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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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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6日(火)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2004년 6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8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尹大永 委員    정종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윤대영 위원님께서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특별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시고 본인은 소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먼저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잘 심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님...
尹大永 委員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방금 이영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복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우선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하여 회의를 잘 이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住民投票條例案 

(10時10分)

○委員長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법에서 위임한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행정자치과장 류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6월 9일 의안번호 제861호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4년도 1월 29일 공포되어 2004년도 7월 30일자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인천광역시동구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대상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20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항입니다. 
  주민투표청구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내지 15조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법규로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별표1,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규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류정수 행정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해 둔지,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마련되고 그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안 조례에 담고 있는 것으로서 내용도 그렇거니와 지방자치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입법의 의미는 중대한 상징성과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매우 고무적인 시도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조례입법과정에서 선택한 내용과 결과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의견과 입법기술적인 문제들은 접근하는 방식에서 상호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바, 심의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안 제 1조 목적규정을 명시함에 있어 안처럼 주민참여에 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다소 보완이 요구된다 보았음. 통상적 법제과정에서 목적규정을 두는 이유는 그 법규의 시행목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조례입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안 제1조의 경우,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을 바에는 오히려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둠으로서 주민투표법에 규정한 목적규정을 직접 적용토록 하는 것이 조례입법취지에 훨씬 충실하게 된다는 의견임. 그 이유는 주민투표법 및 주민투표조례의 제정목적은,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단순히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다분히 관행적이고 통상적 개념의 의견수렴 절차 차원이 아닌, 주민 스스로에게 중요결정에 대한 직접참여를 보장함으로서 민주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 보다 높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에 규정한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 규정은 주민투표법의 위임을 근거로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주민투표의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법에서 규율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구의 주요결정사항”의 범위로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제35조)에서 규율한 ‘중요의결사항’과 필요이상으로 경합되고 있고, 이의 심화는 합법적 대표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의회의 의결권의 상대적 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의 발생과 더불어 사정에 따라서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키 위한 수단으로의 주민투표가 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점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안 제4조 제1호․2호․3호․4호․5호에 명시한 내용들은 이미 관련 법규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그 처리로 인해 주민측의 이해관계가 수반된 갈등이 제기된 예가 전무한 점은 안 조례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 12조에 규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입니다.
  심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과반수를 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은 반수는 공무원을 당연히 포함한다는 의미인데, 안 제12조 제4항제1호에서 공무원의 위촉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한다면, 심의회 구성을 최대 13명으로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공무원의 숫자는 불가피하게 부족 되는 논리의 모순이 발생되는 바, 공무원의 구성요건을 직급으로 기준 삼기보다는 올바른 분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고려된 공무원으로의 확대가 더욱 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일반적 성격상 부의장의 역할은 의장을 보좌하거나 유고시 의장의 임무를 대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당연직 의장을 부구청장으로 해두면서 부의장의 선임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기술상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제4호에 규정한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도 주민투표청구가 지닌 사안의 중요성과 연관지어 부의 주체에 대한 고려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아울러 안 제7항에 명시한 예처럼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것은 재적위원 전원출석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는 법 해석상 위원중 1명이라도 불참하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회의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부보완이 요구된다 보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 14조에 규정한 ‘투표운동의 제한’에 있어 야간의 기준을 오후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규정한 것은 명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은 조례성안자(행자부준칙안입안자)의 사견이 반영된 것인바, 문제가 있고 따라서 민․형사상의 주․야간의 법적인 기준이 확보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점을 감안 천문학적 해석에 따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로 기준을 삼는 것이 좀더 법원칙에 충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 조문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구의 책무.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 는 이에 응하여야 한.
  제3항 구청장은 주민투표에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주민투표법 제3조에서도 주민투표사업 및 관리를 자치구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정보의 제공사항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화 자료를 제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토록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  다 읽어야 돼요?
○委員長 鄭鍾燮  아니요.  6페이지까지만 읽으세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갛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구,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여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 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委員長 鄭鍾燮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동구 어느 동은 재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있어서 A와 B는 서로 상반되어 있거든요.
  반은 갈라져 있거든요.  굉장히 서로 좋지 않은 것을 보이고 안 좋거든요.
  더구나 이런 것을 만든다면 A안, B안 있어 투표한다면 말이 많을 텐데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구에도 하고 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주민투표법 2항에 주민투표금지 대상을 6가지로 법에 열거했습니다. 
  법에 열거된 사항이 있고, 조례안 제4조는 주민투표의 대상만을 열거한 사항인데 7 조2항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李榮福 委員    이런 사안은 아닌데 이런 비슷한 사안이 올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안이 다른 쪽에서 비슷한, 이것이 아닌 안이 나와서 투표제로 올릴 때 서로 상반된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서로 대립적으로 하다보면 동구 같은 경우 서민적이고 서로 끈끈한 주민화합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것이 상반된다고 봐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조짐이 있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투표제라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의 여론이 분열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있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우려되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의회가 약해 주민의 복리가 업그레이드 된다면 좋은데 제가 볼 때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분열이 되어 더 좋지 않을 것 같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대원칙이 행정의 주민참여를 촉구하는 주민투표법이거든요.
  큰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세세한 우려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李榮福 委員    제 사견이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이영복 위원님 질의는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 비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내용은 여기와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답변해 주셔야죠.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우리 구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면...
李榮福 委員    우리 사안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 안에서 예를 들어 한 거예요.
  지방자치의 안이 아닌 그런 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비슷한 안이 나왔을 때 분열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이고...
鄭允相 委員    이 안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항이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조항으로 상정해 놓은 거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의무조항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만을 표준안을 줘 가지고 권고, 이런 안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권고사항입니다. 
鄭允相 委員    일률적으로 동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은 7월 30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동구가 8만2천인데 8분의 1로 할 경우 선거비용 액수가 약 2억 정도 들죠?  뽑아 보셨어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억8천만원 정도, 주민투표...
鄭允相 委員     한 번 하는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게 됩니다. 
鄭允相 委員    이런 금액은 어디에서 지원이 돼요?  만약 8분의 1로 규정되었을 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에도 나와있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경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3일 이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 지원으로...
鄭允相 委員    동구청 예산으로 선관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 번 하는데 2억 얼마씩?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2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鄭允相 委員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수한 지역의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 제16조에서도 자치단체 관할구역을 전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민투표일 경우에는, 그렇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동,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당 동으로만 국한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주민투표할 경우 관할구청에서 비용을 부담을 한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8분의 1일 경우 2억 얼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沈禹淳 委員    주민투표 조례안이 인천에 몇 개구 통과되었습니까? 
  아까 말씀 안 하시던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남구가 주민투표법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沈禹淳 委員    남구만 되었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沈禹淳 委員    조례안이 통과되면 굉장히 위축될 우려성도 많고 발전될 우려성도 많겠지만 다른 곳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좀더 관찰해 가지고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네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각 구의 실정은 남구만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각 의회에 개의된 구에서는 이미 상정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처럼 곧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동구에서 먼저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鄭允相 委員    정례회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례회 기간 중이니까...
鄭允相 委員    다른 구는 정례회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沈禹淳 委員    빈약한 동구에서 먼저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정윤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주민투표를 한번 하게 되면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4조에 주민투표 대상을 6가지로 정해놓고 제6호의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당장 주민투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통과되었다고 해도 답은 내일 모레 주민투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李榮福 委員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하려는 이유는 또 뭐예요?
尹大永 委員    다른 위원님도 똑똑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멍청한 말을 하겠습니다.
  이 투표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 왔죠.
  조례안은 동구에서 준칙 안대로 관행이나 이런 곳으로 베끼기 식으로 된 같아요, 하나도 우리 구에 맞게 준칙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를 하며 지방분권화 해서 조직강화 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 일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지방분권화, 조직강화라는 것을 세미나, 혁신을 위해 하고 있는데도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구의원들이 주민투표로 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선거라든지 이런 의도가 깔려있다면 의회나 구청장이나 모든 지방의회 제도가 지방분권화에 역행이 되는 역할이 아니냐, 왜냐 하면 노무현정부가 지방분권화 하면서 조직강화 시켜 가지고 무슨 개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것이 과연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제도를 묵살시키는 것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기초단체장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이 뭐가 필요 있고 의원이 뭐가 필요 있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대상이 여기에 있는 동의 명칭부터 전부다 하나하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모든 심의를 한다면 의회기능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것은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안이에요.
  주민들이 이 안을 듣고 과연 여기 대상자들이 주민의 뜻을 가지고 어떤 명칭이라든지 구역변경이라든지 공부하지 않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심의조건을 서명 받을 때 이런 사람이 설명해 가지고 서명 받습니까? 
  한 두 사람의 선동자로서 받아 가지고 또 토론자가 서명 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주민투표제를 붙이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부합되게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표출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
  이 대안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를 먼저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주민투표대상을 5가지로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만 주민투표대상을  정한 것이거든요.
○委員長 鄭鍾燮  6가지는 뭐예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6가지인데 6호는 포괄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제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8분의 1로 한다 해서 올라오기 전에 6월말 인구로 8분의 1을 계산해 보니까 7,700명 정도 나옵니다. 
  20세 이상 자가 6만1,994명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 315명 빼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54명 해서 계산해 보니까 7,7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만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것이거든요.
  그 해당되는 지역에 찬반투표를 물어야 되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주민의 참여를 촉구할 수 있는, 더 큰 민주성이 보장되는...
尹大永 委員    이런 식으로만 되어서는  민주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참여하는 의식, 주민의식이 바뀌어 져야 되거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중요한 사항입니다. 
尹大永 委員    주민의식이 바꿔야 하는데 의식은 바뀌지 않고 위의 행자부에서 하는, 제가 격한 말이지만 행정하는 스토리가 주민에게 다가가지 않는 행정행위로 가고 있다고 판단해요.
  왜냐 하면 진짜 열린 지방자치를 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회는 가지고 있는 균형의 권리를 우리 지방에 넘겨주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양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양은 고작 지방의원들이 똑똑하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 망신이에요. 
  그런 지방의회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려면 제도화로 만들어 어떤 방법을 추출해낸다든지, 도마 위에 뽑아놓고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전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분노한 자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겠지만 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제가 봤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모방했어요 글씨 한 자 안 틀리고, 동구 실정에 맞게 주민투표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현재 16조로 구성된 주민투표조례안을 지금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 가면서 개선,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鄭允相 委員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여기 자체에서 고칠 수 있다고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우리 조례안을...
尹大永 委員    위원장!
  말미를 돌려 공부한 전문위원도 있으니까 전문위원 평가를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委員長 鄭鍾燮  그러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尹大永 委員    들어보고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해야지...
○委員長 鄭鍾燮  그래요.
  전문위원...
尹大永 委員    심우순 위원님처럼 자꾸 말을 하면 또 똑같아...
  위원장은 진행만 하게 되어 있어, 내가 지나갔으니까 얘기이지만...
○委員長 鄭鍾燮  너무 모순된 게 많아서...
尹大永 委員    나중에 위원들 끝난 상태에 하라고, 3선까지 한 사람인데...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이 문제를 답변하시는 집행기관의 과장님께 다그칠 일은 아니라 보고, 왜냐 하면 주민투표법 7조에 주민투표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판단을 유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내용을 기술할 것인지 판단해서 고려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대상사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위원님들, 제가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지방자치 이론측면에서 조금 장황하더라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례안 첨부서류 29페이지 주민투표법을 보세요.
  주민투표이거든요.  지난 1월 29일날 제정, 공포된  주민투표법입니다. 
  부칙 제2항에서 제13조의 지방자치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제1항중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없애 버렸습니다. 
  (「똑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폐치․분합이라는 내용을 없앴어요.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2의 그 내용이, 없어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법률개정을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투표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절차법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 제13조의2에서는 시행절차를 94년 3월 16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9년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88년도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관련된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빠져 버리고 나서 주민투표법 제8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전속사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내용을...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상사무에 들어갈 때는 기금의 설치라든지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방재정법 내지는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얼마든지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부다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게 되면 지방의회 기능자체도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민투표대상에 설치해 두지 못하도록 폐치․분합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잘라버린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대상 사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당장 이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면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연구해서 의회기능 자체가 위축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차원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범위를 아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차후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강 말씀드렸는데 중간 중간 제 의견이 필요하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말을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은 조금 이따 하세요.
  항상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모자를 때...
  주민투표의 대상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주민이 하는 것 아니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과연 주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안들을?
  기금의 설치도 주민투표에 붙여 기금설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체를 제가 행정자치과장님한테 이런 안들은 주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있으니까 의원들은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의회 제도를 전부 묵살하고 주민투표로 한다면 이런 안들의 조례가 더 힘들고 전문위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안들인데, 주민투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던 것 그대로 모방해서 해야 될 이유자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조항을 빼거나 동구에서 모양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면 안 되느냐 그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떤가...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의 설치나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주민에 부담이 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의 부담이 있을 경우가 되니까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우리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을 때,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무식해서 그런지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들이 서명할 때 이런 사안들을 정확한, 서명을 8분의 1로 7,700명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서명하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의 야기 우려성이 더 의원님들한테 공부 좀 해 가지고 하는 사람보다는 우려성, 염려가 더 된다는 얘기죠.
  제 표현이 이상한 지 몰라도 오히려 몇 몇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들어봐서 토론했을 때, 예를 들어 “야, 동구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안이 있는데 주민들 대표 모아놓고 설명해서” 가부를 들었을 당시 과연 좋은 방향으로 선정되었다면 좋은데 무조건 서명 받아 한다고 하면 잘못되면 나쁘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런 방법을 서명 제도화 할 때, 주민들한테 알려 줄 권리를 해놓고 나서 서명을 받는 보완장치라든지 어떤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판단이에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잘된 법령이라 하더라도 주민의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씀인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李榮福 委員    지금 말씀에 조금 보충하는 것인데, 구에서 들어주지 못할 부분이에요. 
  발의해 가지고 주민투표가 통과되었다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공공시설을 설치했는데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려서, 만일 주민투표 하자고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다고...
尹大永 委員    주민들은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 살기 급박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안들이 지방채 발행이다, 기금설치 문제다, 민간투자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과연 구역변경을 한다든지, 동의 명칭을 바꾼다, 과연 있을 줄 아세요?
  지금 우리 의식을 관행적으로 바꾸려면 자생단체부터 동사무소에서 지방자치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교육 시켜서 주민들이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지방자치로 내가 득이 되는구나’, ‘내가 세금 낸 값어치로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느끼고 절감이나 모든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이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부다 그렇지만 전국적 현안이 그렇잖아요. 
  교육시킨 적 있어요?  요즈음 와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교육시키는 게 동구청에서 고작 하는 소리가 돈 좀 많이 쓰게끔 풍악을 울려라, 뭐하라, 게임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돈 낼 수 있다는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외람된 얘기이지만...
李榮福 委員    시급한 사안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 했을 때 주민투표 하면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예상은.
   올려서 만들어 하고, 주민투표 해서 시안을 만들고 올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절차와...
李榮福 委員    그렇죠.  절차, 방법을 만들어 계획을 짜서 한다면 시급한 사항은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위원장님께서 6조까지 말씀하셨는데 7조에 보면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명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 구체적인 절차기간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급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느 분이 만들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서 국비로 내려왔다, 빨리 써야된다, 만약 10월달에 해서 그것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가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것은 주민들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는데요.
李榮福 委員    그런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尹大永 委員    제가 반대급부로 물어볼게요.
  주민투표의 대상의 절차를 보시면 안 되는 사항이 있죠.  주민투표에 붙여서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외국에 대해 공부는 안해 봤습니다만 외국 사례를 보면 출마자가 지방세를 감면 해 준다고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당선 된다니까, 그런데 지방세 있는 곳은 안 된다는 거야, 국가가 버리려면 확 버려야지.
  전문위원님, 지방세 같은 것 절감한 상태로 한다면 주민투표에 다 넣을 거야, 세금감면 혜택 좀 해달라고, 그럴 것 같죠?
  그런 부분은 왜 자기 빼고, 이런 부분도 부의 시켜서 이것도 다 넣어 보세요.
  윤대영이가 구청장으로 출마하러 나온다면 쓰레기봉투 무료로 줄 것이고, 주민세 절감을 현 위치에서 50% 절감해 준다면, 10%만 절감해 준다고 해도 당선될 꺼야, 그렇죠?  그런 것은 왜 빼놓느냐 이거예요.
○委員長 鄭鍾燮  윤 위원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물어봤는데 주민투표조례안의 핵심문제는 4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4조의 대상범위를 보면 전문위원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거의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평시에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행자부 표준안에 있는 그대로 조례안을 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의원들의 몫만은 아니잖아요.
  구청장 이하 모두 주민투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상반된 일이 올라왔는데, 물론 행자부의 안도 안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서로 토의하는 장을 만들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 문제가 많죠?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委員長 鄭鍾燮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委員長 鄭鍾燮  그랬어요?
  문제가 없다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각종 기금설치 및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리 조례로 잘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지...」하는 위원 있음)
  (「구 조례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기본적인 것을 모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려면 우리 돈이 없어요. 
  인천시나 행자부에 의뢰해서 그곳에서 승인해 줘야 우리가 될까 말까 한 일이야...
  자립도가 되려면 작약도에서 석유나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다 통제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의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조례도 생각하고 올리세요.
  지방자치가 의회의 몫만은 아니잖아요.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지방채나 기금을 제시한 취지는 주민에게 과다 부담을 주기 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제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물론,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때에는 주민투표에 붙여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규정을 놓은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예를 들어보세요.
  그 기금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대건학교...」하는 위원 있음)
  발행채와 또 달라...
○專門 委員   金會昌  과장님, 전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방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 현행 법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향후 지방채 발행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당장 문제입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한다고 결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승인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풀려 나갔을 때, 주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줘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는 이게 굉장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말고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2에 규정이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버린 사항은 굉장히 지방자치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8조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전속사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 구역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주민의 발의를 통해서도 그것이 주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는 끈이 끊어진다면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1994년도에 당시 민자당에서 당 안으로 주민투표법이 마련되어 있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 구역변경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보해 두었고, 평화민주당 쪽에서도 주민투표법과 관련된 문제는 그대로 살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적인 사항에서 얘기를 자제하고 있는 것은 법률적 사항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제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방자치법 대이론적인 측면에서 관찰해 보게 되면 지금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주민의 선거로 들어온 단체장도 그렇고, 지역주민의 발의권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관련된 문제, 구역변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뤄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기금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의 지방채 발행 같은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표준안을 도외시하고 할 수 없는 행정환경도 위원님께서는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냐하면 이것대로 하지 않게 되면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방공무원 구성원들한테, 말씀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상당히 압박을 가해지는 행정환경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위원님들 스스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4分 會議中止)

(11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尹大永 委員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기 전에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委員長 鄭鍾燮  여쭈어 보세요.
尹大永 委員    미안합니다.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법 8조요?
尹大永 委員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할 때 이 안은 과장님이나 동구청에서 발의해서, 예를 들어 구역변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상위법인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면 그 구별로 구역변경을 마음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꼭 큰 틀을 갖고 간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법을 우리 의원발의로 건의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行政自治課長 柳正壽  예, 그렇습니다. 
  주민투표법 제8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尹大永 委員    예.
  전문위원님, 의원발의로 건의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專門 委員   金會昌  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자치고권 확보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결심을 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죠.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것은 이 시간 이후 논의하기로 하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수행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행정참여를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선 본 조례안에서는 목적규정이 주민참여에 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보완이 요구되고, 아울러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의회의 의결권의 축소에 따른 현실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고려된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하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심의회의 회의시 재적위원 전원 참석을 전제로 하는 안 제7항은 일부 보완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주민투표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류정수 행정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11時25分)

○委員長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는 연령이 높아갈 수록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개인별 의료부담도 증가하는 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보건소 총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금을 덜어 주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고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장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9.5%입니다. 
  저희 전체 인구가 8만2,16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9.5%는 상당히 높은 인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노인인구 중에서 무보험자가 3%입니다. 
  노인인구 중에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노인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77.8%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면제해서 의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박판순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桂東勳  지방행정주사 계동훈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제2항에서 명기하고 있는 수수료의 감면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보건소 진료 인원의 증가와 경로우대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로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함에 매우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안대로 시행된다 가정하여 연간 65세 이상 양방, 한방진료 인원과 진료비가 총 진료 인원의 40%에 육박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 우리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측면도 함께 살펴볼 필요성과 아울러 전임 전문직 양방, 한방의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계동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동구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진료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진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되고 동구의 노인 실정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을 감안해서 진료비 중에 본인 부담액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세가 다른 보건소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대로 세외수입 부분도 보면 양방인 경우 1년간 세입이 300만원 정도가 본인 부담액입니다. 
  그런데 일시적 감소는 있을 수 있다고 보나 환자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가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더 늘어난다면 세외수입 감소분을 저희가 진료비 청구금액으로 상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은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의당 주민들한테 진료행위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尹大永 委員    윤대영 위원입니다. 
  감면혜택을 보니까 다른 구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나 보죠?
○保健所長 朴判順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빠르게 진행하는 구도 있고, 저희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尹大永 委員    10개 구․군 중에서 어디어디 빠져있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추세는 남동구가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옹진군은 일시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관내 주민에 대해서는 아마 의료혜택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합니다. 
尹大永 委員    동구 전체 인구가 8만으로 기준 했는데 그것보다는 65세 노인이 7,681명으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오신 노인 수에 비례해서 몇 %나 오십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양방진료의 이용률을 보면 약 42% 정도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시고 한방인 경우에 28.1% 정도 노인 인구입니다. 
尹大永 委員    계속 이용하는 숫자를 말씀하지 마시고 오시는, 예를 들어 7,681명이라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고, 통상적으로...
○保健所長 朴判順  1일 70명...
尹大永 委員    한 번이라도 1년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 이거죠.
○保健所長 朴判順  진료인원 현황에 4,5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尹大永 委員    개개인이 아니잖아요?  개개인적으로 현황을 낸 것입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몇 명이요?
○保健所長 朴判順  4,564명,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
尹大永 委員    그 정도 노인들이 4,500명 이상 온다는 얘기예요?
  과반수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일주일에 1회 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2회 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횟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인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尹大永 委員    먼저 번 설문지 받았던 것 있잖아요.  그 사안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거기에 대한 일환입니다. 
  노인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무보험자가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의료보험도 없고 국민건강보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보호대상자도 아닌 분들이 3% 차지하고 있고, 78.8%가 전혀 수익이 없으신 노인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일환으로 65세 이상 의료혜택을 확대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도 개정한 이유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65세 노인보다도, 물론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60세라든지 65세 이하로...
○保健所長 朴判順  현재 노인의 기준을 우리나라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대상인원을 볼 때는 노인 인구하면  65세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이게 묘미한 것은 점점 수혜 혜택을 많이 주게 되면 동구 관내에도 민간의료기관도 포괄적으로 같이 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보건소가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습니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이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대상 인원만을 우선으로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保健所長 朴判順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鄭允相 委員    60세가 인구 대비 몇 %나 뽑아져 있죠?
○保健所長 朴判順  60세는 뽑지 않았습니다. 
  65세를 항상 노인 인구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鄭允相 委員    원래 개정조례안이 동구 특성에 맞춰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동구의 실정...
○保健所長 朴判順  물론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중앙정부에서 규정하는 65세는 다른 구 같은 경우 넉넉한 살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동구는 저소득층이 포화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60세 이하로 규정한다 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데 감면을 대상자를 임의확대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대개 연령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라든가 전국적 추세와 맞춰 주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60세까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또 의사협회와 미묘한 관계가 사실상 있습니다. 
  모든 의료를 보건소가 해결한다 치면 우리 관내에도 상존해야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앞으로 고려해 가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鄭允相 委員    확대부분은 지방자치 구에서 나름대로 결정할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기준이 경로당 출입하는 회원들의 기준으로 65세로 한 것이죠?
○保健所長 朴判順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 노인인구가...
鄭允相 委員    경로우대가 원래 그래요.
○保健所長 朴判順  노인인구라 하면 나이 시점을 연령 65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젊은 사람들도 병이 많아요.
  60세로 조정안을, 혹시라도 의사협회 있으면 지역특성에 따라 소장님이 그런 것은 개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保健所長 朴判順  그렇지만 감면내용 중에 65세 이상만 무료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제한 없이 장애자 1, 2급이라든가 방문보건대상자, 생활급여대상자는 지금 현재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沈禹淳 委員    보건소장님 좋은 안을 내가지고 노인들을 무료로 해준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여태 수임료를 받았죠, 가서 치료받으면?
○保健所長 朴判順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무료였고, 나머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제외한 일반 노인 분들한테는 500원씩 받았습니다. 
沈禹淳 委員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씩, 500원씩 쭉 받은 내용이 있는데 노인 분들한테 수임료를 받았는데 못 받게 되는 금액을 어디 다른 곳에서 충당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1년간 본인 부담액 징수가 양방인 경우 약300만원 됩니다, 이 내역대로 뽑아보면...
  무료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수가 일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액만 감면해 드리는 것이고, 진료행위에 대한 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감소분을 청구하게 되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0만원 이상 늘어나지 않겠는가 지금 환자비율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세외세입 부분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沈禹淳 委員    진료한 내역서를 의료보험공단에 의뢰하면 치료한 비용이 나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예.  일일이 주면 저희는...
沈禹淳 委員    인원이 더 증가되면서 수입이 더 증가될 것이다?
○保健所長 朴判順  예.
○委員長 鄭鍾燮  1인당 의료보험수가는 공단에서 얼마 받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3,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수가 많이 오르겠네...
尹大永 委員    외람된 얘기이지만 보건소장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제도 못 물어봤으니까...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경로우대 때문에 감면혜택까지 준다면 약국이 없죠?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예요,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예,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다른 구에 보건소에 약국 있는 곳 있습니까? 
○保健所長 朴判順  의약분업 이후 보건소에는 약국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尹大永 委員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保健所長 朴判順  예.  아예 약을 주는 행위자체는 방문보건대상이나 이동검진을 제외하고는 보건소에서 약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도 둘 수 없을 뿐더러 약을 주는 행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한방은 가능합니다. 
尹大永 委員    다른 병원은 밑에 약국이 있잖아요.
○保健所長 朴判順  그것은 병원을 따라 가서 약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尹大永 委員    보건소 내에만 못한다?
  그러면 보건소 옆에 누가 차려도 되겠네...
○保健所長 朴判順  보건소 옆에 가까운 약국들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박판순 동구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41分)

○委員長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3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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