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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廣域市東區議會의회 회의록

JEMULPO-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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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8回 仁川廣域市東區議會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第 1 號

仁川廣域市東區議會


日時 : 2004年11月13日(土)

場所 : 特別委員會會議室


  1. 議事日程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    審査된案件
  2.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3.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4.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5.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05分 開議)

○議事擔當 徐鉉錫  의사담당 서현석입니다.
  제1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될 조례안은 2004년 11월 1일 이영복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2건이 접수되어 지난 11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전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임되실 때까지 최고 연장자이신 안병옥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안녕하십니까?  안병옥 위원입니다.
  들으신 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委員長․幹事選任의件 

(10時08分)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상 위원님...
鄭允相 委員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安炳玉  방금 정윤상 위원님께서 정종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해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종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정종섭 위원장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본 위원은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우선 직무대행으로 수고하신 안병옥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하나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옥 위원님...
安炳玉 委員     정윤상씨를 추천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윤상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윤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우선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仁川廣域市東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14分)

○委員長 鄭鍾燮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정하려는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기획감사실장 임석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사항을 도시국의 분장사무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 건설교통과 분장사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설기계관리법에 지금 건설등록에 대한 사항이 광역자치단체의 업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9월 24일 시 조례로 주민편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자치구 사무로 위임하는 조례를 시에서 의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사항을 건설교통과에 사무분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국 업무가 도시국장 업무가 현행에는 1호부터 16호까지 있는데 17호에다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사항을 첨부해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임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사항을 우리 구 도시국에 분장사무로 규정해 두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입법 과정에 이견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주요내용 설명까지 다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락 위원님...
蔡永洛 委員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건설기계등록에 대한 사항이 우리 구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를 달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으로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어떤  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시 조례안이 되었을 경우에 시행규칙도 바뀌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바뀌게 되면 우리 동구에 사무위임조례도 바뀌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바뀝니다. 
蔡永洛 委員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까? 
  규칙은 집행부에서 정하니까 빠졌다 하더라도 사무위임조례는 같이 올라 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위임조례는 나중에 또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무위임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는데요.
蔡永洛 委員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째서 없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동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蔡永洛 委員    거기에 사무위임조례가 되어야 규칙에 각실과별로 또 규칙이 분담되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시의 사무위임조례는, 우리가 사무위임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구청장의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때나...
蔡永洛 委員    구청장이 관장 사무중에 직속기관장이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은 해당 안 되는 사항입니다.
蔡永洛 委員    그것은 조례에 나오고 규칙에 가면 실과별로 전결권한이 넘어가는 것이 나오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규칙 사항까지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규칙사항 내용이 똑같습니다.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 한 줄입니다.
蔡永洛 委員     17호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사무위임조례하고 조례가 조금 수정안 되면 전결규칙이라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규칙은 저희가...
蔡永洛 委員    의회사항이 아니니까 안 올렸다는 얘기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蔡永洛 委員    같이 검토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내용이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내용들입니다.   조례가 여기에서 가결되면...
蔡永洛 委員    되면 규칙을 고친다 그 얘기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 사무위임조례나 사무전결처리규칙하고도 연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관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상입니까?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것이 되어야 규칙을 그 다음으로...
蔡永洛 委員    이것이 되어야 규칙을 고친다는 것은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시행규칙 그것은 집행부에서 바뀌는 것이고 맞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예.
蔡永洛 委員    사무위임조례는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무위임조례는 우리 구청장의 업무를, 구의 업무를 동장이나 사업소장인 보건소장에게 넘기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거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무전결규칙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결규칙은 이것이 나오면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일방적으로 만든다,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어요.
  아직은 검토가 안된 상태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9월 24일 넘어 왔는데, 한달 반이 넘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 말이 되어요.
  결과 나온 것 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저희가 검토하고...
蔡永洛 委員    조례 개정이 안되어서 안 했다는 얘기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것이 아니고 일단 이 조례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규칙...
蔡永洛 委員    그 얘기도 좋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조례되는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같이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같이 검토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그것을 물어보시고 검토를 한 것을 같이 올려라 하는 것은 여기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蔡永洛 委員    검토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검토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성안이 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蔡永洛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면 의미없는 것을 왜 검토를 했어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에서 만약에...
蔡永洛 委員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나친 얘기 아니에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여기에서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사항이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해 주시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蔡永洛 委員     결정이 조례 안건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이것이 어렵겠다 든가 어떤 산고를 치를만한 조례안이다 하는 예측이 가능하죠?
  이 조례안 경우에 어떤 예측이 있었어요.
  이것은 뻔할 뻔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여건이지요.
  그렇다고 봤을 때 조례 승인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그런 전제가 가설될 수 있죠.
  그랬다고 봤으면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도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느냐...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실무적으로 그것을 다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되었어요.
  조례안을 만드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저희가 답변을...
蔡永洛 委員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지 여기는 왜 올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 억지 주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되어야 여기 올라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委員長 鄭鍾燮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절차상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옳다, 저렇다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蔡永洛 委員    잠깐만 나 얘기하잖아, 지금 봐요.
  여기 사무위임조례에 행정자치과에 위임하는 사무, 재무과에 위임하는 사무, 환경위생과에 위임하는 사무, 여기 다 나와요.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몇 페이지입니까? 
蔡永洛 委員    196페이지...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이 사항은...
○專門 委員   金會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려도 됩니까?  위원장님...
○委員長 鄭鍾燮  말씀하세요.
○專門 委員   金會昌  지금 건설기계등록에 관련된 것이 관계법에서 시장한테,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가 사무기능 배분상 자치구로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앙 내지는 업무상 상급자치단체의 업무를 해당 기초자치단체로 많이 넘겨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지방자치법에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상당히 많이 이양되고 있거든요.
  그런 일환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를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넘겨주는데 그러면 입법기술상 어떻게 넘겨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이것은 인천광역시장이 가지고 있는 사무를 이쪽으로 구청장에게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임된 내용을 해당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해당국 도시국에다 사무분장만 언급해 주게 되면 더 이상 재위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채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 하위규정에서 이것을 동시에 언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원칙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蔡永洛 委員    위임했으니까 됐어요.
  이 조례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것이 넘어왔을 때 건설교통과로 넘어가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그쪽으로 보내는...
蔡永洛 委員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게끔 되어 있죠.
  통과되면 넘어간 거예요.  갔다고 쳤을 때 지금 건설교통과에 업무중에 차량관리업무니 뭐 등등 해 가지고 넘어간 것이 있죠.
  그런 것이 전결사항에 있죠.  규칙으로...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사무전결규칙이 있습니다. 
蔡永洛 委員    이것도 거기에 가서 전결규칙이 수정되어야 될 것이죠.
○企劃監査室長 林錫基  전결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蔡永洛 委員    그런 관계까지 내가 연관해서 생각해 봤다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鄭鍾燮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대로 특별한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仁川廣域市東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10時25分)

○委員長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윤상 위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允相 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윤상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활동에 있어 개정한 제3조제2항과 같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관례적인 절차를 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에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燮  정윤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會昌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대로 회기결정을 위한 공식간담회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담회 참석의원 전체의사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미리 선임하여 둠으로서 번거로운 절차없이 회의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는 매우 합리적인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燮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시 협의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審査報告書作成의件 

(10時28分)

○委員長 鄭鍾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1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조례안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散會)


제물포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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