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6월25일(수)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계수조정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계속)
-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신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및 직무역량 강화 국외연수 7050만원, 홍보체육과 연구용역비 제물포구 출범 홍보 종합계획 수립 1960만원, 민원지적과 전산개발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1억 948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 서버 3171만 9000원, 건설과 시설비 배다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5억원, 건축과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1억 1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65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9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1억 2000만원.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총무과 국제화여비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및 직무역량 강화 국외연수 7050만원, 홍보체육과 연구용역비 제물포구 출범 홍보 종합계획 수립 1960만원, 민원지적과 전산개발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1억 948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 서버 3171만 9000원, 건설과 시설비 배다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5억원, 건축과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1억 1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65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9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1억 2000만원.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시설부대비 100만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꼭 반영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 최정균 총무팀장 최정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및 직무역량 강화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먼저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본예산 심의 사항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심의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작년 말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금년의 경우 직원 국외출장을 철저히 계획하였으며 직원들도 강한 의지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상 직원 연수 기회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한 부서, 다양한 분야, 모두 형평성 있는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동구 직원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외 선진지 자율시찰 및 직무역량 강화 국외연수 사업입니다.
먼저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본예산 심의 사항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 심의에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작년 말 본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것처럼 금년의 경우 직원 국외출장을 철저히 계획하였으며 직원들도 강한 의지로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상 직원 연수 기회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철저히 준비한 부서, 다양한 분야, 모두 형평성 있는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동구 직원의 전문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동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박찬영 홍보체육과장 박찬영입니다.
저희 홍보체육과는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19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구정 홍보도 지면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디지털 매체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소외계층 없는 종합적인 비대면 홍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우리 구 홍보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물포구 출범이 되면 중장기적인 홍보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물포구 출범 홍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체육과는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196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구정 홍보도 지면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디지털 매체로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 소외계층 없는 종합적인 비대면 홍보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보체육과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우리 구 홍보 매체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물포구 출범이 되면 중장기적인 홍보 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제물포구 출범 홍보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예산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영원 민원지적과장 윤영원입니다.
2026년 제물포구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행정구역, 인구, 생활권역이 통합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공간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은 한눈에 지역관광지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우리 동네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등 위치와 현황을 핸드폰으로 한손, 한눈에 보는 스마트공간정보지도포털시스템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제물포구 출범 이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제물포구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행정구역, 인구, 생활권역이 통합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공간정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들은 한눈에 지역관광지 정보를 알 수 있으며 학부모들은 우리 동네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등 위치와 현황을 핸드폰으로 한손, 한눈에 보는 스마트공간정보지도포털시스템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제물포구 출범 이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최동일입니다.
저희는 배다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여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 금곡로 구간이 상당히 공사 굴착 구간도 많고 또 여기 포장 상태가 10여 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 절삭 복구 그다음에 측구도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경계석 그다음에 보도까지 전면 재포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주변에 보면 각종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공사가 있는데 그쪽에 나중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공사를 시행할 때 지하매설물들이 굴착을 우려하셔서 삭감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굴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옆에 ‘ㅍ’자 형식으로 부채도로가 생깁니다.
지하매설물은 그쪽 구간으로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숭인지하차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굴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굴착 허가를 내면서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배다리 일원 도로 정비공사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여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 금곡로 구간이 상당히 공사 굴착 구간도 많고 또 여기 포장 상태가 10여 년 이상이 돼서 상당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 절삭 복구 그다음에 측구도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경계석 그다음에 보도까지 전면 재포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주변에 보면 각종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숭인지하차도 공사가 있는데 그쪽에 나중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그런 공사를 시행할 때 지하매설물들이 굴착을 우려하셔서 삭감한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굴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옆에 ‘ㅍ’자 형식으로 부채도로가 생깁니다.
지하매설물은 그쪽 구간으로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숭인지하차도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굴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설령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굴착 허가를 내면서 제어가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최영미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
○위원장 김종호 예.
○건축행정담당 최영미 건축행정팀장 최영미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삭감된 외장재 마감 징크판넬 시공 부문 1억 1000만원을 외벽면에 누수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조치인 도장공사 6000만원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의 삭감된 외장 루버 시공 6500만원을 건물 기능 유지를 위한 도장공사 4000만원으로 반영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의 마감된 외장 루버 시공 8000만원을 도장공사 5000만원으로, 삭감된 외부 계단 설치 1000만원을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외부 계단으로 시공하고자 하오니 3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향후 당해 건축물의 합리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외부 루버 시공 1억 2000만원을 도장공사 6000만원으로 반영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 당초 19억 30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에서 1억 4500만원 삭감된 17억 8500만원으로 계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중 삭감된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삭감된 외장재 마감 징크판넬 시공 부문 1억 1000만원을 외벽면에 누수 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조치인 도장공사 6000만원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의 삭감된 외장 루버 시공 6500만원을 건물 기능 유지를 위한 도장공사 4000만원으로 반영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의 마감된 외장 루버 시공 8000만원을 도장공사 5000만원으로, 삭감된 외부 계단 설치 1000만원을 안전한 철근 콘크리트 외부 계단으로 시공하고자 하오니 3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청사 이전과는 별개로 향후 당해 건축물의 합리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삭감된 외부 루버 시공 1억 2000만원을 도장공사 6000만원으로 반영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시설비에 대해 당초 19억 3000만원으로 계상된 예산안에서 1억 4500만원 삭감된 17억 8500만원으로 계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저희 증액이 1건 있습니다.
그렇죠?
경관과인 것 같고 이게 편성목이 좀, 부서의 의견이 따로는 없습니까?
나중에 뭐 청장님의 동의 여부는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경관과인 것 같고 이게 편성목이 좀, 부서의 의견이 따로는 없습니까?
나중에 뭐 청장님의 동의 여부는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총무과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총무담당 최정균 통장 워크숍...
○장수진 위원 아, 통장 워크숍.
직원 국제화 능력 배양 해서 국제화여비 삭감했잖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얘기할게요.
2025년도에 저희 6억원을 편성했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심사숙고 끝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와 또 과랑 조율하면서 1억 5000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4100만원을 다시 올린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당시 올렸었을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국제화여비를 6억원을 편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인데 그때도 생각했던 건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튼 많이 삭감하고 싶었지만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본예산 심의에서 그때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선출해 준, 선출직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주민과 의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사실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 또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서 본예산 심의한 거를 이렇게 다시 또 올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 금액도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인천에서 가장 많아요, 국제화여비가.
다른 구는 심지어 편성 못 한 구도 많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국 최고 수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결정도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종 승인한 결정권자가 누구일까.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지금이 저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은 허리를 졸라매고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경제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구에서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20% 상품권 할인해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려는 그런 뜻에 반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 국제화여비 6억여 원이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정권자, 이제는 저는 뭐 팀장님 과장님은 사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지금 반액 삭감된 것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통과는 될 것 같아요.
통과는 될 것 같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동구 공무원들이 4분의 1 이상이 국제화여비를 통해서 외국을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정말 이 예산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 보려고 의원들 계속 수시로 찾아오고 이런 각오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 질의 좀 할게요.
이 배다리 굴착공사는 지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직원 국제화 능력 배양 해서 국제화여비 삭감했잖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얘기할게요.
2025년도에 저희 6억원을 편성했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그때 심사숙고 끝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와 또 과랑 조율하면서 1억 5000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 1억 4100만원을 다시 올린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당시 올렸었을 때도 논란이 됐던 게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국제화여비를 6억원을 편성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했던 내용인데 그때도 생각했던 건데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튼 많이 삭감하고 싶었지만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또 본예산 심의에서 그때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그 금액에 준하는 금액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사실 저희는 의원들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주민들이 선출해 준, 선출직으로서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주민과 의회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사실 이 건만이 아니라 다른 건 또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래서 본예산 심의한 거를 이렇게 다시 또 올리고 그리고 또 심지어 금액도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인천에서 가장 많아요, 국제화여비가.
다른 구는 심지어 편성 못 한 구도 많고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국 최고 수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때 결정도 이미 상식에서 벗어난 결정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최종 승인한 결정권자가 누구일까.
저는 그분한테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지금이 저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은 허리를 졸라매고 상인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로 경제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동구에서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20% 상품권 할인해 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려는 그런 뜻에 반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해외 국제화여비 6억여 원이 정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결정권자, 이제는 저는 뭐 팀장님 과장님은 사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권력처럼 휘두르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지금 반액 삭감된 것도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이 통과는 될 것 같아요.
통과는 될 것 같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최종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고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동구 공무원들이 4분의 1 이상이 국제화여비를 통해서 외국을 나가겠다는 이런 의지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정말 이 예산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 보려고 의원들 계속 수시로 찾아오고 이런 각오로 동구발전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과 질의 좀 할게요.
이 배다리 굴착공사는 지금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동구청 앞에서요, 배다리사거리까지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공사가 지금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하고 통신업체에서 공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도공사가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세 군데...
그다음에 상수도공사가 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세 군데...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지중화공사 하고 상수도공사 하고 뭐 또 전기공사 같은 건 안 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전기공사도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제도 설명하실 때 이런 공사들 하고 나면 도로 포장 원상 복귀에 대한 거는 다 원인자 부담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일단 원인자 부담으로 그렇게 허가가 지금 난 상태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비용을 받아서 저희가...
○장수진 위원 가능하면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이죠?
○건설과장 최동일 원인자 부담인데요.
그렇게 허가는 나갔지만 만약에 포장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차선만 포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인자 한 차선만 포장하게 되면 가운데 접속 부위가 생겨 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 그거를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포장하는 쪽으로도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허가는 나갔지만 만약에 포장하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차선만 포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원인자 한 차선만 포장하게 되면 가운데 접속 부위가 생겨 가지고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 그거를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 포장하는 쪽으로도 한번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쉽게 올리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자,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에서 그럼 도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받아내실 계획 있으신가요?
어찌 됐든 기본적으로 원인자 부담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자, 한전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에서 그럼 도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받아내실 계획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2차 포장을 저희가 한다면 그거는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예산이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를 도로를 3차까지 막 다 이렇게 헤집어 놨는데 그냥 그거를 다 다시 동구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 동구에서 공사하는, 뭐 우리 동구가 사실 호구인가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공사를 도로를 3차까지 막 다 이렇게 헤집어 놨는데 그냥 그거를 다 다시 동구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 동구에서 공사하는, 뭐 우리 동구가 사실 호구인가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인자가 하는 거는 원인자가 복구를 나중에 하는데요.
한 차선은 저희가 포장을 만약에 원인자 부담되면...
한 차선은 저희가 포장을 만약에 원인자 부담되면...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어쨌든 한 차선을 포장을 해 주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한 차선 포장에 대한 예산이 있잖아요.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 복구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복구에 대한 예산, 원인자 부담 우리가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원인자 부담이니까 그 복구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복구에 대한 예산, 원인자 부담 우리가 그러면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복구를 한다면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이 도로부터 저 도로까지 포장한다고 해서 5억원 세우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지금 그 구간은 원인자 복구 구간은 빠지는 거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거를 저희가 돈을 받아서 같이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가능하면 그거를 저희가 돈을 받아서 같이 포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한쪽 차선, 우리 구청 건너편 도로는 다 원인자 부담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건설과장 최동일 한 차선 아니고 지금 굴착한 구간은요, 전체 구간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거기가 도로만 절삭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측구랑 경계석 하고 보도까지 다 재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거기가 도로만 절삭 복구를 하는 게 아니라 측구랑 경계석 하고 보도까지 다 재설치를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총무과 이번 예산이 너무 막 몰아서 쓰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민망해요, 민망하고.
총무과에 이 예산 다 내년, 후년에는 공무국외연수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는데 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될 일은 가는 거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못 간다고 자꾸 계속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갈 수 있다. 내년은 또 내년대로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그 몇 개월 안 되는 동안에 지금 종합계획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시니 그동안 홍보 전략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들이 동구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담아 주지 않아서 사실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것대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전략을 좀 세워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우리가 외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 도장으로 바꿨어요.
너무 얍삽하게 예산을 살짝 돌려서 갖고 온 느낌이 들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속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이 예산 다 내년, 후년에는 공무국외연수를 못 갈 것 같다고 하는데 갈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될 일은 가는 거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못 간다고 자꾸 계속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갈 수 있다. 내년은 또 내년대로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홍보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이게 가능할까?
제가 질문을 했듯이 그 몇 개월 안 되는 동안에 지금 종합계획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시니 그동안 홍보 전략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 홍보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들이 동구에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담아 주지 않아서 사실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
그래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이것대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전략을 좀 세워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건축과는 우리가 외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 도장으로 바꿨어요.
너무 얍삽하게 예산을 살짝 돌려서 갖고 온 느낌이 들어서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진작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하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속 보이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위원 홍보체육과는 백서 발간을 책 발간을 빼면 안 될까요, 거기는?
○위원장 김종호 기감실, 뺐어요.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도든 측구든 경계석 다 이해됐고요.
동구청부터 배다리사거리까지 양쪽 왕복 2차선 전체 다 도로 포장하는 거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도든 측구든 경계석 다 이해됐고요.
동구청부터 배다리사거리까지 양쪽 왕복 2차선 전체 다 도로 포장하는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리고 굴착공사가 있었던 원인자들한테 그 해당 구간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할 거다?
○건설과장 최동일 저희가 복구하면 청구할 거고요.
○위원장 김종호 저희가 복구할 거잖아요, 예산 편성되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굴착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구간을 다 시공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굴착을 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구간을 다 시공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최동일 후속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호 했어요?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1차 포장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호 그런데 그들은 1차 포장에 대한 의무만 있다면서요.
○건설과장 최동일 아닙니다, 2차 포장까지 하게 돼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일 그 포장 비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절삭 복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절삭 복구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한전이나 통신회사 같은 경우는 뭐 민간...
○위원장 김종호 그럼 그전의 선례를 봤을 때는 2차 복구에 대한 책임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을 요구하면 주로 냅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지금 최근까지 양상은 저희가 1, 2차 복구를 다 원인자 복구로 허가를 그렇게 내 주고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차 복구만 원인자로 하고 2차 복구는 관리청에서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원인자 복구를 1, 2차를 다 원인자한테 시키는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차 복구만 원인자로 하고 2차 복구는 관리청에서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원인자 복구를 1, 2차를 다 원인자한테 시키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그럼 저희가 법적으로든 계약상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거는 저희가 허가 내 주기 나름이니까요.
○위원장 김종호 이미 허가 내 줬던 거요.
○건설과장 최동일 내 줬다고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저희가 포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비용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장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 5억원이라는 예산이 양쪽 도로 다 포장하는 예산인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양쪽 다 포장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원인자에서 협의가 돼서...
○장수진 위원 협의가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2차 복구까지 원상 복구하기로 한 건데.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러니까요.
2차 복구를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아 내는 거고요.
만약에 2차 복구를 원인자가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 비용 들여서 2차 복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 구간에서 그 구간이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2차 복구를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아 내는 거고요.
만약에 2차 복구를 원인자가 계속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네들 비용 들여서 2차 복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 구간에서 그 구간이 빠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수진 위원 예산을 너무 그냥...
○건설과장 최동일 예.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원인자 복구가 되면 굴착 비용은 없습니다.
원인자가 1, 2차 복구를 다 하기 때문에 굴착 비용을 안 받는 거고요.
원인자가 1, 2차 복구를 다 하기 때문에 굴착 비용을 안 받는 거고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그래요.
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비용을 받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하면 옷이 떨어져서 기워 입는 그런 식이잖아요.
굴착 허가를 내 주면서 비용을 받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하면 옷이 떨어져서 기워 입는 그런 식이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런 건 아니...
○건설과장 최동일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보신 거는 1차 복구 하신 거를 보신 거고요.
2차 복구를 하게 되면 국부적인 부위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차선 전체를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을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2차 복구를 하게 되면 국부적인 부위만 복구하는 게 아니라 차선 전체를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을 복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한다면 그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죠, 저희가...
○건설과장 최동일 아니, 그거는 중첩은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복구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복구를 안 하게 되면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복구를 하게 되면 돈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복구를 안 하게 되면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을 공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예전에 알기로는 굴착 허가를 받으면서 돈을 얼마 우리한테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건설과장 최동일 예전에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게 했었고 그게 뭐냐 하면 모아져서 나중에 우리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비용으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1차, 2차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행위자가 하는 걸로 돼 있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이 바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1차, 2차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행위자가 하는 걸로 돼 있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이 바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최동일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간접 손괴비라고 해서 그런 것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복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받지 않게 돼 있어서.
예전에는 간접 손괴비라고 해서 그런 것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직접 복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받지 않게 돼 있어서.
○위원장 김종호 말씀하십시오.
○이영복 위원 건축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비용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동 청사 옮겨져서 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게 금방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비용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동 청사 옮겨져서 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게 금방 됩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건축행정담당 최영미 이건 담당 팀장님께서...
○위원장 김종호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지금 저희 재개발 구역이 화수·화평하고 송림1·2지구에 있는 게 4개 동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화수·화평 같은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최소 3년 이상은 청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송림1·2지구에 인접해 있는 송림2동사무소는 실제적으로는 지구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동사무소가 사업지구 내에 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착공이 되고 완료되는 시점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30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시설은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화수·화평 같은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최소 3년 이상은 청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송림1·2지구에 인접해 있는 송림2동사무소는 실제적으로는 지구 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동사무소가 사업지구 내에 부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착공이 되고 완료되는 시점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30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청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의 시설은 유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업비를 선정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보면서 삭감하는 부분 동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민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던 것도 서로 사전에 협의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우리는 왜 뺐어’ 뭐 이런 벌써 이게 나갔더라고요, 지역에 주민들한테.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삭감하는 부분 동네도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에 민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왔던 것도 서로 사전에 협의 좀 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우리는 왜 뺐어’ 뭐 이런 벌써 이게 나갔더라고요, 지역에 주민들한테.
위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굴착했던 그 부분에 1, 2차 복구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2차적으로 포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절삭 복구.
○오수연 위원 예, 절삭 복구.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왜 이 마이크를 들었냐 하면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2차 부담도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왜 이 마이크를 들었냐 하면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니까 2차 부담도 원인자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 하는 겁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그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니까 1차는 원인자 부담이 지금 다 돼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복귀가 돼 있는 거고.
지금 2차는 저희가 또 다시 재포장하려다 보니 2차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부분도 원인자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것 확실한 거죠?
지금 2차는 저희가 또 다시 재포장하려다 보니 2차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부분도 원인자들한테 받아야 된다는 것 확실한 거죠?
○건설과장 최동일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복구 원인자들이 하는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원인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게 되면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거기 따로 하고 우리 따로 하게 되면 도로가 아무래도 한 번에 한 거랑 나눠서 한 거랑은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같이 하려고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이 원인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돈을 안 받고 하는 거고 우리가 하게 되면 돈을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거기 따로 하고 우리 따로 하게 되면 도로가 아무래도 한 번에 한 거랑 나눠서 한 거랑은 자국이 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같이 하려고 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5억 안에 전체적인 금액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포장을 하고 나서 원인자들한테 2차 포장에 대한 금액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비용을.
○건설과장 최동일 예.
○위원장 김종호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굴착공사 했던 곳이 땜빵처럼 1차 시공 후속은 했어요, 그렇죠?
자기 구간까지 한 차선을 2차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 비용으로, 우리가 전체 구간을 시공을 하고 그 구간에 2차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제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굴착공사 했던 곳이 땜빵처럼 1차 시공 후속은 했어요, 그렇죠?
자기 구간까지 한 차선을 2차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 비용으로, 우리가 전체 구간을 시공을 하고 그 구간에 2차 비용을 우리가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맞아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위원장 김종호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전체 구간을 하면 굴착공사 했는데 아직 2차를 안 한 그 기관에 비용 청구를 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이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건설과장 최동일 예.
지금 한전하고 통신관로 그 구간은 굴착 복구는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화사업이다 보니까 협의를 할 때 한전하고 통신 구간은 저희가 복구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상수도 공사는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을 겁니다.
지금 한전하고 통신관로 그 구간은 굴착 복구는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중화사업이다 보니까 협의를 할 때 한전하고 통신 구간은 저희가 복구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외에 상수도 공사는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을 겁니다.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비슷한 그...
○위원장 김종호 말씀하십시오.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도로조명팀장 김태건입니다.
지금 구청 앞에 공사하는 구간은 세 개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수도에서 팠던 구간, 통신에서 팠던 구간, 한전에서 팠던 구간 이 세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각자 원인자 부담을 하면 시기도 다르고 2차 복구를 했을 때 차이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수도 같은 구간은 원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그거를 저희가 돈을 받는 거고요.
지중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사업비가 내려간 상태인데 그걸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2차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해서 다시 받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 돼 있고 통신이 100%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고 한전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부분 된 거는 50 부분만 저희가 받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청 앞에 공사하는 구간은 세 개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데 상수도에서 팠던 구간, 통신에서 팠던 구간, 한전에서 팠던 구간 이 세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각자 원인자 부담을 하면 시기도 다르고 2차 복구를 했을 때 차이도 나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제 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수도 같은 구간은 원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그거를 저희가 돈을 받는 거고요.
지중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사업비가 내려간 상태인데 그걸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할 때 2차 포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해서 다시 받는 거고요.
그 부분이 좀 다릅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50 대 50이 돼 있고 통신이 100%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고 한전 같은 경우는 50 대 50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부분 된 거는 50 부분만 저희가 받는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도로조명담당 김태건 맞습니다.
○최훈 위원 건축과 송림2동 외부 계단 지금 증액을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림2동 같은 경우에 외부 계단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을 텐데 지금 철제 계단이 위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이것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송림2동 같은 경우에 외부 계단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을 텐데 지금 철제 계단이 위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 했는데 이것 꼭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 김종호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외부 계단 문제는 지금 동 청사가 단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금 2층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금 2층에 올라가 있거든요.
○최훈 위원 옥탑에, 예.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그래서 2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할 때 낮에는 상관이 없는데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는 본관 건물을 통과해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좀 직원이 나와 있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건의됐던 내용이 ‘외부 계단으로 해서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수시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하면서 외부 계단을 놓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당초에는 간단하게 철제 계단으로 고민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고려를 해라’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여서 그러면 튼튼하게 안전상에 문제없는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구상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할 때 건의됐던 내용이 ‘외부 계단으로 해서 있으면 주민자치회에서 수시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하면서 외부 계단을 놓자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당초에는 간단하게 철제 계단으로 고민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고려를 해라’ 이렇게 저희는 받아들여서 그러면 튼튼하게 안전상에 문제없는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구상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최훈 위원 주말에 주민자치회나 그런 공간 이용의 빈도수가 얼만큼 되길래요?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최훈 위원 빈도수 파악이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철제 계단보다는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청사 앞에 마당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텐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라면 차라리 주민자치회 회의실을 갖다가 임대료 갖다가 쓰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달려드시고 또 그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석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주말 어쨌든 주중이나 근무 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는 분명하고 오직 문제가 된다면 주말 정도에나 아니면 직원들 퇴근한 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보안이나 시건장치를 바꿔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계단을 통해서 계단을 만드는 거를 콘셉트를 잡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계단으로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게 철제 계단보다는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청사 앞에 마당 활용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텐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정도 비용이라면 차라리 주민자치회 회의실을 갖다가 임대료 갖다가 쓰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무조건 뭔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달려드시고 또 그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석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 드는 거예요.
주말 어쨌든 주중이나 근무 중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는 분명하고 오직 문제가 된다면 주말 정도에나 아니면 직원들 퇴근한 후에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보안이나 시건장치를 바꿔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계단을 통해서 계단을 만드는 거를 콘셉트를 잡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짜는 거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영복 위원 송림2동 청사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휴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한다고 하는데 2층에 있는 공구함 때문에 그렇죠, 공구창고 때문에, 그것 같은데?
회의는 아닐 거고.
그것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건 그것 같은데 그거를 앞에 1층 주차장 거기 앞쪽에 조그맣게 창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계단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공구창고를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모르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휴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이용한다고 하는데 2층에 있는 공구함 때문에 그렇죠, 공구창고 때문에, 그것 같은데?
회의는 아닐 거고.
그것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랑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2층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달라는 건 그것 같은데 그거를 앞에 1층 주차장 거기 앞쪽에 조그맣게 창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계단까지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공구창고를 올라가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잘 모르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종호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2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한쪽에 창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 사무실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했던 것은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용도를 비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고는 현재 저희가 사업 내용에도 임시창고라 해 가지고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창고를 만들어서 2층에 있는 물품을 1층으로 내리고 2층에 있는 공간은 주민자치회에 제공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해당 동사무소 2층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한쪽에 창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고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 사무실에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했던 것은 주민자치회 사무실하고 그 옆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용도를 비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고는 현재 저희가 사업 내용에도 임시창고라 해 가지고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창고를 만들어서 2층에 있는 물품을 1층으로 내리고 2층에 있는 공간은 주민자치회에 제공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동에 토요일 날, 일요일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가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른 동 청사도 다 세콤 해 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게 2층을 이용하겠다 하면 공구창고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1층에 짓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른 동 청사도 다 세콤 해 가지고 문 닫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용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이게 2층을 이용하겠다 하면 공구창고 때문에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1층에 짓습니까, 그러면 그것?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예, 임시창고가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굳이 뭐 그것 계단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용하자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이용 안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 공구창고만 내려온다면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서 주민자치, 거기서 다 이용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용하자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이용 안 하게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 공구창고만 내려온다면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서 주민자치, 거기서 다 이용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공공시설1담당 유기열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이 시설 이용하고 안 하고는 건축과 입장에서는 조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계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 배치를 하다가 보니까 계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구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지금 동 오늘 오후에 도착하시죠?
통장 워크숍 가서.
지금 동 관련해서...
저 하나만 그럼 지적과장님, 동에 계시다 올라오셨잖아요?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2층에 주민자치회, 별도에 있군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은 다 시건장치 걸리잖아요.
동사무소, 그렇죠?
주말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까?
통장 워크숍 가서.
지금 동 관련해서...
저 하나만 그럼 지적과장님, 동에 계시다 올라오셨잖아요?
만석동 같은 경우에도 2층에 주민자치회, 별도에 있군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은 다 시건장치 걸리잖아요.
동사무소, 그렇죠?
주말에 다 이용이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영원 별도로, 주민자치회는 별도로 (청취 불능)
○위원장 김종호 아니요, 같이 있는 동사무소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례로 화수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가 동사무소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 주말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원이 안 나와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까?
잘 모르시죠?
(응답하는 직원 없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이용 내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희 증액 건이 하나 있습니다.
경관과 혹시 오셨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저희 증액 건과 관련해서 이게 보식공사가 신규 식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얼핏은 들었는데 부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화수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회가 동사무소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다 주말에 주민자치회에서 직원이 안 나와도 다 이용이 가능합니까?
잘 모르시죠?
(응답하는 직원 없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이용 내역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저희 증액 건이 하나 있습니다.
경관과 혹시 오셨나요?
(「예」하는 직원 있음)
저희 증액 건과 관련해서 이게 보식공사가 신규 식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얼핏은 들었는데 부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기획담당 홍준형 경관기획팀장 홍준형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가로녹지나 경관에 관심 많으셔 가지고 1억 5000 증액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점 지금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1억 5000을 증액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관내 주요 도로 보식, 기존에 조성된 데를 보식하는 거고 신규로 조성하려면 사업 부기명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관내 가로녹지대를 했기 때문에 관내 14개 주요 노선이 있어서 추가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 예산을 하는 거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1억 5000은 좀 과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5000 정도를 중앙녹지대 경관 조명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 5000 정도가 완벽하게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멋지게 하려면 담당자가 5000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선 위원님께서 가로녹지나 경관에 관심 많으셔 가지고 1억 5000 증액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점 지금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보식공사 1억 5000을 증액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관내 주요 도로 보식, 기존에 조성된 데를 보식하는 거고 신규로 조성하려면 사업 부기명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관내 가로녹지대를 했기 때문에 관내 14개 주요 노선이 있어서 추가 대상지를 물색해서 사업 예산을 하는 거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1억 5000은 좀 과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5000 정도를 중앙녹지대 경관 조명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 5000 정도가 완벽하게 하려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멋지게 하려면 담당자가 5000 정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관기획담당 홍준형 우선은 지금 주요 도로 4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증액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노선을 더 확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액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노선을 더 확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구한, 어디 저기를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경관기획담당 홍준형 준봉대로하고 인중로 그다음에 송림로, 송현로 주요 노선 한 4.23㎞ 했는데요.
나머지 솔빛로하고 부족한 데 더 보식 추가 공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솔빛로하고 부족한 데 더 보식 추가 공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장님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 전산개발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1억 948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 3171만 9000원, 건축과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5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25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4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6000만원.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비 인중로 중앙녹지대 경관조성 보수공사 5000만원, 신설 시설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식재공사 1억 5000만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협의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 전산개발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 구축 1억 948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간정보포털플랫폼서버 3171만 9000원, 건축과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화수1·화평동 행정복지센터 5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현3동 행정복지센터 25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4000만원, 시설비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공사 송림6동 행정복지센터 6000만원.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역입니다.
도시경관과 시설비 인중로 중앙녹지대 경관조성 보수공사 5000만원, 신설 시설비 관내 가로녹지대 수목 식재공사 1억 5000만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조정 내역이 없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훈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등에 따라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중 증액된 2건의 사업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복섭 기획감사실장 김복섭입니다.
김찬진 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김찬진 청장님의 명을 받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호 위원 여러분, 방금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6개 사업에 4억 1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최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회계 6개 사업에 4억 1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개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최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호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4일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중요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0일부터 4일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중요한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복섭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