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동구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10월13일(월)
- 의사일정
-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o 의정자유발언(윤재실 의원)
- o 의정자유발언(장수진 의원)
- o 의정자유발언(최훈 의원)
-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유옥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임종대 의회사무과장 임종대입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최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9월 25일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철회 요청서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9월 25일 장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총 2건의 안건을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9월 25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오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윤재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최훈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의장 제의로 발의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최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9월 25일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철회 요청서가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위원회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9월 25일 장수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건이 접수되어 총 2건의 안건을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9월 25일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오수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9월 2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을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윤재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최훈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3건의 의정자유발언과 의장 제의로 발의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실 의원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약하고 소중한 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돌봄 통합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입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주거,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는 지금 이 중요한 변화를 맞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26%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항만과 공단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감내해 온 어르신들, 건강은 취약하고 오래된 주거 환경은 낙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지역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돌봄 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입니다.
통합돌봄의 출발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안전손잡이 설치, 낙상 예방 개보수, IoT 안전 관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건강 관리, 식사, 치매안부 확인과 같은 생활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합돌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통합돌봄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전이 뒷받침될 때 돌봄 서비스는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돌봄 사업은 부서별 칸막이 행정 속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중복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주민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 동구에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구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혼란과 시행 착오는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내년 7월에는 제물포구 출범까지 예정되어 있어 행정 부담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돌봄은 복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퇴원환자 관리,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예방적 건강 관리 등 보건 의료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의료원과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돌봄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모든 돌봄 취약계층을 포괄할 때 비로소 동구형 통합돌봄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 설치, 협의체 재구성, 주거 환경 지원 서비스 설계, 의료 연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말만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제 집행부가 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회가 만든 제도적 토대 위에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구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봄은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채 찾아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옥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약하고 소중한 분들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할 돌봄 통합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동구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절박한 과제입니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주거,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국가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동구는 지금 이 중요한 변화를 맞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26%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항만과 공단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감내해 온 어르신들, 건강은 취약하고 오래된 주거 환경은 낙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은 지역에 활력을 주지만 동시에 취약계층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돌봄 기반이 붕괴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삶입니다.
통합돌봄의 출발점은 단순한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한 주거 환경이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안전손잡이 설치, 낙상 예방 개보수, IoT 안전 관리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면서 건강 관리, 식사, 치매안부 확인과 같은 생활 돌봄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통합돌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도 이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통합돌봄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거의 안전이 뒷받침될 때 돌봄 서비스는 비로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역시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돌봄 사업은 부서별 칸막이 행정 속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중복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주민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혁신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 동구에서는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구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 사업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혼란과 시행 착오는 불 보듯 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내년 7월에는 제물포구 출범까지 예정되어 있어 행정 부담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선제적이고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돌봄은 복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퇴원환자 관리,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예방적 건강 관리 등 보건 의료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의료원과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돌봄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모든 돌봄 취약계층을 포괄할 때 비로소 동구형 통합돌봄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 설치, 협의체 재구성, 주거 환경 지원 서비스 설계, 의료 연계 강화가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말만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제 집행부가 응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의회가 만든 제도적 토대 위에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동구가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봄은 곧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미래는 준비되지 않은 채 찾아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6만여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2026년 우리는 제물포구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통합은 상생과 균형 발전을 통해 모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통합의 대의에 가려진 불공정한 지방채 승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보고받은 중구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2022년 이후 총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 이후 이 채무는 59억원은 영종구, 31억원은 제물포구, 즉 동구와 중구가 통합될 구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31억원의 지방채가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모두 기존 중구 지역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은 이 시설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은 무채무 자치구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환경, 주거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며 건전 재정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 왔습니다.
그런 동구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중구의 빚 31억원을 10년에 걸쳐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의 형평성과 자치 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방채는 통상적으로 채무가 발생한 지역 단위에서 상환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행정 구역이 전면 재편되는 특수한 통합 상황에서 이러한 기계적 적용은 심각한 불형평과 불합리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채 승계에 있어서 ‘어디서’라는 땅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라는 수혜의 기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재정 여력의 기준을 종합한 새로운 배분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있는 통합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지방채는 단순히 원금 31억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 2.5%의 고정금리가 붙어 2036년까지 상환이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제물포구의 재정 기반이 이미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노후 기반 시설 정비, 주거 환경 개선 등 막대한 행정 수요에 비해 세입 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더해 31억원의 채무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제물포구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적 질곡에 빠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생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을 낳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채무 승계 기준이 부재한 법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와 제물포구 출범 실무 부서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중구 지방채 31억원의 승계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법적,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제물포구의 재정 안정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실적적 보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통합합의서와 조례에 지방채 배분의 합리적 원칙을 명문화하십시오.
‘통합 이전 발생한 지방채는 속지주의가 아닌 수혜 지역, 재정 여력, 사업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 조항이야말로 제물포구 통합을 진정한 상생의 길로 이끄는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통합은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합병이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 위에 새로운 약속이어야 합니다.
동구는 현재까지 조성된 10개의 기금, 약 2407억원의 기금을 제물포구로 승계하고 중구는 채무를 승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무채무로 건전 재정을 지켜 온 동구가 중구의 빚부터 떠안는 순간 통합의 정의는 무너집니다.
이에 동구의회는 불공정한 지방채 승계를 바로잡고 제물포구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장수진 의원입니다.
2026년 우리는 제물포구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통합은 상생과 균형 발전을 통해 모든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진정한 도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통합의 대의에 가려진 불공정한 지방채 승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제가 보고받은 중구 지방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2022년 이후 총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행정 구역 개편 이후 이 채무는 59억원은 영종구, 31억원은 제물포구, 즉 동구와 중구가 통합될 구로 승계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 31억원의 지방채가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모두 기존 중구 지역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동구 주민은 이 시설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동구는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은 무채무 자치구입니다.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 환경, 주거 개선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며 건전 재정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 왔습니다.
그런 동구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중구의 빚 31억원을 10년에 걸쳐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지방 재정의 형평성과 자치 책임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지방채는 통상적으로 채무가 발생한 지역 단위에서 상환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행정 구역이 전면 재편되는 특수한 통합 상황에서 이러한 기계적 적용은 심각한 불형평과 불합리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채 승계에 있어서 ‘어디서’라는 땅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라는 수혜의 기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재정 여력의 기준을 종합한 새로운 배분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 있는 통합이자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 정의의 출발점입니다.
이 지방채는 단순히 원금 31억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 2.5%의 고정금리가 붙어 2036년까지 상환이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제물포구의 재정 기반이 이미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노후 기반 시설 정비, 주거 환경 개선 등 막대한 행정 수요에 비해 세입 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더해 31억원의 채무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제물포구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적 질곡에 빠지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생을 위한 통합이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을 낳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채무 승계 기준이 부재한 법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와 제물포구 출범 실무 부서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중구 지방채 31억원의 승계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그 법적,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십시오.
둘째, 제물포구의 재정 안정을 위한 인천시 차원의 실적적 보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째, 통합합의서와 조례에 지방채 배분의 합리적 원칙을 명문화하십시오.
‘통합 이전 발생한 지방채는 속지주의가 아닌 수혜 지역, 재정 여력, 사업 성격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이 조항이야말로 제물포구 통합을 진정한 상생의 길로 이끄는 핵심 원칙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통합은 한쪽의 희생을 전제로 한 합병이 아니라 공정한 출발선 위에 새로운 약속이어야 합니다.
동구는 현재까지 조성된 10개의 기금, 약 2407억원의 기금을 제물포구로 승계하고 중구는 채무를 승계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무채무로 건전 재정을 지켜 온 동구가 중구의 빚부터 떠안는 순간 통합의 정의는 무너집니다.
이에 동구의회는 불공정한 지방채 승계를 바로잡고 제물포구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위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 의원 영상 한번 볼까요?
(동영상 재생)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구민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의 보석과도 같은 섬, 물치도가 보내는 처절한 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직접 찾은 물치도의 갯바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으로 북적여야 할 그곳은 죽음의 흰 빛으로 가득했고 살아 있는 굴과 따개비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껍데기들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사라진 바다였습니다.
물치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인천의 역사와 삶이 함께한 터전입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월미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해상 유원지로 인천 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았던 관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치도는 생명의 빛을 잃고 있습니다.
그 섬의 갯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바다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생태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 동구의 환경, 역사 그리고 미래 가치가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자연의 순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앙이며 인간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갯바위 굴과 따개비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알려주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해양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천 앞바다 전체로 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특정 오염 물질이나 질병이 원인이라면 해류를 따라 동구 연안과 인천의 해안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어민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병들게 하는 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소를 잃어 가는 과정에도 외양간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즉시 민간합동 정밀조사단을 구성하여 긴급 역학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해수 성분 분석, 퇴적물 오염도 검사, 폐사체 부검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이번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 과정과 결과를 구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 공개만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셋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해양 생태계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협력하여 연안 오염원 관리부터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의 구성을 해 주십시오.
행정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지역 어민,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물치도의 생태를 되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 물치도가 인천의 대표 관광지였던 것처럼 앞으로는 환경과 문화가 조화된 생태 문화의 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켜 내는 일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바다, 건강한 터전을 물려 주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물치도의 침묵이 인천 앞바다 전체의 침묵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가 앞장서서 죽어 가는 바다를 살리고 구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재생)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유옥분 의장님과 동구민 여러분!
김찬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구의 보석과도 같은 섬, 물치도가 보내는 처절한 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직접 찾은 물치도의 갯바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생명으로 북적여야 할 그곳은 죽음의 흰 빛으로 가득했고 살아 있는 굴과 따개비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힘없이 부서져 내리는 껍데기들만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빛이 사라진 바다였습니다.
물치도는 단순한 섬이 아닙니다.
우리 동구의 유일한 섬이자 인천의 역사와 삶이 함께한 터전입니다.
1960년, '70년대에는 월미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해상 유원지로 인천 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았던 관광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치도는 생명의 빛을 잃고 있습니다.
그 섬의 갯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바다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생태계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는 우리 동구의 환경, 역사 그리고 미래 가치가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자연의 순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재앙이며 인간의 무관심이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갯바위 굴과 따개비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을 알려주는 탄광 속 카나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미 해양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천 앞바다 전체로 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특정 오염 물질이나 질병이 원인이라면 해류를 따라 동구 연안과 인천의 해안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 피해는 어민의 생계와 지역 경제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터전을 병들게 하는 환경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소를 잃어 가는 과정에도 외양간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즉시 민간합동 정밀조사단을 구성하여 긴급 역학 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해수 성분 분석, 퇴적물 오염도 검사, 폐사체 부검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이번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조사 과정과 결과를 구민에게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정확한 정보 공개만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셋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 해양 생태계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 협력하여 연안 오염원 관리부터 생태계 복원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 주민,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의 구성을 해 주십시오.
행정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지역 어민, 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물치도의 생태를 되살리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의 삶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 물치도가 인천의 대표 관광지였던 것처럼 앞으로는 환경과 문화가 조화된 생태 문화의 섬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바다를 지켜 내는 일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바다, 건강한 터전을 물려 주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물치도의 침묵이 인천 앞바다 전체의 침묵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의회가 앞장서서 죽어 가는 바다를 살리고 구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내야 합니다.
집행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옥분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15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이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호 의원님, 윤재실 의원님, 최훈 의원님, 원태근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오수연 의원님 이상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4항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종호 의원님과 윤재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종호 의원님과 윤재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각 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찬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4. 제28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
5.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유옥분 이영복 김종호 윤재실 최훈 원태근 장수진 오수연
·반대의원(없음)
·기권의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