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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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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23日(金)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2004년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7월 9일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지난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8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3.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5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장님하고 관련되신 분들은 남아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 내에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지방이양사무 등의 사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인 혁신분권팀의 한시적 시설에 따른 한시 정원 2명을 충원하는 이유로 상정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지방이양사무 등의 사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인 혁신분권팀의 한시정원을 충원하고자 하고 고용직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혁신분권팀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을 충원하고 2004년 상반기 퇴직하는 고용직 2명의 충원금지 등으로 정원의 총수 조정없이 부칙의 한시정원 사항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앙의 의견이 지역적 특성이나 성격에 관한 고찰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전달되는 행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독립적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상 상위계층의 일반업무지침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적기에 관련조례 개정 및 보완 기회를 상실한 것은, 비록 그 적용을 받는 범위가 1개 과로 한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상당기간동안 법규적 근거에 기반하지 못하도록 방치한 것은 조직관리상의 원칙이탈 문제는 물론, 개별 공직자의 신상 내지는 복무상의 금전적 불이익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보았으며, 또한 조례입법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 그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 더 연장하는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도 소급적용의 불가피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규적용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바,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조례입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안은 ‘혁신분권팀’ 운용을 위한 한시정원 충원 내용을 담고있는 안으로서 그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시정원의 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련 근거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상의 순수증원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위규정에 본 한시정원을 해당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안처럼 부칙규정의 일부 조정을 통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해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내부 테스크 포스팀을 포함한 인원의 조정을 통해 자체적 충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정부혁신업무를 전담하는 ‘분권혁신팀’의 한시적 가동에 대해 자치단체 스스로를 위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본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은 혁신분권팀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만든다고 해 놓고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고용직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퇴직한 두 사람하고 총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혁신분권팀이 만들어 졌을 때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칙사항만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은 3년 동안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원이 529명이라고 했는데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5명은 뽑지 않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15명이 우리 정원으로 안 들어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다는데 그것은 알고 계신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정원 자체를 안 늘렸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 정원자체는 표준정원제를 표준정원 기준만큼을 정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1인당 1,8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를 들어서 저희가 529명이 표준정원 숫자인데 정원자체를 500명으로 했다든지 사백 몇 십명으로 했다든지 정원자체를 그랬을 때 그런 것이 해당되고 정원은 확보되어 있거든요.
  실제로는 현원이 확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이 혁신팀도 만들어지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해서 혁신분권위원회 팀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양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끌어 들여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문인요?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제가 듣기에는 어떤 개방형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李榮福 委員    제가 어디 갔었는데 진안군에 가니까 임업, 지역특성을 찾아 가지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술직...
李榮福 委員    그런 분들을 전문인으로 끌어 들여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  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 지역도 보면 공업지역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도 있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전문인 양성은, 전문인을 끌어들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조직개편 같은 것을 할 때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환경직, 이런 직들에 비중을 앞으로 두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직 6급 1명, 행정직 7급 1명이 현재는 올라와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하면 여기 요지를 보니까 분권 균형 발전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좀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팀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방이양사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기 위함이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총괄업무를...
鄭鍾燮 委員    저 나름대로 참여해 본 지방의회를 보면, 우리 단체를 보면, 이 정도를 흡수하려면 오래된 고참 5급 이상 되어야 이것을 수용하고 앞으로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지만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지방이양 사무가 몇 가지가 이양될 것으로 예상해요.
  2007년 6월 30일까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700여가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鄭鍾燮 委員    700여 가지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보완할 점이 많은데 과연 퇴직 공무원 한사람하고 6급 한 사람하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혁신분권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6급 1명하고 7급 1명 T․O를 확보하고 기획실에 있는 자체 7급을 그쪽으로 보내고 테스크 포스가 해체됐을 때 한사람을 더 보내서 4명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의회에 저희가 올려 드린 것은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 아니고 고용직 퇴직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6급 1명, 7급 1명을 늘리되 혁신분권팀에는 2명만 근무시키지 않고 기획실 자체에서 2명 정도 보강시키려고 합니다. 
  보강시켜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금 그 업무추진 자체를 혁신분권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당되는 각부서가 담당 부서들이 됩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업무라든지 아니면 균형발전에 대한 업무, 지방분권에 대한 업무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가 되는 것을 종합하고 전달해 주고,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기획업무하고 충돌되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금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럼 기획업무를 보완하는 것이 낫지 자동 팀만 늘린다고 효율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도 없는데 2명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4명을 만드는 것이죠.  저희 자체로는, 그런데 실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2명만 늘려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지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기구를 위로 올릴 수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직급요?
李榮福 委員    직급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라면 우리 동구에 기획과 모든 두뇌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옹진군,  강화군은 국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지만 기획감사실장이 4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냐하면 어느 국을 같이 통 털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과가 비슷한 것으로 해서는, 그래도 강력한 힘을 갖고 해야 기획이나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급이 아닌 상위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을 끌고 갔으면 하는 4급, 5급 해 가지고 힘을 실을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방자치가 되니까 우리 구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실 시 본청에도 기획관리실장이라는 자리가 국가직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장님은 3급으로 되어 있는데 또 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4급이고 국이 없는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광역시에 속한 구가 되어 가지고 옛날부터  다른 시․군하고는 조금 기능이 약한 상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다만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이 생겼고 다른 구도 국이 생기다보니까 우리도 생기고 했는데 저희는 기획감사실장은 5급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이 계신데 역할이 어느 계급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5급 과장급 실장으로서 역할이, 사실 국장님들이 여러 가지 기획이나 나름대로 국 안에서 책임을 지시고 저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자문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부청장님, 청장님 이름으로 업무가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도 독립적인 우리 기획감사실이 된다면 좀더 무슨 기획이다, 본 위원이 이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처에서 예산담당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동구는 기획이 올라와야 예산을 내려주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어떻게 된 것이, 저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라면 강력한 힘을 갖고 또 각실과에 무슨 기획을 안 올리고 하면 야단도 치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행정자치부 조직에서는 안 되겠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부터 1년이 안된 작년 8월 26일 의원님들이 79명을 증원해 드렸습니다. 
  79명 해 드릴 때 점차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증원을 법제화해 놓고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 긴박한 행정수요  등등 예측해서 필요할 때 증원해서 쓸 수 있도록 79명을 증원해 드린 거예요.
  79명을 증원하면서 저희가 뭐냐하면 제3자에 의한 조직진단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하시겠습니까, 하겠다고 그 당시 답변했습니다. 
  그럼 2명을 증원해 달라고 내려온 것이니 진단결과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 계실 때 우리 구청에 2명이 모자라서 신청하는 것입니까, 하래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겸해서 해 주면서 이런 것을 내려보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증원하는 부분이 쉽지 않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2명을 위에서 승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승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3명을 행정자치부에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는 규모가 작으니까 2명만 승인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린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국민성도 관계 있고 집행부 의지도 관계 있겠습니다만 아프리카 인디언 같은 사람들은 산에 가서 과일을 따도 먹을 만큼 따요.
  호주 같은데 낚시를 해도 자기가 필요한 2-3마리만 잡는데요.
  우리는 기회 있으면 한 보따리, 두 보따리 갖고 올만큼 따고 갖고 와서 썩히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한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작년에 79명 증원해 가지고 현재 아까 실장님 아직 15명 충원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26명이 충원 안되었습니다. 
  53명이 현재 배치되고 53명중에는 팀장이 7명, 주무 3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10명이 늘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팀장 티오도 현재 하나 남았고 충원해야 될 사람도 26명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을 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행정자치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규정이 원칙입니까?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규정이...
蔡永洛 委員    상위법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죠.
  제6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죠.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제15조에 정원의 관리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 2명 증원 요청하는 것은 잘못되었죠.
  첫째 법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고 규정이 지침보다 위니까 잘못된 것이고 둘째 현재 79명 증원 중에 26명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명을 더 달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아는 사람들한테 길 막고 물어봐도 찬성할 사람 없습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내려온...
蔡永洛 委員    공통사항도 지금 지방자치가 이렇게 됩니다. 
  5월달에 입법예고 된 중에 의회회의 기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입법예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의회회기가 80일 못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는 100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쳤을 때 의원들하고 어떻게 보면 관계가 밀접해 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국 경우도 경우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다보면  날마다 뒤만 따라가요.
  조금 지침 같은 것 어긋나서 문책 안 받고 이럴 정도면 어길 것은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싫은 소리 한마디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보면 지침이고 규칙이고 지금 전국공통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국공통사항은 정부에서도 평균치를 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과연 집행부의 장들이 전국의 평균치만큼 일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안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단체장들이 팀만 늘려 가지고 또 후속에 나오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다, 물론 집행부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하고 토론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의회차원에서 얘기라도 해 달라고, 공무원이 못하면, 단체장이 못한다. 의회의 힘을 빌어서 이것은 우리하고 맞지 않으니 아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을 4급으로 올려서 이런  등등 얘기, 그냥 오늘도 무사히, 사거리 있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옆으로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도 없어요.
  그것은 인형도 해요.  로봇, 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11時15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炳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蔡永洛 委員    실장님께서 주신 정원개정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한시정원 2명을 충원하며, 고용직 2명의 충원금지 등으로 정원의 총수 조정 없이 부칙에 한시정원 사항만 해서 현재 529명이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직이 4명이 나갔다 하면 한시직 4명으로 할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고용직 4명이 나갔다...
蔡永洛 委員    예를 들어서 4명이 나갔다면 4명이 줄어들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이번에 2명 나가는데 2명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신팀에 현재 예정으로는 4명으로 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4명으로 되어 있지만 중앙에서 나온 것은 3명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蔡永洛 委員    팀장하고 7급하고 기획팀에서 7급 하고 8급 들어가면 4명 아니에요.
  그렇다면 4명중에 2명만 넣은 이유가 뭡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2명 증원한 것은 나머지는 자체증원하고 2명만 다른 구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증원은 2명만 하려고 합니다. 
蔡永洛 委員    고용직 2명이 나갔기 때문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연히 숫자가 같은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용직 3명이 나갔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원을 3명 했을 것 아니냐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절대 아닙니다. 
  저는 줄이자는 주의이지 늘리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蔡永洛 委員    아까 규정에 있듯이 자체조정해서 2명 충원이 안돼요?  529명중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올린 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안대로 결정 안 해 주시면 우리 자체에서 조정해 가지고 팀을 유지하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그리고 지금 올린 것이 증원 때문에 올린 것이죠.
  팀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증원하고 고용직 2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숫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조례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榮福 委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19조 제6항...
蔡永洛 委員    한시정원의 정수...
李榮福 委員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19조 제6항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는 한시정원이라고 하더라도 숫자를 저희가 늘리거나 줄일 때는 의회 조례로 승인 받고 급수별로 몇 급이...
李榮福 委員    한시정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가 늘어날 때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어날 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늘리지 말고 조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李榮福 委員    우리 표준정원에 늘어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蔡永洛 委員    공직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쭈어보겠는데 한시기구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번 노무현 대통령 때는 보이는데 전에는 없었죠.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蔡永洛 委員    한시기구가 김대중 대통령 되면서 주민자치센터,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계시면서 혁신팀 만드느라고 한시기구, 한시기구가 원칙적으로 필요할 때 있어야 되니까 만들었겠지만 과거엔 없던 기구라고 그렇죠?   제 생각에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옛날에는 그와 유사한 제2 건국팀이라든지...
蔡永洛 委員    있어도 자체에서 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委員長 安炳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제출된 개정안중에서 부칙 제2항 한시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조례 제2조중 529명을 527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513명을 511명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李榮福 委員   표준정원을 줄인단 말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2명이 빠지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저는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정원에서 인원을 덜 쓸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29명에서 525명으로 하겠다하면 4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소리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529명이라는 개념은 총 정원이거든요.
  총 정원이 529명이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는 표준정원은 51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11명은 표준정원 전체에는 포함되는데 그것은 조례상에 정원으로 조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합쳐져서 529명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51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명을 늘려달라고 올렸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2명을 승인 안 해 주시면 518명안에서 그대로 표준정원에 변동없이 그 안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표준정원 529명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약간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정원은 529명인데 우리가 표준정원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은 529명이 아니라 51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고용직이...
李榮福 委員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표준정원에서 우리가 인원을 덜 쓸 때 1인당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1,800만원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529명이라는 정원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표준정원이 518명이었잖아요.
  그 나머지 인원은 받을 수...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고용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18명을 표준정원으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 줄어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거기에서 줄어든다면 지금 공백이 있는 인원 아닙니까? 
  529명에서 518명이면 11명의 공백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1명이 고용직으로 현재 있거든요.
  고용직 직원 분들이 11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蔡永洛 委員    11명중에 2명이 나갔잖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현재 9명이...
○委員長 安炳玉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를 혁신분권담당기구 신설에 따른 관련 분장사무,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 이양에 따른 분장사무, 자동차 등록업무 수임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아울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이유임을 인지하시고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혁신분권담당기구 신설에 따른 관련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업무 이양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자동차 등록업무 수임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한시기구 시한만료와 함께 여유기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까지 기존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재무과 분장사무중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민원지적과 분장사무중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설교통과 분장사무중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사항을 부칙안에 수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4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鄭鍾燮 委員    그냥 3페이지를 인용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4조에 기획감사실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장한다로 되어 있는데 1호부터 7호까지 되어 있고 8호에 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무를 신설해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6조에 행정자치국 사항 중에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부터 21호까지는 현행대로 놔두고 22호에 정부통신공사에 사용전검사에 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 쪽이 되는데 자동차 등록업무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교통과로 가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24호는 그대로 두고 도시국 제8조에 도시국장 분장사항 중에서 1호부터 8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9호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하나 신설해서 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과 사항이 앞에 있습니다. 
  조례 제565호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그 사항이 있고 그 밑에 부칙에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6호 이 조례는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鄭允相 委員    2페이지 행정기구설치조례 제565호 지금 실장님께서 재차 강조를 하셨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鄭允相 委員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부칙 개정 제2조가 주민자치과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그렇습니다. 
鄭允相 委員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누락시켰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에는 업무만...
鄭允相 委員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신․구대비표가 없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부칙사항, 저희가 조례안 개정 같은 것 올릴 때 틀이 있거든요.
  조례안을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다 제출할 때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틀에는 부칙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각 조문만 넣어서 신․구대비표를 했고...
鄭允相 委員    다른 구거야,  실․국 것은 거의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잖아요.  
  이것이 의도적이에요,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닙니다. 
鄭允相 委員    왜 빠트렸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빠트린 것이 아니라 틀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주민자치과가 금년 6월 30일로 한시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월 10일 이후 이 기구를 존치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기구폐지를 하려고 했는지 한번...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 기본 뜻은 주민자치과는 당초부터 행정자치과 하고 통합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전에도 제가 가기 전에도 한번 의회에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한시기구를 그냥 막연히 통합했을 때 한자리에 과 하나에 티오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 지침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인원배치라든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만약에 한시기구를 통합하면 과가 하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그 과를 가지고 다른 과를 하나 사업부서를 분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전에 줄여놓으면 분리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과가 신설이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에 한시기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방침이 어떻게 서는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점까지 보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싫은 말씀도 많이 듣고 이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주민자치과 인원 배치에 대한 계획은 있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는 어차피 행정자치과 하고 통합을 하고 남는 1과를 사업부서 쪽에 격무부서를 한과를 분리시켜 덜어줄려고 하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어차피 조례에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였으면 우리가 연장 부칙 개정을 해 놓고서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없이 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6월 28일 중앙에서 이런 형태로 고쳐라 방향제시를 받은 것이거든요.
  주민자치과를 일단 연장해 놓고 조만간 그 사람들이 대통령령으로 주민자치과 하나 줄어들어도 한 과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여유기구라나 하라고 보낼테니까 지금 연장해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鄭允相 委員    이런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법규가 우선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는 당연히 법규나 조례가 우선으로 보는데 지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하고 상호 어디가 우선이냐 비교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 제시거든요.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가봐라 하는 방향제시를 한 것입니다. 
鄭允相 委員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그나마 이런 지침 같은 것, 조직에 대해서 거의 없어지는 것으로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鄭允相 委員    알아서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도 공무원정원조례하고 같은 것인데 관계법령에서 한시기구, 이런 한시정원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긋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구만 어떤 방향,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과를 신설할 때...
鄭允相 委員    지방혁신 경우에도 한시기구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못박아 놓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설정했을 때도 분명히 6월 30일까지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어떤 임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인 규정이지만 이런 것들도 사전에 인지를 해 놓고 연장 부칙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사람들이 자꾸만...
鄭允相 委員    언제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6월 28일 내려왔는데...
鄭允相 委員    28일 내려와서 한시기구를 폐지하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시기구를 연장시키라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한시기구를 1년간 연장해 놓으라는 것이죠.  
鄭允相 委員    연장을 일단 해 놓아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곧장 여유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죠.
○委員長 安炳玉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榮福 委員    실․과가 몇 개과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4개 실․과
李榮福 委員    10만미만일 때는 13개이하로 두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0만이하요?
李榮福 委員    인구 10만 미만일 때는 13개 실․과가 되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4개로 한시기구로 1개 올라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조례안 올라왔을 때 건설교통과를 분리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주민자치과가 없어지고 그렇게 만들면 14개 과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죠.  14개 과가 되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13개 과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3개 과를 두면서, 한시기구가 되어서 주민자치과를 통합하면서 다만 동에 기능에 관련된 팀은 놔두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짐으로써 줄어드는 하나의 과를 여유기구로 해서 정부에서 하나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다시 14개를 해 주겠다는 것이죠.
李榮福 委員    제가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이다 뭐다 하면서 공중에 떠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업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사항 그대로 업무를 하나의 과로 여러 가지 갖다, 거기 주민자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李榮福 委員    그래도 명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행정자치과 보다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도 각동별로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 우리 주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업무를 그대로 통합을....
李榮福 委員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가는 실정이 왜 그런 거예요.
鄭允相 委員    중앙에서 DJ, 3년 후에 혁신도 그 말이 그 말이지... 
李榮福 委員    위에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 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위반되는 것이라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듣기로는 약 3년 정도 되면 자체조직권 같은 것을 지금 이런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기구, 규정이니 이런 것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체조직권을 주는 쪽으로 참여정부에서는...
李榮福 委員    참여정부고 뭐고 간에 뭐냐하면 이 전에도 주민자치과는 김대중 정부때 온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다른 혁신분권위원회,  그것도 한시기구거든요.
  우리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에 2007년도까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음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특별한 대안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鄭允相 委員    명칭에 관련해서는 과학대통령이 나오면 IT육성 이렇게 나오고 운동권이니까 그런 것 아니야...
李榮福 委員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될텐데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본 적 있어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서로 고민해 보셨느냐고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과 국장님도 계시네요.
○企劃擔當 李始炯  제가 말씀드릴까요?
李榮福 委員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委員長 安炳玉  팀장님 말씀하세요.
○企劃擔當 李始炯  원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 미만 인구를 가진 시․군․구는 13개 실․과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대도시를 뺀 나머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배치되는 경향이 많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자치센터를 적용하면서 실과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한시기구라는 그런 1개 실과씩을 더 만들어 놓았던 것이 다들 아시는 한시기구가 설치되게 된 것이고 그것이 한번 만들어 놓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직이 사무관이상만 300명이 넘는 인원이 주민자치와 관련된 한시 기구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함부로 이것을 없애지 못하고 결국에는 연장했다가 이번 6월말까지 일단 1차 연장을 해 놓고 다시 이번에 저희에게 지침으로 내려보내 것이 13개실․과라고 규정에 못박아 놓았지만 그것을 한시기구라고 하지 않고 여유기구라는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기구하나를 늘려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이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개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고, 7월말까지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다만 6월 28일 내려온 지침 중에 앞으로는 여유기구로 바뀌게 되면 몇 년 몇 월까지 이 기구가 존속한다는 제한 없이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14개실․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조직고권을 중앙정부에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인원 1명을 늘리고 줄이는데도 역시 행정자치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한시기구를 지나서 여유기구제로 대통령령 규정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제까지 어떤 기구를 둔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기구가 기능이 쇠퇴했으니 다른 새로운 기구를, 그 기구를 폐쇄시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 있는 그런 자체조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榮福 委員    우리 팀장님이 소상하게 말씀하셨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께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정부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인데 정부의 방향을, 정부가 잡고 나가는데 사실 중앙정부가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손발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는 지방정부와 기초단체가 많은 역할을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어떤 정책방향이나...
李榮福 委員   실장님, 아까 팀장님 말씀도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나는 다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침이다, 규정이다, 상위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려면 우리는 하는 것 없이 계속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3년 정도만 기다리면...
李榮福 委員    주민자치과장님도 공중에 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할 것입니다. 
  또 직원들도 그렇고, 그럼 주민자치과장님 하소연 못 들어 보셨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왜 다 알죠.
李榮福 委員    대화를 서로 나눈 그 말씀해 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민자치과가 통합되고 이렇게 되면서 자리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李榮福 委員    그렇다면 아까 혁신분권팀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지면 안되는 거예요.    한시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진짜 공중에 떠 가지고, 괜히 거기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0명이라는 인원이 공중에 들떠 있는 상태거든요.
  무슨 장치를 만들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과만 바뀌는 것이죠.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위원님...
鄭鍾燮 委員    실장님이나 저나 답답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도 답답합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는 또 그래요.
  답답하니까 풀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몇 번째, 지금 세 번째 연장하는 것인가요?  지침 받고...
蔡永洛 委員    두 번째야, 2000년 11월달에 해 가지고 2년하고 1년 연장했으니까 이번에 연장되면 두 번째야...
鄭鍾燮 委員    지난 6월 28일 지침 받아 가지고 이 조례개정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복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0여명이 넘는 기구가 붕 떠있어요.
  또 떠 있을 도래가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동안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과 신설, 주민자치과 보다도, 이런 것을 중앙정부,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그 사람도 같은 지역 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鄭鍾燮 委員    있어요,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국회의원 하고는 없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 지역에 뭐가 제대로 돌아가고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 잘 모를 것이라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것이 엄청나다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죠.
  알게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주민자치과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鄭鍾燮 委員    그럼 가만히 줄서 있다가 옆에 사람 움직이는 대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렇지는 않죠. 
  중앙에 방침이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업무 계획 같은 것이 있어요.
  이 달에 뭐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개정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개정해서 나올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자주 전화로  물어보고 합니다. 
  시 조직담당에게도 물어보고...
鄭鍾燮 委員    공문을 보내서 물어 봐야죠.   전화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당연히 그 사람들 보낸다는 그런 부분들을 공문으로 우리 동구만 채근하는 식으로 당신네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것은 실제로 실무 부서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鄭鍾燮 委員    단체장들이 그런 것 하라고 지방자치 하는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물론 그렇습니다만 
鄭鍾燮 委員    그 사람들 다 오라고 해요.
  오늘까지 붕 떠 있어서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월급 주었어요.  아니 소급적용이 어디 있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소급이라는 것은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 소급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당연히 도래해 오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일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시면...
鄭鍾燮 委員    그 소리를 1년 후에 또 들어야 돼.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1년이 아니고...
鄭鍾燮 委員    한번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1년 후에 또 들어야 돼, 일을 안 하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해 주셔야 됩니다. 
鄭鍾燮 委員    소급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봉급을, 무슨 일을 했다고 소급해 줘, 그렇다고 그동안에 앞으로 도래해 오니 의원님들이 행정자치부 가서 얘기 좀 해 달라는 등, 국회의원이랑 협의를 한번 해서 속된 말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진짜 이 지역의 문제를 한번 논의나 제대로 해 봤는지, 뭐예요, 도대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뭘 해요?  국회의원이랑 할 일 없다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제가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는 것이지...
鄭鍾燮 委員    그럼 한번 해 보라고 해요.  가서 얘기 전달해 듣고 와 보세요.
  뭐 했냐고, 기구가 도래해 왔는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만나고 다 그러십니다. 
鄭鍾燮 委員    잠깐 정회할 테니까, 그 얘기 좀 해 봐요.
  직원들 일 좀 편안하게 해 주어 봐요.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분...
蔡永洛 委員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할 거예요, 중식 한 다음에 진행할 거예요.
○委員長 安炳玉  채영락 위원님, 말씀하세요.
蔡永洛 委員    우선 순서가 바뀔지 몰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구니까, 아까 정원가지고 다루다가 기구니까 얘기하는데 혁신분권팀이 지금 실장님 기획하신 것은 팀장님 이하 행정직으로 차 있습니다. 
  맞죠, 기획업무는, 그리고 제가 중앙에 알아본 것으로, 또 여기 나온 초안으로 보면 토목 한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시에 들어가 있는...
蔡永洛 委員    아니 구에도 들어가요.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구에도 들어가죠.
○企劃擔當 李始炯  하나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혁신팀을 운영하면서 행정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물론 그분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토목직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테스크 포스팀에 들어가 있는 토목직이 하나 있거든요.
  그 토목직 테스크 포스 초안이 다 잡혀가면 그쪽으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구상하는 것은 팀장 1명, 7급 1명, 8급 2명으로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4명인데 지금 다하지 않고 준비하는 단계...
蔡永洛 委員    토목직이 나중에 한사람 보강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으로 보낼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5명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포함해서...
蔡永洛 委員    행정 하나를 빼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직원 3명중에 토목이 들어가는 것이죠.
  행정직 2명이고...
蔡永洛 委員    현재 구상으로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우리 실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蔡永洛 委員    내부적인 것은 좋은데 구상이 이렇게 되면 그렇지 되어요.
  지금 뭐냐하면 행정직들이 들으면 언짢을지 몰라도 행정이 할 수 있는 혁신팀의 범위가 토목이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알겠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 한시기구처리지침이 6월 28일 내려왔죠.
  여기 보면 시․군․구의 한시기구는 시한만료일 6월 30일과 함께 폐지하고 관련기능 수행을 위해 담당 사업량을 설치해서 팀으로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한시기구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여유기구가 7월중에 나온다고 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직 안나왔습니다. 
蔡永洛 委員    현재는 안 나왔지만 7월중에 나올 예정이죠?
  현재 서류상으로는 7월중에 여유기구설치 허가내용이 내려올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팀장님...
○企劃擔當 李始炯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여유기구 지침이 내려왔을 때 다시 집행부 구상도 그렇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에서 교통팀을 분리해서 지역교통과 분리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계시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7월달에 예정대로 나온다, 늦으면 조금 늦는다고 해도 약으로 1-2달 내에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물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추측컨대 7월중에 된다니까 8월중에 된다고 봤을 때 동작 빠르게 대응하면 8-9월달에는 교통과가 탄생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 없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를 일부 주민자치와 직접 연관이 있는 팀을 행정자치과로 보내고 이번 기회에 교통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지금...
蔡永洛 委員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하시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생각을 했는데 조례상에 맞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조례상에 못 맞추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안 맞추어 주어요, 거기에서 올리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아니요.  조례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어느 부분에 안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일단 6월말이 되어서 7월20일 되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주민자치과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소급이든 적용이든 이렇게 해 주셔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蔡永洛 委員    그 말씀은 좋은데, 이 시간 현재 아까 정 위원님하고 저쪽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붕 떠있는 과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조례에 기간이 지난 과입니다.
蔡永洛 委員    어쨌든 권한없는 자들의 행위야,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불가피하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불가피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죠.
  그렇다면 1달 소급하나 2달 소급하나 마찬가지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나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네들이 보내 주었지만 저희는 문서를 받아봐야 알지 어떻게 나올지를...
蔡永洛 委員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시행규칙 있죠.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 제2조에 한시기구의 설치승인 제5항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 6월부터, 6개월전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될 추가 현원의 해소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폐지 3개월 전에는 초과 현원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 발생때 초과 현원 중에 우선 임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읽어 보셨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이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거기까지는 안 읽어 봤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읽어보고 성실히 대응했다면 주민자치과가  이 시간 현재 붕 떠있지 않습니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얘기죠.  준비소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런데 주민자치과를...
蔡永洛 委員    집행부에서는 표현이 맞나 몰라요.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중 쉬어 하고 지침 내려오면 그대로 한다 이거지 법에 대한 어떤 사전준비나 분석, 대응책 강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자치과 하고 행정자치과를 통합하는 것이거든요.
鄭鍾燮 委員    통합해서 올려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통합하면...
蔡永洛 委員    제가 먼저 번에도 여쭈어봤지만 일부 관련 직원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행정자치부고 시고 어디고 전화를 해 봤데요. 
  문서로 준 것 있냐, 없다, 전화를 했는데 그럼 전화 발신자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문서 없이 여기에서 시나 행정자치부로 전화를 했다면 믿음이 갑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화를 해 보고 안 해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이것을 고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蔡永洛 委員    어쨌든 이런 경우도...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蔡永洛 委員    한시기구가 왜 한시기구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 기간만큼만...
蔡永洛 委員    시한이 정해졌으니까 한시기구죠.
  거기에 대응을 해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을 해 주었으니까 다행이지, 안 해 주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러면 저희가 폐지를 해야죠.
蔡永洛 委員    폐지는 일반적인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해결책이 있어요.
  지금 연장됐으니까 소급해서 한다지만 없어졌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했을 거예요.
  대응이 미약했다, 물론 실장님만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응책이 미비했다는 점은 인정하셔야 되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그 다음에 기구설치조례중에 주요업무 내용에 민원지적과에 차량등록원부 발급업무가 건설교통과로 갔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안을 봤을 때 지금 교통과가 만들어졌다면 가도 되는데 현재 도시국에 현 정원이 106명인데 건설교통과 정원이 절반인 53명입니다.
  우리 구에 각과에 평균 정원이 21명 되어요.
  거의 두 배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 공교롭게 뒤에 계십니다만 과장님은 53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초능력적인 리더쉽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 차량등록원부 업무가 넘어와서 우리가 부득불 해야 된다면 일단 현재 민원지적과 있는데서 그냥 하다가 과가 구성될 때 옮겨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우리가 과만 분리를 안 했을 뿐이지 차량...
蔡永洛 委員    업무를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맞아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과에 상응하는 팀을 갖추어 가지고 있거든요.
  3개팀을 만들어 가지고...
蔡永洛 委員    과에 상응하는 팀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만 그렇죠.
  과에 상응하는 팀은 4개 있어야 원칙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은 그런데요,  이것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지금 건설교통과에 7개팀이 있죠.
  교통팀은 5층에 올라가 있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교통 쪽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蔡永洛 委員    1개월이나 2개월후에 여유기구 인정이 됐을 때 분리를 하는 것을 지금 당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지금 그것은...
蔡永洛 委員    조례상 안된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등록업무가 8월달에 이관을 받아야 되는 되거든요.  이관 받는 업무입니다.
  등록업무를 이관 받는데 거기 일부 업무예요.
蔡永洛 委員    8월달에 이관 받는다고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등록업무, 동구청 인터넷에 들어가면 8월 2일부터 차량업무팀에서 업무 받는다고 했어요.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그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러면 8월달에 업무인계 받으면서 8월달에 업무...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7월 31일 밤에 인계를 하고 8월 1일은 일요일이고 8월 2일...
蔡永洛 委員    업무가 과나 팀 업무도 아닌데 밤에 받아서 그 다음부터 됩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인수인계가 되거든요.
  그 업무가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팀 쪽으로...
蔡永洛 委員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고 실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등록업무가 현재 지적과에 있어도 되는데 과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쪽으로 가서 업무를 과중시킬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래도 가야 됩니다. 
○委員長 安炳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 조율해요」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전문위원님 말씀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칙에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적용으로 해서 소급적용의 예에 맞추어서 이번 기회에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는데 시행보다는 적용이 맞는 것입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통상적인 입법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은데 바로 잡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委員長 安炳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 협의하고 심사한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 중 부칙사항,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을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2時10分)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조례안 심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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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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