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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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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6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2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9月15日(水)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3.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4.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1. 仁川廣域市東區地方稅入徵收褒賞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2. 仁川廣域市東區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委員長 鄭允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어제와 같이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 현재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방안으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명문화, 보완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세입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지급조례 내용중 지방세 및 구세에 대한 명칭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일괄 변경해서 신청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제명중 동구지방세입을 동구세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징수포상금 지급범위중 지방세 및 구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제2조에 변경했습니다. 
  제5조에 징수포상금 대장비치중 구세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송세웅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안 제2조와 제5조에 각각 명시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와 구세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 포상금의 지급범위를 지방세외에 세외수입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의 경우 그 성격상 자주재원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치 실행간에 자주 재정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불가피하게 일정한 한계를 인정한다해도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세원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 개발여지가 많은 특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설 이유가 충분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을 개정함에 있어 지방을 삭제하여 포괄적 세입으로 이해되도록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명료성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취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세입이라 하면 지방재원만이 아닌 중앙재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이해되는 바 지방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 자칫 그 이상의 재원으로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할 것인 바 그렇게 될 경우 각각의 법이 정한 기능배분상의 영역이 모호해 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을 삭제 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지급범위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를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변경했습니다. 
  현행을 읽어보면 “특별공적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문상 지방세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시에서 저희들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고 구세는 징수한 것을 공적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그러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조문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도 동구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제5조에 대장비치해서 구세 부과징수 부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제5조 대장비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장비치는 구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 과년도 것을 특별징수했을 때는 기록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록 유지해서 근거를 해 놓아라 이런 사항입니다.
  조문 내용은 상당히 간단한 편에 속하고 주 의견 및 내용은 세외수입이 빠져 있던 것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제목도 지방세입에서 세입으로 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회계 할 때 세입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한자에 차이가 있는데 그냥 세입이라는 것은 지방세의 수입이다 이렇게, 지방세입이라는 표현을 바꾼 이유는 지방세입이라는 것은 지방세 수입을 약칭해서 써 놓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제가 보니까 어디에도 없고 각 시 조례나 타구를 보면 시 세입, 지방세 수입이 맞는 것인데 이것을 세입으로 고쳤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이라는 것은 엄밀히 따진다면 지방세,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도 다 포함되는 것이기는 한데 지급범위에 아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한 공로가 있는 자를 한다, 지급범위를 명확화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상이냐는 논란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委員長 鄭允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다는데 조항에 보면 1년 이상 탈루된 세원을 포착 징수액의 100분의 2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 타부서 것은 제외하고 그리고 도로하천공유수면의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징수금액의 100분의 5 포상이라고 해 놓았는데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는데 새삼스럽게 법을 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포상금 조례를 작성해야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엄연히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또 이런 제도를 또 해야 되는지....
○稅務課長 宋洗雄  저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그 조례 명이 어떤 것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조례상에는 그런 말이 없고 다른 조례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안병옥 위원 확인중)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징수포상금은 체납된 금액을 징수한 자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체납된 것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한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세원확보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세외수입 담당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조례 제3조 제6항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빼놓고 이것은 무단점용을 해서 세원을 확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탈루 세원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체납세 받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원 확충하거나 탈루세원을 적발한 것까지 주려면 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있기는 있지만 저희들 주안점은 체납세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세원확충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어느 구고 시행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安炳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작년에 포상을 받으신 분이 계신지요.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安炳玉 委員    예.
○稅務課長 宋洗雄  주고 있습니다. 
安炳玉 委員    약 몇 명이나 됩니까? 
蔡永洛 委員    작년에 지방세 8명 305만5천원...
○稅務課長 宋洗雄  9명...
○委員長 鄭允相  질의하실 위원님...
蔡永洛 委員    포상금 지급이 보통 연말에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갖고 계시다가 이런 발상을 하시게 된 것이 시기적으로 연말을 염두에 두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법률안은 사전에 해 놓아야만 되니까요.
蔡永洛 委員    매년 연말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 동안에, 이번에 대상범위를 세외수입까지 넓힌다고 했는데 2002년도에 세외수입 8명, 2003년도에 세외수입 3명, 실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됐고 지급되었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지급했던 이유는 뭐고 세외수입을 이번에 다시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각종 조례나 법규나 명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하지 아니한 그런 사항이 있는 경우는 발견한 즉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세무과에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체크했습니다. 
  잘못을 발견하고 즉각 고치는 작업을 착수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과거에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은 어쨌든 조례상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조례상에 넣어야 맞습니다. 
蔡永洛 委員    아니,  조례에 넣어야 맞는데 틀리게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문제점이 되었고 동구지방 세입을 동구세입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동구세입하면 해석을 세무과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동구세입하면 동구에 있는 모든 세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동구세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蔡永洛 委員    동구세입 전체를 포함시키겠다 이러면 동구 세입에는 세외수입까지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세입까지 포함됩니다. 
蔡永洛 委員    세외수입까지도 포함되고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사용료 수입, 쉽게 얘기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재산세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까지도 세입으로 들어갈 수 있죠?
○稅務課長 宋洗雄  모든 것이 세입에 들어갑니다. 
蔡永洛 委員    이렇게 넓게 한 이유가 꼭 그래야만 하나, 잡수입,  과년도수입, 조정교부금까지 들어가고...
○稅務課長 宋洗雄  어원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밑에 지급범위를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전에 명칭은 저도 이것을 개정하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입으로 표현했는데 원래 개정조례안 제목을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내야만,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법안 및 모든 제명 및 법률의 명료성, 명확성에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제목이 길고 그래서 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세입이라는 표현이 다른 구, 다른 시․도 조례에 세입이라는 표현이 많더라고요.
  세입이 그나마 가장 맞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은 원래대로 따진다면 양여금, 보조금,  교부금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밑에 지급범위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蔡永洛 委員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지로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면 민간인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민간인 경우에는 여태까지 포상지급자 대상이 된 경우는 없죠?
○稅務課長 宋洗雄  민간인은 없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지금 포상금 조례를 보면 일하는 세무행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세외수입 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용료 징수를 안한 것을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것을 직원들이 사후조치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또 사후조치가 안 돼도 그 사람이 재산상 아무 것도 없으면 징수할 수도 없어요.
  그런 어떤 사람이냐, 깜박하고 못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중에 징수해서  포상금 제도를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세무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8만원이에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29명 전원 나가죠.
○稅務課長 宋洗雄  예,  전원 나갑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아는 바로는 어느 공무원은 정말 밤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어느 공무원은 대낮에도 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적용하면서 다시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어떤 특정업무활동비를 제대로 안 하는 공무원은 주지말고 이것을 포상금 제도와 연계를 시켜야 공무원들 조직도 활성화되고 그런 점도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을 하면 압류조치를 언제쯤 하시죠.
○稅務課長 宋洗雄  압류조치는 독촉이 끝난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기간이...
○稅務課長 宋洗雄  대체적으로 세금체계가 지금 9월 15일인데 정기분이나 수시분이나 9월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될 것 같아서 9월달로 말씀드리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납기입니다.
  그것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붙어서 10월말까지 냅니다. 
  고지서에 같이 명기되어 있는 것이, 기간경과라고 해서, 그러면 10월말이 지나면 은행 OCR센터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냈다, 안냈다 통보 오는 것이 11월10일까지 통보가 옵니다. 
  11월 10일정도에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지 고지납부가 끝난 날부터 1달 10일이네요.
  연체 고지하고 압류 날짜가....
○稅務課長 宋洗雄  예.
鄭鍾燮 委員    압류조치 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예요?  신용불량자 등록되는 것은... 
○稅務課長 宋洗雄  신용불량자는 11월 10일 되면 체납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을 때는 은행에다 통보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압류와 같은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자는 압류하고 재산이 없는 자는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그런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이런 문제도 있어요.
  대개 보면 납부일로부터 1달10일 이후에 거의다 압류했다고 볼 수는 없죠?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습니다. 
  다 압류는 못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그 이유는 뭐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압류를 못했다는 것은 즉각 압류를 말하는 것이지 전부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 있는 자는 다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실제 압류기간은 더 늘어나네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렇죠.  저희들이 건수가 수 만건이 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만원, 5천원, 천원을 따진다면 그러면 그것을 즉각 기계처럼, 쉬운 표현으로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즉각 압류는 못하고 바로 큰 액수부터 압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논외로 하고 포상금 기준을 얼마 정도 받았을 때, 체납자가 얼마 있을 때 대강 규칙으로 정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지급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 제3조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상 이대로 다 못하고 예산에 세워 진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鄭鍾燮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께서 체납징수를 했어요.
  체납액이 건수 당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 징수했을 때 포상금이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액수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징수액수입니다.
鄭鍾燮 委員    100만원 징수하는데 얼마 나가요.
○稅務課長 宋洗雄  과년도 1년차 분을 했을 때는 100분의 1이니까 100만원이라면 만원이 되겠죠.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蔡永洛 委員    실지 포상금 지급조례하고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데 2003년도에 2002년도에 비해서 결손이 거의 2배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죠.
  결손은 나도 괜찮고 징수를 많이 하면 포상금 주고...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각과의 의견이나 각과의 입장을 위원님들께 의회석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업무의 이해관계를 넓힐 수 있는 솔직한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업무의 이해도가 있을 텐데, 징수 포상금 제도는 2가지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제도는 IMF직전까지 있다가 IMF에 없어졌다가 2001년도부터 생겼습니다.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포상금 주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처럼 해서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 중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결손관계는...
蔡永洛 委員    2003년도에 2억1,394만원...
○稅務課長 宋洗雄  액수만 가지고 따지면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회의석상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는데 결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체납자를 결손하면 결손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결손을 하더라도 채권의 포기가 아니라 채권의 유보입니다.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을 현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해서 유보해 놓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사후 관리해 가지고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채권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따로 한번, 그렇기 때문에 결손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전반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한번 갖고자 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심우순 위원님...
沈禹淳 委員    미 징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沈禹淳 委員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해서...
○稅務課長 宋洗雄  지방세는 33,000건입니다.   체납이 46억원입니다.
  구세는 5억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받으면 구로 들어오는 돈 5억정도를 못받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46억원이 체납인데 결손 처리되는 것은 5년이 넘어야 결손처리되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5년이 아니고 결손처분은 체납자중에서 재산이 없는 자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손처분을...
○稅務課長 宋洗雄  5년이라는 규정은 소멸시효 기준인데 징수권이 정부회계규칙에 있고 5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압류된 재산만 빼놓고...
沈禹淳 委員    소멸기한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유보했다가 5년이 넘었을 때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맞습니다. 
沈禹淳 委員    포상금이 작년에 300만원이 나갔고 2002년, 2003년, 2004년에 포상이 몇 명이 되었고 얼마가 되는지 내역서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沈禹淳 委員    직원 29명이 맞습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정원은 32명인데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은 시에 파견 나가 근무하고 1명은 결원상태입니다.
沈禹淳 委員    이분들이 다같이 특정업무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배되어서 나가고 있습니까? 
  한번에 8만원씩요.
○稅務課長 宋洗雄  특정업무라는 뜻은 정부예산 기준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데 감사, 세무, 어떤 특정업무를 보는 분한테 수당을 주는데 8만원씩 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 
  민원을 보면 민원수당, 감사를 본다면 감사수당...
沈禹淳 委員    특정업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전직원이 타는 입장이라면 특정업무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한 것은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원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세금을 받는데 고생한다 해서 인센티브, 사기진작으로 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沈禹淳 委員    진 직원이 1달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1달에 한번씩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정부에서 주라 그래서 주는 거예요.  소방직 같은 경우는 15만원, 운전직은 10만원...
○委員長 鄭允相  특정업무지...
沈禹淳 委員    미징수된 내역서하고 징수해야 될 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鄭鍾燮 委員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목별 체납건수, 각과에 협조 얻어서 전부 유인해 주세요.
  건수 해 주시면서 징수 도래해 가지고 압류조치까지의 기간까지 써서 유인해 주세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무직도 그렇고 다른 직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직원들이 체납 징수시에 출장복명서를 제대로,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출장복명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공무원 복무조례에 보면 출장 후 구두보고를 한다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시는 서면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구두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전문위원님...
○專門 委員   金會昌  위원님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조례 제목에 대해서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 그것 고민 끝에 조례 제명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제명속에는 무엇을 기술하고 있는가 그 법에서 하는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내용을 함축하는 의미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다행히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서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어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제 생각에도 전문위원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이렇게 제명을 하는 것이 정확하기는 정확합니다. 
  다만 말이 길어서, 조례 제명이 긴 것이 하나 흠이지 원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및세외수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이렇게 해야 더 명료하고 명확한 법률이 맞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會議中止)

(10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允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중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을 동구세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바를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및세외수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협의하신 내용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세무과장 송세웅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개정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및 석유판매업 등록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업무가 시에서 구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해 가지고 이것은 1건당 1,000원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석유판매업의 등록 처리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해서 주유소 등록은 1건당 2만원, 용제1판매소 등록은 1건당 만원씩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송세웅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 신설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에 관한 수수료 1,000원은 업무이관 이전에 적용하던 범위를 그대로 수용했고 에너지 관계에 관련된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의 경우 각각 건당 2만원과 만원을 적용하고 있는 바 그  적용기준은 인건비를 포함한 5가지 항목별 원가를 적용하여 원가산출기초로 삼고 있어 안의 경우 다른 것에 비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수료의 적용주체가 해당자치단체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수료의 요율 결정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 이전 상위법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한 수수료의 단가가 지금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적정한 것인지는 몇 가지 각도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지금까지처럼 수수료 요율의 현실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지 않고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경영행정확인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수수료 평균원가 보상율은 55% 수준에 불과하고 행정자치부 공기업 사이드 통계기준을 고려해 보아도 전체 1,056종의 수수료 징수 가운데 무려 908종이 원가이하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우리 구에 있어서도 그 적용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차제에 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작업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宋洗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해당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들이 3개월정도에 한번씩 각과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상위법령 개정되거나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요율이 달라졌다거나 달라질 필요성이 있는 것을 취합해서 3개월에 한번 정도씩 계속 갱신하고 변경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이번 사항은 자동차 등록팀이 생기고 또 시에서 사무를 구에 위임한 사항하고 또한 에너지관련 업무를 받아서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건은 자동차말소사실 증명인데 이것은 7월 2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원래는 1,300원으로 올라갔다가 1,000원으로  조례 개정해 달라고 통보가 온 사항이고 별표1에 인․허가에서 주유소 등록과 용제판매소 등록은, 주유소는 2만원, 용제판매소는 1만원 그렇습니다. 
  참고로 주유소 등록은 그냥 주유소이고 용제판매소는 용제가 벤젠, 공휘발유, 솔벤트,  나프타,  미네럴, 스피드 이런 것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이것을 해당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沈禹淳 委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자동차말소사실증명은 자동차를 폐기 처리하면서 하는 증명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민원실에서 자동차말소등록을 하면, 용지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폐기 처분하는 자리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처리업체에서는 즉각 해 주고 사후에 필요할 때 떼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沈禹淳 委員    폐기 업체에서 폐기되었다고 그냥 양식으로 떼어주면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증명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예, 그렇습니다. 
沈禹淳 委員    별표 1에 주유소 등록이라면 주유소를 새로 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예.
沈禹淳 委員    주유소를 새로 내는데 서류가 2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시에서 이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신설된 요금입니다.
沈禹淳 委員    그런데 여태까지 주유소를 등록하고 새로 내는 사람들한테 어디에서 관장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신설로 생각했는데 시에서 했든지 어디에서 했든지, 했기 때문에 주유소를 내면 주유소 판매업소라는 명칭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위원님 말씀은 인허가 부서는 어디였으며 돈은 어떻게 받았는지...
沈禹淳 委員    그렇죠.
○稅務課長 宋洗雄  시에서 업무는 지금까지 했었고 사무위임이 되어서...
沈禹淳 委員    시에서 하던 것을 구로 새로 내려온 것이냐 하고 물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셨구만, 용제판매소는 주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용제판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공용품점입니다.
  시에서 다루던 업무를 저희한테 위임하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沈禹淳 委員    용제판매는 화공 약품 담는 것을 말하는...
○稅務課長 宋洗雄  화공약품을 말합니다. 
  용제라는 것은 용기라는 뜻이 아니고 용해시키는 제품, 화공약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沈禹淳 委員    용제라고 해서 담는 것을...
○稅務課長 宋洗雄  저도 처음에 용제라고 해서 그릇인줄 알았는데 실제 보니까 화공약품 판매소...
沈禹淳 委員    시에서 하던 것을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 수익을 늘리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允相  이영복 위원님...
李榮福 委員    우리 주유소하고 용제판매소 동구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에서는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나 인구가 협소하다보니까 판매소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언급하셨듯이 시에서는 전체 구에 평균 내 가지고 수수료를 적용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동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열악하니까 2만원이 타당한지 인구가, 제가 볼 때는 컴퓨터가 되어 가지고 인구는 똑같을 것으로 전산 처리하는 요원은 한사람이나 두 사람, 지금 몇 명이에요?
  이것을 이관 받았는데 직원이 몇 명이 투입될 것인지...
○稅務課長 宋洗雄  주유소는 현재 동구에 11개소가 있고 용제판매소는 3개소입니다.
 2만원과 만원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를 받을 때는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사람은 얼마 들어가며 종이는 얼마 들어가며 시간은 얼마 가고 그렇게 나온 것이 토목에 품셈표처럼 원가계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답니다. 
  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3-4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李榮福 委員    부평구는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부평구하고 우리하고는 똑같이 않을까요?
  시에서 내려온 액수 아닙니까? 
○稅務課長 宋洗雄  부평구는 아직 개정중이고 서구하고 계양구가 저희와 같이...
李榮福 委員    계양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신도시기 때문에 굉장히 크거든요.
  또 면적도 우리보다 크고, 주유소나 모든 것이 큰데 이 액수가 시에서 내려온 액수예요, 그렇지 않으면 품셈표에 의해서 나온 액수예요?
○稅務課長 宋洗雄  아닙니다. 
  이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수수료는 액수를 대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규에 수수료 및 사용료는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얼마 받으라는 것도 없고 상부에서 얼마 받으라는 것도 없습니다. 
李榮福 委員    시에서는 얼마 받았어요?
○稅務課長 宋洗雄  그전에는 조례에 상위법이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거든요.
  2만원, 만원...
李榮福 委員    똑 같으네요.
○稅務課長 宋洗雄  예.
李榮福 委員    원가계산 했고 품셈표를 뽑아 가지고 우리 직원 몇 명이 투입되고 서류는 확실히 나왔는지 몰라도 품셈표 뽑은 것을 유인해 주십시오. 
○稅務課長 宋洗雄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鄭允相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과 답변하시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송세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1時08分)

○委員長 鄭允相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본 위원장 및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사상 최악의 더위가 물러갔고 벌써 추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신선한 바람과 함께 일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0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0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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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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