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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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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1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여성회관)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여성회관


일시 : 2015년11월27일(금)


   일시 : 2015년11월27일(금)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11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동구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홍복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승민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김지연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팀의 주무관인 양자회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홍복화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홍복화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장 홍복화
○위원장 유옥분  홍복화 여성회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여성회관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성회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점들이 여성에 대한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관장님으로 나가셨고 조직개편 상에 여성회관으로 탈바꿈을 했기 때문에 15쪽에 보시면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셔서 여기 불편사항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홍복화  저희가 매 분기 끝날 때마다 수강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수강생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거의 맞춰주는 편입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여성회관장 홍복화  그러니까 수강하면서 느꼈던 점이나 이런 쪽인데 거의 뭐 본인이 수강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이런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문을 받을 때는 여성회관에서 전반적으로 한 번 의뢰해서 다음 내년도에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박영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가 탁구장으로 했던 시설을 한 것인가요?
○여성회관장 홍복화  예, 지하에 탁구장으로 시설을 사용하다가 올해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탁구장은 없어지고 지금 현재 교육실하고 그다음에 문서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탁구장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는 좋은 하나 여가의... 
  본 위원이 판단 할 때는 여성회관으로써 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은 이해를 하는데 혹시나 거기에 와서 사용하시던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어요?
○여성회관장 홍복화  예, 지금 탁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행복센터에 탁구장도 있고 저희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아예 없애지는 않고 공간이 있는 데에 탁구대만 하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미활동 하러 오시는 분들은 가끔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물론 우리 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행복센터의 물론 그런 장소는 있겠지만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쪽에 다만 한 분이라도 이용했던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마침 관장님이 그런 장소를 여유로 놔두셨다니까 하니까 다행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6쪽에 보면 뭐 돈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이죠.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계획은 많이 세워 놓고 진행이나 집행을 안 했을 때는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쭉 보면 반납액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메리트가 없어서 참석들을 안 하는 것인지 다른 중구 같은 여성회관으로 가는 정보가 있어요.  중구의 여성회관 동별 현황을 내가 조금 봤더니 데이터를 화평동 동부아파트 지역 그쪽 송림동은 그리로 잘 안 가요.  중구 여성회관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들으면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왜 그리로 가느냐고 그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회관장 홍복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보조금 사업별 반납은 저희 여성회관이 올해 1월 1일에 조직이 변경되면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조직을 움직이면서 사실은 직영을 한다고 위탁이었다가 직영한다고 얘기가 많으니까 사업도 조금 부진하게 돌아갔고 무엇보다도 아래에 맨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방문교육 서비스가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라 올해부터는 직영체제로 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으니까 반납하는 금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저도 개인적이지만 동구에 사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부로서 저도...
  여성회관에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몇 년전 얘기이지만... 
  그런데 연도별로 파악하면 우리가 지금 동구 인원도 쭉 이렇게 그냥 감소가 되는 상황에 여성회관도 그런 성향으로 퍼센트가 나오고 있나요? 
  그걸 계속 배우겠다하는 여성들이 열정을 갖고 있는지... 
○여성회관장 홍복화  예, 앞에 지금 22페이지 앞에 보면 지금 수강생 입교하고 수료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요리 쪽 취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강은 거의 100% 입교도 되고 수강도 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자격증 따려고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해서는 우리 동구 지역에 어디로 취업알선을 해 주고 있나요?
○여성회관장 홍복화  저희도 지금 취업정보, 주민행복센터에 하고 있는 거기랑 연계해서 그쪽에서 나와서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물론이고 저희 수강생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연계도 해 주려고 계속 나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연계 한 것 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전반적으로...
  저희가 알선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관장님께서 큰 숙제를 풀 수는 없죠, 동구의 현안문제가 살기 어렵다, 주거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관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홍보해 주셔서 여성회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홍복화 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2014년, 2015년보다 ‘16년도에는 정말 더 많은 여성들이 수료를 여성회관에서 받고 또 많이 이렇게 직업 일선에서 혼자 가장이 벌어서는 살기 힘든 시대가 됐고 아이들 낳기도 꺼려하는 시대에 우리 주부들이랑 같이 가계부에 하는 것을 여성회관장님이 풀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구 여성회관에 가는 이유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왜 동구 구민이 거기에 가야 되느냐 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깝지도 않고 차를 타든지 시간소요 왔다갔다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우리로서는 분석을 하고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문을 합니다, 관장님, 능력이 많으신 관장님이시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죠.  
  지난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을 했었잖아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잖아요.  
  관장님이 보시기에는 위탁운영과 직영의 장단점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회관장 홍복화  지금 여러 지역에서 위탁했다가 직영을 하니까 같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쪽에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동구에서 직영체제로 움직이니까 지금 남동구가 직영체제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장점은 제일 무엇보다 다문화센터장님이나 거기에게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 인건비가 조금 절약된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은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위탁하면서 수용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에는 저희 지침 상에 보면 인건비 75%, 사업비 운영비가 15%, 25% 범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면 그게 일반 주민한테로 가는 사업 분야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한숙희 위원  그런데 관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 구비로 지급이 됐었나요?  국․시비 매칭이었었나요?
○여성회관장 홍복화  다 매칭이죠.
  그동안에 위탁을 줄 때는 법인에서 전입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지고 인건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했지만 어쨌든 매칭으로...
한숙희 위원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관리하시는 공무원 1명이 관리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센터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게 공무원 인력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라는 게 우리 구비가 100%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분이 센터를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전문성이나 사업진행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 운영비 4천만 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도 러브하우스 관리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브하우스 운영과 관련해서 67페이지 보면 원래의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를 설치했을 때는 다문화가족들의 생활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썩 많지 않아서 고국에서 가족 분들이 오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 홈스테이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본 목적에 맞게끔 이용된 게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성회관장 홍복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국방문 할 때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해서 원래 취지대로 러브하우스를 한 거였는데 사실 방문한 분들이 실적이 없으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예산 들여서 고국 방문 추진을 했었는데 그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오시는 분에 한해서 게스트 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이라 지금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러브하우스를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비워 둘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주로 외국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보시면 67페이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게스트하우스는 거의 2층은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세웠으나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면 내년에는 다문화가족 러브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는 예산편성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다문화가족러브하우스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홍복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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