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5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7月24日(土)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3. 請願審査意見書採擇의件
(10時04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병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과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시 기구로 기능하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자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항상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려 뒤늦게 처리한다면 지방은 언제까지 중앙의 기속된 존재로 있을 것이냐는 의견을 시작으로 우리 구 자체가 지방분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노력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한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했다면 법규공백 기간동안 주민자치과에서 행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국의 현원이 106명인데 무려 53명이나 되는 거대 인원이 건설과 소속 하에 편성 운영되는 비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인정한다면 이전에 약속한 대로 제3자를 통한 조직진단을 전제로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가 조성되는 이번 기회에 교통과를 분리, 설치 운영하여 곧 발생될 업무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현행 규정의 예를 인용하여 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한시기구의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중앙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방자치실시의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이에 관해 우리 스스로 개선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혁신분권팀,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을 별도로 충원 요구한 만큼 이 업무가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인지를 묻고 한시기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을 고용함 없이 행정직 일색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의 결과를 염두해 두기 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라하는 형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강력 주문하여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한시기구를 통하던 표준정원이 높게 책정되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일과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 어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들으며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시 기구로 기능하던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자체적인 대책마련 없이 항상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기다려 뒤늦게 처리한다면 지방은 언제까지 중앙의 기속된 존재로 있을 것이냐는 의견을 시작으로 우리 구 자체가 지방분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해결을 위해 독자적인 노력의 근거를 제시하라는 한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이미 경과했다면 법규공백 기간동안 주민자치과에서 행한 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국의 현원이 106명인데 무려 53명이나 되는 거대 인원이 건설과 소속 하에 편성 운영되는 비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인정한다면 이전에 약속한 대로 제3자를 통한 조직진단을 전제로 자동차등록에 관한 업무가 조성되는 이번 기회에 교통과를 분리, 설치 운영하여 곧 발생될 업무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현행 규정의 예를 인용하여 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한시기구의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중앙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방자치실시의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이에 관해 우리 스스로 개선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혁신분권팀,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2명을 별도로 충원 요구한 만큼 이 업무가 우리 구에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인지를 묻고 한시기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을 고용함 없이 행정직 일색으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의 결과를 염두해 두기 보다는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라하는 형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강력 주문하여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우리 구의 입장에서 한시기구를 통하던 표준정원이 높게 책정되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請願審査特別委員長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정종섭의원의 소개와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58-41번지 장필효씨가 제출한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거주․환경침해보호의건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2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정식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청원채택의견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의 목적은 관내 숙박시설에 따른 건축허가에 있어 주거 및 환경의 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비록 건축허가 신청인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법률적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이 시설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 존중되어야 할 다소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자유권의 보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 판단에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면서 관내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숙박시설관련 허가권자인 동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위과정에 결정적 흠결이 없는 한 절대적 공익은 개별적 사익에 우선한다는 점이 처분시 항상 신중하게 고려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 현행 건축법 제8조제5항에 규정한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민환경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한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에 접근함에 있어 절차적 흠의 존재여부만을 중시한 기존의 방식에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주변여건,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서, 공익차원의 실익 등이 종합적 판단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권고합니다.
2. 허가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처분과정에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이상 청원심사 의견을 보고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도 청원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6일 정종섭의원의 소개와 인천광역시동구송림동 58-41번지 장필효씨가 제출한 숙박시설건축에 따른 지역주민거주․환경침해보호의건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7월 2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2일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본 청원을 정식으로 채택,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청원채택의견서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청원의 목적은 관내 숙박시설에 따른 건축허가에 있어 주거 및 환경의 위해 정도를 감안하여 비록 건축허가 신청인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법률적 절차에 전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이 시설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 존중되어야 할 다소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자유권의 보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 판단에 제한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에 무게를 두면서 관내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숙박시설관련 허가권자인 동구청장에게 전달함으로써 행위과정에 결정적 흠결이 없는 한 절대적 공익은 개별적 사익에 우선한다는 점이 처분시 항상 신중하게 고려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 현행 건축법 제8조제5항에 규정한 허가권자는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민환경을 감안할 때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한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에 접근함에 있어 절차적 흠의 존재여부만을 중시한 기존의 방식에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주변여건, 지역주민의 보편적 정서, 공익차원의 실익 등이 종합적 판단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권고합니다.
2. 허가권자의 재량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처분과정에서의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이상 청원심사 의견을 보고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도 청원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안병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견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청원심사의견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하신 각종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과 의정이 한층 더 성숙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견서를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채택된 청원심사의견서는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계획하신 각종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정과 의정이 한층 더 성숙되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고 유익한 여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제10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4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