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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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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1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추진실, 홍보미디어실


일시 : 2012년11월21일(수)


   일시 : 2012년11월21일(수)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연구하고 고민하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2013년도 업무계획수립 및 구정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공무원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상석  부구청장 강상석입니다.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용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참고로 윤상원 도시국장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환기구 벤치마킹 차 내일까지 비교시찰 중에 있어서 관외출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입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입니다.
  송세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남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함응진 재무과장입니다.
  김준연 세무과장입니다.
  이태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낙중 지적과장입니다.
  김연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한길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홍복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승순 경제과장입니다.
  김해석 청소과장입니다.
  김영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윤연의 교통과장입니다.
  강영창 건설과장입니다.
  박정남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성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끝으로 박성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강상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2011년 7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은 모두 일어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서약자 명단에 서명하시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상석 부구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강상석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동구      
부 구  청 장   강상석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 무  과 장   함응진
     세 무  과 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 적  과 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 제  과 장   박승순
     청 소  과 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 통  과 장   윤연의
     건 설  과 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 축  과 장   박성근 
○위원장 이영화  강상석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인사소개 후 페이지 구분 없이 1번부터 전체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에는 무선마이크를 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실무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임용준 팀장입니다.  구정평가팀 김성열 팀장입니다.
  예산팀 유원근 팀장입니다.  감사팀 김진철 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 강승철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8페이지 행사축제성 사업내실관리 관련해서 추진실적 내용에서 밑에를 보면 해당부서에서 성과평가표 및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검토의견이 제출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직 검토의견 저희가 제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니, 내년예산 반영인데 지금 다 예산안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 없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금 실무팀에서 예산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문성진 위원  평가표 및 내년예산 반영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재 받은 것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받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건학교 관련해 가지고 도시국에다 질의드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쪽에다 질의드리고 예비비 문제는 기획감사실 관련해서 질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소송비용 현황 관련해서 변호사비나 재판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고 자료요청 드렸더니 4,6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이래 가지고 4,6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 이중에 보면 소송위임사건 승소사례금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28일에 371만원 정도가 변호사한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이것을 결국에는 승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승소 이후에 결과로 보면 저희들이 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371만원을 변호사쪽에다 얘기를 해서 반납을 받기 위한 노력은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건학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0월에 저희가 패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상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 변호사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안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보니까 그전에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항소나 상고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승쪽에서 했고 우리는 단지 대법원 결과에 대해 가지고 동의가 안돼서 한 것이 있을 뿐이지 1심 끝난 뒤에 고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법원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것이 없다, 왔다 갔다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쪽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상고했습니다. 
  저희가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고법에서 환송파기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법에서 판결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유승쪽에서만 각각 1심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항고나 상소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변호사 의견을 바탕으로 항소와 상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는 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371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서 반납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두 번째로 예비비를 사용하셨잖아요.
  비용지출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항목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예비비는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지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히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제한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재정의 탄력적 운용 측면에서 지금은 예비비의 사용기준이 조금 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예비비 사용여건이 어디에서 완화시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완화시킨 적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요. 
문성진 위원  예산심사를 의회에서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세계경관 관련해 가지고 쭉 도에서 도지사가 의회의 의견도 안 묻고 예비비를 일단 쓰고 본 것이죠.
  단지 의회는 나중에 승인 이것만 할 것이니까, 한참 논란이 되다가 제주도에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냥 문제제기 정도로 끝난 것으로 되어 버렸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들이 의회에 사전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예외적인 것이고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비비항목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데 대법원 결과를 우리가 추경에 상정할 때 올해 내로 대법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재판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예산에 올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러는 과정들이 분명히 사전에 있어서 된다고 보는데 그런 작업 없이 일단 예비비로 지출해 버리고 사후승인을 받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회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봅니다. 
  제 지금 생각은 내년에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이것이 충분히 그때 당시 여러 집행부내에서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추경 때 안 올라오기에 이것이 다르게 풀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고 돌아다니던 얘기가 맞는 것이고 예비비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그것이 예비비 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은 집행부에서 있으니까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사용한 돈을 다시 원 위치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갑갑한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이것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쓰지 못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끄러웠겠죠. 
  시끄러웠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회가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나보다 어차피 들어가야 될 돈이니까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밖에 안보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에요.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대법원에서 3년 가까이 계류되었던 사항으로 금년 10월에 판결이 났는데 아마 2회 추경 때도 일부 의원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 예비비로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제가 약 30억원 가까이 패소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일부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보다 84억원, 약 85억원 정도 감소된 사항에서 저희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84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니까 감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또 예비비는 저희가 1% 정도를 확보...
문성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고민 당연히 하셨겠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충분히 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비비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사석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떤 의원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사석으로 처리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심의와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예비비 여건이 누가 봐도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것이란 말이에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러면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산에 올리고 심의를 받았어야죠.
  그래서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승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후에도 그전에 예를 들면 연평도 폭격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썼던 적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언제 폭격이 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안이라는 거예요.
  이후에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게 그 다음에 의회 예산심의권을 정확히 인정하는 선에서 일들을 처리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45페이지 자체평가인데 자체평가결과 우수 상위 10개 과제가 있어요,
  10개 과제 중에 이렇게 보니까 전략사업추진실,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가 10위 내에 우수수 들어갔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다른 현업부서나 이런 데는 여기에 비하면 여러 가지 업무과제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된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평가결과는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사실 직원들의 보통 눈으로 봤을 때에는 힘 있는 부서들이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는 이렇게 보여 질 우려가 있는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번을 보세요.
  1등한 전략사업추진실 만석부두, 화수부두 일원의 어항구 지정이에요. 
  점수는 98.74점을 받아 가지고 탁월입니다.
  전략사업추진실 감사 자료를 봐도 그렇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어항구가, 왜냐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생새우축제 예산을 통과시켰더니 그것도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이 1등을 하고 탁월하다고 평가를, 자체평가에서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평가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평가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부평가단을 구성합니다. 
  내부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외부평가단이라고 해서 교수 분들이 다섯 분으로 해서...
문성진 위원  형식은 그렇게 하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여부 등등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객관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각종 위원회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누가 봐도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의 내부적인 관계를 바라봤을 때 뭔가 현업부서나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부서들이 우수과제상에, 상위 10대 과제에는 들어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구청장 공약사항을 반영한다든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10개 중에 5개가 우르르 들어가고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하나 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제도시 간 자매 우호도시 결연추진도 이것이 왜 탁월한지 이해가 안 되겠어요.
  두 번째 생산성 극대화는 제가 무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 그렇게 생산성이 극대화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1번, 3번만 보면 이것이 탁월하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잘 이해가 안돼요.
  문제점들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고 그런데 이것이 1위, 3위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체평가 하는 것이 나름대로 구 운영에서는 직원 사기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중요한 면일 텐데 평가 과정들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띠기에는 헛점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은 어쨌든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래 버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내부평가단 하고 외부평가단 교수 분들이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은 작년에 평가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자 해서 저희가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주민들 일부를 평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조례까지 상정했는데 그것이 타 시에서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부결되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알겠습니다. 
  힘 있는 부서가 그렇다는 취지는 이 자료 봐서는 그런 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우수부서 평가도 금년도부터는 달리했습니다.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평가하고 일반 기타부서 따로 하고 동은 별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금년도에 개선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결국은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구성의 변화를 자체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공무원 내부에서 선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외부평가를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진짜 자료를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방법을 어쨌든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그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더 나가가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이라든지 이 과정들이 전체적인 직원들 차원에서 어떻게 공유가 되고 동의가 되고 전체적인 업무 강화를 하는데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기획감사실쪽에서 찾으셔서, 저도 처음 봤을 때 민망하더라고요.
  우수과제 10위까지 뽑힌 것을 보니까, 당사자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해서 1등하고 2등 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지만 여기 안 된 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이나 자료제공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인 객관적인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서 이후에는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 듣고 질의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이영복 위원  잠깐만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목차를 1번부터 7번까지 한다, 10번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답변할 때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목차를 두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목차가 34가지인데 이것을 다할 것이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한다, 단계별로...
○위원장 이영화  구분해서 자르자고요?
이영복 위원  잘라서 하는데 어떻게 이어지면 밑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목차를 둬서 구분해서 하면 어떨까 해서...
○위원장 이영화  그렇게 하시죠.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예, 그렇게 하죠.
  (의견이 분분함)
○위원장 이영화  그럼 나중에 감사중지 때 하고 이번 시간은 그냥 갑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순자 위원  실장님, 감사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고 저희가 요새 보면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셨잖아요.
  여수에서도 보면 80억원, 제주시 7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공사비부터 시작해서 횡령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과별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거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사실 우리 동구는 과거부터 청렴평가에서는 항상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1위를 했고 작년에도 2위를 했고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 평가는 일반주민, 공무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저희는 항상 1위,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공무원들이 청렴하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제주도 사건과 관련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단위는, 시도단위는 중앙에서 구 단위는 시에서 저희도 12월 중순이후부터 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내부로 해서 동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쪽에서 과별로 돈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과별로 일상경비는 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분임지출원이 있죠.
지순자 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몇 년이나 직원들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인사 관계는, 그런 데이터는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구는 대부분이 제주도 사건도 보면 경리쪽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재무과쪽에서 그렇게 담당하는 직원이 오래된 직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재무과 말고도 각 과별로 보면 돈을 갖고 집행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각 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이 각 과에서는 거의 물품을 사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바로 납품하는 사람한테 바로 계좌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주도 건은 급여관계, 공무원 관계에서 없던 사람을, 기존에 퇴직하고 없는 사람을 임의명의로 해서 계좌를 해서 이런 방안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각 과에서는 그럴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잡아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시지 한번도 안 해 보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지금 시에서, 중복이 되거든요.
  시에서 12월에 하고 동까지는 저희가 하고...
지순자 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간부회의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별도로 행감 준비를 위해서 철저히 해 달라 과장님들한테 부탁하시거나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의회 관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집행부 감시하는 것,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돈을 낭비하지 않는, 낭비성이 있는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도 많은 일이 벌어졌듯이 직원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면 집행부쪽에서 시 감사나 중앙감사를 통했을 때에는 거기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 들이는데 저희가 사무조사를 통하거나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 저 의원들 아무 것도 모르니까 다 올리는 거야, 이런 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번 일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떠돌 정도로, 저희 귀에 들어올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의원님들이 기존에 도시경관과 행정사무조사도 그렇고 사실 의원님들도 힘드시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비관적이 아니라 들리는 소문을 저희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다 잡아다 놓아야 된다, 저희가 그런 말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나 중앙감사 같은 데서 하는 감사하고 저희가 하는 것 하고는 정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 조차도 저희는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했을 때 모르면서 저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시나 행안부라든지 감사원 감사 대부분은 적법성을 가지고 많이 따지잖아요.
  적법성을 가지고 감사를 많이 보는 것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 행정사무감사는 적법성도 그렇지만 타당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보시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는 불만도 있을 수도, 꼭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죠.
  일부 불만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잘 해 보겠다는 다짐을 하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하려고 아마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그런 조사를 통해서 했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직원들한테 특별교육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67페이지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 제가 보니까 25개 위원회가 미개최 했습니다. 
  이렇게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뭐며 이렇게 개최를 안 할 경우 이 위원회를 폐지시키든지 해야지 위원회만 쭉 나열 해 놓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위원회 관계에서는 미개최 부분도 있는데 뭐냐 하면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사안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개최 안 한 경우거든요.
  대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안이 발생 안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미개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 통합방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쭉 보면 지역의 현안문제 이런 것이 통합방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사안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통합방위협의회...
박영우 위원  쭉 개최를 안 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 뭐냐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안이...
박영우 위원  25개 위원회를 쭉 보면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들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를 들어 보면 문화체육과도 지명위원회도 있고...
박영우 위원  그런 거야....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동구주민투표조례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안이 발생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를 안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6대 들어오면서 심의위원회 몇 번 열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작년에 하고 심의위원회는 매년,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어떤 의원들의, 본의원이 직결된 문제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심의위원회 예를 들어서 인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어떤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면서 그분들의 작년에 막말로 말씀드렸지만 만원 올리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3번이나 열어서 그분들한테 나간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런 위원회를 왜 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럴 바에는 위원회를 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의회에다 사실 이렇게 하니까, 만원 올리면 우리 의원들 일곱 분 얼마 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3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열면서 예산 1,500만원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위원회를 안 열어야 될까를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낭비한 것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게 되면 보통 3회 이상을, 보통 3회 정도 회의가 진행되거든요.
  수당관계, 여론조사관계 이러다 보면 거의 최소한 700만원 이상 소비되더라고요.
  사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인상한다하더라도, 1,5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일단 각 시민단체라든지 사회단체로 구성하게 법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봉급, 의원님들도 사실 공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임금인상 자체도 국민들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무원들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의원님들은 그렇게 결정하게끔 법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의정비 인상이 그 정도 안 될 것인데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인지 잘 판단해서 해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서 매년 공무원 인상률을 적용해서 하든 뭐든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의회와 조율하셔 가지고 앞으로 예산낭비에 불과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본 의원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도 예산낭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참 이 부분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주민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속담에 그런 것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그런 심리가 많이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 들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지 8페이지 행사, 축제성사업 내실화, 특히 제가 요즘 와서 느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것은 실 예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 연거푸 김장을 담갔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영우 위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고 지금 동네마다, 무슨 단체마다 매번 수천포기, 수만 포기 배추를 담아가지고 과연 누구를 위한 김장 담그기를 하는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 김장 담그기는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구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자생단체에서...
박영우 위원  홍보성 위주인지 진짜 소외된 계층을 위한 겨울나기에 대한 그분들의, 참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본취지는 어려운 분들...
박영우 위원  기본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의원들 책상에 가보면 매일 쌓여 있는 것이 각종 행사, 어느 부녀회에서 어디에서 2만포기 배추를 담고 실질적으로 보면 연탄을 제공했다는데, 사실 혜택 받았다는 주민들, 내가 지역에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시효과적인 것인지 뭔지를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도 지양했으면 좋겠 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일단 행사자체가 관에서 어떤 입김을 넣어서 하는 행사라고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박영우 위원  그래도 지역에서 제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금 모 동네 같은 경우 에는 모 시의원이 갖다 주었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면서 서구관리공단 그쪽에서 배추를 심어가지고 지역마다 하는데 구의원 당신들은 뭐 하냐, 시의원들이 갖다 주는데 뭐 하냐 이런 것이 요소요소에 들여오고 있어요.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면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무슨 생활체육회에서 물론 좋은 일하신 거예요.
  구청 관내라든지 그런 것이 자꾸 불거지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소외된 지역주민들한테 가야 될 부분이 엉뚱한 데로 가는 예가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된 계층이, 정상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별도로 지시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철저를 기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탁드리고 구민건강걷기대회 있죠.
  지금 우리가 몇 회를 했다가 폐지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정확한 횟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송현초등학교에서 매년 했었습니다.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행사나 축제성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불필요한 행사는 없애고 통합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었습니다. 
  걷기부분은 격년제로 하든 이런 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올해 재원도 없기 때문에 줄이자, 그래서 삭감했고 저희가 통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문화예술제라든지 여성합창단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평가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원 개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직원 개인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있고 업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업무에 대한 평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업무평가 자체는 각 부서에서 자기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통 1건 이상씩, 보통 2건 정도를, 각 부서 팀별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이런 것이다 다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내부평가단에서 이것을 핵심사업으로 볼 것이냐, 주요업무로 볼 것이냐 구분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러면 그 팀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부분 개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는 일단 부서장이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서류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근평이라든지 부서장이 아마 그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박윤주 위원  근평이 부서장의 역량으로 다 아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CS, 고객만족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사회예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민원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절해 졌고 그런 부분이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에 맞추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는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행을 가든가 백화점을 가든지 어느 곳을 가더라도 기본적인 인사라든지 천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대한 그런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만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렇다면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최소한 그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들 있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민원실, 보건소 등등 그런 부서들의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부서들에 있어서는 개인 평가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글쎄요.  개인평가는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개인평가까지 한다고 하면 해서 그것이 합리적인 평가가 된다하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각 업무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고객만족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 한번 구를 다녀가신 민원인들의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구의 주민만족도를 보면 80%가 넘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희한하죠.
  그런데 80% 넘는다는 뜻은 그 민원인들이 주로 통반장님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니에요.
박윤주 위원  모르는 분들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우리 구에 각 민원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전화로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박윤주 위원  전화로 여쭈어보는 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데 제가 혼자 느끼는 것 같지는 않고 민원을 접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민원을, 다수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을 보면 실제 조사해 보면 우리 공무원이 일단은 고객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도 조금은, 민원인 입장에서도 보면 그분도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윤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족하신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일부에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들리는 경우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만족도가 이것이 무슨 통반장이 아니고 실지 민원을 구청에 민원인으로서 민원서류를 신청했던 이런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 본 결과는 80% 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전화번호를 어떻게 따세요.
  만약에 등본을 떼로 왔다,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 여권을 발급받으러 왔다  했을 때 전화번호를 따 놓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민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박윤주 위원  민원실에서 자료를 받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신청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화번호가...
박윤주 위원  그것을 다 보시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윤주 위원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생각을 실지 불만족인데 만족으로 하실 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원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민원인들이 대부분 옛날 같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하시거든요.
박윤주 위원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병원 이런 곳에서는 민원 해소를 어떻게 하는지 스크린테스트를 하거든요.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해요.
  간부공무원들 다 모였을 때 가령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려보는 거예요.
  직원들에게 전화를 다 돌려봐서 녹음해서 같이 듣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보다 높은 친절도를 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스크린테스트들도 발생하죠.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기분 좋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가끔씩은 조금 더 높은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렴도평가, 청렴도가 그런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항상 저희 구가 1, 2위를 하고 있다, 몇 년간 계속 저희가 1위를 했고 작년에도 2위 했고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에서는...
박윤주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찾아가는 민원행정요?
박윤주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죠, 일종의...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찾아가는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는 일단은 그런 분들한테 한정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은 나가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박윤주 위원  민원인이 누구나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어디든지 나온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민원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박윤주 위원  공무원이 집까지 와서 그 서비스를 해 주신다는 것...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박윤주 위원  그러니까 체감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하나 받으려고, 예를 들어 무료간병서비스라도 하나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다, 동사무소 뭐도 떼어오라고 하고 뭐 떼어오라고 하고 굉장히 힘들다, 노인네가 혼자서 이것을 하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청에 와서 부서에 가서 상담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만들어 오고 이런 업무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다 처리를 해 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니까 그것을 100% 다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면 나가서 해 드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서 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 직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모든 것을 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원인을 상대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해 올 수 있다, 없다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안 해와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확인하는 작업들이 후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서류를 해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우리는 해 오는 서류만 받으리라고 지금 담당직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한번 정도는 이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고 서류를 해 오겠습니다, 하고 갔으면 전화를 해서 서류를 왜 못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챙겨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적극적인 행정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요즘 직원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일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그렇게 요즘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윤주 위원  만약에 출생신고를 하러 왔어요.
  출생신고 하러 왔으면 출생신고만 받을까요.
  아니면 지금 출생 했을 때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보육정책이 있고 당신은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신청하세요라고 얘기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마 그것은 좀,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업무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면 민원실에 있잖아요.
  출생했을 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동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출생신고를 한번 해 봤어요.
  지금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명의 엄마들이 출생신고를 했는데 서비스 내용을 아는 것이 다 틀려요.
  다섯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한개 씩은 알고 있어요.
  10명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와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는 한 개, 두 개밖에 모르는 거예요.
  되게 많이 아는 엄마가 5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는 사람은 서비스를 많이 받지만 모르는 사람은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 보니까 되게 아쉬운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친절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모든 직원들을, 그 민원인이 찾아와서 등록해 주고 서류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와 연관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업무지침서로 만들어서 1번일 때에는 A, B, C, D가 있습니다, 하고 나와야 되고 만약 그것이 시간상 굉장히 힘들다고 하면 리플릿을 충분히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 하고 한번, 좋은 시책이잖아요.
  한번 출생신고를 하러 오셨을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앞으로 애한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구만의 문제 같지는 않고 대부분의 주민센터라든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곳이 부평이든 남구든 어디든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구들이 있더라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찾아가요 집에를, 집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쭉 설명해 주고 리플릿도 나누어주고 선물도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출생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혈압도 재어주고 선물도 나누어주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우울증 척도검사도 하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민원행정에 있어서 모든 부서가 그런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예 창구만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4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침을 A직원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가 어떤 업무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어야 된다는 업무분장을 서류화 시켜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시 해야 돼요.
  평가를 할 때 직원평가는 저는 그것을 문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문제시 하지 않으면 어떤 직원은 그것을 10가지 설명을 다 해 주는데 어떤 직원은 설명을 안 해 주고 이 민원인이 서비스를 못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에 대한 수립을 평가도 해야 되고 그것을 시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에서 직원 개개인을 평가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현 시스템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일단은 해당 부서장이 그런 부분을 평가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윤주 위원  우리가 지금 공약이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완료된 것들도 많고 진행 중인 것도 많고 진짜 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우리 구만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 구의 이미지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서비스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 구에 관한 애착심도 높아지고 우리 구에서 살기를 잘했다, 이사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민원인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잠시,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아쉽게도 많이 희석되는 것들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금 공약을 잘하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업을 통해서 애착심이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아쉽게도, 그러면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거든요.
  지금 우리 구의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구의 이미지가요?
박윤주 위원  다양한 공약을 시행하고 서비스를 펼침으로서 구의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사 안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은 그런 이미지는 단시간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살아가면서 평생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에서 반짝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저희들이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민원부서에서 친절교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공직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다, 그래서 동구에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작은 서비스를 받아도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수구는 이런 것도 안 해 주는데 우리는 이런 것도 해 주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하는지 몰라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랑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실은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잘해서 동구가 살기 좋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 지역이 살만한 지역으로 개선되어야지 주민들이 살고 싶다고 드는 것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관공서가 본인들한테 따뜻하게 해 주고 편리하게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이 정말 살기 좋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노력과 같이 병행돼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서비스를 발굴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 보면 우리 복지예산이 40%정도잖아요.
  남구라든지 부평구는 50%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재정여건이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의 복지수준들도 50%까지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40% 실링제로 묶어 가지고 우리는 40% 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를 발굴해서 할 수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복지부서에서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은 저희가 복지정책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부분은 기준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국시비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 복지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야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평이 복지비가 높다고 하는데 시에서 데이터를 쭉 보니까 국시비보조에 의한 구비부담액 있잖습니까?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그것 외에 복지비로 가는 것이 동구도 상당히 다른 구보다 높다, 데이터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구도 복지비가 결코 타구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
박윤주 위원  예, 타구보다 떨어지지는 않죠.
  그냥 퍼센트가 40%, 50% 퍼센트로 차이가 있죠.
  전체예산에서 10%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단순히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것을 법적 기준으로 따져 봤을 때 법적으로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보면 구비부담액 외에 별도로 동구에서 복지정책으로 추진한 비용이 타구보다는 많다는 것이죠.
박윤주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층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평이라든지 남구 같은 데가 매칭 비율 때문에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우리도 만만치 않게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수나 예산규모를 보면 우리가 더 많은 복지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드렸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얘기 드렸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정책 자체를 한 돌 되기 전까지 모든 아이에게 월 40시간을 무료로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이 굉장히 호응이 높아요.
  그러면 1인당 1달에 20만원 정도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러면 1년 정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3개월 이후부터 1년 정도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저희가 다양한 예산을 조정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런 정책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출산과 관련돼서 정책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좀 보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복지예산 퍼센트를 지금 당장 50%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실장님, 동구 전반에 대한 구정을 돌보느라고 힘드신데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동구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5페이지 구 자체 기획사업 추진 현황을 볼 때 사업 제안을 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누가 제안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을 해 보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면면을 보면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주민제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제안도 받고 있는데 사실 주민 분들은 그런 포괄적인 큰 사업에 대한 제안은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이런 참여예산도 그런 취지거든요.
  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사업이 우리 구에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그것을 구에다 제출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데 대규모사업은 그런 경우는 아주 소규모적으로 참여예산 위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정책적으로 크게 방영해야 될 사업은 별 다르게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중심에 서 가지고 정책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도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가, 평가는 어디 시점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느 시점에서 평가를 하느냐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업무평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해연도...
이영복 위원  분명히 사업이 어느 정도 발전단계를 봐서 이것은 사업이 잘됐다,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업무평가는 당해연도 업무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거든요.
  그 사업이 잘됐다, 뭐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착실하게 진도를 맡게 잘 진행했느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가 핵심사업이냐 아니면 주요사업으로 분류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 중심사업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분의 중점적인 내가 이 사업을 해 보겠다, 각 실과에서 쫓아가는 그래 가지고 자체평가가 되는 그런 모습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페이지 보시죠.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서로 협조하는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역주민한테 다가서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보전기금 운용 했는데 우리 청장님이 2주년 인터뷰 한 것이 있어요.
  8월말쯤 돼서 하신 것이 있는데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하셨는데 다 빼고 우리 저소득층한테 대출 그런 관계인데 동구의회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서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왜 이것을 발목을 잡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경우가 어쨌든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 강력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올바르게 예산을 잘 꾸려가고 하자는 뜻에서 하고 또 적절하게 배분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발목 잡기식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못 하겠다 했다, 이런 인터뷰는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지순자 위원님이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67페이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 일몰제 빼고 하면 20개 이상 안 한 거예요.
  동구정책자문위원회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며칠 전에 그 안건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내년도 업무계획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부서장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사실 소통하고 또 지역의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한다면 분기별로, 최소한 분기별로는 전반기, 후반기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이 많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것은 왜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용역과제는 저희가 용역 예산을 세우려고 할 때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 공사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에서 기술용역 3천만원,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은 저희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 관계로, 안건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사업이 5천만원 이상...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업이 아니라 용역비...
이영복 위원   용역이 어느 사업을 하는데 용역 주는데 무슨 건물이, 쉽게 얘기해서 구청사 별관 청사 짓는 데도 용역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용역비 예산을 세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보면 실시설계용역, 그래 가지고 사장된 것이 많죠.
  문화지구 지정하는데 있어서, 배드민턴장 만들고 도시경관과에서, 각 실과에서 사장된 것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용역과제는 꼭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주민들, 의회, 관하고 같이 협의하고 노력한다면 사장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빈도수가 많은 것이 뭐냐 하면 설계변경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 관, 우리 의회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가지고 또 동구정책위원회 같은 것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이런 계획성 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우리 주민들의 중심에 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영복 위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글쎄요.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계법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부분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영복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충분한 계획과 고민을 하신다면 그런 계획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잘못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쭉 보면 지금 사실 제가 그래요.
  우리 실장님이 감사팀에서 하는 자체감사도 봤지만 이렇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이런 것은 과감히 고치고 해야지만 개혁이 됩니다. 
  우리 구청의 청장님은 변화하는 동구 그리고 이런,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600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보면 소통, 대화, 계획 그런 고민이 없다고 봐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계획을 하고 서로 고민한다면 대화를 나누고 한다면 이런 사장되는 예산은 없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돈이 사장되고 하는 것은 아까운 돈이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앞으로 우리가 전대보다 요새 설계변경, 설계용역 해서 사장되는 비율이 전대보다 많아요.
  그런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잘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을 갖지는 말자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최대한 어떤 고민을 가져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것이 성과가 좋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용역비가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렇지만 사장되면 몇 천만원, 적어도 천만원 이상이 되거든요.
  설계 변경하는 것도 지금 보세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도 설계변경 돼서 사장되는 그런 비용이, 남으니까 돈을 다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아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이 남으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닐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을 좋아 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자체는 이렇게 하면 더, 당초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뒤늦게 생각이 나고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더 일을 열심히 해 보자는 취지로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 과에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우리 기획실이 동구 전반에 헤드역할을 하니까 실장님 이하 기획실에서는 좀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이영복 위원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도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우리 적은 예산, 어려운 재정을 꾸려가면서 하잖아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적절하게 배분되고, 예산 배분을 해서 좋은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189페이지 구청장을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 처리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계류 중인 것이 민사소송에서는 2건으로 나와요.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계류 중인 거요?
문성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손해배상금 청구 건이고 현재 풍림아이원 현재 땅 있잖아요.
  건물은 등기가 다 되었는데 땅 등기가 완료 안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당초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당시에 한 분의 땅이 완전히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재개발 했거든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땅에 대해서 그분하고 관계 정리가 안돼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문성진 위원  2건 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똑같은 건입니다.
문성진 위원  원고는 어디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주민이죠.
문성진 위원  입주자 대표자회의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처음에는 A라는 몇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고 또 B라는 사람 몇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동일 건인데 2건이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190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해서 6번에 보면 이것은 저희들 의회와 관련돼서 이해를 하고 있고 9번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일 처분 취소해서 계류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대형할인마트 영업시간 제한 문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럼 이것은 저희들이 질 가능성이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며칠 전에 저희가 패소하는 것으로....
문성진 위원  지면 저희들한테는 어떤 처분이 떨어지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항소 안하는 것으로...
문성진 위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없나요?
  처분 취소되니까 취소로 끝난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글쎄, 법원의 판결은 저희가 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 부분은 항소 안하는 것으로...
문성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돈이 들어가거나 소송비용 정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변호사, 상대방 지원하는 변호사 비용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강 규모는 모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액까지는 정확히 제가...
문성진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청구 이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수부두 진입로, 일진전기 하고 두산인프라까지 했는데 일진전기에서...
문성진 위원  아, 일진전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감정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재결 신청을 해서 중토위까지 끝났거든요.
  끝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소송으로...
문성진 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보상 금액을 더...
문성진 위원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억원 정도...
문성진 위원  1억원을 더 지급해 달라 이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송 관련해서 대건학교옆지구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쭉 보다 보니까 소관부서가 도시개발과 사항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자료를 쭉 봤는데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서류상으로는 어떤 도움을 주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소관 부서가 있는데 주로 행정중심보다는 어떤 건설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실무적이고 기능적인 부서에서들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행정적이고 법적인 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다른, 그런 공무원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의회법무팀에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 왔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어떤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 개선책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준비는 안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적인 그러니까 총괄적인 법적인 개념은 해당부서 직원이 법 관련 부서 전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그런 부분은 떨어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부서 담당직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수행은 해당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소송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 자체도 그 업무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기획실에서 조언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어떤 자문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것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대건학교옆 자료를 내부적으로 의견된 것들을 쭉 읽어봤더니 제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그만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길을 만드는데 두께를 25㎝ 하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은 해당부서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은 그런 것 이전에 전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들을 총괄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해당 당사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단순하게 전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누구보다 낫다, 맞다 이전에 법 논리에 대한 법 상식에 대한 이것을 체득하고 있어야 돼요.
  조금의 지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변호사한테 뭘 요구할 것인지 변호사들 몰라요.
  개판이더라고, 변호사 의견제시한 것 봤더니, 결국에 대법원까지 감정평가가 잘못 됐소, 해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10몇 억을 더 지급하는 식으로 결론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저 정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항소나 상고를 하자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여기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는 기획감사실쪽에서 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 또는 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차원에서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지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이 안돼요.
  그 상황에서 사실상 해당 담당자한테 모든 것들이 떠 넘겨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쭉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내가 국장이고 내가 기획감사실장이고 내가 구청장이라고 하면 내 돈인데 또는 오히려 공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그런 책임성이나 종합적인 면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민사소송 해 가지고 쭉 진행되고 행정소송 진행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감사실장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진행되어 지는 기본 틀을 바꾸어 가지고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소관부서를 제치고 다 소송을 담당하거나 이것은 적절치 않겠죠.
  그런데 어쨌든 현재 기본틀 내에서라도 이들하고 의회법무팀 이런 차원에서 특히나 고액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의견들도 교류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무팀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해당 담당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담당자예요.  내가 해 놓은 일이 있어요.
  소송이 들어와, 그럼 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겠어요.
  해당 담당자가, 잘못했든 잘했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럼 다른 각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변호사 얘기도 들어보고, 솔직히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원고측도 만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파악도 해 보고하는 이런 과정들이 한번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점검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만 넘기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어시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일이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대건학교옆지구는 정말 안타까운 28억원 이상 돈을 지급해야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도 이 부분을 쭉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판단을 잘못해서, 결과적으로는 판단을 잘못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가 된 것인데 제가 만일에 그때 당시 실무자였으면 어땠을까 봤는데도 저라도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해당 실무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1심에서는 투입비의 40%, 손해배상 60%밖에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손해배상 부분을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투입비는 인정해 주고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을 시켰죠.
  이것은 다 인정을 못한다,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다음에 고법에서 조정권고로 10억원이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떨어졌는데 저희가 조정권고를 안 받아들이니까 14억9,300만원 손해배상금에다 지연이자까지 해서 다 어떻게 보면 괘씸죄라 해서 이런 부분이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조정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 부분부터 들어가 보면 1심에서도 보면 60%밖에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1심에서 60%밖에 인정을 안 했고 그 다음에 2심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했다는 것이죠.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권고로 해서 10억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주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금액을 보니까 투입비 11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1심에서 60%면 10억원이 안 되거든요.
  8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것도 보면 아니 1심을 대비해 보면 조정권고 금액이 많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대법원에 다시 항고를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제가 들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결과는 전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결과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참... 
문성진 위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들은 알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것 같다, 또는 질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 주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더더구나 상대방이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어,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면 자기가 진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아닌 높은 차원에서 판단을 내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지, 왜냐하면 결국은 너희가 잘못해 가지고 돈 잃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까봐 끝까지 가 이럴 수도 있지만 진짜 주민을 위한 필요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도 이것은 이 선에서 판단하자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조금 다른 경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그런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주택공사쪽에서 잘못했으니까 계속 항고하자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진행되는 것 보면서 과감에게 정리하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관리실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관리실에 있는 일개 직원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구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무담당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 구청장이 그런 판단을 하려면 어디선가 다른 의견들이 뭔가 정확히 전달되어야 구청장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없으면 그럼 그렇게 가지 뭐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담당자가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해서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담당자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끝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쨌든 구상권을 청구하든 뭐를 하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가는 식으로 하고 현재 진행중인 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판단을 하면서 당사자자 진행할 수 있도록 또는 상급자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업무가 늘어난다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셨으면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앞으로 항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인지 뭐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645쪽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운영돼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1억3,200만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이 자료에 따르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제출되겠지만 2013년 본예산에는 3억2,900만원이 반영되네요. 
  약 2.5배 정도 늘었네요. 
  2.5배가 늘긴 했는데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적긴 하지만 3억2,900만원이면적은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참여예산제가 사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것이죠. 
  과거에는 참여예산을 안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적인 모든 사업 자체가 통반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의원님들을 통해서 전달된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도 사실상 참여예산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지 참여예산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금년부터 시행되었지만 과거에도 실제적으로 참여예산을 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든가 구조물 정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결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문성진 위원  실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참여도나 참여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부 위원님께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신데요 상당수 위원들은 실제 동에서 의견수렴하고 하다보면 그렇게 많은 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문성진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013년도는 7개인데 이것은 몇 개 중에서 뽑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23개 중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회의해서 최종적으로 한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분과별 분과회의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절차상으로 보면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분과회의를 거쳐서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는 힐링 베이킹 한부모가정 빵 굽기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것은 금년에 했던 것인데... 
문성진 위원  이게 올해 했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건강 빵 굽기를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올해 했던 것에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화도복지회관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진행된 게 교육 1회 했고, 분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분과별로 보면 분과별 1회 회의했고 일반 분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빼고 일반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2번 정도 참여하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 1번, 분과별 회의 1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교육은 워크숍 1번 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지침이 나가기 전부터 그분들한테 공문을 시달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결과를 제출해 달라 하고 다음에 그 제출한 결과를 가지고 분과회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총회를 하고, 그래서 회의개최는 2번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생각보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범위를 애초에 규정한 대로 아주 넓게 해석해서 주민들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 개진한 것까지 포함하면 참여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겠지만 참여예산제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편성과정에서 채택되고 이런 것으로 보면 액수가 큰 편은 아니잖아요.  3억 정도라고 하는 게, 기왕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 참여예산 과정이 사실 구에 대한 이해를 주민들한테 받아가는 그래서 주민들이 구의 살림살이 현황이 되었든 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었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단순하게 개인의 이해관계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전체를 사고할 수 있게끔 넓혀내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여예산제가... 
  애초에 취지자체는 그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뭐냐 하면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의 입장에서 지역의 살림살이도 들여다보면서 의견을 개진하고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역의 시민 육성, 이런 개념이 사실 강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떤 것을 제안하고 어느 만큼 관철시키느냐 보다는 그것의 취지자체 의도는, 그래야만 주민들이 변하지 않는데 공무원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하고 구에 이러저러한 협조, 참여도 하면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이고 그런 취지인데 지난번에 주민참여관련 토론회 갔을 때도 이러저러한 안들도 나오긴 했는데 기왕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니만큼 결과적으로 채택되는 것이야  1억3천, 3억 이런 식으로 차차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교육기회 같은 것은 조금 더 가지셔서, 그리고 회의 같은 것도 한두 번 더 한다든지 해서, 기왕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 구에 대한 이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리고 703쪽 pool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인데 500만원 중에 다 노인참여 예산이 300만원이 넘어서 60%예요. 
  어떻게 한 군데만 많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금년에 사실 pool 운영비가 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대부분 부서에서 원한건 다 해줬습니다. 
  다 편성해서 해줬는데 노인참여예산제에 관해서는 예산이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예산이 없어서 pool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문성진 위원  저는 노인 참여예산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발표할 때 잠깐 봤던 것 외에는 본 것이 없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고 운영과정에서의 개선점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그 자체만 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이었으면 애초에 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잡았으면 어떨까 싶었던 것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pool경비를 통해서 노인 참여예산제를 쓰다보니까 뭔가 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pool경비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쓰인 것 같아서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잘 조정하셔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과정으로 예산들이 지출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미리 예측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측되지 못해서 해당부서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일부 pool에서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성격인데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pool예산을 많이 쓰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노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료 지급으로 교육내용은 대충 봤는데 교육이 10강이던가요.  그중에 2강을 안 하고 8강으로 되어 있던가, 이렇게 된 것 같던데... 
  노인 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료 지급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한 계층을 상대로 교육이 사실 많이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처음에 노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해를 못하시니까... 
문성진 위원  이해도 떨어지실 것이고... 
  효과는 어떤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일단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이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서 우리도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자긍심 부분은 있거든요. 
  아마 효과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좌우지간 동구에서 보면 참여예산제에 관해 눈에 띠는 것은 이것이거든요, 노인 참여예산제인데 한번 평가를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 평가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제도개선 부분들은 필요한지 아닌지 등도 나중에는 봐야 되니까 이후 내년에 집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하게 되면 전후과정에 대한, 이전과정에 대한 평가 속에서 새로운 진행들을 하시게 될 것이잖아요. 
  참여예산제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러저러한 제안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진행할 때도 이런 과정들을, 평가과정들을 한번 밟으셨으면 좋겠고, 793쪽 보시면 자체감사로 나와 있는 것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기강감사해서 8개 건이고 훈계 5, 감봉 1, 정직 2, 감봉 정직은 좀 센 것이잖아요. 
  다음에 관련부서 8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가 8개 과에 각 과당 1건씩이런 의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현재 훈계 5, 감봉 1, 정직 2인데 해당되는 부서가 8개 과라는 얘기입니다. 
문성진 위원  8개 과가 하나씩 한 것은 아니고 관련되는 게 8개 과다 이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문성진 위원  많네요. 
  연관되어 있는 과가...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훈계 이런 경우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징계 건인데 징계는 3건이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문책사유에 나와 있는 업무목적 외 개인정보 조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이게 뭐예요, 특례법위반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음주운전입니다.
문성진 위원  음주운전은 밑에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뺑소니... 
  음주에 뺑소니... 
  뺑소니인데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내용은... 
문성진 위원  792쪽 민원처리 실태 점검, 기관․시책업무추진비 감사,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특정조사, 기강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793쪽과 792쪽이  연결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795쪽 단체장 지시로 감사 또는 조사한 사항 내역 이랬는데 797쪽에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단체장 지시로 “이런 경우는 조사해서 해봐라”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저희가 자체 계획 수립에 의해서 조사한 경우는 있는데 어떤 특정사항에 대해서 조사해서 하라는 그렇게 지시한 사항은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꼭 좋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송영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감사에 회부해 버리고 이러잖아요.  상급기관에 회부해 버리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기존에... 
문성진 위원  물론 처음 취임하면서 군기잡기 차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조직원리라고 하는 게 크게 보면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균형과 견제의 기능을 갖게끔 만들어진게 현행 행정조직의 특성이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내부감사 제도인데 저는 꼭 예를 들어 특정부서가 일을 하는데 꼭 잘못한 게 드러나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꼭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을 많이 해가면 중간중간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도시경관과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감사팀장님도 와 계신데 왜 구에서는 지적이 안 되는 게 시에서는 지적되고 구 의회가 트집 잡기로만 하고 있으면 지금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게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감사원에서 그 감사결과가 받아들여지면 그건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빠 죽겠는데 할 일 없이 구의원이 하면 될 일을 감사받아 주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의회가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아요.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지 왜 우리가 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게 될텐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집행부 차원에서 현재 과거에 비해서 현 집행부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일을 많이 해가려고 의욕적으로 많이 가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감사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최고 의사결정권 차원에서 적절하게 발의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늘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하나도 없었죠.  새로운 집행부 들어서... 
  그런데 문제들은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1-2년 지나면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감사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한 식구나 다름 없는 사람들 사이에 감사 권한을 휘두르기가 쉽지 않은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구청장은 시험 봐서 뽑힌 공무원 중에 구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선출직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에 맞춰서 내부 공조직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관련되어 진단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이라고 해서 혼자 그냥 이것 해라 할 수 없을 테니까 집행부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판단을 들어야 될 텐데, 내년이면 구청장이 거의 말년이란 말이에요, 의회도 그렇고... 
  속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죄송한 말씀인데 말 듣겠어요, 말기인데,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판단도 하실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 속된 얘기로,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감사기능들이 적절하게, 꼭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긴장감을 불어넣고 공조직의 조직원으로써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는 차원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45쪽 하단부, 조금 전에 문성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현근린공원 가로등 조도 개선 있죠. 
  사업비 2억5천인가 올라왔는데 산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알기 쉽게 위에 등이 있는데 100와트 전구가 있습니다.  
  조도 개선해 달라, 어둡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보통 전기관련 부서에 전기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것을 몇 와트로 얼마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품셈표에 의해서 대충은 나오거든요. 
  그것에 의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산출하면 어둡다고 했으니까 밝은 것으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와트짜리를 150와트짜리로 했다면 안전기와 전구다마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산출하겠죠, 그러면 산출비용이 이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죠. 
  이것은 예산으로써 개략적인 산출,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개략적인 산출금액이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빠져 나온 것 있잖아요.  멀쩡한 것을 뽑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불이 꺼진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불이 들어오는 것을 조도 개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만약에 50개를 바꿨다, 100와트 50개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처리 관계는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위원장 이영화  내가 알기로는 동구청에 PL(파일로트 램프)목록이 없을 것 같아요.  전부 파기시켰는지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것은 내년도에 산출하거나 할 때는 전기 관계 된 이런 부품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가로등을 보면 전부 꽂을 수가 있거든요, 조도 개선하더라도, 이해가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이영화  그것 부탁드리고, 141쪽 구정질문한 것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제가 한 것이 있는데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의 인도폭이 좁은 곳의 바람막이 설치했거든요. 
  이것은 제 차로 매일 지나다니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내에 보게 되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림4․6동 부근만 해도 바람막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붕도 없어요.  송림4동 새마을금고 밑에 그쪽에 고가도로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인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비 오면 비 다 맞아요.  이것을 갖다가 완료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내년도에 7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7억을 했든지 7천을 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왜 표시를 완료로 했냐 이것이죠.  우측에... 
  저 하나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그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있잖아요. 
  동구 전체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완료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영화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관내 전체라고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해 달라고... 
○위원장 이영화  실제로 그때 교통과에서 나온 직원과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지적까지 해줬거든요. 
  그것 시정을 해주고 이것은 완료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재차 질문해달라고 하면 해드릴게요. 
  진행 중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바로 밑에 보면 송림고가교 철거 있죠. 
  지순자 위원님과 저와 시청까지 다녀왔거든요.  작년에 갔나요, 봄에 갔나요. 
지순자 위원  봄에... 
○위원장 이영화  봄에요. 
  갔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시청에 가면... 
  고가교 철거 건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사도 해왔는데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시에서는 진행 중이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청에는 완료로 해놓았냐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마 그때 질문하신 부분, 철거해 달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없고 시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이런 부분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렇게 비켜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계속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해달라는 게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행 중이라고 표기를 바꿔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실 분. 
박영우 위원  오전내내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8쪽 보시면 행사․축제성 사업 내실 관리, 로봇과학교실 언제, 몇 회를 했으며 예산에 얼마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지까지 했다는 게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상 동구 여건에 학교가 떠나가 버리고 살기 좋은 동구가 되어야 되고 오고 싶은 동구가 되어야 하는데 떠나가는 동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이런 것 지역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에게 활성화시키고 가장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폐지시켰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이나 제 생각은 행사․축제성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 앞으로 12월에 가면 동네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또 내년 봄에 가면 무슨 척사대회니 또 그것 지나면 노인 잔치하니 부녀회에서는 뭘 하니, 이런 것은 구청에서 검토해서 줄여가는 행사성, 축제성이 되어야지 동구 주민들이 진짜 여건상 할 수 없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폐지시키고 있다는 게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실 로봇과학교실, 구민 건강걷기대회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또 지역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로봇과학교실은... 
박영우 위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1,2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10억 가까이 큰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학교 교육경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이건 약간 이중성이 있다 그래서 폐지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하다 보면 학교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질과 프로그램 향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그것이고 차라리 로봇과학교실은 동구어린이집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정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앞으로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것을 폐지시킨다면, 실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동구의 모든 학교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것은 예외적인 문제인데 동구관내 공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 이쪽에 질의할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은 알고 계셔야 될 문제라서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4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도 자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서 뭘 해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폐지시키고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사성 이런 것을 축소시켜 달라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축소하고 폐지하라고는 말씀 안 드렸을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살려서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참고로 로봇과학교실은 교육경비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일단 학교에서 신청 받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도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폐지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했나 싶어 염려되어 여쭈어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신청하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박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문제이고 그 지역에서 수없이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1년 가까이 하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돌출될 것이고 실장님이 봤을 때 1년 동안 운영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는 참 좋다고 판단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 구 실정을 보면 면적도 크지 않고 각 동에 실질적인 인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캐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취지가 좋은 취지인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1년 동안 해보시면서 평가 한번 내려보지 않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성이 조금 부족하신,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적극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좋은 말씀이고, 619쪽 구청에서도 상당히 야심차게 사업을 벌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사실상 만석부두나 화수부두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원래는 금년도에 생새우축제를 하려고 예산도 편성했었는데 현재 좌판을 하는 부분, 그 관계 때문에 수협과 구와 항만청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민들끼리도 약간 서로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원만한 합의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일단 거기에 전기라든가... 
박영우 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항만청과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며칠 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되면 일단 잘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까지 만석부두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가 봐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 화수부두 가 봐도 창고가 텅 비어있더라고요. 
  빨리 사업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민원들이 즐비하고 있으니까 활성화가 잘돼서 이 사업이, 꼭 사업만 벌려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한테 뭐를 줄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업만 해놓고 지금 아무런 어떤 것이 없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있나 우리 구청에서도 바라볼 때 좋은 사업이었다고 판단하지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어민 그분들과 협의관계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현재 지연되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 이용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매입해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한성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보상 중터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냈는데 그 양반들이 아직 이사를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요. 
  우리가 현재 대집행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박영우 위원  부품...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양반들이 거첨도에 이전하려고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집행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 잘되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 완비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빨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지역에서 거기에 가게 되면 좋은 재료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잘 되어야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너무 그 사업이 졸속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문성진 위원이 오전에 말씀하신 구청 소송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는 얼마 전에 풍림아파트에 등기가 거의 다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강범순 회장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진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재산세도 나갔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관계까지는 제가... 
박영우 위원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소송으로 해서... 
박영우 위원  안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과 아파트 그것은 원활하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얘기 들은 것과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소송은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저희가 손해를 입혔다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등기가 다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순자 위원님. 
지순자 위원  실장님 힘드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괜찮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재미 있으시죠?  
  5쪽 구 자체 기획사업을 달라고 해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올해 화도진 토론회, 행사․축제성 사업 내실 관리, 이렇게 기획감사실은 둘뿐이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서 것이더라고요.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좀더 기획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기획다운 일을 한 것이 있느냐에 매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수준이 거의 매년 똑같고 비슷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실장님에게만 부담 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우리 구의 실상을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로써 아무런 비전도 없고 목표도 차별화되지도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목숨을 연명해가듯이 그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 지방자치를 보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획하고 연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변하는 것이 없어요. 
  변하는 것 없이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건, 똑같은 건으로 가고 있어서 국산 같은 무쇠솥 같아서 좋긴 해요, 그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이런 것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획실이니까 기대를 걸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기획감사실인만큼 동구청의 목숨 줄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러면 좀더 나은 것,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매년마다 똑같다, 이렇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알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도 의원으로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이렇게 알듯이 주민들은 이런 부분 다 모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시면 기획감사실 자체가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경우는 각 부서에서 고유사무가 있잖아요. 
  고유사무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보겠다, 해보는 사업, 이런 사업으로 한 게 기획사업이라고 추진 현황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반기업체나 그쪽에서 는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 하고 있죠. 
  사실 공조직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기획실이 조정하고 총괄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부로 들어가다 보면 사업에 대한 검토나 기획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의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저도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볼까 궁리도 많이 합니다만 그게 쉽게 녹록치는 않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기획실 직원들과 같이 있는 동안은 기획실 직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죄송한데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노력하시는 만큼, 제가 봐도 저희 직원들이 타 구에 비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은 눈에 다 보여요. 
  눈에 보이면 뭐합니까 성과가 부족한걸...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굉장하거든요. 
  제가 도시개발과장하고 기획감사실장하면서도 보면 우리 구 여건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려는 여건이 맞지 않다기보다는, 여건이 좀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사실상 개발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전부다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여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우리 구도 재정적으로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등에 아마 땀이 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다 묶여있는 것이지 결국은 그게 추진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이 일부 지역은 되겠지만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를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도 기대하고 보지만 항상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보면 저는 기획실에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편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동구의 목숨 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이 나오니까 어떨 땐 실망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획기적인, 바뀌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구가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올해도 평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지순자 위원  이것 작년에 평가하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아니고요. 
  국정평가에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순자 위원  내부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전체 253건 중에서 탁월 2.4%, 부진 4.8%, 노력 12.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노력과 부진을 더해보면 거의 20% 근간의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하시는 분이 교수님들이시잖아요.  교수님들이 동구에 대해 잘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분들이 계속 평가교수님들이잖아요.  새로 평가위원들을 바꾸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새로 온 분이 동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분이 계속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지순자 위원  이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계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3년 정도... 
지순자 위원  그래서 3년 정도 하고 계시니까 평가도 기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구를 알 것 같으면 확실히 알든지 아니면 모르든지, 모르면 동구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나마 보고 계실 텐데 어느 정도,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니까, 1년 해보시고 2년 해보시니까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기계적으로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평가하시는 교수님도 한번 바꿔볼 만도 하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거든요. 
  교수님들이 그 정도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 내부에도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섯 분이네요. 
  그러면 이분들이라도 엄격히 봐야 되거든요.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과가 나와서 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게 만들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 구가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다시 한번만.... 
지순자 위원  저희가 성과관리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자료를 제시하고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성과관리라는 자체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있잖아요, 각 팀별로 보통 2개 이상 자료를 받습니다. 
  다음에 평가단에서 사전에 이게 중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업이냐 구분해서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면 그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근평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근평을 안 받고 포상금으로 받겠다하면 1개당 얼마로 해서 포상금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교수님들과 공무원 평가와 같이 앉아서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 평가가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이...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내부평가단은 공무원과 협의해서 같이 평가합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서 자꾸 교수님들이 기계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서 동구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동구도 그렇지만 그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결과까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구의 실상도 그렇지만 실제 그 업무가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결과까지 제대로 잘했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구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업무를 가지고 평가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지순자 위원  어찌됐든 첫 번째, 동구를 많이 알아야 업무평가도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런 업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를 잘했냐, 못했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절차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련서류를 보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쭉 한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다 그러면 그 절차나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 예를 들어 동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야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면...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절차 같은 부분은 거의 교수님들이 다 알고 들어오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보다는 그래도 다음부터라도 이 교수님들을 섭외했을 때는 어느 정도 동구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이 중요한 사업이 동구에 걸맞은 사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건 버려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런데 교수님들을 보면 기계적인 것과 똑같아서 그런 것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당신들이 생각하기 쉬운 것, 당신들이 보기에 쉬운 것, 눈에 익은 것, 우선 그것을 평가를 먼저 주고, 아까 문성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에 1, 2, 3등 한 게 어느 과입니까? 
  그것은 사전에 모의해서 “이 과는 이것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 어떻게 해.”
이러신 것도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공교롭게도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으면서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 부서평가에서 1위를 했어요. 
  과거에 기획감사실을 몇 년 동안 봐도 1, 2, 3위에 들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가 그렇게 돼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겠다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전략실과 기획실, 자치과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꼭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부평가단이 다 팀장급이거든요. 
  왜냐하면 업무를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분들과 교수분들이 같이 합쳤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순자 위원  다음이라도 교통과가 1등이다 그러면 아마 다 놀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분야로 나누었어요. 
  일반 도시개발 분야 해서 분야별로 거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시스템으로 금년부터 개선했습니다. 
  다음에 잘못됐으면 내년에 질타 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을 뽑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름대로 평가단을 그날 정해서 그날 알려줬다고 했는데 저, 박영우 위원, 국장님 빼고는 6명 전부 교수님들이었고 어린이집 원장님이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자기네들 간에 이번에는 누구를 해줘야 된다, 연락이 다 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들어올 때부터 딱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교수님들 칭찬이 대단했던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소문이 맞는구나.’  그런데 어느 분의 제보에 의해서 확신을 얻었어요.  ‘이번에 그랬었다.’ 
  거의 보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다음에 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어린이집 입찰공고 냈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사위원 하시는 분이 벌써 ‘이번에는 누구를 줘야지.’ 그렇게 연락이 간답니다. 
  저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날 연락드려서 “몇 시까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벌써 그런 룰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런 제보 받았을 때, ‘이제는 우리 직원들도 못 믿겠네.’ 그런데 딱 보니까 1, 2, 3위 과가 다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그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가 작년에 부서평가 1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절대 그런 적은 저는 없습니다. 
지순자 위원  앞으로라도 이런 성과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가 말하는 우선순위에서 우선으로 가는 부서 말고 밑에서 고생하는 사업부서를 실장님이 먼저 챙겨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그건 맞습니다. 
지순자 위원  먼저 챙겨주시고 직원 모자라면 기획실도 바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 직원 빼서 그쪽에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래야지 기획감사실장님을 ‘야, 역시 멋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장부분이 기획감사실인데 그 정도는 되셔야 그래도 ‘동구 기획감사실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실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기획감사실장 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일 많이 줄였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이 있어야만 긴장하게 되고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 직원들도 보시면 평가팀도 2명밖에 없습니다. 
  팀장과 직원 밖에 없고, 예산팀도 저희가 줄였고요. 
  조직할 때 그때마다 기획실이 우선 모범적으로 저희 실부터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즈음 직원들의 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하여간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예산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을 특히 많이 줄여서 타 부서의 여비나 급량비를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했고, 일단 기획감사실 직원들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업부서, 맞습니다. 
  어려운데 많이 지원해 줘야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잘 부탁드리겠고, 유승 건... 
  대법원 건을 봤거든요. 
  이 정도면 재판 이길 수 있는데 저희 변호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부터 임대법 가지고 저희도 거의 7~8년 싸워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까지 저희가 승소하고 있는, 세대별로 약 1,200만원씩 반환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직원들 중에서 법무팀은 그래도 법을 공부한 직원들이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로 구성해서 이런 소송에 대한 건은 거기에 맡겨서 1차 한 번 걸려서 변호사와 의논하고 가야 맞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법 공부한 직원들은 있는데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차라리 법무팀으로 가서 그 일만 연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훨씬 저희한테 이익되지 않나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러면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은 계속 법무업무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직원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행정적으로 이것 저것 달인이 되어야죠, 한 업무만 계속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법을 전공했다 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내용은 파악은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과 실제 경험해본 것과는 틀리거든요. 
  실제 경험해본 사람들은 현재 변호사라든가 그 분들은 매일매일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를 하다보면서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를 나온 직원보다 훨씬 더 판단력이 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문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항소하든가 할 때 해당부서에 “그냥 변호사한테 가서 알아서 자문 구해봐.” 이런 것보다는 법무팀에서 항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변호사도 법을 다루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관심을 안 써주면 그 사람들은 절대 관심을 안 씁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해 주고 그분들한테 자꾸 압력 비슷하게 자꾸 질의하고 자료 갖다 주면 할 수 없이 이기기 위해서 자기네도 노력하는데 “그냥 이번에 항소합니다. 이렇게 돼서 항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휴, 그러면 항소해야죠.” 이러면 그 양반들이 더 잘 아세요. 
  이 사건을 갖고 2심까지 가서 합의조정 할 것인지, 1심에 끝나서 합의조정 할 것인지, “그래, 여기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3심까지 가, 가서 변호사비만 만땅 댕기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게 신경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사건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아파트에서 10년을 해보니까, 저도 엊그제까지 항소 들어와서 대법원까지 한번 가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는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자료제출해 주고 변호사 못살게 해주고 하니까 그 양반 우리 건 때문에 달인 되셔서 전국 최초 1건 이겨서 저희가 계속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유승 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 합의조정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변호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임대법에 의해서 이 정도면 1심에서 합의조정해서 끝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 변호사비 무지 받았을 거야, 대법원까지 갔을 때... 
  변호사 비용 3심까지 얼마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체 금액까지는... 
지순자 위원  모르시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예. 
지순자 위원  3심까지 금액이 1심 다르고 2심 다르고 3심 금액이 달라요. 
  이 정도였으면,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분 능력 없다라고, 이 변호사 누구인지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1심 정도에서 합의조정해서 끝내버렸어야 되는 거야... 
  직원들이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길 수 있어, 이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것 변호사 선에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이 정도 건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조정으로 끝났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 3심까지 가서 눈퉁이 맞았잖아요. 
  저희가 평생 먹고 벌어도 그 돈 만질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진짜 그 돈 들었을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그날 한숨만 푹푹 쉬었지만 이 정도까지 갔을 때는 저는 변호사도 물론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법무팀은 그래도 뭔가 아시는 분이 앉아 있으면 한 건, 한 건 소송이 일어날 때마다 연구해서 변호사와 의논하고, 물론 변호사가 의논한 것 가지고 다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 변호사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구하고 책보고 판례집 찾아보고 해서 갖다주면 그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뒤져보는 것도 뒤져 보거든요. 
  그래서 법무팀은 그래도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속적으로 거기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알겠습니다. 
  혹시 법을 전공한 직원이 있는지 한번 인사팀과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풍림아이원은 등기가 됐답니다. 
  등기가 된 것이고 이것은 등기와 관계없이, 등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손해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짧게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599페이지 공무원 창안제도 추진현황 15건을 올렸는데 창안한 것을 구에 반영한 안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채택된 것도 있습니다. 
  채택된 것은 기초수급증명서, 8번 채택했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기초수급증명서를 해당 부서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든요. 
  주민생활과에서 발급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 민원실에서 교대로 나와 근무하고 야간 민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발급을 해 주면 어떠냐, 그게 주민편익 차원에서 좋은 안인데 그 부분은 좀더 반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문제점이 됐던 것이 수급자가 발급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잘 해결되어서 채택되었고, 보차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도 채택된 것이고 뒤에 보시면 16번, TV명강의 동영상 교육강좌 개설도 채택되었고, 28번도 채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래요. 
  뭐랄까 채택이 안 되어도 좋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구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많이 하는 그런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소리죠. 
  781페이지 예산절감 사례 2건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 예산 절감만이 아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제안제도, 이런 예산 절감, 그런 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해준다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노력하고 지역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준다면 서로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보면 너무 빈약합니다.  예산 절감 사례해 가지고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하는데 이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부실하니까,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밖에 못 하나,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명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공무원 창안제도를 묶어서 우리 동구가 발전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사실상 공무원 창안제도 자체가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려는 것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크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안을 냈을 때 무조건 1만원권을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세외수입 증대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동구가 살아날 수 있는, 사실 재정이 어렵잖아요.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구정질문 한 생각이 나는데 일본의 도요타, 매년 실패함을 아이디어로 내서, 실패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 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상금을 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구에서 도 아무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강요는 하지 말아야죠. 
  기획실이나 윗분들이 그런 것을 독려해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현재 인센티브는 실적개발을 해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했다든가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절감했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10% 정도 주게 되어 있는 부분, 세수증대 했을 때도 일정부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좀더 홍보하고 독려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고민할 것이고 그러면 동구가 더 발전되고 웃는 동구가 될 것 같아요. 
  밝은 동구가 되게끔, 헤드 역할을 하는 기획실장님 또 기획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략실과 기획실은 비슷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서로 부딪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명확히 사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략사업실장님 뒤에 계시는데 그것 가지고 저희와 부딪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같이 머리 맞대고 계획을 짜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면 어떨까하는 생각, 생각이 아니라 건의하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기획실과 전략실이 다시 한번 구분되어서 좀더 잘 만들어지면 낫지 않을까,  우리 조직을 가르면서, 인사의 숨통을 터지게 하기 위해서, 막 해 가지고 부딪히고 상충되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 기획실과 전략실이 아닌 동구 전반에 대해서, 뒤에 전략실장님이 계시니까 여쭈어보는 것이고 동구 전반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저희 부서와는 충돌된 것은 없고 다른 부서 간에 약간 의견을 달리한 경우는 있죠. 
  어떤 업무가 A과나 B과나 같이 연결될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는 “이것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잘 조정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극히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28쪽 현대제철 폐열 있죠. 
  2012년 3월까지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 활용방안 좋은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폐열부분은 당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폐열활용해서 우리 구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새로운 아파트 신축했을 때 거기에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약하신 부분인데,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발생이 뭐냐 하면 새로운 아파트에 폐열을 공급하는데 그 아파트가, 이게 언제 추진될 지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그게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바꿔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이삼백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방안이 없을까 고민한 것이죠. 
  그래서 했던 게 폐열 사용권을 동구청에게,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 구 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해서 현대제철과 협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래서 폐열 회수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1차년도에, 2013년도까지 두 기를 설치하게 되면 예상치가 약 10억 정도의 이익이 매년 발생된다, 우리 구에서 판매했을 때 금액이... 
  다음에 2014년도까지 2차년도에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약 10억, 그래서 2016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40억 정도가 매년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2014년 아시안게임때 배구경기장이 완료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동구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시설 자체는 구 것이 아니고 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시에 폐열 같은 것 팔아먹으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거기에요?  
○위원장 이영화  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것은 전략실장님이 뒤에 계시니까요. 
  시설 자체를, 배구경기장은 오히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이영화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돈 좀 벌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지순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영화  예. 
지순자 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회 명단을 받았을 때, 해마다 똑같이 명단을 받아서 중복된 인원을 빼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또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위원회, 포괄적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문성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성 참여라든가 장애인 참여, 각 위원들마다 임기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번 입법예고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이 여성 참여비율 30% 해야 되고, 각 장애인분들이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고, 다음에 임기도 2년으로, 일몰제 외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번에 화도진 토론회에서 문성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추첨제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자꾸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첨제로 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니까 다음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임기가 지나지 않은 분을 중복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임기 지났을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달했는데 일단 조례가 만들어지면 확실한 법적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아마 잘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그 위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끝나면 재위촉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간 게 대여섯 번 되고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다른 분이 와서 그 위원회 일을 할 수 있게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입니다.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변영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영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일배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181페이지 보면 간단히 확인인데 희망기금이죠?
  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 해서 20억씩 해서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출연금이자가 기탁되기로 된 것이 5년간만 기탁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계속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5년...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예,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5년 뒤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예.
문성진 위원  162페이지 대출효과에 대한 자체평가내역 이래서 아직 10월 31일 현재 연체 없이 대출상환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거치기간 종료 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치기간 종료가 언제 정도...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6개월 거치기 때문에 2013년 4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끝날 때 되면 이것이 순조롭게 되는지 아니면 일부 보완이 필요한지 알게 되겠네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때 진행될 때쯤 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 전달을...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관련 자료를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49페이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전략사업추진실 일 하기 전에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하셨어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바로 직전에는 생활정책과에서 소비자팀장으로 있었고 그전에는 의회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 특위담당과 입법정책담당실에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구나, 뭐냐 하면 지금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것 아시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회경제라고 하는 것이 화두가 되는 것도 아시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경제나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구의 대응방안 또는 향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논의되거나 준비되는 것들이 있나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일단 시 생활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그 같은 사무를 어느 곳에서 분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상당한 격론이 있었고 결국에는 소비자팀이라는 팀이 협동조합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저희가 맡느냐 하다가 경제과로, 일단 생활경제과가 경제과를 관할하는 과이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회적인 추세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해서 자본력이 미약하지만 의지를 가진 분들이 충분히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저희 동구에도 자리 잡게끔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어쨌든 다행이네요. 
  지금 실장님 같은 경우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서, 인식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러면 협동조합 관련된 업무는 경제과로 정리가 업무분장이 된 것이 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사실 우리 개념에서는 사회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낯설거든요.
  크게 봐서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고 이것은 알겠는데 그것 말고 사회경제는 뭐냐 이렇게, 사회경제 내에서 도대체 마을기업은 뭐고 협동조합은 뭐고 사회적기업은 뭐고 공공근로는 뭐고 이런 개념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돈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경제과에서만 알아서 하기 보다는 사실 일자리 관련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연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세한 이런 부분들 사실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도 전반적인 것들 어떤 자료요구나 정리 이런 것들을 요구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냐 하면 동구가 가지고 있는 동구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회경제 범위에 대한 총론적인 점검과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일자리부분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 든지 그 다음에 자활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등등이 현재로 봐서는 사회경제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것이 구 예산 대비 총액 얼마 정도가 들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점차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장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늘어났으니까 이것이 어떤 추세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 어떤 과제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총론적인 정돈이 제가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정질문 때도 이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면 경제과하고 전략사업추진실 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전체적인 흐름이 특히나 자활이라든지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지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상승 발전해 가지 않으면 사실상 사회적기업들은 현재 조건에는 명멸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냐 하면 인건비 따먹고 그것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없어져 버리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협동조합 운동 식으로 접어들게 되면 각자가 얼마가 되었든 출자하게 되고 공동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책임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되면 구 입장에서도 지원방안들을 짜기가 한결 가볍게 지원방안들을 짜나갈 수도 있고 대단히 「협동조합기본법」발효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된 시책도 그 방향들을 재정립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5인 이상만 되면 사실상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끔 폭을 다 열어버린 것이잖아요.
  외국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만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는 개별법으로 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해서 개별법 식으로 협동조합이 있어 왔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과연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면 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터놓은 것이 협동조합기본법이고 그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이런저런 지원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협동조합을 전략적인 영역으로 잡아 쭉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은 동구와 같은 작은 구와 구도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 동구만 하더라도 80억원 가까이 쏟아 부었어요.
  효과가 없어요 크게,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죠.
  외향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육과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서 조그마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 협동조합 운동 방식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찾을 수 있게끔 구에서 안내하고 도와주었다고 하면 공돈 나누어 먹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분들이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더한 애정을 갖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부분과 더불어서 동구 구도심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현재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된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기회다, 그리고 이 흐름이  상당기간 흐르기 전에 짧은 기간동안에 굉장히 많이 바꿀 가능성이 크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로 나타난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고 발전할 것들은 다 협동조합으로 수렴되어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돼서 이에 대한 것을 경제과와 협의를 하시고 물론 경제과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인천 동구의 사회경제 이런 현황에 대한 이것을 2010년도, 2011년, 2012년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동구의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까 예산 대비 몇 %라든지 고용효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각각의 사회적기업이나 일자리에서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하셔서 소관 부서가 경제과면 경제과를 통해서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100% 동감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추세가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물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언론보도나 인터넷상을 통해서도 쭉 점검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선진 서구 유럽사회에서 이미 생활조합 형태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발전한 가운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초기에 많았을 경우에 일자리창출과 자활의지 이런 부분과 겹쳐서 가장 효율적인, 앞으로 흐르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런 결론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그런 방안들, 구체적인 것들을 한번 경제과와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109페이지 화수부두, 만석부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처음에 출발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시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심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흐름이 미약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 방안에 관한 것들을 공동으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관계기관인 수협과 항만청, 해당 어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좀더 효율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처음 시작을 빨리 하다보니까, 빨리 보여주어야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에 몇 번을 찾아오는 사람은 많답니다. 
  왔다가 실망하는 사람, 멀리에서 서울에서도 찾아오면서 인천 동구쪽에 살다 이사 간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실망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은 다음에 안 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에 뭔가 볼거리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일단 대외적인 홍보 관련과 접근성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전략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석부두에 직판장이 올 6월에 생겼고 화수부두에 위판장이 생겼습니다. 
  그 실적들이 직매장 같은 경우에는 수협 직원 1명이 상주하는데 건어물과  냉동물 위주로 판매하다보니까 실적이 판매금액이 1,100만원 정도 고정된 수준으로 끝나 있는 상태이고 위판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총 4회에 걸쳐서 위판을 실시했습니다만 꽃게 98%가 차지하고 있고 위판실적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활성화방안이 수협측과 저희가 협의를 한 것이 직매장과 위판장을 어촌계 명의로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임대를 하겠다, 수협에서는 방침을 정했고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가 나가서, 그 다음에 지금 화수부두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좌판, 32명이 100만원씩 투자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되어야 되고 운영 주체가 선정되어야 함에게 불구하고 어민들간에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고 수협과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독려를 해서 지난 15일 어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어민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화수부두에 있다고 해서 화수 어민들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전체를 대표하는 연안어촌계가 운영권을 가지고 약간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전체적인 관할은 연안한어촌계가 대표성을 지니고 한다, 의결된 상태에서 수협에 제출되었습니다. 
  수협에서는 향후 이사회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추인한 이후에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항만청 소유부지이기 때문에 항만청에다 우리가 수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좌판을 어민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이사회를 거쳤다는 것을 제출하면 동의서를 항만청에서 받아서 저희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들이 갖추어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좌판과 더불어서 직매장, 위판장이 함께 활어를 판매하고 여러 가지 어종을 판매할 경우에 지금보다는 많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것이 대외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접근성면에서는 지금 까지 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입로 개설문제가 있었고 진입로는 준공되었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중에 화수부두 25면에 달하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나가지 않고 있고 그런 보상절차 문제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졌지만 곧 조만간 닻을 만드는 회사가 김포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조만간 이전되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보상과 철거가 이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진입로가 트이고 주차장이 확보가 돼서 시민들이 동구 주민뿐이 아니라 인천 시민들 누구나가 왔을 때 내가 주차를 쉽게 할 수 있고 오기가 편하다고 느낌을 받았을 때 좀더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도로표지판과 노면표지판 합해서 25개소 정도를 신설해서 이곳이 화수부두이고 만석부두이다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시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지금 어촌계 어민들한테 좌판을, 그것은 경영이거든요.
  파는 것이고 어민들은 말 그대로 고기를 잡는 분들이고 그것이 같이 맞추어진다는 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물론 그런 면도, 한쪽 면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영복 위원  그래서 어민들이 하시는 분들이, 어업을 해야 될 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승계를 하고 누구에게 넘기고 이러다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데 어촌계에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일정하게 우리가 만들어 줘서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월 얼마씩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무허가니까 말 그대로 무허가니까, 가보니까 벌써 지어져 있데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이미 골조는 세워져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보면 컨테이너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것은 누가 어떻게 갖다 놓은 거예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컨테이너는 원래 설치하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 축조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면 혹시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영복 위원  지금 그것이에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와 협조를 해서 나중에 다 철거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나중이 아니라 애초부터 준비가 돼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져야지 지금 그냥 아무 것도 아닌 빈곳인데 그냥 갖다만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석부두를 가서 봤는데 만석부두는 낚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접근성 보다는 지금 말 그대로 좌판이나 그런 것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공판장이라나...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직매장...
이영복 위원  수협 직원 한 분이 있는데 상주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들어 보니까 여기에서 판매하는 실적이 자기 월급도, 매출액이 자기 월급보다 적습니다, 이래요.. 
  이익금이 아닌 매출액이 자기 봉급보다, 수협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민한테 맡기는, 그것은 어민한테 던져버리는 거예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 부분은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실적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지금 직매장에도 활어를 팔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어물만 팔고 있는데, 어민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할 테니까 넘겨 달라, 임대를 달라 운영권을, 그런 것들을 요구했고 수협에서는 그것을 수용한 형태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그렇다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관할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다보면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는 형국까지 갈 것 같은데...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야 물론 저희가 짐작하는 바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그 어민들이 중심이 돼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최대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찾아뵙고 건의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구하도록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좌판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승계할 때 돈이, 뭐라고 하나 권리금 그런 식으로 넘겨주고 그것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어촌계에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해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활성화는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이니까 그것은 필요한데 사람들이 올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잘 헤아려서 슬기롭게 극복이 되어야지 잘못되면 나중에 싸움까지 나서 칼부림까지 날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오신지 3개월 되셨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박영우 위원  전략사업추진실이 우리 동구청에서 핵심부분의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는 부서라고 제가 판단하는데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화수부두, 만석부두는 사실상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는 거예요.
  동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일단 떨어지잖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 주민들은 알더라도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 가려면 교통을 뭐를 이용할지, 책자에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어떤 길을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한지 버스, 대중교통이라든지 물론 외부에 오신 분들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겠지만 이런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출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단 풀어야 될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거기 갔을 때 과연 저라도 지금 동구에 보면 현대시장, 송현시장 재래시장이 쭉 있으며 건어물을 팔아요.
  조금만 더 교통을 이용하면 월미도는 신선한 회가 있고 연안부두 가면 여러 가지 수산물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고민을 부서의 직원들하고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 때 과연 서울이나 경기도 있는 분들이 인천 동네에 가면 화수, 만석부두에 가면 뭐가 싸더라, 저렴하더라,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문제, 교통문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실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잘 풀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91페이지 동구 철강기능인력 양성과정 하신 것이 14명 정도 위탁교육을 받으시고 채용 인력은 5명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청년실업이 고민이거든요.
  우리 지역, 국가적이거나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고급인력들이 엄청나게 동구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14명이 좋게 말씀드리는데 다 취업했으면 좋을 텐데 저조한 것으로 있다는 것이 제가 고민되는 문제라고, 실장님이나 저나 고민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을 잘 해 가지고 기업체가 사실 두산, 현대, 동국 이 기업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체에서 채용을 안 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제가 전략사업추진실에 와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동구가 예를 들어서 연수구라든지 남동구라든지 뻗어나는 구에서 일자리 창출이 자주 되는 곳이다 하면 모르겠지만 동구가, 저도 여기에서 살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MOU까지 체결한 입장에서 전원이 취업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체 인사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몇 번씩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정이라든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4명에서 5명밖에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11월 중에 동국제강 협력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나머지 9명에 대해서 면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분들은 위탁교육을 받는 기간에도 어떤 희망을 갖고 내가 취업하겠지,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까지 투여하면서 좋은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잘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한테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취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주 위원님...
박윤주 위원  지난번에 워킹스쿨버스 관련돼서 민원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제가 의원님께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 사례하고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쭉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사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 말씀드렸고 저희가 그분들을 채용, 뽑아서 배치를 시켜서 그분들이 어린 애들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것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담당 실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교육을 좀더 철저히 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팀장님과 실무자들에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주어진 일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어린 애들한테 학부모들한테 심려를 끼쳐서야 되겠느냐 분명히 주지를 시키는 쪽의 교육을 앞으로 철저하게 시켜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그런 분들이 외부에서 학교마다 배치가 되는데 근태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근태관리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박윤주 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담당 변영태  근태관리는 사업부서가 교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과 사업이니까 워킹스쿨버스를 채용해서 교통과에 배치를 시켜 주면 교통과에서 해당 학교에다 배치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근태관리 또한 사업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매일 매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매일 매일 수행하고 있다고요.  
  출근, 퇴근 관리하시고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잘하고 계시는지...
○일자리지원담당 변영태  담당자가 있어서...
박윤주 위원  방치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통과에서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자리지원담당 변영태  예.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러면 교통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뽑아서 배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와 특별히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과에다 특별히 저희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공문을 띄우고 저희가 또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좀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사업이 본래 취지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등하교도우미 형태로 해 가지고 학교의 학부모라든지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좀더 일자리도 가지고 거기에 종사를 하면 동기가 더 많이 부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렸었던 것인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한정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 일자리로 되는 바람에 채용 문제에서도, 채용하기도 어렵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채용하기도 어렵고 선별적으로 가려서 까다롭게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지금 그래서 제가 같이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 하고 구상하고 있고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우선 위원님께 먼저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사업은 엄마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안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등교 때에도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 지금 3학년까지 대상을 축소시킨 그런 경향이 있는데 6학년 아이들, 요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복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앞치마 이런 것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경찰관 여성 제복 같은 것을 입은 어머니가 도우미를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좋은 모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좋은 모습으로 이미지를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저희가 예산부분도 들겠지만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실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실을 전략사업추진실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 생각은 전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근무를 하시나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전략이라는 개념은 광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저희 동구청에서, 동구청이라는 한정된 조직에 대입해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짜내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전략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순자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일 하십니까?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가 올해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우리 전략실이 슈퍼마켓 같다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일이 한 군데로, 전략실로 한 군데로 여러 가지 일이 모여 있어요.
  여러 저기 일이 한 군데로 몰려 있어 가지고 슈퍼마켓 가면 저희 입맛대로 없는 것이 없듯이 전략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겹치는 것이 아까 문성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기획실 업무하고 지금 많이 개념적으로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럼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분장상 그것들이 현재상태에서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혹은 비업무적으로든 충돌이 생기고 그런 부분은 제가 와서도 그렇고 한번도 있어 본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조정해나가는 그런 능력 또는 기획실이나 저희나 스스로가 갖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문제없이 그 업무,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런 면에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무슨 다랑채더라...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동이네 다랑채,...
지순자 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든 것이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총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9억원 들었죠.  그러면 월 운영비가 얼마 들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지금 자료에 따르면 월 운영비가 약 213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지금 채소를 아직 팔지는 않고 있잖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렇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러면 지금은 채소를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지금 관내 무료급식소 6개소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까?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언제까지 공급할 예정이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일단 우리가 직영을 올해까지 구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제가 우리 팀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이 언제까지 무료로 우리가 관내에 배부하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창출해서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제 머리 속에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1차 9억원 시설비 들어간 부분은 어찌되었던 시에서 받은 돈이기 때문에 제쳐 놓는다고 생각해도 저희가 한 달에 운영비가 213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반이라도 건져야 그래도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저희 구도 어려운 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진짜 눈에 보기만 좋은 그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사업이나 마찬가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은 빨리 올해 안에라도 어떻게 하면 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글쎄 그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니어카페가 개점돼서 운영하고 있듯이 노인인력개발센터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상추라든지 이런 식물재배 품종들을 판매를 하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방안이 강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고 혹시라도 의원님들께서 어떤 좋은 방안이 계시다면 서슴없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저희가 귀농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오면 지금 야채 나오는 것이 유기농하고 비슷한 그런 시스템인가요.
  약을 안 주기 때문에...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우리는 약 같은 것을 일절 주지 않고 또한 LED조명을 이용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직접 경작하는 것이 포함되겠고 저희는 직접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순자 위원  전자파 같은 것은 없나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전자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한 그러한 식물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유기농이나 마찬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친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귀농하는 분들을 보면 친환경이나 유기농에 대해서 재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성과를 올려서 홍보하면서 판매가 인터넷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운영비라도 만회해야 되지 않나, 시에 농산물과에 질의한 내용을 시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니까 동구가 초기비용하고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다 뽑을 때에는 저렇게 가면 30년이 걸려야 다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지금이야 213만원이지 내년 가면 예산이 더 오를 것이고 후년 가면 예산이 더 오를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은 오를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이니까 판로를 그런 식으로 개척해서라도 빨리 만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략실에서 지금부터 연구하셔도 늦다고 생각하거든요.
  벌써 그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이라도, 예산낭비 안 되는 부분을 연구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지금 다 늦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하셔서 더이상 우리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연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바 제가 충분히 동감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이상 예산이 낭비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그래서 방안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취업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14명 교육을 시켰잖아요.
  취업 때문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몇 개월 교육시키셨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5개월...
지순자 위원  5개월동안 거기 와서 일을 배우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에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두 군데에서 사람을 안 뽑아 가지고 현대에서만 5명 뽑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상태잖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14명에 대한 5명 취업은 현대제철에 5명만 시킨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산업인력기능 양성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중에서 16명이 수료가 되었는데 6명이 일반 중소기업에 취업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30명 교육생 중에서 11명이 취업은 되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업체 사정을 들어보면 이해는 가지만 그것은 업체쪽이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취직을 시키는 것이 저희 임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업체에 지금도 현재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있고 협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더욱 더 횟수를 늘려가면서 1명이라도 더 취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11명이 취업되었고 19명이...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19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순자 위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대기업에 들어간다는 꿈을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 취업이 안 되어가지고 실의에 찬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 받으면서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을 와이프가 애를 다른데 맡기고 와이프가 벌어먹든지 이랬단 말이에요. 
  5~6개월만 고생하면 그래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고생해라, 이러면서 참고 있는데 결국은 취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시작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대 올해 11월에 사람 뽑았어요.
  그런데 5명만 취업되었습니다. 
  거기 몇 명 뽑았죠?
○전략사업추진실장 김일배  총 2,000명 정도 뽑은, 공개모집 60명...
지순자 위원  60명요?  그러면 사회공헌을 두산에서는 저희한테 얼마나 많이 해 주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회공헌 다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 동구 인력을, 젊은 인력을 사회공헌하지 말고 1년에 1억5천, 2억원 주면서 생색나고 거지 취급하지 말고 차라리 20%, 30% 아이들 뽑아주는 것이 낫습니다. 
  인력을, 너희 우리한테 돈 주지 마라, 치사하게 2억 주고, 3억 주면서 무지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돈 주는데 이러든 저러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사람 뽑을 때 우리 청년실업 이 아이들을 지금 10%도 안 되게 뽑아 준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동구 관내에서 접수하는, 우리 구청에서 교육시켜서 보증하는 아이들은 20%, 30%를 취업할 수 있게 해 주어라, 이런 부분도 실장님 들어가셔서 같이 머리 맞대고 의논 하셔야 됩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필요없이 자기네가 우리 20억, 30억원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 3억 주면서 거지 취급 받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보증해서 취업 교육시키는 청년실업들을 30% 해 주어라, 이렇게 나가든지 그래야 됩니다. 
  저희가 울산 SK 가 보니까 그 공원을 천억원을 들여서 우리는 전부 SK에서 해준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갈 때에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몇 년에 걸쳐서 천억원을 들여서 해 준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울산보다도 현대나 두산인프라,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몇 십년동안 끊임없이 악취, 쇳가루를 날리면서 동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사회공헌 2억, 3억원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라도 저희 2억, 3억원 주지 말고 우리 청년실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주 만나는데 충분히 각인시켜서, 찾아가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먹히지 않으실 때에는, 저희가 그때는 의원님들끼리 머리를 짜서 정말 무슨  환경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크게 플래카드라도 해서 5분 발언이라도 하든지 3개 업체에서는 불시검문해서 뭘 하겠다든지 이런 말이라도 해 가면서라도 청년실업 아이들은 거기에서 구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있는 한, 어쨌든 금방 나가면 모르겠지만 거기 자리 잡고 돈을 억수로 벌 때에는 그런 부분 생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진 위원님...
문성진 위원  식물공장 3일 주기로 25㎏ 정도 엽채류가 수확가능하다고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되는 채소를 다 팔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판매된다는 전제하에서...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저희가 판매금액 산정한 자료를 봤을 때 314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1년에...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월로....
문성진 위원  이 부분으로 해서 운영비는 다 뽑힐 정도는 되는 것이네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문성진 위원  사실 실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식물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지금 역시 그래요.
  이미 만들어진 상황에서 당장 뜯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서 계속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유기농이다, 보통 친환경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그리고 최근에는 새롭게 고민되는 것으로 무투입농법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러는데 이것이 전기로 화석연료를 들여서 수경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친환경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농약을 종자 소독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뿐이지 더불어서 햇빛을 안 받고 자란 엽채류들은 예를 들면 잘랐을 때 흰고름 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나야 몸에 좋은 효과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약해요.
  이것이 최근 트랜드화 되고 있는 저도 구정질문 드렸습니다만 도시농법이니 도시농업이니 또는 새롭게 얘기되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말들도 많고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도 화석연료를 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이런 방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영 맞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림 아뜨렛길에서 나머지 송림동 지하보도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은데 식물농장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이 예산을 제가 통과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입장인데 아까 제가 매출액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판매가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먹거리라는 것은 한번 여론을 타서 잘못되면 왕창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채소 별 효과 없더라 하는 말이 나오거나 또는 현재 농림수산부나 이것쪽에서도, 이것때문에 찾아봤죠.
  흐름들이 첨단농업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경재배, 식물공장, 이런 쪽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기업들 돈을 벌어주면서 농업도 살려보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쿠바식 유기농으로 가자, 이런 흐름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은 일본 NHK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일본이 식물공장 역사가 제일 오래 되고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나라예요.
  한국에서 이것을 하니까 좋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투자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구에서는 그것이 마치 잘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기 오는 방문하는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서 풍광을 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 그렇게 선명하게 전체적인 송림지하보도를 살린다거나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일단 기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현재 운영되는 부분에서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아까 지순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문제점 지적들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3페이지 배다리역사 문화마을 조성이 있어요.
  오늘 시사인 기사를 보니까 노영철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박경리 북카페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박경리 북카페는  전략추진사업실 사업이고 역사 문화마을 조성은 문화체육과 사업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리 북카페 조성계획은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문화체육과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업무분장이 끝나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사실 협동조합 관련 업무가 일자리하고 구 차원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다른 것보다는 일자리하고 연관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일자리를 주로 하는 데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제과로 갔어요.
  과거에 경제과가 일자리 업무였지만 뭐가 부서를 넘나들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것이죠.
  협동조합 업무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 박경리 북카페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배다리역사 문화마을 조성을 맡았으면 여기에서 하든 아니면 배다리역사 문화마을 조성을 전략사업추진실에서 하든 이것이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기자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자의 지적이 뭐냐 하면 북카폐 박경리와 동구의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사후 이벤트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논지예요.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 실제 박경리가 거기 살았는지, 뭐를 했었는지, 언제 데뷔했는지 이런 것을 찾아서 따라서 여기가 박경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몇 년도 살았던 데다, 뭐 했던 데다, 딱 되면서 북카페로 드러나야 그것이 나중에 돼서 말도 안 나오고 의미를 띠게 되지 빈 집 찾아가지고 박경리 북카페를 조성하거나 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여기 팀장님 말씀하신 근거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만약에 북카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판에 시달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명칭이 박경리 북카페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칭 그렇게 편의상 정한 것이고 박경리 선생에 대한 문학적 가치라든지 인격적 가치는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서 논할 정도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시피 대하소설 토지를 비롯해서 우리 문학뿐이 아니라 문화,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에 남긴 업적이 너무나 뚜렷한 분한테 감히 우리가 박경리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역사성이 과연 논증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경리 선생님의 동생이 원주에 살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알아보고 물론 앞으로도 좀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48년도, 49년도 2년에 걸쳐서 금곡동에서 살았었고 그 당시에 살던 가옥과 유사한 형태의 집이 현재 마침 공가로 나와 있고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을 흠모하고 좋아 하시는 분들의 동호회가 그쪽을 방문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일견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단 구상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과연 동구를 밖에서 내보일 때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했을 때 인천의 유명한 헌책방 거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어렸을 때 매주 다니고 하던 그 길을 이런 것과 연계해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이 있었고 마침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문인께서 사셨던 곳이라 하니까 그렇다면 한번 접목시켜서 한번 해 보자, 아이디어 창출 차원에서 제가 제안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이것을 한 가지는 실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업무분장 문제를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문화체육과에서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인데 박경리 카페하고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이 꼭 연결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다리역사문화마을은 이렇게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는 얘기를 담당이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안 하고 단지 이 북카페와 관련해서라도  어떤 배다리지역을 역사적, 문화적인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긴밀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아이디어는 저는 굉장히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것이 좀더 효과를 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동의 하에서, 조금 늦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동의 하에서 가급적 논란들을 적게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학술적 고증과 검증이라는 방법을 찾으셔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하는 등등을 밟으셔 가지고 여러 문인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북카페를 만드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것 이상 좋은 것이 없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너무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영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추진사업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실장님, 66페이지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배구경기장이 건축 중에 있는데 67페이지에 보면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도 그쪽에 체육관 주변에 기반시설을 계획했다 무산되어 버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이 체육관 짓는데 주변에 가보셨나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송림동에 배구경기장...
박영우 위원  예.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그쪽은 늘 지나다닙니다. 
박영우 위원  늘 지나 다니는데 혹시 그 주변을 가보셨나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용역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것으로 됐어요.
  지금 체육관이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사실 관리는 인천시에서 하더라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동구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수영장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용시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 보시면 기반시설, 주변시설이 일단 문제예요.
  아시안게임을 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아시아 인구들이 이쪽으로 다 집중하는데 그 주변 환경들이 너무 열악해요.
  앞으로 실장님이 가 보게 되면 시에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주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일단 가는 것은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만...
박영우 위원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다 중지된 것이 있거든요.
  주변시설, 계획까지 세웠다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그쪽에 가 보셔 가지고 진짜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이 들어왔을 때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아시아 인구들이 와 가지고 이런 배구경기장이 있는지 할 정도로 주변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원래 그 자리가 송림위생처리장이 있던 자리이고...
박영우 위원  대우정비업소가 있어요.  그 주변이 다 그렇다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내일이라도 제가 한번 나가 보고...
박영우 위원  가 보셔 가지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제가 나가 보고 관련 과하고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배구경기장이 끝나면 차후에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먼저 문화체육과에 가서 말씀드릴 것인데 주변에 대주중공업에 배드민턴경기장도 만든다, 그러는데 배구경기장 차후에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시안게임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박영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바로 정문 길 건너에 폐기물 적환장이 있습니다. 
  동구환경이라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 경기장을 한다고 하는 모순이 참, 행정이 맞지 않아요.
  거기는 청소과 소관이다,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폐기물 적환장에서 먼지, 비산먼지 엄청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다 아시안게임 배구경기장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 구에서 대안을 시에다 제시하고 이것은 이렇게 했는데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장을 만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쳐 시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해당 과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충분히 그런 쪽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하여 주신 김일배 전략추진사업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저희 홍보미디어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유진복 팀장입니다.  공보팀 문진영 팀장입니다.
  정보관리팀 박윤이 팀장입니다.  통신영선팀 최성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복 위원  5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활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송국 티브로드 서해방송이 제작해서, 거기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역에서 나오다시피 3회를 티브로드에서 해 가지고 거의 분기별에 한번씩이죠.
  25분 분량을 티브로드에다 맡겨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영상 제작은 티브로드 방송국에서 한 것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때는 인천방송인가 했죠?
  경인방송이구나, 거기에서 할 때 지역경제를 위해서 무슨 지역의 중앙시장이다, 시장 그것까지 영상물로 나가면서 했었거든요.
  제가 보면 부평이나 그런 영상물을 볼 때에는 부평시장 그런 영상물이 같이 올라가져요.
  그런 것은 같이 겸용해서 할 수 없는지, 우리 동구 화도진소식지만 축제만 이렇게 넣을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걸맞게 지역의 한복거리다, 무슨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냉면골목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화평동 할머니 냉면하면 부산에도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홍보, 동구를 홍보도 할 수 있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역특색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말씀의 뜻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저희가 티브로드 방송에 의뢰해서 제작하는 부분은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역점사업 위주로 지금까지는 편성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쪽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지면광고보다는 SNS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음 포털사이트에 의뢰해서 동구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특화거리라든지 특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정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타 지역이나 저희 구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렇게 지금 실무진들 하고 의논해서 내년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아주 좋은 것인데 그래도 방송국에서 나오는 매체는 많이들 보고 또 인천 전체, 경인지역 수도권에서는 거의 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할 때 비용이 필요하다면 경제과 시장상인연합회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자부담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산을 꼭 그쪽 예산을 지원받는다기 보다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물이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편입시켜 가지고 저희가 영상물 제작하는데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전광판 같은 것을 제작해서 광고, 우리 지역, 동구 전반적인 것을 알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위원장 이영화  제가 대신할게요.
  작년도인가 대형전광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누가 해 주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지...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일단 대형전광판 건은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에서 그 대형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일단 판단되어야 되고 전에 한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가 대략적으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설치비가 고가이고 설치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영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조금 전 듣기로는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누가 설치를 해서 자기가 운영하면서 동구에 관한, 우리 구에 관한 내용은 광고를 해 주겠다, 자기가 다른 업체에는 광고비를 받아 먹고 우리 구 것은 장소제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지금 설치가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사 뒤편에 단다고 하면 가능한지, 시에서 가능한지...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저희쪽에서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팀에서 거기 대형전광판 설치가 가능하다고 허가만 떨어지면 저희쪽에서는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면 저기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광고물관리팀에서 대형전광판이 거기에 설치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판단되어야 하거든요.
○위원장 이영화  알았습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예전에 차도쪽에 가로로 CCTV식으로...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LED전광판...
이영복 위원  LED전광판식으로 그런데 길쪽에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못했어요.
  제가 볼 때에는 북광장쪽으로 한다면 한쪽이니까 되지 않을까, 그것은 세외수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정액을 우리를 주고 광고를 하겠다, 우리는 그것을 세외수입이 안 되더라도 동구 전반적인 소식들을 알려주면서 광고도 하면서 자기가 설치하겠다, 깨끗하게 하면 멋지지 않을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저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영복 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협의해 보세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해당 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조금 더 드리면 그때 제가 요구했던 것이 금액이 하나가 10억원 정도 가고 사양은 Pull HD를 요구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13페이지 지난번에도 누차, 화도진소식지 배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동마다 부수가 세대별로 나가는 부수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세대수 플러스 일종의 민원실에 놓아서 볼 수 있는...
박영우 위원  각 동마다 배부되는 거예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유분 30부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여유분은 저희 홍보미디어실에서 보관하는 분인데 저희가 배부처 이외에 화도진소식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그런 연락 오는 데에 드릴 수 있는 여유분입니다.
박영우 위원  매월 34,000부에다 연간 예산액이 1억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도진소식지는 물론 홍보미디어실에서는 배부만 할 뿐이고 자치행정과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잘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1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진짜 이것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받아봐야 될 분들이 못 받아 보고 한 달이 걸린다, 일주일이 걸린다, 배부가 철저히 잘되었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지역에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한테만 연락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한테까지 오고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동구의 소식을 알리고 이것을 보면서 구인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이 잘 배부가 안 되고 있어요.
  배부를, 발행하더라도 배부처인 자치행정과와 협력하셔 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잘 투입될 수 있게끔 이것이 일주일만 되면 길거리에 파지로 나가버려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지난번에 박영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홍보미디어실에 화도진소식지를 조금 일찍 배부를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5일 예전에 반상회 날에 맞추어서 각 동에서 통반장회의를 실시하거든요.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그래도 전 세대에 배부하는 것이 가장 잘 투입돼서 그 날짜를 보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배부일자를 당기다 보면 구정소식에서 빠지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은 3일 정도 당겨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고 각 동에서 각 세대별 화도진소식지가 정확하게 투입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도 지난 1월, 7월에 지시공문을 내렸고 그리고 반상회쯤 되면 저희가 각 동에다 사무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 세대에 골고루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물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통장님들이 잘 배부를 하고 있는데 간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아저씨 이런 분들한테 부탁해서 배부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실장님이, 물론 홍보미디어실에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주민들한테 투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주 위원  5페이지 지금 홍보물 방송제작 주로 만석부두, 화수부두, 지하보도, 걷고 싶은 거리 등등 이런 보여지는 사업들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들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체감되는 복지를 주민들이 어떤 체감을 했는지를 구술을 통해서 얘기하고 그 복지가 얼마나 중요하게 삶에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든지 워킹스쿨버스, 산모 신생아도우미 이런 사회복지를 느꼈던 사람들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증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타 구에서도 모범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노력은  없으시겠죠?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표시된 것은 큰 사업을 위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인천의료원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같은 경우는 4월 30일부터 5일 4일자 섹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25분 분량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새롭게 전 분기에 방송이 안 된 새로운 사업들은 거의 다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섹터로 봤을 때 이렇게 굵직하게 뽑아내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동구에서 색다르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거의 다 포함돼서 구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주 위원  25분 분량에 다양한 커리큘럼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좋은데 가량 KBS에서 어떤 방송, 병원에서 체험하는 환자의 수기 같은 것들을 1시간이나 2시간 반영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보호자 없는 병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모범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플래카드를 아무리 많이 제작하고 화도진소식지에 기재를 해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기는 감동과 함께 구술로서 전해지면 홍보 효과가 훨씬 크고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 대변인실쪽하고 하면 저희가 중앙방송 기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대변인실하고 한번 의논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특집기사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시 대변인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저희 구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략사업추진실 자료를 보게 되면 식물재배전시관 교육영상 제작 2,200만원 자료를 봤는데 지금 동구청에서는 더빙할 아나운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는 세웠습니다. 
  그것이 아나운서 더빙이 되려면 저희가 일정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 아나운서 더빙비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일반적인 영상물에 제작되는 아나운서 더빙은 기계음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구청 직원을 발굴해서라도 하고 점차 한꺼번에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럼 아예 영화제작사나 방송국이 되다시피 할텐데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살살 개발해나가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이영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실무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일단 영상물에 나갈 수 있는 목소리는 일단 목소리가 깨끗하고 맑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화  실장님 목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과찬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직원이 좋을까 생각도 하고 의논해 봤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구에 대한 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더빙이 80%의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런데 100%를 찾지 말고 40% 선이라도 우리 끼리 해결해 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자꾸만 개선해 나가면 다음에는 바깥 매체에다가 신세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기술도 늘고 우리도 촬영을 한번씩 해 보면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우리는 연습 한번 안 해 보고 그냥 촬영해 온 것 가져다 오디오 편집이나 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진짜 영상교육, 교육영상제작이라고 하면 식물의 싹에서부터 틔워 가지고 피는 장면까지 그런 순차적으로 영상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빙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한데 시험을 한번 해 봅시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박영우 위원  65페이지 구청 PC유지보수업체 연간 업무실적, 보수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해서 수리한 것 아닙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 개월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직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지게 되겠습니다. 
  자꾸 접근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면 컴퓨터가 처리하는 것이 중간에 멈추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늦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계속 요구해 가지고 유지보수 업체 직원들이 가서 처리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적이 많을 수록 좋은 것이 아닌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삭감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보유한 컴퓨터 내구연수는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다 보면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이러는 것이 있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로 발생한 데가 민원부서에서 많이 발생한 것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주로 새올 행정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아무래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유지보수하는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장비구입 하는 것도 예산이 많이 따르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을 많이 세워 주었잖아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교체했는데도 연간 누적되는 것입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전산 운영에 대한 장비이고 이 컴퓨터는 직원들이 실제로 쓰는 것이거든요.
  사실 컴퓨터가 오래되고 하면, 가정에서 다 컴퓨터 써보면 아시겠지만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프로그램 오류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는 유지보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업무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것인데 이런 실적은 높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실적은 지양해 가지고 실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직원들 교육이 철저히 필요한 것 같네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업무실적이라고 하기 뭐 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영화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전산시스템 개선계획 VPN 장비 교체 1억3,600만원 소요예산이 올라왔네요.
  지금 각 동 주민센터나 전산실에 에러가 많이 납니까? 
  19대로 되어 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 부분은 저희 본청 전산실하고 연결되는 전산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VPN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전산용량 통신양을 암호화시켜서 하는 암호장비거든요.
  이 VPN이, VPN 통상적으로 내구연수가 5년입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이 자료를 보면 2002년에서 2004년도 설치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도에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이유가 지난 9월인가 본청 전산실에서 VPN 하나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용해서 써도 좋지만 이것이 워낙 장비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고장이 한번 나면 그것 고치는데 5~6시간 걸리니까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개년동안에 전산장비 개선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VPN 교체하게 되면 주요 전산장비는 다 개선되는 것으로 그렇게 3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러세요.  이런 장비는 아마 예비품목이라도 하나씩 보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요 없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갖다놓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예비품목으로 갖다놓으면 그 장비는 그냥 노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적인 면이나 이런 장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가입니다.
  고가를 그냥 예비품목으로 갖다놓는 것도 저희는 운영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영화  알겠습니다. 
  내년에 1억3,600만원이니까 동구의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원활해야 되니까 부탁드립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등 자치행정국 4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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