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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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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3월24일(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o 의정자유발언(이영복 의원)
  3. o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4.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5.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6.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8. 5.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3월 20일 새벽 송림2동에 소재한 만물상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로 여러분이 겪고 계실 상심과 불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과 안정된 일상 복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고광준 경제환경국장은 공무국외 출장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8일 원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으로 원태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오수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1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1일 원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3월 20일 이영복 의원님, 3월 21일 유옥분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옥분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본 의원과 이영복 의원님, 총 2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이영복 의원)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현3동, 송림동 전 지역, 금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영복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옥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외치시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사유가 있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일반적으로 추경은 긴급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번 임시회를 통해 이 의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목별 예산안을 보면 추경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며 예산을 편성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구는 매월 4월경에 추경안을 의결 확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한 달 빠른 3월에 추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조기 추경이 불가피했는지 충분한 검토와 논의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5월 중에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우리 구와 일부 합구 예정인 중구의 경우는 인천시 예산안을 토대로 6월에 추경예산안을 의결 확정한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매년 4월 중에 1차 추경예산안을 준비하였으나 올해는 한 달 앞당겨서 3월에 서둘러 추경안을 제출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정에서 시의 추경예산안에 맞추어 우리 구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논의 없이 단순히 일정에 맞추어 제출한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합니다. 
  더 큰 문제는 동구의 재정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편성입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12.7%로 인천시 8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적으로도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입니다. 
  즉 자체 재원의 부족으로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고민하지 않은 성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 가운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영세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16억원입니다. 
  예산의 편성 취지는 본 의원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일회성 현금 지원만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안일합니다. 
  예산은 반드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편성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만으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면 이미 동구는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한 지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소재한 소상공인을 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일정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면 반짝 효과는 나타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구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한다면 단순히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방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 창업 경영 컨설팅 확대, 판로 개혁 지원 사업의 해결책을 고민하고 마련해서 구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반짝 효과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례로 중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310억원의 예산으로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및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답동성당 일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관광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답동성당 상가를 매입하여 212면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2시간 동안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증진시킨 결과, 신포국제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의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통해 상인들의 매출도 많이 향상되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상당히 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무언가 가슴에 느껴지게 됐습니다. 
  매출이 향상되면 자연히 수입도 증가되지 않을까요? 
  일회성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숙고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동구는 내년에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예산 편성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으로 단기적인 인기 영합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예산체계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정치적 안목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근시안적인 예산 운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은 단순히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단기적인 정치적 안목이 아니라 동구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적 안목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모든 계획들이 신중하게 만들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모든 예산안은 뚜렷한 사업의 목적과 시기성, 효율성,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 등의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신중하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재정 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비효율적인 사업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내년 제물포구 출범에 앞서 현재 동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마련해서 동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구 지역 복지시설인 평생학습관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구 차원의 노치원과 요양시설 및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간 보호시설 등의 신설 예정 부지를 매입하고 확보에 만전을 철저히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매입 확보에도 노력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가올 미래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고민의 씨앗을 뿌릴 때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의 꿈은 실현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700여 공직자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본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석을 잠시 비워두고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장, 발언대로 이동)

  o 의정자유발언(유옥분 의원) 
○의장 유옥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과 동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유옥분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의사봉을 내려놓고 구의원의 자격으로 인천과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지 못한 가칭 숭인지하차도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 공사는 인천시 남북 간 도로망을 확충하고 원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일환입니다. 
  1999년 실시계획이 승인된 후 2001년 착공되었으며 중구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동국제강까지 총연장 2.92㎞, 폭 50m∼70m의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그중 핵심 구간인 숭인지하차도는 동구 송림로에서 중구 유동삼거리까지 725m를 지하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배다리 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2022년 공사가 재개되었으며 현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기반시설의 명칭이 가칭 숭인지하차도로 유지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숭인’이라는 명칭은 인천과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인천시와 동구청조차 해당 명칭의 유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 또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명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칭 숭인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이러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적 편의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역 정체성을 소홀히 한 졸속 행정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배다리는 인천 원도심의 대표적인 역사적 장소로 과거부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개항 이후 인천이 국제 교역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곳이자 현재까지도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이름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명칭이 될 것입니다. 
  가칭 숭인지하차도의 명칭과 지명 선정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배다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동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천시와 동구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명칭을 선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타 시도에서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지명 변경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양시의 1번가 지하차도는 준공되기 전 동서연결 지하차도로 불리었으나 지명위원회를 통해 준공과 동시에 1번가 지하차도로 변경하였으며 김포시 역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나래지하차도의 명칭을 운양지하차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동구 역시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명칭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준공 시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인천시와 동구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동구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 의장석으로 이동)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한 의정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유옥분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3월 14일 발의 의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의원이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 중복하여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각각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백일해 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조례 개정 시 임산부 신생아 영아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도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문하고 외국인은 우리 구 조례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여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주소에 상관없이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 유옥분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7일 발의 의원,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에  적극 노력해 줄 것과 골목형상점가에 속하지 못하는 상점들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골목형상점가 담당 매니저제도 도입 등의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발굴,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 벤치마킹, 공공요금 장기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마련 주문과 조례 및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경영회복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과 시행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판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람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부정유통이 근절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우리 구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가 시행될 경우 빠른 시일 안에 상품권 판매 및 소비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유옥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태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태근  안녕하십니까? 제283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태근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83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오수연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기존 자체 사업들이 변동사항 이외에 특별히 재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 만큼 자체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신속성을 점검하는 시간과 함께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으며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과목의 적정 편성 여부와 사업의 절차 등에 대한 적법한 이행 등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먼저 총괄적으로는 민생안정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후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출준비계획을 철저히 할 것과 예산안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설비성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함께 예산 편성부터 기안 및 집행 등의 예산회계 실무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 긴급 추경인 만큼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 집행이 되도록 독려해 줄 것과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추진계획이 미비하거나 예산 편성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 편성 심사에 임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총무과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 사업에만 쓰일 수 있도록 조건 등을 명시하여 집행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어린이영어도서관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운영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홍보체육과의 인건비 편성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 한시운영비 지원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임에도 제1회 추경에 추가 증액 편성하는 것은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지양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일자리경제과의 사업 중 송림공구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업으로 주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연합회가 설립 초기 단계임으로 연합회의 활동 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탐지차단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탐지기의 기능이 다양하므로 우리 구 실정에 가장 적합한 기기를 채택하여 설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시경관과의 화수시장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향후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 수용 등의 업무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주민과 수요자 모두 수긍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재생혁신과의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 활용방안 구상용역 사업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용역에 반영될 것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도시재생 혁신지구와 관련된 활성화계획 사업총괄자 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본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구비를 최소화하고 국·시비 확보를 우선함은 물론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한편, 부서에서 운영 중인 도시재생활성화기금 내의 사업 중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노후한 주택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양을 더 늘릴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의 관내 유휴부지와 관련된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협의체의 유휴부지에 대한 협의 이후에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에서 당초 계획된 중장비 지중화설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당부하였고 도로열선 설치사업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저조한 것이 현실이므로 설치 후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온 가족 백일해 무료예방접종 백신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료접종은 관련 조례의 재개정 등을 통해 지원 근거를 확보한 후 시행해 줄 것을 주문하였고 송림6동의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별로 예산서 내역을 개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지시켰으며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에서는 낙후된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안전예방시설물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가 필요하므로 구비 증액이 필요함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조정 내역 없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5500만원과 도시정비과의 동구 관내 대규모 유휴부지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 검토용역 1억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의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3000만원을 증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조정하는 안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기금 중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의 지출계획에서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있는 도시계획활성화 예치금 3억원을 감액하고 같은 지출계획 중 다른 정책사업인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의 건축물 생애주기 플러스 사업에 3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정책사업 간 조정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원태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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