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2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5月24日(月)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仁川廣域市東區顧問辯護士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事務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區稅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07分 開議)
○委員長 尹大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는 기획감사실과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수행이 필요하고 행정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함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위임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신속한 답변과 소송 승소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한사람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법무행정수행이 필요하고 행정민사소송이 날로 증가함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위임에 대한 필요성이 많아 고문변호사를 증원하여 신속한 답변과 소송 승소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를 한사람에서 2인으로 증원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매월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수당을 매월 20만원으로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일괄 상정하신 2건에 대해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관한 그 양과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수요는 현재보다 훨씬 증가될 것이라 판단되고 그 특성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1명의 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소송사례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송합계 측면에서만 본다면 2명이상 위촉한 일부 자치단체 보다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게 나타난 것은 인원증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의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당해 수임기간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인천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규정된 동장의 위임사항을 우리 구 사무위임조례에 통합 흡수하려는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한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한 표현방식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의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닌 입법취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하신 2건에 대해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에 관한 그 양과 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수요는 현재보다 훨씬 증가될 것이라 판단되고 그 특성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 1명의 변호사를 2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소송사례가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송합계 측면에서만 본다면 2명이상 위촉한 일부 자치단체 보다 처리건수가 상당히 많게 나타난 것은 인원증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주요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현행의 직속기관장인 보건소장과 지방자치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당해 수임기간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인천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에 규정된 동장의 위임사항을 우리 구 사무위임조례에 통합 흡수하려는 조치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규정한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규정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한 표현방식을 감안할 때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위임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의 개별조례를 폐지하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무에 대한 위임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닌 입법취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 개정조례안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위촉사항인데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인의 고문변호사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22만원의 수당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구가 고문변호사 한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상당히 업무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자문을 받을 때 상당히 변호사들이 바쁩니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위촉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고문변호사 수당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담 가는 부분들은 조례에다 아예 금액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구나 그런 데도 22만원씩 주기 때문에 22만원 정액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에 보시면 위촉사항인데 1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인의 고문변호사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6조에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매월 22만원의 수당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구가 고문변호사 한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상당히 업무가 전문화되다 보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방문해서 자문을 받을 때 상당히 변호사들이 바쁩니다.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문변호사 한 분을 더 위촉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고문변호사 수당문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담 가는 부분들은 조례에다 아예 금액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만원씩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구나 그런 데도 22만원씩 주기 때문에 22만원 정액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鍾燮 委員 민사는 증거재판이에요.
아무리 변호사 많이 위촉해도 법무팀에서 보강을 다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법무팀부터 보강을 해 놓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연간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
아무리 변호사 많이 위촉해도 법무팀에서 보강을 다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법무팀부터 보강을 해 놓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연간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작년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에는 소송비용이 들어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수당만 들어갔는데...
수당만 들어갔는데...
○鄭鍾燮 委員 수당 말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003년도에 1,242만4천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鄭鍾燮 委員 몇 건에 대해서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건입니다.
원광건설 하고 유승건설, 그리고 포함된 것이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
원광건설 하고 유승건설, 그리고 포함된 것이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
○鄭鍾燮 委員 그것은 별개로 하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 빼면 천만원정도 들어간 것입니다.
○鄭鍾燮 委員 지금 위촉변호사를 면담해서 면담 안된 횟수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데이터로 파악된 것은 없는데, 사업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거든요.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이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는데 상당히 바빠서 면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부서쪽에서 변호사를 한사람 더 선임했으면....
사업부서 담당직원들이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는데 상당히 바빠서 면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부서쪽에서 변호사를 한사람 더 선임했으면....
○鄭鍾燮 委員 자주 어떻게 있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송업무에 편리성을 위해서 한사람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은 대략 24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2명, 3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은 대략 24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沈禹淳 委員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무팀이 더 보강되어야 우리 구청에 힘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한분이 계셨어도 작년에 변호사 그분을 이용해서 사용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그분이 법무에 가담해서 변론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변호사님 한분이 계셨어도 작년에 변호사 그분을 이용해서 사용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그분이 법무에 가담해서 변론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작년에 2건, 민사소송 2건 수주를 받았습니다.
건수는 2건인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사업부서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수는 2건인데 그분을 만나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사업부서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변호사가 작년에 2건에 대해서 나가서 변론을 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沈禹淳 委員 몇 번 출두했습니까?
2건에 대해서 1건에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나가는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2건이 있었으면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법원에 출두해서 변론을 하셨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갔는지 모르세요?
2건에 대해서 1건에 한번 나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 세 번 나가는 건수도 있지 않습니까? 2건이 있었으면 변호사님이 몇 번이나 법원에 출두해서 변론을 하셨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갔는지 모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심 보통 있으면 5-6번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沈禹淳 委員 지금 변호사가 2건을 나갔으면 1심에 나가고 2심에 나가고 3심에 나갔다는 기록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1심에 몇 번 나갔고 2건이니까 두 번째 건수에 몇 번 나갔는지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정확히 1심에 몇 번 나갔고 2건이니까 두 번째 건수에 몇 번 나갔는지 전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록되어 있답니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미리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음에는 부탁드리고 변호사 한 분이 있을 때에는 20만원 제공했다고 했는데 두 분이 되는데 그 사람 세금공제 때문에 22만원 해 준다는데 20만원씩도 타당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법원에 출두하신다고...
이 분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법원에 출두하신다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법원에 출두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소송사건을 맡겼을 경우 법원에 출두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저희가 업무적으로 가서 받는 자문 같은 것들이 상당히 각 부서에서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沈禹淳 委員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는 한분 더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법무팀이 강화되어 가지고 웬만한 관계는 우리 법무팀이 자료나 모든 것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安炳玉 委員 전문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21건이고 다른 데는 남구에는 52건, 연수구는 39건인데 변호사 분들이 남구, 연수 다 3인씩인데 우리는 1명이니까 이것을 봐서도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분들 매월 수당 나가는 것이 22만원씩 나갑니까? 타구에도...
그러나 그분들 매월 수당 나가는 것이 22만원씩 나갑니까? 타구에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남구, 남동구, 서구는 20만원씩 나가고 있고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2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액으로 넣을 때 조례를 나중에 고치기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포함한 22만원 넣는 것이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정액으로 넣을 때 조례를 나중에 고치기도 그렇고 부가가치세 포함한 22만원 넣는 것이 저희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그래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실 때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금 타구에서는 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도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鄭允相 委員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변호사 변론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변호사들한테 위임하는 사항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변호사를 저희가 구 전용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놓고 여기 되어 있는 수당은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정액으로 지급해 드리는 사항이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액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죠. 20만원씩...
○鄭允相 委員 그러면 하나 하나 사건때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건때는 사건에 대한 소가가 계산법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소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鍾燮 委員 지금 실장님, 타구는 얼마씩 주고, 얼마씩 주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는 어느 구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봐요.
이 기준은 뭐예요. 타구 눈치 봐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은 뭐예요. 타구 눈치 봐 가면서 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아니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중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선정을...
○鄭鍾燮 委員 여러 가지 정황이 뭐예요. 여러 가지라는 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선 지방변호사협회에 추천의뢰를 하고 이쪽 계통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나 평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소송에 많이 관련된 직원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위촉할 계획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추천을 받아 보고...
○鄭鍾燮 委員 이런 경우는 어떻겠어요. 비용산출을 꼭해서 예산 주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공모를 해요. 약간의 경비를 주겠음, 무료로 고문변호사 오겠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절감 좀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소가가 되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 아니에요.
그럼 두사람, 네 사람 둔들 누가 뭐라 그래요. 고문변호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좀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소가가 되면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경우 아니에요.
그럼 두사람, 네 사람 둔들 누가 뭐라 그래요. 고문변호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터넷으로 저희가 의뢰할 때 비용을 정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비용은 정하고...
○鄭鍾燮 委員 정하면 20만원이하로 정해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0만원이,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鄭鍾燮 委員 다른 구를 비교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 행정은 전부 어느 구를 기준해서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데이터를 뽑은 것에 불구하고...
○委員長 尹大永 답변 더 들으셔야 돼요.
○鄭鍾燮 委員 됐어요.
○委員長 尹大永 실장님 답변에 인터넷에 변호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문변호사 두분을, 만약에 한분을 추가한다면 지방자치, 민사, 형사소송 건만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하시고 해박한 사람들, 한 분을 선택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용의 없습니까?
고문변호사 두분을, 만약에 한분을 추가한다면 지방자치, 민사, 형사소송 건만 하지 마시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하시고 해박한 사람들, 한 분을 선택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할 용의 없습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있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그렇게 해야 지방자치가 잘되고 해박한 사람을 선택해야 두분 중에서 인터넷에서 공모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짜 지방자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배우고 위원들도 배우고 자문받을 수 있게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 민사나 형사 건에 대해서는 거의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그런 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직자들도 배우고 위원들도 배우고 자문받을 수 있게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 민사나 형사 건에 대해서는 거의 법률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직원 복무에 대한 권한을 화도종합복지관장에게 위임하고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종합복지회관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권한을 화도종합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동장에게 주민등록 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직원 복무에 대한 권한을 화도종합복지관장에게 위임하고 두 번째는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도종합복지회관 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권한을 화도종합복지회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동장에게 주민등록 사무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大永 앉으셔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설명해 주세요,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 내용을 아시는 내용이니까 질의․응답으로 끝내죠.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전문위원님이...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안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자치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속기관장하고 사업소장, 화도복지회관장한테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법상 표현된 방식을 보게 되면 명백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방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서는 다루고 어느 지방에서는 차등을 두고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명백한 기관위임사무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위임조례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민등록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규정을 자치단체사무위임조례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과연 원칙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는 실행에 관련되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차후에라도 깊숙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안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기관위임사무와 관련된 자치사무하고 기관위임사무하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속기관장하고 사업소장, 화도복지회관장한테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이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되느냐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숙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민등록법상 표현된 방식을 보게 되면 명백한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방에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에서는 다루고 어느 지방에서는 차등을 두고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명백한 기관위임사무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위임조례에는 구청장의 고유권한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범위내에서 위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주민등록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규정을 자치단체사무위임조례에 흡수통합하는 것이 과연 원칙에 맞겠느냐 하는 문제는 실행에 관련되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인 문제를 고려해 본다면 차후에라도 깊숙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률 내용에 맞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제8조 제2항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률 내용에 맞게 구세 조례를 정비하여 구세부과징수사무를 적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제8조 제2항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입니다.
참고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입법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안제8조제2항에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을 풀어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세무직렬의 운영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이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입법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보았습니다. 안제8조제2항에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5급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 것을 풀어 지방세에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동시에 세무직렬의 운영여건을 감안한다. 해도 이 조치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鍾燮 委員 위원장님, 이것도 질의․응답으로 해요. 다 나와 있는 것을 뭘...
○鄭鍾燮 委員 납세고지서 매당 30만원미만은 보통우편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등기우편이나 이상의 우편물로 보내느라고 몇 건이나 되어요? 액수가 많았겠네요. 작년도 몇 건이나 되어요?
액수는 얼마...
액수는 얼마...
○稅務課長 宋洗雄 통상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등기우편 1,600만원정도 절감효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송달건수는 120,437건 했습니다.
2003년도 30만원미만 납부액 고지서 송달현황이....
총 송달건수는 120,437건 했습니다.
2003년도 30만원미만 납부액 고지서 송달현황이....
○鄭鍾燮 委員 30만원미만이 몇 건이라고요.
○稅務課長 宋洗雄 120,437건 했습니다.
○鄭鍾燮 委員 예산도 엄청나네요. 알겠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이것은 전국적으로 등기를 하면 되려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을 각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 중앙에 건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尹大永 심우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禹淳 委員 등기우편은 1건당 1,490원인데 보통우편은 190원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30만원미만짜리가 주민들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여기에서는 보냈다고 하고 주민들은 못 받았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30만원미만은 등기로 안 보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연락이 안되어서, 연락이 안 된 것을 여기에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경우가 될 것 아닙니까?
30만원미만은 등기로 안 보내 가지고 주민들한테 연락이 안되어서, 연락이 안 된 것을 여기에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경우가 될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30만원까지는 5%만 과태료를 물리고 있고, 과태료가 아니라 정식명칭이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계속해서 7%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수취자 납세자가 받았다, 안 받았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명단을 작성합니다.
송달부라고 해서 전체명단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서 수납 도장을 찍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등기에 갈음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계속해서 7%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수취자 납세자가 받았다, 안 받았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 명단을 작성합니다.
송달부라고 해서 전체명단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서 수납 도장을 찍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등기에 갈음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아니 등기우편은 반드시 받았다 안 받았다는 것이 수록되죠.
그런데 30만원미만짜리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본인들이 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 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 등기로 보내면 본인한데 도장을 받아 가지고 우체국에 오니까 그 사람한테 전달된 것이 확인되지만....
그런데 30만원미만짜리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본인들이 받지 못했을 때 불이익 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 등기로 보내면 본인한데 도장을 받아 가지고 우체국에 오니까 그 사람한테 전달된 것이 확인되지만....
○稅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의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등기우편을 해도 등기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경우 1년입니다.
1년이내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세 분쟁중에 하나가 납세자가 받았다, 못 받았다는 분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등기우편에는 그렇게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우편으로 하면 보낸 것을 증명해 가지고 1년이내 가산금율이 5%이내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이는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쟁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의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등기우편을 해도 등기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경우 1년입니다.
1년이내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방세 분쟁중에 하나가 납세자가 받았다, 못 받았다는 분쟁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등기우편에는 그렇게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우편으로 하면 보낸 것을 증명해 가지고 1년이내 가산금율이 5%이내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줄이는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쟁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서 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분쟁이 나지 않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0만원미만 저소득자들한테 가산금 물릴 확률이 높은데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금 부과를 5%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5% 이내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돈이니까 전달을 못 받아서 했다는 방침을 어떻게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부작용이 없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들이...
○鄭鍾燮 委員 과장님, 과태료 말씀하시면 과태료가 아니라 지방세라고 말씀하셔야죠.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 가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鄭鍾燮 委員 답변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鄭允相 委員 설명을 명확하게, 현행 방식에서 등기는 송달자의 수용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우편은 없어도 편지함에 들어가고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빨리...
○稅務課長 宋洗雄 정식 명칭은 지방세에 따른 가산금입니다.
용어를 확실히 하면 그렇고 다음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중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방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납세를 해 달라는 홍보,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납세자의 주소, 성명을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전산망과 매치시켜 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겠고 이것을 저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기보다는 저희들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우편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왜냐 하면 등기는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고 하는데 일반우편은 다 가니까, 저희들이 바로 집중홍보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용어를 확실히 하면 그렇고 다음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중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방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납세를 해 달라는 홍보,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납세자의 주소, 성명을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전산망과 매치시켜 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송달이 안되는 경우가 없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하겠고 이것을 저들이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등기보다는 저희들이 각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우편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왜냐 하면 등기는 사람이 없으면 반송되고 하는데 일반우편은 다 가니까, 저희들이 바로 집중홍보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
○沈禹淳 委員 과장님, 등기우편은 제대로 못 가고 일반우편이 더 잘 간다는 말씀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지방세 가산금을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편물을 보냈는데 받았는지 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주소를 정확하게 하고 바로 전화나 동조직이나, 옛날에는 동별로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담당자를 두어서 확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담당자를 두어서 확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없도록 가산금을 될 수 있으면 안 물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예.
○委員長 尹大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을 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