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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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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23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일시 : 2019년11월22일(금)


  일시 : 2019년11월22일(금)
  장소 : 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먼저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현 총무팀장입니다.
  이선희 인사팀장입니다.
  강한묵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양자회 소통협력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자치과장님, 팀장님 팀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13쪽을 보면 12∼13쪽에서 19쪽을 보면 동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저소득층 돌보미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략 그런데 이것이 연 2회로 실시를 하는 것이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11개 동 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는 대략 어느 단체들이 기여하고 있나요? 주관하는 단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과에서 보조금 형태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페이지를 짚어서 말씀드린 데는 지금 새마을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1개 동에서 동별 지원사업에는 연 2회 실시하는 데는 동별로 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동 단위로 다른 자생단체가 불평의 소리는 없었나요?
  왜 계속 동별 지원사업을 새마을만 주느냐는 얘기는 안 나왔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별로 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지금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녀회가 있기 때문에 부녀회가 어떤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 줘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는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한 불만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연 2회가 나가는데 상반기는 대략 1월에서 6월 중 어느 때에 이것이 지출이 되고 하반기 때는 대략 이 사업을 김장나누기라든지 저소득층 돌보미 사업을 언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참고로 여기 기재해 줄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관한 것은 일괄 지원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  1년에 두 번 일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26쪽을 보면 사업 별 반납현황이 3년간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희망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이런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쭉 ‘17, ‘18 이렇게 ‘19년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반납을 했어요. 
  이것은 계획대로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발생이 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사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죠, 동구 관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리고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이 확정되게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물론 전액을 다 쓸 수도 있지만 잔액이 발생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저한 이런 감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썼는지에 대한 것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하게 불필요한 예산은 사실적으로 거기다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최대한으로 우리 동구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27쪽에 용역업무 보면 66%가 집행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용역업무 관리실태 계약방식 전자 입찰한 것, 1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용역이 거의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계약이 이뤄지는데요.
  이게 이제 매달 청사 용역비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지출이 되는 데 마지막 월에 대한 집행은 12월에 이뤄지지 않고 1월에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 없는 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이뤄지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85쪽을 넘어가서 내용하고는 좀 동 떨어진 얘기를 하는데요.
  자치행정과니까 얘기드리는데 본 위원이 몇 년 동안에 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어느 직제가 정년퇴직 하실 연세 나이가 아닌데 명퇴를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부구청장님이 아직도 젊잖아요. 
  명퇴를 했는데 우리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젊은 나이고 가정에 더 저기를 하셔야 될 그런 연령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인사권을 지닌 분한테 따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그럴 때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를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그전에 부구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몸도 조금 이렇게 편찮으신 데가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명예퇴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건강도 그러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구의 공무원님들은 정년퇴직 때까지 이어져야 좋지 명퇴를 한다는 것은 참고를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업무분담이 효율적으로 편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평소에 느꼈어요.
  무슨 과에 일이 어디로 가고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2020년도에 업무 분담 편제를 이렇게 하실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소관은 아니고요, 기획감사...
유옥분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을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다음에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하면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리고...
유옥분 위원  예. 95쪽으로 넘어가서 쭉 보면 쭉쭉쭉 해서 30개의 기간제, 임기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그런 교육을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지.
유옥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교통과의 기간제 공무원이 들어오시잖아요, 한시적으로나 기간제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교육은 누가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이게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거나 시간선택제공무원에 관한 채용에 관한 것은 부서에서 자체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필요하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교통과는 교통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선발이 되고 나서 후차적으로 선발된 인원에 대한 교육도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여기 95쪽에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주문을 하는 데 지금 그래도 참고적으로는 우리 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좀 아셔서 연계적으로 교통과하고 충분한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면서 주민의, 구민의 소리라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가슴에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어디에 이제 예를 들면 송림초교 앞에 지금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상권이 힘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차할 때도 없고, 고무장갑이나 속에 끼는 면장갑 그것 얼마 안 가요.
  그것 하나를 구매를 하려 그래도 동구에 미림극장 옆에 오면 점포가 많다 해서 서구라든지 미추홀구라든지 이런 인접해 있는 데서 먼 데서 차를 끌고 와서 구매를 하려고 왔는데 주차 문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점포 앞에 대놓고 물건을 이렇게 보는 동안에 ‘차 얼른 빼시오.’
  그러면 단속하는 자기의 업무지만 그래도 교육을 잘 해서 그 점포도 모처럼 오시는 손님한테 그래도 팔 수 있고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뒤쫓아 다니면서 그냥 ‘몇 호 차량 이동해라, 빼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인들의 입에서 장사 못해 먹겠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이것 이래저래 인구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마저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니 가게 문을 닫고 하라는 것이냐, 주민세나 세금 내는 것은 다 공히 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하는 얘기를 몇 점포 몇 분한테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송림동 분이 잠깐 송현시장에 차 잠깐 우측 깜박이를 켜놓고, 이것은 부서가 달라도 꼭 공유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방 우측 깜빡이 켜고 시동도 안 켜고, 안 끄고 잠깐 동안에 간 동안이니까 얼마 걸렸겠어요. 
  아무리 슬로우 슬로우로 가고 그 구간이 짧으니까. 
  그런데 문자 하나 이동하라고 하지도 않고 딱 과태료를 붙였으니까 방방방방 뛰고 이럴 수가 있냐고 흥분을 나한테 털어놓는 일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내가 교통과에다 그런 것마저도 의원이 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 것은 같이 소통하시면서 과끼리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 이게 상권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가 달라도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보면 30개 부서예요, 과가. 
  그러니까 메모 좀 잘 해 주셨다가 이런 것은 2020년도에 조금 바람직한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거기에서 잠깐 덧붙여서 말하면 이게 주차를 하게 되면 민원이 막 제보가 됩니다.
  왜 우리 쪽만 주차단속을 하고 저기도 계속 주차를 하는 데 왜 안 하냐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다 듣고 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경제를 감안 했을 때는 너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장시간 세워놓는 차들은 상점 앞에 별로 없어요.
  시샘도 아니고 그런, 전 듣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관련 부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179쪽을 보면 각 동별의 민원사항 괄호 열고 반상회 건의사항 포함이 있는데 지금 우리 11개 동 중에 반상회를 하는 동이 어느 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그전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주관 하에서 이렇게 반상회가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통장님 주관 하에서 반상회가 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여기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25일 전·후로 해서 통장님들을 모아놓고 주지사항이라든가 전달사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그때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온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원사항 괄호 열고 그러면 통장님이라고 해야지 반상회를 반 단위를 동구에서는 안 하고들 있는데 괄호 열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문구 자체가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아서 검토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246건이 민원사항이 됐는데 그중에 완료가 몇 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246건이 되더라고요, 민원 건수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대략 완료가 약 거의 90% 정도가 다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90%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몇 월까지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1년을 놓고 봤을 때.
유옥분 위원  1년을 놓고 봤을 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유옥분 위원  90%...
  마지막으로 233쪽에 통·반장 현황에 우리 동구가 204통에 978반인데 통장님이 왜 열 분이나 결원이 돼 있을까요? 많은데, 열 분이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조금 이렇게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선임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단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역할수행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을 전달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다 일괄적으로 투입이 되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단독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가정마다 찾아다녀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대 가면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재차 또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아파트에 비해서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는 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들은 저희가 통장님 임기가 끝났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내서 통장님을 선발하게 되는 데 그때 신청을 하는 통장님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통도 있고요.
  또 최근에 그만뒀을 경우 해 가지고 통이 비어있는 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어느 동 같은 경우 11개 동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통장님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통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대부분 다 그런데요.
유옥분 위원  아니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서도 통장님들을 뽑는다 하게 되면 관심들이 많다고요.
  많다 하게 되면 통장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열 통장님인데 이것 올해는 다 선임이 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리고 내년부터는 통장님 수당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유옥분 위원  예, 선호가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다 벌써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반장님이 280여 명이 되는 데 이 결원도 무슨 계획이 있어요, 2020년도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그런데 반장님 선발에 관한 것은 동장님이 선발하게 되지는 않고.
유옥분 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통장님들을 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반장님 역할을 수행할 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반장님으로 선뜻 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반장님들한테는 연간 두 번, 얼마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추석하고 설날 때 일부 수당이.
유옥분 위원  대략 그게 얼마예요,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수당이 약 2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옥분 위원  그럼 연간 4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리고 지금 쓰레기봉투 일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도 좀 결원이 많은 편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독촉하시든지 각 동 단위의 통장님들 회의 때 해서 다 이렇게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먼저 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비용적으로는 조금 추산하기는 어렵고요. 
  개수로 따진다면 약 100여 개 정도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년에 100여 개밖에 게첩을 안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다는 것도 있고요. 
  자생단체 있지 않습니까, 자생단체 명의로 해서 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예요. 
  그 정도 지금 다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100여 개면 가격은 어떻게 갑니까, 장당?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가격은 대략 약 7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정종연 위원  7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정종연 위원  그 크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길이에 다는 어떤 현수막 사이즈로 해서 하면 약 7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물론 광고는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해야 되는 데 보니까 단체들이 보면 거의 지금 현수막 값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우리 구 전체의 각 부서에서 쓰는 것에 대한 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집계가 안 되어...
정종연 위원  통계를 한 번 내보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조금 적게 사용을 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라든가 동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적십자봉사단. 
  그런데 이분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중앙 본부에서 지원돼서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 구비로만 전액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보조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중앙에서도 일부 보조가 있고요.
정종연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 퍼센테이지에 관한 것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정종연 위원  그것 뭐 비밀로 할 일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아니 여기 보시면 어떤 자부담의 성격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페이지에 보면 보조사업 효과 그래 가지고 소외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역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교육 그래 가지고 보면 소모품비, 홍보비, 회의비 이게 지금 사업명과 맞는 내용이에요?
  금액이 집행된 게? 
  아니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시킨다는 데 회식비하고 사무용품비만 있고 이것 교육비 같은 것 자체는 없고 그러네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새마을지도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강사가 있기 때문예요.
  강사에 대한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종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강사수당이라는 게 직접 지출이 안 된다는... 
정종연 위원  여기 보면 주민독서 경진대회는 단순인건비에서 심사비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은 교육에 현수막비, 회의 식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것만 나와 있고 이렇게 허접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새마을지도자...
정종연 위원  혹시 과장님 지도자 교육할 때 한 번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무슨 교육을 시켜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자체 교육인데요.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자체 교육인데 무슨 내용이냐고 거기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이 돼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취약한 점 이런 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거의 뭐 이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이 내용에 충실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올해도 지도점검을 했고요. 
  감사도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감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종연 위원  내용이 이렇게 부실하게 교육을 해서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수소연료전지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사자협의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인천수소연료전지 주식회사하고 어떤 협의안에 대한 게 이행 관계에 대한 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 내용을 저희들은 언론에서나 이렇게 훑어서 확인이 가능하고 아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에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위원님들한테 미리... 
정종연 위원  이것 꼭 비밀로 해서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통보라든가 보고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적으로 주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세세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관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어찌됐든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부서가 따로 있다, 가정을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지금 같이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서 합니까, 부서에서 직접 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따로 청장님한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드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챙겨야 될 것은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 위원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야지 언론에서나 보고 이게 협의가 됐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알면 좋은 방향의 합의도 이뤄낼 수가 있고 좋은 방향에 합의 의견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그쪽에 비대위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비대위 측에서 어떤 요구안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안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요구 그다음에 금액적인면 그다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지원금에 관한 사용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지금 제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것 고소·고발 건에 대한 취하 얘기도 나온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요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협상 조건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천연료전지에서 수용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취하를 하겠다는 조건이 협약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러니까 고소·고발에 관한 건은 저희하고의 관계는 아니고요.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하고 비대위 쪽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어떤 협약이 이뤄지고 협상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동구가 엄청난 어떻게 보면 혼란도 겪고 갈등도 겪고 주민들끼리도 갈등을 하고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선의의 상처를 입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저희 의원들은 아무 역할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 의원들한테도 상당 부분의 타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합심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해쳐 나가야될 부분인 것이지 그 부분을 갖다가 감추고 해서 그냥 언론에서나 알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삼가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다음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보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에서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시책추진 업무비에 대해서 간담회시나 전통시장, 관내 소형업소를 고루 이용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민이 있어서 추진현황에서 보면 완료하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조금 봤는데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사실 놀랍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물품 구입을 할 때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현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금액도 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물품이 사실적으로는 차별화된 물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물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물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재래시장에서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쪽을 이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도로환경미화원 격려품 지급 그리고 구청장실 민원접대용 물품 구입비 23만3천 원, 격려품도 지급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청장실 민원실에서 어떤 접대를 하시길래 대형마트에서 밖에 살 수가 없는지. 
  그리고 사실 보니까 직원들 선물 구입비도 있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마트나 도·소매점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물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은 비서실에서 샀다고 보이는 물품들이기는 한데 저는 정말 우리가 올해 야심차게 동구사랑상품권을 만들면서 골목상권을 살려보자고 청장님께서 이렇게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하고 공무원 분들은 물품 구입 이마트트레이더스 가서 하고 동인천 이마트점 가서 하고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물품 구입하는 데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내년에 꼭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동구 새마을지회에서 우리가 구 지회에서 지출현황이, 몇 페이지였지.
  9페이지에 보면 동구 새마을지회에서 보조비로 나가서 구 지회 사업들을 보면 이게 지금 너무 플래카드 제작비가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3만 원에 제작을 했다가 6만 원에 제작을 하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게 이제 플래카드가 단순 플래카드가 있고 디자인을 넣어서 해야 되는 플래카드가 있고 해서 가격이 약간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이제 새마을부녀회에서 플래카드 제작비도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그 부분은 동네마다 같은 업체에서 하다 보면 변경될 사항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 데 구 지회에서는 사무국에서 지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행사 때마다 플래카드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격 차이가 조금 이렇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이렇게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플래카드도 보면 그냥 만들어 와서 사진만 찍거나 또 이렇게 거리에 걸 때는 제작료가 비싸기는 하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조금 저도.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모양도 이렇게 조그마한 사각형도 있고...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제작 많이 해 봐서 아는 데 사실 원가 자체는 조금 되게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플래카드를 거리에 거냐, 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거든요. 인건비 때문예요.
  그 부분도 내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 저 다섯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각 동별 민원사항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직접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렇기는 하지만 화수1·화평동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시행사와 협의 후 진행 이런 답변들이 있어요, 이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자와 협의해서 뭘 하겠다고 하면 시행자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계속 그 지역은 화수시장처럼 슬럼화가 계속되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주택재개발이라는 게.
  그랬을 때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수시장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는 주민들도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잖아요, 재개발 지역에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구에 내는 것이잖아요. 
  단지 주택재개발지역 구역이라고 묶여서 지금 현재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인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똑같은 이런 화수시장처럼 그런 슬럼화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재개발이 안 됐어요.
  협의 했는데도 안 되고 재개발도 계속 지연돼서 안 되고 그럼 계속 구에서는 둘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은 계속 슬럼화 돼 가고 이랬을 때 그때 가서 하겠다, 이것은 너무 늦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면에 있어서는 구에서도 어떤 시 차원이라든가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이 빨리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보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구청 자체 내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맞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냥 협의 후 하겠다, 협의 후 너희들끼리 해라 이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화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자리경제과...
윤재실 위원  지금 시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례 예이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국가에다 놔뒀기 때문에 지금 화수시장이 된 것이고 계속적으로 민원 반상회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오고 있는데 공통적인 게 화수1·화평동 재개발 거기에 묶여서 뭔가 민원을 제기해도 시행자와 협의 후 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와 협의하려고 했더니 재개발에 묶여서 못 한다.
  그러니까 거기도 못 한다고 그러고 여기도 못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뜻대로. 
  1∼2년 걸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5년·10년 이렇게 걸리는데 그때까지 이것을 과연 이렇게 가만히 둘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런 민원을 받았을 때 그냥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도 다 세금을 내고 세금을, 제가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조합에 내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구에 내는 것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그런 것들도 대안을 제시해서 답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과에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된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2의 화수시장이 나오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또 하나는 통·반장 특히 지금 반장님들 공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기나 이런 것들을 통·반장 조례를 저희 의회가 서면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8.4%가 지금 공석이에요, 통장은 5%가 공석이고. 
  이렇게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 동에서 일어나는 업무들이 잘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사실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들의 보조적인 역할 수행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이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화도진소식지가 배부된다고 그러면 통장님한테 저희 동에서 배부가 통으로 되고 통에서 다시 반을 통해서 반에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부되는 형식이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장님들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사실적으로는 반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부각되지를 않고 약간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반장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냥 적극적으로 반장님을 모집을 해서 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지를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통장이 지금 열 분이 공석이잖아요.
  거기에 반장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반장을 통장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 반장을 그러면 부각되지도 않고 기능도 별로 없으니 반장에 대한 역할이나 기능들은 축소시키고 이런 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저희가 통장님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님을 공개모집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 반장님들이 빈 통장님이 없는 통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통장님의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은데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저희가 대답했던 것처럼 사실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역할 수행이 어려운 통들이 몇 개 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몇 차례 해도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통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동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서 통장님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수당도 이번에 인상도 되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안해서 반장의 기능이 그닥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다면 통장님들이라도 완벽하게 100% 채워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면서... 
  그런 단독주택에는 통장의 역할이 하기가 되게 힘드니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을 해야죠.
  그 설득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실 수 있도록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지금 동장님들이 굉장히 설득도 많이 하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실 수 있는 통장님들을 선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저희가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별다른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기념...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기념품 배부하는 것에 관련돼서 얘기하다 끝났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페이지 79페이지를 보면 배부 내역에 중복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은 왜 중복이 된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 79.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같은 데로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사실적으로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기념품에 대한 전달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념품도 이렇게 조금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일행이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단장급이라든가 그분한테 드리는 기념품이 다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드리는 기념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에서 왔다 하더라도 기념품을 별도로 이렇게 중복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게 지금 6월 12일 인천 서구에서 김포시에서 고양시에서 세 군데에서 왔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자개쌍합도 똑같아요, 6월 12일.
  인천 서구, 김포시, 고양시.
  그러면 이 얘기는 한 군데에서 사람이 2명씩 왔다는 얘기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한 군데 기관에서 1명씩 왔다고 하면 이것은 중복된 거거든요?
  같은 날, 같은 일로 같은 세 기관에서 왔는데 3개가 나갔어요.
  이쪽에서 3개가 나갔어요, 각기 다른 게.
  그러면 중복된 거잖아요.
  사람이 무슨 과장이 왔고 팀장님 왔으면 과장은 이것을 주고 팀장은 이것을 줬다든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써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혹시 과장님, 관련된 이거 배부하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총무담당 홍재현  총무팀장 홍재현입니다.
  말씀하셨던 6월 12일 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에서 3개의 보조배터리하고 자개쌍합이 3개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고 수행하는 직원이 왔을 경우에는 아까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같은 분이 세 분이 각각으로 오셨을 때 보조배터리와 자개쌍합을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드리지 않고 2개 정도 같이 드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기념품을 2개씩 드리는 경우도 있나요?
  한 사람 앞에 두 가지씩?
  그런 경우도 있나요?
○총무담당 홍재현  예를 드리면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유관기관 처음에 부임하셔서 방문드릴 때 그쪽에 있는 기관장님한테 갈 때를 예를 드리면 만약에 중부경찰서나 갔을 때 필함이나 여러 가지 명함함이나 이런 것을 같이 서장님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수행해 주는 직원들이 나와서 같이 영접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는 보조배터리라든가 명함지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또 전달해 드릴 경우에 같은 날 다른 품목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총무담당 홍재현  한 사람한테 여러 개가 나갈 때가 있고요.
윤재실 위원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 거예요?
○총무담당 홍재현  2개가 같이 나간 경우입니다.
윤재실 위원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세 분이 오셨는데 한 사람한테 두 가지씩 나갔다는 얘기인 거죠?
○총무담당 홍재현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중요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네 번째, 해외공무국외연수출장 또는 저희는 출장이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연수라고 하잖아요.
  연수, 출장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계속 신문에서 이슈 돼서, 회자 돼서 돌아왔던 얘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해외연수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이 돼서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해외연수 건이 없다고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편법으로 국외로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없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저희 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근속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이 근속을 했으니까 개인의 격려 차원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수행해서 갈 때는 명확한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않는 부서에서 갔다라는 게 계속 신문에서 나왔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부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몽골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팀장도 갔고 배덕원 문화 관련된 팀장도 갔었고 저도 갔었고 지금 여기 소통협력팀장도 같이 수행해서 갔습니다.
  인사팀장이 몽골에 배석해서 간 이유는 저희가 교환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교환근무에 관한 협의에 관한 사항, 관계 때문에 인사팀장이 거기를 배석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문화, 관광이라든가 경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저희가 몽골하고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가 논의를 위해서 해당 부서, 예를 들면 배덕원 그때 문화팀장 거기가 배석이 됐었던 것이고 관련 부서장이라든가 해당되는 팀장들이 저희가 조를 짜서 배석을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에 있는 직원을 몽골에 보낼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은 없는데 저희가 몽골에서, 지금 매년 몽골에서 교환근무를 하러 오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온 것은 아니고 K2H라고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제도인데 그거하고 연관 돼서 저희도 지금 몽골 쪽으로는 사실 가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런 관련된 공문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관한 문제가 약간 저개발국가이고 약간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에 관한 사항을 지원을 해 주기가 어렵다, 이런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쪽으로 파견해서 간, 가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으시고 가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가고자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교류차 가는 비용들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몽골에서 온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일부는 K2H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가 숙박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어떤 연수에 필요한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에 자국에서도 일부는 파견 나온 직원에 대한 어떤 체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도 받고 있는 상항이고요.
윤재실 위원  몽골에서 온 직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지금 해 주니까 몽골에서 한국으로, 동구청으로 지금 파견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가능한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몽골로 그런 공문을 보내고 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차원에서 너무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저쪽에서 비용 때문에, 비용 발생 때문에 받지 못하면 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있으셔야지 이렇게 인사팀장님이 갔다 오신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지고 그래야지만 계속적으로 여론에서 이 동구청에 대한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들을 제대로 좀 해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저쪽에서 우리 직원을, 동구에 있는 한국 직원을 받을 수 있는,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하면 못 보내는 거야.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하면서까지 보내겠다, 이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 국제관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원해 줬던 수준에 맞춰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를 저희는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타협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법적인 것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윤재실 위원  진행되는 사항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획기적인 거라 관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제가 본의 아니게 기획총무위원장이라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진행되는 것들이나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공로연수는 1년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최근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6개월로 시행해서 같은 조건에 있는 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여러 가지의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보면 인천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굉장한 이슈거리로 해서 굉장히 고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경력도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많이 청장님한테 조언도 해 주고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시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게 된다 그러면 인천수소연료전지 해결책이라든가 방법적인 것 찾는 거에 조금 미흡해지고 또 어려운 점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사실적으로는 그런 해결책을 찾고 나서 부차적으로 약 6개월 후에 공로연수를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의에 의해서 이렇게.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존에 했던 관행은 계속 유지가 되대 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이렇게 적용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기존대로 공로연수 1년을 들어갔던 것은 계속 쭉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장 연수 들어가셔야 될 분이 지금 있잖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으로써는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생각을 하셔야죠.
  이미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또 그때 가서 상황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윤재실 위원  관행이라는 것은 특별할 때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룰처럼 지켜지고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에 의해서는 공로연수 기간에 대한 것을 또 놓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구청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는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적용하는 기준이 그때 그때 달라지면 제도, 그런 관행적으로 가는 이런 제도나 운영에 대해서 신뢰감이 직원들로 하여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기도 저하될 수 있고, 나는 뭐...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진급할 텐데 나보다 6개월 더 하고 나갈 텐데 열심히 해서 뭐해 이런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여러 가지 면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관행적으로 갔던 거고 기준이 그때 그때마다 지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어떤 특정인은 수소연료전지 사안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필요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게 해결이 됐으니 그것은 끝났고 그러면 앞으로 바로 또 이어질 게 또 있는데 또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신뢰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과장님이 실무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적으로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공로연수 1년이라는 기간을 유급 상태로 보내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라는 어떤 내용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에는 이미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미리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때 가서 특별한 사안으로 자꾸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리 미리 고민을 하셔서 같이 일하는 동료 직원, 후배 직원들한테 이런 신뢰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거 하나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박탈감 느끼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장이 또 한마디를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15개월 동안 느끼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과 서로의 어떤 것을 자꾸 질의를 하는데 확실한 어떤 답변이 없어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원칙을 벗어났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직사회가 뭡니까?
  우리 동구에 근무하는 600명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여러 가지 인사문제 또 그분들의 업무에 맞게끔 그분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의 업무분담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무원의 원래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공무원의 책무가 뭡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많게는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올 때 선서를 할 거 아니에요.
  국민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선서를 하듯이 우리 공직자들도 진짜 어려운 공개 경쟁시험을 봐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첫 번째가 국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에 첫 번째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닌데 6대, 7대, 8대에 걸쳐오면서 왜 이렇게 일선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하고 의원들하고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소통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것도 지역의 행사가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알려서 참석하시라고, 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똑같이 4년의 임기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선출직들, 4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사람들인데 왜 그 소통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 의전 관계의 매뉴얼을 다 갖고 계시죠?
  의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행사에 가면 초대받은 자리에 소개를 안 시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초대받은 자리에 초대장만 보내놓고 그분이 야당의 국회의원이든 현직에, 전직에 구청장을 하셨든 왔을 때는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우 차원에서.
  그분을 소개 안 한다고 해서 찍어줄 거 안 찍어주고 안 찍어줄 거 안 찍어줍니까?
  왜 이렇게 우리 동구의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실례로 제가 6대, 7대까지 오면서 지역에 지금 한겨울이 됐을 때 부녀회원들이 봉사활동하시면서 어려운 분들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 초청 한마디 안 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 행감이나 꼭 2차 정례회 때 시간이 공교롭게도 맞춰서 오게 되면 초청을 해요.
  그러면 의원님들 점심시간에 가서 부녀회원들 그때 만나서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고생하신다고 격려도 해 주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함께 하는 모습 이게 전혀 지금 8대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저거입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우리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공직자가 뭡니까?
  진짜 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 와서 자기의 어떤 생계도 있겠지만 봉사정신으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숱한 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명퇴를 하고 나간다.
  명퇴의 뜻은 명예로운 퇴직 아닙니까?
  그런데 명예로운 퇴직이 아니라 내가 당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입장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일까.
  그리고 지금 1년여 보니까 모르겠어요.
  집권자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적재적소 인사위원회의 명단은 실명을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에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떤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서 진급을 했는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분의 어떤 영향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진급을 못 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지금 제가 세부사항을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들을 다 완료했다 했는데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홍재현 팀장, 알고 계시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내가 그것을 지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지적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에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질문 안 한 것입니까?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안일하게 일을 하시는지 나는 참, 열심히들은, 또 일부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들 본인의 업무를 완수하고 잘 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꾸 발견되니까, 또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처벌 위주가 아니라 지적하고 또다시 보완하고 하면 되는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나는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일이 여기 행감에 올라온 자료를 갖고 감이니 콩이니 팥이니 제가 논하기 이전에 공직자들이 다시 한 번 혁신하고 쇄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드리면 꼭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여기에 제가 고민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참 자치행정과 나는 자료 요청한 거 딱 2권을 받았는데 한 권을 보니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한 권이에요.
  이것을 바라볼 때 참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부 언론에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 이런 데도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재정자립도가 밑바닥인 인천 동구는 해외출장은 최다라고 언론에서 또 됐어요.
  또 그리고 참여기업이 없는데 해외무역사 사절단을 보내는 인천 동구라고 이렇게 언론에 계속 비춰지는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수행한 공무원들, 물론 그래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부서, 물론 수행하다 보면 따라갈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사실상 7월에 얼마나 뜨거운 여름에 우리 동구의 어린 학생들의 희망을 좌절시킨 합창단 관련 부서의 팀장이 수행을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적절한 답변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해결도 안 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팀장이 갔다 오고 한 달 만에 또 인사이동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73쪽에 보시면 우리 선출직으로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거기에 수행하는 별정직 직원들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박영우  지금 우리 현재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이 세 분들이 하는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은 73쪽에 일부 또 열거를 시켜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열거를 했는데 과장님, 제가 몰라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일단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보좌하고 수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수행하는 업무죠?
  보좌하고 수행하는 거죠, 청장님을.
  그런데 이분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까?
  결정권자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왜 민원이 오게 되면 마치 결정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통보를 합니까, 민원인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청장님의 명을 받아서...
○위원장 박영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례를 들어서 합창단에 대한 관련된, 문화홍보체육실장님의 관련 부서의 소관 부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마치 결정한 것처럼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통보할 수 없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분들이 청장님을 수행하고 그런 것을 총괄하는, 비서업무가 뭡니까?
  어떤 우리 36개 부서의, 어떤 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청장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전달...
○위원장 박영우  전달할 뿐이지 통보, 거기 있는 관련된 부서장은 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먼저 선행 전달을 하고 후차적으로 어떤 처리과정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통보가 된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민원인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을 우리 과장님도 일도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하실 말씀은 꼭 하시고 시정해야 될 것은 꼭 시정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저는 여기에서 끝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하여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38쪽에 보게 되면 북카페 조성현황 및 시설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화수1·화평동은 12㎡, 약 4평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비좁고 협소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그런데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 시설 현황을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지금 미약한 시설입니다.
  그런 좁은 공간을 활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협소하게 북카페가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보면 4평, 8평 정도 최고가 지금 보니까 71㎡, 21평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북카페에서 책을 볼 수 있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대여면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서 장수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카페라고 그러면 그러면 간단하게 음료 같은 거나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역할도 될 것인데 너무 이거는 협소하고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조금 장소 부분에 대해서 확장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저희 동구의 약간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주민자치회가 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어떤 사무실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배치도 또 해야 될 문제도 생기고 한데 거의 송림3·5동이라든가 이런 행정복지센터 빼놓고 나머지 행정복지센터는 공간을 진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좁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카페를 굉장히 또 확장시켜서 넓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적인 공간이 사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물론 책도 도서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즘 보면 커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지금 화도진축제 때 각 동과 또 단체들한테 음식값이라고 하는 것을 지불을 해서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약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정종연 위원  몇 개 단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단체요?
  단체가 아니고 동에...
정종연 위원  동과 단체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합쳐서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합해서 그 정도.
  몇 개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동은 11개고 나머지는 단체에서 하는 것은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제가 아니다 보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음식값을 지불한 거 가지고 대부분 전부 음식을 조리하는 데 그 돈이 이제 소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화도진축제가 열리면 손님들이 오고 그랬을 때 음식값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서 찬조 비슷하게, 부조 비슷하게 지금 해서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각 단체든지 동이든?
  아니면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각 동이나 단체에 파악이 돼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수입액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는 핸들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을 가지고 동 마을 발전을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지금 현재 마을을 위해서 다시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과연 어디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제가 동장, 예를 들면 동장에 있었을 때는 주민자치회라든가 각 단체장들하고 임원진이 모여서 수익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하고 공개된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논의해서 투명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물론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쓴다고 쓰겠죠.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부정한 데 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음식값을 제공을 안 해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공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그것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감사라면 조금 지나치고요.
  그래도 현실적 파악은 해 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79쪽에 보면 각 동별 민원사항 있죠?
  여기 보면 도시기반과가 언제 거예요, 이게?
  180쪽에서부터 쭉 도시기반과 나오는데.
  도시기반과가 지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고 이게 작년도 11월부터 올해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그때는 도시기반과였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여기 보면 ‘19년 4월에 받은 것도 도시기반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저기죠?
  건설과 쪽 아니에요, 이거?
  도시기반과가 지금은 건설과 업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보안등도 건설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건설과.
허식 위원  그러면 건설과로 해야지 도시기반과로 하니까 이게.
  그다음에 우리 복지하고 관계된 것인데 우리 의료기관이 MOU를 체결해서 다섯 군데인가 있죠?
  가서 종합검진에 주로 해당되는 것인데, 하는데 백병원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인천의료원 되어 있고 최근에 한 게 인천의료원하고 또 어디 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나은병원 있습니다..
허식 위원  나은병원이 가좌에 있는 거죠?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5개 병원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거리, 자기 집에서 가까운 거리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내용해서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의원들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조례개정에 보면 지원대상에 부인까지로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돼요, 지원대상이?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부인까지는 안 되어 있고 본인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본인에 한해서만?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잘 저기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마음연수회니 뭐 이렇게 가잖아요.
  직원들이 여름휴가든 아니면 자기 휴가 때 하는 게 지금 콘도를 계약해 놓은 게 있죠?
  그게 지금 몇 군데죠, 콘도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지금 합쳐서 약 2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0개가 되요?
  제가 알기로는 한화하고 그다음에 대명 정도만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한화가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한화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회사 차원으로 계약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약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다섯 군데요?
  어디 어디예요?
  한화, 대명.
○위원장 박영우  자료 제출하라 그래, 자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모르시니까.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보면 콘도도 많이, 대부분 콘도일 거 아니에요, 여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새 보면, 성향이 보면 호텔을 많이 써요.
  콘도는 가서 취사도 하고 그러는데 호텔은 그냥 자고 나오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보면, 인천에도 보면 인천에 파라다이스호텔도 영종도 쪽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시설이 굉장히 잘 했다고 해서 연간 이용객 수가 200만 명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좋다 그러고 또 이제 송도 쪽, 신도시 쪽에도 보면 거기가 호텔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 또 지방에 있는 해서 한두 군데라든가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해서 직원들이 자기의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가격 단위로 해 갖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의료기관 이렇게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구상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특히 지금 신문에는 보면 인천 쪽에 호텔들이, 여러 가지 호텔, 호캉스해서 호텔바캉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움직인다는데 사실 우리가 강원도니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하면 1박 2일 가야 돼요.
  굉장히 교통이, 이동수단이 오래 걸리고 피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 쪽에 있는 호텔들을 한번 접촉해 보시면 가까우니까 이용하실 분들 또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301쪽에 보면 여기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죠?
  직장어린이집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원내행사, 303쪽에서 원내행사를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공립 그다음에 또 사립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가 다양해서 학부모하고도 연결도 그렇고 또 부모 참여수업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 프로그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도 다양하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사실적으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지금 한번 알아봐서 운영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307쪽에 보면 현장 중심의 소통·공감행정 구현 이렇게 해서 매주 목요일 1개 동을 방문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별로 해서 또 직접 만나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네요.
  어쨌든 구청장님이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런 쪽에 대한 동행이라 그럴까 어쨌든 주민들 만나서 이렇게 민원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해소도 해 주고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같이, 구청장하고 같이 가면 의원들이 들러리 선다, 이런 게 옛날에는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구청장하고 가서 민원을 다 듣고 민원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은 그렇게 직접 현장에 대한 민원을 듣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듣는 기회가 좀 많지가 않아요, 이것처럼.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구상은 지금 의회 쪽하고도, 의회사무과하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 번 마지막으로,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행감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원로회라고 지금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박영우  그게 친목단체입니까, 공적인 단체입니까?
  원로회의가?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저희가 지금 그냥 알고 있는 것은 어떤 공적인 성격이 강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공적인 성격이 강한데 공적인 성격이라도 우리 관변단체로 등록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적인 친목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몇 번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원로회의가 지금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우  행사가 아닌데 우리 자치행정과니까 제가 이거...
  관련 자치과가 모든 회의 주도, 회의 개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사적인 단체잖아요.
  사적인 친목단체고 청장님에 대한 어떤 좋은 의견도 교류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 이 친목단체를 왜 우리 굳이 구청에서 회의를 합니까?
  그런 거 앞으로 저거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작년에 걸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것은 왜 우리, 친목단체는 청장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뭐를, 본인의 어떤 그것을 서로 좋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밖에서 하십시오, 밖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이.
  나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으면 또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과감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완균  예.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배석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섭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강경희 지출팀장입니다.
  이소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상익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흥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거의 뭐 작년 행감 때니까 1년 만에 보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종연 위원  17페이지 보면 2019년도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건설 부분에 발주하는 총액이 개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공사로 인한?
  건설 부분에.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67건이 다 이렇게 보면 건설공사에 속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연간 단가도 있기는 한데요.
정종연 위원  그래서 얼마나 돼요, 액수가?
  전체를 합해서 총액이.
○재무과장 박흥복  금액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계약 설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종연 위원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산이요?
정종연 위원  설계 금액하고 같이.
○재무과장 박흥복  예산은 저희가 지금 각 과 부서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총액을 파악이 안 되어 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것은 별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설계 금액, 계약 금액 정도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요.
정종연 위원  힘드시지 않으면 다음에 파악해서 자료를 나한테 좀 줬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전체 공사에 대한, 건설 공사에 대한 총예산 판단해서.
정종연 위원  액수가 하여간 우리가 건설 부분에 대해서 액수는 상당하죠?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지금 280억 원.
정종연 위원  280억 원, 300억 원.
  건설 부분만 그렇다는 거죠, 개략적으로.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여기 설계 금액이 나와 있는 금액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구 구청 자체에서 이거 건설 공사, 예를 들어서 인천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있듯이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만약에 공사를,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박흥복  건설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큰 기업, 큰 수원시, 부천시 100만 명이 넘어가는 도시들인 경우에는 공사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구청 단위의 이런 작은 구청들은 시설관리공단 정도나 공단이 있고 공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인구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정종연 위원  인구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런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그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공단과 공사의 차이가 있는데 공사인 경우에는 이제 수익성을 좀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공단은 저희가 지우개 하나도 사야 되는 돈을 지원을 받거든요, 기초자치단체든 뭐 자치단체로부터.
  그래서 시설공단이라는 게 좀 기초에서 공사 설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단 정도는 가능하지만.
정종연 위원  예, 자체가 그렇게, 왜냐 하면 우리 동구는 잘 아시다시피 전체의 부분이 개발지역이라고 봐도 돼요, 거의가.
  그런 부분에서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이 있네요.
  이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거의 공사액 같은 게 증액이 많이 되죠?
  마이너스 된 것은 없고 거의 증액이 된다고 보면...
○재무과장 박흥복  반반입니다.
  올해 저희가 총 17건 정도의 설계변경을 했는데 보시겠지만 저희가 그중에 9건이 증액이 됐고 감액이 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5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설계변경 자체가.
○재무과장 박흥복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원인은 그렇습니다.
  설계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또한 누락이나 오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또 상호에 모순이 있을 때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에, 물론 땅속까지 다 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또 새로운 기술, 계약을 했지만 새로운 기술이 더 좋은 공법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비 절감이라든가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날 때 이때도 설계변경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한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 보면 배다리공동구역 이용시설 신축공사가 가장 큰 금액으로 1억1,200만 원 정도가 설계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사업 자체가 6,3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주민공동이용시설 배다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민협의체 의견을 좀 반영을 하느라 그것을 수용했었기 때문에 이게 증액이 1억 원 정도가 올라갔었고요.
  마찬가지로 배다리 외관 파사드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도 발생이 되지만 첫 번째는 용역을 줄 때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이게 설계변경이 잘못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당연히 저희 각 사업부서에서 시방서를 줍니다.
  또 시방서를 주기 전에 또 정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인건비니 다 반영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기치 못한 사항에 반영이,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 요구사항들이 강력하게 있을 때는 그때는 부득이하게 반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은.
정종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르는 장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거르는 장치는 사실은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저희가 합니다.
  계약심사는 저희 전문직 토목직으로 지금 저희 계약심사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정부품셈이라든가 어떤 기준단가라든가 그런 것이 맞게 들어왔는지 1차적으로 걸러줍니다.
  그리고 물론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은 시에서 판단도 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걸러주고 약 2% 정도, 전체 금액의 약 1.5%, 2% 정도를 저희가 걸러주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의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한느 것은 금액의 부분이 아니라 설계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는 2억6,800만 원이라든가 대다수가 1억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입찰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에 보통 보면 설계용역을 줍니다, 전문 회사한테.
  설계용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러지고 또 용역을 주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과 직원, 계약심사 직원이 일단 걸러주고 2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공사 기준단가가 나오면 입찰해서 거기에 87.745라든가 그 금액에 따라 낙찰금액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러지는 과정에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걸러지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신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부분의 예술성이라든가 이 부분이 좀, 건물이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걸러지는 부분은 없잖아요, 심의 부분은.
  그런 것은 아예 심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러면 사실 실용성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예술성 부분도 있고 해야죠, 공적인 건물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심의하는 기구는 사실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중구 같은 데는 역사성이나 아니면 예술성이 있는 건물들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있어요, 중구에는.
  그 역사가 잘 된 역사가 됐든 못 된 역사가 됐든 그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 우리 동구에 보면 대표적인 해서 상징적인 건물 예술성이나 이런 게 보존해야 될 가치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도 건축물 같은 것을 건축했을 때 우리가 좀 활용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 부분에 보면 설계변경 부분이 이제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자가 액수를 떠나서, 하자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7페이지 보면 2019년도 공사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에서 보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수의공고랑 또 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 구분에서 수의공고랑 수의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의공고는 종합공사 종합, 이게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 전기 그밖의 공사는 8천만 원, 추정가격을 기준입니다.
  그리고 용역, 물품, 기타 이런 것들은 5천만 원인데 이 5천만 원,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이 있고 2인 견적이 나눠져 있는데 금액에 따라서 1억8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여기 표현대로 입찰입니다, 입찰.
  그리고 수의공고는 이것도 입찰의 일종의 하나인데 전자입찰입니다, 전자입찰.
장수진 위원  전자입찰이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리고 여기에서 수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2,200만 원 이하 또는 여성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또 5천만 원, 5,500만 원까지도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입찰, 수의공고도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수의라고 표현된 것만 수의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5천만 원 이하 또는 2,2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다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하자보수 같은 것도 제대로 다 진행이 되나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럼요.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약 2년 정도의 하자기간이 정해지는데 공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받습니다, 돈 대신.
  그 증권을 받으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은 하자검사 하는데요.
  그때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업체한테 하자가 생겼으니까 보수를 하시오라고 했는데 업체가 부도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자보증보험권을 끊어주는 데에 근거로 저희가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돈을 추후에 받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9쪽 보면 계약명 28번에서 보면 원괭이 새뜰사업 특화거리 조성공사에서 보면 공사가 완료가 되었어요.
  도시재생과이기는 한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그때 그 거리를 지나왔는데 상당히 공사 마무리가 좀 이렇게 막 벽에 부착해 놓은 것들 다 훼손이 되고 되게 엉망이 돼서 하자보수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태여서 허식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과에서 조치, 임시적인 조치는 취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무과장 박흥복  일단은 업체가 정상적으로 또 본래의 목적에 맞게 다시금 업체를 통해서, 임시로 해 놨다고 하면 업체를 불러서 다시 하자보수를 실시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2회 이상 수주받은 업체 현황에서 보면 산하에코앤디라는 회사는 두 곳을 수주를 받았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실까 봐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2개 다 입찰인데 입찰은 흔히 말하는 이제 로또 맞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관련 업계에서들은.
  이게 불특정 다수 기업들이 입찰에 참가해서 최저가 낙찰 하한율에 근접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는데 이 산하에코앤디주식회사는 우연의 일치로 두 건 다 전자입찰을 통해서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우연의 일치입니다.
장수진 위원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재무과장 박흥복  여기는 로또 맞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가요?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흥복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요.
  그것은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운입니다, 운.
장수진 위원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가 다 됐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로 가면.
○재무과장 박흥복  89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49페이지요.
  용역 발주 내역을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수의계약 내용에서도 보면 사회적기업 같은 데는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맺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5,5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장수진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사에서 이슈화됐는데 동구에는 특정 사회적기업이 수의계약을 맺고 또 특정 물품들을 이제 납품을 해 갖고 기사화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는 시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부일보에서 기사를 하나 썼었어요.
  어떤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나서 저희들도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시는 분드이 이게 큰 거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와서 이것을 다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뭐 떳떳하니까 가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드렸어요.
  이거 보면 저희가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어울푸름이.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사실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다 검토해 보니까 사실은 사업자등록증에 종목이 없으면 저희가 계약을 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만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시는 분도 그냥 뭐 이게 보고 다 소명이 돼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동구에도, 관내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서 이렇게 업종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게 그냥 업종에서 본인이 계속 업종 추가가 이렇게 계속 계속 가능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소득세법」제168조에 보면 또 「법인세법」제111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서 세무소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받을 때 현장 확인을 사실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저희는 세무소에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신고하면 또 받아주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신고된 사업자등록에 종목 추가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는 업무수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물론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이 계약을,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 업종 추가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나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계약 시점에는 다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는 다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체가 저희가 총 524건의 계약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여기하고 약 9건 됐어요.
  됐는데 0.01%에 해당되는, 사실 미미한 데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사회적기업이 어렵기는 하지만 먹고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 개 업종이 많다 보면 전문성에 대한 것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말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사업자등록증에 있고 수행할 능력이 있다면, 인력이 있고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물론 말씀 맞는 얘기이시기는 한데 그런데 이분들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하기 위해서는 다 모든 것을, 또 위탁을, 재위탁을 줄 것 같아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영상장비 같은 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 영상장비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또 한 단계 업체에 알아보고 하면 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부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장 가격도 조사하기 때문에 부풀릴 수는 없습니다.
  적정가격에서 계약을 하고 있지 저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타견적도 받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뒤지기도 하고 그래서 뻥튀기 튀겨서 하는 사항은 사실 최근에는, 그전에도 없었지만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여기 했지만 최근에 저희가 공예교실 같은 경우에는 전통도깨비라고 사회적기업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여성주관행사는 미림극장, 미림극장도 사회적기업인데 여기도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우선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약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동구의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작은 것들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같은 사회적기업에서도 종목들이 만약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한 업체에서 이렇게 일감을 많이 갖는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도 지적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문제도 사회적기업 11개가 있는데 다 종목이 겹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기업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업종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조금 이따가.
○재무과장 박흥복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사업하는 사람들 다 업종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다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같은 수의계약 내용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민행복센터라든지 청소용역에 대해서 주민행복센터, 도서관...
○재무과장 박흥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수진 위원  52페이지에 보면 주민행복센터 이런 데 청소용역에 대해서 다온크린이라고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기업이, 아시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저는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되게 여기 지금 보면 수도국산박물관도 56페이지에 보면 다온크린에서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활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청소용역회사를 차려서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송림도서관도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서구에 있는 씨케이크린앤환경에서 수의공고, 이것도 전자입찰이겠네요, 그러면 여기는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다온크린 동구에 있는 것은 3,264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5,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송림도서관은 규모가 조금 커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박흥복  송림도서관이 몇 번에 있는 거죠?
장수진 위원  50페이지요.
  50페이지 17번.
○재무과장 박흥복  17번이요?
장수진 위원  여기 송림도서관 청소용역 보면 타 구에서 청소용역을 하고 있어요, 수의공고를 내서.
○재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수의공고, 전자입찰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 때문에 그런가.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이런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동구 관내에 있는 자활기업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25쪽에 각 사업별로 설계변경 내역 있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동구 민방위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천교도 10%, 만북접경 도로공사 정비공사도 약 15%.
  이것은 뭐 25% 되네, 25%.
  20% 안 되고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26쪽에도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사업에 10%, 10%인데 이게 6억5천만 원짜리인데 6,300만 원이 늘어났고 배다리 구역에 주민공동시설 신축공사에도 증감이 이것은 약 25% 정도 늘어났고 이렇게 저기 막 늘어나는 거 이것은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세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전체 금액 자체가 여기 17건이 해당되는 전체를 분석해 보면 17건에 2억5,500만 원이 결론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증액은 9건이 됐고 감소가 8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5,500만 원이 됐는데 어쨌든 설계변경 자체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다만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보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재판단해서 증액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하게.
  그래서 배다리 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법 자체를 바꿨죠.
  오다 가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건물 자체가 붙어서 기존의 공법대로 하게 되면 부수지 않는 쪽의 건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람이, 기계로 했던 것을 손으로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공법 자체를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부분은 다 그런 것입니다.
허식 위원  배다리 주민이용시설 신축공사도 1억 원이, 4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런 공법 때문에, 인건비 들었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허식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그런 것을 못해요, 예상을 못해요?
○재무과장 박흥복  사업 부서에서 판단을...
허식 위원  건물이 이렇게 2개 붙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기계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예측이 안 돼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계약하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물론 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성에 있는 건물 주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면 못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변경의 이유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도 보면 자재가 무슨 도장에서 판넬, 타일로 바뀌고 창호가 단창에서 이중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이중창, 삼중창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설계도를 보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요구한다고 그래서 이중창...
  왜 이중창이에요, 삼중창도 사중창도 해 주고 특수창도 해 주고 보온창도 해 주고 다 해 주지.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1차적인 판단은 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해 와라,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게 되면 저희는 계약변경을 통해서...
허식 위원  도시정비과는 아주 25% 중에 배다리 주민이용시설 25% 그대로 했대, 그냥?
  같은 내용 비슷한데 도시재생과 거하고 도시정비과 거하고 왜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왜 도시재생과에서 할 것을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쨌든 설계 금액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올라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이거?
○재무과장 박흥복  능력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그래서 윤경섭 팀장이나 거기 있는 산하 저기 분이 예를 들어서 건축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행정 뭐 없어요?
  행정직이야, 그냥?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토목직 전문직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허식 위원  윤경섭 팀장은 뭐야?
  무슨 직이야, 이게, 행정직이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행정입니다.
허식 위원  행정이 이거 보니까 건축이라든가 무슨 도시재생이라든가 이쪽에서, 건축 쪽에서 오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사업 부서 의견이 존중이 되기 때문에요.
허식 위원  어쨌든 주민들하고도 제대로 하고 해서 해야지, 정도껏 해야지 이게 무슨 4억 원짜리에서 1억 원을 늘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25%씩 늘리고?
  이러한 설계변경이 어디 있어요,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야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는 재무과는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도장만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고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식 위원  팀장이라든가 담당을 갖다가 제대로 된 점검된 사람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하나 여기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감사 부서 비슷하잖아요, 지금.
  설계 오고 계약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용어도 모르고 부동산 중개하는데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중개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염려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약 부서 따로 있고 감사 부서 따로 있는데 그래서 시의 자체감사도 보고 행안부 감사도 보고 감사원 감사도 보고 그렇게 감사로 사실 걸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이거 2개 다 배다리 파사드하고 그다음에 배다리...
  배다리에 있는 게 다 설계 계속 늘어나, 이 경우가.
○재무과장 박흥복  주민협의체라든가 주민 의견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봐서 사업 부서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배다리만 다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있고 무슨 송현동이나 만석동은 주민협의체가 없나요, 이게?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약 10건 정도가 지금 감소됐습니다.
허식 위원  감소됐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래도 좀 도시재생과 쪽은 덜 한 것 같아.
  갑자기 도시정비과에서 이렇게 1억 원 씩이나, 25%씩이나 올려요.
  이렇게 일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재무과도 그렇지.
  어쨌든 그냥 계약한다고 그래서 입찰만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적정하게 인원 배치를 전공한 사람으로 해서 어떤 용어라도 알고 제대로 하고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사전에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돼야지 5% 정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퍽하면 10%야, 25%이고.
  특히 주민이용공동시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25%까지 늘어나고 1억 원씩 늘어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진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25%씩, 30%씩 변경하는 이런 정도의 과라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봐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어쨌든 뭔가 좀 해야지 이게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반드시 이것은 집어넣을 것이고 우리 재무과도 그냥 입찰이나 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설계변경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보고 그다음에 관리 부서에서 왔어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력보강을 좀 하세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있습니다.
  토목직 전문가가 또 같이 1차적으로 계약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배다리 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부분도 다 했어요?
  25%가 아주 그냥 적정하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해서...
○재무과장 박흥복  1차적으로 검토는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사업 부서를 배제한 저희가 임의로 막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사업 부서에서 약 50% 잘못해서, 이거 우리가 정말 설계변경 잘못했다, 이거 살려주세요 해서 50% 올리면 그냥 사업 부서가 됐으니까 오케이 하겠네?
○재무과장 박흥복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죠.
허식 위원  이러면 자체 사업을 갖다가 파기해야지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 소통을 하면서 하는데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딱 과에서 넘어가서 종합건설본부 가면 설계변경이 엄청 올라와.
  첫해부터, 환경감사 첫해부터 아주 그냥 저기했더니 그다음에는 아주 금액도 줄고 건수도 적고 많이 적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게 양면성은 좀 있는데 설계변경을 안 해 주게 되면 거꾸로 또 시대가 바뀌면서 장기공사 같은 경우, 2∼3년씩 걸리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허식 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도 이렇게 해요.
  저기해서 그 과에서 설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보고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그 설계도를 다시 봅니다.
  봐서 공법을 이것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A라는 공법으로 건축과에서 올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건축 설계 부서가 또 따로 해서 내지는 감사 부서 따로 해서 새로운 공법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V공법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저기해서 해 갖고 설계방식부터 줄여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줄일 수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야지 어떻게 이게 25%를 올라와서 가요, 이게.
  수치 자체가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인력보강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하세요,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해서 2천만 원씩 줄이기도 하고 이런 저기를 해야지.
○재무과장 박흥복  줄인 것도 많이 8건씩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9건인데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도시정비과는 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팀에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팀에서 한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팀까지는 저희가.
허식 위원  파악해서 알려줘요.
○재무과장 박흥복  어떤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허식 위원  배다리 공동구역주민이용시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파사드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에서도 이게 뭐 선수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주민들 요구한 대로 다 따르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도면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해서 그때 이런 무리 있으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사전조정을 해서 해야지 꼭 설계변경을 해서 하고 이렇게 저기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1쪽에 화수정원마을, 이것은 120억 원이 그대로 내년 이월됩니까?
  12억 원이?
○재무과장 박흥복  3번 말씀하시는 거죠?
허식 위원  예, 3번.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지금 미발주, 이거 조사 시점이 미발주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발주가 2개 공사가 됐습니다.
  하나는 CCTV 설치공사, 통신 쪽에.
  11월 21일...
허식 위원  전에 했던 게 기공식을 했었나요?
○재무과장 박흥복  착공은 어제 했고요.
허식 위원  그 사이에 설계하고 하고 이렇게만 된 거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보안등 설치공사도 교체공사 이것도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사 시점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 발주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55쪽에 보면 쭉 용역 발주 내역들 쭉 보면 2천만 원, 1,900만 원 해서 많이 이게 지금 했는데 수의계약도 많아요, 이게.
  수의계약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런 수의계약 부분은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입찰 규정 내지는 이런 것을 피해 가려고 이렇게 쪼갠 것도 아닌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저희가 질문사항이 55쪽에 보면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영초교 주변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6,500만 원이고 2억6,500만 원인데 이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게?
  이 정도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올리면 그냥 여기에서 검토해서 입찰 올리고 이럽니까?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박흥복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보면 올해 위원회 개최 현황이 금년 2월 20일에 딱 한 번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지금 벌써 이게 용역이 몇 건입니까?
  123건이야, 아주.
  외우기도 쉽네, 1, 2, 3.
  123건 되는 동안에 적정하게 입찰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몇억 원씩 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성을 보고 그다음에 이게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서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넘어왔는지 심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세요, 안 하세요?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은 항상 다 거치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됐는지.
허식 위원  이렇게 지금 중요한 용역을 하는데 2억5천만 원짜리 2억6천만 원짜리 2억5천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좀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저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용역을 계속 이렇게 많이 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많이 걸러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용역이 과연 이게 수립돼야 되는지 적정하지 않은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냥 자체 계약심사...
○재무과장 박흥복  그거 규정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 금액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이렇게 단계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거 저희가 알아보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그것이 커버가 된다라면 또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고 알아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게 4,5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3천만 원 넘는데도 보면 수의공고 또 수의계약 두 번 저기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회 유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수의공고는 어떻게 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들 전문공사냐, 종합공사냐, 전기공사냐, 용역물품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2억 원, 1억 원, 8천만 원, 5천만 원이 나눠지는데 이 이상이 되는 금액은 입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2,200만 원 이하 또 이상...
  2,200만 원 이하는 여기에서 단순히 말하는 수의,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2,200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 이것은 전자입찰이라는 수의견적이라는, 수의공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입찰의 일종입니다.
  조달청 입찰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입찰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허식 위원  63쪽에 용역을 발주한 다음에 중단된 사업을 보니까 이거 지금 황금고개 사거리 소공원 결정 용역이 설계는 원래 1,900만 원에 했는데 집행금액은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중단이 10월 14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9년 10월 2일에 타절준공을 했어요.
  타절준공은 그만하겠다 그런 얘기고 14일에 계약이 해지돼서 통보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019년 우리 재무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잘 해 주셔서 아주 기억이 남으면서 좋고요.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자체 계약을 통한 예산 절감안 수범사례가 있네요?○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런 일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반려사유를 보기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한 번 쭉 읽어주시죠.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약 250억 원 정도 되는 토지보상까지 삼백칠팔십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공사에 대한 대단위 공사가 사실은 아마 많지, 아마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계약한 것은요. 
  저희가 처음에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건축, 기계 분야 쪽 하나하고 통신, 소방 쪽이 있고 전기 쪽이 있고 분야가 서너 개로 나눠지는 데 각각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센터이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공연장을 같이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분야가 사실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개최했어요. 
  금액도 일정 금액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두 가지 실적을 갖고 있는 업체를 조건을 붙였어요. 
  수영장 6레인 25m 이상 시공이 실적 있는 업체 또 한 군데는 공연장 500석 이상을 지은 경험이 있는 업체 그런 업체가 들어와라 2개다.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제 80억 원, 70억 원 공사 정도가 되는 데 각각의.
  그런데 조달청 입장에서 보면 1개 공사에 100억 원이 넘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야, 이것 어차피 단일공사로 150억 원이 넘는데 왜 안 해 주냐’고 했더니 그것은 공연장 100억 원, 수영장 100억 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20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네가 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한을 저희가 두 가지를 걸었던 거예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실적을 수영장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공연장으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을 해라 그렇게 조달청에서 또 얘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는 못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2개는 공고를 저희가 할 수는 없고 두 가지, 1개만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개 공사 합치면 150억 원이 넘지만 각각은 1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가계산은 조달청의 시스템에 의해서 걔네들이 수수료 받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자체 계약을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달수수료 거기에서 45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좋은 사례네요. 
○재무과장 박흥복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는데 17쪽에 2019년 공사 발주내역 추진사항을 보니까 약 67개 중에서 이것은 분명히 사업자등록증 등등이 다 첨부를 해야만이 이것이 수의 공고라든지 입찰 이런 것이 다 될 텐데 67개 중에서 동구에는 세 업체가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17쪽 보세요. 
  17쪽부터 쭉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전기가 그래도 좀 많은데 이것 부평구, 남동구 이런 타 구 먼데서도 되고 미추홀구도 되고 이래서 이렇게 전기공사를 하고 하는 그런 입찰할 수 있는 여력, 능력을 가진 우리 동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미흡한가요?
○재무과장 박흥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올리면요, 여기서 입찰 수의 공고도 전자입찰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입찰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의 또는 수의견적 전자입찰을 통해서 대부분이 하다 보니까 인천으로 공사나 용역이나 웬만한 것은 지역 제한을 말씀드린 것처럼 2개를 못해요. 
  실적이든 지역을 제한하거나, 저희는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천으로 지역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인천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동구가 그런 사업체들이 열악하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가능은 저희가 하지만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2,200만 원 이하나 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동구 업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체 524건의 계약을 했는데요, 수의계약이요. 
  2천만 원 이하.
  거기에서 관내를 50% 이상 정도를 관내 업체에 공사를 줬고요, 용역은 약 25%이고 물품은 48%를 관내 업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의 3개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17쪽에서 21쪽, 22쪽까지에 대한 67건은 입찰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냥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2,200만 원 이하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50%까지 동구 업체를 위주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수행능력이 있는 데를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전기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 동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데 여력이 안타까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122쪽에 보면 국공유지 전수조사 내역 변상금 부과 수납현황이 있는데 2017년, ‘18년, ‘19년 해서 이것이 변상금 부과를 많이 한 편인가요,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박흥복  몇 페이지.
유옥분 위원  125쪽입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이제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 나눠지는데요.
  대부료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매년 임대 대부료를 받는, 법적 제도적으로 계약을 이뤄서 받는 것을 대부료라고 하고요.
  시유지나 구유지나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적발됐거나 아니면 민원이 야기돼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단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최근 5년 치까지만 변상금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120% 정도.
  대부료 100을 내면 변상금은 120%로 부과하거든요.
  그분들의 변상금을 저희가 12건을 부과를 해서 저희가 4건 수납을 하고 미수납은 8건이 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변상금이라든지 부과 수납현황에 좋아진 면이 ‘19년도에 있는지요? 
  좀 좋아졌는지 퍼센테이지로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박흥복  예, 숫자는.
유옥분 위원  좀 좋아졌다?
○재무과장 박흥복  이게 한번 변동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수납현황 보니까 미수납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종연 위원  거기에 보니까 수납률이 상당히 낮고만.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되고 시유지는 수납률이 하나도 없네요, 제로네 3건 중에.    그렇죠?
  125쪽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면 시유지는 수납한 게 하나도 없어요. 
  125쪽 보면 그렇죠?
  3건 중에, 그리고 구유지는 그것 하나는 2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수납이 안 돼 있고 미수납으로 지금 처리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이런 변상금뿐만 아니라 체납액 정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조금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적게는 40만 원부터 많게는 지금 약 500만 원까지 있는데 한 사람당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꺼번에 못 내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100만 원 이상은 네 번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고요. 
  200만 원 8회에 걸쳐서 내고 3년 동안은 열두 번에 걸쳐서 낼 수 있고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해 주십사 얘기를 해도 먹고 살게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느냐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대부료도 말씀하셨는 데 이분들이 거의 무단이나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아니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정종연 위원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분들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해는 합니다. 
  주는 것은 쉬워도 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죠. 
  우리 속담에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듯이 하여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나왔던 부분인데 설계변경 부분 사실 이게 관급공사의 단점이기도 해요, 설계변경이.
  이게 지금 민간 건설에서는 이게 설계가 그렇게 변경한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것처럼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겨우, 이게 경우가 금전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논쟁의 소지도 민간 건설에서는 있고 그래서 민간 건설에서는 철저하게 약속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관급공사들은 이렇게 흔하게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걸러지는 과정에서 잘 좀 신경을 써서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입찰 건을 분할하여 수의계약한 건은 1건도 없네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그리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체불임금 신고현황도 하나도 없고. 
○재무과장 박흥복  1건도 신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런 부분은 완벽하게 잘 과장님께서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좀 했으니까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질의를 드리고 그동안 우리 재무과 과장님·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그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이라든가 설계변경 우리 존경하는 정종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민간 같으면 자기의 어떤 계약했던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설계할 때나 이럴 때 변경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눈먼 돈인지 착각하는지 제가 국정감사나 이럴 때도 보게 되면 꼭 설계변경 할 이유가 거기에 뭔가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설계변경 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거기에 어떤 예산이 더 투여가 되고 왜 애초부터 최초 설계할 때 그렇게 못하고 왜 굳이 설계변경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답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런 점을 우리 재무과에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 재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서 잘 예산이 의결되어 가지고 우리 구 청사 짓는 것도, 제가 아까 그냥 사적으로 만났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정기간 특히 동절기에 접어들면 공사하기가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사실상 지금 거의 동절기에 접어들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11월·12월, 거의 1월·2월까지는 아마 공사가 공정기간이 늦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제까지 이것 하겠다고 해 놓으셨지만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잘, 공정기간을 어떤 동절기를 피해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언론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특정인이 어떤 수의계약으로 어느 업체를 몰아준다.
  이런 것은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현재 민선7기 들어와서 그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한다는 것 저도 여기저기 정보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31쪽에 보시면 미발주 이게 지연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공정기간, 설계 복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하는 데 이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45쪽에 보면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것 어느 그것도 하면 안 되지만 특히 이제 어린이집 신축공사에서 이것 발생 내용을 보면 사무실 벽에 균열이라든가 곰팡이, 계단 물샘 이것은 유아들이 어린애들이 여기에서 아침에 와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가는 시간까지 애들이 여기 와서 생활하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가 일어났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런 애들이 기거하는 장소에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내주고 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것은 특히 여기 보세요. 
  사무실 벽이 균열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나고 계단에 물이 새고 했을 때 애들이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유아들이?
  이런 것을 하자보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준공검사 할 때 철저히 이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129쪽에 보시면 보험 계약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공용차량을 하는 사고 대비해서 항상 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KB보험에 많은 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재무과장 박흥복  두 군데로 나눠서 들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KB, 삼성 이런데 대부분 다 KB가 많이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박흥복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사고율이 높으면 다시 다음에 들고 싶어도... 
○위원장 박영우  재계약을 안 해 주죠.
○재무과장 박흥복  받아주지를 않아줘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업체가 책임을 지면서 하는 데 공동부담을 합니다. 
  자동차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런 취지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저는 이제 그런 점도 있겠지만 KB에 많이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계약이 반려가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계약을 할지라도 어느 누가 봤을 때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쏠리지 않도록 잘 상황 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이제 이것 언론에 나간 얘기지만 우리 7대 때 우리 민선6기와 민선7대 때 공용차량에서 특히 청장님 차량이 2대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요.
○위원장 박영우  그것 이제 저것을 매각하겠다는, 어떤 그런 게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그런 상황이 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 9월 9일에 그런 내용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0월 16일에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완료했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지금 카니발 1대만 지금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제가 염려되고 노파심인데 이것도 여기저기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유재산에 어떤 모 기업체가 점유를 해서 수년간 그것을 사용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박흥복  공유재산에 수년간, 그렇게 된다면...
○위원장 박영우  그것을 한 번 점검을...
○재무과장 박흥복  확인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변상금 부과하든 대부계약을 다시 유도해서 체결을 하든 그것 알려주시면...
○위원장 박영우  다시 한 번 쭉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별도로 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제보들이 오니까 이런 것도 잘, 우리 관련 부서니까 살펴보셔 가지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저는 이상이고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짧게 하고 마쳐야 되겠죠. 
  49쪽에 용역 발주내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용역하고 일반 부분 용역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일정도 계약 일자별로 쭉 한 것도 아니고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2019년 게 앞에 있다가 2018년 게 뒤에 오고 이렇게 일자별로 좀 잘 조절하시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담당 부서별로 기재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부서별로 하시든가.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제출이 돼 있는 게 부서별로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75쪽에 여기도 보면 ‘19년도 부서별 1천만 원 이상 사업 집행내역 및 향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일반회계 쪽에서 있는 것은 이게 약 몇 건입니까, 이게 몇 건이에요?
  257건이에요, 105쪽까지.
  이것 전체로 합계를 내주고 그다음에 몇 건이다, 그다음에 집행액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을 또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현재인지 이게 2019년 10월 30일인지? 
○재무과장 박흥복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허식 위원  그러면 10월 30일 기준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이게 몇 프로 정도 나겠다, 하는 것 전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 데 쫙 1번부터 250번까지 그냥 취합만 한 거야. 
  강경희 팀장님 잘 좀 하지 팀장님, 이것.
  그다음에 나머지 특별회계 이월사업 이런 것도 똑같이 합계를 쭉 내 주시고 집행률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29쪽에 공용차량 구입 내역들이 있잖아요, 차량도 이게 전체적으로 몇 대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관리 전체 총...
허식 위원  합계가 안 나와, 합계가.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총 7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허식 위원  129쪽의 것도 포함해서 72대예요? 
  아니면 129쪽은 빼고 72대예요? 
  총 몇 대예요?
○재무과장 박흥복  이것은 저희가 구입내역이고요, 앞에 것은. 
  129페이지 14번은 앞에 있는 것은 차량 구입내역입니다.
  뒤에 것은 부서별 공용차량 운행거리 차량별 보험내역을 저희가 다 파악한 것이고요, 동 행정복지센터까지.
허식 위원  이것은 올해 차량 구입한 것?
○재무과장 박흥복  예, 9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 11월부터.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차가 몇 대인지 대수 좀 내주고 합계가 이렇게 부실해 가장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언제 현재라는 것도 얘기하고. 
  계약 일자를 안 쓰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차량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수소차 이쪽이 몇 대나 되는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는 몇 개나 있어요, 총 대수가 몇 대죠?
  칠십 몇 대라고 하셨지?
○재무과장 박흥복  72대인데요.
허식 위원  올해 다 산 것까지 해 가지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중에서 전기차는 몇 대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수소차는 없죠?
○재무과장 박흥복  수소차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동구에 충전소나 아니면 인천에 충전소 생기면, 인천에 충전소가 생겼나요?
○재무과장 박흥복  지금 수소차는 충전소가 인천에 한 군에 있습니다, 남동구에. 
  그리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급속충전기는 동구에 4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중에 1대가 주차타워에 있고 3대는 민간 저쪽 사이드에 있고요, 완속 충전은 파악이 안 됩니다.
  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허식 위원  어쨌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나 그다음에 필요하면 수소차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 정책이 수소차를 세계일류로 하겠다는 그 정책에 또 호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3,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민간인한테만. 
  저희 관공서는 2,250만 원만 지원받고요.
  그런데 수소차는 앞으로 정수가 생기면, 그런데 생겨도 문제가 있는 게 수소차 충전하려면 남동구까지 가야됩니다.
허식 위원  시범적으로 1대는 해 놓고 해야지.
○재무과장 박흥복  차로 남동구까지 수소 주입하러 가게 되면 시간이 왔다갔다 2시간이 걸립니다.
  일해야 되는데요.
  전기차는 지금 관공서 900만 원 현재 지원받고 있고요.
  개인은 600만 원 시비보조 받아서 1,500만 원까지. 
허식 위원  개수만, 개수.
○재무과장 박흥복  전기차요?
허식 위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있어요?
○재무과장 박흥복  하이브리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기차는 몇 대...
○재무과장 박흥복  전기차가 총 12대 있고 하이브리드가 2대. 
  예, 승용차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중에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승용차 26대 중에 14대가 친환경 차량입니다.
  전기차 12대, 하이브리드 2대요.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하고 합계를 꼭 좀 넣어 주세요. 
○재무과장 박흥복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재무과 45대, 자원순환과 5대 해 가지고 다 이것 해야 돼요, 일일이?
○재무과장 박흥복  72대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예. 
허식 위원  맨 밑에 하든가 아니면 맨 위에 합계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린 게 뭔가 하면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오픈을 시켜서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몰라도 사실 여기 재무과는 계약이나 하고 지출을 하는 그런 부서지만 사실상 사업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다가 예를 들어 계약금이나 이런 것 지급을 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를 못하고 중단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정산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자료 제출해 준 내용도 3건으로 있는데 아까도 말씀...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진행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린이합창단 그게 약 1,3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다가 650만 원을 이미 지급을 하고 난 뒤에 10일도 안 돼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산 그게 정산하고 뭐하면 그분들이야 대행업체에 줬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급은 됐지만 정산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도 못하고 중간에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중단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이것 용역설계 황금고개길 같은 경우도 될 수 있으면, 제가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황금고개길 같은 경우도 민선5기 때부터 시작해서 민선7기까지 용역비만 지금 하나는 소진돼 버리고 설계용역만 썼지 결국은 예산낭비가 돼 버리고 또 지금 예산만 세워놨지 그것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민원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것을 추진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관련 사업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부결시켜 놓으면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서 또 해 줘 결국은. 
  그런데 그것을 사업을 또 진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게 예산낭비에 불과하거든요.
  적은 돈이라도 2천만 원 이상의 설계용역비를 세워 놓고도 결국 예산 낭비에 불과하니까 이런 게 앞으로 사업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지금 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그것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용역발주 후에 중단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올해 3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타절준공은 했습니다. 
  사업이 끝난 것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용역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650만 원 50%가 지급이 됐잖아요. 
○재무과장 박흥복  저희가 선금을 65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선금이라는 건 법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검토를 지출했고요. 
○위원장 박영우  그렇겠죠.
  대행업체에 줘야만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렇죠. 
  그래서 선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 또 했었고 650만 원. 
  그리고 1,300만 원이 사실 계약금액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사업 추진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일시정지 요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봐서 저희가 용역정지 그러니까 준공 타절이 아니고요. 
  일정기간 어떤 사유가 해소가 되면 다시 용역이 이행이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현재는 작년 7월에.
○위원장 박영우  올 7월이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예, 올 7월입니다. 
  올 7월에 지금 용역정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6월 말에 지급을 하고 7월도 안 돼서 그 공연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흥복  취소가 아니고 정지된 것입니다. 
  잠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위원장 박영우  정지가 되었든, 그분들한테는 취소 통보를 했거든요. 
  문자로 취소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취소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이것 대행업체도 그렇잖아요. 
  일정기간에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공연은 취소가 돼 버리고 사업비는 50%가 지급이 됐고.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위원장 박영우  결국은 650만 원은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당 부서에 그렇지 않아도 한 번 여쭤보실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7월 16일에 업체에 공연 가능 여부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공연 이래 개최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서로가 합의하에 일시정지 지금 되고 있고 추후에 공연 재개는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안녕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세정팀장입니다.
  박찬영 구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시세팀장입니다.
  이은경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조성희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노영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8쪽에 보면 관내 대기업 3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이 있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동국제강만 약 2천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구 쪽의 조례를 보면 항만 쪽에 공항 쪽에 이쪽에 대한 시 조례에 따른 감면도 있고 구 조례에 따른 감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게?
○세무과장 노영철  지금 이제 감면의 근거가 되는 주요 적용되는 법령이 특례 제한법에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시 조례나 구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대부분이요, 26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시세·구세거든요.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에 관한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용차부제 참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요즘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납부했을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것 등등 이런 사항들을 시 조례나 구 조례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허식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못 알아보신 것 같은데 지금 공항이나 항만 쪽에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해 줘요.
  그것 한 번 보시고 우리가 그것은 공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 민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부분은 타 구하고 시하고 이렇게 한 번 조례를 한 번 보시면서 우리가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한테는 크게 명분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실만하다, 이런 얘기죠.
○세무과장 노영철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이제 그것은 관내 3사 대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이 내용을 보면 아까 동국제강에 약 1,970만 원 정도 되고 현대제철 670만 원 그다음에 두산인프라 1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세법」에서 정해 놓은 임시건축물 재산세에 관련된 것은 약 1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지형도면 고시미집행이라든가 토지, 도로 등에 재산세 감면이 50% 정도 되거든요.
  공공시설 토지 지형도면 고시미집행 이쪽에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도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 외에도 우리 세무과 쪽에서도 이렇게 고려할 만한 그게 있으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검토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중구 내용도 알아보고요, 감면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상생 차원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떡 하나 주고 그다음에 쌀 한 말 받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연 위원  7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인천식당에서 구 금고 지정 간담회 이것은 지금 조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 우리 금고를 지정해 줬으면 지정해 준 은행에서 이것 업무추진비를 내든지 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것을 낸다는 것은 또 조금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이 부분은 작년에 우리 구 금고를 새로 지정을 했잖아요.
정종연 위원  있었잖아요, 재지정이 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재지정이 됐는데요. 
  그전에 관계자들 모여 가지고 여러 사항을 준비과정에서 이렇게 토의하고 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아니 왜냐하면 새로운 예를 들어서 타 은행이 와서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고 또 지정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구가 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행이 을이고.
  그런 상황에서 갑이 업무추진비를 부담을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해서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아무튼 뭐...
정종연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구 금고 지정이 임박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자들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토의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부담이 돼 있어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쪽에 보면요.
  세목별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네요. 
  하단 부분에 구 세를 보니까 9월 30일 현재 주민세가 100% 거의 수납이 돼 있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주민세는 이제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주민세 재산분이 있고 종업원 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재산 분은 100평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종업원 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업원을 수용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각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세무과장 노영철  개인이 내는 것은 균등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시로 들어가는 주민세 균등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세보다는 지금 구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4쪽을 보게 되면 시세는 상당 부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정종연 위원  취득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런 게.
  거의 감소가 예상되는 데 우리 구세는 그렇게 감소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구세는 지금 이제 70%가 재산세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재산세는 매년 공시가격이 약 3∼5% 정도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내년 올해 전망치도 약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13억5,2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전망을 해 놓았고요. 
  그래서 구세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세는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부동산경기 침체하고 경기하락으로 인해서 주요 세원이 시세는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가 22억 원 정도 감소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주요 기업에서 지방소득세도 50%가 법인에서 내는 소득세거든요.
  거기에서 국세에서 소득세를 받으면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국세와 연동해서 소득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원인은 소득세가 줄어드는 게 기업이 요즘 사정이 안 좋습니다.
  주요 3사를 비롯해서 관내 기업들이 경영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줄어든 내용입니다.
정종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보게 되면 2건의 소송 건과 청구건이 있었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보면은 경락에 의한, 취득에 의한 세율 4.6%를 적용한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이것은 이제. 
정종연 위원  우리 구에서?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시취득을 하고 그렇고 취득세 세율 2.8% 적용하여 경정환급을 요청한 소송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것 심판 청구에 보면 분할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인적 분할, 무상취득 증여 환급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청구는. 
  이게 다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죠? 이 소송한 것.
○세무과장 노영철  예, 조세심판원에서 이게 심판원 결과입니다.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심판 시청에서 하듯이 세금 관련된 것은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전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의 책임소재는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법원으로 가기 전에 심판이여서 2건 다 기각을 해서 이 부분 다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 적용을 잘 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그렇죠.
  ‘13년도, ‘11년도에 부과한 게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수고하셨고요.
  이것 47쪽을 보면 체납자 징수 현황이 있는데 상당 부분 액수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재산세가 최고 또 많이 차지하네요, 토지 같은 것. 
  이것 매각 때문에 이렇게 토지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체납을 한 거예요? 
  징수 현황에서?
○세무과장 노영철  여기 체납자들은 이제 상당히 2000년도 초반 오래전에 사업하다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손처분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업자로, 납세자로 되어 있던 분들이 노령이라든가 도저히 받기가 힘든 사람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종연 위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가...
○세무과장 노영철  없습니다.
정종연 위원  없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정종연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징수가 지금 이뤄지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거의 재산세, 소득세 이런 세네요.
○세무과장 노영철  사업하던 사람들이요.
정종연 위원  이분들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세법」의 ...
○세무과장 노영철  원래 5년인데 압류되고 이러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연 위원  이분들을 다 지금 26명인데 분류를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게 100% 다 전체 재산이 없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질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세무과장 노영철  회피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체납이 돼 있더라도 그때부터 체납자 관리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매년 가서 방문해 가지고 확인도 하고 금융 조회도 하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재산이 생기면 부과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종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세금뿐이 아니라 과태료 같은 것도 상습적으로 이것 체납하는 양반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재산이 없으니까 이게 마땅히 뭐 이것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어떻게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물론 능력이 안 돼서 체납하는 부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과태료 같은 부분을 회피하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정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64쪽에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부동산 압류가 209건, 차량 및 기계장비 압류가 1,378대, 급여 압류가 132건, 채권 압류가 184건, 이것이 2019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1,903건이라는 것인가요?
  누적인지요? 
○세무과장 노영철  이것은 이제 현재 상태 그전부터 해온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전부터? 
○세무과장 노영철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 표기를 3년 단위로 했는지 전년도인지 이것이 표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것 좀 삽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우리 세무과가 1년 동안 살림을 하는 부서로써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의 돈을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2020년도에는 잘 추진해서 오늘도 위원님들이 당부드린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노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하나만 제가 한 번, 얼마 전에 송림초교 주변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상받고 나가면서 이제 한참 우리가 재산세 할 때 논란이 많았죠, 그분들이.
  갑자기 재산세가 많이 증액이 됐다, 그것은 잘 해결이 됐습니까?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위원장 박영우  절차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분들이 현재 시세로 작년 대비 올해 나간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고 민원들이 많았었잖아요? 
○세무과장 노영철  그게 송림초교 부분이 지금 철거가 다 돼서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부과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택이 있을 때하고 나대지 있을 때하고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금이 더 재산세가 나가게 되는 바람에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항의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세무과장 노영철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의하고 그런다고 줄일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잘 설득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마무리가 잘 되신 거예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위원장 박영우  그분들 다 이해하시고요?
○세무과장 노영철  예. 
○위원장 박영우  그게 조금 궁금한 사항이었어요, 민원들이 많아 가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철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순옥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창선 지적팀장은 집안에 갑자기 애사가 있어서 참석 못하고 고경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허덕재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7쪽에 보면 민원 불편신고 접수현황이 있죠.
  여기 보니까 3천 건 돼요. 
  1년에 3천 건이 되는 데 이것을 분류를 해 보면 도로건설, 하수, 가로등·보안이 제일 많네요, 이게.
  이렇게 아주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 놨네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죠, 내용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민원 불편접수 사항은 자치행정과는 없습니다.  
허식 위원  자치행정과에도 여기 이제 민원 접수 현황이 나오는데.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식 위원  여기는 동?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민원 불편사항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놨어요. 
  지금 29쪽에도 보면 정보공개 신청접수가 이렇게 있는데 공개하고 비공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보공개도 이렇게 1,900개, 2천 건이나 이렇게 나와요, 1년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많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중에서 공개한 것은 이제 1,400건 정도 되고 비공개가 13개, 부분 공개. 
  거의 다 대부분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신청을 하면 다 된다는 얘기네요, 거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며칠 정도로 돼요, 처리기간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1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10일?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다 정보공개 내용이 10일 내에 이렇게 처리할 정도로 정리가 돼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혹시 처리 못하는 것은 연장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연장을 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연장하면 얼마까지 걸려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처리 가능한 날짜를 가늠해 가지고서 3일 이후 7일 이렇게 연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3일에서 7일 정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그다음에 여권도 이렇게 115쪽에 보면 여권발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1년에 5,200건을 발행하네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에 몇 건이에요.
  5,200건이면 1년 200일 일하잖아요.
  그럼 하루에 약 20건 정도는 되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 가지고 팀이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민원여권발급팀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팀이 아니고 민원여권팀입니다.
허식 위원  민원여권팀이?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년 단수 있고 복수 있고 5년 미만 5년·10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이 돼요, 발급 기준이.
  미성년자는 1년 단수될 것이고 그다음에 군대 안 갔다 온 남자 애들도 1년 단수일 것이고 그다음에 1년 복수는 어떤 경우, 어떻게 돼요? 
  과장님이 저기하시면 우리 표은주 팀장님이 답변 한 번 하시지.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 표은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담당 표은주  민원여권팀장 표은주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어 가지고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수하고 1년 복수,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경우, 5년·10년 할 때는 어떤 경우를 모른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별도로 자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자료로 대체, 허식 위원님 그러면 되겠어요? 
○민원여권담당 표은주  5년은 거의 미성년자가 1년 하고 5년이고요.
  10년은 이제 선택하는 사항이고요.
  5년하고 10년은 성인들이 선택하는 사항이고요.
  복수에 대해서만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이것 발급 기준 좀 알려주세요.
  끝나기 전에 얼른 제출해 주시고.
  그래도 난 이것 수고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데 어떻게 그것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129쪽에 부동산중개업을 우리가 행정처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무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뭐랄까 과태료를 160만 원 이렇게 부과하네요.
  이게 어떤 케이스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부동산을 중개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데 설명을 하고서 물건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사항이 누락됐거나 했으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00만 원 부과했는데 사전에 의견제출 기간에 납부하면 20%를 감경해 줘서 160만 원을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이 정도 했다고 하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심각한 부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부동산중개료가 0.9%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계약 금액의.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진정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진정민원 들어오면 중개한 물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 확인설명서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준공 연도, 구조 이런 기재사항이 필수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가지고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는 맞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맞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쓰지를 않고 했다는 얘기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이 건은 부동산 중개했는데 매수인이 물건을 사 가지고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부동산에만 불법으로 점유한 면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청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니까 자기는 몰랐던 것을 부과되니까 매도인 하고의 분쟁이 생겨 가지고 구청에 진정민원 내 가지고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이게 공인중개사 요새 완전히 지금 건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것 공인 1년 동안의 우리 동구에서 거래된 건수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파악이 돼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거래신고 한 건수만 해당이 됩니다. 
허식 위원  5년 치 한 번 보면 부동산경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자료 금방 될 수 있나요? 오래 걸려요?
  팀장님은 어느 분, 강창선 팀장님은 어느 분.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특별휴가 중입니다.
  애사가 있어 가지고 특별휴가 가서.
허식 위원  뭐가 있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집에 경조사가 있어 가지고요. 
허식 위원  경조사가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이것은 월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보고 저기 한 번...
  그리고 지금 139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재조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만석1지구, 만석2지구, 화수1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완료 현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데 만석3지구, 만석4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카사키촌 있죠, 만석동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만석1지구로.
허식 위원  만석1지구에 포함돼 있어요? 
  괭이부리마을 일원입니까, 이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이게 필지가 여기에 대한 필지수가 여기서 226필지인데 여기에 국공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유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위에 또 무허가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현황이 지금 다 나와요, 여기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실무자와 숙의)
  그런데 무허가 건물 현황이 아니고 점유한 대로 경계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소유자 간에 합의가 되면 합의된 사항들을 경계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어쨌든 완료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다 완료됐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료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2015년 5월입니다.
허식 위원  2015년 5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그럼 이것 완료된 것 저기를 제출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그림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필지별로 국공유지 현황이 나올 것이고 이렇겠죠. 
  그럼 친절하게 그림을 해 가지고 컬러로 해서 국유지·공유지 표시하고 일반 민간 소유지 그것을 1지구 이쪽에 대한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본 위원장이 민원지적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사실 이제 이것 민원 업무도 같이 겸하다 보니까 민원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들이 빨리 잘 처리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이 우리 민원지적과가 아니라 타 부서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접수한 일로부터 답변이 1주일인가요?
○민원여권담당 표은주  민원사항 접수는.
○위원장 박영우  답변 기간, 접수한 후에 답변해 주는 게.
○민원여권담당 표은주  업무에 따라서 달라서요.
○위원장 박영우  원래 공식적인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이 왔을 때는 답변하는 게 있죠? 며칠 안에 해 주게끔.
○민원여권담당 표은주  10일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어떤 민원지적과 뿐만 아니라 어떤 부서에서도 꼭 퇴근할 시간에 전화를 해 가지고 무엇무엇이 어떻게 처리됐다.
  유선상으로 끝내버리면 퇴근하고 난 뒤에 또 민원인들이 전화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부서에 그런 것을 가감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업무시간에 유선상으로나 어떤 공문을 이렇게 전달하더라도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간대를 잘 조정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민원인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 간혹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들 하고, 사실 우리 동구청의 민원지적과가 여권발급을 전국에서도 가장 잘 처리한다고 홍보가 많이 되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 와서 여권발급을 많이 받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하시는 일이고...
  혹시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부동산에서 사실상 고지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이런 과태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인증을 받아서 팔고 사고하는 사람들한테 고지의무를 정확하게 알려줘 가지고 구매 구입을 할 수 있고 팔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데 간혹 지역에서 요즘 이렇게 보면 기획 부동산들이 간혹 끼어 가지고 재개발이나 이런 데 끼어 가지고 주민들이 혼돈에 빠지고 하는 데 얼마 몇 년 전부터 그런 게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은 없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 것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요. 
  133쪽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1월 1일 기준에서 1만8,531필지의 7월 1일 기준 39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별로 보면 접수를 13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저기 7건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하향이 이렇게 4건으로 다 됐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재개발에 따른 나중에 보상이 될 때는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그 기본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발이 됐을 때는 개인 재산에 굉장한 중요한 부분을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1억 원이 됐다가 개별공시지가가 표준공시지가 올라와 있으면 그냥 순간에 일억 사오천만 원도 되고 몇 천이 그래서 서민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이렇게 표준공시지가가 있을 때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하향을 요청할 수도 있고 나는 조금 공시지가를 올려서 일이만 원 이삼만 원을 더 내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서민의 편에 서서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에 이것을 하는 바탕에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예를 들면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몇 분이 발생이 됐었어요.
  당초에는 주거가 열악하다고 환경개선 지역으로 묶어놨다가 또 묶어 노니까는 매매도 안 되고 젊은층은 떠나고 공가 폐가는 늘고 지역은 아주 그냥 살 수 없는, 그래서 어르신들만 그냥 할 수 없이 사시는 정도 됐다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확정이 딱 되다 보니까는 보상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아주 몇 세대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물론 거기에 감정평가사 어디어디에 이렇게 해서 하시겠지만 충분한 얘기 좀 들어서 자기는 세금을 조금 더 내도 상향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으면 감정평가사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해서 구민의 마음을 읽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저희는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시스템이 특성조사, 23개 항목을 조사해 가지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입력을 하면 표준지를 끌어다 쓰면 금액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일이만 원을 상승시켜 주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시스템에서 실제 특성조사나 조사를 해 가지고서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기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 지역의 미래에 재개발이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지역적으로 11개 동 중에 어디라는 것이 몇 개 동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유옥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과장님한테 드리냐면 이의신청을 냈는데 주민이 태평양인가 무슨 감정평가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머니 뭐하러 세금을 많이 내십니까? 
  억울하게 세금 더 내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감정평가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설득을 해서 어르신이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세금을 더 낼 필요가 없어서 이의 신청을 냈다가 취소를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낱낱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 이라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 담당 팀에서 생각하셔서 마음 깊게 해 주실 것을 가슴과 머리를 사랑으로 많이 보듬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동별로 보면 물론 지번을 볼 때 송림동 2-3, 예를 들어서 송림동 57- 얼마, 이렇게 나가니까 이 지번대로 했을 때는 송림동에 지금 이의신청 낸 분이 여섯 분인데 지번을 보면 송림1동인지, 송림4동인지, 송림6동인지 나오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워도 동별 송림1동의 이의신청이 몇 건인지, 송림4동이 몇 건인지 이것을 할 수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사실 저희 시스템이 일반 행정은 행정 동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스템은 법정 동별로 이렇게 코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많지도 않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그렇게 분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의신청할 때 이것 지금 보면 동별로 송림동 6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힘들어도 담당 부서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좀 행정 동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조항관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항관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박재홍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원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장윤경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7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유튜브(YouTube)를 통해 동구를 말하는 청년홍보단이 있어요. 
  예산액이 1억870만5천 원인데 이것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구 행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구를 알리는 것들 이런 관광명소 이런 것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요.
  저희 청년홍보단이 총 5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 관광진흥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동영상을 약 마흔다섯 개 정도를 제작해서 동구 유튜브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한 번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한 번 일정 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고 내용이 뭐가 담아 있는지 다섯 분이 어떤 멘트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실적이 대략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8,07만5천 원 중에 7,200만 원만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지금 11월인데 올 년도 계획이 어떻게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이제 저희가 10월·11월·12월 분을 지출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유옥분 위원  예, 지난해에도 행감 때 저희가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운영 관련해서 얘기들을 다 토해 놨었는데 현재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요? 
  추진과정, 괭이부리김치마을 공장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운영상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데 이런 체납 관계 그다음에 해맑은 김치 법인의 운영상태 비용이라든가 영업 그다음에 부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점검을 했었고요.
  또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해서 운영사항에서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속성 여부에서는 조금 의문이 생겨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행정재산에 대해서 사용기간을 가지고 5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이외에 어떤 저기에서 연장이 가능하겠지만 5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어서 금년 11월이 이제 5년이 도래되는 이런 시기라서 그래서 허가를 종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선언을 했고 대표이사 면담 중에 저희가 6월에 면담을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 구청에서 하는 데로 수긍을 하겠다, 자기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쪽 대표이사한테 금년 말 종료를 사전에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부채 체납 관계 그런 것이 원만한 대화로 가는 것으로 위원들은 보면 되나요? 
  앞으로의 무슨 시원한 계획이 있다든지 좋은 방안이 뭐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대표자하고 얘기 듣는 것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앞으로 활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어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정까지는 아직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결정은 안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2019년도 연말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으로 기대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약간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9쪽으로 넘어가서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이 있어요.
  물론 전통시장 같은 것이 지금 원만하게 잘 안 돌아가는 데 미집행 된 것이 꽤 있잖아요.
  여기에서 빠질 것은 아케이드 보수 4,400만 원 이것은 완료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대시장 것인가, 송현시장 아케이드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이요? 
유옥분 위원  4,400만 원 미집행 이것은 한 군데는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제 이것 예비비 보수 성격이다 보니까 발생하면 어떤 저기 사후 조치하는 이런 관계로 지금 현재는 집행 예정액이 약 3,800만 원 정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일부는 완료가 돼 가지고 이제 집행이 된 게 있고 이미 집행계획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부분 불용액 일부 남겨 놓고 집행잔액 남겨 놓고 다 대부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미집행 사업이 2019년도 내에는 어느 정도 다 집행이 될 것이다, 3,8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3,800만 원 정도.
유옥분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은 이것 사업진행 11월 이것은 뭐 얘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이제 정부에서 GPS단말기를 축산차량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급. 
유옥분 위원  이게 2018년도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장비를 보급해서 지원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 얘기로는 12월 말까지는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유옥분 위원  9페이지 하단 두 번째 승강기 사고 대응 훈련이 있어요.
  11월 중에 훈련 예정인데 이것은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1천만 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대상자가 이제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이런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주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유옥분 위원  아니 대상을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무슨 아파트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파트에 해당됩니다.
  거기 아파트에...
유옥분 위원  몇 세대의 기준 얼마가 아니라 전체.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우리 이것은 훈련에 참여하는 게 의무적 참여가 아니라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승강기 안전을 위해서 대응 훈련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예요.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품을 주는 거예요, 강사료가 있는 거예요? 
  뭐를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홍보용품 일부 이렇게 조금 나가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이고 거기 승강기 안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 행복센터에 승강기가 있으니까 승강기에 갇혔을 때 대응 실습훈련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 국비보조 사업 현황이 있는데 10쪽에 하단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요. 
  일자리창출 지원 이것이 집행률이 23%예요, 사업 개발비도 집행률 23%이고. 
  이것은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저희 사회적기업의 재정 지원사업으로 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사회적기업 예산이 저희가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데 조금 정부에서는 예산 교부가 좀 과다하게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아마 이제 저희가 연말에는 변경내시를 통해서 일부는 삭감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은 연중에 수시로 신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신규 지정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건, 1개 업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열세 군데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오래돼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이 종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대략 이제 한두 달도 못 남았는데 집행률이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부는 삭감을, 변경내시를 통해서 추경 때 삭감을.
유옥분 위원  예. 많지는 않고, 변경내시를 통해서 한다. 
  11쪽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어느 정도 맞게 편성해야지 되는 데 이것 금액이 좀 많아요.
  마을기업 같은 육성도 2,500만 원, 사회적기업이 2억9,8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1억5천만 원씩 잔액이 발생이 돼서 많은 금액을 반납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2020년도는 여기 참고로 해 주셔서 반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17년에서 ‘19년 사이에 이런 서류가 왔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2018년도 것도 많고 이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시비보조금도 지금 산업유통센터의 3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좀 많은데 이런 것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12쪽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연간 계획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시간제일자리도 그렇고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양질의 전문자격인 인턴 과정도 그렇고 지금 금액이 엄청 나게 많아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야 국·시비보조를 반납 발생이 안 돼야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잖아요.
  인센티브 이런 것도 다 걸려있죠, 반납이 많으면. 
  좀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14쪽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도 왜 이렇게 선발이 안 돼서 이런가요? 
  많이 지원이 있을 텐데 1천만 원이라는 돈이 이것도 반납이 됐어요.
  여기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을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 14쪽.
  열심히들 하고 있더구만 제가 가끔 하굣길에 초등학교 이런 데를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골목에서들 아주 그냥 밝은 얼굴로 해서 참 보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초등학교 부근에 제가 이것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길동무 사업이라 해서. 
  이름을 잘 붙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여성...
유옥분 위원  이런 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얼른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 이것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 이런 것은 왜 이런지 지금 아주 얘기 나온 김에 주무 우리 팀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우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일자리지원담당 안인구  일자리지원팀장 안인구입니다.
  14쪽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 사업은 2018년도를 끝으로 시 상생협력 일자리로 각 구마다 추진하다가 폐지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이뤄졌던 것이고 이번 2019년도에 반납 예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에 계획을 잡았을 때 충분하게 이것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반납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쭉 보면 많아요. 
  우리 동구가 지금 사업이요. 
  안타깝고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우리 주무팀에서 시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든지 시비 전액 보조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열심히 홍보해서 반납이 이런 데서는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9쪽 넘어오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어요.
  2019년도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무슨 이게 지금 6천만 원인데 결과분석 자료를 좀 볼 수 있나요?
  현대시장, 동부시장, 중앙시장, 송현자유시장, 화수시장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분석 자료가 나온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당초에 저희가 6천만 원...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용역이 이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런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천시 용역결과를 참고로 해서 용역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라든가 화수시장이라든가 특히 이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화수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공유지분 44명 정도 이렇게 되는 데 이런 활성화 용역과 관련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진단 관련해서도 이렇게 나가서 협조를 구하는 데도 어떤 협조가 미흡하고요. 
  어렵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인들이 이제 공유지다 보니까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용역을 갖다가 금년도에 진행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협조는 어떤 차원으로 미흡했던 거예요, 내용이? 
  협조가 미흡하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화수시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저희들이 지난 번 태풍 때도 일부 지붕이 소실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한두 명 빼 놓고는 저희한테 전화 온 사항도 한 번도 없고 그리고 거기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3종 시설물로 돼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연락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연락이 전혀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나 한 번이라도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65쪽에 재래시장별 주차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현대시장하고 송현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을 위한 주해 주차장인지 상인들을 위한 것인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2020년도에 무슨 계획이 서 있는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송현시장 주차장 확보 계획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현재 확보 계획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고객들이 불편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있어서 그래요.
  85쪽에 다목적 강당 운영이 있거든요. 
  타 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행사가 많아서 한 달이면 열 번이나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는 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부분에 저희들도 연락을 전화를 받고 민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행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저기이고 그래서 이제 동구 관내 외부는 거의 타 구는 타 지역은 안 받고 동구 관내 위주로 해서, 동구 관내도 가급적이면 행사의 성격을 봐서 줄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 과장님 귀에 들어간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금 우리 마을기업은 다 없는 것으로 보나요? 종료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마을기업은 지금 3개소 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유옥분 위원  2020년도에 마을기업을 또 할 계획은 서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것은 이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집...
유옥분 위원  신청 들어와야 되죠,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모집 홍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다음에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옥분 위원님, 마무리 질의 좀 하시죠.
유옥분 위원  마무리요?
○위원장 박영우  예, 마무리...
  아까 하다가 말아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죠.
유옥분 위원  너무 시간을 많이 해서.
○위원장 박영우  괜찮습니다.
유옥분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저기고 그러면 지방교부세로 6월 25일에 2억 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계획은 지금 못 세우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그 부분은 3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재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1페이지 좀 볼게요.
  일자리사업별 일반현황을.
  업무가 너무 많으시죠?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시죠?
  아니, 우리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항상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일자리에서 노인일자리까지도 다 관리하시고 여기에서 일자리사업별 일반현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 봤던 부분은 96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황을 조금 봤는데요.
  앞전에서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유튜브를 통해 동구를 말하는 청년홍보단에 대해서, 활동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부지런히 찾아보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양질의 전문자격 청년인턴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채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보조, 사무보조로 해서 파견을 내보내는 것인가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시설에.
장수진 위원  시설에요?
  그런데 보면, 쭉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도시재생센터 저희 이제 산하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인력센터,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있는데 여기 사회적기업 두 곳에 사무보조가 파견이 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것은 지침상 사회적기업에도 이렇게 파견을 나갈 수 있게끔 이런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이런 뭐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파견을 내보낼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 이 두 곳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이 저희가 아까 앞전에서도 타 과에서 얘기했는데 사회적기업이 다 지원 종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다 끝났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곳에만 사무보조를 파견 내보낸다는 것은 신청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수요처를 조사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사회적기업에 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 거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저거하면 담당 팀장이 조금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 팀장님.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저희가 비영리기관이랑 사회적기업 계통에 있는 기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자격,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맞춤형으로 단체 개인기업이라든가 기관에 파견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파견을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여력이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그게 어려운 기업들은 이 사업으로 그냥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희 재정지원사업 받는 것과는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는 겹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사실 이렇게 다른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나 다른 통합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단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자리 파견이, 구에서 지원한 일자리 파견이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특정 사회적기업에, 두 군데에 일자리 파견을 내보내는 게 맞나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저는 만약에 이런 일자리를 내년에도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공적인 일자리에 파견을 내보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육보조도 보면 다 국공립어린이집이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는 꼭 시정을, 제 생각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꼭 시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내년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좀 많이 축소가 돼서 가장 필요한 곳에 많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나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니, 이제 분야별로 다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는 사업이 축소가 됐나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예,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제가 관리하는 일자리사업이.
장수진 위원  청년일자리가.
  지금 청년일자리 사실 얼마 안 되는데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예, 그런데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자리 내년 예산 배정된 것이 많이 축소돼서 배정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년일자리사업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축소가 된다고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이제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나 기업의 혜택보다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나 요즘 어려우니까 사전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까지 이렇게 수요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혹시 사회적기업에 취업 나가신 분들이 이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취업혜택을 보지는 않았나요?
○사회적기업담당 김은주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기준으로 모집분야에 관련된 자격 직종이 있는 분을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6쪽을 보면 우리가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항상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금 사업도, 많은 사업도 하고 계신데 저는 어린이등하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조금 제언을 드리자면 사실 어린이등하교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크세요.
  저도 학교에서 교통봉사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뭐 100%, 200% 만족을 하고 계세요, 본인들은.
  하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계시는 젊으시다거나 아무튼 교통봉사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실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사업을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 혹시 사안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지금 학교 등교지도 그다음에 하교 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등교지도가 저희가 학교의 수요처를 확인해서 8개 학교 약 100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하교 지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약 두 군데 초등학교 해서 약 30여 명 이렇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아동 등하교조 이렇게 커플, 아니, 커플이 아니라 팀을 이뤄서 가는 그것은 약 8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 자체가 사실상 국비가 50%, 시비가 25% 약 75% 부담이고 구비가 약 25% 부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서 예산 부담이 적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좀 하는 등하교사업 발굴을 다른 데를 하거나 노인일자리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해야지 기존 하던 사업을 갖다 축소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수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르신들 어린이등하교 지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교통 서시는 어르신들.
  거기 어르신, 어느 부분에 속하시는 거죠?
  같이 포함돼 있나요,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등교지도, 하교 지도 이렇게.
장수진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르신들이 아이들 등·하교 시키는 것도 봤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교통안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같은 경우 날씨도 상당히 추운데 어르신들이 이 깃발을 들고 서 있기조차 힘드신 분들도 사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유옥분 위원님 어린이 하굣길길동무사업 얘기하신 것인데 그것은 국·시비 매칭, 제가 저번에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에 국·시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시비, 구비 매칭.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지원이 안 되니까 2019년에는 사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때 그런데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그런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그런 사업은 차라리 그냥 구비, 전액 구비로라도 사업을 추진을 해서 우리 여성일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송림초등하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이 상당히 공사현장이라 불안하거든요, 아이들 등하굣길이.
  그래서 젊은 여성일자리분들을 파견을 내보내서 등하교 지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등하굣길길동무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 계획을 세워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여성일자리는 저희가 일반 여성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일자리.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산보조가 전혀 안 되잖아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8억8,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경력단절하고 여성일자리 했을 때 하굣길 지원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장수진 위원  초등학교만 하시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초등학교를 하더라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여성일자리사업을 인천시에서, 타 구에서는 직접사업으로 저희처럼 일자리를 하는 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희가.
  그러면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성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성일자리를 일부는 좀 조정해서 이렇게 가능하지만 전체 8개 학교를 갖다 대상으로 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성일자리 등하교 지도 특히 등교지도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또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장수진 위원  저는 100%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저희가 전체적으로 8개 학교를 이제 등교, 등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일 3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억 원 가까이가 예산이 추가 편성되고 하교까지 하게 되면 더 편성이 많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 여성일자리가 8억8천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다.
  전액 보조를 안 받고 전액 구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경력단절여성들이나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30, 40대 많게는 50대 신중년까지 보면 일자리는 사실 저는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예산 적으로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해서 이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물론 예산 편성하시는 데 각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은 사후에 사고가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안전에 대한 것은 꼭 우리 여성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저는 이 등하교에 대한 통학의 안전에 대한 것을 조금 사업 부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 지금 행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 내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내용 같은데 재능고 학생 32명 채용 확정한다는 특성화고 맞춤형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게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재능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특성화고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래서 그 과가 약 5개 과 정도 되는데 정확한 명칭은, 제가 과 명칭은 잘 모르겠는데 전기과 이런 데도 있고 특성화고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재능고등학교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동구 관내 고등학교가 세 곳이 있는데 재능고만 상대로 이렇게 채용을, 학생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을 이렇게 해서 재능고등학교 학생들만 채용할 수 있게 이렇게, 어떻게 한 학교에만 특정 정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어서 실무자들하고 논의를 했는데 저희 구직의 구인업체분들이 대부분 남성, 이런 것을 취업을,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재능고만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동산고등학교도 취업반이 있을 텐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동산고등학교는 이제 취업반보다는 일반고등학교 이런 저기라서...
장수진 위원  재능고등학교도 일반고등학교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성화고라고 한해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사실 하면 저는 그럼 재능고등학교랑 영화여상도, 영화여상인가요?
  우리 상업고등학교,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은 오히려 거기 학생, 여학생들이기는 하지만 취업을 더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최근에 이렇게 금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라 2016년에 아마 재능고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돼 왔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했던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차라리 우리 동구에 있는 전체 고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채용박람회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재능고 학생만 이렇게 취업혜택을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재능고 특정 고등학교 학생들.
  아니, 물론 좋기는 한데 다른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같이 채용박람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내년에는 꼭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7쪽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6명을 6개소에 배치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6개소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운영하는 것을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다 쉬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만석비치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이고 없이 다 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1명 파견돼 있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일자리 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다 1명씩 6명 파견돼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1명은 만석비치아파트에서 관리비에서 지원을 해서 1명을 또 운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그럴까, 이것은 자부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만석비치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만석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으로는 아마 13시부터 2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 2명이 교대로 해, 2명이.
  그래서 교대로 하면서 저기를 하니까 괜찮은데 나머지는 1명씩 지원하는데도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대.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24시간은 아니더라도 좀 길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로써 뭐라 그럴까, 이분들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돼서 최저임금 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로써 이분들도 쉬어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거 봉급쟁이한테 항상 24시간 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늘려서 이것을, 이거 지금 7개월을 하고 있죠?
  8개월을 했네,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내년에는 또 몇 월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내년에는 저희가 좀 일찍 시작을 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1월부터.
허식 위원  1월부터?
  그러면 1월부터 해서 하는데 6개소보다도 이게 지금 우리 9개가 있어요, 9개.
  만석, 송림휴먼시아, 솔숲, 솔향기 뭐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이게 어쨌든 최대한 더 지원을 해서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에 휴관을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저기를 토요일, 일요일에도 이분들이 꼭 8시간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만석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8시간을 하는데, 13시부터 21시까지.
  그렇죠?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만 해요.
  그래도 이게 열어놓은 거하고 안 열어놓은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어쨌든 일자리도 늘릴 겸 해서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관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일자리에 관계돼서 저도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성 경력단절자들을 이렇게 집어넣기가 아주 편한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서직을 했다든가 또 혹은 사서 쪽의 전공을 했다든가 이러면 이게 하여간 좋아지니까 이런 쪽에 늘려서 하면 한 5명, 지금 9개니까 약 세 군데만 더 늘리면 되잖아요, 3명만.
  그러면 예산도 적게 들면서 또 여성 경력단절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실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허식 위원  그래서 3명 정도 더 늘려서 여성일자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 이것을 지금 저쪽...
  몇 쪽이냐.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97페이지입니다.
허식 위원  97쪽.
  신중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는, 95쪽에 있는 여성일자리 특히나 경력단절 여성인턴 95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여성일자리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사업 내용이 급식조리 그다음에 환경정비, 민원안내 이것은 좀 단순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력단절 여성인턴 같은 경우는 사무보조, 사회복지, 학습지도 또 기업일자리, 직업상담소 이것처럼 전문성이 필요한 데가 24명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어르신 노인일자리가 지금 2,295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국비, 시비 해서 어쨌든 73억 원이나 들어가고 한데 지금 여성일자리하고 경력단절 여성인턴 그다음에 97쪽에 있는 신중년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에는 예산이 그렇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품위유지비하는 데 매월 1만 원씩 해서 75세 이상으로 해서 조례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거의 7억 원, 8억 원씩 들어요, 매년 연간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많이 혜택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으면 이쪽 일자리사업 쪽으로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력단절 여성인턴 자리라든가 그리고 또 신중년일자리사업이라든가, 신중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1억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머리를 창의적으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 1만 원씩 해서 7억 원, 8억 원씩 쓰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쪽의 머리보다는 이런, 지금 가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신중년일자리를 지금 1억 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늘리든 아니면 7억 원으로 늘리든 여성단절 해 갖고 3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을 무슨 5억 원으로 늘리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머리를 써서 해서 동구가 좀 젊은 사람들 또 20세부터 39세 여성을 위한 구가 되든 뭔가 타깃이 있어야 되는데 밖에서 보는 동구는 그냥 교육 없어, 교육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다 떠나는 동구 그다음에 어르신들만 위한 동구 이렇게 돼서 이게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동구도 없고 그다음에 20세에서 39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차세대를 이끄는 그런 쪽에 대한 투자도 없고 이미 밖에서 보는 이미지가 동구가 아주 영 안 좋아요, 별로.
  그래서 아까 장수진 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등·하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전에는 사실 여성일자리였어요, 이게 사실.
  여성,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 배웅해 주면서 겸해서 또 조금 그런 뭐랄까 일자리도 좀 만들어지고 이랬었는데 이것도 다 이게 어르신들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괜히 나오신 저기 하신 얘기 아니고 그 전에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가 충분히 넘쳐나는데 그냥 자리는 많이 남고.
  예를 들면 동별 환경지킴이가 지금 436명이에요, 107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만석동에 50명이야.
  환경지킴이 하는 데 뭐가 이렇게 50명씩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조금 남는다, 예를 들어서 만석동에 50명 정원인데 예를 들어서 참여인원이 30명 된다,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여성일자리가 됐든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줘야 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냥 어르신들 일자리니까 죽어라고 어르신 일자리만 찾지 말고 정작 찾아야 할 일자리는 안 찾고 그냥 아주 희한한 머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쓰시는 분들이 저쪽 노인복지과에 있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는 없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꿔서 이런 경력단절 여성인턴, 신중년일자리 또 여성일자리 이런 쪽에 좀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청년일자리 이거 유튜브 하나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너무 어르신 쪽에 이런 쪽에만 하지 말고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쪽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일자리 쪽에서.
  과장님,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일단 노인일자리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국비라든가 특히 국비에서 50% 한 부분은 정부 정책에서 노인들은 사실상 생계가 어느 정도 여건이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되신 분이 상당히, 노후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노인일자리를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대폭 해 주는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도 있지만 여성은 또 취업은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노인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일자리의 경우에는 국비나 아니면 시비가 전혀 보조가 되지 않는 그런 거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는 일단 약 9억 원 정도를 갖다가 여성일자리로 예산을 구비를 해서 편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성일자리 부분 9억 원 한 거 타 구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이게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르신들 일자리 하는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들 대상으로 해서 환경지킴이라든가 일자리 쪽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지금 기초연금이 30만 원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일자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성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지금 자영업자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또 좋은 일자리는 젊은 친구들 다 저기하고 지금 신문에 보면 아시다시피 40대 일자리가 계속, 40대, 50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LH라든가 이쪽 공기업을 통해서 하다 못해 빌라든 뭐든 이런 것을 사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아파트든 빌라든 지어서 다시 또 LH에서 사서 이렇게 임대아파트를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해서라도 어쨌든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박원순 시장이, 이 양반이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공급을 안 해, 공급을.
  서울에서부터 공급이 막히니까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정부에서 계속 암만 국토부에 하더라도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전국의 건설경기라든가 주택 이런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거래가 안 돼, 거래가.
  그래서 참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40대, 50대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상태니까 지금 어르신들한테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씩 이렇게 품위유지하느니 그 돈을 이쪽에 투입하자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쪽으로 머리를 한번 짜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하고 IQ테스트 좀 해 봐봐.
  정말 일자리 만들 때는 안 하고 그냥 노인일자리 쪽에서만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게 참.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 정도가 남아 있어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랬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1년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1년이 됐죠.
  업무파악 이제 다 하셨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열심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칭찬 하나 제가 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과들 중에 수범사례가 가장 좋아요.
  이런 수범사례를 해 달라고 한 것인데 정말 형식적으로, 다른 과들은 내가 보니까 다 형식적으로 했고 이 과는 어떤 수범사례인지 아시죠?
  모르세요?
  다 뒤에 계신 분들?
  노인일자리예요.
  써놓고도 또 모르시나 보다.
  노인일자리인데 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검사를 했는데 폐에 이상 징후를 발견했어요.
  그래 가지고 해 보니까 폐암초기 진단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항암시술로 완치를 하고 다시 일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참여 어르신이 돈도 벌고 암도 발견하게, 건강까지 챙겨줬다며 노인인력개발센터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대요.
  이게 수범사례거든요.
  사업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례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오래간만에 칭찬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칭찬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저를 보셔도 돼요.
  화수시장이 전통시장 범위에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은 안 돼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에서 인정시장으로 등록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시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결론은 전통시장이 아닌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전통시장으로써...
윤재실 위원  결과적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어떤 상인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지원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인정시장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페이지 4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추진현황에 과업범위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만약에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앞에 전통시장 및 상점과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여기에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송현자유시장 비 가림막 파손 및 누수부위 정비공사를 했어요, 이번에.
  화수시장은 어땠어요, 이번에?
  보셨죠?
  여기에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상황이 이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분들도 자기 시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토지 소유자가 약 44명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공실 점포로 다 되어 있잖아요, 가운데는 광장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이 관심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조치도 해 달라 이렇게 공문도 발송도 하고 이런 사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거기는 약간 미흡하다, 이러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윤재실 위원  그래서 미흡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구의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도 안 해 주나요?
  미흡해서?
  사람이 거기에서 주거를 한다고 하는 데, 주거생활을 한다고 하는 데 내 집에 들어가는데 위에 천장이 다 날아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전통시장 안에 범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어 있느냐.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활성화 방안에 화수시장이 빠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된다고 하면 현대화시설에서 최소한 들어가는 입구의 가림막 정도는, 왜냐하면 비 오고 눈 오고 하면 맞아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틀렸나요?
  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아까 원론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분들도 요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엄밀히 보면 사유지 건물들이잖아요.
  개인 소유의 건물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아케이드 부분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개인 사적, 사유시설을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현대시장을 갖다가, 아니 송현시장, 과거 송현시장처럼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 어떤 파사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지원하는데 개인 시설물 갖다가 저희가 보수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곳이 왜 그렇게 됐어요, 화수시장이?
  시나 구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을 추동해서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곳에.
  이런 것을 살피셔야 되는 게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하라고 주민들이 세금 내서 일을 대신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문서를 갖다가 전달하고 이런 그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윤재실 위원  그래서 1년 됐잖아요, 안전진단해 달라고 1년 됐는데 진단비...
  여기 앞에 답이 화수시장은 다수의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어려워 용역 지연.
  그거 모르고 시작하신 거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고.
  1년 전에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이야기를 못 들으셨나요?
  알고 시작했으면 그거부터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제 그 안전점검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앙시장하고 저기 화수시장하고 송현자유시장 일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중앙시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어떤 건물 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상인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중지가 돼서 그게 화수시장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안전진단 용역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한 것인지 맞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시작하신 거 아니잖아요.
  나이 연령대 최하 70세가 넘으셨어요.
  그 이상 되신 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상권도 이미 다 죽어버렸는데 거기에서 무슨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거기에서 무슨 대표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기능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죠.
  그렇게 못 하게 된 원인이 구와 시의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시작을 하셨어야죠.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 천장마저 다 뚫려 있는데 이제 눈 오면 거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안에 주거용도로 바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잠 자고 그러셔야 되는데 들어갈 때 그 눈 다 맞고 들어가야 돼요.
  비 다 맞고 들어가야 돼요.
  그분들한테 세금 안 받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49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추진현황 당초 용역기관이 2019년 4월부터 10월이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 사유가 12월 인천시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결과를 참고하여라고 나왔어요.
  이미 이거 알고 계셨잖아요.
  인천시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랬으면 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삭감을,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왜 2차 때 와서 정리를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용역을 그럼에도 진행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은 시 결과를 보고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할 거면 이미 1차 때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가지고 와서 정리추경 때.
  이것을 왜 정리추경 때 하시냐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도가 있거나 고의적이거나?
  과장님,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 의도적인 거겠죠, 그러면.
  사업 결과 아닌가요?
  그리고 38페이지를 보면 송현시장, 송현야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요.
  저희가 지난번에 송현야시장, 송현시장 대표하는 대표자들 협의회 대표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들 나름의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문제점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볼거리 및 즐길거리 부족으로 인한 방문객 유입 한계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부서와 협업이 안 되고 있다.
  서로 원인을 상대방한테 돌리고 있어요, 예산은 엄청 들어간 데인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돈만 내려주면 끝나는 것인지 정작 필요할 때는 10원도 못 주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계속 엄청 많이 체크를 해 놨는데,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송현시장의 경우는 현안사항이 야시장 관련 현안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고 저희가 주장하는 거하고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전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잘 됐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전 과장님하고는 소통이 잘 됐대요.
  그 전 과장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잘 됐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러면 저희가 소통이 안 됐으면 여기 송현야시장 예산 4억 원을 갖다가 국비로 신청하거나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만약에.
윤재실 위원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본인들이.
  그리고 시설하고 이런 것들 공모사업으로 하고.
  억울하시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는 협업의 부재예요, 부서와.
  송현야시장이 안 되는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가 최고 잘한 수범사례처럼 마음을 담아서, 무슨 사업이든 마음을 담아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저를 좀 바라봐주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작년도, 금년도네.
  구정질문에 보면 금년도에 들어와서 대기업 3사에 대해서 초·중·고등학생 애들 산업견학 코스화 추진해 달라고 그랬죠?
  이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돼서 대기업 3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기업 3사를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도 준비하겠다고 했으니까 올해,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견학 코스화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이제 또 구정질문했던 것 중에서 유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소연료전지 부분 발전소 이게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죠,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갈등사항은, 합의서 작성으로 갈등사항은 종결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저기 준공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이게 아마 약 1년 정도니까 내년 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동안 이거 타결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계속 접촉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많이 좀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좀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할 수 있게끔 계속 애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지금 거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어렵고 지금 이제 다만 거기에 또 어르신들이 살고 하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갖다가 2,500개씩이나 갖고 있으면서 또 거기 있는 분들 백안시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송현시장 활성화 실적하고 그다음에 현대시장 활성화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현대시장 활성화 실적이 45쪽에 있는데 다 여기는 뭐 다 해서 구비 3,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년도 한 해 동안에 현대시장에는 이렇게 3,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송현야시장 이렇게 해서 여기는 17억 원을 지원했어요.
  그 부분을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만 해도 지금 벌써 12억 원이, 13억 원, 14억 원이 들어갔네, 시설비만.
  그러고 나서 지금 송현야시장 올해 4억 원 예산 이거 했는데 구비에서는 안 된다 해서 저기 됐고, 잘렸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송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반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현대시장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청년시장은 이미 또 송림초 뉴스테이 때문에 많이 주민들이 나가 있는 상태고 다만 거기를 활성화시키려면 도시공사하고 또 대화하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거기 지금 함바가 2개나 있잖아요.
  2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하루는 함바가 없는 날 이렇게 만들어서 어쨌든 밖에서 뭐 좀 대신 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밖에 나가서라도 이렇게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주민들이 가서 사서 그런 것보다도 바로 옆에 지금 몇백 명이 되고 지금 올해는 약 200명 정도씩 일하고 있고 내년, 내후년에는 1천 명, 1,500명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분들 통해서 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맨날 야시장하고 도와달라 뭐 하는데 저희가 이거 전혀 개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송림초 뉴스테이에 있는 공사에 있는 인부들 이분들이 이쪽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또 꼭 여기뿐만 아니고 화수시장 쪽에도 먹거리도 많이 있으니까 현대시장 쪽도 그렇고 어쨌든 동구 전체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함바가 없는 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죠?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이디어는 무지하게 좋으신데.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아이디어 많이 좀 생각해 봐요.
  애정이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애정이 있고 또 재래시장에 애정이 있으니까 저처럼 6학년도 이렇게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4학년, 5학년 한참 일하실 분들이 그쪽에서 생각 안 하고 자꾸 어르신 쪽만 생각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
  그다음에 지금 69쪽에 보면 현대제철 등 재래시장과 결연현황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현대제철은 그래도 4억3,800만 원을 했어.
  그다음에 또 두산인프라코어도 4천만 원 했고.
  그런데 동국제강이나 두산산업차량은 여기에 실적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아직 결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제철하고 세무서하고 현대유비스병원, 두산인프라코어 이렇게 네 군데만 과거에 이렇게 좀 결연이 돼서 현대제철하고 두산만 지금 조금 약간...
허식 위원  지금 바로 옆에 보면, 현대시장 쪽 옆에 보면 백병원도 있고 또 백병원이 크잖아요.
  거기도 구내식당 운영하지 않나요, 거기, 백병원이?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결시켜서 하고 주변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일단 백병원 같은 경우는 아주 저쪽 송림재능대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굉장히 병원 세가 아주 커졌는데 그쪽도 그렇고 또 하다 못해 인천의료원도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할 거예요, 아마.
  환자들한테 식사 주고.
  인천의료원 같은 곳도 이렇게 연계해 보고 그래서 나서서 해야지 그냥 맨날 동구상품권만 쓰라고 거기에만 그냥 길거리 배회하면서 저기할 게 아니고 이런 데에서 하면 그래도 한 달에 벌써 이게 현대제철 하나 잡으니까 3,500만 원, 4천만 원씩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좀 하세요.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의료기관 그런 쪽이 생각났는데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내년에는 이게 1월이나 2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실적을 한번 내보세요.
  이해 되시죠?
  아이디어는 내가 다 주는 것 같아.
  우리 팀장님들이 벌써 5명이 계시는데, 팀이 5개가 있는데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있는 데는 일자리경제과가 유일해요, 지금.
  세무과도 5개 팀이 있지만 일자리경제과는 5개 팀에 또 산하기관이 또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애정이 있으면 또 아이디어가 자꾸 나는 법이고 이렇게 중간 중간에 같이 백병원에서 얘기하려 그러는데 이게 체결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러면 또 와서 얘기하세요.
  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를 해 주고 또 인천의료원하고도 체결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거부한다, 그러면 또 우리가 가서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의원들이 집행부하고 견제하고 이런 거뿐만 아니라 그럴 때도 있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잘 실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유념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일자리경제과가 더 참 잘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배석하시는 노인인력센터장님 이런 분들 다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하셔서 2020년도에는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일자리경제과가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 알고는 있어요.
  일자리경제 여러 가지 업무 분야가 많다 보니까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잘 받아들이셔서 판단을 하셔서 일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이제 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 연료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가 엄청나게 고생들 하시고 의원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어느 누구도 동구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과 혼란이 있었어요.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좀 섭섭한 게 뭔가 하면 그것은 협의사항이라는 게 있었으면 의회도 한번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한 번도 우리하고 공유를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행감 때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오늘 자치행정과까지 결국은 담당부서까지 이 얘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을 했을 때는 서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뭡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서 서로 도울 일이 있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에서 주지를 시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 오늘이 제가 10년 동안 열 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그런데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참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유능하신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인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정이 안 되니까 자꾸 그 얘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송현시장이나 현대시장 가보면 참 지금 요즘 국정지표가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공정한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송현시장은 기반시설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가보면.
  화장실 같은 거 뭐 주차장.
  그런데 현대시장 가보면 주차장이 지금 우리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건설과 소관 부서지만 거기 약 50여 대 댈 수 있는 그 자리를 현대시장은 지금 유료화를 시켜서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방법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가 십 년째 메아리처럼 얘기했는데도 그게 전달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 행감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시정을 해서 우리 새로운 변화를 주고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무고.
  그러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잘 주지하셔서 앞으로 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고광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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