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3월17일(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피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피재원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의원발의 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3월 6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금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점포 수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명칭, 규모 등 골목형상점가 변경 사유 발생 시 제출 의무를 규정한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에서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수준을 기존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20개’ 이상으로 하고 별표에서도 면적별 점포 수를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의 변경 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5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 완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우리 구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저희 골목형상점가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한 군데입니다.
오수연 위원  한 군데, 수문통?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수문통만,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20개로 완화시키면 몇 군데 정도 지정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한 7개 정도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구청사거리에서 송림오거리까지 그다음에 송림오거리에서 황금고개사거리 그다음에 송림오거리에서 송림파인앤유 상가 그다음에 배다리삼거리에서 동인천역 북광장 그다음에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솔빛2단지 상가 그다음에 화평동 냉면골목 그다음에 화평운교에서 보건소 쪽. 
오수연 위원  7개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완화를 시키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다니면서 한번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 온누리상품권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메리트거든요.
  저희가 이제 구역별로 다니면서 한번 상인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하니 조례 개정이 돼 가지고 좀 활성화가 잘됐으면 좋겠다.
  철저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추가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상점가는 한 7개 된다고 제가 금방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상인들로부터 혹시 백 데이터는 수집은 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전반적으로 수집은 못 하고요.
  저희가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다니면서 한번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거기 구역 안에 들어온다고 다 계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또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저는 항상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혜택으로 인해서 어떤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부분도 우리가 항상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곳이 7개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할 건데요.
  그러면 골목형상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을 또 사용할 수 없는 게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는 건지,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단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일단은 구역 구역별로 활성화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외되는 곳이 있으면 따로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해서 지원받지 않는 상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기억을 좀 해 주시고 어떤 이런 하나의 조례 일부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고 혜택을 또 받지 못하는 음지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감안해서 정책 입안을 좀 해 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그냥 좀...
  아무튼 이게 2천 제곱미터의 30개가 쉬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이래서 완화해야지 더 많은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들이 만들어질 것 같고 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라든가 국·시비를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민되는 건 아마 부서에서 홍보를 하시다 보면 이게 실무적으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지금은 한 곳밖엔 없지만 저는 한 두세 곳이든 되면 이 골목형상점가를 담당하는, 지금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별로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골목형상점가를 몇 개를 좀 묶어서 담당하는 매니저 제도도 둬야지 이분들이 또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1인 사장님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서류를 써 보신 적도 없고 자기 영업을 하는데 막 이 상가를, 자기 생업을 또 팽개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고광준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경기 침체 또는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광준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 또는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구청장이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현금 또는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더목에서는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상공업 등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나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 사료되며 상위법 「소상공인기본법」 등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화를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 지속적인 지원책을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7호 시장 경색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지원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제8호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안 제6조제2항 시장 경색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내수경기 침체 또는 재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안이유가.
  그런데 지난번에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에서도 밝혔듯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정말 위기의 끝자락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소상공인들 찾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조례가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에 부서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준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소상공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찾았을 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동구청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6조 보면 6조 9항이라고 그러나, 44쪽에.
  44쪽 ‘현행 제7호와 같음’ 밑에 2항에 ‘제1항제7호 및 제4호에 따른 자금 지원은 현금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긴요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매달 나오는 공공지원요금, 공공요금 지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일회성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이게 타지방에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회성으로만 지급하면 물론 긴요하게 사용은 되겠지만 그래도 공공요금 지원을 한 6개월이나 길면 1년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 안에도 그 금액이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약간 저희가 경영지원금으로 하는 게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좋은 생각이시긴 하신데 그렇게 되면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 한번 생각해 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다양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뒤에 비용추계 나와서요.
  과장님, 3200개소 정도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기준이 저희가 매출 2억 미만에...
김종호 위원  2억 미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발행한 생활밀집형 100개 업종에다가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24년 연 매출 2억 미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하여튼 타 시도에서는 지금 간이과세자만 1억 400일 건데 올해 기준이 그것보다는 확대해 주셔서 일단은 다행이고요.
  일단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작년 12월부터 계속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솔직히 상반기에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다 조례되고 추경되면 4월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5월부터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것 끝나면 조례나 예산이 끝나면 바로 준비작업에 들어가서 일단 정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준비는 저희가 스탠바이하고 있을 겁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상반기에 회복이 되면 좋은데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가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 지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경기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경영회복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는 게 좋을는지 또 다른 방안이 있을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당장 급하니까 이것도 상인분들 만나면 요긴하게 쓰실 것 같아요. 
  기본 작년 1년 전과 비교해서 한 30%∼40%는 매출이 줄었다고 하기도 하고 매출이 줄은 것에 플러스돼서 원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의 영업이익이나 수익이라고 하는 건 형편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좀 민감하게 보시되 후반기에도 필요하면 사례나 등등을 좀 해서 어떤 지원이 좋을는지 고민 지속적으로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일단은 5조 있죠, 5조?
  5조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시에는 성별, 연령’, 이것 한번 좀 설명 다시 한번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성별역량평가에서 지원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조례 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성별역량평가에 의해서 집어넣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똑같지 않나요? 
  뭐 연령, 성별 이런 걸 구분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아니 시에서 우리 소상공인 경영이 약화된 데를 지원하는 저게 나와 있죠, 모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10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지원하는 사업은 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영복 위원  아니, 근래에 나온 건 모르세요? 
  내가 예산 심의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부산시나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보면 250만원 지원이 있어요.
  어려운 상인들의 지원하는 저기가 25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점포에 약화되고 한 데 지원, 시설비 지원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원해 주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이렇게 지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향상이 돼요,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50만원 줘서 뭐해요.
  저는 그래요, 1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지역의 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여지고 사람들 오게끔 하는 게 그게 맞지 상인들 50만원 줘서 뭔 저기를 하겠냐고.
  제가 볼 때는 선심성 같은 그런 행정 같아요.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심의 할 때 말씀드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시에서도 25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모르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료를 흔들며)
  이게 이런 것 나올 때 각 상인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여기는 또 부산시예요, 부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이영복 위원  그래 가지고 상공인들 애기들 가진 사람들 그래 가지고 100만원 300만원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뭘 줘 가지고 선심성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이 될 수 있는.
  사실 그래요, 어디야 제가 요새도 자주 가는데 신포시장 있잖아요, 신포국제시장.
  거기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답동성당 거기 상가 있잖아요.
  상가를 구에서 매입해 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212면을 만들었어요.
  두 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상인들 말씀이 굉장히 업이 됐답니다, 사람도 많이 오시고.
  그게 80억이에요, 80억.
  그것 들여서 한 게.
  그렇다면 우리 이 시장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16억이라면 엄청나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3200...
  아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짧게.
  사실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상인분들이 어렵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동일한 어려움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도 좋을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줘야 된다 이런 고민은 뭐 위원님들 다 하시고 과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은행, 소상공인분들이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게 소상공인진흥원에서 해 주는 대출일 수도 있고 개인 대출일 수도 있는데 이런 대출, 개인이 갖고 있는 상가나 이런 사업장을 상대로 대출을 갖고 있는 대출만 전환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도 이율이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그런 컨설팅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4.5%로 갖고 있다. 
  그런데 다른 걸 더 찾아서 우리가 어디랑 연결을 해서 대출이자를 이점몇 프로를 낮춰줄 수 있는다든지 이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찾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다 온라인으로 매출이, 다 온라인 매출은 증가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대면하는 이런 매출은 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동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을 할 수 있는 업종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온라인 매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서 그런 정책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그런 온라인 정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또 공동으로 같이 마케팅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물포구의 출범에 앞서서 그런 것도 같이 중구랑 해서 개발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움인데 대출만 전환해 줘도 사실 소상공인들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은행에 계셨던 분을 잠깐 우리가 변호사 상담하듯이 상담을 해 줘서 이런 것들의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해 주고 해서.
  하여튼 아무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또 업무니까 계속 정책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고광준  경제환경국장 고광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동구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6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등을 고려하여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하고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와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 할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결과에 대한 담당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8조제1항의 동구사랑상품권 활성화 시책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구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와 구매 한도를 늘릴 경우 부정 유통이나 불법 환전,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비 촉진과 동구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 안 제8조1항 세부 시책 기준 마련 및 20% 범위의 할인 판매 근거, 안 제8조제2항 상품권 지급 가능 범위, 안 제8조제3항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마케팅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동구사랑상품권 이것이 20% 해 줄 때 일명 와리깡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렇다면 이게 벌칙 규정을 좀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가맹점의 준수사항은 되어 있어요.
  준수하지 않을 때의 벌칙 규정이 없다.
  또한 사용자 준수사항은 있는데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 규정이 없다.
  단지 있다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지정으로 대행점 및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맹점에 벌칙 규정을 조례에 담으려고 그러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가맹점의 등록 취소), 또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과 제20조 과태료 규정, 또 동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벌칙 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하면 주민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제28조 조례에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벌칙이 없는 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나 준수사항 위반일 경우에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상위법이 있잖아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조금 아까 열거했던 것처럼 8조, 10조, 20조 또 동법 시행령에도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다고.
  그럼 그 법률 범위 내에서 벌칙 규정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것뿐이지 이건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왜 못 하느냐 난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벌칙 규정 들어갈 수 있으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지금 개정에 안 되더라도 저희가 그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8조에 보면 ‘이 경우 상품권 권명금액 100분의 20 범위에서 할인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는데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는 최대 15% 범위 내에서 되어 있고 또 재난으로 인했을 때 피해 지원 목적인 경우에는 제한, 할인율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허용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구의 기준 환율이 10%잖아요, 할인율이.
  거기서 20%로 완전히 확대를 하셨어요.
  확대 의도는 잘 알겠는데 좀 너무 무리하지 않나,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여지가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저희가 20% 범위 내에서 할인한다고 해서 딱 20%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저희가 미만으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20%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잡은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법률에 조례로 정하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가능하고 만약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20% 미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20%까지 상향을 했지만 그다음에 또 작게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할인율 또한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은 최대한으로 20%로 잡아 놓은 거고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이번 예산은 20%로 잡아 놨거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꼭 20%로 한다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런데 범위 내에서니까요.
오수연 위원  범위 내인데 그런데 범위 내여도 20%로 정해 놓으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지금...
오수연 위원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20%까지 상향으로 지금 할인율을 가지고 그 정도로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구민들도 좋고 소상공인분들한테도 가장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또 따라올 것이다.
  이 부분까지 충분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장기간 하는 건 아니고. 
오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에 보면 소수 주민의 혜택을 집중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간 300만원이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서 가맹점 매출액에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한도 금액을 설정해서 관리를 또 하고 추가 할인 중에는 부정 유통, 점검,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개정문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수연 위원  아까 원태근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당연히 부정 유통에 관한 저희 관리에 대한 거는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제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고 법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 계획에 들어갈 때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계획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지금 환전을 할 때 가맹점에서 판매대행점에서 환전을 하는 거잖아요.
  가맹점에서 판매대행점으로 이거를 보내서.
  그런데 그 과정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이게 신한은행에 저희가 상품권 관련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이 와서 판매점에서 사 가게 되면 그 돈을 그쪽에 넣고요.
  그리고 우리 판매점에서 와서 돈을 환전해 갈 때는 거기서 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수수료만 받아가는 거고요, 실제로 돈은 저희가 갖고 있는 계좌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아까 원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위 깡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장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환전한 월 금액이 있잖아요, 판매점이.
  그런데 확 올라갔다 뭐 20% 지금 하면 금액이 많이 뛰니까요.
  환전 금액이 많아진 판매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지금도 얼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오수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정 유통에 대한 의심이 가는 곳이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금액이 좀 큰 데는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온라인 판매 같은 걸 해서 금액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모른 척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부정 유통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면 직접적으로 가서 일단 지도 점검 좀 경각심을 주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20%가 되면 더 좀 그거에 대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오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나 모니터링하고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다 주문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  과장님, 깡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것 어떤 환전 비율이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그 가맹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본다.
  봐도 어떤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봐도 소용없어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 명절 때는 얼마 발행했죠? 
  20억이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1개월에 30억을 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판매가 지금, 잠시만요. 
  판매가 26억 됐습니다. 
최훈 위원  26억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최훈 위원  30억을 발행하려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최훈 위원  그런데 그때 해당 과에서 자료를 주신 건데, 그때 26억원이 팔렸는데 구매자 총수가 4200명이었거든요.
  4200명이었는데 1월 달, 2월 달에 거쳐서 달별로 한도가 50만원씩 있다 보니까 1월 달에 구매하고 2월 달에 구매하신 분까지 1월 달에 구매하신 분 총구매자는 4200명, 2월에 구매한 사람은 1818명, 1, 2월 모두 구매한 사람은 1140명이에요.
  저는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동구의 주민이 약 6만 명이에요.
  6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투표권 기준으로 해서 성인은 약 5만 3000명 된다고 보고요.
  5만 3000명 정도로 대략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5만 3000명 대비해서 1, 2월 달 총 토털 판매된 수로 따지면 7.9%예요.
  상품권은 그런데 미성년자도 살 수 있나요? 
○위원장 장수진  살 수 있어요. 
최훈 위원  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을 쳐다보며)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최훈 위원  그러면 6만 대비했을 때는 약 5% 정도밖에 안 되네요. 
  동구 주민 5%만 상품권을 산 거예요.
  그것도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보기라든지 그런 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할인된 상품권을 사서 장보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좀 더 판매가 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봐요.
  게다가 50억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1, 2, 3, 4, 5, 6, 6개월까지 갈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판매가요? 
최훈 위원  예, 판매되는 데.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그런데 1년에 총한도는 구매 횟수는 몇 회까지 가능하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훈 위원  400만원까지면 8회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구매할 수 있는 사람만 계속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동구 주민의 5% 정도밖에 구매를 못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데이터로 봤을 때는 2월 달에 구매한 사람이 1818명이고 1, 2월 모두 구매한 사람이 그 속에 포함된 사람이 1140명이에요.
  그러면 1140명이면 우리 동구 주민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약 2%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에 우리 동구의 주민들한테 동구사랑상품권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상품권을 구매해서 우리 동구 2025년도에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실 저희가 상시로 6%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날 대비해서 10%로 올리는 거는 4%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50억이 그렇게 늦게 소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시가 6%고 지금 14%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6만 명이면 거기서 1만 명만 사면 50억이 다 소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비율이 원래 6% 했다가 10%, 원래 6% 했다가 20%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억 소진이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소진은 그렇게 된다고 과장님은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래도 예상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 한 달을 보고 지금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최훈 위원  한 달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동구청 공무원도 육백 분 되는데 솔직히 다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애기 아빠도 와서 좀 사라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 할인이라는 게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성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훈 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어쨌든 특수성이 있는 때에도 그렇게 4200명, 두 달 동안 4200명밖에 안 샀는데.
  물론 20% 할인해 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20%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긴...
  왜냐하면 온누리도 10%에서 15% 할 때 확 늘거든요.
  이게 사람...  
최훈 위원  120%가 늘어나야 돼요, 상품권 구매자 수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그래서 50억이...
최훈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상품권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또 상품권을 아무리 이렇게 20%, 30%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20만원씩 지급을 하죠?
  10만원씩?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건 뭘로 지급하나요? 
○위원장 장수진  상품권.
최훈 위원  상품권을 지급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전용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별도 상품권 만든댔어요.
최훈 위원  별도 상품권을 만들어요?
  그러면 별도 상품권을 만드는데 이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실무자와 숙의)
  그거는 할인율이 안 들어가서 저희는 이거를 만들 때 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기한을 사용하는 기한을 제한을 할 거거든요. 
  (실무자와 숙의)
최훈 위원  기한 제한은 언제까지로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는 지금 11월 30일까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훈 위원  어쨌든 이거는 참 진짜 애매하고 어려운 거를 지금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으로 올릴 건데 많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운영의 묘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목적이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빨리 선관위에 질의응답을 받을 건 질의응답을 받아서 통과되자마자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해서 뭐 4개월, 5개월씩 늦어지고 한다면 별로 큰 의미, 물론 그때도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응급조치는 응급조치에 필요하게 빨리, 가능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최훈 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우려의 사항은 분명히 업무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전 질의하려고 저는 이제 선관위에 이게 나중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아니, 법적으로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한 차원으로 선관위에다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조례에 정하면 하는 걸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선관위에 회신은 질의는 해 볼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저는 지난번 의정자유발언에서 지금 소비가 너무 얼어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구가 갖고 있는 동구사랑상품권이라고 하는 정책 수단이 있기 때문에 뭐 수원이나 광명처럼 한시적으로라도 할인율을 높여서 소비를 진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 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이 제도의 현실성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이것을 구매를 해서 동네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례로 최훈 위원님 말씀처럼 3000명이 월 한도 500만원씩 세 달에 걸쳐서 나눠서 하면 이건 정책적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이 50만원어치 사서 빠르게 동네에서 소비하면 효과가 좋은 거고요.
  더 좋은 건 25만원어치 2만 명이 사서 빠르게 소비하는 게, 지금 워낙 얼어붙었으니까.
  그래야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6%에서 10% 설 이렇게 보면 여전히 동구 주민들 광범위하게 이거를 구매해서 쓴다기보다는 주로 이제 상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이런 건데 이거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또 구매해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실현 방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4월에 한 번이든 가정 5월에 한 번이든 6월에 한 번이든 50만원씩 막 한 사람이 150 뭐 200씩 사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회로 제한을 하든, 설령 돈이 남더라도.
  그런 향후에 좀 실행 방안이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안 하세요? 
  오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 점검 모니터링하고 계획 수립 하실 거잖아요.
  그것 좀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 상품권 유통 분야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전체 상품권을 말씀, 저희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오수연 위원  예, 동구사랑상품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오수연 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행안부랑 사전 협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전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55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3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