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20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문화실
일시 : 2014년11월24일(월)
○수석전문위원 박정남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88억7,893만7천 원, 특별회계 50억9,339만9천 원 등 총 1,639억7,233만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6% 증가한 33억28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158억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세수입 4억9,3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4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과징금, 그외수입이 1억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410만3천 원과 보조금 재정정리에 따른 조정으로 13억4,679만9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안은 대부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성격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이 재원을 근거로 기 진행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교부시기에 있어 지난 11월 3일 지연 교부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인 우리 구로서는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동절기 예산 배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우리 구의 의도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18일 현재 금년도 재정조정교부금 예산 563억 원 중에서 약 40%에 육박하는 206억 원의 교부금 재원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재원의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이 문제에 관해 일정 부분 정치·행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조례 등의 제·개정과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부서별 예산안 중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증감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명시이월비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의 규모를 보면 19개 사업에 106억3,876만8천 원으로써 명시이월의 규모도 그렇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곧바로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이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88억7,893만7천 원, 특별회계 50억9,339만9천 원 등 총 1,639억7,233만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6% 증가한 33억28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158억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세수입 4억9,3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4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과징금, 그외수입이 1억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410만3천 원과 보조금 재정정리에 따른 조정으로 13억4,679만9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안은 대부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성격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이 재원을 근거로 기 진행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교부시기에 있어 지난 11월 3일 지연 교부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인 우리 구로서는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동절기 예산 배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우리 구의 의도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18일 현재 금년도 재정조정교부금 예산 563억 원 중에서 약 40%에 육박하는 206억 원의 교부금 재원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재원의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이 문제에 관해 일정 부분 정치·행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조례 등의 제·개정과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부서별 예산안 중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증감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명시이월비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의 규모를 보면 19개 사업에 106억3,876만8천 원으로써 명시이월의 규모도 그렇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곧바로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이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14년11월24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안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 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심하신 사안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구정업무추진 시 지역발전과 구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진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기섭 도시국장입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입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준연 재무과장입니다.
한상혁 세무과장입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승순 지적과장입니다.
김대원 경제과장입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천일 청소과장입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배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창 건설과장입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기섭 도시국장입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입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준연 재무과장입니다.
한상혁 세무과장입니다.
류삼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박승순 지적과장입니다.
김대원 경제과장입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길자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천일 청소과장입니다.
김연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일배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창 건설과장입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박진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11년 7월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표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11년 7월에 개정된「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진표 부구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박진표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도 시 국 장 박기섭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 무 과 장 김준연
세 무 과 장 한상혁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지 적 과 장 박승순
경 제 과 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 소 과 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 통 과 장 김일배
건 설 과 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건 축 과 장 박성근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박진표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도 시 국 장 박기섭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 무 과 장 김준연
세 무 과 장 한상혁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지 적 과 장 박승순
경 제 과 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 소 과 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 통 과 장 김일배
건 설 과 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건 축 과 장 박성근
○위원장 박영우 박진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에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에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 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4개월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 4년이 4개월에 4년 지난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구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손현숙 국비발굴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4개월 2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난 4년이 4개월에 4년 지난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구정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기획평가팀장입니다.
문효선 예산팀장입니다.
유진복 감사팀장입니다.
손현숙 국비발굴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저희가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지순자 위원 지적사항도 꽤 여러 건 있었고, 건의사항도 있었고, 시정요구도 있었고 건수가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책자를 받아보면, 원래는 앞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시정요구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일단 붙여져 있어야 그다음 해도 그렇고 4년이 지나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작년에는 무엇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정사항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앞장에 그런 내용을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작년에 무엇을 했지? 무엇을 지적했지? 시정요구 한 게 무엇이 있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앞장에 그러한 사항을 붙여 주시면 어떨까...
시에 들어가 보니까 시는 다 되어서 앞장에 붙여서 나와요.
시정사항이 몇 건, 요구사항이 몇 건 이렇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장에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했네...
그래서 직원들도 칭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신경 쓰셔서 앞장에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책자를 받아보면, 원래는 앞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시정요구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일단 붙여져 있어야 그다음 해도 그렇고 4년이 지나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작년에는 무엇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시정사항이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앞장에 그런 내용을 붙여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작년에 무엇을 했지? 무엇을 지적했지? 시정요구 한 게 무엇이 있지?’ 이런 것을 아무것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다 찾아서 하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에는 앞장에 그러한 사항을 붙여 주시면 어떨까...
시에 들어가 보니까 시는 다 되어서 앞장에 붙여서 나와요.
시정사항이 몇 건, 요구사항이 몇 건 이렇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고,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장에다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보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잘 했네...
그래서 직원들도 칭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신경 쓰셔서 앞장에 붙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차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요청이 있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표 없이 자료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차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6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요청이 있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표 없이 자료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37페이지면 김동원 교수, 정일섭 교수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이 전부 다 교수님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느 대학교수인지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37페이지에 보면 평가위원 소속 성명에...
○지순자 위원 예.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몇 년째 계속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봐도 몇 년 동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것 다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교수님들도 좋지만 민간전문가들을 같이 겸해서 쓰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교수님들만 하라는 법이 없고, 요새는 전문가들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수는 아니어도 민간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이쪽 분야로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수님을 다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섞어서 하시면 훨씬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몇 년째 계속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봐도 몇 년 동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것 다 이렇게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차라리 교수님들도 좋지만 민간전문가들을 같이 겸해서 쓰시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교수님들만 하라는 법이 없고, 요새는 전문가들이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뿐만 아니라 교수는 아니어도 민간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이쪽 분야로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수님을 다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섞어서 하시면 훨씬 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내부적으로도 이미 저희가 왔을 때에 2013년 말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4년에 할 때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바꿔볼 수 있도록 직원들과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동아리 발굴 발표 때에도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수라든지 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내부에 진행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오셔서 모르고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동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점은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팀 직원들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민간 전문가는 새로 나오셨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참여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저희가 왔을 때에 2013년 말이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만 2014년에 할 때 지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롭게 바꿔볼 수 있도록 직원들과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순자 위원님께서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번 동아리 발굴 발표 때에도 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행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교수라든지 박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내부에 진행되는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오셔서 모르고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일이 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서 동구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점은 매일 똑같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팀 직원들 의견을 들으면서 지금 민간 전문가는 새로 나오셨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 참여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 57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위원회 부분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중 한 과목인데 구정질문 때도 얘기 나온 부분 중 하나가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에서 만든 게 몇 군데냐, 강제규정이 몇 군데냐는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9개가 되다 보니까 법률에 명시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개최 안 한 것을 살펴보니까 13개가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제로 어필하다 보니 실․과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일몰제 방식이 가능한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사실은 7개를 일몰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가능한 부분은 통폐합 시켜서 가능한 위원회 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금년에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59개가 되다 보니까 법률에 명시해서 강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에서는 어떻게든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가 개최 안 한 것을 살펴보니까 13개가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불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강제로 어필하다 보니 실․과에서 반발을 많이 하니까 일몰제 방식이 가능한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사실은 7개를 일몰제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가능한 부분은 통폐합 시켜서 가능한 위원회 수를 줄이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안 열리는 쪽은 보셔서...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몰제로 바꾸신 것은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거의 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름만 올려놓고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몰제로 바꾸신 것은 잘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거의 다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부구청장님을 우대하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회 구성 부분은 조례로 구성...
보통 법에서는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 둘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고 보통은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할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든지, 부구청장이 된다든지 또 특이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민간이 하도록 명시됩니다.
보통 법에서는 어느 위원회를 ‘구성해 둘 수 있다’ 하는 정도로만 되어 있고 보통은 조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할 때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 된다든지, 부구청장이 된다든지 또 특이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처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민간이 하도록 명시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이 들어가 있는 곳은 법적, 조례상으로 전부 다 부구청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게 조례가 아니면 거기에 모이신 분들 중에서 호선으로 뽑으셔야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전부 다 부구청장님이다 보니까...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지만 어느 위원회든 들어가 보면 어찌됐든 집행부 쪽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딱 그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입법화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위원장을 다방면으로 호선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부구청장님이다 보니까...
저도 위원회를 들어가지만 어느 위원회든 들어가 보면 어찌됐든 집행부 쪽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딱 그 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입법화하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위원장을 다방면으로 호선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위원회 운영 현황이 57쪽부터 61쪽까지가 위원회 명, 설치근거, 위원장을 명시해 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 행정기관의 장이나 부단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외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행정기관의 장이 부단체장이 하는 경우에는 행정 실․과의 업무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실․과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민간 부분의 의견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강제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행정기관의 장이 부단체장이 하는 경우에는 행정 실․과의 업무진행과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예요.
그래서 실․과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데 민간 부분의 의견도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자 입장에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이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강제화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민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올라오라고 하시면 내가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순자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도록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갑자기 올라오라고 하시면 내가 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지순자 위원님이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답변하도록 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여쭤볼게 있어서...
○위원장 박영우 부구청장님, 일단 나오시죠.
○지순자 위원 부구청장님,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청장님을 보좌하고 600여명 공직자의 좌장이십니다.
그러면 177쪽에 확대간부 시 확대간부회의를 가시면 여기부터 출발하실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출발하시는지요?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청장님을 보좌하고 600여명 공직자의 좌장이십니다.
그러면 177쪽에 확대간부 시 확대간부회의를 가시면 여기부터 출발하실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출발하시는지요?
○부구청장 박진표 확대간부회의는 매월 하는데 안 할 때도 있지만 매월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동구를 대표해서 동구의 현안사항 또 당일 주제만 발표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매월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1건 내지 2건 정도를 발굴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우리 동구를 대표해서 동구의 현안사항 또 당일 주제만 발표할 때도 있고 그래서 매월 하는 확대간부회의는 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1건 내지 2건 정도를 발굴해서 보고를 합니다.
○지순자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부구청장님이 가시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가신다는 것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하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구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출발하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하시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글쎄요.
그것은 지순자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동구의 현안사항이라든지 핵심적 주제, 동구가 발전되는 과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 어필해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같이 공조해서 시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죠.
특별한 다짐이라기보다는 동구를 알리고 동구의 쟁점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특별히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순자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동구의 현안사항이라든지 핵심적 주제, 동구가 발전되는 과제 그런 것을 발굴해서 어떻게 하면 시에 어필해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같이 공조해서 시하고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죠.
특별한 다짐이라기보다는 동구를 알리고 동구의 쟁점사항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특별히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진표 그렇지는 않고 아시안게임하고 나서 지난달에 안 했어요.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장애인전국체전하고 3가지 현안사항하고 요새 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산관계로 해서 예산투쟁 하느라고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장애인, 아시안게임, 장애인전국체전하고 3가지 현안사항하고 요새 돈이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예산관계로 해서 예산투쟁 하느라고 개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올해 총 몇 번했죠?
○부구청장 박진표 제가 횟수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올해 4월까지 하고 여태 안 했습니까?
○부구청장 박진표 아닙니다.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했는데 자료가 왜 이렇게 나왔죠?
○부구청장 박진표 시장님이 보고하는 주제가 아니고 장애인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장애인전국체전 이 관계로 해서 행정부시장님이 주최해서 부단체장회의를 많이 해서 그것으로 시정을 확대간부회의를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개최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행정부시장님이 하시는 것만 하셨네요?
○부구청장 박진표 예.
○지순자 위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출발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출발하실 때 현안사항, 핵심사항 ‘어떻게 하면 동구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나온 것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말단 공무원 9급, 8급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600여명의 좌장이시고 청장님의 보좌 역할을 하시는 부구청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짜 우리 동구 발전에 청년실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동구의 발전적인 방안을 의논하시고 예산 따오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도 이렇게 하시면 부구청장님이 일 안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2월부터 4월까지 세 번에 걸쳐서 확대간부회의를 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출발하실 때 현안사항, 핵심사항 ‘어떻게 하면 동구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나온 것 가지고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아니고 말단 공무원 9급, 8급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600여명의 좌장이시고 청장님의 보좌 역할을 하시는 부구청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보다 훨씬 더, 진짜 우리 동구 발전에 청년실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시장님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동구의 발전적인 방안을 의논하시고 예산 따오시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도 이렇게 하시면 부구청장님이 일 안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부구청장 박진표 그런 것은 각도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특정주제가...
특정과제라든지, 분야를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현안사항, 예산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이슈라든지 해서 그때그때 제일 핵심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다른 계통 예산담당관이라든지 행정부시장이라든지 각 위원회의 각 실․국을 찾아다니며 하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도 많이 활용하죠.
확대간부회의 한 것이 동구의 행정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특정주제가...
특정과제라든지, 분야를 시에서 어느 정도 정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현안사항, 예산사항이라든지 특별한 이슈라든지 해서 그때그때 제일 핵심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것은 다른 계통 예산담당관이라든지 행정부시장이라든지 각 위원회의 각 실․국을 찾아다니며 하는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도 많이 활용하죠.
확대간부회의 한 것이 동구의 행정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지순자 위원 아니 그래도 확대간부회의는...
그러면 부구청장님 더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이슈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셔서 회의하면 뭐하십니까?
시장님이 먼저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밑에서 지시가 내려와야지, 무조건 옆구리 찔러서 거기에 얘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 300만 명의 주민을 갖고 있는 그 헤드가 누구십니까?
유정복 시장님이십니다.
그분한테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이번에 동구 부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남게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꼭 뭘 하고말고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들어가셔서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입력해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구리...
그러면 부구청장님 더 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이슈가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확대간부회의 들어가셔서 회의하면 뭐하십니까?
시장님이 먼저 어느 정도 아신 다음에 머리에 입력이 되어서 밑에서 지시가 내려와야지, 무조건 옆구리 찔러서 거기에 얘기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 300만 명의 주민을 갖고 있는 그 헤드가 누구십니까?
유정복 시장님이십니다.
그분한테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이번에 동구 부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억이 남게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을 꼭 뭘 하고말고 그것은 두 번째로 치고, 들어가셔서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머리에 입력해서 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구리...
○부구청장 박진표 행정은 현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발표하는 주제는 그때그때...
확대간부회의 개최되는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제를 찾아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님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전적인 과제를 추진했으면 추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 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동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돈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물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죠.
그렇지만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석상에서 발표하는 주제는 그때그때...
확대간부회의 개최되는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제를 찾아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님을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전적인 과제를 추진했으면 추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것 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동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돈만 달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은 다른 방법으로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부구청장 박진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예.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확대간부회의 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이런 것 말고 우리 동구의 목숨 줄이 달려 있는 부분을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8급, 9급 공무원도 충분히 가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은 생물이기 때문에 물론 주제가 정해졌지만 주제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옆으로 겨냥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정해주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이 가실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은 생물이기 때문에 물론 주제가 정해졌지만 주제를 얘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옆으로 겨냥해서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안건을 정해주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부구청장님이 가실 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구청장 박진표 시에서 어느 정도 범위를 주지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슈화 되는 문제, 주민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의 실․국, 산하기관, 10개 군․구, 공사․공단에서 전부다 보고하는데 전부 돈 얘기, 복지 얘기만 하면 업무회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채널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 시의 실․국, 산하기관, 10개 군․구, 공사․공단에서 전부다 보고하는데 전부 돈 얘기, 복지 얘기만 하면 업무회의가 안 되거든요.
그런 채널은 별도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진표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부구청장님께 질의 끝나셨나요?
○지순자 위원 예. 실장님 231쪽입니다.
성립전경비에 보시면 건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몇 건인지, 무엇인지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표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성립전경비가 많아지면 이것은 정말 문제잖아요.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립전경비에 보시면 건수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몇 건인지, 무엇인지 이런 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표기 좀 해 주세요.
그다음 성립전경비가 많아지면 이것은 정말 문제잖아요.
이렇게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성립전경비 부분은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예산편성은 저희가 의회에서 1년에 2~3회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국을 요하는 국비․시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국비․시비를 어차피 반납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경비를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된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보통 예산편성은 저희가 의회에서 1년에 2~3회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시국을 요하는 국비․시비 예산이 내려왔을 때에 국비․시비를 어차피 반납하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경비를 집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모든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된 이후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경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편성하는 편성권자 구청장님도 그렇고 의결하는 의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다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성립전경비가 많아지면 남발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쭉 보시면...
그래서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국․시비 변경내시 되어서 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서 잘 편성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성립전경비를 줄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성립전경비가 많아지면 남발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쭉 보시면...
그래서 성립전경비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국․시비 변경내시 되어서 하는 사항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서 잘 편성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성립전경비를 줄이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성립전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성립전경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집행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다음 245쪽 2014년도 부서별 예산요구 시 편성되지 않는 사업예산이에요.
예산을 보니까 총 합계 예산이 2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예산을 보니까 1,7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을 보니까 총 합계 예산이 24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 예산을 보니까 1,7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이 정도면 직원들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보다는 전부다 펜 놓고 놀고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1,7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30% 이상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이 올라와야 직원들이 정말 의기 넘치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2014년도 예산 보고 24억 원 정도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는 직원보다는 전부다 펜 놓고 놀고 아무 생각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1,7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30% 이상이 편성되지 않는 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이 올라와야 직원들이 정말 의기 넘치고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2014년도 예산 보고 24억 원 정도면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예산에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동구에 활력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부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요구 하면서 놔둔 부분인데 그 해 몇 건이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하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13년도하고 ‘14년도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서 부분은 2014년도 예산을 편성요구 하면서 놔둔 부분인데 그 해 몇 건이 부분이 반영됐다는 부분하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13년도하고 ‘14년도 ‘15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가 기획감사실에와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맨날 어렵다고만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 1,300억 원대의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가 1,600억 원이 됐어요.
300억 원 정도...
2015년도에는 1,700억 원대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편성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미편성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동구의 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묘하게 제가 기획감사실에와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맨날 어렵다고만 얘기 들었었는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 1,300억 원대의 예산이었는데, 2014년도가 1,600억 원이 됐어요.
300억 원 정도...
2015년도에는 1,700억 원대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20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시급하지 않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편성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 형태이다 보니까 미편성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동구의 재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작년도 예산, 올해 예산을 보면 직원들이 정말 ‘우리 예산 살려주세요.’ 하고 사업을 가져와서 머리가 터져라 하고 기획실하고 싸울 정도가 되어야 정말 좋은 안건이 나오고 동구발전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핵심적인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억 원, 이것은 아마 진짜 누가 이 내용만 봐도 동구는 놀고 있나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 주더라도 24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야 그래도 동구는 직원들이 뭔가 하려고 기획실하고 싸워서 안 되니까는 이렇게 못 세워줬구나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막 가져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지금 시에서 우리 동구도 보조금을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다다랐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고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싸움을 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그만큼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산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억 원, 이것은 아마 진짜 누가 이 내용만 봐도 동구는 놀고 있나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산을 안 세워 주더라도 24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예산이 올라와야 그래도 동구는 직원들이 뭔가 하려고 기획실하고 싸워서 안 되니까는 이렇게 못 세워줬구나 생각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막 가져다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지금 시에서 우리 동구도 보조금을 못 받을 정도로 어려운 실정에 다다랐거든요.
허리띠 졸라매고 절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싸움을 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그만큼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예산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음 POOL경비 295쪽 보시면 전부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POOL경비예요.
여기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잖아요, 그래서 POOL경비를 이쪽만 쓰는 것입니까?
여기 사업부서가 아니라 지원 부서잖아요, 그래서 POOL경비를 이쪽만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고 POOL경비는 예산편성 할 때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데 일상경비를 예산편성에 배정해서 부서별로 집행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때에 POOL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5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집행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에는 많이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중앙부처에 의해서 전 시․도의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과에 인원산정에 의해서 산정된 국내여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POOL경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힘 있는 부서에서 다 쓴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부분이 나타날 때에 POOL경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2,500만 원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해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집행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전에는 많이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중앙부처에 의해서 전 시․도의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교육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과에 인원산정에 의해서 산정된 국내여비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POOL경비로 세워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부분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힘 있는 부서에서 다 쓴 것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타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타부서는 POOL경비를 생각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POOL경비 누가 주겠어요?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쌈짓돈인데 내 쌈짓돈 꽁꽁 숨겨놨다가 우리가 써야지 남을 주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내 쌈짓돈을 갖고 있다가 내가 써야지 남을 주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하거든요.
여기 사업 예산내역을 보셔도 특이하거나 POOL경비로 써야 할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가 POOL경비로 썼으니까...
이 POOL경비를 다른 과에서 이쪽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쓰려고 하면 주시겠어요?
POOL경비 누가 주겠어요?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 쌈짓돈인데 내 쌈짓돈 꽁꽁 숨겨놨다가 우리가 써야지 남을 주겠어요?
실장님 같으면 내 쌈짓돈을 갖고 있다가 내가 써야지 남을 주겠냐고요?
절대 그렇게 안하거든요.
여기 사업 예산내역을 보셔도 특이하거나 POOL경비로 써야 할 돈이 아닌 것 같은데 기획실하고 자치행정과가 POOL경비로 썼으니까...
이 POOL경비를 다른 과에서 이쪽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의뢰해서 쓰려고 하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저희에게 협의가 들어올 때 저희 쪽에서 모아서 기획감사실 명의로 해서 함께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과에서 오는 경우에는 100%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협조를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산범위 내에서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서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지원부서는 지원부서대로 배불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 보고 예산책 보면 어떤 때는 화가나요.
고생하시는 부서는 정말 밀어줘야 돼요.
POOL경비를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지 말고 사업부서에 나누어 주세요. 차라리 그냥 사업 하면서...
거기는 인원도 모자라지 돈도 없지 거기는 어떨 때 보면 자기 돈 갖고 밥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기서 쓰지 말고 POOL경비로 쪼개서 사업 부서를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고생하시는 부서는 정말 밀어줘야 돼요.
POOL경비를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하지 말고 사업부서에 나누어 주세요. 차라리 그냥 사업 하면서...
거기는 인원도 모자라지 돈도 없지 거기는 어떨 때 보면 자기 돈 갖고 밥 사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우니까 차라리 여기서 쓰지 말고 POOL경비로 쪼개서 사업 부서를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POOL경비 운영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179페이지 함께 가꾸는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련된 것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불용액으로 반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추진실적에 보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2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비춰질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불용액으로 반환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자료가 시 확대간부회의 보고 시에 건의사항 및 추진실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이 작년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 취지하고 현재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가 주로 꽃밭가꾸기, 담장도색, 그림그리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 했을 때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흉물스럽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담장도색을 원했던 민간 집주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우리 동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고 개략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이 작년부터 활성화가 되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본 취지하고 현재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 부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가 주로 꽃밭가꾸기, 담장도색, 그림그리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맨 처음 했을 때에는 굉장히 산뜻하고 좋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흉물스럽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담장도색을 원했던 민간 집주인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해서 우리 동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접수를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그런 취지를 통보는 해 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정확한 진행과정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숙희 위원 자치행정과에 질문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7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건의를 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시 확대 간부회의에 가서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두 번째는 177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건의를 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시 확대 간부회의에 가서 말씀드렸다는 내용이 여기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어렵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저희 의회만 지방자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이 문제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이 부분은 법률적 부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2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하나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규정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요청을 여러 차례 내고 청장님께서도 별도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을 직접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역 내 학교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주민의 힘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해 주셨고 나름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된다면 법 개정 부분에서 상당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하고,「지방재정법」상의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규정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은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부분에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요청을 여러 차례 내고 청장님께서도 별도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이 부분을 계속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개정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 금년 같은 경우 시에서 지원을 직접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은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역 내 학교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주민의 힘을 같이 협력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의회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 등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해 주셨고 나름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추진된다면 법 개정 부분에서 상당한 동력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숙희 위원 의회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 사회 안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동구의제2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평생교육위원회 이런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돼서 지방자치, 현안문제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활동을 서포터 해 주실 수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과 같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구의제21,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평생교육위원회 이런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돼서 지방자치, 현안문제에 관련돼서 다양하게 활동을 서포터 해 주실 수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런 그룹과 같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민간 거버넌스의 협력을 받는 부분하고 법으로 정리된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그 부분은 데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 일을 하기는 어려운데 정책자문위원회, 동구의제21, 교육분과위원회나 이런 지역 사회 활동하는 곳에 현안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두시고 그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실제 우리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관련돼서 다양한 단체들이 협조하거나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열어 주는 것은 아까 보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촉되신 분들이 그것을 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안을 주고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것은 집행부가 열어 주게 되어 있어서 그런 노력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소통이 되고 지역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안 되면 저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몇 명 위원들만 그 문제를 고민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법 개정이라는 게 올해가 넘어가면 법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내년도 예산부터 편성이 안 되면 저희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몇 명 위원들만 그 문제를 고민해서는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법 개정이라는 게 올해가 넘어가면 법 개정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법 개정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올해 국회가 끝나기 전에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 법 개정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이런 합의를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많이 받았죠, 서명운동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법 개정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정책자문위원회, 동구의제21이든지 이런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그 법 개정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인지 이런 합의를 같이 해보는 것이 좋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많이 받았죠, 서명운동도 받고 그것을 가지고 법 개정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11월, 12월이 남았으니까 정책자문위원회, 동구의제21이든지 이런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한 번 개최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까 잠시 위원회의 한계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부분은 행정부의 집행안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와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보통 위원회를 활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통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을 정부의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끌고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권위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 부분들은 우리 동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구의 단체, 주민, 의회라든지 행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의회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할 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7월,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격려를 통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 밖에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한길자 과장하고도 상당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의 교육기획관을 만나서 재원을 금년 방식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난간에 부딪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통 집행부에서 모든 일들을 정부의 일을 포함해서 모든 일들을 끌고 나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권위라든지 이런 것 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문제 부분들은 우리 동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동구의 단체, 주민, 의회라든지 행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밖에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하고 있는 활동도 의회에서 오히려 더 편안하게 할 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뵙고 7월, 8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격려를 통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도 밖에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의 한길자 과장하고도 상당 부분을 논의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시의 교육기획관을 만나서 재원을 금년 방식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난간에 부딪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62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에 보면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 및 의견제시라고 기능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의회의 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책자문위원회, 우리가 이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의제에도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지역사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정책자문위원회에 왜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시는지...
그러면 여기에 의회의 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정책자문위원회, 우리가 이러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의제에도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문제를 지역사회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것들이 별로 없어요.
정책자문위원회에 왜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시는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셔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위원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금 저희가 12월 10일까지 위원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역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꼭 위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 65개의 위원회가 있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겠지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700여명 가깝게 위촉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당이나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는 점차적으로 없애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6쪽 소송과 관련되어서 보면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 일부 패소한 소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홍보문화실의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1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명시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패소한 부분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뒤에 설명해 주신 것은 물론 있고요.
그리고 233쪽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물어봐도 괜찮으시면 제가 여쭤 볼게요.
그리고 186쪽 소송과 관련되어서 보면 진행 중인 소송이 있고 일부 패소한 소송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홍보문화실의 팀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1차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명시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패소한 부분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뒤에 설명해 주신 것은 물론 있고요.
그리고 233쪽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물어봐도 괜찮으시면 제가 여쭤 볼게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는 범위 내에서...
○이정옥 위원 그럴까요? 이것은 4대 보험료니까 자치행정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249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부에서 너무 많은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회의라든가 이러한 만찬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너무 많은 집행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 분들이나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회의라든가 이러한 만찬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관내에서 하는데, 협의하는 경우에 협의하는 부서로 가서 하다 보니까 시청 쪽으로 협의를 많이...
예산이나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산이나 기획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정옥 위원 이게 다 업무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거의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255쪽 303목에 보면 포상금이 17억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게 지금 어느 명분으로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박영우 상반기에...
○이정옥 위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집행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여기에는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만 명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측면에서의 포상금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인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포상금으로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업무를 집행하고 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과상여금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국정평가나 시정평가를 한 경우에 평가에서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한군데 포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묶여 있습니다.
큰 틀로...
그러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측면에서의 포상금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간인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포상금으로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업무를 집행하고 난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상여금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성과상여금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국정평가나 시정평가를 한 경우에 평가에서 우수부서라든지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한군데 포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묶여 있습니다.
큰 틀로...
○이정옥 위원 그러면 순수한 구비만 갖고 포상을 집행한 것은 아닌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예산과목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예산과목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포상금에 대한 것은 나중에 추가 자료로 어떤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255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리고 413쪽은 기획감사실에서 올릴 때 이정옥은 방문자 명단에서 빠졌어야 되는데 제가 올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게 당초 계획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부득이 하게 위원님께서 참석을 못하셔서...
○이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 숨 돌릴 틈을 드리고,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클린동구를 위한 청렴연극공연 개최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위원님들 숨 돌릴 틈을 드리고, 제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클린동구를 위한 청렴연극공연 개최했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개최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구의 직원들이 50% 가까이 교육 참여를 하셨는데 내용은 주로 무엇을 어떻게 한 연극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청렴연극은 부패․비리방지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경각심을 갖추기 위해서 직원도 같이 참여해서 간단하게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직원들도 출연해서 같이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같이 참여해서 연극공연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감사에서의 고민거리가 항상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감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처벌하는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사후약방문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방식이 예방적 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화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연극을 할 때에는 청렴연극 뿐만 아니라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선서식도 같이 병행해서 보통은 구 지하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방식이 예방적 감사라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화하고 그렇게 해서 사전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연극을 할 때에는 청렴연극 뿐만 아니라 공직자 행동강령에 대한 선서식도 같이 병행해서 보통은 구 지하 대회의실에서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개최를 못했고 11월 28일, 12월 11일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하실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것은 저희가 2014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민 무료법률상담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열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일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부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개인파산 되신 분들 개인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저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열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적 상식 부분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법률교육을 한 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률교육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가끔씩 하고 있기는 한데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내용이 일상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부분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억울하게 당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개인파산 되신 분들 개인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근저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이분들은 한 달에 열분 정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법률적 상식 부분은 모아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법률교육을 한 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법률교육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가끔씩 하고 있기는 한데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것도 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양해야 할 것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위원회를 쭉 살펴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연수구, 동구가 자전거 조례가 발의되고 자전거보험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자전거가 활성화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의 한계점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도 거리에 자전거도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활성화 안 시키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특히 57쪽 보시면 어떤 조례는 20회까지 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경제과 같은 경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여성친화도시협의체라든가 이것은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관련 부서에서 할 시간이 없었는지...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이것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양해야 할 것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위원회를 쭉 살펴보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는 반면에 그것을 활성화를 안 시키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인천광역시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연수구, 동구가 자전거 조례가 발의되고 자전거보험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대해서 자전거가 활성화 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지역의 한계점이 있겠지만 얼마 전에도 거리에 자전거도로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왜 이런 조례를 활성화 안 시키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특히 57쪽 보시면 어떤 조례는 20회까지 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경제과 같은 경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까?
여성친화도시협의체라든가 이것은 우리 동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점은 무엇입니까?
관련 부서에서 할 시간이 없었는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위원회 운영 현황을 요청해 주셔서 쭉 뽑아 보니까 69개의 위원회가 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미개최한 것들을 살펴보니까 24개가...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 개최를 했지만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활성화를 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얘기하신 여성친화도시협의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이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여성친화도시의 정책협의나 조정사업추진 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런 안건 자체를 발굴을 못했다는 부분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계획 대비해서 실행 부분들이 여건을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들이 활성화 되도록 실․과나 우리 구에서...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께서는 실․과와 잘 협의하셔서 특히 열악한 동구에 활성화를 시켜야 될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여성위원회 이런 것은 필히 1년에 분기별이라도 한 번씩 개최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입장도 생각하셔서 꼭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셔야 될 문제들이...
보시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에 관리비 문제로 굉장히 이슈화 됐던 문제잖아요.
관련부서에서 협의하셔야 될 문제들이...
보시면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에 관리비 문제로 굉장히 이슈화 됐던 문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요즘에도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런 위원회가 한 번 쯤은 열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파악해 보시고, 어느 공동주택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요즘에도 이슈화가 되었던 문제인데 이런 위원회가 한 번 쯤은 열어서 지역의 현안문제도 파악해 보시고, 어느 공동주택에 어떤 문제가 발견됐는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동네에서는 많은 논쟁이 됐는데 자체 논쟁을 하다가 나름대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까지는 안건이 안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분쟁에 대한 조정위원회까지는 안건이 안 올라왔던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우 직접 형사적인 문제가 같이 결부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안 올라오더라도 지역에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안 올라오더라도 지역에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으면 관련부서에서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장 박영우 지역주민들이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한다든지 통폐합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위원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와 협의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와 협의하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공무원 창안제안 제도는「인천광역시동구 공무원제안 규칙」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채택되는 경우에...
○위원장 박영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월별로 쭉 해서 19건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엘리트 공무원 집단인데 이런 분들이 한 것이 채택이 안 되면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19건의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19건의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건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접수를 하면 해당 실․과에 공무원 제안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건의 내용 부분이 대부분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19건의 내용 부분이 대부분 단순한 아이디어 정도예요.
예를 들자면...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들이 창안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절차나 흐름을 보시다시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창안을 제안하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라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아이디어 수준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무원들이 창안하는데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시면 여러 가지의 절차나 흐름을 보시다시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창안을 제안하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라는 뜻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이지 아이디어 수준에서 할 것 같으면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19건이 거의 아이디어 수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금․은․동 등급을 매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노력상 정도는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건이 거의 아이디어 수준이다 보니까 이것을 제안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금․은․동 등급을 매기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노력상 정도는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한테 활력을 넣고 하셔야만 공무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창안을 할 수 있지 19건이나 했는데 아이디어 수준에서 끝났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실․과에서 거의 불채택이 되어서 올라오더라고요.
내용을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19건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일례로 얘기 드리면 ‘동인천 북광장에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용을 소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19건을 살펴봤거든요.
살펴봤더니 일례로 얘기 드리면 ‘동인천 북광장에 자전거거치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만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에 반영하는데 그게 제안제도로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은 행정에 반영하는데 그게 제안제도로 하기에는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것을 좀 잘 확대하셔서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추진완료, 추진보류, 쭉 9건이 있는데 3.1절 기념행사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자치행정과의 사업인데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으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으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실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예산 전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데 입법과목에서의 전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행정과목의 단위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 정도에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 이하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일부 돈을 줄여 쓰고 다른 쪽을 늘려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다만 행정과목의 단위 편성목, 통계목, 세부사업 정도에서 전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 이하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들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일부 돈을 줄여 쓰고 다른 쪽을 늘려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한 것이...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자치행정과인데, 어르신들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있다 가시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리고 밑에 다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조금씩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밑에 다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와 관련해서 조금씩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하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편성 하는 부서이니까 최대한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서에 의견수렴을 최대한 수렴해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287쪽 하단 부분에 중기재정 계획이라고 해서 2015년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2천억 원 대까지 올라가요.
매년마다 점점 가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년마다 점점 가면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연동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행예산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반영을 합니다.
주 계획상에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국․시비 부분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또 시비 부분도 75억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예산 총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계획상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동구 재생사업 부분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그게 공모한 부분이 된다면 100억 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담다 보니까, 실행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도 전부 반영을 합니다.
주 계획상에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국․시비 부분이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가 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또 시비 부분도 75억 원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는 예산 총액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들이 계획상에 있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동구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동구 재생사업 부분을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그게 공모한 부분이 된다면 100억 원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 담다 보니까, 실행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인력계획 보고 받을 때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고 309쪽에 홍보문화실하고 연결된 이야기인데 POOL경비로 집행된...
그런데 동이기자단 이분들 교육을 시켰을 때 화도진소식지에다가 원고를 제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저번에도 인력계획 보고 받을 때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궁금한 사항을 여쭤봤고 309쪽에 홍보문화실하고 연결된 이야기인데 POOL경비로 집행된...
그런데 동이기자단 이분들 교육을 시켰을 때 화도진소식지에다가 원고를 제출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동이기자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에 대한 일종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이었고 실질적으로 화도진소식지에 나가고 있는 명예기자들은 주민 기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성인입니다.
상당히 소양을 거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소양을 거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우 주로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송림, 서림, 서흥...
○위원장 박영우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위원장 박영우 이 학생들이 기자단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홍보문화실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교육계획상에 보면 8월에 동이기자단 모집을 해서 교육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위원장 박영우 지금 여기 보시면 만석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이런 학생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배제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로 송림, 서흥, 서림 위주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영우 보니까 이쪽에만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아마 2015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부분인데 홍보문화실에 한 번 주문을...
○위원장 박영우 이런 것은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라도 기자 교육을 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게 와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511쪽에 한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구의제21, 사실상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6대 위원님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면면히 살펴보면, 우리 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제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동구의제21은 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동구의제21의 본래 취지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본래 목적의 거버넌스적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의제의 주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단 형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자꾸 반복적으로 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동구의제21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동구의제21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던져줬을 때 그것 하나를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보면 사업적인 일만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구의제21 추진위원회 분들이 많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동구의제21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동구의제21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던져줬을 때 그것 하나를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면히 보면 사업적인 일만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구의제21 추진위원회 분들이 많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지금 동구의제21은 5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구 위원들은...
4개 분과를 이루고 있는데 55명에다 상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구 위원들은...
4개 분과를 이루고 있는데 55명에다 상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산이 집행 되는 게 2,9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기업체에 소속된 그분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특별하게 동구의제21이 박영우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입법화 하셨고 동구의제21 활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주문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집행되고 있어서 큰 문제이니까 이건 인건비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동구의제21을 발전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지도해달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차원에서 나가서 서류들도 살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구의제21과 관련해서 이번에「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사항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집행을 금지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난관에 부딪친 부분이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의제21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런 활동 부분하고 또 상위법이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주 예산집행을 인건비 집행이 대부분 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015년도 예산의 대부분을 관련 실․과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8,500만 원 요청 들어온 것 중에서 100만 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와서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액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차원에서 나가서 서류들도 살펴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동구의제21과 관련해서 이번에「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사항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집행을 금지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난관에 부딪친 부분이 의제21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만 「지속가능발전법」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별도로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구의제21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런 활동 부분하고 또 상위법이 없는 부분 그리고 또 주 예산집행을 인건비 집행이 대부분 하고 사무실 운영비에 집행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015년도 예산의 대부분을 관련 실․과에 예산에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8,500만 원 요청 들어온 것 중에서 100만 원만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하다고 들어와서 지금 2015년도 예산에는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전액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알았고, 마지막으로 597쪽에 보시면 무료법률 상담을 연간 한 분이 다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현재는 무료법률 상담 부분이 한 번 상담 할 때마다...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 그게 아니고 구청에 소속된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세 분 계십니다.
○위원장 박영우 세 분이 계시는데 김종성 변호사가 어느 쪽 전문 변호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분은 우리 자문 변호사는 아니고 예전에 자문 변호사를 했던 분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이분의 상담 내역을 보면 일률적으로 이분한테만 지급이 됐는데 변호사 중에서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다양하게 변호를 맡았겠지만 주로 김종성 변호사가 하시는 일이 어떤 상담을 많이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대개 민간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종성 변호사가 대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안에 있는 변호사님 두 분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유안의 김종성 변호사가 대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안에 있는 변호사님 두 분이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종성 변호사 외, 그러면 법무법인 유안에 두 분의 변호사가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아니요. 여러 분이 계시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법무법인이니까 여러 분이, 5인 이상이어야만 법무법인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김종성 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하고 두 분이 오셔서 번갈아 오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변호사하고 다른 변호사하고 두 분이 오셔서 번갈아 오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종성씨는 동구에 살고 계시는 분이시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동구에 거주하는 변호사입니다.
유일하게 동구에 거주하는 변호사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분한테만 집중적으로 지급되어서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이분도 전문 변호사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의 무료 변론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한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변호사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상담하기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전문 변호사겠지만 우리 동구 주민들의 무료 변론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한 분한테만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변호사 분들이 순회를 하면서 상담하기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 29쪽에 보시면 송현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시비로 물놀이장을 개장해서 청장님 말씀은 하루에 ‘이삼천 명이 다녀가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큰 공사를 공원에다가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마비가 된 것 알고 계시죠?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솔빛아파트, 송림2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애기들 노는 물놀이 개장은 좋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어서 여기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과끼리 연계해서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어야지, 2015년에 하시려면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변에 공가․폐가 송현터널 주차장을 염두에 둘 텐데 송현터널은 현재 인근에 있는 솔빛, 송림1동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이용되어서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 파악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아주 강도 높게 연구하셔야 두 번 맞이하시는 2015년 물놀이 개장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적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큰 공사를 공원에다가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마비가 된 것 알고 계시죠?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솔빛아파트, 송림2동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애기들 노는 물놀이 개장은 좋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어서 여기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과끼리 연계해서 교통과면 교통과에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어야지, 2015년에 하시려면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변에 공가․폐가 송현터널 주차장을 염두에 둘 텐데 송현터널은 현재 인근에 있는 솔빛, 송림1동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이용되어서 주차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재 파악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아주 강도 높게 연구하셔야 두 번 맞이하시는 2015년 물놀이 개장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원성이 적다는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희 위원 259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에 관련해서 잠깐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기획 및 정책운영비로 32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사유가 적혀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획감사실 예산 중에 기획 및 정책운영비로 32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사유가 적혀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화도진 토론회라고 들보셨을 거예요.
화도진 토론회가 매년, 2∼3년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토론회 자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도 여러 안건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화도진 토론회를 집행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진 토론회가 매년, 2∼3년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토론회 자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와서도 여러 안건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화도진 토론회를 집행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집행부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바쁘시기는 했겠지만 바뀐 집행부와 의회의 구조적인 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 집행을 해보셨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토론회 부분이 구정의 주요 안건을 가지고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의 실무자들도 그렇고, 구의 정책책임자들도 그렇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인데 2014년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구의 실무자들도 그렇고, 구의 정책책임자들도 그렇고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인데 2014년도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약 10월 정도에 이런 토론회를 한 번 해보셨으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보면 여성정책운영과 관련되어서 예산 250만 원이 12월에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인데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실시하시는 게 교육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로 보았을 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다 연말로 이렇게 미루어 놓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순기를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약 11월 정도에 이것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하게 되면...
연초로 바꾸고 나면 매년 연초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순기상 11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약 11월 정도에 이것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하게 되면...
연초로 바꾸고 나면 매년 연초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 순기상 11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그 해 예산을 12월에 몰아서 집행하시지 말고 교육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전반기에 한 번 하시든지 후반기에 한 번 하시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성 면에서 교육기회를 잘 조정하셔서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지금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분산시키는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분산시키는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대체적으로 미집행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송림도서관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11월에 집행하고 주민행복센터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그리고 Clean House 사업 이런 것들이 다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연초에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고 Clean House 사업도 더 전에 집행이 되면 사업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해 동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되실 것이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연초에 하면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잘 살펴보셔서 연말에 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림도서관도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11월에 집행하고 주민행복센터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그리고 Clean House 사업 이런 것들이 다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을 연초에 진행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고 Clean House 사업도 더 전에 집행이 되면 사업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해 동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되실 것이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연초에 하면 더 효과적인 사업들을 잘 살펴보셔서 연말에 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런 부분은 실·과에 전체적으로 주의하도록 지시를 하는데 2014년도 예산 미집행 내용 부분들은 2014년도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급을 이 시기 때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되어서 현재 있는 부분도 있고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집행효과성으로 보았을 때 미래에 했어야 좋은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과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급을 이 시기 때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집행이 안 되어서 현재 있는 부분도 있고 한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집행효과성으로 보았을 때 미래에 했어야 좋은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된 이후에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과 전체회의를 통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미집행 예산을 한 번 쭉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과에 보면 돌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리고 노면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이런 것들은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과에 보면 돌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나 그리고 노면불량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이런 것들은 겨울에 공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공원 리모델링도 이왕 예산 잡혔으면 날씨 좋을 때, 봄철이나 이런 때 다 해서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이 1억 원이나 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2월에 공원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들은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신경 쓰셔서 예산 미집행 내역이 올라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제3차 추가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성격이 5년 치를 보니까 2010년, ‘13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1년도에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돈이 쓰인 것이죠, 그렇죠?
예비비의 성격이 5년 치를 보니까 2010년, ‘13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11년도에는 예비비 목적에 맞게 돈이 쓰인 것이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이정옥 위원 그리고 ‘12년도도 그렇고...
물론 의회에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의결을 해주었겠지만 2013년도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옆에 나와 있기는 해요.
구 대건학교 인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또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과 관련 되어서...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맞추어서 목적과 관계 있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의회에서 예산집행에 관해서 의결을 해주었겠지만 2013년도의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옆에 나와 있기는 해요.
구 대건학교 인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되어서, 또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과 관련 되어서...
이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에 맞추어서 목적과 관계 있게 쓰였다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비비와 관련해서 전까지는 굉장히 경직된 지침에 의해서 예비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그전에 예비비의 기준상에서 보면 이게 타당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기준의 경직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부분도 1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구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개로 나누었는데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 부분과 일반예비비 부분을 나눠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신 2012년도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부분은 사실 일반예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급히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추경은 한참 있다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먼저 공사들을 진행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성립전경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은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사업인 경우에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부분은 돈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4,500만 원인데, 대건학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28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작년, 재작년에도 책임성과 관련해서 구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상권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져서 이 28억 원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예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분이, 그전에 예비비의 기준상에서 보면 이게 타당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련해서 예비비 집행기준의 경직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비 부분도 1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구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개로 나누었는데 재난과 관련된 예비비 부분과 일반예비비 부분을 나눠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신 2012년도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부분은 사실 일반예산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급히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추경은 한참 있다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먼저 공사들을 진행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성립전경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성립전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국·시비 보조금은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사업인 경우에 예비비 집행이 가능하도록 풀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괭이부리마을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 부분은 돈 자체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4,500만 원인데, 대건학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28억 원,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논의를 거쳤고 작년, 재작년에도 책임성과 관련해서 구에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구상권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질책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행정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져서 이 28억 원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예상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몇 년도에 발생했던 것이 재판에서 져서 28억 원이란 돈이 나가게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게 2006년도인가...
○이정옥 위원 2006년도이면 누구 청장님이 계셨을 때인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김창수 청장님 때였는데요.
○이정옥 위원 소송이 2012년도에 끝이 난 것이네요. 조택상 청장 때 종결처리가 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515페이지에 보면 단체장 지시로 감사 또는 조사한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 청장님께서 다시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고 운영이 부실하다, 그렇게 해서 직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감사나 조사한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데 요즘 저희 청장님께서 다시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화수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해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고 운영이 부실하다, 그렇게 해서 직영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감사나 조사한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와 행정에서의 얘기하는 감사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은 감사권을 발동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단체에 하는 부분은 해당업무 실무부서에서 자체로 하는 지도·감독에 준하는 감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은 감사권을 발동해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단체에 하는 부분은 해당업무 실무부서에서 자체로 하는 지도·감독에 준하는 감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감사를 하는 지도·감독 정도이지 단체장 지시로 하는 감사나 조사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단체장 지시로 해서 감사나 조사한 내역이 올해 아니고 그 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에도 없었습니다.
○한숙희 위원 아직까지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7쪽을 보시면 2014년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지순자 위원 저희 가용재산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연도마다 다 다르긴 한데...
○지순자 위원 그래도 대충 평균 정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계략적으로 약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입니다.
○지순자 위원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면 큰 사업을 하자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2015년도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규모의 사업들이, 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가 약 35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또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약 200억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그런 사업들로 약 4∼5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규모로 분산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국시나 시비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또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규모는 약 200억 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 다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그런 사업들로 약 4∼5개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 규모로 분산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국시나 시비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부분은 별개로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 것이네요.
제가 매년 봐도 가용재원 가지고 소방도로를 하나 뚫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걱정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데로 200억 원 정도면 동구는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매년 봐도 가용재원 가지고 소방도로를 하나 뚫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걱정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데로 200억 원 정도면 동구는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2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 2015년도 예산규모가 1,700억 원 정도인데 일반재원은 1,6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600억 원에 200억 원이면 20% 수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해서 2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저희 2015년도 예산규모가 1,700억 원 정도인데 일반재원은 1,6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600억 원에 200억 원이면 20% 수준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나머지 80%는 경직성 경비로 다 나가고...
○지순자 위원 저는 그래도 소방도로 100억 원도 안 남을 줄 알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 실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저희가 구 자체 기획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쭉 보시면 21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이 21가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구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미래적인 설계가 하나도 없어요.
이 21가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 동구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미래적인 설계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은데, 가용재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곱빼기 이상으로 여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미래설계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근근이 이렇게 가야되는 것인지, 미래설계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 부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취합하느냐 부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2014년도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되었느냐 하면, 매년도 자료 취합하는 부분들이 연초에 연간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시책 부분과 실·과별로 다음년도의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수시책 발굴보고회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실·과의 작은 단위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이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 그런 것들을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대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동구의 비전들을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역점시책들을 선정하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실 때마다 공약사항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갑니다.
큰 골격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기는 한데 2014년도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취합이 되었느냐 하면, 매년도 자료 취합하는 부분들이 연초에 연간 업무보고를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특수시책 부분과 실·과별로 다음년도의 예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수시책 발굴보고회 이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따지고 보면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을 기본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사업이니까 해보겠습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실·과의 작은 단위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동구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들이나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 그런 것들을 다루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대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동구의 비전들을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역점시책들을 선정하고 또 구청장님이 새로 바뀌실 때마다 공약사항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갑니다.
큰 골격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큰 골격 안에, 물론 내용적인 부분은 다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볼 수 있을 정도의 기획사업이잖아요.
그래도 기획사업이면 과별로라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한 두 개쯤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큰 역점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 자료, 저 자료 요구하고 안 되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뭐 하겠느냐 이렇게 자료 요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획사업 추진 현황에서 미래발전적인 것도 과별로라도 한 두 개씩 들어가 줘야 그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저희 책을 봤을 때에도 동구는 기획감사실의 헤드역할이 정말 중요한 부서로써 자리 잡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셔서, 역점사업이 아니라 기획사업에서 역점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획사업이면 과별로라도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한 두 개쯤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큰 역점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볼 것 같으면 이 자료, 저 자료 요구하고 안 되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뭐 하겠느냐 이렇게 자료 요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획사업 추진 현황에서 미래발전적인 것도 과별로라도 한 두 개씩 들어가 줘야 그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저희 책을 봤을 때에도 동구는 기획감사실의 헤드역할이 정말 중요한 부서로써 자리 잡음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바꾸셔서, 역점사업이 아니라 기획사업에서 역점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매년 행감을 시작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자료가 부실하다.’, ‘오탈자가 많다.’, ‘이 정도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으는 입장에서 행감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쪽의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들을 보면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알다 보니까 얘기하신 연간 업무보고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역점시책자료, 역점시책 현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요구가 되고 자료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역점시책 현황으로 해서 추진을...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료를 총괄적으로 모으는 입장에서 행감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쪽의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들을 보면서도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알다 보니까 얘기하신 연간 업무보고의 특수시책이나 이런 부분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지금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역점시책자료, 역점시책 현황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 요구가 되고 자료가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희도 그렇게 역점시책 현황으로 해서 추진을...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과별로 자료요청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 불만들이 ‘이것은 이천 몇 년도에 끝난 것인데 또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는 자료도...
물론 저희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오셔서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다 끝났으니까 이것은 빼주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자료 속에 끼어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10년 전 자료를 아직까지 자료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도 과장님들이 오셔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시고 그것은 좀 빼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하시면 저희도 이것은 다 끝난 사업인데 많은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었다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 해주시면 수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돌려가면서, 그래도 추진 기획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볼 수 없으니까 섞어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구청 돌아가는 입장들도 훤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불만들이 ‘이것은 이천 몇 년도에 끝난 것인데 또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는 자료도...
물론 저희가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불만을 토로할 게 아니라 오셔서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 다 끝났으니까 이것은 빼주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자료 속에 끼어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10년 전 자료를 아직까지 자료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보다도 과장님들이 오셔서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보시고 그것은 좀 빼 주십사, 하고 이렇게 건의를 한 번 하시면 저희도 이것은 다 끝난 사업인데 많은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었다 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 해주시면 수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점사업으로 돌려가면서, 그래도 추진 기획사업에 대한 부분은 안 볼 수 없으니까 섞어가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보기도 좋고 구청 돌아가는 입장들도 훤히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7쪽의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 부분과 631쪽에 보면 부서별 주요업무 발전계획 현황을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실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획수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임시회를 하셨지만 내년도 임시회를 할 때 실·과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자료를 모았다가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계획수립을 위해서 의회에서 임시회를 하셨지만 내년도 임시회를 할 때 실·과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자료를 모았다가 의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자료요청을 하셔서 자료가 모아진 것이 있습니다.
39건인가 상담을 했는데...
오랫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부분들이 많이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산이 되어 있어서...
39건인가 상담을 했는데...
오랫동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자료 저 자료 부분들이 많이 총망라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분산이 되어 있어서...
○지순자 위원 그래서 보기가...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593페이지에 보시면 2014. 무료법률상담(구청, 주민)실적이 있는데 총 79건이 상담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여기에 와서 상담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지순자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관내에 주소를 둔 변호사가 김종성 변호사인데 그분이 그전에 저희 고문변호사였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그분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분하고...
○지순자 위원 한 분 또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행정소송이나 무슨 소송이 있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변론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거기 변호사들이 개별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에 소속된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도 하고 모든 상담 부분들은 저희가 담당해주고 있는데 중요사업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변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들이 전부 다 부장판사급 변호사님들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문변호사들이 전부 다 부장판사급 변호사님들로 고문변호사를 선정하고 있어서...
○지순자 위원 옛날에?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이...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옛날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그 백을 유지할 수 있을 까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3년 정도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순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임한 내역과 성과 이런 것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별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무료법률 강의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1월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12월 11일에 할 계획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셨고 강의는 어떤 강의를 하셨고 성과는 어떻게 남는지 그것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71쪽,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 했을 때에는 징계사유가 되고 위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인원은 뒤에 붙임과 동일하다는데 내용도 그렇고 저기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난 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 참석인원은 뒤에 붙임과 동일하다는데 내용도 그렇고 저기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바뀌시고 난 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주민참여의 방법을 주민참여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조사 부분, 사업의 공모,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도 해당 실무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안 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법에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자세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주민참여의 방법을 주민참여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조사 부분, 사업의 공모,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도 해당 실무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안 했다고 해서 위법사항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연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안건을 공모 받았고 또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두 번 정도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동 지역 회의 부분은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각계의 주민들로 해서 별도로 회의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약 2∼30여명으로 모집해서 의견을 받아서 동 지역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저희 구 동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안건 16건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부분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동 지역 회의 부분은 동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내 각계의 주민들로 해서 별도로 회의체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약 2∼30여명으로 모집해서 의견을 받아서 동 지역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부분들인데 현재 저희 구 동 지역 회의에서 올라온 안건 16건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부분은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담당 저기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이고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회의 같은 게 너무 없으니까 소문에 없어진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많이 들리니까 한 번이라도 소집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본 취지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행정 내부에서만 논의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열어놓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하자는 취지가 강한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초기에 운영했을 때 의회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억나시겠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어폐 부분들이 있어서 동 지역회의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어폐 부분들이 있어서 동 지역회의 부분들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청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안 없어진다는 것은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도 안 모이고 바깥에서 소문이 무성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또 실장님이 담당이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도 안 모이고 바깥에서 소문이 무성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없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는, 또 실장님이 담당이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고민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인사위원회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록이나 인사위원회 운영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로 넘기겠습니다.
188∼189쪽,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처리실태 중 패소사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패소를 한다든지 승소를 한다든지 하면 준비서면을 작성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188∼189쪽,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처리실태 중 패소사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패소를 한다든지 승소를 한다든지 하면 준비서면을 작성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준비서면은 누가 작성하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의 감사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부서를 확인해서 해당부서로 준비서면을 넘기고 준비서면이 정리되면 어떤 부분은 검사와 검찰청의 지휘를 직접 받아서 추진하고 어떤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직접 해당부서에서 수행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쓰시는 것보다는 직원들이 그쪽에 사항을 얘기하면 고문변호사들이 준비서면을 해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저희한테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증채무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사건이 나왔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증채무금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패소사건이 나왔잖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주민생활지원과 쪽의 업무였는데 ‘90년도에 전세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된 지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는데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할 때 구청에서 같이 연대보증을 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미래채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졌던 사람이 갚지 않다 보니까 관련 은행에서 동구청도 연대보증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소송을 내서 저희가 패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기관에 힘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히 안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국가와 은행 간에서도 자유롭게 소송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와 관련된 지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주는데 은행을 지정해서 그 은행이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을 할 때 구청에서 같이 연대보증을 해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미래채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를 졌던 사람이 갚지 않다 보니까 관련 은행에서 동구청도 연대보증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소송을 내서 저희가 패소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국가기관에 힘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히 안 했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국가와 은행 간에서도 자유롭게 소송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구청도 다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갖고 있는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실질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소송을 낸다면 100% 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을 해당 구청에서 했을 테니까...
왜냐하면 연대보증을 해당 구청에서 했을 테니까...
○지순자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연대보증을 한 데는 전부 다 패소로 돌아갈 수 있게끔 판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겠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이런 소송을 한 다른 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전국 공통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결과는 다 패소로 나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안건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구는 패소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준비서면이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보증선 부분에 대한 부분은, 타 구도 저희와 똑같은 사건은 다 패소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미래채무라고 하고 있는데 기관 자체가 미래채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90년도 시기면 중앙의 입김이 굉장히 강할 때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누가 막느냐,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보통 이런 것을 미래채무라고 하고 있는데 기관 자체가 미래채무를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90년도 시기면 중앙의 입김이 굉장히 강할 때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누가 막느냐,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순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기획감사실 일은 아니지만 희망기금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맨 처음부터 많이 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략사업추진실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소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부분을 알아야 희망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기획감사실 일은 아니지만 희망기금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맨 처음부터 많이 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략사업추진실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소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부분을 알아야 희망기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희망기금은 저소득층 이자를 부담해주는 기금이었는데 그 부분은 구조 자체가 조금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을 할 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희망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기금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직접 기금을 갖다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신한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존해주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또 이자 부분도 어느 정도 채무들이 발생되어서 안 갚을 때에는 은행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독려하도록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정도, 1년이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채무 부분들을 털고나갈 수 있는 장치를 조례상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채무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을 할 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약 5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희망기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한 경우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기금의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직접 기금을 갖다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주 은행과 협약을 맺어서 신한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보존해주는 형태로 바꾸다 보니까, 또 이자 부분도 어느 정도 채무들이 발생되어서 안 갚을 때에는 은행에서 직접 그 부분들을 독려하도록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 정도, 1년이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에는 채무 부분들을 털고나갈 수 있는 장치를 조례상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채무 부분과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아까 나왔었던 질문인데 책자와 관계없이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우 예.
○이정옥 위원 동구의제21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다 보면 내년도에는 동구의제21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실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동구의제21과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동구의제21에 대한 상위법을 만드는 작업들을 구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인건비도 예산에 포함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시로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인건비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구는 사업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할 정도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일단 동구의제21, 그전에 환경문제 부분에 관해서 하던 부분에서 지금은 4개 분과로 해서 복지·사회·건설·도시재생 구정의 전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과도 상당 부분 기능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라서 그렇다면 동구의제21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의 인건비 등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구는 사업예산에 인건비를 반영할 정도의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일단 동구의제21, 그전에 환경문제 부분에 관해서 하던 부분에서 지금은 4개 분과로 해서 복지·사회·건설·도시재생 구정의 전 분야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들과도 상당 부분 기능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구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중복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라서 그렇다면 동구의제21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3차 추가자료 38쪽을 보시면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상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공무원들은 품행이 방정하고 청렴하고 이런 공직사회가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38쪽에서 이 사례들을 쭉 보면 집행부가 바뀔 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실례를 보면 형사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직사회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시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사례들을 쭉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일반 시민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공직사회가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3차 추가자료 38쪽을 보시면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사실상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공무원들은 품행이 방정하고 청렴하고 이런 공직사회가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38쪽에서 이 사례들을 쭉 보면 집행부가 바뀔 때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실례를 보면 형사적인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공직사회는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훈계를 하시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사례들을 쭉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일반 시민이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공직사회가 이렇게 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히 품위유지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검·경 비위사실 통보 내용을 보다 보면 진짜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청 약 600여 공직자들의 헤드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부끄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사례들을 보면 심지어 절도라든가 주거침입이라든가...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이야 이쪽 부서에 오신지 아직 몇 개월 안 되셨겠지만 특히 자치행정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3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관리 소홀이라는 사례가 몇 건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된 지 거의 10년 이상이 된 마당에서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담당직원들이 관리소홀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이 사례들을 보면 심지어 절도라든가 주거침입이라든가...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이야 이쪽 부서에 오신지 아직 몇 개월 안 되셨겠지만 특히 자치행정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3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관리 소홀이라는 사례가 몇 건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탄생된 지 거의 10년 이상이 된 마당에서도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의 담당직원들이 관리소홀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 관리 소홀 부분은 2010년도에 일시적으로 인천시 전체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선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위유지라든지 성실·복종·품위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품위유지라든지 성실·복종·품위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추진에서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타 자치구도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제가 동구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는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과연 공직사회가 이런 사례들을 했을 때, 이 자료를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제가 동구 공무원들을 바라볼 때는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료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과연 공직사회가 이런 사례들을 했을 때, 이 자료를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고 2015년에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시설관리공단 문제 때문에 제가 이것은 여기서 말고 다음에, 아직 시작이 안 되었으니까 여쭈어 보고 또 한 가지만...
이게 아마 맨 처음에 준 자료일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아마 맨 처음에 준 자료일 거예요.
(자료를 보여주며)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시설관리공단이요?
○지순자 위원 예, 20쪽에 보시면...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시려고...
○지순자 위원 돈이 안 맞아서...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일단 말씀을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천 원 단위...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이 부분은...
○지순자 위원 그런데 여기는 원 단위니까 120만 원...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단위가 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순자 위원 되었어요.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어요?
○지순자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영우 없어요?
○지순자 위원 이제 안 할게요.
○지순자 위원 됐어요. 다음에...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철 규제개혁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사회적기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해양친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영철 규제개혁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열 사회적기업팀장이 되겠습니다.
고광준 해양친수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송림초교 주변에 대해 지장물조사가 90여%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에서 받은 얘기,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송림초교 주변에 대해 지장물조사가 90여%에 도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내년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에서 받은 얘기,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공약사항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인데 추진부서는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공약사항을 관리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송림초교 주변지구는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아니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절차가 잘 이행되어서 2011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거의 90%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사가 완료되면 보상인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거의 90%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 부채가 너무 많고 부채 대부분의 원인이 LH공사에서 영종, 검단 하물며 도화지구 여기에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상비가 투입되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처음에 부지 매입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분양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갚는 방식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림초교 주변지구도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때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 원성이 높았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비를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보증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이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 스톱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는데 송림초교 주변지구는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 아니고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절차가 잘 이행되어서 2011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거의 90%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조사가 완료되면 보상인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장물조사를 거의 90%까지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시에 부채가 너무 많고 부채 대부분의 원인이 LH공사에서 영종, 검단 하물며 도화지구 여기에 부동산 관련 개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보상비가 투입되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부지를 매입해서, 처음에 부지 매입할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부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분양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갚는 방식으로 추진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데에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입되었는데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송림초교 주변지구도 돈이 없으니까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그때는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들 원성이 높았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빨리 보상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 했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비를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보증을 서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보증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이 계속 추진되지 못하고 현재 스톱된 상태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까지는 제가 다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다 들었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 동구청은 ‘1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우리 동구청은 ‘1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지분만 지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신축도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고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는 빨리 이것을 해 달라고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자금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분만 지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신축도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고 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는 빨리 이것을 해 달라고 계속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현재 자금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냥 ‘난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얘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변이 동인천 역세에 있지, 송현 전통시장이 있지, 박물관은 어린아이들이 체험하러 오고...
실장님이 나가셔서 주변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강력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나가셔서 주변의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강력한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기까지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27페이지 보면 미래발전기획단 운영에 관련되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2014년 12월부터 운영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이 11월이잖아요.
다음 달이 12월인데 그러면 기간제공무원과 미래발전기획단을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은 다 충원되신 것인가요?
다음 달이 12월인데 그러면 기간제공무원과 미래발전기획단을 운영하실 수 있는 인력은 다 충원되신 것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조직개편이 10월 1일자로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공모를 해서 면접을 하고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신원조회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일부터 단장 한 분을 채용했거든요.
단원은 단장님이 채용되면 그 이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상황에 있는데 공모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구성해서 우리 동구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조회하는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일부터 단장 한 분을 채용했거든요.
단원은 단장님이 채용되면 그 이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상황에 있는데 공모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구성해서 우리 동구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6급 단장님은 이미 채용이 되셨다는 얘기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채용은 된 게 아니고 일단 면접을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분이 어느 분이신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면접 중이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9페이지에는 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월 조례제정위원회에 이 조례가 올라와 있나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2월 조례제정위원회에 이 조례가 올라와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주민행복센터 일자리지원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만 아니라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금년도 말까지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써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 제정까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재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팀장과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부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 제정까지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현재 센터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팀장과 지난번에 제가 직접 가서 ‘빨리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부분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올해 조례 제정까지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해당 부서에서는 조금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숙희 위원 이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것이고 사실 그 돈이 청장님 공약사항에 관련된 비용들이라서 그렇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비도 사업비가 2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죠.
질 높은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비도 사업비가 2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1년에 21억 원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느냐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여성일자리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워킹스쿨이라든가 급식도우미, 동 청사를 청소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존에도 거의 2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공공근로사업과 여성일자리사업과 구분하자,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기존에도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했느냐고 하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 여성일자리와 따로 구분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워킹스쿨이라든가 급식도우미, 동 청사를 청소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기존에도 거의 2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공공근로사업과 여성일자리사업과 구분하자, 그래서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여성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여기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이렇게 쭉 했던 이러한 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보다 퀄리티가 있는 사업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21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예체능 특성화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얼마 전에 학교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11억 원이면 2015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부터 향후 4년 동안의 예산인가요?
그것도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고 얼마 전에 학교장님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11억 원이면 2015년도 예산인가요, 아니면 2015년도부터 향후 4년 동안의 예산인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2015년도부터 하겠다는 사업인데 일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체능 특성화 교육과 관련해서 현재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공약사항으로 동구를 혁신지구로 하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니까 특성화 교육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과 교육감님의 혁신지구는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동구가 사실 교육적인 부분으로써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쪽으로 해서 어려운 자녀들이 재능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보니까 특성화 교육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과 교육감님의 혁신지구는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동구가 사실 교육적인 부분으로써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쪽으로 해서 어려운 자녀들이 재능 있는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특성화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이 2014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예산편성안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특성화사업 종합 추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특성화사업 종합 추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경비 지원과 연관됩니다.
특성화 교육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천시도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구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꾸는 식으로 청장님께서도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 교육을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인천시도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와 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구에서는 현행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한 단체는 교육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바꾸는 식으로 청장님께서도 국회의원 되신 분들한테 건의하고 이런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특성화사업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교육경비가 시에서 지원이 되면 이것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나 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의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꾸어서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꾸어서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특성화 교육에 관한 부분, 11억 원이 교육경비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교육경비의 목적이 무엇인데 특성화 교육과 연결을 시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교육경비 자체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교육청에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과 일단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바꾸어 달라, 이런 식으로 같이 건의를 한다는 사항이죠.
그 부분과 일단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바꾸어 달라, 이런 식으로 같이 건의를 한다는 사항이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꾸어도 특성화 교육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는 교육경비 나름대로 따로 하셔야 돼요.
이것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작년, 올해에 해서 교육경비로 무엇을 썼습니까?
아이들 수업하는데 없어서 못하는 수업을 그 돈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특성화 교육이 예체능에 관한 부분이든요.
그러면 예체능에 대한 부분에만 써야 된다는 목적이 붙으면 학교는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체능에 관해서 준비가 안 된 학교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성화 교육을 시작하실 것 같으면 교육경비는 빼고 예산이 따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같이 묶어서 해버리면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작년, 올해에 해서 교육경비로 무엇을 썼습니까?
아이들 수업하는데 없어서 못하는 수업을 그 돈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특성화 교육이 예체능에 관한 부분이든요.
그러면 예체능에 대한 부분에만 써야 된다는 목적이 붙으면 학교는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예체능에 관해서 준비가 안 된 학교는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특성화 교육을 시작하실 것 같으면 교육경비는 빼고 예산이 따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나 교육청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나 교육청에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순자 위원 그렇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면 우리 구의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지원할 수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구비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 지원해주는 데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바꾸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바꾸어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 교육에 관해서 시, 시 교육청과 저희가 매칭사업을 해서 특성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3대 3대 3 전부 다 30%씩 나누어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따로 빼서 사업을 만들어야지 교육경비와 결부시키지 마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교육경비라는 자체가 우리 구에서 학교에 돈을 지원해주는 모든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예체능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교육경비와 연계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같이 연계를 시켜놓아 버리면 교육경비에 관해서 학교에서 그동안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당한 타격이 오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별도로 매칭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당한 타격이 오니까 이 사업을 하실 때에는 별도로 매칭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고 단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했던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잖아요.
믹스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사업비는 따로 구분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믹스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 사업비는 따로 구분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라도 이것은 따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10쪽에 보시면 만석동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개발하신다는 것, 이것 언제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라도 이것은 따로 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10쪽에 보시면 만석동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개발하신다는 것, 이것 언제부터 시작이신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8월에 해양수산부까지 다녀오고 했는데 일단 내년도에 환경영향평가 3억3천만 원과 실시설계비 6억6천만 원으로 9억9천만 원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이잖아요.
소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소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순자 위원 돈이 안 내려왔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통과가 되면, 소위원회는 통과 되었으니까 곧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아마...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항만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실시설계 용역비와 10억 원 정도만 주더라도 우리를 주는 게 아니라 항만청에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매립은 항만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일단 그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매립까지는 내후년 이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순자 위원 그렇죠, 내후년 이후가 되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5억 원을 받았느니 그래서 내년부터 십자수로를 매립해서 소래포구처럼 만들어서 빌딩이 올라가느니, 지금 대단히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예산 받았느냐고 해서 “무슨 예산을 받았느냐?” 고 물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왔느냐”, “예산 받은 것 하나도 없다, 될 지 안 될 지 아직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내려주겠느냐” 이랬더니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돈이 벌써 내려왔다, 45억 원이 내려와서 내년이면 매립이 된다고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5억 원을 받았느니 그래서 내년부터 십자수로를 매립해서 소래포구처럼 만들어서 빌딩이 올라가느니, 지금 대단히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예산 받았느냐고 해서 “무슨 예산을 받았느냐?” 고 물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내려왔느냐”, “예산 받은 것 하나도 없다, 될 지 안 될 지 아직도 모르는데 무슨 예산을 내려주겠느냐” 이랬더니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돈이 벌써 내려왔다, 45억 원이 내려와서 내년이면 매립이 된다고 소문이 나서 난리가 났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비까지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어차피 사업은 추진될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것이고...
○지순자 위원 주민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통과가 되어야 돈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정말 재수가 없어서 통과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사전에 유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포해도 적당하게, 지금 매립하는 돈이 전부 다 동구로 내려온 것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시 변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도는 하시지 말라는 거야.
어찌되었든 당장 오늘 돈이 내려왔어도 주민들한테는 내려왔다는 희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통과가 되어야 돈이 내려오는 것인데 이게 정말 재수가 없어서 통과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런 것을 사전에 유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유포해도 적당하게, 지금 매립하는 돈이 전부 다 동구로 내려온 것으로 소문이 났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다시 변명을 해줘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호도는 하시지 말라는 거야.
어찌되었든 당장 오늘 돈이 내려왔어도 주민들한테는 내려왔다는 희망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와전되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설계비가 9억9천만 원에서 10억 원이 되고 35억 원은 매립을 하면 호안을 쌓아야 하잖아요.
호안신축비가 3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돈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아마...
호안신축비가 3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돈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아마...
○지순자 위원 청장님과 의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민들이 빗발같이 전화해서 저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청장하고 의장님은 돈이 다 내려왔다는데 왜 안 내려왔느냐”고 그러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주민들이 빗발같이 전화해서 저는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청장하고 의장님은 돈이 다 내려왔다는데 왜 안 내려왔느냐”고 그러냐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데 기존에 어떤 사업도 보니까 앞으로 이럴 계획입니다,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은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조그마한 것도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럴 계획이 한 분 더 거쳐 가면 ‘아마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은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조그마한 것도 다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럴 계획이 한 분 더 거쳐 가면 ‘아마 그런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나오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발표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계셨다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 것은 청장님한테 말씀해주세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산이 섰으니까요.
○지순자 위원 항만청에 예산이 섰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것도 그렇습니다. 예산 섰습니다.
○지순자 위원 내년도 예산에 섰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이것도 정부안으로 다 된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요? 확실히 보셨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다 확인하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만석부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험하다고 펜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았는데 일단 부잔교 올라가는 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있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깐 거기를 35m 안쪽으로 도교를 설치하고 거기서 40m 폭으로 해서 잔교를 설치해서 배가 정박을 하고 들어오면 거기서 하는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전에 지순자 위원님께서 만석부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험하다고 펜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았는데 일단 부잔교 올라가는 데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있고 미끄러지고 그러니깐 거기를 35m 안쪽으로 도교를 설치하고 거기서 40m 폭으로 해서 잔교를 설치해서 배가 정박을 하고 들어오면 거기서 하는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내년 6월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도 항만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빨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저번에 정부안으로 올라가서 정부안으로 확정됐는지 다 확인을 했거든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안까지는 확정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안까지는 확정이 되었어요.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아직 안 되었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제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순자 위원 저는 100% 다 된 것인 줄 알고 재차 여쭈어본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정부안으로는 확정이 됐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믿으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믿겠습니다. 만약에 35억 원짜리 예산이 안 서면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될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35억 원을 나갈 수 없고 일단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애쓰셨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것 예산이 안 되면 실장님이 해주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동구에서 해주는 것으로...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다음에 43쪽 김치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김치 150포기 절였는데 오늘 김치 시작했나요?
그다음에 43쪽 김치공장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저께 김치 150포기 절였는데 오늘 김치 시작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3사를 다니면서 김치에 대한 얘기를 팀장님들한테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청장과 실장님 있을 때 김치공장을 계획하고 시작을 할 때 3사한테는 정말 가계약이라도 꾸며야 되고 MOU 체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장은 공장 나름대로 계약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팔아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 심정은 팔아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계약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이 걸려서 저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문서 상이라도 해 놓았으면 지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 상으로 해놓으신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그랬더니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청장과 실장님 있을 때 김치공장을 계획하고 시작을 할 때 3사한테는 정말 가계약이라도 꾸며야 되고 MOU 체결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장은 공장 나름대로 계약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을 팔아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 심정은 팔아주고 싶겠죠.
그렇지만 계약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이 걸려서 저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문서 상이라도 해 놓았으면 지금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 상으로 해놓으신 것은 하나도 없으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문서 상은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냥 구두 상으로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가동이 시작되었는데 가동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이 3사 다녀보신 적은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팀장과 협의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일단 구두 상으로 그전에 협조는 구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지순자 위원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기존에 회사에서 구내식당에 계약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도 노조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파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구매를 해주는 식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일단 회사에서는 협의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맛을 보이고 뭐 하면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가서 입으로 해서 그냥 해주겠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시의 실무자와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산이 되면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노조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사의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파기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구매를 해주는 식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일단 회사에서는 협의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맛을 보이고 뭐 하면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가서 입으로 해서 그냥 해주겠느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도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시의 실무자와도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생산이 되면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이 서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맛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모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물론 맛있어야 김치를 구매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 안에 있는 대기업 3사는 자기네가 맛이 없어도 사줘야 돼요.
저희 주민들한테 끼친 손해에 비하면 김치를 구매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조율을 해가면서 구매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다 알아보니까 거기도 식당은 노조가 다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맛이 없어도 사줘야 돼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사먹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 먹여보고, 맛이 있어야 팔아요.
그것은 안 되고 다른 데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지만 동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 3사는 강제적으로라도, 자기네가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치면 어쨌든 많은 공해를 내뿜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맛이 없어도, 익혀서 김치찌개를 해먹든 뭐하든 해서라도 구매를 해줘야 될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매를 조금 더 많이 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을 주셔야 저희도 힘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장모 떡도 맛있어야 사 먹는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물론 맛있어야 김치를 구매해주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 안에 있는 대기업 3사는 자기네가 맛이 없어도 사줘야 돼요.
저희 주민들한테 끼친 손해에 비하면 김치를 구매해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구매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조율을 해가면서 구매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가 다 알아보니까 거기도 식당은 노조가 다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계약관계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동구 관내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맛이 없어도 사줘야 돼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김치가 맛있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사먹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다 먹여보고, 맛이 있어야 팔아요.
그것은 안 되고 다른 데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지만 동구 관내에 있는 대기업 3사는 강제적으로라도, 자기네가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치면 어쨌든 많은 공해를 내뿜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으면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그런 부분은 자기네가 맛이 없어도, 익혀서 김치찌개를 해먹든 뭐하든 해서라도 구매를 해줘야 될 마음가짐,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매를 조금 더 많이 해주면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과 팀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도움을 주셔야 저희도 힘 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공약적인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도 계셨고 지금은 전략사업추진실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18쪽에 보시면 건강한 노인일거리 창출 및 지원해서 작년에 노인복지관에 관련부서가 나가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지금까지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공약적인 자료들이, 우리 의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자료를 보시면 대부분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들이에요.
그리고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도 계셨고 지금은 전략사업추진실로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획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18쪽에 보시면 건강한 노인일거리 창출 및 지원해서 작년에 노인복지관에 관련부서가 나가있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무엇인가하면 이게 얼마나, 사실상 동구 구민의 14% 이상이 노령인구고 3천 명의 독거노인이 계시다 보니까 사례들이...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갔나요, 안 그러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를 주셨나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갔나요, 안 그러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일거리를 주셨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이고 시니어카페가 있잖아요.
커피 만드는 데는 조금 젊은 분이 하셔야 된다고 해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커피 만드는 데는 조금 젊은 분이 하셔야 된다고 해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특히 독거노인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거리를 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신청을 받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분을 위주로 선발하거든요.
현재 상태는 각 동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을 위주로 선발하거든요.
현재 상태는 각 동을 통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일방적으로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탁사업이 또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하는 사업은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위탁하는 사업은 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거기서 이분들을 채용하는 것은 거기서 위탁을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의 주관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아까 시니어카페도 있겠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발굴하는 사업들도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우리 구에서는 환경지킴이사업이라든가 노인 실버소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은...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은...
○위원장 박영우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 말고, 작년에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한 사례가 있느냐고...
그랬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동구에 맞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한 사례가 있느냐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자체가 전부 우리 구에서 발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전체가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게 없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떨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사업비를 우리가 따와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이분들에게 일거리를 맡기면 약 몇 개월 정도합니까? 이분들이 계속하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하루 8시간을 일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분 같은 경우는 4∼5시간, 주3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월 금액도 생계형보다는 그분들한테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린다, 그다음에 내가 사회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긍심을 찾는다, 이런 데에 포커스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좋은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급선무고 두 번째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지만 따지고 보면 이분들은 생계유지가 급선무에요.
물론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순서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건강을 찾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지금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순서고 두 번째는 자기가 건강을 찾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지금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실장님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43쪽에 김치공장에 대한 추진 현황을, 실장님도 오신지...
김치공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추진내용을 쭉 보면 반대주민의 설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두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공헌차원, 지역의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주민에 대해 설득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치공장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추진내용을 쭉 보면 반대주민의 설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두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회공헌차원, 지역의 일거리창출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주민에 대해 설득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처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김치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냄새가 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설득해서 잘 무마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 지역에 김치공장을 선정하게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모든 사업이 실시되어야만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약 2개월 동안 반대주민을 설득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니까...
단지 냄새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모든 사업이 실시되어야만 민원사항이 많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6월, 7월 약 2개월 동안 반대주민을 설득했다는 문제가 있었다니까...
단지 냄새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차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사회적기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4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판단하기에 사회적기업이 무엇입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다가 사회에 공헌하는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같은 경우는 지원이 다 끝났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랬을 때 약 2008년도에 설립해서 2014년도까지 6년 동안 과연 이분들이 지역에서 일거리 창출을 얼마나...
고용은 8명인데 일거리창출을 8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사회공헌적인 기금을 기부한 게 있습니까?
고용은 8명인데 일거리창출을 8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사회공헌적인 기금을 기부한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 사회적기업이 사람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되면 채용해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내서 지역에 공헌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사회에 공헌을...
그러면 저소득층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되면 채용해도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을 많이 내서 지역에 공헌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사회에 공헌을...
○위원장 박영우 좋은데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서두에 사회적기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일거리창출을 하고 소외계층 대상에 대해 사회적기업으로써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같은 경우도 우리 구의 저거다 보니까 이번에도 거의 약 2천만 원 가까이를 들여서 수리까지 해줬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이 수리까지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수리까지 예산을 잡아서 통과시켜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 6년 가까이라면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지역, 국가에서 돈만 지원받아서 개인의 기업을 운영했을 뿐이지 지역에 환원한 사업은 없잖아요.
지역, 국가에서 돈만 지원받아서 개인의 기업을 운영했을 뿐이지 지역에 환원한 사업은 없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가 금전적으로 내놓는 것은 없고 아동들한테 무료급식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이 이윤을 많이 창출해서 사회공헌사업을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소규모로 무료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지역의 사회적기업 중에 예비 사회적기업도 있잖아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 현장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도 지역의 일거리창출 차원에서는 물론 했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비합리적인 일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5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출금내역 같을 것을 살펴보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 현장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본 위원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도 지역의 일거리창출 차원에서는 물론 했겠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분이 비합리적인 일을 많이 했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5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출금내역 같을 것을 살펴보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지원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온 것은 주지 말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체 파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준다고 해서 그냥 들어온 것은 주지 말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체 파악을 해라...
○위원장 박영우 충분히 이런 것은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다 점검하고 계시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사람까지도 확인을 해라, 그런 것까지 제가 직접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사회적기업도 번창하고 확산되어서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활성화되어서 사회적기업도 번창하고 확산되어서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으로써 지원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분들의 회계 관리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회계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 세우고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제대로 회계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회계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 세우고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제대로 회계적으로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위원장 박영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도·감독...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저희 차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
○위원장 박영우 왜냐하면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회계적인 부분에는 관리·감독이나 무엇인가,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감사도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잘하고 있나, 없나...
왜?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감사와 병행되어야지...
물론 감사도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하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회계처리를 잘하고 있나, 없나...
왜?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감사와 병행되어야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한숙희 위원 실장님, 7페이지에 보면 지역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문제이죠.
정체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적극 해결, 구청장님의 첫 번째 공약사항인데 11월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및 시공사 간담회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개최 하셨나요?
정체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적극 해결, 구청장님의 첫 번째 공약사항인데 11월에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및 시공사 간담회 개최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담회는 개최 하셨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볼 때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이후에 사업 가능구역은 적극 행정지원을 하시고 불확실한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과감하게 해제를 하셔서 정리하시겠다고 이랬는데 사업 가능구역과 사업 불확실한 구역의 청사진이 나왔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사업성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다 보면 비용만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문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업 가능한 구역과 사업시행이 어려운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사업이 거의 불가능지역이라고 하면 지분을 해제해서 매몰비용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로 집을 신축하든 보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지역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기반시설도 정비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는,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 가능한 구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지구지역을 해제하려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하고 얘기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정비하겠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는,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 가능한 구역과 개발이 불가능한 구역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지구지역을 해제하려면 토지소유자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하고 얘기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인데 몇 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지되고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과와 더불어 같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공사에 협력요청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재산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두면 4년 동안 별다르지 않게 그냥 지나가면 저희는 늘 똑같으니까 이번에는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사업이 가능한 구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데는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관에서 좀 더 노력하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위원장 박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쉬고 할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쉬고 할게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제가 잠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다녀오는 바람에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수부두 수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계략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책 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11페이지 화수부두 수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시비․구비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계략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대책 안이 세워져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금년에 도시환경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39억8천만 원 중에서 50%인 19억9천만 원이 국비로써 확정됐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시비․구비가 9억9,500만 원으로 매칭으로써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그 당시 국토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39억8천만 원 중에서 50%인 19억9천만 원이 국비로써 확정됐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시비 50%, 구비 50% 시비․구비가 9억9,500만 원으로 매칭으로써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주차장, 공공용지 등 기반시설하고 수산물 회센터 건립인데 회센터 건립은 어느 쪽에 합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현재의 계획은 2015년~2016까지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현재 수산물 직매장이 있잖아요.
수산물 직매장이 현재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리할 수 있는 수산물 회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광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 어민하고 어떠한 사업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수산물 직매장이 현재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리할 수 있는 수산물 회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고 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광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하고 상인, 어민하고 어떠한 사업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내용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내용 아시잖아요.
○이정옥 위원 아무리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마련해 주더라도 상인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색 있게 자연산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눈속임하고 한 번 갔다 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바가지 쓰고 가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점점...
쉽게 말해서 돈 갖다가 아무리 많이 부어 놓아도...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상인들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특색 있게 자연산으로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눈속임하고 한 번 갔다 오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바가지 쓰고 가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점점...
쉽게 말해서 돈 갖다가 아무리 많이 부어 놓아도...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전략사업추진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대안을 세우셔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상인들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문제점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중점을 맞춰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중점을 맞춰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12쪽 인천교유수지 악취문제 해결이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15년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12쪽 인천교유수지 악취문제 해결이요.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2015년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건설과에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악취문제가, 침전물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해서 유수지로 오는 물도 있지만 그게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그 물이 가좌하수처리장으로 다 못가거든요.
일정 부분이 다 유수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침전물이 쌓이고 쌓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비용을 특별교부세에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속 준설비용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이 다 유수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침전물이 쌓이고 쌓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준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설비용을 특별교부세에 신청하고 국비도 신청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비나 특별교부세 확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속 준설비용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국비가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국비, 제가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유수지는 재해․재난과 관련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에 재해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재해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수부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저희가 모임이 많아서 화수부두 쪽으로 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 마시면서 기타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안에서 장사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안 자체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정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수부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저희가 모임이 많아서 화수부두 쪽으로 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보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술 마시면서 기타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지만 안에서 장사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 안 자체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정리가 안 되니까 오던 사람들도 와서 보고는 파는 물건도 없지, 뭐도 없지 그러니까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망둥이 낚시질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망둥이 낚시질 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그것을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하시는지...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망둥이 낚시를요?
○지순자 위원 그분들도 망둥이 낚시할 때 쓰레기가 장난 아니니까,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네가 버린 쓰레기는 가지고 가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 상인회하고 의논하셔서 거기를 지키시는 분들을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차장에 보면 쓰레기니 뭐니 굉장히 많거든요.
쌓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관 주도하에 뭐든지 하지 말고 주민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해줄 것 다 해줘서 만들어 줬으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계속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가셔서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네가 버린 쓰레기는 가지고 가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 상인회하고 의논하셔서 거기를 지키시는 분들을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차장에 보면 쓰레기니 뭐니 굉장히 많거든요.
쌓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상인회에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관 주도하에 뭐든지 하지 말고 주민이 일을 해야 하거든요.
해줄 것 다 해줘서 만들어 줬으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나가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계속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가셔서 그런 부분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장으로 와서 그분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협회 사무실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협회 사무실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습니다.
○지순자 위원 예. 많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9억8천만 원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갖다가...
원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어항구로 지정되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시끄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관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버스가 회차하면 버스 회차가 안 되니까 버스들도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인회와 얘기해서 당신들이 주말, 저녁 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씩 도시 관련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9억8천만 원을 가지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아직 구체적인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거기를 갖다가...
원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주민들이 어항구로 지정되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시끄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관 주도로 할 것이 아니라...
버스가 회차하면 버스 회차가 안 되니까 버스들도 못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상인회와 얘기해서 당신들이 주말, 저녁 때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하나씩 도시 관련 증진사업과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는 우선 상인회하고 모여 계신 분들이 단합되어야 돼요.
쪼개져 있잖아요. 그분들부터 붙여놔야 돼요.
서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쪼개져 있잖아요. 그분들부터 붙여놔야 돼요.
서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부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화수부두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어선들 있잖아요, 점포주들도 운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화수부두가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어선들 있잖아요, 점포주들도 운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2개였는데 10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2개였는데 10개 점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특히 겨울철이 문제가 많이 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아무래도 겨울철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손님들도 없고 겨울철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들도 없고 겨울철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겨울철에 제도적으로 국비․시비․구비가 많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민선 5기에 전략사업추진실이 조직개편하면서 탄생되고, 해양수산팀도 생겼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야심차게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점점 가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음식을 취사할 수가 없는데도 취사하시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회를 떠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식사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취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관에서 이 사람들을...
동구가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주차장 시설을 그분들이 독점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과 상생하면서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세 번째는 사실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일반 서민들은 가서 먹을 때 구분이 잘 안 돼요.
100% 자연산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산이 아닐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점검은 하고 있나요?
민선 5기에 전략사업추진실이 조직개편하면서 탄생되고, 해양수산팀도 생겼는데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야심차게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점점 가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고...
음식을 취사할 수가 없는데도 취사하시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회를 떠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식사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먹기 위해서 취사하는 과정에서 돈을 요구해서 받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 관에서 이 사람들을...
동구가 열악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고, 버스운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는 주차장 시설을 그분들이 독점하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과 상생하면서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세 번째는 사실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일반 서민들은 가서 먹을 때 구분이 잘 안 돼요.
100% 자연산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자연산이 아닐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관련부서에서 그런 점검은 하고 있나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제가 뭐...
○위원장 박영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양수산팀에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일단은 요식에 관련된 것은 위생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자연산인지 아닌지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부분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양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 요식업 행위를 허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법이 문제가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양성화 과정의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대부분 건물이 무허가입니다.
양성화가 되지 않는 이상 요식업 행위를 허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불법이 문제가 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양성화 과정의 건물이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타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물 회센터를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급작스럽게 몰아붙이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도시 관련 증진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도시 관련 증진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실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관련 해양수산팀에서 관리하기가 벅차겠지만 잘 점검하셔서 민간주도...
그분들이 1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본인들이 닦아야지 관에서 해준다는 것은 이제는 중지하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예산보다는 그것을 앞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1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본인들이 닦아야지 관에서 해준다는 것은 이제는 중지하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고 예산보다는 그것을 앞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97쪽에 보면 마을기업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마을기업을 출발할 때에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다가 종료가 됐는데 4개의 마을기업에서 현재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박영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힘찬 계획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원해 주다 안 해 주고 문제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고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심도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지원 중에 있고 종료됐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것, 물질적으로 예산은 못해 줘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잘 되어야지 동구에서 뭐 하면 안 된다, 망했다, 힘들다, 이제 문 닫았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을 출발할 때에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입안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다가 종료가 됐는데 4개의 마을기업에서 현재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박영우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힘찬 계획을 갖고 출발했는데, 지원해 주다 안 해 주고 문제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고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심도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만 지원 중에 있고 종료됐는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도와줄 수 있는 것, 물질적으로 예산은 못해 줘도 이런 것은 앞으로 잘 되어야지 동구에서 뭐 하면 안 된다, 망했다, 힘들다, 이제 문 닫았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을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은 1년, 2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이후에는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전환이 어려워서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그분들이 마을기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원받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을 예산으로 계속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은 1년, 2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마을기업 이후에는 이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다 보니까 전환이 어려워서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명심해서 그분들이 마을기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든가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 지원받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101쪽에 관내 기업의 지원․공헌사업과 관련돼서 동국제강 102쪽에 인천대, 인하대 학생들한테 400만 원씩 5명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이 나와 있는데 동구 관내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한테 지원했다는 내용인가요?
기업방문을 먼저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는 이공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영상물이 나오더라고요.
기업방문을 먼저 했는데 그때도 보니까는 이공계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영상물이 나오더라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당연히 동구입니다.
○이정옥 위원 동구 학생들한테 한해서...
연차별로 사회공헌 사업규모를 전체금액으로 놓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세목별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허접하고 일반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기업에서 공헌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큰 틀에서 관과 기업이 체결해서 명분을 가져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측면에서 체결해서 큰 룰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큰 영향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관내에 세수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세수는 물론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연차별로 사회공헌 사업규모를 전체금액으로 놓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세목별로 해놓은 것을 보니까 허접하고 일반적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기업에서 공헌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큰 틀에서 관과 기업이 체결해서 명분을 가져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다른 측면에서 체결해서 큰 룰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번 하거든요.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 큰 영향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여기에 머물면서 관내에 세수를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세수는 물론 들어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해서 관내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하든가, 고등학교 향후에 기금을 조정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까지도 각종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항이나, 당진, 현대제철, 포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공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내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투자하든, 유치하든 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해서 관내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하든가, 고등학교 향후에 기금을 조정해서 장학사업을 하는 부분까지도 각종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항이나, 당진, 현대제철, 포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공헌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내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투자하든, 유치하든 해서 주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고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홍보팀장입니다.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박물관 팀장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진영 홍보팀장입니다.
홍재현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오민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박물관 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페이지 65페이지 2012년, 2013년에는 화도진공원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인천 북광장에서 축제를 했죠?
동인천 북광장에서 축제를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실장님께서는 장․단점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페이지 65페이지 2012년, 2013년에는 화도진공원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동인천 북광장에서 축제를 했죠?
동인천 북광장에서 축제를 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실장님께서는 장․단점이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동안 화도진축제가 25번째를 이어 오면서 기존에는 화도진공원에서 실시하거나 때로는 수문통에서 실시한 적이 있고, 올해 동인천 북광장이 넓게 위치가 확대되면서 동인천 북광장에서 최초로 시행했는데 이번에 동인천 북광장에서 시행하면서 장점으로 꼽는 것이 관객 동원의 용이점, 접근성이 좋아졌다고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역 상인, 주변 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한복 페스티벌을 운영한다든가, 순대, 냉면을 선전할 수 있는 이벤트를 무대에 올렸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소 아쉬운 점은 이번에 주 무대는 동인천 북광장이었습니다만 기타 부대행사로 화도진공원에서 이어지다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화도진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소 관객들 호응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무대가 동인천 북광장에 있기 때문에 굵직한 행사를 거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프로그램 상에 내용은 괜찮았는데 화도진공원을 이원화시킴에 따라서 관객동원에 미흡했던 점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무대가 동인천 북광장에 있기 때문에 굵직한 행사를 거기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프로그램 상에 내용은 괜찮았는데 화도진공원을 이원화시킴에 따라서 관객동원에 미흡했던 점 내년에는 그런 것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2013년은 2014년 대비해서 예산 집행된 금액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동안의 문제라든가 프로그램 다양성을 여러 가지로 추구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4천만 원 확대․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화도진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5번째를 시행해 오면서도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접근성, 타당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논란이라기보다는 짚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영대장 축성행렬 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외에 지역주민들이 행렬에 같이 동참하면서 중간 중간의 이벤트적인 요소를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제 생각도 있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예산을 확대해 내년도에 편성한 문제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상황이 끝나면 겨울동안, 내년 5월 중 시행되는데 그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는 화도진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25번째를 시행해 오면서도 여전히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접근성, 타당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 논란이라기보다는 짚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영대장 축성행렬 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외에 지역주민들이 행렬에 같이 동참하면서 중간 중간의 이벤트적인 요소를 도입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제 생각도 있지만 구청장님의 의지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예산을 확대해 내년도에 편성한 문제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입니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산이나 이런 상황이 끝나면 겨울동안, 내년 5월 중 시행되는데 그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축제하면 주제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
축제하면 관내에서 스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폰서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축제하면 관내에서 스폰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스폰서가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집행하고 계시는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협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체 사정이 상당히 안 좋다 보니까 금년에는 스폰을 몇 개 받지 못했고...
그래서 스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도 폭넓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가 직접 구민 노래자랑이나 다문화가정 장기자랑 같은 경우에는 시상 문제에 있어서 구 예산을 일반회계로 집행하면「공직선거법」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스폰을 받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예산도 폭넓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저희가 직접 구민 노래자랑이나 다문화가정 장기자랑 같은 경우에는 시상 문제에 있어서 구 예산을 일반회계로 집행하면「공직선거법」관련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스폰을 받고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역이 있어요.
과는 빼놓고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보도 자료가 한 번 나가고, 어느 동은 스무 번씩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어느 동은 열심히 일을 한 것인지 어느 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해서, 자료가 없는 것인지...
15페이지 구에서 제공한 보도자료 내역이 있어요.
과는 빼놓고 동별로 보면 어느 동은 보도 자료가 한 번 나가고, 어느 동은 스무 번씩 나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어느 동은 열심히 일을 한 것인지 어느 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인지 해서, 자료가 없는 것인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송림3․5동이 공교롭게도 제일 많네요.
사실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동에서는 보도거리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사례가 되겠고...
보도 자료가 1건만 있다고 해서 그 동이 일을 안 했다고는 보지는 않고 신경 써서 동을 홍보하고, 동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동은 많이 나타나 있고 홍보 쪽에서 생각을 덜 하는 동은 건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동장을 했습니다만 시책을 많이 추진하는 동에서는 보도거리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도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사례가 되겠고...
보도 자료가 1건만 있다고 해서 그 동이 일을 안 했다고는 보지는 않고 신경 써서 동을 홍보하고, 동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동은 많이 나타나 있고 홍보 쪽에서 생각을 덜 하는 동은 건수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것을 보면 어느 동은 집중적으로 6월에 보도 자료가 한 달에 세 번이 나는 동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에는 특별한 게 있었나 하는 의혹이 없도록 보도 자료가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61쪽에 보면 지금 노래방, 비디오 대여점, 업소별 단속결과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영업정지를 먹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분들한테 공문 발송한 후에도 집중단속에 걸려서 정지를 먹고 그러는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에는 특별한 게 있었나 하는 의혹이 없도록 보도 자료가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61쪽에 보면 지금 노래방, 비디오 대여점, 업소별 단속결과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연초에 이렇게 영업정지를 먹고 그러는데 사전에 이분들한테 공문 발송한 후에도 집중단속에 걸려서 정지를 먹고 그러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노래연습장이 행정처분을 많이 당하고, 지적을 많이 당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류 판매가 많고, 청소년출입을 한다거나 음주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1월에 하기보다 행정처분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 안전과 내지는 수사과에서 단속에 걸려 넘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1월에 하기보다 행정처분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중부경찰서 안전과 내지는 수사과에서 단속에 걸려 넘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정옥 위원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구로 넘어와서, 구에서 정지하는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사법적 처리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4차에 걸쳐서 처분하게 되는데 1년 이내에 단속에 걸리면 계속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폐지,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처분하게 되는데 1년 이내에 단속에 걸리면 계속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폐지,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화도진소식지가 동구가 아닌 남동구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연간 1억 원에 가깝게 인쇄물이 나갔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홍보물, 소식지를 하는 것인지요?
화도진소식지가 동구가 아닌 남동구에서 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연간 1억 원에 가깝게 인쇄물이 나갔는데, 우리 구에서는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그쪽에서 홍보물, 소식지를 하는 것인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제작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옥 위원 제작업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제작업체는 2천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임의로 업체를 준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임의로 업체를 준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정옥 위원 1년 치를 한꺼번에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분기마다 하게 되면 소식지라는 것이 연속성 있게 제작이 되어야지 업체를 바꾸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집,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연초 1년 단위 연간 계약을 합니다.
편집,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연초 1년 단위 연간 계약을 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번에 제가 아는 정보는 5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5개 업체 중에 동구의 업체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정옥 위원 들어오기는 하는데 입찰을 못 따는군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다고 동구 업체에 주기 위해서 동구에 제한하는 것은 지역제한을...
○이정옥 위원 지역제한을 하게 되면 법으로 저촉을 받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는데 상거래 질서라는 것이 동구만을 한정한다면 우리 동구의 업체가, 인천시가 전부 그런다고 하면 동구 업체가 동구만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하겠죠.
인천지역 전체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지역 전체로 본다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수의계약이라면 응당히 그렇게 하는데 입찰할 경우에는 최소가 아마 인천지역 제안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을 보면 골목문화 해설사에 대해서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설사 수당지급이 나갔는데 날짜를 보면 10월까지 해설사님이 활동하셨어요.
111쪽을 보면 골목문화 해설사에 대해서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도 1월부터 7월까지만 해설사 수당지급이 나갔는데 날짜를 보면 10월까지 해설사님이 활동하셨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에 대한 문서가 어떻게 이렇게 발생한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연중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참여하는 해설사 위원들이 열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상반기 말쯤에 집행하고 하반기 말에 집행합니다.
매월 하다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월 중 하반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집행해 드릴 것입니다.
1월부터 연중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참여하는 해설사 위원들이 열 분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상반기 말쯤에 집행하고 하반기 말에 집행합니다.
매월 하다보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월 중 하반기에 활동하셨던 분들을 집행해 드릴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그러면 열 분이 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옥분 위원 하루 나오면 3만 원으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실장님 92페이지에 보면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위원회 개최내역이 개최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2004년도 11월에 위촉하셔서 위원들이 바뀐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올해 예산에 수도국산 체험 학습관 같은 것도 3억5천만 원이 올라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수도국산 박물관 입장료를 보면 그래도 저희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이죠.
그 뒤에 수도국산 박물관 입장료를 보면 그래도 저희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한숙희 위원 1일 평균 268명이 다녀갔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수도국산 박물관에 와서 박물관 내부를 한 번 보고나면 더 이상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너무 단편적으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수도국산 운영에 관련돼서 논의하고, 주변에 상황적인 것들 여론을 더 잘 형성하고 한 번 더 걸러서 저희한테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집행되도록 올라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단편적으로 갑작스럽게 예산을 올려서 저희가 삭감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국산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수도국산 운영에 관련돼서 논의하고, 주변에 상황적인 것들 여론을 더 잘 형성하고 한 번 더 걸러서 저희한테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집행되도록 올라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험관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3억3,2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이고, 앞으로는 연초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3월 안에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는 상황, 계획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마당 어차피 그것도 전문가 내지는 운영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3월 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험관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삭감이 됐습니다만,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3억3,200만 원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 때 반영될 것이고, 앞으로는 연초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3월 안에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하는 상황, 계획 보고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체험마당 어차피 그것도 전문가 내지는 운영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3월 안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운영위원회도 보셔서 박물관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자문과 협조를 구하실 분들로 재위촉 하시고 또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시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저희가 삭감한 게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수도국산 박물관 같은 경우 문화적인 것이 동네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촉도 잘 하시고 운영도 잘 하셔서 박물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국산 박물관 같은 경우 문화적인 것이 동네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위촉도 잘 하시고 운영도 잘 하셔서 박물관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추가 자료에 보면 실장님 페이지가 안 적혀 있네요.
앞부분에 체육시설 운동부 경기,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련되어서...
태권도가 유도하고 바뀌면서...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는 확실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앞부분에 체육시설 운동부 경기,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련되어서...
태권도가 유도하고 바뀌면서...
내용을 보니까 시에서는 확실한 공문이 내려온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홍보문화실이 재편성된 것이 10월 1일자로 조정됐죠.
9월 1일자로 홍보문화실로 왔습니다만 홍보문화실이 10월 1일 이렇게 기구가 재편되고 그 이후 시 체육회 10월 14일에 다녀오고, 10월 24일은 시 체육진흥과에 다녀왔고, 11월 7일에 태권도 선수단을 직접 방문했는데 시 체육진흥과에서 시장 방침 결정이 나야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시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현안행사, 대회가 많아서 내일 오후 4시 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실무협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가 참석해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내년 1월부터 저희 지도․감독 하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9월 1일자로 홍보문화실로 왔습니다만 홍보문화실이 10월 1일 이렇게 기구가 재편되고 그 이후 시 체육회 10월 14일에 다녀오고, 10월 24일은 시 체육진흥과에 다녀왔고, 11월 7일에 태권도 선수단을 직접 방문했는데 시 체육진흥과에서 시장 방침 결정이 나야만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장애인 체육대회, 시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현안행사, 대회가 많아서 내일 오후 4시 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실무협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가 참석해서 빨리 조속히 이루어져서 내년 1월부터 저희 지도․감독 하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정옥 위원 저희가 당초 유도부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과는 너무나 반대인,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바뀌어서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국제강에서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을 9월 1일부로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풋살경기장, 족구장을 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국제강에서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을 9월 1일부로 개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풋살경기장, 족구장을 동구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글쎄요.
저희가 직접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솔직히 없는데, 일부 홍보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역의 기업체가 고맙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일부는 회사 자체 내에서 유료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솔직히 없는데, 일부 홍보도 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지역의 기업체가 고맙게도 시설을 개방하고 일부는 회사 자체 내에서 유료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당초 고초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박상은 의원님께서 동국제강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복개공사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경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풋살경기장, 족구경기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 방문을 하면서 설명회 하는 것을 들어보니 야간 운영 전기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야간경기에 전기세가 몇 푼 들겠습니까, 홍보문화실, 자꾸 명칭이 바뀌어서...
홍보문화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소소한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무료개방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야간 운영비 전기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과 우리 구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홍보문화실에서도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업 방문을 하면서 설명회 하는 것을 들어보니 야간 운영 전기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야간경기에 전기세가 몇 푼 들겠습니까, 홍보문화실, 자꾸 명칭이 바뀌어서...
홍보문화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소소한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무료개방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야간 운영비 전기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과 우리 구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홍보문화실에서도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133페이지 보면 구정홍보비 지출내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흥수 청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구정홍보비로 지출이 된 것인가요?
6월 13일 이전에는 홍보비 지출된 내용이 3건 밖에 없는데 6월 13일부터 홍보비가 쭉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6월 13일 이전에는 홍보비 지출된 내용이 3건 밖에 없는데 6월 13일부터 홍보비가 쭉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구정홍보비가 당초 예산은 5,280만 원인데 지금은 4천여만 원을 지출했고 청장님이 오셔서 지출한 사항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지출을 소극적으로 한 이유는 세월호 사건, 선거도 있어서 구정홍보 하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해 받을 수 있으니까...
화도진축제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도진축제가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이 비용은 신문인지도, 신문 발행부수에 관계없이 구청에 들어오는 신문은 모두 다 일괄적으로 100만 원하고 부가세 10%해서 110만 원을 지출하도록 한 내규가 있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내규가 있지는 않고 다소 저희가 아쉬움 내지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행부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면 좋은데 신문사를 너무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이...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어디는 80만 원 주기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100만 원 주고, 어디는 80만 원 주기가 그래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한숙희 위원 한 번 지면에 나올 때마다 금액이 1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10만 원해서 110만 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월, 12월 중에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홍보 장바구니 제작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 장바구니를 제작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보면 배다리 전통공예상가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1월, 12월 중에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홍보 장바구니 제작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 장바구니를 제작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배다리 공예상가 공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자들도 드리고 일부 각 동으로 배부한다든가 해서 홍보차원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지난번에 현대시장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장바구니를 제작하셔서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해 보니까 정말 저희 지역에 오시는, 시장을 보러 오시는 구매자들한테 그 가방이 전달이 되고 이래야 홍보가 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시고 아시는 분들이 가져가셔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면 받으신 분이 누구이고 안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시고, 어떤 분은 못 받으셔서 기분이 나쁘시고,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비용을 들여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 전통공예상가 홍보 장바구니를 제작하시더라도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한테 전달이 되어야 홍보지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 홍보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배포하셔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를 홍보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인천역 앞에서 전철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시든지 어쨌든 저희한테 동구의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있다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효과성이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시고, 어떤 분은 못 받으셔서 기분이 나쁘시고, 오히려 홍보를 하려고 비용을 들여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 전통공예상가 홍보 장바구니를 제작하시더라도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한테 전달이 되어야 홍보지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있는지, 아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 홍보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작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배포하셔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를 홍보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인천역 앞에서 전철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전달하시든지 어쨌든 저희한테 동구의 배다리 전통공예상가가 있다고 알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효과성이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 저녁시간이 되니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을 몇 시간씩 해놓고 나니까 오후에는 다들 힘드신가봐요. 느슨해 지셨어요.
1차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동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을 교환하는 게 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필요 없이 청장님의 의도 하에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1차 자료 주신 것을 보시면 동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을 교환하는 게 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는 필요 없이 청장님의 의도 하에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 내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유도부와 태권도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데...
유도부가 ‘92년에 창단되어서 그 당시에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이 있었을 때 제가 8급이었습니다.
‘92년에 창단됐었는데 유도부 역사를 제가 잘 압니다.
인천시 정책에 의해서 유도부가 각 군․구에 배치되고, ‘92년 이후 2014년에 왔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글쎄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열심히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피로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도부, 태권도 이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살찌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종목채택이 되어서 교환이 100% 확정되면, 저는 부서장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생활체육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태권도 시범단도 구성하고 후원회도 결성해서 동구의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이듯이 우리 동구의 태권도가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고려하고 그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항은 아니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친 다음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 내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유도부와 태권도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데...
유도부가 ‘92년에 창단되어서 그 당시에 총무과 체육청소년팀이 있었을 때 제가 8급이었습니다.
‘92년에 창단됐었는데 유도부 역사를 제가 잘 압니다.
인천시 정책에 의해서 유도부가 각 군․구에 배치되고, ‘92년 이후 2014년에 왔는데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글쎄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열심히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피로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주안점을 두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도부, 태권도 이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살찌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태권도가 종목채택이 되어서 교환이 100% 확정되면, 저는 부서장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권도가 생활체육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고 태권도 시범단도 구성하고 후원회도 결성해서 동구의 태권도, 우리나라 국기가 태권도이듯이 우리 동구의 태권도가 명실상부하게 앞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고려하고 그것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유도, 태권도를 바꾼다고 해서 실장님은 위에서 시키는 것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종합검토 의견에서 보시면 향후 서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유도선수들도 여기에 남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견조율 없이 무조건 가시는 것인가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청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종합검토 의견에서 보시면 향후 서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유도선수들도 여기에 남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의견조율 없이 무조건 가시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지는 않고 홍보문화실에서 시에 요청한 상태이고 그 이후에 시에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아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선수들도 다소 주춤했던 모양새를 갖추었던 것 같고, 그 이후 감독과 선수들이 동의서에 직접 서명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고 문서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 4시에 관계자들 전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고 문서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 오후 4시에 관계자들 전부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서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유도 역사를 갖고 있는 동구청인데, 동구청하면 유도라고 나올 정도로 역사가 있는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부 이상하게 나가기만 하면 매달도 못 따오고 굉장히 부진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집어 치우고 새로 다시 만든다고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동구는 내세울 게 원도심이기 때문에 역사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괭이부리마을도 그렇고 송림동도 그렇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살려보자, 재생하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태권도로 바꿔서 유도부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적인 부분은 다 세우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래서 역사를 집어 치우고 새로 다시 만든다고 하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바꿔 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동구는 내세울 게 원도심이기 때문에 역사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괭이부리마을도 그렇고 송림동도 그렇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살려보자, 재생하자,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태권도로 바꿔서 유도부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것인지 계획적인 부분은 다 세우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종목이 정식적으로, 내일 합의를 보겠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일부 내부적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와서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은 대충 설계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문서 하나로 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태권도가 정착되고 동구하면 태권도라고 할 정도로 구청장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저희 부서 또한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안 했는데 제가 와서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은 대충 설계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목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문서 하나로 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태권도가 정착되고 동구하면 태권도라고 할 정도로 구청장님의 의지도 강하시고, 저희 부서 또한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공무원, 선수들 특기를 가진 선수들에 대한 호봉제, 연봉제 개념이 다릅니다.
호봉제라고 해서 월급이 적고, 연봉제라고 해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호봉과 연봉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2년마다 한 번 계약기간을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호봉은 정기적으로 단계별로 1호봉, 2호봉, 3호봉을 가듯이 가는데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말로 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봉과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호봉에 비해서 연봉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구청 유도와 시에 있는 태권도를 교환함에 있어서 예산상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종목에 대한 발전을 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봉제라고 해서 월급이 적고, 연봉제라고 해서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호봉과 연봉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2년마다 한 번 계약기간을 거쳐서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호봉은 정기적으로 단계별로 1호봉, 2호봉, 3호봉을 가듯이 가는데 A, B, C 등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말로 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호봉과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호봉에 비해서 연봉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낮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동구청 유도와 시에 있는 태권도를 교환함에 있어서 예산상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종목에 대한 발전을 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선수들 성적이 우수하게 입상하게 되면 점수제로 해서 등급이 올라가고...
○지순자 위원 거기에 대한 연봉을 다시 조정해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연봉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지순자 위원 연봉을 다시 조정해서 돈을 지급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고 호봉도 연수마다 성적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그렇고 호봉도 연수마다 성적에 따라 다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등급이 있어서 점수제...
호봉제든 연봉제든 성적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호봉제든 연봉제든 성적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한마디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순자 위원 결국 실장님 얘기는 유도했을 때, 태권도 했을 때 별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지순자 위원 조금 차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유도부 운영할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 규모에 따라 차후에 우리가 선수를 확보하게 되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 규모에 따라 차후에 우리가 선수를 확보하게 되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앞으로를 내다보고 무슨 사업이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도보다 태권도가 훨씬 많이 들 것 같으면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도보다 태권도가 훨씬 많이 들 것 같으면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순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감독코치가 사임하고 새로운 코치가 아이들을, 자료에 보면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32명으로 확대를 해서 아이들도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일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성과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닌데 체계적,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일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성과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닌데 체계적,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순자 위원 코치, 감독 문제는 해결하셨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100% 해결하고, 여기에서 부서장으로 논하기가...
감독, 코치와 학부모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은 부서장으로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편안한 참여 속에서 아이들이 발전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특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점은 감독, 코치 2명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졸업할 때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코치와 학부모 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은 부서장으로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감독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편안한 참여 속에서 아이들이 발전해 가는데 초점을 두고, 특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점은 감독, 코치 2명 교체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편안하게 졸업할 때까지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아이들을 뽑아서 32명이 된 것이지, 기존에 21명이었잖아요.
21명 갖고 7천만 원을 쓴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유도부보다 더 많이 쓰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3~4년째 하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예요.
학부모들의 책임도 전가시켜줘야 학부모들도 그런 문제의 발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축구단, 부평구에 아직 있나요?
21명 갖고 7천만 원을 쓴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유도부보다 더 많이 쓰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부모들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3~4년째 하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예요.
학부모들의 책임도 전가시켜줘야 학부모들도 그런 문제의 발생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린이축구단, 부평구에 아직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남구는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남구도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아직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남동구, 부평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3군데 밖에 없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어려운 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동을...
7천만 원 이상씩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학부모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공짜로 주다시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7천만 원 이상씩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학부모에게 자부담을 시켜서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저희는 하나부터 열까지 공짜로 주다시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32명이 됐습니다만 지금 저소득주민 아이들 어려운 가정 친구들을 영입하고 사실은 저희가 친구들을 지도해서 중학교 축구학교로 가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고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체육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할 당시 그게 모토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과잉적인 양상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났었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친구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학부모들하고 유기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과잉적인 양상이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났었는데 학부모가 부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친구들을 파악해 보니까...
그것은 학부모들하고 유기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50명의 인원을 뽑아서 생활체육 운동하듯이 선수를 양성하지 말고 많은 아이들을 놀이삼아 시키든지, 지금 문제가 선수 양성 때문에 시합을 다니다 보니까 불협화음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7천만 원을 갖고 모자란다, 아이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당연히 7천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60~70명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을 차라리 생활체육에 축구 놀이삼아 시키는 것으로 가든지 해야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목표로 잡고 가야 하는데, 동구청은 돈만 들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시합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만 딱 해서 그 아이들만 시키는 거예요.
맨날 우승컵만 타오게 하든지...
저희 목적은 그게 아니라 없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체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예산이 7천만 원을 갖고 모자란다, 아이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당연히 7천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60~70명의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 아이들을 차라리 생활체육에 축구 놀이삼아 시키는 것으로 가든지 해야지...
어느 둘 중에 하나를 목표로 잡고 가야 하는데, 동구청은 돈만 들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예 시합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5명이면 15명, 20명이면 20명만 딱 해서 그 아이들만 시키는 거예요.
맨날 우승컵만 타오게 하든지...
저희 목적은 그게 아니라 없는 아이부터 시작해서 체육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또 하나 말씀을 덧붙여 드린다면 물론 팀을 꾸리다 보니까 욕심 아닌 욕심, 성적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성적도 나름대로 나면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축구에 참여하면서 축구에 대해 눈을 뜨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이 어려워서 축구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고 그래서 30명 내외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발전에 도움 될 수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감독, 코치 1명이 있는데 지도자가 늘어나게 되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축구에 참여하면서 축구에 대해 눈을 뜨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가정이 어려워서 축구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부담할 부분이고 그래서 30명 내외로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성장발전에 도움 될 수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감독, 코치 1명이 있는데 지도자가 늘어나게 되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순자 위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코치 1명입니다.
○지순자 위원 코치 1명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러면 감독으로 선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실장님, 우리나라 실정이 운동하는 아이들은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취미생활로 초등학교때 운동하는 것이지, 물론 중학교 진학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진학했다가도 자금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라는 게 뭔지, 단합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취미생활로 초등학교때 운동하는 것이지, 물론 중학교 진학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 진학했다가도 자금 때문에 그만두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접할 수 있게,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아이들이 즐겁게 축구라는 게 뭔지, 단합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면서 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데 성적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지순자 위원 욕심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75쪽에 보시면 송림체육관 안에 수영장이 있는데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주소는 동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동구 분들이 다 다녔으면 좋겠다, 못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어느 날 하루 컴퓨터 열어놓으면 마비되어서 난리잖아요.
이것도 어느 날 하루 컴퓨터 열어놓으면 마비되어서 난리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요, 동구 관내에 있고 동구수영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동구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고 그다음 도원체육관도 시합이 끝나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중구도 체육관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해야지,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구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수영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저희 동구 사람 먼저 접수하고 남으면 타구 사람을 받으면 안 될까...
중구도 체육관이 있으니까 나누어서 해야지, 신청하시는 분들을 보면 중구 사람도 많거든요.
우리 수영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저희 동구 사람 먼저 접수하고 남으면 타구 사람을 받으면 안 될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게 협의는 안 해봤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못 가시는 분들에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 것인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서 저희 먼저 접수 받고 난 뒤 받으시라고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공예상가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리는 되셨습니까?
실장님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뭘 주문을 해드렸냐면 여기 빈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게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창고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창고를 빼라고 하고 가게를 다시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창고 쓰는 가게를 다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못 들으셨죠?
그다음에 전통공예상가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정리는 되셨습니까?
실장님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죠?
제가 뭘 주문을 해드렸냐면 여기 빈 가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게세가 워낙 싸다 보니까 창고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창고를 빼라고 하고 가게를 다시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창고 쓰는 가게를 다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 못 들으셨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거기는 정말 윤인선 팀장님 계실 때 돈 많이 든 상가거든요.
공예상가로 다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문 닫고 있는 가게를 다 빼서 창고 보다는 가게를 조금 더 싸게,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새 중국 사람들이 인천으로 굉장히 많이 방문하거든요.
중구하고 연계해서 월미도에 보면 매일 관광버스가 10대 이상이 들어와요.
모텔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시 꾸며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전통공예를 보면 좋아하니까 관광을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대책을 마련하실 수는 없을까 싶은데요.
공예상가로 다시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문 닫고 있는 가게를 다 빼서 창고 보다는 가게를 조금 더 싸게,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요새 중국 사람들이 인천으로 굉장히 많이 방문하거든요.
중구하고 연계해서 월미도에 보면 매일 관광버스가 10대 이상이 들어와요.
모텔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쪽하고 연계해서 다시 꾸며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들이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전통공예를 보면 좋아하니까 관광을 시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대책을 마련하실 수는 없을까 싶은데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상인들하고 누누이, 동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 2012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무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접근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반성하고 있고 상인들하고 정기적인 만남도 갖고, 배다리 역사문화관도 건립 단계에 있고 초읽기에 있는데 헌책방골목, 배다리 역사문화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상인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배다리 전통공예상가 상인들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지순자 위원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도 어제 배다리 헌책방에 가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아벨서점에 갔었는데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가서 느낀 것이 뭔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함께 배다리라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뭔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왔는데 함께 배다리라는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밑에 창고부터 빼시는 작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중구하고 연계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을 한 번...
전통공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구경만 시켜줘도 그 사람들 좋아하니까, 싹쓸이 해 간다고 하니까 희망을 걸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공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구경만 시켜줘도 그 사람들 좋아하니까, 싹쓸이 해 간다고 하니까 희망을 걸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인천도시공사와 다시 한 번...
그런데 여기가 접근이 어려운 것이 주차장 문제, 대형차들이 와도 세워 놓을 만한 곳이 없고, 음식점도 변변찮고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접근이 어려운 것이 주차장 문제, 대형차들이 와도 세워 놓을 만한 곳이 없고, 음식점도 변변찮고 많은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닌데 장학생 기금을 조성하는 게...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체육특기생에게는...
초등학교까지 확대가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체육특기생에게는...
○이정옥 위원 체육특기생한테 주다 보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
107쪽,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송림동 125-3번지 문화체육센터 당초 얼마 안 됐는데 국비가 100억 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국비계획이 한 푼도 없이 2016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죠?
107쪽,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송림동 125-3번지 문화체육센터 당초 얼마 안 됐는데 국비가 100억 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2015년도에는 국비계획이 한 푼도 없이 2016년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보상 완료된 가옥들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이번 주 27일 공사가 들어갑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은 보상 완료된 가옥들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공사를 이번 주 27일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정옥 위원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거기에 무엇을...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 이후에 내년도 본예산 10억 원을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 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가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지금 미보상 된 곳이 3동 4필지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까지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쯤에 국비․시비 확보하려고 방안을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 하는데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설계가 주안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설계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지금 미보상 된 곳이 3동 4필지가 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까지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저희가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공사가 착공이 되겠죠.
그러면 내년쯤에 국비․시비 확보하려고 방안을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화도진소식지 나가는 것 제가 받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일률적으로 매번 매달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물론 기획을 잘 하셨겠지만, 내용물에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의회를 배려해서 사진 1장을 싣더라도 사진을 보면 포토 같은 게 전혀 알아 볼 수 없게끔 인쇄되어서 배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교정을 보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화도진소식지 나가는 것 제가 받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일률적으로 매번 매달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물론 기획을 잘 하셨겠지만, 내용물에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의회를 배려해서 사진 1장을 싣더라도 사진을 보면 포토 같은 게 전혀 알아 볼 수 없게끔 인쇄되어서 배부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교정을 보고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보고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올해부터...
○위원장 박영우 올해 입찰 받아서 들어왔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교정보실 때 다양한 변화된 모습들도 보이게끔, 실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그전에도 과에는 계셨겠지만...
색다르게 잘 편집해서 2015년에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색다르게 잘 편집해서 2015년에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누누이 지적도 받고 이번 달에 보시면...
올해 와서 지적받고 제가 또 연구도 하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했는데 편집을, 내용은 매월 내용은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 편집사진을 넣더라도 독자,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나가는 것을 유심히 봐주시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와서 지적받고 제가 또 연구도 하고 다른 곳에 벤치마킹도 했는데 편집을, 내용은 매월 내용은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고 편집사진을 넣더라도 독자,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나가는 것을 유심히 봐주시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편집하셔서 실질적으로 동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크랩이 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것은 아마도 이런 경우가...
○위원장 박영우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 이렇게 해서 계속 영업장을 정지시켰는데 제 생각에는 혹시나 적발되어서 폐업이 되어서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렇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법망을 피해가기 위한...
○위원장 박영우 지속적으로 반복되게끔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고...
5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강사료 지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생활교실은 늘어나는 곳이 있고, 어느 쪽은 없어진 것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다목적회관에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장이 다목적회관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행했으면 좋겠고...
5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 강사료 지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생활교실은 늘어나는 곳이 있고, 어느 쪽은 없어진 것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다목적회관에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드민턴장이 다목적회관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행복센터에서 시설인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20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3면을 그어 놓고,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탁구대 6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근무시간에 한해서...
배드민턴 3면을 그어 놓고, 며칠 전에 나가봤는데 탁구대 6개를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근무시간에 한해서...
○위원장 박영우 근무시간만 하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근무시간만, 운영인력이 없다 보니까 원래는 배드민턴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운영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박영우 6대 때는 계획을 갖고, 최소한 6~10시까지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비조로 얼마를 받으면서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근무시간에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근무시간에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운영인력이 확보가 되면 행복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유료로 하게 되면 조례도 만들어야 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린 강사료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비교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예산에서 배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욕구가 큰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원이 적게 참여한 수강신청을 받는데 저조한 인원수가 있을 때는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총예산에서 배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욕구가 큰 것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인원이 적게 참여한 수강신청을 받는데 저조한 인원수가 있을 때는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480명으로 왔다 42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아침체조 교실 같은 건 수강생들하고 별 관계가 없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건 그렇습니다.
특히 아침체조 교실이 송현근린공원, 화도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체조 교실이 송현근린공원, 화도진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내년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런 것도 활성화 시키게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활력 있는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도원은 3천원인데...
도원은 3천원인데...
○위원장 박영우 3천 원을 받고 있는데 시 조례상에 조례를 개정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시에 건의해보시고 지금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밤에 들은 이야기인데 40대 되는 분인데 가보면 사람이 없대요.
이용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용자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낮에는 사람이 많은데 저녁 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게 사용료 때문에 문제가 그렇다면...
○위원장 박영우 사용료도 문제가 있어요.
건의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오민영 팀장님인가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시 조례를 바꿔야만 금액을 다른 곳하고 맞출 수가 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건의하셔서 3천 원 정도로 하면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건의를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오민영 팀장님인가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 시 조례를 바꿔야만 금액을 다른 곳하고 맞출 수가 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건의하셔서 3천 원 정도로 하면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이 사항,「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만을 바라보고 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 동구만을 바라보고 개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위원장 박영우 동구는 3천 원인데, 여기서는 6천 원을 받고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설, 질적인 면에서...
○위원장 박영우 그래도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면이 되어야죠.
동구 주민들한테, 500억 원의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서 150억 원 가량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애초부터 계획이 세워진 게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영장을 넣고 시설을 넣다 보니까 예산이...
동구 분들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영장을 여기에 유치해야 되겠다, 유치해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중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 150억 원~18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동구 주민들한테, 500억 원의 예산 들어가는 것 중에서 150억 원 가량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애초부터 계획이 세워진 게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영장을 넣고 시설을 넣다 보니까 예산이...
동구 분들이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영장을 여기에 유치해야 되겠다, 유치해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중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 150억 원~180억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 주민을 위한 시설을 정부차원에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동구주민을 위한 시설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담당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구주민을 위한 시설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담당부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우 난색을 표명하겠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굉장히 고심하고...
대관료도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체육관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료도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체육관 사용하는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고민해 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107쪽에 문화체육센터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77억 원으로 최초의 예산이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건축물이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총사업비가 늘어났고...
지금까지 땅만 매입하는 과정에 있지만 건축비라는 것은 물가상승도 물론 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총사업비가 늘어났고...
지금까지 땅만 매입하는 과정에 있지만 건축비라는 것은 물가상승도 물론 따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계획을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당초부터 3층까지는 맞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시설을 축소했습니다.
당초에는 10,857㎡였는데 7,400㎡로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할 당시에 2011년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상정했던 금액이 277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몇 년이 흘렀는데 277억 원 가지고는 평당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대폭은 아닙니다만 조정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10,857㎡였는데 7,400㎡로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타당성 용역 할 당시에 2011년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그때 상정했던 금액이 277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몇 년이 흘렀는데 277억 원 가지고는 평당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시설을 대폭 축소하고, 대폭은 아닙니다만 조정하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변경된 내용이 궁금한 사항...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위원장 박영우 시에서는 관심을 가진 게 하나도 없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전에는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건부 심의를 했었잖아요.
2012년도에 조건부 심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 시가 86억 원이고, 우리 구가 171억 원, 20억 원 내려온 사업이었잖아요.
277억 원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만 60억 원 가량이 투여됐고, 시비도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계속 돌렸지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바라보면서 2016년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건부 심의를 했었잖아요.
2012년도에 조건부 심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먼저 시행하면 시가 86억 원이고, 우리 구가 171억 원, 20억 원 내려온 사업이었잖아요.
277억 원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만 60억 원 가량이 투여됐고, 시비도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계속 돌렸지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바라보면서 2016년 되어야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2~3년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건으로 직접 찾아 갔었습니다.
그 당시 압력을 넣었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첫 삽을 뜨지 않고, 설계도 안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압력을 넣었는데 아시안게임 때문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직 첫 삽을 뜨지 않고, 설계도 안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도저히 줄 수가 없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2011년도 7월에 조건부 가결한 사업이었는데...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아마 내년에 설계를 진행하고 구 자체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내년에 국․시비가 전액 내려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국․시비가 얼마라도 투여되어서 동구 주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이 가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배다리 역사문화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역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121쪽 배다리 역사문화관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역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지금 기본 계획 이상은 없는데 부지가 매입되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 최고액 담보 15억8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9일에 소멸됐습니다.
소유주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부지 매입비가 19억 원의 계상이 내년 본예산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유물기증이나 매입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양호하게 결과가 나오면 국비와 시비가 함께 동시에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학예연구사까지 박물관에 있는 직원을 홍보문화실로 아예 제가 팀으로 자리를 옮겨놓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부분, 특히 중요한 것은 채권 최고액 담보 15억8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29일에 소멸됐습니다.
소유주가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부지 매입비가 19억 원의 계상이 내년 본예산으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유물기증이나 매입에 대한 사항을 추진할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상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건립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에서 양호하게 결과가 나오면 국비와 시비가 함께 동시에 확보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학예연구사까지 박물관에 있는 직원을 홍보문화실로 아예 제가 팀으로 자리를 옮겨놓았습니다.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이용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여행사는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무슨 의도로 저한테 질문을 하신지는 알겠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한빛여행사에 한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한빛여행사에 한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는 자연스럽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옥 위원 그러게요, 경쟁력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관광산업이 육성화 되고 하려면 여행사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역이 문화적으로, 이 지역이 문화적인 게 많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관광사가 폐업한 곳, 휴업신고 낸 곳, 관광사가 3개 밖에 없는 것을 보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인 것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지역이 문화적으로, 이 지역이 문화적인 게 많이 발달된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관광사가 폐업한 곳, 휴업신고 낸 곳, 관광사가 3개 밖에 없는 것을 보면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인 것은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여기 현황은 인․허가 처리한 것만 5건이 나와 있고 저희 관내에는 관광산업 관련업이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정옥 위원 14개가 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일반 여행과 국내외 하는 곳이 한빛여행사를 포함해서 국내가 4개 업소, 국외가 8개 이렇습니다.
○이정옥 위원 동구에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지금 생활체육회 쪽에 지도자수당을 연간 계획서가 아니고 12월에 일괄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지금 생활체육회 쪽에 지도자수당을 연간 계획서가 아니고 12월에 일괄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이요.
이것은 2~3년 전부터 이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장배 체육대회, 각종 대회를 주관할 때 수고해 주시는데 거기에 행사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1인당 3만 원씩, 8명이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포함해서 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연말에 집행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파악할 때 왜 이것을 다달이 끝날 때마다 집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2월에 한 번에 목돈처럼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시행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3년 전부터 이 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청장배 체육대회, 각종 대회를 주관할 때 수고해 주시는데 거기에 행사지원해 주는 수당으로 1인당 3만 원씩, 8명이 잡혀있는데 사무국장 포함해서 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연말에 집행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파악할 때 왜 이것을 다달이 끝날 때마다 집행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12월에 한 번에 목돈처럼 집행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시행해 온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상여금도 아니고 매달 지급을 하세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든가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12월 예산이 돌아가는 것 봐서 하시지 말고 매달 행사할 때 지급해 주셔야만 수고비로...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행사 끝나고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금년에 안 한 게 몇 군데가 있었고...
○위원장 박영우 1년에 총 동구청장배가 13개 종목만...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부 시행하다 안 한 것을 다시 부활한 경우도 있고, 해오던 것을 내부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일부 시행하다 안 한 것을 다시 부활한 경우도 있고, 해오던 것을 내부사정에 의해서 대회를 취소한 경우도 있고...
○위원장 박영우 매년 행사를 하시다가, 몇 개는 취소했네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올해는 3개 대회를 안 했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조, 유소년축구 이렇게 안 했습니다.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안정될 때까지는 치르기가 어려워졌고 배드민턴, 생활체조는 올해는 참여가 저조 하니까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배드민턴, 생활체조, 유소년축구 이렇게 안 했습니다.
유소년축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안정될 때까지는 치르기가 어려워졌고 배드민턴, 생활체조는 올해는 참여가 저조 하니까 예산을 아꼈다가 내년에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하루에 참여해서 봉사하시면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문화해설하시는 분이 최을순씨, 문옥화씨, 이영애씨, 김연숙씨 다섯 분이 되시는데 골목문화 해설사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저희가 1차적으로 관리하고 골목문화 해설사 협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이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요청하면 이분들이 활동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면 구에서 요청하실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주하고 계셔서, 골목문화 해설사가 어떻게 해설하시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참가자들이 쉽게 말해서 골목투어를 희망하는 분들이 요청해 오면...
○한숙희 위원 저희 구 홈페이지에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해설사를...
다음 카페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에게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 카페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에게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한숙희 위원 그러니까 골목문화 해설사들끼리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어서 그 카페에 요청하시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어느 분이 나오셔서 해설해 주시는 거네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숙희 위원 저희 지역의 골목문화 해설을 하시는, 투어 하는 곳은 주로 일정한 곳을 하시나요, 아니면 요청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시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배다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되는데 배다리, 도원역에서 배다리 쪽으로 헌책방 그리고 송현시장도 포함되고 달동네를 이르고 기타 화도진공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숙희 위원 1년 동안 1월부터 10월까지 골목해설사 분들이 하신 게 총 51회이고 60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활성화 되어 있고 많이 하신 건 아닌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현황을 보고 저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0개월을 운영했는데 연인원이 600명이라면 사실상 51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을 운영했는데 연인원이 600명이라면 사실상 51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투어 하는 길이 어디냐고 여쭤본 것은 수도국산 박물관 같은 경우 하루 268명이 오고, 연간 8만4천명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골목해설하시는 분들과 수도국산 박물관이 연계를 가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카페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거기에 계셔서 골목투어를 하시는, 수도국산 박물관에 와서 박물관 안의 내용만 잠깐 보고 나면 연계되는 게 없어서 스캔하듯이 지나간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골목문화 해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셔서 안내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해설하고 투어해서 다시 가실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적극 홍보도 하시고 역할도 하시면 보다 많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투어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골목해설하시는 분들과 수도국산 박물관이 연계를 가져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카페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거기에 계셔서 골목투어를 하시는, 수도국산 박물관에 와서 박물관 안의 내용만 잠깐 보고 나면 연계되는 게 없어서 스캔하듯이 지나간다는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골목문화 해설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계셔서 안내도하고 필요한 부분을 같이 해설하고 투어해서 다시 가실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적극 홍보도 하시고 역할도 하시면 보다 많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투어에 참여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동네 박물관에도 해설사 두 분 정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와서 상주하기도 하고, 문제는 앞으로 동구를 투어 할 수 있는 소스 개발인데 골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배다리, 전통시장, 현대․송현시장, 북광장 주변으로 순대골목이라든가, 화평동 냉면, 화도진공원, 달동네는 워낙 알려져서...
달동네가 이용실적이 많은 이유는 차량으로 많은 다수인원이 합동으로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상황이고 소소하게 골목을 다닐 수 있는 투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동네 박물관에도 해설사 두 분 정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와서 상주하기도 하고, 문제는 앞으로 동구를 투어 할 수 있는 소스 개발인데 골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배다리, 전통시장, 현대․송현시장, 북광장 주변으로 순대골목이라든가, 화평동 냉면, 화도진공원, 달동네는 워낙 알려져서...
달동네가 이용실적이 많은 이유는 차량으로 많은 다수인원이 합동으로 오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상황이고 소소하게 골목을 다닐 수 있는 투어를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희 위원 동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것들을 다시 재구성 해보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골목해설사 분들도 교육을 따로 하시든지 구정홍보를 하시든지, 연계해서 보다 많은 부분이...
홍보문화실이니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문화실이니까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이정옥 위원 실장님 주민행복센터에 탁구장, 배드민턴장을 개장했나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다목적회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정옥 위원 다목적회관이요.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예. 그렇습니다.
20일부터 시범으로 오픈했습니다.
20일부터 시범으로 오픈했습니다.
○이정옥 위원 130쪽에 보면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가 매년 지원되다가 지원이 끊겼어요.
그런데 재능대 체육관 배드민턴 행사에 매년 동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 올라가 봤었고...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서 축사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적으로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도자가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동구청장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회장이 주관하는 회장기대회라 하더라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생활체육인들한테 의회나, 그날 송광식 부의장님도 오셨었는데 저는 거기에 오랫동안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마다 행사에 참여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갑자기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의회와 구청이 비추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청장님도 바쁘시고 의장님도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안 하셨지만 안 하시게 되면 부의장님이라도 참석하셨으면 축사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재능대 체육관 배드민턴 행사에 매년 동구청장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었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에도 올라가 봤었고...
갑자기 지원이 끊기면서 축사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정치적으로 생활체육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내용의 사회자의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지도자가 바뀌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동구청장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대회장이 주관하는 회장기대회라 하더라도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지 생활체육인들한테 의회나, 그날 송광식 부의장님도 오셨었는데 저는 거기에 오랫동안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해마다 행사에 참여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갑자기 끊어짐으로 인해서 생활체육인들에게 의회와 구청이 비추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청장님도 바쁘시고 의장님도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안 하셨지만 안 하시게 되면 부의장님이라도 참석하셨으면 축사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4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