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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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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1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月31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대한過怠料賦課및申告褒賞金支給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대한過怠料賦課및申告褒賞金
  5. 支給條例案
  6.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0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廢棄物管理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飮食物類收集․運搬및再活用促進을위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1回用品使用規制違反事業場에대한過怠料賦課및申告褒賞金支給條例案 
○委員長 李榮福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의는 청소과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수립․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직무대리 함응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과장 발령 이후 청소과 업무를 살펴보니까 직원들도 아주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결과 여러 면에서 상당한 청소행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사기가 올라있는 상태로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직원들과 협력해서 청소업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협력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방식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 용기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금액이 현행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3년 7월 환경부 지침에 의거 대형폐기물 종류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고, 물류전산화시스템 도입으로 수작업 처리중인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의 제작 작업에 따른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2조 각 항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관련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현행 22개에서 58개로 세분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항을 신설해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별표5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 모형에 바코드를 추가해서 지금까지 불법봉투 제작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방지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던 재고관리를 용이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2항과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실무편람 및 시행지침,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委員長 李榮福  됐습니다.  제안설명은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함응진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지난 1994년 12월 30일 조례 제326호로 제정된 이래 9차례의 개정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시된 안별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 제12조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방식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서 전용수거 용기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용어 정비는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대형폐기물 수수료(제2조, 제13조)와 관련하여 품목의 종류를 기존 22개에서 58개로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고려해 수수료 적용의 당위성과 투명성 확보의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안 제14조제4항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가격을 신설항목으로 두고자 하는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판매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 오던 것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명시된 바 대로 판매가격과 연관된 사항을 조례로 두고자 하는 것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례입법상 이 내용과 관련하여 조례의 위임이 없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주민의 권리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 특히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통설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예측 못한 사항들이 앞으로도 다각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마련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좀더 세심한 관찰이 요구되어진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계동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尹大永 委員    그냥 할거예요?
  과장님이 신․구조대비표를 보든지 뭐를 보든지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뭐를 보고 질의하라는 거예요.  조례보고 질의하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조례 설명을 잠깐 들어요.  현행과 개정안을...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간단하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12조1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매립용봉투, 소각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전체적으로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전용봉투를 사용하던 방식에서 전용용기 수거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현 조례에 나와있는 전용봉투 사항을 12조 각 항에서 전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2조2항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4페이지 4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중간에 매립용 봉투는 연두색, 소각용 봉투는 흰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2항 개정사항은 뒤쪽을 보시면 상단 네 번째줄 처리업체, 연락처 그리고 기타 불편사항 신고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들을 바코드화 해서 전산화하려는 사항입니다. 
  처리업체 연락처 다음에 바코드를 삽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4조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또는 판매에 대해서 3항 다음 제4항을 새롭게 신설해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가격은 별표 3-1과 같다고 명시해서 현재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던 부분들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맞게끔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항 중에서 제2항의 내용을 보면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7, 제4호중 지정폐기물용 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8, 건축 폐자재봉투의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9의 기준에 의하며 판매가격은 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4조의 4항을 신설하면서 구 규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조례로 명시했기 때문에 제15조2항에서는 판매가격사항을 생략하고 기준에 의한다로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별표1-별표8까지의 내용은 변경된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외람된 얘기이지만 물어보겠어요.
  저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법 조항, 규정까지 해서 처벌하는 강제규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만 어떤 규정이 되면서 강제규정이 더 부합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지방자치법이 앞으로 더 발전된다면 중앙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들을 지방자치로 내려오면서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상위법령을 위배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위법 조례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수료나 주민에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규정에서 조례로 바꾸는 것도 좋지만 조례로 만들었을 때는 앞으로 보완조치나 대책방법을 연구해서라도 검토보고에서 실현 가능성 있게끔, 계동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청소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대안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감으로 인해 주민의식도 바뀌어갈 수 있는 계몽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서 검토해서라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송현2동 음식물류 쓰레기 용기를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죠?
○淸掃課長 咸應振  송림2동에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沈禹淳 委員    송림2동 지금까지 쓰레기용기를 사용해본 결과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나빴다는 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참고적으로 제가 이번 달 27일날 발령되어 사실 업무를 본 것은 이틀 밖에 안됩니다. 
  와 가지고 당장 현안 안건인 조례 3건이 있어서 사실 조례 공부만 했거든요.  전체적인 청소행정 부분에 대한 이해가 짧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충실한 답변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팀장이나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시범동 송림2동을 거쳐 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동으로 확산되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동에서 나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시켜 다음에는 전 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돌아가는 사항을 누가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 담당하신 분.
○淸掃課長 咸應振  재활용팀의 이각균 팀장이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각균 팀장이 상당히 내용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급하게 작년 11월 송림2동에 대해서 재활용음식물분리 수거방법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추진했는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3개 시범동으로 다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는 동구 전체 동에 대해서 용기에 의한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심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각균 팀장의 얘기를 직접 듣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팀장님 답변 좀...
○再活用擔當 李珏均  재활용팀장 이각균입니다. 
  심 위원님이 질문하신 포인트가 두 가지이신 것 같은데 송림2동을 시범동으로 하면서 용기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지금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잘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용기가 작년도 11월 20일 송림2동 처음 보급된 용기와 지금 확대 시범동으로 하는 용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이 뚜껑이 너무 잘 열린다라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침출수를 뺄 수 있는 공간, 즉 코르크마개이거든요.
  송림2동에 보급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용기를 보이며) 이렇게 돌려서 뺄 수 있는 마개가 아니었습니다. 
  뺐다 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번 빠지면 다른 대체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보급되는 용기는 이 회사의 특허품으로 인해 1.5ℓ 페트병 용기의 뚜껑이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살려 뚜껑도 가급적 한번 닫으면 열리지 않게, 그래서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가 되도록 덜 쏟아지는 용기로 대체 보급을 했고, 음식물쓰레기를 보급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어서 확대하시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시행이 95년부터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단투기율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2동이 11월 20일부터 시범 분리사업에 들어가서 1개월 동안 무료로 수거하고 올 1월부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수료 즉, 스티커 부착률이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이 올 1년 동안, 물론 각 동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꼭 성공하리라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최소 근절시키기 위한 용기배출인 만큼 굉장히 어려움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실무 부서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하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다시 묻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0일부터 시범동으로 정해 그때부터 실시해 가지고 불과 열흘 동안도 안 했다는 답변이 되는데 2004년 1월 1일부터는 수수료를 부과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再活用擔當 李珏均  2003년 11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구청에서 무료로 수거했습니다. 
  한달 열흘 동안은 무료로 하고,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는 본인들이 한 달에 한 번 1,1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2003년 12월 20일이 아니라 11월 20일에 했습니까? 
○再活用擔當 李珏均  예, 11월 20일부터.
沈禹淳 委員    11월 20일부터 해서 한달 열흘 간에 거기 현황파악이 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는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再活用擔當 李珏均  한 가구당 1,100원짜리 스티커를 음식물통에 붙여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再活用擔當 李珏均  그 분들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심 위원님, 다 되셨죠?
  다음 조례안을 해도 되니까, 여기에는 그 사안이 틀리니까...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沈禹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직무대리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5년부터 실시하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수수료 규정과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일반주택과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의 수수료 부과 방법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제작․판매․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서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류 분리수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委員長 李榮福  됐습니다. 
  (「듣지...」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하고 나중에 또 중요한 것은 들으니까...
  (「들으나 마나...」하는 위원 있음)
○淸掃課長 咸應振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8년 8월 17일 제정된 이래 3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써 2005년부터 실시하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규정 정비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용량 조항 등을 신설하여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형식, 절차, 내용면에서 조례입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무리 없이 구성되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계동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부터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항은 사실 저 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8월달에 음식물쓰레기수거방식 변경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설명드려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 8월달에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법제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5조2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량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부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삭제 조정하고, 제2항은 음식물류 전용봉투 제작관계가 있어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9조의 조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삭제하고 폐기물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재질로 변경하고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제작용량은 7ℓ, 22ℓ, 60ℓ, 120ℓ로 제작하되 7ℓ 미만의 경우도 제작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항은 삭제하고 3항을 그대로 2항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1조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조 전체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의 각 1, 2, 3, 4항에 있는 규격봉투라는 사항에 대해서 삭제하고 규격봉투와 관련해 판매가격, 전용수거 용기에 대한 제작방법이나 수거 운반 처리비용부분들을 전부 새롭게 개정했습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제1항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용기종류별 월간 배출량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ℓ당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처리비용을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6과 같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0페이지 별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6 당초에는 제11조3항과 4항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윤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주민에게 부담하는 어떤 수수료나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이번에 별표6에 첨부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1,100원, 일반주택은 개별로 용기를 구입하고 이번에 용기를 예산으로 전 세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매월 1,100원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되겠고, 제2항은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서 현행 11조4항에 있었던 부분들을 조정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항은 신설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 단위로 징수하고 이를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하며,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다음달 수거개시 3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로 정리 또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고지서로, 단독주택은 본인들이 스스로 스티커를 구입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1조의2에서부터 11조의7까지 전체 내용을 이번 용기수거 방식에 맞게끔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제11조의2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을 시행함에 있어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신설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생계가 곤란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 곤란한 독거노인에 대해서도 구제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셔서 이 사항들을 신설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고, 다음 11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에 대해서는 1항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는 것으로 정하고, 2항 일반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해서 잠깐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을 보시면 일반주택과 업소용에 대해서 색상을 월별로 다르게 했습니다. 
  홀수 월에는 파란색, 짝수 월에는 노란색 스티커 색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스티커를 구입하지 않고 남의 집 용기에 무단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했는데 색상을 달리 하는 것이 무단투기 방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전산화 작업을 통해 달마다 구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색상을 달리하여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두개의 색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15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의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항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의4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 때에는 별표3에 의한 적합여부를 확인후 검수하여야 한다.
  별표3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색상관계가 되겠습니다. 
  제2항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 납부필증의 구입 가격 등
  일반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봉투판매소(이하 납부필증 판매소로 한다)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 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일반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4의 납부필증 가격에 의한다.
  별표4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주택 판매가격은 1,100원이고 소규모업소 경우 22ℓ는 만원, 60ℓ는 3만원, 22ℓ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위원들 자료 준 것과 똑같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신․구조문대비표 15페이지에 보면...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은 16페이지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15페이지 사항을 전부 얘기했는데 4항이 나오고 몇 항이 나온다고 했는데 4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페이지수가 틀립니다. 
  여기는 2장이 뛰어넘어가 있어...
沈禹淳 委員    아까부터 설명하는데 아무리 들어도...
○淸掃課長 咸應振  두 페이지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14페이지이면 거기는 16페이지로 말씀합니다. 
  못 알아 들으시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죄송합니다. 
沈禹淳 委員    혼동해서 주고서...
○淸掃課長 咸應振  개정안을 보시면...
○委員長 李榮福   페이지는 읽지 마시고 몇 조의 몇 항만 보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처음하다 보니까 너무 미숙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됐습니다. 
沈禹淳 委員    몇 조 몇 항 하는 식으로 되는데 15페이지에는 하나도 맞지 않는데,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 보지 못하게...
○淸掃課長 咸應振  심우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문을 다시 명시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조의6 납부필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1항 구청장은 납부필증 스티커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2항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납부필증 판매소에 일반생활쓰레기 봉투판매 이익률에 준하여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11조의6 사항은 납부필증 스티커 붙이는 것 판매하는 것을 일반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에 의뢰하여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수수료율은 일반봉투 판매이익률에 준해서, 이게 가격 대비 8% 정도 됩니다. 
  그것에 준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조의7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항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납부필증 확보
  2. 모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제2항 납부필증 판매소가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별표5의 내용은 위반처분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사항은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를 살펴보면서 문맥이 조금 이상해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12조제2항 7번째 줄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제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또한 같다로 되어 있는데 다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에는 2항의 전 내용에 관련해서 특별하게 무엇을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퇴비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자나 폐기물을 처리시설 설치하고 재활용 신고하는 자는 사실 비슷한 사항이 되어 다만이라는 글자를 삭제하는 것이 문맥에 더 맞겠다는 내용이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禹淳 委員    심우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공동주택 1,100원, 일반주택 1,10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1,100원씩 맞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22ℓ짜리 사용업소등, 60ℓ짜리, 120ℓ짜리가 있는데 용기가 작고 큰데도 같은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까, 1,100원짜리?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지는 않고, 별표6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은 수수료가 가구당 월 1,100원, 일반주택은 가구당 월 1,100원의 납부필증 스티커, 그리고 소규모 업소등에 대해서는 7ℓ짜리가 작습니다. 
  이것은 업소용이다 보니까 음식물이 많이 나온 것으로 봐서 소규모업소 같은 경우 22ℓ, 60ℓ, 120ℓ짜리의 용기를 이미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스티커를 22ℓ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1만원입니다. 
  만원짜리 스티커를 별도로 사서 해야 되고, 60ℓ 사용업소 경우는 업소당 3만원 짜리를 사서 내야 되고, 음식물이 많이 나온 곳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수료를 많이 내라는...
沈禹淳 委員    일반주택에서 동일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尹大永 委員    별표3를 말씀하셨어요.
  업소용과 일반주택용, 색상문제, 가정용과 업소용이 똑같이 색깔을 하는데 제 의견입니다만 업소용은 별도로 다른 색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업소용만큼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사실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만들어 배부한 스티커는 이런 형태입니다.(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파란색 바탕에 구 마크가 있고 짝수 월에는 노란색 바탕에 구 마크가 있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윤대영 위원님께서는 업소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개념에서 통일을 기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양해가 된다면 해당 실무 담당했던 팀장이 답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 어때요.
○委員長 李榮福  그렇게 하시는데,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용기와 주택용기...
尹大永 委員    나는 위원장한테 팀장한테 답변해도 되냐고 물어봤으니까...
○委員長 李榮福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용기 색깔을 틀리게 하든지 별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淸掃課長 咸應振  그 말씀입니다. 
  하나로 통일하자, 홀짝 두 개로 만들지 말고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을...
尹大永 委員    업소만.
  왜냐 하면 업소용이 가정용과 혼돈 되고 업소용으로 써 붙인다 하더라도 같이 내놓았을 때 잘못되게 되면 업소용에서는 불필요한 것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여건으로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委員長 李榮福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전체적으로 단독주택과 업소용과는 실질적으로 용기 크기상에서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돈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각균 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再活用擔當 李珏均  재활용 팀장입니다.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당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했던 사항이고 작년 8월달에 파워포인트 보고회상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제시되어 색상 제작에 들어갈 때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소에서 나오는 용기의 종류가 3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홀짝수로 해서 색상을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업소도 6가지 색상이 제작되어야 합니다. 
  색상 구분을 세세하게 하면 할 수록 주민들에게는 혼선이 많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색상을 가급적 한 색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로 통일하다 보면 이 달에 붙였던 스티커와 다음 달에 붙이는 스티커의 구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홀짝수를 구분했던 것이고, 업소만큼은 구분해 달라는 것은 그 업소크기별로 정확하게 붙였는가를 한눈에 식별하기 좋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사실 각 동 환경미화원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음식물쓰레기통 확인 전담요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바코드화 작업을 해서 전산장비로 확인작업이 들어가서 지금 업소들이 혼선을 빚은 사례는 아직 발견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가 발견이 안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설명회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이 업소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정확한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그렇다면 통 있잖아요.
  업소용 통 만큼은 다른 색깔로 제작하든지 아예 한 색깔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알기를 가정용과 업소용을 구분적으로 색깔을 제작하면 저것은 업소용이야 하는 인식이 되면, 가끔 가다 잘못하면 가정용 쓰레기를 업소용에 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 방법에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저는 구분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업소 옆에 가면 똑같이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업소 통에 부어 버린 사람이 있고, 쏟고 들고 가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再活用擔當 李珏均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다시 제작에 들어갈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색상관계는 다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이 통 크기에 따라 주민들이 큰 통은 업소용이다라고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크기에 따라 가정용은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만 통이라고 설명회나 모든 홍보자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통은 업소용이구나, 음식점 하는 사람이구나, 아직 시행단계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차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팀장님, 대형음식점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잖아요.  몇 평 이상이죠?
○再活用擔當 李珏均  감량 의무사업장은 객석 면적이 30평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榮福  그러면 적용됩니까? 
○再活用擔當 李珏均  그렇습니다. 
  감량 의무사업장은 저희가 추진하는 음식물 분리수거 사업장에서 제외됩니다. 
○委員長 李榮福  주민들은 스티커를 어떻게 구입합니까? 
○再活用擔當 李珏均  관할 동사무소 봉투판매소에 가시면 쓰레기봉투 사시는 것과 동일하게 구입하시면 됩니다 월별로.
○委員長 李榮福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스티커 사다 또 붙이고 그럴 수가 많은 것 같은데...
○再活用擔當 李珏均  그것은 가급적이면 전 가정에서 배출하면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아요.
  주민의식이 어느 정도 바뀔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의 세뇌성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용기로 송림2동에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분실될 수 있고 파손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再活用擔當 李珏均  당초 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처음 이후에는 본인들한테 사서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걷어차서 깨지거나 할 때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되냐, 이게 가장 큰 이슈의 민원이었는데 두 달동안 시행하면서 딱 한 건 저희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 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다른 사람이 걷어찬다 해도 옆집에 가서 이 통은 있거든요.
  이 통에 이름을 써 주기 때문에 남의 통은 거의 안 가져 들어가는,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혹시나 분실하거나 파손되었을 때 구입하는 방법은...
○再活用擔當 李珏均  구입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비치되어 있는 거예요?
○再活用擔當 李珏均  예.
○委員長 李榮福  다른 위원님.
尹大永 委員    신․구조문 대비표 11조의2 3항을 보면 동장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독거노인 세대, 이것은 어느 정도의 독거노인을 칭하는 것인지, 동장이 판단해서 아무나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애매모호 한 것 같은데...
○淸掃課長 咸應振  이 부분은 넓게 봐 가지고 이 조항들을 신설해서 삽입한 내용인데 전에 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고회 받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수급자에 들어가 있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되는데 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상위 세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항을 조례상 삽입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로 정리된 것으로...
尹大永 委員    그런데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淸掃課長 咸應振  사실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이게 어렵다고...
  동장이 그렇다면 너도나도 부탁하면 동장이 허락만 한다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지, 부칙이라도 어느 기준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동의를 얻어 동장이 인정할 때 준다든지...
○淸掃課長 咸應振  3항과 4항은 사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차상위 세대에 독거노인들도 포함시키자고 구청장이 정한다면 가능한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스티커 가격을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 주어야지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동에서 판단하여 감면해 줘라는 취지로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장이 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라 한다면 사실 한 단계 절차를 구에 보고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尹大永 委員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어느 혜택부분이 없는 사람이, 독거노인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영세민이라는 말이에요.  영세민인데 영세민이 들어갔더라도 이것 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떤 단서조항을 넣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산상으로 볼 때 얼마 이하여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한 부분이라든지, 단서조항이 나와야지 애매한 사항은...
  예컨대 되도 상관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고 마음대로 동장 승인하에 된다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이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淸掃課長 咸應振  윤대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상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의 대표자가 생각만 한다고 하면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옆으로 돌리며) 공식적 답변을 제외하고 이 부분에 대해 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자의성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식적으로 동장이 그렇게는 안 하겠지 하는, 상식적으로 넣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3호를 삭제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의 3호를 동장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사항을 명시해서 추가적으로 지침화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尹大永 委員    그러니까 그런 지침화가 있어야 돼...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독거노인이라는 단어에서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십니까? 
  청소과 혜택 줄 수 있는 기준은...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65세이고...
○委員長 李榮福  65세 독거노인이 파악된 것 있어요?
○淸掃課長 咸應振  있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독거노인이 아닌 두 분이 사는 그런 부유한 분이라도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가정이 취합한 것 있습니까? 
○淸掃課長 咸應振  각 동에 조사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구 인구에 보면 일반적으로 약 3% 정도 어려운 세대로 분류되고 있고 독거노인도 파악해 보니까 저희 구는 약 4% 정도, 8만 잡으면 4×8=32 해서 3천명 정도가 영세민이 되는데 그 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575명이 이번 연말까지 관리가 되었거든요.  현재로써는 수급자이면서 독거노인 575명에 대해서는 1호에 의거해서 충분히 감면됩니다만 윤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이 이해하는 부분들처럼 수급자가 아닌 독거노인이 또 있거든요.
  독거노인도 아주 잘사는 분들도 사실 계시죠.  그런 수급자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3호를 삭제해 주신다면 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에 몇 가지 사항을 정해서 별도로 지침화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尹大永 委員    지침화로 명시화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라든지 동의를 얻어서라든지를 넣으면 동장이나 통장들이 건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세하게 뽑아서 그 사람에 대해 토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과 여부를 결정한 다음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쳐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淸掃課長 咸應振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부분을 지침화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는 윤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타당한지 부분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동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알았어요.
○委員長 李榮福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급방식이 행정적 도움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떤 관변단체에 심의를 거쳐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여기서는 너무 과장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급방식도 현물로 가는 것인데 이것도 금액 아니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죠.
鄭允相 委員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문제는 그렇게 짚고 넘어가고, 10페이지 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어서 말씀드리겠어요.
  공동주택 기준이 어떻게 돼요?
○淸掃課長 咸應振  10페이지를 별표4를 얘기하시나요?
  (「별표6...」하는 위원 있음)
  예.
鄭允相 委員    공동주택과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파트만이에요. 
○淸掃課長 咸應振  일반주택은 단독주택을 얘기하고...
鄭允相 委員    그것은 알고...
○淸掃課長 咸應振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이외 아파트와...
鄭允相 委員    빌라?
○淸掃課長 咸應振  20세대 이상 다세대를 포함합니다. 
鄭允相 委員    20세대가 다세대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예.
鄭允相 委員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다세대라도 운영위원회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안되어 있잖아요.
○淸掃課長 咸應振  실질적으로 각 다세대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 대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빌라 같은데는 각자들 생활하고 있거든요.
○淸掃課長 咸應振  11조의 2항을 말씀하신 것이죠?
鄭允相 委員    그렇죠.
○淸掃課長 咸應振  제11조2항을 보시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무조건 수수료를 운영주최에서 부과하도록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건이 되는 동부아파트 경우에는 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그러게 아파트는 가능한데 빌라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부과구분을 단독주택으로 기준 할 것이냐, 공동주택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淸掃課長 咸應振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운영하는데 20세대 미만의 경우, 한 집을 헐어 5세대가 들어가는 공동주택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빌라 같은...
鄭允相 委員    빌라가 20세대 이상은 안돼요.
  보통 4층 기준으로 1층이 3세대이면 3×4=12, 12세대밖에 안돼요.
○淸掃課長 咸應振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단독주택 개념으로 개별용기 스티커를 붙여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고, 그리고 쓰레기수거 현장을 보면 원래 청소봉투에 끈을 묶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끈 이외 청색테이프로 더 업 되게 해서 붙이는 것은 어떻게, 유권 해석 좀 해보세요.  그것이 불법투기인가...
○淸掃課長 咸應振  지금 쓰는 수거용지 비닐상에 있는 끈으로 묶어서 용기 규모에 맞게끔 배출하는 것이 맞는데 비닐에 더 많이 하기 위해서...
鄭允相 委員    더 업 시켜서... 
○淸掃課長 咸應振  더 올려놓고 테이프를 붙이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 수거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 주십사 하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외 돈들은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청소의 자금률 자체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충당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따져보면 무단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일반 비닐봉지가 아닌 사봉지에 의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단속하기는 곤란하고...
鄭鍾燮 委員    계도는 해야죠.
○淸掃課長 咸應振  계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鄭允相 委員    예를 들어 업소에 쓰레기를 배출할 때 일정한 월정액을 내고 있죠?
○再活用擔當 李珏均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다른 사람,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두어 가는 것이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대신 치워주는 것에 대해서...
○再活用擔當 李珏均  제가 말씀드릴까요?
鄭允相 委員    예,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再活用擔當 李珏均  정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소라는 표현이 일반 감량 의무사업장 즉, 대형화 된 음식점이 있고 단독주택 분리수거 지역, 시범지역처럼 소규모로 하는 업소가 있거든요.
  어느 업소를 말씀하시는지, 대형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鄭允相 委員    소규모 업소죠.
○再活用擔當 李珏均  저희가 분리수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 사람들이 구에 수거하는 업체에 냈을 때 종량제 개념으로 배출하면 돈을 부과하게끔 수수료를 내야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에서 다른데 농작이나 이런 곳에 연결되어 가지고 그곳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를 먹이는 집이나 이런데...
  지금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시스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업소에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再活用擔當 李珏均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모아 가지고 깡통이라든지 이런데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再活用擔當 李珏均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홍보에 가장 큰 주력을 둬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반드시 정확하게 배출해야 된다는 인식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 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거의다 일반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봉투를 수거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골목골목마다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개 치킨 포장지, 피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전무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대책이 혹시 있나해서...
○再活用擔當 李珏均  그것을 수거하면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종류는 3가지 있습니다.  분리수거가 들어가면.
  일반 생활쓰레기가 있고, 통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재활용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거업체 종사자들이 사실 가져가지 않는 사례가 다반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재활용품이라고 내놓는 종류가, 요구르트병이나 이런 것 몇 개와 종이 한두 장 꾸겨 넣고 나머지는 쓰레기가 태반인 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결국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골목이 지저분해 지는 것인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역시 배출하시는 본인들 의식이 깨지 않으면 사실 이건 힘듭니다. 
  구청에서 골목골목 무한정 치워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홍보라고 밖에 내놓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홍보밖에 없다.
○再活用擔當 李珏均  예.
鄭允相 委員    이상입니다. 
尹大永 委員    정윤상 위원께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질의한 것 제11조2에 대해서 동장이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는 조례를 개정안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과장한테 얘기했는데 정윤상 위원은 어떤 대안제시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봐요.
  안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鄭允相 委員    안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바로 즉답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尹大永 委員    즉답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수정안으로 개정안을 조례로 여기에서 정해 가지고, 답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수정해서 올리는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완조치하고 정회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鄭允相 委員    그렇죠.
尹大永 委員    그런데 즉답으로...
鄭允相 委員    아까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尹大永 委員    답을 한 것보다는 반박적으로 얘기한다면 서로가 제시해 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鄭允相 委員    아까 논의해서 다시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방법을 두 가지로 선택할 수 있죠.
  동장이 하는 것...
尹大永 委員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시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그렇잖아...
鄭允相 委員    그것을 논의 해야죠.
尹大永 委員    논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박하면 무안하고...
鄭允相 委員    이것이 반박이 아니지...
尹大永 委員    제가 제시한 것 무안해서 어떻게 듣고 있겠나...
鄭允相 委員    동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尹大永 委員    그 소리하면 무안해서 어떻게 듣고 있겠냐고...
○委員長 李榮福  됐어요, 그만하시고...
鄭允相 委員    제가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아는데...
○委員長 李榮福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하신데 있어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데 있어서 동 조례 제11조의2  3호는 삭제하고 4호에서 필요한 제반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
  (「정회 좀 해봐요」, 「5분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15分 會議中止)
(11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榮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淸掃課長 咸應振  청소과장 직무대리 함응진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해서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여 폐기물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피신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에 관계 없이 항상 1차 과태료를 부과(안 제9조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9조제2항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부과한다.
  안 제9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
  안 제10조,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 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구분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도 국민생활에 불편한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12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로부터 7일 이내에 하기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도록 한다.
  이밖에 기타신고  및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고 폐기물의 발생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에서 지극히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의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모색의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榮福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수고 하십니다. 
  제9조제3항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부과를 인정하면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의신청하지 말고 부과되었으면 내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면 행정편의로 민원인과 부딪히고 이의신청하면 복잡하고 일이 많으니까 부과했으면 50% 감면혜택이니까 내라, 행정편의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단서조항을 달죠.  그 이유가 뭐예요?
○淸掃課長 咸應振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합니다만 이 부분이 2003년 10월달에 환경부에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포상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을 전국을 통일해서 준칙안으로 만들어라 해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鄭鍾燮 委員    전국적으로 50%를 감면해 줘라 하는...
○淸掃課長 咸應振  제정안 전체가 준칙안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카파라치, 파파라치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신고만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시민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반대로 과도한 신고로 인한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도 생기고 있고, 제9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한 부분이고 업소 측에서는 실제로 보지 않았다 해서 발뺌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행정낭비도 많아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행정의 시간을 짧게 하는 그런 효율성을 가지자는 측면에서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일부러 넣어진 것 같습니다. 
鄭鍾燮 委員    경각심으로 유도하자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榮福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함응진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36分)
○委員長 李榮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2월 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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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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