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월10일(화)
장소 : 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안건
-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 3.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7.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월 13일과 1월 16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1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1월 4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0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월 13일과 1월 16일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자치행정국과 보건소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1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1월 4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법정 전문인력 증원 반영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직원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직원의 정원 규정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 법정 전문인력 증원 반영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직원 정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직원의 정원 규정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8일 조례 제1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등의 상위법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3월 8일 조례 제19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등의 상위법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3명 증원되어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책지원관이 3명 증원되어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16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증원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이 어디로 배치되는지 그것은 아직, 현재 조직에서 배치될 곳이 없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지금 저희 사무기구 자체는 과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을 신설해서 정책지원관을 어디에 두느냐.
현재는 전문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전문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사실 제가 개정 전 조례를 보니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확인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타 구 조례들을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데가 저희 동구밖에 없고 이미 지금은 시 단위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가 운영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을까.
아직 우리가 조직 개편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인가요?
이것을 보면서 타 구 조례들을 한번 쫙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데가 저희 동구밖에 없고 이미 지금은 시 단위에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조례가 운영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전문위원실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을까.
아직 우리가 조직 개편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당초에 정책지원관이 의회사무과장 아래에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월 13일 자로 개정을 하면서 정책지원관이 전문위원 아래 소속 직원으로 현재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면서 행정기구가 정책지원팀이 생기든 정책홍보팀이 생기든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정책지원관이 증원되면서 행정기구가 정책지원팀이 생기든 정책홍보팀이 생기든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례가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타 구 것도 좀 보시고 전문위원이나 정책지원관은 기능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잘 보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정책지원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잘 보셔서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정책지원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서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거리공연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관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서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거리공연자의 책무에 대하여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거리공연 관리,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자들과 구민이 직접 소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 기회 제공과 동시에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자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자들과 구민이 직접 소통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 기회 제공과 동시에 구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법적, 제도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데는 동인천 북광장 그다음에 화도진공원 그다음에 송현근린공원 이렇게 3곳하고 인천교 근린공원 4군데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실 동인천 북광장이나 이런 데에서 거리공연 할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못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구청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정 장소 외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결은 거기가 지정장소, 그러니까 거리공연장소로 지정이 되면 이런 민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동안은 거리공연 장소 지정은 사실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정을 해놓고 나면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괜찮은 것인가요?
그래서 사실 못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뒤에 보면 “구청장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시간을 제한하거나 지정 장소 외는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해결은 거기가 지정장소, 그러니까 거리공연장소로 지정이 되면 이런 민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동안은 거리공연 장소 지정은 사실 되어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지정을 해놓고 나면 이런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서 괜찮은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데시벨 제한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공연 중에 저기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데시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데시벨 제한이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공연 중에 저기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 법적인 사항에서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데시벨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배려나 이런 것들은 늘 구해야 하는 것이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이 있는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민간한테 예산 지원해 준 사례는 동구는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작년에, 2022년도에 조례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 150건 정도인가?
아니, 20건 정도 추려서 시에서 2억 원 정도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리공연사무국을 별도로 해서 30∼70만 원, 많으면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야 해서 저희가 예산은 한번, 민간행사보조금이 올해 약 12억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링에 걸리는지 한번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작년에, 2022년도에 조례는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 150건 정도인가?
아니, 20건 정도 추려서 시에서 2억 원 정도인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거리공연사무국을 별도로 해서 30∼70만 원, 많으면 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이것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야 해서 저희가 예산은 한번, 민간행사보조금이 올해 약 12억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링에 걸리는지 한번 저희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현재 동구는 그러면 거리공연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윤재실 위원님이 여쭤본 것은 저도 비슷했는데 생략하고요.
제가 고민이 좀 됐던 것은 실제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공연자의 파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거리공연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지정도 실제로 필요하고, 시간까지.
그리고 전체 예산을 좀 봐야지만 이것을 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꼼꼼히 세워주셔야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구의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고민이 좀 됐던 것은 실제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리공연자의 파악도 필요한 것 같고요.
거리공연이 가능한 장소에 대한 지정도 실제로 필요하고, 시간까지.
그리고 전체 예산을 좀 봐야지만 이것을 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접수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꼼꼼히 세워주셔야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동구의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럼 간단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장님.
북광장,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이런 공원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만석 해안산책로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거리공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이, 공원에서도 버스킹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동네마다 작은 소공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거리공연도 어차피 크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리공연도 동네에 있는 소공원들을 이용한 거리공연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원계획 수립하실 때 권역별로 좀 나누셔서 지역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을 맡기시면 특정 한 단체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럼 간단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소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장님.
북광장, 화도진공원, 송현근린공원 이런 공원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는 만석 해안산책로 있잖아요?
그런 공간도 활용해서 거리공연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간이, 공원에서도 버스킹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동네마다 작은 소공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 거리공연도 어차피 크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리공연도 동네에 있는 소공원들을 이용한 거리공연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원계획 수립하실 때 권역별로 좀 나누셔서 지역마다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을 맡기시면 특정 한 단체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다양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는 몇 개 장소를 지정하겠지만 동네마다 작은 권역들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가능 여부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는 몇 개 장소를 지정하겠지만 동네마다 작은 권역들은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서 그쪽 주민들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가능 여부는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문화예술단체 이런 곳들이 아니라 특정 봉사 단체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사실 어디 권역에는 어르신들이 공연한다든가 또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통기타 가수를 불러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디 권역에는 어르신들이 공연한다든가 또 어디 다른 지역에서는 통기타 가수를 불러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공연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자 전문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띄어쓰기 등 표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의2제2항제1호 구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제2호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제3호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제4호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기 내용을 각각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고자 전문 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 제명 및 띄어쓰기 등 표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0조의2제2항제1호 구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 예우, 제2호 구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지급, 제3호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제4호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제5호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기 내용을 각각 우수 자원봉사자 선정 및 예우 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2일 조례 제668호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7년 1월 12일 조례 제668호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보상체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은 병가 중이므로 이은주 자치행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은 병가 중이므로 이은주 자치행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장 이은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저희 과는 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정신을 존중하고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저희 과는 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저희가 지금 실적이나 봉사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저희가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자원봉사자 분들 모시고 춘천 일대에 한 번 다녀오기도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자원봉사증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할인가맹점 체결한 업체를 이용하거나 하실 때 감면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5일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해서 그때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행사도 개최하고 있고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자원봉사증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할인가맹점 체결한 업체를 이용하거나 하실 때 감면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12월 5일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정해서 그때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행사도 개최하고 있고 포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면 아마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동구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한 예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1, 2번도 중요한 것 같아요.
동구의 주요한 행사 때 의전으로 초청되기도 하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는 우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든 어쨌든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동구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실질적 방안들이 좀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만 이 조례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과에서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의 주요한 행사 때 의전으로 초청되기도 하고 좋은 공연이 있을 때는 우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든 어쨌든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동구의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예우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실질적 방안들이 좀 부서랑 협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럴 때만 이 조례가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과에서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3 보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부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조례가 또 개정돼야 이용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3 보면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부분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조례가 또 개정돼야 이용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그렇습니다.
개별법에서 이용을 명시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개별법에서 이용을 명시해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이 사항을 각 담당 실·과에 안내하셔서 이것도 조례가 개정돼서 자원봉사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시행되면 각 부서로 공문 보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 인력 1명, 의회 정책지원 담당 인력 3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 633명에서 637명으로 4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감염병 대응 인력 1명, 의회 정책지원 담당 인력 3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 633명에서 637명으로 4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과 집행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 1명, 총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증원과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필수 인력인 감염병 대응 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2월 28일 조례 제33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3명과 집행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 1명, 총 4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에 따른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증원과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필수 인력인 감염병 대응 인력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633명에서 63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617명에서 618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633명에서 637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617명에서 618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6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염병 대응 인력은 어느 팀으로 가는 것입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감염병 대응 인력은 어느 팀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동구 보건소입니다, 보건행정과요.
코로나19 때문에 증원된 것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증원된 것이니까.
○위원장 장수진 감염병대응팀으로 가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코로나19 인력 증원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발전추진단,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아동청소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 주민자치과, 생활보장과를 폐지하는 내용과 전면 개편 부서에 대한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행정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발전추진단,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 아동청소년과,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 주민자치과, 생활보장과를 폐지하는 내용과 전면 개편 부서에 대한 분장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행정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조직개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우리 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1월 2일 조례 제69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역점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행정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조직개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을 폐지하고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문화홍보체육실을 홍보문화실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7조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복지환경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생활보장과 폐지, 아동청소년과 신설, 여성정책과를 여성보육과로 명칭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를 복지경제국으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교통과, 건축과의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12조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부서명 등 부수적인 변동을 초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의 조례를 부칙하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아동청소년실을 폐지하고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 문화홍보체육실을 홍보문화실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7조 미래발전추진단에 대해 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는 자치행정국에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교육지원과, 관광체육과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복지환경국을 복지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생활보장과 폐지, 아동청소년과 신설, 여성정책과를 여성보육과로 명칭 변경하고 일자리경제과를 복지경제국으로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교통과, 건축과의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안 제12조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부서명 등 부수적인 변동을 초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동시에 정비하기 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8개의 조례를 부칙하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 비전과 구청장 공약사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와 팀 명칭 변경과 신설이 주 목적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비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 따른 부서별 사무의 효율적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제10조제2항제24호하고 25호를 보게 되면 전략사업추진실 분장사무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안전도시국으로 새롭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 조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기획하고 수립하는 정책입안 관련 업무인지 아니면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집행업무인지 고려해서 직무의 일관성과 연계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이 기획하고 수립하는 정책입안 관련 업무라면 현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등은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집행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의 연계성, 효율성 측면을 생각할 때 전략사업추진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으로 이전해서 안전도시국장 통할하에서 기술분야업무 추진의 적정한 통솔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 비전과 구청장 공약사항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조직 및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과와 팀 명칭 변경과 신설이 주 목적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비효율성 분석을 통해서 직무에 따른 부서별 사무의 효율적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설치 제10조제2항제24호하고 25호를 보게 되면 전략사업추진실 분장사무 중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안전도시국으로 새롭게 분장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사무 조정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 기획하고 수립하는 정책입안 관련 업무인지 아니면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집행업무인지 고려해서 직무의 일관성과 연계성, 효율성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기존의 전략사업추진실이 기획하고 수립하는 정책입안 관련 업무라면 현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등은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집행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의 연계성, 효율성 측면을 생각할 때 전략사업추진실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는 것보다는 안전도시국으로 이전해서 안전도시국장 통할하에서 기술분야업무 추진의 적정한 통솔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원태근 위원님께서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공약 추진과 동구의 미래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부서를 강화하고 또한 효율적 조직을 운영해서 기구 통·폐합, 분류, 신설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직개편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송림골 뉴딜 관련 업무는 도시정비과 뉴딜사업팀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석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조성사업은 시설사업으로 도시전략실에서 1, 2단계가 완공됐고 3단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 추진을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으로 팀장들 회의와 협의, 숙고 때 그렇게 했어요.
도시전략실에서는 도시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되고 도시정비과는 각종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재건축, 뉴딜사업의 시행부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일원화하였습니다, 송현동 재건축도 그렇고.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제24호하고 25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은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안전도시국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처 간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으나 소통과 협치 속에서 업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금번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8기 공약 추진과 동구의 미래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핵심부서를 강화하고 또한 효율적 조직을 운영해서 기구 통·폐합, 분류, 신설로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조직개편을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특히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 송림골 뉴딜 관련 업무는 도시정비과 뉴딜사업팀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만석 해안산책로 복합건축물 조성사업은 시설사업으로 도시전략실에서 1, 2단계가 완공됐고 3단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마무리 추진을 도시전략실에서 하는 것으로 팀장들 회의와 협의, 숙고 때 그렇게 했어요.
도시전략실에서는 도시계획 및 전략 수립을 위한 공모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되고 도시정비과는 각종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재건축, 뉴딜사업의 시행부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일원화하였습니다, 송현동 재건축도 그렇고.
말씀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제24호하고 25호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은 공모사업이 아닌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 수립으로 안전도시국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처 간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으나 소통과 협치 속에서 업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금번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두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가 왜 그전에도 자치행정국에 있을까는 좀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옮겨간 것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옮기면서 복지환경국은 복지경제국으로 또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가 왜 그전에도 자치행정국에 있을까는 좀 의아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옮겨간 것은 저도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옮기면서 복지환경국은 복지경제국으로 또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원님.
○김종호 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어쨌든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굳이 따지면 환경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와 환경위생과 두 부서가 있잖아요, 굳이 범주로 묶자고 하면.
저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외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요소와 관련해서 저희 구가 앞으로 과연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해야 할 과정이지 저희가 뭐 엄청난 산단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굳이 따지면 환경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와 환경위생과 두 부서가 있잖아요, 굳이 범주로 묶자고 하면.
저는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명칭을 제외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 요소와 관련해서 저희 구가 앞으로 과연 많은 것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전략이나 비전을 수립해야 할 과정이지 저희가 뭐 엄청난 산단이 있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 일자리경제과가 자치행정국에 있다가 복지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잖아요.
과거에도 경제 분야가 복지환경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가고요.
현재 복지환경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복지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경제가 침체돼 있고 어렵고 이런 속에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한 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가면서 복지경제국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다소 온도 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새로 시작하는 청장님의 공약사항, 의지이시기도 하고 금번 실국장 회의를 했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경제도 중요하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더 좋은데 복지환경경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길고 하니까 일단 한번 환경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한번 경제로 시작했다가,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의지 표명이 있으셨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교육지원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잖아요.
과거에도 경제 분야가 복지환경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살리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복지환경국으로 가고요.
현재 복지환경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복지경제국으로 가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지금 경제가 침체돼 있고 어렵고 이런 속에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한 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가 가면서 복지경제국으로 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다소 온도 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새로 시작하는 청장님의 공약사항, 의지이시기도 하고 금번 실국장 회의를 했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이고 경제도 중요하니까.
환경도 중요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더 좋은데 복지환경경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길고 하니까 일단 한번 환경으로 시작했으니까 또 한번 경제로 시작했다가,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구청장님의 의지 표명이 있으셨습니다.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곱 자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는데 너무 길고 그러면 주민들 혼선도 야기될 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름도 간단하고 짧고 굵은 것이 낫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럼 세 글자로 하시죠.
자치국, 복지국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저는 여전히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급해야 할 것도 되게 많고 수당에서부터 급여까지.
결국 지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해서 생활보장과 업무 전체가 복지정책과로 가고 복지정책과에서의 자활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되는 사항이죠?
자치국, 복지국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저는 여전히 고민이 좀 되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급해야 할 것도 되게 많고 수당에서부터 급여까지.
결국 지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관련해서 생활보장과 업무 전체가 복지정책과로 가고 복지정책과에서의 자활업무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변경되는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너무 업무가 이 두 과로 과중되는 측면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폐지되는 과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고 널리 미안하기도 한데요.
복지업무가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면서 또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니까요.
아동청소년도 복지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복지업무가 3개 과에서 2개 과로 줄면서 또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되니까요.
아동청소년도 복지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김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여성보육과도 큰 범위에서 복지는 맞긴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여성정책과에서 여성보육과로 가니까 여성복지도 있고 그러니까 복지직을 그렇다고 뭐 그렇게 멸시하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활보장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전반 복지업무를 이 두 부서가, 아동청소년과 여성을 제외한 나머지 복지업무를 두 과에서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함 등등 관련해서는 의견이 따로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해당 부서에서 좀 어렵다는 것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종전에 복지정책과가 주민생활지원과였을 때 그때 거기서 했던 것을 찢어놨거든요, 좀.
다소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복지정책과가 주민생활지원과였을 때 그때 거기서 했던 것을 찢어놨거든요, 좀.
다소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는,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김종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동구가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만석 거기가 무슨 로예요?
그쪽 보면 굉장히 공장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환경, 경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은 집어넣었으면 해요.
또 주민들한테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 동구가 환경에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만석 거기가 무슨 로예요?
그쪽 보면 굉장히 공장도 많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환경, 경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은 집어넣었으면 해요.
또 주민들한테도 상기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환경을 더 중시하니까 그것은 정책상 이것을, 유턴하듯이 다시 복지환경국으로 하시자는 것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환경이 들어갔으면 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제 위에 부구청장님이랑 청장님이 계시니까 입안하신 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이번에 낸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복지경제환경국으로 하시자는 것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정회를 주시면 한번 또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래발전추진단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 과를 아우르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실장님, 미래발전추진단이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 과를 아우르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이 잘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은 일단 신설 과도 있고 폐지되는 과도 있지만 633명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쇄 승진 해서 과를 2개과,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과하고 금번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5급 자리 두 자리, 전에는 사기진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번 5급 자리를 두 개 만들게 되면 연쇄 승진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동구의 공약사항이 있고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시고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 그다음에 동청사 건립하는 것 그다음에 내고향상품제 이런 것도 그 과에서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신설 과니까 다소 어렵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쇄 승진 해서 과를 2개과,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과하고 금번 미래발전추진단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5급 자리 두 자리, 전에는 사기진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금번 5급 자리를 두 개 만들게 되면 연쇄 승진을 할 수 있는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동구의 공약사항이 있고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시고 그래서 구청장 공약사항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 그다음에 동청사 건립하는 것 그다음에 내고향상품제 이런 것도 그 과에서 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에는 신설 과니까 다소 어렵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오수연 위원 1번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총괄 관리인데 이 공약사항만 해도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 동청사 신축, 인구정책, 청년정책까지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이 미래발전추진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향사랑, 동청사 신축, 인구정책, 청년정책까지 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방대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이 미래발전추진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도 그리고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가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벌일 때가 됐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표명돼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것, 승진을 위해서 또 2개 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또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도 그리고 새로운 시책개발이라든가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시책을 벌일 때가 됐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표명돼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것, 승진을 위해서 또 2개 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십사...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여성정책과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 명칭에 보육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자활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과에 맞는 것인지를 듣고 싶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자활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과에 맞는 것인지를 듣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여성정책과가 이제 여성보육과로 바뀌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희망복지...
○윤재실 위원 자활지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자활지원 그것은 기획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김은희 기획팀장 김은희입니다.
여성정책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여성정책업무도 있지만 보육업무도 있고 드림스타트, 여성회관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보다는 보육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알 수 있게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저희가 3개 과를 2개 과로 통합하면서 희망나눔을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보내는 것으로 의견을 냈으나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자활지원팀이 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자활지원팀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게 됐습니다.
여성정책과는 대부분의 업무가 여성정책업무도 있지만 보육업무도 있고 드림스타트, 여성회관 업무가 다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과보다는 보육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같이 알 수 있게 여성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저희가 3개 과를 2개 과로 통합하면서 희망나눔을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보내는 것으로 의견을 냈으나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자활지원팀이 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자활지원팀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게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인데 과연 이 자활지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맞는 팀인지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전혀 다른 팀이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자활이 더 나은 것 맞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가야 하는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노인, 장애인은 명확하게 똑 떨어지잖아요, 노인,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활지원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 업무거든요.
그렇다고 하다 보면 이 과에 있는 팀원들끼리도 서로 공유나 공감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 할 때 전혀 쌩뚱맞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실 행정기구를 바꾼다는 것은 민원인한테도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홍보체육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번에 바꿀 때 보니까 홍보문화실이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또 있나요?
전혀 다른 팀이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자활이 더 나은 것 맞죠,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를 가야 하는지.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노인, 장애인은 명확하게 똑 떨어지잖아요, 노인,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활지원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 업무거든요.
그렇다고 하다 보면 이 과에 있는 팀원들끼리도 서로 공유나 공감이나 회의나 이런 것들 할 때 전혀 쌩뚱맞은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지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실 행정기구를 바꾼다는 것은 민원인한테도 입에 착착 달라붙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홍보체육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이번에 바꿀 때 보니까 홍보문화실이더라고요.
이것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또 있나요?
○기획담당 김은희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3개 과를 2개 과로 통합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문화홍보체육실이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분리 신설하는 과정에서 홍보업무하고 문화예술까지 붙여서 업무를 대표할 수 있게 홍보문화실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홍보체육실이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분리 신설하는 과정에서 홍보업무하고 문화예술까지 붙여서 업무를 대표할 수 있게 홍보문화실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별 의미 없이 한 것이네요.
○기획담당 김은희 업무를 대표할 수 있게, 주민들도 그렇게, 업무를 그 과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홍보에 더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홍보문화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기획담당 김은희 홍보도 하고 문화예술업무도 하고 그래서 홍보문화실로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존에 여성정책과에서 보육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유치원을 했었고.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 간에 지원이나 이런 체계들이 달라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기존에 여성정책과에서 보육을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유치원을 했었고.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들 간에 지원이나 이런 체계들이 달라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나요?
○기획담당 김은희 일단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개편에서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 개편에서는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조직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새로운 기구를 지금 설치하잖아요.
이것이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 자리 늘리고 직급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되게 듣기 불편한 얘기거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을 위한 일이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됐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자리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민선 8기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조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환경이, 어쨌든 저도 구청장님 공약에서 환경이 빠진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또 국 관련해서도 환경 이름이 빠지면서 정말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한다.
그리고 원태근 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전략실 업무가 과연, 안전도시국에서 상당히 연계되어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예전에도 도시전략실 사업을 보면 도시정비과랑 겹쳐지는 사업도 많고 이것이 그냥 사업 갖고서 그럼 우리 사업 많으니까 너희 과에서 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연계성도 없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좀 조직 진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의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업무를 하실 때 인력을 배치하실 것 아니에요, 실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조직도라고 저는 보는데요.
새로운 기구를 지금 설치하잖아요.
이것이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공무원들 자리 늘리고 직급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되게 듣기 불편한 얘기거든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은 주민을 위한 일이고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됐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것이 자리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민선 8기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조직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환경이, 어쨌든 저도 구청장님 공약에서 환경이 빠진 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또 국 관련해서도 환경 이름이 빠지면서 정말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한다.
그리고 원태근 위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전략실 업무가 과연, 안전도시국에서 상당히 연계되어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예전에도 도시전략실 사업을 보면 도시정비과랑 겹쳐지는 사업도 많고 이것이 그냥 사업 갖고서 그럼 우리 사업 많으니까 너희 과에서 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업이 연계성도 없고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이 좀 조직 진단을 어떻게 내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의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업무를 하실 때 인력을 배치하실 것 아니에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정원이 의회 승인 나면 인사발령이라는 것이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인사이동을 할 때 늘어나는 실과에 대한 인사 배치는 어디서 인력을 갖고 와서 어디다 배치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인력 감축, 정원 늘리는 것이 없어요.
현재 인원 갖고 상계 조정하는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만드는 것도 늘린 것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새로 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력 감축이 1년에 6%씩, 5년간 5명씩 30명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상계 조정해서 긴축 인력 운용을 할 것입니다.
허리띠 조여매고 이렇게...
현재 인원 갖고 상계 조정하는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만드는 것도 늘린 것이 아니라 보건소 내에서 정원을 만들어서 새로 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력 감축이 1년에 6%씩, 5년간 5명씩 30명을 줄여야 해요.
그래서 상계 조정해서 긴축 인력 운용을 할 것입니다.
허리띠 조여매고 이렇게...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 과에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인력을 또 쪼개서 여기저기 배치하신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각 과에 수요조사하면 약 4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다 필요한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주지를 못해서.
다 필요한 것인데 안타깝습니다, 주지를 못해서.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정비과나 이런 데서 예전에도 보면 송림골 뉴딜사업을 8급 주무관님이 혼자 다 하고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과가 늘어나면서 이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 지금은 그것이 다 오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인력 배치 문제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도시전략실하고 미래발전추진단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팀명만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실과가 늘어나면서 이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 지금은 그것이 다 오고 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인력 배치 문제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도시전략실하고 미래발전추진단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팀명만 봤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 미래발전추진단 역할은 민선 8기 공약 및 미래발전전략 수립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로 현안 문제인 인구 정책이라든가 공약사항인 문화재단 설립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동구만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신설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도시전략실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은 도시계획 및 미래전략사업 기본구상 공모 등의 기획부서이고 도시정비과는 각종 도시개발, 정비사업, 재생사업의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을 전담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르네상스지원은 어떤 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르네상스지원팀이...
○위원장 장수진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이 전에 도시활성화지원팀을 르네상스지원팀으로, 시가 지금 르네상스지원단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부응하고...
거기에 부응하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시 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런 것을 지원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팀 명칭을 르네상스지원팀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부서장이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명칭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지금 도시전략실이 르네상스 지원, 시 업무 지원하시겠다는 것이고 시 업무 지원하는데 이렇게 팀을 신설하는지 저는 조금,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도시활성화지원팀을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전략개발하고 전략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전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도시전략실에서 공모를 계속 추진하면 이 공모사업을 도시정비과로 넘겨준다는 것인가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에서는 도시 계획 세우고 공모 계획하고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또 사업부서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에서는 도시 계획 세우고 공모 계획하고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하면 또 사업부서로 나눠지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도시전략실은 도시계획, 미래 공모 등의 기획 부서고 도시정비과는 건축과, 도시정비과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던 소규모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 갖다놓고 「주택법」에서 하는 지역주택사업이죠, 그것도 다시 도시정비과로 가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것도 한 부서로 다 몰아놨습니다.
과거에도 도시정비과, 4, 5년 전이죠.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쪽으로, 민원인들이 똑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일이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건축과에서 하던 소규모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 갖다놓고 「주택법」에서 하는 지역주택사업이죠, 그것도 다시 도시정비과로 가고 그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뉴딜사업 그것도 한 부서로 다 몰아놨습니다.
과거에도 도시정비과, 4, 5년 전이죠.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재생과로 나눴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한쪽으로, 민원인들이 똑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따로 하는 것도 있고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도시정비과가 일이 많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
○위원장 장수진어쨌든 조직 진단에서 문제점들 이런 것 발견한 것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개편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도시정비과 업무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도시전략실에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추진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해야 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더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앞으로 미래계획만 세우시고 지금 널려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 업무의 연계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 이런 것을 저는, 조직개편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 조직개편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인력 배치나 팀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현재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연계해서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잡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것이 도시정비과 업무가 정말 제가 보더라도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도시전략실에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추진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해야 하는 현안사업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더 포인트를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앞으로 미래계획만 세우시고 지금 널려있는 사업들에 대한 사업 업무의 연계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다 이런 것을 저는, 조직개편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 조직개편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인력 배치나 팀에 대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현재 있는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연계해서 마무리할 것이냐에 대한 주요 포인트를 잡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것은 조례 2건을 심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에 따른 시행규칙 2건이 또 수반되고 그리고 실, 과별, 소, 동별 정원은 또 정원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또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원규정은 구청장님께 결재를 받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규칙이나 규정사항으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또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정원규정은 구청장님께 결재를 받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규칙이나 규정사항으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할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사실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을 과 2개로 나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아동보호팀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 아동보호팀 이것은 기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팀 안에 끼고 있으면서 과를 2개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또 궁금해요.
이것은 사실 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나 아동피해나 이런 아이들을 사실 현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보호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동보호팀 이것은 기관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담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팀 안에 끼고 있으면서 과를 2개로 나눠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또 궁금해요.
이것은 사실 과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나 아동피해나 이런 아이들을 사실 현장에서 만나고 현장에서 보호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글쎄요, 저도 일단 그 업무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아동업무가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가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지금...
○윤재실 위원 지금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직원도 있어요.
직원도 있고 위탁기관에서 할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할 것이 있다고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목소리가 아주 엄청 소리치고 굉장합니다.
아동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정책, 아동으로...
직원도 있고 위탁기관에서 할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할 것이 있다고 교육아동청소년실의 목소리가 아주 엄청 소리치고 굉장합니다.
아동이 중요합니다.
아동의 정책, 아동으로...
○윤재실 위원 물론 아동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요.
지금 그래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잖아요.
추가하고 통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기관으로 내보내야 할 것은 내보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도 있어야 하는데 굳이 아동보호라는 것이 현장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과 안에서 뭘 해야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의 비중이 더 크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잖아요.
추가하고 통합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기관으로 내보내야 할 것은 내보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들도 있어야 하는데 굳이 아동보호라는 것이 현장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지 과 안에서 뭘 해야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의 비중이 더 크지는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교육아동청소년실과 협의해서, 이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규칙사항으로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건강증진과에 보면 방문보건이 없어지고 구강방문이 들어갔어요.
방문보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굳이 구강방문이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건강증진과에 보면 방문보건이 없어지고 구강방문이 들어갔어요.
방문보건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굳이 구강방문이라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뒤에 배석하신 건강증진과장님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방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취약계층 방문관리와 정신건강복지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정신과 중독이 치매관리팀으로 가서 정신을 같이 묶은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에 있는 의약관리팀에 구강사업이 있었는데 의약관리팀 구강이 방문보건팀하고 섞여서 구강하고 방문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취약계층 방문관리와 정신건강복지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정신과 중독이 치매관리팀으로 가서 정신을 같이 묶은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에 있는 의약관리팀에 구강사업이 있었는데 의약관리팀 구강이 방문보건팀하고 섞여서 구강하고 방문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구강이라는 것은 상징성인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래서 방문도 살리고 구강도 살리느라고 이름은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방문이 없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의약관리팀에서 사실 구강사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이 많이 커지는 것이고 취약계층을 하는 방문서비스랑 같이 묶이다 보니까 고민한 것이고 명칭이 바뀌는 것은 아직 저희는 예상적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복지정책과에 희망나눔과가 다시 신설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희망나눔과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기존에 어디에 있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보장과에 있었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그럼 지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에 소속돼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는 조사하는 과인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조사와는 별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합쳐놓다 보니까 자활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계속.
자활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서는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직원들 간에 공유하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안에 가서 자활지원과는 또 계속 이 업무만 하다가 허덕거릴 것 같고 팀원이 모자라다 뭐 하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에 있었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그럼 지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에 소속돼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는 조사하는 과인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조사와는 별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합쳐놓다 보니까 자활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계속.
자활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서는 업무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직원들 간에 공유하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안에 가서 자활지원과는 또 계속 이 업무만 하다가 허덕거릴 것 같고 팀원이 모자라다 뭐 하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시정이 되면 되는 쪽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도 4개 실입니다.
4개 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4개 실은 똑같은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4개 실인데 어쨌든 이것이 분리되고 하면서 미래발전추진단이라는 실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단장님.
단장님이 사무관리 하는 것이죠.
단장님이 사무관리 하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어쨌든 실이라는 것은 국 밑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국 밑에 있어야 해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전문직이시고 한데 그 기관 밑에, 국 밑에서 사업이나 계획들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실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저는 사실 아까 도시전략실 원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도시국하고 예전에도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밀접한 업무인데 과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계속 고민인 것이고 이것은 조직개편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업무라는 것이 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국 밑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시전략실의 업무는 봤을 때도 지금 국 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국 밑에 있어야 해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전문직이시고 한데 그 기관 밑에, 국 밑에서 사업이나 계획들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또 실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저는 사실 아까 도시전략실 원태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도시국하고 예전에도 분리되어 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밀접한 업무인데 과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맞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사실은 계속 고민인 것이고 이것은 조직개편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업무라는 것이 국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국 밑에 있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도시전략실의 업무는 봤을 때도 지금 국 밑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과거에도 미래발전정책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위원장 장수진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리고 조직개편하게 되면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주민 불편, 공무원들도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계속해야 하겠지만 매번 조직개편, 제가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있어요, 그것이.
혼란은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데...
홍보라든가 계속해야 하겠지만 매번 조직개편, 제가 오랫동안 있어봤지만 있어요, 그것이.
혼란은 있습니다.
화도진소식지나 이런 데...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이 많이 보셨으니까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팀 업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어떤 팀은 업무가 과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민선 8기에서 첫 조직개편이니 일 열심히 하시겠다고 조직개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아니고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여러 의견,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은 필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민선 8기에서 첫 조직개편이니 일 열심히 하시겠다고 조직개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들은 아니고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에 대한 여러 의견, 말씀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일단 이 근본이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과를, 업무량을 쪼개는 과가 그동안 업무량이 많아서 쪼개는 것입니다.
쪼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되면 나중에 또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또 해야 하고 폐지하는 부서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이죠.
그다음에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 그것은 조그만 소소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쪼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과 권한을 주게 되면 나중에 또 신규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또 해야 하고 폐지하는 부서는 안타깝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이죠.
그다음에 직원을 위한 사기진작 그것은 조그만 소소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랑 합쳐지면서 주민자치팀으로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각 팀마다 어떤 업무를 정확히 맡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중한 업무에 대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반영됐다고 말씀하시겠죠?
어쨌든 총무과에서 주민자치과랑 합쳐지면서 주민자치팀으로 생겼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팀의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지, 각 팀마다 어떤 업무를 정확히 맡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중한 업무에 대한,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반영됐다고 말씀하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입법예고도 했고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입법예고 의견 낸 것을 반영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 입법예고 의견 낸 것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조직개편 후에 인력 조정을 해서 인사이동 하셔야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지금 이것 드린 것은 위원님들 의회 심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에요.
이 안에 팀 명칭 이런 것은 부서장이 운영하면서, 업무 조정을 또 할 수 있고 조직 부서하고 팀 명칭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것 드린 것은 위원님들 의회 심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에요.
이 안에 팀 명칭 이런 것은 부서장이 운영하면서, 업무 조정을 또 할 수 있고 조직 부서하고 팀 명칭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팀 명칭은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안입니다, 안.
○위원장 장수진어쨌든 팀 명칭도 상당히 중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드린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아시기에 사실 구강방문팀 하면 구강 관련해서 방문하는 팀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따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이 팀 이름이 왜 이럴까, 구강방문팀.
그동안 방문보건팀하고 구강하고 합쳐진다는 것인데 구강방문팀으로만 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안내해 주실 때 이것은 좀 헷갈린다 그리고 구강방문팀이 뭐지, 이런.
그래서 저는 이것 따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이 팀 이름이 왜 이럴까, 구강방문팀.
그동안 방문보건팀하고 구강하고 합쳐진다는 것인데 구강방문팀으로만 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안내해 주실 때 이것은 좀 헷갈린다 그리고 구강방문팀이 뭐지, 이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팀명에 대한 것들이 고민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회 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실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 앞서서 오전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장수진 메모 잘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회의록 다 적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민선 8기 들어서 이제 첫 조직개편인데 개편은 해야 되지만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 어찌 됐든 인력 배정이나 또 인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개편 후에 어찌 됐든 인력 배정이나 또 인사도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인사 부서에서 아마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인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셔서 소외받는 직원이 없으시도록 그 담당 부서인 인사 부서에서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에 안정성과 또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팀에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소폭 조직개편 할 때도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에 안정성과 또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팀에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소폭 조직개편 할 때도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실장님이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그 조직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직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리고 민선 8기 들어서 첫 조직개편이니 기대도 큰 만큼 잘하셔서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업무보고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예, 거기서 보니까 저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에서 보면 인사하실 때 정원 현원과 직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행정안전부 조직진단 및 감사 결과에서 보면 인사하실 때 정원 현원과 직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 사항을 어떻게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죠, 그런데?
○위원장 장수진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직렬 불일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모 동장 자리인데 직렬에 안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 잡았습니다.
모 동장 자리인데 직렬에 안 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인력 직렬도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은 분명히 문제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감사 결과로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직렬 부분이나 인사이동 조치하실 때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제1항 중 홍보문화실을 홍보문화실, 미래발전추진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 제2조제1항 중 홍보문화실을 홍보문화실, 미래발전추진단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포상대상을 현실 여건에 맞게 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과 상관없이 피 포상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포상대상을 현실 여건에 맞게 동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과 상관없이 피 포상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라면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상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을 확대하여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라면 주민등록 거주지 기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수상할 수 있도록 포상 대상을 확대하여 현실 여건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포상대상을 현실 여건에 맞게 동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피 포상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구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제2호 중 약칭하는 부분은 안 제2조 단서 조항에 신설 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 동구를 구로 자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현행 포상대상을 현실 여건에 맞게 동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라면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피 포상자에 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동구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5조제2호 중 약칭하는 부분은 안 제2조 단서 조항에 신설 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인천광역시 동구를 구로 자구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관외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동기 예전에 구민제안제도 했을 때 공모해서 저희 구에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지 구 행정업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수시책을 냈는데 관외이다 보니까.
○김종호 위원 거주자가 아니다 보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 관내 주민만 지금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인에서 추천하는 기업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추천해서 해당 조례에 맞게끔 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관외 구민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법인에서 추천하는 기업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추천해서 해당 조례에 맞게끔 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관외 구민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저희가 지금 총 53개 분야에 약 4백 명을 포상하고 있고요.
○오수연 위원 연?
○총무과장 김동기 예, 연간.
민간인 같은 경우는 약 370명 정도 그중에서 이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빼고 기관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추천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민간이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구민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관외 거주자는 포상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그렇게 관외 거주자까지도 동구 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상을 하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약 370명 정도 그중에서 이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빼고 기관이라든지 법인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추천을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민간이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 구민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관외 거주자는 포상에서 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그렇게 관외 거주자까지도 동구 발전에 기여하거나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포상을 하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인원은 저희가 부서별, 분야별로 주민 대상도 있고 공무원 대상도 있고 한데요.
그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약 4백 명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약 4백 명 정도, 그 정도 내에서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연초에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동구 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적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1년 치에 대해서 포상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든지 모범구민상 또 기업 관련해서는 공로가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포상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 이런 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실제 주소는 관외에 있지만 자영업 관계로 동구에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그런 분들이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또 자긍심도 세워주고요.
그런 취지로 세우는 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라든지 모범구민상 또 기업 관련해서는 공로가 있는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포상을 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착한가게 이런 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 실제 주소는 관외에 있지만 자영업 관계로 동구에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상생활을.
그런 분들이 이제 소외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런 기회도 제공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또 자긍심도 세워주고요.
그런 취지로 세우는 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취지가 연간 4백 명 정도가 포상을 드리는데 이분들한테 상장하고 표창장하고 어떤 답례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총무과장 김동기 답례품은 줄 수는 없고요.
민간인한테는 이제 표창장.
민간인한테는 이제 표창장.
○오수연 위원 표창장만 드리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주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 포상대상이 구민하고 공무원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도진축제를 하게 되면 17사단 장병들 와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관내에서만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구민만 해당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공무원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이제 공무원도 해당이 되고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모범공무원은 이제...
○윤재실 위원 그것 상관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표창장이나 감사장,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이 관외 공무원하고 주민들까지 다 되게 한다는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
○총무과장 김동기 공무원은 이제 저희 동구청 공무원이 대상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특수하게 관외 교육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은 관외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관내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자랑스러운 구민상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도 있고 또 경찰, 체육 이런 분야가 있다 보니까 특수하게 딱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빼놓고는 다 동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구민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여기 공무원이라고 딱 포상대상에 있어서.
○총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포상대상에 저희 공무원 그다음에 구민 그다음에 기관하고 단체 그다음에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상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요.
그 포상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요.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영미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노인 완전 틀니사업의 지원대상 및 치과 보철물 지원 항목 확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영미 보건소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어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저소득층 노인 완전 틀니사업의 지원대상 및 치과 보철물 지원 항목 확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구강 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88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며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협의 기준에 따라 지난 ‘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우리 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건강보험공단의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와 같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구강 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9월 28일 조례 제88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강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등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며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협의 기준에 따라 지난 ‘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본 사업 시행을 통해 우리 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건강보험공단의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바와 같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의안번호 3055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치아 상실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 능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7쪽 이와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명인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지원대상과 치과 보철물 지원항목 확대로 인해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 항목만 시행 중이나 취약계층 대상 보편주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확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에서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치과 보철물 항목을 틀니에서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및 브릿지로 확대하여 이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59쪽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0쪽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개수,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세부 내용과 보철물별 최대 지원개수 및 지원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시술기관 선정과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시술기관 선정 방법 및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절차와 시술기관의 청구 및 지원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61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원제한과 분실 및 파절에 관한 사항으로 치료 범위에 대한 제한사항과 예외 항목을 규정하고 보철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대장의 비치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여부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시술비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2쪽 안 제13조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동구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4조 시행규칙은 현행 제8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원안 또는 수정가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쪽 의안번호 3055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치아 상실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 능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7쪽 이와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제명인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지원대상과 치과 보철물 지원항목 확대로 인해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동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층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 틀니 항목만 시행 중이나 취약계층 대상 보편주의 정책 확대가 필요한 실정으로 구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항목 확대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노인에서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치과 보철물 항목을 틀니에서 임플란트, 틀니, 크라운 및 브릿지로 확대하여 이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59쪽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는 지원계획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원되는 본인부담금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60쪽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개수,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의 세부 내용과 보철물별 최대 지원개수 및 지원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시술기관 선정과 지원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시술기관 선정 방법 및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절차와 시술기관의 청구 및 지원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61쪽입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지원제한과 분실 및 파절에 관한 사항으로 치료 범위에 대한 제한사항과 예외 항목을 규정하고 보철물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대장의 비치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여부 관리 방법을 명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시술비 환수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62쪽 안 제13조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동구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4조 시행규칙은 현행 제8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원안 또는 수정가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수정가결을 해달라고 하니까 수정할 것이 보이네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용어 정리가,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해놨고요.
정의에 보면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해놨고요.
제목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뭐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원범위에 가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해놨고 또 지원계획에 가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이렇게 해놨어요.
뭐가 맞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취지가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인 것이죠?
과장님, 이것이 지금 용어 정리가,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목적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해놨고요.
정의에 보면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해놨고요.
제목에 보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뭐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지원범위에 가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이렇게 해놨고 또 지원계획에 가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이렇게 해놨어요.
뭐가 맞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취지가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인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을 좀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이 대상이 맞습니다.
“·”은 그리고의 개념이죠.
“과”는 별개고요.
이것을 통일해서 그리고의 개념 “·”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이 대상이 맞습니다.
“·”은 그리고의 개념이죠.
“과”는 별개고요.
이것을 통일해서 그리고의 개념 “·”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이 사업을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간, 2월 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기간에 의료기관 사업 참여 대상 협의해서 3월부터는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이 사업을 홍보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달간, 2월 동안 지역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기간에 의료기관 사업 참여 대상 협의해서 3월부터는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동구 주민 전체가 아닌 이 대상자를 뽑아서 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독거노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명단을 확보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적극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독거노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명단을 확보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적극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그냥 막연하게 반상회보나 이런 쪽에 신문 보도사항 말씀하신 것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방문보건팀 아니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대상 명단 확보해서 우편 발송 내지는 문자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이것을 적극 홍보해서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이것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분이 거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이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을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이것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는 분이 거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고 이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을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동구는 또 5만8천 명, 5만9천 명인데 우리 대상자가 되는 분은 1만 명도 안 될 텐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꼭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최대한 홍보해서 이 사업을 알지 못 해서 누락되는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과장님,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9조2항이요.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9조2항이요.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저소득층 장애인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언급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소득층 장애인이요?
○김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따지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은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노인만 쓰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장애인은 1개밖에 안 해준다는 것인가,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의 지원제한이 다른 것이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은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는 노인만 쓰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장애인은 1개밖에 안 해준다는 것인가,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의 지원제한이 다른 것이냐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 사업은, 임플란트는 장애인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김종호 위원 아예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임플란트 대상이 치과의사가 시술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구강을 이렇게 벌릴 수가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임플란트는 시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은 임플란트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시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은 임플란트 혜택을 못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치과에서 장애인 임플란트는 시술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장애인을 시술기관에 의뢰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태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까지로 한정 짓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시술기관에 의뢰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태 그다음에 할 수 없는 상태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노인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65세까지로 한정 짓기 때문에 평생 장애인은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또 제7조를 보면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기도 하는 것이고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시술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 준비하면서 지금 치과 전문 담당 직원이 한번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의약관리팀 종혜민 보건행정과 종혜민 주무관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면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9조2항에 저소득층 노인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서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1항에 보시면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개수 제한이 없고 그 대신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개수 제한 평생 2개는 아니고요.
7년이라는 제한만 두고 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9조2항에 저소득층 노인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서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1항에 보시면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에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개수 제한이 없고 그 대신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은 다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개수 제한 평생 2개는 아니고요.
7년이라는 제한만 두고 있어요.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원 목표에 보면 대상을 1백 명으로 예측을 해놨어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1백 명이라고 하셨는지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틀니나 임플란트를 했던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동구에?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1백 명이라고 하셨는지 혹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저소득층 노인들이 틀니나 임플란트를 했던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이 있으신가요, 동구에?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1백 명으로 저희가 한정을 지은 것은 본사업계획을 꾸밀 때, 사업량과 예산을 뽑을 때 그동안 저희가 약 5년 동안 노인 틀니사업을 했는데 5년 동안 틀니사업 참여하신 분이 1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6배 그러니까 7배를 더해서 우선 1차 연도에 1백 명으로 먼저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6배 그러니까 7배를 더해서 우선 1차 연도에 1백 명으로 먼저 잡은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1백 명이라는 것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여기에 총 해당되는 명수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총량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틀니는 5년 동안 한 것이 평균 약 13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평균 5년 동안 한 해에 16명, 15명, 13명 해서 평균 저희가 그렇게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13명밖에 못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면 홍보를 잘한다고 해도 틀니나 임플란트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전망은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임플란트하고 크라운, 브릿지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틀니만 지원했던 사업이라서요.
그동안에는 틀니만 지원했던 사업이라서요.
○오수연 위원 임플란트도 연세 드신 노인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오수연 위원 임플란트를 심기조차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목표를 1백 명으로 잡았길래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아 놓으셨나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우선 당해 연도에 1백 명을 저희가 해보고요.
수요가 많거나 하면 차기 연도에는 조금 더 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좀 있습니다.
수요가 많거나 하면 차기 연도에는 조금 더 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우리 구강방문팀이 5분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구강방문팀이 새롭게 하면 5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5명은 현재로서는 방문 차량 구비해서 일정을 잡아서 의사 선생님, 행정요원, 치위생사 2명 해서 먼저 순회 방문 구강 진료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치료는 못 하고요.
현장에서 당신은 틀니 대상 사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틀니를 하셔야 된다고 하고 치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시술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죠.
현장에서 당신은 틀니 대상 사업이 될 수 있고 이러한 틀니를 하셔야 된다고 하고 치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대상자의 구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본인한테 알려드리고 시술기관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 안내를 해드리고.
○이영복 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동구에 전체적으로 대상자라고 하면 이가 아닌 그런 될 분들을 다 찾아서 보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기본적으로 어느 분이 틀니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이영복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복지관, 경로당 그다음에 요양시설 이런 데를 저희가 다 방문해서 구강검진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르신한테 또는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시게끔, 신청하시겠냐고 해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한테 또는 보호자한테 얘기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시게끔, 신청하시겠냐고 해서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가 좋지 않으신, 치아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이영복 위원 이를 벌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저기랑 같이 연계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동에 통반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각 동에 통반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통반장님들이 홍보요원 역할은 해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구강을 이렇게 보고 판단하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 구강방문진료팀이 꾸며지는 것입니다.
각 동도 순회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회 구강방문진료팀이 꾸며지는 것입니다.
각 동도 순회할 생각으로 있고요.
○이영복 위원 그래요, 동까지 가서 어르신들 오시게.
누구누구 이렇게 전화로 해서, 물어봐서 “치아가 안 좋으면 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A동, B동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방문해서 오시게끔 하든지 가든지 해서 이렇게 찾아봤으면 해요.
누구누구 이렇게 전화로 해서, 물어봐서 “치아가 안 좋으면 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 A동, B동 이렇게 해서 거기 가서 방문해서 오시게끔 하든지 가든지 해서 이렇게 찾아봤으면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러니까 저희도 37개 경로당...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의료기관에 가시기를 또 꺼려 하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3년 동안 의료기관에 가시기를 또 꺼려 하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좀 다 혜택을 받게끔 진짜 최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짜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조금 더 볼게요.
이 조례를 보면 정의에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이에요.
대상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시술에 관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계획에도 보면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재원 조달 이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 제한에 가서 장애인이 빠진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그러면 장애인은 아예 지원에서 제한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하고 장애인인데 그리고 재원 조달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가서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조례를 보면 정의에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이에요.
대상으로 임플란트, 크라운, 브릿지 시술에 관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지원계획에도 보면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재원 조달 이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 제한에 가서 장애인이 빠진 것이죠?
이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제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도 보니까 이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그러면 장애인은 아예 지원에서 제한된다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는 저소득층 노인하고 장애인인데 그리고 재원 조달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 가서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 장애인...
(실무자와 숙의)
(실무자와 숙의)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장애인, 넣어야 되겠습니다.
오타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주무관님 말씀은 안 넣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오타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주무관님 말씀은 안 넣는 것이 맞다고 답변하신 것이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주무관님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팀 종혜민 이것이 워낙 지원하고자 하는 항목이 많고 대상도 확대가 되면서 노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인해서 평생 2개라는 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다 뭉뚱그려서 저희는 시술비를 지원받는 사람이라고 규정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임플란트 말고도 시술비 지원받은 사람에 노인 틀니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이 또 크라운이나 브릿지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분들은 나머지 항목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의 명칭으로 규정한 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인 임플란트 말고도 시술비 지원받은 사람에 노인 틀니도 있을 것이고 노인분들이 또 크라운이나 브릿지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분들은 나머지 항목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나의 명칭으로 규정한 것이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장애인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번은 되는데 2번은 장애인은 아니고 이제 노인만 된다, 뭐 이런 것인가요?
건강보험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 내용인가요?
건강보험인지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그런 내용인가요?
○의약관리팀 종혜민 이것이 만 65세 이상 노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평생 2개까지만 임플란트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거의 비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 거의 비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1번은 되는데 2번째에 가서는 노인은 되는데 장애인은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의약관리팀 종혜민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용어 정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용어 정리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어쨌든 정회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구분지어서 지원대상을 정하실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원 목표를 1백 명으로 하셨잖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용어 정리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어쨌든 정회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구분지어서 지원대상을 정하실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지원 목표를 1백 명으로 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우선 선착순에 의해서 사업 소진 시까지 할 생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이 노인이 많이 오면 노인이 선착순이 우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혜택받는 분들이 다를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상반기에 사업을 좀 진행해 봐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약 50%까지 증액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증액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장애인은 어찌 됐든 지금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분들이 임플란트를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저는 어느 정도 범위를 몇 대 몇이라도 정해놔야 안 그러면 한쪽으로 너무 또 많이 치우치다 보면 그냥 장애인 한두 명 시술하고서 노인, 장애인 지원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범위를 조금 어느 정도 규칙으로라도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장애인하고 노인의 비율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애인분들은 사실 치과 치료받는 것이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지금 어디서 시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진료를 동구 관내에서 치료를 해줄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겠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이 지금 어디서 시술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진료를 동구 관내에서 치료를 해줄 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겠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 치과에서는 시술하기 편리한 분들 위주로 해서 받아서 시술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었고요.
그러면 바로 조례 통과되면 홍보하시고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것이네요?
그러면 바로 조례 통과되면 홍보하시고 이제 사업 시작하시는 것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시술 참여 의료기관 선정하고 치과의사회 협의 거친 후에 최대한 홍보해서 3월부터는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3월부터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으로 제4조 중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으로 제6조 중 ‘1인당 최대 80만 원’을 ‘1인당 1회 최대 80만 원’으로 제9조 중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을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조 중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으로 제4조 중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으로 제6조 중 ‘1인당 최대 80만 원’을 ‘1인당 1회 최대 80만 원’으로 제9조 중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을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 지원 방안을 전국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도 사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도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없으며 아직 유가족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여 현재 산출된 추계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의 지방세 감면 지원 방안을 전국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 구도 사전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대상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감면 세목은 2023년도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사망 피해자가 없으며 아직 유가족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여 현재 산출된 추계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3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로 적용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3년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 대상은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및 사업소분 주민세로 적용 시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찬영 세정팀장 박찬영입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이 공로 연수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앞서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감면표준안이 통보되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2023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및 재산세로 주민세는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개인이 사업소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분 주민세이며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2조의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전액이 감면 대상입니다.
현재 유가족 명단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액 산정은 어려우며 향후 유가족 명단이 통보되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시세도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감면을 적용하고 유가족들의 지원 방안인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이 공로 연수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되어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며 앞서 제안설명에 더해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감면표준안이 통보되어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2023년도 사업소분 주민세 및 재산세로 주민세는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개인이 사업소가 납부해야 할 사업소분 주민세이며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2조의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전액이 감면 대상입니다.
현재 유가족 명단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액 산정은 어려우며 향후 유가족 명단이 통보되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감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시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취득세, 자동차세 등 시세도 감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감면을 적용하고 유가족들의 지원 방안인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저희 동구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아직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이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그러면 저희 동구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아직은 보고받은 바가 없는 것이죠?
○세정담당 박찬영 지금 인천시 사망자는 6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해당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해당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이것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이 명칭은 딱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이 명칭은 딱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인가요?
○세정담당 박찬영 예, 표준안이 이 제목으로 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세정담당 박찬영 지금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이 제목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됐고 저희 동구가 마지막으로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서울시는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으로 가결했는데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신 것 같은데요.
○세정담당 박찬영 예, 약간 그런 저것은 있는데 일단 인천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팀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바라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뭐 팀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