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0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본회의 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9월16日(木)
-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 1. 仁川廣域市東區靑少年修練施設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稅入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4. 仁川廣域市東區花島綜合福祉會館設置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
- 附議된案件
- 1. 仁川廣域市東區靑少年修練施設設置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 (區廳長 提出)
- 2. 仁川廣域市東區地方稅入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3.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 4. 仁川廣域市東區花島綜合福祉會館設置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區廳長 提出)
(10時00分 開議)
○議長 尹大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條例審査特別委員長 鄭允相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6일에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년수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주로 언급된 방향은 대체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과 3년으로의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였으나 현행대로의 존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기간연장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현행 법규에서 정한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기간을 연장하느냐는 것이었고, 3년으로의 연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마련한다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는 점을 들어 전임위탁기관의 부담금처리가 부진한 이유를 밝혀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특히, 중점적으로 교육수강료의 인상분과 관련하여 당초보다 무려 300%가 넘게 인상하는 이유와 본 조례가 199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12년 동안 개정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고려해볼 때 수강료 금액을 6,000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현 물가지수와 관내 타 시설의 교육수강료를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교육과목 선정에 있어 내용이 충실한 프로그램의 반영 및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징세 실적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의 지급을 일부 확대하려는 고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과정에서 법규적 근거도 없이 세외수입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와 함께 세무업무를 취급하는 전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이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미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요율 결정이 전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행정여건이 비교적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요율을 정함에 있어 중앙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0년만에 다가온 무더위도 가고 결실에 대해 감사드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풍족한 가정경제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알차고 푸근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윤상입니다.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9월 6일에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에 걸쳐 해당 실․과․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년수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주로 언급된 방향은 대체로 현행대로 하자는 의견과 3년으로의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두 가지였으나 현행대로의 존치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은 기간연장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다면 현행 법규에서 정한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계약기간 만료에 임박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기간을 연장하느냐는 것이었고, 3년으로의 연장에 동의하는 입장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어떤 형태의 제도를 마련한다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사람이다”는 점을 들어 전임위탁기관의 부담금처리가 부진한 이유를 밝혀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특히, 중점적으로 교육수강료의 인상분과 관련하여 당초보다 무려 300%가 넘게 인상하는 이유와 본 조례가 1992년도에 제정되었는데 12년 동안 개정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고려해볼 때 수강료 금액을 6,000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현 물가지수와 관내 타 시설의 교육수강료를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의 내용이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앞으로 교육과목 선정에 있어 내용이 충실한 프로그램의 반영 및 복지회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징세 실적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의 지급을 일부 확대하려는 고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과정에서 법규적 근거도 없이 세외수입 부문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운용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의 제시와 함께 세무업무를 취급하는 전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포상금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한 것이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조례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의미상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요율 결정이 전반적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였고, 그 가운데 특히 행정여건이 비교적 충분하지 못한 우리의 경우 요율을 정함에 있어 중앙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방안을 마련할 필요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0년만에 다가온 무더위도 가고 결실에 대해 감사드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풍족한 가정경제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알차고 푸근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尹大永 정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중추절 연휴 소박하고 알찬 가운데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화도종합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중추절 연휴 소박하고 알찬 가운데 건강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12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