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22日(木)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 2. 宿泊施設建築에따른地域住民住居․敎育環境侵害保護의件
-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吳旻寧 의사담당 오민영입니다.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될 청원은 지난 7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58-41호 장필효씨로부터 동구 송림로타리 인근 58번지, 59번지, 67번지 일원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보호를 위해 동구의회에서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며, 송림3․5동 출신이신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전 의원님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될 청원은 지난 7월 16일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58-41호 장필효씨로부터 동구 송림로타리 인근 58번지, 59번지, 67번지 일원 숙박시설 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보호를 위해 동구의회에서 구제해 주기를 요구하며, 송림3․5동 출신이신 정종섭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전 의원님께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를 주관하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안병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본인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또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청원심사 내용이 내실 있게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고 또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청원심사 내용이 내실 있게 심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방금 이영복 위원님께서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윤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심사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인 송림로타리 인근 58, 59, 67번지 일원 여관 등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거교육․환경 침해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 숙박시설 제한구역의 지정 그리고 주차장용 가설건축물의 정화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청원은 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가 근간 인터넷에 의해 확산되어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청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드린 청원요지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 주거지역인 송림로타리 인근 58, 59, 67번지 일원 여관 등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주거교육․환경 침해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 숙박시설 제한구역의 지정 그리고 주차장용 가설건축물의 정화를 바라는 청원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 청원은 전부터 지적되어 오던 문제가 근간 인터넷에 의해 확산되어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 청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청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允相 委員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숙박시설건축에따른지역주민주거․교육환경침해보호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섭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鍾燮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보호의 건에 따른 청원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와 관련내용을 살펴보건대 동구 관내에 건축되는 숙박시설의 허가 처분에 관해 주민의 생활과 교육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당연한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판단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러 본 청원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 안의 논의과정을 거치다보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관련규정 역시 보완할 수 있는 여지 및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포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청원을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심사로 본 청원에 대한 합당한 의견서가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교육환경 침해보호의 건에 따른 청원 취지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와 관련내용을 살펴보건대 동구 관내에 건축되는 숙박시설의 허가 처분에 관해 주민의 생활과 교육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당연한 기속적 행정행위가 아닌 판단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러 본 청원을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본 안의 논의과정을 거치다보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관련규정 역시 보완할 수 있는 여지 및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포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청원을 소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한 심사로 본 청원에 대한 합당한 의견서가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보호의 건과 관련된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관내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행위과정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의 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법률적 절차의 합법성 외에 공익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시설의 건축허가로 인한 다수 주민의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서 주민의 보편적 정서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법적 의사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시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으로 접근해 보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이 건은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숙박시설에 관한 허가권자인 동구청장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법을 비롯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의 근거 없이 허가해야 하는 재량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현행 건축법 제8조제5항에 규정한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어느 정도 기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으나 종국적으로 이 판단 역시 허가관청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특정의 개별규정이 근거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마땅히 허가를 하여야 할 법적기속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인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행위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애사유는 없는 것이 된다는 것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 청원에 관한 다수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보호는 결국 허가관청이 행위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과 허가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이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처분과정에서의 건축심의 위원회 심사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보호의 건과 관련된 청원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관내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따른 행위과정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의 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한 법률적 절차의 합법성 외에 공익적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시설의 건축허가로 인한 다수 주민의 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비해서 주민의 보편적 정서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법적 의사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시도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으로 접근해 보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이 건은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숙박시설에 관한 허가권자인 동구청장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법을 비롯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법률상의 근거 없이 허가해야 하는 재량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현행 건축법 제8조제5항에 규정한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을 어느 정도 기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으나 종국적으로 이 판단 역시 허가관청의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특정의 개별규정이 근거되지 않는다면 허가관청은 마땅히 허가를 하여야 할 법적기속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바꾸어 말하면 사인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이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행위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서의 장애사유는 없는 것이 된다는 것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 청원에 관한 다수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 침해보호는 결국 허가관청이 행위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리하는 것과 허가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이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처분과정에서의 건축심의 위원회 심사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나 소개의원이신 정종섭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나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인 건축과장님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심사는 다른 안건의 심사와는 달리 청원의 내용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청원이 정당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던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는 것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 질의하실 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심사를 하는데 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나 소개의원이신 정종섭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나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심사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인 건축과장님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심사는 다른 안건의 심사와는 달리 청원의 내용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판단하여 의견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청원이 정당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던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위원회 의견을 의결하는 것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면, 질의하실 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鄭允相 委員 먼저 청원발의한 의원님은 장필효라는 주거지역에 해당 개인적인 청원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러한 청원서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 문제는 이 지역주민들이 2001년도에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여관이 너무 들어선다” 그래서 내가 2001년 12월 10일날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선영 도시국장님한테 “이 지역이 자꾸 여관만 생기는데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관 허가를 안 내주고 다른 업종으로 회유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앞으로는 여관이 안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또 얘기가 있었고, 마침 장필효씨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을 봤겠지만 상업지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도록 종별 세분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편향적으로 여관만 들어선다면 지역이 난해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 지역과 인접해 있고 같은 공동체 역할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관이 너무 들어선다” 그래서 내가 2001년 12월 10일날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선영 도시국장님한테 “이 지역이 자꾸 여관만 생기는데 대책을 세워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관 허가를 안 내주고 다른 업종으로 회유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답변을 얻어서 앞으로는 여관이 안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민들 또 얘기가 있었고, 마침 장필효씨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청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역을 봤겠지만 상업지구라는 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도록 종별 세분할 때 만들어진 것인데 편향적으로 여관만 들어선다면 지역이 난해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학교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도 말씀드린 것이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제 지역과 인접해 있고 같은 공동체 역할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되고, 인허가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수련관 옆 제삼교회 샛별유치원은 근접거리 조사해 보셨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학교보호법에 정화구역이라고 있어요.
그 대상들은 학교보호법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대상들은 학교보호법에 의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建築課長 金榮鎬 정화구역이라는 것은 학교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아무 부근, 주위를 정화지역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100m는 절대정화구역이고, 200m까지만 정화구역으로 두고 있거든요.
직선거리 반경 200m 이후는 정화구역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련관 쪽에는 허가 내는 곳을 기점으로 동명초등학교 약 105m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약 200m가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선거리 반경 200m 이후는 정화구역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련관 쪽에는 허가 내는 곳을 기점으로 동명초등학교 약 105m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약 200m가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鄭允相 委員 길 건너는 200m가 안 된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鄭允相 委員 기존 허가를 내는데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허가 내는 곳이 어디냐가 문제이지, 대지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을 재기 때문에 허가되는 위치가 만약 200m 가까이 있으면 정화규정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바뀌면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鄭允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李榮福 委員 건축법 제8조5항을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용도와 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도 규정하고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까?
정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근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죠. 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실 법에 저촉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근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무런 건축심의회도 열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동명학교, 서림학교 200m 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심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까?
정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근거리에 어린이집이 있죠. 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실 법에 저촉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근교 어린이집이 있는데 아무런 건축심의회도 열지 않고 그냥 허가를 내주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동명학교, 서림학교 200m 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심의회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건축법 제8조5항이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속적인 법령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권자의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있는데 사실 판단할 때 숙박시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심의회를 열 수 있는 범위 대상까지 될 정도로 열악한가를 구청에서 판단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그 지역은 이번에 청원된 대지 안에 현재 블록에 2개의 숙박시설이 영업 중에 있었고, 기득권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2개의 숙박시설에 견주어 허가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심의대상으로 넣어야 되느냐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영업중인 기득권 영업장소도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아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가권자의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있는데 사실 판단할 때 숙박시설이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심의회를 열 수 있는 범위 대상까지 될 정도로 열악한가를 구청에서 판단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그 지역은 이번에 청원된 대지 안에 현재 블록에 2개의 숙박시설이 영업 중에 있었고, 기득권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2개의 숙박시설에 견주어 허가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보면 우리가 과연 이것을 심의대상으로 넣어야 되느냐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미 영업중인 기득권 영업장소도 있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아 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李榮福 委員 그래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지신청 통보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다른 민원인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주소가 59-85호, 어디냐 하면 소방서 길 건너편에 숙박시설이 쭉 있죠.
건축물대장에 보면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여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여인숙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린시설로 바꾸었데요.
여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하물며 학교가 근접해 있고 어린이보호시설도 있는데, 내주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모종에 알아서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어요.
건축과에서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해지신청 통보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다른 민원인한테 받은 게 있습니다.
주소가 59-85호, 어디냐 하면 소방서 길 건너편에 숙박시설이 쭉 있죠.
건축물대장에 보면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여인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장할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 정화위원회에서 여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즉, 예전에 여인숙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린시설로 바꾸었데요.
여기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데, 하물며 학교가 근접해 있고 어린이보호시설도 있는데, 내주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모종에 알아서 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어요.
건축과에서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선 건축법과 학교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우리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써 상업적 이외에는 숙박시설을 당연히 내주게끔 기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절차행위를 하기 위해 학교보호법에서 기속행위에 대하여 강화 해두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서 심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구청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학교보호법에 의한 연계에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숙박시설만 사업 쪽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락시설 상업가능에 맞는 시설이 어울려서 배치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건축주를 설득했습니다만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절차행위를 하기 위해 학교보호법에서 기속행위에 대하여 강화 해두기 위해서 학교보건법에서 심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구청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학교보호법에 의한 연계에서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숙박시설만 사업 쪽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위락시설 상업가능에 맞는 시설이 어울려서 배치되도록 우리가 유도하고 건축주를 설득했습니다만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李榮福 委員 그렇죠.
건축주 그 사람의 재산권에도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과장님도 신중히 판단하시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심의회가 있으니까 열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도 구정질문이나 한 것도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심의위원회를 활발히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축주 그 사람의 재산권에도 문제도 있는 것이니까...
법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한다면 과장님도 신중히 판단하시고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좀 벗어날 수 있는 심의회가 있으니까 열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도 구정질문이나 한 것도 있는데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심의위원회를 활발히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업무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요.
왜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했을 때 이것을 타 용도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책을 세웠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다른 타 구․군에서도 여관만 자꾸 밀집되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건축법이 개정되었잖아요.
8조5항이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었는데 그 재량마저도 행사를 안 해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면적을 보면 다른 면적들은 보통 200여평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건축면적이 600평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주위가 더 문제되니까 이 분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여관만 들어서니까 무슨 제재가 있었어야 돼. 민원인이 얘기하기 전부터라도...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특수한 환경도 아니잖아요. 여관이 꼭 들어서야 이 지역의 지역발전이나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오늘의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도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했을 때 이것을 타 용도로 전환토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대책을 세웠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이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다른 타 구․군에서도 여관만 자꾸 밀집되니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어 건축법이 개정되었잖아요.
8조5항이 구청장에게 재량을 주었는데 그 재량마저도 행사를 안 해 이 모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허가 면적을 보면 다른 면적들은 보통 200여평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건축면적이 600평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주위가 더 문제되니까 이 분이 행정소송까지 가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여관만 들어서니까 무슨 제재가 있었어야 돼. 민원인이 얘기하기 전부터라도...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특수한 환경도 아니잖아요. 여관이 꼭 들어서야 이 지역의 지역발전이나 하는 그런 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오늘의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허가날짜는 2003년 11월 11일날 허가 났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죄송합니다만 현황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건축허가 처리기간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3일로 되어 있으니까 접수하자마자 1차 처리되었죠?
○建築課長 金榮鎬 협의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협의기관은 처리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협의기관은 어떤 절차 거쳤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유관기관의 소방서라든지 각 건설과, 환경관리과...
○蔡永洛 委員 그것은 청내 협조사항이고, 그것 빼고 접수해서 3일만에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죠.
○蔡永洛 委員 제가 생각할 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건축법 8조5항도 5항입니다만 건축법 4조에 의해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천건축조례 5조에 의해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죠.
구성되는데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다 들어가시죠?
구성되는데 부구청장님,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다 들어가시죠?
○建築課長 金榮鎬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물론 건축사, 학교 관련교수님들 등등 여러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건축심의 한 건수가 한 건도 없죠?
○建築課長 金榮鎬 없습니다.
○蔡永洛 委員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에 1번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1번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예.
○蔡永洛 委員 금년에도 1건이고?
○建築課長 金榮鎬 예.
○蔡永洛 委員 재작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관이 옆에 있고 인접대지라서 아마 집행부에서 처리하신 분들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주민들이 고민하는 만큼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접수해서 3일만에 처리했다는 것, 물론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3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이웃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하수도 매설관계 등등 검토하는 것 청내에서 검토사항이고, 주민들 의견이나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수당까지도 예산에 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110만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과거 2001년도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물론 국장이나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국장님도 고민하셨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물론 1차로 걸러지는 게 학교보건법에 의해 심의는 통과되었어요.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정화구역 밖으로 해서 통과되었으니까 해주자 하면 끝,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나 주위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려한 흔적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볼 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관이 옆에 있고 인접대지라서 아마 집행부에서 처리하신 분들이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주민들이 고민하는 만큼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 과정이 무엇이냐 하면 접수해서 3일만에 처리했다는 것, 물론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3일 안에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이웃 환경위생과나 건설과 하수도 매설관계 등등 검토하는 것 청내에서 검토사항이고, 주민들 의견이나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조사나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수당까지도 예산에 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110만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과거 2001년도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물론 국장이나 바뀌었습니다만 과거 국장님도 고민하셨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물론 1차로 걸러지는 게 학교보건법에 의해 심의는 통과되었어요.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정화구역 밖으로 해서 통과되었으니까 해주자 하면 끝,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이나 주위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려한 흔적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면 저희가 볼 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建築課長 金榮鎬 정례회때 정종섭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채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법 제8조5항 자체를 구에서 잘 운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례회때 답변드렸다시피 8조5항을 어떻게 적절히 잘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환경이 30여개의 숙박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문제가 우선 중시되어 있었고, 교육위원회 해제통지를 받고 일단 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거환경침해법안은 사유재산권과 상업기능을 보는 측면에서 허가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일간에 고민이 없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처리기간도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알고 있고, 다만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고 기득권 세력과 건축주의 상대적 민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고민을 안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례회때 답변드렸다시피 8조5항을 어떻게 적절히 잘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변환경이 30여개의 숙박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문제가 우선 중시되어 있었고, 교육위원회 해제통지를 받고 일단 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거환경침해법안은 사유재산권과 상업기능을 보는 측면에서 허가를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일간에 고민이 없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처리기간도 있습니다만 숙박시설에 대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알고 있고, 다만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고 기득권 세력과 건축주의 상대적 민원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건축허가에 고민을 안 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蔡永洛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만 그동안 건축업무에 종사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이나 이런 다수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류사항이 없었다는 것, 거기에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추궁한다면 책임을 면키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물론 책임이라고 법적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들어오니까 해주고 개인재산이니까 해준다, 기속사유이니까 해결한다 등등 안일한 태도로 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번 계기로 좀더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책임이라고 법적 책임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들어오니까 해주고 개인재산이니까 해준다, 기속사유이니까 해결한다 등등 안일한 태도로 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번 계기로 좀더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允相 委員 건축허가 인허가 상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지만 본래대로 숙박시설이라 하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서 그렇지 과거에는 나그네의 쉼터라든지 좋은 뜻의 숙박시설이죠.
그러한 영업행위에 관련되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건축과와 별개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의 숙박시설이 있을 때, 타 업주가 들어와서 명의변경은 항상 가능하죠.
그런데 신규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보호장치 부분들도 서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영업행위에 관련되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건축과와 별개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기득권 세력의 숙박시설이 있을 때, 타 업주가 들어와서 명의변경은 항상 가능하죠.
그런데 신규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보호장치 부분들도 서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築課長 金榮鎬 그래서 이번 허가권도 블럭에서 2필지는 허가가 나 있는데 이 땅을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이 땅 사유재산을 이 사람이 취득했을 당시 교육위원회에 문의해서 해지신청을 받고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땅 가격이 숙박시설로써의 땅 가격으로 일단 되어 있던 것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매매를 가지고 허가 해준 것은 아니지만 순수 상업기능에서 숙박시설을 매입한 것을 만약 주민의 여론이나 개인 특정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신규 숙박시설 허가를 불허해 줘야 하는 의미를 크게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기득권과 신규자와의 관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땅 가격이 숙박시설로써의 땅 가격으로 일단 되어 있던 것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매매를 가지고 허가 해준 것은 아니지만 순수 상업기능에서 숙박시설을 매입한 것을 만약 주민의 여론이나 개인 특정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 하에 신규 숙박시설 허가를 불허해 줘야 하는 의미를 크게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기득권과 신규자와의 관계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鄭允相 委員 지난번 강화 김선홍 군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군수나 아니면 동구에서 구청장의 의지와 재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8조5항이 신규로 신설된 조항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8조5항을 향후 적절히 운영해서 주민들 의사도 반영하고 우리 구청도 능동적으로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있다면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鄭鍾燮 委員 말씀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것은 2001년 1월달에 건축법 8조5항이 공포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참고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현재 청원내용은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허가를 해준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주변사람과 사법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것은 2001년 1월달에 건축법 8조5항이 공포되어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참고하지 않아서 사후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현재 청원내용은 이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허가를 해준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없고, 주변사람과 사법적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금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아마 개인적으로는 접촉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청원자가 제보한 것이 청와대,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의 행정심판, 인터넷까지 포함해서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이 어제 그제 시에서 끝났습니다.
기각판정 받아 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건축주가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민원인과 대화하겠다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각적으로 접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이 어제 그제 시에서 끝났습니다.
기각판정 받아 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건축주가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나서 민원인과 대화하겠다고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각적으로 접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鄭鍾燮 委員 큰일났어요. 자꾸 주변에 여관만 들어서서...
○委員長 安炳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會議中止)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會議中止)
(12時20分 繼續開議)
○沈禹淳 委員 심우순입니다.
송림로터리 인근 58, 59, 67번지 그 옆에 기존 숙박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자 없이 내줄 수 있다 하는데 8조5항이 신설되면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숙박시설이 허가 나갔다 하고, 앞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봐서 숙박시설이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조금 신중을 기하고 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많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실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로터리 인근 58, 59, 67번지 그 옆에 기존 숙박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하자 없이 내줄 수 있다 하는데 8조5항이 신설되면서 구청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숙박시설이 허가 나갔다 하고, 앞으로 지역적 형평성을 봐서 숙박시설이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 조금 신중을 기하고 위원회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한테 많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실 용의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다시피 건축법 제8조5항의 신설의 취지 보호를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향후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여론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법령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질의하실 분 계시면...
○建築課長 金榮鎬 저도 숙박시설의 팽창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鄭鍾燮 委員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建築課長 金榮鎬 우선 모법에서가 문제인데, 도시계획법에서 숙박시설의 팽창을 막기 위해 법령적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보면 지구지정에 대해서 상위권자의 시장한테 지정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 향후 그것을 했을 때 도시계획 발전적인 것이 어떤 측면이 있나가 검토되어야겠고, 숙박시설 한 가지만 제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고려해 볼만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국토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에 보면 지구지정에 대해서 상위권자의 시장한테 지정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 향후 그것을 했을 때 도시계획 발전적인 것이 어떤 측면이 있나가 검토되어야겠고, 숙박시설 한 가지만 제한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그것은 고려해 볼만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鄭鍾燮 委員 숙박시설이 지역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돼요 이 지역여건으로 봐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고 주변에 학교여론도 상당히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른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동네 개인주택들도 있는데 하물며 학생들은 하나 하나 보고 배우는데, 또한 여건상 옆에 여관이나 생기면 정서적이나 모든 것에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동네 개인주택들도 있는데 하물며 학생들은 하나 하나 보고 배우는데, 또한 여건상 옆에 여관이나 생기면 정서적이나 모든 것에 좋지 않을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築課長 金榮鎬 위원장 말씀대로 주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委員長 安炳玉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를 가릴 것 없이 주민의 이해와 재산권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숙박시설의 허가와 관련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2001년 7월에 건축법이 개정된 것은 결국 유해업소의 날림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보다 세밀한 내역을 들여다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라고 법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허가에 관한 의회입장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견서를 채택, 향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비된 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하신 것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고 청원내용이 위에 합당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숙박시설의 허가와 관련된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2001년 7월에 건축법이 개정된 것은 결국 유해업소의 날림에 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보다 세밀한 내역을 들여다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라고 법을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토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시설허가에 관한 의회입장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견서를 채택, 향후 건축허가 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비된 규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하신 것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고 청원내용이 위에 합당하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동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安炳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청원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대로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청원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위원님 모두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대로 우리 구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청원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26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