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월23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
-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2.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은 조례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월 24일, 25일, 26일은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미래발전추진단,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23일에 조례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3일은 조례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월 24일, 25일, 26일은 기획감사실, 홍보문화실, 미래발전추진단,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월 11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월 23일에 조례안,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한필 자치행정국장 김한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및 별표4, 안 제18조의3 별표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5일로 하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검토보고서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및 별표4, 안 제18조의3 별표3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23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5일로 하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검토보고서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총무과장 오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조사휴가 일수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고 그동안 10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가 없었는데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규로 5일을 부여하고 또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전체적으로 5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재직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하고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데 수당 대신 해당 시간만큼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경조사휴가 일수를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고 그동안 10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가 없었는데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규로 5일을 부여하고 또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전체적으로 5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병행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오민영 병행?
○오수연 위원 예, 두 가지가 다 같이.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현금도 되고 시간도 연가로 쓸 수 있고.
○총무과장 오민영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휴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원하는 휴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것이 제가 좀 잘못 이해해서 저는 그냥 이것이 수당 지급 대신에 연가로만 되는 줄 알고 제가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일부개정이 또 얼마 만에 개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일부개정이 또 얼마 만에 개정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이것 시간외수당이 언제 시작됐...
○오수연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다시 또 개정된 것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다시 또 개정된 것이에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쭉 이어왔는데 개정이 얼마 만에 개정된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오민영「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오수연 위원 예, 저희 구에서.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이 마지막으로 개정됐던 것이 언제인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최종적으로 언제 개정됐었는지는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개정됐었는지는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조금 더 빨리 시간을 앞당겨서 병행할 수 있는 것이 개정됐다면 공무원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기 주요내용 중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이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일에서 3일로 확대된 것은 좋은데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것이 2년에서 5년까지 근무를 해야 그때부터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뜻이?
맞죠?
아니에요?
여기 주요내용 중에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이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2일에서 3일로 확대된 것은 좋은데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것이 2년에서 5년까지 근무를 해야 그때부터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이 뜻이?
맞죠?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것은 아니고요.
경력일수, 그러니까 특수경력직 민간 일수 근무 기간이 2년에서 5년 기간 동안만큼을 수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경력일수, 그러니까 특수경력직 민간 일수 근무 기간이 2년에서 5년 기간 동안만큼을 수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민영 2년치까지만 해 줬는데 5년치까지 늘려준다는 것이죠, 기간을.
○총무과장 오민영 예, 5년치까지의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전에는 2년까지였는데 이제는 5년까지?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3년이 더 늘어난 것이네요?
○총무과장 오민영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훨씬 더 좋은 것이네요?
○총무과장 오민영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말뜻이 그것이었군요.
○총무과장 오민영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3217번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내용 변경 등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의안번호 3217번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내용 변경 등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내용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성인 인구의 5∼10%, 어린이의 20∼30%가 감염되어 25만∼50만 명이 사망하는 전염성이 강한 급성호흡기감염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및 7개 타 지자체는 대응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전 주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에도 부합함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및 내용 변경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성인 인구의 5∼10%, 어린이의 20∼30%가 감염되어 25만∼50만 명이 사망하는 전염성이 강한 급성호흡기감염증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 옹진군 및 7개 타 지자체는 대응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전 주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에도 부합함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명인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에서 예방접종의 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명 변경과 더불어 내용 정비, 인플루엔자 접종 규정 신설과 예방접종 지원절차 등 관련 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과 더불어 내용 정비 사항입니다.
제2조의 제목 “(접종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제3조의 제목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지원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를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각 조의 변경된 제목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 신설안입니다.
안 제2조제2호를 신설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접종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세∼64세의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기준을 매년 1회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내용 변경입니다.
기존에 제5조 위탁의료기관 선정으로부터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까지와 제12조 접종 비용 지원 조항까지 총 6개의 조항을 상위법령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절차와 제5조의 비용지원 및 제6조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제7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과 제8조 준용의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선택예방접종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명인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에서 예방접종의 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명 변경과 더불어 내용 정비, 인플루엔자 접종 규정 신설과 예방접종 지원절차 등 관련 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과 더불어 내용 정비 사항입니다.
제2조의 제목 “(접종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제3조의 제목 “(접종 종류 및 횟수)”를 “(지원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를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로 변경하는 등 각 조의 변경된 제목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전구민 확대지원에 따른 규정 신설안입니다.
안 제2조제2호를 신설함으로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접종일 현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세∼64세의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기준을 매년 1회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개정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내용 변경입니다.
기존에 제5조 위탁의료기관 선정으로부터 제9조 예방접종 비용 청구까지와 제12조 접종 비용 지원 조항까지 총 6개의 조항을 상위법령 중복으로 삭제하였으며 제4조의 지원절차와 제5조의 비용지원 및 제6조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제7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과 제8조 준용의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현재 옹진군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강화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천에서는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옹진군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 단가 자체가 백신값이 1만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해서 1만9,610원 합치면 3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그다음에 예방접종 시행비라고 해서 1만9,610원 합치면 3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김종호 위원 더 받겠죠, 그것보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 이상으로 4만 원 전후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는 기존에 국가예방접종으로 하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자, 임신부나 65세 이상 14세 이하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4세에서 64세 중에...
그다음에 저희가 14세에서 64세 중에...
○김종호 위원 장애인 뭐.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취약계층만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예방접종이라 그 실적은 저희가 통계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재 보면 대략 3만9천 중에서 접종 목표 2만 명 정도면 약 50% 정도 예상을 잡으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제 그것은 무료접종을 한 타 시, 도가 접종률이 평균 35%에서 40% 전후라서 저희는 더 많은 접종률을 위해서 목표를 상향화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료접종을 한 타 시, 도가 접종률이 평균 35%에서 40% 전후라서 저희는 더 많은 접종률을 위해서 목표를 상향화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만약에 무료 이것이 시행되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은 관내 병원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이제 따지면 전체 구민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어느 또 추워졌을 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도 막 어르신들 무료 접종 시작되면 어떨 때는 미리 나가서 줄 서시고 이러시기도 해요, 일찍 맞으시려고 병의원에.
다 이것이 소화는 가능할까요?
다 이것이 소화는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지금 관내 의료기관 34개 대부분 다 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타 접종하고 동시 접종이 가능한 살균 백신이기 때문에 아마 1회 방문하셨을 때 동시에 두 가지를, 뭐 코로나19 백신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맞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이것 제2조제1호에 보면 대상포진은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렇게 되고 65세 이상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대상포진은 60세로 전년도부터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영복 위원 대상포진도 그런데 같이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1년 거주, 지금 몇 분 안 남았죠?
제가 볼 때는 쭉 몇 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맞을 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거주, 지금 몇 분 안 남았죠?
제가 볼 때는 쭉 몇 년 동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맞을 분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대상포진 현재 저희 동구의 누적 접종률은 65세 이상부터 작년 60세까지 합쳐서 누적 접종률이 61%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60세로 확대 지원하면서 65세와의 그 5년 차이 속에서 백신 수급이 12월 연말에 지급되는 관계로 4천 명 목표에서 저희가 1,365명을 지금 미접종한 분과 올해 60세로 접어드는 분들, 다시 60세 시작되는 분들에 대한 1,260명을 합치면 저희가 올해도 3천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60세로 확대 지원하면서 65세와의 그 5년 차이 속에서 백신 수급이 12월 연말에 지급되는 관계로 4천 명 목표에서 저희가 1,365명을 지금 미접종한 분과 올해 60세로 접어드는 분들, 다시 60세 시작되는 분들에 대한 1,260명을 합치면 저희가 올해도 3천 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1년 거주 그런 개념보다는 많은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 오시는 대로 현재 인플루엔자 그런 식으로,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대상포진 같은 것도 그런 식으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지구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지역 아닙니까, 동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지구로 지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는 지역 아닙니까, 동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현행에 있는 제10조하고 지금 개정안에 있는 제5조하고의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기존에 있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하고요.
제12조 하단에 접종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29쪽에 현행 제12조.
기존에 있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하고요.
제12조 하단에 접종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29쪽에 현행 제12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거기에 접종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뭐라고 농으로 간다는 소리지, 이렇게 좀.
그래서 강화해서 전 저기가 이렇게 다, 만약에 비용이 떨어진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해서 전 저기가 이렇게 다, 만약에 비용이 떨어진다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제10조의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그 상위 바로 앞에 있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했을 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현행 제12조와 지금 개정안 제5조는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지역 보건과 국가기관 의무에 의해서 무료접종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2조와 지금 개정안 제5조는 구청장이 구민들한테 지역 보건과 국가기관 의무에 의해서 무료접종에 대해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 약한 것 아닙니까?
지원해야 된다 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말 자체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인구도 몇 되지도 않는 그 인구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해 줘야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지원해야 된다 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 말 자체가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인구도 몇 되지도 않는 그 인구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전폭적으로 해 줘야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러니까 선택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대상포진 했고 올해는 인플루엔자 했고 또 저희가 국가 의무접종이 아닌 또 다른 접종에 대한 것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더 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상포진 했고 올해는 인플루엔자 했고 또 저희가 국가 의무접종이 아닌 또 다른 접종에 대한 것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더 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뭐야, 이 예방접종을 못 받는 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서 열심히 좀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접종 신청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늘 상시적으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아무 때나 가서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여기 접종 신청 및 방법을 저희가 지원절차로 바꿨는데요.
이분들 그렇죠,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위탁의료기관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약해 놓기 때문에 신청은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접수하시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넓은 의미죠.
이분들 그렇죠, 아무 때나 하실 수 있고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위탁의료기관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약해 놓기 때문에 신청은 그냥 바로 병원에 가서 접수하시면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넓은 의미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신청일을 접종일로 바꾼 것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아무 때나?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지금 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백신을 사전에 계획하지는 않고요.
매년 계절 인플루엔자나 독감이나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행하는 균 양상에 따라서 개발해서 제조하는 백신 회사 제품명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체 조달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공급 방법에 의해서 백신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절 인플루엔자나 독감이나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유행하는 균 양상에 따라서 개발해서 제조하는 백신 회사 제품명에 따라서 국가에서 전체 조달 구매를 한다든가 이런 공급 방법에 의해서 백신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 독감이 상당히 유행이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서 종류별로 A형 독감, B형 독감 번갈아 가면서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백신은 지금 나라에서 정하는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은 스카이셀플루라고 하는 4가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가 백신을 맞는 시기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 시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그냥 ‘23년도, ‘22년도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요.
‘23에서 ‘24절기 백신 이렇게 제품명이 저희가 사업명도 그렇고요.
‘23년 가을부터 ‘24년 3월까지 이렇게 초가을에서 겨울∼봄 이 사이를 지금 접종 시기로 보고 한 백신이 들어올 때 두 년도에 해당하는 계절을 걸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23에서 ‘24절기 백신 이렇게 제품명이 저희가 사업명도 그렇고요.
‘23년 가을부터 ‘24년 3월까지 이렇게 초가을에서 겨울∼봄 이 사이를 지금 접종 시기로 보고 한 백신이 들어올 때 두 년도에 해당하는 계절을 걸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전구민이 다 백신 무료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것 맞는 시기, 저도 아이들을 맞출 때 보면 초겨울 정도 11월 이때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하실 테지만 이것 변경되는 사항도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 변경돼서 담아졌나요?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해서 많은 사람이 백신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후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하실 테지만 이것 변경되는 사항도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 변경돼서 담아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하는 주요 대표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규나 공약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안 내용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고 인플루엔자면 인플루엔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그 변경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겠죠.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안 내용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고 인플루엔자면 인플루엔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그때 그 변경은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겠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쨌든 우리 이후에 설명할 것에 대해서도 이 변경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대표 성과지표 변경되는 내용 안에는 인플루엔자 지금 14세∼64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심의를 거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지역...
지금 심의를 거치고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지역...
○위원장 장수진 아니, 원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보면 어찌 됐든 몇 년 계획을 세우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24년도 1년치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금 1년차 시행계획 안의 내용은 굵은 내용, 이렇게 큰 범위의 전략과 세부추진과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그 사업에 해당하는 이 예방접종사업은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부서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이 예방접종사업은 직접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 부서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아니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계획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런 것들이 다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 알아보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차후 알아보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대상포진 2023년까지 접종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지금 2023년도에 접종하신 총 분은 2만2,600명.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 시행할 때부터 해서 2025년 3년까지인데.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2019년도에 7,184명을 했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서 2만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2만2,600명 정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2019년에 65세 이상만 했잖아요.
그리고 그해에 또 새로 전입된 사람 또 바뀌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5개년의 실적이 합쳐지다 보니까 숫자가 현재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에 또 새로 전입된 사람 또 바뀌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5개년의 실적이 합쳐지다 보니까 숫자가 현재 전체 인구수에 비해서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위장으로 왔다가 맞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과장님, 현행 제13조에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해서 현행은 보건소에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건소에 제출하고 또 위탁의료기관에서 보상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싹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19 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19 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사람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개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 저희 관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따로 또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위탁의료기관하고 현행으로 세세하게 나눠놨던 내용을 저희가 법적 절차로 굵게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지 똑같이...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대로 뭔가 사고, 부작용이 났을 때 보건소에 제출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소 저희가 관여를 해야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기존대로 절차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굳이 뺀 이유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굳이 뺀 이유는 저희가 최초의 이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선택 무료를 인플루엔자 시작할 당시에 너무 디테일하게 위탁의료기관 협약사항 이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게 지침하고 반복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용어 정리를 정비해서 법 안에 있는 테두리 굵게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시행할 때는 제대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35페이지 의안번호 3218번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2023년 3월에 수립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지표를 변경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기존 2023년 3월에 수립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지표를 변경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궁극적으로는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임미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이난경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수립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건강한 행복 도시 동구의 비전 아래 첫 번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와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대응 안전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의 추진전략과 9가지 추진과제 그리고 25가지 세부사업 및 9가지의 대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수립한 9가지 대표 성과지표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의 환류보고 결과를 반영하고 달라진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일부 지표를 수정, 변경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지표는 총 5가지로 대표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정 2건과 대표 성과지표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 2건 그리고 대표 성과지표의 유형 변경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83쪽 하단의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가구 적정관리의 목표치를 상향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사각지대 및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방문하던 사업을 연 4회에서 연 8회 방문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신규 등록가구 발굴 실적이 2023년 303가구로 기존 목표치 156가구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정평가목표치가 재설정되어 맞게 목표를 확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수혜율 지표를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로 대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구강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의 대상자를 65세 전체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사업 대상자가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승인 통계지표인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로 성과지표를 수정, 변경하여 동구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상태 변화를 결과지표로 객관화하여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의 목표치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양성자를 조기에 진단 치료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시책 합동평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 영유아 완전접종률 지표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로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산출 분모의 수인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하는 수치 변화에 접종률이 크게 변동하여 지표의 목표치 예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동구의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질병관리청의 권장 접종률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현재 동구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지역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수명 연장에 힘쓰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의 지표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표 유형은 성격에 따라 투입과 과정 그리고 산출 및 결과지표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기존 행태 변화에 따른 결과지표로 유형을 선택하였으나 사업수행 실적에 따른 산출지표 성격에 적합하여 유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수립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건강한 행복 도시 동구의 비전 아래 첫 번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와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대응 안전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 등 세 가지의 추진전략과 9가지 추진과제 그리고 25가지 세부사업 및 9가지의 대표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수립한 9가지 대표 성과지표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의 환류보고 결과를 반영하고 달라진 보건환경 및 정책 변화에 맞춰 일부 지표를 수정, 변경하고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지표는 총 5가지로 대표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정 2건과 대표 성과지표 자체를 변경하는 내용 2건 그리고 대표 성과지표의 유형 변경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83쪽 하단의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가구 적정관리의 목표치를 상향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사각지대 및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건강관리 사업 지원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방문하던 사업을 연 4회에서 연 8회 방문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신규 등록가구 발굴 실적이 2023년 303가구로 기존 목표치 156가구를 조기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정평가목표치가 재설정되어 맞게 목표를 확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하단에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수혜율 지표를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로 대표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에 대한 구강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의 대상자를 65세 전체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저소득층 어르신으로 사업 대상자가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승인 통계지표인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로 성과지표를 수정, 변경하여 동구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상태 변화를 결과지표로 객관화하여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하단에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의 목표치를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양성자를 조기에 진단 치료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국정시책 합동평가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 영유아 완전접종률 지표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로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산출 분모의 수인 영유아 인구수의 감소하는 수치 변화에 접종률이 크게 변동하여 지표의 목표치 예상이 어려운 상황으로 또한 동구의 영유아 완전접종률은 질병관리청의 권장 접종률 90%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현재 동구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5%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지역 인구 특성을 반영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수명 연장에 힘쓰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의 지표 유형을 변경하였습니다.
지표 유형은 성격에 따라 투입과 과정 그리고 산출 및 결과지표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기존 행태 변화에 따른 결과지표로 유형을 선택하였으나 사업수행 실적에 따른 산출지표 성격에 적합하여 유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8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년)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어찌 됐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어찌 됐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 5개가 아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경된다고 하셨는데 그 선택,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수석전문위원과 숙의)
어쨌든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책이나 이것도 변화,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수석전문위원과 숙의)
어쨌든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정책이나 이것도 변화,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에 같이 담아져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 지금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을 오늘 심의를 거치고요.
하반기 추경 예산도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이 책자의 변경 내용은 1월 30일로 이미 저희가 완료해서 제출하는 사항이라 현재 못 담아져 있지만 내년도 사업 결과지표에는 그 내용이 첨가되어서 자세히 서술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경 예산도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라서 이 책자의 변경 내용은 1월 30일로 이미 저희가 완료해서 제출하는 사항이라 현재 못 담아져 있지만 내년도 사업 결과지표에는 그 내용이 첨가되어서 자세히 서술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경되는 것 중에 또 영유아 완전접종률 변경하는 사항도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도 다 조례랑 이런 것은 개정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영유아완전접종...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영유아 완전접종률이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기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 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 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표 변경만 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때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정책이나 다 확정되고 확보가 된 다음에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지금 1월 30일 이전에 진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올해 ‘24년도 시행계획 변경안의 대표 성과지표에는 자세히 서술해서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 30일 이전에 진행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서 올해 ‘24년도 시행계획 변경안의 대표 성과지표에는 자세히 서술해서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하나요, 원래?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작년에 저희가 ‘23년에서 ‘26년까지의 4개년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서면해서 보고해서 국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항이고요.
그 4개년 중 1년마다 한 해씩 사업을 수행한 결과와 그것에 따라서 반영하거나 할 때 매년 1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4개년 중 1년마다 한 해씩 사업을 수행한 결과와 그것에 따라서 반영하거나 할 때 매년 1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리고 우리 첫 번째 변경하는 내용 중에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해서 연 2회∼4회 방문하는 것을 연 4회∼8회로 방문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미 1년 동안 시행함으로써 조기 목표가 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저희가 어찌 됐든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는 보건의료 복지가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스케일링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고 대상포진부터 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타 구에서도 사실, 타 구에서도 오히려 동구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보면 동구가 이런 복지가 특히, 어르신에 관련된 보건, 복지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무, 타 구에서 계속 앞서서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선도적으로 더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차별화된 또 보건의료계획이 따로 있나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 보면 타 구에서도 사실, 타 구에서도 오히려 동구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보면 동구가 이런 복지가 특히, 어르신에 관련된 보건, 복지도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너무, 타 구에서 계속 앞서서 이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선도적으로 더 앞으로 해나갈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차별화된 또 보건의료계획이 따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 동구 말씀하시는?
○위원장 장수진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대상포진을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백신 수급이 안 된 이유도 타 지자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퉈서 시작하는 구가 많아지고 또 인천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연령을 75세, 70세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상포진을 아예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요.
또 더 많이 발굴해서 동구가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백신 수급이 안 된 이유도 타 지자체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앞다퉈서 시작하는 구가 많아지고 또 인천시에서도 점차적으로 연령을 75세, 70세 이런 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상포진을 아예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도 지금 진행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부심을 갖고요.
또 더 많이 발굴해서 동구가 살기 좋은 동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저희도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어찌 됐든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는 이런 복지들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특정 계층에 다 복지가 몰려 있다 보니까, 어르신이나 이런 것들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의료계획을 세우실 때 저는 청소년도 있고 중장년들도 있잖아요.
모든 건강이 다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청소년 비만도 심각하고 다 나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건강이 다 어르신들이 특히 많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요새는 청소년 비만도 심각하고 다 나이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특정 계층에 보건, 복지가 몰리지 않게끔 계획을 세우실 때 골고루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년 비만이나 청소년 건강도 있을 테고 아무튼 어찌 됐든 이런 복지들이 특정, 생애주기별 복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 보셔서 내년에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실 때 이런 보건, 복지,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애주기별로 위원들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 보셔서 내년에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실 때 이런 보건, 복지,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애주기별로 위원들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희가 지금 생애주기별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비중이 높고 시급한 것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으로 보일 수는 있고요.
저희도 이제 아동에 대한 비만이나 또 성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아동에 대한 비만이나 또 성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니까 보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병이나 질병이나 걸렸을 때는 사실 젊은 층에서 더 충격이 크거든요.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애주기별 보건의료계획을 꼭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애주기별 보건의료계획을 꼭 세우셔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셔서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들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이것 기준을 봤을 때 저희 구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변경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국정평가기준의 목표치가 변경돼서 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변경에 따른 수혜율 측정 불가로 지표가 변경됐고 또 행정안전부 국정평가기준에 따라 목표치가 변경됐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가 목표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8기 중장기 대표 성과지표를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목표치가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이것 기준을 봤을 때 저희 구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리고 변경 사유를 보니까 대부분 국정평가기준의 목표치가 변경돼서 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내역 변경에 따른 수혜율 측정 불가로 지표가 변경됐고 또 행정안전부 국정평가기준에 따라 목표치가 변경됐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가 목표치가 굉장히 낮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목표치를 설정할 때는 산출지표와 그다음에 자체평가, 국정평가가 아예 지표가 정해져 있는 그런 단위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요.
저희가 높은 숫자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높일 수 있는 분모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지표 그리고 정책적인 지표, 저희 구에서 자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높은 숫자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더 높일 수 있는 분모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지표 그리고 정책적인 지표, 저희 구에서 자체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오수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러면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는 산출지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표율을 넣은 것이고요.
저희가 현황에 비해서 목표치가 결코 전국에서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작성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지역보건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은 현실에 맞는 목표와 실적 그것들을 잘 구획하고 계획해서 했다는 그런 평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수치는 54%일 수도 있고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표현 방식이 낮기는 하지만 저희 구의 형평과 국정지표에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황에 비해서 목표치가 결코 전국에서 낮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작성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지역보건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것은 현실에 맞는 목표와 실적 그것들을 잘 구획하고 계획해서 했다는 그런 평에 의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수치는 54%일 수도 있고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표현 방식이 낮기는 하지만 저희 구의 형평과 국정지표에서는 결코 낮지 않은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목표치가 낮아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또 저희 구에 보건 인력이 10개의 자치구 중 가장 최하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니,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목표치가 낮아서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쪽에 보니까 또 저희 구에 보건 인력이 10개의 자치구 중 가장 최하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자살률이 계속 급증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24년도에는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지요.
지금 저희 구가 자살률이 계속 급증한 상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24년도에는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으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 수가 전에 몇 년 동안 높았다가 또 한동안은 낮았던 이런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결과가 중독이나 자살 예방, 1인 가구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홍보를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올해 자살률 성과지표가 높은 편이고요.
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센터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위탁의료기관이 인천병원에 정신건강의학 교수님의 좋은 조언 속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서 자살률이 올해는 상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결과가 중독이나 자살 예방, 1인 가구 자살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홍보를 더 확대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올해 자살률 성과지표가 높은 편이고요.
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센터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위탁의료기관이 인천병원에 정신건강의학 교수님의 좋은 조언 속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어서 자살률이 올해는 상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울감도 굉장히 높잖아요, 동구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프로그램이나 또 자살 유족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서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해서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해서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예산을 세우고 이러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수혜율에서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로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예산이 그때마다 이렇게 변경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예산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편성될 수도 있으니 수혜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산이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편성될 수도 있으니 수혜율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지금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당초에 저희는 이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할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어서 저희는 전 구민 65세 다 대상으로 하려고 당초에 이 계획서 작성에는 그 기간 안에 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서, 신설하는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전 구민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저소득층 노인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저희도 더 많이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적어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의 정책이 변동되면서 저희가 변경이 됐죠.
그것이 차후에 결과가 나오면서, 신설하는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전 구민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저소득층 노인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저희도 더 많이 해드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적어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업의 정책이 변동되면서 저희가 변경이 됐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에 비해 예산이 적게 나오고 대상자가 선별적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일단은 저희가 전에 변경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변경하는 지표는 행태 변화에 대한 결과지표로 저희가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몇 명에 대한 실적 산출이 아니고 이분이 스케일링도 하고 노인 불소도포도 하고 구강치료 지원도 하고 이런 저희들이 구강에 대한 보건사업을 시행해서 이분들이 음식을 씹고 하는 데 불편감이 덜어지는 그런 호소율에 대한 결과지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치료하고 났던 그런 개선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과지표를 하려면 별도의 또 평가하는 기준을 작성해야죠.
몇 명에 대한 실적 산출이 아니고 이분이 스케일링도 하고 노인 불소도포도 하고 구강치료 지원도 하고 이런 저희들이 구강에 대한 보건사업을 시행해서 이분들이 음식을 씹고 하는 데 불편감이 덜어지는 그런 호소율에 대한 결과지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설문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치료하고 났던 그런 개선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과지표를 하려면 별도의 또 평가하는 기준을 작성해야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도 이제 대상자가 축소되는 것이에요?
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축소됐으니 이분들에 대한 불소도포나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잖아요, 만약에 공약으로 넣었던.
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가 축소됐으니 이분들에 대한 불소도포나 이러한 것들을 할 것이잖아요, 만약에 공약으로 넣었던.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금 저희가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수혜율에서의 대상이 적어져서 저희가 대상을 줄이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불편 호소율로 가는 것이지 대상을 저희가 그래서 줄이지 않아서 지표를 변경한 것이죠.
줄이게 되니까 못해서, 그것을.
65세 이상 전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을 저소득으로만 한정하다 보니 사업이 저희가 적어지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할 대상으로 넓히기 위해서 이 지표를 65세 노인 취약이 아닌 전체 노인에 대한 호소율.
줄이게 되니까 못해서, 그것을.
65세 이상 전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을 저소득으로만 한정하다 보니 사업이 저희가 적어지니까 더 많은 사업을 할 대상으로 넓히기 위해서 이 지표를 65세 노인 취약이 아닌 전체 노인에 대한 호소율.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호소율은 전 노인한테 된 것이고 수혜는 지금 좁아진, 작아진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래서 수혜율을 지표를 안 하고 넓히려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더 많은 분한테 사업을 확대하려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공약사항에 넣었던 대상자는 축소된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그렇죠, 저희가 65세...
○윤재실 위원 예, 원래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목표가 2개가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전체 목표, 저작불편 호소율 속에 작아진 그 부분이...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공약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공약도 그 안에 같이 사업이 수행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노인이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더 넓혀서 더 많은 어르신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당초에 신설, 합의했던 그 대상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사회보장협의회 것을.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더 낮추고 대상 어르신들을 넓혀서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올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노인이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을 올해 더 넓혀서 더 많은 어르신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당초에 신설, 합의했던 그 대상을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사회보장협의회 것을.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을 더 낮추고 대상 어르신들을 넓혀서 저희가 공약사항에 대상을 더 확대하려고 올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경해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불소도포나 스케일링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만 하고 저작불편 호소율은 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그리고 그중에서 기존에 했던, 이것이 원래 보건소에서 노인 불소도포하고 스케일링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65세 이상 노인 스케일링 지원사업을 하고 이것이 당초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 넓혀져 있잖아요.
민간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어도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요새 건강보험이 확대 지원되면서 단가가 훨씬 낮아졌거든요, 스케일링이.
그래서 전체적인 수혜율인데 그것이 65세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호소율이라는 것을 넓게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대표 대상을 넓힌 것이죠,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공약사항은 축소가 되어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기존중위를 더 넓히고 해서 최대한 이 호소율 지표를 갖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을 더 확대해 보려고 지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넓혀져 있잖아요.
민간의료기관에서 노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어도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나 요새 건강보험이 확대 지원되면서 단가가 훨씬 낮아졌거든요, 스케일링이.
그래서 전체적인 수혜율인데 그것이 65세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호소율이라는 것을 넓게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대표 대상을 넓힌 것이죠,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공약사항은 축소가 되어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기존중위를 더 넓히고 해서 최대한 이 호소율 지표를 갖고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을 더 확대해 보려고 지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수혜를 전 구민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것 수혜는 이 정도만 해 주고 호소율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평가를 더, 지표를 평가...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지금 기존에 그래서...
○윤재실 위원 살짝 이것만 바꾼 것이네, 이것 저기를 내기 위해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당초에 더 하고 싶은 것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당초에 더 하고 싶은 것을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축소가 되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 지원을 못 하니 지원은 10명 중에 5명만 해 주고 호소율은 10명을 다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별도의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더 마음껏 대상을 넓혀서...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이것은 이제 계획서도 하고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넓히느라 바꿔 놓은 것이죠.
○윤재실 위원 나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전체 사업 목표를 크게 하고 그 안에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희가 성과지표 다 달성을 하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환류를 받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요, 지표가 높으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지표가 높으면요?
○김종호 위원 예,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목표만큼 달성을 잘하면 어떤 뭔가의 인센티브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따로 잘했다는 칭찬.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의 자부심, 국가사업을 충실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지표를 산정해서 구마다 이런 것을 설정하는 이유가 독려하고 더 확장해서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지표를 산정해서 구마다 이런 것을 설정하는 이유가 독려하고 더 확장해서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표보다 너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이 하나 일단 궁금했고 이제 왜 그런 고민이 들었느냐 하면 제8기 4년차 계획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어쨌든 지금 1년이 지난 것인데 지표에 수정을 하신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어쨌든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4년간 우리가 꾸준히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지표를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 지표가 잘 짜여졌으면 중간에 변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짤 때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일례로 내년에, 이러면 이것이 연차별 시행계획이랑 중장기계획이랑 차별성이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일단 고민 하나가 드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 또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평가에 반영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지표에 민감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단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칭찬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렇기는 한 것이고요.
일례로 그런 면에서 그것은 이해가 돼요.
영유아 완전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 이상 달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91%, 92%, 93%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매우 형식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변경하신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결핵환자의 가족이라든가 이분이 무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을 경우 집단시설에 이 감염자의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되게 우려가 커서 검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접촉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도 ‘21년 지금 지표에는 100%가 나왔던 것이고 ‘22년 지표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90%, 91%, 92%, 93%로 설정한 것은 저는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하고 비슷한 케이스 같거든요.
이것을 꼭 지표에 이렇게까지.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는데 지표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짤 때 조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만약에 일례로 내년에, 이러면 이것이 연차별 시행계획이랑 중장기계획이랑 차별성이 뭐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이런 일단 고민 하나가 드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 또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변경하시는 것이 이것이 나중에 평가에 반영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과지표에 민감한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단 여쭤봤던 것이었는데 칭찬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렇기는 한 것이고요.
일례로 그런 면에서 그것은 이해가 돼요.
영유아 완전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이미 90% 이상 달성되고 있는데 그것을 91%, 92%, 93%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매우 형식적인 지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변경하신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결핵환자의 가족이라든가 이분이 무슨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을 경우 집단시설에 이 감염자의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자체가 되게 우려가 커서 검진 받으실 것 같거든요, 접촉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도 ‘21년 지금 지표에는 100%가 나왔던 것이고 ‘22년 지표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90%, 91%, 92%, 93%로 설정한 것은 저는 영유아 완전 예방접종하고 비슷한 케이스 같거든요.
이것을 꼭 지표에 이렇게까지.
이미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는데 지표에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것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결핵이 어느 해에는 검진율이 높은데 또 어느 해에는 검진율이 낮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가족들이 접촉했을 때 검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들이 거의 전담해서 전화해서 오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집단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이것이 법정전염병이다 보니까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보통 접촉자 감염은 가족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검진을 하러 잘 안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새로 결핵에 대해서 직장이나 어린이, 보육교사 이런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제외한 제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대표 성과지표로 지금 유지하면서 가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결핵이 어느 해에는 검진율이 높은데 또 어느 해에는 검진율이 낮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가족들이 접촉했을 때 검진율이 높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들이 거의 전담해서 전화해서 오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집단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이것이 법정전염병이다 보니까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이 보통 접촉자 감염은 가족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하면서 생각보다는 검진을 하러 잘 안 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새로 결핵에 대해서 직장이나 어린이, 보육교사 이런 꼭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을 제외한 제외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런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과지표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그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대표 성과지표로 지금 유지하면서 가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저는 가급적이면 중장기 4년간 계획을 짰으면 성과지표는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나랑 그렇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짤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4년을 예측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짜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이런 고민이었고요.
1년 만에 몇 가지를 어찌 됐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 만에 몇 가지를 어찌 됐든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김종호 위원이상입니다.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24분)
(11시24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미숙 37페이지 의안번호 3219번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의거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1차년도인 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이행력 재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의거하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1차년도인 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인 2024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이행력 재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동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보건행정과장 이난경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중기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3년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책자 5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건강한 행복 도시 동구의 비전 아래 세 가지의 정책 전략을 선정하고 9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제8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와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과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책자 8쪽의 내용입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2023년 주요사업 시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의 첫 번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치매등록률과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인 세 가지의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 성과를 이루었으며 두 번째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 대응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은 결과치가 높은 반면 최근 2년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미실시로 인한 실적 성과가 낮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서 그중 자살률은 성과지표 목표에 도달하였으나 현재흡연율과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1차년도 시행결과를 2차년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0쪽부터 48쪽까지 제8기 세부과제별 1차년도(2023년) 주요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 49쪽부터 88쪽까지는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49쪽부터 55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환자 쉼터 운영 및 치매 인식개선과 교육홍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를 통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사업 등 임신 단계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중심 구강의료복지를 강화하며 취약계층 구강치료 및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4쪽부터 73쪽의 내용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 대응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연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민, 관 합동 방역체계 구축 및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확대 실시 및 재난 현장 신속 대응 의료지원과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백신 접종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하단부터 88쪽의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중독질환자 등록 관리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코로나19 등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와 생명지킴이 양성 및 1인 가구와 정신건강 취약계층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동과 비만 예방 등 행태개선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및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추진하고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며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과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별 추진계획은 그에 따른 사업 대상과 주요 내용 그리고 자원투입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사항을 화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9쪽부터 90쪽에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 범위 안에서 국정평가지표와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컨설팅을 거쳐 치매 등록률과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가구 적정관리,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수혜자 호소율과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최근 2년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및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그리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 국가암검진 수검률 등 9가지의 2차년도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객관적인 목표치 산출 근거를 통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136쪽까지는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신속, 유연하게 조정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환 추진되도록 자체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새롭게 작성된 부분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을 작성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전체 사업 42개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 강도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사업의 전환 등 변동되는 사항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 구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해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제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개년 중기계획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23년 1차년도 시행결과와 2차년도 시행계획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갖고 계신 책자 5쪽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두가 건강한 행복 도시 동구의 비전 아래 세 가지의 정책 전략을 선정하고 9개의 추진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제8기 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과제와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실적과 자체평가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책자 8쪽의 내용입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 대표 성과지표 및 1차년도 2023년 주요사업 시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전략의 첫 번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치매등록률과 방문건강관리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노인 저작불편 호소율인 세 가지의 성과지표에 대해 목표 대비 실적 성과를 이루었으며 두 번째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 대응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과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은 결과치가 높은 반면 최근 2년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20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미실시로 인한 실적 성과가 낮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서 그중 자살률은 성과지표 목표에 도달하였으나 현재흡연율과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1차년도 시행결과를 2차년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자 10쪽부터 48쪽까지 제8기 세부과제별 1차년도(2023년) 주요 결과의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책자 49쪽부터 88쪽까지는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입니다.
먼저 49쪽부터 55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환자 쉼터 운영 및 치매 인식개선과 교육홍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설치, 운영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9쪽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만성질환관리실 운영,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를 통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사업 등 임신 단계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중심 구강의료복지를 강화하며 취약계층 구강치료 및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4쪽부터 73쪽의 내용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관리로 위기 대응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연중 24시간 감시체계 운영 및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민, 관 합동 방역체계 구축 및 방역취약계층 방문 방역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관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확대 실시 및 재난 현장 신속 대응 의료지원과 생애주기별 감염병 예방백신 접종지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하단부터 88쪽의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중심 통합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신·중독질환자 등록 관리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코로나19 등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와 생명지킴이 양성 및 1인 가구와 정신건강 취약계층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동과 비만 예방 등 행태개선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및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 교육을 추진하고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운영하며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과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업별 추진계획은 그에 따른 사업 대상과 주요 내용 그리고 자원투입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사항을 화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9쪽부터 90쪽에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주요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 중장기계획에서 선정된 성과지표 범위 안에서 국정평가지표와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고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컨설팅을 거쳐 치매 등록률과 방문건강관리 신규 등록가구 적정관리,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수혜자 호소율과 의료기관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최근 2년이내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 및 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그리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 국가암검진 수검률 등 9가지의 2차년도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며 객관적인 목표치 산출 근거를 통한 측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136쪽까지는 감염병 위기 시 위기 대응과 함께 보건소 업무를 신속, 유연하게 조정하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환 추진되도록 자체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새롭게 작성된 부분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조정 계획을 작성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전체 사업 42개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 강도를 총 3단계로 구분하고 비대면 사업의 전환 등 변동되는 사항을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 구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고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검진하고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별 전화 독려와 우편 그리고 저희가 아예 전담 전화상담요원을 둬서 독려하고 있고요.
우편 발송 등을 하고 이제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시절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검진하러 가지를 않으면서 그 여파가 지금...
우편 발송 등을 하고 이제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시절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검진하러 가지를 않으면서 그 여파가 지금...
○오수연 위원 지금까지 오고 있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실적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에는 새로 기존의 대상자들을 다시 명단 작성하고 정리를 해서 홍보계획을 새로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저도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데 연말 정도 되면 되게 마음이 많이 급해져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참 좋은데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북광장 같은 데 그런 전광판이나 또 다른 지자체 가 보면 유명한 카페 같은 데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요, 지역 관광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아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시간 안에 암 검진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참 좋은데 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북광장 같은 데 그런 전광판이나 또 다른 지자체 가 보면 유명한 카페 같은 데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요, 지역 관광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아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 시간 안에 암 검진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임산부 등록률은 목표에 107%인데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이 저는 50%도 안 돼서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산모들이 신생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깍듯하잖아요, 아이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신생아에 대한 이런 건강관리 이용률이 50%도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질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지 궁금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임산부 등록률은 목표에 107%인데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이 저는 50%도 안 돼서 왜 이렇게 낮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같으면 산모들이 신생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깍듯하잖아요, 아이에 대한 그런 소중함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 신생아에 대한 이런 건강관리 이용률이 50%도 안 된다는 것이 어떤 질적인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지 궁금해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은 신생아에 대한 건강검진은 관내의 소아과나 이제 다니는 병의원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체 계측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보통은 민간 의료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는 예방접종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보통은 민간 의료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 45.1%는 목표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예.
○오수연 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제가 그것은 담당 부서...
○오수연 위원 58쪽인데.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본인, 산모보다는 아이에 대한 건강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을 봤을 때 이 목표치는 보건소에서 잡은 목표치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목표치인지 이제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아이에 대한 그런 사랑이 크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본인, 산모보다는 아이에 대한 건강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용률을 봤을 때 이 목표치는 보건소에서 잡은 목표치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목표치인지 이제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난경 담당 관련 부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담당 석혜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은 산후도우미가 집에 와서 산모랑 아기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이 본인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원도 되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이 본인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원도 되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오수연 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프로나 돼요?
○모자보건담당 석혜선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지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모자보건담당 석혜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일단 산후도우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률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산후도우미인지 아니면 신생아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산후도우미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산후도우미 이용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자보건담당 석혜선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모자보건담당 석혜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 석혜선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11시42분)
(11시42분)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와 별표 4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했으며 제15조의2를 신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5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기존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와 별표 4에서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했으며 제15조의2를 신설,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5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및 기존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별표4, 안 제15조의2 별표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9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5일로 하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검토보고서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및 별표4, 안 제15조의2 별표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안 제19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재직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5일로 하고 기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검토보고서 4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 중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8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