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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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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건축과(노인문화센터 관련))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건축과(노인문화센터 관련)


일시 : 2010년11월29일(월)


   일시 : 2010년11월29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주 위원장님께서 급한 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건축과 소관의 송현동 노인문화센터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의 원인 및 향후 조치내역에 대하여 시공사 및 감리사의 현장감독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출석하신 시공사 대한종건의 이순복 대표님과 감리사 두인종합건축사사무소 이재식 대표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해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두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종건 이순복 대표님께서 대표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이순복 대표님과 이재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분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성진 위원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만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어제 보건소 감사를 진행할 때 화수시장 아치형 조형물에 대한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재무과 소속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재무과 쪽에서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이라고 올해 4월 사업이,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에는 보건소 쪽에 다시 물어봐야 할 사항이 발생했거든요. 
  건축과 관련해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연이어서 보건소 과장님을 그 대상으로 어제 진행하다 마저 못한 보건소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연이어서 진행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위해 대한종건 대표님 그리고  감리 담당자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잘잘못은 물론, 하자 건을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종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발주한 건축이나 건설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동구청에서 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운봉 위원  답변을 청취하고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공일이 언제죠?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2009년 1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아시는 대로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죄송하지만 목소리를 조금 높여주시겠습니까? 
여운봉 위원  하자 발견한 일자는 언제입니까?   보고 받은지가...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준공 전입니까, 준공 후입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후죠. 
여운봉 위원  준공 후에 하셨고요. 
  1월에 했으면 이후라도 계속 받지 못했습니까? 
  보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1월에는 하자가 없었죠. 
  준공 후에 하자가 발생했죠. 
여운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가봤죠. 
여운봉 위원  하자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일단 다른 것보다는 지하누수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천장에서 새고 이런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천장에서 새가지고 4층 식당으로 흘러내리고 현재 엘리베이터에 누수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그래서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방수 및 천장 누수 하자기간은 몇 년이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3년이요. 
  보증기간에 처리 못한다면 계속 연장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리고 하자를 발견하고... 
  보고받고 보수를 시작한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거의 1년 몇 개월 된 것 같은데요. 
여운봉 위원  하자 보수한 지가...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여운봉 위원  마루에도 하자가 있어서 보수한 적 있습니까? 
  교체한 적 있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마루가 겨울공사다 보니까 기포라고 하죠.  겨울이니까 바닥이 다 마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마루를 깔게 되면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마르면서 공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들여서 마루를 새로 깔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마루 깔고 한 보수기간이 얼마나 되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보수기간이 업자 견적도 받아야 되고 거의... 
여운봉 위원  공사한 기간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거의 20일~30일 걸립니다. 
여운봉 위원  준공 후에 사용을 아주 못했죠.  하자보수 보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사용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해 가면서 했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여운봉 위원  다른 위탁하는 데서 전부다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수리 했습니까, 전체 다 교체했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처음에는 그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수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전체 교체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게 한 달 걸렸다?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렇죠. 
여운봉 위원  이건 담당공무원과 말이 틀리네요. 
  만약에 준공 후 한 달 간 사용 못하면 사용 못한 지연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런 것은 모릅니다. 
여운봉 위원  우리가 약정할 때도 쓰지 않았었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글쎄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계속 하자보수를 1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하자라는 것이 언제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여운봉 위원  지금 발생한 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지금도 계속 하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하자 발견을 못하고 있다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하자할 때 한두 군데 했다가 여러 군데가 나오다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하는 기한과 여러 군데 하는 기일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지하에 총체적인, 지금 지하에 들어가 보셨어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들어가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가를 뺑뺑 돌려 팠죠?  
  파가지고 물을 집수정으로 유도하고 있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여운봉 위원  그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잖아요.  파가지고 그곳으로 한다는 것은 계약서와 틀린 것이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무슨 다른 방법으로 물이 안 새도록 방수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파가지고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일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어쨌든 물이 지하로 나오기 때문에 물을 다른 데로 빼내야 되잖아요. 
여운봉 위원  빼 내면서 한 군데부터 잡아가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물을 잡는다면... 
  그러면 계속 밑에다가 파가지고 집수정으로 물을 받는다면 그 이상은 안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런 뜻은 아니죠. 
여운봉 위원  보세요, 1년 동안 공사하고 있는데... 
  일단 지하 것만 얘기하면 그것을 파놓고 얘기하면 일부일부 간에 물이 많이 받아서 바닥이 안 된다든가 벽면에서 흐른다든가 이랬을 경우, 사면이 그렇다고 하면 1면부터 완벽하게 잡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한 면을 잡게 되면 방수라는 것이 한 군데 잡았다고 해서 간단히 잡히면 그것은 간단한 것이죠. 
여운봉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파놓고만 있잖아요. 
   보수한다는 게 파놓고만 집수정으로 물만 내려가게 해놓은 것인데 다른 공법을 쓴다든지 파놓은 일부부터 나가다 보면, 물은 이쪽을 방수하고 다시 재방수한다든지 나가다 보면 끝에 가서 한번 막는 공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게 우리가 지하 방수를 여러 번 했어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운봉 위원  보세요.  우리나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하에 해저터널 뚫어서 다닐 판이고 무슨 공사를 해 가지고 지하 물속에서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러면 이 업체 선정이 잘못되었다든지 의지를 안 보이는 것이지, 큰 회사에 큰 건물에 방수 깨끗이 된 곳은 도저히 못 잡는 것입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을 2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계속 물 새는 대로 가면 계속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우리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운봉 위원  한 것이 뭐 있어요.  파놓고만 있잖아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아니죠.  3군데 업체를 대서 했어요. 
  현재 준공 끝나고 하자만 금액 들어간 게 3,4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450만원을 일도 안하는데 업자한테 줬습니까? 
여운봉 위원  업자를 선택해서, 우리나라에 방수업자들이 그것을 못 잡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없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런 사람을 구해서 하자를 해야죠, 하자를 완벽하게 해야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러니까 제가 하자를 안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자를 현재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급해요. 
  빨리, 하루속히 하자를 마무리하고 싶은 게 제 심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서 하자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여운봉 위원  그것은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왜냐하면 안 되면 큰 기업체라든가 사장님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하지 말고 큰 기업에 공모하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자를... 
  잘못하면 이런 일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데 큰 손해가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반 민간단체와 공무원에서... 
  계약서 쓸 때도 벌써 공무원이 공사하는 것과 일반 하는 것과 계약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틀리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지 사장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쓰고 그러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장님 생각할 때 1년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 얘기로는 작년 5월에 발견해 가지고 이첩해서 약 5개월 동안 공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엊그제 발언했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이 1년 되었다 하고, 1년 됐다면 준공 끝나고 바로 나왔다는 것인데 지금 사장님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올해 비도 많이 왔지만 8월 같은 때는 거기 심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8월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건설계통에 계시면, 대한종건에 있는 상위그룹을 찾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루트를 해야지, 우리나라 기술진이 좋은데 이것 하나 못 잡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래서 처음에 서울 전문방수업체가 한 거예요. 
  새 가지고 마무리하기 전에 인천 작은 데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그래도 지하철공사를 해봤다고 한 사람이 와서 한 것입니다. 
여운봉 위원  그런데도 안 돼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루트를 알아보고 있어요.
여운봉 위원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 있다... 
  사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날짜를 여기에서 뭐라고 딱 꼬집서 말씀드리가 그렇습니다. 
여운봉 위원  지금 구하는 중이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여운봉 위원  3,500만원 돈 주었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입장이네요. 
  그 사람들도 손 뗐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제 얘기는 3,450만원이 방수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루 깔고 아까 1천만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들어갔고 우리가 다른 쏠쏠하게 들어간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운봉 위원  하자보증금이 얼마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글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하자보증기금이 약 5천만원 된다고 관계공무원이 얘기했습니다.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공사비의 3% 정도 되거든요. 
  이 공사가 약 19억 정도로 알고 있으니까 약 5억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5천 정도로 얘기했고... 
  감리분이나 대한종건 대표님이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감리분께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는 것을...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두인건축의 이재식 건축사입니다.
  이 공사를 2008년 5월쯤에 시작했어요.
  진성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하고 저희가 감리 입찰해서 비상주감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주감리라는 것은 그 해당기간에 현장에서 확인하고 검측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상주감리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건축법은 기계, 토목, 조경 그렇게 계약이 된 사항이고 나머지 전기, 소방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가서 처음에는 측량부터 시작하잖아요.  확인하고 그러는데 뒤에 있는 측량지점이 상당히 저희 사이드로 1m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토목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대한종건이 그런 현황파악부터, 그리고 그 주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계측도 저희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토목에서 가시설을 하는데 C․I․P공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일부는  토류판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건물을 일부 축소하고 나중에 터파기하는 시점에서 엄청난, 산의 경사도에 따라서 절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옹벽이 엄청, 암반이 ... 가 엄청 나왔어요. 
  그 부분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현재 지상에 있는 주차장 일부에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암반하면서... 
  그리고 나머지는 토암이, 지질은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검측한 경우 4m 이하의 지하수위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지하공사 전체가 암반, 일반실들은 암반상부에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주차장 하부에 물이 있는 것은, 지하수위는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사실 건축 쪽에서 하자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엘리베이터 피트하부를 도면에서 보면 일반 지하 1층보다 1.5m 피트가 다운되어 있죠. 
  그 부분을 파면서 그 당시에 물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집수정 역할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지하수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물은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많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감리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관찰도 하고 물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물도 증발할 수 있게 장치도 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사실 도면상에... 
  저도 감리도 하지만 설계가 주이니까요. 
  지하 피트 쪽에 일부 배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도면상에는 없었는데 피트니까 실제 용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면 보통 물이 모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여요. 
  그런데 근본적인 하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이후에 종건에서도 철근 파동이 엄청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되다 보니까 관급으로 돌리면서 그러면서 또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비되었어요. 
  절대공기 중에서 최종적으로 1월에 준공인데 거의 연말쯤 가서,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이 있고 직접공사가 있고 간접공사가 있잖아요. 
  하도급 관련된 부분 중에서 금속이라든지 방수부분을 직영처리를 안하고 하도급을 줬어요,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방수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겨울 방수가 된 거예요. 
  사실 크게 방수가 필요한 부분은 지하에는 액체방수, 1종, 2종 이렇게 되어 있고 옥상에는 복합방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게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면 검토도 해 보니까 옥상에는 일부 연못, 조경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용은 안하고 있어서 큰 하자는 없고, 단지 빗물이 창에 떨어져서 들어오는 부분, 그것도 저희가 감리 보면서 외부의 옹벽 하부의 조적이 있고 그 위에 적벽돌 두겁석이 있었는데 그것도 종건과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조적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두겁석으로, 화강석으로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  창턱 상부에... 
  그리고 나머지 지하에 대한 부분은 예측한 것입니다.  지하수위 자체가 4m  하부에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피트 쪽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어요.  집수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일부 수중펌프에 의해 펌핑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지하에 겨울공사가 되고 준공 후에 지하공사는 약 1년정도 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는...  
  왜냐하면 구체 자체가 물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통풍하거나 환기해서 말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태 아닌 상태에서 마감에 곧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구체, 수분에 대한 함수율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부분이 당시에 바짝 마른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공사자체가 겨울공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사실 방수에 대한 부분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단지 최소화시키는 방법인데 현재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지 지하 피트에 대한 부분, 엘리베이터 하부에 있는 피트에 대한 부분은 처음 시공했을 때보다는 많이 물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계속 모일 수밖에 없는, 그곳이 지대가 가장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수중펌프로 계속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송현1․2동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난코스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벽이 높았고 경사면은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사실상 붕괴위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인데, 제가 얘기한 것은 어느 공사라는 것은 설계에 의해, 계약에 의해 되면 이게 관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개인과 개인을 상대하면 상관없는데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의회에 누가 분명히 이것은 책임지고 나가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일을 시켜서 했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사람이 명백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게 현재까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종건 대표님이나 감리분들이 나와서 이 실상을 얘기해 줘야만 공무원들도 편해질 것이고 대한종건에서도 어느 정도로 어떤 흐름으로 흐르고 있나, 여기에서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할 것인가를 의회에서 확실히 하기 위한 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종건대표님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남았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여운봉 위원  1년 남았으면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방안이 있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운봉 위원  감리관계 분한테 설명을 들으셨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여운봉 위원  분명히 이런 하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지금 했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방수문제나 이런 것이 참 어려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피트를 팔 때부터 물량이 많았었다는 것을 감지하셨었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렇죠. 
여운봉 위원  했을 때 방수나 이런 것을 할 때 소홀하지 않았나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운봉 위원  본 공법대로 전부다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그러니까 저는 누구한테 책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사할 때는 우리 임의대로 관 공사는 할 수가 없어요. 
  민간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가 있고, 감독관이 있잖아요.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운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건 했겠죠.  왜냐하면 밑에 슬라브를 몇 전으로 치라고 하면 몇 전으로 치고 이 자재를 쓰라면 이 자재를 쓰고 다 했겠죠. 
  왜냐하면 방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했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했는데 건축과 직원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전부 베테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여운봉 위원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나가 있어야 될 감독관이고, 이래서 감리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감리라는 이런 단체를 두는 이유는 왜냐하면 감독이 모르는 것이나 감독, 현장소장, 셋이 추라이(try) 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3명이 의논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인가 공사를 하셨다며... 
  그러면 2천만원 들어갔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들어갔죠. 
여운봉 위원  감리나 누구한테 연락해본 적 있습니까? 
  1년 동안 하면서?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감리한테는 연락을 안 했죠. 
  우리가 감리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운봉 위원  그러면 감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감리분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그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이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동구에서 노인복지시설 하는 것을 솔직히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집이 용현동인데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감리를 떠나서 굉장히 많이 다녔고 준공 후에도 많이 보고 또 화장실도 중간에 지나가면서사용한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건물이었는데 제가 시 건축상 심사위원도 했었는데 이것을 하여간 준공 후에 인천시 건축상에 내보자 이렇게 담당과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자부분이라는 것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비상주감리라는 것은 준공과 동시에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약자체가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종건에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저도 며칠 전에 하자가 있다 는 것을 알았지 그 이후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틀 전에 제가 알았습니다. 
여운봉 위원  조금 짧게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비영리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제가 알았어요.  감리 한번 가서 현장을 보셨냐고, 요즈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요즈음은 못 봤습니다. 
여운봉 위원  요즈음은 못 봤어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예. 
여운봉 위원  요즈음 한번 보시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다는 것이 감리에서 보시면 나옵니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감리는 도면에 의해서만 보는 것이지, 저희 시공회사의 전문이 아니라 저희는 도면대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운봉 위원  그것은 알죠. 
  감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면에 의해 했나 안 했나, 늘였나, 줄였나 이런 것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많으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체방안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감리분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저 자체가 감리라기보다 건축사이니까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죠. 
여운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단지 전문적인 영역들, 지금 말하는 방수에 대한 부분은 방수 전문가 외에는 사실 모릅니다. 
  대한종건사장님도... 
여운봉 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방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 
여운봉 위원  대한종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대한 노력해 보지만 언제까지라는 기한은 내놓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렇죠?  
여운봉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순자 위원  아까 여운봉 위원님이 여쭈어봤을 때 하자보수를 1년2개월쯤 했다 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물 새는 것을 못 잡았잖아요. 
  물 새는 것 잡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무작정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셔서 공무원이 안 다치게끔 마무리 지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언제쯤 오시겠습니다. 해서 몇 번이나 오셨어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그래도 부를 때마다 다 오셨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안 오지는 않았죠. 
  직원들이 지시해서 그럴 때마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순자 위원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안 온 적도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자가 생겨서 1년이 넘도록 물을 못 잡는다는 것은, 사장님 건물 지어서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신경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신경을 안 썼으면, 아까 제가 금액을 불러드렸잖아요. 
  3,450만원, 공식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그렇다, 그 이외 들어간 자질구레한 것을 넣지 않았지만...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했는데 그 돈 3,450만원이 들어갔겠습니까? 
지순자 위원  3,450만원이 방수에 대해 들어간 돈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들어간 돈에 방수 비용은 2천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한종건에서도 빨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다른 데에 의뢰해서라도 잡아야 돈도 덜 들 것 아니에요. 
  무조건 3,450만원 들었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러면 뭐해요. 
  돈이 들면 든 것만큼 줄어야 하든지 아니면 확 쏟아질 것 같으면 다 쏟아져서 다 뜯어서라도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무엇인가 돼야지 오늘도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러면제가 뭐라고 답변드려야 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고 답변을... 
지순자 위원  사장님 그렇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지순자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2년 걸릴 수도 있고 3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건물이 계속 새고 그래서 기둥 문제 같은데... 
  물로 인해 금이라도 갔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시기 전에 저희 직원도 살아야 되잖아요.  직원이 같이 감독해 가지고 건물을 맨 처음부터 제대로 지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난공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공사하면서 어느 정도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으면 이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겨울공사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지순자 위원  사장님... 
  저희가 겨울공사를 사장님이 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아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러니까... 
지순자 위원  일단 발주를 받았으면, 겨울공사를 하실 때에는 다른 공사,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이런 공사 때보다는 그래도 신경을 2배, 3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신경을 많이 썼어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 신경을 안 쓰고 될 대로 되라고 공사하고 그렇게... 
지순자 위원  그것은 아니죠. 
  똑같이 공사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겨울공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자는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집수정 파가지고 계속 퍼 올리고 있잖아요.  집수정에 관한 전기세, 집수정 퍼내는 양수기 그런 것이 영구적입니까?  영구적 아니잖아요. 
  전기세 매번 들어가고 양수기는 매번 고장 나면 갈아야 되잖아요. 
  그것 사장님이 해 주실 거예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것까지 해 드릴 수는 없죠. 
지순자 위원  “그것까지 해 줄 수 없죠.”, 그렇게 말씀하실...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전기세까지 우리가 계속 내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지순자 위원  그러니까 빨리 고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고치셔야지...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러니까 고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순자 위원  지금 아파트들도 보면 밑에 누수가 되어 가지고 7-8년 못 고치고 계속 질질 끌고 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방수는 누구든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방수 기술자도 아니고 또 아파트 그런 큰 공사도 6년이고 뭐고 못 고친다고 했잖아요. 
지순자 위원  계속 그 조그만 건물도 방수를 못 잡으실 것 같으면 이것 계속 그러면...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러니까 위원님, 방수는 건물이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특히, 여기는 동네 지하실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물이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박스 파는 데서 물이 막 솟구쳤어요. 
  그런 문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의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온 동네 물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순자 위원  온 동네 물이 그쪽으로 몰려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누구와 의논하셨어요, 물이 솟구친다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아까도 감리께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순자 위원  여기에 대해 물이 솟구치는 것에 대한 것을 감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서, 의논을 다 하셔서 방수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거예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물이 솟구친다는 것은 너무 확대 말씀하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가 암반이 많이 있어서, 암반 하부에 지하수위라는 것 자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현재 있는 주차장 하부에 물이 조금 고여 있었고, 그것은 아주 경미한 부분이죠. 
  뒤에 옹벽,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일부 함수, 아웃되고 있는 물에서 나오는 물이고, 제일 근본적인 게 엘리베이터박스 주변에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솟구친 정도는 아니고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관찰을 계속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배수로가, 피트에서 배수로가 외부에 빠졌으면 좋겠는데 흙 자체가 경사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 부분만 토사가 면해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옹벽처리하면서 다 파냈어요. 
  파내다 보니, 외부가 되다 보니까 배수로를 놓는 공사 시점이 늦어졌죠. 
  설계도면도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지순자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발생한 것에 의해서 기둥에 흉부라도 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하자보수하면 그냥 되겠다 라는 생각만 하신 것이잖아요 결국은 얘기가...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아니죠. 
  감리 입장에서, 구조안전진단도 저희도 나가고 하는데 하부에 있는 물은 어차피 처음에 있는 건물은 부동침하도 생기고 지하부분에 대한 것은 방수가 아무리 완벽해도 물 자체가, 구체 자체가 물을 함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보통 바짝 마르기까지... 
  그런데 마르기 전에 마감이 들어가 버리니까 페이트라든지 방수라든지 아까 말한 널빤지라든지, 마루 목재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단지 그 안에 하자는 다 품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저희가 집수정으로 해서 파는 이유가 거기에 전체가 물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모은 하자를 외부로 빼주든지 한 곳에 모아서 하자를 작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완벽하게 지하에 있는 물을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집수정의 역할, 일부러도 집수정을 만들어서 모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수중펌프로 해서 외부로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하에... 
지순자 위원  지하 집수정 파는 것에 대한 것은 설계도면에 있습니까? 
  집수정 파야 된다는 사항은?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그렇죠.  집수정이 부분적으로, 기계실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피트라든지 그것을 고려해서 구배를 둬서 집수정에 모이게 합니다, 도면자체에...
  그 집수정이 기존에 하나인가 있었죠. 
지순자 위원  하나가 있습니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예. 
지순자 위원  정회를...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간사 박영우, 위원장 박윤주 사회교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봉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계약 당시 겨울공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계약 당시는 겨울 공사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여운봉 위원  계약일자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런 게 겨울공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마무리단계에 가서 겨울공사를 조금 하지 않을까 염려는 했었는데 가장 겨울공사를 하게 된 원인이 그때 철근 파동이 났어요. 
  철근 파동, 레미콘, 운수업체 데모해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철근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또 운반하려고 해도 운수업체 차들이 데모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더 딜레이 됐습니다. 
여운봉 위원  공사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서 감독관에게 보고한 사항이 대한종건 일지에 있습니까? 
  현장소장이나 누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독관에게 보고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공사일지가 있겠죠. 
  있는데 누가 보고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운봉 위원  글쎄,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작업일보가 있고, 매일 작업내용들이 있고, 저희 감리 입장에서는 주관 감리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 감리보고에 시공사의 일지들, 다같이 보고하기 때문에 제출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봉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분은 비상주 감리로 오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여운봉 위원님 질의에 보충 드리겠습니다. 
  아까 작업일보, 작업일지 이것과 주관 감리보고가 우리 구청 감독관한테 보고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예. 
문성진 위원  사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어쩔 수 없는, 예측하지 못했던 중간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사가 겨울철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겨울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쭉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공사하면서 잘 말리고 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겨울철 공사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었던 이런 데서 누수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겨울공사를 진행했을 때 이대로 겨울공사를 진행하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구청 쪽에 보고를 했나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전혀 안 하지는, 어느 정도는 했겠죠. 
문성진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상컨대 겨울공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보고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겨울철 공사에 최소한의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구청 감독관은 어떤 답변이 있었나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제가 현장을 나와 있지 않고 소장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하여튼 감독관이나 감리하신 분이 굉장히 그런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현장소장과 상의하에 공사를 맞췄죠. 
문성진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유추컨대 감독관이든 감리사든 겨울철 공사에 대해 가지고 이러저러하게 이야기들은 있었지 않았겠냐 기억은 정확히 할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이시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겨울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그와 같이 중요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럴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세세한 내용들은 기억할 수 없더라도 구청에서 왜 그러면 겨울 지나고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 빨리 겨울철에 공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가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것은 제가 잘 모르죠. 
문성진 위원  기억은 정확히 못하겠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문성진 위원   왜 겨울철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구청 쪽에서 빨리 공사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렇죠.  저희가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직접 저희가 대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장과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문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종건사장님, 감리업체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동구 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노령층 어른들의 쉼터와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서 자손들에게는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우리 구민의 자산이며, 노령층 어른들 쉼터와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서 노인문화센터가 하자투성이로 전락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두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앞으로 동구에 시공될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 착공, 준공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먼저 대한종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회사의 소개와 본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회사 소개라면 그렇게, 작은 회사거든요. 
  그러나 저희 회사가 관공서 회사를 꽤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까지 몇 개나 해봤습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약 5군데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런 하자가 발생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박영우 위원  입찰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시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입찰은 꼭 꼬집어서 동기가 아니라 우리가 동구 노인복지문화센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고 특히, 제가 복지 이런 분야에 관심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공사 입찰해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여기 말고 평소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혹시 사장님께서 이쪽 분야에 건설 쪽에 근무한 경력 있으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얼마 정도 되시죠?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건설 쪽에는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장님 혹시 건축에 관련된 자격증 갖고 계세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자격증은 갖고 있지 않고, 그전에 건축업 건설 허가 내기 위해서 종합건설회사 7년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종합건설 허가를 받습니다. 
  제가 그러한 기술사라는 인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장님께서는 방수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그렇죠.  방수 분야는 전혀... 
박영우 위원  사장님, 업체에 방수관련된 기사라든가 토목기사 이런 분들은 계십니까?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우리는 토목이 없고... 
박영우 위원  종합인데 그 안에 단종...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일반건축입니다.
박영우 위원  토목기사는 직원으로 근무한 분이 안 계시고요?  
○주식회사 대한종건   대표이사 이순복  예, 건축기사만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사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상이고, 감리업체 담당자 소개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저희도 시 경관위원회위원으로 있고... 
박영우 위원  시의 무슨 위원이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위원으로 있습니다. 
  협회에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감사로 있습니다. 
  제가 인하대학교, 인천전문대학교 강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한 경험도 있고, 경력은 건축사되고 약 20년 건축사 사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감리에 대한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수주자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찰로 인해 하는 경우가 있어 거기에 참여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됐죠. 
박영우 위원  주로 감리한 업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감리한... 
박영우 위원  우리 노인문화센터 외에...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처음에 연수동 롯데아파트 꽤 큰 현장인데 상주감리에 단장으로 있었고 최근에는 중구 구립어린이집이죠, 구립보육시설이 최근에 끝났고요. 
박영우 위원  혹시 그런데도 노인문화센터처럼 이런 하자 건이 발생한 예는 있습니까? 
○두인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식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제 나름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결론을 내리자면 구청관련 부서 건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는 상호 협조와 시공사, 감리업체와도 협력하여 계속되는 하자 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서를 작성․수립하여 납득이 가도록 의회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두 분 대표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님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표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앞자리로 오십시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쭉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작업일지나 주관 감리 보고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일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겨울철 공사관련해 가지고 주관 감리보고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성진 위원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건축과장 박성근  바로 찾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음에 아까 들으셨겠지만 업체 쪽에서는 겨울철 공사진행이 누수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겨울철 공사로 잡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의견이?  
○건축과장 박성근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좀 전에 그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사 착공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5월 7일 착공해서 2009년 1월 14일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구체공사라든가 골절공사, 주요 구조물은 이미 겨울이 아닌 상태에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철에 마감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들어간 것이지, 실질적인 주요 구조에 대한 것은 공사는 겨울철에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아까 감리사와 사장이 이야기한, 건설업체 사장이 이야기한 현재 누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은 다 겨울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두 분의 증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정확하지 않은 증언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부적절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겨울철 공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문성진 위원  아까 그분들은 겨울철에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분들이 그 부분을 정확히 납득을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성진 위원  정확하게 납득을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분들이 주요 논란이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5월에 이미 착공되었기 때문에 그때 공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방수, 그 이후 구체가 끝난 이후에 방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공사는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방수공사를 겨울철에 한 부분을 주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씀이시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주요한 공사들이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 맞죠?  
○건축과장 박성근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겨울철 이전에 이루어졌고 방수공사만 겨울철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방수효과는 많이 나타나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방수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이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었던 것은 방수공사와 기본적인 골조공사에 대해 구분해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왜 누수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냐라고 물었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겨울철 공사라고 대답했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겨울철이 아닌 때에는 흙이 마르지 않았던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방수공사를 하냐 그렇지 않으냐, 누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허위로 이야기했다고 충분히 판단할 만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논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확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의 핵심을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총체적인 말씀드렸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두 사람이 왜 그렇게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 위원들한테 사실상 대답을 한 게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골조공사는 겨울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겨울 때 이루어진 상황으로 설명한 것에는 해당이 안 되고, 방수는 겨울철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다른 골조공사가 겨울철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에서, 방수공사만 겨울철에 한다고 해서 방수효과가 크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겨울철 공사때문에 방수효과가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누수 이유를 물은 것에 대해 대답을 안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리대표인 이재식 건축사께서 설명하실 때 분명히 철골작업을, 엘리베이터 작업을 했을 때 집수정에 대한 부분이 암벽이 나옴으로 인해 그 부분이 지하수위가 있었고 그 부분을 집수정을 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감리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으로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아까 받아들였습니다. 
문성진 위원  뭘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지금 방수 얘기도 나왔지만 감리사 입장에서... 
  사실 사장께서 그 현장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 PM, 현장소장이 모든 설계도서라든지 시공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을 판단하겠지만 감리사가 상주감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주요 공정 때 그 부분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드렸었거든요. 
문성진 위원  그러면 겨울철 공사는 왜 겨울철 공사가 문제점이라고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딱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문성진 위원  계속 설명하시잖아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렇게 잘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다 해석하시면서 왜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본인이 답변했어야 할 사항을 저한테 요구하신다라면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답변했냐고 저한테 여쭈시면... 
문성진 위원  아까 그분이 겨울철 공사가 누수에 큰 원인으로 설명한 것은 맞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맞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쭉 해석하시면서 설명한 내용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저도 수긍하고 인정합니다. 
문성진 위원  그전에 주관 감리보고 이것을 보면 그분들이 실제로 겨울철 공사 문제점에 대해 구청 담당관 쪽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감리사한테 왜 이틀 전에 하자에 대해서 연락한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증인 채택이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전에는 왜 연락을 안 한 것이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건축과장 박성근  감리의 역할은 계약기간 내에 역할을 주고... 
문성진 위원  그래서 계약 끝나니까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요 공정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시공사한테 통보해서 시공사가 보수하면 될 정도의 공사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동구의 하자보수 검사 이런 지침에도 시공사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원인 규명을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문제인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겠죠. 
문성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침에 의거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지침을 말씀해 주실래요.  무슨 지침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 지침은 동구 하자검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이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한 부 복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보고 나중에라도 말씀드리기로 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동구 입장으로서는 큰 돈이 들어가서 지은 건물이고 말이 집수정 이야기만 하지 사실상 여기 하자덩어리가 아니었습니까? 
  나무 죽은 것부터 시작해서 마루 일어나고, 마루 일어나는 하자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깐 마루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1차로 간단하게 업체에서 와서 하자보수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건축과장 박성근  저는 그 내용을, 죄송스럽지만... 
문성진 위원  나중에 담당하는 직원한테 여쭤보시기를 권하는데 못을 박았습니다. 
  마루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그 마루를 편다고 뜬 부분에 못을 박아서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하자보수를 한 경우도 있나요?  없죠?  
○건축과장 박성근  마루는 쪽마루를 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인데... 
문성진 위원  그런 일들이 중간에 벌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자체의 문제라고 볼 만한 근거도 있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성진 위원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그 당시 이 감리사에 대해 가지고 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자 관련한 부분들을 살필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당연히 그렇게 했다면 더 완벽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이 사실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업무들이 지금처럼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정도로 그런 하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문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그건 그것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노인문화센터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크고 초기이고 여러 가지 하자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준공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하자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유리창이 어떻게 되느니 나무가 죽은 거니 이 정도라면 모르지만 마루가 떴느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공사자체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에 따라 하자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자보수 관련한 업무지침은 어느 과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검사 및 보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은 재무 쪽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 조례나 또는 조건이나... 
문성진 위원  이 지침이 재무과에서 작성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우 위원  과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그때 증인 채택하실 때 실무자인 현장 소장이 왜 못 오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저희도 현장 소장을 모시려고 했는데 현장 소장이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은 그만두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박성근  그만 두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 사장님이 와봐야 우리가 별 효과를 못 얻었어요. 
  쭉 들어보니까 그분과는... 
  오늘 고생은 하셨는데... 
○건축과장 박성근  사장님이 안 오신다고 한 것을 정말 사정해서 모시고 온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다면 현장 소장이 그때 당시 문제되는 것이 토목 기초, 저는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C․I․P 공법이나 H빔 공법, 2가지 공법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주로 요즈음은 널리, 여러 주변에 피해도 안 주고 할 수 있는 게 C․I․P공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C․I․P공법이 무엇인지... 
○건축과장 박성근  C․I․P공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근에 지반을 보호하고 뇌벽공사 하는 가시설의 일종입니다.
  현장에서 기둥을 만들고 그 기둥 옆에 H빔을 박아서 토류판이라는 나무 널막을, 9㎝짜리 두께의 목재를 가려서 흙막이를 해 가면서 안에서 공사하게 되는 것이 C․I․P공법입니다.
박영우 위원  노인문화센터... 
○건축과장 박성근  그 공법으로 처음에 토목가시설 공법이 적용된 것이죠. 
박영우 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 
○건축과장 박성근  그것은 가시설 공법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나서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지하를 파기 위해 토사정리 작업했을 때 이미 지하건수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완벽하게 취해 주었다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공사가 그 부분에는 분명히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건축과장 박성근  좀더 대처를 잘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시공사의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박성근  시공사가 그 당시에는 시기적절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박영우 위원  그때 과장님 안 계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예, 그때... 
박영우 위원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은 어디로 가셨죠?  
○건축과장 박성근  그분은 시 시설팀장으로 계시는데요.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가능하시다면 그분이 그때 공사하셔 가지고,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같은 것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과 현장 소장도 이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알았을 거예요, 현장 소장도...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사장님과 이 당시 문제점, 토목 공사하는 과정, 공정과정에서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 그런 설명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을 못 하신다면 할 수 없고...  
박영우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동구에 앞으로 할 공공건물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고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잡지 않으면 차후에, 진짜 우리는 동구의 자산이고 유산입니다, 이 공공건물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고 또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책임감을 가져서 두 번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본 위원이 사료되므로 많이 노력하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성근  이번을 계기로 내실 있는 하자보수가 될 수 있고 하자 이전에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부실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화 위원  겨울철 공사 여기는 온도차에 의한 시멘트 양생과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시사철을 치고라도 겨울철은 추운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박성근  겨울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이 되도록이면 겨울공사를 하지 말라 것이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시공에 대한 이론이나 국가에서 만든 표준 시방서 내용을 보면 겨울이라 하더라도 레미콘을 칠 수 있고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보온이나 양생에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되겠죠. 
이영화 위원  그리고 극단적인 예로 2014년 1월 17일까지 하자보수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성근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의해 또는 시행규칙에 의해서 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자를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유권해석도 있고 법령에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를 보지만 보증자의 책임 한계가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동 기간 내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조달청장의 2006년도 8월 8일자 유권해석이 있고, 국고에 귀속할 수 있는 조달청의 회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담보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채근 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영화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윤주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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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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