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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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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6월2일(금)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구청장 제출)
  5.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1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6월 2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송현1·2동 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 및 송림3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의 소재지 주소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현1·2동 복합청사 준공에 따른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와 송림3지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의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별표에서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읍면동의 사무소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사를 2022년 12월 이전한 송현1·2동과 2022년 6월 이전한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총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중 관계 법령 인용 근거 규정을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6페이지 별표의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기존 수문통로 26에서 현재의 동 청사 소재지인 솔빛로22번길 2로 하고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기존의 육송로10번길 31에서 현재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송림로162번길 10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의 근거 규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총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의 재외국민 관련 규정은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제도 폐지 등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재외국민을 규정하고 않고 있음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중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인 제4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주민의 투표권과 참여권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은 법 개정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통·반 단위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제척·기피 신청·회피 관련됨과 위원의 해촉, 의장의 직무, 심의회 회의 운영 등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민투표 관련 서식에서 별지 제1호 서식 중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 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읍면동 이하 소규모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서의 표지에 대한 작성을 추가였으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인적사항에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작성요령에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39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인 송현1·2동 및 송림1동의 지번을 정리하고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및 송현1·2동 복합청사 등의 확정 지번 부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제2항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 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앞둔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가 송현1·2동 및 송림1동 2개의 행정동으로 중복되어 있어 입주민의 혼란방지와 행정 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동을 송림1동으로 통합하는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2023년 4월에는 법정동이 송현동, 송림동이던 것을 송림동으로 단일화하고 송림1동 관할 구역에 속해있던 송현동 지번들을 송림동 임시 지번들로 새롭게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최종 행정 절차로 송현1·2동 및 송림1동의 지번을 정리하고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및 송현1·2동 복합청사 등의 확정 지번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총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 임시회에서 개정된 법정동 단일화에 이어 송현1·2동 구역 내 송현1·2동 복합청사 등 107개 지번을 4개 지번으로 송림1동으로 편입된 동인천역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 227개 지번을 8개 지번으로 확정하여 통합 지번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5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연임 횟수 축소 및 현행 위원 임기 종료일 조정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원활한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회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변경하여 11개 전체 동의 임기를 통일시키고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 가능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여 주민자치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의무 규정을 삭제할 경우 위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하여 임기를 최대 6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사항은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자치회 분위기 쇄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위원 임기 종료일 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현재 위원의 임기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연장하고 모든 동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여 11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화수2동과 금창동은 14개월, 만석동 등 9개 동은 5개월 연장되는 만큼 현 주민자치회장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임기 연장 여부와 위원들의 탈퇴 여부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의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총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 간 상호 충돌되는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위원 연임 횟수를 2회 연임할 수 있다에서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조 정수 충원 등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기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종료일과 같이 한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추가 위촉 위원의 임기 종료일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현행 위원 임기 종료일 조정 규정을 신설하여 11개 동 주민자치회 임기를 통일하고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결국 주민자치회가 2019년부터 시범 동을 시작으로 해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 동은 화수2동, 금창동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화수2동, 금창동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동하고 회장들의 임기가 달라요, 그렇죠? 
  시작 시점이. 
  그렇게 해서 운영된 것이 약 4년 가까이 지났단 말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4년 동안의 임기가 달리하면서 운영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 임기를 같이 통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회장들의 임기를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수렴하면서 전체 약 350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원태근 위원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체 100% 찬성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소수 의견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 위원들 약 3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별로 확인해 보니까 주민자치 월례회의 할 때 회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일단 350명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다 공감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기 연장에 대해서 연장하려고 하는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월례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 때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장점하고 단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기가 틀린 부분,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범 동으로 2019년에 먼저 했던 화수2동하고 금창동 같은 경우는 11월 5일이 임기 종료일이고요. 
  나머지 9개 동은 7월 29일이 종료일이다 보니까 지금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8월 말에서 9월 초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총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서 주요 안건이 주민자치회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 연도 계획 수립이라든지 다음 연도 주민참여예산 그런 것 신청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총회를 하는데 중간에 새로운 위원님들이 교체됐을 경우에 앞에 1월부터 이렇게 쭉 준비해서 주민총회라든지 이런 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대신 업무적으로 연속성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업무적인 연속성이라든지 주민자치 위원들 활동하는데 모든 기간 자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도 집행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통일되게 임기를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태근 위원  우리 인천시가 10개 구, 군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다른 구, 군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가 아직도 개정을 안 했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 7개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저희 지금 3개 구가, 저희하고 옹진군하고 부평구가 지금 동별로 임기가 상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는 지금 그렇게 맞춰서 연말로 임기 종료일을 통일시킨 사항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개정 안 된 구는 아직, 무슨 이유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알 수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구도 다 그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보면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신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오수연 위원  제가 자치회나 각 자생단체를 다니다 보니까 한 분이 여러 개 분과에 속해 계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더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 분과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조례를 삭제할 경우에 혹시 영향이 미쳐서 참여율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부분이 지금 조례상의 구조에는 위원님들의 의무사항으로 1개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해서 활동하게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 제16조에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에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충돌되다 보니까 구조상에 있는 강행규정을 삭제하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 관련된 것은 지금 조례에서도 운영세칙으로 그렇게 운영하게끔 지금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분과위원회가 3개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요. 
  그쪽의 운영세칙에 그 부분, 운영 관련된 것을 보완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막 섞여 있는데요. 
  하나는 임기의 통일성 문제를 하시면서 저도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일례로 그러면 충돌하기 때문에 제16조 분과위원회 규정 자체를 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하면 이것도 상충 안 되거든요. 
  위원회 참가 자격에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를 의무로 뒀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당연히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분과위원회 참여라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주민자치회 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례회의는 뭐 보고하고 진짜 회의예요, 회의. 
  그나마 뭔가 이 마을과 관련해서, 지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분과위원회였거든요. 
  서로 토론하고 회의도 하고 분과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되면서 분과별로 사업계획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순기능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굳이 그 규정을. 
  그런데 약간의 의무도 있었어요. 
  저도 주민자치회 처음 됐을 때 분과는 꼭 하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고 저희도 3개 분과 중에서 저도 하나 선택을 해서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면 저는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운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보고하고 몇 가지 안건들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끝날 소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연임 관련한 규정을 2회 연임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제11조제2항에 따라서 추첨 없이 1회 연임하더라도 주민자치교육 6시간은 이수해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맞습니까? 
  이것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던 오수연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 분과위원회 관련해서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사실 분과위원회 운영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간사 분은 사실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전체 위원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분과에 활동하고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상충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의 이 취지를 무엇을 살릴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함께 토론하고 사업도 구상하고 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나머지는 부차적인 문제였다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회장과 간사는 예외로 한다로 하면 해소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회장과 간사와 분과위원장들은 또 임원 회의라고 하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 것들이 다 보완이 되고 있는데 왜 이해충돌 때문에 분과위원회 참여를 애초에 넣었던 취지가 저는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고민입니다. 
  이따가 저희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주민자치 위원이 지금 35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이영복  그런데 지금 2회 연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회로 축소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 위원을 수급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동구가 많은 분이 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 무슨 자생단체나 그런 데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사람, 우리가 위원을 위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될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연임이 기존에 6년에서 지금 4년이 되는 것인데요. 
  4년이 되더라도 만약에 지금 주민자치 위원 정수가 동별로 20명에서 40명인데 예를 들어서 4년이 지난 다음에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공개모집이든 추천이든 그랬을 경우 40명 내외로 기존에 있던 분이 다시 신청하게 되면 오버되지 않고서 그 내외로 신청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40명...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참여의 기회를 많이 넓힌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가 좀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좀 그럴 것, 이 폭을 좀.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임기가 끝나면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추첨 없이, 그러니까 추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40명을 모집했어요. 
  그러면 45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5명이 오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추첨으로 5명이 떨어지고 40명만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신청할 때는 전 주민자치 위원님들은 신청을 못 하네요, 일단은.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신청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영복  예? 
○총무과장 김동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추첨 없이... 
이영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명을 뽑는데 재신청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런데 45명이라면 5명을 누구로 하고 누구 5명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지. 
○총무과장 김동기  추첨으로, 그때는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추첨 없이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버가 됐을 때는 추첨을 해야지만 정원 내로 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불협화음이 좀,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임을 2회로 하면 6년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 드셨으니까 가시고 들어오시고 그런 것으로 됐으면 좋은데 인원 정수가 안 돼서, 뭐랄까요. 
  지원하는 분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또 하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이 없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저희 동구가 또 주민자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지 않을 그런 소지도 있고 한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것은 임기를 조정하면서 또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신청자가 많지 않고 인원 내로 신청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은 뭐야 전 저기로 그냥 있으면 좋겠어. 
  이것은 바꾸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것 시범 동 화수2동, 금창동이 이제 ‘23년 11월 5일 끝날 것으로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위원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조례 개정 후 임기가 통일돼서 ‘25년도에 다시 한다. 
  그러니까 ‘24년 12월 31일 자로 끝나고 다시 주민자치 위원들을 위촉하게 될 때, 모집하게 될 때 이분들이 그대로 또 신청하고 접수할 수도 있다면,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을 텐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너무 오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첫째는 이 시범 동에서 있는 주민들이 이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반응은 어떤지가 나는 되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이것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과들이 많아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없어지면 저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또 한쪽으로 특정인들한테 몰려서 늘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만 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동기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된 것은 조례에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충돌되다 보니까 지금 강행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김종호 위원님도 어떤 운영하는 데 효율적인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참여가 저조해지면 예산이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활동도 저조해지지만 예산은 한쪽으로밖에, 늘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그 예산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 
  예산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좀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강행, 의무 조항으로 딱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시범 동에 대한 임기 연장은 어떤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제가 아는 사람들도 지금 몇 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이렇게 ‘24년 12월 31일까지로 딱 해놓으면 들어가서 활동하고 싶어 하는데 딱 좌절되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또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임기 연장을 14개월로 시범 동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되는 것이고 또 9개 동은 이제 5개월이 연장이 되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4개월이면 1년이 더 연장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일부 또 자치 위원님들은 회장님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본연의 임기까지, 당초 임기까지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주민자치 활동하면서 본연의 업무도 많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주민자치 회의 때 그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안내하고 이런 취지, 필요성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의 협의하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검토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주민자치 위원들의 협의가 자유롭게 이것이 이루어질까 저는 사실 그것도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14개월 임기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뭔가 좀 장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이제 부칙에 특례조항으로 규정을 두는 사항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부칙에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회 임기에 대한 특례 맞죠, 개정안에?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것이... 
윤재실 위원  차라리 그러면 특례에 이것이 이 주민자치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범 동이었었잖아요. 
  시범 동에 대한 그 임기는 임기 안에 두지 않는다, 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를 달든지. 
○총무과장 김동기  그것이 지금 앞에 2개에 11개 동 전체를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있는 임기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범 동만이 아니라.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 동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시범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 기간은 이 임기에 두지 않는다, 개정하는 이 임기에 두지 않는 다 그러면 빠지잖아요. 
  그러면 14개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특례라고 해놨으니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냥 시범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정되고 난 이후의 임기를 지금 통일시키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지금 이 뜻은...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러니까 앞에 지금 이 개정 조례 그 부칙에 이 조례, 개정 전에. 
  그러니까 지금 시범 동만이 아니라 9개 동 전체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인가? 
  이해 못 하는 것인가, 내가?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래요? 
  저는 이것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위원회 임기는 제11조제1항,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임기잖아요, 그렇죠? 
  장경원 주민자치팀장님, 맞죠? 
  주민자치회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의 임기가 이 안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게요. 
  2년 연임할 수 있다는 위원회 임기사항인 것이잖아요. 
  제11조제1항이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임기가 조례에 주민자치회로 전체적 동으로 다 실시하기 전에, 조례로 제정되기 전에 임기가 이 안에 들어간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시범 동하고 나머지 동하고 구분해서 이것이 지금 조례 시행 이전에 임기 정했던 화수2동하고 금창동 그 해당 2개 동만 적용이 되는 특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윤재실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할게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궁금해서 하는 것입니다. 
  서구는 지금 임기가 동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여기는 시범 동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었습니까? 
  일례로 서구는 8개 동이 ‘24년 12월 말까지고 15개 동이 ‘23년 12월 말까지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아마 분리를 했을 것은 시범 동 문제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시범 동이 많았을까요? 
  15개가 시범 동이었을까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마 중간에 맞추면서... 
김종호 위원  이것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고요. 
  굳이 왜 다 통일을 했는데 서구는 어쨌든 동별로 지금 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하나가 좀 궁금했던 것 하나랑 일례로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례 조항을 주되 시범 동은 아까 그것은 제가 취지는 이해가 돼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행정과 궤를 같이 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시범 동이 ‘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면 약 두 달 정도가 연장되는 것이고 그 외 9개 동은 ‘24년 12월 31일까지 하면 5개월 정도 연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2개 동하고 9개 동이 다르게 될 텐데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동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을 뽑는 문제만 발생하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전체...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 기준으로 1월 1일로 하되 시범 동 2개와 나머지 9개 동이 해가 다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하나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그랬을 때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민자치연합회 협의회장이 뽑는데 늦게 임기가 시작되는 데하고 좀 틀릴 수가 있겠죠. 
  미리 뽑아놨으니까요. 
김종호 위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떠올라서 여쭤봤던 것인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2개 동과 9개 동이 불일치 될 경우에 또 발생할 문제가 뭐가 쓸까요? 
○총무과장 김동기  전체 약 345명, 350명 정도 되는 동별로 주민자치 회원님들 임기가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도 아마 동별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일부 동은 금년도 12월 31일,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이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아마 이제 정회할 것 같은데 서구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만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정회 시간에라도 좀.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 더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각종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주질환의 지속적 관리를 유도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노인층의 치과 이용률을 높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과 의료 수요 가속화에 대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예방관리사업을 통해 구강건강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구강보건법」제3조와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구강 보건사업의 범위 중 노인 구강건강증진 사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총 1만4,8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한정하여 비용추계에서 3,675명으로 산정하였으며 올 한해는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1,870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우리 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1,500여 명으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는 2,100여 명을 지원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업은 치아가 있는 노인들에게만 해당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경감 대상자의 스케일링 비용은 기존 중위 100% 이하인 자보다 상대적으로 스케일링 비용이 적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의 저소득층 노인들은 신청만 한다면 대부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수혜자인 65세 이상 고령의 노인들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술 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 등 이용 절차가 번거로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57쪽 의안번호 3102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잇몸 질환의 진행을 억제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 지원계획으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60쪽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세부내용과 지원범위, 신청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1쪽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술기관 선정 및 본인부담금 지급 방법,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환수 및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시술비 환수 조치 및 성공적 사업 수행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수혜자가 65세 고령의 어르신들인데 보건소가 만석동에 있다 보니까 송림6동이나 송림4동 이쪽은 굉장히 거리가 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저는 주민센터하고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꼭 안 가셔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연계를 시켜서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만 가서 신청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스케일링을 하면 어떨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가 염려한 대로 보건소가 거리도 멀고 하여서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이 전액 무료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는 원래 비급여인 5만 원 스케일링비를 1만5천 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지금 우리가 대상자를,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대상자를 스케일링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분명히 매칭사업일 것이잖아요, 그렇죠? 
  매칭, 구비, 시비.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아니요, 시비는. 
윤재실 위원  국·시비 아니면 시·구비...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구비 전액이고 1만5천 원이면 본인부담금이 1만5천 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가입자 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액 그냥 뭐 본인부담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병원에를 가면 저희... 
윤재실 위원  저는 본인부담금지원보다 대상포진접종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전액 아니에요? 
  전액 무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지금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10 몇만 원씩을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2013년부터 예전에 스케일링을 하면 5만 원을 내던 것을 15%를 내는 대상이 있고 30%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 건강보험가입자는 5만 원에서 30%를 내서 현재는 1만5천 원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상포진 같이 비급여인 경우에는 저희가 5만 원을 다 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5천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3만5천 원은 본인이 내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무료잖아요, 결론은.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것이 이제 올해에 1만5천 원이지만 또 내년에는 스케일링 비용이 올라가면 또 1만5천 원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본인부담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때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또 본인부담금을 여기서는 또 예산이 올라갈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현재는 1년 1회에 1만5천 원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생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내셔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지금은 본인부담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1만5천 원 더 올라가면 나머지 본인부담금은 내야 된다면서요, 개인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작했던 것은 65세 노인 전체로 봤고 비용을 또 1만5천 원으로 책정을 했었...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명과 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냥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장 안영미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이 좀, 잠깐 착각하시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장수진  예, 윤재실 위원님, 팀장님한테 들으시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강방문담당 최혜영  구강방문팀장 최혜영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급여 항목 중 본인 일부 부담금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1만5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1만5천 원 내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만5천 원 한도는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1만5천 원이 더 발생하면... 
○구강방문담당 최혜영  발생하면...
윤재실 위원  1만5천 원만 하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저희 1만5천 원. 
○구강방문담당 최혜영  또는 1만5천 원 내외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이지, 그렇죠?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이지. 
  지원이면 전체이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안영미  본인부담금이 1만6천 원이면 1만6천 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이 맞습니다. 
  우리가 1만5천 원이라고 제한을 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이라는 것이 어쨌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그것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보건소장 안영미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포진처럼 무료인데 그러면 굳이 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이렇게 하느냐.
  저는 거기서 이제 의문점이 먼저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면 여기는 지금 1만5천 원이지만 올라가면 그것 올라가는 금액을 다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죠? 
○구강방문담당 최혜영  그런데 금액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어쨌든 지금은 추계를 내는 것이니까.)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것에서 이것이 도대체 무료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아니면 본인부담금 사업이라고 그것 명칭을 넣어서 사업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이것에 대한 좀 살짝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데 저희가 의료기관을 가면 영수증에 본인부담금이 있고 공단보험금이 있고 이런 구분으로 저희가 그것을 책정해서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금을 조례로 하게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홍보 부분에서 홍보를 하려면 이제 예산도 있어야 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윤재실 위원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지금 저희가 구강사업을 이것뿐 아니라 노인사업으로도 하고 청소년 어린이 사업으로도 구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 나는 너무 안일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술 기관은 구와 협약을 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7개소가 모두 다 협약을 하면 다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동구 치과 의료기관이 27개소가 있는데요. 
  틀니라든가 임플란트를 22개소하고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라 좀 더 확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으면...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 의료기관이... 
윤재실 위원  주민이 이용을 할 때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27개면 27개를 협약을 맺으면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좀 다르게 접근해볼게요. 
  과장님, 어르신들이 스케일링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그것 하나랑 본인부담금 부담 때문에 이런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포기하시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이제 ‘21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보면 스케일링이 지금 저희는 26%를 하고 있는데... 
김종호 위원  어르신들 중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65세. 
김종호 위원  전체 구민? 
  아,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인천시에서 미추홀구 다음으로 낮은 상태고요.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이 있는데 저희는 38%가 불편해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이런 것이고 인천시 평균 33%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구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저작 불편 호소율은 높고 또 스케일링은 동구가 26.5%를 지금 시행을 했고 인천시 평균 28.2%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으로 해서 나중에 치과 의료비 발병률이 사실은 전체의 약 40% 이상이 되고 또 치아예방을 하면서 나중에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소득층 노인한테 의료비 시술비, 스케일링 지원을 하면 스케일링을 좀 자주 가시고 연에...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가 그렇게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렇게 조사된 것은 없고 그냥 동구의 불편율하고 스케일링 저조율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저희가 지원하면 한 분이라도 더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해 주실 때 최대한 왜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의 문제라든가 등등은 좀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왜 이 구강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고민을 했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 여쭤본 것이고요.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반려됐다고 들었어요.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이것이 지금 저희뿐 아니라 강화군이랑 타 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서도 65세로 했고 저희도 65세 이상으로 했는데 다 반려돼서 재협의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인구로 했을 경우에는 구비도 물론 발생하지만 건강보험료 수가, 재정 문제도. 
김종호 위원  거기에도 부담이 되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전국으로도 이것이 확산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굉장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막은...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강화군랑 전라북도나 동구가 지원 대상이 다 똑같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신청, 당초에 강화는 19세 이상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전라북도는 저희처럼 65세 이상으로 됐는데 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저희 이제 협의를 통해서 지원 대상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김종호 위원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 대상자랑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통과된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강화군랑 전라북도는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래서 지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나 사회보장협의 받은 것은 저희뿐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신청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것이 좋은 사업이고 좋다고 하지만 이용을 못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왜? 
  몰라서.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이영복  그래서 우리 관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먼저 신청서도 만들어 주고 선발하면 어떨지 해서. 
  아까 몇 분이 계시고 이런 것도 나올 때는 다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염려하는 바가 이제 신청하는 방법도 모르시고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동행정복지센터에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그 대상으로 연락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너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미리 할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데 저희가 미리 보내기에는 수급자라든가 소득이 얼마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일반 젊은 사람들도 이것이 귀찮아서 안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서류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나 또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동으로. 
○위원장 이영복  그런데 이것은 다 혜택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것은 귀찮아서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것 이용 안 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래서 거리 부분은... 
이영복 위원  허울 좋은 이 사업으로 되지 않게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은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개인정보라 본인한테는 저희가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서를 받을 수 으니까 조금 근접하게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장님들이 이제 각 호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홍보지를, 이제 통장님들은 거의 파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차상위인지 저소득층인지 이것이 다 파악되기 때문에 그다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장님을 이용해서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냥 직접적으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얼른 확 쉽게 다가오려면 대상포진처럼 무료 접종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부담 없이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윤재실 위원  그것처럼 이 사업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이것은 무료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하기 전에 도대체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나올까 고민을 하면서 아예 물어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냥 무료 실시 뭐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하면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무료니까. 
  이것을 사업명을 그냥 훅 다가가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게 해서 사업이 저조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홍보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어차피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면 쉽게 어르신들이 다가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무료라고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데 무료라고 하기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고 어르신들이 무료니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정해졌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내야 되는 부담금하고 전체 비급여 다 한 것의 무료하고는 이것이 약간은 좀. 
윤재실 위원  대상포진도 그렇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것은 이제 전체가 비급여인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비급여라 하더라도.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보험이 안 되는 것을 다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보험이 되는, 본인이 내야 되는 돈을 해 주는 것이라 좀.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더 고민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고 제가 노인이라면 그렇게 오는 것이 저한테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러니까 홍보는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 아닌 그것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위원장 장수진  예,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요새 수족구 병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위원장 장수진  보건소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수족구 병이 여름철에 유행하는 질환이기는 한데 이것이 저희가 전수감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표본감시를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동구에 지금 발생률이 크다, 우려할 만하다 이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3월쯤에 각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역물품하고 또 이것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예방교육 안내문을 미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자료 종이를 보여주며)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요새 TV 뉴스를 보니까 전년도의 4배가 많다고 그래요, 올해 발생률이. 
  그래서 걱정돼서 담당 과장님하고 말씀을,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각 유치원, 어린이집 확인하고 또 계도도 하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더 이렇게, 이 수족구병이 이것이 수두병이라서 곰보되는 것이죠? 
  그것 아니에요, 이것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수도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영복 위원  틀려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아프고 열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관리 좀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 스케일링 관련해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있나요?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 스케일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보장협의를 받는 것을 몰라서 시작한 지는 ‘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올해 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청소년 스케일링 조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거기는 스케일링을 청소년으로 접했고요. 
  그런데 조례로 통과 전체 되어서 한 데는 지금 아직 없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제정이 된다면 전국 최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이 상황으로는 최초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사실 저는 이런 노인 정책이나 우리가 지금 여기는 건강 관련된 과니까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노인 위주의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늘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불만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건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이제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특히 이런 노인 정책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진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각으로 전혀 바라봐서 청소년들한테 스케일링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우리가 구에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정책 만들어내고 하실 때 왜 이것이 편중되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가장 궁금해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청소년, 어린이부터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 의사선생님하고 치위생사하고 건강검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5학년에서 아동주치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원 학생들은 저희 보건소 와서 스케일링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르신인 경우에는 지금 치아가 정말 심각할 때까지 병원을 안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치주질환으로 해서 심뇌혈관도 올 수 있고 패혈증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장수진  그것이 이제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치아는 건강했을 때 관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문의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한 번 치아 상태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임플란트도 있고 요새는 틀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60세에 틀니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냈을 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건강한 시기에 관리를 하게끔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다른 청소년들도 뭘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것들만 너무 핵심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동구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령친화도시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만드는 것이 뭔가 전국 최초 이런 것들이 다 노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사업이나 만들어낼 때도 정말 돈 제일 많이 드는 사람들은 저희 20, 30, 40대들이 돈 제일 많이 들고 써야 될 곳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르신들 잘 모시고 복지 잘해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동구가 이렇게 노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유출은 다 되고 있는 세대가 제 세대인데 들어오고 있는 세대는 또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반증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 고민되고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한곳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금 비용추계에도 보면 이것이 너무 성의가 없어요. 
  사실 이것 추계가 2023년에는 본인부담금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추계를 내린 것 같은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그냥 다 똑같나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인구를 현재의 기준으로 잡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전체 65세 인구의 1만4,800명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7,450명으로 예측을 하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4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늘지는 않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라 인구가 크게 변동이 없는 한은...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앞서 5년 치 수치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 비용이 얼마 차이 안 나서 이렇게 추계를 잡으신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이런 조례가 이것이 정말 저소득층이면 이것이 동구 노인만을 상대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정말 청소년도 있고 청년의 어려운 가정, 한 부모 가정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이 다 전 구민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으로 가장 해 주면 좋겠지만 재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재원에 맞춰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가장 낮은 인천시에서 이러한 동구인데 이런 복지정책들이 나왔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복지정책보다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런 것도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앞으로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잠깐만 봐주세요. 
  비용추계의 결과 2번의 결과에 보면 가 번이 전제이고 나 번이 결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비용이 1만5천 원, 1만5천 원, 1만5천 원이라고 해놨고 뒤에 결과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본인부담금 2만 원, 28, 55 이것이 뭐예요? 
  무슨 뜻이지? 
  아, 100만 원.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윤재실 위원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하반기라고 해서 반으로 줄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은 열 분이란 말이에요. 
  열 분이라고 예상하면 다섯 분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7월부터 한다면. 
  그러면 열 분이 다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열 분이 다 한다. 
  치료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 추계가 조금.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러니까 원래 지금 2,800만 원을 세운 것은 하반기 9월부터 예산 추경이 있으니까 다 하셔도 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그러니까 열 분이 있는데 열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이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이것을 알아서 열 분이 다 하신다면 돈 돼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다 하셔도 되는, 돈은 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안 되잖아요, 반밖에 안 세웠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그 앞에 하시는 분들의 돈은 지급이 안 된 부분이니까 지금은 다 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우리 타 지자체에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지금 저희가 보장협의회 통과는 안 되고 준비하고 있는 데는 지방... 
이영복 위원  어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지금 강화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를...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인천시는 없고요. 
이영복 위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1시41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16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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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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