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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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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3年8月27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政도우미運營에관한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政도우미運營에관한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5. 4.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6.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議會議政도우미運營에관한條例案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정도우미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 하는 것 좋죠.」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할 것을 조정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동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서 의원 본연의 의정활동지원과 지역개발에 대한 여론 및 자료를 수집하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공감대 형성과 동구 주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제도를 도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1998년 11월 동구 의정 도우미 신분증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도우미의 활동과 신분을 지원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정도우미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의원으로 하여금 그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가교적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주민을 도우미로 위촉하여 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주민의 고충이나 불편사항을 개선하거나 시정하도록 건의하고 의정자문에 관한 의원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 무보수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의원별 5명 이내로 해당 의원의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재판이나 행정심판에 계류중인 사항, 동구의 사무가 아닌 사항, 이미 상급 부서에 진정 등에 의해 결정된 사항 등 사무관할을 제외하는 각종 제도의 관행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민원의 사무지연, 공무원의 불친절사례, 시책건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 제9조에서 의회직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도우미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대표 의정도우미를 호선하도록 하였고, 사망, 전출, 질병, 장기해외여행,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배척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는 연1회 정기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도우미활동지원을 위해 선진지 견학 및 초청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의원활동 및 의결사항이나 각종 간행물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안은 생업과 의정을 동시에 수행하면서도 개별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확보된 직접 지원의 보좌인력이 없는 지방의원의 현실을 감안하여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지원 모니터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안건으로써 조례입법 취지가 매우 합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아주 걸맞는 일인 줄 알고 있는데 몇 년부터 했었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鄭鍾燮 委員    98년도...
鄭允相 委員    몇 년부터 의정도우미를 시작했죠.
○委員長 尹大永  3대부터...
鄭允相 委員    98년도?
○委員長 尹大永  98년도와 99년도...
鄭鍾燮 委員    98년 11월에 제정했어요.
鄭允相 委員    중단이 왜 되었죠?
鄭鍾燮 委員    중단 안 했어요.
鄭允相 委員    작년에만 의정도우미가 없었던 거예요?
鄭鍾燮 委員    있어요.
沈禹淳 委員    작년에 뭐 있었어요?  없어 가지고...
李榮福 委員    잠깐만요.
  여기 답변할 분도 없는데 잠깐 안에서 정회해서...
鄭允相 委員    과장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회사무과장 정지찬입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도우미제도는 제3대의원 시대에 구성되어 있다가 제3대 의원이 작년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시에 의정도우미 임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4대 의정도우미 구성을 위해 현재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3대 의원때 의정도우미는 조례에 근거 없이 의정도우미를 운영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재구성.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예.
鄭允相 委員    아까 무보수라고 일단 했는데 예산책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조례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제1회 추경에 의정활동 도우미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인당 5만원정도로 계산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1년에 5만원이에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3대때는 어떻게 충당했어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마찬가지로 비교시찰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충당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의원공통경비에서 지출한 항목이에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의정도우미 비교시찰여비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鄭允相 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의정도우미가 연 5만원으로 그 분들께 어느 정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네요.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 사항은 추후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할 사항입니다. 
沈禹淳 委員    과장님 말씀은 1인당 5만원을 예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충당되지 않을 것 같고, 의정도우미 관계 때문에 위원들 굉장히 많이 분분한데 5만원 책정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쓸 예정입니까? 
○議會事務課長 鄭址燦  이번 추경에 반영된 5만원 범위는 위원님들의 사기진작과 여러 가지 타 의회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배우기 위해 비교시찰여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개인 의원행사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쓸 수 있습니까? 
鄭鍾燮 委員    그건 의정도우미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鄭允相 委員    사전 검토가 안되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서로 질의하는데...
○委員長 尹大永  질의가 아니라 논의하는 것이니까...
鄭允相 委員    논의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해도 되죠?
  제8조에 발의의원님한테 제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잠깐만 모니터 좀 꺼요.
  (「정회를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尹大永  정회할까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장님, 이의가 있냐, 없냐만 넘어가면 되지...
○委員長 尹大永  이의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니까 이의가 있다 해서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鄭允相 委員    문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첨가될 것이 있으면...
  정치적 목적이라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처럼 선거운동 기간 중에 띠를 두른다거나 이러한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委員長 尹大永  그런 것과는 상관없어요.
鄭允相 委員    정치적 목적이나 지위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게...
○委員長 尹大永  좋아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0分 會議中止)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第2의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條例廢止條例案 

(11時05分 繼續開議)

○委員長 尹大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의정도우미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위원장님 각 위원님께 경의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즉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이창원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안건 성격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배부하여 드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이 동구에는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수당을 90만9천원에서, 뒤 별표를 보시면 전문의가 60만9천원에서 90만9천원, 일반의일 경우 51만8천원에서 81만8천원,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직 공무원일 경우 5년 이상, 저희는 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의사가 박사가 되겠는데 101만원에서 131만원, 각 공히 30만원씩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각 공히 30만원씩 증액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의료업무 수당이 86년도에 정해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국가직, 전문직일 경우에 30만원씩 각 공히 인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같이 그 수준에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재정상 너무 빈약한 동구인데 이와 같이 많은 금액을 증액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많은 세금이 부담 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들에게 세금 부담되는 과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이 사항은 현재 의료업무수당 과다는 어떻게 보면 실제 경제논리와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은 타 업무수당에 비해 많은데 비해서는 현재 의사들 수고비,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30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의료의 양질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沈禹淳 委員    물론 이렇게도 되면 서비스인 대민봉사도 증진되겠죠.
  60만9천원에서 90만9천원으로 30만원이 대폭 증액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점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 사항은 일반적으로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그동안 3년 또는 3-4년 주기로 어느 정도 인상되어 왔는데 이 사람들 것은 86년도에 한 번 인상되고 약 8년동안 인상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맞추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약 50%을 증액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현상인데 잘 조정하셔서 거기에 인상된 만큼 그 분들이 대민활동 서비스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榮福 委員    심우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 말씀드리는데 타 구 의료업무수당 내역서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똑같습니다. 
李榮福 委員    공히 똑같다고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왜냐 하면 수당규정을 제정하는 상위법이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국가로써는 국가공무원 수당 규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하라는 용어를 썼는데 나머지 것은 예산편성때 결정될 사안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례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이유는 제2의범국민 운동사항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폐지이유는 대통령령 제15903호에 준해서 폐지되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종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시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현재까지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실적 같은 것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보조를 해준 것이 있을 것이고, 이 실적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行政自治課長 李昌遠  제2의건국추진운동에 대해서는 2002년 말까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2003년에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없었던 사항은 제2의건국운동 폐지가 예고되었기 때문에 활동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심의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仁川廣域市東區自願奉仕活動支援條例案 

(11時15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대영 위원장님과 각 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원봉사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사회참여 계층이 다양해지고 활동범위 또한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관계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각 시․군․구에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토록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국 248개 단체 중에서 5개 단체가 미개설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인천의 경우 동구와 서구, 옹진군 등 3개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개설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제반업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속히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례안 제1조와 3조에 자원봉사활동지원 목적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10조까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보험가입이라든지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령으로써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와 아울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안이 6월 14일부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동훈 주사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이유는 최근의 시대적 추이로 보아서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여계층이 다양해지고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환경보전, 청소년교육 및 활동지원, 범죄예방 등 전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회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정신과 연대의식을 기초로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를...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및 보상 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마련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안의 근거를 두고 있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일련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본 바 본 조례안은 입법형식절차 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大永  계동훈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이 조례는 지역봉사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委員長 尹大永  과장님 이따 읽으세요.
  위원님들 숙제 많이 해오셨으니까 질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까지 몇 개 단체에 지원을 얼마씩 현재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각 개별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문봉사단이 있습니다. 
  전문봉사단은 여성회관이라든지 화도복지회관에서 기술수료생들이 수료해 가지고 거기에서 터득한 기술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5명 정도 하고 있고, 여성자원활동센타라 해가지고 25명이 활동하고 있고, 노인봉사대가 545명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미용봉사대라 해서 약 33명 이 분들은 시설이라든지 독거노인을 찾아다니면서 조발을 해준다든지 미용을 해주는 단체가 있고 기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몇 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라는 자체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든지 특히 학생들, 방학때를 이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시켜서 합니다. 
  그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대상 수요자를 찾아 가지고 봉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자원봉사하면서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정도 세워 가지고 그 분들한테 음료수 값이라도 제공해 줄 예산을 세웠을 텐데 얼마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번 제1회 추경안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대략적인 예산안은 국비가 3,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해서 50:50으로 해서 대략 약8,410만원정도가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간단한 교통비, 급식비, 홍보용 제작물해서 약 1,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우리 구 예산이 1,400만원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렇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명수가 무한대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새마을이다, 노인자원봉사대이다 여러 단체가 많이 되고 등록된다면 막대한 돈이 예상돼요.
  보험을 어떻게 들런지 몰라도 조례에 보면 보험도 만만치 않을 것이거든요.
  동구 전체 인원이 얼마만큼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몇 천명이 된다 할 때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 특히 보험 같은 경우 무조건 수 백명이 들어온다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고정적으로 1일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보험가입하고 학생들이 일시적으로 2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은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을...
○委員長 尹大永  1일 4시간 정도 되는 사람들만 보험가입을 한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상 되는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委員長 尹大永  그러면 자율적으로 봉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자원봉사대 같으면 500명이 넘는다면 일괄적으로 노인자원봉사대에 등록했다, 그러면 급식비를 요구한다면 다 주어야 되겠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 사항이 없고, 왜냐 하면 노인자원봉사대가 전체 다 등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개중에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센터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제3조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보시면 아주 분야가 다양하게 있어요.
  이 분야별로 진짜 한다면 조금 해당되는 연수로 본다라고 할 때 여름 같은 경우 이영복 위원님도 방역을 한다든지, 그런데서 재해나 어떤 문제점, 보상을 부분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신청하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데 자기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자기가 요구하는 활동범위가 나옵니다. 
  내가 예를 들어 거리질서로 해서 기초질서운동에 참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 들어가서 봉사하겠다, 그 위험도에 따라 하루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리고 5호에 보면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지금 아리랑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방범기동순찰...
安炳玉 委員    거기에 예방위원 다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예방위원들 다 있는 사람들이 대책에 의해 이런 센터를 차리더라도 광범위한 요구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을 내규적으로 규정을 뚜렷하게 정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낭비성만 유발되고 잘못 알게 되면 전부다 들어가면 다 해주는 것처럼 될테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알았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위원장 말씀하신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범위하게 봉사활동 할 예상인데 요원들이나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기초로 아마 지난번 기획감사실에서 표준정원제 자원봉사팀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3가지를 대상으로 안을 잡아보았는데 첫 번째 안은 금창동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3층 건물이 있고 두 번째 여성회관을 한번 검토해 봤고, 세 번째는 노인봉사센터에 두는 것을 검토해본 결과 지금 제일 적합한 곳이 금창동 복지관 3층인데 지금 2층 3층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어린이 공부방 하던 자리, 적절한 규모이고 구와도 가깝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李榮福 委員    3천만원 시설비가 책정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국비로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원센터 신규 설치하는데 사무실에 필요한 부대설비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국비에서 약 2,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자원활동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물이라든지 초기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李榮福 委員    알았습니다. 
  노인회관에 들어가는 거죠.
  노인정에는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어디요?
李榮福 委員    금창동 노인회와 협의되어 있냐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제12조 보험가입에 대한 것인데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용의는 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보험상에 대해서?
鄭允相 委員    예.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문항을 일단 삽입해 놓아야 보험을 들고 안 들고는 판단해 가지고, 위험한 작업인지, 이 자체를 삭제해 버리면 만약 보험에 가입할 경우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을 듯 생각됩니다. 
鄭允相 委員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활동의 인원이 아주 방대하다보니까 선정되는,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경우 선정기준이 애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운영 규칙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나 모든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鄭允相 委員    규칙으로 따로...
○委員長 尹大永  내부 규칙으로 만든다고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조례에 상정하지 못하더라도...
安炳玉 委員    안병옥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3조에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실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봉사활동 하는데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은 아니고 여기 범죄예방에 대한 봉사활동을 집어넣은 이유는 봉사라는 범주 안에는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라든지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문화, 예술봉사, 아주 포괄적인 봉사활동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이고, 또 그 단체가 아닌 나머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학교주변 정화운동 차원에서 야간에 방범순찰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安炳玉 委員    상당히 광범위화 되겠네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자원봉사하는 민원인들한테 들어오는 접수안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정한 예를 들어 어떤 일들을 했을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처우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활동 해 가지고 수당 준다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당이 아니고 실비보상이라 해 가지고 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鄭允相 委員    지역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타구에서도...
鄭允相 委員    상관없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타구에서도 우리 동구에 와 가지고 봉사하겠다면 당연히 받아 주어야죠.
○委員長 尹大永  만약 동구 사람이 타구로 가서 봉사한다면...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거기서도 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委員長 尹大永  그쪽에서 등록한다?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예.
鄭允相 委員    4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물론 권장하는 것인데 처우문제가 어떻게 되나, 타구 사람이 와서 해도 되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李榮福 委員    자원봉사센터가 타구에도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번 조례안에 다 올라온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는 이미 각 구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개소를 안한 곳이 서구와 동구, 옹진군만 있고 나머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이것이 좋은 것인데 팀이 새로 신설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범죄예방센터나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합쳐 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독립적으로 하지말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해 주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것이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런 사항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봉사센터를 운영해 봐 가지고, 사실상 봉사센터를 만들었다 해 가지고 새마을봉사센터에서 관장한다든지 바르게  등등 기존 개별법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 아마 자원봉사진흥법안이 6월 14일부로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에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볼 때도 여러 단체가 많단 말입니다. 
  각 단체가 지원 좀 해 달라고 부대낄 것 같은데 그것을 잘 관리하고 감독해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배정되게끔 힘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鄭允相 委員    센터를 어디에 상설한다 하셨는데 센터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전문브레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배치되는 것인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현재는 센터를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혼합할 것인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초기단계이고 예산관계상 일단 직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직영하다 보면 첫째는 인건비 문제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혼합관리체제로 하는데 이번 조직에서 자원봉사팀으로 해 가지고 4명이...
鄭允相 委員    팀 구성해서 사회복지사를 전공한 우리 인원을 배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행정직이 하는 것인지...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조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말씀은 못 드리고...
鄭允相 委員    요구는 하셔야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현재로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사와 같이 통합해서...
鄭允相 委員    전문이 해야 돼요.
○委員長 尹大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보험 때문에 그러는데 재해나 사망에 대한 보험내역서를 한 사람당 1년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뽑아 봤어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것은 아직...
  여기에 보험료가 국비로 지원받아 50:50으로 토탈 400만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센터 범위내에서 무조건 해당이 되게끔, 센터내에 등록된 사람들은 단체별로 단체계약보험으로 400만원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단체가 아니고 개별보험을 드는데...
○委員長 尹大永  개별인데 등록된...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천명이 보험을 하려면 예산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는데 국비가 400만원 내려와 있는 사항인데 400만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한도가.
○委員長 尹大永  400만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의 예산에 한 해서...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한도액이 4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많으면 400만원까지만 토탈 금액이 자원봉사자의 모든 보험료 총액이 400만원까지만 되어 있다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재해나 사망일 경우 400만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그 개념이 아니고 보험료 총액이 400...
沈禹淳 委員    보험회사에서 몇 억이 나올 수 있으니까...
○委員長 尹大永  나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다보면 일괄적으로 사회봉사하는 구민도 있고 전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깨끗한 사람들을 봉사활동을 등록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런 단체에 구민상도 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깨끗한 차원으로 구민상을 이런 데서도 골라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활성화 해 가지고...
○社會福祉課長 金龍萬  추천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겠네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심의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신 김용만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5.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41分)

○委員長 尹大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조례안 심의에 임하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수고하고 노력하신 결과가 우리 동구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9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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