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19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화도종합복지회관)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화도종합복지회관
일시 : 2013년11월28일(목)
일시 : 2013년11월28일(목)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11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성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 이상민입니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백현수 실무관입니다.
교육담당 김수정 실무관입니다.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백현수 실무관입니다.
교육담당 김수정 실무관입니다.
○위원장 문성진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동구
화도종합복지회관장 이상민
○위원장 문성진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그러면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11페이지에 수강생 입교 및 수료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도배기능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에서 8명이 입교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도배기능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기에서 8명이 입교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7페이지에 과목별로 정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배기능사는 15명인데 1기에는 모집이 안 돼서 폐강을 시켰던 것이고 2기에 13명, 3기, 4기 8명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15명 정원에 8명이라도 강의를 시작하는 건가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50% 이상이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박윤주 위원 50% 이상이면 강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7명이 수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7명이서 강사료로 보면 3기 동안 한달에 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270만원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7명이 수료하셨으면 한 사람 앞에 38만원 정도의 강의료가 지불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1명당 세 달 동안 38만원 짜리 강의인 거예요.
그렇죠? 1인당 38만원짜리 수업을 3만원 내고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7명이서 강사료로 보면 3기 동안 한달에 90만원 정도로 봤을 때 270만원정도 나갔잖아요.
그러면 7명이 수료하셨으면 한 사람 앞에 38만원 정도의 강의료가 지불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1명당 세 달 동안 38만원 짜리 강의인 거예요.
그렇죠? 1인당 38만원짜리 수업을 3만원 내고 받은 거예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1인당 7명 잡으면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정원이 약하고 정원이 10명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 고비용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수료는 15명 정원에 7명이면 50% 미달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고, 또 딱 드러나는 것들이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경우 2기에서 11명이 입교했는데 3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정원이 15명인데 3명이 수료를 했는데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경우는 세 달에 강사료가 얼마정도 지급이 됐을까요?
120만원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고, 또 딱 드러나는 것들이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경우 2기에서 11명이 입교했는데 3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 정원이 15명인데 3명이 수료를 했는데 인터넷 영상물 같은 경우는 세 달에 강사료가 얼마정도 지급이 됐을까요?
120만원정도라고 보면 되네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그것은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120만원 정도에서 3명이 40만원짜리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세 명이서 40만원짜리 인터넷 영상물 강좌를 들은 거예요. 학원비보다 훨씬 비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이 부분은 3만원을 내고 했던 부분인데 그 강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컴퓨터강좌 전체가 올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컴퓨터가 일단 제 성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원래 이 강좌가 정원이 24명 잡는 강좌였는데 그것이 모집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셔서 정원을 1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1페이지에 나오는 전체 내용들은 수료 부분은 이런 숫자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수료를 하려고 하면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안 되는 출석률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수료를 못 했으니까...
원래 이 강좌가 정원이 24명 잡는 강좌였는데 그것이 모집이 안 돼서 다른 쪽으로 회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셔서 정원을 15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여기에서 11페이지에 나오는 전체 내용들은 수료 부분은 이런 숫자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수료를 하려고 하면 3분의 2이상 출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안 되는 출석률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수료를 못 했으니까...
○박윤주 위원 입교만 하고 정원에 수료는 잡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이 숫자보다는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끝까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외에...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입교만 하고 나머지 인터넷 영상분에 11명 중 3명이 수료하고 나머지 8명은 출석일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입교만 하고 수료를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40만원짜리 강의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입교를 했으니까 강의를 진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수료를 안 하고 한 달 있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2만원 내주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화도복지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번에 정원 20명인데 11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명밖에 안 왔어요.’ 3명한테 ‘입학만 해 주세요.’ 여기 저기 전화를 막 해서 입학만 해놓고 한달 있다가 돈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 알고 계시는 현상인 것이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 돼요. 문제 인식하고 계시면 개선하는 게 기관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40만원짜리 강의가 되어 버리고 학원비보다 더 비싼 강의를 하고 이거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입교를 했으니까 강의를 진행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수료를 안 하고 한 달 있다가 개인 사정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2만원 내주잖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화도복지관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강사들이 수강생들한테 전화를 해요. ‘이번에 정원 20명인데 11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8명밖에 안 왔어요.’ 3명한테 ‘입학만 해 주세요.’ 여기 저기 전화를 막 해서 입학만 해놓고 한달 있다가 돈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 알고 계시는 현상인 것이잖아요? 누구나 알아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치를 해야 돼요. 문제 인식하고 계시면 개선하는 게 기관장의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가 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40만원짜리 강의가 되어 버리고 학원비보다 더 비싼 강의를 하고 이거 우리 세금이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저희가 연초 계획을 세울 때 12월에 다음년도계획을 세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상의해 보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안을 세울 것인가 생각하는데 저희가 돈 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강제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3만원 받는 것에서 지금 한달만 다니면 2만원을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다른 분들이 들어 왔을 때 정원이 다 차면 그분들도 못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나가버린다고 하면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큰 돈은 아니지만 3만원에서 1만원은 일단 공제하고 접수하면 그다음에 반환얘기를 하면 일단 1만원은 접수를 하고 2만원 안에서 강의 시간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가버린다고 하면 교육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문제가 돼서 큰 돈은 아니지만 3만원에서 1만원은 일단 공제하고 접수하면 그다음에 반환얘기를 하면 일단 1만원은 접수를 하고 2만원 안에서 강의 시간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40만원짜리 강의인데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일단 그러면 그것을...
○박윤주 위원 2만원만 받는 것으로 그냥, 1만원 받던 것을 2만원 받고, 이게 개선책이라고 보십니까?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이분들이 하시는 게 바로 돌려주니까 부담 없이 반환 청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브레이크도 걸고 그렇지 않으면 정원이 반 이상 되면 강좌 개시를 하는데 그 퍼센트를 높이는 것이죠. 50%가 아니면 70%이라든지, 80%이라든지...
저희가 주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폐강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한테는 사실 조금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폐강되는 과목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저희한테는 사실 조금 있는 것입니다.
○박윤주 위원 폐강되는 과목이 많아질 것이다?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고 더 좋은 과목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시도들을 기획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한번 해 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다른 개선책을 써야 돼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개발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강의 프로그램이 몇 개죠?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주말강좌 빼고 20개 정도 됩니다.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수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받고 있으니까...
○이영복 위원 충분히 됩니까?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예. 당연하죠.
○이영복 위원 입교해서 수료하는 율이 몇 프로 됩니까?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수료율은 4분기는 제외하고 1, 2, 3분기해서 68%, 작년에도 68%, 이렇게 동일한데...
○이영복 위원 저조하네요. 이 프로그램은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선호하지 않는 것은 폐쇄하는 것도 강의실 여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해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저도 이영복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올해 강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나름대로 과감하게 줄인다든지 폐쇄를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동의하고, 지금 뭐냐 하면 비용을 많이 들여서 강좌 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가 들어가서 사실은 본인들은 그 강의료를 조금 밖에 안 내잖아요.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큰데 굳이 그것을 대신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강의 신청할 때 단서를 넣어서 이 강의료는 반납 안 한다는 것을 고지한다면 그래야지만 수료율도 높아질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단서를 넣으면 굳이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작년에 입교했다가 빼고 몇 년 동안에 같은 사람이 그런 적 있습니까?
강의 신청할 때 단서를 넣어서 이 강의료는 반납 안 한다는 것을 고지한다면 그래야지만 수료율도 높아질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단서를 넣으면 굳이 내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신청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혹시나 작년에 입교했다가 빼고 몇 년 동안에 같은 사람이 그런 적 있습니까?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데이터는 저희가 그것은 따로 빼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접수하고 반환하는 과정을 담당직원은 더 잘 알겠지만 저희가 항상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죠.
○이영복 위원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항상 작년, 재작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등록만 했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냐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매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매년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아까 박윤주 위원님...
○이영복 위원 살짝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냐고요?
○화도종합복지관장 이상민 그런 상황이 벌이지면 1, 2명 50%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 관장님께서 고민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관한 강사한테 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지시켜서 진짜 피치 못하게 수료를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이 수료할 수 있게끔 우리 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진짜 그러한 돈이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지시켜서 진짜 피치 못하게 수료를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이 수료할 수 있게끔 우리 돈,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진짜 그러한 돈이 누수가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염려해 주시고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성진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도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화도종합복지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