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1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보건소(건강위생과))회의록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피감사기관 : 보건소(건강위생과)
일시 : 2010년11월29일(월)
일시 : 2010년11월29일(월)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4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윤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보건소 건강위생과 소관 화평동 냉면거리 아치형간판 보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보건소 건강위생과 소관 화평동 냉면거리 아치형간판 보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문성진 위원 두 차례요? 하자보수가 두 차례 이루어졌다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언제, 언제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09년 6월 27일하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6월 27일하고 12월 16일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아치형간판 제작 설치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2009년 9월 18일 하자보수가 아니었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하자보수였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은 제가 미처 체크를 안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09년 3월 6일하고 3월 20일 하자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된 하자는 즉 3월 6일과 3월 20일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자보수를 하셨죠?
2009년 3월 6일하고 3월 20일 하자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된 하자는 즉 3월 6일과 3월 20일 하자검사를 해서 발견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하자보수를 하셨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화평동 냉면거리에 아치형 간판 설치공사를 준공이 2007년 12월 12일 된 것에 대해서 하자검사일은 3월 17일 이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내용은 도색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3월 17일하고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09년도에 4번에 걸쳐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3월 6일과 3월 20일을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라 3월 17일 했고 4월 8일 했다고 하면 5회가 되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5회가 됩니다.
○문성진 위원 돈은 일괄로 지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일 차이니까, 어쨌든 4회 또는 5회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10년 3월입니다.
○문성진 위원 2010년 3월에 하자검사해서 하자내역이 있는 것을 2010년 4월에 하셨다는 말씀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2010년 11월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에는 10월 31일까지 자료 제출날짜를 끊다보니까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010년 11월에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2010년 11월에 하자 보수가 이루어진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명램프 교체가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 얼마가 들어갔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79만원...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만 고친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명램프만 고친 것입니다.
○문성진 위원 그래서 79만원, 그러면 2010년에 하자보수 관련해 가지고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4월에 312만원 들어갔고 79만원 들어가서 391만원이...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조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나가야 될 것 같고...
○문성진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391만원에는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전기요금은 제외된 부분입니다.
○문성진 위원 전기요금을 빼고 말씀해 보시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명램프 교체는...
○문성진 위원 조명램프 값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래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대략 금액 얼마라는 말씀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한 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문성진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상컨데 소모품인 조명램프 등 해서 100여만원 내외정도로 하자보수가 들어갈 것 같고, 보수비용이 들어 갈 것 같고 그 이상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상컨데 소모품인 조명램프 등 해서 100여만원 내외정도로 하자보수가 들어갈 것 같고, 보수비용이 들어 갈 것 같고 그 이상은 들어갈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런데 도색부분에서 비용이 비싼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동안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한 것은 무료였으니까 괜찮았는데 제가 올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전문가한테 의논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그동안 많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한 것은 무료였으니까 괜찮았는데 제가 올해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전문가한테 의논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에 냉면골목 화평철교, 화평운교 양쪽에 총 들어가게 될 하자보수비용이 전기세는 뺐으니까 램프값 교체를 빼고는 하자보수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2010년도에 냉면골목 화평철교, 화평운교 양쪽에 총 들어가게 될 하자보수비용이 전기세는 뺐으니까 램프값 교체를 빼고는 하자보수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예상하지 않으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제가 도색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성진 위원 더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누전이 혹시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누전이 혹시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어제 저희들이 감사할 때 재무과 얘기하고 이런 것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오는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처음에 입찰했던 부분만 재무과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하자보수비용 400여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을 왜 우리가 냈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년이 하자보수...
○문성진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인가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법을 보니까 2년 동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발생을 계속, 반복되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램프 그렇고 파란색 간판 도색, 노란색 간판 도색 등등 야간조명고장, 여러 가지들이 보면 계속 반복되었던 상황이 2009년과 2010년을 총 합치면 7번에서 최소 6번, 2009년이 5번으로 보든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최소 6회에서 7회 이상 2년 사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면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면 동일한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그런 것을 아시나요?
그러면 지금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의하면 동일한 부분들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하자가 고쳐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데 그런 것을 아시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성진 위원 하자보증금은 그 업체에서 찾아갔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12월까지...
○문성진 위원 12월 12일 하자 담보기간이 끝난 것이 맞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맞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조서는 꾸미지는 않았지만 12월 16일자로...
○문성진 위원 12월 12일 계약기간, 하자 만료기간이 끝나잖아요?
그전에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했느냐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를 보면 발주부서는 하자검사,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준수하셨느냐고요?
그전에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했느냐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를 보면 발주부서는 하자검사,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준수하셨느냐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만료 하자검사를 11월 23일자로...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문성진 위원 그러면 만료 하자검사라고 하는 이런 검사실시를 하게 돼있는 서식에 맞추어서 검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보나마나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기록해서 나가서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맞추어 가지고 발주부서로서 책임 있는 부서로서 그것 외에 전반적인 하자 만료검사를 하셨냐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냥 하자가 있다는 얘기가 보나마나 민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기록해서 나가서 확인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맞추어 가지고 발주부서로서 책임 있는 부서로서 그것 외에 전반적인 하자 만료검사를 하셨냐고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그때 검사를 했는데 23일 얘기 나왔던 야간조명이니 몇 가지 사항들 이런 것 외에 특별한 아치형 간판 구조물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왜 2010년 초에 하자가 발생하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2010년 4월에 처음 하자가 발생한 것은 전기누전에 대한 부분하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전기누전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 이후에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한번도 없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봤거든요.
전기누전이 어디 있었는데...
그것도 두 번 발생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보겠고 그것 외에 나머지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발생한 이런 하자도 계속 중복된 하자들이거든요.
하자 만료시점을 앞두고 하자검사를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3~4개월만에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랬느냐는 것이죠?
전기누전이 어디 있었는데...
그것도 두 번 발생했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 찾아보겠고 그것 외에 나머지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 발생한 이런 하자도 계속 중복된 하자들이거든요.
하자 만료시점을 앞두고 하자검사를 하셨을 때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3~4개월만에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랬느냐는 것이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눈이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제가 2009년 9월에 보면 부분도색 및 누전 원인으로 철교쪽 아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봤구나, 누전이 9월에 즉 2010년 3~4월 말씀하실 때 말고 그 전해 9월, 누전이 발생했던 것이죠.
없었다면서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0년도 특색거리 활성화를 위한 특색음식거리간판 보수계획’ 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하자발생 횟수가 몇 회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따르면 연초 업무보고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업무보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2009년 특색거리간판 주신 자료예요.
하자보수현황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냉면거리 하자보수현황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3번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보고된 사업인데 2009년도 하자보수가 대여섯 번 있었죠?
그런데 3번만 했다고 허위보고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쭈어 봐도 이것이 몇 번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업체에다 비용청구를 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올해 그래서 400만원 조금 못되게 주민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만원 말씀하시지만 이 램프도 1년에 몇 번씩 고장이 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램프교체를 예상한다는데 원래 램프 내구연한이 1년이 안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100만원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기에서 봤구나, 누전이 9월에 즉 2010년 3~4월 말씀하실 때 말고 그 전해 9월, 누전이 발생했던 것이죠.
없었다면서요?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10년도 특색거리 활성화를 위한 특색음식거리간판 보수계획’ 해서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제가 왜 하자발생 횟수가 몇 회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따르면 연초 업무보고 내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업무보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2009년 특색거리간판 주신 자료예요.
하자보수현황 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냉면거리 하자보수현황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3번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 보고된 사업인데 2009년도 하자보수가 대여섯 번 있었죠?
그런데 3번만 했다고 허위보고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쭈어 봐도 이것이 몇 번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업체에다 비용청구를 해야 되고 보수공사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올해 그래서 400만원 조금 못되게 주민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만원 말씀하시지만 이 램프도 1년에 몇 번씩 고장이 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램프교체를 예상한다는데 원래 램프 내구연한이 1년이 안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100만원 이상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비용이 들지 않게끔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성진 위원 일단 저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다시 질문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희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품의를 합니다.
견적서는 한두 군데 받고...
견적서는 한두 군데 받고...
○박영우 위원 몇 군데 받으셨느냐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두 군데 받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최소한 이런 것을 하실 때면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업체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체 견적서를 받아보고 그 사람들의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물론 보건소 업무가 이쪽하고 상이하다 보니까 이런, 보건소의 이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 업체 견적서를 받더라도 몇 군데를 받아보셔 가지고 좋은 디자인에만 하자보수를 맡기면 안 되잖아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발주할 당시에는 과장님으로 근무 안 하셨나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박영우 위원 그 전에 어떤 분이 취급하셨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그때는 건강위생과가 없었습니다.
환경위생과였습니다.
환경위생과였습니다.
○박영우 위원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위원님 올해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최초 발주하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처음 입찰하고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왕식 과장님...
신왕식 과장님...
○박영우 위원 신왕식 과장님 말고 여기 관리 감독한 감독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우리 유통팀장으로 바뀌었는데...
○박영우 위원 유통팀장님 전에 최초에 발주한 환경위생과에 감독관 담당직원이 누구냐고요.
○위원장 박윤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식품담당 이순미 이순미입니다.
환경위생과 당시 제가 보건7급으로 근무할 당시입니다.
이때 이 사업에 대해서 맡았고 감독관은 휴직을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이문덕 주사라고...
환경위생과 당시 제가 보건7급으로 근무할 당시입니다.
이때 이 사업에 대해서 맡았고 감독관은 휴직을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이문덕 주사라고...
○박영우 위원 누구라고요?
○유통식품담당 이순미 이문덕씨라고 그때 당시 도시개발과였습니다.
지금은 건설재난관리과에 있다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감독관이었습니다.
지금은 건설재난관리과에 있다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감독관이었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제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 생각에는 대안을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본청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취급할 것이 아니거든요.
건강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은 아니니까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강위생과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은 아니니까 모든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는 방안까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일단은 저희가 주관해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자문을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저는 시 보건정책과에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8개월 되셨으면 어느 정도 업무숙지도 하시고 이런 것도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실 때에 명확한 답변이 되거든요.
그래야 어떤 대안이 발생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대안이 발생하고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잘 알았습니다.
○문성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저보고 마무리 하라고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건설자체에, 시설설치 자체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반드시 살펴봐 주시고 지금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지체상환금도 부과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지체상환금도 부과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유통식품담당 이순미 그때 공사 당시에 이문덕씨가 감독은 열심히 잘해 주었습니다.
날씨 관계 때문에 기초, 기반 다지는데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날씨 관계 때문에 기초, 기반 다지는데 날짜가 변경되었습니다.
○문성진 위원 날씨관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천재지변적인 성격인데 그런 경우에도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나 보죠?
○유통식품담당 이순미 그 상황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조금...
그래서 날짜가 조금...
○문성진 위원 이상하네요. 뭐냐 하면 두 가지 중 하나거든요.
날씨가 워낙 천재지변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구청이 커다란 권한을 발휘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려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했거나 아니면 사소한 날씨에도 공사를 할 만한 업체가 아닌 업체한테 공사를 맡겨서 늘어지게 되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렸거나 저는 그렇게 유추되거든요.
날씨 때문이라면, 둘 중 하나 이외에는 없겠죠.
날씨가 워낙 천재지변적인 성격이 있어서 지연되었는데 구청이 커다란 권한을 발휘해서 지체상환금을 물려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했거나 아니면 사소한 날씨에도 공사를 할 만한 업체가 아닌 업체한테 공사를 맡겨서 늘어지게 되었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렸거나 저는 그렇게 유추되거든요.
날씨 때문이라면, 둘 중 하나 이외에는 없겠죠.
○유통식품담당 이순미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성진 위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런 지체상환금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건설자체,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매번 램프교체가 이루어지고 누전이 발생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자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선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하자 내역에 대해서 그 원인, 첫 번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400만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400만원은 우리 주민들의 돈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률상 적용이 될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적어도 2009년 12월 12일 하자 만료 직전에 재하자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관련부서의 업무 해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4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끝나면 좋은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램프 교체 말씀하시지만 조금 있다 도색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이와 같이 1년에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 되었든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냥 물새는 바가지에 물을 퍼붓는 격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관련 있는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든 어떻게든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이런 지체상환금 부과된 것까지 포함해서 건설자체,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매번 램프교체가 이루어지고 누전이 발생하고 기타 여러 가지 하자가 반복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우선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반복되는 하자 내역에 대해서 그 원인, 첫 번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것을 명확히 밝혀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400만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400만원은 우리 주민들의 돈이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법률상 적용이 될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적어도 2009년 12월 12일 하자 만료 직전에 재하자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반드시 책임지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관련부서의 업무 해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4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한 계획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끝나면 좋은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램프 교체 말씀하시지만 조금 있다 도색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이와 같이 1년에 400만원인데, 4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 되었든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냥 물새는 바가지에 물을 퍼붓는 격인데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정확히 관련 있는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든 어떻게든 보건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윤주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희 건강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