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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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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2월7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도시전략실, 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5.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 기획감사실, 도시전략실, 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5.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과 12월 5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김종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12월 6일 회부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로 윤재실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윤재실 위원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동구의 내년도 살림인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각 실, 과, 소, 동에서 올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진 위원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방금 장수진 위원님께서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이영복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이 잘 만들어지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도시전략실, 관광체육과, 복지정책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자원순환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0시06분)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주민복지와 동구의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2023년 완료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 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3억897만 원이 증가한 3,628억7,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억4,295만 원이 증가한 3,605억2,96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6,602만 원이 증가한 23억4,73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쪽과 44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7억4,2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는 15억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억332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는 33억1,800만 원 감액, 조정교부금등 76억6,1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1억3,1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53억4,2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세입이 증가한 이유는 조정교부금등에서 일반조정교부금 46억 원과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노인장애인복지과) 등 4건에 30억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3억826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120쪽에 기획감사실 재정안정화기금 기금전출금으로 390억 원 증액, 129쪽에 도시전략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 8,990만 원 증액, 167쪽에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1억8,439만 원 증액, 179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 동구노인문화센터 개보수(리모델링) 공사 19억2,294만 원, 198쪽에 여성보육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442만 원 증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7,862만 원 증액, 201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 지원 8,500만 원 증액, 245쪽에 도시경관과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5억6,180만 원 증액, 송현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에 5천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120쪽에 기획감사실 회계연도 말 여유재원의 기금 적립, 운용을 위해 일반예비비 1억9,148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682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총 61억9,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161쪽에 민원지적과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로 2억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3쪽 하단에 인천동구 3차원 가상도시 구축에 6억4,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청라)로 1억4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31쪽 안전관리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용역 1억175만 원을 감액하였고 232쪽에 정보통신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9,953만 원을 감액하여 주요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억6,602만 원이 증가한 23억4,7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347쪽과 348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8천만 원이 증가가 12억2,095만 원으로 지역발전기금 2억8천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이를 세출 예비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353쪽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4만 원이 증가한 2억5,72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24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이를 세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6,977만 원이 증가한 8억6,918만 원으로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2억6,977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고 위 잉여금과 기존사업 감액분 420만 원은 세출 예비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363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총괄표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16개 부서 29개 사업에 대해 175억3,484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특별회계는 한 개 부서, 2개 사업에 대해서 1억3,4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365쪽부터 38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5쪽에 계속비이월사업조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3개 부서 6개 사업에 대해서 213억5,267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389쪽부터 391쪽까지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 배부해 드린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쪽에 2023년도 기준 운용 기금은 법정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로 총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과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7,253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90억 원이 증가하여 총 394억7,1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에 지출은 수입 증가분인 394억7,164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예치하여 1,875억9,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은 시비보조금 2천만 원과 예치금회수 416만 원이 증가한 총 2,416만 원이 증가하였고 22쪽에 지출계획은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으로 2천만 원, 일반예치금 416만 원이 증가하여 7억2,93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8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획된 예산이 원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희상  전문위원 유희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3억897만 원이 증액된 3,628억7,6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쪽 세입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7억4,295만 원이 증액된 3,605억2,963만 원 규모이며 재원별 증감을 보면 조정교부금등에서 76억6,161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서 253억4,2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중에는 재산세 11억 원, 금송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지연에 따른 매각 대금 33억 원, 부동산 교부세 34억 원, 국고보조금 30억 원, 시비보조금 10억 원 등이 주로 감액되었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 중 자주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등이 감소된 것은 최근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23년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감소되는 부분 및 분야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우리 구 잉여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와 우리 구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향후 매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90억 원을 전출하는 등 375억 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감소되었으며 성질별로도 기금 전출에 따른 내부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 항목이 집행잔액 정리 등을 이유로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은 총 13건으로 기획감사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2022년도 결산 잔액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사항이며 그 밖의 사업들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라 증액된 사업들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주요 삭감 및 감액 사업은 모두 32건으로 대부분이 인건비와 사업비의 잔액들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 사업의 성립전 예산과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변경 교부된 예산과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한편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된 각종 사업들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이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사업 추진이 매우 촉박함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지 못한 39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됨에 따라 잉여 재원인 본 기금만도 1,800억 원이 넘고 있으므로 우리 구가 중구와 통합되기 전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잉여 재원들이 우리 동구와 구민들에게 많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쪽 특별회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6,602만 원이 증액된 23억4,734만 원이며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지역발전기금으로 2억8천만 원이 세입 처리되고 이를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600만 원이 세입 처리되고 이를 예비비와 시비보조반환금으로 세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6,977만 원을 세입 처리하고 이를 대부분 예비비로 세출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13쪽 제3회 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개 부서 3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76억6,884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9개 사업, 175억3,484만 원이며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사업, 1억3,4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통계목 편성 분류에 따른 51개 명시이월 사업 중 어린이영어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등 21개 사업은 현재 송림골 꿈드림센터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임에 따라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로써 도시정비과에서는 BF 인증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사업비가 이월되는 부서에서는 인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 사업 중 여성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명시이월은 현재까지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명시이월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 건은 현재 LH와의 항소에 따라 2심을 준비 중인 소송 건에 대해 패소를 전제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한 비용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서는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을 제기할 원고와 피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도 아닌 금액을 2023년도 본예산의 패소를 전제로 이것을 편성한 것도 부적절하며 또한 현재까지 실체도 없는 신청 사건을 예측하여 이것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물론 명시이월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건으로 명시이월 조서에 기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 8천만 원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제외하고 소송비용 8천만 원은 불용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를 미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 변경이 있을 때 또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업비로써 현재 추진 중인 6개의 계속비사업 중 신규사업은 예산확보 및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변동된 사업은 변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변경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90억 원 등 394억 원이 수입되고 이를 예치금으로 지출하는 사항으로 본 기금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용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공공서비스 게시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을 수입과 지출에 각각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희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시 각 실, 과장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0쪽 하단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 및 대설·한파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3건을 반영하여 8,200만 원을 증액한 37억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1쪽 상단에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46억 원을 증액한 920억 원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부노인문화센터 개보수 공사(노인장애인복지과) 등 총 4건을 반영하여 30억7,900만 원을 증액한 131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53억826만2천 원을 증액한 403억82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불용액 1,138만6천 원을 감액하였고 POOL 국내여비 불용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46억 원과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253억 원의 추가 세입과 일반예비비 1억9,148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0억682만5천 원을 감액하여 61억9,830만 원과 사업집행잔액 등의 추가 세입 발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금 3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효율적인 법무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로 동산휴먼시아 사업비용 정산 문제 소송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 측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 연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 8천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동구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과 12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7,253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회수로 88만 원 감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9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94억7,16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지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394억6,823만 원과 통합계정 예치금(주차장) 이자수입으로 400만 원이 증액하여 이것을 재예치하였으며 총 394억7,164만 원이 증액한 1,875억9,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동산휴먼시아 관련해서요. 
  1심이 한 5∼6년 걸렸지 않습니까. 
  2심은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보통 2심은 1년 이내에 판결이 났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24년에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김종호 위원  항소심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저희가 올해 항소를 했으니까 9월 22일에 판결이 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금 항소심을 했기 때문에 내년 안에는 판결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 검토의견 나온 것과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불용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는 불용 처리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정사업 실체가 있고 지금 1심에서는 저희가 일단 일부 패소해서 원하는 금액을 다 지불되지는 않았지만 엄연히 원고와 피고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 2심에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는 그대로 이월시켜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년에 총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자수입이 저희가 지금 4%가 넘으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 얘기하시는 거죠? 
장수진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장수진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은 얼마예요, 총?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 기금에 대한 이자는 4%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1,400억 원을 했을 때 약 60억 원 정도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60억 원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자료 좀 하나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동구가 60억 원?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비율로 봤을 때 몇 년도 자료가 있는데요. 
  0.69%라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인가?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회의장 좌석에서 - 평균치요.) 
  평균치로 봤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이율이 또 올랐잖아요, 전에. 
  뭐 1%대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장수진 위원  ‘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동구가 이자수입 비율이 0.69%로 나와 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요.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 공공예금이자수입 관련한 자료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2%대 정도 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수입이 60억 원이에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지금 기금 자체에 예치한 것에 대한 이율은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걸쳐서 지금 일단 1,800억 원을 조성했고 저희가 거기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약 260억 원 정도를 감한 것을 보면 약 1,600억 원 정도 되니까 약 65억 원, 70억 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다른 기금들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다른 기금들도 이율 자체는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희가 신한은행에 기금을 예치하기 때문에 이율 자체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기에도 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새마을 금고나 이런 데 가 있는 것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저희 기금은 신한은행에 다 있고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거기는 이제 장학금이 관내에.
장수진 위원  그것까지 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도 장학회 관련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공공예금이자수입 얘기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소송비용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저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각 회계연도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것을 불용 처리해도 이것 본예산이나 또 내년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때 또다시 추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이것이 판결이 나면 한두 달 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일자하고는 맞지 않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단 예외로 해서 같은 특정 사업이나 사무를 계속 다음 연도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이월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채무자가 있거나 금액이 확정된 건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사업으로 쓰겠다 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이월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예외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외조항에 여기에 들어간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명시이월 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금은. 
오수연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여기에는 지금 이것이 부합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않는데, 이것이 예외 조항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이 바람직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동안 ‘19년부터 해서 경기가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거치고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저희한테 주는 의존재원들, 세수 자체가 많이 확대, 늘어나면서 그래서 저희가 잉여 자금이 많아졌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각 실, 과에서 안경을 사는데 100원이에요. 
  편하게 하기 위해 150원 해서 50원 잔액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았나 해서 자료를 달랬더니, 사실 그래요. 
  저는 기획감사실에서 독려하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구 전반에 대한 것 헤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각 실, 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중구의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액에 올린 그 기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  아니, 뭐 전체적인 기금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거기는 별도로 법정기금이나 이런 것은 있고요. 
  자체 기금으로 저희처럼 기금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영복 위원  274억 원이에요, 274억 원 그렇게 있고. 
  우리 동구는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우리 제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해서 2,300억 원이 넘어요.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진짜 우리 예산의 60%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우리 예산이 100원이면 그 기금이 60원이에요, 60원.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조성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어서 세수 증대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고 해마다 저희가 일반이나 특별회계 예산 자체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금액 자체가 총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자꾸 위원님 그러시는데... 
이영복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실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쓰고 저기 한다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만큼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진짜 잘해서 추경 때라도 일 할 수 있는 저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하고 내후년에는 더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우리 주민, 아닌 나라는 저기로 넘어간다면 우리 주민들 진짜 힘들어요. 
  예비비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2개가. 
이영복 위원  그것이 얼마큼 구성되죠,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1%까지 편성할 수 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죠, 그것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고 한데 예비비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국비, 시비를 받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예전에 어떤 부서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기는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도 편성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같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적립되어 있는 기금을 주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같이 손잡고 해요. 
  진짜 우리 주민들 공무원들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더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기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중간에 그외수입입니다. 
  만석-화수해안산책로 공사 준공금 환수금으로 31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국고보조금등으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8,990만7천 원과 소규모어가 직불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비로 8,99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꽃게잡이 총어획 할당량을 준수한 연근해 어선 14척에 대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이어서 하단부에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금년도 신규 직불제 도입 사업으로 어업 규모가 영세한 어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구 지원 대상은 5t 미만의 연안어선 6척에 대하여 어가당 12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동구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8천만 원 중 선금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 3,468만2천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금은 내년 1월 용역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연계 복합건축물 조성 사업비 중 금년도에 편성된 사업비 48억 원 중 지출하고 남은 잔액 47억6,661만5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공사 준공 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지금 14척에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것은 신청제예요? 
  신청해서 거기에 부합하다 그러면 이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올해 2월부터 사업소 신청을 받아서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11월에 대상자들이 선정이 완료돼서 국비 내시가 결정되고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면 12월 안으로 전부 다 지출될 예산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연근에 어선이 약 몇 척 정도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 동구에 등록된 어선은 40척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어선들은 여기 신청을 안 했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것은 대상이 40척 중에 연안단체나 근해단체에 일단 등록되어 있는 어선이 우선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선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구는 연안단체에 13척, 근해단체에 한 척 해서 14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14척이 다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14척에 대해서는 국비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로 지원이 되는데요. 
  또 어선 규모, 톤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오수연 위원  차등 지급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최고 몇 톤까지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몇 톤까지 되는...
오수연 위원  이것이 왜 배가 크고 작고 이것이.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 동구에는 거의 10톤 미만의 배가 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톤 미만 배들이 약 6척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톤당 75만 원 정도씩 해서 5t이라고 하면 5 곱하기 75만 원해서 그 금액이 지급되고 10t이면 10t 곱하기 75만 원 해서 750만 원이 차등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어가 직불제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영세 사업에 이 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도 몇 척이나 돼요?
  여기 지금 6척밖에 안 되는데, 해당 배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 동구에는 5t 미만의 어선이 7척으로 알고 있고요. 
  7척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대상은 6척인데 이 대상이 되려면 조건을 4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 조건에 충족하는 대상이 6척 해서 이것은 한 척이 아니고 한 어가당. 
  한 집에 2척 이상의 배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2척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한 어가당. 
오수연 위원  한 척만.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러니까 5t 미만이면 영세한 어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분들에 한해서 12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되게 영세하고 소규모어가인데 지급을 좀 많이 해 주시지 120만 원 갖고 만족하실까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국가 정책에 전국에 공통된 어업인들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 
오수연 위원  그러면 한 척당 120만 원이라는 것이 딱 측정되어 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우리 동구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명시이월 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종 보고회 언제 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동구 해양친수도시조성 마스터플랜이요? 
  저희가 내년 1월에 준공되기 때문에요. 
  최종 보고회는 아마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2월,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이것이랑 또 2040 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도 12월에 준공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장수진 위원  같이 의회에 최종 보고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우리 동구 해양친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해안산책로랑 화수부두 다 전체적인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습니다. 
  저희 동구의 해안가는 화수부두부터 해서 저기 해안산책로 1단계 삼미사 거기까지 전부 다 해안을 아우르는 용역입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시에서 듣기로는 우리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해서 그것은 위원회 반려됐죠,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반려된 것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부결났다고 그렇게 들었는데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 부결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시의회 의견청취 때 시의회에서는 동구의... 
이영복 위원  아직도 저기 안 나왔어요? 
  시의회는 나왔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 안 받았어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국토교통부요? 
이영복 위원  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국토교통부는 12월 14일에 최종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 동구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후보지 선정까지는 지금 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안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제가.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후보지 선정이 됐고요. 
  후보지 선정이 된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후보지 선정이 됐지 뭐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그렇죠, 후보지는... 
이영복 위원  결정난 데는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랬는데 재반려해서 3월에 다시 재조정 하나요?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이번에 광주 같은 경우가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선정됐는데요. 
  광주도 올해 전반기에 후보지 선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최종 선정된 상황이고요. 
  저희 구는 이번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선정을 목표로 했는데 후보지까지 선정이 됐고요. 
  내년 상반기에 보완할 점을 좀 보완해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 신청에 다시 신청하게끔 예정은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노력은 해야 될 것이에요. 
  사실 우리 지역이 좀 이렇게 개발되고 좀 예쁘게 꾸며져야지만 동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도 화수부두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경매도 했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구정질문 할 때도 장수진 위원님이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에 천몇 억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 되지도 않는, 확정이 되어야지 확정도 안 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아니요, 확정되기 위한 산을 하나 넘은 것이고요. 
  최종 단계까지 다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시고 되게끔 진짜 노력하셔야 되고 찾아보고 이래야 됩니다. 
○도시전략실장 김기욱  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빠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수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보라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97쪽입니다. 
  동구체육회 사무실 임차료인 공유재산임대료를 45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구체육회 청본이룸터 사무실 사용에 대한 공유재산사용료로 2023년 본예산에 누락되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구체육회는 2022년 4월부터 청본이룸터 9층 사무실을 사용 중이며 ‘24년부터 부과 기간을 1월에서 12월로 맞추기 위해 올해는 4월부터 12월까지 부과 기간으로 하여 공유재산사용료 457만2천 원을 부과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48쪽입니다.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증축 공사 예정으로 인하여 10월 2일부터 박물관 휴관에 따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총 3,4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 사업 또한 같은 사유로 집행 잔액 1,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3건, 계속비 2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2023년 페럼공원 게이트볼장 차양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시설의 건축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등의 행정절차 기간과 공사시공 및 자재납품업체의 입찰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올해 계약 체결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차양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액 1억5,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였던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2번의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한 개 5,200만 원 사업만 선정되어 예산의 집행잔액이 3억3,800만 원을 시 예술정책과와 협의 후 내년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배다리 지역의 정체성을 잘 살리면서 다양한 공공예술사업이 모집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개모집 기간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유물 구입 사업입니다. 
  박물관 증축을 위해 올해 포니 자동차와 금성 텔레비전 초기 모델 등의 대표 유물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1억8,285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24년도 상반기 유물 구입을 통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년 유물 구입비가 명시이월되는 이유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타당성 평가 시 소장품을 수집, 보강하라는 심사 내용을 토대로 유물 구입비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24년까지 총 6억 원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21년부터 총 7회에 걸쳐 389건 1,310점에 대해 2억7천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38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집행잔액 64억9,300만 원을 준공 예정인 2025년까지 계속비로 이월하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설계 및 공사, 전시물제작설치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쪽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주차장 시설설계 용역을 ‘23년 6월부터 실시하여 ‘24년 3월에 준공됨에 따라 금년도 집행잔액 2억3,314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여 박물관 부설주차장 건립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배다리 지역축제에도 시비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시비, 예. 
김종호 위원  1억5천만 원, 제 기억에는 약 1억 내외 쓰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아니요, 5,200만 원. 
김종호 위원  예?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5,200만 원 한 건만 지출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지역 축제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축제요? 
김종호 위원  네. 
  1억5천만 원 다 못 썼죠? 
  다 썼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저희가 배다리 지역 축제 세 곳이었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4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지 않았었나요? 
  제가 이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돌려서 나머지를. 
김종호 위원  잔액이 없다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저는 잔액이 일부 있으면 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하지 않았을까 궁금했던 것인데 잔액 없다는 말씀이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공모 들어갔다고 그래서 공모만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배다리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공공예술이 어떠한 방향에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그런 공공예술이나 지역 축제와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들 수렴해서 공모 잘 내주시고 내년에는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증축될 때까지 박물관은 운영이 일단 중단됐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게 되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 매표소 공무직 한 분 계셨었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세 분은 10월에 한 분이 종료되셨고요. 
  두 분은 12월까지여서 현재 임시수장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분들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2월에 두 분이 종료되고 나면 공무직근로자 한 분만 남는. 
김종호 위원  공무직근로자 한 분만 남으시네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그분은 그럼 내년에 어떤 일을 하시게 돼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내년에 양쪽 임시수장고 관리하시고 우리가 유물 관련해서 아카이브 관련 자료 조사하고 나면 그런 것들 직원들이랑 같이... 
김종호 위원  그러면 12월에 종료가 되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은 다 증축 끝난 다음에 다시 채용해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유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유물 구입비가 올라오나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1억 원 올라가요. 
장수진 위원  1억 원 올라와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러면 이것이 저희가 그 심의를 받을 때 6억 원 증액이, 그러니까 증축하면 거기에 따른 유물이, 충분한 대표 유물이 구입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내려와서 6억 원 이상의 유물을 구입하라고 되었던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20년부터 순차적으로 유물을 계속 구입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또 1억 원 유물을 또 구입해야 되는데 그럼 올해 유물 구입하는 것에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올해 그래도 2억 2천만 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물은 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금?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두 군데.
장수진 위원  두 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심의할 때 이것 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사업에서 증축 예산이 추가가 됐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장수진 위원  그렇죠? 
  추가 증액되면서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시에 이것이 100억 원이 넘으니까 증액 예산까지 합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시 해당 부서랑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때 확인하셨나요?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또 보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애초에 그것을 다 확인하고 물가상승률 제외된다 하는 부분들까지 확인한 다음에 진행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것 한 내용에 대해서 시 부서랑 확인해 보셨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확인하신 것 맞으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장수진 위원  그럼 확인한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증액이 돼서 100억 원이 넘으니까 그 증액된 100억 원 이상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인천시랑 협의를 해서 그것이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저는 못 받았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바로 보고드렸었, 가서 설명드렸었는데. 
장수진 위원  설명드렸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다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예, 받았었어요.)
장수진 위원  받았었어요?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회의장 좌석에서 - 안 받았어.)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따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회의장 좌석에서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하실 때는 시에 문서를 보내서 받을 필요 없다는 문서를 받으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질문하시는.)
  저희가 공문으로는 따로 안 하고요. 
  예산 시의회랑 몇 번 저희가 찾아가서 보고 다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저도 기억에 정확히 해서 이것이 투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 달라.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저도 명확히 대답을 못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봐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장수진 위원  공무원분들은 다 공문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냥 전화 통화로 하시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저희가 찾아가서도 대화하고 여러 번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구 예산팀 기획감사실에서도 여러 번 찾아가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청이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증액들을 많이 하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으면 과장님 인수인계되면 또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니까 자료, 정확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에 대한 것을 시의회에서 서류로 받던가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공모를 안 했던 것이에요? 
  예산이 지금 이월되는데.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공모를 2번 했었는데. 
이영복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2번 했다는데 그러면 다시 또 하는데 그렇게 선정이 안 됩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예, 거기에 적합하다고. 
이영복 위원  거기 배다리를 흐르는 물, 이 물은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흐르는 물은 제목인 것이고요. 
  동구나 금창동 배다리 쪽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서전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형극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복 위원  인형극.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배다리 흐르는 물 그래서 물길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런데 웃으며 말로 하는 것이고 그것 내면 알겠죠?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선진지 견학도 했잖아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네. 
이영복 위원  그것은 성과가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분들 의견을 들었을 때... 
이영복 위원  우리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선진지 견학입니까?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 선진지 견학은 배다리 지역에 갈등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주민들 사이에. 
  그래서 그 갈등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좀 컸었고요. 
  그분들이 우리는 2박 3일 정도를 잡아서 길게 가서 여기저기 보시고 우수 사례를 조금 더 파악하고자 했는데 다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짧게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1박 2일로 갔었어요. 
  그런데 밤새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어렵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름 자기들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실 투입하는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 특별한 성과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실 외부 사람 와서 뭐 만들고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역 주민들의 사업도 좀 발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깊이 생각하십시오.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는 배다리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중단하고 배다리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축제 이후에 제가 의정자유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뭐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거기 철교 밑에 식물들 다 죽어 갖고 지금 방치되어 이런 것부터 정리가... 
○관광체육과장 표은주  그것은 저희가 12월 중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수연 위원  네,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배다리 그쪽에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주변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이 효과가 더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을 먼저 선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및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1쪽 하단부 복지정책과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억7,394만 원이 증액된 115억2,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 부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10개 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억8만 원이 증액된 44억8,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중 주요 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억,5924만 원이 증액된 197억7,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특별회계기금 포함 국비가 62%, 시비 23%, 구비 15%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성립전으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168쪽 상단부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성립전으로 이것은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폐업, 질병, 생계 곤란 등 저소득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증가에 따라 1억8,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80%, 시·구비 각 10% 매칭입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 이것도 성립전으로 3,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8월30일 이후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보조금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분에 대한 지원 사항이며 금년에 총 1,409건에 1억6,4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여는 당초보다 배정액이 감소되어 7,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으로 택배비 성립전은 양곡 신청 가구 증가에 따라서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아래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체해서 대체에 대한 인건비인데 공무직 담당자의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을 10차례 채용공고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해서 구비 1,299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부 저소득층난방비특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총 3,041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02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바로 아래 보훈복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항목별로 지원한 사항으로 2,705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입니다. 
  세입예산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24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반환금 등은 각 항목별로 증액 및 삭감을 통해서 489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누락자가 혹시라도 있을까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궁금한 것 없으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서 10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15개 사업에 985만 원 감액된 96억8,049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 만3-5세아 누리과정 지원 등 35개 사업에 1억5,939만8천 원이 감액된 59억8,262만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1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2,886만 원이 감액된 204억7,34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3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111만 원을 증액하여 6억9,95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첫만남이용권 지급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억442만4천 원을 증액하여 29억7,501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하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7,862만5천 원을 증액하여 5억4,6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 보조금 교부에 따라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학사일정이 차년도 2월에 종료됨에 따라 보육의 연속성 및 재원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년 학사일정 종료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약체결 및 어린이집 위탁계약 체결, 2023년 학사일정 종료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송림골 꿈드림센터 BF 인증 등 절차 이행 관련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역시 송림골 꿈드림센터 BF 인증 등 절차 이행 관련 공사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랑 협약체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11월 말에 승인을 받아서요. 
  지금 12월 초에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 쪽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 이것 통과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11월 말에 나서요. 
장수진 위원  보건복지부 승인이, 그러면 개소 시기를 보면 내년에 한울어린이집은 3월에 하고 작은별재능어린이집은 4월에 개소하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왜 같이 3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전 보육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이쪽에 공사하게 되면 이 옆으로 이전 보육.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다가 또 공사 끝나면 가고 하는 것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장수진 위원  그것 시기를 그래도 한 달을 앞당겨서, 원래 대부분 모든 것이 다 3월에 개소하지 않아요? 
  이러면 아이들 모집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일단 어린이집에서 안내가 다 나간 상태고요. 
  그런데 같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같이는 못 할 것 같은데, 이전 보육 때문에. 
  그런데 시기를 한 달씩 다 앞당겨서 작은별재능어린이집 같은 경우 3월에 개소하고 여기는 2월에 개소하고 그래서.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낼 때 학부형들은 3월에 맞춰서 다 준비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그래서 저희도 계약하고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보고, 입주자대표 그쪽에서도 다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이 시기 지금 다 보건복지부 승인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져서 저는 올해는 개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내년 개소 시기를 아이들 입학과 맞춰서 다 동생들이고 할 것 아니에요. 
  3월에 맞춰야지 아이들 적응 시기이고 해서 이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기를 잘 조절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이월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꿈드림센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서로 예상은 못 했어요? 
  서로 공유는 안 했습니까? 
  그것 언제 시기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은 서로 수시로 얘기가 되는지.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통보는 받았는데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저희도 같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설계는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 BF 인증이 끝나면 바로 저희도 진행할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을 빨리해야지 이 사업은 시급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이영복 위원  시급한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거의 약 1년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저희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에 준비를 깨끗이 해 놓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무슨 사업 전에 할 수 있는 저기는 준비 좀 하시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미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바로 시작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첫만남이용권이요. 
  10월까지 200명이고 지금 연말까지는 약 210명 정도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저희가 이것이 예탁하는 것이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212명 정도. 
김종호 위원  이것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올해, 지금도 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원 대상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된 영유아는 무슨 개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이것이 예탁하는 것이잖아요. 
  예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돈을 넣어놓고서.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지급될 것에 대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아니죠. 
  이것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전체가. 
김종호 위원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바우처사업이라. 
  그러니까 미리 예탁해 놓는 상황이거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첫아이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장미애  그렇죠,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약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탁해 놓는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잠깐 궁금한데 있다가 끝나고 제가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이것은 잘 이해가 안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애 여성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영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설희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외 4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78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 한 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외 19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2,281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776만 원을 감액한 116억7,63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국·시비 확정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1천만 원 이상 증액 및 감액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학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호 종료되는 가정위탁아동이 없어 총 1,61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집행 예정 금액 산출 후 잔액 분 3억9,363만4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아동수당급여지급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향후 소요액을 반영하여 5,042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시설 퇴소 시 지급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실지급 인원이 적어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수당 지급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본예산 편성 대비 실지급 인원이 적어 2,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 명시이월 예산 부분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등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지연에 의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공사, 시설비및시설부대비 10억1,620만2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리모델링 공사비용 중 기집행한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4억6,886만 원을 꿈드림센터 BF 인증 지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명시이월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 2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동수당급여 관련해서는 아마 월평균에서 11월, 12월 예상치 뽑으셔서 증액하신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소급도 시켜줘요, 부족하면? 
  1월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아니요, 소급은 아니고요. 
  12월분이 모자라서 그만큼 증액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12월에 다 가정이기는 하지만 영유아 아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 동구로. 
  그러면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런 경우가 혹시 생긴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오신 분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서 다음 달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1월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결식아동 약 4억 원 정도 감액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김종호 위원그만큼   줄어든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원래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김종호 위원  예상보다도 많이 내려왔던 것이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그래서 지금 한 애들은 다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 기준에서 벗어나도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추가로 들어오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돈이 남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재개발 등등으로 이사가서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워낙 많이 내려왔었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워낙 많이 내려옵니다. 
김종호 위원  이렇게 감액하고 나면 내년에는 조정해서 내려옵니까, 이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항상 조정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항상 많이 내려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다른 데 좀 주지.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러게요.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 12월부터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공사는 지금 설계 준공하느라고 막판 협의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는 12월까지는 입찰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행사항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저희는 올해 안에 입찰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학생들 나가서 있을 공간은 마련하셨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오늘 거의 정리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저희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은 여기,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감콘텐츠체험관 탐. 
  여기 탐이 12월 18일 종료되면 저희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거기 다 기구들이 있을 텐데.)
  중요 기구들은 다 갖고 나가기로 했고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장님이랑 직원들 데리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싸서 보통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니까 거기서 하겠다고 흡족해하셔서 지금 관광체육과랑 막판 협의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임시로 탐을 이용한다는 것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공사 들어가면 약 3, 4월에는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준공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수가 너무 많아서요. 
  공사가 제 마음 같이 되진 않아서 최대한 짧고 굵게 끝내고 쉽지만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BF 인증 받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BF 인증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 하잖아요. 
  거기 누가 감독관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감독관은 저희가 못하고요. 
  건축과나 여러 협의를 거쳐서 새로 임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시설의 합리성, 예쁘게 짓고 해야 하는데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또 그것을 못 한다는 것 좀 그러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정상희  그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아동청소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윤경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출 부분입니다.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부상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지급하는 금 10돈의 가격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여 부족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잔액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청라)입니다. 
  금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대비 약 190t 정도 감소되고 청라사업소 정비 일수 증가에 따른 민간처리시설 이용으로 청라 반입량이 감소되는 등 청라 반입 수수료 중 불용액이 발생하여 1억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적환장 리모델링 공사 기한이 금년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및물품취득비를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간단한 것인데요, 과장님. 
  청라 반입 수수료 절반 가량이 줄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안 받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으로 간 것인데 그러면 민간 쪽 수수료는 안 늘어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가 반영할 때 공공 부분하고 청라 시설에 안 들어갈 때 비상 처리식으로 민간을 저희가 지정해 놓는데 그쪽은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이 예년에 감안해서 반영했던 양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이 더 감소되고... 
김종호 위원  준 것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도시정비과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희 소규모정비팀장입니다. 
  윤선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중단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내부 물품취득비로 어린이놀이시설, 탁구대 등 계획하였던 내부 물품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당초 기정액에서 2,492만2천 원 감액하여 2억7,33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사업운영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정비구역 내 공·폐가 감소로 시설비 3,365만 원을 감액하여 3억9,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먼저 화수아파트일원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절차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예산액 3억5,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이는 아뜨렛길 지하광장 시범 운영에 따른 위탁비이며 위탁기간인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매달 위탁비를 분할 지급하는 사항으로 2024년 2개월분에 해당하는 1,311만6천 원을 명시이월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입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사업 특별조정금으로 아뜨렛길 본공사 완료 이후 환경개선에 필요한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뉴딜사업비로 추진할 수 없는 노후 및 파손된 지하보도 계단실, 보행통로의 벽면 및 천장재 등을 정비하여 통행환경을 개선, 지하보도 정비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한 예산이며 집행잔액 686만4천 원을 이월 처리하여 아뜨렛길 시범 운영 중 발생하는 필요 물품에 대하여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0쪽입니다. 
  먼저 하단에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송희마을)입니다.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송림4동 경로당 부지에 소공원 확장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예정으로 2024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2억155만5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주민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준공 예정에 있으며 마을 골목길 및 쉼터 정비 공사, 주민커뮤니티센터 인테리어 공사 시행 등 ‘24년까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8억8,063만3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창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작년 ‘22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5년 사업 완료 예정으로 올해 워크스테이션 건립 공사 및 2차 집수리 지원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세대공감센터 건립공사 준공 및 학교 및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단계별 사업 시행 예정으로 103억4,323만9천 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241쪽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지금 기정액에서 2,492만2천 원을 감액하고 또 명시이월은 686만4천 원을 자산취득비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이 이제 구비 부분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 삭감하는 내용은 당초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원래 사려고 계획했던 것에 낙찰 차액이 났던 부분을 이월 안 시키고 걔네는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우선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오수연 위원  이월시키신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필요하지는 않고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그 사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아예 2,400만 원은 삭감해서 처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돈만 이월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 삭감 대신 좀 더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으로써는 운영하면서 조금 추가로 나오는 그런 것들만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또 명시이월 하고 이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379페이지요. 
  시설비 2억5천만 원 이월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여기 공사를 내년에 한다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374페이지, 예. 
김종호 위원  지하광장 쪽에 더 남아 있어요, 공사할 것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뉴딜사업으로는 사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저희들이 지하에 어떤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됐는데 계단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보도 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손을 못 대게끔 국·시비보조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대게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 구분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오랜 우여곡절이 있어서 다음 주인가 문을 연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쪽 계단이든 공사하게 되면 일부 또 통행이 제한되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 부분은 시공업체에, 현재 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통행에 지장이 없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 공사까지 다 마무리해서 이번 기회에 다 준공이 깔끔히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공사가 또 나뉘게 된 것이잖아요, 지금 따지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2억5천만 원에 대한 공사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지금 설계 착수를 했고요. 
  하게 되면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쪽에 계단 전체 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금액에 맞춰서 하는데 계단은 웬만하면 다 손을 좀 댔으면 하는.
김종호 위원  네 곳 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또 뭐가 있어요, 계단 말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천장이 천장제가 무척 낡아서 녹이 많이 슬었는데... 
김종호 위원  지하광장에 천장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그 부분도 있고 또 아뜨렛길 그러니까 전에 동이네 다랑채였나요? 
김종호 위원  식물농장 있던 데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거기 벽면 같은 경우도 아직 그것이 타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손을 대고 싶었는데 뉴딜사업비 갖고는 정리가 안 됐고 또 본사업이 있는데 걔를 또 분리해서 다른 데로 발주하기에도 좀 부담이 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활용해서 마무리를 짓자. 
김종호 위원  예, 아무튼 어떤 취지에 말씀드린 것인지 이해는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공사 다 끝났다고 또 주민들은 생각할 텐데 또 내년 봄 되면 계단이든 천장이든 공사가 또 시작되면 이것이 또 불신과 우려를 낳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주민 이용에 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우려사항 잘 새겨듣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379쪽에 화수아파트일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지금 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 정비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공모해서 올해 중반쯤에 그것 선정이 됐고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저희 구비 부분 했고 지금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것 다 절차 거쳐서 계약의뢰 지금 해놨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것도 용역 끝나면 관련 부서 의견 걷고 주민 공람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회 의견 청취 거쳐서 시로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수립하고 나서 개발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만약 개발을 하게끔 한다면?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주민님들께서. 
장수진 위원  주민들 조합이 꾸려져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이것은 아직 조합까지는 아니고요.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개발 조합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립한 다음에 그 수립한 것을 갖고 조합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속 변경되겠네요, 그러면 조합에서도 또.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하게 되면 사업성도 감안하기야 하겠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서. 
장수진 위원  주민 동의 10%만 있으면 이것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수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그것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용역이 내년 하반기에 다 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용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 끝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일단은 계속비 이월 볼까요? 
  390쪽에 있는 것.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아니, 이것 말고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이 창영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그것이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왜 이렇게 안 끝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마지막 공기 끝나는 것으로, 착공이 아니라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지체상금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먼저도 우리 지하 아뜨렛길도 거기도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올해 4월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설계변경도 많고 송림골도 보면 사실 설계변경을 좀 많이 했어요? 
  3번씩이나 했어요. 
  2년 됐어요, 2년. 
  그것 완공하는 날짜에 2년 지나서 완공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 잘했다고 박수 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앞으로... 
이영복 위원  이것이 저는 그래요. 
  그래서 각 실, 과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진짜 충분한 사전계획이 있어야 되고 진짜 정밀하게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과업 지시를 해서 잘되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설계변경이야, 지금 거의 다. 
  사업이 정상적인 저기가 없고 그냥 다 늘어나, 기간이요. 
  거의 다 그럽니다. 
  우리 동구에 있는 사업들이. 
  아뜨렛길은 어떻게 돼요? 
  지체상금은 없고 그냥 설계변경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아뜨렛길은 별도의 지체상금은 없습니다, 그쪽은.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최훈 위원 의석에서 – 유치권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질문하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 
  하여튼 지금 도시정비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동구 전체에 있는 모든 사업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히 고르고 신중하게 해서 사업의 추계도 하고 설계도 하고 해서 진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송림골 2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이것이 안 되어 있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몇백억 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 못 쓰고 있는 그 비용 생각하면 몇백억 원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것 사실 뭐 도시전략실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것 잘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시정비과장 김동민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저희 부서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송림6동 작은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비 3,6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쉼터 조성사업 대상지 바로 옆으로 송림3구역 아파트 단지 건설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설치로 인하여 쉼터가 조성되었을 시 이용하게 될 구민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어 송림6동 주민자치회 임시회의 심의 결과 사업을 중지하고 추후 재신청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부터 송현파출소까지 1.6km 구간에 가로녹지대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보호판 파손 밑 보도블록의 들림, 도로변 공공하수관의 막힘 등 다수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억6천만 원과 기술지도 재해예방 용역비로 구비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현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맨발걷기 열풍과 더불어 구민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그중 만석-화수 해안산책로(2단계) 야간경관 사업은 시 경관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및 동절기 공사방지를 위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은 앞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금년도 10월 말에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책자 21페이지, 22페이지 수입·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을 위해 인천시에서 시비보조금을 저희 구 옥외광고발전기금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인천시 관련 지침에 의거 해당 예산을 공공 게시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편성하고 수입 부문 시·도비보조금 지출부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 있는 나무들도 교체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나무는 교체는 안 하고 일부 나무가 고사되거나 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내년에는 기존에 벚꽃이 그쪽이 많이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는 봄 4월에 주로 많이 개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배롱나무 부분을 좀 추가로 식재해서 배롱나무가 개화되는 시점이 7월경에 개화되거든요. 
  그래서 봄하고 여름에 걸쳐서 거기를 배롱나무 특화거리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또. 
김종호 위원  중간중간에 있을 텐데. 
  만약에 1억5천만 원이면 몇 개 정도 식재 가능합니까? 
  그 나무 되게 비싼데 배롱나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저희가 식재 계획은 일정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구간을 다할 수는 없고 약간의 수목 식재가 가능한 구간 위주로 해서 배롱나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식재하기...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몇 개 심고 특화거리라고 하기에는 좀. 
  수문통 전체가 다 배롱나무든 수문통 전체가 벚꽃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의외로 벚꽃이 되게 괜찮았던 곳이기는 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전체를 다 그냥 벚꽃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무 종류가 달라져서 배롱나무도 그것 피는 시기에는 되게 예쁘기는 해요, 나무도 꽤 크고 이래서. 
  그것이 하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중간에 섞여 있는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런데 이제 개화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또 벚꽃이 날씨 변화라든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금방 또 지잖아요. 
김종호 위원  예, 뭐 따지면 1∼2주죠, 벚꽃이 예쁠 때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달리하는 그런 수목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전체가 다 배롱이든 전체가 벚꽃이든 중간에 하나씩 듬성듬성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상, 미관상 그 부분이 흠이 없도록 저희가 신경 써서. 
김종호 위원  어쨌든 이것이 큰 예산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가 의외로 어르신이 나와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어요. 
  솔빛1차아파트 입구 쪽 그쪽에서 바둑 두시고요. 
  또 삼두2차아파트 그쪽 구둣방 옆쪽으로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약 열다섯 분, 스무 분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쪽 좀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솔빛2차아파트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사업 그 범주 안에. 
김종호 위원  파고라가 거기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쪽 삼두2차아파트 쪽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삼두2차아파트 쪽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치가 일부 되어 있고 장기라든가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현재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차양막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겨울에도 나오시다 보니까 겨울에 약간 추위, 바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으로 바람 차단할 수 있는 방풍, 저희 버스정류장 보시면 겨울철에 바람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시를 내려서 그 부분은 설치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나와 계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리고 삼두아파트 옆에 또 일정 부분 어르신들 중에서 할아버님들 계시는 곳, 이용하시는 곳도 있고 할머님들 계신 분들이 있는데 할머니들 계시는 부분도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 사업할 때 같이 더 보강할 생각입니다. 
김종호 위원  파고라가 이쪽으로 설치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삼두 쪽으로.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져서는 이쪽이 훨씬 많기는 많으시거든요, 삼두2차아파트 쪽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런데 현재는 일정 부분 차양막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저희가 그것 공사할 때 그 부분을... 
김종호 위원  그것 좀 한번, 거기도 아시는 것처럼 두 곳이 의외로 나와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사업 하면서 좀 더 개선할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오늘 거기 지나가면서 봤어요. 
  오늘 또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한 것처럼 되겠네. 
  거기 가서 따뜻하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이왕이면 청소 같은 것도 위에 파고라 한 것 있잖아요. 
  그것 흙들이 있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이왕이면 개선해서 깨끗하고 좋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보기도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서 계시는데 오늘 날씨가 뜨뜻해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더 확대해서 예쁘게 여러 곳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안 범위 내에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약간 거기가 인도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법」에 저촉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자체가 저희 도시경관과 소관이라기보다는 건설과 쪽 소관인데. 
이영복 위원  아니,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는 기존에 어르신들 이용 부분을 또 그렇다고 도외시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저희 소관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구, 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검토 좀 깊이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제가 맨발걷기 100m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이영복 위원  100m 하는데 어디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네 예산이.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구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밑 지면 일정 부분을 걷어내고 배수 부분을 위해서 자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깔고 그 위에 또 흙을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지금 맨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분들은 겨울에 운동을 안 하시지만 맨발 이용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도 계속 이용할 의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이용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붕 부분을 완전 덮개는 아니지만 반 덮개 형식으로 해서 비나 눈 그 부분으로써 일정 차단할 수 있게 차양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조금 그렇게, 구간은 적지만. 
이영복 위원  그래서 어쨌든 거기 그 사업을 하면서 건강한 시민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인데 반대적으로 거기서 민원을 지금 제가 받았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거기 주변에 대기업체들이 있잖아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거기서 나오는 비산먼지들이 거기 해서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하겠지만 환경위생과든 도시경관과든 어떻게 됐든 간에 수시로 안전에 대한 오염도 그것을 한번 검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민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것이 또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건강하자고 해서 운동 거기 맨발걷기를 하는데 흙이 오염돼서 우리한테 안 좋은 저기를 받는다? 
  그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그래서 완전 돔 형식이라든가 덮개 형식으로 하기에는 공원에서 모양새가 조금, 경관상으로는 보기 안 좋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공원 자체도 전체 이용자 대비해서 그쪽 부분 이용자가... 
이영복 위원  아니요. 
  제가 돔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놓으면 야외 맨발걷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항상 흙에 대한 오염도 측정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돔을 씌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그 부분 상하반기 해서 한번 토양검사 그 부분들을 해서 이용하시는 데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아주 그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가면서 여기 삼익아파트 있죠? 
  그 옆에 교회를 짓고 있어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큰 나무 2개를 잘랐어요. 
  그러면 저기는 신고된 것입니까, 그것?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거기 건축 들어가면서 저희 쪽에 신고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훼손하는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건축하는 쪽에서 그것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저희 쪽으로 납부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전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유. 
  그러면 거기 무슨 사유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차량 진출입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영복 위원  거기는 그것이 없어요. 
  진출입로 거기 안에 차량이 댈 수 없는 그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고 가셔서 허가를 내주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아무래도 작은 차량보다도 공사하다 보면 그 건물 자체가 7층 정도 규모이다 보니까 어떤 큰 건설장비라든가 그런 부분 옆에 또 일시적으로나마 그쪽에 위치해서 작업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목이 그 공사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가로수 하나도 없어져요. 
  우리 가게를 하는데 그것 뭐 미관이 안 좋아서 자릅시다, 그렇게 하면 자를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완공돼서 주차장 진출입로를 피치 못 하게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아니, 길가 다 막아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저기를 주세요, 자료 좀.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허가 난 이유하고 사유가 있어서 낼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때문에 이렇게 전지하겠다는 저기를 한번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문통로 가로녹지대 정비사업이요. 
  그러면 내년 4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저희가 예정은 3월부터 동절기 지나면 바로 사업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이식하고 그리고 보도 정비 같은 것 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실 비교적 보도랑 이런 것이 되게 잘되어 있는 데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기존에 나무들 보면 뿌리가 시간이 지나고 뿌리가 올라오면서 보호판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보호판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분들이 또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보호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나온 보호판 같은 경우는 나무 뿌리가 올라오지 않도록 물이 내려갔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뿌리가 다시 올라오지 않는 그런 보호판이 나온 것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교체 작업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예산이 적게 드는 비용도 아니고 그러면 배롱나무 심고 그것 보호판 교체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보호판하고 일부 나무 식재되어 있는 데 보호 둘레 블록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이 시행하는 매너블록이라고 색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써 현재 수문통로 아마 보시다 보면 보호 테두리가 없는 나무 식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부분들 투척이 많아서 보기에 미관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테두리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수진 위원  여기가 4월이면 벚꽃이 피고 참 예쁜 거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장수진 위원  그것 벚꽃 지면 공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그것 감안해서 사업 시기를 반영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나무 있잖아요. 
  나온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뿌리가... 
이영복 위원  뿌리가 나온 것.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뿌리가 융기한다는 표현.
이영복 위원  융기?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융. 
이영복 위원  그런데 거기 수문통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그래도 좀 양호한데 지금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파악되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중간중간에 여기 구간 말고도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더 시급한 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경관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에 누가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 서흥초등학교, 화도진로 그쪽 보면 발판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것 사고 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예, 저희가 중간중간에 민원 접수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항목은 수문통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 또 가로녹지 예산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간들도 저희가 내년에 부분적으로 가로수 보호판 교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된 것이 있으면 좀 유인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구 전반에 무슨 판 뿌리가 올라와서 사람들 위험하고 한 그런 것들 있으면 민원이든 뭐든 파악한 것이 있으면 유인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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