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1일(목)
- 의사일정
- 1.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 5.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배영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배영일 의회사무과장 배영일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5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7일 장수진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이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등 총 9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5월 18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덟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5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7일 장수진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장수진 의원 외 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이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태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 등 총 9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5월 18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한 건을 심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의원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덟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명이 참여하고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라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명이 참여하고 2023년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 활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4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옥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하는 동구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김종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질문 요지서는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훈 의원님과 원태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훈 의원님과 원태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원태근 김종호 윤재실 최훈 이영복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