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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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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9월9일(화)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25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9.   18.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3. o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4. o 의정자유발언(원태근 의원)
  5.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6.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7.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8.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9.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6.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11. 7.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12. 8.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유옥분 의원 외 3인 발의)
  13. 9.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4인 발의)
  14. 10.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5. 11.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16.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17. 13.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8. 1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1. 17. 2025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2. 18.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2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8일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외 9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최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9월 5일 최훈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9월 8일 원태근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의정자유발언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 2025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최훈 의원  존경하는, 물 한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을 대행해서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의원 최훈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동구의 오랜 현안이자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인 송림플라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림플라자는 지난 2013년 문을 열 당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상권이 무너지고 지금은 도심 속에 방치된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낮에는 황량한 공터로, 밤에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불안 장소가 되었으며 단순히 쓰이지 않는 땅을 넘어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 부지가 또다시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 대주중공업 부지가 무분별하게 분할 매각되면서 지역 환경이 크게 악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송림플라자 부지 개발은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동구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현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지난 2월 송림플라자 부지 공장 난립 방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구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활용방안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제 단순히 난개발을 막는 수준을 넘어 이 공간을 어떤 비전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해답으로 송림플라자 부지에 e스포츠 아레나 유치를 제안합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재능고등학교와 재능대학교에 e스포츠학과가 신설되었거나 신설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레나를 이와 연계한다면 학생들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송림플라자 부지는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과 산업의 거점이자 지역 미래세대가 비전을 키워가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레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e스포츠 대회와 각종 이벤트를 유치한다면 수많은 방문객이 동구를 찾게 될 것이고 이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면서 골목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e스포츠 산업은 선수와 지도자뿐만 아니라 방송 제작, 콘텐츠 기획, 이벤트 운영,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력 단절 여성에게도 새로운 사회 참여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콘텐츠 기획, 행사 운영, 문화 관광 연계 분야에서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과 자아실현을 돕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e스포츠 아레나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스포츠 산업 전시장, 체험관, 전시회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동구를 스포츠 문화 복합도시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아레나를 중심으로 지역 명소를 찾고 숙박, 식음료 소비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지역경제 전반의 성장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곧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영종도와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해지고 e스포츠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국제대회 패키지 운영 등을 통해 인천시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송림플라자 부지를 또다시 난개발과 방치의 악순환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과 주민들의 희망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것인지 이제는 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부담 때문에 내일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결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송림플라자 부지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상징하는 공간에서 반드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상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교실, 도시 활력의 촉매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기회 그리고 세계로 열린 관광의 거점, 이 네 가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이 바로 e스포츠 아레나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송림플라자 부지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최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을 대신하고 계시는 이영복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사유지 도로, 즉 주민들이 매일 오가지만 법적으로는 길로 인정받지 못한 땅을 잠시 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지도에는 있지만 행정에는 없는 길, 바로 유령 도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매일같이 오가지만 법적으로는 사유지인 도로들. 
  특히 만석동 보세로와 같은 곳에서 주민들은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어르신께서 낡은 유모차를 끌고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저기는 대체 누구 땅입니까? 비 오면 물이 고이고 밤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 무섭습니다. 매일 다니는 건 우리 주민인데 왜 고쳐 달라는 말조차 못합니까?”
  그 말씀에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행정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늘 한결같이 답합니다. 
  “사유지라서 안 됩니다.”
  이 세 글자는 주민의 불편과 안전을 외면하는 면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가 다쳐도, 쓰레기가 쌓여도 행정은 늘 그 방패 뒤에 숨어 버립니다. 
  제가 요구해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동구에는 이런 사유지 도로가 무려 86곳, 이 중 77%인 66곳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송림동에 48곳, 만석동에 14곳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간 이중의 고통을 겪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의 구조적 병폐입니다. 
  물론 원인은 과거에 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길로 쓰이던 땅을 제때 공공자산으로 편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과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천시는 공공 이용도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법제처에 질의했고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다면 지자체가 조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즉 법적 근거도 선례도 명분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동구도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사유지 도로를 매입하거나 보상하여 법정 도로로 편입해야 할 것, 부천시처럼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복잡한 법률해석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개선으로 깨끗하고 불편함이 없는 길을 단지 원할 뿐입니다. 
  이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난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준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 관리 정비 특별법은 지자체가 사실상 공도 역할을 하는 사유지 도로를 매입, 정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는 지금부터 실행하고 중앙은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사유지라서 안 된다라는 낡은 답변은 제발 거둬 주십시오. 
  주민의 길을 진짜 주민의 길로 만들기 위해 지금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의 적극행정 실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정자유발언(원태근 의원)
원태근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구의회 원태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밤은 무사할까’ 걱정해야 하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송현동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은 2015년 아파트 아래로 인천북항터널이 뚫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주민들의 집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땅은 10cm 넘게 주저앉았고 벽에는 700개가 넘는 균열이라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이웃 교회 건물까지 그 고통이 번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굴레를 씌웠습니다. 
  시공사 책임은 입증할 유일한 증거인 무너져가는 집을 보존해야 한다는 아이러니. 
  당장의 생계도 버거운데 수백만원의 진단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터널에 재산권을 뺏기고도 아무 보상받지 못한 억울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비극이 아닙니다. 
 원인 제공자의 외면과 우리 행정이 제때 손을 내밀지 못해 생긴 사회적 재난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이 정당한 외침을 공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는 것을 넘어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법원의 시계는 더디게 흐르지만 건물이 붕괴하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삼두1차아파트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공사인 포스코는 이미 타 지역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심지어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발생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지금 이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더 큰 인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원인 제공자인 포스코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책임의 시작이자 유일한 해법은 바로 포스코와 인천시, 우리 동구가 함께 삼두1차아파트를 전면 매입하는 것입니다. 
  과거 인천시가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받던 중구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했던 것처럼 이제는 붕괴 위기에 놓인 동구 주민들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전면 매입은 끝이 아니라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원인 제공자인 포스코가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직접 이곳을 최고급 명품 아파트로 재탄생시키되 그 안에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가치를 담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지난 10년간 주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진정한 사죄이자 회복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공간에는 평생을 살아온 원주민들의 재정착 공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과 어르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원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고 다시 이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정착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매입가의 70%∼80%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머지 20%∼30%에 대해서는 이자만 부담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명품 아파트는 원주민들에게는 품격 있는 보금자리를,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울타리를, 우리 동구에는 새로운 활력을 넣는 통합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변명과 지연이 아니라 과감한 결단과 구체적 실행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김찬진 구청장님과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포스코의 결정을 기다리며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즉시 포스코와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제안한 전면 매입과 재건축 계획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원태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주민의 뜻입니다. 
  법보다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헤아려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재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윤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9월 4일 발의 의원,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화도진축제, 헌혈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홍보와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확산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인생이모작센터에 웰다잉 지도자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조례 개정 시 기존 조항을 삭제할 경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자치법규의 재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예측할 수 있는 법제심사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실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5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옥분 의원 대표발의)(유옥분 의원 외 3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4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발의)(최훈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도시위원장 장수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수진입니다.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9월 5일 발의 의원, 안전도시국장, 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요지 및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및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는 아이돌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부모와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손주돌봄 관련 교육과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사업 시행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손주돌봄수당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등을 정하여 추진해 줄 것, 사후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공사장 가림막 관련 구 자체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마련하여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와 기존 자전거 수리업체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에서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칭 두산위브어린이집 개원 예정일에 맞추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훈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원태근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결위에 출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결위에서 심사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 각 부서별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토론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별회계의 변동 없이 일반회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등으로 지급된 교부금과 보조금 등의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는 안건으로 심사는 특별한 요구 없이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심사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내역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실 안건은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42분)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최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방문한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PPT를 보여 주며)
  먼저 출장의 목적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다가오는 제물포구 출범에 대비하여 새로운 도시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라하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입니다. 
  프라하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는 언어 교육부터 법률, 행정, 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이주민의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는 포용적 모델입니다. 
  특히 이주민 출신 상담사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멘토링하는 모습은 외국인 지원 정책이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정서적 유대와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 슈피텔라우 소각장입니다. 
  세계적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재탄생시킨 이 소각장은 단순한 소각시설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예술 작품이자 필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설을 개방해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는 덕분에 깊은 신뢰를 얻었으며 이러한 투명성, 개방성 소통의 원칙은 앞으로 우리 구 자원순환시설 등을 조성할 때 본받아야 할 핵심 가치입니다. 
  다음은 비엔나 아스페른 스마트시티입니다. 
  아스페른은 자동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며 주거, 업무, 상업, 여가 기능을 15분 생활권 안에 배치하고 도시 전역을 자전거도로와 녹지, 대중교통 환승 거점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을 일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로 도시방향성을 설정하며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구 도시재생, 재개발이 속도와 규모가 아닌 구민의 삶 질과 공동체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 가소메타 시티입니다. 
  19세기 거대 가스 저장탱크가 철거되지 않고 도시의 유산을 간직한 주거상업 문화 복합단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래된 구조물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그 안에 현대적인 기능을 결합시킨 이 프로젝트는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것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구 기존의 산업 유산을 활용해 역사 문화와 현대 기능이 결합된 매력적인 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의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입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비엔나시에서 서민들을 위해 지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작품입니다. 
  ‘직선은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이다’라는 그의 신념에 따라 이 건물에는 직선이나 똑같은 창문이 하나도 없는 대신 울퉁불퉁한 바닥, 비뚤어진 벽, 형형색색의 타일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얻은 중요한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완성하고 꾸준한 개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작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지속가능성은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대중교통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함과 동시에 구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옛것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더해 도시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오래된 건물과 골목길은 도시의 역사를 품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작정 허물고 다시 짓기보다 원형을 살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은 계획이 아닌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배운 원칙들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48분)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의사일정 제18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동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께 촉구 결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대표로 서게 된 이유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인천이 겪고 있는 명백한 역차별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전력을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며 오랫동안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돌아오는 것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경제적 부담과 끝나지 않는 고통뿐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이 불합리한 역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기준을 수립하여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과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인천 산업·도시경쟁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 발전성이 악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나눠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다. 
  이는 186%에 달하는 인천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54%를 제외한 46%가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익자 부담, 지산지소 원칙의 훼손과 함께 인천을 서울과 경기의 위성도시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익자 부담, 지산지소 원칙이 무색한 인천 역차별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수도권 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쓰레기장으로 전락된 지 오래이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도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3000억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10월 10일까지 대체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당한 금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체지의 확보가 되지 않으면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 경기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일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환경적 피해 등 주민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해 지산지소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레기 처리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대체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어물쩍 더 사용하게 되는 인천 역차별의 행태를 동의할 인천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특히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수십 년간의 희생을 보상받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하는 우리 동구 구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것도 없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는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 차등을 두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소매 구분 없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의 기준에 광역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인천광역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있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에 있어 주요 진행사항 등 군, 구와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기한인 10월 10일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 대책을 인천시와 협의하여 발표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한 혜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로 고통을 받은 인천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9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영복  오수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임시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인천광역시 동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6.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7.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8. 인천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9.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0.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1.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2.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3. 인천광역시 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4.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5. 인천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17.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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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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