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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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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2월1일(목)

장소 : 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13.   12.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3
  3. 2.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1월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11월 15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9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2023년에는 2022년 월정수당 기준 1.4%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5월 12일 조례 제64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 의회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제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의정활동비랑 월정수당 관련해서 인상을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지방자치법」 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거기서 1.4% 이내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 내에서 하면 그냥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1.4% 이상으로 인상하면 5백 명한테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것은 동구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10명 이내로만, 각계 인사, 18세 이상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지자체별로는 그것을 따로 조례로 만들어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저희 심의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천하고 하면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저희는 동구의회에서 추천 위원이 2분 계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그럼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구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조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타 구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그것 한번 검토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동구의회에서 2명 추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8명 임명하셔서 총 10명으로 이번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이 1.4% 인상률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저희 의정비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을 포함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회의록에 내용을 간략하게 어느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내용을 보시면 1.4% 이상이면 5백 명 이상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것들도 위원들이 말씀하셨고 어느 타 구에서는 12%를 인상해서 그것 자체가 화두가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그러지 않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저희도 볼 수 있나요, 위원회 회의록?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홈페이지에 다... 
○위원장 장수진  다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 중에 9분이 참석하셨는데 전원이 동의하셔서 1.4%를 했고 그리고 보수 인상률도 전원이, 9분이 동의하셔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요.
  구민을 포함해서 모두 다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장수진어쨌든   그것은 따로 저희가 들어가서 보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다만 아쉬운 것이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사실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주민분들은 사실 저희가 되게 많은 인건비를 받고 일하시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다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거의 99%세요. 
  사실 저희가 다른 주민분들 일하시는 데 처우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처우는 너무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주민들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이 내용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얘기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심의위원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있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은 1.4% 사실 안 올리는 것이 나아요.
  올려야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분들이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계시다. 
  차라리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되든 안 되든 간에 알려주자, 이런 취지로 어떤 의원님들은 말씀하시고 했는데 다만 아쉽죠.
  그리고 이것이 4년에 1번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또 아쉬워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꼭 4년에 1번씩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방자치법」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월정수당 관련해서 인상을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 심의한 이것이 또 올라와서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3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장의 임명 규정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8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법률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5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의 통장·반장의 위촉과 해촉을 임명과 해임으로 문구를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에 따라 안 제5조를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현행 조례로 규정한 통장·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와 같이 안 제5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볼게요. 
  기존 조례에서 제4조 보면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실 때 주민자치회로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번에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규칙에.
김종호 위원  조례는 그냥 두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 제4조는 없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제4조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주민자치회로 개정해야 할 내용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시는 김에 이 부분도 챙기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린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하나는 저는 이 조례 검토하고 나서 시행령 개정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해서 되게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요.
  저는 이것은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왜 과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핵심은 통·반장 위촉과 해임, 정확하게 따지면 임명과 해임과 관련한 것은 규칙으로 둔다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에서는 전체 삭제하고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둔다인데 고민은 기존 조례 제5조제4항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통장의 재임 총 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한 차례만 위촉할 수 있다.”
  저는 처음에 규칙으로 간다길래 이 조항이 그대로 다 가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법예고가 됐더라고요, 규칙이.
  그래서 규칙을 열어보고 상이해서 약간 당황스럽기는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삭제하되 규칙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해서는 통장의 임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가지인 것인데 하나는, 기존에는 2년씩 해서 최대 6년까지 그리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례만 더 할 수 있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대 해도 8년 정도에 대한 임기 규정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규칙으로 만약에 이것이 제정되게 되면 3년씩 3번 9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2회 이상 공고해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례가 아니라 이 상황이 반복되면 계속할 수 있는 규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임기 관련해서는.
  맞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고민은 규칙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 등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기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내려가고요.
  그런데 조례와 다르게 임기가 바뀌기는 하는데 의회에서는 동의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는 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규칙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장수진  질문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규칙안 설명을 과장님이 자세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김종호 위원  규칙 다 주셨어요.
  일단은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임기 규정 2년에 3회, 예외 규정 빼고요.
  2번 했는데 없을 경우 빼고 2회 2년 해서 3회 최대 6년을 3년에 3번으로 9년까지입니다. 
어쨌든 규칙에서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저희가 2년을 하고 연임을, 2회를 공고해도 없을 때는 1회로 제한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한 규정이 있는 데는 우리 동구밖에 없어요. 
  그것이 2020년 5월에 개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6년제로 하다가 그런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마 운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둔 것으로 그때 된 것이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동별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통장님들 모집하기가 쉬운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통장님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라는 과도기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통장님들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2년에 2회 하고 또 최대 8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면서 완화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이것이 올해 1월에 시행됐거든요.
  개정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런 많은 문제점도 같이 해서 이번에 시행규칙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는 2가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조례와 임기 규정이 바뀌는 규칙이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이번에 이 조항이 삭제되고 규칙으로 제정하기는 할 것인데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임기는 이렇게 바뀔 예상이라고, 어쨌든 저희는 규칙안은 오늘 받았잖아요.
  저는 어제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전화로.
  또 하나는 혹시 지금 3년 3번 하고 있는 인천 자치구가 있습니까? 
  부평, 여기 첨부된 것은 3년 2번이 연임이죠?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중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최고 6년에서 8년 이상으로 제한규정이 없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드린 것은 3년씩 2번 연임 규정이 있는 자치구가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3년인데 1회로 연임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미추홀 3년에 1회 연임이면 6년이잖아요.
  부평이랑 같은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6년 이상.
김종호 위원  그럼 저희가 따지면 가장 많아지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라 그런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또 하나 현재 그러면 통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통장 하시는 분들이 임기 규정에 걸려서 이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통장은 결원이 생기거나 계속 채울 수 없거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과장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송림1동이 19분 중에 7분, 현재 통장이.
  그런데 아마 19분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지오에 통은 다 배치했는데 아직 입주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통장 선임이 덜 된 것 같기는 하고요.
  송림3·5동은 23분 정원 중에 12분.
  아마 여기는 금송지역 이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2개 동을 빼고는 정원과 현원이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가 9년까지 하고 있는 데가 없기도 하고 지금 이 임기 제한에 걸려서 통장을 못하게 되면 결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동구 전체 동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임기 규정을 바꾸는 문제, 3년씩 2번 연임 9년 그리고 또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과연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가 여전히 고민은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구가 3년으로, 9년 이상으로 하는 것은 제일 넓지만 다른 구도 제한규정이 없이 6년 이상, 8년 이상으로 그렇게 다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임 규정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연임을 할 때마다 모집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또 규칙에 보면 동에서 통장심사위원회 그것을 구성해서 그동안 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통장을 모집하기 때문에 한 번 통장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것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례로 이 조항보다 더 강화돼 있는 데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동대표들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민들한테 2년마다 동대표 선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동대표는 2년 임기에 1번밖에 더 못 해요.
  4년밖에 못 해요.
  그리고 예외 조항은 동대표 선출 관련해서 3차 공고까지, 1, 2차에 없을 때 3차 공고에는 2번, 4년을 했어도 출마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3년씩 2번이라고 하는, 9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1번 연임을 하려고 할 때 한다고 하지만 동대표처럼 입주민한테 투표하는 절차까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평가 정도야 하시겠죠.
  그런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임도 예를 들어서 통장직을 수행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동장이 해임할 수 있는 그런 법안도 다 마련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2년씩 3번 6년까지 최대 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2년마다 연임 절차를 밟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3년으로 2번, 부평이나 미추홀처럼 1차례 연임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 기간은 6년으로 똑같잖아요.
  대신에 동구가 앞으로 재개발 등으로 통장에 결원이 생길 가능성,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2차례에도 응모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정도를 추가해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 아니었을까요?
  임기를 9년까지로 확대해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여전히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일단 의견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규칙안은 저희가 동구에서 해당 부서에서 규칙안을 변경하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규칙안도 시행령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요.
  그래서 의회에 상정만 안 된다 뿐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 입법예고 기간에 이런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앞서서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또 통·반장 임기나 이런 관련해서는 계속 시행령만 개정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시행규칙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시행규칙만 개정하시면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기존에 의원님들이, 저희가 8대 때 이것도 개정을 했었잖아요, 임기 관련해서.
  8대 때 개정하고 그리고 다시 9대 때 개정하는 사항은 다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의회에서 통반장 임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저도 우려되는 부분은 통장님들 공석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임기를 장기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찌 됐든 2년을 하시더라도 다시 모집공고를 내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임명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3년을 하고 또 한 번 하고 나서 연장이 되니까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통장님들의 요구사항인지.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제일 문제는 현재는 결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한 데가 일부기는 하지만 그 일부의 문제도 문제거든요.
  다른 데가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어디 한 군데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갖다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법도 바뀐 것으로 보면 우리 관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자유롭게 문제가 있으면 조금, 의회까지 안 가더라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중앙정부 자치법도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어느 민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현재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통장님이 공석인 데가 몇 군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통장님들이...
○위원장 장수진  아니, 지금 없어요, 그러면 공석인 데가?
  제가 아까 못 들었는데.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송림1동과 송림3·5동이요.)
  송림3·5동 몇 분 계세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23분.)
  23분이요?
  23명 중에?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12분.)
  12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개발 때문에 공석이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개발 빼고 만약에 만석동이나 화수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공석이 경우가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현재는 공석이 아니어도 통장님들이 연임을 하면서 통장 모집이나 이런 것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을 동에도 많이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애로가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모집에.
○위원장 장수진  저는 통장의 임기 관련해서 어쨌든 3년 3번으로 연장하는 것이 과장님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연임이 연도가 더 많아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맞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2년마다 해서 연임을 하면, 사실 2년이 길다면 긴데 또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짧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통장이 되면...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통장님들이, 사실 통장님 하신 분들은 계속 하고 싶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찌 됐든 명예직이기도 하시면서 또 일정 부분 활동비도 받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통장님을 하시고 싶어하는 분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 통장님이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통장님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셔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점수를 많이 올리시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어느 통에서는 계시고 한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현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통장님 때문에 생기는 민원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 통장님 때문에 우리 동네 발전이 안 돼.”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우리는 민원을 듣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통장님을 바꿔 달라.
  그런데 사실 그것은 의원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 지역사회에서 통장님을 하시기 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 질문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만약에 규칙이 바뀌었다고 쳐요, 3년씩 2차례 연임.
  제가 1번 통장을 했어요, 3년간.
  그다음에는 동에서 더 하시겠습니까 연임 의사를 묻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아니고요.
  3년이 지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기존 통장님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연임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후보자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경쟁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절차에 따라서...
김종호 위원  진짜 그것이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일례로 저희가 주민자치회 할 때는 연임할 의사를 묻거든요, 할 의사가 있으신지.
  공개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3년의 기본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선발 절차를 거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물론 같은 봉사단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거의 무급으로 진짜 봉사하는 것이고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당도 받으시면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규정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저 연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개념인 것이에요? 
  선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아니, 연임한다로 안 돼 있는 것은 저도 알기는 하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그 절차대로 다 새로 공개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동안 통장님 재임 기간 때는 동장님들이 상하반기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마이너스를 해서 다 관리하십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통장님 임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재선임하는, 마치는 시간은 똑같습니까? 
  다 틀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1월에 선임한 분, 2월, 그다음 연도, 3월에 그래서 틀리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유가 말씀하시는 것이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구도심권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힘들 것입니다, 선임하기가. 
  그리고 저는 지금 뭐냐면 이것에 대한 다른 것인데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장이 선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공정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같이 동에서 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을 좀 바꿔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
이영복 위원  법으로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장님의 역할이랑 주민자치회의 역할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장님은 제2의 공무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이런 것을 발맞춰서 많이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뭐냐면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선임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래서 동장님이 하는 대로 쫓아가야 한다는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면 이것이 공정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면 이것은 이렇게 사입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 동장위원회는 동장님들이 물론 위원장이 되지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회장님이나 통장자율회장님, 기타 예를 들어서 5명 정도 선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지 동장님 임의로 혼자 개인 생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통장님 선임하는 데 동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의논해서 같이 합니다, 위원회에서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사입하자는 소리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원래 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이영복 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 좀 이따가 정회 중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는 하는데 현재 계셨던 분이 다시 재임을 하기 위해서 선출을 하는 것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약간은 결여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새로운 분보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현재 계신 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통장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통장이 명예직이고 약간의 활동비는 있지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임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제한으로 둔다는 것은 약간 재고해야 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조례 신·구대비표를 보면 여기 제5조에 임명과 해임 “통에는 통장, 반에서는 반장을 두되 통장·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규칙은 집행부 권한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늘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것이죠?
  이것을 보면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그 절차를 아예 삭제하고 그냥 집행부로 가져가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늘 언제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다, 이것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년제에서 2년으로 3회로 바꾸는 것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3년으로 3회로 다시 바꾸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면 통장 활동으로 신인이 진입하기에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
  주민합의라는 것이 사실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민합의 받기가 쉽지 새로운 사람들이 주민합의를 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 놓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진입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진짜 막말로 12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럼 대를 이어 충성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규칙으로 정한다?
  의회 너희 터치하지 마, 이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사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법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바꿨다.
  그러면 사실 새로운 신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놔야, 낮춰놔야 하잖아요.
  그런데 법도 바뀐 데다가 장벽도 굉장히 높게 쌓아놨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도 바꿔놓은 대로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민합의.
  도대체 이 주민합의가 누구야?
  통장·반장 새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민합의로 추천할 수 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럼 공개모집 하죠.
  그런데 거기다 이제 주민합의래.
  그럼 주민합의를 받으려면 기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민합의를 받기가 쉽지 새로운 사람이 주민합의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장벽을 아주 탄탄하게 쌓는 것이죠.
  법까지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와서 짧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올해 1월부터 시행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올해 1월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렇게 개정한 곳이 있나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타 구도 이렇게 조례 정비한 데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거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거진 많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왜냐하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1월에 개정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확실해요, 과장님?
  제가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자세한 것은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평구밖에 개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회 시간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서 제5조는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타 구 사례도 좀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바뀌는 것이 3년에서 2차례 하고 없을 경우에 또 한 번 9년을 하게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이것은 이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확인해보니까 최고 통장님으로 하고 계신 분이 5년 9개월째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기존 통장님들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새롭게 통장으로 뽑히는 분들에 한해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 부분이고요. 
  다만 임기가 다 돼서 그다음에 연임할 때 그때는 지금 바뀐 그것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이분들이 다시 재공고에 신청을 하게 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것이 장기 집권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되네, 그런 상황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임기가 완전히 만료된 통장님들은 다시 하실 수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새롭게 선임된 통장님들부터 이 법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이 규칙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연임할 때는 새로 지금 변경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몇 개월이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9개월.)
윤재실 위원  9개월? 
  그러면 2년, 2년, 2년으로 해서 연임이 3년, 6년이 안 된 상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분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연임이 다 끝났으니까 끝인 것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바뀌는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기존의 것으로. 
윤재실 위원  기존의 것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2번 하신 분은요? 
  지금 기존에서 만약에 4번 하신 분이 다시 하면 첫해부터 다시 적용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죠. 
○위원장 장수진  헷갈리네. 
  그러니까 만약에 2번 하셨잖아요. 
  그러면 4년 하시고 또 연임을 하시려고 만약에 모집공고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새로운 이 규정에 의해서 3년, 3년 더 하실 수 있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그 세밀한 부분은 다시 좀 한번.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장수진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신 것이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규정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고 계신 통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규정을 적용 시킬지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되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에 한해서는 당초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가는 것이고요.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감사합니다. 
  지금 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셨던 통장님들은 법이 바뀌게 되면 그 임기에 대한 것은 전 임기로 그냥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연임 횟수에 대한 것은 한 차례 이상 연임하신 분은 그 이후 한 차례에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되면 이제 3년인 것이네요?)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예. 
  그런데 이제 최초로 임명되신 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최초로 임명됐던 분들, 지금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임기를 맡고 계시는 2년짜리 그분이 되면 또다시 바뀐 그 규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연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2년 플러스 3년 플러스 또 재임하면 또 3년이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최장 8년까지는 그렇게, 최초의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8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없을 경우에 최장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그렇죠. 
  그 공고를 했는데도 없을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돼서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에 의해서 연임을 2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신청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고개 끄덕임)
오수연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시행 부칙에 나와 있네요. 
  제2조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조례의 위임사항과 사업실행 근거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 및 사업실행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 새로운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으로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 및 사업실행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11조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위임사항을 제정하여 답례품 선정 및 기금 설치·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사업실행 근거를 제정하여 성공적인 제도 안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이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주민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제도로 올바른 기부 문화를 만들고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3페이지 안 제7조에서는 기탁서의 접수 및 확인, 영수증 발급 등을 지정 금융기관에서 위탁 가능하게 하여 기부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24페이지부터 안 제8조부터 제22조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 사용의 목적,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으로써 운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희 주소지가 지금 저는 동구잖아요. 
  거주지 지자체만이 아니라 저는 인천에도 못 내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래요? 
  광역도 포함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거주지랑 인천시만 빼고 나머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충청남도 당진에 사시는 분은 당진도 안 되지만 충청남도에 내는 것도 안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아니, 지자체만 하지 왜 광역까지. 
  아무튼 또 하나요. 
  이렇게 모금된 기부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게 기금이 모이면 기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것을 사업 발굴을 해서 그렇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쓰면 되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혹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고민하는 TF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TF는 없고요. 
  지금 이것도 신규 사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홍보나 답례품 선정이나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아서 관련되는 부서랑 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실무추진단 같은 것을 꾸려서 서로 협업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꾸려져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는 지금 이제... 
김종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건은 아닌데 제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다 보니까 이 사업 담당자 인력 충원은 ‘24년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중기인력...
김종호 위원  ‘24년에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인력 1명이 그 역할이겠죠? 
  만약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이시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고민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동구가 농어촌은 아니잖아요, 시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데 워낙 예전에 번성한 도시여서 저희의 원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꽤 많아요, 아마 인천에 안 사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동구가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잘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또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특성을 살려서 어떻게 이것들을 홍보할 것인지, 잘.
  이 문제랑 이것의 메인은 결국 세액공제랑 소득공제에 있지만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우리 특성이 잘 담긴 어떤 답례품을 잘 선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모여진 돈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후원하는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2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후원금을 매달 1, 2만 원씩 보내는데 연락도 안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냥.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보내주는 데 있는데 어떤 데는 그 후원금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피드백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후원이 참 보람 있고 뜻깊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사업이 동구에서 잘되려면 저는 인력 충원도 좀 늦지 않았나. 
  원래는 ‘23년, 내년 정도에 빠르게 전담 공무원 충원하고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기는 한데 지금 ‘24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아쉽기는 한데 관련해서 추진단이든 빨리 구성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고요.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갈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조례에... 
김종호 위원  예, 뭐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지금 조례에 구의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여기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을 저는 의원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의원인 것인랑은. 
  그래서 저는 의원도 들어가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좀 나누면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원을 추천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은 의장님의 권한인 것이에요,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은. 
  그래서 저는 의원도 참여해서 함께 집행부랑 고민을 나누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 제13조제3항제2호 나목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에 대하여 노후 준비 및 역량개발을 통하여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장년층에 대하여 노후 준비 및 역량개발을 통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우리 구 중·장년 인구수는 2만3,929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므로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활동, 교육, 문화, 여가 등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제2의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후준비 지원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준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는 부합하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기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상생예술촌 조성사업지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내실 있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운영함으로써 중·장년층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에 대하여 노후 준비 및 역량개발을 통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56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이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7페이지 안 제5조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개발, 취업 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건강증진, 문화, 여가 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센터의 설치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가능에 대하여 사항을 규정하고 58페이지 안 제9조는 상업, 정치, 종교 등의 목적일 경우 시설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때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위탁사무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우리가 지금 동구에서 이런 센터 관련해서 또 일부 위탁 주고 있는 데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부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직영을 하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세부사업 같은 것 위탁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때 저희가 부결이 한 번 됐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때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우려되는 부분들 이런 것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나요? 
  그때 부결된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완을 좀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제가 위원님들 부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여러 사업들도 많은데 이 중·장년 이모작지원센터나 이런 조례를 설치해서 실효성 있게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 또 구체적인 계획은 있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의문점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부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장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센터를 설치하면서 다른 역할,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센터들도 있지만 이 중·장년층에 대해서 더 집약적으로 두텁게 이 근거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가 약 1천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집계된 것을 갖고 필요성이나 만약에 우리 동구에 센터가 설치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는지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구체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도 하셨잖아요. 
  설문조사 저희한테 따로 주신 내용을 보면 설문 참여 인원이 4백 명이고 성별, 연령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령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인식조사나 그리고 조성 관련해서 아니, 인식 조사 내용에서 40대, 50대, 60대에서 또 이렇게 세대별로 구분해서 조사한 내용은 없나요?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데 만약에 40대는 어떤 프로그램을 희망하는지 50대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연령대별 조사 내용은 없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연령대별로는 그렇게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문조사를 세밀하게 저희가 분석하면 거기에 본인 나이가 몇 세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다 추출할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나이는 본인이 만약에 43살이면 43살 해서 응답을 짰겠지만 40대에서는 취·창업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희망한다, 이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다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어찌 됐든 연령대별로 40대부터 65세까지 중·장년이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워낙 좀 세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또 역량이나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미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또 희망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가 이렇게 디테일한 데이터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저희가 1천 명 대상인데 지금 4백 명에 대한 것만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지금 집계가 다 하면 더 세분화하게 예를 들어서 40대는 무엇을 원하고 50대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추출되면 그것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리고 선진지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저는 이것 비용추계를 보니까 우리가 수강료 수입을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 수강료 수입 과연 이것 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전부 다 무료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반이나 이런 전문 강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해서 저희가 1억여 만 원의 비용을 추계한 것은 전문 강좌도 듣고 그다음에, 그런 것 감안해서 비용 수익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부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나, 서울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문직 관련해서 자격증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수강료 수입을 이렇게 올릴 수가, 수강료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좌에 따라서 1만5천 원부터 10만 원까지로 다양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워낙 서울이야 이용 인원수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강료 수입을 과연 올릴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한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지금 사업내용 설문조사 내용에서 대부분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부 기관하고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타 기관에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중복되다 보면 프로그램 참여율도 낮아질 수 있고 그리고 또 각종 민간에서 하시는 센터들하고 중복되면서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다 보면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저번 조례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주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을 약 1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목표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희가 1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했고요. 
  저희가 이것을 11월 18일 기준으로 집계한 것만 한 것이고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더 집계를 하면 자료가 더 잘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1일 동안 설문 기간인데 저도 설문조사 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설문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홍보는 지금은 저희가 각 분야, 부서별로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 여러 군데로 다 해서 저희가 보내서 다양하게 받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긴 하셨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동구의 중·장년 인구가 약 2만4천 명 정도가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이분들의 휴대폰이나 다 그런 자료가 있죠?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휴대폰 자료는 개인정보라 그것은 좀 없죠. 
오수연 위원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기준에 너무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설문 기간도 짧고 또 대상도 1천 명이면 좀 약한 것 같고 지금 2만4천 명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하면서 보니까 조금 도움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결과지를 보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별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제8조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그 내용처럼 일부라는 것은 민간단체, 민간기관을 중복되지 않게 또 민간기관을 살릴 수도 있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면 교육에 대한 질도 높아지고 또 만족도도 좋고 또 동구에 있는 민간기관에 활성화도 되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하셔서 지역 민간기관도 살리고 또 인생이모작의 그러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제 궁금한 것이에요. 
  인생이모작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40대 이상 65세 미만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64세까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40대 이상이면 경제 활동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모작 하면 여성보다는 그래도 남성들이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40대 이상이면 경제 활동을 할 때예요. 
  그리고 65세 미만이니까 65세부터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에 노인 대상으로 한 문화활동이라든지 교육활동이라든지 역량개발 하는 데들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사실 이 인생이모작센터가 이렇게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주로 할 텐데 경제 활동을 하는 40대 이상 충분히 이 센터를 이용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평일에 다 경제 활동을 할 텐데 이 이용률이 높을까 막 이런 고민이 지금 확 드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님 말씀 궁금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취업을 못 하고 또 재취업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정년 이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이고 그리고 중·장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 지금 직장에 다니는, 예를 들어 주말이라도 좋은 프로그램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양하게 구상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암만해도 왠지 그냥 너무 급급하게 이 센터 설치하는 것에 집중되어,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좀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쉬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여기보다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고용안정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가지 사실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65세 됐고 딱 노인 됐고 그러면서 다음번 인생을 설계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이제 보통은... 
윤재실 위원  정년 이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보통 다른 데는 신중년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40세부터 65세 두텁게 지금 중·장년을 지금 표현한 것은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필요할 때 물론 다른 기관도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에 이런 기관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부터 먼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관에서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은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일단 설치하고 난 다음에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염려가 돼요.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할 때 연령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40대에서 60대까지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40대에서 60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저는 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도 필요는 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설문조사 주신 것은 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 조례 심의하고 계획상으로 개소는 내년 6월인가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저는 여전히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도 이쪽이 관심이 많아서 쭉 봤을 때 일단 지금 동구 대상을 되게 너무 확대해 놓기는 하셨어요, 40대부터 64세까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의 곳은 약 50대 중반부터 65세 약 이 10년간의 구간을 설정하는데 대상도 일단은 되게 좀 넓혀 놓으신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설문조사 했고 제가 보기에는 1천 명 대상이기는 한데 약 5, 6백 명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 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항을 마련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센터 개소를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를 할 때 꼭 대면, 포커스 면접이든 꼭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현재 직장을 다니는 40대 남성들은 인생이모작을 고민할 때 어떤 것이 불안하고 어떤 것이 미리 준비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는 구청에서 제시하는 설문으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 설문을 보면 마치 제2의 여성회관을 또 만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필요한 자격증이나. 
  그리고 구에서도 고민은 많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가 따기 쉬운 흔한 자격증을 또 따게 해서 과잉 경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면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약 70세가 되어서도 자기가 사회활동이 가능한, 아직까지 그런데 시장이 좀 개척되지 않은 이런 것은 과연 뭐가 있지.
  일례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자격증들이 앞으로 막 생길 것인데 그리고 유망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도 저는 다양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평생교육이든 여성회관이든 일자리 담당 부서랑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저는 프로그램이 제발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이쪽에서 또 열리고 있고 강좌가,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준비기간은 아직 6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준비계획을 좀 짜셔서 진짜 이런,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한 것들이 좀 해소돼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계속 중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너무 많은 것을 담고 가려다 보면 좀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많이 있죠. 
  그리고 사업계획도 아직 구체적이지 않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회를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첫 번째 인생이모작 대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두 번째 구 운영 타 기관과 사업내용 중복사항이 많고 세 번째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네 번째 지난 회기 부결 원인에 대한 분석 미비 및 대안이 모호한 이유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원태근 위원님이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재실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투표개시)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원태근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윤재실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14시55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6분 중 찬성 4분, 반대 2분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조례 제6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0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2022년 4월 20일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재무과장 이은경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을 신설 정비하고 안 제6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방법에 대한 조문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21조의2는 조문을 추가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기간의 갱신 시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 및 안 제30조에서는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조례에 위임된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비율을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근거 규정과 추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까요.
  과장님, 이것이 시행령이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2021년 4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됐고요. 
  ‘22년 4월에도 시행령이 또 개정돼서 저희가 그것을 다 합해서 이번에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개정사항이 많아서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시행령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과 동구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이렇게 나눠져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동구 자체 재무과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있나요, 시행령 빼고. 
○재무과장 이은경  재무과에서 개정하는 사항은 맨 끝에, 아니, 신설을 한 것인데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뒤에 보시면 신설할 때 「사도법」하고 공유지의 위치 이런 것 할 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조례로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제38조죠? 
  페이지 80맞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맨 마지막. 
○위원장 장수진  이 내용만 재무과에서 따로 담은 내용이고 다른 것들은 다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시행령에서 개정하는데 저희 조례에 안 잡혀 있는 것을 추가로 신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제38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제38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저희가 지금 조례에 넣은 것이 재산의 위치나 형태, 용도로 보아서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의 내용 및 범위를 이렇게 정한 경우가 이 각 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여기 신설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사실 「사도법」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저는.
  그런데 그러면 이 신설된 내용으로 수의계약 하기가 더 편리해졌다는 것이에요? 
  행정적으로 더 간편해진 것인가요? 
○재무과장 이은경  저희가 임의대로 수의계약,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다 시행령이랑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기준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여기에 신설을 한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한 건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어쨌든 동구 실정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지금 제38조의3에 보면 일단 토지면적이 1천㎡ 이하로서, 여기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이은경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을, 그런데 이것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이렇게 년도를 변경한 것이죠? 
○재무과장 이은경  예, 이것은 법 조항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이것이 아마 불법 건축물을 양성한 기간 그것을 아마 조례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사도법」은   뭔가요? 
○재무과장 이은경「사도법」은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도로에 연결되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24일 조례 제7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2021년 4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20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는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라서 목적 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명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에 의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상황의 공개 방법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에 10억 원 이상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수요자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해 긴급 돌봄에 의한 기대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시설인 동구 한마음종합복지회관의 증축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해 15억 원의 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만석로 53 소재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의 프로그램실 설치를 위해 지상 3층을 834.06㎡로, 지상 2층의 주간보호센터를 258.87㎡로 하여 연면적 2,392㎡로 증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 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총 15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은 2016년 개관 이래 중증장애인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의 경우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연인원 1만3,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실적이 있으며 이용 장애인의 증가와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증원, 신규사업 진행으로 공간 협소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공간 협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사업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장애인돌봄서비스 등 주요 수요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함께 내·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면밀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사 기간 중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이은경 재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배경으로는 동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 희망하는 장애인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 돌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어 기존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증축을 통하여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대상 건물은 2022년 11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심의 통과하였고 2023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 반영하여 2023년 8월까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공사비 13억9,300만 원, 설계용역비 8,700만 원, 시설부대비 2천만 원으로 총 15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번 증축 공사는 지상 2층 주간보호센터 160㎡와 지상 3층 프로그램실 160㎡를 수평 증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협소했던 주간보호센터의 공간 확보 및 신규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하여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취득사업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함께 배석한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이 2016년에 개관됐는데요. 
  다시 또 증축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 당시에도 영역이나 여러 가지 계획할 때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했을 텐데 왜 10년을 계획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빨리 증축을 하나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동구 전반에 걸쳐서 모든 기관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증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불편함,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증축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미 예전에 한 번 예산 때 다룬 것이어서요.
  그냥 과장님, 167페이지만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은 책자 안 갖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주간 보호 관련해서 기존에 1백㎡가 채 안 됐잖아요. 
  이번에 증축하면 4백㎡ 조금 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김종호 위원  현재 이용 장애인은 기존에 12명이었고 12명 다 있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계획상으로는 24명까지 하셨는데 면적 대비를 봐서는 만약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더 가능도 한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는 저희가 24명이라고 한 것은 관리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명에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는, 그래서 현재는 5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래서 2명이 늘어나면 1인당 3, 4명이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와 직원들하고 저희도 협의를 해봤는데 현 상황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4명 이상은 늘리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요, 면적은 가능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면적은 현재 우리가 밑에 160㎡, 위에 3층에 160㎡ 더 늘렸기 때문에 이용에 대해서는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상관은 없는데 또 종사자 문제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일단 현재보다는 인원이 2배 느는 것이니까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증축하고 나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지금 15억 원이 특별교부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이미 인천광역시에서 10억 원이 내려왔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특별교부세 10억 원 받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받았잖아요.
  나머지도 특별교부세로 다 되는 것이에요? 
  신청해 놓은 것이 그대로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처음에는 저희가 5억 원을 추가 요청했었는데요.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4억 원은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 추경에 그 1억 원을 구비로 더 추가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정리 추경 때 1억 원 확보를 위해서 또 예산 편성을 하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번에. 
윤재실 위원  이번에 올라오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정리 추경에 반영해놨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 되면 못하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171쪽에 보면 추진현황 나와 있잖아요. 
  ‘22년 3월 21일 시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신청하셨고 4월 15일 특별교부세 교부 받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이은경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1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면 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1월 5일 인천 시장님이 방문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시에서 2월 10일 와서 저희가 2월 24일 그 부분을 해서 3월 14일 계획 수립해서 3월 21일 인천시에 10억 원을 신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하기 이전에 2021년에 저희가 먼저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계속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먼저 안이 통과된 후에 예산 확보 이렇게 다 추진을 해나가는데 이것이 이미 예산 확보는 다 해 놓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린다는 것이. 
  그리고 또 만약에 3월 21일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나서 교부받은 것도 4월 15일이어서 우리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선거 때문에 조례 심의는 없었어도 또 선거 지나고 나서도 회기가 열렸었고 한데 과에서 준비를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미 받아 놓고 이런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이런 조례 같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신축이나 매각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줄 알았었고 그런데 증축 부분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증가되는 부분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꾸 계획이, 절차가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하면 사업이 언제 완료가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정은 저희가 내년 8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월 정도에 이것을 준공식을 할까, 지금 예정인데 그것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기본 수립단계부터 잘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의 조기 예방과 치료를 위해 현재 만 65세 이상인 무료검사 연령을 만 60세 이상 구민으로 확대하여 퇴행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만성질환인 골다공증의 조기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골밀도 감소가 현저히 빨라지는 60세 이상 주민 대상 무료 검사를 확대하여 퇴행성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는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로, 전국 25.1%와 22.8%인 인천시보다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노인 건강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다공증 검사비 지원대상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골밀도 감소가 현저히 진행되는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골다공증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에 만전을 기하고 퇴행성 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8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골다공증 검사비 면제대상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골다공증은 어쩌면 여성들이 폐경 이후에 굉장히 골밀도가 급감하는 시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60세부터로 연령을 낮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석전문위원님이 주신 표를 보면 50대에서 60대 보면 딱 50%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50대 남녀 구분해서 19만6,899명이다 그러면 60대 가면 42만949명으로 지금 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세로 하향한 것은 참 좋은 것 같지만 55세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50대하고 60대 사이에, 중간에 특히 여성들은 폐경이 빠르면 45세에서 55세까지도 가거든요.
  그 중간에 이렇게 큰 갭이 생길 정도면 약 55세까지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60세로 하향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골다공증 검사가 연령을 많이 낮추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보험공단 권고기준이 만 60세 이상은 보험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65세 이하의 폐경 여성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재 보험제도 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비보험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연령을 낮춰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폐경이 되면 정말 현저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골밀도 수치가요.
  물론 여기도 예방하기 위해서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전부터, 예방 차원이라고 하면 나이를 조금 더 낮추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올해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60세까지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수요가 많다고 하면, 현재로서도 예약제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검사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서.
  보험공단하고 검사수요, 주민들 요구도 산정해서 차기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거의 약 1만 명 정도잖아요, 60대, 70대, 80대 이상 정도 되면.
  그러면 이 업무만 해야 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위원님, 참 감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보건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지침에 정규직은 안 늘려주고 기간제만 많이 줍니다. 
  지금 엑스레이 방사선실에도 60대 후반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에 비해서, 솔직히 골다공증을 예약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부화 걸린 상태이기는 합니다, 예약제로 하는 시스템이.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런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정규직은 안 주고 기간제만 자꾸 주니까 저희 보건소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지만 정규직 인원 대비 공무직, 기간제 인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주민 보건복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 일을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중 업무가 될 텐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직도 휴직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저희가 또 기간제를 뽑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조금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지원 기준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질병 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및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지원기준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질병예방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는 60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노인 건강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어서 139쪽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동구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으나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질병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만 60세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항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개월에서 1개월로 생후 8개월 이하에서 8개월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출생신고 지연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기준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은 2020년도 9월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질병관리청으로 변경하여 명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로타바이러스는 거주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추가되는 것은 없는데요.
  우선 출생신고 지연으로 3번 맞는 백신이 있고 2번 맞는 백신이 있는데 2개월 후에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접종기준 8개월 이내에 3번을 다 못 맞기 때문에 접종을 못 맞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줄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상포진 관련해서요. 
  비용 추계를 보다 보면 1차년도에는 65세 진입 인구의 70%, 그다음에 60∼64세 인구의 60%로 추계하셨잖아요.
  2차년도 이후부터는 해당 연도 60세 진입 인구수의 100%로 잡으셨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실제로 100%가 맞지는 않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여기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100% 나오는 것은 해마다 바뀌면서 올라오는 인구수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앞에 접종 목표 인원을 60%, 70% 잡은 것은 기존에 이 기간 내에 본인이 접종대상 연령이 되기 전에 맞으신 분들을 산정해서 접종 대상인구를 60∼70%로 잡았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지금 만 65세 이상이 대상포진 무료접종인데 만 60세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인천 자치구 중에서 만 60세까지 무료인 자치구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인천에 만 60세 이상은 옹진군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60세 이상은 전 구민 대상이 아니라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지금 만 60세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가 처음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김종호 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비용 추계 봤을 때 향후 5개년간 약 8억3,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비용 추계는 올라와 있어서 좀 고민스럽기는 해요.
  보건의 영역이어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비용도 실상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도 일례로 아까 옹진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지금 초창기 ‘19년도에 했을 때 65세 이상 일반인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시행했고요.
  지금에 와서 대상을 넓히면서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로 범위를 줄인다고 하면 지금, 그리고 저희 동구만의 대상포진을 60세로 늘릴 수 있는 장점이 현재 동구 인구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고령화 사회 되면서 60세 이상 인구가 34%가 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는 예산 8억3천만 원이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라 5개년 사업이고 첫해가 4억3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차년도, 3차년도는 8억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동구 전체 예산으로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예산 부분에서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렇게 쌓이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상포진 진료 인원을 봤을 때는 50대가 가장 인원 비중은 많잖아요.
  그럼 이것은 50대도 백신을 맞으면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당연히 있죠.
김종호 위원  당연히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당연히 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권고기준에 보면 만 60세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 경제활동으로 면역이 왕성한 시기가 4, 50대니까 그래서 저희는 50대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1인당 접종 비용이 10만4,42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저는 약 16만 원 대로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어제 확인해보니까 최대 약 18만 원 정도?
  평균 약 14만 2천 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요.
  대상포진이 동구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을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백신 단가가 뚝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시행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시행비거든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제약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백신 단가가 얼추 13만 원 정도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위수가료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적게는 15만 원에서 많게는 18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면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백신의 효과요? 
오수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백신의 효과는 어차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대상포진 백신이 2종류밖에 없어서.
오수연 위원  그럼 수입산을 쓰시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 같이 씁니다, 저희는. 
  2가지를 같이 단가입찰을 붙여서 주민 수에 맞게끔.
  국내산 맞겠다 하면 수입산 맞겠다 하면, 선택의 폭은 접종하시는 분한테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수입이나 국산이나 그 효능에 대해서는 별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런데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접종률이 50대가 가장 많아요.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는 나이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비용 대비,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8억 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저는 그 비용 대비 예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개년으로 단계적인 계획이잖아요.
  이후에는 약 55세 정도 확대를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우선은 60세로 해서 시행해보고 그다음에 5년 후 동구의 인구 10만 넘어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 개편도 있고.
  그 수에 맞춰서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런 좋은 예방접종을 하고 동구 구민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제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다 보니까 접종 대상들은 65세에서 60세로, 또 현재 구에 2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생후 8개월 이하에서 8개월 미만으로.
  다른 것들은 다 넓혔는데 왜 이것만 굳이 줄였죠, 하루를?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8개월에서...
원태근 의원  8개월 이하의 영아를 8개월 미만 영아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8개월 이하하고 미만의 차이가요.
  접종 기간이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8개월 이내에 맞는 것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이고요.
  그 기간 내에 다 맞아야 하는데 8개월 미만 하게 되면 8개월 플러스 29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접종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늦게 해버리면 접종 시기가 늦어져버리고.
  그러니까 2달 간격으로 계속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대상자 접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하를 미만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원태근 의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8개월 이하일 경우에 생후 8개월부터 29일까지 포함이 되고요.
  8개월 미만이면 8개월 딱 전 시점인데 출생신고하는, 산후조리원 가 있다가도...
원태근 의원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것 아닌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연령을 보면요.
  로타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접종 가능한 최대 연령이 8개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의 저희 조례에는 8개월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8개월 이하는 8개월 플러스 29일까지가 해당되고요.
  8개월 미만은 8개월 플러스 0일.
  그래서 저희가 명확히 하기 위해서 8개월 미만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이하는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말씀이 맞아요.)
원태근 위원  그래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미만은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까.)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그러니까 예방접종 가능한 최대 연령이 8개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미만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원태근 의원  아니, 8개월까지면 이하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8개월 이하는 8개월 플러스 29일까지를 의미하고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9개월 하루 전까지 되는 것이에요, 이하는.)
원태근 의원  이하면? 
  미만이면 7개월하고 29일까지네?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8개월 0일.
원태근 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일단.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골다공증도 60세로 낮추는 것이고 지금 대상포진도 60세로 낮추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비용이 많지 않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것이 다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60세 이상의 복지예산들이 많아요.
  아마 구비로 어르신들한테 주는 복지예산만 따로 계산을 해도 엄청난 차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복지는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는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선택예방접종이나 이런 골다공증 검사나 의료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계셔서 이런 정책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아까 소아죠?
  아기들 맞혀주는 것?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영유아.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중장년들을 위한, 같이 이런 건강복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적으로나 고민하고 계시는 이런 의료복지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접종 관련 부분에서요? 
○위원장 장수진  접종이나 복지, 뭐 청소년들도 유료로 맞는 예방접종 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국가예방접종 기준에 의해서 청소년까지는 다 맞고 있고요.
  청소년들 자궁경부암 주사도 하고 있지만 지금 국가예방접종 기준의 한계치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15세 이전에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 쪽에 예방접종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 폐렴구균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자궁경부암도 다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자궁경부암도 대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다 무료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몇 세까지 무료인가요?
  청소년 기준이 24세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청소년은 15세에서 만 17세까지 하고요.
  또 일반 여성은...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18세부터는 자궁경부암 유료예요?
  청년이라고 해야 하나, 25세까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접종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만 12세 여학생에 한해서 무료접종을 했고요.
  금년 3월부터 확대되어서 만 12세부터 17세까지 무료접종을 하고요.
  그 이후에 만 18세부터 23세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원장 장수진  17세까지 맞는 것이 국가정책에 의해서 맞혀주는 것이죠?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동구에서 따로 추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국가 자궁경부암도 18세부터 24세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성 상대로 맞춰주는 것이에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24세까지 자궁경부암 주사는 맞혀주는 것이고요?
○감염병관리담당 김영임  예.
○위원장 장수진  국가시책이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의료복지에 관련된 것들이 어르신들 위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저도 앞서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예방접종에 관련해서 60세 이상 시범 실시를 해보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혀달라고 해서 다 맞혀주면 좋죠.
  저도 대상포진 안 맞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한 복지예산은 정말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혀주면 동구 주민들을 위해 55세, 50세로 낮추면 좋겠지만 동구의 재원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런 정책 만들어내실 때 우리 청소년이나 중·장년을 위한 정책도 좀 고민을 하셔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가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의료복지라고 해야 하나요?
  복지에 관련된 무료접종이나 그리고 혜택이나 정책사업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어르신, 60세, 65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 동구 주민 전체의 취약계층, 물론 어르신도 취약계층이기는 하지만 다른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도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만약에 다른 것들 이런 것 확대하려면 우리가 심의 들어가고 하려면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냥 우리가 구에서 선택하고 싶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심의절차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접종 부분에 대해서 중·장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 조례 제목 자체가 선택예방접종이지 않습니까? 
  어떤 한 접종 품목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의 권고가 있고 저희 실정에 맞으면 대상자하고 품목만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보건복지부 승인 이런 것 필요 없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사회보장협의를 봐야 하는데 그 사회보장협의 계획하고 협의까지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지금 이것도 6개월 전에 준비하신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사실 저는 이 조례 연령대 낮추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보면 “노인 건강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를 쓰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우리 구 재정이 한쪽 대상, 연령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재정을 고려한 사업 발굴을 좀 요청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향후 그런 부분에서 재정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 맞힐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선택할 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사업계획안에서부터 대상자, 재정 여건 고려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7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송림골 꿈드림센터 5층에 개소 예정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과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제14조의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제16조 전문인력의 배치 등 관련 기준에 의거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2023년 6월 송림동 125-3 소재 송림골 꿈드림센터 5층에 개소 예정인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 권역인 송림동과 금창동 지역은 동구 전체 인구의 43%인 2만5천여 명,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50세 이상 주민이 20%인 1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로 보건소로의 접근이 어렵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지원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 인력 배치 계획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개소 시기에 차질 없도록 하고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활동 거점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 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안 제1조에서 제2조 목적 및 정의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동구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송림건강생활지원센터로 명시하였고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별표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를 파악부터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보건교육, 주민건강조직 구성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고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건강협의체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건강협의체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인데요.
  과장님, 센터의 조직 관련해서 “상근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배치하며” 제가 조례들 봐도 숫자를 이렇게 명시한 적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서.
  명시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최소 5명 이상이라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저희가 기능으로 볼 때나 역할로 봤을 때 일단 간호사가 만성질환사업에 필요하고요.
  역량사업, 운동처방사 그다음에 센터장님 이렇게 해서 최소한 5인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배치하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었나요?
  제가 좀 이상한 것은 “5명 이상”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넣기도 해요, 조례에? 
  저는 처음 봐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최소 5명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긴 한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미리 주신 자료에 보유 장비, 예정이기는 한데 순환운동장비, 체성분 측정기, 스트레스 측정장비 등 이렇게 장비도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만성질환 예방·관리도 하고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그러면, 사실 이런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그중에서 체성분기계 같은 경우는 2,500만 원이고요.
  다른 것들은 약 5백만 원에서 많게는...
○위원장 장수진  그럼 골다공증 측정하는 장비는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골다공증은 여기에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골다공증은 아무나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사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의 역할로는 맞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수진  전문인력이 필요하신 것이군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쨌든 다 전문인력이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여기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준비 많이 하셔야 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송림동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대상이 전 동구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꼭 개발하셔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08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본예산 반영에 앞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30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을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출연금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박흥복 세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세무과장 박흥복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의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서 2023년 기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말하며 252억9,492만9천 원의 0.012%인 303만5천 원이 출연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출연한 출연금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와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2027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안 보고의 건은 서면보고 건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면보고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7시16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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