판부터 시작해서 이제 설비 간단한 것들 그리고 뭐 5가구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골조 자체를 바꿔준다든가 하는 부분까지는 못 하고요. 
  내부의 어떤 설비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면허를 갖춘 업체가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측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윤재실 위원  도배장판이면 충분히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을 텐데 배관이나 이 정도는 큰 뭐 골조를 고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어떤 업체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뭐 이런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저도 잘 몰라.
  그렇지만 내용을 보아하니 듣다 보니 뭐 도배장판이면 그닥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제 주로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골조 자체를 바꾸거나 이런 큰 것이 아니면 지역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은 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좀 개보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편리하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 좀 꼭 하시고 그것들에 대한 여기 사례를 조금 더 충실하게 넣었으면 좋겠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화수아파트 이런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화수아파트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죠, 재개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걱정을 왜 하냐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별 매몰비용 현황을 보니까 사실 이것이 계속 오래되면서 조합이 꾸려지고 막 이렇게 계속 오래되면 계속 매몰비만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화수아파트는 정말 거기에 소유자들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구역에 비해 더 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걱정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지정이 돼서 ‘아, 재개발 거기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재개발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저희도 실은 그 부분을 지금 제일 주력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 동의를 받아야 뭐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진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어떤 그 동의율도 있지만 나중에 조합 설립까지 못 간다라고 그러면 용역을 수립 뭐 완수를 하더라도 사업이 이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지만 통상 재개발이든 어떤 유형의 개발 사업도 개발 사업을 해서 득을 보시는 분이 있지만 개발 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사업을 반대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반대하시는 분들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도 지금 소유자 확인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동의서 받는 부분이 지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좀 하고 있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은 전혀 관에서 관여하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몇 사람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런 데서 오는 불이익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대위가 또 나타나서 계속 또 일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제 바람은 관이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방향도 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안 그래도 저희가 주민분 만날 때 뭐 아니면 동의서 징구를 할 때 용역 업체라든가 주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나서서 저희가 뭐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주민분들도 지금 뭐 그 옆에 화수, 화평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뭐 정비구역 지정하고 거의 20년 경과하고 했다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특별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페이지 4쪽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뭐 거의 분명하긴 한데요.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거기에 드러나는 소유자만 약 1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증여가 될 경우에는 더 많은 소유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계획 용역의 집행률이 14.2%인데 이것이 10월 말 기준이겠죠? 
  동의율 징구 현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저희가 파악한 토지 등 소유자가 147명 정도 되고요. 
  현재 55명 그러니까 37% 정도 현재 징구했습니다. 
최훈 위원  지금 이것이 얼마나 걸린 것이죠, 그러면 징구하는 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징구가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최훈 위원  3개월.
  원래 초반 징구율이 적어도 50% 이상은 확 넘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징구는 쉽게 징구하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징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이제 여기가 좀 독특한 것이요. 
  저희가 관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뭐 개인 정보를 함부로 열람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등기부등본 의지해서 1차적으로 뿌렸는데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하고 현재 주소지가 안 맞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분이 뭐 반대를 한다 찬성을 한다가 아니라 일단 소유자 지금 정확한 주소 확인하는 부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럴 것이에요. 
  오래된 아파트이고 또 오래된 시장이고 하다 보니까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소유권 변동이 있더라도 이사를 가시고 주소지를 등기 변경을 안 해 놓으시니까. 
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18개월로 되어 있었는데 2024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용역이 정지됐던 기간이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뭐 어떤 안건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들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잠깐잠깐 중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쉽지만은 않은 사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좀 더 면밀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2024년 4월 용역 착수 후 주민설명회가 9월 달에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주된 의견은 어떤 것이었고 그 의견들이 어떻게 사업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주민분들 주민설명회 하면서 어떤 의견을 받았을 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고 좋아하고 이제 뭐 주민분마다 좀 다르지만 선호하시는 부분 이제 평형에 대한 것들 나는 뭐 이런 평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에 대한 것들이 주로 있었고 또 일부 분들은 뭐 항상 쟁점이지만 보상을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일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주로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사업비 220억 중에서 55억이 집행이 됐는데 44.4%인데요. 
  주로 어디에 집행이 된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집행은 지금... 
최훈 위원  된 것 전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니요, 용역비만 지금 집행...
  용역비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바 또 말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의사를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사업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동구 내에, 페이지 21쪽이요.
  빈집 관리에 대한 것인데요. 
  2024년 기준 동구 내 빈집이 총 206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 정비구역 내 빈집이 110채고요. 
  그리고 정비구역 아닌 구역이 96채입니다. 
  빈집 정비 후 활용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22년까지 주민쉼터 100개를 조성했고요, 주차장 19개.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도에는 추가 조성실적이 없는데요. 
  이것이 어떤 이유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2014년부터 ‘22년까지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최훈 위원  정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였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뭐 빈집들을 놔두게 되면 계속 빈집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던 것이고 최근 ‘23년부터는 대부분의 구역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최훈 위원  ‘20년서부터 좀 어느 정도 시작이 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리고 지금 또 기존 뭐 서 있는 화수, 화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활용할 수 있는 빈집들은 거의 정리가 됐고 위험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뭘로 활용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라. 
최훈 위원  우천시나 또 해빙기에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민원으로 들어오는 건수는 좀 있나요, 예전에 비해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 것으로 민원은 없습니다. 
최훈 위원  별로 없죠? 
  많이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페이지 25에서 27쪽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송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2024년 5월 13일 이주 완료 및 철거 착수 후 지금 10월 기준으로 철거율이 100%고 폐기물 반출률은 86%에 달하는데요. 
  송림 1, 2구역 같은 경우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이주율이 82.3%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구역 간에 진행 속도 차이가 처음에는 뭐 저는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송림 1, 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변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비계획을 한번 다시 좀 바꾸는 작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던 부분도 좀 있고 또 조합장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현대제철의 현재 시공사들 쪽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공사비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이주를 조금 최대한 늦추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꽤 있고요. 
최훈 위원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니죠? 
  늦춰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상황에서 반대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페이지 39에서 40쪽에 보면은 주민 민원사항이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총 4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처리되었는데요. 
  이 중 진정 민원이 7건이고 주로 재개발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일조권 침해 등 내용입니다. 
  특히 송림3구역 두산위브더센트럴아파트 공사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가지고 공사 지연이 많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추가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있었는지? 
  우리 구에서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저희 구 차원에서 어떤 뭐 분담금 줄이기 위한 그런 부분은 뭐 사실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물론 이제 공기가 지연이 어떤 소음치 초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공사 중지가 며칠씩 나오고 해서 뭐 더디 진행되는 부분도 좀 있었긴 했지만 전체적인 공기 부분에서는 이제 두산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큰 분담금 같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날 명령이 떨어져서 즉시 중지가 되는 것인가요?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이런 식으로. 
  미리 경고하고 날을 정해서 공사 중지 하는 것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조율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명령이 나다 보니까. 
최훈 위원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 쪽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막대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두산보다는 협력 업체들 쪽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최훈 위원  그렇죠. 
  이미 뭐 레미콘 다 준비하고 출발하고 막 이러는데 공사 중지가 되면은 또 인부들 다 맞춰놨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민 민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 43쪽에 매몰비용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구역별로 매몰비용 총계를 제가 쭉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7,528억 아니 7,000억, 7,500억이 넘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라면 우리 구에 한 2년에 해당되는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매몰비용으로 이제 잡혀지고 있거든요?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이며 그리고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일단 뭐 여기에 드러난 부분까지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제일 큰 포지션은 공사비 포지션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정비 업체나 도시 설계, 건축 설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이 한 번에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정비 계획을 바꾸고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을 할 때마다 비용이 지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최훈 위원  그렇죠, 정비 계획을 바꾸고 사업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런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최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도시정비과 2024년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공감을 하시고 다음 연도 사업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73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6구역 있죠, 송림6구역. 
  재개발 사업하는 데에서는 녹지 공간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뭐 대체하는 지역 구역은 있나요? 
  이 녹지율이 없는 대신에 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여기에 있는 녹지 부분은요. 
  법령상 공원이라든가 녹지로 해서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단지 안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들어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언급을 하냐면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 때는 우리 녹지율이 5%대 였어요, 5%.
  그런데 지금 7.95%인가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010년 그때쯤 돼 가지고 동산, 푸르지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풍림아파트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파트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 안에 있는 녹지율이 향상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동구가.
  7.9%라는 것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여기서는 법에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세대당 3㎡ 내에서 2㎡ 아니면 이제 공원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5만㎡ 이상의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공원이나 녹지를 별도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고요. 
  단지 안의 조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단지가 보통 한 20%에서 30%를 하고 있고요. 
  많은 단지는 한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과 단지 안에 조경을 하게 되면 지금 재개발 구역들 다 합친 면적이 한 33% 정도, 3분의 1 정도는 녹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볼 때 잘못 봤어요. 
  그래 가지고 녹지율 그러니까 조경한 것은 생각 않고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우리 동구가 고민해야 될 것이에요. 
  녹지율 높일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랄까 미세먼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공기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 옥상 녹화 같은 것을 좀 권장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될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런데 이제 일단 시설주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타구 사례로 볼 때 이것이 옥상 녹화 펜트하우스잖아요? 
  그 맨 옥상에 사는 분들이 이제 그것까지 했는데 비용도 이 뭐랄까 위에 있는 그 층수가 분양이 잘 안되던 것이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분양이 진짜 엄청 잘되고 있어요. 
  그것을 권장해서 우리 동구가 공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강구하고 또 권장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 동구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구가 들어옵니다. 
  인구 유입 정책 뭐 다른 것 없어요. 
  이런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좋아하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이것이 우리 구 사업입니까, 이것이 그럼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국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우리 도시정비과는 사전 계획 같은 것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뭐든 그 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모든 주민 의견 수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 계획을 좀 충분히 하면은 실패하는 율이 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여기도 보면 사전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뭐 기준이 얼마큼 되고 이것이 저 어떻게 지금 이 윤재실 위원님 얘기하는데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에 좀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지금 쭉 해서 훑어보면 거의 다 그래요, 지금. 
  이것이 감사 자료를 낸 것인지 그래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야기되면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것들이 이 토대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토대로 해서 답변도 하고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아니, 우리 사업에 그냥 거기 조합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 구가 뭐가 필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창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승일 토목팀장입니다. 
  이종찬 하수팀장입니다. 
  김태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정우 펌프장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111쪽을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집행률이 4.9%로 저조한 상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 2023년도에 노후불량 하수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했고 그리고 2023년도에 상세 설계를 했고, 맞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올 3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7월쯤 착공했습니다. 
최훈 위원  뭐 6월, 7월.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에게 좀 알리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분명히 계약은 3월 달에 했는데 착공이 6월 달, 7월 달에 되다 보니까 늦게 착공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착공은 했는데 주민들이 보는 착공, 공사하는 모양이 착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연말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예산을 남아서 쓰려고 한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53쪽에 참고해서 보시면은 송림초등학교 앞 도로망 확충 사업이 있는데요. 
  송림초 앞 도로망 확충 계획에 따르면 도로망 확장은 차량 통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었나요, 없었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특별히 지금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최훈 위원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답변해 줘도 좋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이 구역 일대가 ‘20년도에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가 유정복 시장님 때 좌초가 되면서 이 구역 일대가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 동인천 전면 재개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진행이 되는 사업이었고요. 
  지금 송현시장 보상비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제물포르네상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쪽으로 이제 그 의견이나 이런 뭐 회의나 이런 것이 계속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화도진로, 인중로에서 화도진로로 연결되면서 송현로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저희는 교통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확장해서 저희 동구의 관내 도로의 교통량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의견을 공문으로도 보내고 회의 때 제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필을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또 잊어버리지 않게 자꾸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고시된 도시계획하고도 연결 지어서 사업이 또 진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토목담당 김승일  그렇습니다. 
최훈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는데요. 
  페이지 65쪽 도로열선에 대한 것은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우리 구의 열선이 시공된 구간이 6개 구간 있죠, 총? 
○건설과장 최동일  총 8개 구간이고요. 
최훈 위원  8개 구간인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한 구간에 중첩 돼 있는데 한 구간에 2번에 걸쳐 가지고... 
최훈 위원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좌우로 해서 그것이 이제 두 구간인데 하나의 구간처럼 제가 인식을 하는 것이겠고 뭐 그런 것이죠, 어쨌든요?
  그런데 어제 뭐 127년 만에 첫눈 폭설인데요. 
  우리 인천에도 25㎝ 이상 쌓인 것 같던데 그렇게 눈이 오다 보니까 열선 작동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한 바퀴 쭉 돌아봤거든요? 
  쭉 돌아봤는데 일단은 열선이 작동이 안 되는 구간이 동명초등학교 구간이 전부 다 안 되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엔 일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데. 
○건설과장 최동일  동명초등학교 구간은 지금 다 되는 것으로. 
최훈 위원  보수해서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최훈 위원  그런데 열선이 깔려 있는 부분에 눈이 그대로 있던데요. 
  그리고 염화칼슘이야 뭐 뿌릴 수도 있겠지만은.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그 어... 
최훈 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답변해 주세요.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저희는 총 8개 구간에 대해서 열선이 매설이 되고 있고요. 
  동명초등학교는 일부 한 차선에 일부 구간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최훈 위원  단선이 되어 있으니까. 
○토목담당 김승일  예, 재능로 빼고는 다 열선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눈이 워낙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이 열선이라는 것이 미리 발열을 시켜 가지고 눈이 내리자마자 눈을 녹게 해야 되는데 이 눈 내리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이 좀 열선이 가동되더라도 열선이 안 가동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최훈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눈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동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전부 다 되진 않는가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었고요. 
  어제 재능대 입구 같은 경우는 열선 작동이 안 돼서 오전 8시 50분 그리고 오후 밤이죠, 11시에도 사고가 2건이 제가 알고 있는 사고만 2건인데요. 
  그 열선 작동이 왜 업체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나요? 
  열선 관리에 있어서. 
○건설과장 최동일  예, 지금 업체랑 간에 문제가 좀 있고요. 
  지금 그쪽에 매설 깊이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킨 상태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견이 좀 있어 가지고요. 
  좀 그것이 매끄럽게 마무리가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매설할 때 그런 매설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설 깊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도로 여름이나 하절기를 지나면서 아스콘에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저 경사로 부분에는 더 변형이 많단 말이에요, 하중이 하방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매설 깊이에 따라서 아스콘의 변형과 아울러서 그 밑에 깔아져 있는 열선이 단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관리를 해 줘서 이렇게 정말 제설 작업하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정말 열선 깔아서 좋다고.
  뽀송뽀송하게 잘 녹아서 눈이 없어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나가시며 한마디로 고마움의 표시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열선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사실상. 
  1년에 뭐 내용 연수 5년인데 이미 아스콘 제가 다니면서 봐도 아스콘이 막 이미 갈라지고 뭐 이렇게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열선이 분명히 끊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우리가 2년 동안을 통틀어봤을 때 페이지 5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철거 및 행정대집행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구에서 이것 정말 대단히 잘했다, 우리 과에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집행 이후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혹시? 
○건설과장 최동일  뭐 시위가 조금 있었긴 했는데요. 
  한 5월 달까지 하고 지금은 종료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잡음이 없습니다. 
최훈 위원  아, 잡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됐다는 것이네요? 
  약간의 뭐 와서 이렇게 집회하고 그런 것은 있었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최훈 위원  하여튼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전하고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우리 공무직 한 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18년 4월 1일부터면 한 6년째 휴직 중이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건강상 이유실까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육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연속 6년까지도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제가 이런 경우는 못 봤어서 6년이 좀 넘은 것이죠? 
  그럼 언제 혹시 이분이 복... 
○건설과장 최동일  아마 내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 
  그러니까 ‘25년 연말까지? 
  위원장님, 저 팀장님이... 
○건설과장 최동일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그 지금 휴직하신 그분은 도로굴착 감리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18년도부터 이제 그 육아휴직을 들어가셨는데 아이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을 쓰실 수 있는데 2명에 걸쳐 가지고 3년, 3년씩 6년 쓰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이가 좀 아픈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또 내신 것이고 이것이 가족 돌봄휴가가 2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쓰신다고 하시는데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 제가 헷갈려서 그랬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23년 그분 이름 밑에 계신 양길준 님, ‘24년 그 아래 계신 권오신 님은 공무직이 아니라 이분의 이 휴직 때문에 기간제 대체 인력인 것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명단이 여기에 있어서 뒤에 또 나오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도로굴착 관련해서 감리를 담당하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23년의 경우는 대체 인력이 2월부터 근무하는데 올해는 4월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것은 또 어떤 차이인가요? 
○토목담당 김승일  건설과 토목팀장 김승일입니다. 
  기간제 공고를 했을 때 급여나 이런 것을 보시고 좀 지원하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공고를 내게 됐고... 
김종호 위원  결국 채용을 못 한 것이네요? 
○토목담당 김승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늦어진 것이네요? 
○토목담당 김승일  예,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3월이 돼서야 이제...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굴착 감리이기 때문에 이분이 안 계시면 굴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토목담당 김승일  직원들이 대신 감독할 수 있고요. 
  직원들이 공사나 이런 것도 감독하고 있는데 굴착 감리까지 하게 되면은 좀 너무 이제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구가 굴착 감리를 이제 공무직으로 한 분씩 채용하고 계세요. 
  저희도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휴직을 들어가시면서 기간제를 매년 저희가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원래는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인 것이죠? 
○토목담당 김승일  그 도로굴착 제한 기간이 1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라서 그때까지는 도로굴착이 긴급한 것 빼고는 중지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 저희가 이제 도로굴착 심의라든지 이것을 진행을 해 가지고 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117페이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이제 올해부터 제설 관련해서 용역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설 차량이랑 굴삭기 임차 용역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내용 보다 보니까 일단은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최동일  유찰이 아니라 지금 저기 일단은 공고를 냈는데 한 업체가 됐어요. 
김종호 위원  단수로? 
○건설과장 최동일  예, 단수로 됐었는데 그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순위 업체들한테도 얘기를 물어봤는데 다 포기를 했어요. 
김종호 위원  원래 그러면 입찰이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한 6개 정도가 들어와서 이것이...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1순위에 낙찰된 곳이 포기하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김종호 위원  여섯 군데가 다 포기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예, 다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다시 입찰을 내야 되는 상황이네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다시 입찰 공고를 지금 낸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김종호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 지금 낙찰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9일 정도에 낙찰이... 
김종호 위원  12월 9일이요? 
○건설과장 최동일  낙찰이 아니라 이제 개찰이 되는 것이요. 
김종호 위원  개찰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그때도 또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만약에 적거나 낙찰됐어도 포기하면 계속 딜레이 돼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포기는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업체들이랑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찰을 낸 그 금액으로는 좀 하기 어렵다 해서 그것이 처음에 우리가 상시 대기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정을 해서 공고를 다시 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기예보에 따라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발령 뭐 이런 것을 둔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1t 트럭을 상시 대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현 단가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해서 다 포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상시 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비상을 걸고 1시간 이내에 응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것이 뭐 지자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임차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가격이 낮았던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똑같은데 저희가 그 조건에 시간... 
김종호 위원  그럼 지금 타 지자체들은 저희가 소집 요구를 하면 다 응하는 방식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거의 이제 그런 방식이죠.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상시 대기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최동일  상시 대기는 이제 더 빠르게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빨리 투입해서 빨리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냈던 것인데 어차피 사람이 와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상시 대기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뭐 더 빨리 추진된다고 보이지는... 
김종호 위원  제가 이해하기는요, 상시 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차랑 그 기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영업 활동을 이 기간 동안은 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4개월간은 다른 영업 활동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 생업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을 타산해 봤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이런 폭설 때 긴급하게 소집된다고 하는 것은 날씨 좋을 것 예상될 때는 자기가 1t 차 가지고 영업도 가능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제 이 단가라고 하는 것은 이 차이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은 저희가 폭설 때 이제, 이때 이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단가는 많이 낮아지네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시간당으로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가가 시간당으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뭐 운영한 그런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김종호 위원  일단은 좀 차질 없게 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고요. 
  어찌 됐든 저희도 뭐 지난번에 고민은 좀 있었는데 이 예산은 편성을 한 것인데 결국 이번 폭설에는 전혀 대응을 못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용역이 확정이 안 돼서 그 이제 동에서 예년에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들 다 보다 보니까 이 용역들이 다 9월에 들어가긴 하는데 저희는 일단 이 입찰이 10월에 들어갔었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10월.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낙찰된 것인데 6개 업체가 다 포기하면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다시 이제 조건을 변경해서 입찰을 내고 있는 것이고.
  빠르면 12월 9일에 개찰해서 사업자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용역? 
○건설과장 최동일  예, 한 12월 둘째 주 정도 둘째 주 지나서 셋째 주 때부터는 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애초 계획에서 한 달은 대응을 못 한 것 아닙니까,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워낙 이제 이번에 큰 눈이 온 것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이것을 했던 것인데 뭐 이 임차 용역과 관련해서는 투입을 못 한 것이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좀 많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43페이지요. 
  이것이 도로 관련해서 이 포트홀 민원 관련해서 처리한 것은 저희 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건설과하고 그 종건. 
김종호 위원  종건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와 숙의)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것만 올렸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제 질의할 내용은 종건은 이렇게 빠르게 처리를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 거의 지금은 이제 민원 관련한 지금 100% 다 조치가 완료된 것인데.’ 
  과장님, 저희가 결국 종건이 관리하는 도로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민원을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종건에 빨리 보수를 해 달라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예, 요청을 하는데 뭐 긴급한 상황이면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임시 보수로 우리 저기 보수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뭐 임시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종건 결국은 관리하는 도로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관리하는 것이 인천시 전체를 관장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신속하게 뭐 우리가 요구할 때 바로 와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종건에 이런 뭐 도로도 있을 것이고 종건이 관리하는 시설물들도 있어요. 
  만석동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고가에. 
  이런 보수 요청 관련한 다 정리가 돼 있죠, 저희가 요청했던?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완료 현황도 다 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것이 최근에 1년 치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김종호 위원  지금 제출하신 것은 최근 1년에 저희가 종건에 도로든 시설 보수 요청한 내역과 처리 결과 좀 한번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요. 
  그 얼마 전에 이제 화수 만석 해안산책로 건강걷기행사 다녀오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거기 인도에 못 올라오세요. 
  한번 좀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에 턱을 좀 만들어 주시든 한번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아까 그 우리 최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긴 했는데 제가 오늘 송현1·2동 시장에서 올라오는 그 언덕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시장에서... 
    (○토목담당 김승일 회의장 좌석에서 – 솔빛로요.)
윤재실 위원  솔빛. 
○건설과장 최동일  솔빛로,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이 솔빛로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윤재실 위원  솔빛로로 올라오는데 이 열선을 조금 밑에서 좀 깔아주지 거기 올라가기가 이렇게 눈 올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왕 깔 것 거기까지 좀 깔아주지.
  또 하나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쪽에도 상대편에서 올라올 때 언덕인데 또 거기는 안 깔렸어. 
○건설과장 최동일  그쪽이 재개발이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그래서 또 하나 화수고개, 화덕고개? 
  거기가 완전 급경사인데 거기도 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이 언제 되냐고요. 
  5년, 최소 아직도 1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런 눈 또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은 이런 눈? 
  재건축 재개발 지역과 좀 무관하게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고 밀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 안전에? 
  그런 것이면 좀 집행부에서 좀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 갖고 할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건설과장 최동일  뭐 그럴 사안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시작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한번 적극 고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온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러면 이제 화수화평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10년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럼 거긴 당장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의향이 있으신 것인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자꾸 저기 이제 팀장님이 뒤에서 뭘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팀장님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거기 검토해 보셔서 정말 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 써주시고 애써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점용 관련해서 돌출간판 보니까 돌출간판을 하면서 점용료는 안 내고 있고 여기 보니까 그래요. 
  통계에 수치상 나와 있, 안 낸 미수납된 데도 있어요. 
  그럴 것이면 차라리 우리 그 간판 관련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것은... 
윤재실 위원  이것은 특별한 대답을 뭐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으니 어차피 도로점용 하면서 내지 않을 것이면 점용료 내지 않을 것이면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여기 사업을 지원받아서 돌출간판 말고 예쁘게 좀 간판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하고 유도하는 것도 난 좀 좋겠다 싶어서 그런 제안을 또 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면 해당 부서랑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하나 가지고 부서마다 담당하는 업무들이 다 달라서 여기에서 또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 나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간판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것 담당하는 과랑 같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지원 체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것까지 합쳐서 3개 제안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1페이지요. 
  신규사업 그 만석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다 완료가 된 것인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 뭐 작동이 됐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눈이 와서 저희가 상황에 맞게 수시로 눈이 적설이 되겠다 싶으면 염수분사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동으로 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것은 이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수동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적설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뿌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동으로 하면 뭐 적설량에 따라서 이렇게 시간마다 분사되고 이러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이제 CCTV로 화면을 보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뿌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필요할 때. 
  그럼 열선이랑 이것이랑 봤을 때는 뭐 차이가 있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열선은 그 능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열을 발생해서 눈이 적설이 된다 싶으면 뭐 일정 온도를 1도에서 3도를 세팅을 해 놓거든요. 
  그 사이라든지 그다음에 습도라든지 주위 환경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서 얘가 능동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동으로도 저희가 사무실에서 작동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설치한 그 준공 후 사진 좀 한번 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어찌 됐든 열선이나 이런 자동염수분사장치 같은 경우에도 기계로 작동하고 막 이러다 보면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열선 고장 난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런 시설들이 고장이 났을 때는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조치로 해서 뭐 그 옆에 그 뭐죠, 우리? 
  제설장비 같은 것이 또 따로 있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쪽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저희 그 제설 덤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염화칼슘을 다 살포를 해 주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되지는 않을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또? 
  긴급한데 뭐 이제 바로...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바로 연락해서요, 그 현장에다 바로 연락해서 그쪽 또 이동 조치를 시켜서 염화칼슘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기 열선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거기는 이제 작동 안 하고 했을 때는 도로가 급경사고 하니까 또 그 차량이 자체로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임시 제설장비를 좀 구비를 해 놔야 된다 생각은 하는데 뭐 임시 제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제설함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눈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염화칼슘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장수진 위원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79쪽이요. 
  인천교유수지가 지금 환경개선 방안 관련 자료 있잖아요. 
  지금 저기 제가 환경과에서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지금 그 매번 시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 좀 못 미더워요, 예?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너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이제 뭐 2031년, 2032년까지의 계획이잖아요, 유수지 활용 계획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에서 뭐 우리가 따로 이 악취나 이런 것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 빨리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건의 같은 것을 좀 하시나요?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서 일단은 준설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준설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 시에서는 준설해도 효과가 좀 미미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을 모색을 하는 가운데 도수로를 설치를 해서 유수지를 건천화한 다음에 준설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았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이제 준설도 내년에 중단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일단은 도수로 사업을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수진 위원  올해 준설 얼마 40억 원 들여서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 
○건설과장 최동일  올해도 했는데 그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되게 일부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1차만, 일부만.
장수진 위원  20억, 40억도 상당히 일부인데. 
○건설과장 최동일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이제 시에서 반납을 하라 그래서요. 
장수진 위원  그럼 하다가 중단됐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중단한 상태고 이제... 
장수진 위원  얼마 치 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총 한... 
장수진 위원  그것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어찌 됐든 준설이 저희가 뭐 예산에는 되게 크게 뭐 시에서 받아서 20억, 40억씩 준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정말 효과는 일부이기 때문에 뭐 악취나 이런 지속적인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보면 되게 계속 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8대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을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구에서도 시에다가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내년에는 그럼 특별히 이제 그 건천화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건천화하기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도수로 설치 사업을 계획을 내년도에 해서 시 재난과 쪽에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계획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85쪽에 자전거 대순환도로 연결구간 조성현황도 나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이제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업 해상교량이랑 자전거도로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지금 이것이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보면은 해상교량이 22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협의를 하다가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비를 좀 부담해서 하라고 했던 부분이라 반을 중구랑 동구랑 이제 반반씩하고 시 반 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랑 협의했는데 저희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업비는 교량에 대한 사업비, 저희가 해당하는 것은 교량구간입니다. 
  교량구간이 거기가 행정구역이 반으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는 시에서 다 부담해서 해야 된다라고... 
장수진 위원  중구랑 우리가 이제 제물포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제물포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해상교량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 같은 것 시에서 했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타당성 용역은 ‘22년 9월 달에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타당성 용역 하고 나서 이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상교량 0.3㎞ 조성하는 것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상세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어찌 됐든 우리가 사실 추진이 불투명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제물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어찌 됐든 시와 잘 협의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우리가 제물포구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 절차를 밟아서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사업 내용 자체가 좀 불투명해 보여요, 저는.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89쪽에 보면 우리 하수도 준설공사하고 또 89쪽하고 113쪽하고 같이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지금 이제 준공일이 12월 15일 날 나오는데 이 사업현황에서 보면 추진 중이라고만 나왔지 하수도 준설공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는 어디서 지금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이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특정은 돼 있는데 넓은 범위에서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동구의 전체 지역 중에 2개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이 이제 사업 현장이 여러 군데에요.  
  그래 가지고 뭐 지금 화수·화평, 화평동 냉면 골목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송림오거리 쪽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것이 하수도 준설공사랑 지금 하수관로 교체공사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그것이 이제 이것 보수공사죠, 이 사업인 것이죠? 
  그럼 이 공사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 하수도 준설공사 하는 곳은 교체공사를 안 하겠네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교체공사는 저희가 설계할 때 조사를 해 가지고 좀 파손이 심한 데 그다음에 균열이 심한 데라든지 해서 어떤 싱크홀이라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는 데라든지 그런 데를 교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상태가 양호한 데들은 교체를 안 하고 그... 
장수진 위원  준설을 하고요? 
○건설과장 최동일  준설할 필요가 있는 데는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준설은 이제 뭐 계속 해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굴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코팅을 하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그 래커칠 해 놓은 데가 비굴착 하는 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거기는 굴착이죠, 래커칠한 데는. 
장수진 위원  굴착이에요? 
  그런데 래커칠 여기저기 많이 돼 있던데. 
  그 지금 이것이 사업은 물론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사업의 시급성은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 주민들에 대한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이나 주민분들 보행에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인근 상가나 또 이제 도로 교통에도 혼잡스럽긴 한데 이것이 공사는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공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또 연말에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늘 하는 얘기 그 ‘겨울 되면 이제 예산 쓰려고 굴착하고 있다’ 막 이런 늘 듣는 얘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공사 시기를 연말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이것이 이제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교체공사가. 
  그런데 그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그 설계하는 과정에 또 뭐 공법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공법이나 시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했을 때는 이것이 공사도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주변 상가나 그리고 주민들에게 명확히 안내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주변 상가분들한테는 이런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서 명확히 좀 안내를 해 주시고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안내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세요?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일단은 저 뭐 이렇게 제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수고하셨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점심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짧게 짧게 같이 합시다. 
  우리 제설작업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뭐 어느 위원 중복이 되지만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구에 우리 이웃 구의 지자체에 가 보니까 거기서 제보를 받아서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런 긴급 사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기동대원으로 선발이 돼서 되어 있더라고요, 각 동마다. 
  그래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좀 긴급을 요할 때 와서 이렇게 일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그런 뭐 방재단도 있지만 또 그것과는 또 틀린 것 같아. 
○건설과장 최동일  예,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재단도 운영은 하는데요. 
  사실 그 운영하는 데 이런 제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좀 연세가 많으셔서 제설하는 데 좀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투입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일거리 창출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하는 분들 이렇게 좀 뭐 거기는 1시간에 3만 원씩 줘요, 서구는. 
  그런데 그것이 신속하고 잘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 차량이 필요하고 위험한 요소는 뭐 이렇게 용역을 주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분들이 일을 더 잘하고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빨라요,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 사실은 어제 안전관리과에다 이렇게 좀 여쭈려고 인원 배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막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또 예로 들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예요. 
  폭우 막 오고 그럴 때 그 지대가 얕은 데는 송림오거리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수받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낙엽 때문에 물이 안 빠지고 밑에 낮은 지역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물 차고 그랬거든요. 
  지금 뭐 올해는 사실 물 찬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준설을 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또 그것과 반해서 집수받이도 이렇게 치워주는 것이, 예전에 그 환경공무관님이라고 하나, 지금 현재 그렇게 칭하는데 그분들한테 얼마씩 일종의 저기 액을 주고 그렇게 했어요. 
  효과가 굉장히 컸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효과가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인력을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 관련 부서랑 한번. 
이영복 위원  이것이 건설과하고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한번 저 상의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저 계속해요. 
○위원장 원태근  계속하시죠. 
이영복 위원  몇 가지 빨리 끝낼게요. 
  아까도 그 송림초교 앞에 그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역도 이제 그것 화수1·화평동 무슨 뭐 가로주택 뭐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이제 위쪽에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막 재개발 하려고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도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시에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세요. 
  도로 확충이 돼야 돼요, 너무 적어요.
  그래서 거기 재개발 되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저도 재개발 재건축 하게 되면 도로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맞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짧게 이것 하나 또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도로조명팀 있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것 두 분이서 일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 제가 2002년도, 2000년도 그때 그 인원 배치된 것을 봤어요, 도로조명팀이. 
  그때도 2명이에요. 
  그때 250명의 인원이 근무했어요, 공무원 직원이. 
  그래 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뭐 표준 정원제 해 가지고 각 지자체는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해 가지고 뭐 450명 되고 지금 70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2명이에요, 2명, 일하는 사람이. 
  여기 동구에 뭐 가로등, 보안등, 무슨 시설물, 거기다 전기 뭐 그런 것들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실 그 비서실에는 예전에 2명이서 했어요, 처음에 제가 있을 때 뭐 2명, 3명.
  지금 몇 명입니까? 
  그것이 적당한 배분이 돼야 되고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언밸런스가 맞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저도 뭐 지금 도로조명팀에서 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뭐 공원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송림 지하보도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타 부서에 있는 그런 전기 공사들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감독을 하고 있어서 사실 조금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 타 지자체의 그 저기를 뽑아봤어요. 
  그래 가지고 타 지자체에 이렇게 인원 배치한 것을 보면 이 전기의 중요성이 있어요. 
  전기가 만약에 사고 나면은 큰 사고 나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이 타 지자체의 그 인원 배치는 우리랑 아주 현격히 틀립니다. 
  뭐 면적이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인원 배치, 사실은 여기다 우리 건설과에 말씀드릴 데는 아니지만 건설과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그 일에 어떤지 해서 한번 이 구정질문을 올릴 것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에요.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아... 
이영복 위원  말 못 하시겠죠, 알았습니다. 
  하여튼 여기 그 폭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밤새 일하시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뭐 준설공사 뭐 이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물이 차고 넘치고 그런 적이 없어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도 빠르게 하고. 
○건설과장 최동일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추가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제설 용역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설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처음에 그 일반 건설장비 임대업만 응찰할 수 있게끔 조건을 붙였었고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서 개별 장비 임대업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야 폭넓은 참여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었고요. 
  그리고 입찰 사유의 또 하나는 그 1t 차량을 갖다가 상시 대기로 입찰 공고를 하는 바람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이 그 적격심사에서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최훈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t 차 상시 대기하고 그다음에 그 1t 차 임차로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을 텐데 그럼 단가 계산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단가는 일반적으로 인천시 전체가 똑같은 단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최훈 위원  그럼 그 단가가 원래는 그러면 상시 대기가 아니라 임차료로 되어있는 단가네요, 맞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것, 그러니까 이제... 
최훈 위원  누가 저기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해 줘도 괜찮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최훈 위원  뭐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이제 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고를 내더라도 거기서는 또 응찰하는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제설 용역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구는 올해까지 합해서 저희 구까지 세 군데거든요, 서구랑 연수구랑 이제 동구인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훈 위원  문제가 없이 한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제가 없이?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아마... 
최훈 위원  그냥 상시 대기로 응찰을 해 놓고 계약도 해 놓고 상시 대기하지 않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상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응찰을 해서... 
최훈 위원  응찰을 해서 상시 대기 안 했으니까 그 단가가 나오는 것이죠. 
  1t 차 하나를 갖다가 3개월 아니지, 4개월 정도를 갖다가 상시 대기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겨울철에는 덤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훈 위원  아니, 5t 차 이상은 5t 차는 상시 대기가 맞는데 1t 차는 상시 대기로 안 하고 임차료로 하잖아요. 
  과장님, 잘...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여기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그리고 제가 많이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자생 단체에 그 제설 용역을 주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하고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하면 이렇게 그 기간 안에 눈이 오더라도 제설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전에 다 봉사로도 하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봉사로만 강요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구의 눈을 치우는 것이니까요. 
  어제 저는 새벽에 눈 치우고 헐레벌떡 출근해서 밤에 늦게 또 퇴근해서 갔는데 그 사이에 눈이 쌓였다고 지나가시는 분이 좀 미끄러운 것 같다고 간판 딱 째려보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지역에 살면서 어떤 의무감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관내 단체에 제설 용역을 좀 맡기는 방법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일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이준호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5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저희 청사 관련해서요.
  4동은 지금 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지금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내년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년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6동.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송림6동 같은 경우는 조직설계에 연구용역을 조만간에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와 제물포구 통합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용역이,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행정동 통합까지 내용 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조직설계 용역을 조만간에 발주를 하고요.
  그 이후에 공공시설 재배치 용역을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착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직설계 용역 결과 안에 있는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를 일단 우선은 과업지시서 그 내용 안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저희도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짓는다고 하는 전제는 저희가 지금 어쨌든 11개 동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물포구 출범 이전까지는 동 통합을 안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출범 이후에 이제 판단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4, 6동이 합쳐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렇죠?
  짓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은 본격적인 것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김종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요.
  6동은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앞에 있는 1, 2동도 그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송림1동하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의 거리가 지금 거의 35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래서 이번 조직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본 사항도 함께 과업 내용에 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관련 부서가 구출범준비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 그쪽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한번 협의는 필요해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설계가 기관 재배치라고는 하지만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것과 중복되는 것에 대한 중구랑 이 용역 같은데 동 청사를 신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행정동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저는.
  그런데 지금 6동하고 송림1, 2동은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처럼 여기 쓰신 것은 송림1동도 지금 계획상으로 짓는 것은 되게 협소하다.
  그리고 또 멀지 않은 구역 안에 1, 2동이 같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어쨌든 뉘앙스는 가급적 크게 통합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호 위원  협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에는 없는데요, 그냥 연관되어 있어 보이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날 인천일보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삼두아파트, 혹시 보셨을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아니요.
김종호 위원  못 보셨을까요?
  그 삼두아파트 관련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구에서 예산까지 책정을 했는데 못 하고 있다.
  혹시 내용 아시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저희가, 아니 신문 봤습니다. 
  삼두1차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는지에 대한 저희 구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자문, 건축구조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한테 저희도 또 알려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사항은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 도시정비과 쪽에다 일단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는 해 놨던 사항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지금 건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건축과예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또 삼두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인데요.
  여기 구조 안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파트 측에서 요청을 해서 자문회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하신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실무자와 숙의)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5월 1일 날 건축위원회 회의를 하셨고요.
  안건은 삼두1차아파트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자문, 이 단일 안건이었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요청이 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심의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거기가 어쨌든 위험은 하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요.
  저희가 건축위원회가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당연직 4명, 위촉직이 24명이에요.
  24명은 대부분 다 건축사나 이렇고 교수 두 분 계시고 총원이 28이거든요?
  그런데 5월 1일 이외에는 대면회의를 하셨는데 다섯 분이 와요.
  원래 이렇게도 회의 하십니까?
  이것이 꼭 과반 참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문이라고 해도 당연직분들도 들어가시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들어가고요.
김종호 위원  과장님 가셨을 것이고 국장님 가셨을 것이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오셨는지 잘 모르겠...
○건축과장 최종현  위원장님.
김종호 위원  오셨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오셨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다음 소방서도 왔고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한번 저기 위원님... 
김종호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서너 분의 당연직이 오셨으면 외부 전문가는 한두 명 왔다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그때 당시에는 구조기술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이사나 관련된 분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종호 위원  아니, 저희 위원회 다 개최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내용을 보니까 5월 1일 날 개최했는데 대면회의로 하셨고 참석자는 5명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좀 당연직은 당연히 오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참여 폭이 되게 적은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저기 손 드셨는데요. 
○위원장 원태근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축담당 김장순  건축팀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 했었던 건축위원회 성격은요, 구조전문위원회 성격이었고요.
  구조전문위원회는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총 일곱 분이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당연히 당연직이나 이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빠져 있고요.
  순수하게 건축구조 분야 위원님 두 분, 토목구조 두 분 그리고 건축시공 두 분, 토목시공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때 총 다섯 분이 참석하셨고 그래서 재적위원의 과반이 성원되었고... 
김종호 위원  그 명칭도 건축위원회입니까?
○건축담당 김장순  건축위원회 안의 소위원회 형태로...
김종호 위원  소위원회 형태로?
○건축담당 김장순  예, 구조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뭐 국장님은 안 오셨던 것이네요?
  과장님은 또...
○건축담당 김장순  국장님 참여는 하셨을지언정 의견을 내시지는 않으셨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찌 됐든 ‘구조 안전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 해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을 해 보자’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죠? 
○건축담당 김장순  예, 좀 더 정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아파트 측하고 이것이 어찌 됐든 소통 과정에서 아파트에서 지금 거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 마라.  
○건축담당 김장순  그렇게 저도 전해들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김종호 위원  뭐 기사를 보면 우리가 재판 중이니까 뭐 그 이유 하나 대신 것 같고 혹여라도 이래서 보강이 나오면 그것을 아파트 측에서 지금 진행할 여력이 없다 이런 이유인데 이 탐사 용역을 한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조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축담당 김장순  GPR탐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목적은 그때 당시의 구조전문위원회 위원님들은 육안상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 원인이 뭔지 파악하려면 최소한 지반 침하 같은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GPR탐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GPR탐사에 대한 그런 의견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조치 방안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도 더 대화가 되거나 이러고는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파트 측이랑.
  아파트에서 동의 못 하면 못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더 뭐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이 기사, 그런 것은 없죠? 
○건축과장 최종현  진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신문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아파트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위한 차원에서 일단은 보수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장 보존을 해야 한다 이런 노리인 것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하나 더요.
  저희가 재난위험시설물 등급을 매길 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반 침하나 구조적 문제도 이 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겠죠, 제 생각에는 미칠 것 같거든요?
  A부터 E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당연히 거기 구조적인 문제, 지반이 침하됐거나 기울었거나 이런 영향도 있는 것이죠?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건축담당 김장순  죄송하지만 그 분야는 제가 담당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의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해요.
  원래 E등급은 이주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E등급이 떨어지면 즉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윗 단계가 D등급이에요.
  일진전기랑 삼두1차가 D등급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저희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올해 삼두1차가 C등급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6월 보니까 올해 6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정밀 안전 점검을 했어요, 안전관리과에서.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그것은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 건축물하고 기타 분야 해 가지고 시특법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중에 일진전기가 기존에는 D등급이었거든요?
김종호 위원  예.
○건축과장 최종현  그런데 금년도에는 D등급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C등급으로, 지금 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삼두1차도 D에서 C가 됐다니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건축과에서 이번에 7월 달에 공동주택팀이 건축과에 있었지만 조직개편과 더불어 해 가지고 아파트 관련 업무는 이제 도시정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일단.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하고 했었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과 결국 지반 침하로 인해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없는지를 파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어찌 됐든 건물이 무슨 보수 공사를 한 것이 아닌데 삼두는 손 댄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까 재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재난위험시설물 등급 D에서 C를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C등급이 나와서 상향이 됐어요, 그것도 올 6월 달에 정밀 점검을 해서. 
  왜 이런 것들이 서로 지금 왜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소관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는요. 
김종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밀 안전 점검에도 구조적 진단이나 이런 것들 다 있을 것 같아서 항목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일단은 현재는 자문위원회 거쳐서 하려고 했던 탐사 용역은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황.
○건축과장 최종현  예.
김종호 위원  올해 안에 못 할 가능성도 커 보이네요, 지금 같아서는?
  그렇죠?
○건축과장 최종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도 한번 올해 삼두1차 관련해서 6월 달에 정밀 안전 점검한 내용은 한번 부서에서도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7쪽이요.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 신청서 접수 들어온 곳이 어디예요?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소규모 주택 해 가지고요.
  저희가 신청 홍보를 했는데 어저께까지 신청된 것이 19건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19건이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신청 건수가 많이 저조해 가지고요.
장수진 위원  아, 저조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래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접수 기간도 12월 중순까지 저희가 접수 기간을 지금 연장을 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9군데 들어온, 그 몇 군데를 총 선정을 하실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선정하려고 한 것은 150건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일반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였지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제외한 구역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소규모 정비구역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있었는데요.
  신청 건수가 19건밖에, 신청이 되다 보니 이것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원받지 않았던 곳도 일단은 사업 대상 구역을 좀 증가시킬까 하는 생각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신청서를 받고서 그 후에 진행을 접수가 만약에 다 미달이 되더라도 진행은 하셔야 될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그 후에는 또 어떤 절차가 남은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안전 점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 의뢰를 하고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저희가 당초 생각한 것은 6개월로 잡고 있었는데 신청 건수가 몇 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신청 건수에 맞게끔 용역 기간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신청 접수하는 방법이 까다로운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신청서를 지참을 해 가지고요.
  저희 건축과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수진 위원  혹시 이것을 신청을 함으로써 신청하고 나서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세워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셔서 신청을 좀 꺼려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우편물 등기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개별 발송 이후에 많은 문의 전화도 있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진단을 받고 막 그런 다음에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사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그 건물을 일단 조사를 한 다음에 어디를 보수 보강 공사를 하여야 이 건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보수 보강을 순위별로 매겨 가지고 1동당 1천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장수진 위원  1천만 원 내외로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이나 이런 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신청하는 곳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한번 적극 홍보를 해 주셔서 대상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9쪽에 보면 우리 빈집실태조사 용역 하고 있잖아요?
  다 준공이 된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아니요, 11월 달에 저희가 준공합니다.
  그래서 내일 빈집실태 및 정비계획 최종 보고회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최종 보고회요?
  내일 몇 시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내일 오후 3시에 합니다. 
장수진 위원  오후 3시에요?
  어디서 하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어디서 해요? 
○건축과장 최종현  갈매기홀에서 합니다. 
장수진 위원  갈매기홀에서요.
  지금 이제 실태조사 후 이제 시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그리고 이 실태조사 한 것을 가지고 사업을 내년에 반영을 하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청이 아니고요, 구에서... 
장수진 위원  구, 예.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받고서 내년에 사업은 바로 올해 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오지는 않았겠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같이 해 가지고요.
  빈집 철거함과 동시에 안전 조치 하는 방안 해 가지고...  
장수진 위원  빈집 철거는 늘 있는 예산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 빈집 관련한 활용 방안이나 우리가 보면 빈집은 거의 철거를 하고 조그만 소규모 녹지대나 운동기구 놓는 이런 것으로만 활용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찌 됐든 계획이 좀 수립이 됐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금년도같이 동일하게, 일단은 최종 보고회가 금년도 본예산 올리기 전에 하다 보니까 어떤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없겠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이 용역한 결과물을 갖고서 계획성 있게 좀 계획을 잡으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린 말씀인 것이고요.
  자료를 내일 최종 보고회 나오면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센터 지금, 저는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 위원님들이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아니,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추진되는 것인데 계속 보류 중이 지금 몇 년째 보류 중인데 이것이 지금 구에서 주민분들이나 이렇게 뭐 알고 계시나요?
  신청사 건립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드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아는 것도 올해 중반에 체크했던 것인가 그런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또 주민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또 보류가 됐으니 이것은 뭐 어찌 됐든 이것이 뭐 제물포구 출범 관련해서 보류가 된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 이렇게 2년, 3년째 여기에 이미 설계나 저기도 했잖아요.
  우리 지적 관련해서 그 용역도 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시설 결정 용역 말씀하시는...
장수진 위원  예, 그것도 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하고 있다가 금년도 1월 달에 행정체제 개편 확정에 따라 가지고 일단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 정지 중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또 몇천만 원 들여서 용역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시설 결정 용역 하는 것은 한 6천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것도 하고 그전에는 또 뭐죠?
  또 설계 용역은 아직 안 했죠?
  타당성 용역을 했었나? 
○건축과장 최종현  예, 건축 기획 용역을 하였습니다.
장수진 위원  건축 기회 용역 맞아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것을 한 적도 있는...
  어쨌든 지금 저는, 물론 우리가 좀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송림6동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신청사 건립 문제에 있어서 계속 변경이 되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님들조차도 지금 자료 보고 아는 것인데 이것을 또 주민들한테 저희 위원님들 나가서 또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또 우리도 신뢰를 잃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도 관내 6동이나 뭐 이런 데 회의를 할 때 이 상황을 좀 알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이것이 지금 보류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내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장수진 위원  왜냐하면 기대, 지금도 여기 신청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신청사도 생기고 그쪽에 또 뭐 재생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사실 이것 보면서 정말 2, 3년째 이렇게 보류만 하고 있으니 과 입장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현장에 계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참 설명하기가 난감은 해요. 
○건축과장 최종현  제가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분들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67쪽 한번 보시죠. 
  우리 의회청사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청사의 계단의 그 단의 높이, 너비 뭐 각도 그것 좀 알고 계시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그 이후에 전문업체를 한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고요.
  계단 옆 측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계단 폭과 계단의 높이가 다 불규칙하기 때문에 내년도 구청사 개보수 공사 할 때 계단도 포함해 가지고 시설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원천적인 지금 있는 것을 고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사실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여러 사람이 거기 다쳤어요.
  아시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친 사람이... 
이영복 위원  어쨌든 밑에 일하는 분들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기간제 분들도 다친 적이 있고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도 다쳐 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 젊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 의회에 민원인들이 여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못 오고 계세요. 
○건축과장 최종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저희가 지금 내년도 구청사 개보수 공사 할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
이영복 위원  화도진관 거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애초부터 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각도나 높이 이렇게 보면 우리랑 흡사해요.
  우리 의회청사하고 화도진관하고.
  그런데 이번에도 잘 쓰는 것 갖다 교체도 하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승강기...
이영복 위원  그래요, 우리도 한번 검토 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뭐 우리가 합구가 돼서 이것을 불용을 안 쓴다 하더라도 합구돼서 여기 어느 신청사가 만들어짐이 그래도 몇 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꼭 해야 되는데 때만 되면 이것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고 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사고가 났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최종현  일단 저희 건축물 지금 제물포구 통합 구청사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이 건물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저희가 불안한 요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합구가 돼서 신청사가 만들어져도 여기는 뭐 매각할 저기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15페이지를 보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예산이 8,7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되어서 반납되었는데 관내 사업 대상지가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최종현  이것이 이 예산이 ‘22년도에, 잠깐만요. 
  ‘22년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으니 저희가 신청할 건물대장 데이터를 조사한 이후에 관련된 건물 소유자들로 하여금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신청한 결과 4개소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3개소는 지원을 해 줬어요, 2022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건물주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하였고요.  
최훈 위원  중도에?
○건축과장 최종현  예, 사업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금액보다 많이 집행하지 못했다면 저희가 작년도 말에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시비를 반납을 하였고요. 
최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추가 모집이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래도 저희가 예상외로 일단 1동당 4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상외로 시청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이외에 많은 시비를 보조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최훈 위원  요즘은 제가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요즘은 예산이 때로는 과도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예산을 세울 때 데이터가 구도 그렇지만 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 설치 지원에 관한 것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건축과장 최종현  현재 잡혀져 있는 예산액은 전액 구비로써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6개 정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2가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가구가 신청해 가지고 이것이 12월 초에 공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2가구 합치니까 66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최훈 위원  아이고,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네요? 
○건축과장 최종현  남습니다. 
최훈 위원  아...
○건축과장 최종현  이것이 당초 ‘23년도에는 20가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신청이 완료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작년에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가구밖에 신청이 안 됐던... 
최훈 위원  어쨌든 이런 결과치가 나올 때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이런 화재안전 취약주택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원할 세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게 
그러면 다른 데에 예산을 사용될 것을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최훈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보면 용역에 거의 보면 13쪽, 14쪽 보면 내용이 쭉 언급돼서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중복이나 이렇게 몇 개의 업체가 많이 용역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에요?
  공정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지역경제 활성화 해 가지고 관내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게끔 돼 있다 보니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하나의 업체가 계속 중복되는 경향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훈 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관내의 업체들 많이 좀 이용해 달라는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 결과인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하고 의회 유지 관리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의회 4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 수압이 너무 약해서 사용하는 데 정말 불편함이 많고요.
  또 그 변기 2개가 그 물내림 장치가 자주 고장나요.
  너무 자주 고장나 가지고 정말 그 쓰는 데 너무 어려워요, 불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시고 수리든 교체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청소하시는 근로자분들이요, 여성근로자분들.
  휴게실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항상 볼 때마다 참 그 미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 거기 그 마포 빠는 그 곳에서 항상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휴식 공간을... 
○건축과장 최종현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 구청사 공간 배치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어디...
○건축과장 최종현  총무과에서...
오수연 위원  총무과인가요?
○건축과장 최종현  재배치 관련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제가...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그 4층 화장실도 시급하게 좀... 
○건축과장 최종현  예, 그것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31쪽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위반 건축물 현황 해 가지고 9번이요. 
○건축과장 최종현  9번이요? 
이영복 위원  예, 9번 조경훼손.
  이것은 신축 건물이에요, 있던 것이에요? 
○건축과장 최종현  신축 건물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조경 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훼손시켰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이 많은데...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매년 해 가지고요.
  부설 주차장 점검할 때 일단 조경훼손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병행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이영복 위원  만약에 그것이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하여튼 역민원이 엄청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건물 조사를 하다 보면 무척 많이 나올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내년에...
이영복 위원  하다못해 아파트 지역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저희가 매년 해 가지고요.
  좀 내부적으로 조경훼손 부분이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고요,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저 우리 의회청사 잠깐 말씀,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그것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최종현  그것은 이제... 
이영복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것도 구에서 그것도 못 맞추면서 기준도 못 맞추면서 어떻게 할까 남을 제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최종현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이영복 위원  오래되었죠, ‘93년도예요.
  ‘9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때 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83년도에 본관동 지었고요.
이영복 위원  ‘92년도에 의회청사 증축한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최종현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단 계속 사고 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안 맞아요.
  우리 공공건축물의 기준이 있어요.
  계단의 높이 뭐 그런 것들이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그러면.
○건축과장 최종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노력이 아니라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종현  예,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현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원태근  다음은 의회사무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원태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임철우 의사팀장입니다. 
  황인창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7쪽에서 8쪽 보시면 용역업무 관리실태에 대해서 2024년도 동구의회 진행한 용역 사업 중 프리미엄뉴스 제작 용역 예정 금액이 2,100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0이고요.
  홍보 영상 제작이 예정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프리미엄뉴스와 홍보 영상 제작.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프리미엄뉴스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완료일이 ‘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지출되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이것 이제 계약이 되어 있고 회계연도 마지막에 지출을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처음 물어보는 것 같아서... 
  그러면 홍보 영상 제작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금 마무리는 됐고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것 지금 손 좀 보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손보고 있어요?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6쪽과 29쪽을 참고해서 보시면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 배포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홍보물을 굳이 제작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의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최훈 위원  6쪽하고 29쪽을 참고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6쪽하고 29쪽이요. 
김종호 위원  29쪽?
  업추비인데요.
  14페이지인데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14페이지.
  홍보물품 기념 제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훈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올해 한 번 제작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 하면서 방문을 해요. 
최훈 위원  그런데 올해도 했었죠?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 것이 없나 하다가 학용품 세트를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을 해서 방문 기념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왜 미배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8월에 제작을 했고요.
  공공기관 진로체험교실은 그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그랬나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원태근  그전의 것을...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죄송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으로 좀 배부를 했고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만든 것입니다. 
최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에 제작을 했던 것은 배포를 했다는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최훈 위원  그리고 제작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최훈 위원  그래서 미배포로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질의를 좀 할 것인데요.
  지금 구군협의회 분담금이 2022년까지는 7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최훈 위원  1천만 원으로 300만 원 인상됐거든요.
  약 43%에 해당되는 금액이 인상됐는데 분담금 인상의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가 힘드시다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훈 위원  거기에 추가돼서 그러니까 분담금 인상의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 그리고 분담금이 증액되어서 추가적인 성과나 협의회에 의해서 개선된 활동이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요.
  그리고 분담금 회계 지출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업무추진비에 준하여서 지출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것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뭐 자세하게는... 
최훈 위원  구군협의회에 지출한 분담금이 구, 군에서 지금 인상돼서 1천만 원을 분담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중앙회로 1천만 원이 다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인천에서는 10개니까 1억이 올라가겠죠?
  그중에서 40%를 떼고 60%를 갖다가 다시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계 지출에 대한 내역서를 요청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봤는데 그 내역이 좀 너무 이렇게 부실하고 미비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구, 군 의장님들끼리 모여서 각종 협의를 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그런 데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여튼 협의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지금 세부 내역이 그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이 미비하게 계속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태근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최훈 위원님 이어서 그 홍보 영상 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홍보 영상이 아직 계속 뭔가 뭐를 하고 있는 것,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시 업데이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장수진 위원  수정.
윤재실 위원  맞아, 수정하고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수정이 언제 끝날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 홍보 영상 틀 수 있는 시간도 그리 많지 않아요.
  지금 벌써 12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언제, 이미 다 돼서 홍보 영상이 후반기부터 시작돼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것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상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언제까지 이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과연 되기는 할 것인지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영상을 제작했을 때 의원님들 같이 보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다시 손 좀 봤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수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이제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수정할 때도 그 문제, 두 번째 수정할 때도 그 부분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한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개선이...
윤재실 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올해 안에 홍보 영상이 나올까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나오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개선되기 위해서 따로 뭐 자료가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도 될까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아니, 기존에 있던 것에서 조금 수정하고 그러는 부분이라서... 
윤재실 위원  기존에 있던 자료는 지적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면 제대로 수정해서 영상물을 틀을 것이면 제대로 하시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그것 수정되면...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 지적했던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영상은 그때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으면 아마 안 될 텐데, 못 틀을 텐데.
  그러려면 틀을 것이면 빨리 시간도 없으니 빨리하셔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하셔야 돼요, 눈치 보고 계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의회 행감이 끝나면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연수를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안 가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또 그중에 또 공무국외 안 가시면서 또 다른 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어요, 맞나요?
  제가 들은 정보예요, 이것은.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계획 중인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계획 중인 것이에요?
  그 계획이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가능은 합니다. 
윤재실 위원  어떤 부분에서 가능할까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지역에 대해서 뭐...
윤재실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교시찰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비교시찰을 가려면 여비가 들어가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들어가죠.
윤재실 위원  여비가 들어갈 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근거거든요.
  가능한가요?
  의장님이 명을 하시나요, 다녀오라고?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아니,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결재를 맡아야겠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지금 하시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아니, 그러니까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의장님 결재를 맡으면 가능하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개별 비교시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네요?
  굳이 의원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안 가셔도 되겠네요?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정책지원관이나 직원들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지금 선례를 만드시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잘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살펴보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단체활동 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의회사무과 하는 것 의장님도 보고 계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 의회에서 공무국외 간다 하면 모든 의원들을 다 통해서 의향을 물어보고 갈 분들은 가는 것이잖아요.
  ‘니네들은 가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또 할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도 갔다 와서 같이 또 비교시찰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잖아.
  잘못하는 행정이지, 이러면 안 되지.
  과장님은 그것 좀 잘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비교시찰 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시간 있을 때 가자고 준비한 것이고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시장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 뜻에서 가게 됐는데 그러면 다 못 가지.
  가지 말지, 그러면.
  이것은 그래요, 필요해서 가는 것이에요.
  무슨 뭐 놀러가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필요해서 이렇게 허가를 맡아서 허가 안 되면 못 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계획서를 짜고 하는 것인데.
  의원이 가는데 왜...
  그러면 다 못 가는 것이에요.
  비용이 있으면 선진지 가서 보고 와서 우리 동구에 맞는 저기를 또 한 번 만들어야지 벤치마킹 하자는 뜻에서 준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말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가야지, 그렇게... 
  그리고요,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하는 데 있어서 어디 지적 사항이나 무슨 감사 한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감사는 뭐 아직은 없고요.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 사용하시고 나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주시는데 주시면서 사용자들 대상들하고 이렇게 먹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품의를 해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 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면 어느 업체에서 어느 식당에서 어떻게 먹고 누구랑 그것이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그것은 품의서에 다 있고요.
  이것은 간략하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우리 의회부터 고쳐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적하는데 제대로 가느냐 그러는데 다 필요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진지 가는데 무슨...
  그 저기 업무추진비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명확하게 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좀 해 주세요. 
  1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뽑아주세요, 그러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윤재실 위원  할게요.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개별 입법 기관이기는 하지만 단체로 행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시찰이나 공무국외연수를 갈 때에는, 사실 그래서 공무국외연수 갈 때는 저희 심사도 받고 가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외부의 사람 들어와서 심사도 받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단지 초대받아서 가는 것이니 초대받아서 가는 것은 심사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이고 비교시찰 역시 단체로 가서 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원들 입장에서 보고 그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본 것들이, 비교한 것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업무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미 의회에서는 연간계획도 좀 나와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계획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
  우리 의회 운영할 때 일정 잡을 때 잡잖아요, 미리미리.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예.
윤재실 위원  그것처럼 비교시찰이나 공무국외연수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이참에 비교시찰 관련해서는 조례에 뭐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하셔서 뭐 바람직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의회 전반에 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일을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자료에 의회업무추진비 쓴 것 있잖아요.
  간략하게 내용이라도 써 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현안에 대한 얘기, 다 현안이에요.
  저도 이것 보면서 여기 다 그렇게 써있어요, 현안.
  이러지 말고 도대체 어느 과랑 어떻게 먹었다 간단하게라도, 아셨어요?
  예?
  그렇게 좀 자료를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서식을 좀 다시 바꿔서 (청취 불능) 
윤재실 위원  그래서 칸을 조금 넓혀서라도 한 2줄 정도 해서 어느 과랑 간담회 형식으로 갔다 이 정도까지 나와줄 수 있게 양식을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태근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원태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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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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